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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673]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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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hwpx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2026-112호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
총공사비
144,324,000
기초금액
125,643,000

추정가격
114,220,909

부가세
11,422,091
관급자재비
18,681,000

도급자관급
18,681,000

관급자관급
-

※ 제한경쟁(지역 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투찰(입찰)개시일시 : 2026. 10. 20. 10:00
  • 투찰(입찰)마감일시 : 2026. 10. 27.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11:00 재무과 전자입찰PC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해당 없음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입찰참가자격) : 공원녹지과 임윤경 주무관(02-3153-9563)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인터넷에 의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이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계약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 등록(면허소지)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100,732,775원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hp:fwSpace/>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전자입찰 참여자가 많아 조달청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일찍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적격 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 100%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는 조달청 공고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은 가격입찰 이후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까지만 통보하고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업체에 통보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 입찰 발생 시 낙찰자를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12,037,055원

국민건강보험료
(797,555원)
국민연금보험료
(1,053,794원)
퇴직공제부금비
(510,25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4,79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09,730원)
안전관리비
(7,960,920원)
품질관리비
(-)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제1장 제8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카드매출전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사진대장, 보호구 지급대장, 세금
계산서, 계좌이체증, 카드매출전표 등 *감독관이 정산 시 추가 요청하는 서류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우리구 공고문, 설계서, 물량내역서, 공사설명서 등을 입찰전에 열람<hp:fwSpace/>․<hp:fwSpace/>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공사입찰유의서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은 재무과(☎3153-8625, 설미희)에

설계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시방서 및 기타사항은 공원녹지과(☎3153-9563, 임윤경)에 비치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지게 됩니다.

9. 청렴계약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 권리보호를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및 적정임금지급이행각서에 서명하여 우리 구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①>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합니다. <②>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②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 계약자는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계약 후 7일 이내)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활용(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하도급법」제13조2의 개정으로 ‘26.8.11.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적용>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제4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전자계약 체결이나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한 사항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구분하여 청구‧지급하여야 하여,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 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감독관 확인),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 기타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적격심사 서류의 오류 또는 심사기준 적용 착오로 인해 낙찰자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붙임 파일]로 첨부된 ‘2026년 서울시(마포구)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6.6.30.자로 종료됨으로, 일반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어, 포기할 시에는 미달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적격심사 포기 각서와 평가서류를 제출하신 후 유선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부적격 통보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최초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완전한 형태로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1. 보충정보 제공처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고현황 개찰결과를 이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pdf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2026-112호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총
기
2026년 띠녹지 등

공사설명서, 착수일로부터 정비사업 시방서 참조 50일 이내

공 사 비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세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144,324,000
125,643,000
114,220,909
11,422,091
18,681,000
18,681,000
-

※ 제한경쟁(지역 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투찰(입찰)개시일시 : 2026. 10. 20. 10:00
  • 투찰(입찰)마감일시 : 2026. 10. 27.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11:00 재무과 전자입찰PC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해당 없음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입찰참가자격) : 공원녹지과 임윤경 주무관(02-3153-9563)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인터넷에 의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이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계약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 등록(면허소지)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100,732,775원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전자입찰 참여자가 많아 조달청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일찍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적격 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 100%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는 조달청 공고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은 가격입찰 이후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까지만 통보하고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업체에 통보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 입찰 발생 시 낙찰자를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12,037,055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97,55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53,794원)
안전관리비

(510,258원)
품질관리비

(104,798원) (1,609,730원) (7,960,920원) (-)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제1장 제8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카드매출전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사진대장, 보호구 지급대장, 세금
계산서, 계좌이체증, 카드매출전표 등 *감독관이 정산 시 추가 요청하는 서류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우리구 공고문, 설계서, 물량내역서,
공사설명서 등을 입찰전에 열람 ․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공사입찰유의서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은 재무과(☎3153-8625, 설미희)에

설계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시방서 및 기타사항은 공원녹지과(☎3153-9563, 임윤경)에
비치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지게 됩니다.

9. 청렴계약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 권리보호를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및 적정임금지급이행각서에 서명하여 우리 구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①>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합니다. <②>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②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
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 계약자는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계약 후 7일 이내)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활용(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하도급법」제13조2의 개정으로 ‘26.8.11.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적용>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제4항에 따라 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전자계약 체결이나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한 사항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구분하여 청구‧지급하여야 하여,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금
지급에 있어서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는 직접 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감독관 확인),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 2(건

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
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
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 기타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적격심사 서류의 오류 또는 심사기준 적용 착오로 인해 낙찰자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붙임 파일]로 첨부된 ‘2026년 서울시(마포구)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6.6.30.자로 종료됨으로, 일반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어, 포기할 시에는 미달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적격심사 포기 각서와 평가서류를 제출하신 후 유선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부적격 통보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시 추가서류를 접수

할 수 없으므로 최초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완전한 형태로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1. 보충정보 제공처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고현황 개찰결과를 이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임)재무관

===== 4. 공사시방서 -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pdf =====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2026년 띠 녹 지 등 정 비 사 업

  • 조경공사 시방서 -

2026. 10.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사일반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0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05 공사일반
Ÿ SMCS 10 10 00 총칙
Ÿ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 공사일반의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0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Ÿ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Ÿ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Ÿ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
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Ÿ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
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Ÿ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Ÿ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
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Ÿ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Ÿ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
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
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Ÿ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
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Ÿ 경미한 변경∶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Ÿ 특기∶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Ÿ 관경∶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4 용어의 해석
(1) 공사일반의 용어의 해석은 KCS 10 10 05 (1.3.2)에 따른다.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1.5 시방서의 분류
(1) 이 기준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6 공사시방서의 작성
(1)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①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②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공사일반의 법령 및 규칙의 준수는 KCS 10 10 0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4)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0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1 관련법규의 사례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공산품품질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근로기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도로교통법
  • 도로법
  • 문화재보호법
  • 산림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토양환경보전법
  • 소방기본법

  • 소음진동규제법
  • 수질환경보전법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자연환경보전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폐기물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하천법
  • 대기환경보존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수도법
  • 하수도법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8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공사일반의 수급인의 기본 의무는 KCS 10 10 0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일반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는 KCS 10 10 0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6 (2))에서 ⑤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0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설계변경 및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3)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6)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7)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8)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10 책임한계
(1) 공사일반의 책임한계는 KCS 10 10 05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11 착수 전 합동조사
(1) 공사일반의 착수 전 합동조사는 KCS 10 10 05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8)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12 시공 전 협의
1.12.1 공사 합동회의
(1) 공사일반의 공사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9.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9.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 회의록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6) 공사 진행 제한
①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2.2 공사추진 합동회의
(1) 공사일반의 공사추진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9.2)에 따른다.
1.12.3 작업 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SMCS 10 10 15 (1.9.1 (2))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①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2.4 회의자료 배표 및 관리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2)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
1.13.1 공사수행 일반
(1) 공사일반의 공사수행 일반은 KCS 10 10 05 (1.10.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0.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공사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
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6)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13.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일반의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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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8) 공사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9)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0)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공사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3.3 응급조치
(1) 공사일반의 응급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7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4) (2)항 및 (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3.4 지중 발굴물

(1) 공사일반의 지중 발굴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1항에
따른다.

1.14 야간공사
(1) 공사일반의 야간공사는 KCS 10 10 05 (1.11)에 따른다.

1.15 동절기 공사
(1) 공사일반의 동절기 공사는 KCS 10 10 05 (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16 하도급 관리
(1) 공사일반의 하도급 관리는 KCS 10 10 05 (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1절 하도급에 따라 적용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공사협의 및 조정
1.17.1 협의 및 조정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은 KCS 10 10 05 (1.14.1)에 따른다.
1.17.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공사일반의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는 KCS 10 10 05 (1.14.2)에
따른다.
1.17.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은 KCS 10 10 05 (1.14.3)에 따른다.
1.17.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KCS 10 10 05 (1.14.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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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CS 10 10 05 (1.14.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17.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1) 공사일반의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는 KCS 10 10 05 (1.14.5)에 따른다.
1.17.6 공정만회대책의 수립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관리
1.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SMCS 21 00 00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9.2 공사 중 교통소통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범위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 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9.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 시와 공사 시행 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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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1.19.4 교통관리계획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 m 이상, 2차로의 경우 6.5 m 이상, 보도 폭은 1.5 m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 ~ 22:00, 야간은 22:00 ~ 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을 한다.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5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2)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9.6 측량 경계점 유지
(1)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20 관련기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KS) ⑤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⑦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⑧ 기타 SMCS 10 10 00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1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2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
(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4.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한다.
(2)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②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 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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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③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기타 이 기준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용한다.

1.23 기성량의 조정
(1)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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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무행정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Ÿ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SMCS 10 10 05 공사일반
Ÿ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Ÿ KS B ISO 5457 제품의 기술 문서(TPD)-도면의 크기 및 양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서류의 비치 및 제출은 KCS 10 10 10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공무행정요건의 작성 및 확인은 KCS 10 10 10 (1.3.1)에 따른다.
1.5.2 내용 변경
(1) 공무행정요건의 내용 변경은 KCS 10 10 10 (1.3.2)에 따른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공무행정요건의 미제출 시의 제한은 KCS 10 10 10 (1.3.3)에 따른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은 KCS 10 10 10 (1.3.4)에 따른다.
1.5.5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6 추가요구 및 변경
(1)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착공신고서 제출은 KCS 10 10 1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4)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4)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1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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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⑦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⑧ 안전관리자 선입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⑨ 현장기술자 조직표
⑩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착공신고서 작성방법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5) 착공신고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로 한다. 단, 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일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1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서식은 KCS 10 10 10 (1.5.1)에 따른다.
1.7.2 내용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내용은 KCS 10 10 10 (1.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5.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3)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4)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3 일정수정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일정수정은 KCS 10 10 10 (1.5.3)에 따른다.
1.7.4 자료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자료제출은 KCS 10 10 10 (1.5.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5.4)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공사공정예정표 제출시기 및 부수는 이 기준의 1.6에 따르며,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배부는 KCS 10 10 10 (1.5.5)에 따른다.

1.8 공사계획서류
1.8.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6)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케이블,
도시가스,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기술자 조직표
①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자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출시기
(1)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8.3 제출부수
(1) 각각 2부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1.9.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② 각각 2부
1.9.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20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하도급 계약서
③ 하도급 공사내역서(원・하도급 내역 대비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면허(등록)수첩 사본
⑧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⑨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⑩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자격증 또는 전력기술경력수첩 사본(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⑪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자격증 또는 정보통신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⑫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⑬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 경력증명서(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⑭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⑮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⑯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2) 제출 시기 및 부수
① 승인신청시기∶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부수∶각 2부
1.9.4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3호 서식 참조
(2)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0 시공계획서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계획서는 KCS 10 10 1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6)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시공관리체제 ⑮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⑯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⑰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⑱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⑲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⑳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기준의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6)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 시공상세도면
1.11.1 제출 및 승인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은 KCS 10 10 10 (1.7.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7.1)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7.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7.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7.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작성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상세도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용도・규격・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⑥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 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⑦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⑧ 주요공정의 시공상세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⑨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5)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
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별로
이 기준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6)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 하도급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7) 책임과 의무
①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B ISO 5457에 의한 A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한다.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1.11.3 제출 대상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제출 대상은 KCS 10 10 10 (1.7.3)에 따른다.
1.11.4 시공상세도면 목록
(1)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1과 같다.
1.11.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12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공무행정요건의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에 따른다.

