===== (최종)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설치 및 관리용역.hwp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1호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설치 및 관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설치 및 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VAT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9.(월)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제품디자인 분야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단, 3개 이상의 분야 중 제품디자인 분야포함)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포함)를 소지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다. 미적격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3. 공동수급 구성 및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해당될 경우)
가. 입찰참가자격의 “가” 면허 등의 1), 2), 3)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나, “가” 면허 등의 1), 2), 3) 자격을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함
나.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면허(등록) 미보유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바. 선임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하자보수 책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문제없이 책임을 져야 함
아. 공동이행방식 시 현장대리인의 경우 대표사가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하여야 함
자. 그 외 공동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차.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일시 : 2026. 11 .9.(월) 13:00~18:00
나. 접수장소 : 청산빌딩 7층 여가도시과 화랑대철도공원팀 (☎ 02-2116-0668)
- 상세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1, 7층 여가도시과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신분증,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표 식 서류명(제목) 비 고 【입찰참가 관련 서류】
USB(3개) : 발표자료(PPT 등), 정량 및 정성 평가 자료 일체
- USB에 업체 기재
1)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서 각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대표자 선임계,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각 1부(대리인일 경우)
3) 보안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저작 재산권 서약서 각 1부
4)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대조필) 각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대조필, 공동수급체 포함)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공동수급체 포함)
7) 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공동수급체 포함)
8)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9)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 선임계 각 1부 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필수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자료】 1) 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서 10부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10부 3)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10부
4)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및 집계표 각 10부
5)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개인별 이력사항(증명서류 필히 첨부) 각 10부
6) 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0부
7) 행정처분확인서 10부 【정성적 평가 관련 서류】
1) 제안서 10부(1부만 업체명 표시, 9부는 미표시)
2) 제안요약서 10부(1부만 업체명 표시, 9부는 미표시)
【입찰가격 관련 서류】 1) 가격제안서 10부 2) 산출내역서 10부. 【기타 서류】 1) 제안서 공모 질의서 2)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3) 제안서 제출확인서 바. 특기사항
1)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방문(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함
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4)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6)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제안서 평가일정
1) 일시 : 2026. 11. 11(수) 10:00
※ 평가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소 : 노원구보건소 2층 회의실 나.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과 기술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2)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객관적지표 20점, 기술제안서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함
3) 기술제안서 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발표 20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함
※ 제안서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발표자료는 입찰 시 제출한 자료로 하며, 추후 별도 자료 제출 불가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하여 결정
4)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가분야 평점산식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실시함
5)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사업수행능력)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사업담당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평가함
6)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7) 제안서평가위원회 불참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8)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로 함
9)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산출 결과 최종점수(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10) 세부평가항목 및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그 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다. 기타 유의사항
1) 제출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권리(낙찰자, 계약자 등)를 박탈할 수 있음
2)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나. 협상절차
1)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는 재공고 입찰에 부침
다. 협상진행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 시,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본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이하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3)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4)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10일의 범위에서 기간 조정 가능)
라. 발주기관은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관련하여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며, 0점 처리할 수 있음
마.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7.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다. 본 과업 수행 중에 다음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과업의 이행사항 또는 이에 근거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청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또는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
2) 사업자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용역 추진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성과품의 품질 확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3) 사업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용역내용을 공개하여 용역 수행 상의 심각한 문제 또는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기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됨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소관 부서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희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나. 사업기간은 발주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다. 제안자는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 조정함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함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름
※ 사업문의 : 노원구청 여가도시과(☎02-2116-0668)
※ 계약문의 : 노원구청 재무과(☎02-2116-34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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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최종)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설치 및 관리용역.pdf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1호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설치 및 관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설치 및 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VAT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9.(월)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제품디자인 분야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단, 3개 이상의 분야 중 제품디자인 분야포함)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특수효과
장치, 과학전시물 포함)를 소지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다. 미적격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3. 공동수급 구성 및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해당될 경우)
가. 입찰참가자격의 “가” 면허 등의 1), 2), 3)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나, “가” 면허
등의 1), 2), 3) 자격을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함
나.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면허(등록)
미보유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바. 선임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하자보수 책임에 연대
하여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문제없이 책임을 져야 함
아. 공동이행방식 시 현장대리인의 경우 대표사가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하여야 함
자. 그 외 공동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차.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일시 : 2026. 11 .9.(월) 13:00~18:00
나. 접수장소 : 청산빌딩 7층 여가도시과 화랑대철도공원팀 (☎ 02-2116-0668)
- 상세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1, 7층 여가도시과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신분증,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표 식
서 류 명 (제 목 ) 비 고
【입찰참가 관련 서류】
USB(3개) : 발표자료(PPT 등), 정량 및 정성 평가 자료 일체
- USB에 업체 기재
1)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서 각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대표자 선임계,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각 1부(대리인일 경우)
3) 보안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저작 재산권 서약서 각 1부
4)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대조필) 각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대조필, 공동수급체 포함)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공동수급체 포함)
7) 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공동수급체 포함)
8)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9)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 선임계 각 1부
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필수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자료】
1) 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서 10부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10부
3)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10부
4)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및 집계표 각 10부
5)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개인별 이력사항(증명서류 필히 첨부) 각 10부
6) 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0부
7) 행정처분확인서 10부
【정성적 평가 관련 서류】
표 식 서 류 명 (제 목 ) 비 고
1) 제안서 10부(1부만 업체명 표시, 9부는 미표시)
2) 제안요약서 10부(1부만 업체명 표시, 9부는 미표시)
【입찰가격 관련 서류】
1) 가격제안서 10부
2) 산출내역서 10부.
