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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175]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개량체계(NDHI) 구축 및 농가역량강화사업 시스템 개발 PC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7.5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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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SW사업)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김민정 ☎ 031-740-0354,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시아2팀 유희원,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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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R26BK01722175-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개량체계(NDHI) 구축 및 농가역량강화사업 시스템 개발 PC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가능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923,000,000원 납품기한 2028.02.28 추정가격 1,748,181,818원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사전승인제(하도급계획적정성평가 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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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5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2 14: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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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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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에 첨부된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 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 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5)

하도급계획서 부분 : ①(필수)하도급계획여부확인서(제안요청서의 별지11호) 1식 (*필수 사항)

②(해당시)하도급계획적정성확인서(제안요청서의 별지11-2호) 1식

6)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사항) *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나라장터에서 공고일 이후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공고일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3)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최근년도 결산신고)(공고일이후 출력본)

(4)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붙임양식1)

(5)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6) 공정경쟁 확약서 1부(붙임양식3) (7)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4)

(8)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5)

(9)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붙임양식6)

(10)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1부(붙임양식7) (11)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붙임양식8) (12)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9) (13) 공동수급협정서(붙임양식10)(해당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획서(제안요청서의 별지11호)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평가항목 최저등급이 부여됩니다.

하도급계획적정성확인서(제안요청서의 별지11-2호)는 하도급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않을 경우 해당평가항목 최저등급이 부여됩니다.

※

기타서류에 명시된 각종 확인서, 서약서, 선언서, 동의서 등은 대표사 뿐만이 아니라 공동수급사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장의 서약서에 공동수급체 모두가 동시에 날인하거나, 각사가 각각 날인하여 제출하는 사항 모두 허용됩니다)

※

각종 제출서류의 날인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인감 사용시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추가로 제출필요)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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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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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05 14: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0 분, 질의응답: 15 분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60분 이상 / 사전검토 이후 발표 시작)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순번 확인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입찰 > 평가수행 > 업체평가목록 > 본 입찰공고번호 검색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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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 65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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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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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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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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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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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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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2. 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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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가 본 용역의 사업형성 단계 시 공모방식으로 선정되지 않은 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평가항목(PM 또는 사업관리자 역량)에 대하여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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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1팀(031-740-0348) 및 협력단(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붙임4]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필요 [붙임5]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필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6]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필요 [붙임7]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필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8]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신고자 회사 또는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2025.2. ~ 2025.7. 현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필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9]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필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1.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SW사업)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김민정 ☎ 031-740-0354,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시아2팀 유희원,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 1 -

1.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R26BK01722175-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개량체계(NDHI) 구축 및 농가역량강화사업 시스템 개발 PC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가능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923,000,000원 납품기한 2028.02.28 추정가격 1,748,181,818원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사전승인제(하도급계획적정성평가 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
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
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
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
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5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2 14: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
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
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
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

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에 첨부된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 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 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5)

하도급계획서 부분 : ①(필수)하도급계획여부확인서(제안요청서의 별지11호) 1식 (*필수 사항)
②(해당시)하도급계획적정성확인서(제안요청서의 별지11-2호) 1식

6)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사항) *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나라장터에서 공고일 이후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공고일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3)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최근년도 결산신고)(공고일이후 출력본)

(4)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붙임양식1)

- 4 - (5)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6) 공정경쟁 확약서 1부(붙임양식3) (7)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4)

(8)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5)

(9)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붙임양식6)

(10)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1부(붙임양식7)
(11)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붙임양식8)
(12)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9)
(13) 공동수급협정서(붙임양식10)(해당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획서(제안요청서의 별지11호)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평가항목 최저등급이 부여됩니다.
하도급계획적정성확인서(제안요청서의 별지11-2호)는 하도급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않을 경우 해당평가항목 최저등급이 부여됩니다.
※ 기타서류에 명시된 각종 확인서, 서약서, 선언서, 동의서 등은 대표사 뿐만이 아니라 공동수급사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장의 서약서에 공동수급체 모두가 동시에 날인하거나, 각사가 각각 날인하여 제출하는 사항 모두 허용됩니다)
※ 각종 제출서류의 날인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인감 사용시 입찰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추가로 제출필요)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
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

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5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
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05 14: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0 분, 질의응답: 15 분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60분 이상 / 사전검토 이후 발표 시작)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
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6 -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
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
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순번 확인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입찰 > 평가수행 > 업체평가목록 > 본 입찰공고번호 검색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
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

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

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

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
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 65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

- 7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

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
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8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

---------------------------------------------------------------------------------------------------------------------------------------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
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
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9 -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
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2. 이해상충 방지
---------------------------------------------------------------------------------------------------------------------------------------○ 입찰참가자가 본 용역의 사업형성 단계 시 공모방식으로 선정되지 않은 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입
찰참가자격의 평가항목(PM 또는 사업관리자 역량)에 대하여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
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1팀(031-740-0348) 및 협력단(KOICA) 홈페이지
(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
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
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
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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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
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 11 -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2 -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 13 -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 14 - [붙임4]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
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
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 . 대표자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필요 - 15 -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5]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
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
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
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서약자:

년 월 회사(기관)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대표자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필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6 -

[붙임6]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 17 -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필요 - 18 - [붙임7]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
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 19 -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
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
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필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0 - . . .

[붙임8]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
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고자 회사 또는

근무기간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단위: 개월) 성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비 고

2025.2. ~ 2025.7.
현재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필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1 - (인) . [붙임9]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
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
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
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
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
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
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
니다.

20 년 월 업 체 명: 대 표 자: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필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2 -

[붙임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
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
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
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
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3 -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
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
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
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
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
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
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
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
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 24 -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
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
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
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
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
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
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ㅇㅇㅇ (인)
ㅇㅇㅇ

- 25 -

===== 5. (참고) 사전공고 질의답변.hwp =====
[R26BD00270033]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개량체계(NDHI) 구축 및 농가역량강화사업 시스템 개발 PC 용역

사전공고 질의답변 2026. 09. 08. No. 세부 질의 내용 1

제목 :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개량체계(NDHI) 구축 및 농가역량강화사업 시스템 개발 PC 용역의 실적 인정범위 확대 요청

구분 : 제한사항 관련(실적, 지역제한 등)

실적인정을 5억 이상 시스템 구축으로 한정 하셨는데요.

1. 연차사업으로 15억원이 넘는 스마트농업 사업인데도 연도별로 3억 / 4억 이어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업인데 연차별 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인정해 주시면 좋겠구요.

2. 스마트팜 구축 사업은 5억원 이상이면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포함되어 있으면서 5억원 이상인 국내외농업 사업이면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사업은 시스템 구축과 시설 구축과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넓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행 실적은 이행이 완료된 계약건만 인정되며, 해당 계약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은 완수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제목 : 유사실적 인정범위 관련 구분 : 제한사항 관련(실적, 지역제한 등) 실적인정 범위를 넓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매년 4억 정도 사업으로 5년을 하면 20억원을 넘습니다.

매년 단일 사업 3억이상의 스마트팜 사업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구축과 시설 구축이 동시에 있는 사업이 많아 이러한 스마트팜 사업 단일 사업 3억 이상이면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합니다(5억).

이행 실적은 이행이 완료된 계약건만 인정되며, 해당 계약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은 완수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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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 사업 시스템 개발 PC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동남아시아2팀·필리핀 사무소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용어 정의> Ⅰ. 제안 요청내용 1. 용역 개요 1 2. 기본방향 2 3. 세부 과업지침 7 Ⅱ.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77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78 3. 입찰 절차 79 4. 유의사항 81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84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87 3. 가격제안서 작성지침 96 Ⅳ.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99 2. 가격평가 안내 107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 108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09

[별지 제2-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111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112

[별지 제3-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114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 115

[별지 제4-2호 서식]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 116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117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 119

[별지 제7호 서식]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120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121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122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123

[별지 제10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124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여부 확인서 130

[별지 제1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132

[별지 제1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시) 133

[별지 제12호 서식] 조견표 135

[별지 제13호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36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37

[별지 제1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39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 점검표 140

[별지 제17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 요청서 141

* 동 사업의 SW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11조에 따라 전문가의 투입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하지 않음)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요구사항(투입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은 SW과업外 투입되는 인력에 한정함

※ 기타 참고자료 (붙임 참고)

[붙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용어 정의>

  • 협력단 :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약어

ㅇ 수원국 : 필리핀

  • 수원기관 : 필리핀 농업부 카라바오센터(PCC)
  • 발주기관 : 해당 발주 예정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또는 기관
  •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 PMC, 사업관리기관(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 지 관리, 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 관리 진행(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사업관리기관과 통합하여 운영 가능)
  • PC, 사업수행기관(Project Contractor) : 사업산출물의 생산 및 전달 역할 수행, 사업 구성요소에 따라 기술용역, 물품공급용역, 정보시스템개발용역, 건설관리용역, 시공용역, 감리용역 등으로 명명
  • PM(Project Manager) : 동 용역의 총괄 책임을 맡는 사업관리자
  • PAO(Project Action Officer) : 협력단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체결업체 소속으로 투입되는 4~6급 실무전문가 중 PAO 제도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자
  • PDM(Project Design Matrix) : 프로젝트 계획의 개념적 구성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한 사업논리모형
  • 성과점검양식: 사업 성과데이터에 대한 표준양식으로 PDM이 사업의 내용과 성과관리 계획 요약표라면, 동 양식은 기초선, 목표치를 비롯한 성과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양식
  • R/D(Record of Discussion) :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부처와 해당사업에 대하여 체결하는 합의 문서
  • 타당성조사(F/S, Feasibility Study) :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실시하는 개발조사사업으로써 사전실행여부조사와 실행여부조사를 포괄하는 개념
  • PSC(Project Steering Committee) : 동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현지 자문위원회
  • IPM(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시스템 : 협력단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 사업 산출물(Project Output) : 프로젝트의 성과목표(Outcome)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산출물로 프로젝트 기간 내 생산해야 할 최종 산출물

(ex. 병원, 학교, 학습 교재, 연구실험실, 교육 커리큘럼, 역량이 향상된 교사, 마스터플랜, F/S 보고서 등)

  • 보조 산출물(Subsidiary Output) : 사업산출물 구성요소의 일부이거나 사업산출물의 최종 또는 중간 품질을 검증 및 확인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산출물

(ex. 건축 설계도면, 국내초청연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사업 착수‧중간‧결과보고서(해당시) 등)

  • 관리문서(Management Document) : 사업성과(Outcome)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으나, 사업 진행현황 공유, 사업계획(일정 및 인력 등) 변경, 정산 등 협력단과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문서(ex. 출장계획서, 사업 착수‧중간‧결과보고서, 기성 청구서 등)
  • 산출물 품질기준 총괄표(POD, Project Output Description) : 사업산출물의 품질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을 담고 있는 총괄표
  • 산출물 품질기준 상세 기술서(OD, Output Description) : 사업산출물의 구성 및 활동, 예산산출 내역, 품질승인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상세내용을 담고 있는 기술서
  •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I 제안 요청내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 시스템 개발 PC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02.28.까지

다. 대 상 지 : 필리핀 루손지역

라. 집행 한도액 : 1,923,000,000원($1,393,478 / 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포함)

  • 2026년: 288,450,000원($209,022/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 2027년: 1,346,100,000원($975,435/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 2028년: 288,450,000원($209,022/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포함하는 사업임.

마. 용역범위 ㅇ 카라바오 낙농개량(NDHI) 시스템 구축

  • 카라바오 낙농 개량에 필요한 통합(수집·분석·서비스) 시스템(NDHI) 구축
  • 농가, 인공수정사, 협동조합, 수의사, 검정원 등 사용자별 응용시스템 구축
  • i-Feed, i-Health, i-Reb, Sire-Dir 등 분야별 응용 및 연계시스템 구축
  • 실험실 장비, ICT 장비 및 AI 센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자동 수집 도구 개발
  • 카라바오 낙농개량(NDHI) 모바일앱 구축
  • 카라바오 낙농개량체계 사용자의 정보입력, 조회, 서비스용 모바일 앱 개발
  • i-Feed, i-Health 등 모바일 앱기반의 전문 응용 시스템 개발

ㅇ 카라바오 낙농개량(NDHI) DB 구축

  • 누적된 다양한 엑셀테이터 표준화 및 정제를 통한 통합 DB 구축 및 입력
  • 농가(검정/우수농가 50호 이상) 종합(개체·번식·사양·질병·생산·경영) 현장 조사 및 정보 등록
  • 낙농 개량시스템에 필수적인 문서(인쇄본) 전산 입력

-‘낙농 정보 전문가’에 의한 DB구축 전 과정 관리 감독(필요시 현지 파견)

※ 낙농정보 전문가 : 낙농에 대한 이해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병행하고 있는 전문가

  • 카라바오 낙농개량(NDHI) 시스템 자립 운영 및 안정화 지원
  • 시스템 자립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개발자 2인, 6개 월 이상 교육)
  • 시스템 구축사업 후 1년간 전담 유지보수 인력 및 HelpDesk 운영

2. 기본방향 가. 사업목표

  • (장기) 국가 카라바오 축군 개량(NDHI) 프로그램 구축 및 적용을 통한 농가 생산성 증대 및 수익 향상
  • (중기) 카라바오 농가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
  • (단기) 필리핀 카라바오 관리 개선 및 유전적 개량

나. 목표체계

NDHI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

2028 장기 성과 농가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 2027 중기 ↑ 결과 NDHI 시스템 고도화 조합 및 농가 역량 강화 2026 단기 ↑ ≀ 활동 실험실 고도화 + NDHI 시스템 개발 + 관계자 역량 강화 ↑ ⇡ ⇡ ⇡ ⇡ ⇡ ⇡ 2024 투입 기자재 전문가 기자재 초청연수 현지교육 다. 사업 대상지 라. 추진일정 구 분 (활동내역) ‘26 ‘27 ‘28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01 02 주요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2회) 종료보고 SW개발 개발환경구축 요구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오픈·교육 안정화 DB구축 분석/조사/표준 정제/입력 전문가 검증

※ 본 일정은 양국 간 협의 하에 필요시 변경 가능하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마. 추진체계 1) 양국 간 분담사항 대한민국 필리핀 o 사업비 지원 o 전문가 및 사업관리 인력 파견 o 사업자 선정, 관리 및 사업추진 o BPR/ISP 컨설팅 o 컨설팅 결과기반 NDHI 시스템 구축 o 실험실, 전산기자재 지원(조달 및 관리) o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o 역량 강화(현지/초청 연수) o 사업성과측정/관리 o 전문가 판견 o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o 시스템 검수 및 인수 o BRP/ISP 기초자료 제공 및 공동작업 o BRP/ISP 결과 승인 및 정책문서화 o 역량 강화 시 피교육생 선발 o 사업수행 간 행정절차 협조 o 통관 및 세금 면제 o PSC, PIU 운영 o 전문가 파견 시 행정 지원 o 기타 사업수행 활동 지원 2) 사업수행체계

  • 필리핀 농업부(필리핀 카라바오 센터, PCC)와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 간 R/D 체결을 통해 사업 공식화 예정
  • (대한민국) 사업총괄은 KOICA 필리핀사무소, KOICA 본부 동남아시아2팀이며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PMC사 선정
  • (필리핀) 사업총괄은 농업부 산하 필리핀 카라바오 센터(Philippine Carabao Center)기관 구축 후 시스템 관리 운영 담당
  • 수원기관 핵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Project Steering Committee, PSC)를 구성, 정기적 의사소통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의견 교환

<사업수행 체계> ㅇ 참여 기관과 이해관계자별 역할 및 책임 구분

역
할

한국 KOICA 본부 - 사업총괄 진행관리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프로젝트 관리, 모니터링, 평가 총괄

- 사업관리 및 평가 사무소

  • 동 사업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등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

- 사업수행기관의 현장 사업 진행 지원 - 사업관리 및 평가 PMC

  • BPR/ISP 컨설팅: NDHI 개선 계획(안) 수립 및 시스템 구축 설계(안) 도출

- 사업관리 및 수행계획 검토

  • PC 기관 선정을 위한 RFP 작성 지원 및 PC 산출물 검토

- 초청 연수 실시 및 현지 역량 강화 지원 - 현지 전문인력 파견 및 운영 지원 - NDHI 관련 교육 지원 및 활성화 PC1 (시스템 개발 용역사) - NDHI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수원기관과 협업하여, 현지 개발업체 선정 및 개발 품질관리

- NDHI 시스템 모니터링 관제실 설치 - 현지 운영지원 및 교육훈련 - 시운전, 수원기관 참여인력 역량개발

  • 각종 NDHI 업무 단계별 업무담당자 등 매뉴얼 개발

PC2-1 (전산 기자재 공급 용역사) - 전산인프라 기자재 공급 및 설치 - 설치 기자재의 유지 보수 - 기자재 운용 교육

  • 기자재 운용을 위한 실험실 관리 등 제반 사항 지원

PC2-2 (실험실 기자재 공급 용역사) - 실험실 분석장비 등 기자재 공급 및 설치 - 설치 기자재의 유지 보수 - 기자재 운용 교육

  • 기자재 운용을 위한 실험실 관리 등 제반 사항 지원

PC2-3 (환경개선) - 전산환경 개선 - 실험실 환경 개선 PC3 (시스템 감리) - 시스템 개발 감리(2단계 감리) 수 원 국 수원기관

  • 사업 준비 및 내부 관련 법규, 규정, 프로세스 등 정비
  • 유관부처와 의사소통 및 업무 협조체계 구성
  • 의사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 및 실무자 협의체(Technical Meeting) 구성

-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인력(TF) 구성

  • 시스템 운영 및 개발 공동팀 구성 (PM과 협업)

- 기타 사업의 기술적/행정적 추진사항 지원 수혜자 - (농가) 자료&샘플 제공 - (조합) 농가관리

  • (인공수정사) 번식기록수집 및 신고, 개체등록 대행
  • (기관) 조합관리, 자료수집및 분석, 분석정보 농가 환류, 우수유전자원보급

현지 협력체계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공통

  • 연계기관 협의 내용 및 진행경과에 대한 상호 공유

3. 세부 과업 지침 가. 과업 총괄체계 구성단위 (Component or Project Output)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생산해야 하는 과업 또는 사업산출물의 구분 단위

주요 활동 내역 (Activities)

사업산출물 생산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하는 주요활동 요약

결과물/산출물 (Outputs) 활동결과에 따른 주요 산출물 (보조산출물 및 관리문서에 해당) (Output 1) 카라바오 NDHI 시스템(웹) 구축

ㅇ(Activity 1) 통합 NDHI 시스템 구축

ㅇ(Activity 2) 사용자별 응용 시스템 구축

(농가/인공수정사/협동조합/수의사)

ㅇ(Activity 3) 전문분야별 응용시스템 구축

(사양/질병/경영)

ㅇ(Activity 4) 데이터 자동 수집 도구 개발

(실험장비/ICT장비/AI센터) [착수단계] ·사업수행계획서/WBS/착수보고서 [분석단계] ·현행 업무/DB/프로세스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정의서/인터뷰 결과서 ·메뉴구성도/디자인 시안 ·개발범위 확정 승인서주) [설계 단계] ·요구사항 명세서/기능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 및 설계서 ·데이터표준 및 DB설계서 ·화면설계서 및 확정 승인서주) [구현 단계] ·프로그램명세서/소스코드 ·단위테스트결과서/형상관리문서 [시험/교육/운영 단계] ·테스트계획서/시나리오/결과서 ·교육계획/매뉴얼/결과서 ·운영계획/결과서 (Output 2) 카라바오 NDHI 시스템(모바일 앱) 개발

ㅇ(Activity 1) NDHI 통합서비스 Mobile APP개발

ㅇ(Activity 2) 사용자유형별 Mobile APP개발

ㅇ(Activity 3) i-Feed Mobile APP개발

ㅇ(Activity 4) i-Health Mobile APP개발

ㅇ(Activity 5) i-Reb 데이터 연계 개발

ㅇ(Activity 6) Sire-Dir 데이터 연계 개발

(Output 3) 카라바오 NDHI DB구축

ㅇ(Activity 1) 엑셀DB 표준화, 정제 및 입력

ㅇ(Activity 2) 농가 종합 DB 조사 및 등록

ㅇ(Activity 3) 필수 문서정보 조사 및 등록

ㅇ(Activity 4) 낙농정보전문가 파견·감독

·DB 분석계획·조사·등록보고서 ·농가조사계획·조사·등록보고서 ·문서조사계획·조사·등록보고서 ·낙농정보전문가 파견계획·활동보고서 (Output 4) 카라바오 NDHI 시스템 자립운영 및 안정화

ㅇ(Activity 1) 시스템 개발 인력 양성

ㅇ(Activity 2) 전담인력 및 Helpdesk 운영

·전문인력양성계획서/결과보고서 ·유지관리 계획서 (통합) ·정기보고서 (주간/월간) ·유지관리 결과서 (통합) ·장애 보고/처리결과서(발생 시)

·시스템 운영(기술이전) 교육 계획서 및 결과서

주) 개발범위 및 화면설계 확정범위 확인서는 수원기관(PCC), KOICA, PMC, 사업수행기관 모두 확인하고, 문서로써 동의하는 과정을 말함.

나. 과업 내용

  • (Output 1) 카라바오 NDHI 시스템(웹) 구축

1) 통합 NDHI 시스템 구축

  • 농가, 인공수정사, 수의사, 협동조합, 지역사무소, PCC, 관계기관이 접속하여 개인별, 조직별, 직능별 권한 관리를 통해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 구축
  • 정보 등록, 정보 조회, 데이터 검증 및 통합, 분석, 정보 공유 등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기능 구축
  • 구조화된 데이터 외에 장치 data, 문서, 이미지, 동영상, 분석결과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B 관리체계 구축
  • RFID, 유성분 분석기, 정자분석기, Bolus, 체중계, 환경센서 등 실험실 분석장치 및 사양관리 ICT 장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자동수집 기능 개발
  • 사용자, 농가, 개체, 번식, 질병, 경영, 착유, 유성분, 유전체, 정자 등 카라바오 낙농개량체계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통합적 DB 구축
  • i-Health, i-Feed, I-Reb, Sire-directory 등 전문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고, NDHI 시스템과 통합(선택적) 연계 기능 구현
  • 협동조합의 조합원, 개체, 생산, 검정, 정산 등 조합운영에 필요한 전문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고, NDHI 시스템과 통합(선택적) 연계 기능 구현
  • 교육 신청관리, 질병/사양 질의응답, 인공수정사 호출 등 사용자 편의 기능 구축
  • 챗봇(이용안내, 정보검색 등), GIS(농가 위치) 등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응용서비스 구축
  • PC(web), Mobile(web, App)로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API, VPN 등을 활용한 외부 운영자 등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현
  • 사용자의 통신 및 접속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축

·인터넷 접속이 일시적으로 안되는 농가를 위한 ‘오프라인 모드’ 구현

·모바일/PC 기종의 최적화 기준을 필리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구축

·서비스 인프라(전용선 속도, 도입된 장비 성능)를 토대로 서비스 품질에 이슈가 없도록 구축

  • 접속자, 데이터 수집, 전산장비 사용, 출입 등 실험실 및 NDHI 시스템 관련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 구현

<카라바오 통합 NDHI시스템 목표시스템 구성도>

<카라바오 NDHI시스템 네트워크 구성(안)>

<카라바오 NDHI시스템 H/W 구성(안)>

<카라바오 NDHI시스템 S/W 구성(안)>

2) 사용자별 응용시스템 구축

  • 본 시스템은 농가, 인공수정사, 협동조합, 수의사 등의 외부 사용자와 검정원, 지역사무소, AI 센터, PCC 본부 연구원 등 다양한 내부 이용자 그룹이 존재함
  • 농가, 인공수정사, 협동조합, 수의사는 각자의 독립적 업무에 필요한 응용시스템을 구축
  • 사용자별 응용시스템은 NDHI 시스템과 연계되어 카라바오 낙농개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구축
  • NDHI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를 부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외부 사용자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도록 구현

<카라바오 사용자 유형별 응용시스템 구성도>

  • [농가] 농가정보, 개체등록, 번식관리, 사양관리, 질병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 경영관리, 통계관리 등 카라바오 낙농 생산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조합] 조합정보, 조합원, 납유, 정산, 제품생산, 판매, 경영 등 카라바오 조합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소속 조합원의 개체, 번식, 사양, 질병, 생산 등의 관련 정보 연계 구축
  • [인공수정사] 농장관리, 일정관리, 정액정보관리 등 인공수정사에 필요한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수의사] 농장관리, 일정관리, 약품정보관리 등 수의사에 필요한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 전문 분야별 응용시스템 구축

  • 현재 서비스 중인 i-Feed(사료/급이), i-Health(질병/건강), i-Reb(경영), Sire-dir(씨숫소 정보)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구축.

<카라바오 NDHI 시스템 전문분야별 응용시스템 개념도>

  • [i-Feed] 농가 스스로 사료배합비 및 급이계획 설계하고, 급이관리와 급이성과 분석하여 환류하는 기능 구축. 원재료, 성분 등 배합비 설계에 필요한 정보 관리 및 급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운영자(PCC)의 관리자 기능 구축
  • [i-Health] 질병정보 검색활용, 사진/영상 등을 등록하여 수의사에게 상담 신청, 처방 및 치료정보 검색, 예방접종 일정관리 등의 기능 구축. 농가 질문에 답변, 질병정보, 예방의학 등을 제공하는 수의사 및 운영자(PCC)의 관리자 기능 구축
  • [i-Reb] 우유판매, 카라바오 판매 등 수입정보와 사료비, 치료비 등의 지출정보를 등록하여 소득을 분석하는 기능 구축. 지역별 사육규모, 생산, 수입, 지출, 소득 등 주요 통계를 등록, 조회 등 관리하는 현행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구축.
  • [Sire-dir] AI센터, 수소정보, 유전능력평가정보, 검정성적 정보 등 씨숫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등록, 조회하는 기능 구축.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

4) 데이터 자동 수집 시스템 구축

  • RFID 리더기(개체코드), 환경관리기(온도, 습도), 위내삽입형 생체정보수집기/Bolus(체온, 활동량, 발정여부), 유성분 분석기(유지방, 유단백 등), 정자 품질 검사기(개체, 영상, 판정결과) 등 PCC의 검정농장 및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ICT장비 및 실험실 장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수집 시스템 구축
  • 사용자의 동작 없이 데이터가 정기적 또는 실시간으로 Data 수집서버로 송출

※ 제조사의 협조를 전제로 제안할 경우‘기술지원확약서’제출.(자체적으로 수집기술을 보유한 경우 생략 가능)

  • (Output 2) 카라바오 NDHI 시스템(모바일 앱) 개발

1) NDHI 통합서비스 Mobile APP 개발

  • 농가등록, 개체정보, 착유정보, 품질검사정보 등 NDHI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기능 구축
  • 수정, 분만 등의 번식관리 기능, 납유량, 유성분, 정산 등 업무관리 기능, 질병/사료 등 정보검색 기능, 평균 산유량, 순위 등 각종 통계 검색 기능 등 NDHI 통합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능을 모바일 APP으로 구축

<카라바오 사용자 유형별 모바일 앱 사용 개념도(농가)>

  • NDHI 웹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최적화된 모바일 APP화면으로 구축

<카라바오 NDHI 시스템(모바일 앱) 개념도>

2) 사용자 유형별 Mobile APP 개발

  • 본 시스템은 농가, 인공수정사, 협동조합, 수의사 등의 외부 사용자와 검정원, 지역사무소, AI 센터, PCC 본부 연구원 등 다양한 내부 이용자 그룹이 존재함
  • (Output 1) 카라바오 NDHI 시스템(웹) 구축, 2) 사용자 유형별 응용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하여 구축
  • 인공수정이 필요한 농가가 인공수정사를 호출하는 기능, 인공수정사가 농가 위치정보를 검색하는 기능, 협동조합이 농가에게 정산을 하면, 정산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기능, 수의사가 분만예정일을 모니터링해서 농가 방문스케줄을 작성하는 기능 등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

<카라바오 사용자 유형별 모바일 앱 기능(예시)>

  • (Output 3) 카라바오 NDHI DB 구축

1) PCC 카라바오 관련 DB 구축

  • 엑셀파일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표준화, 정제 및 입력
  • 개체수 15,000두 내외로 개체별 36종의 Data 유형의 DB화 작업 실시
  • 카라바오 개량 관련 필수 문서(인쇄물)정보 조사 및 등록

<주요 엑셀 파일 및 문서 목록> 번호 약어 코드 데이터명 번호 약어 코드 데이터명 1 CMARQ 분석 의뢰 접수 19 EBVs 유전능력 평가 데이터 2 FMARQ 현장 유질 검사 기록 20 Reproduction 교배/임신 기록 3 LMARQ 실험실 분석 요청서 21 Health 건강/관리 기록 4 ResultMA 유성분 분석 결과데이터 22 MolGen 유전자 분석 5 CMARP 분석 보고서 요약 23 Semen 정액 생산 데이터 6 FMARP 개체별 유성분 결과 24 Semen_D 정액 품질 평가 7 RawdataMA 유성분 분석 원시 데이터 25 Growth 성장 + 도체 + 육질 8 FMPD 유방염 검사 데이터 26 AI AI + 분만 통합 데이터 9 LMPD 착유 + 유성분 통합 데이터 27 Bull Loan 종모우 배포 관리 10 FDHIRP_F 개체별 생산 기록 28 Bull Service 종모우 번식 성과 11 FDHIRP_B 번식 + 생산 기록 29 Semen Transfer 정액 물류 데이터 12 FPROS 305일 생산성 분석 30 Dose Distribution 정액 배포 데이터 13 MTD 생산성 통계 데이터 31 Technician 기술자 관리 데이터 14 ResultPA 상세 생산 데이터 32 Basic_IH 검정농가 데이터 15 SDE 검정/환경 데이터 33 Basic_CBED 협동조합 소속 농가 데이터 16 GE_M 기본 생산 데이터 34 Cow performance 능력검정 데이터 17 GE_C 체형 + 도체 데이터 35 CAMPC 월별 유성분 분석 18 GE_R 번식 성과 데이터 36 CASA 컴퓨터 정자 분석데이터 2) 카라바오 농가 종합 DB조사 및 등록

  • NDHI시스템의 DB 설계,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벤치마킹 분석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준 데이터 수집
  • 개체, 번식, 질병, 경영 등 데이터의 관리수준이 높은 50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및 등록

3) 낙농정보전문가 파견 및 감독

  • 낙농정보전문가(축산/낙농에 대한 지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융합적으로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DB 수집, 농가 조사, 데이터 정제 등의 업무에 전문성 제고
  • (Output 4) 카라바오 NDHI 시스템 자립운영 및 안정화

1) 자립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지원

  • PCC 소속 직원(프로그래머, PHP) 2명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진행
  • 교육 종료 후 PCC의 시스템 자립 운영이 원활하도록 시스템 전체 개발 기간에 지속적인 이론 및 실습 병행 교육 실시

2) 안정화 기간(5개월)을 고려한 시스템 조기 오픈

  • 서비스 실제 운영단계에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종료 5개월전에 시스템을 오픈하여 운영. 5개월 동안의 안정화 기간 유지. 안정화 기간이란 오류 등의 개선 업무외에 투입 M/M에 기반하여 적극적 기능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 안정화기간 구축사업자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담 Helpdesk 지원

다. 사업수행체계 및 상세 요구사항 ㅇ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순번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명칭

요구
사항수

1 사전준비 RSR-001 요구사항 도출 및 협의 2 RSR-002 Raw-Data 수집 2 데이터 -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화 8 DAR-002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DAR-003 데이터 입력에 대한 전문가 검증 DAR-004 개량 DB 구축 DAR-005 농가 조사 DB 구축 DAR-006 이관 전 데이터 정제 룰 적용 DAR-007 화면 입력 시 논리적 유효성 검증 DAR-008 데이터 충돌 해결 및 품질 관리 3 기능 - 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FUN-001 기본 검색 기능 25 FUN-002 다국어 지원 기능 FUN-003 기본 로그 기능 FUN-004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환경 FUN-005 회원 및 권한 관리 기능 FUN-006 정보시스템의 유형 FUN-007 정보시스템의 구성 내용 FUN-008 개체관리 기능 FUN-009 번식관리 기능 FUN-010 사양관리 기능 FUN-011 질병관리 기능 FUN-012 착유관리 기능 FUN-013 검정관리 기능 FUN-014 경영관리 기능 FUN-015 유전체분석관리 기능 FUN-016 카라바오 개량정보시스템(NHDI) FUN-017 사용자별 응용 시스템 구축 FUN-018 전문 분야별 응용시스템 구축 FUN-019 데이터 자동 수집 시스템 구축 FUN-020 NDHI 통합서비스 Mobile APP개발 FUN-021 사용자 유형별 Mobile APP 개발 FUN-022 통계 분석 기능 FUN-023 정보 관리자 시스템의 기본 구성 FUN-024 정보 시스템의 기능 FUN-025 시스템 관리 기능 4 보안 -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사업관리 보안 8 SER-002 관리적 보안 SER-003 물리적 보안 SER-004 기술적 보안 SER-005 참여 인력 보안 SER-006 SW 개발 보안 SER-007 시스템 개발 보안 SER-008 네트워크 보안 5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법 제도와 정합성 확인 8 COR-002 법령체계, 구조 및 법령 분류 기준을 적용 COR-003 법제도, 지침/규정 준수 COR-004 개발언어(PHP) 사용 COR-005 기존 시스템 호환 COR-006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COR-007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8 지식 재산권 6 성능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 4 PER-002 성능 일반(2) PER-003 데이터 형식 오류 처리 PER-004 응답 지연에 대한 사전 경고 7 품질 -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방안 제시 및 준수 8 QUR-002 표준화 QUR-003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4 결함 발생률 관리 QUR-005 이해 용이성 QUR-006 가용성 보장 QUR-007 산출물 언어 표준 QUR-008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8 인터페이스 - SIR

(System & User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1) 6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2) SIR-003 온라인 도움말 SIR-004 사용자 인터페이스(3) SIR-005 사용자 인터페이스(4) 9 테스트 -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방안 6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시스템 테스트 TER-005 성능 테스트 TER-006 인수 테스트 10 프로젝트 관리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투입 인력 자격요건 17 PMR-002 사업관리 책임자 PMR-003 인력교체 PMR-004 하도급(현지 업체) 관리방안 PMR-005 제안 개발방법론 PMR-006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PMR-007 요구사항관리 PMR-008 사업관리방법 PMR-009 일정계획 PMR-010 위험관리 방안 PMR-011 산출물관리방안 PMR-012 검수 및 검사 PMR-013 SW과업 근무 장소 PMR-014 품질보증활동 PMR-015 사후관리방안 PMR-016 모니터링 및 보고 PMR-017 현지업체 관리방안 11 프로젝트 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일반 5 PSR-002 운영 일반 PSR-003 교육 지원 PSR-004 기술이전 방안 PSR-005 SW사업정보 저장소 합계 97 (1) 사전준비 요구사항 분류 사전준비 요구사항 고유번호 RSR-001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도출 및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원기관측 구체적인 요구사항 도출/협의 세부내용

o PMC(BPR/ISP 수행), 수원기관(PCC)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개발 요구를 수집

o 수집된 요구에 대해 수원기관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기능(Functional)/비기능(Non-Functional) 요구 도출

산출정보 협의된 요구 및 요구사항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전준비 요구사항 고유번호 RSR-002 요구사항 명칭 Raw-Data 수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구축 사전 준비 활동 수행 세부내용

o 수원기관에서 제공하는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

o DB 구축 대상이 되는 PCC 개량관련 문서목록 및 자료 수집

산출정보 Raw-Data 목록 및 수집 결과 관련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원활한 확장 및 표준화 기능 세부내용

o 용어, 코드, 도메인을 표준화한 표준화 규칙 수립

o 표준용어는 전문가를 검수 단계 고려 및 농가 사용자를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로 구성

o 사용자별 중첩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여 DB 설계

산출정보

설계산출물(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세부내용

o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대처방안을 문서화 하여 산출물로 제시

o 최대 허용 데이터 유실 시점(RPO)에 대해 수원기관 협의 후 착수 단계에서 확정하며, 데이터의 중요도(일반, 핵심)에 따라 차별화하고, 백업방법 및 수치 및 달성 방안은 유지관리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o 백업 대상, 매체, 위치, 주기, 방법, 절차, 암호화, 무결성 검증, 백업복구테스트 등을 문서화 하여 산출물 제시

o 장애 등급(3단계)별 목표 시스템 복구 기간(RTO)체계를 갖추고, 불가항력 사유를 적시하여, 복구훈련을 포함한 복구 절차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입력에 대한 전문가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입력에 대한 전문가 검증 세부내용

o 입력데이터의 입력순서는 제안사가 조정할 수 있음(SW 기능, DB 스키마 등을 고려)

o 제안사는 주간보고 시 차주 입력할 데이터 목록을 전문가에 제공하여 사업의 방향성과 일치하는지 검토받아야 함

o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른 수정요청 시, 제안사는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o 입력 범위는 수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함

산출정보 전문가 이력서, 전문가 활동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개량 DB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량 DB 구축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제안 시 개량 DB구축에 필요한 DB구축 방법론과 세부 인력 운용 계획을 제시해야 함

o 제안사는 개량DB 구축 각 단계별 가이드/지침을 제공하고, 구축 인력에 교육 및 관리해야 함

o DB 구축 완료 이후, DB 현행화를 위한 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과업 수행은 수원기관과 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DB구축 방법론, 각 단계별 가이드(지침), DB 구축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농가 조사 DB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가 조사 DB 구축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카라바오 농가 50농가에 대한 정보조사를 실시함

o 농가정보, 개체, 번식, 질병, 사양, 경영 등 농가생산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전체적으로 조사함

o 조사원은 낙농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진행

산출정보 조사 조사표, 조사보고서, DB구축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이관 전 데이터 정제 룰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데이터(PCC 레거시 파일·Excel·현장 조사 데이터 등)를 신규 NDHI 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전에 체계적인 정제 룰을 정의·적용하여 데이터 품질을 확보