1.13 제품자료
1.13.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개요는 KCS 10 10 10 (1.9.1)에 따른다.
1.13.2 대상자재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대상자재는 KCS 10 10 10 (1.9.2)에 따른다.
1.13.3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9.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9.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1.14 견본
1.14.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개요는 KCS 10 10 10 (1.10.1)에 따른다.
1.14.2 대상자재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대상자재는 KCS 10 10 10 (1.10.2)에 따른다.

1.14.3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10.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0.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② 단, 이 기준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공사진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사진은 KCS 10 10 10 (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1)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규격 90 ㎜ × 120 ㎜)을 촬영하여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4)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SMCS 각 코드별 1. 일반사항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4)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7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7.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일지는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1.17.2 주간공정현황
(1) 주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7.3 월별공정현황
(1) 월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월별공정현황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1.18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
① 설계변경 사유
가.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나. SMCS 10 10 05 (1.7)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SMCS 10 10 05 (1.17.3)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변경요청서류
가.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기준의 1.21 (2)에 따른다.

1.19 기성검사원
(1) 공무행정요건의 기성검사원은 KCS 10 10 10 (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명세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양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⑤ 공사일지∶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⑥ 공사감독자 의견서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5)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0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준공부분 총괄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공사비 세부내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공사기록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 준공일이 건축 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 함)
⑥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⑨ 준공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공사기록부는 3부,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로 한다.
(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21 설계변경
(1) 공무행정요건의 설계변경은 KCS 10 10 10 (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로 한다.
(3)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1.22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22.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공급원승인요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이 기준의 1.13 및 1.14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이 기준의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2) 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참조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하여
기성검사 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5)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하여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2.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지급자 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1.23 안전관리서류
1.23.1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2 안전점검표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5-1, 별표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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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3 정기안전점검 결과
(1)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준공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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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품질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5 품질관리
Ÿ SMCS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요약
(1)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품질관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은 KCS 10 10 15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 과 같다.
① KCS 10 10 15 (1.2)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10 10 15 (1.2)에서 (4)항은 다음 (6)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10 10 15 (1.2)에서 (6)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시험계획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첨부서류∶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6)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1.6 품질시험・검사
(1) 품질관리의 품질시험・검사는 KCS 10 10 1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5 (1.3)에서 (6)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3)에서 (1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1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7 현장시험실
(1) 품질관리의 현장시험실은 KCS 10 10 1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5 (1.4)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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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SMCS 10 10 20 (1.12)에 따른다.

1.8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관리의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10 1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5 (1.5)에서 (4)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1.9 시공결과 확인 및 점검
1.9.1 시공결과 확인 및 검측확인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측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6호
서식)
(5) 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검측 실시 2일전까지 검측요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단, 수급인은 검측시행 전 검사항목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9.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 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②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1.9.3 작업실명제 실시
(1) 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사하여 문책)
1.9.4 품질평가
(1)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10 품질의식교육
(1)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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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7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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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자재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20 자재관리
Ÿ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5 적용기준
(1) 자재관리의 적용기준은 KCS 10 10 20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 및 설비의 반입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담당에게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②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한다.

가. 자체검사 및 시험
나. 외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
다.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토
라. 자재 및 설비의 인수 검사대상 주요자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

(나) 케이블

(다) 수배전반
③ 긴급한 사유로 인수검사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수불부에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④ 자재시험 일반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몰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며, 그 시험결과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토록 한다.
나.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자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에 합격한 자재,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부적합
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험 또는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4) 공정간 검사
① 현장 공사담당으로부터 검사 및 시험이 의뢰되면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는 공정간
검사를 수행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한 후 검사기록표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에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②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다음 공정의 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단계별 검사 및 시험의 완료 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특기사항에 명확히 표시하여 차후에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한다.
(5) 최종검사
① 최종검사 시에는 이전의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최종검사 시에는 인수검사 및 공정간 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결과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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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검사는 공정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며,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인도한다.

1.6 재료의 검사
(1) 자재관리 재료의 검사는 KCS 10 10 20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7 재료의 반입
(1) 자재관리 재료의 반입은 KCS 10 10 20 (1.4)에 따른다.

1.8 기기 자재의 보관
(1) 보관 장소
①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③ 유독가스(염소가스, 황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⑦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 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2) 기기, 자재의 반출
①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반출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포장해체
(1)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한다.
(2)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 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해체공구인 바(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머(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 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1.10 자재 선정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SMCS 10 10 10
(1.22.1)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SMCS 10 10 10 (1.13, 1.14)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1 단일규격자재 사용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사급자재
1.12.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1.12.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하며, 지급자재는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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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12.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1.12.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1)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1)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2.7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 모래 ④ 철근 ⑤ H 형강 ⑥ 부순돌

⑦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

1.13 지급자재관리
(1) 자재관리의 지급자재관리는 KCS 10 10 2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이 기준의 1.10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 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4)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5) 지급자재의 품질 등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6)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
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7)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발주자는 (7)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9)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 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0)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형식, 규격 및 품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품일 경우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4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관리의 자재운반, 보관, 취급은 KCS 10 10 2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5)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서는 안 된다.
(7)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전액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11)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12)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 후 해체하여야 한다.

1.15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 감독자는 통보받은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1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 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Ÿ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Ÿ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Ÿ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Ÿ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Ÿ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2)에 따른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5.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2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3 안전관리계획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관리계획은 KCS 10 10 2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5.4 인・허가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5.5 출입자 통제 등
(1)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5.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5.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5.8 기록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체계
1.6.1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2 안전담당자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담당자는 KCS 10 10 2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 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⑧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⑨ 물체 투하작업 ⑩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⑫ 스크린도어(Screen door) 설치 및 정비작업
(4)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6.3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

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②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③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7 안전 조치
(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안전조치는 표 1.7-1에 따른다.
표 1.7-1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 밀폐된 장소

1.7.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1.7.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1.7.4 화재 예방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7.5 안전・보건장구 사용
(1)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1.7-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7-2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 절전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 반도

  • 2 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1.7.6 공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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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3)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1.7.7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5)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8)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7.8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7.9 작업 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 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4)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7.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
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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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 안전시설
1.8.1 안전시설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2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둥근 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1.8.3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8.4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1)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래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 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8.5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1)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8.6 안전대 걸이용 로프
(1)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 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8.7 접근금지 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 마다 강관(직경∶48.6 ㎜,
두께∶2.4 ㎜)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8 낙하물 방지시설

(1)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1.8.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8.10 안전표지판
표 1.8-1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종 금지표시 류 출입금지표시

용도 및 사용 장소

  •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화재주의 표시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경고표지 기 고압전기경고 표시 타

설치 장소

  • 특별고압변전실입구
  •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주변

자재창고

  •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입구
장소

위험장소 표시 •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송전, 정전 표시 •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무재해 기록판

  •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가설사무소 앞 안전수칙판

  •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준비 중인 장소

• 가설창고 앞 •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가설사무실 전・후・좌・우 각

1 개 이상

안전제일표지판

1.9 안전점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점검은 KCS 10 10 2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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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5) 초기안전점검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2001.7.30.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10 안전검사
1.10.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11 안전교육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교육은 KCS 10 10 2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6)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2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12 사고처리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사고처리는 KCS 10 10 25 (1.7)에 따른다.

1.13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4.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4-1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14-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 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5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1.16 기타 중대산업재해
(1) 도급자는 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➁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➂ 중앙행정 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서울특별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매뉴얼 및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도급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이행사항 준수 철저
① (공사 전)안전관리 및 시공계획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제출 및 보완

  •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검토회의 개최
  •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날인 제출

➁ (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조치, 안전교육 및 점검실시
  • 작업 전 작업자 안전 교육 실시 결과(사진 등)를 감독자에게 보고
  • 공사장 안전 관리(작업자 안전장구 착용 포함) 수시 점검하고 미흡사항 즉시 조치
  • 5개 위험공종 설치 및 해체 작업 및 공휴일 작업필요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 이후 실시하고 작업 전 감독자에게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별첨 참조)
작성 제출
*5개 위험공종: 철골 구조물 설치, 동바리(비계), 타워크레인, 고소작업,
콘크리트구조물 설치
➂ (공사 후)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제출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문기관 기술지도 이수 및 작업자 안전장비

지급 등 안전관리 철저 및 정산자료 체출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환경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투수성 포장으로
유역의 수원을 보호하는데 적용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오염저감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환경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10 10 30 (1.2.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문화재보호법
Ÿ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4-45호)
Ÿ 하수도법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30 환경관리
Ÿ KCS 44 00 00 도로공사
Ÿ KCS 51 00 00 하천공사
Ÿ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관리 일반
1.4.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 자연환경 보전
1.5.1 지형・지질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2 동물보호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의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 ~ 1.5 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5.4 식물보호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1)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 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 공사 시
식재 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제94-45호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6 생활환경 보전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6.1 대기질
(1) 환경관리의 대기질은 KCS 10 10 30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
청소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7)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
(8)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질
(1) 환경관리의 수질은 KCS 10 10 3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6.3 소음・진동
(1) 환경관리의 소음・진동은 KCS 10 10 3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1.6.4 일조장애
(1)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5 전파장애
(1)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경관훼손
(1)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6.7 건설오니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 ≦ 0.05 ㎫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8 폐기물
(1) 환경관리의 폐기물은 KCS 10 10 3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위탁용역업체에게 운반처리토록 한다.
1.6.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작업장
제반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6.10 토양보전
(1) 환경관리의 토양보전은 KCS 10 10 30 (1.7)에 따른다.

1.7 사회 환경 보전
1.7.1 주거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7.2 문화재
(1)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 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8 생태계 보전
(1) 환경관리의 생태계 보전은 KCS 10 10 30 (1.8)에 따른다.

1.9 환경관리
1.9.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9.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환경관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는 KCS 10 10 30 (1.10)에 따르며,
특기사항 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10)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2)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4 환경관리행정
(1) 환경관리의 환경관리행정은 KCS 10 10 30 (1.10.2)에 따른다.
1.9.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9.6 환경피해보고서
(1)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 환경 분쟁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 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8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1)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오염 방지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를 운반할 때, 공사용 도로 조성에 의한 수목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동차와 기자재로부터 유출된 기름류와 작업장 등에서 유출된 오수나 공사 중
발생 한 탁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사용된 물은 탁수처리와 오일매트처리, pH 조정 등을 거친 후 방류하여야 한다.

3.2 자연하천의 보전
(1) 하천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여울과 소 등 다양한 환경이 있는 본래의 흐름을
확보 하도록 한다.

