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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669]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영역(환자식 및 직원식)(관리비제)

[용역] 발주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6.8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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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영역(환자식 및 직원식)(관리비제)).hwp =====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74호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순번

용
역
명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개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예정) 1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 (환자식 및 직원식)(관리비제) 2026.10.19.(월), 15:00 구매계약팀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2026.12.01.(화), 11:00 구매계약팀 2026.12.07.(월), 14:00 의학원 2층 대강당 (장소 변동 가능)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내 용 : 환자식/직원식 급식 위탁 운영(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업무지침서 참조)

추정금액(위탁료) : 3,168,000,000원(88,000,000원/월)(부가가치세 및 인건비, 운영경비, 운영수수료 등 포함)

* 식재료비는 1식당 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내외로 실비 정산

총예상매출액 : 6,251,520,000원(월 위탁운영비 88,000,000원 × 36개월) + (1인당 식재료비(4,000원) × 예상식수(770,880식))

계 약 기 간 : 2027.01.01. ~ 2029.12.31.(3년)

2. 입찰참가자격

①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제26조(입찰참가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하는 업체

④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회생절차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⑤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에 의거 영업신고를 한 자,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8항 마호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업체

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환자식 또는 직원식」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단,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이상 실적에 한함)

⑦ 입찰등록 접수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신청등록을 마친 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입찰 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까지 총매출예상액(6,251,52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우리 의학원(사업자번호 621-82-11241, 법인단체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직접제출)

※ 총매출예상액 : (월 위탁운영비 88,000,000원 × 36개월) + (1인당 식재료비(4,000원) × 예상식수(770,880식))

② 입찰 보증증권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동 입찰보증금은 우리 의학원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② 환자식/직원식 예상수량은 과업설명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예상수량은 과업기간 중 의학원 사정 또는 기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 작성 시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며,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④ 첨부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기한 내 의학원 구매계약팀으로 직접 방문ㆍ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서류(직접등록)

① 입찰참가 등록서류는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마감 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의학원 구매계약팀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o 입찰참가 신청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o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o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o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o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o 대표자 입찰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o 대리인 입찰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 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가입자용, 공단 발행) 각 1부.

o 위탁급식 영업신고증 사본 1부. o 이행실적증명서 1부.

o 신용평가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 1) 1부.

o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요약본 각 8부. 제안서 파일 USB 1개(PT 발표 자료 포함)

o 가격입찰서(의학원 소정양식을 이용하여 입찰가격을 기재하고 별도의 봉투에 담아 동봉하여 기술제안서와 같이 제출) 1부.

o 사용인장 지참(등록대장 날인용)

o 기타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청한 서류 각 1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하고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접수된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 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합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o 제안서 평가방법(상세내용은 제안서 참조)

  • 기술평가(90점) : 업체역량(20점), 운영계획(70점)

- 가격평가(10점) : 최저가순 점수부여

③ 협상순서는 상기의 협상적격자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④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제안서 기술평가) 후 진행됩니다.

⑤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정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⑥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과 평가결과 관련 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7. 과업설명회

① 일
시 : 2026.11.05.(목), 11:00 ~ (예정.변동가능) / 시간초과시 입장불가

② 장
소 : 본관동 병원동 2층 대강당 및 회의실 / 변동가능

③ 제출서류 : 위임장,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사용인감(입찰등록시 사용인장과 동일해야 함), 과업설명회(대리인) 신분증(양식 참조)

8.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접수마감일시(가격입찰서 동봉) : 직접 제출

① 일
시 : 2026.12.01.(화), 11:00 (시간초과 시 제출불가)

② 장
소 : 구매계약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생활복지관 1층 행정실)

③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 서류 일체(가격입찰서 포함)

※ 가격입찰서의 경우 별도의 서류봉투(大)에 봉함 후 상단, 중앙, 하단의 봉합부분에 증명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서가 됩니다.

④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안서 작성 등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9. 제안서 발표(PT) 및 기술 ․ 가격 평가

① 일 정 : 2026.12.07.(월), 14:00 ~

※ 상기 일정은 의학원 사정 및 입찰참가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지 예정

② 장 소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본관동 2층 대강당 또는 회의실 등

③ 발 표 : 업체별 발표 참여인원 및 진행시간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며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o 진행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o 참여인원 : 업체별 2인 이내

o 발표순서 : 입찰참가등록 역순으로 진행(또는 발표 당일 무작위 추첨 순서대로 진행)

④ 가격개찰/평가 : 발표완료 이후 / 구매계약팀(업체별 최소 1인 참석/장소 변동 가능)

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① 일
시 : 협상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지

② 선정발표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일정 등을 개별통지

11. 협상방법 및 기준

① 협상범위는 의학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용역내용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환자식/직원식에는 암예방건강증진센터 VIP(숙박)검진자 급식 제공(죽류, 예정수량 2인/월, VIP병실 배달 기준)의 추가 업무가 있으며, 추가 업무는 부가계약으로 협상시 각 부서별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를 책정(단가계약)하고 의학원 부담 비용은 매월말 각각이 사용부서에서 부서별 계정으로 정산합니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④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정해진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서에 포함되고,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지체가 발생할 경우 의학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의학원에 귀속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무효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입찰참가신청 미등록 등)

②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④ 전 호 이외의 입찰유의서 등을 위반한 입찰

⑤ 추가자료 요청시 미제출한 업체가 한 입찰 13.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선언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o 사업자등본,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o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원본 각 1부.

o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 완료일로부터 3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함) 1부.

o 신분증, 명함, 사용인감도장 지참

o 자격 관련 서류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14. 기타 유의사항

① 본 공고의 제안서 제출시(입찰등록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한 사용인감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대리인이 등록을 할 경우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시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입찰유의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 등 이를 숙지 ․ 승낙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에 포함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본 입찰(제안서 작성 등)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공고상에 명시하지 않은 입찰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붙임자료 등으로 보완하며, 제출된 제반서류(제안서 등)는 입찰 증빙자료로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이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소정의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록을 마친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며, 미 이행시 무효처리 합니다.

⑦ 입찰과 관련된 모든 일정은 준수하셔야 하며, 지각 참석 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⑧ 본 입찰과 관련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⑨ 제안서 및 시방서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의학원 영양팀(051-720-5292)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찰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구매계약팀(051-720-59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본 건에 기재된 각종 관련 법령, 규정, 기준, 조건 등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선의 유효한 것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⑪ 최초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재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이외의 기타 서류는 최초의 입찰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최초의 입찰과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공고 입찰시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⑫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10.
19.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 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하게 함으로써 의학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찰 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입찰참가 신청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연간 3회 이상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제7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연 3회 이상 발생함으로써 물품 등의 적기공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계약일반조건 (계약번호 제2026-74호)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하(갑)이라 칭한다)과 00000 (이하(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개요) 우리 의학원의「식당위탁운영용역(환자식/직원식)(관리비제)」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있다.

(1) 계 약 명 : 식당위탁운영용역(환자식/직원식)(관리비제)

(2) 계약범위 : 붙임 참조 (3) 위탁운영 목적물의 표시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40 (좌동리 591번지)

토
지

지
목

대(垈) 대지면적 71,317.80 ㎡

건
물

구조ㆍ용도 철근콘크리트 / 종합의료시설 연 면 적 58,493.41 ㎡ 위탁운영 할 부분 • 본관동 지하1층 관련시설(의료시설)

(직원식당, 조리장, 창고, 사무실, 휴게실 등)

위탁운영 면적 748.04 ㎡

제2조(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쌍방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 (갑)은 본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위탁료 및 식재료비 실비정산분)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을)로부터 받는다.

제4조(해지∙해약) ①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임의로 해지∙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체결 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2) (을)이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지연한 경우

(3)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했을 경우

(4)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5조(보증금의 귀속) 제4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해약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귀속시킨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일 경우도 동일하다.

제6조(대금지급) 용역비(위탁료)는 매월 월정액(\
, 부가세포함)으로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검수조서 확인 및 지급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식재료비는 별도로 정산한다.)

제7조(인력투입) (갑)은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운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즉시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단, 3회를 초과하여 투입인력의 교체 후에도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계약은 해지∙해약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의학원에 환수조치 한다.

제8조(계약이행) 계약 이행 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계약 이행 후 제반 절차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계약변경)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양도금지)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청구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책임 및 배상) (을)은 계약중단 및 기타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의 업무상 피해에 대하여는 (갑)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배상하며 (을)이 (갑)의 사업장에서 업무이행 중 발생한 사고 및 제 문제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변경사항 신고) ① (을)은 계약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 등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을 공문에 첨부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①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갑)의 뜻에 우선한다.

