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52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하반기 상수도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전역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간
라. 용역내용 : 강동가압장 등 47개소 정기안전점검(가압장18, 배수지 29)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8,8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1.(수) 09:00 ~ 2026. 10. 23.(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052-229-668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1부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052-229-6683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93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hp:lineBreak/>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19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52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에서 이
행하는 사업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하반기 상수도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전역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간
라. 용역내용 : 강동가압장 등 47개소 정기안전점검(가압장18, 배수지 29)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8,8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1.(수) 09:00 ~ 2026. 10. 23.(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
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052-229-6683)에서 열람할 수 있
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
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1부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
※적격심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 3 -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별유의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
콜센터 (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 「울산
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052-229-6683 - 내역서,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 052-229-2593 - 입찰공고, 입찰집
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19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5 -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하반기 상수도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10.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관 리 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용 역 명 : 2026년도 하반기 상수도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위
치 : 울산광역시 전역
목
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에 대하여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세심한 외관 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방법 제시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지속적인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역대상
가압장(18) : 강동, 농소, 두서, 방어진1, 방어진2, 삼남, 상개, 선암, 성안1, 성안2, 언양1, 언양2, 연암, 옥동, 온산, 온양, 웅촌, 원약
배수지(29) : 강동, 남목, 농소, 다운, 두서, 무거, 방어진, 삼남, 상개, 신일반, 선암, 성남, 성안, 연암(신), 신정, 야음, 약사, 언양, 연암(구), 염포, 옥동, 온산, 온양, 웅촌, 원약, 일산, 전하, 천상, 청량
용역기간
본 과업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현장과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 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이며 조사가 불가피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조치한다.
1) 용역 내용과 현장이 불일치하고 물량 증·감이 있을 때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계획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시
Ⅱ. 과 업 지 시 서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도 하반기 상수도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에 대하여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세심한 외관 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방법 제시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지속적인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1) “발주부서”라 함은 이 사업을 발주한 상수도사업본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부서부터 이 사업을 수급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계획수립, 설계 및 계약체결 후 용역 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말한다
4) “시행부서”라 함은 사업 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과업의 개요
1)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2) 대상시설물
(1) 위치 : 울산광역시 일원
(2) 대상 ┌ 가압장(18) : 강동, 농소, 두서, 방어진1, 방어진2, 삼남, 상개, 선암, 성안1, 성안2, 언양1, 언양2, 연암, 옥동, 온산, 온양, 웅촌, 원약
└ 배수지(29) : 강동, 남목, 농소, 다운, 두서, 무거, 방어진, 삼남, 상개, 신일반, 선암, 성남, 성안, 연암(신), 신정, 야음, 약사, 언양, 연암(구), 염포, 옥동, 온산, 온양, 웅촌, 원약, 일산, 전하, 천상, 청량
3)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설물 외관조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2022. 9. 28.)에 따른 안전 점검 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른 안전 점검 사항
(3) 외관조사 결과 분석
(4) 보고서 작성(FMS 등재를 위한 e-보고서 포함)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용역 참여기술자의 교체
(4) 기타 발주부서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 중 발주부서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내실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정계획에 의한 과업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협의하여 공정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
(3) 과업수행계획서
(4) 참여기술인경력사항 확인서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사업참여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하여야 한다.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3)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4)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사전검토 보고서
(7)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추가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 수행<hp:fwSpace/>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사전 보고 및 검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성과품 작성시 ④ 자문회의시 ⑤ 월간공정 보고시
⑥ 준공시
5) 주간 공정보고(작업일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까지 전달의 실적 및 그달의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월간 공정보고 시 그 주 주간 공정보고는 생략한다.