【기타 서류】
1) 제안서 공모 질의서
2)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3) 제안서 제출확인서
바. 특기사항
1)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방문(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함
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4)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6)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제안서 평가일정
1) 일시 : 2026. 11. 11(수) 10:00
※ 평가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소 : 노원구보건소 2층 회의실
나.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과 기술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2)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객관적지표 20점, 기술
제안서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함
3) 기술제안서 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발표 20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함
※ 제안서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발표자료는 입찰 시 제출한 자료로 하며, 추후 별도 자료 제출 불가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하여 결정
4)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가분야 평점산식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실시함
5)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사업수행능력)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사업담당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평가함
6)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7) 제안서평가위원회 불참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8)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로 함
9)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산출 결과 최종점수(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10) 세부평가항목 및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그 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다. 기타 유의사항
1) 제출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권리
(낙찰자, 계약자 등)를 박탈할 수 있음
2)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나. 협상절차
1)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는 재공고 입찰에 부침
다. 협상진행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 시,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본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이하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3)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4)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10일의 범위에서 기간 조정 가능)
라. 발주기관은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관련하여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며, 0점 처리할 수 있음
마.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7.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다. 본 과업 수행 중에 다음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과업의 이행사항 또는 이에 근거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청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또는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
2) 사업자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용역 추진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성과품의 품질 확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3) 사업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용역내용을 공개하여 용역 수행 상의 심각한 문제 또는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기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
령에 따라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됨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소관 부서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희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나. 사업기간은 발주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다. 제안자는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 조정함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함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
공고 게재에 따름
※ 사업문의 : 노원구청 여가도시과(☎02-2116-0668)
※ 계약문의 : 노원구청 재무과(☎02-2116-34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
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
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
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
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
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
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
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
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요청서(최종).hwpx =====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설치 및 관리사업
제안요청서(협상에 의한 계약)
2026.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
차
Ⅰ. 제안공모 개요 <hp:tab width="27004" leader="7" type="2"/>1
1. 사업목적<hp:tab width="32872"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hp:tab width="32872" leader="3" type="2"/>1
3.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hp:tab width="22720" leader="3" type="2"/>2
4.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0352" leader="3" type="2"/>2
5. 추진일정<hp:tab width="32872" leader="3" type="2"/>3
Ⅱ.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hp:tab width="15804" leader="7" type="2"/>5
1.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hp:tab width="23368" leader="3" type="2"/>5
2.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hp:tab width="18328" leader="3" type="2"/>6
3.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hp:tab width="20016" leader="3" type="2"/>9
Ⅲ.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7672" leader="7" type="2"/>11
1. 평가일정 및 방법<hp:tab width="27080" leader="3" type="2"/>11
2. 평가 배점기준<hp:tab width="28988" leader="3" type="2"/>12
3. 사업수행 조건<hp:tab width="28988" leader="3" type="2"/>15
4.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8988" leader="3" type="2"/>16
관련서식 <hp:tab width="32148" leader="7" type="2"/>17
<hp:markpenBegin color="#FFFFFF"/>
<별지서식 1> <hp:markpenEnd/>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0855" leader="3" type="2"/>17
<별지서식 2> 제안서 표지 <hp:tab width="22079" leader="3" type="2"/>18
<별지서식 3> 제안요약서 표지 <hp:tab width="19080" leader="3" type="2"/>20
<별지서식 4> 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서표지 <hp:tab width="12168" leader="3" type="2"/>22
<별지서식 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14652" leader="3" type="2"/>23
<별지서식 6>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hp:tab width="14688" leader="3" type="2"/>24
<별지서식 7> 제작․설치(시공) 이행실적 증명서<hp:tab width="10960" leader="3" type="2"/>25
<별지서식 8> 제작․설치(시공) 실적 집계표<hp:tab width="13480" leader="3" type="2"/>26
<별지서식 9> 기술인력 보유현황<hp:tab width="19116" leader="3" type="2"/>27
<별지서식 10> 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hp:tab width="13972" leader="3" type="2"/>28
<별지서식 11> 행정처분확인서<hp:tab width="20308" leader="3" type="2"/>29
<별지서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9396" leader="3" type="2"/>30
<별지서식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hp:tab width="9396" leader="3" type="2"/>34
<별지서식 14>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15232" leader="3" type="2"/>37
<별지서식 15> 청렴서약서<hp:tab width="22828" leader="3" type="2"/>38
<별지서식 16> 서약서<hp:tab width="25348" leader="3" type="2"/>41
<별지서식 17> 제안서 공모 질의서<hp:tab width="17752" leader="3" type="2"/>42
<별지서식 18> 가격제안서<hp:tab width="22828" leader="3" type="2"/>43
<별지서식 19> 산출내역서<hp:tab width="22828" leader="3" type="2"/>44
<별지서식 20>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hp:tab width="13972" leader="3" type="2"/>45
<별지서식 21> 제안서 제출확인서<hp:tab width="18400" leader="3" type="2"/>46
<별지서식 2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hp:tab width="17140" leader="3" type="2"/>47
<별지서식 23> 위임장<hp:tab width="25348" leader="3" type="2"/>48
<별지서식 24> 보안서약서<hp:tab width="22828" leader="3" type="2"/>49
<별지서식 25> 지적재산권 서약서<hp:tab width="18400" leader="3" type="2"/>50
<별지서식 26> 사용임감계<hp:tab width="22828" leader="3" type="2"/>51
【별첨1】성과물 납품 목록<hp:tab width="23672" leader="3" type="2"/>52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설치 및 관리사업
제Ⅰ장 제안공모 개요
1. 사업목적
가. 2026년 1월 31일에 개관하여 성황리에 운영중인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에 기존 디오라마를 활용한 동작콘텐츠 6종을 제작 ⁃설치하여,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지속적인 모객을 도모코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설치 및 관리용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2,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 까지
※ 본 사업위치와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위치 변경 및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지급은 불가함.
