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외래객 및 장례식장)).hwp =====
의학원 공고번호 제 2026-64호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관한 사항
o 입 찰 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외래객 및 장례식장)
o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o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o 추정금액(단위:원, 부가세포함)
구
분
외래객/장례식장 식당 추정금액(예상매출액) \3,689,938,500 / 3년
※ 상기의 추정금액은 2025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업기간(3년)의 추정매출액임.
o 최저수수료율 :
- 외래객 식당(월 매출액의 5%, 부가세 포함)
- 장례식장 식당(월 매출액의 27%, 부가세 포함)
o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개시 : 2026.09.11.(금), 17:00 / 구매계약팀(직접제출, 우편/택배 제출 불가)
o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마감 : 2026.10.22.(목), 11:00 / 구매계약팀
o 제안서 발표 및 평가(예정) : 2026.10.28.(수), 14:00 / 의학원 2층 대강당 및 회의실(장소 변동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침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단독응찰 또는 제안서 평가「부적격」으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의 일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①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2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④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⑤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에 의거 영업신고를 한 자,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8항 나목에 의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을 신고한 업체
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병원,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학교) 내 식당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병원이며 학교는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한함.
⑦ 입찰등록 접수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신청등록을 마친 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입찰보증금(동남권원자력의학원 사업자 등록번호 : 621-82-11241)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까지 추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우리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직접제출)
② 입찰 보증증권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동 입찰보증금은 의학원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서류(구매계약팀 직접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등록서류는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마감 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의학원 구매계약팀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o 입찰참가 신청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o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o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o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o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o 대표자 입찰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o 대리인 입찰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 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가입자용, 공단 발행) 각 1부.
o 위탁급식 영업신고증 사본 1부.
o 이행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요구되는 실적) 1부.
o 신용평가서(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중 택 1) 1부.
o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PT 발표 자료 각 10부. 제안서 파일 USB 1개
o 가격입찰서(의학원 소정양식을 이용하여 제안수수료율을 기재하고 별도의 봉투에 담아 봉함하여 기술제안서와 같이 제출) 1부.
o 사용인장 지참(등록대장 날인용)
o 기타 제안요청서등에서 요청한 서류 각 1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하고 제출
5.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② 입찰금액 작성 시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기준으로 작성하며,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③ 첨부의 제안요청서 및 운영지침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작성·제출해야하며,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기한 내 의학원 구매계약팀으로 직접 방문·제출해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접수된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합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o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90점) : 업체역량(20점), 운영계획(70점)
- 가격평가(10점) : 최고가율순 점수부여
※ 각각의 매월 매출액 기준 수수료율(외래객식당 월 매출액의 5%이상, 장례식장식당 월 매출액의 27%이상(부가세포함),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기)로 최고가(율) 투찰자 순으로 가격점수 부여 후 평가합니다.
③ 협상순서는 상기의 협상적격자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④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제안서 기술평가) 후 진행됩니다.
⑤ 제안서 제출 업체 중 협상적격자만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제안서 미제출업체의 가격은 무효처리합니다.
⑥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⑦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과 평가결과 관련 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7.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접수마감일시(가격입찰서 동봉) : 직접 제출
① 일
시 : 2026.10.22.(목), 11:00 (시간초과 시 제출불가)
② 장
소 : 구매계약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생활복지관 1층 행정실)
③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일체(제안서, 가격입찰서 포함)
※ 가격입찰서의 경우 별도의 서류봉투(大)에 봉함 후 상단, 중앙, 하단의 봉합부분에 증명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서가 됩니다.
④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안서 작성 등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8. 제안서 발표(PT) 및 기술·가격 평가
① 일 정(예정) : 2026.10.28.(수), 14:00 ~
※ 상기의 일정은 의학원 사정 및 입찰참가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지 예정
② 장 소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본관동 2층 대강당 및 회의실
③ 발 표 : 업체별 발표 참여인원 및 진행시간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며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진행시간 : 22분(발표 12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참여인원 : 업체별 2인 이내
- 발표순서 : 입찰참가등록 역순으로 진행(또는 발표 당일 무작위 추첨 순서대로 진행)
④ 가격개찰/평가 : 발표완료 이후 / 구매계약팀(업체별 최소 1인 참석/ 장소 변동 가능)
9.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① 일
시 : 협상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지
② 선정발표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일정 등을 개별통지
10. 협상방법 및 기준
① 협상범위는 의학원에서 정한 추가업무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장례식장/외래객 식당에는 건강증진센터 일반검진자(죽류 4종 이상, 예상검진인원 일반400~500인/월)의 추가 업무가 있으며, 추가 업무는 부가계약으로 협상 시 각 부서별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를 책정(단가계약)하고 의학원 부담 비용은 매월말 각각의 사용부서에서 부서별 계정으로 정산합니다.