7) 단계별 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보고회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
(2) 일일보고 : 밀폐공간작업이 있을 시 매일 작업 전 보고와 함께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간보고 : 주간단위 조사․점검, 진단 실적을 본부 및 관할부서에 보고
(4) 월간보고 : 매월 말 용역수행 결과를 정리하여 본부 및 관할부서에 공문으로 보고
8) 발주부서 지시사항 검토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검토회의 등을 통하여 기술 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공정을 선정 또는 완료하기 이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지적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후에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부서 등
1) 발주부서
발주부서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현장점검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필요시 과업품질 확인과 용역업무의 적정 수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점검시 발주부서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및 요구내용은 과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3) 부진공정에 대한 조치
제출된 추진계획에 대비하여 공정이 지연될 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부서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부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발주부서로부터 부진공정에 대한 조치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과업수행의 정상화를 위한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부서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보안관리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4) 주요 보안사항
(1) 시설물 현장조사에 활용하는 기본 자료인 상수도 GIS 자료는 공개제한 자료이므로 대외 반출이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관리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중 발생한 기록물 중 폐기물은 전량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제시하는 각종 도서나 자료는 과업 종료 즉시 반납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5) 본 과업 시행 중 보안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도면, 현장상황 등 모든 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유출로 인하여 발주기관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당사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hp:fwSpace/>기타 보안상 결함이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없이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용역의 주된 업무는 원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2. 과업내용 변경
1) 용역 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부서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용역계약상대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부서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종사자로 하여금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다음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1)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2)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3)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4)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5) 시료채취 작업 등 비산물이나 파편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6)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7) 수상 부분에서의 작업 시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8)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 진단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진단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보고 및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
8)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3)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4)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5)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6)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7)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8) 각종 측정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9)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진단차량 사용시는 굴절 붐(Boom) 및 암(Arm) 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 한다.
15. 밀폐공간 작업시의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에 따라 한국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활용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①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②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 작업시 아래의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추진팀장(주무감독원) 작업허가를 득한 후 밀폐공간 작업을 추진토록 한다.
3) 밀폐공간 작업의 범위는 사전 작업(맨홀, 우배수시설 청소 등), 준비 작업(본 작업 실시 전 확인작업 등) 등 본 공정 수행을 위한 준비작업 모두를 포함하므로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4)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소에 게시토록 하며 일정시간(2hr)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작업이 종료될 경우 감독원에게 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참고)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단, 밀폐공간 작업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2)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작업자와 감시인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와 감시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해가스를 유발하는 내연장치(엔진양수기 등)를 밀폐공간 내부에서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밀폐공간내 재해자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 진입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공간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안으로 진입하여서는 안된다.
(5)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를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즉시 과업중지 요청을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림 1> 밀폐공간 작업의 절차
16. 안전관리계획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울산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해석
1)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①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②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③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④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⑤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① 한글 맞춤법 (교육부)
②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③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①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②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③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④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①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② 주어의 명확화
a.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b.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자는” 등 주어명시
③ 약어사용
a.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b.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약어는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c.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d.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e.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f.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g.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 원칙
①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②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③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④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⑤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⑥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⑦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⑧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⑨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⑩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⑪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⑫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8.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시행과정에서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5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19. 특기사항
1) 특기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에 따른다.
(3) 기타 당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특성 및 현장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추가 기재한다.
20. 용역대가 청구 및 지급에 관련 사항
1) 용역대가의 정산
(1) 발주부서의 작업지시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행하는 ‘추가정비’ 작업에 대한 정산은 작업지시 당시에 산출된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단가 산출시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은 거래실례가격에 의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및 소량구매 등으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용역대가의 지급
용역대가의 지급은 조사․점검 완료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성금은 계약상대자 청구에 의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자재구매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점검정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모성 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구매 운용한다.
(2) 구매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3) 추가정비에 의하여 소요되는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추가정비 작업계획서 제출 시 명기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소요자재의 구입 또는 사급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4) 정비에 사용되는 구입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 감독원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5) 정비에 사용되는 자재가 관급일 경우 시행부서는 현장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운반․관리하여 정비작업을 시행한다.
21.<hp:fwSpace/>설계변경 조건
1)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또는 과업기간이 변경될 때
2)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추가업무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원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금액의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 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의 경우 환수할 수 있다.
22.<hp:fwSpace/>용역계약의 보증이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성실함을 답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한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용역 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23.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과업 수행 내용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관계규정, 기준, 지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hp:fwSpace/>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 본부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hp:fwSpace/>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방침결정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조사․점검 업무를 이 과업지시서와 수도법 등 관계규정, 관련기술기준, 보안 및 안전관리수칙 등을 준수,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 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시설물의 사전 조사
1) 상수도 GIS 도면 등 사전 조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주관부서 또는 시행부서에서 제공 받아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발췌, 정리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에 필요한 교통처리, 유관기관 협의 및 안전상의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hp:lineBreak/>3. 현장 조사 및 점검
1) 수도법, 시특법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점검정비업무 수행 중 발견된 긴급정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수리나 교체가 필요할 경우 감독원에게 추가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4) 점검시 상수도 GIS 도면을 지참하여 속성 및 위치를 대조 확인한 후 현장과 GIS 자료가 상이할 시 관할 사업소에 수정 요청한다.