라. 과업내용
1) 동작콘텐츠 제작
가) 제작수량 및 내용
연번
랜드마크
동작내용(시나리오)
비고
1
성베드로성당
성당 광장 주변 불꽃축제 와 교황님이 성당 베란다로 나와 손 흔드는 장면
2
포로로마노
개선문을 통과하여 마을광장을 지나가는 군대 개선 행렬
3
판테온
판테온천장 구멍(오큘러스)에서 무지개빛이 내려오거나, 내부에 홀로그램 연출
4
리오마조레
특정 건물에서 천둥, 번개가 내려치고 나면 토르(마블 캐릭터)가 망치를 들고 등장
5
피렌체 두오모
천장에서 낙하산을 탄 사람이 하강하다가 성당 지붕에 착륙
6
산마르코광장
베니스 가면 축제에 참가한 이들 여럿이 춤추는 모습
- 제작방법 : 기존에 제작·설치되어 있는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랜드마크 내부 또는 주변에 동작콘텐츠 제작·설치
- 납품방법
- 제작순서는 제안사에서 정하되, 동작콘텐츠가 제작되는 순서대로 입고 및 설치
- 동작콘텐츠는 내구도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후 납품하여야 함
마. 전시사업비 : 금 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비, 자문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 포함.
3.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법령 검토 사항
가.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나.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4.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입찰 참가자격
가. 면허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제품디자인 분야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단, 3개 이상의 분야 중 제품디자인 분야포함)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세부품명<hp:fwSpace/>:<hp:fwSpace/>실물모형및전시물-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포함)를 소지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1) “가” 면허 등의 1), 2), 3)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나,
“가” 면허 등의 1), 2), 3) 자격을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다.
2)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분담 이행방식은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
3)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5)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6)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6.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나. 제안서 제출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2) 방
법 : 입찰공고서 참조
3) 제출서류
① 제안서(별지서식 2, 3 ) 10부 (1부만 업체명 표시, 9부는 미표시)
② 제안 요약자료(발표자료 포함) 10부 (1부만 업체명 표시, 9부는 미표시)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A4, 별지서식 4~11)
④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12~13), 대표자 선임계(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 14)
⑤ 청렴계약서(별지서식 15) 및 서약서(별지서식 16)
⑥ 기타 별지서식 및 각종 면허, 등록, 신고필증, 실적 증명 등 증빙자료
⑦ 제안서, 제안 요약자료,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가 수록된 저장 장치 3매
4)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입찰 참가신청을 한 업체는 한 점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 후 추가제출이나 수정, 변경 및 보완을 할 수 없다.
② 제안서는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③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사업자)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지참
④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ʺ별첨ʺ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객관적 지표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⑦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⑨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ʺ원본과 상위 없음ʺ을 기입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⑩ 제안자는 제안서, 제안서요약자료에 1부를 제외하고는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기도 할 수 없다.
제Ⅱ장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연번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제안서
(설계도면 포함)
10부
▪ A3(420㎜ × 297㎜) 규격에 횡으로 작성
- 제안 내용
- 테마, 스토리텔링 및 에피소드 시나리오
- 각 전시 영역별 컨셉 드로잉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등 전시 설계도면
(각 필요시)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하여 표지, 컨셉 드로잉, 설계도면을 포함하여 총 70매 이내
(좌철 무선 제본, 단면 인쇄)
2
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10부
▪ 발표 자료
- 파워 포인트 사용 권장 (동영상 및 음향 삽입 금지)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분량
- 발표시간 엄수, 질의응답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hp:lineBreak/>
▪ 제안 요약서
- 9개 정성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A4(297㎜ × 210㎜) 규격에 횡으로 작성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좌철 무선 제본, 단면 인쇄)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 A4(210mm × 297㎜) 규격에 짧은 변을 횡으로 작성
- 관련 증빙 서류는 별첨
4
가격 제안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 후 인감날인 / 별도 제출 – 별지서식 18,19,20 참고)
5
USB
3매
▪ 상기 내용을 모두 수록
※ 단,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안서 내용을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
가. 공통사항
1) 모든 제출도서의 표지는 백색 스노우지(190~220g/㎡)를, 내용용지는 백상지(80~120g/㎡)를 사용한다.
2) 저장 장치 케이스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표지에는 회사명을 흑색으로 표기한다. (※ 제안서는 1부만 회사명을 표기하고 9부는 표기하지 않음)
3) 금회 제작 콘텐츠의 명칭, 규모 및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한다.
4)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병기할 수 있다.
나. 제안서
1) 각 도면의 여백과 배경은 백색 바탕으로 해야 한다.
2) 단면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3) 제안서는 다음 표의 목차 및 구성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투시도에는 키맵(key map)을 표시한다. (키맵의 위치와 형식은 무관)
5) 제안서는 다음 표의 목차 및 구성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총 10부를 제출하되, 1부를 제외하고 회사명 등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7) 제안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표지는 별지서식 참조)
① 항목부호는 「Ⅰ」, 「1」, 「가」, 「1)」, 「①」, 「ⅰ)」 순으로 기입한다.
② 글자체는 제목이나 목차 등은 헤드라인M, 본문은 휴먼명조, 본문 중간에 참고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으로 작성 한되, 필요에 따라 글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글자크기는 문서제목 20 포인트, 본문은 13 포인트, 중간 참고내용은 12포인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제안서 작성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개념과 목적
2. 사업 특성화 방안
3.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방향성, 차별화 방안
4. 기대효과
5. 미니어처 제작 기술과 특징
6. 제안사 수행능력(우수성, 기술력, 특허 등)
7. 총괄 일정
Ⅱ. 설계 추진 전략
1. 동작콘텐츠 연출 계획
Ⅲ. 디오라마 제작·설치 및 전시 연출 계획
1. 설계 및 연출 도면(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디자인 지침 등) 및
컨셉 드로잉, 투시도
2. 동작콘텐츠별 미니어처 구성 목록
Ⅳ.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1. 동작콘텐츠 유지관리 기본계획
2. 동작콘텐츠 설치전 내구도 확보방안
Ⅴ. 사업관리계획
1. 세부추진일정 및 관리 방안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Ⅵ. 기타 추가 제안사항
1. 기타 제안사 추가 제안사항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대표업체와 공동수급체가 1개 단일본으로 통합 작성·제본하여 제출한다.