② (갑)과 (을)의 분쟁발생시에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특약사항) 본 계약서의 미비사항이나 본 계약서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 (을)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입찰참가신청서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 - 74호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 등록 번호 - 입 찰 건 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 (환자식 및 직원식)(관리비제)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총매출예상액의 100분의 5 이상)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해당 없음

∙ 본인은 낙찰 후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거래(입찰ㆍ계약ㆍ수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의학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서류 :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인감증명서 1부 3.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 - 74호)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구현 하고자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다음과 같이 청렴 계약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의학원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증명인감 날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가 격 입 찰 서

▣ 공고번호 :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74호

▣ 입 찰 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환자식 및 직원식)(관리비제)

▣ 입 찰 일 : 2026년 12월 07일(월), 기술평가 완료 후

▣ 계약기간 : 2027.01.01. ~ 2029.12.31.(3년)

▣ 입찰금액

구
분

입찰금액(원/월, 부가세포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 (환자식 및 직원식)(관리비제) 한 글 월 아라비아숫자 월 ※ 추정금액은 88,000,000원

귀 의학원에서 공고한 상기의 입찰에 응찰하며, 귀 의학원에서 정한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침서,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 사항 등에 따라 위 금액으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증명인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증명서용도 식당위탁운영용역 입찰참가용

제
출
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입찰공고일 기준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에서 1년 이상의 환자식 또는 직원식 운영 이행실적(최근 5년 이내)이 있는 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환 자 식(
)

직 원 식(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 비율 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 합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과업설명회(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110612 - 11112121

복
사

( 명 함 ) 명함붙임 (복사 불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입찰자(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110612 - 11112121

복
사

( 명 함 ) 명함붙임 (복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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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영역(환자식 및 직원식)(관리비제)).pdf =====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74호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등록 및 제안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접수 개시 접수 마감 (예정)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2026.10.19.(월), 15:00 2026.12.01.(화), 11:00 2026.12.07.(월), 14:00 위탁운영 용역 구매계약팀 구매계약팀 의학원 2층 대강당 (환자식 및 직원식)(관리비제)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순번 용 1 역 명 (장소 변동 가능)

q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q 용 역 내 용 : 환자식/직원식 급식 위탁 운영(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업무지침서 참조)
q 추정금액(위탁료) : 3,168,000,000원(88,000,000원/월)(부가가치세 및 인건비, 운영경비, 운영수수료 등 포함)
* 식재료비는 1식당 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내외로 실비 정산
q 총예상매출액 : 6,251,520,000원(월 위탁운영비 88,000,000원 × 36개월) + (1인당 식재료비(4,000원) ×
예상식수(770,880식))
q 계 약 기 간 : 2027.01.01. ~ 2029.12.31.(3년)
2. 입찰참가자격
①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제26조(입찰참가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하는 업체
④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회생절차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⑤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에 의거 영업신고를 한 자, 동법 제38조의 규
정에 위반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8항 마호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업체
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환자식 또는 직원식」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단,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이상 실적에 한함)
⑦ 입찰등록 접수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신청등록을 마친 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입찰 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까지 총매출예상액(6,251,52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우리 의학원(사업자번호
621-82-11241, 법인단체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직접제출)
※ 총매출예상액 : (월 위탁운영비 88,000,000원 × 36개월) + (1인당 식재료비(4,000원) ×
예상식수(770,880식))
② 입찰 보증증권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동 입찰보증금은 우리 의학원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
셔야 합니다.
② 환자식/직원식 예상수량은 과업설명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예상수량은 과업기간 중 의학원 사정 또는
기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 작성 시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며,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④ 첨부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기한 내 의학원 구매계약팀으로 직접 방문ㆍ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서류(직접등록)
① 입찰참가 등록서류는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마감 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의학원 구매계
약팀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o 입찰참가 신청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o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o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o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o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o 대표자 입찰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o 대리인 입찰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 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가입자용, 공단 발행) 각 1부.
o 위탁급식 영업신고증 사본 1부.
o 이행실적증명서 1부.
o 신용평가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 1) 1부.
o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요약본 각 8부. 제안서 파일 USB 1개(PT 발표 자료 포함)
o 가격입찰서(의학원 소정양식을 이용하여 입찰가격을 기재하고 별도의 봉투에 담아 동봉하여 기술제안서와
같이 제출) 1부.
o 사용인장 지참(등록대장 날인용)
o 기타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청한 서류 각 1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하고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접수된 제안서 평가는 기술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 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합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o 제안서 평가방법(상세내용은 제안서 참조)

  • 기술평가(90점) : 업체역량(20점), 운영계획(70점)
  • 가격평가(10점) : 최저가순 점수부여

③ 협상순서는 상기의 협상적격자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④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제안서 기술평가) 후 진행됩니다.
⑤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정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⑥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과 평가결과 관련 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7. 과업설명회
① 일

시 : 2026.11.05.(목), 11:00 ~ (예정.변동가능) / 시간초과시 입장불가

② 장

소 : 본관동 병원동 2층 대강당 및 회의실 / 변동가능

③ 제출서류 : 위임장,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사용인감(입찰등록시 사용인장과
동일해야 함), 과업설명회(대리인) 신분증(양식 참조)
8.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접수마감일시(가격입찰서 동봉) : 직접 제출
① 일

시 : 2026.12.01.(화), 11:00 (시간초과 시 제출불가)

② 장

소 : 구매계약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생활복지관 1층 행정실)

③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 서류 일체(가격입찰서 포함)
※ 가격입찰서의 경우 별도의 서류봉투(大)에 봉함 후 상단, 중앙, 하단의 봉합부분에 증명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서가 됩니다.
④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안서 작성 등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9. 제안서 발표(PT) 및 기술 ․ 가격 평가
① 일

정 : 2026.12.07.(월), 14:00 ~

※ 상기 일정은 의학원 사정 및 입찰참가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지 예정
② 장

소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본관동 2층 대강당 또는 회의실 등

③ 발

표 : 업체별 발표 참여인원 및 진행시간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며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o 진행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o 참여인원 : 업체별 2인 이내
o 발표순서 : 입찰참가등록 역순으로 진행(또는 발표 당일 무작위 추첨 순서대로 진행)
④ 가격개찰/평가 : 발표완료 이후 / 구매계약팀(업체별 최소 1인 참석/장소 변동 가능)
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① 일

시 : 협상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지

② 선정발표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일정 등을 개별통지
11. 협상방법 및 기준
① 협상범위는 의학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용역내용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환자식/직원식에는 암예방건강증진센터 VIP(숙박)검진자 급식 제공(죽류, 예정수량 2인/월, VIP병실 배달
기준)의 추가 업무가 있으며, 추가 업무는 부가계약으로 협상시 각 부서별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를 책정
(단가계약)하고 의학원 부담 비용은 매월말 각각이 사용부서에서 부서별 계정으로 정산합니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④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정해진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서에 포함되고,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지체가 발생할 경우 의학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의학원에 귀속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무효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입찰참가신청 미등록 등)
②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④ 전 호 이외의 입찰유의서 등을 위반한 입찰
⑤ 추가자료 요청시 미제출한 업체가 한 입찰
13.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선언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o 사업자등본,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o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원본 각 1부.
o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 완료일로부터 3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함) 1부.
o 신분증, 명함, 사용인감도장 지참
o 자격 관련 서류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14. 기타 유의사항
① 본 공고의 제안서 제출시(입찰등록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한 사용인감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대리인이 등록을 할 경우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시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입찰유의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 등 이를 숙지 ․

승낙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에 포함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본 입찰(제안서 작성 등)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공고상에 명시하지 않은 입찰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붙임자료 등으로 보완하며, 제출된 제반서류
(제안서 등)는 입찰 증빙자료로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이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소정의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록을 마친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며,
미 이행시 무효처리 합니다.
⑦ 입찰과 관련된 모든 일정은 준수하셔야 하며, 지각 참석 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⑧ 본 입찰과 관련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⑨ 제안서 및 시방서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의학원 영양팀(051-720-5292)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찰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구매계약팀(051-720-59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본 건에 기재된 각종 관련 법령, 규정, 기준, 조건 등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선의 유효한 것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⑪ 최초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재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이외의 기타 서류는 최초의 입찰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최초의 입찰과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공고 입찰시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⑫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10. 19.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 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하게 함으로써 의학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찰 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입찰참가 신청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연간 3회 이상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제7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연 3회 이상 발생함으로써 물품 등의
적기공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계약일반조건
(계 약 번 호 제 2026-74호 )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하(갑)이라 칭한다)과 00000 (이하(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개요) 우리 의학원의「식당위탁운영용역(환자식/직원식)(관리비제)」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있다.
(1) 계 약 명 : 식당위탁운영용역(환자식/직원식)(관리비제)
(2) 계약범위 : 붙임 참조
(3) 위탁운영 목적물의 표시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40 (좌동리 591번지)
토 지 지 목
대(垈)
건 물 구조ㆍ용도
철근콘크리트 / 종합의료시설
위탁운영 • 본관동 지하1층 관련시설(의료시설)
할 부분 (직원식당, 조리장, 창고, 사무실, 휴게실 등)