세부내용 o 정제 룰 정의

  • 완전성(Completeness) : 필수 항목(개체번호·농장코드·출생일 등) 누락값 허용 기준 정의 및 자동 탐지
  • 일관성(Consistency) : 동일 개체에 대한 복수 소스 간 값 불일치(예: 출생일·품종 상이) 탐지 및 우선순위 결정 규칙 수립
  • 유효성(Validity) : 허용 범위 초과값(예: 착유량 음수, 체중 0kg, 미래 날짜 등) 필터링 기준 적용
  • 유일성(Uniqueness) : 개체 ID·농장 ID 중복 여부 검증 및 중복 레코드 처리 규칙(통합/삭제/플래그) 정의
  • 정확성(Accuracy) : 코드값(품종코드·지역코드 등)이 표준코드 목록에 존재하는지 참조 무결성 검증

o 정제 프로세스 단계

  • 소스 분석 : 이관 대상 데이터 소스 목록 작성 및 컬럼 매핑 정의서 작성
  • 프로파일링 : 전체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분포·누락률·이상값 비율) 수행 후 결과 보고
  • 정제 룰 적용 : 정의된 룰에 따라 자동/반자동 정제 수행 (정제 불가 레코드는 별도 격리·보고)
  • 검수 : 정제 결과에 대해 낙농 전문가 및 발주기관이 샘플 검수(전체 레코드의 5% 이상) 실시
  • 이관 실행 : 검수 승인 후 신규 DB로 이관, 이관 전후 레코드 수 및 체크섬(Hash) 비교 검증

o 산출물 요건

  • 데이터 이관 계획서 (소스 목록·매핑 정의·정제 룰 포함)

- 데이터 프로파일링 결과보고서

  • 정제 룰 정의서 (항목별 허용 기준·처리 방법 명시)
  • 이관 결과보고서 (이관 레코드 수·오류 목록·검수 결과 포함)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계획서, 데이터 프로파일링 결과보고서, 정제 룰 정의서, 이관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화면 입력 시 논리적 유효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화면(Web/모바일 앱)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시점에 형식적 유효성뿐 아니라 축산 도메인 업무 규칙에 기반한 논리적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여 오입력을 원천 차단

세부내용 o 검증 유형 및 적용 기준 - 형식 유효성

  • 날짜 형식(YYYY-MM-DD), 숫자 범위, 문자열 길이, 필수 항목 여부 검증
  • 프론트엔드(클라이언트) 및 백엔드(서버) 양단에서 이중 검증 수행

- 논리적 유효성

  • 출생일, 분만간격, 착유량범위, 폐사 개체 등 유효성이 논리적 범위를 넘어선 경우 등록 불가
  • 코드 참조 무결성 : 품종코드·지역코드·농장코드 등이 표준코드 목록에 존재하는지 실시간 조회 검증

- 복합 논리 유효성

  • 복수 필드 간 조합 검증, FP 유형별 데이터 정합 확인

o 구현 요건

  • 검증 규칙은 별도 설정 테이블로 관리하여 업무 변경 시 재개발 없이 수정 가능하도록 설계
  • 검증 실패 시 사용자에게 영어·필리피노 병기 오류 메시지 및 올바른 입력 예시 제공
  • 경고 수준 오류는 사유 입력 후 저장 허용, 오류 수준은 저장 차단
  • 유효성 검증 규칙 정의서는 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 승인 후 개발에 반영

산출정보

유효성 검증 규칙 정의서, 오류 메시지 정의서, 화면 설계서(검증 로직 반영본),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검증 항목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충돌 해결 및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생성/수정시 충돌 탐지·해결, 운영 데이터 품질 지속 관리

세부내용 o 데이터 충돌 탐지 및 해결 - 동시 수정 충돌

  • 낙관적 잠금 방식 적용 : 버전 번호/최종 수정 타임스탬프 부여로, 저장 시 버전 불일치 탐지 후 충돌 알림 제공
  • 충돌 발생 시 사용자에게 현재값·신규값·충돌 필드를 화면으로 비교 제시하고, 사용자 선택형 UI 제공

- 연계 데이터 충돌

  • 외부 시스템에서 수신된 데이터와 내부 DB 간 값 불일치 발생 시, 사전 정의된 규칙 적용 또는 수동 대기열 이관
  • 이관된 충돌 레코드는 관리자 화면에서 건별 검토·결정할 수 있도록 충돌 관리 기능 제공

- 이관 데이터 충돌

  • 이관 소스 간 동일 개체에 대해 상이한 값이 존재할 경우, 정제 룰의 우선순위 규칙을 준용하고 결과를 로그에 기록

o 데이터 품질 관리 상시 체계

  • 품질 지표 정의 및 측정 : 완전성·일관성·유효성·유일성·정확성·적시성 6개 품질 지표별 측정 기준값(임계값) 설정

- 이상 데이터 모니터링

  • 배치 프로세스로 유효성 검증 실패 레코드, 장기 미갱신 레코드, 참조 무결성 위반 항목을 탐지하여 알림 발송
  • 탐지된 이상 데이터는 격리상태로 플래그 처리하고, 수정 전까지 통계·리포트 산출에서 제외
  • 모든 데이터 생성·수정·삭제·충돌 해결 이력을 로그에 기록, 로그는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며, 무결성 보호를 위해 수정·삭제 불가 처리

- 품질 개선 절차

  • 분기별 품질 지표 현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계값 미달 항목에 대해 개선 계획 제출 및 이행
  • 운영 중 발견된 논리 오류 또는 검증 규칙 누락 사항은 유효성 검증 규칙 정의서에 반영하여 버전 관리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 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기본 검색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엔진을 포함한 기본 검색 기능 세부내용

o 검색 기능은 다음과 같은 일반 요구사항에 충족되어야 함

- 대/소문자 구분 없는 검색 기능 - 현지어의 특성을 반영한 검색 기능 o 상세 검색기능 추가되어야 함 - and/or/not 조건 검색 기능

  • 키워드 및 다중 키워드를 활용한 검색 기능

o 검색기능의 상세 요건은 현지어 특성 및 수원국 담당자의 요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다국어 지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국어 지원 기능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영어, 타갈로그어

  • 기간별, 상태별(로그인, 로그아웃), 사용자 아이디로 검색지원

o 언어의 길이 등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화면 제공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칭 기본 로그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본 로그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o 담당자 접속 로그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 접속 및 작업이력 조회

  • 기간별, 상태별(로그인, 로그아웃), 사용자 아이디로 검색지원

o 서비스 이용자의 포털 접속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로그 파일에 기록하고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코드 관리 로그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코드 관리 이력 조회

  • 코드 삭제, 수정, 등록 등의 상태를 구분하며, 코드 값 변경 시 이력 관리

o 수집된 로그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04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환경 세부내용

o 접근성을 위하여 모바일 웹서비스와 모바일 앱서비스를 구축

o 모바일웹 서비스는 표준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하며 구축된 서비스는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서비스 될 수 있어야 함

o 현지 네트워크 환경(통신속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o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와 ISO에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구축

o 모바일 앱은 다양한 모바일 폰(예 : 폴더폰)의 화면 규격에 맞게 설계

o 모바일 앱은 인터넷이 단절된 환경에서도 정보의 등록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모드’를 지원. 인터넷이 접속단계에서 데이터 동기화 자동 진행

산출정보

구현 기능(모바일웹 서비스)목록 및 세부 내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명칭 회원 및 권한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회원유형에 따른 권한 관리 세부내용

o 각 독립된 시스템별로 회원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통합된 회원관리 기능을 지원

  • NDHI, i-Feed, i-Health, i-Reb, Sire-Dir, Milk-Coop

o 역할별 시스템 메뉴 및 기능 접근 권한 동적 설정·관리

  • 메뉴 구조 : 메뉴코드, 메뉴명(영/타갈로그어), 상위메뉴코드, 메뉴순서, URL, 아이콘, 사용여부
  • 권한 매트릭스 : 역할 × 메뉴 × 권한유형
  • 권한 그룹 생성(역할별 기본 권한 템플릿) 및 개별 사용자 예외 권한 부여

- 권한 변경 이력 자동 기록

  • 농가, 협동조합, 검정원, 인공수정사, 수의사, 지역사무소, PCC
  • Local Office, GIP, RDD, PIMD, KMD, AI Center 등

o 수의사 계정·면허·담당구역 등록·관리 o 검정원 계정·자격·활동구역 등록·관리 o 인공수정사 계정·자격·담당구역 등록·관리

o 협동조합 기관 및 소속 담당자 계정 등록·관리

o 농장주 계정 등록·관리 및 농장 연계

o PCC 내부 임직원 계정 등록·수정·삭제 및 이력관리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의 유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유형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어야 함

- 카라바오 개량정보시스템(NHDI) - 카라바오 사양관리시스템(i-Feed) - 카라바오 질병관리시스템(i-Health) - 카라바오 경영관리시스템(i-Reb)

  • 카라바오 씨숫소관리시스템(Sire-Directory)
  • 카라바오 협동조합경영시스템(Milk-Coop)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업무 구성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7 요구사항 명칭 NDHI 정보시스템 구성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NDHI 정보시스템의 구성과 구분 범위를 정의

세부내용

o 개체 관리, 번식 관리, 사양 관리, 질병 관리, 생산 관리, 경영 관리, Data 수집 관리, 검정 관리, 개량 관리, 유전체 관리, 교육 관리, 통계 관리 등의 구성

o 사용자 유형별, 전문분야별 필요에 따라 관리기능이 모듈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8 요구사항 명칭 개체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체관리 기능 세부내용

o 카라바오 개체 식별을 위한 코드 체계 통합 관리

o 카라바오 개체 기본정보 등록·수정·삭제 o 농장별 사육두수 구성 현황 실시간 관리

o 송아지 출생 정보 등록 및 개체 자동 생성

o 개체 판매·이동·소유권 변경 이력 관리

o 도태·폐사 처리 및 가축자산 감소 이력 관리

o 개체별 체형점수(Body Condition Score) 등록·이력관리

o 개체별 체중 측정 및 성장 분석 o 개체 단위 전 생애 이력 통합 조회 기능 o 개체 사육 현황 통계 분석·출력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9 요구사항 명칭 번식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번식관리 기능 세부내용 o 개체별 발정 정보 관찰·기록·이력관리

o 인공수정 신청·배정·실시 이력 전주기 관리

o 임신 확인 결과 등록 및 재발정·공태 관리

o 분만 정보 등록 및 신생 개체 자동 연계 o 착유 종료(건유) 계획 수립 및 관리

o 씨수소 기본정보 및 정액 생산·재고·반출입 통합 관리

o 번식 관련 일정 자동 생성 및 알림 발송

o 농장별·지역별 번식 성적 KPI 자동 산출·관리

o 유산(Abortion) 발생 기록 및 원인 분석

o 번식 성적 종합 통계 분석·출력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0 요구사항 명칭 사양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양관리 기능 세부내용 o 사료의 종류·분류 체계를 등록·관리 o 우군(축군)별 영양요구량 기준 설정·관리 o 사료 배합 설계·등록·관리 o 개체 단위 사료급이 계획·기록·이력관리 o 우군 단위 급이 계획·기록·이력관리 o 개체별·농장별 음수량 측정·기록·관리 o 조사료 재배·생산·급이 현황 관리 o 사육환경 데이터 수집·기록·관리 o 농가별·우군별 사료 사용 통계 분석·출력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1 요구사항 명칭 질병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질병관리 기능 세부내용

o 질병코드·증상·원인·치료방법 기준정보 등록·관리

o 개체별 질병 발생 기록·이력 관리 o 개체별 처방·치료 기록 및 이력관리 o 개체별 예방접종 계획·기록·이력 관리 o 유방염 검사(CMT 등) 결과 기록·관리

o 농가-수의사 간 온라인 질병 문의·답변 시스템

o 질병 발생 현황 통계 분석·출력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2 요구사항 명칭 착유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유관리 기능 세부내용

o 개체별·농장별 착유량 및 유성분 기록·이력관리

o 유성분 분석 결과 등록·이력관리 o 원유 유대가격 등록·이력 관리

o 개체별·산차별 305일 보정 생산성 산출·관리

o 착유 현황 통계 분석·출력

  • 농장별·지역별·조합별 총착유량, 평균착유량, 최고/최저착유량
  • 납유량통계, 젖소판매통계, 산차별유량비교, 기간별유량비교

- 유대수입 정산 보고서 자동 생성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3 요구사항 명칭 검정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정관리 기능 세부내용 o 기록검정 실시 계획 수립·관리

  • 검정 일정, 담당 기록검정원, 대상 농장·지역 등록
  • 검정유형(현장/실험실), 검정항목(착유량/유성분/번식기록) 설정
  • 검정 차수, 농장 목록, 상태(계획/진행중/완료) 관리
  • PCC_DoC 검정 문서 형식(FDHIRP_F, FDHIRP_B) 준수

o 현장 검정 성적 입력·등록

  • 입력 항목: 개체ID, 착유일(검정일), 착유일수, 산차, AM착유량, PM착유량, 일착유량
  • 유성분: 유지방(%), 유단백(%), 유당(%), 체세포수(SCC), MUN
  • 분방별 CMT(LF/LR/RF/RR) 결과 입력

o 기록검정원 방문·활동 이력 등록·조회

  • 방문 농장, 방문일자, 검정두수, 이동거리, 소요시간, 특이사항 기록
  • 검정원별 월간 활동 현황(방문농장수, 검정두수, 이동거리)

- 검정원 자격정보, 담당지역 연계 o 검정 참여 농가 등록·관리

  • 참여농가 등록, 검정두수, 담당 검정원 배정

- 참여 상태(신규/계속/중단) 관리

  • 월별 검정두수(경산우/초산우/착유우/초산우비율) 관리

o 305일 보정 생산성 분석 및 산출

  • FPROS 형식 준수 : 305일유량, 유지방, 산차, 시험기간(Test Day)
  • SDE(검정/환경 데이터): 계절, 연령, 산차 영향 분석
  • GE_M(기본생산데이터), GE_C(체형+도체), GE_R(번식성과) 산출

- 성년형 성적(ME 보정) 자동 계산 o 검정 성적 통계 분석 및 리포트 출력

  • 지역별·검정원별·일자별 검정두수, 유량/유성분 평균 통계

- MTD(누적생산성 통계) 자동 집계

  • 농가별·개체별 검정 리포트(엑셀·PDF 다운로드)

- 검정성적 상세보기 연동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4 요구사항 명칭 경영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영관리 기능 세부내용 o 농장별 수입 항목 등록·관리

  • 계정과목 : 유대수입, 암송아지판매, 숫송아지판매, 암소판매(도태우), 숫소판매(판매우), 기타수익
  • 거래일, 적요, 단가(원), 수량, 금액(원), 개체 연결, 비고 입력

- 수입 목록·상세 조회 및 이력관리 o 농장별 지출 항목 등록·관리

  • 계정과목 : 사료비, 가축비, 수도광열비, 방역치료비, 자동차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기타재료비, 고용노동비, 차입금이자, 종부료, 토지임차료, 분뇨처리비, 생산관리비, 가축감가상각비, 자가노동비, 토지용역비

- 거래일, 적요, 단가, 수량, 금액 입력 o 농장별 손익 자동 계산 및 분석 출력

  • Farm Net Income(농장 순이익) = Total Revenue - Total Expense

- ROI(투자수익률) 자동 산출

  • Expense Ratio(비용비율), Cost per Liter 분석

o 가축 자산 현황 및 가치 변동 관리

  • 사육두수 구성 : MC/YB/JB/SB/FC/YH/H/HP/CD/CDP/CL/CLP

o 조합-농가 간 원유 구매·판매·정산 관리

  • 원유 구매 : 농장코드, 거래일, 원유량(L), 유대단가(원/L), 거래금액, 유성분 등급 연계
  • 정산 내역 : 납유량, 체세포 등급 가산금, 정산금액, 공제항목, 실지급액 자동 계산
  • 운송 정보(차량번호, 노선, 집유량, 운송비) 연계

o 경영 성과 종합 통계 분석·출력

  • 농가별·지역별 ROI, Net Income, 수입·지출 구조 분석
  • 수입통계(유대 비중), 지출통계(사료비 비중)

- 기간별 수익성 추이, 손익분기점 분석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5 요구사항 명칭 유전체 분석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전체 분석 관리 기능 세부내용 o 개체 혈통 등록·관리

  • 등록번호, 단축번호, 개체이름, 품종, 등록구분, 생년월일, 성별, 세대수, 바코드
  • 부(父)/모(母) 정보 : 등록번호, 이름, 심사성적, 정액코드
  • 소유자정보 : 구분(소유자/번식자), 이름, 주소, 품평회 수상내역

- 젖소전자등록 형식 준수

  • Search Bulls(씨수소 검색) 기능 연계

o 씨수소 기본정보 및 성적 등록·관리

  • 씨수소ID, 이름, 품종, 등록번호, 개체식별번호, 생년월일, 혈통
  • 정액코드, 육종가, 유전능력, 체형심사성적 연계
  • Top Ranking Bulls, Featured Bull Profile 표시
  • Bull Loan(종모우배포관리), Bull Service(번식성과) 연계

o 육종가(EBV) 및 유전능력 평가 결과 등록·관리

  • 형질별 EBV 및 22종 이상의 체형 형질 관리
  • KTPI, UDC, PTAT, PTAF 지수 관리
  • EBVs(PCC_DoC) 및 개체유전능력 형식 준수

o 개체 체형 선형심사 결과 등록·관리

  • 최종점수 및 등급(EX·VG·GP·G·F) 자동 판정

- 농가별 심사내역 형식 준수 o 씨수소 후대검정 성적 연계·분석

  • 후대수 및 등급별 분포(EX/VG/GP/G/F) 집계

- 305일 성적 요약 및 성년형 성적 관리

  • 산차별 검정성적(산차/연령/305일성적) 조회
  • PCC_DoC GE_R(번식성과데이터), EBVs 연계

o 연도별 개량 목표 설정 및 목표 대비 실적 분석

  • 형질별 목표값(milk305/fat305/KTPI/체세포점수 등) 설정
  • 개량 추세(Genetic Merit Progress) 분석·출력
  • Farm Statistics, NDHI Program Statistics 연동
  • 씨수소 선발 기준 등록(형질별 최소기준, 체형심사 최소점수)

o 유전체 분석용 샘플 등록·추적 관리 o 유전체 분석 결과 등록·이력관리 o 유전체 분석 결과 리포트 생성·출력

  • 개체별 친자검정 결과, GEBV 형질별 값, 기존 EBV 비교표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6 요구사항 명칭 카라바오 개량정보시스템(NHDI)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카라바오 개량정보시스템(NHDI) 세부내용

o 농가, 인공수정사, 수의사, 협동조합, 지역사무소, PCC, 관계기관이 접속하여 개인별, 조직별, 직능별 권한 관리를 통해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 구축

o 정보 등록, 정보 조회, 데이터 검증 및 통합, 분석, 정보 공유 등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기능 구축

o 구조화된 데이터외에 장치data, 문서, 이미지, 동영상, 분석결과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B관리체계 구축

o RFID, 유성분 분석기, 정자분석기, Bolus, 환경센서 등 실험실 분석장치 및 사양관리 ICT장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자동수집 기능 개발

o 사용자, 농가, 개체, 번식, 질병, 경영, 착유, 유성분, 유전체, 정자 등 카라바오 낙농개량체계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통합적 DB 구축

o i-Health, i-Feed, I-Reb, Sire-directory 등 전문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고, NDHI시스템과 통합 연계 기능 구현

o 협동조합의 조합원, 개체, 생산, 검정, 정산 등 조합운영에 필요한 전문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고, NDHI시스템과 통합 연계 기능 구현

o 교육 신청관리, 질병/사양 질의응답, 인공수정사 호출 등 사용자 편의 기능 구축

o 챗봇(이용안내, 정보검색 등), GIS(농가 위치) 등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응용서비스 구축

o PC(web), Mobile(web, App)로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API, VPN 등을 활용한 외부 운영자 등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현

o 사용자의 통신, 접속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현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별 응용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별 응용 시스템 구축 세부내용

o 본 시스템은 농가, 인공수정사, 협동조합, 수의사 등의 외부 사용자와 검정원, 지역사무소, AI센터, PCC본부 연구원 등 다양한 내부 이용자 그룹이 존재하는데, 농가, 인공수정사, 협동조합, 수의사는 각자의 독립적 업무에 필요한 응용시스템을 구축

o 사용자별 응용시스템은 NDHI시스템과 연계되어 카라바오 낙농개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구축

o NDHI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를 부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외부 사용자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도록 구현

o [농가] 농가정보, 개체등록, 번식관리, 사양관리, 질병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 경영관리, 통계관리 등 카라바오 낙농 생산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o [조합] 조합정보, 조합원, 납유, 정산, 제품생산, 판매, 경영 등 카라바오 조합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소속 조합원의 개체, 번식, 사양, 질병, 생산 등의 관련 정보 연계 구축

o [인공수정사] 농장관리, 일정관리, 정액정보관리 등 인공수정사에 필요한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o [수의사] 농장관리, 일정관리, 약품정보관리 등 수의사에 필요한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8 요구사항 명칭 전문 분야별 응용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 분야별 응용시스템 구축 세부내용

o [i-Feed] 농가 스스로 사료배합비 및 급이계획 설계하고, 급이관리와 급이성과 분석하여 환류하는 기능 구축. 원재료, 성분 등 배합비 설계에 필요한 정보 관리 및 급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운영자(PCC)의 관리자 기능 구축

o [i-Health] 질병정보 검색활용, 사진/영상 등을 등록하여 수의사에게 상담 신청, 처방 및 치료정보 검색, 예방접종 일정관리 등의 기능 구축. 농가 질문에 답변, 질병정보, 예방의학 등을 제공하는 수의사 및 운영자(PCC)의 관리자 기능 구축

o [i-Reb] 우유판매, 카라바오 판매 등 수입정보와 사료비, 치료비 등의 지출정보를 등록하여 소득을 분석하는 기능 구축. 지역별 사육규모, 생산, 수입, 지출, 소득 등 주요 통계를 등록, 조회 등 관리하는 현행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구축.

o [Sire-dir] AI센터, 수소정보, 유전능력평가정보, 검정성적 정보 등 씨숫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등록, 조회하는 기능 구축.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자동 수집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자동 수집 시스템 구축 세부내용

o RFID리더기(개체코드), 환경관리기(온도, 습도), 위내삽입형 생체정보수집기/Bolus(체온, 활동량, 발정여부), 유성분 분석기(유단백, 유지방 등), 정자 품질 검사기(개체정보, 영상파일, 판정결과) 등 PCC의 검정농장 및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ICT장비 및 실험실 장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수집 시스템 구축

o 사용자의 동작 없이 데이터가 정기적 또는 실시간으로 Data 수집 서버로 송출

※ 제조사의 협조를 전제로 제안할 경우 ‘기술지원확약서’제출.(자체적으로 수집기술을 보유한 경우 생략 가능)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0 요구사항 명칭 NDHI 통합서비스 Mobile APP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NDHI 통합서비스 Mobile APP 개발 세부내용

o 농가등록, 개체정보, 착유정보, 품질검사정보 등 NDHI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기능 구축

o 수정, 분만 등의 번식관리 기능, 납유량, 유성분, 정산 등 업무관리 기능, 질병/사료 등 정보검색 기능, 평균 산유량, 순위 등 각종 통계 검색 기능 등 NDHI 통합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능을 모바일 APP으로 구축

o NDHI 웹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최적화된 모바일 APP화면으로 구축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유형별 Mobile APP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유형별 Mobile APP 개발 세부내용

o 본 시스템은 농가, 인공수정사, 협동조합, 수의사 등의 외부 사용자와 검정원, 지역사무소, AI센터, PCC본부 연구원 등 다양한 내부 이용자 그룹이 존재함

o (Output 1) 카라바오 NDHI 시스템(웹) 구축, 2) 사용자 유형별 응용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하여 구축

o 인공수정이 필요한 농가가 인공수정사를 호출하는 기능, 인공수정사가 농가 위치정보를 검색하는 기능, 협동조합이 농가에게 정산을 하면, 정산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기능, 수의사가 분만예정일을 모니터링해서 농가 방문스케줄을 작성하는 기능 등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2 요구사항 명칭 통계 분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분석 기능 세부내용 o 전국·지역별 사육두수 현황 통계

  • 우군별 개체수(어린/중/큰/육성우/착유우/건유우)
  • MC/YB/JB/SB/FC/YH/H/HP/CD/CDP/CL/CLP 분류 집계
  • 월별 검정두수(경산우/초산우/착유우/초산우비율)

o 우유 생산 성적 통계 분석 - 산유량 통계(기간별, 산차별, 농가별)

  • 유성분 통계(유지방/유단백/체세포/MUN): 농가·지역·조합별
  • 납유량통계, 젖소판매통계, 305일성적 분포
  • NDHI 통계: Milk Production Trends, Avg. Liters/Lactation, Milk Quality Improvement 자동 산출

o 번식 성적 지표 통계 분석

  • 분만간격, 임신율, 송아지출산수, 폐사율, 공태우수·공태율, 수정우수, 임신우수, 수태당종부횟수, 연평균산차수, 연평균공태일수

- Province별·농장별 번식 성적 비교 o 농장 경영 성과 통계 분석

  • ROI, Farm Net Income, Expense Ratio, Cost per Liter 집계
  • 수입구조(유대/판매/기타) 및 지출구조(사료/노무/간접비) 분석
  • 지역별 최고성과 농장(Best Performing Dairy Farms) 순위 산출
  • iREB Farm Analytics, Farm Statistics 연동

o 개량 성과 통계 분석

  • 연도별 KTPI 추이, 형질별 EBV 개량 성과
  • 체형심사 등급 분포(EX/VG/GP/G/F)

- 씨수소 선발 결과, 지역별 개량 현황 o 주요 KPI 종합 대시보드

  • 통합 대시보드, iREB Dashboard 및 역할별 맞춤 대시보드(PCC관리자/협동조합/농장주/검정원)

o 주기별 자동 보고서 생성·출력 -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보고서

  • 분석 보고서: 유성분분석/유전체분석/육종가등급분석/경영분석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3 요구사항 명칭 정보 관리자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관리자 시스템의 기본 개념 정의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정보 관리자 시스템의 관리자

o 제안사는 각각의 모든 요소를 기반으로 세부 기능을 제안해야 하며, 필요 시 제안사는 추가적인 기능을 제안할 수 있음

o 제안사는 향후 시스템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기능 세부내용 o 온라인 매뉴얼 - FAQ, Q&A - Chat bot o 파일(표준양식) 업로드 및 다운로드

  • 사전 요구단계에서 정의된 40개의 문서양식 외 사용자 요구사항분석에서 요구되어지는 추가사항을 반영

o 자료실 o 데이터 송출 – 필리핀 통계청 등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 기능 개념 정의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후 현지 인원의 원활한 시스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을 포함하는 시스템 관리 기능 연계

- 백업 관리, 네트워크관리, 서버 관리 산출정보 구현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보안 준수 세부내용

o 사업 수행 시 주관기관 보안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현지 기관의 보안지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o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밀보안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 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 보안서약서 제출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안 제시

o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해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적용

o 각종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보안 이슈 등의 발생 시에도 즉시 대응 전략 제시

o 사용자 내부정보 및 구축 시스템 데이터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o 사업 수행 중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적정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보보호 방안 제시

o KOICA 보안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 지침, 보안서약서 등 보안서류 일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요건 제시 세부내용

o 본 사업 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주관기관과 수원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o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 시행

o 외부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시행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o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 준수

산출정보 보안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요건 제시 세부내용

o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할 것

o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

o 패스워드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할 것

o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시 표준보안 API를 적용할 것

o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 및 보완 조치

o PC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o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를 유지할 것

o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o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산출정보 보안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요건 제시 세부내용

o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o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ㆍ반출 통제

o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o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o 문서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차별화된 권한관리 수행

o 현지 환경 반영하여 하드웨어 공급자와 협력하여 인프라 장애 대비책을 갖추어야 함

  • UPS, 비상 발전기, AVR(자동전압조정기), 항온항습기 등 전력 장애, 기후를 대비한 장치 설치
  • 웹서버, WAS, DB서버, 스토리지 등 이중화 및 RAID 구성
  • 인터넷 회선 이중화 등 네트워크 장애 대비
  • 서버 자원 임계값 초과 시 자동 알림, 장애발생보고, 원인분석 등 송장애 감지·알림·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함

산출정보 보안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력 보안 요건 세부내용 o 사업 착수 시

  • 사업투입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확약서”와 참여자용“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투입 인원에 관해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o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 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

o 용역 완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용역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개발 보안 요건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등 정보시스템 SW 개발보안 준수

o 기능 개발 시, 웹 기반 시스템 보안성 확보를 위해 OWASP TOP 10을 포함한 웹 취약점 제거를 수행할 것임

  • 웹 취약점 자체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대해 조치할 것
  • 시큐어코딩 + 점검 도구를 활용한 점검 결과서를 작성
  • 웹 취약점 자체 진단 및 제거 방안(진단 도구, 진단 전문 인력 활용, 진단 환경, 진단 회수, 진단ㆍ조치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분석․설계 단계에서 웹 취약점 제거를 위한 개발 표준
정의 및 이의 준수를 위한 개발 절차 수립․운영할 것임

산출정보

소스 코드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 조치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보안 요건 세부내용

o 구축 및 운용 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 사항을 점검 및 조치

산출정보 서버 취약점 진단 결과, 조치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보안 요건 세부내용

o 장비 취약성 및 구성 설정을 통한 보안방안을 마련할 것

o 물리적 접근을 통한 해킹 위험을 방지할 것

o 외부 사용자의 웹서버 접속에 대한 보안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정보 보안계획서 관련요구사항 (5)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법 제도와 정합성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법 제도와 상충 여부 확인 세부내용

o PMC 수행 BPR/ISP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된 결과와 상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o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발견된 법제상의 모순과 새로운
법제의 필요성 등 정합성 확인은 수원국과 협의·자문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법령체계, 구조 및 법령 분류 기준을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령체계, 구조 및 분류 기준에 따른 DB 구축 확인·적용

세부내용

o 수원국 법령체계, 구조 및 분류 기준에 따라 시스템 개발

o 법령체계, 구조 및 분류 기준은 시스템 지속가능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핵심 지원 수단임을 고려하여 수원국 법제 환경에 맞도록 설계 및 구축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 지침/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원국, 수원기관의 법제도, 지침/규정 준수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개발, 인프라/기자재 도입/설치 시 수원국과 수원기관의 관련 법제도, 지침/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PHP)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PHP)의 제약이 필요한 경우 정의 세부내용

o 지속적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도구 및 언어(PHP)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되도록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하여야 한다.

o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언어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o 시스템에 꼭 필요한 경우 개발 언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축 후 현지 인력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수원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의 연관성 분석 세부내용

o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o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 접근성과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o 현지의 웹 접근성 기준을 확인하여 적용되어야 함

o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하여야 함

o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Edge,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

o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산출정보 웹 접근성/호환성 점검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o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o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지식 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 재산권 관련 사항 세부내용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KOICA계약조건(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구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o 지식재산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협력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협력단, 사업자 및 제안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o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6)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내용

o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통합 테스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2) 세부내용

o 제안사는 대용량 데이터 조회, 검색, 추출, 업무처리 등 서비스 관리와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 설계, 구축 등 안정적 성능을 구현해야 함

o 제안사는 동시 사용자 접속, 대량 데이터 조회 및 처리, 자료 업/다운로드에 있어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o 제안사는 각 페이지의 사용자 요청 시각으로부터 5~7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및 처리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에 대해 그 정보를 입력한 지 5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해야 함

o 제안사는 오류 확인 메시지 클릭 시 해당 오류정보를 운영자가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도록 DB에 축적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응답 지연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요청 정보에 대한 응답 지연이 예상되는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및 소요 시간 디스플레이

세부내용

o 제안사는 통계 기능 등 장시간(예: 2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에 대하여 시작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제시

o 제안사는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 진행 상황을 디스플레이 (Status Bar 등) 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제시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및 시스템 품질보증 방안 제시 및 이의 준수

세부내용

o 사업 수행 시 생성되는 각종 산출물 및 시스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 수립 및 이의 준수

o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 및 이에 따른 활동 결과 제시

o 사업 수행 시 합의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모두 구현되었음을 보증하고, 시험 과정에서 이를 입증 하여야 함

o 구축 데이터의 품질보증 방안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품질 점검 결과 제시

산출정보

품질보증 계획 및 결과, 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표준 수립 및 준수

세부내용

o 산출물,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명명 기준, 양식, 개발 표준 등 사업관리 및 기술 관련 표준 수립, 준수

o 최신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기술 수용

o 업무 분야별 상호 연계성 확보, 유사 분야 간 정보 항목의 중복 개발 및 관리 방지, 정보 항목 간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o 각 장비에 연결되는 케이블, 커넥터 등은 국제규격에 맞는 정품 자재를 사용

o 정보화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과 관련된 용어 표준화

산출정보 개발 표준 등 각종 표준 수립 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품질 체계 확보 및 사용자 테스트 지원

세부내용 o 도출된 기능 요구사항 구현 결과 검증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각 유형별 10인(이상의 사용자가 집합된 장소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구축사업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개발된 기능의 품질개선을 위한 협업체계 제시

  • 분석/설계 단계 시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업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정보시스템 설계를 위한 인프라, 데이터, 개인정보 및 보안규격 설계, 기능 규격 및 현지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에 대한 협업체계를 마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결함 발생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 운영 기간 중 발견된 결함 관리 세부내용

o 시험 운영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 측정

o 결함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하여 수원기관 또는 필요 시 PMC에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및 비상 대책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의 시스템 사용 이해를 위한 화면 구성

세부내용

o 사용자와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매뉴얼을 제공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하며, 매뉴얼은 영문과
현지어를 기본으로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내용

o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o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시스템 가동현황 정보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언어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와 운영자를 위한 산출물 자료작성을 위한 언어 표준

세부내용 o 모든 산출물은 영문을 기본으로 작성

  • 필요 시 현지어(타갈로그어)로 작성할 부분(사용자 매뉴얼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수원국과 협의하여 현지어로 작성할 수 있음

산출정보 모든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영어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필요 시 현지어(타칼로그어) 작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의 개념 정의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o 수원기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변경 요구사항은 즉시 개발범위에 반영하지 않고, PCC 요청 → PMC 검토 → KOICA/PCC 협의 → 개발반영의 변경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관리대장, 요구사항 추적표 관련요구사항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1) -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1) - 일반사항 세부내용

o 현지 서비스 특성 및 이해도(언어)를 위한 서비스 구성 및
매뉴얼 제공을 고려해야 함

  • 사용자 서비스는 영어와 현지어(타갈로그어)로 구성하며 운영자 (관리자) 기능은 영문을 기준으로 개발

o 목표시스템은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하며 UI 표준에 근거
하여 일관성 있게 설계

o UI 표준 수립 시 되도록 다음 지침 반영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적용
  • 현지 특성을 고려하여 영문과 현지어(타갈로그어) 지원을 고려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2) – 확인, 에러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2) – 확인, 에러 메시지 제공

세부내용

o 삭제, 입력정보 완료, 수정 이전과 완료 이후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관한 확인 메시지 제공

o 필수사항 미 입력 후 저장, 예상된 잘못, 예상치 못한 오류 등에 대한 에러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도움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도움말 개념과 기능 세부내용

o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o 온라인 도움말은 시스템 기능이 수정되었을 때 관리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관리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3) – Cross Browsing 기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Cross Browsing 기술 적용

세부내용

o 웹 표준 기반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목표시스템 사용이 가능해야 함

o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 깨짐, 오작동이 없어야 함

o 목표시스템 설계 시 최적화된 Cross Browsing 환경과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4) – 스크린 사이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4) – 스크린 사이즈 별 유동적 디자인 적용

세부내용

o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디자인은 지양, 스크린 및 구성요소 크기는 CSS(Cascading Style Sheets)를 사용하여 지정

o 수평 스크롤은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함

o 폴더폰 등 대형 모바일 화면의 크기에 따라, 깨짐, 오작동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9)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개발 전 단계에 걸친 테스트 체계 및 종합 방안

세부내용

o 테스트 범위는 최초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함

o 테스트는 5단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테스트 단계별로 기능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o ①단위테스트 : 개발자가 개별 모듈·컴포넌트 단위로 수행하는 화이트박스 테스트. 단위테스트 계획 및 예상결과를 포함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위테스트 완료 후 발주기관의 검증 확인을 필수로 받아야 함

o ②통합테스트 : 통합된 모듈 간 인터페이스 및 내·외부 시스템 연계(iREB, iHealth 등 외부 API 포함)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연계 테스트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o ③시스템테스트 : 운영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전체 시스템이 요구사항 명세를 충족하는지 검증. 보안 테스트, 사용성 테스트, 설치 테스트의 3개 세부항목으로 구분 수행

o ④성능테스트 : 목표 응답시간·처리량·동시접속자 수 등 성능 목표치 충족 여부를 전문 도구를 활용하여 검증. 성능 테스트 도구 도입 및 운용 비용은 수행사(계약상대자) 부담

o ⑤인수테스트 : 발주기관(KOICA) 및 수원기관(PCC)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는 최종 인수 확인 테스트. 정해진 인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모든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

o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조치내역(오류 수정, 불편사항 보완 포함)을 지속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o 테스트 실시 및 형상 관리