2)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회사소개서의 전체 쪽수는 표지만 제외 하여 단면인쇄 20쪽 이내로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근무인력 현황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한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목차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Ⅰ. 업체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인원 및 기술
3. 사업수행실적
4. 신용평가서
5. 신인도
6. 자기평가표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기술인력 보유현황
- 최근 5년간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수행실적
- 부정당업자 지정 등 행정처분확인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단면인쇄 20쪽이내
구성
Ⅱ. 사업수행 방안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참여 기술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의 전담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기재. 단, 용역책임자는 대표업체의 임원급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본 사업에 100% 투입이 가능한 인원으로 명기
- 본 사업을 수행할 전체 인력을 공종 단위별, 일정별로 제시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사항 작성 (붙임양식 이용)
Ⅲ. 증빙서류
- 색지 각인을 통해서 내용 구분
- 업체현황 및 사업수행 방안 표기 순서별로 증빙서류 나열
마. 제안 요약서 작성방법
1) 요약서는 4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2) 요약서에 수록된 내용(구분)으로 구성하고, 설명자료 목차에는 제안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3) 요약서 발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6개월 이상 당해 업체 근무)이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4) 총 10부를 제출하되, 1부를 제외하고 회사명 등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3.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과업내용 및 지침포함)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자(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6) 모든 산출물은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7)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에만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8)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10) 제안서, 제안 요약서 1부를 제외하고는, 표지, 여백, 앞뒤 등 어느 곳이든 공모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에는 접수를 무효로 처리한다.
제Ⅲ장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 입찰 공고서 참조
나.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은 노원구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한다.
2) 평가위원회는 제안서를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지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지표 2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최고득점자로 선정된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정성적 평가(제안서)를 실시한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5) 협상적격자 선정은 1차로 기술능력평가를 거친 업체 중에서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를 합한 점수가 70점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를 실시한다.
6)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7) 평가위원별 점수 합산 시에는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씩은 합산에서 제외하고 제안서별 평가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평가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 평가 : 90점
1) 정성적 평가지표(기술제안서 평가) : 70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 술
제안서
평 가
(70)
Ⅰ사업의 이해
(8)
①사업이해도
▪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조성 특성화 방안
▪ 국내외 유사 전시관 분석 및 적용의 타당성
▪ 기존 미니어처관 사례와 차별화 방안의 기대효과
3
8
②수행능력
▪ 동작 콘텐츠 제작 기술과 특징분석의 타당성
▪ 제안서 수행능력(우수성, 기술력, 특허 등)
5
Ⅱ추진전략
(22)
③동작콘텐츠
▪ 연출 시나리오 창의성
12
22
④동작콘텐츠 배치계획
▪ 기존건물 내·외부공간을 활용한 동작콘텐츠
구현 가능성
10
Ⅲ세부계획
(22)
⑤설계도면 및
스토리 구성
▪ 도면 완성도(평면·투시·입면·단면·상세도)
▪ 콘텐츠 구성의 구체성 및 독창성
▪ 세부 스토리의 적정성 및 흥미유발 정도
11
22
⑥전시물 구성
▪ 기존 주변 피규어, 건물, 나무, 석상 등 미니어처 모형과의 배치 적정성 및 충분성
11
Ⅳ운영계획(11)
⑦
▪ 동작콘텐츠 유지관리 기본계획 적정성 및 충분성
▪ 동작콘텐츠 설치전 내구도 확보방안 적정성 및 충분성
11
11
Ⅴ관리계획(2)
⑧
▪ 세부 추진일정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2
2
Ⅵ추가제안(5)
⑨
▪ 발주처의 과업범위 외, 동작내용(시나리오)에 대한 제안사의 추가 제안 콘텐츠 적정성 및 흥미 유발 정도
5
5
2) 정량적 평가지표(사업수행능력평가) : 20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
수행
능력
평가
(20)
사업수행실적
▪ 누계실적(최근 5년기준)
10
20
기술능력
▪ 관련 기술인력 확보
4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4
신인도
▪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2
① 사업수행실적 : 10점
평
가 요 소
배점
사업수행
실적(10)
누계실적
(10)
당해 사업과 유사한 동작 디오라마 콘텐츠 및 전시콘텐츠 제작 및 설치에 대한 누계실적 (최근 5년간 기준/부가세 포함)
10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2.5억 이상
2.5억원 미만
10
7
3
1. 실적인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하여 완수한 동작 디오라마 콘텐츠 및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준공 실적으로 계약 금액임
2.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3.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첨부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실적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이며, 누계실적은 최근 5년간 실적만 합산
5.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공고일 기준으로 발급 후 1년 이내의 것만 유효
② 기술능력(전문인력 보유현황) : 4점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기술능력
(4)
모형제작
분야
전문인력
고급
숙련기술자
중급
숙련기술자
초급
숙련기술자
4
2.0점/인
1.4점/인
0.8점/인
※ 최고배점은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1.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2. 기술인력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준용(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 공동수급업체에 참여한 구성원 모두를 합하여 평가한다.
4. 대상기술인력 전문분야 : 모형기차 제조, 미니어처 디오라마 제작
5. 단, 최저점은 0.8점으로 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 : 4점
평가요소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경영상태
(4)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B+, B0, B-
A3-, B+, B0
B-
BBB-, BB+, BB0, B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
4.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하고,[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분담이행은 대표사만 평가
④ 신인도 : 2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
(2)
제재
처분
2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 해당 없음
0
2
1. 최근 3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을 위반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공동수급업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해당함.
나. 입찰가격 평가 : 10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
2) 저가입찰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80% 미만의 금액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경우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가격을 평가함.
3. 사업수행 조건
가. 선정된 제안업체는 콘텐츠 제작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콘텐츠 제안 용역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콘텐츠 설계 수행 시 추가하거나 변경, 보완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진행할 수 있으나, 콘텐츠 제작·설치 및 관리 용역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금액 또는 그 이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안업체는 계약이행에 적합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은 제작업체에게 있다.
마.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청과 제출자에게 있다.