※ 일반검진자-무료쿠폰 발급(의학원에서 정산)
③ 우선협상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④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정해진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서에 포함되고,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지체가 발생할 경우 의학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의학원에 귀속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 무효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입찰참가신청 미등록 등 포함)
②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④ 전 호 이외의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입찰
⑤ 추가자료 요청 시 미제출한 자가 한 입찰 12.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선언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o 계약(이행)보증증권(입찰공고서 추정금액의 100분의 15이상) 원본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o 사업자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o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원본 각 1부.
o 신분증, 명함, 사용인감도장 지참.
o 기타 자격관련서류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13. 기타 유의사항
① 본 공고의 제안서 제출시(입찰등록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한 사용인감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대리인이 등록을 할 경우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시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입찰유의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 등 이를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에 포함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은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본 입찰(제안서 작성 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공고상에 명시하지 않은 입찰관련 사항은 입찰유의서 및 붙임자료 등으로 보완하며, 제출된 제반서류(제안서 등)는 입찰 증빙자료로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이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소정의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록을 마친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며, 미 이행시 무효처리 합니다.
⑦ 입찰과 관련된 모든 일정은 준수하셔야 하며, 지각 참석 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⑧ 본 입찰과 관련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⑨ 제안서 및 운영지침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의학원 운영지원팀(☎051-720-557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찰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구매계약팀(☎051-720-59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본 건에 기재된 각종 관련 법령, 규정, 기준, 조건 등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의 유효한 것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⑪ 최초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재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이외의 기타서류는 최초의 입찰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최초의 입찰과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공고 입찰시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⑫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09.
11.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 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하게 함으로써 의학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찰 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입찰참가 신청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연간 3회 이상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제7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연 3회 이상 발생함으로써 물품 등의 적기공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계약일반조건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갑)이라 칭한다)과 ○○○○○(주)(이하(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개요) 우리 의학원의「식당 위탁운영 용역(외래객 및 장례식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있다.
(1) 계 약 명 : 식당 위탁운영 용역(외래객 및 장례식장)
(2) 계약범위 : 붙임 참조 (3) 위탁운영 목적물의 표시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40 (좌동리 591번지)
토
지
지
목
대(垈) 대지면적 71,317.80 ㎡
건
물
구조ㆍ용도 철근콘크리트 / 종합의료시설 연 면 적 58,493.41 ㎡ 위탁운영 할 부분
- 본관동 지하1층 일반음식점(제2종근린생활시설)
• 장례식장동 지하1층 장례식장 식당 위탁운영 면적 외래객 173.77 ㎡ 장례식장 125.06 ㎡ 합계 298.83 ㎡
제2조(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3년)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쌍방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 (갑)은 본 계약체결 시 필요할 때는 추정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상당한 계약보증금을 (을)로부터 받는다. 단,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해지∙해약)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임으로 해지∙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체결 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2) (을)이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지연한 경우
(3)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했을 경우
(4) (을)이 관련법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5)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5조(보증금의 귀속) 제4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해약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귀속시킨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일 경우도 동일하다.
제6조(식단가 및 대금지급) 업무지침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인력투입) (갑)은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운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즉시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단, 3회를 초과하여 투입인력의 교체 후에도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계약은 해지∙해약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의학원에 환수조치 한다.
제8조(계약이행)
(1) 계약 이행 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계약 이행 후 제반 절차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위탁운영 목적물의 인도 이후 부과되는 공과금(관리비, 각종 사용료 등)은 월수수료 외 비용으로 (갑)이 정산하여 (을)에게 청구할 경우 (을)은 이를 부담한다.
(3) 위탁운영기간의 종료 등 기타의 사유로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을)은 위탁운영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비용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계약변경)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 (갑)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갑)과 (을)은 협의하여 정하며 합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갑)의 뜻에 우선한다.
제11조(사용•양도•전대•담보제공 등 권리양도의 금지)
(1)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업종, 용도, 증•개축,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목적물 및 청구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전대•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책임 및 배상)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목적물의 손•망실 시 (을)은 (갑)의 선택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중단 및 기타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의 업무상 피해에 대하여는 (갑)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배상을 해야 하며, (을)이 (갑)의 사업장에서 업무이행 중 발생한 사고 및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변경사항 신고) ① (을)은 계약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 등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을 공문에 첨부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①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갑)의 뜻에 우선한다.