  •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의 이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품질보증 활동 결과서를 통해 지속 보고되어야 함
  • 형상 관리를 통해 조치 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o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 및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수행사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위/통합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시스템/성능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인수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별 모듈·컴포넌트 단위 기능 검증 테스트 세부내용

o 개발자가 개별 모듈 또는 컴포넌트가 설계 명세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o 단위테스트 수행 기준

  • 각 모듈별 단위테스트 케이스를 포함한 단위테스트 계획서 작성
  • 단위테스트 완료 후 결과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검증)을 받아야 함
  • 단위테스트 커버리지 기준 : 구문 커버리지 80% 이상 달성을 권장하며, 구체적 기준은 착수 단계에서 협의·확정

o 주요 검증 사항

  • 기능별 입력값(정상·경계·오류)에 대한 처리 결과의 정확성
  • 데이터 유효성 검증 로직(필수 입력, 형식, 범위 등)

- 예외 처리 및 오류 메시지 출력 적정성

  • CRUD(등록·조회·수정·삭제) 기능의 정상 수행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듈 간 인터페이스 및 내·외부 시스템 연계 정합성 검증 테스트

세부내용

o 단위 모듈들을 통합한 후 모듈 간 인터페이스, 데이터 흐름, 내·외부 시스템 연계 정합성을 검증하는 블랙박스 기반 테스트

o 인프라(서버·네트워크·DB) 설치 완료 후, 개발된 시스템을 탑재한 통합 테스트 환경에서 실시

o 연계 테스트

  • 외부 시스템 API 연계 : 대외 인터페이스 정상 동작 확인
  • 내부 모듈 간 연계 : 사용자관리–개체관리–번식관리–검정관리 등 모듈 간 데이터 연동 흐름 검증
  • 데이터 정합성 : 연계 전후 데이터 일치 여부, 오류 발생 시 롤백·알림 처리 검증
  • 타임아웃·재시도 로직, 연계 장애 시 시스템 안정성 확인

o 기능 통합 검증

  • 요구 정의·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에 대한 시스템 만족 여부
  • 개별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가 설계대로 구현되었는지 확인 후 기능의 정상 수행(성능 목표 포함) 여부 검증
  • 기능 수행 결과와 사전에 예상 작성된 데이터의 일치성

o 테스트 시나리오는 주요 업무 흐름(End-to-End)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테스트 샘플 데이터를 구성하여 수행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 /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의 전체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증

세부내용

o 개발 완료된 시스템에 대하여 운영 환경 전환방안을 제시

o 운영 환경과 같은 환경하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승인 여부 결정

o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안정적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함

o 보안 테스트 :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존재 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

  • 인증·인가 : 권한 없는 접근 차단, 세션 관리, 비밀번호 암호화
  • 보안 로그 : 로그인 이력, 권한 변경, 데이터 접근 이력 기록·보관
  •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조치 후 재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보안 취약점 조치 보고서에 기록

o 사용성 테스트 : UI/UX 편의성·접근성 검증

  • 직관적 UI : 메뉴 구조, 버튼 배치, 언어(영어·필리피노) 다국어 지원 적합성
  • 오류 메시지 : 사용자 친화적 안내 메시지 및 복구 안내 적정성
  • 반응형 웹·모바일 앱 : 다양한 해상도·브라우저 환경에서의 정상 표시

o 설치 테스트 : 운영 서버 환경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 HW·SW 설치 확인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정상 동작 여부
  • OS·DB·미들웨어 : 버전·라이선스·설정값 적합성 확인
  • 애플리케이션 배포 : 웹서버·WAS·배치 프로세스 정상 기동 여부
  • 백업·복구 : 초기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절차 정상 동작 확인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 방안 세부내용

o 서비스 통합 성능 테스트는 장비와 응용SW가 동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네트워크, 인터넷 접속 사용자의 경우 각각의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능검사 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규정한 요구기능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기술한 시험절차서를 작성하여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 (성능 테스트 방법, 소요장비 및 소요장비 조달방법 등 포함)

o 성능 미달, 결격 기자재 등에 대하여 조치하고, 모든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 및 보고함

o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o 성능 목표 기준(최소 요구 사항은 착수 단계 상호협의)

  • 응답시간 : 조회 트랜잭션 95th 퍼센타일 기준 3초 이내
  • 처리량 : 동시접속자 100명 이상에서 TPS 목표치 충족
  • 가용성 : 목표 부하 조건에서 오류율 1% 미만 유지
  • 서버 자원 : 목표 부하 시 CPU, 메모리 성능 테스트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방안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 인수를 목적으로 발주기관 및 수원기관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는 최종 검증 테스트. 정해진 인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모든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 승인을 결정함 (ISO/IEC 29119-3 인수테스트 프로세스 및 KOICA 사업완료 검수 기준 준용)

o 인수 테스트 참여 주체

  • 발주기관 : KOICA 담당자 (사업 총괄 인수 확인)
  • 수원기관 : PCC 정보화 담당자 및 현업 실무자
  • 수행사 : 인수 테스트 지원 및 오류 즉시 조치

o 인수 기준 - 모든 항목 충족 시 인수 승인

  • 기능 완전성 : 기능 요구사항 정의서(FRD) 상의 전체 기능 구현 및 정상 동작 확인
  • 성능 : 확인된 성능 목표치 달성 증적 제시
  • 보안 : 테스트 결과 Critical·High 취약점 제로(Zero) 달성
  • 데이터 정합성 : 기초 데이터(개체·농장·검정 데이터) 이행 완료 및 정합성 확인
  • 문서 완비성 : 운영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개발 산출물 일체 제출 확인
  • 교육 완료 : 수원기관 담당자 대상 운영·관리 교육 실시 확인

o 인수 테스트 수행 절차

  • 인수 테스트 계획서 작성 (인수 기준, 테스트 시나리오, 일정, 참여자 포함) → 발주기관 승인
  • 인수 테스트 환경 구성 (운영환경과 동일 조건)
  • 수원기관 담당자가 인수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직접 테스트 수행
  • 오류·미비사항 발견 시 수행사 즉시 조치 후 재확인
  • 인수 테스트 결과서 작성 → 발주기관 최종 인수 승인

o 시범 운영 (Pilot Operation) - 인수 전 병행 실시

  • 인수 테스트와 병행하여 별도 시범운영 기간(제안사 제안)을 운영하고, 시범운영 간 로그 수집·사용 패턴·성능 분석 결과를 인수 테스트 결과에 반영
  • 시범운영 중 발생한 오류 수정 및 기능·성능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
  • 수원기관 독자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활동을 병행 수행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o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o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화면/기능 설계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책임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책임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

o 기술관리자(영역별 PL)는 사업영역별 책임자이며,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해당 사업영역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유사 사업의 사업관리자 유경험자 우대

o 사업관리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유사 사업의 사업관리자 유경험자 우대

  • 공동수급 제안 시 주사업자 기술관리자는 사업관리책임자와 겸직 가능

o 업무분석, 업무설계, 인터페이스/화면설계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기획 인력은 ‘복잡한 계산과정을 요구하는 가축개량 전문시스템’이라는 점과 ‘수원국의 요구/분석자료 대응능력의 한계점’ 등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리딩할 수 있도록 축산과 시스템기획의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o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SW 개발인력 제외)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o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단,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과업인 경우 시스템 개발 인력은 인력교체에 따른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o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o 참여 인원 중 발주처가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o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가 물품의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에 포함

  • ‘물품 구매(SW사업을 위해 필요한 단순조사업무와 외부자문에 관한 직접계약금액도 포함)’와 ‘대가가 책정된 용역(설치, 커스터마이징 등)’이 함께 포함된 계약의 경우 하도급에 포함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제안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 개발방법론의 범위 등 제시 세부내용

o 제안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o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시 세부내용

o 사용될 개발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개발방법론에 제시된 모든 산출물 제출 전 초안을 KOICA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함

o PMC의 의견을 반영하여 KOICA는 산출물 검토 중/후, 사업 방향성 유지 등 타당한 사유를 들어 산출물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PC는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분석 산출물, 설계 산출물,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o 제안사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의 추가/변경/삭제에 대하여 사전에 PMC의 의견을 반영하여 KOICA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제안사는 각 기능/비 기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개발 완료 후 검사방법, 검사기준 등을 명시한 검사 기준서를 작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관리대장, 요구사항 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o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용

o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이용한 결과물 또는 엑셀 등을 활용한 상세 WBS를 제시해야 함)

  • 분기 보고서를 통해 각 9개의 관리영역(통합, 범위, 일정, 비용, 품질, 인적자원, 커뮤니케이션, 위험, 조달)에 대한 계획 대비 진척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 사업착수 후 매 분기 종료 후 2주 이내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분기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o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일정 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하여 KOICA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o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o 제안사는 위험 발생 및 조치 방안에 대하여 KOICA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해 KOICA 및 감리사업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납품 산출물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o 검수는 지정된 기한 내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o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검수 신청서, 검수 대상 사업결과물 일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SW과업 근무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지 및 보안 세부내용 o 근무 장소 상호 협의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2조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SW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3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4조에 따라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음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필요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o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 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사후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후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o 본 과업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링 및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니터링 및 보고안 제시 세부내용

o 과업기간 중 KOICA에 대한 보고 및 검토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사업수행단계별
(분석, 설계, 구축, 테스트, 시험운영, 완료)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현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지 협력체계 활용 및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긴급 대응을 위해 현지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현지 업체(또는 현지인력)를 활용할 경우 제안사는 사전에 발주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과업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o 현지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교육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지 협력체계 활용 보고서 또는 현지 하도급 관리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o KOICA 계약조건(하자보수)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5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o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H/W 2년, S/W 1년으로 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 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o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1차 장애조치 실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o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1주일 이내에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o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o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o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유지관리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NDHI 시스템의 이용자(농업인, 협동조합, 인공수정사, 수의사 등), 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GIP, PIMD, AGBS, AI Center, Local office) 담당자와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자 대상 교육 수행

세부내용

o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o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o 사용자 교육은 수원기관 및 PMC의 요청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최소 5회 이상 실시함

o 시스템 사용자(업무 담당자) 교육

  • 교육 대상/시기/내용/방법 등 교육계획 수립
  • 사용자 교육 자료는 자료 또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하여 실시함

- 업무 담당자별 구분하여 교육 수행 - 담당 업무유형별 맞춤형 교육 실시 o 시스템 운영 담당자 교육(일반)

  • 교육 대상/시기/내용/방법 등 교육계획 수립
  • 담당업무 유형별(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인프라 운영, 법령 현행화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 대상은 수원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o 시스템 개발 담당자 교육(전문)

  • 수원기간에 근무하는 시스템 개발인력 2인(초급)을 대상으로 자립운영이 가능하로록 6개월 이상의 전문 개발 교육 지원

산출정보

  • (수원기관 대상 교육) 교육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 만족도 조사설문
  • (전문 교육) 개발인력 훈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o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발주기관)

세부내용

o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반영 자료 (기능점수 포함) 관련요구사항 [과업내용의 변경]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17호 서식 참조

ㅇ 전문가 투입 전문가 구분 인원 등급 (필수) 자격요건 주요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PM 핵심 1 2급 [필수] 제안사 소속

[우대] 정보통신 분야 15년 이상, 전자정부 시스템 프로젝트 PM 경험자, KOICA 사업 PM 경험자, 정보처리기사 이상, 영어 능통자

① PC 사업총괄 관리 ② 인력,일정,위험,예산,품질 관리 ③ 커뮤니케이션 관리 ④ 행사 총괄관리/기획 - 98 98 소프트웨어 구현 전문가 (PL) 주요 1 -

※시스템 개발 및 구축과업은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하여 투입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하지 않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11조)

① 시스템 개발 총괄

② 현장 방문을 통한 PCC 실무자 인터뷰 및 요구사항 도출·확정

③ 시스템 아키텍처·기능 설계 및 기존 시스템 연계 검토

④ 화면(UI) 및 사용자 경험 설계, 현장 피드백 반영

⑤ 운영환경 적용 및 안정화 지원, 인수인계

⑥ 기능·성능·보안 테스트 수행 및 사용자 최종 검수 지원

- 98 98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PL) 주요 1 - ① 현행 업무 분석 총괄 ② 요구사항 분석 총괄 ③ 화면/기능정의서 총괄 - 98 98 사업관리 일반 1 5~6급

[필수] KOICA 전문가 등급 기준 5~6급 이상인 자

① 사업관리 지원 및 행정 담당 ② 일정 및 예산 관리 지원 ③ 현지 커뮤니케이션 지원 - 98 98 DB구축 (낙농정보) (PL) 주요 1 2급 [필수] 축산관련 전공자, 데이터관리 유경험자 ① 데이터 이관 관리/감독 44 35 79 DB구축 (낙농정보) 일반 3 5급 [우대] 축산관련 전공자 ① 데이터 조사/입력 ② 테이터 정제/입력

인당
44

인당
35

인당
79

* 상기 전문가 투입 일정은 예시이며 개발의 난이도, 안정화 기간, 현지 상황 등 제반사항과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제안사 재량에 따라 전문가 투입일수와 인원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투입인력의 영어구사능력은 TOEIC 700점 이상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표(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환산표 기준 TEPS 557점, 뉴텝스 301점, TOEFL/IBT 80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혹은 영어권 학위증서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공인영어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 본 용역의 사업 형성단계 참여 전문가 중 공모 외 방식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본 입찰 단계에서 PM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 등급을 부여함.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②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③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ㅇ 산출물 및 보고회 구 분 투입 요소 결과물/산출물 제출시기 방식 언어 부수 사전 준비 SW 개발자 수원기관 요구 목록, 합의된 요구사항 목록 각 전문가 파견 후 (1개월 이내) 공문 국문 영어 1부 DB 전문가 낙농정보 Raw-Data

각 전문가 파견 후
(1개월 이내)

공문/ 저장매체 현지어 1부 필리핀 카라바오 NDHI 정보 시스템 SW 개발자 SW 개발 계획서 SW 구축 단계 시작 전 (1개월 이내)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SW 개발 결과서

SW 구축 단계 완료 후
(1개월 이내)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분석 산출물

SW 분석 단계 완료 후
(1개월 이내)

공문/
저장매체

국문 영어 1부 설계 산출물(DB 포함)

SW 설계 단계 완료 후
(1개월 이내)

공문/ 저장매체 국문 영어 1부 개발 산출물(통합)

SW 설치 단계 완료 후
(1개월 이내)

공문/ 저장매체 국문 영어 1부 소스코드

SW 구축 단계 완료 전
(1개월 이내)

저장 매체 영어 1부 현장교육계획서(교재포함)

현장교육 시작 전
(1개월 이내)

공문/ 온라인 국문 영어 1부

현장교육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각 현장 교육 후
(1주 이내)

공문/ 온라인 국문 영어 1부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SW 설치 완료 전/후 서면/ 저장매체 현지어 1부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SW 설치 완료 전/후 서면/ 저장매체 영어 1부 시스템 안정화 계획서 SW 설치 완료 후 서면/ 저장매체 국문 현지어 1부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서 SW 설치 완료 후 서면/ 저장매체 국문 현지어 1부 DB 구축 전문가 DB 구축 계획서

DB 구축 단계 시작 전
(1개월 이내)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DB 구축 결과서

DB 구축 단계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DB 구축 가이드라인

DB 구축 단계 시작 후
(1개월 이내)

공문/ 온라인 현지어 1부 DB 현행화 작업 계획서/결과보고서

DB 현행화 작업 시작 전 (1개월 이내)/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문 /온라인 국문 영어 1부 운영 지원 및 유지 관리 시범운영 계획서

운영지원 및 시범운영 단계 시작 전 1개월 이내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SW 유지관리 요청서
(수원기관, PC)(장애발생시)

각 유지관리건 시작 전
(수정/개선/추가)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SW 유지관리 결과서 (장애발생시)

각 유지관리건 완료 후
(수정/개선/추가)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HW 유지관리 요청서 (수원기관, PC)(장애발생시) 기자재 조치 시작 전 (수리/교체/추가)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HW 유지관리 결과서 기자재 조치 완료 후 (수리/교체/추가)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단계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계획서 각 단계별 파견 1~2주 전 공문/ 온라인 국문 영문 1부 전문가 파견 결과서 각 단계별 파견 완료 후 1주 이내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사업 효율성 제고 사업 관리 및 기타 사업 수행 계획서 계약 체결 전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품질보증 계획서 계약 체결 전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위험관리 계획서 및
관리대장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변경관리대장 사업 종료 전 (1개월 이내)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월간보고(SW, DB, 유지관리 등) 매월(보고주기 협의 가능) (DB) 입력 결과 수원기관 확인 서명 필요 (유지관리) 가능시 DB 입력대상 목록 포함 공문/ 온라인 국문 영문 1부 연차보고 매년 초 전년도에 대한 연차보고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착수 보고서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공문/ 온라인 국문 1부 중간 보고서 설계 완료 후 3개월 이내 공문/ 온라인 국문 5부

최종 보고서
(이동형저장매체포함)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공문/ 저장매체 국문 10부

※ 기타 주요 보고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등은 협력단과 상의하여 결정함.

II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부 예외 사업(「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후 5년 이내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4.7.24 시행)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국내) 일반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90%)․가격(1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규정 ㅇ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동법 시행령 ㅇ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3. 입찰 절차 가. 입찰설명회 : 미실시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공고서에 의함.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진행절차

  • 협상은 협력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 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협력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시 협력단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단의 요구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하여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의 세부 조건은 협력단「회계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표준계약조건에 따름.

※ 표준계약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www.koica.go.kr)-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 협력단은 참여업체간 담합, 평가위원 및 협력단 관계직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는 물론 기타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예 : 입찰 관련부서 이외의 협력단 직원에게 입찰참여사실을 공개적/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 평가위원 또는 해당 사업 관계직원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로 적발된 입찰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하며, 해당 실적을 관리함.
  • 협력단은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자 처리(기술평가 전 확인 시에는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되며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협력단 발주부서는 인력 동원 현황,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체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과업 수행 중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협력단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보안대책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협력단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또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협력단 내부 지침 및 정부가 제정·공포한 법규(지침)를 준수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법규를 준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협력단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제37조까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별지14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별지15 참조)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제안서에 명시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여부 확인서(별지 11호)”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별지11-2호)’를 제출해야 함.

※ 기술성 평가시 ‘하도급계획적정성’평가 적용대상은 국내하도급에 한함

  • (계약체결시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시,별지11-3호)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 이행 중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현지 하도급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다만「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하도급에 관한 국내법 적용은 받지 않음.
  • 본 사업은 상생결제제도 적용 사업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선금·계약 대금 지급함.

상생결제 제도 안내

▣ 한국국제협력단은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용중에 있으며, 참여사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KOICA로부터 대금 수취시에 사업수행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별도 예치 후, 협력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사업수행자의 협력사 등은 금융수익(세액공제, 환출이자, 장려금 등) 및 정부지원(우수기업 평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협력단은 신한은행(동반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계약조건으로 협력단과최종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최초 계약시 상생결제를 계약조건으로 삽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하도급 거래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협력단은 상생결제 적용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웹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결제전산원(☎1670-0833)에 문의바랍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III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기본원칙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음.
  • 제안서상 기재된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상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력단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상 누락된 내용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술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협력단은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량평가항목 유사사업의 종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별도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증빙하여야 함.
  •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마감 일시 전에 제출된 제안서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협력단은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타 업체와 주요 제안내용(투입인력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유사 제안서 제출시 부정당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 1) 일반

  • 기술제안서는 제안서I(본문),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첨부 및 증빙), 발표자료로 구성하며, 하기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시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작성내용 중 작성양식이 제시된 것은 해당 작성양식 준수 필요
  •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 상하여백 각각 20㎜, 15㎜으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함(권고사항).
  • 대 분 류 : Ⅰ. Ⅱ. Ⅲ. ...(16point 굵게)
  • 세부항목 : 1. 2. 3. ...(13 point 굵게)

  • 내

용 : 1-1, 1-1-1, 2, 2-1, 2-1-1, ...(13 point)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함.
  • 제안서 겉표지는 백색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함.
  •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 약어는 최초 표기 시 “약어(원어, 한글)” 표기 후 약어를 사용함.

(예) PBX(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 구내 교환대)

  • 제안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참고문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지정된 제안서의 규격, 매수, 형식, 색상 등 준수 권장함.

2) 제안서 전자 제출

  • ①기술제안서 I, ②기술제안서 II, ③별첨, ④발표자료(요약서)로 구성하여,

각 항목별(①~④) 별도 PDF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 저장 파일은 PDF로 선택해야 함. ※PDF 외 형식은 제출 불가
  • ①기술제안서I, ②기술제안서II, ③별첨, ④발표자료(요약서) 등 모든 입찰서류를 포함한 전자파일(PDF)을 합산한 총 용량은 300MB로 제한
  • (참고사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협상 진행을 목적으로 실물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제안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상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 제외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기술평가 이전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격처리)하고,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하도급 관련,

제안서 상 소속외 인력이 있는 경우, 하도급 또는 고용예정 여부 등 활용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이 없는 사항으로 제안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협상 또는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하도급 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

※ 해당 사항은 국내 하도급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현지하도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술성 평가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는 국내 하도급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실적평가가 있는 경우) 정량평가 – 실적평가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각각의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등,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또는 실적확인서)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까지 포함)와 함께 별첨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이 1건인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관리기관을 통한 일괄 발급 실적의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안사 소속요건이 필수조건인 경우)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 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학위 요건이 필수조건인 경우) 학위 요건 증빙을 위하여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가. 제안서 목차 1) 제안서I(본문) * 조견표 및 목차 I.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I. 기술 부문 1. 전략 및 방법론 1-1. 사업이해도 1-2. 추진전략 1-3. 성과관리 1-4. 적용기술 1-5.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계획 1-6. 개발방법론 2. 기술 및 기능

2-1. 시스템 요구사항/시스템 기자재 요구사항

2-2. 기능 요구사항 2-3. 보안 요구사항 2-4. 데이터 요구사항 2-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6. 제약사항 3. 성능 및 품질 3-1. 성능 요구사항 3-2. 품질 요구사항 3-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II. 사업관리 부문 1. 프로젝트 관리 1-1. 관리방법론 1-1-1. 사업 통합관리 계획 1-1-2. (해당시) 현지 하도급 계획

1-1-3. 국내 하도급 계획/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여부 확인서(별지11호)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별지11-2호)

1-2. 투입인력 경험 및 능력 1-3. 일정계획 1-4. 개발장비 1-5. 위험관리 1-6. 사후관리 1-7. 모니터링 및 보고 1-8. 국내외 사업홍보 2. 프로젝트 지원 2-1. 품질보증 2-2. 시험운영 2-3. 교육훈련 2-4. 유지관리 2-5. 하자보수계획 2-6. 기밀보안 2-7. 비상대책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포함) 등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

1.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별지 제8-2호)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1-2. 핵심투입인력 이력(별지 제5호) 1-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1-5.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별지4-2호)

2. 투입인력 이력 (별지 제5호)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 인력별 증빙 묶음하여 별지 제4호 작성된 목록에 따라 순차 정렬

3) 별첨(첨부 및 증빙)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2. 정량평가 자가진단표(별지 제8호)

3. 참여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

4-1.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빙 5. 기타 증빙 서류(가점 증빙 등)

4) 발표자료(요약서) ※ 기술제안서 제출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PT자료는 PPT 슬라이드 20매 이내로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타 기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제출마감시간 이후 PT 수정 및 교체 불가

나.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I(본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조견표 및 목차 - 조견표

○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서 내용의 조견표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별지제12호서식 - 목차 ○ 기술제안서 목차를 기재한다. I. 제안사 소개 10% 분량이내 권장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한다.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2호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동 사업 추진경험에 따른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적용사항을 도출한다.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3-2호서식 II. 기술 부문 50% 분량이내 권장 1. 전략 및 방법론 1-1. 사업이해도

○ 사업대상지역의 관련 분야 현황,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 및 사업요소에 대한 분석 내용을 사업목적 달성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1-2. 추진전략

○ 세밀한 과업범위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해당 과업의 추진전략을 기술한다.

  • 이와 관련, 사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요소 간 연계성 있는 추진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1-3. 성과관리

○ 사업 추진 단계별 정량/정성적 성과지표 관리, 기초선조사(Baseline survey), 종료선 조사(Endline survey), 형성평가(Formative Research), 및 PDM 관리계획 등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을 제시한다.

1-4. 적용기술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1-5.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계획

○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의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1-6. 개발방법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2. 기술 및 기능 2-1.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한다. (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2.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2-3.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4.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2-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요구 기술, 운영 절차 및 긴급 상황 대비 매뉴얼 및 대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6.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성능 및 품질 3-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제시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제시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제시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기술한다.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III. 사업관리 부문 1. 프로젝트 관리 30% 분량이내 권장 1-1. 관리방법론 1-1-1. 사업 통합 관리 계획

○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 및 사업요소에 대한 분석 및 동 내용을 토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통합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 이와 관련, ① 각 이해관계자의 특성 파악 및 분석, ② 사업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연계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컨소시엄 및 하도급업체 관리 및 협력방안을 기술한다.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1-1-2. (해당시) 현지 하도급 계획

○ 본 용역에서 현지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현지 하도급 계획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1-1-3. 국내 하도급 계획

○ 국내 하도급 계획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고,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여부 확인서(별지 11호)’는 반드시 작성한다.

  •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여부 확인서’(별지 11호)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별지11-2호)를 반드시 작성한다.
  • (입찰시) 별지 제11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여부 확인서’와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별지11-2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제출
  • (계약체결시) 별지 제11-3호 및 물품공급확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입찰시)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11-2호
서식

(계약시)

별지제11-3호
서식

1-2. 투입인력
경험 및 능력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을 기술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기술

○ 실제 투입인력 개인별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한다.

○ 부문별, 단계별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을 기술하고, 과업 단계별로 투입인력을 시계열로 제시한다.

○ 본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제 투입인력의 ① 유사사업수행 및 대상국경험, ② 주요 경력 및 학위, ③ 어학 능력 등 차질 없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고, 증빙한다.

  • PM을 포함한 핵심투입인력, 분야별 투입인력, 현지 상주인력, 국내외 보조인력 등 해당과업 실제 투입인력을 제시한다.

※ 프로그램 개발 및 상용S/W(패키지)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의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별지 서식에 의거 기술

※ 투입인력 이력 및 증빙서류는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에 별도 제본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1-3. 일정계획

○ 협력단이 제안한 기간 내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필요시, 해당 일정 수립 관련 사유에 대해 설명

1-4. 개발장비

○ 사업자의 참여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한다.

1-5. 위험관리

○ 과업 수행시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개도국 사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해외파견인력의 안전관리 방안, 안전한 일터조성 방안 등을 제시한다.

1-6. 사후관리

○ 본 과업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1-7. 모니터링 및 보고

○ 과업기간 중 아래 사항 관련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및 검토계획을 제시한다.

① 기 제시 또는 수정된 PDM상의 객관적 입증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관련

  • 입증수단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모니터링 주체, 시기, 검토 및 보고계획 등 제시

②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수행 관련 - 아래 각종 관련 보고서 제출계획 명시

․ 사업수행계획서, 월/분기별 과업진도보고, 기타 과업단계별 사업수행결과보고서, 각 절차별 결과보고회 등

1-8. 국내외 사업홍보

○ 홍보영상물 제작, 주요 행사시 홍보 계획, 국내외 언론 홍보 등 사업홍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프로젝트 지원 10% 분량이내 권장 2-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2.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 준비 계획, 기간 및 위험대처 방안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2-3. 교육훈련

○ 교육훈련 추진방향, 중점 고려사항, 추진전략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 위탁 연수방안이 있을 경우, 위탁기관 및 동 기관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ㅇ 연수계획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커리큘럼과 강의방법에 대한 계획

  • 강의, 현장방문, 산업시찰, 문화탐방, 실험실습 등의 유기적인 연계방안
  • 교육진행시 교육장소 이용계획 및 숙식, 생활지원 계획

2-4.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조직, 인력, 매뉴얼, 범위, 기간 및 정기점검 등의 계획 방법을 제시한다.

2-5. 하자보수 계획

○ 시스템 운영시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유형 정의와 이에 필요한 대처방안을 조직, 인력, 매뉴얼, 범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2-6.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한다.

2-7.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한다.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조달청 인증 혁신제품 활용, 중소기업기술 마켓 인증제품·기술 활용 또는 해당 기업과의 협력, 상생결제 활용, ESG적용 및 실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등 포함)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예) (사업지속가능성 및 성과제고 방안) PDM 개선사항, 전문가 추가 투입계획

10% 분량이내 권장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요건 자가진단표

○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8-2호서식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1-2. 핵심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별지제5호서식 1-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5.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

○ 핵심투입인력 중 KOICA가 발주한 타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제출한다.

별지제4-2호서식 2. 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을 제외한 각 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작성 이력은 실제 투입인력 전체에 대해 증빙

※ 제안서에 기입한 투입인력 목록에 따라 인력별 이력과 증빙을 묶음 후 정렬

별지제5호서식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자는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

○ 각 투입인력이 별지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사업수행경험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3) 별첨(첨부 및 증빙)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형태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 제안사의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8호서식

3. 참여사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를 증빙 제출한다.

- 4.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 기재한 내역을 제출한다.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 필요

별지제3호서식 4-1.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 기재 순서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한다.

○ (해당시)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별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단, 유사사업 실적 증빙 관련, 발주처 증빙
양식 부재시 [별지 제9호] 서식 활용

별지제9호서식 5. 가점 증빙서류 등 기타

○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핵심투입인력 ODA 전문가 자격 등 가점 증빙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

- 3. 가격제안서 작성 지침 가. 기본방침

  • 경비 산정기준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침」, 「용역경비 산정지침」,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적용
  • 환율적용(미화 1불당) : 1,380원 (2026년 환율 적용)

※ 정산시 환율 적용 : 외화 사용시 환율적용은 미화의 경우 지출 당해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을, 현지화는 지출 발생 월의 정부 예산편성 미화 환율 대비 KEB 하나은행(구 외환은행)의 1일자 최초 고시환율(미화환산율)을 적용. 단, 고시환율이 없는 환율은 비고시 환율(Cross Rate)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산시 이 환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나. 산정기준 1) 협력단 산정기준 ㅇ 협력단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1일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6급 지 급 액 460,000 360,000 310,000 280,000 240,000 190,000

※ 30일 이하 파견자는 1일 지급단가에 파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파견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30일 이상 파견자는 파견일수에 22/30을 곱하여 산정한다. 소수점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지급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노임단가의 부문별(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산술평균값으로 3년마다 갱신하되, 천원 단위는 버림하며, 급수별 환산표는 아래와 같다.

KOICA 등급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1급 기술사 2급 특급기술자 3급 고급기술자 4급 중급기술자 5급 초급기술자 6급 초급숙련기술자 ㅇ 전문가 등급 기준 구분 자격 요건 1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자

6급 ㅇ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 다음의 8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등급은 최대 3개까지 인정 가능 (해당경력을 분야별로 각각 반영하여 산정함)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성평등 △건축 △개발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경력 인정 기준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KOICA 해외봉사단 또는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UN 등 국제기구 근무 경력 △국내외 국제개발 NGO 근무 경력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등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국내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10년)을 적용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시에는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2) 기타(※ 실비정산의 경우 계약 단가 이내 정산)

  • 제경비(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 직접인건비×(110%이내)
  • 기술료(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 (직접인건비+제경비)×(40%이내)
  • 항공료(실비정산) : 파견지역까지의 2등 왕복항공권
  • 체재비: 계약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1일당 체재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 보험료(실비정산) :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자보험에 가입

1.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액 : 200,000,000원

3. 특별비용 보상한도 : 10,000,000원

4. 질병/상해 의료비 담보비용 : 20,000,000원 이상 권장

  • (긴급 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 현지파견인력에 대해 해당 서비스 KOICA 파트너사의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 가입

1. 해당비용 전문가파견-직접경비-파견경비-보험료에 반영 (고정투찰 항목)

2. KOICA는 해당 서비스 파트너사와의 모계약에 따라 업체 담당자 및 업무 절차 정보만을 제공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비용 지급, 정산 등의 의무는 낙찰자에게 있음

  • 기타경비(실비정산) : 자문위원회, 현지인력고용, 비자료, 예방접종비, 통역료, 차량임차료 등
  • 예비비(고정투찰) : 전체 용역비의 5%를 고정투찰하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IV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가. 관련지침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나. 기술평가 개요

1) 평가방식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온라인 소집평가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평가시스템 활용한 발표평가)

※ 필요시 오프라인 소집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개최할 수 있음

ㅇ 제안요약 발표(PT)

► 제안요약 발표(PT) 대상자 : 사업관리자(PM) 1인

  • 발표는 발표 자료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하며, 발표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의 랜덤 표순에 따름
  • 발표 자료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하며, 발표 자료가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며, PM을 포함한 3명 이내의 핵심투입인력, 사업 참여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음.

단, 배석자는 별도의 계정으로 접속 불가하며, 사업관리자(PM)와 동석하여 사업관리자의 계정에 의한 하나의 카메라를 이용하여야 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1)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4)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ㅇ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등급 부여기준 점수 매우 우수

  •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배점의 100% 우수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인 경우

배점의 85% 적합 (보통)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제안내용상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70%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제안내용의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55% 매우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되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배점의 40%

2) 평가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입찰담당자 메일로 별도 공지

3) 평가위원회 구성 : 협력단 내·외부 전문가 총 5~10인 내외

4) 유의사항

  • 협력단은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자 처리(기술평가 전 확인 시에는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되며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아래의 청렴원칙 및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입찰공고일로부터 평가일까지 평가위원을 접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 평가위원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함)
  • 평가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입찰 관련내용을 설명해서는 안됨.
  • 낙찰자는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해서는 안됨.
  •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중계, 촬영, 녹음 또는 녹취 할 수 없음.
  • 평가 중에는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메신저 등) 사용을 금지함.

<부정부패 및 갑질피해 신고센터 안내>

구분 신고안내 부정부패 신고 ■ 부정부패 신고란?

  • 협력단 임·직원의 금품(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수수 및 요구행위, 향응요구행위, 압력행사, 법규위반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신고 방법

  • 전화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 (031-740-0140), 부정부패신고센터 전용전화 (031-740-0147)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부정부패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 부패신고 → 부패행위(행동강령) 신고상담

갑질피해 신고 ■ 갑질피해 신고란?

  • 협력단과 임직원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불공정∙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폭언 등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 사례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요구, 폭행∙폭언 등 인격모독 등)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시 사실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시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무통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갑질피해와 관련이 없는 질의, 민원 등 단순 건의 사항은 KOICA 고객센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불친절에 대한 항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인(私人)간의 분쟁,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 이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 등)

■ 신고 방법

  • 전화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 (031-740-0140),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전용전화(031-740-0143)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갑질피해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민원 → 갑질피해민원 신청

다. 평가항목 및 배점 <정량평가>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해당실적을 인정한다.

※ 관련 별지3호 서식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불인정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평가

6 <정성평가>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성평가 (90점)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

5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 - 성과관리 - 적용기술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계획 개발방법론 10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데이터요구사항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제약사항 15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5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투입인력 경험 및 능력 - 일정계획 - 개발장비 - 위험관리 - 사후관리 - 모니터링 및 보고 국내외 사업홍보 15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 시험운영 - 교육훈련 유지관리 하자보수계획 기밀보안 비상대책 15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사업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동반성장 노력(사회적 가치 포함)

5 핵심투입인력 (PM) 역량 핵심투입인력(PM)의 사업추진 역량 5 하도급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 정량평가의 경우, 경영상태/외국어구사능력(해당시)/상생협력(해당시)은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는 평가의뢰부서에서 평가

※ 정성평가의 경우, 상임/비상임 위원 각각이 정성평가 총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단,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 최저점 제외)

□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0점 B+, B0, B- B- B+, B0, B- 3.6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0점 4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15억원 ** 이행완료 기준 100% 이상 : 6.00점 6 70% 이상 100% 미만 : 5.50점 40% 이상 70% 미만 : 5.00점 10% 이상 40% 미만 : 4.50점 10% 미만 : 4.20점

※ 정량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5]를 따른다.

□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및 근거 배점 가점

A.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분율 또는 분담률 10% 이상인 경우)

0.5점 (최대 0.5점)

(미해당)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0.5점 0.25점

C. 여성기업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0.2점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0.25점 0.5점

E.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대중소농어업재단 또는 동반성장위원회(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ESG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건별 0.5점 (최대 2.0점)

F. 핵심투입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ODA 전문가 자격증(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인당 0.5(최대 1점) 부여한다. 단, ODA 전문가 자격증(3급)과 ODA 일반 자격증 가산점은 중복 책정되지 아니한다.

인당 0.5점 (최대1점) 감점

G. 협력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0.5점 (최대 2.5점)

H. 제안서 형식 관련,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를 각각 미제출한 경우 (각 건별 0.2점)

최대 0.4점

※ 가·감점 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4]를 따른다.