대지면적 71,317.80 ㎡ 연 면 적 58,493.41 ㎡

위탁운영
면적

748.04 ㎡

제2조(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쌍방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 (갑)은 본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위탁료 및 식재료비 실비정산분)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을)로부터 받는다.
제4조(해지∙해약) ①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임의로 해지∙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체결 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2) (을)이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지연한 경우
(3)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했을 경우
(4)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5조(보증금의 귀속) 제4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해약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귀속시킨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일 경우도 동일하다.
제6조(대금지급) 용역비(위탁료)는 매월 월정액(\
, 부가세포함)으로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검수
조서 확인 및 지급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식재료비는 별도로 정산한다.)
제7조(인력투입) (갑)은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운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즉시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단, 3회를 초과하여 투입인력의 교체 후에도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계약은 해지∙해약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의학원에 환수조치 한다.
제8조(계약이행) 계약 이행 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계약 이행 후 제반 절차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계약변경)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양도금지)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청구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책임 및 배상) (을)은 계약중단 및 기타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의 업무상 피해에 대하여는
(갑)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배상하며 (을)이 (갑)의 사업장에서 업무이행 중 발생한 사고 및 제 문제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변경사항 신고) ① (을)은 계약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 등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을 공문에 첨부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①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갑)의 뜻에 우선한다.
② (갑)과 (을)의 분쟁발생시에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특약사항) 본 계약서의 미비사항이나 본 계약서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 (을)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입찰참가신청서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 - 74호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대 표 자 주민 등록 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납 부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화 번

호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
(환자식 및 직원식)(관리비제)
∙ 보증금율 :
% (총매출예상액의 100분의 5 이상)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증권
∙ 사 유 : 해당 없음
∙ 본인은 낙찰 후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거래(입찰ㆍ계약ㆍ수급)에 대한 일체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의학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서류 :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인감증명서 1부
3.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인)

청렴계약 이행각서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 - 74호)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구현 하고자 귀 원
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다음과 같이 청렴 계약할 것을 서약
합니다.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의학원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
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증명인감 날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가 격 입 찰 서
▣ 공고번호 :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74호
▣ 입 찰 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환자식 및 직원식)(관리비제)
▣ 입 찰 일 : 2026년 12월 07일(월), 기술평가 완료 후
▣ 계약기간 : 2027.01.01. ~ 2029.12.31.(3년)
▣ 입찰금액
구

분 입찰금액(원/월, 부가세포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한 글 월

위탁운영 용역
(환자식 및 직원식)(관리비제)

아라비아숫자 월 ※ 추정금액은 88,000,000원

귀 의학원에서 공고한 상기의 입찰에 응찰하며, 귀 의학원에서 정한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침서,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
사항 등에 따라 위 금액으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입찰자 상 . .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대

소 :
표

동 남 권 원 자 력 의 학 원 장 귀하 자 : (증명인감)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신청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전 화 번 호
식당위탁운영용역 입찰참가용

제 출 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용역범위 및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에서 1년 이상의 환자식 또는 직원
(면적, 금액 등) 식 운영 이행실적(최근 5년 이내)이 있는 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용역명 용역이행 환 자 식( ) 직 원 식( ) 구 분 용역개요

실적내용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내용
계약금액

이행기간 비고

이행실적
비율

실적금액 년 월 일 (인) (전화: ) (FAX : )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발급기관

기관명:
주

소: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 합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13 - 과업설명회(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110 612 - 1 111 212 1

복 사 ( 명 함 )

명함붙임
(복사 불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 14 - 입찰자(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110 612 - 1 111 212 1

복 사 ( 명 함 )

명함붙임
(복사 불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 15 -

===== 2. 제안요청서(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영역(환자식 및 직원식)(관리비제)).hwp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환자/직원식 위탁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 09. 20

이 자료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환자/직원식 위탁운영

목
차

운영현황 3 Ⅰ 위탁 운영계획 4 Ⅱ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 6 Ⅲ 제안서 작성방법 11 Ⅳ Ⅰ 운영현황 1. 일반현황

가. 명
칭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다. 병상규모 : 약 261병상

라. 직 원 수 : 960여명(협력사 직원 포함)

2. 시설현황

가. 건축현황
(단위 : ㎡)

구분 면 적 용 도 비고 병 원 동 47,308.05 외래, 입원실, 편의시설 등 B2 ~ 9F 암예방건강증진센터 1,749.73 진료실, 검사실, 사무실 B1 ~ 2F 연구센터 1,957.19 연구시설 1F ~ 3F 장례식장 2,675.45 빈소, 안치실, 사무실 등 B1 ~ 2F 생활복지관 3,390.64 기숙사, 사무실 등 1F ~ 5F 합계 57,081.06 ※ 창고 등 제외

나. 위탁시설 현황
(단위 : ㎡)

구
분

식당(홀) 주방 창고 기타 계 급식관리실 - 396.85 36.39 55.37 488.61 직원식당 236.08 23.35 - - 259.43

합
계

236.08 420.20 36.39 55.37 748.04 3. 매출현황 : 현장설명회 참석 시 공개함 Ⅱ 위탁 운영계획

1. 계약기간 : 2027.01.01. ~ 2029.12.31. (3년)

2. 계약내용 : 환자식/직원식 업무지침서 참조

3. 기본운영지침 가. 운영방식 ❍ 관리비제

  • 위탁료 : 추정금액 월 88,000,000원(VAT 포함)

[가격투찰 월 위탁료(VAT포함) : 인건비, 운영경비, 운영수수료 등]

  • 식재료비는 1식당 4,000원(VAT 포함) 내외의 식단으로 작성하 고 투입된 실사용량(실식수)의 실비로 정산한다.

나. 환자/직원식 급식부문 업무 내용 ❍ 환자식 - 환자급식에 관련한 모든 급식 업무

  • 급식관리, 조리작업, 위생관리, 안전관리, 종업원관리 등

- 일반식, 치료식 구분 배식 - 선택식, 절기식, 특식 등 제공 ❍ 직원식 - 직원급식에 관련한 모든 급식 업무

  • 급식관리, 조리작업, 위생관리, 안전관리, 종업원관리 등
  • 수술실(필요시 중환자실 등 추가) 중식 및 응급실 석식 별도 제공

- 선택식, 절기식, 특식 등 제공 다. 환자/직원식 영업(배식)시간 ❍ 환자식 구 분 배식시간 비 고 조 식 07:00~07:30 1. 회진시간에 차질이 없어야함.

2. 배식은 환자급식시간을 정확히 맞추어야함.

3. 갑의 요청, 계절 및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4. 간식시간은 의학원이 지정함. 중 식 12:00~12:30 석 식 18:00~18:30 야 식 20:00~20:30 ❍ 직원식 구 분 조식 중식 석식 비고 직원식당 07:00~08:30 11:30~13:30 17:30~19:00 주말, 공휴일은 조식 미운영

※ 계절 및 여건을 고려하여 의학원의 요청으로 조정될 수 있음

라. 환자/직원식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 조건 등

❍ 영양사 및 조리사는 종합병원 급식부문 유경험자로 한다.

❍ 관리 영양사는 종합병원 급식부문 3년이상 유경험자로 한다.

❍ 급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원(영양사 3명, 조리사 2명을 포함하여 최소 17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일 8시간 이상 Full-Time 근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 근무자의 결원 시 즉시 보고 및 보충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위탁운영 평가

❍ 연2회 의학원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는 음식의 질, 서비스, 식재료 및 보관관리 상태, 위생상태, 인력운영 등으로 하며,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적정점수는 계약체결 후 의학원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 평가 결과가 일정 점수에 3회 이상 미달하거나, 급식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

바. 시설, 비품, 운영경비 부담기준 항 목 부담주체 의학원 업체

기본시설(위생,배관,전기,공조,가스 등)공사 및 유지보수

○ 수도광열비(전기ㆍ수도ㆍ가스ㆍ냉난방비) ○ 주방기기 및 기구, 집기류 ○ 방충ㆍ방서비용(방역), 일반쓰레기 처리비 ○ 정수기 관리비용 ○ 제세공과금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

추가 시설공사(인테리어 포함) 및 주방기구 등

○ 일상 소독비, 청소용품 ○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및 소모성 비품 ○

* 식재료비는 일정 비율에 따라 운영하고 매월 실비로 병원에서 사후 정산

Ⅲ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환자식 또는 직원식>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단, 종합병원 이상에 한함)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병원

3. 낙찰자 선정 기준

가.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가”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동점자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4.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입찰가격평가(1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업체역량 (20) 수행실적 10 급식부문별 운영실적 경영상태 10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운영계획 (70) 20 식단운영계획 20 식재료 조달계획 10 고객만족서비스 및 인력운영계획 10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10 시설투자 계획 및 부가제안 입찰가격평가(10) 10 위탁료 5.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 운영 제안서 8부, 파일 USB 1개(증빙서류 포함)

❍ 기타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문의

  • 영양팀 : 제안요청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051-720-5292)
  • 구매팀 : 입찰관련(051-720-5945)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업무지침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 참여

6. 평가전 검토

❍ 의학원은 평가위원회의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제출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와 답변은 서면에 의한다.