바. 발주청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제출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아. 협상 대상작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 대상작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선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3)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4)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나.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마.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바.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대 표 자 전화․팩스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ㆍ설치 및 관리사업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청의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ㆍ설치 및 관리사업』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청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출서류 일체.
신 청 인 :
(인)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2호〕제안설명서 표지 양식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설치 및 관리사업
제 안 설 명 서 2026년 월 일
회사명
-
주) 표지작성 시 유의사항 1.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2.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3. 고유번호는 설계설명서 1부에만 기재하고 나머지 9부는 기재하지 않는다.
4. 용지크기 : A3, 단위: mm
5.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30, 왼쪽-30, 머리말-15, 꼬리말-15,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
6.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7.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
8. “〔별지서식 2호〕제안설명서 표지 양식”은 삭제 후 사용
〔별지서식 3호〕제안요약서 표지양식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설치 및 관리사업
제 안 요 약 서 2026년 월 일
회사명
--
주)
1. 정성평가 9개 항목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작성
2.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3. 고유번호는 설계설명서 1부에만 기재하고 나머지 9부는 기재하지 않는다.
4. 용지크기 : A4, 단위: mm
5. 여백 : 위쪽-15, 아래쪽-10,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
6.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7.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
8. “〔별지서식 3호〕제안요약서 표지 양식”은 삭제 후 사용
〔별지서식 4호〕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ㆍ설치 및 관리사업
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서
2026.
.
○○○(회사명)
〔별지서식 5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19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별지서식 6호〕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지분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사업수행
실
적
누계실적
5억원 이상
10점
5~2.5억원
7점
2.5억원 미만
3점
상한 점수
10점
기술능력
전시분야
전문인력
고급숙련기술자
각 2.0점
명 × 점 = 점
중급숙련기술자
각 1.4점
명 × 점 = 점
초급숙련기술자
각 0.8점
명 × 점 = 점
상한 점수
4점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B+, B0, B-
3
CCC+ 이하
2
상한 점수
4점
신인도
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자
0
- 해당 없음
2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업체의 기술능력, 사업수행 실적,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별지서식 7호〕
제작․설치(시공)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노원구
증명서용도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ㆍ설치 및 관리사업 제안 응모 신청용
발주범위 및
실적제한기준
(금액)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설계・제작·설치 일괄(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준공실적에 한함)
2)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발급기관의 서식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요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함
4) 모형기차 등 동적 미니어처 제작 증빙을 위한 서류 포함(과업지시서 등)
〔별지서식 8호〕
제작․설치(시공) 실적 집계표
납품(준공)년월일
건
명
발주기관
납품(도급)액(천원)
총 계 ※ 작성요령
1. 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설계・제작․설치로 수주한 실적에 대하여는 ‘건명’란에 ( )로 “일괄제작설치”임을 표기
2.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하도급증명(사업내용, 사업금액 등이 명시된 하도급 계약서 포함)이 있어야 인정함
3.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납품(도급)액을 해당 지분만 기재
〔별지서식 9호〕
기술인력 보유현황(공고일 전일 기준)
구 분
인 원 (명)
구 분
인 원 (명)
- 전문직 총계 :
〔별지서식 10호〕
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전 공
학위
비 고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 개요
참여 기간
담당 업무
발 주 처
※ 1. 담당업무는 모형기차 및 디오라마 기획, 설계, 제작ㆍ설치분야 중 선택 기재
2.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등
〔별지서식 11호〕
행 정 처 분 확 인 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받은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별지서식 1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서식 1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서식 14호]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
□ 대표자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상기인에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ㆍ설치 및 관리사업」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응모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분야
비고
(인) (인) (인) ※ 공동수급 구성원 대표자 모두 기재 함.
2026.
.
.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5호]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ㆍ설치 및 관리사업
□ 수요기관 : 노원구청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ㆍ설치 및 관리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원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노원시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노원구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노원구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노원구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노원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노원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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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회 사 명 :
주
소 :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회 사 명 :
주
소 :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hp:tab width="1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6호]
서
약
서
당사는『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ㆍ설치 및 관리사업』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요청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에 따르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사무소소재지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7호]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ㆍ설치 및 관리사업
제안서 공모 질의서
수신자
부
서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질의자
성
명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질 의 내 용
질의 내용
(※ 질의는 대표사의 대표자만 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송신 후 수신여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6.
.
.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8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제
안
자
사 업 기 간
~
(
개월)
제 안 금 액 (부가세포함)
일금
원(₩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붙 임 : 가격 산출 내역서 〔별지서식 19호〕
노원구청장 귀하
※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금액의 한글 또는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 가격제안서는 가격산출 내역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별지서식 20호〕참조
[별지서식 19호]
산 출 내 역 서
(단위:원)
공종별
세부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디자인 및 설계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총
사
업
비
1) 공종분류는 제작 작품의 내용 및 성격에 맞게 수정 작성 가능하며, 공종별
세부시설 항목으로 분류 작성
2)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가능.
[별지서식 20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요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별지서식 22호〕
제안서 제출확인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법 인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
주 소
전 화
전화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팩스 :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ㆍ설치 및 관리사업’ 공모에 따라 덧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제출 서류 일체
2026.
.
.