※ B(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별표 1] ‘20억원 미만인 사업’)일 경우 중소기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E(정책지원) 관련 기업 인증서의 경우, 인증일(또는 재인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가격평가 안내

가. 관련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점산식

나. 평가방법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된 최종 평점이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별지 제1호 서식】기술제안서 표지 기 술 제 안 서 (40Point) (용역명) (20Point) 20XX. X. (24Point) (제안사명) (18Point)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 용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미제출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평가등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유효기간 범위에 있는 등급 중에서 최근의 등급을 부여
  • 등급평가일이 같은 복수의 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평가등급 내역 확인시에도 해당)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 작성

③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④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⑤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 제출 [참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련 안내

  • 용도를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받은 것을 제출
  • 입찰공고일보다 이전에 등급을 평가받은 확인서로서,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전이거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후인 경우만 유효

【별지 제2-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o 업체명 :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순번 구분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 전문가 증빙 쪽 1 분야별/ 국내/해외 구분 必 2 3 4

※ 유사사업 : 다음 중 각 항목에 해당하는 수행실적 중 5억원 이상인 사업

  • 국내외 대민 정보서비스 제공형 시스템 구축, SW 개발
  • 국내외 축산 또는 농업 분야의 정부, 공공기관 혹은 연구기관 대상 시스템 구축, SW 개발

(단, 유사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기자재 공급/유지보수,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유지보수, 감리, 연수, 컨설팅, 위탁운영만 이행한 실적은 불포함)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국내외 용역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불포함)(장기계속계약은 총차계약 기준임)

  • 상기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반드시 제출(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불가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기재 실적을 불인정

(기타 명칭의 OO 증명서 또는 OO확인서인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핵심 내용(신청인 정보, 계약명,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고, 증빙서류(계약서 등 관계 입증 서류(전문)와 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증빙서류 일체)가 모두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증빙서류 상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을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계약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
  • 기타 기술평가지침 [별표 5] 3호의 내용을 따름

② 관련 실적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유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와 세금계산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공증서) ①, ②, ③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 또는 공관 확인(해외실적의 경우, 번역공증서 등)

①, ②, ③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주]

1. 실적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하여, 입찰자는 상기 필요 서류 외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등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실적관리협회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3.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4. 민간부문 : 국제기구를 포함

5. 제출된 실적증명서상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 과정에 있어서 기술평가 부적격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③ 각 실적증명서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④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금액 항목에 지분율/분담률 금액만 기재

⑤ 공동참여사는 구분기재 ▶ KOICA 실적도 증빙서류 제출

▶ 상기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력단이 판단함.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동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비고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및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및 타 기관 발주 사업 모두 포함하되, 개찰일 기준 동 용역기간 대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요약) 구분 성명 전문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하도급/고용계획여부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5급 전문가 신규채용 희망시,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를 통하여 해외봉사단 및 ODA YP(영프로페셔널) 등 국제개발협력분야 경력자 추천 의뢰 및 채용공고 가능

  •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 : https://job.koica.go.kr / 1588-0434(평일 : 09:00-18:00)

※ 하도급업체 소속인 경우에는 하도급/고용계획 여부 ‘하도급’으로 반드시 표기,
제안사 소속 외 인력으로서 향후 고용 계획인 경우에는 하도급/고용계획 여부 ‘고용계획’으로 표기

※ SW사업을 위해 필요한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비SW용역으로서 하도급법 상의 하도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예시 : 단순조사, 외부자문, 비SW용역 중)으로 기술

【별지 제4-2호 서식】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 (핵심투입인력)

구분 성명 본사업 참여직위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핵심투입인력 OOO PM(사업관리자) 사업 관리 총괄 OOO 사업 추진현황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참여직위/ 담당업무 비고 OOOO 컨설팅 용역 20XX.00.00 ~ 20XX.00.00 KOICA PM 공동수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본 사업 핵심투입인력 또는 사업관리자가 참여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기재.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발주 또는 협력단이 수요기관인 사업 모두 포함하되, 동 입찰의 개찰일 이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년
월 일 현재

이름 (국문) 출생년월 사진 (선택사항) (영문) 년 월 연락처

(직장)
(핸드폰)(선택사항)

이메일 학력 학교 학과(전공) 논문명 증빙 쪽 학사 석사 박사 국내외 직장경력 직장(기관)/직위 (해외근무일 경우 나라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담당업무 . . . ~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발행기관 . . . . . . . . . 외국어 언어명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사업 수행경험 국 내 사업명/담당업무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외 사업명/담당업무 (나라명)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DA교육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유사사업수행경험은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과업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이 경우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을 기재한다.

②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실제 작성내역(증빙 쪽수 필수 작성) 대해 별첨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예시) 사업관리자(PM)홍 길 동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 작성방법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 ②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성명 소속기관 직위 활동분야 활동기간(잠정) 투입내역 총 OOM/D (국내 OOM/D, 현지 OOM/D)

상기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OOO 용역계약 참여인력으로서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① 소속기관 내규 및 관계법령 상 KOICA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② KOICA 용역을 포함한 다른 용역에 본 용역 활동기간과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

③ 상기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계약 상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 작성방법

① 사업 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업체) 소속 참여인력의 경우에만 작성

*공동수급업체 소속자는 작성 불요 ② 서약인은 상기 해당인으로 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자 가 진 단 증빙요약 점수 증빙 쪽 ㅇ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해당등급) ㅇ 회사 유사사업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ㅇ 가감점 - 가점(해당내용) - 감점(해당내용) 총계

년
월
일

대표자 :
(인)

첨부. 관련 증빙서류

※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유사사업 수행실적)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여부 증빙목록 핵심투입인력 성명 필수요건

년
월 일

대표자 :
(인)

※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6항제1호부터 4호의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필수자격요건은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는 증빙(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한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한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위 요건 증빙을 위하여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 용도 한국국제협력단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 기입 필수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발주처 양식이 본 입찰 형식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실적증명서 및 실적 확인서에 대한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③ 상기 항목 중 계약일자, 기간, 금액, 이행실적 란은 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④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란은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

【별지 제10호 서식】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 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IOS - 윈도우폰7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Objective C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 장관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행정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 - PHP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RDF - AJAX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필요시 - SSO제품 ㅇ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ㅇ 필요시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필요시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ㅇ 필요시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필요시 - DB암호화 제품 ㅇ 필요시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필요시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필요시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필요시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필요시 - 통합보안관리 ㅇ 필요시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필요시 - DDos 대응 ㅇ 필요시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필요시 - 무선침입방지 ㅇ 필요시 - 무선랜 인증 ㅇ 필요시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필요시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필요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필요시 - 망간 자료전송 ㅇ 필요시 - 안티 바이러스 ㅇ 필요시 - 가상화(PC 또는 서버) ㅇ 필요시 - 패치관리 ㅇ 필요시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필요시 - 스팸메일 차단 ㅇ 필요시 - 서버 접근통제 ㅇ 필요시 - DB접근 통제 ㅇ 필요시 - 스마트카드 ㅇ 필요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필요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필요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ㅇ 필요시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필요시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필요시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필요시 - 다중영역구분 ㅇ 필요시 - 스마트카드 ㅇ 필요시 - 보안USB ㅇ 필요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필요시 - 암호지원 ㅇ 필요시 - 정보 흐름 통제 ㅇ 필요시 - 보안 관리 ㅇ 필요시 - 자체 시험 ㅇ 필요시 - 접근 통제 ㅇ 필요시 - 전송데이터 보호 ㅇ 필요시 - 감사 기록 ㅇ 필요시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필요시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필요시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필요시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필요시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필요시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지 제11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여부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여부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ㅇㅇㅇ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며, 만약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확 인 사 항 - SW사업 하도급 계획이 없음 SW사업 하도급 계획이 있음

※ 동 확인서 상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제출한 후,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이행 시 하도급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음.

※ SW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를 통해 제출한 하도급 비율 등을 특별한 이유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하도급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음.

해당사항에 대하여 표기(O 또는 ∨ 등)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확인서[별지11호]는 반드시 작성 및 제출, 미 제출시 해당 항목(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최저등급 부여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동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제안서 등에 하도급 사항이 기술된 경우, 해당 항목(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최저등급 부여

※ 하도급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 확인서[별지11호]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별지11-2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 전원 날인

※ [(재)하도급의 정의(법 제2조제13호)] “하도급”이란 도급(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다시 도급(또다시 하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재하도급 →다시 하도급, 재재하도급 →또 다시 하도급이란 용어로 순화 사용)

※ [하도급비율제한] 국가기관등과 SW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상용SW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SW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

물품(상용SW포함) 구매 금액은 물품 공급관계에서 용역이 수반되지 않은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직접물품매매구매 금액에 한함.

  • ‘물품 구매금액’에는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SW사업을 위해 필요한 단순 조사업무와 외부 자문에 관한 직접 계약금액도 포함
  • 만일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구매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는 ‘하도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제외하지 않음
  • ‘물품 구매’와 ‘대가가 책정된 용역(설치, 커스터마이징 등)’이 함께 포함된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은 ‘하도급’에 포함

※ [하도급법 등 다른 법령 준수 및 사전 서면 승인] 다른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국제협력단은 하도급 시 협력단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입찰참가 및 제안서 작성 시 SW사업 하도급 관련 주요 FAQ

문) 소프트웨어 기간제·단시간 종사자(소위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하도급으로 볼 수 있는가?

답)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업체 소속의 직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이 아니나,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프리랜서와 주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으로 볼 수 있음.

문) SW기업과 제조사(또는 개발사) 간에 ‘기술지원 확약’을 맺을 경우 (재)하도급에 해당되는지?

답) 기술지원 확약서의 내용이 도급받는 SW사업의 과업을 다른 SW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대한 대금이 지급될 경우 SW진흥법 상의 (재)하도급에 해당됨.

문)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물품을 제조사가 아닌 소위 협력사(Business partner), 총판 등 유통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인지 여부?

답) 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구매자와 판매자)간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함. 따라서 수급인이 제조사가 아닌 유통공급자에게 구매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간 계약이 매매계약일 경우 매매계약에 해당함.

문)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하도급 비율 산정방법은?

답)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하도급 비율제한을 두지 않으며, 공동수급한 전체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자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별지 제11-2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해당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기(O 또는 X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해당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기(O 또는 X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해당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기(O 또는 X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하도급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①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여부 확인서[별지11호]와 ②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별지11-2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11-2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최저등급 부여

【별지 제11-3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계약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조견표(예시) 구 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서 목차 페이지 정량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별첨 5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별첨 6-1 정성 평가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I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사업내용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II-1 추진전략 성과관리 적용기술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계획 개발방법론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II-2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제약사항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II-3 품질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III-1 투입인력 경험 및 능력 일정계획 개발장비 위험관리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보고 국내외 사업홍보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III-2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관리 하자보수계획 기밀보안 비상대책 하도급 하도급 III-1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포함) 등

IV 핵심투입인력 역량 핵심투입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

【붙임 제13호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직접구매 ( )

제
외 ( )

2 직접구매 ( )

제
외 ( )

3 직접구매 ( )

제
외 ( )

4 직접구매 ( )

제
외 ( )

5 직접구매 ( )

제
외 ( )

6 직접구매 ( )

제
외 ( )

7 직접구매 ( )

제
외 ( )

8 직접구매 ( )

제
외 (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4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붙임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 사업 시스템 개발 PC 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SW 개발, DB 구축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12월 ~ 2028년 2월
(사업착수일로부터 15개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필리핀 카라바오 센터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5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약 15,000명 (카라바오 농가)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해외 ODA 사업으로 현지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기능 구축을 위한 현지 정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건으로 활용 가능한 민간 소프트웨어가 부재함)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7월
16일

원본과 다름없음(직인생략) 210㎜×297㎜(백상지 80g/㎡)

【붙임 제15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 사업 시스템 개발 PC 용역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o 2253 FP, 총 93.9개월 / 10명 = 9.4개월

10개월

②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o 사업계획서, 안정화 기간 포함 15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o FP와 사업기초자료에 근거해 심의 위원 다수 의견 반영

적정 사업기간 15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원본과 다름없음(직인생략)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작성일

20 .
.
.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비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적용) RFP 페이지, 요구기능 번호, 적용시점 등

· (미적용) 미적용 사유 ·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유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4. 하도급 제도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14.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 제출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붙임 제17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4. 사업 참고 자료.zip =====

===== 붙임 4. 사업 참고 자료/2. 집행계획(PD Ver. 2)_1차 변경.hwp =====

업무자료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을 통한 농가 역량 강화 사업
(’23-’28, 700만 불)

집행계획(안) v.2 2023. 12월 목 차 Ⅰ. 사업개요 2 1. 사업개요서 2. 사업대상지 지도 3. 추진경과 Ⅱ. 기획조사 주요 결과 7 1. 조사내용 요약 2. 예비조사 대비 주요 변경 내역 3. 협의의사록(RD) 주요 협의 내용 Ⅲ. 사업추진계획 10 1. 사업정의 2. 사업수행체계 3. 사업논리모형 및 산출물 내역 4. 예산 및 일정 5. 조달관리 6. 위험관리 7. 의사소통관리

붙임자료 ...............................................................................................

1. 국영문 사업개요서 각 1부.

2. 예산세부내역(예산 마스터파일) 각 1부.

3. 성과관리양식(국영문 PDM, 성과점검양식, 지표정의서) 1부.

4. 산출물 품질기준 내역서(OD : Output Description) 1부.

5. 기관 간 협의 의사록(RD) 1부. 6. MoM 1부. 7.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1부.

8. 조사단 활동보고서(일일보고, 주간보고, 회의록) 1부.

9. 인권/환경영향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각 1부.

10.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문안 1부.

[용어 설명] 약어 술어 한글명칭 AI Artificial Insemination 인공수정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CDA

Cooperative Development Authority

협동조합 개발청 CDP

Carabao Development Program

카라바오 개발 프로그램 CIRM

Carabao Industry Road Map

카라바오 산업 로드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D/B DataBase 데이터베이스 DHI Dairy Herd Improvement 젖소 검정 사업 FAOSTAT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Corporate Statistical Database

유엔 식량 농업 기구 통계 데이터베이스 FMD Foot and Mouth Disease 구제역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LGU Local Government Unit 지방 정부 MUN Milk Urea Nitrogen 우유 내 요소질소 NDA National Dairy Authority 낙농청 NDHI

National Dairy Herd Improvement

국가 젖소 검정 사업 NDP

National Development Plan

국가발전계획 O&M Operation and Management 운영 및 관리 OA Office Automation 사무자동화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C Project Contractor 프로젝트 수행조직 PCC

Philippine Carabao Center

필리핀 카라바오 센터 PDM 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 설계 일람표 PIU

Project Implementation Unit

프로젝트 수행조직 PM Project Manager 프로젝트총괄책임자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프로젝트 수행관리 PSA

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필리핀 통계청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RA Republic Act 공화국법 S/W Software 소프트웨어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SSO Single Sign On 단일시스템접근체계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 개발 프로그램 VBAIT

Village-based AI technician

지역 소속 인공수정사 [용어 설명] 용어 설명 개량

온도나 사료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 유전자에 기인하는 유전적인 능력을 보다 나은 형태로 만드는 것

검정

능력을 시험을 보듯이 확인하는 과정을 일컫음, 개량을 위한 능력 조사

교잡

유전적 조성이 다른 두 개체[집단] 사이의 교배 행위

귀표

이표라고도 하며 소의 귀에 귀걸이처럼 부착하는 물건, 개체 구분을 위한 고유 개체번호가 적힘

사양

알맞은 영양소 공급을 통한 가축을 키우는 것을 말하나 넓은 의미로는 환경적인 요인 등을 개선시키는 일련의 행위도 포함함

선발

특정 동물 집단 내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우수한 개체를 뽑는 행위

역교배

교배로 얻어진 자손 세대를 다시 바로 위의 양친에 해당하는 개체와 교배시키는 방법

유대 풀어 말하면 우유 가격을 뜻함 유생산량 우유 생산량 (=유량) 유성분

우유 내 포함된 성분, 여기서는 유지방, 유단백, 유당, 무지고형물 등을 가리킴

유전능력평가

검정사업 참여 대상우를 토대로 유전적인 잠재력을 평가하는 행위

육종

유전학을 기반으로 개량, 유전능력평가, 우수 개체 생산 등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 단어

인공수정

수컷으로부터 사람의 손에 의해 채취한 정액을 가임기의 암컷에게 주입하여 수정을 유도하는 일련의 행위

체세포수

젖소의 건강을 나타내는 척도로 우유속 포함된 세포수, 적을수록 좋으나 죽은 상피세포나 백혈구 등도 포함되어 0으로 측정될 수는 없음

카라바오

버팔로 속에 속하는 필리핀 재래 물소(water buffalo)

I. 사업 개요 1. 사업개요서 구 분

내
용

사 업 개 요 사업명(국문)

▣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을 통한 농가 역량 강화 사업

사업명(영문)

▣ Enhancing Carabao smallholder farms productivity through establishment of NDHI (National Dairy Herd Improvement) system in Philippines

대상국가 및 지역

▣ 필리핀 루손 지역 (Philippines Luzon Area)

사업기간/ 총 사업예산 ▣ 구분 : 신규 ▣ 기간 : 2023-2028년 ▣ 총 사업예산 : 7백만 불 사업유형 ▣ 프로젝트 사업분야 ▣ 농림수산 사업 목적

▣ NDHI 프로그램 구축 및 적용을 통한 농가 생산성 증대 및 수익 향상

① 카라바오 농가 소득 증대

② NDHI 체계 확립을 통한 카라바오 능력 개량 및 원유 품질 개선 촉진

정책 부합성 수원국 수요 확인 ▣ 수원국 요청서 접수

  • 현재(’21.10월) 수총기관(NEDA) PCP 접수 완료

타당성 조사

▣시기 및 주체 : 2023.04.05.(수) ~ 2023.04.26.(수) / 총 22일

▣ 민간전문가 참여 여부 : (O) / 조사결과 대외공개 가능 여부 : (O)

▪ 민간전문가 참여 인원 : 7명 ▣ 조사 결과 주요 내용

▪ 사업 및 예산 타당성 검토 : 규모, 지역 및 예산 감축

▪ 사업 필요 요소 개선 권고 : D/B 시스템 및 S/W 개발

재외공관 사업계획 공유

▪ 사업 시행단계 정보공유 : (관련공문번호, 접수연월일, 주요내용)

▪ 기타 재외공관 의견 : 사업지역, 사업내용 등 관련 의견 수렴시

연계・유사・중복사업 해당여부 ▣ 해당 사항 없음 정책 연계성

▣ 국별 협력전략(CPS)상 중점협력분야 해당 여부 : (O)

▪ 지역개발 분야 :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가치사슬 강화 및 농업유통체계 역량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 구체 국정과제 해당 여부 : (X)

▣ SDGs 해당 목표(필수 기재사항) : ①빈곤퇴치

▣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인한 추진과제 여부 : (X)

▣ 기타 대외전략(신남방 정책 등) 관련 여부 : (O)

▪ 신남방 정책 관련 여부 : (O) -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 신북방 정책 관련 여부 : (X)

▪ 그 외 기타 대외정책 관련 여부 : (X)

협업 여부

▣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및 내용 적시 (일시, 협의대상, 주요내용)

우리측 기대 효과 ▣ 농업 부문 ODA 사업 성공 모델 구축

▣ 한국의 기술 우위성 입증 및 상호 우호 증진

▣ 낙농 관련 한국 제품(기자재 등) 수출 가능성

사업 세부내용

우리정부
분담사항

NDHI 운영을 위한 통합DB 구축 및 시스템 S/W 개발

▣ 소요예산 : 총 1,713백만 원(132.8만 불) (19.0%)

▪ NDHI 통합DB 구축 및 운영관리 SW개발(1,525백만 원)

  • 혈통관리, 검정사업 관리, AI정액 관리 등

▪ NDHI 통합DB 시스템개발 감리(188백만 원)

NDHI 기자재 지원

▣ 소요예산 : 총 2,567백만 원(199만 불) (28.4%)

▪ NDHI 통합 DB시스템 인프라 도입 및 전산환경 구축(1,263백만 원)

▪ 유성분 분석 및 분석장비 기자재 도입 등 실험실 기자재 (1,304백만 원)

NDHI 실험실 환경 개선 시공

▣ 소요예산 : 총 1,075백만 원(83.3만 불) (11.9%)

▪ NDHI 실험실 환경 개선 시공(1,075백만 원)

카라바오 협동조합 및 농가 역량 강화

▣ 소요예산 : 총 1,462백만 원(113.3만 불) (16.2%)

▪ NDHI 개량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자 초청 연수(343백만 원)

▪ 카라바오 역량강화를 위한 검정지도원 등 현지인력채용(299.3백만 원),

▪ 카라바오 협동조합 및 농가역량강화 교육훈련(819.6백만원)

NDHI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파견

▣ 소요예산 : 총 2,149백만 원(166.6만 불) (23.8%)

▪ 카라바오 검정사업 위한 전문가 파견(1,290백만 원)

▪ 카라바오 낙농체계 개선 및 NDHI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450백만 원)

▪ 카라바오 역량강화사업 성과관리 및 사업관리(171.9백만 원)

▪ 카라바오 역량강화사업 홍보(236.8백만 원)

사업관리

▣ 소요예산 : 총 64백만 원(5만 불) (0.7%)

▪ 사업 모티터링 및 평가 등 수원국 분담사항 ▣ 프로젝트 사무실 및 업무 환경 제공 ▣ 필요시 비용 분담 (현물 등)

▣ 의사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 구성 및 지원

▣ BRP/ISP를 위한 기초 자료 및 협력 체계 구축

▣ BRP/ISP 결과 검토 및 승인

▣ 기자재 조달 시 세금 면제 등 관련 업무 협조

▣ DHI 역량 강화를 위한 검정원 선발 및 관리

▣ 전문가 파견 인력 편의 제공 및 안전 확보

성 과 관 리 산출물 (OUTPUT)

▣ (제도기반) 향상된 NDHI 전산 시스템 및 운영 환경

▣ (물적기반) 개선된 NDHI 운용 기자재

▣ (물적기반) 개선된 NDHI 운용 실험실 환경 개선

▣ (인적기반) 강화된 카라바오 조합 및 소규모 농가 역량

성 과 (OUTCOME)

▣ 루손 지역 카라바오 농가 생산성 및 소득증대

성과 지표 및 설명 ▣ 성과 지표 성과 지표 실적 및 목표치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4 ‘25 ‘26 ‘27 ‘28 카라바오 농가 우유 생산량 증가율 0% 2% 3% 4% 5% 기초선 대비 00% 증가 PCC 산출식 (기초선 조사에서 확인 및 검증) 기록 관리된 우유 생산 장부 카라바오 농가 우유판매 ROI 증가율 0% 2% 3% 4% 5% 기초선 대비 00% 증가 검증된 우유 ROI 관리 장부 전산 시스템 기반 검정 정보 증가율 0% 2% 3% 4% 5% 기초선 대비 00% 증가 두당 305일 착유량 등록된 검정정보의 수

평가계획/
실적

▣ 평가 시점 : 사업 초기/중기/말기 (24년/26년/28년)

▪ 사업에서 구축되는 D/B의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

▪ 기초선 조사시 기존 참여 농가 방문 및 기록 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

▪ DHI D/B 결과와 참여 농가 중 임의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 검증 실시

▪ 사후 평가

  • 사업 종료 2년 후인 2030년 평가, 분야별 전문가 활용 외부평가

▣ 평가주체 : KOICA 외부전문가, 수원국 공동평가

사후관리 계획

▣ 사업 종료 후 의사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존속시켜 정기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DHI 운영 보고서 분석 및 개선 사항 권고

▣ 중장기 자문단 및 봉사단 파견을 통한 운영 감시 및 지원 지속

▣ 사업 평가에 의해 비사이어/민다나오 지역 확대 프로그램 설계 및 지원

구속성/비구속성 ▣ 구속성 여부 : (X) 담당자 우리측 ▣ (KOICA 담당자) - KOICA 본부(동남아2실)

- KOICA 필리핀사무소

수원국측 ▣ (수원국 수원기관 담당자)

  • Philippine Carabao Center

  • Dr. Caro B. Salces / Executive Director/

+63-44-456-0734/oed@pcc,gov.ph

  • Dr. Liza G. BATTAD / NDHIP Proponet /

+63-44-456-0729 /[email protected]

  • Dr. Ester B. Flores / Head of ABGS /

+63-44-456-0731 2. 사업대상지 지도 3. 추진경과 ㅇ 2021. 10월 PCP 접수

  • 2021. 11월-2022. 1월 온라인 예비조사 실시(’21. 11. 25.~’22. 1. 10.)
  • 2022. 1월 예비조사 결과 재외공관 보고(1. 14.)
  • 2022. 9월 2023년도 신규 국별협력사업 심사위원회 심사의견 접수

ㅇ 2023. 4월 기획조사 착수 II. 기획조사 주요 결과 1. 조사내용 요약 ㅇ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23년 4월 11일~ 4월 19일

- 조사단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주요 과업 KOICA 김은섭 필리핀 사무소 소 장 - 기획조사 총괄 김상근 과 장 - 기획조사 실무 총괄 이윤영 코디네이터 - 기획조사 수행 지원 Eugene Baclig 현지직원 - 현지조사 수행 지원 박찬미 본부 대리 - 조사 실무 지원 외부 전문가 서강석 순천대학교 교수 - 조사 총괄, 낙농 허 덕 건국대학교 교수 축산, 경제 권윤길 ㈜엑스코어시스템 축산ICT사업본부 이사 DB/시스템/FP 박명흠 ㈜티엔티리써치 대표이사 - 기자재 우영덕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컨설팅사업부 부장 - 성과 관리 박원규 ㈜그레이트 하베스트 대표이사 - 조사 지원 ㅇ 조사 일정 및 주요 활동 구분 기간 주요 활동 사전 조사 4/5~ 9 • 현지 조사 사전 준비

  • 예비 조사 결과 검토 및 분야별 체크리스트 작성

현장 조사 4/10~ 19 • 필리핀 카라바오 센터(PCC) 현장조사 대상자 · PCC 소장, 부서장, 실무 담당자 · AI 센터 센터장 및 실무 담당자 · 농업부(DA) 관계자 조사 내용 · PCC 조직/연혁 및 업무 현황 · 카라바오 개량 역사 및 현황 · DHI 사업 현황 및 중장기 계획 · 기자재 유지 및 활용현황

  • DHI 활성화 위해 필요한 기자재 및 S/W

· 신기술 및 인력 역량 강화 방안

  •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DA, LGU, 조합)

• 카라바오 협동조합 현장조사 대상자

  • 3개 협동조합(Eastern Primary, Catalacan, Bantog Samahang)

조사 내용

  • 조합원 관리, 조합 운영, 수익 창출 구조

· 우유 가공 및 판매 사업 현황 · 우유 급식 제도 활용 및 수급 조절

  • DHI 사업 참여 수준 및 역할 및 PCC 협업구조 등

• 카라바오 농가 현장조사 대상자

  • 7개 농가(Erlinda Mercader, Herson Alfonso, Danny Rafael, Rolly Mateo, Pacita Aquino, Reys Dairy farm, HGM Dairy farm)

조사 내용 · DHI 참여 연혁 및 참여도

  • 카라바오 우유 판매 수익성 및 타작물 비교

· 검정 관련 자료 생성 및 공유 방법 · 개체 관리 및 ID 부여 방법 · 조합 및 협회 참여 정도 및 이유

  • 검정사업 이해도, 인공 수정 비율 및 개량 정도 파악
  • 인터넷 접근성, 모바일 활용도, 교육 및 역량 강화 수요 파악

· 우유 판매 경로 및 방법(운반 등) 분석 · 타 농가와의 정보공유 및 교류 사후 조사 4/20~ 26

  • 집행계획(PD_V2) 및 부속 산출물 준비

ㅇ 조사결과

  • (양국 정책 부합성 확인) 동 사업은 ①필리핀 정부의 장기개발 비전인 국가비전 2040(Ambisyon Natin 2040)에 명시된 농촌 빈곤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필리핀 루손지역 카라바오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②필리핀 국가 낙농 개발 계획(National Dairy Development Plan, 2016-2023)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유제품 자급율 증진에 필수적인 축군 확대, 유전 능력개량, 조합 및 농가 역량 강화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또한, ③필리핀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R.A. 11037(Institutionalizing a National Feeding Program for the Undernourished Children in Public Day Care,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s to Combat Hunger and Malnutrition Among Filipino Children) 및 R.A.11148(Scaling up the National and Local Health and Nutrition Programs through a Strengthened Integrated Strategy for Maternal, Neonatal, Child Health and Nutrition in the First One Thousand (1,000) Days of Life) 등의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우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한 카라바오 개량 체계 개선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음. 아울러, 본 사업은 ④KOICA 필리핀 국가지원계획(CP) 프로그램 중 하나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개발 전략에도 부합하여 소규모 농업인(소농)의 평균 소득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수원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확인) 동 사업 수원기관인 PCC는 기관의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미국 농무부(USDA) 및 일본국제협력단(JICA) 등과의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음. 또한, KOICA 협력사업인 필리핀 낙농축산분야 역량강화사업(2010-2012)을 통해 지원된 실험장비 및 기자재 등의 관리역량과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뿐만 아니라, PCC 산하에 소속된 13개 지역 사무소는 각 지역의 거점 대학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필리핀 낙농 분야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의 역량과 명성이 검증되었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됨. 다만, 본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 개선과 카라바오 생산성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기관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별 핵심 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확인됨
  • (사업구조 및 성과체계 내실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예비조사 결과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조사 형식으로 진행된 기획조사에서는 수원기관의 NDHI 추진역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존의 유사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원기관에 실질적 도움이 가능한 사업구조 및 성과체계 내실화를 추진함. 특히, 수원기관 요구사항과 기회조사 참여 전문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중장기 성과 달성을 촉진하고, SDGs 성과체계 및 수원국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카라바오 소농민 소득증대를 주요 골자로 사업 성과체계를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사업예산을 NDHI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환경개선, NDHI 운용 기자재 지원, 카라바오 농가 및 조합 역량강화, PMC 현지 활동을 중심으로 재편성하였음.

2. (예비조사 대비) 주요 변경내역 PCP 예비조사 기획조사 사업 기간 2023-2027 2023-2028 2023-2028 사업예산 1,900만 불 700만 불 700만 불 사업 지역 국가 전역 필리핀 루손지역 필리핀 루손지역 대표 성과지표 - • DHI 참여 농가 증가율 • 우유 생산량 증가율 • 카라바오 농가 우유 생산량 증가율(%)

  • 카라바오 농가 우유 판매 ROI 증가율(%)

• 전산 시스템 기반 검정 정보 증가율(%) P D M Outcome

  • Better herd performance
  • Improved profitability among dairy producers
  • Progressive dairy industry
  • NDHI 체계 확립을 통한 카라바오 개량 촉진

• 소규모 카랍오 농가 역량 강화

  • 루손지역 카라바오 농가 생산성 및 소득 증대

Outputs

  • a system for organised and continuing milk test among participating dairy farmers 등 총 7개 산출물 제안됨
  • NDHI 운영을 위한 D/B 시스템 구축 및 S/W 개발

• 유성분 분석 효율 증진

  • 우수 유전자 선발 및 농가 보급 효율 증대
  • NDHI 사업 참여 농가 및 등록 두수 확대

• 우수 유전자 활용성 향상 • 지도원 및 농가 역량 강화

  • (제도기반) 향상된 NDHI 전산 시스템 및 운영 환경

• (물적기반) 개선된 NDHI 운용 기자재

  • (인적기반) 강화된 카라바오 조합 및 소규모 농가 역량

투입 전문가 - • 사업관리자(PM) • 상주전문가(PL) • DHI • 번식 • 육종 • 유성분 • 사양관리 • 성과관리 • PAO • 사업관리자(PM) • 상주전문가(PL) • 정보화 전략 전문가 • 아키텍처 전문가 • 업무시스템 전문가 • DHI 전문가 • 사양 전문가 • 번식 전문가 • 질병 전문가 • 축산경영 전문가 • 성과관리 • PAO 가. 주요 변경내역 구분 변경내역 사업구조 내실화

  •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예비조사에서는 수원기관 PCP 요청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사업요소간의 논리체계가 다소 복잡하였음, 그러나, 기획조사에서는 수원기관의 NDHI 추진역량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불필요한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수원기관이 기 보유한 NDHI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사업의 내실화를 추구함.

성과체계 재구성

  • 수원기관의 요구사항과 기획조사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동 사업의 중장기 성과달성을 촉진하고, KOICA-SDGs 성과체계에 부합하여, 카라바오 소농민 소득 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과체계를 구성함.

수요기반 예산편성

  • 사업구조 내실화 및 성과체계 재구성에 따라 사업예산을 ①(제도기반) NDHI 전산시스템 및 환경개선, ②(물적기반) NDHI 시스템 운용 기자재 지원, ③(인적기반) 카라바오 농가 및 조합 역량 강화 및 ④PMC 현지활동 예산을 중심으로 전체 예산을 재편하였음.

3. 협의의사록(R/D) 주요 협의 내용 가.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국문 :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을 통한 농가 역량 강화 사업
  • 영문 : Enhancing Carabao smallholder farms productivity through establishment of NDHI (National Dairy Herd Improvement) system in Philippines
  • 기간/예산 : (’23-’28/700만 불)
  • 구성요소 : 기자재조달, DHI 시스템 구축, 역량 강화

나. 분담 사항 KOICA 수원 기관 사업 예산 700만 불 사업수행기관 선정 BPR/ISP 컨설팅 컨설팅 결과 기반 시스템 고도화 DHI 운영을 위한 기자재 지원 전문가파견(현지 연수) 운영자 초청 연수 2회 사업운영위원회(PSC) 구성 지원 BPR/ISP 기초자료 제공 및 공동 작업 BPR/ISP 결과 승인 및 정책 문서화 기자재 면세 및 통관 DHI 운영인력 및 재원 확보 파견 전문가 체류지위 보장 및 면세

* 주요 협의 내용에 대한 합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첨부하였음

III.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정의

가. 문제/수요 및 성과 목표(outcome)

ㅇ 문제/수요 결과

국가 카라바오 축군 개량(NDHI) 프로그램 구축 미흡으로 농가 생산성 저조 및 소득 저하

⬆ 문제

농가 보유 암소 관리 개선 및 유전적 개량 미흡

⬆ 농가 생산 우유의 생산성 및 품질 저하 발생 ⬆ ⬆ ⬆

검정정보(NDHI)를 통한 농가 환류(feedback) 미흡

조합지도원 및 농가 교육 미흡 시설·장비 노후화 ⬆ ⬆ ⬆ ⬆ ⬆ ⬆ 원인 ◦NDHI 사업 참여 농가 부족

◦전용 DB 및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부재(농가환류용 포함)

◦가축등록시스템 보완 필요

◦유전평가용 검정자료 부족
(NDHI DB내
암소정보 부족)

◦씨수소 생산용 암소선정 정확도 저하 ◦조합차원의 DHI활동 부족 ◦농가 지도 요원 부재 ◦인공수정 교육 미흡 ◦농가의 DHI사업 관련 인식 부족 ◦검정자료 수집 관련 농가교육 미흡 ◦검정환류정보 활용방법 교육 미흡 ◦유성분 분석기기 노후화 ◦분석기기 운영 미숙 및 정확도 저하 ◦액체질소 보급망 부족

  • 현황 분석 : 2010년도 사업은 수소와 암소의 개량 중 주로 수소의 개량에 집중하여 진행, 젖소 개량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단기간 효과가 높은 수소의 개량에 중점을 두어 지원. 씨숫소 우사, 씨숫소 운동시설, 냉동 정액 생산 장비 지원, 인공수정 교육 실시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암소 개량을 위한 유성분 분석장비 지원 및 PC base의 간단한 D/B 등을 지원하여 참여 농가 및 조합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카라바오 산업 전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개량의 필요성 그리고 그 성과가 개별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성 제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서 본격적인 젖소 개량 사업의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보여짐.
  • 문제 분석 :농가보유 암소의 사양관리 방법 개선 및 우수 유전자원 보급 미흡으로 우유 생산성 및 품질 저하 발생

- NDHI를 통한 농가 피드백 미흡

▹ (NDHI 사업 참여 농가 부족) 농가 보유 암소의 우유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이들 자료를 분석하여 관리상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도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임. 하지만, 현재 PCC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암소 축군 900두 외에 매달 정기적으로 농가에서 수집되고 있는 자료는 1,000두분에 불과함. 한때 2천여 두의 카라바오 자료를 수집한 적도 있었지만, COVID-19로 인한 락다운으로 농가 납유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자료수집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중임.

▹ 이러한 자료 수집의 중단 상황이라는 문제는 조합과 연계된 외부 자료 수집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임. 인센티브가 없어 농가들로부터의 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자료수집 후에도 레퍼런스 데이터 부족과 데이터 분석의 한계 및 관련 S/W의 개발이 미비하여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농가에 환류(피드백)하고 있지 못한 형편임. 이러한 이유 등으로 농가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농가들에게 사업참여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임.

▹ (전용 DB 및 어플리케이션 부재) PC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프리웨어인 MySQL을 사용하고 있어, 안정성과 확장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데이터베이스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정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규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이 필요함.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자료입력 및 농가 피드백을 위한 서비스 서버가 필요하며, 외부 침입을 통한 자료 유실 방지 등 보안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망 구성(방화벽 및 네트워크 장비)도 필요한 상황임. 현재의 자료수집 방법은 본부에 있는 4명의 직원이 수집된 자료 시트의 정보를 엑셀로 정리하여 서버에 입력하는 방식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료 입력과 에러 체크를 위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함. 또 추가로 유성분 분석기와 데이터베이스를 자동 연동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필요한 실정임. 이와 더불어, 조사된 검정 성적을 농가에게 피드백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단, 현장 활용도를 고려하여 웹서비스와 기초적인 수준의 모바일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필요시 문자메시지 형태의 서비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가축등록시스템 보완 필요) DHI사업은 젖소 우군을 개량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개체별로 능력을 평가하여 능력이 우수한 우군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따라서 DHI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젖소 개체별로 등록되고 능력의 검정도 가축 개체별로 이루어져야함. 이를 위해 가축등록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현재 사업지역 내 가축등록시스템은 보유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DHI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가축등록시스템을 국제표준(ICAR)에 맞추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도 이를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함.