❍ 제안자의 제안서상의 산술적 오류는 단가와 소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소계가 우선하고, 숫자와 문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문자로 된 금액이 우선한다. 만일 제안자가 의학원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제안서는 무효 처리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의학원과 제안자를 포함한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없다.

7. 제안서 심사 설명회(PT)

❍ 업체선정을 위해 제안서 심사 설명회를 실시하며, 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 설명회 시간은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참여인원 2인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입찰참가등록 역순으로 진행.

❍ 평가위원회(7명 이상)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평가 실시

❍ 평가위원이 부여한 업체별 총점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출

❍ 제안서 설명 중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주요사항 세부 평가기준 ❍ 수행실적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점수계산법 수행실적 10 급식부문별운영실적 ㆍ환자/직원식 1곳 이상 : 10점 ㆍ환자식 1곳 이상 : 8점 ㆍ직원식 1곳 이상 : 7점 참고사항

최근 5년이내 1년이상을 종합병원에서 해당부문을 운영한 실적에 한하며, 이행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B0,B- B- B+, B0, B- 9.0 CCC+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 운영계획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점수계산법 운영계획 (70) 20 식단운영계획 10 식단운영의 다양성, 차별성 10 식재료비 구성비율 20 식재료 조달계획 10 식재료 구매 및 조달 5 물류창고 및 배송차량 운영 5 식재료 품질관리방안 10 고객만족서비스 및 인력운영계획 5 고객만족시스템 5 인력운영계획 10 위생 및 안전 관리계획 5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5 위생사고 대처방안 10 시설투자 및 부가제안 5 시설투자 5 부가제안 ❍ 가격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점수계산법 가격평가 10 위탁료

※ 위탁료 : 입찰가격 기준범위 88,000,000원 이하(VAT 포함)

※ 가격제안서는 작성/봉인 제출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하며, 의학원에서 정한 수량대로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 및 요약본(PT용) 각 8부 ※ 원본 파일은 USB로 별도 제출

❍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해지의 조건이 됨.

❍ 제안서는 한글, 파워포인트 중 하나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의학원에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됨.

2. 제안 요구사항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 회사개요 및 연혁 ❍ 경영현황(매출, 자산, 부채비율 등) ❍ 운영 실적 현황 나. 수행실적 등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영업장에 대한 현황 및

실적(기관명, 운영기간, 급식인원, 계약금액 등)

* 용역이행실적증명원 및 계약서 사본 제출(단,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증명원만 제출)

❍ 신용평가자료 ❍ 사업자등록증 다. 환자/직원식 운영계획 ❍ 식단운영계획

  • 식단운영의 다양성, 차별성 : 운영 컨셉, 메뉴구성, 서비스 등

- 선택식단 운영계획 ❍ 식재료 조달계획 - 식재료 구매 및 조달계획 - 물류창고, 배송차량 운영 현황 및 계획

  • 식재료 품질관리 방안 : 원산지, 규격 등

❍ 고객만족서비스 및 인력운영계획

  • 고객만족서비스 : 고객서비스, 민원예방, 만족도조사, 친절교육 등
  • 인력운영계획 : 인력투입계획, 경력자 투입계획 등

❍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 위생 및 안전관리 시스템ㆍ메뉴얼,

일일점검계획, 정기점검계획 등 - 직원 위생 및 안전교육 계획

  • 위생사고 및 재난 대처방안 : 위생사고 및 재난예방 및 대처방

안, 보험가입계획

❍ 시설투자 및 부가제안

  • 시설투자계획 : 시설, 비품 등 개선 및 투자 계획 등
  • 부가제안 : 고객(직원포함) 위한 부가제안, 행사지원 계획 등

환자∙직원위탁급식 위탁 산출 내역서(17명)

0000.00.00. ~ 0000.00.00.

구 분 금액 비고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소 계 경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기타법정경비 기타 제경비 소 계

합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VAT별도) 부가가치세 총 원 가 * 계약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 3. 위탁급식 업무지침서(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영역(환자식 및 직원식)(관리비제)).hwp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급식[환자식/직원식]

업무지침서 제1조(목적)

본 업무지침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갑”이라 칭한다)과 (주)○○○(이하“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1. 업무지침서는 “갑”이 “을”에게 급식부문(환자식, 직원식)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을”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을”은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질 높은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조(위탁료 및 식재료비 청구)

1. 위탁료(인건비, 운영경비, 운영수수료를 포함) : 계약서 참조

2. 식재료비

가. 식재료비는 실사용량(실식수)을 매월 정산하여 실비로 청구하되, 사용기준은
환자식 4,000원(VAT 포함), 직원식 4,000원(VAT 포함) 으로 한다.

나. 환자 일반식 월간 식단표와 치료식 발생에 따른 개별 식단표, 직원식 주간식
단표를 작성하여 “갑”에 제출하고 “갑”은 이를 검토하고, 확인 감독한다.

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입원가가 계절적 요인 및 급격한 물가상승 등 경
제적 사정의 변화로 상승한 경우, “갑”과 “을”은 최적 급식을 위하여 상호 협
의 후, 식재료비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조정된 식재료비는 익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3. 대금지급

가. 급식비 지급은 월초부터 월말까지 기준하여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검수 후 “갑”의 회계 부서의 지급결정 완료 후 익월 말일이내 지급한다.

나. “을”은 매월 급식비 내역서(식재료비, 환자 및 직원 식수 내역서 등)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익월 10일이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고객에게 최상의 급식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반관리업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한다.

1. 업무범위 : 업무조정연락, 영양관리, 급식관리, 조리작업, 위생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종업원교육 및 인사노무관리

2. 업무조정연락

가. 영양팀 업무의 기본 계획수립 및 운영 협조

나. 급식부문별 관리 및 환자영양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관리

다. 관계 관청에 제출하는 급식 관련 서류 작성 신고 및 기록보관

라. 수탁 제반업무 보고 3. 영양관리 가. 급식부문 수탁업무관리 나. “갑”과의 회의 및 자체회의 관리

다. 환자/직원식 식단표 작성 및 메뉴개발(7일전 제출)

라. 식수관리, 식수통계 및 집계

마. 기호도 조사, 서비스 만족도조사, 식사섭취 조사 등

바. 검식의 실시, 평가, 검식일지 작성

사. 일일 레시피 및 영양가 계산표 작성, 제출

아. 급식관계 서류의 정리, 보고 및 작성, 보관

자. 급식식단 일, 월 사용 재료비 원가 산출 및 제출

(식재료 구입 내역서, 입금관계서류, 급식대장 등)

차. 보존식 144시간 보관관리 하. 끼니별 식사변경업무 4. 급식관리

가. 환자/직원식단 메뉴 작성 방침 협의 및 검토

나. 환자/직원식단 메뉴 작성 및 조정

다. 급식부문 식수에 대한 각종 통계(식수, 재료비 등)

라. 식재료 검수, 발주, 출납 및 관련 서류 작성

마. 환자/직원식 월보 작성 바. 환자/직원식 원가 계산

사. 각종 보고서 작성 및 Check List확인

5. 조리작업 가. 작업계획서, 일정표 작성

나. 조리, 상차림, 배선, 하선, 식기세정 및 소독에 관한 관리ㆍ점검기록

다. 조리 종사자의 시설, 기구사용 교육 및 훈련

라. 조리 음식 배분 마. 검식 6. 위생 관리 가. 위생관리 기준 작성, 보고 및 실시

나. 급식재료, 시설, 소모품과 작업원의 위생관리

다. 종업원의 정기 검진(연 2회 이상) 실시, 결과 확인 및 조치

라. 일상 청소 및 점검 마. 점검일지 작성 및 확인, 평가 7. 시설 및 안전관리 가. 급식시설 및 설비 운영관리

나. 작업장 내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점검, 안전관리

다. 점검일지 작성 및 확인, 평가 라. 집기, 비품, 수불관리 및 식기관리 8. 종업원교육 및 인사노무 관리 가. 종업원 교육 계획 및 실시, 보고 나. 교육일지 작성 및 보관 다. 근무표 작성 및 근태관리 라. 업무분장 및 직원배치표 작성 제4조(식단운영 등)