(2) 도로가 횡단하는 하천에서 공사 중 일시적으로 유로를 메웠던 곳은 공사가 끝났을 때에
가능 한 한 원래의 흐름이 되도록 자연스런 사항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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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Ÿ 건설산업기본법
Ÿ 근로기준법
Ÿ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Ÿ 전기공사업법
Ÿ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Ÿ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Ÿ SMCS 10 30 05 시공측량
Ÿ KS A 0005 제도-통칙(도면 작성의 일반 코드)
Ÿ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Ÿ 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현장관리는 KCS 10 10 35 (1.2)에 따른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주변 구조물 보호는 KCS 10 10 35 (1.3)에 따른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KCS 10 10 35 (1.4)에 따른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은 KCS 10 10 35 (1.5)에 따른다.

1.8 시공관리조직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관리조직은 KCS 10 10 35 (1.6)에 따른다.

1.9 공사기록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기록은 KCS 10 10 35 (1.7)에 따른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는 KCS 10 10 35 (1.8)에 따른다.

1.11 준공서류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준공서류는 KCS 10 10 35 (1.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9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10 10 35 (1.9 (2))에서 ⑨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35 (1.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KCS 10 10 35 (1.9)에서 (3)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3)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개요∶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②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③ 구조특성∶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④ 점검요령∶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⑤ 보수, 보강방법
⑥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⑧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⑨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다. 제3편∶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로 한다.
(5)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6) 미준공시에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⑥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예비준공검사는 KCS 10 10 35 (1.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10)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준공검사 내용은 KCS 10 10 35 (1.11)에 따른다.

1.14 시운전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운전은 KCS 10 10 35 (1.12)에 따른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설물 인계・인수는 KCS 10 10 35 (1.13)에 따른다.

1.16 보수예비품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보수예비품은 KCS 10 10 35 (1.14)에 따른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은 KCS 10 10 35 (1.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15)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다.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1.18 준공표지판 설치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별지 23호 서식으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0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1 치수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2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23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24 시공측량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측량은 SMCS 10 30 05에 따른다.

1.25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26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 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7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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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③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28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 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9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SMCS 10 10 10 (1.7)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SMCS 10 10 10 (1.21 (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4)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5)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 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 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배관 및 덕트 내를
청소한다.
(6)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7) 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를 한다,
(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 에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2 대관업무
3.2.1 전기수전
(1) 전기수전은 전기공사 준공 일을 기준하여 45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한국전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준공도면
(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5 공사 준공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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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9 주변 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2)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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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10 0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10 0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10 00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조경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10 00 (1.3)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조경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조경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조경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10 00 (1.6)에 따른다.
1.6.1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7 공정계획
(1) 조경공사의 공정계획은 KCS 34 10 00 (1.7)에 따른다.

1.8 타 공정
(1) 조경공사의 타 공정은 KCS 34 10 00 (1.8)에 따른다.

2. 자재
(1) 조경공사의 자재는 KCS 34 10 0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조경공사의 시공은 KCS 34 10 00 (3. 시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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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기반 조성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3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반토양
①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심도를 확보한다.
②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함유된 유기질 또는 무기질 비료를
투입한다.
(3) 혼합토양
① 혼합기준이 설계도서에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양시험결과에 의한 혼합 기준을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공토양
① 수목의 생육과 지지가 가능하도록 입도가 조성되고 보수성, 통기성이 우수하고 배수가 원활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인공토양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시험성적서 및 일일제조능력, 제조설비 견본품
및 공정관리, Q.C 활동현황, 원자재 수입검사, 품질관리 조직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보관
가. 통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나. 10단 이하로 적재한다.
다. 장기간 햇빛이나 눈 또는 비가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
④ 인공토양의 반입은 이물질의 혼입이 되지 않도록 포장된 상태에서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보관
및 취급할 때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암거배수 자재는 KCS 34 30 10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계도서에 따라 인공토양의 포설 전에 배수층을 설치한다. 암거배수용 사출 배수판을
사용할 경우 폴리프로필렌(PP)를 주재료로 하며, 내압강도 0.3 ㎫ 이상, 변형률 5% 이하의
제품이어야 한다. 단, 이와 동등의 배수능력을 가진 재료의 사용도 가능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기타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기타 재료는 KCS 34 30 10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방에 정한바가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일반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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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3.1.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반안정
① 지반안정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매립지의 허용하중능력은 0.0224 ㎫을 기준으로 한다.
3.1.3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인공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3.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주목
① 인공식재기반에 식재하는 수고 1.2m 이상의 수목은 필요시 바람의 피해를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지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토양부설시 하부 또는 벽체의 방수층과 배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히
토목섬유가 이동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토양부설시 방수층 및 배수층 보호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 운반장비로 토양을 직접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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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재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KCS 34 40 05 식재공통
Ÿ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Ÿ SM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공사
Ÿ SMCS 34 40 25 잔디식재
Ÿ SM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Ÿ 조경기준(국토교통부)
Ÿ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국립산림과학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식재공사의 제출물은 KCS 34 40 05 (1.3)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식재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40 05 (1.4)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0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0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40 05 (1.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4 40 05 (1.5 (13))에서 ③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34 40 05 (1.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⑤ KCS 34 40 05 (1.5 (14))에서 ④항은 다음(9)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은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후대별
삼림식생을 고려한 수종식재로 하되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에서 보존 또는 복원방안이
요구되어 보존 또는 복원 설계된 경우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현지여건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7)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흙쌓기 할 때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흙쌓기 한
부분은 필요 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9)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실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원인자가 부담한다.

그 비용은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1.7 수량산출
(1) 식재공사의 수량산출은 KCS 34 40 05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식재공사 재료일반은 KCS 34 40 0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05 (2.1 (1))에서 ③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40 05 (2.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근원직경(R)은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한다.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4)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된 가지의 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식재공사 시공은 KCS 34 40 05 (3. 시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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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일반식재기반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일반식재기반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 일반식재기반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10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식물재료는 KCS 34 40 10 (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2.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3)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 이내의 규격에 해당하는 수목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4)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침엽수
가.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나. 수형이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 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 3.5 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6 m
이상이어야 한다.
(6)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① 포트(POT)∶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서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② 분얼∶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7)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②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구근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일반식재기반의 지주재는 KCS 34 40 10 (2.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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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토양 관련 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토양관련재료는 KCS 34 40 10 (2.1.3)에 따른다.
2.1.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1) 일반식재기반의 농약・비료・토양개량제는 KCS 34 40 10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3)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4)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5) 토양개량제는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숙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① 유기물 함량 30% 이상
② 유기물 질소의 비(OM/N)는 70% 이하
③ 유해물질 함유량
표 2.1-1 유해물질 함유량
유해물질

함유량 비소 50 ㎎/㎏ 이하 카드뮴 5 ㎎/㎏ 이하 수은 2 ㎎/㎏ 이하 납 150 ㎎/㎏ 이하 크롬 300 ㎎/㎏ 이하 구리 300 ㎎/㎏ 이하 니켈 50 ㎎/㎏ 이하 아연 900 ㎎/㎏ 이하 ④ 수분함량은 45%이하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일반식재기반의 멀칭재는 KCS 34 40 10 (2.2.1)에 따른다.

2.2.2 수간보호재
(1) 일반식재기반의 수간보호재는 KCS 34 40 10 (2.2.2)에 따른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일반식재기반의 뿌리분 보호재는 KCS 34 40 10 (2.2.3)에 따른다.
2.2.4 기타 부속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기타 부속재료는 KCS 34 40 10 (2.2.4)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일반식재기반의 식재구덩이 굴착은 KCS 34 40 10 (3.1.1)에 따른다.
3.1.2 객토
(1) 일반식재기반의 객토는 KCS 34 40 10 (3.1.2)에 따른다.
3.1.3 식재
(1) 일반식재기반의 식재는 KCS 34 40 10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40 10 (3.1.3)에서 (7)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3)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4)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분해가능한 결속재료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3.1.4 약제살포
(1) 일반식재기반의 약제살포는 KCS 34 40 10 (3.1.4)에 따른다.
3.1.5 지주세우기
(1) 일반식재기반의 지주세우기는 KCS 34 40 10 (3.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3.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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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3.1-2 지주목 세우기 적용
지주형

시공방법 단각지주

  •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충분한 깊이로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이각지주
삼발이
삼각(사각)
지주
연계형
매몰형
당김줄형

  •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3.1.6 양생
(1) 일반식재기반의 양생은 KCS 34 40 10 (3.1.6)에 따른다.
3.1.7 관수
(1) 일반식재기반의 관수는 KCS 34 40 10 (3.1.7)에 따른다.
3.1.8 수형정리
(1) 일반식재기반의 수형정리는 KCS 34 40 10 (3.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3.1.8)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40 10 (3.1.8)에서 (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3)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10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식재기반의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3.1.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3.1.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야생화식재시에는

원래 식재되어 모든생육조건을 고려하여 식재한다. 있던 지역의 토질조건, 음양성, 습윤상태 등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조경시설물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시설물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05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Ÿ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Ÿ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조경시설물공사의 제출물은 KCS 34 5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조경시설물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05 (1.5)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시설물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05 (1.6)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조경시설물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50 05 (1.7)에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05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시설물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05 (2.1.1)에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조경시설물공사의 기초용 잡석은 KCS 34 50 05 (2.1.2)에 따른다.
2.1.3 철근
(1) 조경시설물공사의 철근은 KCS 34 50 05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조경시설물공사의 콘크리트 재료는 KCS 34 50 05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0 ㎜ 이상의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적재하여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4)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조경시설물공사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34 50 05 (2.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2.1.6 현장비빔콘크리트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비빔 콘크리트는 KCS 34 50 05 (2.1.6)에 따른다.
2.1.7 거푸집
(1) 조경시설물공사의 거푸집은 KCS 34 50 05 (2.1.7)에 따른다.
2.1.8 모르타르
(1) 조경시설물공사의 모르타르는 KCS 34 50 05 (2.1.8)에 따른다.
2.1.9 방수재료
(1) 조경시설물공사의 방수재료는 KCS 34 50 05 (2.1.9)에 따른다.
2.1.14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SMCS 34 50 15, SMCS 34 50 20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05 (3.1)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조경시설물공사의 토공은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2.2 기초
(1) 조경시설물공사의 기초는 KCS 34 50 05 (3.2.2)에 따른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조경시설물공사의 철근 가공 및 조립은 KCS 34 50 05 (3.2.3)에 따른다.
3.2.4 거푸집 공사
(1) 조경시설물공사의 거푸집 공사는 KCS 34 50 05 (3.2.4)에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조경시설물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는 KCS 34 50 05 (3.2.5)에 따른다.
3.2.6 미장 및 방수
(1) 조경시설물공사의 미장 및 방수는 KCS 34 50 05 (3.2.6)에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조경시설물공사의 블록쌓기는 KCS 34 50 05 (3.2.7)에 따른다.
3.2.8 돌쌓기
(1) 조경시설물공사의 돌쌓기는 KCS 34 50 05 (3.2.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3.2.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치장줄눈
ⓛ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②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그 벽면을 청소한다.
③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 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④ 치장줄눈은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깊이 6 ㎜로 한다.
⑤ 줄눈나누기는 기준량에 따라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⑥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줄눈메우기는 붙인 후 모르타르의 경과정도를
보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행한다. 또 줄눈부의 건조상태에 따라 적당한 물축임을 행한다.
⑦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적당히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⑧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3.2.9 돌붙이기
(1) 조경시설물공사의 돌붙이기는 KCS 34 50 05 (3.2.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3.2.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판석표면가공
ⓛ 경질석재갈기
가. 거친 갈기는 #24~80의 숫돌로 갈아낸다.
나. 물갈기는 #400~800의 숫돌로 갈아낸다.
다. 본갈기는 #800~1,500의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가루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천으로 마무리한다.
② 버너마감
가. 버너표면 끝마감은 버너와 석재면의 간격이 30 ~ 40 ㎜가 되도록 하고, 회전반경은
150 ㎜, 겹침 폭은 50 ㎜가 되게 원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 후 버너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 뿌리기를 한다.
나. 버너마감한 뒤에 지정된 크기로 절단하거나 현장에서 버너마감 하되, 마감면에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실금이나 박리층, 귀 떨어짐 등이 없도록 한다.
③ 앵커용 구멍 뚫기
가.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는다.
나.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막아둔다.
3.2.10 타일붙이기
(1) 조경시설물공사의 타일붙이기는 KCS 34 50 05 (3.2.10)에 따른다.