▹ (유전평가용 검정자료 부족)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카라바오는 주로 PCC가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는 인공수정용 정액 외에도 농가에 수소를 임대하여 번식을 진행하고 있음. PCC는 이를 위해 우수 씨수소 생산용 암소 우군을 보유하고, 이들의 각종 검정자료(NDHI)를 수집하여 유전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우수한 암소를 선별하고, 선별된 암소를 통해 씨수소를 생산하고 있음. 이렇게 생산된 씨수소를 농가에 임대하거나 씨수소에서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수집체계 미비, 우유 분석실 노후화, 전문 데이터베이스 부재 등으로 현재 집계된 기록은 214두의 수소에 대해 4,297두의 암소 기록 49,661개에 불과함. 이처럼 데이터 부족이라는 현 상황으로는 적절한 유전평가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수 씨수소 생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PCC가 정상적으로 우수한 씨수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NDHI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

▹ PCC는 검정 규모 확장을 위해 매년 100두씩 자체 보유 카라바오 두수를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목표 수치 또한 유전평가를 위한 자료로써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임. 따라서, 데이터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농가가 소유한 카라바오를 NDHI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자료 규모를 늘려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유전평가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PCC 자체적으로 우수 암소 핵군 조성을 통한 우수한 씨숫소(카라바오) 확보도 가능하게 됨. 또한, 성능이 좋지만, 고가의 장비나 시설에 대한 단위 마리당 고정비 절감을 통해 규모의 경제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됨(고성능 시설이나 장비들은 일반적으로 고정비는 높으나 변동비는 낮기 때문에, 단위당 고정비를 줄임으로써 규모의 경제성을 획득하는 것임). PCC에서도 조합을 유도하여 NDHI 사업 참여 두수를 늘리는 것을 바라고 있음.

대량거래를 통해 단위당 변동비를 줄이는 방법은 ‘규모의 경제성’이라기 보다는 ‘범위의 경제성’에 속하는 개념임.

- 조합지도원 및 농가 교육 미흡

▹(조합차원의 DHI 활동 부족) 현재 카라바오의 NDHI 사업은 PCC가 주도하고 있음. PCC가 각 조합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정액을 나누어주고 농가 정보를 분석해 주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합차원에서 보면, DHI 관련 활동이 부족한 실정임. 이는 각 지역의 조합들은 대부분 mutipurpose 조합(종합농협)으로, 조합의 입장에서는 DHI 활동이 조합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DHI 사업에 대한 인식도도 낮은 실정임.

▹NDHI 사업은 수소개량과 암소개량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수소개량은 종축장에서 우수한 정액을 생산하는 과정이며(PCC 담당), 생산된 정액을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암소에게 인공수정을 시키는 과정(인공수정 전문가 담당)을 거침. 한편, NDHI 사업을 위해 농가의 암소에서 짠 우유 샘플을 뽑아(지도원 담당) 분석기관(PCC)에 전달하며, 이를 검정·분석(PCC 담당)한 정보를 농가에게 환류(지도원 담당)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 외에도 수혜자인 농가와 중간 조직인 조합이 관여하게 됨. 이들 관련자들에 대한 전문 교육 및 보급 교육이 필요함.

▹(조합차원의 검정자료 수집 및 농가 지도 요원 부재) NDHI 사업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집유를 담당함으로써 농가와의 접촉을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농가와의 접촉이 많은 조합 차원에서 지도원을 육성함으로써 농가 보유 암소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된 자료를 통한 농가 지도가 가장 중요함.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조합이 영세하여 지도원 양성에 매우 소극적임. 또한, 지도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부재한 상황임.

▹ (검정자료 수집 관련 농가교육 미흡) 검정자료 수집과 관련된 신규 인력의 동기 부여 및 숙련도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맞는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상황으로는 PCC 자체 인력으로는 조합에서 검정을 수행할 인원의 교육과 관련 자재 등을 지원할 능력이 부족함. 이에 관련 인원의 충원과 함께 PCC 소속 및 조합 소속 자료 조사원에 대한 보수교육이 꼭 필요한 상황임.

▹ (인공수정 교육 미흡) 인공수정 전문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인공수정사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임. 교육받은 인공수정사 부족도 문제이지만, 농가 자료 수집 부재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정액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가가 보유한 암소의 특성에 맞는 정액을 선정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하여야 개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또한 사업 대상 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공수정 전문가도 많이 필요함. 인공수정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공수정사를 양성하여 지역(또는 권역)별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농가에게도 인공수정에 의한 카라바오 개량의 필요성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으로 기대됨.

▹ (검정자료 수집 및 활용 관련 농가 교육 필요) NDHI 사업에 필요한 자료조사는 매달 1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즉, 한 달 동안 자료조사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소에서 발생한 자료(분만, 건유 등)에 대해 농가가 기록을 유지하여 조사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황임.

▹ (검정 환류정보 활용방법 교육 미흡) 검정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농가에게 환류된 정보에 대해서도, 그 활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같은 교육이 진행되어야 농가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시설·장비 노후화

▹ (유성분 분석기 노후화) 우유 샘플은 거리상의 문제로 자체 보유 카라바오 중 약 2,116두 정도만 수집되어 분석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10년 전에 KOICA 프로젝트로 제공된 유성분분석기가 고장(내용연수 경과)으로, 사용에 있어 현재는 체세포만 분석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존 유성분 분석기는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항목에도 제한이 있어, 분석된 결과를 농가에 환류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제대로 된 농가 컨설팅에 이용하는 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 (분석기기 운영 미숙 및 정확도 저하) 분석기 가동 중에도 1년에 한 번 표준용액을 구입하여 보정해 주어야 함. 하지만, 운영 등의 미숙으로 분석 결과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임. 현재 PCC에서 제출받은 체세포분석 결과를 보면, 체세포분석기의 노후화 및 보정 방법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현재 수원기관에서 제출한 PCP의 체세포수 개선목표가 (현재 100,000에서 70,000으로 개선) 매우 비상식적임. 만일, 필리핀 암소의 체세포 수준이 100,000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우유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임(한국은 233,000 수준임). 즉, 암소의 우유 생산 기관인 유방에 질병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의미가 되는데, 필리핀의 고온다습한 환경과 농가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임. 따라서, 제출된 자료작성에 활용된 분석기기의 보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유성분 분석기기의 지원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수준임.

▹ (액체질소 보급망 부족) 또한, 정액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액체질소가 지역별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어, 생산된 정액의 보급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가 있은 상황임. 일부 지역에 번식용 수소를 보급하고 있지만, 보급 두수의 한계로 역부족 상황임.

◎ 영세 농가의 우유 생산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수집된 NDHI 검정자료 활용 분야

  • 우유 생산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농가 관리 방법 개선(자료 환류)
  • 수집된 검정자료(우유 생산, 암소혈통, 번식&인공수정 등)와 우유 샘플 분석 자료에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접목,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의 우유 생산 능력을 발휘하는 암소를 발굴하고 이들 암소의 특성과 최적의 관리 방법을 찾아내어 농가 컨설팅에 활용

※ 활용 예) 비유기별 유성분을 변화(유단백, 유지방, 무지고형분), 번식주기(분만간격, 발정재귀, 공태일수, 수태당 인공수정횟수), 우유생산량 대비 유성분(암소의 에너지 및 단백질 대사 예측) 등 기초검정자료를 기반으로, 현지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양관리 기법을 개선하거나 신규 발굴이 가능하게 됨.

  • 우유 품질 개선 : 우유 성분 분석 결과와 검정자료를 조합을 통해 전달한다면, 유방염 방지 및 우유 성분 개선을 위한 암소 개체별로 자료를 제공(고 유방염 발생우 사전 조치, 영양성분 개선 등)하여, 우유 단가를 높이기 위한 사전조치에도 이용이 가능함.
  • 인공수정 정액 생산용 씨수소 선발용 유전평가 기초 자료로 활용

※ 검정시스템은 사업 초기부터 환류 분석시스템과 유전평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오류 체크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정 참여율 50% 이상을 가정한 최소한의 기초 DB 구조와 어플리케이션을 갖추어야 농가의 사업참여 동기 부여 및 향후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할 수 있음.

나. 성과 목표

국가 카라바오 축군 개량(NDHI)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

결과 변화 수단 실험실 장비 개선

검정 정보 수집, 가공, 분석, 농가환류,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농가 및 조합의 DHI사업 관련 인식 제고 및 교육

검정환류정보 활용방법 교육, 지도 요원 및 인공수정사 육성, 우수조합 인센티브제 도입

유성분 분석기기 교체 및 보완 분석기기 운영 능력 제고 및 정확도 향상 액체질소 보급망 구축 시설·장비 교체 및 보완

검정 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농가 환류 시스템 구축

농가, 기술인력, 지도원 역량향상 농가 보유 암소 관리 개선 및 유전적 개량 농가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

  • 개선 방향 : 필리핀 카라바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NDH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 전문 집유 조합 및 농가 육성을 통한 NDHI 사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 유도
  • (유성분 분석 장비 개선 및 운영 역량 강화) NDHI 사업은 참여 농가에서 수집한 우유 시료를 분석하여 자료를 얻고 이를 가공하여 농가에 환류함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익을 향상시키는 사업임. 유성분 분석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노후하거나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유성분 분석 장비를 교체 또는 보완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유성분 분석 결과의 도출이 요구됨. 또한, PCC 자체 보유 카라바오로부터 획득할 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유 데이터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함. 이에 기존의 유성분분석기를 교체하여 이용함과 동시에, 분석항목도 확대하여 분석된 결과를 농가에 환류함을 통하여 제대로 된 농가 컨설팅에 이용하여야 할 것임. 이에 보다 고성능의 유성분 분석기 도입이 필요함. 더불어, 기기의 정밀도 향상 및 보완도 필요함.
  • (검정 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농가 환류 시스템 개발 및 구축) NDHI 프로그램은 농가에서 수집한 정보와 시료를 분석하고 가공하여 농가에 필요한 영농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사업임. 검정 정보는 신속한 수집 및 보존 그리고 분석 결과의 빠른 환류 체계를 가져야 함. 현재 엑셀 기반의 프로그램이 PCC 보유 축군의 능력 평가에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활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환류 체계를 보장하지 못함. 따라서, 수집된 자료의 저장, 분석 및 환류를 위한 D/B 시스템 및 관련 S/W의 개발이 필요함. 아울러, 이의 운영을 위한 기술 교육이 필요함.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분석된 결과는 농가와 지도원에 제공되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료 및 정보 수집 체계,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정보의 생성과 이의 환류를 통한 농가 축군 개선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농가/조합 및 기술인력, 지도원 역량 향상) 분석된 정보는 단순히 농가에 전달된다고 해서 활용되지 않음.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필드 전문가의 조언과 참여가 필요함. 하지만, 현재 이와 같은 지도원의 수나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또한, NDHI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즉, 유성분 분석, D/B 운용, 인공수정, 정액 생산 등에 관련된 기술인력의 역량도 부족함. 따라서,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이 필요함. 이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음. 아울러 매년 성적이 우수한 조합을 선정하여 포상(KOICA도 인센티브 지원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NDHI 사업 활성화에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액체질소 보급망 구축) 지역별로 정액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액체질소를 보급함으로써 생산된 정액의 보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PCC의 우수종축으로부터 생산된 정책생산 및 보급사업과 일부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번식용 수소 보급사업을 연계하여 정액 보급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을 것임. 이를 통해 NDHI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다. 사업범위(project scope) 1) 산출물(output)

  • 산출물 1 : (제도기반) 향상된 NDHI 전산 시스템 및 운영 환경
  • (Activity 1) NDHI 제도/업무 환경분석 및 구축방안 수립

▹ 현행 활용 전산 시스템 및 D/B 분석

  • (Activity 2) NDHI 통합 DB 및 시스템 구축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농가 활용성 증대를 위한 contents 설계

▹ 목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시스템 모델 수립

  • (Activity 3) NDHI 통합 DB 및 시스템 구축

▹ 설계 내용을 반영한 정보 시스템(D/B) 개발 및 시범 운용

▹ 개발 시스템의 시범 운용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 (Activity 4) 전산실 환경 구축 및 기자재 조달/통관/설치

▹ 안정적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실 환경 개선

▹ 시스템 운용 hardware 조달 및 설치

  • (Activity 5) NDHI 시스템 오픈 및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 (Activity 6) NDHI 시스템 사용교육 실시
  • (Activity 7) NDHI 참여농가 등록 및 관리
  • (Activity 8) 전산 시스템 가동 모니터링
  • 산출물 2 : (물적기반) 개선된 NDHI 운용 기자재
  • (Activity 1) NDHI 운용 기자재 진단 및 지원계획 수립
  • (Activity 2) NDHI 운용 기자재 조달/통관/설치
  • (Activity 3) NDHI 운용 기자재 운영 매뉴얼 개발
  • (Activity 4) 유성분 분석 현황 모니터링
  • (Activity 5) 액체질소 생산량 모니터링
  • 산출물 3 : (인적기반) 강화된 카라바오 조합 및 소규모 농가 역량
  • (Activity 1) 초청연수 계획수립 및 실행
  • (Activity 2)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계획 및 실행
  • (Activity 3) 카라바오 농가 컨설팅 제공
  • (Activity 4) 카라바오 조합 인센티브 제공
  • (Activity 5) 카라바오 농가 정보지 정기 발행

2) 가정(assumption), 제약조건(constrain) 및 제외사항(exclusion)

  • 사업 참여 조합 및 농가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규정을 충실하게 준수한다.

ㅇ 검정 정보가 주기적 수집되고 보고된다.

  • NDHI 제도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어 제도가 확산되는 기반이 조성된다.
  • 씨숫소 선발 기준 및 체계가 갖추어지고, 카라바오에 대한 등록 규정이 마련된다.
  • 지도원 및 인공수정사의 소속 및 임무가 정의되어야 한다.
  • 참여 조합 및 농가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사업 참여에 대한 혜택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전달된다.

3) 사업 추진 체계 (안) [그림 1. 사업 추진체계 및 구성 요소] 4)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안) ㅇ 전산실 환경 개선 구성도(안) [그림 2-1. 전산환경개선 구성도] ㅇ 전산실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도(안) [그림 2-2. 네트워크 구성도] [그림 2-3. 인프라 구성도] ㅇ 소프트웨어 구성도(안) [그림 2-4. 소프트웨어 구성도] ㅇ 실험실 환경 개선 구성도(안) [그림 2-5. 실험실환경개선 구성도] ㅇ 실험실 실자재 활용 구성도(안) [그림 2-6. 실험실환경개선 구성도] ㅇ 실험실 실자재 활용 구성도(안) [그림 2-7. 실험실 실자재 활용 구성도] ㅇ NDHI 홈페이지 구성도(안) [그림 2-8. NDHI 홈페이지 구성도] ㅇ NDHI 목표시스템 구성도(안) [그림 2-9. NDHI 홈페이지 구성도] [ BPR/ISP 목차(안)] 1. 사업개요 2. 환경분석 2-1. 환경분석 개요 2-2. 사업환경 분석 2-3. 법령 및 제도 분석 2-4. NDHI 기술동향 분석 2-5. 선진사례 분석 2-6. NDHI정보화 방향성 정립 3. 현황분석 3-1. 현황분석 개요 3-2. 정보기술(IT)현황 분석 3-3. 벤치마킹 3-4. 차이(Gap)분석 3-5. 이슈 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4. NDHI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5. 목표모델 수립 5-1. 개선과제 상세화 5-2. 업무프로세스 설계 5-3. NDHI시스템 구조 설계 5-4. 데이터 구조 설계 5-5.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6. 통합이행계획 수립 6-1. 통합 이행계획 수립 6-2. 추진 로드맵 수립

6-3. NDHI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6-4. NDHI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기자재 납품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6-5. NDHI시스템 개발용역 감리를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2. 사업 수행체계 가. 사업수행체계 도식

  • 효과적인 사업 성과 관리 및 자문을 위한 사업관리 기관(PMC)과 사업의 실제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기관(PC(PC1, PC2, PC3))을 선정하여 사업수행(그림 참고)
  • 각 사업별 수행은 PCC의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
  • PCC의 프로젝트 운영 위원회에 PM(또는 PL)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 추진의 조율

[그림 2-10] 사업수행체계 도식 나. 역할 및 책임(R&R) ㅇ 사업수행자별 역할 및 책임 총괄 [표 19] 사업수행자별 역할 및 책임 구분

역
할

한국 KOICA 본부 - 사업총괄 진행관리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프로젝트 관리, 모니터링, 평가총괄

- 사업관리 및 평가 사무소 실험실 환경 개선 시공

  • 동 사업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등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

- 사업수행기관의 현장 사업 진행 지원 - 사업관리 및 평가 PMC

  • BPR/ISP 컨설팅: NDHI 개선 계획(안) 수립 및 시스템 구축 설계(안) 도출

- 사업관리 및 수행계획 검토 - PC 기관 선정을 위한 RFP 작성 지원 - 관리자 / 실무자 초청 연수 - 현지 전문인력 파견 및 운영 지원 NDHI 업무 관련 법 제도 정비 지원 NDHI 운영현황 선진 사례 견학 DNHI 관련 교육 지원 및 활성화 PC1 (시스템 개발) - NDHI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수원기관과 협업하여, 현지 개발업체 선정 및 개발 품질 관리

- NDHI 시스템 모니터링 관제실 설치 - 현지 운영 지원 및 교육훈련 - 시운전, 수원기관 참여인력 역량개발

  • 각종 NDHI 업무 단계별 업무담당자 등 매뉴얼 개발

PC2 (기자재 조달) - 기자재 공급 및 설치 - 설치 기자재의 유지 보수 - 기자재 운용 교육

기자재 운용을 위한 실험실 관리 등 제반 사항 지원

PC3(감리) - 시스템 개발 감리 수원국 수원기관

  • 사업 준비 및 내부 관련 법규, 규정, 프로세스 등 정비
  • 유관부처와 의사소통 및 업무 협조체계 구성
  • 의사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 및 실무자 협의체(Technical Meeting) 구성

-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인력(TF) 구성

  • 시스템 운영 및 개발 공동팀 구성 (PM과 협업)

- 기타 사업의 기술적/행정적 추진사항 지원 수혜자 - (농가) 자료&샘플 제공 - (조합) 농가관리

  • (인공수정사) 번식기록수집 및 신고, 개체등록 대행
  • (기관) 조합관리, 자료 수집및 분석, 분석정보 농가 환류, 우수 유전자원보급

현지 IT업체

  •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보조(PC 및 수원기관 관리·감독)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시운전, 업무매뉴얼 공동 개발 등 현지 업무 프로세스 정리 및 개발 지원 공통

  • 연계기관 협의 내용 및 진행 경과에 대한 상호 공유
  • 참여자간 역할분담(Responsibilities of Participants)

[표 20] 양측 분담사항 비교 구분 수원기관 KOICA(수행기관) 기본 역할 - 프로젝트 사무실 및 업무 환경 제공 - 필요시 비용 분담 (현물 등)

  • 의사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 구성 및 지원
  • BRP/ISP를 위한 기초 자료 및 협력 체계 구축

- BRP/ISP 결과 검토 및 승인

  • 기자개 조달 시 세금 면제 등 관련 업무 협조
  • DHI 역량 강화를 위한 검정원 선발 및 관리
  • 전문가 파견 인력 편의 제공 및 안전 확보

- 사업 수행 1) NDHI 시스템 구축 2) 관련 기자재 지원 3) 관계자 및 농가 교육 4) 역량 강화 - PMC 및 PC 선정 -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기타

  • 연계기관 협의 내용 및 진행 경과에 대한 상호 공유

3. 사업 논리모형 및 산출물 내역 가. 사업 논리모형(PDM) Narrative Summary (요약)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지표) Means of Verification (검증수단) Important Assumptions (중요가정) Impacts (영향)

필리핀 루손지역 낙농 개량 체계(NDHI)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카라바오 경쟁력 강화

Outcomes (성과)

1.루손지역 카라바오 농가 생산성 및 소득 증대

1.a 카라바오 농가 우유 생산량 증가율(%)

1.b 카라바오 농가 우유 판매 ROI 증가율(%)

1.c 전산 시스템 기반 검정 정보 증가율(%)

• 기록 관리된 우유 생산 장부 • 검증된 우유 ROI 관리 장부 • 등록된 검정정보의 수

*PMC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조사를 통해 D/B 교차검증

  •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및 농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관련 규정을 충실하게 준수한다.

• 검정 정보가 주기적 수집되고 보고된다. Outputs (산출물)

1.1(제도기반) 향상된 NDHI 전산 시스템 및 운영 환경

1.2 (물적기반) 개선된 NDHI 운용 기자재

1.3 (인적기반) 강화된 카라바오 조합 및 소규모 농가 역량

1.1.a NDHI 전산 환경 개선 여부(Y/N)

1.1.b NDHI 전산 시스템 기자재 수(n종)

1.1.c NDHI 전산 시스템 구축 보고서(n회)

1.1.d NDHI 전산 시스템 운영 매뉴얼(n건)

1.1.e NDHI 전산 시스템 등록 개체 수(n두)

1.2.a NDHI 운용 기자재 지원 계획서(Y/N)

1.2.b NDHI 운용 기자재 지원 수(n종)

1.2.c NDHI 운용 기자재 매뉴얼(n건)

1.2.d NDHI 유성분 분석 두수(n두) 1.2.e NDHI 액체 질소 생산량(nℓ)

1.3.a 역량강화 초청연수 참석자/수료자 수

(n명/성별분리) 1.3.b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참석자 수 (n명/성별분리) 1.3.c 카라바오 농가 컨설팅 횟수(n회)

1.3.d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조합 수(n개)

1.3.e 카라바오 농가 정보지 발행 건수(n건)

• 전산실 환경 개선 보고서 • 전산실 기자재 설치 보고서 • 전산실 시스템 구축 보고서 • 전산실 시스템 운영 매뉴얼 • 전산 시스템 통계 정보 • 기자재 지원 및 설치 계획서 • 기자재 설치 보고서 • 기자재 운용 매뉴얼 • 유성분 분석 관리 기록지 • 액체질소 생산량 기록지 • 초청연수 계획서/보고서 • 교육‧워크숍 계획서/보고서 • 컨설팅 기록지/결과보고서 • 인센티브 수여증 • 발행된 카라바오 농가 정보지

  • NDHI 제도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어 제도 확산 기반이 조성된다.
  • 씨숫소 선발 기준 및 체계가 갖추어지고, 카라바오에 대한 등록 규정이 마련된다.
  • 지도원 및 인공수정사의 소속 및 임무가 정의된다.
  • 참여 조합 및 농가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사업 참여에 대한 혜택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전달된다.

Activities (활동)

1.1.1 NDHI 제도/업무 환경분석 및 구축방안 수립

1.1.2 NDHI 통합 DB 및 시스템 구축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1.1.3 NDHI 통합 DB 및 시스템 구축

1.1.4 전산실 환경 구축 및 기자재 조달/통관/설치

1.1.5 NDHI 시스템 오픈 및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1.1.6 NDHI 시스템 사용교육 실시 1.1.7 NDHI 참여농가 등록 및 관리 1.1.8 전산 시스템 가동 모니터링

1.2.1 NDHI 운용 기자재 진단 및 지원계획 수립

1.2.2 NDHI 운용 기자재 조달/통관/설치

1.2.3 NDHI 운용 기자재 운영 매뉴얼 개발

1.2.4 유성분 분석현황 모니터링 1.2.5 액체질소 생산량 모니터링 1.3.1 초청 연수 계획 수립 및 실행

1.3.2 역량 강화 교육/워크숍 계획 및 실행

1.3.3 카라바오 농가 컨설팅 제공 1.3.4 카라바오 조합 인센티브 제공 1.3.5 카라바오 농가 정보지 정기 발행 Inputs (투입물) KOICA (사업예산) 700만불 (사업기간) ’23-’28 수원기관(PCC) PSC 구성 및 운영 지원 BPR/ISP 자료제공 및 공동 작업 기자재 통관 및 면세/행정 지원 파견 전문가 체류 지원 Pre-conditions (선행조건) • 양국간 R/D 체결 및 PMC 선정 • 사업구성 및 성과체계에 대한 공동의 이해

  • NDHI 보급 및 제도 안정화에 대한 정책지원 기반 조성

나. 산출물 총괄표(POD)

1) 프로젝트 개요(Project Outline)

사업명(기간/규모) Project Title (Period/budget)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을 통한

농가 역량 강화 사업 (’23-’28/700만 불)

성과목표 Outcome/ 사업산출물 Project Output

(Outcome) 루손지역 카라바오 농가 생산성 및 소득 증대

1.1(Output) (제도기반) 향상된 NDHI 전산 시스템 및 운영 환경

1.2(Output) (물적기반) 개선된 NDHI 운영 기자재

1.3(Output) (인적기반) 강화된 카라바오 조합 및 소규모 농가 역량

2) 산출물 품질기준 총괄표(Summary of Project Output Description)

식별 번호 프로젝트 산출물명(예산) Project Output(Budget) 예산(만불) Budget (mil USD) 품질 승인기준

Quality Acceptance Criteria

품질점검 시기 Quality Check Point 1.1

(제도기반) 향상된 NDHI 전산 시스템 및 운영 환경

230.7만 불 ■ 양적기준 • 전산실 환경 개선 보고서 • 전산실 기자재 설치 보고서 • 전산실 시스템 구축 보고서 • 전산실 시스템 운영 매뉴얼 • 전산 시스템 통계 정보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2025년 4분기, 2025년 4분기, 2028년 1분기 ■ 질적기준

  • NDHI 시스템 기반 검정정보 증가율(5%)

2028년 4분기 1.2 (물적기반) 개선된 NDHI 운용 기자재 101만 불 ■ 양적기준 • 기자재 지원 및 설치 계획서 • 기자재 설치 보고서 • 기자재 운용 매뉴얼 • 유성분 분석 관리 기록지 • 액체질소 생산량 기록지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2025년 3분기, 2026년 이후 분기별, 2026년 이후 분기별 ■ 질적기준

  • NDHI 운용 기자재 활용 성분분석 및 액체질소 생산량 증가율(5%)

1.3

(물적기반) 개선된 NDHI 실험실 환경 개선 시공

83.3만 불 ■ 양적기준

  • PCC 실험실 환경 개선 시공 완료 보고서

2027년 2분기 ■ 질적기준 • CM 실험실 환경 개선 품질 평가 1.4

(인적기반) 강화된 카라바오 조합 및 소규모 농가 역량

280만 불 ■ 양적기준 • 초청 연수 계획서/보고서 • 교육‧워크숍 계획서/보고서 • 컨설팅 기록지/결과보고서 • 인센티브 수여증 • 발행된 카라바오 농가 정보지 2024년 4분기, 2025년 이후 연간, 2025년 이후 연간, 2025년 이후 연간, 2025년 이후 연간 ■ 질적기준 • 역량강화 초청연수 만족도(80%) • 역량강화 현지연수 만족도(80%) 2028년 4분기 2028년 4분기 2.1 사업관리비 5만 불 • 사업관리 • 시스템구축감리 총 사업예산 700만 불 4. 예산 및 일정 가. 예산 [표 1. 사업 예산구성] 구분 사업내용 원화(원) USD($) BPR/ISP 컨설팅

NDHI 통합 DB 시스템 구축 컨설팅(BPR/ISP)

450,047,870 348,874 소 계 450,047,870 348,874 NDHI 통합DB 시스템 구축 NDHI 통합 DB 구축 및 시스템 개발 1,525,304,624 1,182,407 소 계 1,525,304,624 1,182,407 기자재 NDHI 통합 DB 시스템 운영 인프라 1,163,000,000 901,550 전산실 환경 개선 100,000,000 77,519 실험실 기자재 지원 1,304,295,000 1,011,081 소 계 2,567,295,000 1,990,150 실험실 환경개선 실험실 환경 개선 시공 1,075,199,028 833,488 소 계 1,075,199,028 833,488 역량강화 전문가 파견 1,289,928,000 999,944

1,2차 실무자 초청 연수(15명 * 14일 * 2회)

342,950,000 265,853 운전기사 등 현지 인력채용 299,280,000 230,000 현장 시연 및 분석 38,400,000 26,767 검정지도원, AI 인공수정사, 농가 양성 561,150,000 435,000 교육훈련 인건비 및 워크샵 100,000,000 77,519 카라바오 농가 양성 및 컨설팅 120,000,000 93,023 소 계 2,751,708,000 2,133,107 홍보 카라바오 홈페이지 구축 80,000,000 62,016 농가 검정정보 결과 및 정보지 제공 50,000,000 38,760 홍보교육 및 교육장비 지원 106,765,329 82,764 소 계 236,765,329 183,539 사업관리 성과관리 및 사업관리 63,563,702 49,274 시스템 감리비 188,190,388 145,884 예비비 171,926,059 133,276 소 계 423,680,149 328,434 합 계 9,030,000,000 7,000,000 나. 일정 [표 2. 사업 추진 일정안] 활동 2024 2025 2026 2027 2028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PMC 사업관리 / 성과관리 1) PMC 선정 ■ ■ 2) 착수조사 및 마스터 플랜 작성 ■ ■ ■ 3)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조사 ■ ■ ■ ■ ■ 4) 시스템개발PC, 감리PC 선정 ■ 5) 기자재PC 선정 ■ 6) 모니터링/액션 플랜 ■ ■ ■ ■ ■ ■ ■ ■ ■ ■ ■ ■ ■ ■ ■ ■ ■ ■ 7) 사업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 ■ ■ 8) 전문가 파견 ■ ■ ■ ■ ■ ■ ■ ■ ■ ■ ■ ■ ■ ■ ■ ■ ■ ■

1.1. NDHI 사업의 참여 농가 및 등록 두수 확대

1.1.1 참여조합/농가 선정 기준 수립 및 선발

■ ■ ■ ■ ■ ■ 1.1.2 카라바오 등록 및 귀표 장착 ■ ■ ■ ■ ■ ■ ■ ■ ■ ■ ■ ■ ■ ■ ■ ■ 1.2. 우수 유전자 활용성 향상 1.2.1 인공수정 확대 ■ ■ ■ ■ ■ ■ ■ ■ ■ ■ ■ ■ ■ ■ ■ ■

1.2.2 검정 정보 환류(컨설팅) 체계 수립

■ ■ ■ ■ ■ ■ 1.3. 지도원 및 농가 역량 강화 1.3.1 현지교육 실시 ■ ■ ■ ■ ■ ■ ■ ■ 1.3.2 교육 매뉴얼 개발 ■ ■ ■ ■ ■ ■ ■ ■

1.3.3 인공수정사 및 지도원 인증 제도 수립

■ 1.3.4 조합 및 농가 표준 규정 수립 ■ ■ 1.3.5 초청 연수 실시 ■ ■

2.1. NDHI 운영을 위한 통합 DB 및 시스템 구축

2.1.1 과업 분석 및 시스템 설계(BPR/ISP)

■ ■ ■ 2.1.2 시스템 개발 및 운용 교육 ■ ■ ■ ■ ■ ■ ■ ■ ■ ■ ■ ■ ■ ■ ■ 2.1.3 전산장비 조달/설치/교육 ■ ■ ■ 2.1.4 전산실 환경 개선 ■ ■

2.2. 실험실 기자재 구축 및 유성분 분석 효율 증진

2.2.1 분석 장비 조달/설치/교육 ■ ■ ■ 2.2.2 실험실 환경개선 ■ ■

2.3 우수 유전자 선발 및 농가 보급 효율 증대

2.3.1 씨숫소 선발 체계 컨설팅 ■ ■ 2.3.2 정액 생산 및 보급 교육 ■ ■ ■ ■ 5. 조달관리 가. 조달관리 계획 ㅇ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ㅇ 사업수행기관 구분 [표 3. 조달관리 ] 구분 과업범위 필요요건 자격요건 PMC ▪ BPR/ISP 컨설팅 ▪ 초청 연수(실무자, 2차) ▪ PC 산출물품질 관리감독 ▪ 사업 성과관리 ▪ (필수) NDHI 제도관리 및 운영 경험 ▪ (우대) 축산분야시스템 구축 경험 ▪ (우대) ODA사업 수행 경험 ▪ KOICA 조달등록업체 시스템개발 PC1 ▪ 시스템 설계·구축(전문가 파견) ▪ 전산기자재 공급 및 설치 ▪ 현지 IT업체 관리 및 품질보증 ▪ 현지 시스템 운영 지원 및 교육

▪ (필수) 축산업분야 정보화시스템I 구축 경험

▪ (우대) ODA사업 수행 경험 ▪ KOICA 조달등록업체 기자재 PC2 ▪ 실험실기자재 공급 및 설치 ▪ 실험실 기자재 운영지원 및 교육

▪ (필수) 실험실 분석장비 및 전산기자재 납품 경험

▪ (우대) ODA사업 수행 경험 ▪ KOICA 조달등록업체 감리 PC3 ▪ 시스템 설계·구축 감리 수행 ▪ (필수) 정보화시스템 감리 경험 ▪ (우대) ODA사업 수행 경험 ▪ KOICA 조달등록업체 현지 입찰 ▪ 실험실 환경 개선 시공 ▪ (필수) 현지 시공 경험

▪ (우대) 실험실 시공 및 ODA사업 수행 경험

▪ 필리핀 시공 자격 승인 업체 나. 부문별 사업수행자 선정계획 ㅇ PMC 용역

  • (용역명)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개량체계(NDHI) 구축 및 농가 역량 강화 PMC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8.12월

  • (집행한도액) 3,610,447,258원

※과업성격 및 난이도 고려, 예비비는 5%로 설정

  • (용역범위) ▲BPR/ISP 컨설팅, ▲초청 연수, ▲PC 산출물품질 관리·감독, ▲사업 성과관리

ㅇ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식 [표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PM, PC 동일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PM, PC 동일 평가방식

기술 및 가격 종합평가 / 기술(90), 가격(10)

PM, PC 동일

※ 기자재PC의 경우 고가의 실험실 분석장비 도입 및 NDH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성을 위한 최적안을 제시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표 5. PM 용역 주요 산출물 내역] 구분 사업 주요내용 주요 산출물 언어 BPR/ ISP

▪ NDHI 통합 DB 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및 실행과제 설계

- 환경분석(AS-IS) - 선진사례 분석 - 미래모형 설계(TO-BE) - NDHI 법 제도 정비 개선 안 도출 - BPR/ISP 컨설팅 계획서, 보고서 - 기본계획서 - 기본설계서 NDIHI서비스제도 ▪ 국/영

▪ NDHI 업무단계별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모델 도출

  • 혈통, 개체관리, AI 가축개량 모델 제시

- 프로세스 및 서비스 개선 모델 도출 - 현지 프로세스 분석 자문 역량강화 ▪ 방한 초청 연수

  • (실무급 연수) 15명 2주 / NDHI 업무 분야 1차 교육
  • (실무급 연수) 15명 2주 / NDHI 업무 분야 2차 교육

- 연수 실시계획서(CI) - 연수 결과보고서 - 연수생 사후관리 계획서 ▪ 국/영 사업관리 ▪ 일정, 리스크 등 용역과업 관리

  • 사업계획 및 부문별 Action Plan 수립

- 각 단계별 과업 이행계획 및 결과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착수보고서 - 사업중간보고서 - 연차보고서 - 사업결과보고서 ▪ 국/영 ▪ 전문가 파견 - 각 분야별 전문가 파견 - 전문가 파견계획서 - 전문가 활동보고서 ▪ 국/영 (영문 요약) ▪ 사업 성과관리 - PDM 기반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조사 실시 등 - 성과지표 관리계획서

  • 기초/중간/종료선 조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국/영 (영문 요약) ▪ PC 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 PC 용역에 대한 RFP 작성 지원 - 제안요청서(안) ▪ 국문 ▪ 사후관리 계획 - 사후관리 방안 수립 및 계획서 - 사후관리 계획서 ▪ 국/영 (영문 요약) ▪ 사업 홍보 - 홍보 브로셔 제작 - 홍보동영상 제작 및 사업홍보 실시 - 홍보브로셔 - 홍보동영상 ▪ 국/영 - (투입인력) [표 6. PM 용역 투입인력 내역] 분야 등급 중요도 국내 MD 파견 횟수 1차 MD 2차 MD 3차 MD 그 외 국외 MD PM 1급 주요 32 12회 14 14 14 … 168 PL 3급 일반 40 12회 14 14 14 … 168 시스템아키텍처전문가 3급 일반 40 2회 14 14 - - 28 업무시스템전문가 3급 일반 40 8회 14 14 14 … 77 정보화전략전문가 3급 일반 40 2회 14 14 - - 28 DHI전문가 2급 일반 40 8회 14 7 7 … 56 사양전문가 3급 일반 8 6회 7 7 7 … 21 번식전문가 3급 일반 8 6회 7 7 7 … 21 질병전문가 3급 일반 8 6회 7 7 7 … 21 축산경영전문가 3급 일반 8 6회 7 7 7 … 21 성과관리전문가 3급 일반 40 4회 14 14 14 56 PAO 5급 일반 561 10회 14 14 14 … 168 합계 865 770 ㅇ 시스템개발 PC 용역

  • (용 역 명)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개량체계(NDHI) 구축 및 농가 역량 강화 시스템개발 PC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5.9월 - (집행한도액) 1,502,436,283원

  • (용역범위) NDHI 시스템 개발 구축 (최종 용역 범위는 BPR/ISP 완료 후 결정)

[표 7. 시스템개발 PC 용역 주요 산출물 내역]

구분 사업 주요내용 주요 산출물 성과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개발 요구사항 분석 ▪ 현지 수원국 요구사항 분석 ▪ NDHI 통합 DB 시스템 설계, 개발 (현지 IT업체 선정, 품질 관리 실시 등) ▪ 개체등록관리 ▪ 검정관리 시스템 개발 ▪ 분석/설계문서 ▪ 시스템 구축 산출물 ▪ 사용자 매뉴얼 시스템구축율 ㅇ 시스템개발 구축 감리 PC 용역