1. “을”은 식단운영에 있어 “갑”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갑”이 메뉴 및 가격 등의 변경 요구시에도 “을”은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환자식 일반식 상식, 연식, 유동식, 특식, VIP식 등 치료식

항암치료식, 신장질환식, 당뇨식, 저지방식, 위장관질환식, 저균식, 고단백식, 저염식, 기타치료식 등

관급식 경관유동식(RTH, 캔)

  • 1식 4찬(김치 포함, 국 별도)이상으로 함.
  • 치료식의 메뉴와 조리는 일반식과 분리하여 운영함.
  • 음료지정 : 우유, 두유, 요거트, 요구르트 등 조식 및 석식 2회 제공

(단, 환자 요구시 별도 제공)

  • 선택식, 특식 및 VIP식 추가(메뉴 및 추가사항 추후 지정)

- 후식 제공(갑과 협의하여 제공)

  • 인스턴트, 가공식품 및 화학조미료 사용 제한

- 재원환자 요구시 보호자식 제공

  • 암예방건강증진센터 VIP 숙식 검진자 급식 제공
  • 기타 : 생일, 명절 및 절기 등 특별식 제공

직원식

  • 메뉴 : 한식, 중식, 분식, 일식, 특식 등

- 자율배식 및 대면 배식(메뉴에 따라) - 1식 4찬(김치포함) 이상 - 후식 제공(갑과 협의하여 제공) - 수술실(중식) 별도 급식

  •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요시 추가) 배달급식
  • 기타 : 원내 행사, 생일, 명절 및 절기 등 특별식 제공

※계절 및 여건을 고려하여 “갑”의 요청으로 조정될 수 있음.

제5조(영업ㆍ배식시간) 1. 환자식 구 분 배식시간 비 고 조 식 07:00~07:30 1. 회진시간에 차질이 없어야함.

2. 배식은 환자급식시간을 정확히 맞추어야함.

3. 갑의 요청, 계절 및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4. 간식시간은 추후 갑이 지정함. 중 식 12:00~12:30 석 식 18:00~18:30 야 식 20:00~20:30 2. 직원식 구 분 조 식 중 식 석 식 비 고 직원식당 07:00~08:30 11:30~13:30 17:30~19:00 주말, 공휴일은 조식 미운영

※계절 및 여건을 고려하여 “갑”의 요청으로 조정될 수 있음.

제6조(종업원의 배치)

1. 영양사 및 조리사는 병원 급식부문 유경험자로 한다.

2. 관리 영양사는 종합병원 급식부문 3년 이상 유경험자로 한다.

3. 급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원(영양사 3명, 조리사 2명을 포함하여 최소 17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력서 및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매월 영양사를 포함하여 조리종사자 근무표를 사전에 제출하고, 변경시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근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5. 근무자의 결원 시 즉시 보고 및 신속히(3일 이내) 보충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근무자가 병가, 장기휴가(월 15일 이상) 등의 이유로 장기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충원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7조(감염예방) 1. 식재료 관리 가. 식재료 검수

1) 지정된 검수 담당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검수기준서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수
한다. 검수 기준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발간된 “주요 식재료 검수도감”을
사용한다.

2) 검수는 위탁업체 영양사 1명과 본원 영양사 1명의 참여하에 시행한다.

3) 검수 절차 및 식재료 관리

① 적온 납품 확인을 위해 냉장, 냉동 탑차로 이동되는 경우 “식품공전 제7. 식
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2.원료의
기준”에 의하여 탑차의 온도(냉장 5℃이하, 냉동-18℃ 이하)를 확인하고 온도
기록지를 검수일지에 부착한다.

② 검수 시 식품은 바닥 방치를 금하고 식품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 제 5조
관련 별표1에 따라 바닥에서 60cm이상의 위치(검수대)에 두고 검수하며 조도

540Lux이상을 유지한다.

③ 검수대 공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바닥에 식재료를 적재할 경우, 검수대를 대
신할 기구(깔판 또는 이동 카트 등)를 받치고 식재료를 적재한다.

④ 납품된 물품의 중량 혹은 수량을 발주서를 기초로 확인한다. 중량이 미달되
는 경우 발주서 수량에서 감량 조치하거나 지정한 시간 내에 재입고 또는 다
른 식품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⑤ 납품된 물품의 품질, 신선도, 유통기한, 포장상태 등 규격을 식재료 규격서에
의거하여 관능검사(외관, 색, 맛, 경도, 촉감) 통하여 확인한다. 그 외 조리용
도, 특별 주문사항 등을 검토한다.

⑥ 검수 결과, 식재료 규격서의 품질규격과 일치하지 않거나, 선도 및 위생상태
의 문제가 우려되는 물품은 인수하지 않고 반환한다. 반환 시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검수자와 공급자간에 서로 확인하고 해당 내용은 식재료 검수일지에
기록 보관한다.

⑦ 검수 담당자는 납품서의 기록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물품을 인수
한다.

⑧ 검수 담당자는 검수가 완결된 후 물품의 인수, 반품, 교환 등 검수내용을 검
수일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검수담당자명과 검수내용(식품명, 규격, 입고량,
식품포장상태, 식품 온도, 유통기한, 품질 상태, 품질 및 검수 불일치 발생시
처리사항, 원산지, 제조사 등)을 기록한다.

⑨ 인수된 물품은 신속하게 적절한 보관장소(실온창고/냉장고/냉동고)로 이동한
다.

나. 식재료 보관 1) 일반적인 식재료 보관 원칙

①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냉장 및 냉동 보관온도는 냉장 5℃이하, 냉동 -18℃
이하로 유지한다.

② 식재료 보관은 식품과 비식품 분리보관, 식재료별 분리보관(어패류 / 육류 /
채소류 등), 전처리 전ㆍ후 분리보관 하며, 식재료의 포장 보관이 준수되어야 한
다.

③ 식재료에 부착하는 라벨링은 개봉한 제품에 한하여 제품명, 입고일자와 소비
기한, 개봉일자 등을 기록하여 부착한다.

④ 매일 식재료의 재고량을 파악하며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주말, 공휴일 제외)

⑤ 영양사는 매일 보관식품의 상태를 점검(청결상태, 보관상태, 포장상태, 소비기
한, 정리정돈, 라벨부착 등)하고 지적사항 발생 시 담당자에게 시정토록 지시
하고 재점검하며 위생 점검일지에 작성한다.

⑥ 오염방지를 위해 식품재료를 바닥에 직접 두지 않도록 한다. 청소의 용이성과
해충 발생을 고려하여 저장 선반은 바닥과 벽에 바짝 붙이지 않는다.

⑦ 대용량 제품을 나누어 보관하는 경우 제품명과 소비기한을 반드시 표기한다.

⑧ 보관고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매일 기록한다.

⑨ 용이한 보관을 위해 소비기한이 보이도록 진열한다.

⑩ 식재료 불출 시에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⑪ 식재료 보관 시 외부 박스 제거 후 라벨을 부착하여 신속히 보관한다.

2) 냉장 및 냉동 식재료 보관

① 냉장 및 냉동고 보관시 보관 용량은 찬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70%이하로
유지한다.

② 냉장 및 냉동 식재료 보관은 상호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식재료별(육류, 어패
류, 채소류 등), 전처리 전ㆍ후를 구분하여 보관하며, 문의 개폐는 신속히 최
소한으로 한다.

③ 전처리 된 식재료는 조리 전까지 냉장 및 냉동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④ 냉장 및 냉동고에 보관된 식품의 식재료별 분리보관, 식재료의 포장보관, 식
재료의 보관일자 기재 및 보관가공 식품의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⑤ 영양사는 매일 냉장 및 냉동 보관식품의 상태를 점검(청결상태, 보관상태, 포
장상태, 소비기한, 정리정돈, 라벨부착 등)하고 지적사항 발생시 담당조리원에
게 시정토록 지시하고 재점검하며 식재료 위생 점검표에 작성한다.

⑥ 매일 식재료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재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주말, 공휴일 제외)

⑦ 모든 식품은 반드시 뚜껑을 덮어 두거나 잘 포장하여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도
록 한다.

⑧ 선입선출 방법을 적용하고 해동한 음식은 재냉동을 금한다.

⑨ 일주일에 한 번씩 성에를 제거하고 수시로 안팎을 청소한다.

3) 상온 식재료 보관

① 식재료 보관 창고에 보관하며, 온도 25℃이하, 습도 60%이하를 유지한다.

② 상온 보관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위하여 영양사는 조리장 온/습도를 1일 3회
측정하고 조리장 실내온습도 관리 일지에 기록한다.