② (갑)과 (을)의 분쟁발생 시에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특약사항) 본 계약서의 미비사항이나 본 계약서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 (을)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입찰참가신청서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 - 64호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 등록 번호 - 입 찰 건 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외래객 및 장례식장)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추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해당 없음
∙ 본인은 낙찰 후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거래(입찰ㆍ계약ㆍ수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의학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서류 :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인감증명원 1부 3.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의학원 공고번호 2026 - 64호)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다음과 같이 청렴 계약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의학원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증명인감 날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가 격 입 찰 서
▣ 공고번호 :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64호
▣ 입 찰 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외래객 및 장례식장)
▣ 입 찰 일 : 2026년 10월 28일(수), 기술평가 완료 후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입찰금액
구
분
제안수수료율(%, 부가세포함) 식당 위탁운영 용역 (외래객 및 장례식장) 외래객 식당 000.00% (한글기입) 장례식장 식당 000.00% (한글기입)
※ 단, 제안1수료율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요율로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 외래객 식당 : 월 매출액의 5% 이상 / 장례식장 식당 : 월 매출액의 27% 이상
귀 의학원에서 공고한 상기의 입찰에 응찰하며, 귀 의학원에서 정한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침서,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 사항에 따라 위 금액으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증명인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증명서용도 식당위탁운영용역 입찰참가용
제
출
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병원 또는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학교)의 식당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병원이며 학교는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한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병원(
)
공공기관(
)
학교(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 비율 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 합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입찰자(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110612 - 11112121
복
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 명 함 ) 명함붙임 (복사 불가)
===== 1. 공고문(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외래객 및 장례식장)).pdf =====
의학원 공고번호 제 2026-64호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관한 사항
o 입 찰 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외래객 및 장례식장)
o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o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o 추정금액(단위:원, 부가세포함)
구
분 외래객/장례식장 식당 추정금액(예상매출액) \3,689,938,500 / 3년
※ 상기의 추정금액은 2025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업기간(3년)의 추정매출액임.
o 최저수수료율 :
- 외래객 식당(월 매출액의 5%, 부가세 포함)
- 장례식장 식당(월 매출액의 27%, 부가세 포함)
o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개시 : 2026.09.11.(금), 17:00 / 구매계약팀(직접제출, 우편/택배 제출 불가)
o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마감 : 2026.10.22.(목), 11:00 / 구매계약팀
o 제안서 발표 및 평가(예정) : 2026.10.28.(수), 14:00 / 의학원 2층 대강당 및 회의실(장소 변동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침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단독응찰 또는 제안서 평가「부적격」으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의 일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①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2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
을 갖춘 업체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
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④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⑤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에 의거 영업신고를 한 자, 동법 제38
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8항 나목에 의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을
신고한 업체
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병원,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학교) 내 식당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병원이며 학교는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
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한함.
⑦ 입찰등록 접수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신청등록을 마친 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1 -
3. 입찰보증금(동남권원자력의학원 사업자 등록번호 : 621-82-11241)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까지 추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우리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직접제출)
② 입찰 보증증권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동 입찰보증금은 의학원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서류(구매계약팀 직접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등록서류는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마감 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의학원
구매계약팀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o 입찰참가 신청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o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o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o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o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o 대표자 입찰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o 대리인 입찰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 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가입자용, 공단 발행) 각 1부.
o 위탁급식 영업신고증 사본 1부.
o 이행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요구되는 실적) 1부.
o 신용평가서(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중 택 1) 1부.
o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PT 발표 자료 각 10부. 제안서 파일 USB 1개
o 가격입찰서(의학원 소정양식을 이용하여 제안수수료율을 기재하고 별도의 봉투에 담아 봉함하여
기술제안서와 같이 제출) 1부.
o 사용인장 지참(등록대장 날인용)
o 기타 제안요청서등에서 요청한 서류 각 1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하고 제출
5.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② 입찰금액 작성 시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며,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③ 첨부의 제안요청서 및 운영지침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작성·제출
해야하며,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기한 내 의학원 구매계약팀으로 직접 방문·제출
해야 합니다.
- 2 -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접수된 제
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의 비중을 적용합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을 기준으
로 합니다.
o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90점) : 업체역량(20점), 운영계획(70점)
- 가격평가(10점) : 최고가율순 점수부여
※ 각각의 매월 매출액 기준 수수료율(외래객식당 월 매출액의 5%이상, 장례식장식당 월 매출액
의 27%이상(부가세포함),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기)로 최고가(율) 투찰자 순으로 가격
점수 부여 후 평가합니다.
③ 협상순서는 상기의 협상적격자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④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제안서 기술평가) 후 진행됩니다.
⑤ 제안서 제출 업체 중 협상적격자만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제안서 미제출업체의 가격은
무효처리합니다.
⑥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⑦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과 평가결과 관련 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7.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접수마감일시(가격입찰서 동봉) : 직접 제출
① 일
시 : 2026.10.22.(목), 11:00 (시간초과 시 제출불가)
② 장
소 : 구매계약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생활복지관 1층 행정실)
③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일체(제안서, 가격입찰서 포함)
※ 가격입찰서의 경우 별도의 서류봉투(大)에 봉함 후 상단, 중앙, 하단의 봉합부분에 증명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서가 됩니다.