5) 점검 전․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 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점검는 제출된 작업계획서 및 점검 절차서에 의거 시행하되, 시설의 노후정도 및 기능성을 고려하여 작업에 임하고, 완료보고 시 관련 시공자료, 이력 등을 상세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점검 과업대상 밸브가 배수지·가압장 시설물 내에 포함되어 있을시 구내배관 전체 상세도를 작성하여 점검정비 내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 대해 항상 작업 전 안전수칙을 주지시키고, 주기적인 교육실시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정안전교육(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2) 신규 참여기술자에 대한 현장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
2) 업무수행 중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 보호 장구 착용
(1) 밸브실 출입시는 감독자의 승인 후 출입하도록 한다.
(2) 밸브실 내부 출입 전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제4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규정에 의하여 산소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유해가스 환기 및 출입 가능한 산소농도를 확인 후 안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출입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맨홀 내에서 작업시에도 급배기를 계속 실시하여 질식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3) 도로상에서 작업은 반드시 안전요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통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5. 기술분야 사항
1) 기술인력 확보 및 운영
(1) 계약상대자는 조사․점검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한 자를 투입하여 내실 있는 조사․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는 조사․점검 업무에 투입된 인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참여 기술자가 퇴직,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전에 주관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사업 참여인력은 타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관리
(1) 계약상대자는 해당시설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 시공도서, 유지보수지침 및 보수, 시험, 기록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상시설별 기능, 구조 및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수밸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제수밸브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은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설비의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시 점검정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 등의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점검정비 절차서에 의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장비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 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가 관련법령을 검토 후 우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본 용역업무 추진상 주요 결정사항은 우리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 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수행과 관련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과업수행에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와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5) 발주부서가 필요로 하는 경우 평가와 관련된 기초자료 등 중간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수행은 정부 및 우리시에서 제정한 관련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7) 각종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 대한 작성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대상시설물의 추가정비 또는 점검작업 완료 후 필요시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하고 승인후 제반 시험방법의 종류, 매체, 시험압력 및 시험일정 등에 의거하여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한다
가)<hp:fwSpace/> 용역대상 시설물 도면 및 각종 보고서, 구조계산서 등
나)<hp:fwSpace/> 기타 발주부서의 보관자료 중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10) 시설 및 대여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발주부서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 발주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나) 제공 받은 비품 및 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부서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당초 제공받은 비품 및 장비의 규격과 성능에 상응한 제품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수리 시에는 본래의 외관 및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품 제출
1. 용역보고서 작성
1) 용역보고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점검 및 진단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 e-보고서는 추가 작성하며,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 PDF 등 전산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점검결과 발견된 결함은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 <hp:fwSpace/>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앞 뒤 연결 관계가 명확하여야 한다.
(2)<hp:fwSpace/>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hp:fwSpace/> 편집순서는 다음을 따른다.
① 표지
② 속표지
③ 제출문(용역수행업체 대표이사 명의)
④ 요약
⑤ 목차
⑥ 표목차
⑦ 그림목차
⑧ 본문
⑨ 참고문헌
⑩ 참여기술진
2. 보고서 작성 시에 포함될 주요 내용
1)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7]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기점검의 개요
- 설계도면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 조사
- 종합결론
- 그 밖에 정기안전점검에 관한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지침[별표13]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기점검표
- 정기안전점거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사전조사 자료 일체
3) 세부지침 공통편 7.2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요약표 포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기안전점검표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사전조사 자료 일체
3. 성과품 작성시 주의사항
1)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한다.
4) 기술분야의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예정일 2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 중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1) 용역보고서 각 15부.