③ 대용량 식재료(설탕, 전분, 밀가루, 소금 등)는 보관용기에 소분하여 담아 보
관하고 사용기한은 소분일로부터 1달까지이며, 제품명과 소비기한을 반드시
표시한다.

④ 식품과 비식품이 혼재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한다.

⑤ 식재료는 입고일자를 표시하고, 입고일이 빠른 식재료를 먼저 사용함을 원칙
으로 하나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재료가 있을 경우 먼저 사용한다.

⑥ 식품창고 내의 식품은 위생적이고 내수성이 있는 자재로 된 깔판, 선반 또는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포장하여 보관한다.

⑦ 오염방지를 위해 식품재료를 바닥에 직접 두지 않도록 하며, 청소의 용이성과
해충 발생을 고려하여 저장 선반은 벽과 바닥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벽 5cm 이상, 바닥 15cm 이상)

4) 식재료의 전처리

① 외포장 제거와 다듬기 작업은 전처리 구역에서 실시한다.

② 식재료별(육류, 어패류, 채소류)로 구분하여 해당 작업대 및 싱크대를 이용한다.

③ 전용 작업대 및 싱크대는 사용 전후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④ 미생물 제거 시는 흐르는 물을 사용하고, 농약 제거 시는 담금물을 사용한다.

⑤ 도마와 칼은 육류, 생선류, 채소류, 김치류, 완제품류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⑥ 고무장갑, 앞치마 등은 전처리 전용을 사용한다.

⑦ 흐르는 물에 해동할 경우 4시간 이내로 하고 물이 주위에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냉장 해동할 경우 다른 식재료와의 교차오염을 주의하고, 해동 중 표시를 한다.

⑨ 전자레인지 해동은 가능하나, 끓는 물로 해동은 금지한다.

⑩ 해동된 제품은 5℃이하를 유지하고, 해동제품을 재냉동 금지한다.

⑪ 식재료 소독 대상은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와 과일류이다.

⑫ 소독액은 식품첨가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100ppm으로 희석한 염소소
독액에 5분간 침지 후 잔류염소가 남지 않도록 3회 이상 세척한다.

⑬ 개봉된 원액은 소독력이 감소하므로 30일을 주기로 사용중인 소독액을 교체한다.

⑭ 희석액은 즉시 사용하고, 남은 희석액은 버린다.

⑮ 소독은 세척 후 실시하여야 하며, 절단 후 소독 작업을 시행한다.

⑯ 전처리된 식재료와 전처리하지 않은 식재료는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실
온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 되지 않도록 소량씩 처리한다.

⑰ 전처리된 식재료는 조리전까지 냉장 및 냉동 보관한다.

5) 조리와 배식

① 조리 전 반드시 손과 사용 기구를 깨끗이 씻은 다음 조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칼 ㆍ 도마는 용도별로(육류, 생선류, 채소류, 김치류, 완제품류) 구분하여 사용한다.

③ 음식의 중심온도가 85℃가 되도록 가열 조리하며 자주 저어 음식의 내부온도
가 균일하게 한다.

④ 뜨거운 식재료와 접촉하는 기구는 스테인리스 등 내열성 조리 기구를 이용한다.

⑤ 추가 조리시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중심온도가 85℃ 이상으로 2시간 이내에 가열하여 60℃ 이상으로 유지한
다.

나) 미리 조리된 음식과 새로 조리한 음식은 섞지 않는다.

⑥ 영양사는 배식 전 별도의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여 반드시 검식하고 검식일지
에 기록한다.

⑦ 음식의 맛, 이물, 이취, 조리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
이 조치한다.

가) 이물, 이취 발생 시 조리한 음식 전량 폐기, 비상식품으로 대체하여 조리

나) 맛, 색깔, 조리 상태 부적합 시 양념추가 사용 및 조리 방법을 조정

⑧ 종사자의 손을 청결히 하며 조리된 음식을 취급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⑨ 완성된 음식은 세척 ㆍ 소독된 용기에 뚜껑을 덮어 오염을 방지한다.

⑩ 조리 후 바로 배식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적정 온도에서 보관한다.

(차가운 음식은 5℃ 이하, 더운 음식은 60℃ 이상)

⑪ 배식담당자는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한다.

⑫ 배식대 및 전용도구는 세척ㆍ소독하여 건조된 것을 사용한다.

⑬ 방사성동위원소 치료(RI) 전용 병동 출입시 주의사항

가) 방사선 피폭 측정 장치(개인선량계), 납가운 착용하고 출입한다.

나)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서 배식 완료하고 나올 때도 반드시 비밀번호를 눌
러서 잠금상태를 확인한다.

다) 퇴식한 식기는 씽크대에 물을 흘려 보내면서 잔반을 털고 식기를 헹군 뒤
비닐봉지에 봉하고, 시행날짜를 기록하고 선반에 둔다.

라) 지정 담당자를 정하고 정해진 건강검진 및 필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마) 방사선 피폭 측정장치(개인선량계)는 병동 출입시 반드시 소지하며 분기별
로(1,4,7,11월)에 새 기기로 변경하여야 하며(안전관리팀 주관) 분실시 즉
시 보고한다.

6) 보존식

① 보존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에 근거하여 음식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을 전용용기에 담아 채취일자, 폐기일자, 식단, 끼니, 채취자 성명을 기록
하여 -18℃ 이하의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보관하며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폐기한다.

② 영양사는 매일 보존식 기록지를 작성한다.

③ 보존식 중 완제품을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포장상태)로 보관한다.

④ 보존식 용기는 소독하기 쉽고 각 음식물이 독립적으로 보존 가능한 스텐용기
또는 1회용 멸균백을 사용한다.

⑤ 보존식을 담을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 후 깨끗하게 소독된 용기와 기구를 사용

하여 검취한다.

⑥ 보존식 전용 냉동고 온도는 1일 3회 영양사가 점검하여 기록한다.

7) 경관유동식 관리

① 경관유동식에 사용하는 상업용 완제품을 사용하며, 제조사의 설명서에 근거하
여 안전하게 보관한다.

② 개봉하지 않은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③ 입고시 반드시 제조일자,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품 불출 시, 재고조사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폐기
처리한다.

⑤ 찌그러졌거나 그 외 다른 문제가 있는 제품은 업체에 교환을 요청하거나 폐
기 처리한다.

⑥ RTH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 상태에 따라 캔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⑦ 캔 제공시 캔 입구부위를 제품화된 알콜솜으로 닦아 소독한 후 네임카드와 함
께 일회용 위생비닐에 넣어 밀봉한 후 환자에게 배식한다.

8) 저균식 위생관리

① 항암 치료 중 면역기능저하환자에게 적용한다.

② 식사 위생처리 방법 가) 식기 : 소독된 전용식기를 사용한다. 나) 수저 : 소독된 수저를 사용한다. 다) 식사 메뉴 구성

  • 모든 음식은 익힌 음식으로 제공하며 파, 마늘 등의 양념이 별도로 추

추된 경우 한 번 더 재가열 한다.

  • 제외 식품 : 해물류, 패류, 숙성된 치즈, 말린 과일, 살균되지 않은 식품

(일반우유, 병 주스) 등

라) 식사제공

  • 익힌 음식으로 상차림 후 별도의 살균 작업 없이 그대로 배식한다.

  • 식수는 정수된 물을 100℃에서 1분 이상 끓여 소독된 전용식기에 담아

배식한다.

2. 조리장 기구 및 장비의 관리 가. 환자식기 관리

1) 일반 환자와 감염 환자, 특별관리 환자는 구분하여 사용하며 식기소독고에 별
도 보관한다.

① 일반 환자 : 식판(핑크색), 식기(흰색)

② 감염 환자 : 1회용 식기

③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환자 식기 : 1회용 식기

2) 환자의 식기와 급식 기구는 매 식후 깨끗이 세척/소독한다.

3) 식기는 자동 식기세척기를 이용하여 식기 세척기 전용 세제와 린스를 사용하
여 세척/소독한다.

4) 식기세척기는 1일 3회 세척온도(60℃ 이상), 최종 헹굼온도(82℃ 이상), 건조온

도(90℃ 이상) 및 식기세척 상태를 평가하여 기기관리표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5) 세정작업 후에는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6) 세척이 끝난 식기는 전용 식기 소독고에 넣어 70℃ 이상에서 소독 보관한다.

7) 세척기 고장 시 손세정 하도록 한다.

① 따뜻한 물에 적량의 세제를 풀고 문질러 씻은 후 흐르는 물에 헹군다.

② 수작업으로 세척을 실시하거나 식기세척기 사용시 헹굼온도가 82℃에 못미

치는 경우에는 식기소독고에서 소독(80℃ 이상, 30분)한다.

8) 환자식에는 매끼 소독된 수저를 제공한다.