④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안서 작성 등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8. 제안서 발표(PT) 및 기술·가격 평가
① 일 정(예정) :
2026.10.28.(수), 14:00 ~
※ 상기의 일정은 의학원 사정 및 입찰참가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지 예정
② 장 소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본관동 2층 대강당 및 회의실
③ 발 표 : 업체별 발표 참여인원 및 진행시간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며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3 -
- 진행시간 : 22분(발표 12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참여인원 : 업체별 2인 이내
- 발표순서 : 입찰참가등록 역순으로 진행(또는 발표 당일 무작위 추첨 순서대로 진행)
④ 가격개찰/평가 : 발표완료 이후 / 구매계약팀(업체별 최소 1인 참석/ 장소 변동 가능)
9.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① 일
시 : 협상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지
② 선정발표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일정 등을 개별통지
10. 협상방법 및 기준
① 협상범위는 의학원에서 정한 추가업무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장례식장/외래객 식당에는 건강증진센터 일반검진자(죽류 4종 이상, 예상검진인원 일반400~500인
/월)의 추가 업무가 있으며, 추가 업무는 부가계약으로 협상 시 각 부서별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를
책정(단가계약)하고 의학원 부담 비용은 매월말 각각의 사용부서에서 부서별 계정으로 정산합니다.
※ 일반검진자-무료쿠폰 발급(의학원에서 정산)
③ 우선협상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④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정해진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서에 포함되고,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지체가 발생할 경우 의학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의학원에 귀속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 무효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입찰참가신청 미등록 등 포함)
②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④ 전 호 이외의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입찰
⑤ 추가자료 요청 시 미제출한 자가 한 입찰
12.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선언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o 계약(이행)보증증권(입찰공고서 추정금액의 100분의 15이상) 원본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o 사업자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o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원본 각 1부.
o 신분증, 명함, 사용인감도장 지참.
o 기타 자격관련서류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13. 기타 유의사항
① 본 공고의 제안서 제출시(입찰등록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한 사용인감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
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대리인이 등록을 할 경우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시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과업
- 4 -
설명서, 입찰유의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 등 이를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에 포함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은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본 입찰(제안서 작성 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공고상에 명시하지 않은 입찰관련 사항은 입찰유의서 및 붙임자료 등으로 보완하며, 제출된 제반
서류(제안서 등)는 입찰 증빙자료로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이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소정의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록을 마친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며, 미 이행시 무효처리 합니다.
⑦ 입찰과 관련된 모든 일정은 준수하셔야 하며, 지각 참석 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⑧ 본 입찰과 관련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⑨ 제안서 및 운영지침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의학원 운영지원팀(☎051-720-557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찰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구매계약팀(☎051-720-59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본 건에 기재된 각종 관련 법령, 규정, 기준, 조건 등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의 유효한 것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⑪ 최초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재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이외의 기타서류는
최초의 입찰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최초의 입찰과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공고 입찰시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⑫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09. 11.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 5 -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 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하게 함으로써 의학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
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찰 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입찰참가 신청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연간 3회 이상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제7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연 3회 이상 발생함으로써 물품
등의 적기공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 6 -
계약일반조건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갑)이라 칭한다)과 ○○○○○(주)(이하(을)이
라 칭한다)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개요) 우리 의학원의「식당 위탁운영 용역(외래객 및 장례식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있다.
(1) 계 약 명 : 식당 위탁운영 용역(외래객 및 장례식장)
(2) 계약범위 : 붙임 참조
(3) 위탁운영 목적물의 표시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40 (좌동리 591번지)
토 지 지 목
대(垈)
건 물 구조ㆍ용도
철근콘크리트 / 종합의료시설
대지면적 71,317.80 ㎡ 연 면 적 58,493.41 ㎡
위탁운영
할 부분
위탁운영
면적
- 본관동 지하1층 일반음식점(제2종근린생활시설)
- 장례식장동 지하1층 장례식장 식당
외래객 173.77 ㎡ 장례식장 125.06 ㎡ 합계 298.83 ㎡
제2조(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3년)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쌍방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 (갑)은 본 계약체결 시 필요할 때는 추정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상당한 계약보증
금을 (을)로부터 받는다. 단,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해지∙해약)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임으로 해지∙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체결 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2) (을)이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지연한 경우
(3)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했을 경우
(4) (을)이 관련법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5)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5조(보증금의 귀속) 제4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해약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귀속
시킨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일 경우도 동일하다.
제6조(식단가 및 대금지급) 업무지침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인력투입) (갑)은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운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요청 할 수 있
으며, 이에 즉시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단, 3회를 초과하여 투입인력의 교체 후에도 본 용역을 수
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계약은 해지∙해약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의학원에 환수조치 한다.
제8조(계약이행)
- 7 -
(1) 계약 이행 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계약 이행 후 제반 절차는 (갑)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2) 위탁운영 목적물의 인도 이후 부과되는 공과금(관리비, 각종 사용료 등)은 월수수료 외
비용으
로 (갑)이 정산하여 (을)에게 청구할 경우 (을)은 이를 부담한다.
(3) 위탁운영기간의 종료 등 기타의 사유로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을)은 위탁운영 목적물을 원상회
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비용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계약변경)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 (갑)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갑)과 (을)은 협의하여
정하며 합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갑)의 뜻에 우선한다.