  • (용역명)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개량체계(NDHI) 구축 및 농가 시스템개발 구축 감리 PC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5.9월 - (집행한도액) 188,190,388원

  • (용역범위) 최종 용역범위는 BPR/ISP 완료 후 결정

[표 8. PC 용역 주요 산출물 내역] 구분 사업 주요내용 주요 산출물 성과 감리사업 ▪ NDHI 통합DB 시스템 구축 전산 감리 ▪ 감리최종결과서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주관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투입 제안공수 (단위:MD) 요구정의 설계단계 종료단계 KOICA 시스템개발PC, 기자재PC X O O 91 ㅇ 기자재 PC 용역

  • (용역명)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개량체계(NDHI) 구축 및 농가 역량 강화 기자재 PC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5.6월 - (집행한도액) 3,642,494,028원

  • (용역범위) 최종 기자재 납품 대상 범위는 BPR/ISP 완료 후 결정

[표 9. PC 용역 주요 산출물 내역] 구분 사업 주요내용 주요 산출물 성과 인프라구축/ 및 기자재공급 ▪ NDHI 통합DB 시스템 인프라 구축

▪ NDHI 실험실 유성분 등 분석장비 기자재 공급

▪ 인프라구축 결과서 ▪ 기자재공급 결과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전산 기자재 리스트 [표 10. 표제 사업 기자재 리스트] 연번 품명 사양 수량 비고 1 가상화 서버 통합서버 3 * 가상화 통합 서버

  • CPU : 2.6Ghz 이상 12Core * 2ea 이상

- Memory : 288G - 저장공간 : SSD 1.9TB * 5ea 2 DB서버 VM 1 * 가상화노드 - CPU : 4 Core - Memory : 128G - 저장공간 : 4TB 3 WAS서버 VM 1 * 가상화노드 - CPU : 8 Core 이상 - Memory : 64G - 저장공간 : 2TB 4 WEB서버 VM 1 * 가상화노드 - CPU : 4 Core 이상 - Memory : 16G - 저장공간 : 500GB 5 데몬서버 VM 1

* 가상화노드(집계 및 배치 업무) NPT 서비스 등

- CPU : 2 Core 이상 - Memory : 32G - 저장공간 : 500GB 6 통계서버 VM 1 * 가상화노드 - CPU : 1 Core 이상 - Memory : 8G - 저장공간 : 500GB 7 리포트서버 VM 1 * 가상화노드 - CPU : 1 Core 이상 - Memory : 8G - 저장공간 : 500GB 8 WAS성능 모니터링 서버 VM 1 * 가상화노드 - CPU : 1 Core 이상 - Memory : 8G - 저장공간 : 2TB 9 개발 DB서버 VM 1 * 개발 DB서버 - CPU : 1 Core 이상 - Memory : 32G - 저장공간 : 500GB 10 개발 WAS서버 VM 1 * 개발 WAS서버 - CPU : 1 Core 이상 - Memory : 32G - 저장공간 : 500GB 11 개발 WEB서버 VM 1 * 개발 WEB서버 - CPU : 1 Core 이상 - Memory : 8G - 저장공간 : 500GB 10 형상관리CI 서버 VM 1 * CI 서버 - CPU : 1 Core 이상 - Memory : 8G - 저장공간 : 1TB 11 배포서버 VM 1 * 배포서버 - CPU : 1 Core 이상 - Memory : 8G - 저장공간 : 500GB 12 가상화시스템 관리 서버 - 1 * 가상화 관리서버

  • CPU : 2.1Ghz 이상 8 Core 이상

- Memory : 32G

  • 저장공간 : SSD 450GB * 2ea 이상
  • 운영관리 OS License 포함(5CAL)

13 저장장치 스토리지 1 * NDHI 시스템 데이터 관리(iSCSi)

  • physical 100TB 이상(Raid 6)

- 최대 300TB까지 증설 가능 14 스위치 L3 1

서버 네트워크 연결(1G * 24port 이상)

15 DNS서버 - 1 * 데이터 도메인 서비스 16 보안장비 통합UTM 1 * 네트워크 통제 및 접근제어 관리 17 VPN서버 1 * 보안네트워크 서버 18 VPN 클라이언트 7 * 보안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19 스토리지 백업장치 1 * 백업데이터 관리 - 100TB 이상 20 서버랙 서버관리 1 * 통합서버 보관 관리, KVM 포함 - 표준 42U rack 21 시설장비 항온항습기 1 * 전산시기계실 항온 항습 관리 22 무정전 전원장치(UPS) 1 * 전산기계실 무정전 전원 관리 23 전산환경 개선 전기공사 1 * 전산기계실 전기공사 24 전산기계실 1 * 전산기계실 인테리어 25 관제실 1 * 관제실 인테리어 26 도어락 1 * 출입문 시건장치(도어락) 27 관제PC 2

* 모니터링 업무 PC

  • CPU 2.7Ghz 이상 16Core 이상, 메모리 16G 이상, 27인치

모니터, OS, 오피스 포함

28 시스템 관제 1

* 모니터링 TV겸용 PC 60인치이상(전자칠판)

29 지문인식 1 * 출입보안 30 CCTV 1

* 출입자 및 시설 모니터링 ( 6채널 이상)

31 PCC 업무담당자 관리PC 20

* 관리용 PC

  • CPU 2.7Ghz 이상 16Core 이상, 메모리 16G 이상

  • 27인치 모니터포함, OS, 백신, 오피스

32 업무지원노트북 10

* 노트북 CPU 2.2Ghz 이상 12Core 이상, 메모리 8G이상, OS, 오피스(PCC현장업무 관리용 10식)

33 모니터링TV 1

* 운영관리 모니터링TV(이동식 스탠드 포함), 전자칠판

34 복합기 2

* 운영관리 복합기

  • 복사/스캔/팩스 지원

35 라벨프린터 10 * 정액관리용 라벨 프린터 36 스마트패드 10 * 운영관리 현장 지원 37 지역사무소, 조합 업무담당자 관리PC 10

* 관리용 PC

  • CPU 2.7Ghz 이상 16Core 이상, 메모리 16G 이상

  • 27인치 모니터포함, OS, 백신, 오피스

38 복합기 10 * 운영관리 복합기 - 복사/스캔/팩스 지원 39 스마트패드 10 * 검정관리용 현장 지원 40 기타 - 1

* 랙, 전원 및 네트워크 공사, 관리노트북, 작업장소 등 기타장비

41 장비 유지보수 - 1

* 2년간 기자재 장비 유지보수

  • 1년 무상유지보수, (장비 8%, 소프트웨어 20% 적용)

42 가상화 운영 솔루션 S/W - 1 * 가상화 서버 운영관리 지원 43 가상화 관리 솔루션 S/W - 1 * 가상화 서버 관리 업무 운영지원 44 가상화 모니터링 솔루션 S/W - 1 * 가상화 서버 및 VM 노드 상태 모니터링 45 (Open소스)OS SW 19 * 리눅스OS 설치비 및 유지보수 46 DBMS S/W - 2 * DBMS (사용 DBMS) - 관계형DB 지원, 데이터 복제기능 제공 - 4 Core 이상 47 (Open소스)WEB SERVER S/W - 2 * WEB Server - 4 Core 이상 48 (Open소스)WAS SERVER S/W - 2 * WAS Server - 4 Core 이상 49 WAS 성능모니터링 S/W - 1 * 응용서버 모니터링(OpenSource) - 4 Core 이상 50 리포트 S/W - 3 * 통계 및 리포트 지원

  • PPT, 엑셀, PDF 변환지원, 모바일+PC 지원, html5지원, 무설치, 2Core 지원

51 위변조방지 S/W - 3

* 증명서 위변조 방지 S/W

  • 문서 위변조 검증 기능 제공, 2Core 지원

52 차트 S/W - 2

* 차트 S/W

  • 모바일+PC 동시지원,html5지원, 무설치, 2Core 지원

53 대용량파일관리 S/W - 2

* 대용량 파일업로드

  • 모바일+PC 동시지원,html5지원, 무설치2Core 지원

- 실험실 기자재 리스트 연번 품명 사양 수량 비고 1 CombiFoss 7 / CaF2 유성분분석 1 -유성분분석

소모품(1년간사용량)/(500샘플/일=180,000샘플)

2 AUTOCLAVE 고압멸균기 1 -고압고온멸균기 3 Clean bench 무균작업대 1 -1,800W×800D×2,350H㎜

AirVelocity:70%Recirculation/30%Exhaust

MainFilter:HEPAFilter/0.3㎛Particle99.97%

4 Dry oven 건조기 1

크기 : 800W x 600D x 2,000H mm

선반크기:700Wx490D 선반수:5ea 온도조절범위:Ambient+5℃~60℃ 5 Deep freezer 초저온냉동보관 1

Electrical : 208-230V/60Hz

Liter (L) : 965L

DimensionsHxWxD(cm):130.8x77.7x64.3

6 General Incubator 배양기 1 Type : 강제 순환식 Motor : 95W Blower Fan 온도범위 : 실온 +5℃ - 220℃ 온도정확도:+/-2at200℃ 7 Vortex Mixer 시료혼합기 1 속도 : 3,000rpm 135*185*180 8 mini centrifuge 탁상용 원심분리 1 탁상용 9

Ultra High Speed centrifuge

초고속 원심분리기 1

30 x 1.5 ml,8x8-Tube PCR strips,5.0mlx12

3.최대회전수:17,000rpm 4.최대원심력:27,237xg 10 centrifuge 거버용원심분리 1 크기 : 265*300*450 무게:36kg 전압:220V 로터:20도고정각 최대용량 : 12세트 Speed ​​range: 1,200 11 ph meter pH측정기 1

pH range
: -2.000 to 20.000

pHrelativeaccuracy:+/-0.002

mVrange
: -2000 to 2000

mVrelativeaccuracy:+/-0.2

Temperaturerange°C:-30.0to130

12 microplate reader 흡광계 1

파장 범위 : 230 - 1000 nm FL Ex: 250 - 830 nm FL Em: 270 - 850 nm

파장선택:1nm단위로 조정 가능한 모노크로메이터

흡광도광도:

<±0.010OD±1.0%,0-3ODVIS0-3ODUV

13 electronic balance 전자저울 1 최대중량 : 320g 최소표시:0.001g 재현성:±0.001g 직선성:±0.002g 14 electronic balance 전자저울 1 탁상용 15 microwave 전자레인지 1 용량 (가용용량)(L) : 22(13) 색상:화이트(블랙글래스) 가열방식:인버터마그네트론가열 16 Spectrophtometer 분광광도계 1 분석 방법: 흡광 측정방식

:Endpoint,kinetics,spectralscanning,wellareascanning

적용플레이트타입: 6, 24, 48, 96, 384-well 플레이트.

추가적용실험기구:큐벳,

BioCell,Micro-VolumePlate

온도컨트롤:4ºCaboveambientto65ºC, 편차범위±0.5ºCat37ºC

17 PIPETTE 피펫세트 2

2~20uL, 20~200uL, 100~1000uL

Pipettebody–20,200,1000µL

Racktips–200µL2x96;1000µL,1x96tips

PipetteStand–6개의 피펫을 한 번에 걸 수 있는 피펫스탠드

18 muiti PIPETTE 멀티피펫 2 2~100uL 6구 19 ICE FLAKER 얼음제조기 1 Ice Type : Flake Type 크기:550Wx550Dx600H㎜ Capacity:300kg/1day 20 ultrablock 울트라 블록 2 Dimension : 154*150*30 Type:cooling 1.5,2.0ml겸용 21 dispenser 디스펜서 2

3max. (1 for titraion, 2 for dosing only)

MethodfunctionsperMethod:최대15

22 Ultrasound sonicator 초음파세척기 1 500 x 285 x 260 mm 5.7Liter 23

Establishment of milk laboratory

실험실환경개선 1 실험실1 24

Establishment of milk laboratory

실험실환경개선 1 실험실2 25

Establishment of milk laboratory

실험실환경개선 1 실험실3 26

Establishment of milk laboratory

실험실환경개선 1 실험실4 27

Automatic straw counting machine -MCA with Minidigitcool

계수기 2 자동 스트로우 계수기 28

Laboratory heating plate with preset temperature +37°C

실험실 가열판 2 실험실용 가열판 29 Micropipetter IMV 피펫 4 IMV 용 30

DOMINO jet printer straw printing machine

스트로우 인쇄기 2 속도: 시간당 18,000개

19자리바코드(길이<>mm),알파벳 및/또는숫자문자 및 로고로 정액식별

31

Phase achromat objective 20X Minitube

미니튜브용 렌즈 1 20X 32

Phase achromat objective 40X Minitube

미니튜브용 렌즈 1 40X 33

Phase achromat objective 100X Minitube

미니튜브용 렌즈 1 100X 34

Nitrogen pump 220V/50-60HZ. IMV

질소펌프 4 220V/50-60HZ 폴리프로필렌, PVDF 및 스테인리스 75리터/분 35

Identification rods for medium straws, 200/pk

중형 빨대용 식별 막대 50 인쇄가 가능하며(최대 135자 및 바코드) 길이137mm 36

Polygonal visotube, 300/pk

다각형 비소튜브 100 65mm 및 35mm 37

Caterpillar C13-250 KVA, with transfer panel and automatic transfer switch

발전기 1 실린더 수: 6 실린더 출력:250KVA-200eKW 회전수:1500분당 회전수 38 Caterpillar 250 KVA 발전기 1 엔진 유형: 4행정, 디젤 보어:112.00mm 스트로크:149.00mm 39

Animal Ear Tags Fiber Laser Marking Machine

이표 레이져 마킹 머신 1 레이저 마킹

그래픽형식: AI, PLT, DXF, BMP, DST, DWG, LAS, DXP, 기타

레이저타입:파이버레이저,파이버레이저 작동전압:110V-240V50Hz/60Hz 40

LN2 Generation Plants (액체질소발생기)

액체질소 발생기 1 10-240 리터 / 일 생산 질소순도:98% 41

Tru-test XRS2 RFID stick reader with mangement software

RFID 스틱리더 12 EID 태그와 호환 Bluetooth 기능 리치길이가25.6인치 2.7인치(41mmx55mm)컬러LCD화면 42 RFID Bolus RFID용 태그볼루스 3,000 주파수 : LF 134,2 kHz 제품유형:하드태그

온도:-40°C에 85°C/-40°F에 185°F

크기:67mmx20mm-2.64inx0.79in

43 Weighing scale, Max 20kg 저울 6 20kg용 저울 44 Milk dipper, 40ml 우유용 국자 18 40ml 스테인레스 45

Portable car freezer/refrigerator, 36L

간이 클러 6

제품 크기 : 13.6"D x 18.2"W x 27.2"H

용량:45리터 46 Milk cans, 2 - 2.5 gal 우유캔 150 2 - 2.5 gal 47 Milk cans, 3 - 5.0 gal 우유캔 150 3 - 5.0 gal 48 jeep CAR 이동차량 3 4륜 오프로드용 이동용 49 7-seater SUV 승합차 1 7인승 이상 승합차 50 Voice Recorder 녹음기 5 음성용 51 Digital Camera 카메라 5 디지털 카메라 52 Wireless Microphones 무선마이크 5 이동식 53 Projector 프로젝트 5 이동용 54 Lavalier microphone 마이크(장착용) 5 옷깃 장착기능 추가 55 Dummy cow 젖소 2 현지 56 Portable Speaker 휴대용 스피커 5 휴대용 57 LED WALL LED WALL 1 크기 : 3m X 20m 해상도:UHD(4K)

40W(2.1채널),무빙사운드(OTSLite)

[표 11. PC 용역 발주 시 고려사항] 구분 주요 고려사항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수원기관 자체 운영/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PCC 전산 업무 담당인력 및 전문가 등 현지 IT전문업체 인력을 플랫폼 설계‧개발 단계부터 참여시켜 기술이전 및 역량 강화 필요

▪ 시스템 인프라 등 구축 시, PC사는 현지 개발사를 선정, DHI 통합DB 시스템 개발팀과 공동 개발팀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축

인프라 구축

▪ 현재 운영중인 노후화된 실험실 분석장비 고도화 및 신규 도입, NDHI 통합 DB구축 운영 관리를 위한 최적화된 인프라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향후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 SW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으로 구축 추진

▪ NDHI 통합DB 시스템 구축을 위한 Private Cloud 기반 최적화된 인프라 구성

▪ 납품된 기자재의 설치, 운영지원 및 무상 A/S 기간 적시

ㅇ 실험실 환경 개선 시공 용역(현지 입찰)

  • (용역명)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개량체계(NDHI) 실험실 환경 개선 시공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7.6월 - (집행한도액) 1,075,199,028원 - (용역범위) 실험실 환경 개선 시공 6. 위험관리 가. 위험관리 기본계획 프로세스 기본방향 위험관리 기본방향

◾(사업관리자/PM) 동 프로젝트 위험관리 총괄 담당자는 사업관리자(PM)로 프로젝트 범위, 일정, 예산, 품질관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요인의 식별, 평가, 대응관리 업무를 총괄함.

◾(분야별 전문가)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야별 위험요인을 사업추진 실무단계에서 식별하여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보고하며, 기술적 조치 및 대응이 필요한 긴급 현안의 경우 세부 대응계획 수립 및 조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성과관리 전문가)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식별되는 위험요인이 사업의 중장기적 성과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부정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긍정적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단계별 관리계획 [1단계] 위험식별 ◾ 위험요인 수집

  • 프로젝트 관련 문서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리스크 식별
  • 프로젝트 관련 전문가 면담 및 주여 이해관계자 워크숍 통한 리스크 식별
  • 프로젝트 가정 및 제약사항의 진단, 주요 이해관계자 SWOT 분석

◾ 위험요인 분류

  • 프로젝트 위험 유형별 구분(외부환경, 프로그램, 제도/기관별 구분)
  • 유형에 따른 세부 위험요인 분석(정치적, 제도적, 수원기관 역량 등)

◾ 위험요소 체계화 -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및 상시운용

  • 리스크 분석, 평가, 대응방안 포함하여 체크리스트 운용

[2단계] 위험평가 ◾ 위험평가 기준선

  • 프로젝트 일정 기준선(간트차트 중심으로 일정관리 기준 확보)
  • 프로젝트 예산 기준선(예산 집행보고 및 시제현황 보고 시점 확보)
  • 프로젝트 범위 기준선(문서로 합의된 최종 프로젝트 범위 기준 확보)

◾ 위험평가 실행

  • 프로젝트 각 위험요인에 대한 발생 가능성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 프로젝트 각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 확률-영향 매트릭스 평가를 통해 통합적인 위험관리 체계 구축

[3단계] 위험대응

◾ PM이 주도하는 사업관리 ‘위험식별, 평가, 대응조치 계획’에 따라 위험대응계획을 실행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토대로 프로젝트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함

나. 위험관리 세부계획 위험식별

◾ 위험요인 수집, 분류, 분석 및 체크리스트 운용

대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외부환경 위험 정치적 불안정, 인도적 위기 협력국 선거, 재난발생 등 수원국 정책 우선순위 사업 관련 협력국 법 제도 및 법규 등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 파트너 기관 역량, 물리적 환경 등 프로그램 위험 KOICA 사업기획 및 관리역량 사업중복, 환경변화 대응 역량 등 사업수행기관 역량 파견 전문가 역량, 전문성 등 안전/위험관리 치안상황 및 시국환경 등 로지스틱스 통관기간, 비용, 관세 문제 등 제도/기관 위험 부패 협력기관 부정부패 문제 등 신용, 보완 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 여부 등

※사업착수 및 관리단계에서 사업 현장의 실정에 맞추어 대분류 및 소분류 체계 확장

위험평가 ◾ 위험평가 기준 및 실행방안 영향/확률 매트릭스 영향력 상(높음) 중(보통) 하(낮음) 3 2 1 발생 가능성 상(높음) 3 9 6 3 중(보통) 2 6 4 2 하(낮음) 1 3 2 1

◾ 발생 가능성 : 상(3점), 중(2점), 하(1점)

◾ 발생 영향력 : 상(3점), 중(2점), 하(1점)

◾ 매트릭스 평가 : 발생 가능성(점수) × 영향력(점수) 계산 과정을 통해

  • 1등급 : 9점(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즉각적인 대처 및 조치가 필요한 상황)
  • 2등급 : 6점(위험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 노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대응계획 수립)
  • 3등급 : 4점(일상적 프로젝트 운영단계이나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필요)
  • 4등급 : 2점(일상적 프로젝트 운영단계)
  • 5등급 : 1점(일상적 프로젝트 운영단계)

위험대응

◾ 위험관리 대장을 통한 우선순위별 대응절차 및 방법 관리

◾ 부정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

  • 회피(avoid), 완화(mitigation), 전가(transfer) 방법으로 원칙 대응

◾ 긍정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

  • 기회화(exploit), 개선(enhance), 공유(share) 방법으로 원칙 대응

◾ 기타 공통 위기 대응전략 구사

  • 수용(accept),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접근방법으로 대응

다.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위험 식별, 위험 분석 위험 대응 대분류 소분류 질문 대응 방안 외부환경 위험 ① 정치적 불안정, 인도적 위기

  • 수원국에 향후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불안 요소가 있는가?

- 선거, 민주화 운동 등 일상관리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필리핀 정치는 현재 안정화 되어 있는 상황이며, 2022년 대선과 총선 이후의 정국이 안정화 되어 있어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력은 낮은 상황임 외부환경 위험 ② 수원국의 정책 및 우선순위 변경

  • 수원국에서 사업수행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법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사업분야 관련 법규, 건축법규, 환경정책 및 기준, 근로기준법 등

일상관리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필리핀은 관련 법규가 선진국 모델로 잘 갖춰져 있음.

외부환경 위험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 수원국 파트너 기관은 기본적인 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일상관리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중 위험등급 4등급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PCC 는 이미 수차례의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사업관리 역량을 입증한 바 있음.

외부환경 위험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 사업실행 시 장애가 되는 사업대상지의 특징적 요소는 없는가?
  • 지정학적, 물리적, 환경적 특징 등 대상지 변경 가능성 등

일상관리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기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물리적, 환경적 위험 없음.

외부환경 위험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 수원국은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 재정 상황 등 일상관리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수원국 정부의 낙농 지원 정책 지원 의지가 확실하고 담당 부서의 의지도 확고함.

프로그램 위험 ④ KOICA 사업기획, 관리 미비

(타당성 조사 미흡, 분절화, 변경관리, 하자관리 미흡)

  • 사업대상지 내 타 공여기관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위험등급이 1-3등급인 경우, 필수 작성)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중복 여부 확인 마침. 프로그램 위험 ④ KOICA 사업기획, 관리 미비

(타당성 조사 미흡, 분절화, 변경관리, 하자관리 미흡)

  • 수립한 예산은 수원국의 경제 상황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어 있는가?
  • 예산(초과비용 발생 가능성), 인력, 일정 등

일상관리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경제 상황과 시장 환경에 따른 심사를 거쳐 예산 조정 과정 마침.

프로그램 위험 ⑤ 수행기관 경영 및 인력, 역량 문제

(기술 부적절, 저품질, 부실시공, 기관경영부실)

  • 국내 및 현지 사업 수행기관이 충분히 있는가?

일상관리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KOICA 필리핀 사무소, PCC DA 프로그램 위험 ⑤ 수행기관 경영 및 인력, 역량 문제

(기술 부적절, 저품질, 부실시공, 기관경영부실)

  • 사업발굴 or 사업실시를 위해 파견된 전문가는 적절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 해당 분야 전문성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일상관리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중 위험등급 4등급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한국 NDHI 프로그램의 전·현직 책임자와 각 분야별 다년간의 경험자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프로젝트 조사에 최적의 경험을 보유함.

프로그램 위험 ⑥ 안전 위험

  • 참여인력의 개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 요소가 있는가?

- 치안상황, 시국불안 등 일상관리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중 위험등급 4등급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필리핀의 치안 상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PCC 와 KOICA 직원과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치안상의 불안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프로그램 위험 ⑦ 로지스틱스 (자금 유동성, 조달, 통관/운송)

  • 사업관련 기자재는 통관이 가능한 품목인가?
  • 통관기간, 비용, 관세 등에 대해 합의되었는가?

일상관리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기자재 통관 모두 가능 품목임. 제도/기관 위험 ⑧ 부패 위험

  • 수원기관 혹은 사업수행기관 부정부패(사기 등) 요인이 있는가?

일상관리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중 위험등급 4등급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해당 없음. 제도/기관 위험 ⑨ 신용, 보안 위험

  • 수원국 혹은 사업수행기관 측 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를 확인하였는가?
  • 적절한 법적 조치(기소 등) 및 보험종류 확인

일상관리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확인 완료 7. 의사소통관리 PCC PMC(사업수행기관) KOICA 기본 방향

사업수행 이해관계자 총괄관리 및 현지 법제도 운영 및 현지 집행 지원

파견전문가 지원 및 안전관리 현지 물품 조달 및 배송 정부기관 소통 및 협의 조율 ↔ 현지 국내 본부 ↔ 사업비 총괄 보고서 관리 전문가 파견 및 현지 정착 지원

PMC 사무소 운영 및 일상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수행

협력기관 의사소통 및 일정관리 현지 인력 채용 현지 사무소 운영 정기회의 참석 및 상황보고 사업계약 및 계약 관련 분담사항 이행 총괄 KOICA 보고 회계관리 총괄 사업성과 관리 안전관리 총괄 일정관리 총괄 사업 홍보 관리 전문가 파견 PMC 의사 소통 체계

PM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수행기관(PMC)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 체계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00명), 성과관리 전문가(1명), 상주전문가(1명), PAO 및 현지직원을 투입하여 성과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함.

PM의 경우 프로젝트 품질관리, 일정관리, 예산관리 및 산출물 관리 업무 전반과 각 투입인력의 업무분장 및 진척도 관리를 총괄함.

상주전문가의 경우 동 사업의 투입물(Input)과 활동(Activity) 관리 업무를 전담하되, 프로젝트 사무소 운영 및 현지 사업인력 관리, 현지 소요예산 관리, 주요 공정별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실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성과관리 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가는 본 과업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세부 과업 명세서에 따라 담당 업무를 추진함.

붙임 1. 국영문 사업개요서 각 1부.

2. 예산세부내역(예산 마스터파일) 각 1부.

3. 성과관리양식(국영문 PDM, 성과점검양식, 지표정의서) 1부.

4. 산출물 품질기준 내역서(OD : Output Description) 1부.

5. 기관 간 협의 의사록(RD) 1부. 6. MoM 1부. 7.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1부.

8. 조사단 활동보고서(일일보고,주간보고, 회의록) 1부.

9. 인권/환경영향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각 1부.

10. 사업 수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문안 1부.

===== 붙임 4. 사업 참고 자료/3. 부서별 TAG검토서(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취합.xlsx =====

[시트: TAG검토서]
A: 국 별 협 력 사 업 TAG 통 합 검 토 서
A: 사업명 B: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을 통한 농가 역량 강화 사업 F: 권고 G: 반영
A: TAG 의뢰부서 B: 필리핀 사무소 F: 필수 G: 미반영
A: TAG 소관부서 B: SDG프로그램팀 ( )
사업전략기획실( )
기후감염병대응팀(
)
정보화운영실(
) G: 부분반영
A: TAG 참여부서 B: 동남아1실( )
동남아2실( v )
서남아태평양실( )
유라시아실( )
동아프리카실( )
서아프리카실( )
중동북아프리카실( )
중남미실( )
B: SDG프로그램팀 (
)
사업전략기획실(
)
기후감염병대응팀(
)
조달부서(V )
윤리준법팀( )
다자실( )
디지털전환팀( v )
C: 검토 부서 작성 F: 집행계획 수립 부서 작성
A: 검토부서 B: 검토 주안점 C: 검토의견 D: 반영요구사항 E: 구분 F: 반영결과 G: 부서 의견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PDM에서 제시된 산출물(OUTPUT)과 POD/OD 일관 되게 작성 확인 C: ○ PDM과 OD의 Activities의 내용이 상이함

  • 국문 PDM(Activities 1.1.1. ~ 7.)과 OD의 활동(Activities 1.1.1. ~ 8) 까지 번호와 내용 매칭이 안됨 D: ○ PDM과 OD 간의 Activities의 내용 확인할 필요 있음 E: 필수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사업수행기관 발주계획 및 PMC 제안요청서 적정성

  • 수행사별 과업범위 및 예산배정 적정성 검토
  • 사업일정 구성 적정성 검토 C: ○ PMC 요구사항 검토 시 전산기자재 요구사항 확인
  • 조달제품 등 구매처 등이 안 나와있어 타당성 제품인지 확인필요

○ 단계별 감리원의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등을 사업계획안에 반영 D: ○ 전산기자재의 타당성(조달제품 등) 검토 후 2개이상 비교 가능하도록 구성 필요

○ 사업계획안에 2단계 감리 시, 단계별(설계, 종료) 감리원의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명시해야하며 요구사항 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함.(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발췌) E: 필수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평가실 PDM 작성 가이드라인(2018.3) 준수 확인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POD는 복수의 OD를 요약정리한 총괄표로 OD의 사업산출물명과 품질승인기준이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C: 이견 없음 D: 이견 없음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지표별 데이터 수집 주체 구분 확인 C: 이견 없음 D: 이견 없음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집행계획, PDM, POD, OD 등과 내용 일치 확인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모든 데이터는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작성, 전년도 데이터와 누적 합산하지 않음 (누적 달성률 제외) 확인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각 지표별 기초선과 목표치(사업 기간 동안 달성 목표치), 데이터 수집 시기와 수집 주체 제시 확인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사업 기간 내 1회 수집의 경우 특정 시기 제시 또는 반복적인 데이터 수집의 경우 빈도 제시 확인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산출물(output) 지표의 경우 비율(%)이 아닌 절대치(n)로 설정 C: 이견 없음 D: 이견 없음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모든 지표는 집행계획 PDM, POD, OD와 동일하게 작성 확인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사업산출물, 보조산출물, 관리문서가 산출물 구분 정의에 맞춰 적절하게 구분되어 작성되었는지 확인(산출물 품질기준 내역서) C: 이견 없음 D: 이견 없음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한 셀에 한 지표만 명기 (예: 1.공무원 및 지역주민 연수 횟수→ 1-1. 공무원 연수 횟수, 1-2. 지역주민 연수 횟수) 확인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지표정의서) 지표의 의미 및 준위 확인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지표정의서) 지표 산식 작성시 해당 산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 가능한지 확인 (예: '이수율' 산출을 위해서는 '등록생 수', '중도 탈락생 수' 데이터가 필요)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기초선데이터, 목표치 데이터 기입 여부 및 적절성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OD는 집행계획 붙임의 정해진 양식을 활용하며, PDM내 산출물(Output)과 OD 개수 동일 확인 (※ 산출물명과 개수가 동일해야함)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OD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내용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사업기획시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 산출물과 용역수행사와의 공식 의사소통문서인 관리 산출물을 명확하게 구분 확인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OD 최신 버전의 양식으로 작성 확인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사업 산출물 상세 품질기준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 C: 이견 없음 D: 이견 없음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및 투입인력 인원수, 투입예산 및 투입요소가 적절한지 확인
A: TAG 소관부서, 관련분야/범분야 부서 B: RD 문안 세부검토 C: 이견 없음 D: 이견 없음
A: 지역부서 C: PMC 선정 시점 고려하여 인건비 적용 기준 및 계약금액 현실화 필요 D: ㅇ 연내 집행계획 수립 후 2024년 PMC 선정 및 계약체결 시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2023년 7월 13일 개정)의 개정된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5급 전문가 인건비 대폭 상향함. 상향 인건비 기준 적용
※ 개정된 인건비는 2024년 체결하는 계약건부터 적용(기존 160,000 → 변경 200,000) E: 권고
A: 조달부서 B: 조달방안 등 C: ㅇ 입찰 추진 전 사전 R/D 체결 필수

  • 입찰 및 계약 진행을 위하여는 사전 R/D 체결 필요 D: ㅇ 사전 R/D 체결 후 입찰 및 계약 추진
  • R/D 체결 지연으로 입찰 후 계약을 상당기간 보류한 사례, 사업취소 검토중인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R/D 체결 후 입찰 의뢰 E: 필수

C: 국제입찰 추진 D: ㅇ 본부입찰의 경우, 비구속화 확대를 위해 특별한 조건(고시금액 미만의 중소기업자 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용역포함) 제한 등)이 있지 않는 한, 국제입찰로 추진 E: 필수
C: 긴급입찰 추진 D: ㅇ 현재 코로나19 특레기한이 2023.12.31.까지로 입찰공고 시기에 따라 긴급입찰 가능 E: 권고
C: (나라장터 업종코드) 나라장터 업종코드 확인하여 보완 D: 적정한 나라장터 업종코드 제시 E: 권고
C: ㅇ (집행계획)공동도급시 지분율 D: ㅇ 공동 및 분담이행사 대표사지분율 제한(50% 이상)문구 삭제 E: 필수
C: ㅇ 협력단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개정사항 반영 D: ㅇ전문가 등급별 적정지급액 수정 E: 필수
C: ㅇ(최신 규정 반영) 전문인력파견지침, 기술평가지침 등 최신 지침 내용 반영 필요 D: 기술평가지침, 전문인력파견지침 최신 규정 반영 E: 필수
C: ㅇ(사전협의 체크리스트) 추후 집행계획 이후, 사전협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사전협의 신청 요망 D: 사전협의 체크리스트 활용 E: 필수

===== 붙임 4. 사업 참고 자료/4. TAG 검토서_SDG.xlsx =====

[시트: TAG검토서]
A: 국 별 협 력 사 업 TAG 통 합 검 토 서 H: 23.8월 개정본
A: 사업명 B: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을 통한 농가 역량 강화 사업(’23-’28, 700만 불)
F: 권고 G: 반영
A: TAG 의뢰부서 B: 필리핀 사무소 F: 필수 G: 미반영
A: TAG 소관부서 B: SDG프로그램팀 ( O )
사업전략기획실(
)
기후감염병대응팀(
)
디지털전환팀( O ) G: 부분반영
A: TAG 참여부서 B: 동남아1실( )
동남아2실( O )
서남아태평양실( )
유라시아실( )
동아프리카실( )
서아프리카실( )
중동북아프리카실( )
중남미실( )
B: SDG프로그램팀 ( O )
사업전략기획실(
)
기후감염병대응팀(
)
디지털전환팀 ( O )
조달부서( O )
윤리준법팀( )
다자실(
)
C: 검토 부서 작성 F: 집행계획 수립 부서 작성
A: 검토부서 B: 검토 주안점 C: 검토의견 D: 반영요구사항 E: 구분 F: 반영결과 G: 부서 의견
A: SDG프로그램팀 B: (PD) 사업요소 적절성(1) C: 기관 역량 강화/기자재 최신화 및 안정화 등은 그 자체로 국가 기초과학 역량강화 차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강화된 기관 역량이 실제 농민에 대한 기술전수 및 생산성 강화로 연계될지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기관-주민 연계성 확보/강화를 위한 사업요소 보완, 혹은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임 D: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낙농우 종축개량 기반이 안정화/확대되고, 이를 기반으로 농가 낙농우 유량 증대 및 품질 강화를 위한 경영정보/사양/질병 관리가 개선되는 논리 구조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세부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드림(보완 세부 내용은 SDG프로그램팀 문의 요망) E: 권고
A: SDG프로그램팀 B: (PD) 사업요소 적절성(2) C: 조합 역량강화(컨설팅 등)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해 조합 활동이 개선(참여 인원 확대 등, 질적/양적 개선)되는 것의 구체적 의미가 일부 불명확한 지점이 있어 보임 D: 조합 역량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논리적 의미, 그리고 이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는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술할 필요(보완 세부 내용은 SDG프로그램팀 문의 요망) E: 권고
A: SDG프로그램팀 B: (RFP) 용역 기간 C: 사업기간이 6년인 반면, 용역기간은 40개월로 제시되어 있는 바, 용역기간 조정, 혹은 연도별 투입 개월 수 조정/기입이 필요해 보임 D: 좌동 E: 권고
A: SDG프로그램팀 B: (PDM) 성과지표 적정성 C: 기 제시된 지표(생산량 증가율 및 우유판매 ROI)를 바탕으로, 낙농가 축산소득 집계가 용이할 것으로 보임 D: 제시된 지표에 더하여, 축산농가 소득(추이) 지표 추가, 혹은 대체지표로 설정을 제안드림(소득 수집 방안 관련, 본부에서 기 개발 중인 "농촌소득 측정툴 참고 및 PMC 공유 권고). 아울러 추후 사업실시 과정 중 기초선 조사 실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자(사무소/PMC/SDG프로그램) 협의 추진 통해 사무소 부담 경감 및 성과관리 관행 개선 도모를 제안드림 E: 권고
H:

===== 붙임 4. 사업 참고 자료/8. 산출물 품질기준 상세 내역서.hwp =====

첨부

(OD) 산출물 품질기준 상세 내역서(OD, Output Description)

작성일:23.10.24 1. 사업 산출물 (POD 식별번호/산출물 명) Project Output (POD Index/ Title of Project Output)

1.1. (제도기반) 향상된 NDHI 전산 시스템 및 운영 환경

2. 사업명 (기간/규모) Project Title (Period/Budget)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을 통한 농가 역량 강화 사업
(‘23-’28/700만불)

◯ 사업 산출물 상세 품질기준(Detailed Project Output Description)

3. 산출물 목적 및 기능 Project Output (Purpose and function)

□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D/B 관리 및 등록 체계 등 NDHI 전산 시스템 및 환경 개선 과정을 통해 카라바오 개체 수 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카라바오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산출물 과제임