3.3 시공 허용오차
(1) 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 허용오차는 KCS 34 50 05 (3.3)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34 50 05 (3.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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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옥외시설물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2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을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3) 수작업에 의한 표기 시에는 사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작업자와의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4)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5)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목재 판에 음각 및 양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
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 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8)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용접을 피하도록 한다.
(9)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18~25%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10) 지지용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설치 시에는 인쇄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1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16)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이 기준에서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옥외시설물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2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옥외시설물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2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31 75 20 전기통신설비공사
KS B 1002 6각 볼트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테이트
KS C IEC 60227-3 600V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이블(1 kV-3 kV)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7501 백열 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5512 납판 및 경납판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530 석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M ISO 7391-1~2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재료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2005. 7)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물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2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옥외시설물의 제출물은 KCS 34 50 2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1.5.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 옥외시설물의 품질보증은 KCS 34 50 2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옥외시설물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2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옥외시설물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2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옥외시설물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20 (2.1.1)에 따른다.
2.1.2 목재
(1) 옥외시설물의 목재는 KCS 34 50 20 (2.1.2)에 따른다.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2.1.3 점토벽돌
(1) 옥외시설물의 점토벽돌은 KCS 34 50 20 (2.1.3)에 따른다.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옥외시설물의 점토기와 및 회반죽은 KCS 34 50 20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2.1.4)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2.1.4)에서 (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34 50 20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산자엮음, 널깔기 또는 콘크리트판 위에 펴서 바르는 누름방지용 강회반죽은 강회 1:마사
3의 비율로 하고, 알매흙이나 홍두깨 흙으로 사용하는 강회반죽은 강회 1:백토 2.5:진흙
7.5의 비율로 충분히 이겨서 사용한다.
(3) 알매흙, 홍두깨흙 등에 사용하는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충분히 이겨두고 사용할 때에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4) 아귀토는 백시멘트 1:모래 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옥외시설물의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는 KCS 34 50 20 (2.1.5)에 따른다.
2.1.6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
(1) 옥외시설물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는 KCS 34 50 20 (2.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2.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아스팔트 싱글은 육안으로 보아 구멍이나 실금, 해진 곳, 움푹 들어간 곳이나 모서리가
깨끗하게 전달되지 않은 곳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아스팔트 싱글의 길이와 폭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4) 아스팔트 싱글 고정 못은 길이 20 ㎜, 머리직경 10 ㎜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1.7 막구조지붕재
(1) 옥외시설물의 막구조지붕재는 KCS 34 50 20 (2.1.7)에 따른다.
2.1.8 강재
(1) 스테인리스 강관

①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에 적합한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 304로,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직각이어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①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
①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한다.
(4) 고정철물
① 볼트・너트 등의 고정철물은 사용하는 금속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녹슬지 않는 제품 또는
아연도금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1.9 폴리카보네이트판
① 폴리카보네이트판(투명)은 KS M 3153에서 규정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로 성형한
것으로 인장강도 0.54 ㎫ 이상, 신장률 50% 이상, 수직 광선투과율 83% 이상이어야 한다.
2.1.10 아크릴판
(1) 옥외시설물의 아크릴판은 KCS 34 50 20 (2.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2.1.8)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2.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아크릴판은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메타크릴산 메틸올 8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판의 전체 광선투과율 91% 이상, 인장강도 0.62 ㎫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이상이어야
한다.
(4) 판은 육안으로 조사하여 금이 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2.1.11 도안용 비닐시트
(1) 옥외시설물의 도안용 비닐시트는 KCS 34 50 20 (2.1.9)에 따른다.
2.1.12 조명기구
(1) 옥외시설물의 조명기구는 KCS 34 50 20 (2.1.10)에 따른다.
2.1.13 옥외용 벤치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1) 옥외시설물의 옥외용 벤치는 KCS 34 50 20 (2.1.11)에 따른다.
2.1.14 목재
(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2) 통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3)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5)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고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하며, 대나무 발은 한쪽의 폭이 15 ㎜ 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 ㎜ 이하로 한다.
2.1.15 지붕재
(1) 평기와
① 기와는 KS F 3510에 적합한 공장제품의 한식소와로 휨파괴하중 2800 N 이상, 흡수율 9%
이하이어야 한다.
② 기와의 표면 및 상하 마구리면은 평활 하여야 하며, 옆면은 심한 요철이 없고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균열, 모래구멍, 비틀림, 우그러짐,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하고, 내부 흙까지 충분히 소성 되어야 한다.
(2) 막새, 망새기와 및 기타 부속기와의 품질은 해당 항에 준하고, 그 종류와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1.16 기타 재료
(1) 옥외시설물의 기타 재료는 KCS 34 50 20 (2.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2.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판의 재질과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3) 해가림 덮개의 투영 밀폐도는 70%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로 할 때에는 대나무발,
조경식물 등을 설치한다.
(4) 경량 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용 재료는 폴리에스터를 기본 천으로 양면에 PVC
코팅되어 난연처리, 에나멜 코팅 및 UV코팅된 두께 0.7 ㎜ 이상의 제품으로 그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옥외시설물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20 (3.1)에 따른다.

3.2 시공 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옥외시설물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20 (3.2.1)에 따른다.
3.2.2 의자
(1) 옥외시설물의 의자는 KCS 34 50 2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3)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
(4)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5)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야
한다.
(6)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옥외시설물의 야외탁자는 KCS 34 50 20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야외탁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 하도록 해야
한다.
(3) 야외탁자는 평탄지에 설치하며,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3.2.4 퍼걸러
(1) 옥외시설물의 퍼걸러는 KCS 34 50 20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파고라의 설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급경사지, 바람받이, 악취가 나는 곳을 피해 설치해야
한다.
3.2.5 원두막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1) 옥외시설물의 원두막은 KCS 34 50 20 (3.2.5)에 따른다.
3.2.6 전통 정자
(1) 옥외시설물의 전통 정자는 KCS 34 50 20 (3.2.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3.2.6 (4))에서 ①항은 다음 (5)항의 ②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준비 및 가설공사
① 준비공사
가. 공사에 앞서 부지위치를 확인하고 부지주변을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진입로
개설 및 가배수로 설치 등을 시행하되 기존수림지 안에 위치할 경우 그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② 가설공사
가. 비계 및 발판을 포함하는 가설공사는 작업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유지보존에 항상 유의하고,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이를 철거한 뒤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석공사
① 석재의 형상 및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② 석재의 맞댐면이나 맞물림자리는 나비 20 ㎜ 이상, 흙속이나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50 ㎜ 정도를 보이는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4) 목공사
① 목재의 마무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② 대패질 마무리의 정확도는 광선을 비추어보아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이나
휨이 극히 미세하여 길이 0.6 m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가공한 뒤에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목재가루 등을 퍼티 또는 접착제와 혼합하여 틈을
완전히 메우고, 표면을 사포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④ 기둥틀의 맞춤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표 3.2-1 기둥틀 맞춤

구분 맞춤방법 중보

상대공과 빗턱통맞춤 짧은 장부꽂이로 하고, 중보에서 쌍대공, ㅅ자보까지 양면 띠쇠를 대고
직경 12~16 ㎜ 볼트로 조이기한다.

동자
기둥・대공

위는 빗턱허리대기 짧은 장부맞춤하고, 상하 모두 못ㆍ대공 박기하며, 동자기둥 옆에서 달볼트
조이기 한다.

중도리

ㅅ자보와는 걸침턱맞춤 빗못박기 및 엇꺽쇠 타설하고, 모의 귀, 구석의 귀 모두 ㅅ자보에
걸쳐대고 큰 연귀맞대기 뒤에 못 또는 엇꺽쇠치기하며, 추녀와는 걸침턱 따기한다.

처마도리

서까래걸기는 웃면 물매따기 또는 서까래자리 따내기 한다.

서까래

처마도리 및 중도리에 걸쳐대어 못박기하고, 추녀는 서까래자리에 따넣고 못박기한다.