2) 사진첩 각 5부
3) 성과품 각 CD 10개
4) 조사표(전체, 사업소별)제책 15부
5. 기타 준수사항
1)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시(필요시)에는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붙임 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입력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6 제1,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서식
○○시설물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2026년 00월 00일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가. 일반현황
용 역 명
점검기간 관리주체명 대표자 공동수급 계약방법 시설물 구분 종 류 종 별 준공일
점검금액
(천원)
시설물 위치 시설물 규모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점검
주요결과
주요
보수ㆍ보강
다.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과업 참여기간
기술등급
라. 참고사항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부재(부위)
점검결과
조치 필요사항
※ 작성요령
1.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2.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요약하여 기입 (손상 규모 포함)
3.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에 대한 조치내용 기입
<기입 예>
․ 보수실시 (공법제시)
․ 보강실시 (공법제시)
․ 주의관찰 필요 (관찰주기․방법 제시)
□ 시설물 위치도, 전경사진
위치도
전경사진 목 차
제1장 정기안전점검 개요<hp:tab width="24956" leader="3" type="2"/> 00
1.1. 점검목적<hp:tab width="32600" leader="3" type="2"/> 00
1.2. 점검범위 및 과업내용<hp:tab width="25856" leader="3" type="2"/> 00
1.3. 과업수행 일정<hp:tab width="29704" leader="3" type="2"/> 00
1.4. 시설물 현황<hp:tab width="30804" leader="3" type="2"/> 00
제2장 자료수집 및 분석<hp:tab width="25808" leader="3" type="2"/> 00
2.1. 설계도서등 관련 서류 보유현황 <hp:tab width="20360" leader="3" type="2"/> 00
2.2. 점검진단 이력<hp:tab width="29704" leader="3" type="2"/> 00
2.3. 보수보강 이력<hp:tab width="29704" leader="3" type="2"/> 00
2.4. 소결<hp:tab width="34652" leader="3" type="2"/> 00
제3장 현장조사<hp:tab width="31004" leader="3" type="2"/> 00
3.1. 일반 점검사항<hp:tab width="29704" leader="3" type="2"/> 00
3.2. 부분별 점검결과<hp:tab width="28604" leader="3" type="2"/> 00
3.3. 주요 외관조사 사진<hp:tab width="26956" leader="3" type="2"/> 00
3.4. 현장조사 결과분석<hp:tab width="27504" leader="3" type="2"/> 00
제4장 종합결론 <hp:tab width="30356" leader="3" type="2"/> 00
4.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hp:tab width="19456" leader="3" type="2"/> 00
4.2. 정밀안전점검, 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hp:tab width="11400" leader="3" type="2"/> 00
4.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hp:tab width="15960" leader="3" type="2"/> 00
4.4. 기타 필요한 사항<hp:tab width="28056" leader="3" type="2"/> 00
부록 1.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2. 외관조사 사진첩 제1장 정기안전점검 개요
1.1 점검목적
이 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1.2 점검범위 및 과업내용
1.2.1 점검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분석 3) 종합결론 도출 1.2.2 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및 관련자료 2) 시설물관리대장 3)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검토 분석 4) 보수·보강이력 검토 분석 나. 현장조사 및 분석 1) 외관 결함 및 손상 등 외관조사 2) 결함 및 손상의 진행사항 3) 조사결과 분석 다. 종합결론
1)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2) 정밀안전점검, 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1.3 과업수행 일정
과업기간 : ‘00.00.00 ~ ’00.00.00
1.4 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시설물번호 준공년월일 관리번호 위치 관리주체 관리책임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용도 기초형식 구조형식 규모 및 제원 추가사항
※ 규모 및 제원 추가사항: 시설물별 유지관리에 필요한 규모, 및 제원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기입
※ 건축물이외의 시설물은 시설물관리대장을 참고하여 규모 및 제원이 나타나도록 표 형식 수정 가능