4. 구성 및 활동

Composition and Activities

◈ 수행기관 : PMC, 시스템개발PC, 기자재PC, 전산감리PC

□ 투입유형 : 전문가 파견

(구성요소) BPR/ISP 분석결과를 반영한 향상된 NDHI 시스템 운영관리 도출 및 전산실,실험실 구축/개선안 PSC의결을 통한 수원국과의 합의 달성 및 시스템 구축

  • (Activity 1.1.1) NDHI 제도 및 업무 환경분석 및 구축방안 수립

(보조산출물)

a.1.1.1.1 NDHI 제도관련 환경 분석서

a.1.1.1.2 NDHI 분석결과 문서(시스템 포함)

a.1.1.1.3 NDHI 시스템 미래모형 및 실행과제 도출 문서

a.1.1.1.4 NDHI 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및 이행계획서

a.1.1.1.5 NDHI 시스템 운영 전산환경 개선 계획서

(관리문서) - 현황분석을 위한 PMC와 SV 회의록 - 개선안 합의를 위한 PSC 의결문 (주요활동)

  • NDHI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분석 및 업무환경 분석
  • NDHI 시스템 개선 운영기준 및 절차 수립
  • 향상된 NDHI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의
  • NDH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환경 및 전산기자재 구축방안
  • NDHI 분석을 위한 실험실환경 및 실험실기자재 구축방안
  • 향상된 NDHI 변화관리 방안 기대효과 도출

- 도출된 개선안을 PSC회의를 통해 의결

1) PMC는 NDHI 전문가 및 시스템전문가를 투입하여 필리핀 NDHI 업무환경 현황분석(AS-IS)을 실시함

2)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CC에 도입 가능한 형태의 선진국 또는 개도국 선진사례를 모색함

3) PMC는 PCC와 협의하여 향상된 NDHI 서비스 미래모형 설계(TO-BE) 및 실행과제를 도출함

4) PMC와 수원기관은 도출된 개선안을 PSC회의를 통해 의결함

  • (Activity 1.1.2) NDHI 통합DB 및 시스템 구축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보조산출물)

b.1.1.2.1 사업 계획서, 시스템 기능 목록서, 목표모델(기능정의서) 검토보고서

b.1.1.2.2 NDHI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RFP)

b.1.1.2.3 기자재(전산, 실험실) 입찰 제안요청서(RFP)

b.1.1.2.4 NDHI 시스템 구축 감리 제안요청서(RFP)

(주요활동) - 사업추진 단계별 상세일정 수립

  • 소요자원(시스템개발, 기자재, 유지보수 등) 예산 산출
  • NDHI 시스템 개발 대상 기능점수(Function Point) 산정
  • 효과적인 NDHI 시스템 및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대상 목록 확정
  • PMC(전문가) 및 PCC 시스템 담당자 협업으로 국내/국외 조달 여부를 결정하고 현장에서 유지보수 가능한 장비를 최우선으로 기자재 지원계획을 수립함
  • NDHI시스템 구축, 기자재납품, NDHI 시스템구축 개발 감리 제안요청서(RFP) 작성
  • (Activity 1.1.3) NDHI 통합DB 및 시스템 구축

(보조산출물) c.1.1.3.1. 요구사항정의서/목록

c.1.1.3.2. 업무 프로세스 및 데이터 분석 자료

c.1.1.3.3 화면/프로그램 설계서 c.1.1.3.4 DB 설계서

c.1.1.3.5 데이터연계 인터페이스 명세 설계서

c.1.1.3.6 기 운영DB 전환 및 매핑 검증 설계서

c.1.1.3.7 시스템 구성도

c.1.1.3.10 NDHI 시스템개발 감리 계획서

  • (Activity 1.1.4) 전산실 환경 구축 및 기자재 조달/통관/설치

(보조산출물) d.1.1.4.1 네트워크 구성도 d.1.1.4.2 서버/SW 구성도 d.1.1.4.3 인프라설치 계획서/결과서

d.1.1.4.4 전산실 환경 개선결과 보고서

(주요활동)

  • PCC가 요청한 공간대상 전산실 환경개선 계획 수립
  • BPR/ISP 계획에 부합하여 전산실 환경개선 추진
  • PMC(전문가) 진단을 토대로 전산실 환경개선 실시
  • 양측이 합의한 기자재 목록을 바탕으로 국내외 조달 절차 착수
  • 양국간 RoD 협정 내역에 따라 관련 기자재 무관세 통관 진행
  • PCC 및 DA측 지원으로 통관된 기자재의 현장 설치 진행

- 기자재 전문가 대동하여 기자재 성능 검수

  • (Activity 1.1.5) NDHI 시스템 오픈 및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보조산출물)

e.1.1.5.1 NDHI 시스템 감리결과보고서

e.1.1.5.2 NDHI 시스템 PCC 최종검수 확인서

e.1.1.5.3 NDHI 시스템 하자보수결과서

e.1.1.5.4 NDHI 전산 기자재 유지보수 매뉴얼

e.1.1.5.5 NDHI 시스템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 구축된 기자재 사양별 기본 사용 설명서를 바탕으로
  • PCC측 담당자와 함께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개발
  • 해당 매뉴얼은 PCC 최고 담당자 승인을 통해 기관내 상시 비치
  • (Activity 1.1.6) NDHI 시스템 사용 교육 실시

(보조산출물)

f.1.1.6.1 NDHI 시스템 교육 계획서

f.1.1.6.2 NDHI 시스템 교육 결과서

  • 기자재납품 사업자를 통해 시스템 사용 교육 실시
  • 시스템개발 사업자와 시스템 사용 및 유지보수 교육 병행
  • 완성된 매뉴얼과 함께 시스템 유지보수 교육 병행
  • (Activity 1.1.7) NDHI 참여 농가 등록 및 관리

/ 보조산출물 : g.1.1.7.1 전산 시스템 통계 정보

  • PCC측 업무 담당자를 통해 NDHI 참여 농가 등록 관리 실시
  • PM 및 분야 전문가를 통해 시스템 등록 현황 상시 관리
  • (Activity 1.1.8) 전산 시스템 가동 모니터링

/ 보조산출물 : h.1.1.8.1 전산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정기 보고서)

  • PM 및 분야 전문가 출장 시 시스템 사용현황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는 출장 보고서에 별도 항목으로 작성
  • 카라바오 농가 및 개체수 등록, 즉각적 피드백 환류 체계 점검

5. 산출물 형태 (CD, 컬러 인쇄, 규모 등) Format and Presentation [사업산출물]

  • NDHI 시스템 개선 BPR/ISP 컨설팅 최종보고서

ㅇ NDHI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RFP)

  • NDHI시스템 기자재납품 제안요청서(RFP)
  • NDHI시스템 구축 감리 제안요청서(RFP)

ㅇ NDHI시스템 구축개발 결과서 ㅇ NDHI시스템 기자재 설치 결과서 ㅇ NDHI시스템 감리결과 보고서 [보조산출물]

a.1.1.1.1 NDHI 제도관련 환경 분석서

a.1.1.1.2 NDHI 분석결과 문서(시스템 포함)

a.1.1.1.3 NDHI 시스템 미래모형 및 실행과제 도출 문서

a.1.1.1.4 NDHI 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및 이행계획서

a.1.1.1.5 NDHI 시스템 운영 전산환경 개선 계획서

b.1.1.2.1 사업 계획서, 시스템 기능 목록서, 목표모델(기능정의서) 검토보고서

b.1.1.2.2 NDHI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RFP)

b.1.1.2.3 기자재(전산, 실험실) 입찰 제안요청서(RFP)

c.1.1.3.1. 요구사항정의서/목록

c.1.1.3.2. 업무 프로세스 및 데이터 분석 자료

c.1.1.3.3 화면/프로그램 설계서 c.1.1.3.4 DB 설계서

c.1.1.3.5 데이터연계 인터페이스 명세 설계서

c.1.1.3.6 기 운영DB 전환 및 매핑 검증 설계서

c.1.1.3.7 시스템 구성도

c.1.1.3.10 NDHI 시스템개발 감리 계획서

d.1.1.4.1 네트워크 구성도 d.1.1.4.2 서버/SW 구성도 d.1.1.4.3 인프라설치 계획서/결과서

d.1.1.4.4 전산실 환경 개선결과 보고서

e.1.1.5.1 NDHI 시스템 감리결과보고서

e.1.1.5.2 NDHI 시스템 PMC 최종검수 확인서

e.1.1.5.3 NDHI 시스템 하자보수결과서

e.1.1.5.4 NDHI 전산 기자재 유지보수 매뉴얼

e.1.1.5.5 NDHI 시스템 운영관리 매뉴얼

b.1.1.2.4 NDHI 시스템 구축 감리 제안요청서(RFP)

f.1.1.6.1 NDHI 시스템 교육 계획서

f.1.1.6.2 NDHI 시스템 교육 결과서

g.1.1.7.1 전산 시스템 통계 정보

h.1.1.8.1 전산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정기 보고서)

6.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Development Skills Required

(Key Requirement) ① PM

  • 축산 관련 박사학위 또는 15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수)

ㅇ NDHI 관련 업무 수행 경력 (필수) ㅇ 가축 유전, 통계학적 지식 보유 (우대)

  • 축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 보유 (우대)

② PL

  • 축산 관련 박사학위 또는 10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수)

ㅇ 필리핀 축산 유경험자 (우대) ③ PAO

  • 축산분야 전공자 또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유경험자

④ 시스템아키텍처 전문가

  • (필수) 국내외 축산분야 정보화(IT) 업무 수행경험자
  • (우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등급 기준 고급기술자 소지자
  • (우대)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자

⑤ 업무시스템전문가

  • (필수) 국내외 축산분야 정보화(IT) 업무 수행 경험자
  • (우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등급 기준 고급기술자 소지자
  • (우대)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자

⑥ 정보화전략전문가

  • (필수) 축산분야시스템 운영 전문가 및 컨설팅 분야 사업수행경험자
  • (우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등급 기준 고급기술자 소지자
  • (우대)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자

7. 공수(工數) 추정치 (분야(급수)*인원*M/D)

Effort Estimates(man/day)

□ 총 782 M/D ㅇ PMC (사업관리기관) : 426 M/D - BPR/ISP수행 - 시스템개발PC : 328 M/D 전문가 구분 등급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PM 주요 1급 8 42 50 PL 주요 3급 4 42 46 시스템아키텍처전문가 일반 3급 40 28 68 업무시스템전문가 일반 3급 30 42 72 정보화전략전문가 일반 3급 40 28 68 PAO 일반 5급 80 42 122 합계 202 224 426

* 기능점수방식의 시스템개발비 산정으로 국내인력산정하지 않음

전문가 구분 등급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PM 주요 2급 - 80 80 PL 일반 3급 - 80 80 시스템분석설계전문가 일반 3급 - 80 48 데이터베이스전문가 일반 3급 - 60 60 시스템운영전문가 일반 3급 - 60 60 합계 208 189 328

  • 기자재PC

* 기자재사업에 포함된 인력, 기자재별 전문인력은 기자재에 포함

전문가 구분 등급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PM 일반 3급 5 7 12 전산기자재PL 일반 3급 5 7 12 합계 10 14 24

  • 시스템개발감리PC : 28 M/D

* 해외현지 감리 인력만 포함하고, 국내이력은 별도산정

전문가 구분 등급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상버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주요 1급 - 7 7 응용시스템 일반 2급 - 7 7 데이터베이스 일반 2급 - 7 7 시스템아키텍처 일반 3급 - 7 7 합계 - 28 28 8. 소요 기간(개월) Estimated period(Month)

□ 2024년 1월 ~ 2028년 12월(60개월)

* 전산 시스템은 사업 기간 중 완료되나,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지원을 고려하여 사업 전체기간으로 소요기간 설정함

9. 투입 비용(만불) Expense(USD) □ (KOICA) 총 231.8만불 ㅇ PMC :9.9만불 ㅇ 시스템개발PC : 111만불 ㅇ 기자재PC(전산기자재) : 97.1만불 ㅇ 시스템개발감리PC : 13.8만불 10. 품질 기준

Quality Acceptance Criteria

11. 품질검증방법 Acceptance Method 12.품질 점검 시점 Quality Check point

1) (양적기준) 관련 보고서 및 문서의 제출기한 및 참여 인원수 등

2) (질적기준) 제출된 보고서 및 문서의 정성적 품질 평가

검증대상 검증항목 검증방식 검증주체 전산실 환경개선 전산실 환경 개선 보고서 양적/질적 품질 •양적평가(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질적평가 (검증 주체 정성평가) KOICA (PCC) 전산실 기자재 지원 전산실 기자재 지원계획서 양적/질적 품질 •양적평가(실시 1개월 전 제출) •질적평가 (검증 주체 정성평가) KOICA (PCC) 전산실 기자재 조달/통관/설치 전산실 기자재 설치 보고서 양적/질적 품질 •양적평가(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질적평가 (검증 주체 정성평가) KOICA (PCC) 전산 시스템 애뮤얼 전산실 시스템 운영 매뉴얼 양적/질적 품질 •양적평가(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질적평가 (검증주체 정성평가) KOICA (PCC) 전산 시스템 사용자 교육 교육 참여자 수 •양적평가 (교육 참여자 수) •질적평가 (교육 만족도) KOICA (PCC) 전산 시스템 통계 정보 전산 시스템 통계 관리 품질 •양적평가 (분기별 통계정보) •질적평가 (통계의 정확도) KOICA (PCC) 전산 시스템 관리 전산 시스템 관리 현황 •양적평가 (전산 시스템 정기 관리 보고서) KOICA (PCC) 정기보고서 및 산출물별 보고서 제출 시 1. 사업 산출물 (POD 식별번호/산출물 명) Project Output (POD Index/ Title of Project Output)

1.2 (물적기반) 개선된 NDHI 운용 기자재

2. 사업명 (기간/규모) Project Title (Period/Budget)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을 통한 농가 역량 강화 사업
(‘23-’28/700만불)

◯ 사업 산출물 상세 품질기준(Detailed Project Output Description)

3. 산출물 목적 및 기능 Project Output (Purpose and function)

□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 조성 및 강화를 목적으로, NDHI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에 요구되는 유성분 분석기와 액체질소 보급망 등 핵심 기자재 지원을 통해 카라바오 농가의 생산성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산출물 과제임

4. 구성 및 활동

Composition and Activities

◈ 수행기관 : PMC 및 기자재PC □ 투입유형 : 전문가파견

  • (Activity 1.2.1) NDHI 운용 기자재 진단 및 지원계획 수립

/ 보조산출물 : 1.2.a NDHI 운용 기자재 지원계획서

  • PCC가 기 확보한 NDHI 운용 기자재 성능 점검 및 평가
  • PMC 전문가 진단을 통해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함

- 현지에서 A/S 가능한 제품 위주로 선정

  • (Activity 1.2.2) NDHI 운용 기자재 조달/통관/설치

/ 보조산출물 : 1.2.b NDHI 운용 기자재 리스트

  • 양측이 합의한 기자재 목록을 바탕으로 국내외 조달 절차 착수
  • 양국간 RoD 협정 내역에 따라 관련 기자재 무관세 통관 진행
  • PCC 및 DA측 지원으로 통관된 기자재의 현장 설치 진행
  • 기자재 전문가(용역수행업체) 대동하여 기자재 성능 검수
  • (Activity 1.2.3) NDHI 운용 기자재 운영 매뉴얼 개발

/ 보조산출물 :1.2.C NDHI 운용 기자재 운영 매뉴얼

  • PCC측 담당자 및 PC2사와 함께 기자재 운영 매뉴얼 개발
  • 해당 매뉴얼은 PCC 최고 담당자 승인을 통해 기관 상시 비치
  • 정기적인 직원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카피 배포
  • (Activity 1.2.4) 유성분 분석 현황 모니터링

/ 보조산출물 :1.2.d 유성분 분석 결과 기록지

  • 지원된 기자재 기반 유성분 분석 내용 및 결과 기록 관리
  • PCC와 관련 기록지를 개발하고,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
  • (Activity 1.2.5) 액체질소 생산량 모니터링

/ 보조산출물 : 1.2.e 액체질소 생산량 기록지

  • 지원된 기자재 기반 액체질소 생산량 상시 관리
  • PCC와 관련 기록지를 개발하고,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

5. 산출물 형태 (CD, 컬러 인쇄, 규모 등) Format and Presentation [사업산출물] ㅇ 개선된 NDHI 운용 기자재 [보조산출물]

  • 1.2.a NDHI 운용 기자재 지원 계획서

ㅇ 1.2.b NDHI 운용 기자재 리스트

  • 1.2.C NDHI 운용 기자재 운영 매뉴얼

ㅇ 1.2.d 유성분 분석 결과 기록지 ㅇ 1.2.e 액체질소 생산량 기록지 6.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Development Skills Required

(Key Requirement) ① PM

  • 축산 관련 박사학위 또는 15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수)

ㅇ NDHI 관련 업무 수행 경력 (필수) ㅇ 가축 유전, 통계학적 지식 보유 (우대)

  • 축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 보유 (우대)

② PL

  • 축산 관련 박사학위 또는 10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수)

ㅇ 필리핀 축산 유경험자 (우대) ③ PAO

  • 축산분야 전공자 또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유경험자

④ DHI 전문가

  • 축산 관련 박사학위 또는 10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수)

ㅇ NDHI 관련 업무 수행 경력 (필수) 7. 공수(工數) 추정치 (분야(급수)*인원*M/D) Effort Estimates (man/day) □ 총 410 M/D ㅇ PMC (사업관리기관) : 398 M/D 전문가 구분 등급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PM 주요 1급 8 42 50 PL 주요 3급 10 42 52 업무시스템전문가 일반 3급 6 28 34 DHI 전문가 주요 3급 6 14 20 PAO 일반 5급 200 42 242 합계 230 168 398 ㅇ 기자재PC : 12 M/D

  • 기자재사업관리 전문인력만 산정하고, 장비별 전문인력은 산정하지 않음

전문가 구분 등급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실험실기자재전문가 일반 3급 5 7 12 8. 소요 기간(개월) Estimated period(Month)

□ 2024년 1월 ~ 2028년 12월(60개월)

*기자재 지원은 사업 기간 중 완료되나, 기자재 활용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지원을 고려하여 사업 전체기간으로 소요기간 설정함

9. 투입 비용(만불) Expense(USD) □ (KOICA) 총 171만불 ㅇ PMC : 1.3만불

  • 기자재PC(실험실기자재) : 169.7만불

10. 품질 기준

Quality Acceptance Criteria

11. 품질검증방법 Acceptance Method 12.품질 점검 시점 Quality Check point

1) (양적기준) 관련 보고서 및 문서의 제출기한 및 참여 인원수 등

2) (질적기준) 제출된 보고서 및 문서의 정성적 품질 평가

검증대상 검증항목 검증방식 검증주체 NDHI 운용 기자재 지원계획 기자재 지원계획서 양적/질적 품질 •양적평가(실시 1개월 전 제출) •질적평가 (검증주체 정성평가) KOICA (PCC) NDHI 운용 기자재 품목 NDHI 운용 기자재 설치 보고서 양적/질적 품질 •양적평가(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질적평가 (지원된 기자재 리스트 대비 사양서 등의 정확도)

KOICA (PCC) 기자재 운영 NDHI 운용 기자재 매뉴얼 양적/질적 품질 •양적평가(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질적평가 (검증주체 정성평가) KOICA (PCC) 유성분 분석 유성분 분석 수 •양적평가 (월별 통계) KOICA (PCC) 액체 질소 생산 액체질소 생산 량 •양적평가 (월별 통계 ) KOICA (PCC) ㅇ 분기별 보고 1. 사업 산출물 (POD 식별번호/산출물 명) Project Output (POD Index/ Title of Project Output)

1.3. (인적기반) 강화된 카라바오 조합 및 소규모 농가 역량

2. 사업명 (기간/규모) Project Title (Period/Budget)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을 통한 농가 역량 강화 사업
(‘23-’28/700만불)

◯ 사업 산출물 상세 품질기준(Detailed Project Output Description)

3. 산출물 목적 및 기능 Project Output (Purpose and function)

□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카라바오 협동조합 및 소규모 카라바오 농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워크숍 및 인센티브 제공 산출물 과제로 구성됨

4. 구성 및 활동

Composition and Activities

◈ 수행기관 : PMC

□ 전문가 파견, 역량강화(현지교육, 초청연수)

  • (Activity 1.3.1) 초청연수 계획수립 및 실행

/ 보조산출물 : 1.3.a 초청연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조합원 및 PCC 실무자 등 구성유형에 따라 사업 중 2회 실시
  • 초청연수에 따른 CI 제작, 연수계획 및 결과보고 진행
  • 국내 낙농업 우수 사례 및 현지 적용 가능한 참고 모델 위주로 초청연수 내용 구성

  • (Activity 1.3.2)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계획 및 실행

/ 보조산출물 : 1.3.b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조합원, PCC 실무자, 소농 등 구성유형에 따라 교육 기획
  • 역량강화 교육유형 및 기간에 따른 연수계획 및 결과보고 진행
  • PCC 수요에 따라 기술교육 및 최신 이론 교육 등으로 구성
  • (Activity 1.3.3) 카라바오 농가 컨설팅 제공

/ 보조산출물 : 1.3.c 카라바오 농가 컨설팅 계획서 및 보고서

  • 협동조합 및 농가 컨설팅 수요에 따라 PMC 소속 전문가와 PCC측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요대비 컨설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성과 증빙
  • (Activity 1.3.4) 카라바오 조합 인센티브 제공

/ 보조산출물 : 1.3.d 인센티브 사업 실시 계획서 및 보고서

  • NDHI 시스템 농가 참여 활성화와 카라바오 농가 생산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함. 인센티브는 조합 단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며, 농가의 NDHI 참여를 촉진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제공함
  • (Activity 1.3.e) 카라바오 농가 정보지 정기 발행

/ 보조산출물 : 1.3.e 발간된 카라바오 농가 정보지

  • 기존 PCC에서 발간하는 정보지와 연게하여 NDHI 참여농가 홍보 및 사업의 대내외 실적 제고를 목적으로 정보지 발행

5. 산출물 형태 (CD, 컬러 인쇄, 규모 등) Format and Presentation [사업산출물]

  • 강화된 카라바오 조합 및 소규모 농가 역량

[보조산출물] ㅇ 1.3.a 초청연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1.3.b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1.3.c 카라바오 농가 컨설팅 계획서 및 보고서
  • 1.3.d 인센티브사업 실시 계획서 및 보고서

ㅇ 1.3.e 발간된 카라바오 농가 정보지 6.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Development Skills Required

(Key Requirement) ① PM

  • 축산 관련 박사학위 또는 15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수)

ㅇ NDHI 관련 업무 수행 경력 (필수) ㅇ 가축 유전, 통계학적 지식 보유 (우대)

  • 축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 보유 (우대)

② PL

  • 축산 관련 박사학위 또는 10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수)

ㅇ 필리핀 축산 유경험자 (우대) ③ PAO

  • 축산분야 전공자 또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유경험자

④ DHI 전문가

  • 축산 관련 박사학위 또는 10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수)

ㅇ NDHI 관련 업무 수행 경력 (필수)

  • 축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 보유 (우대)

⑤ 사양전문가

  • 가축 사양 관련 박사학위 또는 10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수)
  • 축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 보유 (우대)

⑥ 번식전문가

  • 가축 번식 관련 박사학위 또는 10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수)
  • 축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 보유 (우대)

⑦ 질병전문가

  • 가축 질병 관련 박사학위 또는 10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수)

ㅇ 수의사 자격증 보유 (필수)

  • 축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 보유 (우대)

⑧ 축산경영전문가

  • 축산 경영 관련 박사학위 또는 10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필수)
  • 축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 보유 (우대)

7. 공수(工數) 추정치 (분야(급수)*인원*M/D) Effort Estimates (man/day) □ 총 811 M/D ㅇ PMC (사업관리기관) : 811 M/D 전문가 구분 등급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PM 주요 1급 16 84 100 PL 주요 3급 26 21 47 업무시스템전문가 일반 3급 4 7 11 DHI전문가 일반 2급 34 42 76 사양전문가 일반 3급 8 21 29 번식전문가 일반 3급 8 21 29 질병전문가 일반 3급 8 21 29 축산경영전문가 일반 3급 8 21 29 성과관리 일반 3급 40 56 96 PAO 일반 5급 281 84 365 합계 433 378 811 8. 소요 기간(개월) Estimated period(Month)

□ 2024년 1월 ~ 2028년 12월(60개월)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세부기획 및 운영/평가 과정을 고려하여 사업 전체기간으로 소요기간 설정함

9. 투입 비용(만불) Expense(USD) □ (KOICA) 총 297.2만불 ㅇ PMC - (전문가파견) 99.2만불 - (초청연수) 26.3만불 - (현지역량강화교육) 43.1만불 - (교육훈련 등) 5.3만불 - (현지인력채용) 23만불 - (홍보) 29.5만불 - (사업관리) 70.8만불 10. 품질 기준

Quality Acceptance Criteria

11. 품질검증방법 Acceptance Method 12.품질 점검 시점 Quality Check point

1) (양적기준) 관련 보고서 및 문서의 제출기한 및 참여 인원수 등

2) (질적기준) 제출된 보고서 및 문서의 정성적 품질 평가

검증대상 검증항목 검증방식 검증주체 초청연수 프로그램 초청연수 프로그램 양적/질적 품질 •양적평가 (초청연수 참여자 수) •질적평가 (초청연수 만족도) KOICA (PCC)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양적/질적 품질 •양적평가 (현지연수 참여자 수) •질적평가 (교육 및 워크숍 만족도) KOICA (PCC) 카라바오 농가 컨설팅 카라바오 농가 컨설팅 양적/질적 품질 •양적평가 (컨설팅 참여 농가 수) •질적평가 (컨설팅 만족도) KOICA (PCC) 카라바오 조합 인센티브 인센티브 프로그램 수혜 조합 수 •양적평가 (인센티브 수혜 조합 수) KOICA (PCC) 카라바오 농가 정보지 카라바오 농가 정보지 발행 수 •양적평가 (정기 정보지 발행 횟수 ) KOICA (PCC) ㅇ 분기별 보고

===== 6. KOICA 입찰 관련 규정, 표준계약서 등(260725).zip =====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계약·분쟁심의위원회 운영지침(2026년 03월 16일 개정).hwp =====
계약·분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12.11.06. 기준 제205호

제목·전부개정 2019.10.28. 지침 제290호

개정 2021.02.19. 지침 제344호 개정 2024.02.26. 지침 제520호 개정 2025.02.25. 지침 제564호 개정 2026.03.16. 지침 제59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38조제2항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2.25.>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위원회의 종류)

①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와 분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02.25.>

②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분쟁심의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이의 또는 분쟁사항을 심의하며 구체적인 심의대상은 제3조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 제출부서 및 조달부서의 협의로 위원회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물품·용역과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 필요성 및 대상업체의 적격 여부 <개정 2026.03.16.>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6.03.16.>

3.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분이 최초 체결한 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10이상 누적되어 조정되는 경우(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누적되어 조정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과업내용과 증액분의 적정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5.02.25., 2026.03.16.>

4.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30조, 제34조, 제37조에 의한 지체상금의 부과ㆍ감면, 계약 해제ㆍ해지 및 제재조치 부과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5.02.25., 2026.03.16.>

5.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6. 삭제 <2026.03.16.>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심의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계약의 변경 등 통합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6.03.16.>

8. 그밖에 계약이행 관련하여 조달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5.02.25., 2026.03.16.>

② 분쟁심의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체상금 부과, 계약해제·해지 및 제재조치 부과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2. 입찰 및 계약관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밖에 조달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유찰되어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일반입찰절차에 따를 경우 기간 내에 조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명백히 인정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02.19., 2024.02.26., 2026.03.16.>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심의안건 관련 자료가 불충분하여 심의가 곤란한 경우

2. 사업계획 변경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건 상정부서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조달부서의 장이 심의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6.03.16.]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제외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수 또는 위부위원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달부서의 장, 분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달부서 소관 이사가 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 구성원 및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협력단 내 관계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02.25.>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심의전담팀(「직제규정」 상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며, 심의전담팀의 팀장 또는 담당직원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5.02.25.>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력단 직원 이외에 원조조달 자문위원 등 심의대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에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5-1호 또는 제5-2호 서식에 따른 청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2.26., 2025.02.25.>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조달부서의 장 또는 심의전담팀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2.25.>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 목적 및 위원선정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일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분쟁심의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 대해 분쟁심의위원회 개최 관련내용을 통지하고, 위원회 참석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분쟁심의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하거나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면의견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련 사업의 이해관계자일 경우

2. 당해 안건의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를 수행한 경우

3.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업 협력업체에 재직한 경우

4. 심의대상 기관 또는 업체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5.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사업수행을 담당한 사무소․부서의 구성원

6. 최근 2년 이내에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및 징계사항이 있는 경우

7.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협력단에 대한 감독부처 소속 공무원인 경우

② 안건 상정부서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2.26., 2026.03.16.>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사업 관련 심의·의결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및 기피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위원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4.02.26.> <개정 2025.02.25.>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의결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개정 2025.02.25.>

②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의결 시에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④ 심의안건 관련 자료나 안건 상정부서의 설명이 불충분하여 안건 심의가 불가할 경우, 해당안건에 한하여 ‘판단 보류’를 할 수 있다. 이때 ‘판단 보류’는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본다. 다만, 이후 설명이나 자료를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 할 수 있다. <개정 2026.03.16.>

⑤ 회의에는 안건 상정부서 담당자가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한다. 다만 분쟁심의위원회에는 안건 상정부서의 장이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한다. <개정 2026.03.16.>

제8조(안건의 회부)

① 조달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건 상정부서로 하여금 심의전담팀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 안건 상정 첨부자료 점검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이나 분쟁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의 경우 변경된 사업내용 및 분쟁심의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관계부서의 내부검토 후 심의안건을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6.03.16.>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받은 심의전담팀의 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조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심의안건을 회부하고 위원 및 안건 상정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6.03.16.>

[전문개정 2025.02.25.] 제9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별표 1에 따른 자문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1. 민간전문기술자 2. 변호사 3. 공인회계사

4. 당해 안건의 분야 전문가 <개정 2026.03.16.>

가. 교육분야 나. 보건의료분야 다. 산업에너지 분야 라. 행정제도 분야 마. 농어촌개발 분야 바. 환경분야 사. 여성분야 아. 건축분야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위원회 결과 및 회의록 등을 조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안건 상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16.>

②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단서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비공개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2.25.] 제12조(심사료 지급)

협력단은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자문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5.02.25.>

제3장 원조조달 자문위원 제13조(자문위원의 위촉)

① 조달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원조조달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원조조달 자문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1. 정부회계제도와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유관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2. 당해 안건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유관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개정 2026.03.16.>

② 자문위원은 다음 분야별로 2인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자 가. 공사계약 업무분야 나. 용역계약 업무분야 다. 물품관리 업무분야 라. 국제조달 및 현지입찰 업무분야 2. 제1항제2호와 관련한 자 가. 교육분야 나. 보건의료분야 다. 산업에너지 분야 라. 행정제도 분야 마. 농어촌개발 분야 바. 환경분야 사. 여성분야 아. 건축분야

③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자문 범위)

위원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3조의 원조조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에 따른 자문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1. 위원회 심사안건에 관한 사항 2. 기타 조달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제15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02.25.>

부칙<2012.11.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2.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2.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2.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03.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계약·분쟁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및 검토의견서

<개정 2024.02.26., 2025.02.25.>

계약·분쟁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및 검토의견서 2025.02.25./부서명/담당자 □ 심의 대상 개요 계약대상업체 계약유형 계약명 사업명 계약기간 (변경계약기간) 총사업기간 (변경기간)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총사업금액

□ 관련근거 : 변경계약, 수의계약, 기타(제재 등) 심의상정 안건에 관련한 법령, 규정 및 계약서 조항 기재

□ 심의상정 사유

  • 심의상정 안건명 : 상정하여 적합/부적합으로 심의받고자 하는 안건명 기재

(예) 000 PMC용역 변경계약 증액, 000 PC용역 수의계약 체결,

000 PMC용역 지체상금 부과, 000 PC용역 경고조치 부과 등

  • 상정 사유 : 상정안건에 대한 제반상황 면밀히 기재 – 증빙 필요

※ 증빙이 있는 경우, 증빙파일명 및 쪽수 기입하고 증빙파일에는 해당내용 하이라이트 표시

(변경계약 예) - 계약기간 연장 사유 : 수원국 요청, 불가항력적인 현지상황 등

  • 계약금액 증액 사유 : 과업추가, 인력추가, 그 외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및 예산항목에 대하여 전·후 비교표 기재

(수의계약 예) - 수의계약 근거조항에 부합한 사유 기재

(기타(제재 등) 예) - 경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지체상금부과, 계약해지, 통합발주 등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유 기재

□ 심의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 심의상정(안)에 대하여 사업부서 종합 검토의견 기재
  • (변경계약 예) 상정사유에 기재된 각각의 변경사유에 대하여 검토내용 기재 및 대상업체의 과업 수행 적정성, 변경기간 및 증액예산의 타당성 등 기재
  • (수의계약 예) 상정사유에 기재된 수의계약 근거사유에 대하여 검토내용 기재, 업체의 과업수행 전문성 보유 등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적정성 등 검토내용 기재

[별지 제2호] 계약·분쟁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체크리스트 및 첨부자료 자율점검표 <개정 2025.02.25., 2026.03.16.>

계약․분쟁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체크리스트 및 첨부자료 자율점검표

계약명 심의구분 □ 계약심의

□ 기간변경
□ 금액변경
□ 수의계약

□ 분쟁심의

□ 지체상금
□ 계약 해제·해지 □ 제재

점검일자 부서/담당자 ■ 안건상정 체크리스트 확인항목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기술내용 공통 계약심의 안건상정 대상

계약·분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심의대상)에 의거하여 심의대상 해당여부 검토

① 해당 ② 해당사항 없음 2. 통합심의 필요성 여부 검토

안건상정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계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건에 포함하여 상정

① 해당 ② 해당사항 없음 3. 부서 내부 의사결정 완료

사업계획 변경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안건 상정부서 내부 의사결정 완료 이후 상정

① 충족 ② 해당사항 없음 4. 안건명 명확화

적합/부적합으로 심의가능하도록 ‘심의상정 안건명’ 기재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5. 다수 대안 검토

다수 대안 상정 시 원안 및 수정안 각각에 대한 법적 검토 내용 기재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6. 첨부자료 확인

첨부자료 점검표 작성 및 첨부자료에 해당내용 표시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변경 계약 심의 시기 검토

계약기간 완료 최소 1개월 이전 변경계약 심의

① 충족 ② 미충족 2. 사전절차 추진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추진 ① 해당 ② 해당사항 없음 3. 과업추가 검토

과업추가시 기존과업과의 연관성 및 신규입찰이 아닌 변경계약으로 진행하는 타당성 기재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추가과업에 대한 업체의 수행역량 및 전문성 보유 검토 기재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4. 증액 검토 변경 전/후 계약금액 세부사항 비교 제시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인건비 증가시 산정 세부내역 제시, 추가투입 적정성 검토내용 기재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5. 기간연장 검토

연장사유에 업체 귀책 및 지체상금 부과여부 검토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연장되는 기간 타당성 검토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6. SW사업심의위

SW과업 포함시 SW사업심의위원회 선검토를 통해 과업조정, 예산, 통합발주 등 심의

① 해당 ② 해당사항 없음 수의 계약 수의계약 체결 적정성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계약이행 전망 등 종합 고려시 입찰보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후 진행

① 해당 ② 해당사항 없음 2. 체결근거 적합성

적합한 수의계약 체결근거 조항 유무 및 관련 증빙 확보

① 해당 ② 해당사항 없음 3. 과업적정성

과업에 대한 업체의 수행역량 및 전문성 보유 검토 기재

- 공동수급체 ① 해당 ② 해당사항 없음 4. 예산적정성 계약금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지체상금 지체상금 부과 사유 검토 지체상금 부과 사유 및 적정성 검토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지체상금 발생 경위

지체상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부서 조치사항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감면 가능성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 지체상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내용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4. 지체상금 산정 적정성

지체상금 기준 금액, 지체일수 등 최종 산정 내역 검토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계약 해제·해지 1.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구분 명확화

계약상대자 최종 통지 방식(해제 또는 해지) 검토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2. 계약 해제·해지 사유 검토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및 적정성 검토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3. 계약 해제·해지 경위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부서 조치사항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4. 계약 해제·해지 근거 관련 법령, 계약서 조항 등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제재 부과 제재 조치 사유 검토 제재 조치 사유 및 적정성 검토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2. 제재 사유 발생 경위

제재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부서 조치사항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3. 제재 기간 검토

관련 법령, 계약서 조항 등에 따른 제재 부과 기간 검토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4. 가중 또는 감경 대상 여부 검토 가중 또는 감경 대상 여부 및 근거 검토 ① 기재 ② 해당사항없음 ■ 첨부자료 자율점검표 구분 종류 첨부문서 첨부완료 해당없음 공통 공통 1. 심의요청서 2. 검토의견서 계약심의 위원회 Ⅰ. 계약금액 변경 1. 업체 요청 공문 및 문서 2. 추가 과업 검토 내부결재(본부) 3. 추가 과업 검토 내부결재(사무소) 4. 수원국 요청 공문 5. 예산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6. 기존계약서, 계약금액 변경 관련 계약서 조항

7. (기자재) 기자재 목록 및 세부사양서 8-1. (용역·기자재) PM 검토의견 8-2. (시스템) 감리 검토의견 8-3. (설계·시공) CM 검토의견 9. 법률 검토의견

10. 섹터 자문결과 또는 SW과업심의위원회 결과

Ⅱ. 계약기간 변경 1. 업체 요청 공문 및 문서 2. 수원국 요청 공문 3. 변경기간 세부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 계약서 및 계약기간 변경 관련 계약서 조항