그림 3.2-1 기둥틀 맞춤

(5) 지붕공사
① 평고대, 박공 및 모끼연 개판 위에 줄이 바르고 면이 일매지게 연암을 대고 2골 이내 마다
못을 박아 고정한다.
② 용마루 및 처마끝 평고대 또는 그 옆에 30 × 30 ㎜ 내외의 각재를 석가래 위에 박아 대고,
산자새끼를 감아매어 늘리고 서까래 위에 산자를 3~5대씩 걸쳐 대며 엮어간다. 이때
산자밑둥은 반드시 서까래 위에 오게 하고 꼬두마리와 밑둥이 서로 이어지도록 하며, 산자가
밑으로 삐져 내리거나 늘어지지 않도록 한다.
③ 내림새 또는 처마끝장 및 박공처마끝장 밑에 받침장을 덧대고, 내림새 또는 처마끝장과
받침장은 서로 밀착되게 하고 또한 연암골에 잘 맞는 곳을 골라 댄다.
④ 처마 끝에 막새를 쓰지 않을 경우 수키와를 그 반지름만큼 처마끝 암키와 끝에서 들여 놓아
아귀토를 물릴 여유를 두고, 막새를 쓸 경우에는 내림새(암막새)에 밀착되도록 기와골을
일정하게 깔고 필요에 따라 기와못과 결속선 등으로 고정한다.
⑤ 지붕슬래브 위에는 기왓살을 고정할 바탕을 만들거나, 기와나 긴결선을 고정하고 못고치가
가능한 바탕을 설치한다.
⑥ 기왓살은 30 ㎜ 이상의 각재로 하며, 기왓살의 고정은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하고 기왓살의
크기에 따라 못의 길이를 정한다.
⑦ 기와를 기왓살에 고정하고, 지붕의 경사에 따라 처마 끝이나 감내림새에서는 동선으로 긴결하거나
못으로 고정한다.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⑧ 단골막이는 기왓골 수키와 사이에 잘 맞게 수키와를 잘라내어 사용하고 강회반죽 또는 진흙을
빈틈없이 채워넣고 줄이 바르게 쌓는다.
⑨ 착고막이는 기왓골 사이에 옆으로 세워 끼이게 마름질하여 사용하고, 그 이음은 수키와 등의
중심에 오게한다. 착고기와는 위가 약간 옆으로 기울게 옆으로 세워 대고 그 속에는 강회반죽
또는 진흙을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이 바르고 면이 일정하도록 쌓는다.
⑩ 부고는 착고막이 위에 옆으로 세워 대고 위는 약간 안으로 기울게 하고, 그 속에 강회반죽
또는 진흙을 빈틈없이 채워넣고, 이음은 착고기와와 엇갈리게 하며, 줄이 바르고 면이
일매지게 쌓는다.
⑪ 적새는 암마루장 보고 또는 착고막이 위에 모르타르 또는 강회반죽을 펴 물리고, 이음은
상하 켜가 서로 엇갈리게 쌓으며, 지붕마루 끝은 3~5켜 덧대어 지붕마루 곡선을 지어 줄이
바르게 쌓는다.
⑫ 기와잇기가 끝나면 파손된 기와를 갈아 끼우고 진흙, 회반죽 등이 부착된 것을 긁어내고
깨끗이 청소하며, 잇고 남은 기와는 전부 내려 지정된 장소에 쌓아두거나 잘 보이지 않는
지붕마루 후면에 일정하게 쌓아둔다.
(6) 단청공사
① 아교를 칠해가면서 뇌록색의 초록이나 적갈색의 간주나 백분, 황토 등으로 5회 반복하여
가칠단청 한다.
② 밑그림을 따라 일정폭으로 색줄을 긋는 긋기단청과 창방이나 들보 등에 무늬를 새기는
모로단청으로 채색한다.
3.2.7 휴게시설 지붕
(1) 옥외시설물의 휴게시설 지붕은 KCS 34 50 20 (3.2.7)에 따른다.
3.2.8 공중전화부스
(1) 전기 및 통신배신은 SMCS 31 75 20을 적용한다.
(2) 통신선로용 케이블은 선후공정을 고려, 적정시기에 매설하여 역 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할 때는 현재 전기통신공사에서 제시하는 표준형이나 동등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2.9 음수대
(1) 옥외시설물의 음수대는 KCS 34 50 20 (3.2.8)에 따른다.
3.2.10 화분대(플랜터)
(1) 옥외시설물의 화분대(플랜터)는 KCS 34 50 20 (3.2.9)에 따른다.
3.2.11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

(1) 옥외시설물의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은 KCS 34 50 20 (3.2.10)에 따른다.
3.2.12 수목보호덮개
(1) 옥외시설물의 수목보호덮개는 KCS 34 50 20 (3.2.11)에 따른다.
3.2.13 휴지통
(1) 옥외시설물의 휴지통은 KCS 34 50 20 (3.2.12)에 따른다.
3.2.14 시계탑
(1) 옥외시설물의 시계탑은 KCS 34 50 20 (3.2.13)에 따른다.
3.2.15 자전거보관대
(1) 옥외시설물의 자전거보관대는 KCS 34 50 20 (3.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각각의 수납시설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명기한다.
3.2.16 안내판 등
(1) 옥외시설물의 안내판은 KCS 34 50 20 (3.2.15)에 따른다.
① KCS 34 50 20 (3.2.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실크인쇄
① 도안
가. 안내판의 도안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나 방향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표지판의 화살표는 주요시설의 방향을 상, 하, 좌, 우, 좌상, 좌하, 우상, 우하의
8방향으로 구분, 양면 인쇄하되,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의 상향, 후방, 하향으로
배치하여 방향을 구분한다.
② 필름판제작
가. 필름판 제작을 위한 기본 원도를 균형에 맞도록 도안하되, 상하 끝에서 각각 30 ㎜,
좌우 끝에서 각각 15 ㎜ 이격한다.
나. 방위 및 설치위치 표기는 도면의 표기와 동일하게 도안한다.
③ 인쇄
가. 도로부분, 건물부분, 녹지부분, 부대시설 및 보행로부분, 문자 및 외곽선부분의
제판형틀 5개를 만들고, 각 형틀에 인쇄도중 수축이 없는 스크린샤를 부착하여
아스테이지로 제작된 각 필름으로 제판한다.
나. 크린샤를 제판용 유제(S.P졸 #500) 및 제판용 세척제(AN×XY)를 이용하여 제판한다.
다.

인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도로부분(연코발트색),

녹지부분(밝은쑥색),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건물부분(주황색), 부대시설 및 보행로부분(엷은회색), 문자 및 외곽선부분(흑색)의 순으로 5도
인쇄한다.
라. 인쇄할 때에는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고, 인쇄도중에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인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인쇄가 끝난 뒤 140℃에서 열처리하여야 한다.
3.2.17 화장실
(1) 옥외시설물의 화장실은 KCS 34 50 20 (3.2.16)에 따른다.
3.2.18 관리소
(1) 옥외시설물의 관리소는 KCS 34 50 20 (3.2.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17)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공원관리용 장비보관소 및 재료적치장은 공원이용자의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관리소 후면에
배치하고 수목이나 울타리로 적절히 차폐시킨다.
3.2.19 경관조명시설
(1) 옥외시설물의 경관조명시설은 KCS 34 50 20 (3.2.18)에 따른다.
3.2.20 석재바탕 글자새김
(1) 글자의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옥외시설물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20 (3.3)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1) 옥외시설물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20 (3.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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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포장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포장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60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포장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05 (1.2, 1.3.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KCS 21 00 00 가설공사
Ÿ KCS 41 00 00 건축공사
Ÿ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Ÿ SM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Ÿ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Ÿ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Ÿ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Ÿ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Ÿ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Ÿ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Ÿ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Ÿ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Ÿ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Ÿ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Ÿ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Ÿ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ㆍ골재 재료
Ÿ KS F 2530 석재
Ÿ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Ÿ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Ÿ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Ÿ KS L 4201 점토 벽돌
Ÿ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Ÿ KS M 6951 재활용 고무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
(1) 조경포장공사의 제출물 일반은 KCS 34 60 05 (1.4)에 따른다.
1.4.2 제품자료
(1) 조경포장공사의 제품자료는 KCS 34 60 05 (1.4.2)에 따른다.
1.4.3 시공계획서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60 05 (1.4.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60 05 (1.4.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3)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4)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이다.
1.4.4 추가 제출 사항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0 N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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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성적서
①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①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 조경포장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 60 05 (1.5)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포장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05 (1.6)에 따른다.

1.7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포장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60 05 (2.1.1)에 따른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조경포장공사의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는 KCS 34 60 05 (2.1.2)에 따른다.
2.1.3 쇄석
(1) 조경포장공사의 쇄석은 KCS 34 60 05 (2.1.3)에 따른다.
2.1.4 콘크리트
(1) 조경포장공사의 콘크리트는 KCS 34 60 05 (2.1.4)에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조경포장공사의 용접철망은 KCS 34 60 05 (2.1.5)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조경포장공사의 줄눈재는 KCS 34 60 05 (2.1.6)에 따른다.
2.1.7 모래
(1) 조경포장공사의 모래는 KCS 34 60 05 (2.1.7)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60 05 (3.1)에 따른다.

3.2 작업 준비
(1) 조경포장공사의 작업 준비는 KCS 34 60 05 (3.2)에 따른다.

3.3 시공 기준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 기준은 KCS 34 60 05 (3.3)에 따른다.

3.4 시공허용 오차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허용 오차는 KCS 34 60 05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60 05 (3.4)에서 (1)항은 다음(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조경포장공사의 보수 및 재시공은 KCS 34 60 05 (3.5)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1) 조경포장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60 05 (3.6)에 따른다.

3.7 현장 뒷정리
(1) 조경포장공사의 현장 뒷정리는 KCS 34 60 05 (3.7)에 따른다.

3.8 완성품 관리
(1) 조경포장공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60 05 (3.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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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1) 친환경블록포장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15 (1.2,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제출물은 KCS 34 60 15 (1.4)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운반, 보관 및 취급은 KCS 34 60 15 (1.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소형고압블록은 KCS 34 60 15 (2.1.1)에 따른다.
2.1.2 점토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점토블록은 KCS 34 60 15 (2.1.2)에 따른다.
2.1.3 인조화강석불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인조화강석블록은 KCS 34 60 15 (2.1.3)에 따른다.
2.1.4 우드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우드블록은 KCS 34 60 15 (2.1.4)에 따른다.
2.1.5 고무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고무블록은 KCS 34 60 15 (2.1.5)에 따른다.
2.1.6 잔디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잔디블록은 KCS 34 60 15 (2.1.6)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1)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점자블록의 크기는 0.3 m X 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4)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5)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6±1.0 ㎜로 하여야 한다.
(6)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7)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8)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9)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공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3.1 시공조건 확인
(1) 친환경블록포장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60 15 (3.1)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친환경블록포장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60 15 (3.2.1)에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소형고압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2)에 따른다.
3.2.3 점토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점토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3)에 따른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4)에 따른다.
3.2.5 우드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우드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5)에 따른다.
3.2.6 고무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고무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6)에 따른다.
3.2.7 잔디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잔디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7)에 따른다.

3.3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1)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 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 m 내지
0.9 m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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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유지관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34 99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Ÿ SMCS 34 40 00 식재공사
Ÿ SM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Ÿ SMCS 34 50 10 조경구조물
Ÿ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Ÿ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Ÿ SMCS 34 50 3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Ÿ SMCS 34 50 35 수경시설
Ÿ SMCS 34 60 00 조경포장공사
Ÿ SM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 34 99 05 (1.4.1)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조경유지관리의 제출물은 KCS 34 99 05 (1.5)에 따른다.