9) 격리상 관리

① 격리상은 식사처방에 “격리상”이라고 입력한 경우에 제공된다.

② 격리상 식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39조 별표6에 근거하여 일반 환자 식기와
구분하여 사용한다.

가) 일반 환자 식기 : 식판(핑크색), 식기(흰색)

나) 감염 환자 식기 : 1회용 식기

다) 신종 감염병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일회용 식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격리상은 배식시 일회용 장갑과 일회용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병실
앞에 비치된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배식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5. 소독의 기준(제35조제1항), 제
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가) 감염 환자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 성홍열,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 페스트 환자

나) 신종감염병

④ 사용한 일회용 식기 및 잔반은 병실 내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

나.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 보관

1) 사용한 도마, 칼, 소도구류는 2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중성세제로 깨끗이
세척하고 200ppm으로 희석한 염소소독액으로 소독하여 전용 소독 보관함에
넣는다.

2) 조리기계(취사기, 대형 솥 등)는 중성세제로 씻어 헹군 후 건조한다.

3) 조리대(검수대, 작업대, 싱크대)는 사용 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
200ppm으로 희석한 염소 소독액으로 소독한다.

4) 가스 기기류(가스 그리들 등)는 상판이나 외장은 사용 시마다 세척하고 분리가
능한 물받침대, 용기 받침대 등은 주1회 분리해서 세척한다. 가스 후크, 가스개
폐 손잡이 등은 중성세제로 닦는다.

5) 오븐기는 사용 후 세척제로 씻어 헹군 후 건조한다. 주 1회 전용 세제로 세척
하며 취급 시 주의사항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고 자료는 지정장소
에 비치한다.

6) 행주는 사용 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하며 열탕 소독 후 전용 소독 보관함
에 넣어 보관한다.

7) 고무장갑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겉과
안을 중성세제로 씻어 전용 소독 보관함에 넣어 소독한다.

8) 기구 세척용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며, 취급 시 주의사항은 MSDS(물질안전
보건자료)에 따르고 자료는 지정장소에 비치한다.

9) 기구별 세척관리는 조리장 청소지침서에 준하여 관리한다.

다. 배식차 및 퇴식카 관리 1) 배식차 관리

① 병동별로 배식과 퇴식을 지정된 전용 배식차를 이용하고, 모든 배식차에는 번
호를 붙여 관리한다.

② 배식차는 급식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병동으로 이동 후 병실에서 배식한다.

③ 배식차는 매끼 사용 후 내부(칸칸이)의 이물질을 닦아내고 200ppm으로 희석
한 염소 소독액으로 소독한다.

④ 청소가 끝난 배식차는 지정된 장소에 세워둔다.

⑤ 배식차의 온도, 운전상태, 청결상태에 관한 사항을 배선점검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⑥ 배식차의 기기상태, 청소상태에 관한 사항을 배식차 점검일지에 기록하고 관
리한다.

2) 퇴식카 관리 ① 모든 퇴식카에는 번호를 붙여 관리한다.

② 퇴식차는 매끼 사용 후 내부(칸칸이)의 이물질을 닦아내고 200ppm으로 희석
한 염소 소독액으로 소독한다.

③ 노후된 바퀴는 수시로 점검하여 교체한다.

④ 청소가 끝난 퇴식카는 병동별로 지정된 장소에 세워둔다.

⑤ 퇴식차의 기기상태, 청소상태에 관한 사항을 퇴식차 점검일지에 기록하고 관
리한다.

3. 조리장 환경 관리 가. 조리장 청소

1) 영양사는 청소점검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상태를 체크하고 기록하여 조리
장의 청결을 유지한다.

2) 청소 시 정해진 세제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3) 조리장은 매 작업 종료 후 조리장 표면의 오염물질과 음식찌거기 제거를 위한
청소를 실시하며, 바닥은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1일 1회 이상 청소하
고 오염정도에 따라 중성세제로 세척한다. 특히 바닥 틈새 부분은 주 1회 이상
200ppm으로 희석한 염소 소독액으로 소독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4) 배수구는 1일 1회 이상 세척하고 찌꺼기로 인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염소
소독액으로 소독한다.

5) 세제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나. 구역관리(오염/청결) 1) 조리장의 구역 구분 및 구역 관리

① 본원 조리장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의 흐름에 따라 오염구역과 청
결구역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가) 오염구역: 검수구역, 전처리구역, 식기 세척구역

나) 청결구역: 조리구역, 상차림구역

② 전처리 구역 내에서 식재료별(어,육류와 채소류) 준비 작업이 서로 다른 작업
대 및 싱크대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조리장 건조 상태 유지

①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단, 전처리구역, 식
기 세척구역, 국 조리구역을 제외한다.

3) 배수 및 배관

① 조리장은 배수가 잘되고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수구
및 배수관은 역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4) 조리장 실내온도 및 습도 관리

① 영양사는 1일 3회 조리장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점검하고 온습도 관리 일지에
기록한다.

② 주방 내 실내 온도를 28℃이하, 습도는 가능한 60%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

③ 여름 장마철에 온도와 습도가 상승할 시에는 기계실에 추가 환기를 요청한다.

5) 조도와 환기

① 조리장의 조도와 환기는 월 1회 점검하여 기록하고 적합한 조도와 환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 조리장의 조도는 220LUX 이상 유지한다.

③ 조리장의 증기/열/연기 등의 발생원 윗부분에 전체 후드를 설치하여 환기가
원활하도록 한다.

다. 음식물 쓰레기 1) 음식물 쓰레기 처리

①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오염구역에서 시행하며, 식품을 준비하는 청결구역과
구분한다.

② 음식물 쓰레기는 최소화 하도록 관리한다.

가) Meal rounding을 통해 환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나) 잔반이 많은 메뉴는 조리법을 개발. 변경 하거나 메뉴에서 제외한다.

다) 1인 분량을 재점검하고 1인 분량을 조절한다.

③ 음식물 쓰레기통은 세척이 용이한 뚜껑이 달린 음식물 전용 통을 사용한다.

④ 잔반 및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 시 신속하게 식기세척구역에서 잔반을 털어 물
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다.

⑤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냉장고에 보관하며 반드시 뚜껑을 받아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한다.

⑥ 음식물 쓰레기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정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도
록하고, 수거한 후 빈통을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한다.

⑦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담당자가 수거해 가고 수거한 양을 기록한다.

⑧ 음식물 쓰레기 전용 냉장고는 1일 1회 청소를 실시하고, 2회/년 대청소를 실
시한다.

라. 구충, 구서 1) 월1회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실시

① 조리장의 구충.구서를 위한 방역 조치는 월1회 방역전문업체에서 방역조
치를 받고 시설장비팀으로부터 월1회 소독증명서를 받아 보관 관리한다.

② 조리장 내 구충 발생 시 추가 소독을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 구충,구서를 실시할 경우에는 식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
절한 보호 조취를 취한 후 실시하고, 작업 종료 후 식품 취급 시설 또는 식품
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한 부분은 세척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2) 출입구

① 외부 출입구에는 포충등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하며, 월 1회 청소하고 자외선 살균등 및 끈적이는 1회/6개월 교체한다(시설장
비팀 관리).

② 조리장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에는 먼지나 해충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에
어 커튼을 사용한다.

4.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관리 가. 복장준수

1) 머리카락은 깨끗하고 단정히 유지하며 수염은 매일 깍고 위생모를 착용하며 위
생모 밖으로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2) 위생복, 앞치마, 작업화는 복장 착용 기준에 따라 규정된 것을 올바르게 착용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한다.

3) 조리장에서는 전용 신발을 착용한다.

4) 조리장 내에서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 착용을 금하며, 지나친 화
장과 향수, 인조 속눈썹 등의 부착물 착용을 금하고 휴대폰 등 개인물품 소지
를 금한다.

나. 손위생

1) 손위생 방법은 갑의 감염관리[1.5 손위생 수행] 업무기준을 따른다.

2) 세정대는 음식용 싱크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손세정제, 종이 타월,
쓰레기통을 구비하고 청결히 관리한다.

3) 조리종사자의 손위생 시점 ① 출근한 직후 ② 어떠한 이유로든 장갑을 제거한 후 ③ 더럽거나 찢어진 장갑을 제거한 후 ④ 음식 취급 전ㆍ후 ⑤ 음식 준비 구역 청소 후

⑥ 생선, 날고기 등 취급하고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 후

⑦ 청결하지 않은 장비 및 작업 표면에 접촉한 후

⑧ 더러워진 옷이나 머리, 얼굴, 몸을 만진 후

⑨ 화장실 사용 후

⑩ 기침, 재채기, 손수건, 일회용티슈 사용, 담배 사용 또는 식음료 섭취 후

⑪ 화학물질 취급, 쓰레기 수거작업과 같은 다른 활동에 참여한 후

⑫ 소독제, 세척제 등을 만진 후 ⑬ 배식시작 전ㆍ후(격리 병실은 필수) ⑭ 격리 환자 주변환경 접촉 후

4) 손톱은 짧게 관리하고 매니큐어는 바르지 않는다.