제11조(사용•양도•전대•담보제공 등 권리양도의 금지)
(1)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업종, 용도, 증•개축,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목적물 및 청구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전대•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책임 및 배상)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목적물의 손•망실 시 (을)은 (갑)의 선택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중단 및 기타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의 업무상 피해에 대하여는 (갑)이 만
족할 수 있도록 배상을 해야 하며, (을)이 (갑)의 사업장에서 업무이행 중 발생한 사고 및 제반문제
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변경사항 신고) ① (을)은 계약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 등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을 공문에 첨부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
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①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갑)의 뜻에 우선한다.
② (갑)과 (을)의 분쟁발생 시에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특약사항) 본 계약서의 미비사항이나 본 계약서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 (을)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8 -
입찰참가신청서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 - 64호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대 표 자 주민 등록 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납 부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화 번
호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외래객 및 장례식장)
∙ 보증금율 :
% (추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증권
∙ 사 유 : 해당 없음
∙ 본인은 낙찰 후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거래(입찰ㆍ계약ㆍ수급)에 대한 일체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의학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서류 :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인감증명원 1부
3.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 9 -
(인)
청렴계약 이행각서
(의학원 공고번호 2026 - 64호)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다음과 같이 청렴 계약
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
행하는데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제
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지고 어
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서약자 . .
업체명 :
대표자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 10 - (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의학원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
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증명인감 날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 11 -
가 격 입 찰 서
▣ 공고번호 :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64호
▣ 입 찰 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외래객 및 장례식장)
▣ 입 찰 일 : 2026년 10월 28일(수), 기술평가 완료 후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입찰금액
구
분
식당 위탁운영 용역
(외래객 및 장례식장)
제안수수료율(%, 부가세포함)
외래객 식당
000.00% (한글기입) 장례식장 식당 000.00% (한글기입)
※ 단, 제안1수료율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요율로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 외래객 식당 : 월 매출액의 5% 이상 / 장례식장 식당 : 월 매출액의 27% 이상
귀 의학원에서 공고한 상기의 입찰에 응찰하며, 귀 의학원에서 정한 입찰공고
서,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침서,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과
업설명 사항에 따라 위 금액으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입찰자 . 상 .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대
소 :
표
동 남 권 원 자 력 의 학 원 장 귀하
- 12 -
자 : (증명인감)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신청인
증명서용도
식당위탁운영용역 입찰참가용
용역범위및기준
(면적, 금액 등)
제 출 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병원 또는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
(학교)의 식당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병원이며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한함.
병원(
용역명
구 분
공공기관(
학교(
용역이행
)
)
)
용역개요
실적내용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내용
계약금액
이행기간 비고
이행실적
비율
실적금액 년 월 일 (인) (전화: ) (FAX : )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발급기관
기관명:
주
소: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 합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13 - 입찰자(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110 612 - 1 111 212 1
복 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 명 함 )
명함붙임
(복사 불가)
- 14 -
===== 2. 제안요청서(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외래객 및 장례식장)).hwp =====
『식당 위탁운영 용역(외래객/장례식장 식당)』
제 안 요 청 서 2026. 08. 26.
이 자료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식당 위탁운영 용역(장례식장/외래객 식당)
목
차
운영현황 3 Ⅰ 위탁 운영계획 4 Ⅱ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 6 Ⅲ 제안서 작성방법 10 Ⅳ Ⅰ 운영현황 1. 일반현황
가. 명
칭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다. 병상규모 : 약 248병상
라. 직 원 수 : 약 936여명(협력사 직원 포함)
2. 시설현황
가. 건축현황
(단위 : ㎡)
구분 면 적 용 도 비고 병 원 동 48,821.16 외래, 입원실, 편의시설 등 B2 ~ 9F 암예방건강증진센터 1,749.73 진료실, 검사실, 사무실 B1 ~ 2F 연구센터 1,957.19 연구시설 1F ~ 3F 실용화센터 2,154.24 방사선의학 연구시설 B1 ~ 2F 장례식장 2,675.45 빈소, 안치실, 사무실 등 B1 ~ 2F 생활복지관 3,390.64 기숙사, 사무실 등 1F ~ 5F 합계 60,748.41 ※ 창고 등 제외
나. 위탁시설 현황(장례식장/외래객 식당)
(단위 : ㎡)
구 분 식당(홀) 주방 창고 기타 계 비 고 장례식장식당 - 82.65 25.02 17.39 125.06 빈소 5실 외래객식당 124.20 49.57 - - 173.77
3. 연도별 매출현황(최근 3개년 매출) (단위 : 원)
구분 2024 2025 2026(6개월 기준) 외래객식당 227,147,850 219,829,500 103,832,640 장례식장식당 1,059,025,000 1,010,150,000 501,167,000
※ 상기 매출액은 과거 운영실적을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며, 향후 이용객 수, 진료환경, 운영방식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실제 매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위탁 운영계획 1.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2. 계약내용 : 외래객/장례식장 식당 업무지침서 참조
3. 운영 기본방향
❍ 외래객식당은 병원 이용객 및 직원의 이용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이용객 및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의 메뉴 제공과 음식의 맛·품질 향상을 주요 운영방향으로 함.