1.6 공사기록서류
(1) 조경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0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0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7 운반․보관 및 취급
(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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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생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생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Ÿ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3 용어의 정의
(1) 식생 유지관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99 10 (1.3)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식생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0 (1.5)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식생 유지관리의 품질보증은 KCS 34 99 1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식생 유지관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99 10 (1.7)에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식생 유지관리의 비료는 KCS 34 99 10 (2.1.1)에 따른다.
2.1.2 농약
(1) 식생 유지관리의 농약은 KCS 34 99 10 (2.1.2)에 따른다.
2.1.3 멀칭재
(1) 식생 유지관리의 멀칭재는 KCS 34 99 10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2.1.3)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4 물
(1) 식생 유지관리의 물은 KCS 34 99 10 (2.1.4)에 따른다.
2.1.5 전정의 도구
(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 사다리

②톱 ③ 전정가위 ④ 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 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 고지가위 ⑦ 긴자루 전정가위 ⑧ 산울타리 전정가위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⑨ 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 혹가위 및 보조용칼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2 작업준비
(1) 식생 유지관리의 작업준비는 KCS 34 99 10 (3.1)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식재 후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식재 후 관리는 KCS 34 99 10 (3.2.1)에 따른다.
3.3.2 식생유지관리
(1)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3.2.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99 10 (3.2.2 (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KCS 34 99 10 (3.2.2 (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⑤ KCS 34 99 10 (3.2.2 (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⑥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정
①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도장지 등을 잘라낸다.
②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③ 고려사항
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다.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④ 일반원칙
가.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나.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라.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마.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바.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사.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아.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3)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나.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② 시비방법
가.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4) 줄기보호
①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녹화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②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5) 보식 등
①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③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④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6)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가)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실시한다.
(나)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실시한다.
(다)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실시한다.
(라)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실시한다.
라.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지주목 재결속
①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8) 월동작업
① 작업내용
가.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 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라.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0~50 ㎜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 및 동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마.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해준다.

3.4 완성품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99 10 (3.3)에 따른다.

3.5 잡초관리
3.5.1 물리적 잡초 방제
(1) 인력제거는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2) 깎기는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3) 경운을 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4) 멀칭은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3.5.2 화학적 잡초 방제
(1) 발아전처리 제초제는 대부분의 일년생 화분과 잡초들에 사용한다.
(2) 경엽처리제는 다년생 잡초를 포함하여 영양기관 전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이 건조한 때에는 제초제의 분해가 늦고 토양에 누적되어 수관하에서는 강우나
관수에 의해 토양 하층으로 이동되어 수모에 심각한 약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 비선택성 제초제는 작물이 휴면상태에 있을 때에 약해가 매우 적으므로 이 기간 중에
생육하는 잡초제거에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 잔류성이 높은 종류는 생육재개 시 약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5.3 종합적 잡초 방제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1) 잡초의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와 잔기깍기, 시비, 관수,
토양에의 통기 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잡초의 발생과 생장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2) 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덩굴의 발생정도에 따라 제거하되
6~8월이 시행적기며 가급적 근원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도로변 식생유지관리
(1) 도로변 식생 유지관리 시 토양검사 시행이 병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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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유지관리비는 현장제작형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 금액의 3%를 적용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으로 추후 정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Ÿ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52 철선
Ÿ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5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재료는 KCS 34 99 1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나무못, 퍼티
②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방충제, 방균제
③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3) 콘크리트
①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콘크리트
(4) 철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5) 석재
① 파손부분 보수재료∶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② 균열부위의 보수∶실림제
(6) 포장재
① 토사포장관리∶물, 모래, 자갈 등
② 점토벽돌포장∶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7) 배수시설
① 배수시설점검∶CCTV, 물
② 배수시설 보수∶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시공 기준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시공 기준 공통사항은 KCS 34 99 15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 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2 조경시설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조경시설관리는 KCS 34 99 15 (3.1.2)에 따른다.
3.1.3 설비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설비관리는 KCS 34 99 15 (3.1.3)에 따른다.
3.1.4 건물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건물관리는 KCS 34 99 15 (3.1.4)에 따른다.
3.1.5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표 3.1-1 시설관리
구 분

항 목

계획수
선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안전점검 태풍전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도로보수
매월정기적

일반수
선

부분수선교 체 개량 개량, 신설

재해대
책

3

경미한
수선포함

청소

부정
기
관리

2

순회점검
점검
정기
관리

1 방제검사 안전점검 직후 재해복구 공사 재해직후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재는 KCS 34 99 15 (3.2.1)에 따른다.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표3.2-2 목재 방충재의 특징
종 별

특 징 유기염소계통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크롤나프탈렌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유기인 계통 독성이 약함 구충용 붕소계통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불소계통 확산법, 가압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가.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표3.2-3 목재방균제의 특징
방부제의
구비조건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침투성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양호 양호 양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호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양호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양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호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양호 방부제명 양호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양 호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3.2.2 콘크리트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콘크리트재는 KCS 34 99 15 (3.2.2)에 따른다.
3.2.3 철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철재는 KCS 34 99 15 (3.2.3)에 따른다.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3.2.4 석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석재는 KCS 34 99 15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백화현상의 경우에는 염산, 기타 백화제거제를 사용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합성수지재, 도기재는 KCS 34 99 15 (3.2.5)에 따른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포장시설은 KCS 34 99 15 (3.3.1)에 따른다.
3.3.2 배수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배수시설은 KCS 34 99 15 (3.3.2)에 따른다.
3.3.3 의자류 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의자류 관리는 KCS 34 99 15 (3.3.3)에 따른다.

===== 2. 공사설명서 -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pdf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2. 위 치: 농수산시장로 등 7개 노선

3. 공사목적: 농수산시장로 등 7개 가로녹지 내 고사된 띠녹지 수목 및 가로수를 재식재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사업내용: 가로수 56주, 띠녹지 내 관목 150주, 초화류 570본 식재

5. 공사기간: 2026. 11. ~ 12. 6. 하자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7. 기대효과
○ 도시 경관 개선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
○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

8. 공사 시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참조

===== 0.2026년 서울시(마포구)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26.8.11.)--확인필수.pdf =====
2026년 서울시(마포구)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서울시(마포구)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서울시(마포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서울시(마포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서울시(마포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서울시(마포구))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중요 ★★
‘26.8.11.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항목을 적용한다.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제13조의2 개정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적용함>]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
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
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
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
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서울시(마포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ㄹ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
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
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
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서울시(마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
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서울시(마포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서울시(마포구))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
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이 계
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
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
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
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30.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
급하지 않습니다.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시에는 정
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
하지 않습니다.

32.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

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
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2.28.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
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3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
라 정산 가능)

35.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
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
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내역서_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0)-나라장터.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A: 설
계 서
A: 2026. 9
A:
마포구청

[시트: 갑지]
A: 2026년
09 월
F: 설계자 H: 주무관 K: 팀장 M: 과장 O: 결
재
A: 설 계 예 산 서
B: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B: 구
분 E: 금
액 M: 비 고
B: 총공사비
B: 도급비 C: 공급가액
C: 부가가치세
C: 계
B: 관급자재비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026년 띠녹지 등 정비사업
A: 비
목 D: 금액 E: 구
성
비 F: 비
고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계]
A: 순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18.4%
A: 공 C: [소계]
B: 경 비 C: 산출경비
C: 운반비
A: 사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1.01%
A: 원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3.595%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의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a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2.07% H: -

C: b E: ((재료비+직노)*2.07%)*1.2 H: -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4.9%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3%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8%
C: 건설하도급발급 수수료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0.09%
C: 안전관리비 E: 가림막 휀스 설치, 동영상촬영장비
C: [소계]
A: 계
A: 일반관리비 E: 계*8.0%
A: 이윤 E: {(계+일반관리비-재료비}*15.0%이내
A: 폐기물처리
A: 고용개선지원비
A: a. 주휴수당 E: 직접노무비*7.5%*50%*1.4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10%
A: 도급공사비 E: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관급자관급자재
A: 도급자관급자재
A: 관급자재비
A: 총공사비 E: (도급액+관급자재비)