제출자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제출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3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접 수 자
소속 :<hp:tab width="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명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별지서식 2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ㆍ설치 및 관리사업
2.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23호]
위<hp:fwSpace/>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노원구청에서 시행하는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ㆍ설치 및 관리사업을 위한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hp:fwSpace/> <hp:fwSpace/>대표자 :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서식 24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서 시행하는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ㆍ설치 및 관리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청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25호] 저작 재산권 서약서
사 업 명 :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ㆍ설치 및 관리사업」
1. 당 업체는 입상작으로 선정될시 귀 기관에 제출된 제안서의 저작권 및 사용권, 기타 법적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됨에 있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향후 귀 기관의 추가 사업으로 제안서가 선정될 시 설계설명서의 제반사항을 귀 기관과 협의함에 있어 노원구의 추가요청 내용과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26호] 사 용 인 감 계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ㆍ설치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상 호: 대표자: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노원구청장 귀하
【별첨 1】성과물 납품 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종결보고서
A3
10부
설계설명서(통합본/공종별)
A3
10부
원도
A1
1부
미니어처·랜드마크 설계도면, 3D모델링 등 제작·납품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설계 관련 자료 일체
A1
5부
반책
A3
5부
계산서(공종별)
A4
10부
내역서(통합본/공종별)
A4
10부
수량산출서(통합본/공종별)
A4
10부
단가산출서(통합본/공종별)
A4
10부
견적서포함
일위대가(통합본/공종별)
A4
10부
표준시방서
A4
10부
특기시방서
A4
10부
유지관리계획서
A4
1부
조감도
A1
3부
공정표
A1
3부
표구포함
체험물 풀텍스트
A4
20부
CD포함
체험물 도록
A4
20부
CD포함
USB
-
3매
전 공종 포함
===== 과업지시서(최종).hwpx =====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설치 및 관리사업
과업지시서
2026.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
차
Ⅰ. 제안공모 개요 <hp:tab width="27004" leader="7" type="2"/>1
1. 사업목적<hp:tab width="32872" leader="3" type="2"/>1
2. 사업의 기본방향<hp:tab width="28444" leader="3" type="2"/>1
3. 사업개요<hp:tab width="32872" leader="3" type="2"/>1
4. 사업수행조건<hp:tab width="30352" leader="3" type="2"/>1
Ⅱ. 과업내용 및 지침 <hp:tab width="24604" leader="7" type="2"/>2
1. 용어의 정의 <hp:tab width="30316" leader="3" type="2"/>2
2. 과업내용 및 범위 <hp:tab width="27148" leader="3" type="2"/>3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3. 과업내용의 제작·설치 위치<hp:tab width="22340" leader="3" type="2"/>3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기본지침 <hp:tab width="32224" leader="3" type="2"/>4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 세부지침 <hp:tab width="32224" leader="3" type="2"/><hp:markpenEnd/>5
<hp:markpenBegin color="#FFFFFF"/> 7. 사업수행조건 <hp:tab width="28988" leader="3" type="2"/>14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8. 기타 준수사항 <hp:tab width="28340" leader="3" type="2"/><hp:markpenEnd/>15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철도디오라마 전시물 제작·설치 및 관리사업
제Ⅰ장 제안공모 개요
1. 사업목적
가. 2026년 1월 31일에 개관하여 성황리에 운영중인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에 기존 디오라마를 활용한 동작콘텐츠 6종을 제작 ⁃설치하여,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지속적인 모객을 도모코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내 디오라마 콘텐츠 추가 제작·설치 및 관리용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2,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 까지
※ 본 사업위치와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위치 변경 및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지급은 불가함.
라. 사업규모(‘제Ⅱ장 2. 과업내용 및 범위’ 참조)
1) 동작콘텐츠 제작 6종 제작
마. 전시사업비 : 금 170,000,000 원(금일억칠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비, 자문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 포함.
3. 사업수행 조건
가. 선정된 제안업체는 콘텐츠 제작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콘텐츠 제안 용역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콘텐츠 설계 수행 시 추가하거나 변경, 보완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진행할 수 있으나, 콘텐츠 제작·설치 및 관리 용역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금액 또는 그 이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안업체는 계약이행에 적합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은 제작업체에게 있다.
마.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청과 제출자에게 있다.
바. 발주청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제출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아. 협상 대상작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 대상작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선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제Ⅱ장 과업내용 및 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 "발주처“라 함은 당해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를 발주한 「노원구청」을 말한다.
나. “제안사”, “제안업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다. “입찰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라. “전시분야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로 전시분야 관련규정에 의거 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감독관”이라 함은 본 사업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업무를 총괄·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콘텐츠”란 본 사업의 과업대상인 동작콘텐츠 6종을 말한다.
2. 과업내용 및 범위
가. 동작콘텐츠 제작
1) 제작수량 및 내용
연번
랜드마크
동작내용(시나리오)
비고
1
성베드로성당
성당 광장 주변 불꽃축제 와 교황님이 성당 베란다로 나와 손 흔드는 장면
2
포로로마노
개선문을 통과하여 마을광장을 지나가는 군대 개선 행렬
3
판테온
판테온천장 구멍(오큘러스)에서 무지개빛이 내려오거나, 내부에 홀로그램 연출
4
리오마조레
특정 건물에서 천둥, 번개가 내려치고 나면 토르(마블 캐릭터)가 망치를 들고 등장
5
피렌체 두오모
천장에서 낙하산을 탄 사람이 하강하다가 성당 지붕에 착륙
6
산마르코광장
베니스 가면 축제에 참가한 이들 여럿이 춤추는 모습
가) 제작방법 : 기존에 제작·설치되어 있는 노원기차마을2관(이탈리아관) 랜드마크 내부 또는 주변에 동작콘텐츠 제작·설치
나) 납품방법
- 제작순서는 사업자가 정하되, 동작콘텐츠가 제작되는 순서대로 입고 및 설치
- 동작콘텐츠는 내구도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후 납품하여야 함
나. 설계 및 성과품 도서 작성·납품
다. 콘텐츠 제작·설치 및 준공도서 작성
라. 콘텐츠의 유지·관리 매뉴얼, 운영자 교육 매뉴얼 작성
마. 콘텐츠 고장방지를 위한 콘텐츠 내구도 확보
바. 동작콘텐츠 구동을 위한 가동버튼 시스템 구축
3. 과업내용의 제작·설치 위치
4. 기본 지침
가. 사업자는 노원기차마을의 기본 방향, 공간별 구성계획(안)과 세부사항, 지침, 예산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에 임해야 한다.