❍ 장례식장 식당은 상주 및 조문객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장례음식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유가족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주요 운영방향으로 함.
4. 외래객 / 장례식장 식당 운영지침 가. 외래객 / 장례식장 식당 위탁운영 업무 ❍ 외래객식당 - 외래객 식당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
- 급식관리, 조리작업, 위생관리, 안전관리, 종업원관리 등
-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음식의 맛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조리체계 운영
- 직접조리를 확대하는 등 음식의 품질 및 완성도 향상을 위한 운영※ 완제품 또는 밀키트 중심의 단순 재가열 방식은 지양
- 메뉴 수 확대보다는 경쟁력 있는 주력 메뉴를 중심으로 이용객 만족도가 높은 메뉴 운영
- 운영 효율성과 음식의 품질을 고려한 적정 메뉴 구성 및 지속적인 메뉴 개선
- 병원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의 메뉴 운영
- 병원 이용객 특성을 반영한 분식·간편식·테이크아웃 등 선호도 높은 메뉴 개발·운영
- 이용객 의견을 반영한 메뉴 개선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속 추진
❍ 장례식장 식당 - 장례식장 식당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
- 급식관리, 조리작업, 위생관리, 안전관리, 종업원관리 등
- 상주 및 조문객 식사, 제수음식 제공
- 상주빈소 음식 및 제수음식 품질관리와 관련 민원 처리
나. 외래객 / 장례식장 식당 영업시간(현재 운영시간 기준)
구
분
영업시간 비 고 외래객식당
평일 : 08:30~18:30(주문마감 18:00)
주말 : 08:00 ~ 19:00(주문마감 18:30)
※ Break time : 평일 15:00~16:00 / 주말 15:00~16:30
연중무휴 장례식장 00:00~24:00(주문마감 21:00)
※ 빈소 운영상황 등에 따라 주문마감 시간 탄력 운영
연중무휴 / 주말·공휴일 동일
※ 외래객식당 주말 및 공휴일 운영시간은 실제 운영 실태 및 이용객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계절 및 여건을 고려하여 의학원의 요청으로 조정될 수 있음.
다. 외래객 / 장례식장 식당 비용부담 ❍ 비용부담 주체 항 목 부담주체 의학원 업체
기본시설(전기,공조,가스,배관 등)공사 및 유지보수
○ 인테리어 공사 ○ 주방기구, 비품ㆍ집기류 ○ 수도광열비(전기ㆍ수도ㆍ가스) 및 제세공과금 ○ 위생관리비, 쓰레기 처리비 ○
식재료비, 인건비, 소모성 비품, 기타 운영경비
○
❍ 장례식장 및 외래객식당의 경우 전기료 납부를 위한 계량기 유지 의무
Ⅲ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에 의거 영업신고를 한 자,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8항 나목에 의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을 신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병원,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학교) 내 식당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병원이며 학교는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한함.
다. 입찰등록 접수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신청등록을 마친 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낙찰자 선정 기준
가.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가”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동점자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4.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입찰가격평가(1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업체역량 (20) 수행실적 10 급식부문별 운영실적 경영상태 10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운영계획 (70) 27 공통 운영계획 21 외래객식당 운영계획 16 장례식장 식당 운영계획 6 시설투자·부가제안 입찰가격평가(10) 10 장례식장 식당/외래객 식당 제안 수수료 최고가율순 5.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 운영 제안서 10부, 파일 USB 1개(증빙서류 포함)
❍ 기타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문
의 : 운영지원팀<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051-720-5571), 구매계약팀<입찰관련>(051-720-5945)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업무지침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 참여
6. 평가전 검토
❍ 의학원은 평가위원회의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제출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와 답변은 서면에 의한다.
❍ 제안자의 제안서상의 산술적 오류는 단가와 소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소계가 우선하고, 숫자와 문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문자로 된 금액이 우선한다. 만일 제안자가 의학원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제안서는 무효 처리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의학원과 제안자를 포함한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없다.