5) 조리 완성된 음식물은 어떤 경우에도 맨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조
리용 고무장갑, 위생장갑, 라텍스 장갑을 용도에 맞게 착용하고 취급한다.

다. 유증상(설사, 고열 등)직원의 관리

1) 작업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
하여야 한다.

설사 발열 구토 보균자 환 자 책임자에게 보고 책임자 지시에 따름 책임자에게 보고 의사 치료 받기 작업에 종사할 수 없음 건강상태 조치 작업 내용

2) 손에 상처가 생기면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조치 하여야 한다.

칼베임 피부손상 곪은 상처 책임자에게 보고 상처치료 상처부위 보호덮개 책임자 지시에 따름 (식품 취급 제외) 건강상태 조치 작업 내용 라. 일반 건강관리

1) 급식종사자는 년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2) 다음 질병에 걸린 자는 급식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활동성 결핵

②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③ 피부병 및 화농성 질환

3) 급식종사자는 월 1회 위생, 안전, 보건교육을 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급식종사자는 연1회 건강진단서(보건증)을 제출한다.

5) 보건증은 급식종사자의 명단과 갱신일자별로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만
료일 1개월 전에 해당 조리원과 게시판에 공지하고 최소한 만료일전까지(가능
한 1주일 전까지) 갱신된 결과서를 받는다.

마. 위생교육

1) 영양사 및 조리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한 정기위생교육 또는 특별위생교육을
받는다.

2) 영양사는 조리원들에게 월 1회 이상 위생,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자료를

기록 ㆍ 보관한다.

바. 식중독 등 음식물 관련 위생사고 시 대응

1) 보고체계

① 식중독이 의심되거나 의사가 진단한 경우 갑의 영양팀장에게 보고한다.

② 경미한 경우(증상이 심하지 않고 발생자수가 2인 미만)에는 자체에서 상황
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확진이 된 경우에는 상부에 보고한다.

③ 발생자수가 다수이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갑의 규
정과 절차에 따른다.

④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 1항(식중독 환자 또는 사체에 관한 보고)에 의해
진단한 의사는 식중독 발견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자격리 : 환자는 발생한 장소로부터 즉시 격리한다.

2) 급식관련 조치사항

① 신속히 보존식, 음용수를 채취하여 식중독 관련 검사를 의뢰한다.

② 부서 내 위생담당자는 오염구역, 비오염구역 등의 비위생적인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여 원인분석을 한다.

③ 외부유입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

④ 내부 요인 파악을 위해 종사자들의 개인위생을 점검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⑤ 주방을 청소 및 소독한다. 제8조(안전관리) 1. 전열기 사용 시 가. 전열기 사용 중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나. 누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젖은 손으로 전열기를 만지지 않는다.

다. 작업 마감 전 전열기 스위치와 해당 메인 스위치가 꺼져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스팀 기구 사용 시

가. 스팀 압력이 0 이 되도록 한 후 뚜껑을 연다.(항상 압력계를 주의해 본다.)

나. 스팀을 정면으로 받지 않도록 한다. 다. 뜨거운 물 운반 시 조심하여 다룬다. 3. 가스 기구 사용 시

가. 점화전 이상한 냄새(가스)가 날 때는 점화하지 않는다.

나. 가스 누설 시 또는 자동경보기 작동시 즉시 사무실에 보고한다.

다. 가스렌지는 항시 청결하게 청소한다.

라. 작업 후 꼭 가스밸브가 잠겼는지 확인한다.

4. 수도 사용 시

가. 온수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냉수부터 틀어본다.

나. 수돗물은 꼭 잠그고 물방울이 떨어지는지 확인한다.

다. 단수 시 수도꼭지를 잠근다. 5. 기타

가. 바닥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되도록 한다.

나. 바닥에 기름, 음식이 떨어지면 즉시 닦아내고 미끄러움을 방지한다.

다. 배선전용 엘리베이터 사용 시 주의 사항을 엄수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을”측 관리자는 종사자들을 지도ㆍ감독 한다.

라. 식기세척기 사용 전 점검하고 사용 후 깨끗이 청소한다.

마. 소화기는 주방내 5개를 적재적소에 비치하고 종업원들에게 사용방법교육을 한다.

바. 출입구를 개폐 가능하도록 하고 퇴근 시 잠금 상태를 확인한다.

제9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1. “을”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을”이 고용하는 종업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며 “갑”에 대하여 하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단독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근로조건, 보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제반 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

라. 보조원의 임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책임

마. (갑)의 시설・인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득한 비밀의 유지 보존에 대한 책임

제10조(관리책임자의 역할)

1. “을”은 관리책임자(관리영양사)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가. “을”의 근로자 노무관리와 업무상의 지휘명령

나.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갑”과의 연락과 조정

다. “갑”의 주문사항 도급 또는 수임외의 특별 발주사항의 처리

라. “을”의 근로자의 규율, 질서유지와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갑”에게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을”은 업무의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갑”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의를 가지고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항상 업무의 개선을 위해 연구 노력한다.

3.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직무교육(위생, 조리, 안전)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연마에 노력한다.

4. 자원(물자, 에너지)을 절약한다.

5. 친절, 봉사를 생활화하며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한다.

6. 식기셋트 및 주방기구와 주방내부(바닥포함)의 위생상태를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갑”의 지적 시는 즉시 청소, 세척,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재해 및 위생ㆍ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며 재해 및 위생ㆍ안전사고 등 발생시 즉시 조치하고 “갑”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8. 병원의 급식관리 규정 및 관리지침과 감염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9. 환자식의 영양관리는 의학원 식사처방지침 및 치료식상차림지침을 준수한다.

10.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우수식품)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가능한 HACCP
재료를 사용한다.

11. 영양사는 직접 현장을 라운딩하여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원인분석과 개선안을 마련
토록 하여 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고 “을”사업장의 대표(점장 or 지사장)는 정
기적으로 내원하여 점검하고 민원이 발생시는 “갑”과 즉시 개선토록 한다.

12. 전염병 질환 발생시 전염병의 차단, 확산 방지, 직원 관리 등에 관해 “갑”이 요
청하는 경우 “을”은 책임지고 이를 수행한다. 이때,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
용은 “을”이 부담한다.

13. “갑”이 의료기관인증평가 및 수련환경평가 등 중요한 평가 수검시 “을”은 적극
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평가)

1. 연2회 의학원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는 음식의 질, 서비스, 식재료 및 보관관리 상태, 위생상태, 인력운영 등으로 하며,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적정점수는 계약체결 후 의학원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3. 평가 결과가 일정 점수에 3회 이상 미달하거나, 급식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중도 해지한다.

제13조(시설, 비품, 운영경비 부담기준) 항 목 부담주체 의학원 업체

기본시설(위생,배관,전기,공조,가스 등)공사 및 유지보수

○ 수도광열비(전기ㆍ수도ㆍ가스ㆍ냉난방비) ○ 주방기기 및 기구, 집기류 ○ 방충ㆍ방서비용(방역), 일반쓰레기 처리비 ○ 정수기 관리비용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 제세공과금 ○

추가 시설공사(인테리어 포함) 및 주방기구 등

○ 일상소독비, 청소용품 ○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및 소모성 비품 ○

* 식재료비는 일정 비율에 따라 운영하고 매월 실비로 병원에서 사후 정산

* 위탁료(인건비, 경비, 소모품비 등)은 업체가 집행

제14조(식재료 공급)

1. 식재료의 납품 시 특수 품목에 대한 “갑”의 요청시 “을”은 응해야 하며 최대한 근거리(지역) 산물을 사용한다.

2. 납품명세서를 통하여 입고된 식재료 수량 및 규격, 원산지, 단가 및 총금액은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갑”의 물품납품 검수 입회시 “을”도 검수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1. 이용고객을 위하여 “갑”에서 분기별로 위생 점검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 “갑”의 이미지 훼손 방지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은 영업(서비스, 판매활동, 취급품목, 가격 등)활동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3. 관련법에 준하여 음식 및 물품은 위생적으로 취급ㆍ판매하여야 한다.

4. 물품 운반 시 “갑” 시설물이 훼손,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용객을 위하여 이용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가입증권 사본을 제출한다.

6. 식사처방지침서, 치료식상차림지침서, 급식관리지침서, 식품위생법규, HACCP운영관리기준, 의료기관인증평가 및 수련환경평가 등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업무지침서는 의학원 규정 및 지침에 따르며 변경시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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