나. 전시 연출 및 조명 등 특수효과 등을 통해, 콘텐츠의 역동적인 전시연출이 구현하고 동작내용(시나리오)의 배경은 주어진 주제 및 소재에 따라 관람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콘텐츠는 비교적 좁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검증된 지식과 내용 등을 반영하여 디오라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방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라. 콘텐츠 중 동작콘텐츠의 경우에는 구체적 운영방안 및 유지보수 메뉴얼을 작성하고 응급조치(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추가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를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은 없으며 사업비 변경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사. 모든 콘텐츠는 사업비 및 사업기간 내에서 제작 및 실행 가능해야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 발주기관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사업비 조정결정을 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차. 모든 기획과 제작 과정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또는 자문위원회)을 통해 품질 검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수반되는 모든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hp:markpenBegin color="#FFFFFF"/>. 세부 지침 <hp:markpenEnd/>
가. 공통사항
1) 모든 규격,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미니어처 관련 제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작동이나 체험관련 전시물의 경우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4) 모든 콘텐츠 관련 자료(영상,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모형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수증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 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7)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콘텐츠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계약 콘텐츠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물 및 체험물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전시물 및 체험물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전문 청소업체로 하여금 준공청소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2)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팀과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콘텐츠를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6) 사업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 사업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조직에 소속된 인원을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타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다.
18)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제작·설치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그리고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며,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는 경우 소요되는 간접비 지급 및 사업비의 증액은 없다.
19)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0) 모든 공종별 제작·설치 주요 과정은 조립·설치 전·후, 모의작동 전·후 등 중요 단계별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로 촬영하여 제작·설치 완료 시 제출한다.
21) 사업자는 영상물의 실제 제작 이전에 보고회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작 후에도 감독관 및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완성도 부족, 연출의 미숙 등을 이유로 재촬영 및 제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22) 사업자는 콘텐츠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하자보수를 위한 AS인력(작동모형, 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6개월 이상 현장에 상주시켜 하자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콘텐츠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나. 분야별 세부사항
1) 공통사항
① 관람객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콘텐츠의 연출은 운영요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상시적·체계적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고(사공간 최소화) 콘텐츠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는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별도의 조명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콘텐츠의 점검구 및 출입구는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전시관 암전시 콘텐츠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을 설치할 경우 순응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조도와 휘도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콘텐츠의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5.0kN/㎡이상 하중, 앵커링, 진동, 감독관이 지시한 체험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구조보강이 필요한 곳은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조를 보강한 후 체험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특별한 기계적 장치나 시설이 필요한 콘텐츠는 전기용량, 하중, 환기시설, 기타 특수시설 등 상세한 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⑧ 천정에 설치하는 콘텐츠는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기적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은 해당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무장애(Barrier Free)개념을 도입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⑩ 콘텐츠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⑪ 전시장 내부 소방설비(스프링클러) 작동에 대비하여 전시물 및 체험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소방 설치 이후 변경 설치되는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⑫ 설계 및 제작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자는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콘텐츠
① 동작콘텐츠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체험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체험자의 행동반경, 동선, 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는 이동, 부분해체 또는 조립 등 유지보수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기계· 전자 장치만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의 축소 비율은 1/87을 기준으로 하되, 기제작 및 설치된 콘텐츠들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가감이 가능하다.
④ 콘텐츠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작도면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⑤ 콘텐츠는 유지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되 특별히 점검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의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점검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스칼라 극장(Museo Teatrale alla Scala)」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모든 전기장치는 누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과 적절한 접지를 해주어야 한다.
⑦ 작동 기계장치는 전동(전자) 시스템을 원칙으로 구성하고 설계 연출사양에 맞게 작동 연출 되도록 구성하며 관리가 용이하도록 작동 장치부는 개폐되도록 제작한다.
⑧ 설치가 곤란하거나 기능상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풍구 또는 환풍기(팬)를 설치하여 구동장치의 과열을 방지한다.
⑨ 작동부는 부품의 교환 점검 등의 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단일
(UNIT)화 해야 한다.
⑩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동작부에는 진동흡수나 소음흡수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⑪ 나사류 및 잠금장치는 모든 전시품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단일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⑫ 각 체험물의 제작과정은 디지털카메라 및 캠코더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작 현장에서 중간검수를 2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4) 시스템설비 및 기계장치
① 콘텐츠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중앙컨트롤과 메인서버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연중인 콘텐츠를 부문별로 정지시킬 수 있고 관별 안내 등의 복합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의 음향은 다른 전시·체험물의 관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장소 및 지향각도, 음량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③ 콘텐츠 내·외부의 조명은 건축조명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컨트롤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전시장 관리 조명을 제외한 전시장 조명의 설계와 시공은 전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④ 콘텐츠의 분위기 연출을 위하여 적절한 조명계획(전시용 조명과 관리용 조명, 구간별 조도 분포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체험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⑤ 콘텐츠 내·외부 전시조명 기구는 각도조절 및 이동이 용이한 것으로 설치하고 휘도 및 광분포가 일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명 패널의 경우는 라이팅 패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가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체험물 내부에 설치되는 조명의 경우는 동선의 조도보다 밝게 구성하되 난반사로 인한 눈부심을 최소화해야 한다.
⑦ 조명기구의 설치기준은 각 전시실 환경을 감안하고 체험물의 특성에 맞도록 조도기준을 정하여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⑧ 조명기구 설치는 노원기차마을 내에 10분 간격으로 밤과 낮의 연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5) 콘텐츠 구성·제작·시연
① 수시로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및 수정·보완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시·체험물의 설명문은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설명 문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학술적 내용, 한글 및 외국어 설명)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성해야 한다.
- 자세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작이 쉽고 내구성이 확보된 별도의 설명도구나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6) 전시물 및 체험물 유지관리 시스템
① 콘텐츠의 동작 및 고장 유무 등의 상태를 수집하고,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콘텐츠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ISO의 OSI 표준규격, IEEE802.3 국제 표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기타 관련법규 등을 준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설비 설치자는 제작설비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 등 제작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자제어장치가 내장된 전시물에 설치될 경우에 통제시스템의 오동작이 체험물의 오동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⑤ 통제시스템은 동작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통제시스템 자체의 동작 상태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⑦ 통제시스템의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⑧ 통제시스템은 하자·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전시물 체험자와 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접지 설비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⑩ 하자보수는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한 시스템, 상용 S/W 등 일체를 대상으로 하며, 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S/W는 1년으로 한다.