※ 관련없는 항목인 경우 “해당없음” 으로 표기
제2장 자료수집 및 분석 2.1 설계도서등 관련 서류 보유현황
구분
FMS 제출여부
미제출 사유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미제출
준공도서
대상-제출
비대상-제출
대상-미제출
비대상-미제출
감리보고서
대상-제출
비대상-제출
대상-미제출
비대상-미제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제출
미제출
해당없음
보수보강 자료
제출
미제출
해당없음
사고이력
제출
미제출
해당없음
※ FMS 제출여부를 체크
※ FMS 부분제출(준공도서)한 경우 대상-미제출에 체크하고, 미제출 항목 및 사유 작성
※ 제출여부는 www.fms.or.kr > 시설물관리 > 해당 시설물 > 설계도서/보고서에서 확인
2.2 점검진단 이력
구 분
완료일
금액(천원)
안전등급
※ www.fms.or.kr > 시설물관리 > 해당 시설물 > 유지관리 실적 > 점검․진단 실적에서 확인
2.3 보수보강 이력
공사명
공사구분
보수보강
설계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내역
공사비(천원)
책임기술자
※ www.fms.or.kr > 시설물관리 > 해당 시설물 > 유지관리 실적 > 보수․보강 실적에서 확인
2.4 소결
- 수집된 자료에 대한 특이사항
- 미제출자료에 대한 제출 계획 등
제3장 현장조사
3.1 일반 점검사항
[ 점검 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항목을 변경(추가 및 삭제 등)할 수 있으며,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은 [붙임]에서 해당 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활용(변경가능)하여 작성 ]
시 설 물 명 관 리 주 체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최종점검년월일
년
월
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건축
구조물
용도변경
구조부재 변경 주변조건 변경 균열발생현황 누수·백태현황 철근노출 및 부식 강재구조 노후 마감재 기타
부대
시설
지반(포장)
옹벽(축대)
담장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천창 및 채광창 상태
기타 기타 특기사항 점검자 의견
※ 3.2절(부분별 점검결과)를 점검항목별로 요약하여 기입
※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를 체크
※ 점검항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3.2 부분별 점검결과
손상유형
점검부위
점검결과
발생원인
사진번호
3.3 주요 외관조사 사진
사진번호
사진설명(조사위치, 손상유형)
사진번호
사진설명(조사위치, 손상유형)
3.4 현장조사 결과분석
※ 결함 및 손상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 기술
제4장 종합결론 4.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기안전점검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종합의견 기술
4.2 정밀안전점검, 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구조적 결함 및 손상의 발생과 진행 여부, 중대한 결함 발생 등을 고려한 사용제한 필요성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
4.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진행성인 결함·손상 및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특별히 유지관리가 필요 사항 기술
4.4 기타 필요한 사항 부록 보고서 부록 1. 외관조사 사진첩 ※ 신규발생 결함의 상태 ※ 기존 결함의 진행성 확인
※ 보수·보강 실시 부위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전차 점검시와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수록
2.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www.fms.or.kr > 아이디 접속 > 시설물관리> 시설물관리대장 출력 > PDF파일로 저장
※ 보고서 폴더에는 pdf형식의 파일로 저장
pdf변환 방법: 한글 파일 작성 > 파일 > PDF로 저장하기 > 첨부
붙임 시설물별 체크리스트(정기안전점검표) 상수도
옹벽
절토사면
※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성
□ 상수도
정 기 안 전 점 검 표
시 설 물 명
관 리 주 체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종점검년월일
년 월 일
세 부 시 설
점
검
결
과
취수시설
구
체
문
비
권 양 기 스 크 린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기
타
취수장
흡 수 정
구 내 배 관 각종 밸브류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기
타
도ㆍ송ㆍ배수
관로시설
구 조 물
터널 조압수조 관 로 시 설
각종
밸브류
제수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신축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기
타
정수시설
착 수 정
혼화, floc형성지 침 전 지 여 과 지 정 수 지 송수펌프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기
타
가 압 장
흡 수 정
구 내 배 관 각종 밸브류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기
타
조절지 및
배수지
배 수 지
유․출입 밸브실 구 내 배 관 각종 밸브류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기
타
특 기 사 항 점 검 자 의 견
주) 1. 본 점검표 다음에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첨부