7. 제안서 심사 설명회(PT)
❍ 업체선정을 위해 제안서 심사 설명회를 실시하며, 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 설명회 시간은 발표 12분, 질의응답 10분, 참여인원 2인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 평가위원회(6명 이상)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평가 실시
❍ 평가위원이 부여한 업체별 총점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출
❍ 제안서 설명 중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주요사항 세부 평가기준 ❍ 수행실적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점수계산법 수행실적 10 급식부문별운영실적 10
ㆍ병원·공공기관·교육기관(학교) 내 외래객식당 및 장례식장 식당 운영실적을 모두 보유하고, 두 부문의 운영실적 합계가 1곳 이상인 경우 : 10점
ㆍ병원·공공기관·교육기관(학교) 내 외래객식당 운영실적 1곳 이상 : 9점
ㆍ병원·공공기관·교육기관(학교) 내 장례식장 식당 운영실적 1곳 이상인 경우 : 7점
참고사항
※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병원·공공기관·교육기관(학교) 내 외래객 식당 또는 장례식장 식당을 운영한 실적에 한하며, 이행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3에서 정한 「종합병원」이상 실적에 한하며, 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한함)
❍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B0,B- B- B+, B0, B- 9 CCC+이하 C 이하 CCC+ 이하 7.5 ❍ 운영계획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점수계산법 운영계획 (70) 27 공통 운영계획 10 식재료 조달 및 품질관리 10 위생 및 안전 관리계획 7 고객만족 및 서비스 운영 21 외래객 식당 운영계획 6 메뉴 구성 및 주력 메뉴 경쟁력 5 음식의 맛·품질 및 직접조리 방안 10 메뉴 가격 인하 및 이용객 부담 완화 방안 16 장례식장 식당 운영계획 7 장례음식 메뉴 구성 및 품질관리 5 장례 발생 시 신속한 음식 제공 및 대응체계 4 상주·조문객 서비스 및 운영관리 6 시설투자·부가제안 6 시설환경 개선 및 활성화 제안 ❍ 가격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점수계산법 가격평가 10 장례식장식당 5 외래객식당 5
※ 장례식장/외래객식당 수수료율 : 부가세 포함 요율로 작성
- 장례식장 : 월 매출액의 27% 이상 - 외래객 식당 : 월 매출액의 5%이상 ※ 가격제안서는 작성/봉인 제출.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하며, 의학원에서 정한 수량대로 제안서 원본과 사본을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해지의 조건이 됨.
❍ 제안서는 한글, 파워포인트 중 하나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의학원에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됨.
2. 제안 요구사항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 회사개요 및 연혁 ❍ 조직 및 인원 현황 ❍ 경영현황(매출, 자산, 부채비율 등) ❍ 운영 실적 현황 ❍ 기타 일반현황 자료 나.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영업장에 대한 현황 및 실적(기관명, 운영기간, 급식인원, 계약금액 등)
* 용역이행실적증명원 및 계약서 사본 제출(단,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증명원만 제출)
❍ 신용평가자료 ❍ 사업자등록증 다. 외래객 / 장례식장 식당 운영계획 ❍ 공통 운영계획
- 식재료 조달 및 품질관리 : 식재료 구매처, 공급체계, 원산지 및 품질관리,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생산 식재료 사용계획(사용품목 및 비율 등) 및 지역특산물 활용계획 등
- 위생 및 안전 관리계획 : 위생교육, 일일·정기점검,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등
- 고객만족 및 서비스 운영 : 고객응대, 민원예방, 친절교육, 의견수렴 등
❍ 외래객 식당 운영계획
- 메뉴 구성 및 주력 메뉴 경쟁력 : 대표메뉴, 메뉴 구성, 차별화 방안 등
- 음식의 맛·품질 및 직접조리 방안 : 직접조리 품목, 조리방법, 품질관리 방안 등
- 메뉴 가격 인하 및 이용객 부담 완화 방안 : 주요 메뉴별 판매가격, 현행 가격 대비 인하계획(인하금액·인하율 등), 저가·실속형 메뉴 운영계획 등
※ 주요 메뉴별 현행 판매가격과 제안가격 및 인하율을 비교하여 구제적으로 제시(예시 : 현행 8,000원 → 제안 4,200원 / 4,800원 인하 / 인하율 60%)
※ 아래 표는 작성 예시이며, 제안서 작성 형식은 업체 자율로 함.
주요 메뉴 현행 판매가격 제안 판매가격 인하금액 인하율 ○○○ 8,000원 4,200원 4,800원 60% ○○○ 6,000원 2,700원 3,300원 55% ❍ 장례식장 식당 운영계획
- 장례음식 메뉴 구성 및 품질관리 : 대표메뉴, 메뉴 구성, 조리방법, 품질관리 등
- 장례 발생 시 신속한 음식 제공 및 대응체계 : 주문접수, 조리·배식, 긴급 추가주문 대응 등
- 상주·조문객 서비스 및 운영관리 : 상주·조문객 응대, 민원예방, 인력배치 및 교육 등
❍ 시설투자 계획 및 부가제안
- 시설환경 개선 및 활성화 제안 : 시설·비품 투자, 이용환경 개선, 고객편의 및 활성화 방안 등
===== 3. 운영지침서(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당 위탁운영 용역(외래객 및 장례식장)).hwp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탁급식[외래객/장례식장 식당]
운영지침서
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갑”이라 칭한다)과 ○○○(이하“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① 운영지침서는 “갑”이 “을”에게 장례식장 및 외래객식당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을”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을”은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질 높은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조(위탁 임대목적물)
① “갑”은 위탁급식 전용공간 및 시설로써 장례식장 지하1층 식당 125.06㎡과 병원동 지하1층 173.77㎡를 “을”에게 제공한다.