⑪ 사업 종료 후 응용 S/W의 하자보수는 개발단계에서 참여한 인력 및 전문 기술요원으로 하자보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스템 및 서비스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⑫ 전산장비의 장애예방 점검,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애 통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⑬ 각종 유형별 장애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및 장애복구대책 방안과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물리적인 보안, 관리적인 보안, 기술적인 보안 등 안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⑭ 관리자 및 사용자 등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관리자 교육 : 응용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자가 하자보수 가능한 수준으로 실무교육 실시(운영 프로그램 개발, 장애처리 등, 필요시 외부 교육기관 교육 활용)
- 사용자 교육 : 시스템 구성 요소, 프로그램 주요 진행절차, 업무에 필요한 조작방법, 보안 등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⑮ 개발된 S/W와 관련된 기술이전을 위해 이전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스템공급자는 S/W 개발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⑯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업무의 변화 또는 업무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내용이 변동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8) 조명계획
① 전시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건축조명을 제외한 모든 전시공간의 조명은 조도기준(KSA 3011:1998)에 의거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쾌적한 관람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하며 관람순서 및 요소에 맞는 체계적인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체험물의 입체감이 강조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심리적 불쾌감을 주지 않는 조명을 계획하여야 하며 조명의 노출 및 체험자의 시야에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전시공간 조명은 적정조도 산정, 순응, 체험물에 대한 집중성 향상, 심리적 불쾌감을 주지 않는 조명, 주광에 근접한 색채감각 재현, 광의 지향성과 확산성의 조화, 마감재의 반사 값에 대한 고려, 휘도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명을 계획·설치하여야 한다.
⑤ 조명기구는 미관 및 기능성을 고려하여 아이템을 선정하고, 개성 있는 조명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⑥ 전반조명을 최소로 설정, 체험물에 포인트 조명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절제된 빛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은 물론 관람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간섭, 눈부심, 순응단계 없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울 경우 관람에 방해가 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⑧ 직간접적으로 체험자를 향할 수 있는 조명은 피하여 설치하고 체험물이 보다 돋보이도록 주위환경보다 체험물의 조도가 밝게 조명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콘텐츠를 위한 조명을 설치할 경우 체험물의 밝기의 순서는 전시ㆍ체험물 > 패널 > 주변환경 순으로 설정하여 체험물과 패널의 관찰 및 판독이 용이하도록 조명을 설치하고 조도의 분포는 70% 내외로 고를 수 있도록 조명기구의 위치, 방향, 각도조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⑩ 콘텐츠와 배경의 분리 및 대조가 명확하여 콘텐츠의 입체감이 뚜렷이 부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⑪ 주광에 근접한 색채감각을 재현하고 휘도, 조도 위계 설정, 광원의 연색성, 글레어의 차단, 색온도에 따른 광색감과 조도와의 조화, 광의 지향성과 확산성의 조화, 마감재의 반사광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⑫ 콘텐츠 및 전시공간구성의 마감 반사율을 고려하여 조도를 조절하고 휘도분포를 50~30% 수준으로 유지하고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도 조절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거나 눈부심을 완화시킬 후드 또는 쉴드, 샌딩 커버 또는 불투명 램프 등을 사용하여 조명이 직간접적으로 관람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시야 내 고휘도 광원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조명의 노출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실내 마감재의 반사율을 조절하여 휘도 분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반사율이 높은 마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체험물간의 조명간섭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부득이 반사율이 높은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반사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⑬ 조명기구는 패널과 적정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직접조명보다는 확산조명을 사용하여 휘도 및 조도의 분포가 고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⑭ 라이팅 트랙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동성 및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⑮ LED조명을 사용하여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⑯ 발열이 높은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마감재 및 환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⑰ 조명기구의 교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체험물 및 시설물에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⑱ 사업착수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수행을 하여야 한다.
9) 전시물 및 체험물 유지관리 매뉴얼
① 콘텐츠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②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0) 저작권
① 저작권에 관련된 콘텐츠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사업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주기관의 협조를 통해 무상기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또한,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콘텐츠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거쳐 유사한 다른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다
6<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수행조건 <hp:markpenEnd/>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보고
- 착수보고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한 달에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사업자는 준공일 30일전까지 과업수행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보고
- 주간보고 : 사업자는 매주 과업수행사항을 지정한 요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주간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 : 사업자는 본 용역에 대한 업무수행사항을 매월 지정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월간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설명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내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정부회계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가계산을 완료하여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완료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8)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콘텐츠 오작동 등 불량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시범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0)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및 설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설계 및 제작설치 담당 전문가(참여직원)는 최소 각 1인 이상 제작설계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7<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준수사항 <hp:markpenEnd/>
1) 사업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모든 공종별 제작·설치 주요 과정은 조립·설치 전·후, 모의작동 전·후 등 중요 단계별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로 촬영하여 제작·설치 완료 시 제출한다.
【별첨 1】성과물 납품 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종결보고서
A3
3부
설계설명서(통합본/공종별)
A3
3부
미니어처·랜드마크 설계도면, 3D모델링 등 제작·납품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설계 관련 자료 일체
A1
3부
반책
A3
3부
계산서(공종별)
A4
3부
내역서(통합본/공종별)
A4
3부
수량산출서(통합본/공종별)
A4
3부
단가산출서(통합본/공종별)
A4
3부
견적서포함
품질시험 검사보고서
A4
3부
표준시방서
A4
3부
특기시방서
A4
3부
자재, 장비 사양서
A4
3부
관리운영, 유지관리계획서
A4
3부
유지보수 메뉴얼
A4
3부
조감도
A1
3부
공정표
A1
3부
표구포함
USB
-
3매
전 공종 제작·설치영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