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3.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를 체크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 옹벽
정 기 안 전 점 검 표
시 설 물 명
관 리 주 체 준공 년월일
년
월
일
최종점검 년월일
년
월
일
시설물 위치
행정구역
도(시)
군(구)
면(동, 읍)
위치좌표
시점
종점
시설물 규모
길이 :
m
노출높이:
m
면적 :
㎡
용 도
시설물 특이사항
(주변상황)
옹벽 상부
옹벽 하부
점 검 시 설
점
검
결
과
지표면 노출부위 조사
손상 및 결함
결함부분
평가단위번호
결함상세
기초지반 조사
세굴
주변영향 인자
배수시설
사면상태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점검자 의견
주) 1. 본 점검표 다음에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첨부
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3.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를 체크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 절토사면
정 기 안 전 점 검 표
시 설 물 명
관 리 주 체 준공 년월일
년
월
일
최종점검 년월일
년
월
일
시설물 위치
행정구역
도(시)
군(구)
면(동,읍)
위치좌표
시점 :
종점 :
시설물 규모
길이 :
m
높이 :
m
경사 :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사면 손상상태
조사
파괴징후
□인장균열
□포행흔적
□이완암블록
□배부름
□보호시설 변형
□히빙(heaving)
상세현황
(위치/규모)
파괴현황
□표층유실
□표층붕괴
□원호파괴
□평면파괴
□쐐기파괴
□전도파괴
□토석류
□낙석
상세현황
(위치/규모)
사면
파괴요인
조사
지반상태
구성물질 : □토사 □연약암반 □파쇄암반 □절리암반
풍 화 도 :
□신선(F)
□약간풍화(SW)
□보통풍화(MW)
□심한풍화(HW)
□완전풍화(CW)
□풍화잔류토(RS)
불연속면 :
□절개면의 경사방향과 일치 (①) □수평방향 (②) □절개면 후방으로 향함 (③)
□확인할수 없음 (④)
배수상태
배 수 공 : □유 □무 (
)
배수조건 : □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결빙 또는 누수상태
- 상태 : □건조 □젖음 □방울로 떨어짐 □흐름
- 위치 : □하부 □중부 □상부
보호시설
종류
위치
상태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점검자 소견
주) 1. 본 점검표 다음에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첨부
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3.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를 체크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공
종
보할
(%)
과
업
기
간 (60일)
비고
20
30
40
60
과업계획수립
자료수집및분석
10
20
현장조사및점검
20
20
20
외관조사 결과분석
40
40
보고서작성
10
소계
100.0
20
20
20
40
누계
100.0
20
40
60
100
<hp:lineBreak/> Ⅳ. 설 계 내 역 서 ===== 내역서.xlsx =====
[시트: 총괄]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B: 내
용 C: 금
액 (원) D: 비
고
A: 1. 직접인건비 B: 소
계 D: [ 내업 + 외업 ]
A: 2. 직접경비 B: 소
계
B: 여비 및 현장 체제비 D: 직접경비 산출근거에 의함
B: 차량운행비 D:
"
B: 현지보조인부 D:
"
B: 위험수당 D:
"
B: 기계기구손료 D:
"
B: 보고서 등 인쇄비 D:
"
A: 3. 선택과업 B: 소
계
B: 해당없음 D: 해당없음
A: 4. 제경비 B:
[ 1 ] × 110% D: 직접인건비의 110~120%
A: 5. 기술료 B:
[ 1 + 4 ] × 20% D: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A: 6. 공급가액 B:
[ 1 + 2 + 3 + 4 + 5 ]
A: 7. 손해공제료 D: 손해공제료 산출근거에 의함
A: 8. 부가가치세 B:
[ 6 + 7 ] × 10%
A: 9. 도급예정액 B:
[ 5 + 6 + 7 ] D: [ 만원이하 절사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REF!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7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직접인건비 B: C: D: DM: DN:
A:
1. 정기안전점검
A:
1) 내업 B: 고급기술자 C: 17.34 D: 인
A:
2) 외업 B: 고급기술자 C: 33.14 D: 인
A:
2. 설계도면작성 B: C: D: DM: DN:
A:
1) 내업 B: 고급기술자 C: 0.00 D: 인 DM: DN:
A:
2) 외업 B: 고급기술자 C: 0.00 D: 인 DM: DN:
[시트: 선택과업 산출]
A: 기타 옹벽 1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A: 종
별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총
액 F: 인 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정기안전점검 G:
K:
A: 직접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0 D: 인 E: #REF! F: #REF! G: #REF!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09% E: #REF! J: #REF! K: #REF!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19% E: #REF! J: #REF! K: #REF!
A: 합계 E: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