② “을”은 임대목적물을 본 지침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시설물의 공동사용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
2. “갑”이 설치한 설비 및 기구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전시 및 판매목적이외의 폭발물, 위험물, 기타 인체에 유해하거나 재산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4. 기타 시설관리 및 공익의 목적을 위해 “갑”이 제한하는 행위
제3조(시설사용료)
① “을”은 외래식당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계약수수료)를 익월 10일 이내 현금으로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단, 납부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익일로 한다.)
② “갑”은 장례식장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익월 말일내로 “을”에게 지급한다.
③ “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판매자료(매출액, 할인액, 계약수수료 등)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POS시스템을 설치하고, “갑”이 상시 매출자료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하여야 한다.
⑤ 월 기간 중 계약이 시작, 종료, 중도해지 되는 경우 관리비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 “을”은 다음 각 호의 제반 비용(이하 “관리비”라 칭한다)을 “갑”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단, 납부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익일로 한다.)
① 전기료, 수도료 및 각종 분담금 등
② 제1항의 관리비 중 따로 분리하여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은 건물의 연면적에서 “을”의 사용하는 전용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영업기간 내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전항의 제비용을 부담한다.
④ 월 기간 중 계약이 시작, 종료, 중도해지 되는 경우 관리비는 일할 계산한다.
⑤ “을”의 부담으로 분할계량기를 부착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등의 연체) 시설사용료, 관리비 등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가산한다.
※ 연체금 = 납부금 x 납부지연일수 x 1.25/1,000
제6조(보험가입) “을”은 영업에 따른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인허가 등) “을”은 영업개시일 7일전까지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을 득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영업시간)
구
분
영업시간 비 고 장례식장 00:00~24:00(연중무휴) 주말 / 공휴일 동일 외래객식당 08:00~20:00(연중무휴)
※ 계절 및 여건을 고려하여 의학원의 요청으로 조정될 수 있음.
제9조(판매 품목 및 가격)
① “을”은 판매 품목 및 가격을 영업개시 및 변동 시 “갑”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판매 품목 또는 서비스를 지역 내 공공기관, 병원, 유사매장에서 제공하는 가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국내 유사매장의 가격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판매가격에 대한 민원 등으로 “갑”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갑”은 제2항의 가격정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을”에게 판매가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을”은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종업원 위생관리, 위생사고 예방 및 처리대책, 식재료 재사용 금지 등의 환경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자체 위생 및 안전 점검표에 의해 매일 위생상태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종업원 등)
① “을”은 위탁 급식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적정 인원을 채용하고 위생, 안전, 감염관리 등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속직원의 채용, 퇴직, 근로계약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지며 이력서, 자격증, 위생증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게 소속직원이 위생불량, 불친절,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민원을 야기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을”은 이용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종업원 추가배치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을”의 종업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영업시설물의 설치 등)
① “을”은 시설물 설치 및 변경 시 “갑”이 정한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매출증대, 고객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을”에게 임대목적물의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입 및 반출)
① “을”은 이용고객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보안, 시설의 효율적 이용, 행정상의 필요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물품 반입 및 반출에 대해 통제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통제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서비스평가)
①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음식의 질, 서비스, 식재료 및 보관관리 상태, 위생상태, 인력운영 등으로 하며, 평가기준․방법 등은 의학원에서 정한다.
③ 평가 결과가 일정 점수에 3회 이상 미달하거나, 급식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시설, 비품, 운영경비 부담기준) 항 목 부담주체 의학원 업체
기본시설(위생,배관,전기,공조,가스 등)공사 및 유지보수
● 인테리어 공사 ● 주방기구, 비품ㆍ집기류 ●
수도광열비(전기ㆍ수도ㆍ가스ㆍ냉난방비) 및 제세공과금
●
방충ㆍ방서비용, 소독비, 일반쓰레기 처리비, 청소용품
●
식재료비, 인건비, 소모성 비품, 기타 운영경비
● 잔반처리비 ●
제16조(식재료 공급) “을”은 식재료 수급방안, 근거리 물류센터 운영(부산 경남 등), 식재료 품질관리 체계를 확보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상 기밀의 보호) “갑”과 “을”은 편의시설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인지한 상호간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원할인) “을”은 “갑”의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10%를 상시 할인하여 제공한다.(카드 사용 포함)
제19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의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지정한 기한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② 임대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③ 임대목적물 또는 “갑” 소유의 시설을 심각하게 손괴하거나, “갑”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④ 영업허가, 면허 등이 30일 이상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단,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⑤ “을”의 합병, 해산, 부도, 파산, 회생절차, 영업재산의 압류 등으로 정상적 영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
⑥ 판매가격 조정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⑦ 기타 “을”이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갑”은 시설의 폐쇄, 전면적인 재배치, 정책의 변경 등 사업운영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통지함으로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러한 일방적 해지의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양해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제21조(위약금) “을”은 제19조에 의해 계약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일 직전 3개월분 임대료(부가세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준수사항)
① “을”은 화재에 대비한 예방대책, 대피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대피로상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유통산업발전법,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편의시설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