[시트: 내역서(총괄)]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띠녹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C: 1 D: 식
A:
1. 식재 총공사 C: 1 D: 식
A:
2. 철거/재포장 총공사 C: 1 D: 식
A:
3. 시설물/포장 총공사 C: 1 D: 식
A:
4. 부대공 C: 1 D: 식
A: 1. 식재 총공사 B: C: 1 D: 식
A:
1-1. 가로수 B: D: 식
A:
느티나무 B: H4.5xR15 C: 17 D: 주
A:
느티나무 B: H4.5xR15,띠녹지 C: 2 D: 주
A:
왕벚나무 B: H4.5xB12 C: 3 D: 주
A:
왕벚나무 B: H4.5xB12,띠녹지 C: 2 D: 주
A:
은행나무 B: H4.5xB12 C: 32 D: 주
A:
1-2. 관목 B: D: 식
A:
남천 B: H0.8x3가지 C: 50 D: 주
A:
주목(둥근형) B: H0.4xW0.4 C: 80 D: 주
A:
나무수국(라임라이트) B: H0.8xW0.4 C: 40 D: 주
A:
화살나무 B: H0.8xW0.4 C: 150 D: 주
A:
1-3. 초화류 B: D: 식
A:
맥문동 B: 8cm C: 570 D: 본
A:
B: D:
A: 2. 철거/재포장 총공사 B: C: 1 D: 식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재포장) B: T60 C: 33.15 D: M2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철거) B: T60 C: 9.65 D: M2
A:
소형고압블럭포장(재포장) B: T60 C: 46.26 D: M2
A:
소형고압블럭포장(철거) B: T60 C: 1.46 D: M2
A:
소형고압블럭O형포장(재포장) B: T60 C: 4.26 D: M2
A:
소형고압블럭O형포장(철거) B: T60 C: 0.25 D: M2
A:
수목보호틀(철거) B: 강재,1.2x1.2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강재,1.2x1.3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강재,1.2x1.5 C: 6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강재,1.2x1.6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강재,1.3x1.6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각관,1.2x1.5 C: 2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각관,1.3x1.6 C: 10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각관,1.3x1.65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각관,1.35x1.65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각관,1.4x1.6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이형,1.2x1.2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석재,1.1x1.3 C: 7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석재,1.2x1.4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석재,1.3x1.65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재설치) B: 석재,1.4x1.6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석재,1.4x1.6 C: 2 D: 개소
A:
수목보호틀(재설치) B: 석재,1.4x1.65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석재,1.4x1.65 C: 3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석재,1.6x1.65 C: 1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주철,1.18x1.48 C: 6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940x1140 C: 1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1.04x1.24 C: 1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1.2x1.2 C: 1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1.2x1.5 C: 6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1.2x1.6 C: 1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1.22x1.49 C: 1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1.24x1.44 C: 2 D: 개소
A:
수목보호판(재설치) B: 압연강재,1.24x1.49 C: 1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1.24x1.49 C: 2 D: 개소
A:
수목보호판(재설치) B: 압연강재,1.32x1.44 C: 1 D: 개소
A:
이형철판(철거) B: 600x1600 C: 1 D: 개소
A:
경계엣지(재설치) B: C: 6.8 D: M
A:
인조잔디(철거) B: C: 3.62 D: M2
A:
뿌리분제거 B: R20 C: 2 D: 주
A:
뿌리분제거 B: R25 C: 5 D: 주
A:
뿌리분제거 B: R40 C: 6 D: 주
A:
뿌리분제거 B: R50 C: 9 D: 주
A:
뿌리분제거 B: R60 C: 12 D: 주
A:
뿌리분제거 B: R70 C: 1 D: 주
A:
뿌리분제거 B: R80 C: 1 D: 주
A:
뿌리분제거 B: R90 C: 4 D: 주
A:
잡초제거 B: C: 12.54 D: M2
A:
폐기물상차비 B: (기계BH0.7M3) C: 39.41 D: M3
A:
B: D:
A: 3. 시설물/포장 총공사 B: C: 1 D: 식
A:
가로수보호판 B: 1.2x1.2 C: 25 D: 개소
A:
가로수보호틀 B: C: 119.6 D: M
A:
인조잔디 B: C: 38.64 D: M2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신규) B: T60 C: 3.36 D: M2
A:
소형고압블럭포장(신규) B: T60 C: 11 D: M2
A:
B: D:
A: 4. 부대공 B: C: 1 D: 식
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B: C: 2 D: 건
A:
B: D:
A: ◇ 잔토운반(토사,사토장(김포)) C: 1 D: 식
A:
잔토운반(토사,사토장) B: 굴삭기0.7+24톤덤프 C: 165.8 D: m3
A:
B: D: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1-1. 폐기물처리비 B: D: 식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46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10.37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45.18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0.02 D: TON
A:
1-2. 폐기물운반비 B: D:
A:
폐기물운반비 B: 임목폐기물 C: 45.18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11.85 D: TON
A:
B: D:
A: ◇ 안전관리 B: C: 1 D: 식
A:
이동식 가림막휀스 B: 연간단가 공사, 사용기간 3개월 C: 20 D: 경간
A:
교통통제 및 보행안전도우미 B: 2인/일 C: 20 D: 일
A:
동영상 촬영장비 B: C: 1 D: 식
A:
B: D:
A: ◇ 관급자재(도급자) B: C: 1 D: 식
A:
가로수보호틀 B: 39x60x1000 C: 132 D: m
A:
가로수보호판 B: 1200x1200x18 C: 25 D: 개소
A:
가로수보호판 받침틀 B: 1212x1212x64.5 C: 25 D: 개소
A:
토양개량제 B: 20kg/포, 바이오그로-쏘일2 C: 273 D: 포
A:
유기질비료 B: 20kg/포, 부숙비료 C: 73 D: 포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시트: 내역서(도로별)]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띠녹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C: 1 D: 식
A:
가. 농수산시장로 C: 1 D: 식
A:
나. 성미산로 C: 1 D: 식
A:
다. 동교로 C: 1 D: 식
A:
라. 큰우물로 C: 1 D: 식
A:
마. 마포구청 주변 C: 1 D: 식
A:
바. 올센병원 주변 C: 1 D: 식
A:
사. 마포어린이공원 주변 C: 1 D: 식
A:
아. 부대공 C: 1 D: 식
A:
D:
A: 가. 농수산시장로 C: 1 D: 식
A:
가-1. 농수산시장로 식재공사 C: 1 D: 식
A:
가-2. 농수산시장로 철거/재포장 공사 C: 1 D: 식
A:
가-2. 농수산시장로 시설물/포장 공사 C: 1 D: 식
A:
D:
A: 가-1. 농수산시장로 식재 공사 C: 1 D: 식
A:
느티나무 B: H4.5xR15 C: 9 D: 주
A:
B: D:
A: 가-2. 농수산시장로 철거/재포장 공사 C: 1 D: 식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재포장) B: T60 C: 6.18 D: M2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철거) B: T60 C: 2.92 D: M2
A:
소형고압블럭포장(재포장) B: T60 C: 12.36 D: M2
A:
소형고압블럭포장(철거) B: T60 C: 1.46 D: M2
A:
수목보호틀(철거) B: 석재,1.1x1.3 C: 6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940x1140 C: 1 D: 개소
A:
뿌리분제거 B: R20 C: 1 D: 주
A:
뿌리분제거 B: R25 C: 5 D: 주
A:
폐기물상차비 B: (기계BH0.7M3) C: 1 D: M3
A:
B: D:
A: 가-3. 농수산시장로 시설물/포장 공사 C: 1 D: 식
A:
가로수보호판 B: 1.2x1.2 C: 9 D: 개소
A:
B: D:
A: 나. 성미산로 C: 1 D: 식
A:
나-1. 성미산로 식재 공사 C: 1 D: 식
A:
나-2. 성미산로 철거/재포장 공사 C: 1 D: 식
A:
나-3. 성미산로 시설물/포장 공사 C: 1 D: 식
A:
B: D:
A: 나-1. 성미산로 식재 공사 B: C: 1 D: 식
A:
은행나무 B: H4.5xB12 C: 9 D: 주
A:
B: D:
A: 나-2. 성미산로 철거/재포장 공사 C: 1 D: 식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재포장) B: T60 C: 3.26 D: M2
A:
소형고압블럭포장(재포장) B: T60 C: 12.21 D: M2
A:
수목보호틀(철거) B: 강재,1.2x1.2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강재,1.2x1.3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강재,1.2x1.5 C: 4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각관,1.2x1.5 C: 2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이형,1.2x1.2 C: 1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1.2x1.2 C: 1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1.2x1.5 C: 4 D: 개소
A:
인조잔디(철거) B: C: 1.77 D: M2
A:
뿌리분제거 B: R40 C: 2 D: 주
A:
뿌리분제거 B: R50 C: 1 D: 주
A:
뿌리분제거 B: R60 C: 3 D: 주
A:
뿌리분제거 B: R70 C: 1 D: 주
A:
뿌리분제거 B: R90 C: 1 D: 주
A:
폐기물상차비 B: (기계BH0.7M3) C: 7.31 D: M3
A:
B: D:
A: 나-3. 성미산로 시설물/포장 공사 C: 1 D: 식
A:
가로수보호판 B: 1.2x1.2 C: 9 D: 개소
A:
소형고압블럭포장(신규) B: T60 C: 2.21 D: M2
A:
B: D:
A: 다. 동교로 C: 1 D: 식
A:
다-1. 동교로 식재 공사 C: 1 D: 식
A:
다-2. 동교로 철거/재포장 공사 C: 1 D: 식
A:
다-3. 동교로 시설물/포장 공사 C: 1 D: 식
A:
B: D:
A: 다-1. 동교로 식재 공사 B: C: 1 D: 식
A:
왕벚나무 B: H4.5xB12,띠녹지 C: 2 D: 주
A:
은행나무 B: H4.5xB12 C: 19 D: 주
A:
주목(둥근형) B: H0.4xW0.4 C: 50 D: 주
A:
화살나무 B: H0.8xW0.4 C: 50 D: 주
A:
B: D:
A: 다-2. 동교로 철거/재포장 공사 C: 1 D: 식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재포장) B: T60 C: 10.42 D: M2
A:
소형고압블럭포장(재포장) B: T60 C: 15.5 D: M2
A:
소형고압블럭O형포장(재포장) B: T60 C: 1.84 D: M2
A:
소형고압블럭O형포장(철거) B: T60 C: 0.25 D: M2
A:
수목보호틀(철거) B: 강재,1.2x1.5 C: 2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강재,1.2x1.6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강재,1.3x1.6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각관,1.3x1.6 C: 10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각관,1.3x1.65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각관,1.35x1.65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각관,1.4x1.6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석재,1.1x1.3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석재,1.6x1.65 C: 1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주철,1.18x1.48 C: 6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1.2x1.5 C: 2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1.2x1.6 C: 1 D: 개소
A:
이형철판(철거) B: 600x1600 C: 1 D: 개소
A:
뿌리분제거 B: R20 C: 1 D: 주
A:
뿌리분제거 B: R40 C: 1 D: 주
A:
뿌리분제거 B: R50 C: 6 D: 주
A:
뿌리분제거 B: R60 C: 6 D: 주
A:
뿌리분제거 B: R80 C: 1 D: 주
A:
뿌리분제거 B: R90 C: 2 D: 주
A:
폐기물상차비 B: (기계BH0.7M3) C: 18.64 D: M3
A:
B: D:
A: 다-3. 동교로 시설물/포장 공사 C: 1 D: 식
A:
가로수보호틀 B: C: 98.8 D: M
A:
인조잔디 B: C: 31.92 D: M2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신규) B: T60 C: 2.45 D: M2
A:
소형고압블럭포장(신규) B: T60 C: 4.68 D: M2
A:
B: D:
A: 라. 큰우물로 C: 1 D: 식
A:
라-1. 큰우물로 식재 공사 C: 1 D: 식
A:
라-2. 큰우물로 철거/재포장 공사 C: 1 D: 식
A:
라-3. 큰우물로 시설물/포장 공사 C: 1 D: 식
A:
B: D:
A: 라-1. 큰우물로 식재 공사 B: C: 1 D: 식
A:
느티나무 B: H4.5xR15 C: 8 D: 주
A:
B: D:
A: 라-2. 큰우물로 철거/재포장 공사 C: 1 D: 식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재포장) B: T60 C: 1.38 D: M2
A:
소형고압블럭포장(재포장) B: T60 C: 6.19 D: M2
A:
소형고압블럭O형포장(재포장) B: T60 C: 2.42 D: M2
A:
수목보호틀(재설치) B: 석재,1.4x1.6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재설치) B: 석재,1.4x1.65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석재,1.3x1.65 C: 1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석재,1.4x1.6 C: 2 D: 개소
A:
수목보호틀(철거) B: 석재,1.4x1.65 C: 3 D: 개소
A:
수목보호판(재설치) B: 압연강재,1.24x1.49 C: 1 D: 개소
A:
수목보호판(재설치) B: 압연강재,1.32x1.44 C: 1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1.22x1.49 C: 1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1.24x1.44 C: 2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1.24x1.49 C: 2 D: 개소
A:
인조잔디(철거) B: C: 1.85 D: M2
A:
뿌리분제거 B: R40 C: 3 D: 주
A:
뿌리분제거 B: R50 C: 1 D: 주
A:
뿌리분제거 B: R60 C: 3 D: 주
A:
뿌리분제거 B: R90 C: 1 D: 주
A:
폐기물상차비 B: (기계BH0.7M3) C: 11.29 D: M3
A:
B: D:
A: 라-3. 큰우물로 시설물/포장 공사 C: 1 D: 식
A:
가로수보호판 B: 1.2x1.2 C: 6 D: 개소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신규) B: T60 C: 0.68 D: M2
A:
소형고압블럭포장(신규) B: T60 C: 4.11 D: M2
A:
B: D:
A: 마. 마포구청 주변 C: 1 D: 식
A:
마-1. 마포구청 주변 식재공사 C: 1 D: 식
A:
마-2. 마포구청 주변 철거/재포장 공사 C: 1 D: 식
A:
D:
A: 마-1. 마포구청 주변 식재공사 C: 1 D: 식
A:
느티나무 B: H4.5xR15,띠녹지 C: 2 D: 주
A:
남천 B: H0.8x3가지 C: 50 D: 주
A:
주목(둥근형) B: H0.4xW0.4 C: 30 D: 주
A:
나무수국(라임라이트) B: H0.8xW0.4 C: 40 D: 주
A:
맥문동 B: 8cm C: 270 D: 본
A:
B: D:
A: 마-2. 마포구청 주변 철거/재포장 공사 C: 1 D: 식
A:
뿌리분제거 B: R50 C: 1 D: 주
A:
폐기물상차비 B: (기계BH0.7M3) C: 0.73 D: M3
A:
B: D:
A: 바. 올센병원 주변 B: C: 1 D: 식
A:
바-1. 올센병원주변 식재 공사 C: 1 D: 식
A:
바-2. 올센병원주변 철거/재포장 공사 C: 1 D: 식
A:
바-3. 올센병원주변 시설물/포장 공사 C: 1 D: 식
A:
D:
A: 바-1. 올센병원 주변 식재 공사 C: 1 D: 식
A:
은행나무 B: H4.5xB12 C: 4 D: 주
A:
B: D:
A: 바-2. 올센병원 주변 철거/재포장 공사 C: 1 D: 식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재포장) B: T60 C: 7.36 D: M2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철거) B: T60 C: 6.72 D: M2
A:
폐기물상차비 B: (기계BH0.7M3) C: 0.4 D: M3
A:
B: D:
A: 바-3. 올센병원 주변 시설물/포장 공사 C: 1 D: 식
A:
가로수보호틀 C: 20.8 D: M
A:
인조잔디 C: 6.72 D: M2
A:
D:
A: 사. 마포어린이공원 주변 C: 1 D: 식
A:
사-1. 마포어린이공원 주변 식재공사 C: 1 D: 식
A:
사-2. 마포어린이공원 주변 철거/재포장 공사 C: 1 D: 식
A:
사-3. 마포어린이공원 주변 시설물/포장 공사 C: 1 D: 식
A:
B: D:
A: 사-1. 마포어린이공원 주변 식재공사 C: 1 D: 식
A:
왕벚나무 B: H4.5xB12 C: 3 D: 주
A:
화살나무 B: H0.8xW0.4 C: 100 D: 주
A:
맥문동 B: 8cm C: 300 D: 본
A:
B: D:
A: 사-2. 마포어린이공원 주변 철거/재포장 공사 C: 1 D: 식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재포장) B: T60 C: 4.55 D: M2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철거) B: T60 C: 0.01 D: M2
A:
수목보호틀(철거) B: 석재,1.2x1.4 C: 1 D: 개소
A:
수목보호판(철거) B: 압연강재,1.04x1.24 C: 1 D: 개소
A:
경계엣지(재설치) B: C: 6.8 D: M
A:
잡초제거 B: C: 12.54 D: M2
A:
폐기물상차비 B: (기계BH0.7M3) C: 0.04 D: M3
A:
B: D:
A: 사-3. 마포어린이공원 주변 시설물/포장 공사 C: 1 D: 식
A:
가로수보호판 B: 1.2x1.2 C: 1 D: 개소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신규) B: T60 C: 0.23 D: M2
A:
B: D:
A: 아. 부대공 C: 1 D: 식
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C: 2 D: 건
A:
D:
A: ◇ 잔토운반(토사,사토장(김포)) B: 굴삭기0.7+24톤덤프 C: 1 D: 식
A:
1) 농수산시장로 B: D: 식
A:
잔토운반(토사,사토장) B: 굴삭기0.7+24톤덤프 C: 27.27 D: m3
A:
2) 성미산로 B: D: 식
A:
잔토운반(토사,사토장) B: 굴삭기0.7+24톤덤프 C: 27.27 D: m3
A:
3) 동교로 B: D: 식
A:
잔토운반(토사,사토장) B: 굴삭기0.7+24톤덤프 C: 59.87 D: m3
A:
4) 큰우물로 B: D: 식
A:
잔토운반(토사,사토장) B: 굴삭기0.7+24톤덤프 C: 24.24 D: m3
A:
5) 마포구청 주변 B: D: 식
A:
잔토운반(토사,사토장) B: 굴삭기0.7+24톤덤프 C: 5.94 D: m3
A:
6) 올센병원 주변 B: D: 식
A:
잔토운반(토사,사토장) B: 굴삭기0.7+24톤덤프 C: 12.12 D: m3
A:
7) 마포어린이공원주변 B: D: 식
A:
잔토운반(토사,사토장) B: 굴삭기0.7+24톤덤프 C: 9.09 D: m3
A:
B: D: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1. 농수산시장로 B: D: 식
A:
1-1. 폐기물처리비 B: D: 식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0.56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0.6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0.65 D: TON
A:
1-2. 폐기물운반비 B: D:
A:
폐기물운반비 B: 임목폐기물 C: 0.65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1.16 D: TON
A:
B: D:
A:
2. 성미산로 B: D: 식
A:
2-1. 폐기물처리비 B: D: 식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0.01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9.47 D: TON
A:
2-2. 폐기물운반비 B: D: 식
A:
폐기물운반비 B: 임목폐기물 C: 9.47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0.01 D: TON
A:
B: D:
A:
3. 동교로 B: D: 식
A:
3-1. 폐기물처리비 B: D: 식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0.03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0.25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24.09 D: TON
A:
3-2. 폐기물운반비 B: D: 식
A:
폐기물운반비 B: 임목폐기물 C: 24.09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0.28 D: TON
A:
B: D:
A:
4. 큰우물로 B: D: 식
A:
4-1. 폐기물처리비 B: D: 식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9.42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0.01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10.02 D: TON
A:
4-2. 폐기물운반비 B: D: 식
A:
폐기물운반비 B: 임목폐기물 C: 10.02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9.43 D: TON
A:
B: D:
A:
5. 마포구청 B: D: 식
A:
5-1. 폐기물처리비 B: D: 식
A:
폐기물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0.95 D: TON
A:
5-2. 폐기물운반비 B: D:
A:
폐기물운반비 B: 임목폐기물 C: 0.95 D: TON
A:
B: D:
A:
6. 올센병원주변 B: D: 식
A:
6-1. 폐기물처리비 B: D: 식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0.87 D: TON
A:
6-2. 폐기물운반비 B: D: 식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0.87 D: TON
A:
B: D:
A:
7. 마포어린이공원 주변 B: D: 식
A:
7-1. 폐기물처리비 B: D: 식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0.1 D: TON
A:
7-2. 폐기물운반비 B: D: 식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0.1 D: TON
A:
B: D:
A: ◇ 안전관리 B: C: 1 D: 식
A:
이동식 가림막휀스 B: 연간단가 공사, 사용기간 3개월 C: 20 D: 경간
A:
교통통제 및 보행안전도우미 B: 2인/일 C: 20 D: 일
A:
동영상 촬영장비 B: C: 1 D: 식
A:
B: D:
A: ◇ 관급자재(도급자) B: C: 1 D: 식
A:
가로수보호틀 B: 39x60x1000 C: 132 D: m
A:
가로수보호판 B: 1200x1200x18 C: 25 D: 개소
A:
가로수보호판 받침틀 B: 1212x1212x64.5 C: 25 D: 개소
A:
토양개량제 B: 20kg/포, 바이오그로-쏘일2 C: 273 D: 포
A:
유기질비료 B: 20kg/포, 부숙비료 C: 73 D: 포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쇄석자갈 B: #467, Ø40mm(시내도착도) C: m3
D: #REF! E: 물자/62/ F: G: M1111161120142659 H: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m3
D: #REF! E: 물자/62/ F: G: M1111161120142660 H: M0724024
A: 모래 B: 강모래 도착도 C: m3
D: #REF! E: 물정/55/ F: G: M1111170120142526 H:
A: 조경토(사질양토) B: C: m3
D: #REF! E: 견단/(주)이지피플/ F: G: M1111170120142532 H:
A: 인공토(파라소) B: C: ℓ
D: #REF! E: 물자/331/ F: G: M1111170120142533 H:
A: 고철 B: 철재,중량, 매입가 C: kg
D: #REF! E: 견단/거가1472/ F: 55100277253 G: M1119160220292342 H: M2595005
A: 인조화강석블럭 B: T60,투수,칼라 C: m2
D: #REF! E: 물정/200/ F: G: MA-P000000000010 H:
A: 소형고압블럭 B: T60, 칼라,U형 C: m2
D: #REF! E: 물정/198/ F: G: MA-P000000000020 H:
A: 촬영장비 B: 카메라(액션캠) C: 개
D: #REF! E: 물정/32(Ⅱ)/ F: G: MGRZ00000000010 H:
A: 삼각대 B: C: 개
D: #REF! E: 물정/32(Ⅱ)/ F: G: MGRZ00000000020 H:
A: SD카드 B: C: 개
D: #REF! E: 가정/시중단가/ F: G: MGRZ00000000030 H:
A: 느티나무 B: H4.5xR15 C: 주
D: #REF! E: 물정/303/ F: G: MPT-M2000000010 H:
A: 왕벚나무 B: H4.5xB12 C: 주
D: #REF! E: 물정/305/ F: G: MPT-M2000000030 H:
A: 은행나무 B: H4.5xB12 C: 주
D: #REF! E: 물정/302/ F: G: MPT-M2000000040 H:
A: 남천 B: H0.8x3가지 C: 주
D: #REF! E: 물정/303/ F: G: MPT-M2100000010 H:
A: 주목(둥근형) B: H0.4xW0.4 C: 주
D: #REF! E: 물정/302/ F: G: MPT-M2100000015 H:
A: 나무수국(라임라이트) B: H0.8xW0.4 C: 주
D: #REF! E: 물정/306/ F: G: MPT-M2100000025 H:
A: 화살나무 B: H0.8xW0.4 C: 주
D: #REF! E: 물정/307/ F: G: MPT-M2100000040 H:
A: 맥문동 B: 8cm C: 본
D: #REF! E: 물자/305/ F: G: MPT-M2100000050 H:
A: 지주목(삼발이중형) B: Φ50xL1800, 3ea C: 조
D: #REF! E: 물자/324/ F: 55100277253 G: MPT-M2200000060 H: M2595005
A: 유기질비료 B: 20kg/포, 부숙비료 C: 포
D: #REF! E: 가정/23526231/ F: G: MPT-M3000000010 H: M2697009
A: 토양개량제 B: 20kg/포, 바이오그로-쏘일2 C: 포
D: #REF! E: 가정/20280452/ F: G: MPT-M3000000020 H: M2697009
A: 인조잔디 B: T20 C: m2
D: #REF! E: 물정/320/ F: G: MPT-M3000000030 H: M2697009
A: 가로수보호틀 B: 39x60x1000 C: m
D: #REF! E: 가정/24827879/ F: G: MPT-M3000000040 H:
A: 가로수보호판 B: 1200x1200x18 C: 개소
D: #REF! E: 가정/22756707/ F: G: MPT-M3000000050 H:
A: 가로수보호판 받침틀 B: 1212x1212x64.5 C: 개소
D: #REF! E: 가정/24119014/ F: G: MPT-M3000000055 H:
A: 통기관 B: Φ130x500 C: ea
D: #REF! E: 물자/303/ F: G: MPT-M3000000080 H: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T1
B: 숫자 C: 0.02 D: 갤러리관 관두께(m)
E:

A: T2
B: 숫자 C: 0.015 D: 슬래브관 관두께(m)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373.6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373.6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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