5-1. (용역·물품) PM 검토의견 5-2. (시스템) 감리 검토의견 5-3. (설계·시공) CM 검토의견

6. (지체상금 있을 시) 지체상금 액수 및 세부내역

7. (지체상금 있을 시) 발생 사유

8. (지체상금 있을 시) 감액(면제) 가능 근거

Ⅲ. 수의계약 1. 과업지시서 2. 예산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3. 수의계약 추진근거 및 법적요건, 관련 증빙

  • (예시)(1호가목) 긴급성 확인가능한 공식문서
  • (1호나목) 외교관계이면서 보안·비밀 공식문서
  • (2호자목) 물품소지자 1인 확인가능한 공식문서

4. 비교견적서 Ⅳ. 지체상금 1. 업체 공문 및 문서 2. 지체상금 액수 및 세부내역 3. 지체상금 발생 사유 4. 지체상금 부과 검토 내부결재(본부) 5. 지체상금 부과 검토 내부결재(사무소) 6-1. (용역·물품) PM 검토의견 6-2. (시스템) 감리 검토의견 6-3. (설계·시공) CM 검토의견 7. 법률 검토의견 8. 섹터 자문결과 Ⅴ. 계약 해제·해지 1. 업체 공문 및 문서

2. 해제·해지 대상 계약 불이행 및 업체 귀책 세부내역

3.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및 관련 계약서 조항

4. 계약 해제·해지 검토 내부결재(본부) 5. 계약 해제·해지 검토 내부결재(사무소) 6-1. (용역·물품) PM 검토의견 6-2. (시스템) 감리 검토의견 6-3. (설계·시공) CM 검토의견 7. 법률 검토의견 8. 섹터 자문결과 Ⅵ. 제재 부과 1. 업체 공문 및 문서

2. 제재 대상 계약 불이행 및 업체 귀책 세부내역

3. 제재 부과 사유 및 내용 4. 지체상금 부과 검토 내부결재(본부) 5. 지체상금 부과 검토 내부결재(사무소) 6. 법률 검토의견 7. 섹터 자문결과 8. 수원국 공문 9-1. (용역·기자재) PM 검토의견 9-2. (시스템) 감리 검토의견 9-3. (설계·시공) CM 검토의견 분쟁심의 위원회 Ⅰ. 지체상금 1. 업체 공문 및 문서 2. 지체상금 액수 및 세부내역 3. 지체상금 발생 사유 4. 지체상금 부과 검토 내부결재(본부) 5. 지체상금 부과 검토 내부결재(사무소) 6-1. (용역·물품) PM 검토의견 6-2. (시스템) 감리 검토의견 6-3. (설계·시공) CM 검토의견 7. 법률 검토의견 8. 섹터 자문결과 9. 민원 접수내역 Ⅱ. 계약 해제·해지 1. 업체 공문 및 문서

2. 해제·해지 대상 계약 불이행 및 업체 귀책 세부내역

3.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및 관련 계약서 조항

4. 계약 해제·해지 검토 내부결재(본부) 5. 계약 해제·해지 검토 내부결재(사무소) 6-1. (용역·물품) PM 검토의견 6-2. (시스템) 감리 검토의견 6-3. (설계·시공) CM 검토의견 7. 법률 검토의견 8. 섹터 자문결과 9. 민원 접수내역 Ⅲ. 제재 부과 1. 업체 공문 및 문서

2. 제재 대상 계약 불이행 및 업체 귀책 세부내역

3. 제재 부과 사유 및 내용 4. 지체상금 부과 검토 내부결재(본부) 5. 지체상금 부과 검토 내부결재(사무소) 6. 법률 검토의견 7. 섹터 자문결과 8. 수원국 공문 9-1. (용역·기자재) PM 검토의견 9-2. (시스템) 감리 검토의견 9-3. (설계·시공) CM 검토의견 10. 민원 접수내역

[별지 제3호] 계약·분쟁 심의위원회 실시 계획 <개정 2025.02.25.>

계약·분쟁심의위원회 실시 계획 1. 참석자 : 2. 일시 및 장소 : 3. 심의사항

1) 사업명 : OOOO 사업 (OOO불/ 2010 ~ 2012)

2) 계약명(계약금액) : OOO 업체 선정(OOO원)

3) 계약체결/수정계약/수의계약/제재조치 근거

  • 관련 조항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2의 제O항제O호 “...... 경우”

ㅇ 관련 조항과의 적합성 - 조항과의 적합성을 상세히 명시 4) 대상업체 : OOOO ㅇ 배경 - 안건회부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서술 ㅇ 사유

  • 수정계약/수의계약/제재조치 대상업체로 선정한 사유를 상세히 명시

4. 기타 참고사항 5. 첨부 서류 예시 1) 사업팀 의뢰문서 1부

[별지 제4호] 계약·분쟁 심의위원회 결과 <개정 2025.02.25.>

계약·분쟁심의위원회 결과 1. 심의위원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심의 개요 ㅇ 사업명 : ㅇ 계약명 및 계약금액: ㅇ 안건회부 근거

  • 관련 조항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2의 제O항제O호 “...... 경우”

4) 수정계약/수의계약/제재조치 대상업체 : OOOO

2. 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3. 위원회 결과 : 가결/부결 or 제재조치 등 심의결과

1) 적법성 (근거규정 적용) 2) 대상업체의 역량 등 추진사유의 적절성 4. 기타 요구사항

[별지 제5-1호] 청렴·보안서약서 <개정 2024.02.26., 2025.02.25.>

[내부위원용] 청 렴 · 보 안 서 약 서 소속: 직위: 성명: 위원회명:

위 본인은 본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윤리실천규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금품․향응수수, 사적 이익추구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일체의 부패·이해충돌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겠으며,

향후 비리에 연루될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 관련 내규에 의거 모든 인사상의 조치 및 신상공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심의위원회 외부로 누설하지 아니하고, 이를 어길 시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른 처벌 및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심의에 관련된 자료는 심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 후 영구히 삭제 및 폐기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2호] 청렴·보안서약서 <개정 2024.02.26., 2025.02.25.>

[외부위원용] 청 렴 · 보 안 서 약 서 소속: 직위: 성명: 위원회명:

위 본인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금품․향응수수 , 사적이익추구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일체의 부패·이해충돌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겠으며,

향후 비리에 연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상기 안건과 관련한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심의대상 기관 또는 업체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참여한 적이 없고, 최근 2년 이내에 해당사업 협력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심의위원회 외부로 누설하지 아니하고, 이를 어길 시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른 처벌 및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심의에 관련된 자료는 심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 후 영구히 삭제 및 폐기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계약·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의견서

<개정 2025.02.25., 2026.03.16.>

제00차 계약·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의견서 [심의 개요] 심의안건 00용역, 수의계약 계약 상대자 심의결과 ☐ 적합(원안 의결) ☐ 조건부 적합(수정 의결) - 수정안:

☐ 부적합
*√로 선택 표기

☐ 판단보류(심의자료 불충분) [세부 내용] 판정사유 필수이행사항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 추진 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이행 시 계약진행 불가)

권고사항

□ 다음사항에 대하여 해당 계약추진 시 반영여부를 조달계약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견

□ 해당 안건에 대한 기타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심의위원 성명 :
(인)

[별지 제7호] 삭제

[별표 1] 계약·분쟁심의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기준

<신설 2025.02.25.>

계약·분쟁심의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기준

□ 계약·분쟁심의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기준은 기술평가지침 [별표 6]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국제조달규정(2025년 02월 25일 개정).hwp =====
국제조달규정

제정 2010.03.11. 기준 제122호 개정 2011.04.28. 기준 제160호 개정 2018.02.28. 기준 제361호

제목·전부개정 2019.03.04. 규정 제347호

개정 2023.08.29. 규정 제498호 개정 2025.02.25. 규정 제53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현지조달과 국제입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02.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KOICA 본부”라 함은 대한민국에 소재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고 한다) 본부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소재하는 KOICA 해외사무소와 구분이 필요한 때에 KOICA 본부로 지칭하며, KOICA 본부와 KOICA 해외사무소를 총칭하여 KOICA라고 한다. <개정 2025.02.25.>

“KOICA 수탁인”라 함은 KOICA로부터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국제조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제3자를 말한다.

“KOICA 해외사무소”라 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KOICA가 외국에 설치한 분사무소를 말한다. KOICA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수원국에서 현지 입찰이 필요한 경우, KOICA는 재외공관장이나 주재원 등에게 국제조달 및 계약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는 KOICA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재외공관장이나 주재원 등도 KOICA 해외사무소로 통칭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제2장 및 제3장에서 정한 경쟁입찰(일반 또는 지명경쟁) 절차나 수의계약 절차 또는 이 규정 제4장에서 정한 수원국조달시스템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말한다. <개정 2025.02.25.>

“국제입찰”이라 함은 제3장에 따라 KOICA 본부가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조달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개정 2025.02.25.>

“국제조달”이라 함은 KOICA가 이 규정에 따라 국제입찰이나 현지입찰, 또는 수원국조달시스템이용에 의하여 대외무상협력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공사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대외무상협력사업” 또는 “사업”이라 함은 제1조제1항에 언급된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말하며,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개별프로젝트가 포함된다. <개정 2025.02.25.>

“물품의 제조ㆍ구매”라 함은 수원국에 지원하는 물품의 구매나 제조ㆍ포장ㆍ운송ㆍ하역ㆍ보관ㆍ보험 등 물품의 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발주기관”이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대외무상협력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공사를 조달하는 KOICA 또는 KOICA 수탁인을 말한다. <개정 2025.02.25.>

“수원국”이라 함은 대외무상협력사업이 수행되는 장소 또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구매, 공사, 용역 등으로 인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장소가 속한 국가를 말한다.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자 및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인(Person)(문맥에 따라 “자”)”이라 함은 자연인, 법인, 조합, 유한회사, 파트너쉽, 신탁, 비법인기관, 기타 법인 또는 기관이나 정부기관을 말한다.

“입찰자”라 함은 국제조달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말한다.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은 KOICA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KOICA의 전자조달시스템(E-Procurement System) 등 KOICA가 국제조달에 관한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기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추정가격”이라 함은 KOICA가 대외무상협력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국제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추정한 가액으로서,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최대 조달 가능금액을 말한다. KOICA는 이 규정에 따른 국제조달을 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KOICA가 자체 산정한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현지입찰”이라 함은 KOICA 해외사무소 또는 KOICA 수탁인이 국제조달을 위하여 대한민국 외의 장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KOICA가 국제입찰, 국제조달 및 현지입찰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및 기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KOICA의 규정을 준용하되, 수원국 현지의 법규와 국제거래에서의 일반적 관행 등을 고려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입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입찰자에게 공고 또는 통지한다.

[본조신설 2025.02.25.]

제2조의3(수탁인 선정) KOICA나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해외원조기관 등과 협력하기로 합의한 경우, KOICA는 KOICA 수탁인에게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국제조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KOICA 수탁인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KOICA 수탁인으로 하여금 별도의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2.25.] 제3조(일반 고려사항)

① KOICA는 발주기관 및 입찰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KOICA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물품, 공사 및 용역의 조달은 경제성, 효율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KOICA는 국제조달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입찰자의 입찰 참여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 등을 정하거나 국제조달에 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02.25.>

④ 국제조달에 따른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 등으로 구분하되,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기관은 조달할 물품, 공사 또는 용역의 성격과 사업 특성, 수원국 현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계약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4조(발주기관과 장소에 따른 구분)

① 국제조달을 위한 입찰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될 수 있다.

1. KOICA 본부가 대한민국에서 국제입찰을 하는 경우

2. KOICA 해외사무소 또는 KOICA 수탁인이 대한민국 외의 장소에서 현지입찰을 하는 경우

3. 수원국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현지입찰은 KOICA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KOICA 해외사무소가 발주기관이 되며, 제2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 다만 KOICA는 제1조제2항에 따라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제3자에게 대외무상협력사업의 국제조달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국제조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국제입찰은 KOICA 본부가 발주기관이 되며,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

④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 여부는 KOICA가 재량으로 결정하며, 제4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5.02.25.] 제5조(자격)

① KOICA를 포함한 발주기관,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국제조달을 위한 입찰 및 계약 체결에 있어 최고 수준의 윤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련 준거지(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점 소재국 또는 수원국, 이하 본 항에서 동일함)에 조달물품에 관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2. 수원국 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준거지에서 당해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것

3. 당해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심사 및 이와 유사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원국 또는 대한민국의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4. 국제연합 또는 대한민국이 발급한 제재대상자 명단에 등재된 자가 아닐 것(제재대상자 명단에 등재된 자가 50% 초과 지분을 소유하거나, 제재대상자 명단에 등재된 자에 대한 50% 초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5. 관련 준거지의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개인의 경우에는 신원증명서) 및 관련 준거지의 국세완납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갖추었을 것

③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부정 또는 기망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KOICA가 발주하는 다른 사업에 대한 입찰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정 또는 기망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KOICA는 해당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KOICA가 정하는 기간 동안 KOICA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2.25.] 제6조(KOICA의 심사)

① 발주기관은 입찰자가 국제조달과 관련하여 제출한 일체의 문서(입찰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와 확약, 약정, 제안 등을 검토하고 심사한다. 발주기관은 언제든지 입찰자 또는 잠재적 입찰자에게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확약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입찰자 또는 잠재적 입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기관이 요청한 서류나 확약 등이 입찰서류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KOICA 수탁인이 발주기관인 경우 KOICA는 발주기관인 KOICA 수탁인과 별도로 입찰자에게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서류의 제출 또는 확인이나 확약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KOICA는 이 규정이나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된 절차를 위반하여 제공된 물품,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대외무상협력사업 자금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KOICA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집행된 대외무상협력사업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장 현지입찰 제7조(현지입찰의 시행주체와 일반원칙)

① 현지입찰은 이 규정과 KOICA 내규를 준수하여 KOICA 해외사무소가 주관한다. 다만 KOICA는 필요한 경우 제1조제2항에 근거하여 KOICA 수탁인이 현지입찰을 주관하도록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KOICA 수탁인은 KOICA와 KOICA 수탁인이 체결한 개별협약에 근거하여 현지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KOICA와 KOICA 수탁인간에 체결한 개별협약에서 이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개별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02.25.>

② 현지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기관은 일반경쟁입찰을 할 때에는 모든 잠재적 입찰자에게 KOICA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입찰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8조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고, 제9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지명경쟁입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기관은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KOICA가 인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기존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공사가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25.02.25.>

2. 해당 계약을 이행할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02.25.>

3. 추정가격이 미화 100,000달러 미만인 물품의 제조계약 또는 공사에 관한 계약, 추정가격이 미화 50,000달러 미만인 물품의 구매와 용역계약 <개정 2025.02.25.>

②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발주기관은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수의 지명대상자를 입찰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명대상자의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경쟁력 있는 가격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상자 전부를 입찰대상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③ 지명경쟁입찰에는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절차가 준용된다.

제9조(수의계약)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기존 장비와의 호환을 위한 장비 또는 예비부품의 표준화로 인해 기존 공급업체로부터의 추가 구매가 필요한 경우. 다만 기존 장비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규 품목의 수량이 기존 수량보다 적어야 하며,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다른 제조사 또는 브랜드의 장비가 고려되었으나 합리적인 이유로 공급이 불가능하였어야 한다.

3. 필수 장비가 독점적이어서 하나의 공급업체로부터만 공급이 가능한 경우

4. 특정 물품을 특정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장비, 공장 또는 설비의 필요한 성능 또는 기능 보증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

5. 추정가격이 미화 20,000달러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미화 80,000달러 미만인 공사에 관한 계약

6. KOICA가 인정한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5.02.25.] 제10조(계약의 종류)

① 현지입찰에 따른 계약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공사 또는 용역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단가계약, 총액계약, 실비정산계약, 또는 이를 혼합한 방식의 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다. 입찰을 공고 또는 안내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현지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다. 입찰을 공고 또는 안내할 때에는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또는 공동계약 계약상대자들의 책임 분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의 입찰에서 사전에 규격 등을 작성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의 2단계 입찰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2단계 입찰절차에서 입찰자는 1단계로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규격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며, 규격 또는 기술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입찰자에 한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과 달리 규격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는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별개의 봉투 2개에 나누어서 동시에 제출한다. 발주기관은 기술제안서를 먼저 개찰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제안서를 개찰한다.

③ 규격 또는 기술입찰 결과 적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2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의 입찰에서 계약 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시설의 안전성 및 그 밖의 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자로부터 제출 받은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발주기관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입찰공고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일반경쟁입찰에서는 공정한 입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시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잠재적 입찰자가 제5조제2항이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다. 대규모 또는 복잡한 공사를 위한 입찰이나 주문형 장비 또는 전문 용역을 위한 입찰 등 기술적ㆍ재무적 역량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하여 잠재적 입찰자의 유사 계약에 대한 경험 및 실적, 기술인력 및 제조설비 구비 여부, 재무상태 등 계약이행능력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③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3에 따라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02.25.>

제14조(입찰서의 제출 기한)

① 제13조제1항의 입찰공고에는 입찰서의 제출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5.02.25.>

② 입찰서의 제출 기한은 계약의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되,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4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1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할 수 있다.

③ 잠재적 입찰자의 현장조사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발주기관이 입찰서의 제출기한을 보다 장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의 제출 기한을 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서류)

입찰서류(일반경쟁입찰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에 의하여 공시)에는 잠재적 입찰자가 물품 및 공사, 용역에 대한 입찰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입찰서류의 구성이나 세부사항은 계약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계약의 명칭, 추정가격, 발주기관 및 입찰담당자의 전화(또는 팩스) 번호 및 주소, 대한민국 및 외국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메일 주소 또는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

2.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유의서, 입찰서 서식

3. 계약서 표준양식 또는 계약조건(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4. 규격, 시방서, 물품 목록이나 물량내역서,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첨부자료

5. 보증서 양식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입찰 일정

7. 공동계약을 허용하는지 여부와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또는 공동계약 계약상대자들의 책임 분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02.25.] 제16조(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서)

① 발주기관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금액(단가계약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 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KOICA는 수원국의 현황, 계약의 유형이나 성격, 규모, 낙찰자의 계약 체결 기피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KOICA가 승인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에 갈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KOICA 본부가 아닌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KOICA 본부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가 입찰보증금 지급을 면제받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조건)

① 입찰서류에 포함된 계약조건에는 계약(변경계약 포함)의 이행에 관한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의무, 발주기관이 감독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감독자나 대리인의 권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계약조건에는 계약일반조건 외에 대외무상협력사업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한 계약특수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②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일반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외무상협력사업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그러한 변경이 필요한지 및 해당 변경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8조(입찰서류의 작성 원칙)

① 규격이나 시방서에는 물품 또는 용역의 명세, 공사목적물, 설치 또는 인도 장소 등이 가능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② 규격이나 시방서에 도면이 첨부된 경우(이하 “첨부 자료”라고 한다), 첨부 자료의 내용은 규격이나 시방서 본문에 부합하여야 한다. 규격이나 시방서의 첨부 자료가 본문 기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규격이나 시방서의 본문 기재사항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02.25.>

③ 규격과 시방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방서의 내용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④ 입찰서류에는 추정가격 외에 평가기준과 평가사항, 평가의 정량화 방법, 기타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대체 설계나 품목 변경, 일정 및 지급조건 변경 등이 허용되는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 제시가 허용되는 조건 및 그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이 입찰서류에 명시되어야 한다.

⑤ 수원국의 현황과 규제를 고려하여 수입에 관한 제한이나 유의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유의서에 명시할 수 있다.

⑥ 규격이나 시방서에 관한 추가 정보나 부연 설명이 제공되는 경우, 오류의 수정을 위한 사후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규격이나 시방서가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 정보, 부연 설명, 변경, 추가 또는 수정 사항 등이 본래의 입찰서류가 공개 또는 제공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서류를 수령한 모든 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변경이나 수정, 추가 사항 등이 입찰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자의 입찰서류 검토 등을 위하여 입찰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특정 장비나 자재, 기술이 갖추어야 할 품질 기준과 관련하여, 입찰서류에 특정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이 기재된 경우 해당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이 정한 품질 이상을 보장하는 한 그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표준에 부합하는 장비나 자재, 기술도 허용될 수 있음을 입찰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은 규격이나 시방서에 특정 브랜드명이나 제품명, 제조사를 적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부품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일정 수준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명이나 제품명, 제조사를 구체적으로 지칭할 수 있다.

⑨ 제8항 단서에 따라 특정 브랜드명이나 제품명, 제조사가 규격 또는 시방서에 적시된 경우에는 입찰자가 해당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갖춘 대체 물품을 제안할 수 있음을 입찰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입찰서의 변경 제한)

이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입찰자도 입찰서의 제출 후에는 입찰서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찰자는 발주기관에게 입찰서의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입찰의 무효)

① 입찰서를 제출받은 발주기관은 입찰서가 실질적으로 입찰서류에 부합하는지, 필요한 보증이 제공되었는지, 서류가 제대로 서명되었는지 및 기타 입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1. 제5조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공고에 명시한 날까지 제16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공고에 명시된 자료를 누락하였거나 부적합한 유보조항을 포함한 입찰

5. 입찰유의서에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입찰

③ 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무효로 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서 무효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5.02.25.] 제21조(입찰취소)

① 발주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1. 최저가격으로 평가된 입찰금액이 추정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5.02.25.>

2. 입찰서류에서 정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입찰서 제출이 없는 경우 <개정 2025.02.25.>

3. KOICA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5.02.25.>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이 취소된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이 취소된 사유를 검토하고 새로운 입찰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규격 또는 시방서의 수정, 입찰유의서나 입찰안내서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통화와 지급통화)

① 추정가격 및 입찰금액은 원화 또는 미국 달러화, 기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국통화로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수원국 법령이 수원국 통화 사용을 강제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또는 입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원국 통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입찰금액을 표시할 통화는 입찰서류에 명시되어야 하며, 추정가격을 표시한 통화와 일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입찰금액은 발주기관이 입찰서류에 명시한 단일 통화로 환산되어 총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환율은 발주기관이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KOICA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매월 15일 고시하는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금액의 지급은 낙찰자가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표시한 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다른 통화로 지급할 정당한 사정이 있고 입찰서에 표시된 통화 외에 다른 통화로 계약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입찰서류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입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찰서류에 기재된 통화 외 다른 통화로 지급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 입찰자는 다른 통화로 지급될 시 적용할 환율을 입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을 입찰서류에 기재된 통화 외 다른 통화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입찰자가 입찰서에 명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제24조(언어)

① 입찰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영어 또는 한국어 외에 수원국 언어 또는 수원국에서 공용되는 언어(이하 "공용어"라고 한다)로 입찰서류를 번역하여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② 계약서는 입찰서류가 작성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영어로 기재한 사항과 한국어 또는 수원국 언어나 공용어로 기재한 사항이 상이할 때에는 영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25조(개찰)

①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는 입찰서의 제출 기한과 제출 장소, 개찰 일시와 개찰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표시된 일시와 장소에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개찰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개찰이 가능하다). 입찰서의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수령된 입찰서는 개봉하지 않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입찰자의 성명이나 상호, 입찰금액을 공개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찰에 참여한 모든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에 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26조(입찰서의 평가 및 비교)

① 입찰서 평가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조건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찰서류에는 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입찰금액의 조정, 입찰서 평가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와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입찰서 평가 시에는 대금지급일정, 준공 또는 인도 완료 시기, 운영비용, 장비의 효율성 및 호환가능성, 서비스 및 예비부품의 가용성, 제안된 품질관리방법(시공방법 포함)의 신뢰성, 안전성, 환경적 영향 등 가격 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본 항에 명시된 가격 외 사항은 입찰서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되거나 기타 입찰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요성이 고려된다.

④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INCORTERMS에 따른 인도조건을, 수입물품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장소를 명시하고, 보험료를 포함하여 운송 및 인도 비용을 포함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수입세, 기타 수입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입찰서의 평가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2.25.>

⑤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입찰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세금 및 공과금, 기타 부과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평가)

① 대외무상협력사업의 특성상 기술적 요소가 중요하거나 제12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의 방법 및 절차,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기술평가의 기준과 절차,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하고 발주기관의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기술제안서는 제출 후 임의로 교체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일부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서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술제안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④ 제11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기술 또는 규격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본 조를 준용하여 기술평가를 한다.

제28조(최저가순 적격심사)

① 발주기관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입찰금액,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된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동일한 적격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하고 제2항의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발주기관은 낙찰자 선정을 조건으로 규격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나 용역의 수행을 요구하거나 추가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또는 입찰서의 변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평가보고서)

발주기관은 낙찰자 선정 사유와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입찰서 평가 및 비교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30조(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에 대한 통지 및 보고)

낙찰자가 계약이행에 관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다른 입찰자에게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고 해당 입찰자들이 납부한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여 제출 받은 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발주기관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의 현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이하 “이행보증”이라 한다)를 납부 받을 수 있다.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입찰서류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행보증은 현금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 등 보증서로 제공될 수 있다. 이행보증 금액은 물품, 공사나 용역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되,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행보증의 금액 또는 비율, 납부방법은 입찰서류에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5.02.25.>

② 발주기관은 품질 또는 하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증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자보증의 금액 또는 비율, 제공 방법은 입찰서류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32조(선금과 선금반환보증)

① 발주기관이 계약의 효력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입찰서류에 기재되어야 한다.

② 선금 지급에 관하여 입찰서류에 정할 경우 선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에 관한 사항도 입찰서류에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제33조(보험)

낙찰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조건(예: 보장범위, 보험기간 및 피보험자)은 입찰서류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34조(손해배상의 예정)

준공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해 발주기관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감소되거나 또는 기타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체상금을 비롯한 손해배상예정을 정하는 경우, 입찰서류에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불가항력)

입찰서류에 포함되는 계약조건에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

제36조(분쟁 해결)

입찰서류에 포함된 계약조건에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을 두어야 한다. 분쟁해결의 방법이나 관할은 대외무상협력사업의 특성 및 계약의 종류, 수원국 법령상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에서 정하되, 국제중재기관의 국제중재규칙에 의한 국제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준거법)

입찰서류에 포함된 계약조건에 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준거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기밀유지)

수원국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서의 검토, 설명, 평가 및 낙찰자의 선정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개찰 후 발주기관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해당 정보에 관한 접근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가격조정 조항)

① 입찰자가 입찰서에 기재한 입찰금액의 조정을 허용할 경우 입찰서류에는 가격조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서류에 가격조정이 허용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금이나 주요자재 등 계약의 중요한 비용 요소의 변동을 고려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격조정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사가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격조정이 허용된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또는 하한을 함께 명시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에 이행 완료 가능한 계약에는 가격조정 조항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국제입찰 제40조(적용범위)

① KOICA는 대외무상협력사업의 성격과 규모, 수원국 현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물품의 제조ㆍ구매, 공사, 용역을 조달하기 위한 국제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KOICA 본부에 의해 실시되는 국제입찰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KOICA 본부가 실시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제3장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KOICA의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과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02.25.>

제41조(추정가격 결정)

국제입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KOICA의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과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추정가격을 결정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사용언어)

① 국제입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 다만, 조달대상인 물품 등의 공급자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등 다른 언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KOICA 본부는 국제입찰에 관한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에 부칠 사항과 입찰서 제출기한 등 주요사항을 영어로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하거나 별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43조(입찰공고)

① 일반경쟁에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KOICA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지명경쟁의 경우에는 지명대상자 선정 기준과 함께 입찰공고에 포함될 사항 일체를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입찰공고의 내용에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23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제적ㆍ기술적인 요구사항, 재정보증 및 입찰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2. 입찰안내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낙찰자의 결정방법

③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 KOICA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의 구성과 개요

2. 입찰에 부칠 공사나 물품의 규격, 시방서 또는 내역서,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

3. 계약언어를 포함한 주요 계약조건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안내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입찰안내서에 대한 설명 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02.25.] 제44조(낙찰 및 계약의 체결)

① KOICA 본부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낙찰자 외 모든 입찰자들에게 낙찰자를 결정한 사실, 낙찰자의 성명이나 상호, 주소, 낙찰금액 등을 KOICA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KOICA 본부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의계약 대상 물품이나 공사, 용역의 개요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수의계약 금액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KOICA 본부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입찰자로부터 낙찰되지 아니한 이유 기타 입찰과 관련된 자료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계약에 관한 기록과 보고)

① KOICA 본부는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입찰자 및 개찰에 참여한 자의 명칭, 입찰자의 참가자격, 낙찰자의 성명, 낙찰금액 및 낙찰자 결정의 이유, 무효로 된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내용 및 무효로 된 이유, 낙찰자 외 입찰자에게 통지를 한 경우 당해 통지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KOICA 본부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의 국적과 상호 또는 성명, 주소, 물품의 품명이나 수량, 공사나 용역의 개요, 단가 또는 계약금액,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와 경위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

제46조(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 요건과 적용범위)

① KOIC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KOICA는 수원국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원국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원국 정부기관이나 산하 단체(이하 "수원국 조달기관")가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당사자로서 수원국 조달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준수할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KOICA와 수원국 간의 별도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수원국 조달기관은 낙찰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보고와 승인)

① 수원국 조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수원국 조달기관은 입찰에 관한 정보를 KOICA 사무소(본부와 해외사무소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관할권을 보유한 사무소를 지칭함, 이하 본 장에서 동일함)에게 수시로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입찰참가자격의 심사 또는 입찰서 평가 결과는 KOICA 사무소가 요청한 기한 내에 KOICA 사무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원국 조달기관은 KOICA 사무소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KOICA 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다.

③ 수원국 조달기관이 본 장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적시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KOICA 사무소의 승인 없이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변경을 한 때에는 KOICA 사무소는 수원국에 대한 대외무상협력자금의 지원을 중단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사용언어)

① 수원국 조달시스템(UCS)을 이용하는 경우 입찰서류 또는 그와 유사한 서류에 대한 공인된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수원국의 언어 또는 공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언어는 영어와 수원국 언어 또는 공용어를 병용할 수 있으며, 두 언어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가 우선한다.

② 수원국 조달기관은 KOICA 사무소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KOICA 사무소에 필요한 정보 일체를 영어로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국제입찰에 관한 기준 및 현지입찰에 관한 기준은 폐지한다.

부칙<2011.04.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3.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8.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조달규정 영문본 <개정 2025.02.25.>

KOICA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PROCUREMENT

INTRODUCTION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Procurement (the “Regulations”) is set out rules for local procurement or local sourcing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specified in the Article 22-2(4)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 (the “Act”), and Article 13-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Definitions

In addition to the terms used elsewhere in these Regulations, the definitions in this Article 2 shall apply throughout these Regulations unless the contrary intention appears.

“Bidder” means any Domestic Person or Foreign Person participating in a tender for international procurement.

“Bid Proposal” means the proposal documents prepared and submitted by the Bidders in response to an ITB.

“Contracting Party” means the counterparty to a contract entered into with the Employer pursuant to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either general or designated) as further detailed in Sections II and III of these Regulations or a direct contracting process or a contract executed with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the Recipient Country’s own procurement system as further detailed in Section IV of these Regulations.

“Data Processing Unit” means the E-Procurement System on KOICA’s website, which KOICA designates as the forum for disclosing and post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International Procurement process.

“Domestic Person” means an individual who has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n entit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Employer” means KOICA or a KOICA Trustee and is the entity that is undertaking the International Procurement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se Regulations.

“Estimated Price” means the criterion amount for determining a reasonable price for procurement contracts relating to goods, services and construction works, etc., as estimated by KOICA having regard for the relevant Project budget, and if there is a choice for procurement, the Estimated Price shall be the highest possible procurable price.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Procurement under these Regulations, KOICA shall be entitled to determine the Estimated Price based on its own evaluations without calculating the pre-determined price under the Act on Contracts for the State.

“Foreign Person” means an individual who is not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an individual with multiple nationalities or an entit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a country other than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Procurement” means the procurement of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services, construction works required for implementing a Project through an International Tender, Local Tender or use of the Recipient Country’s system, each as further detailed in these Regulations.

“International Tender” means a tender for International Procurement that is conducted by KOICA HQ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se Regulations and which is targeted at Domestic Persons and Foreign Persons, and includes direct contracts.

“Local Tender” means a tender for international procurement that is conducted by either a KOICA Overseas Office or a KOICA Trustee outside of Korea and which is targeted at Domestic Persons and Foreign Persons, and includes direct contracts.

“KOICA HQ” or “KOICA” means the headquarter offices of the KOICA. For the purposes of these Regulations, to the extent “KOICA” needs to be differentiated from a KOICA Overseas Office, “KOICA” shall be the “KOICA HQ”; otherwise, “KOICA” shall mean both the KOICA HQ and a KOICA Overseas Office.

“KOICA Overseas Office” means a branch office established overseas by KOICA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the extent KOICA needs to conduct a Local Tender process in a Recipient Country where no KOICA Overseas Office exists, the overseas diplomatic officer or an expatriate to which KOICA entrusts or delegates the International Procurement and contracting duties shall be a “KOICA Overseas Office” for the purposes of these Regulations.

“KOICA Trustee” means any eligible and capable third-party person or organization to which KOICA entrusts or delegates its International Procurement duties relating to any Project.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means the purchase, manufacture, packaging, transportation, unloading, storage, insurance, etc. of goods for a Recipient Country and any other similar actions related to the procurement of goods.

“Person” means an individual (a natural person), a corporation,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association, trust, unincorporated organization, or other legal entity or organization, or a government body.

“Projects” means the projects list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Article 7 of the Act as mentioned in Article 1(1) of these Regulations and includes individual projects conducted to implement and achieve the Projects.

“Recipient Country” means the country in which a Project is to be implemented or in which the profits of the Project (deriving from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supply, construction and other services) will ultimately vest.

Article 2-2 Scope of Application

(1) Tendering or sourcing that is done at international or local levels shall be subject to the Regulations.

(2) Rules not provided in the Regulations shall follow the provisions of the「Procurement and Contracting Regulations for Overseas Programs and Projects」, Enforcement Guidelines thereof and other applicable KOICA rules or regulations and may consider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general practic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idders may be informed or notified of matters that may be necessary to prepare for bidding documents which are not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3 or 15 hereof.

Article 2-3 Selection of Trustee

If KOICA or any government ag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s to enter into partnership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an overseas aid agency, KOICA may allow the KOICA Trustee to procure on its behalf in reference to the direct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or the selection of other implementing partner.

General

KOICA must publish these Regulations on its Data Processing Unit so that it may be accessed by anyone including all Employers and Bidders.

The procurement of goods, construction works and other services pursuant to these Regulations shall be by way of a process that is economical, efficient and transparent.

In undertaking the International Procurement, KOICA shall not, without reasonable cause, specify any special terms or conditions that unreasonably restrict the Bidder’s participation in a tender process or the contractual interests of the Contracting Party; or provide information relating to International Procurement contracts in a discriminatory manner.

Contracts for International Procurement may be concluded through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general competitive bidding or designated competitive bidding or direct contracting, but contracts concluded through general competitive bidding shall be the default contracting method. The Employer shall be responsible for choosing the most appropriate contracting method having had regard to the nature of the goods, construction works and other services being procured,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nd the local circumstances of the Recipient Country.

Methods of Tender

Tendering for International Procurement may be conducted in one of the following ways:

by way of an International Tender conducted by KOICA HQ from within Korea;

by way of a Local Tender conducted by a KOICA Overseas Office or KOICA Trustee, from outside of Korea; or

by participating in a tender or entering into a contract using the procurement system of the Recipient Country.

Unless otherwise decided by KOICA, the KOICA Overseas Office shall be the Employer for Local Tenders and the procedures set forth in Section II of these Regulations shall apply. However, KOICA ma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se Regulations, delegate or entrust its International Procurement duties related to the relevant Project to a KOICA Trustee; provided that such delegation or entrustment is memorialized in writing.

For International Tenders, KOICA HQ shall be the Employer and the procedures set forth in Section III of these Regulations shall apply.

Use of the procurement system of a Recipient Country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KOICA and the procedures set forth in Section IV of these Regulations shall apply.

Eligibility

The Employer, the Bidder and the Contracting Party must adhere to the highest standards of ethics in connection with tenders for and contracts of International Procurement.

A Domestic Person or Foreign Person who intends to participate in a tender for International Procurement pursuant to these Regulations must:

either own or lease in its relevant jurisdiction (or where the relevant Person is not an individual, in the jurisdiction of the head office or the Recipient Country) the facilities and shops for the goods being procured;

where requir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ipient Country or the Republic of Korea, have obtained the relevant permits, authorizations, licenses, registrations or declarations necessary to undertake the relevant Project or fulfilled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in its relevant jurisdiction;

where security measurements and other similar investigations are required in order to undertake the relevant Project, have obtained a conformity determination from the relevant authorities in either the Recipient Country or in the Republic of Korea;

not be listed on the sanctioned persons list issued by the U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plus, a sanctioned person must not own more than 50% of its equity and it must not own more than 50% equity in a sanctioned person); and

possess a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the office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or equivalent documents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and a national tax return certificate or equivalent document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KOICA reserves the right to cancel the selection of a selected Bidder, if such bidder is found to have engaged in any fraudulent or deceitful practices during the competitive bid process.

KOICA reserves the right to ban any Bidder or Contracting Party from participating in any of its tenders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if such a Bidder or a Contracting Party is found to have engaged in fraudulent of deceitful practices in other tendering or contracting processes of KOICA.

KOICA’s Evaluation

The Employer shall review and evaluate all docu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Bid Proposal), confirmations, contracts and proposals submitted by the Bidder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Procurement. The Employer shall be entitled to request at any time from the Bidder or prospective Bidder such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to evaluate such Bidder’s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and ability to fulfil the terms of the contract. The fact that such requests were not originally specified in the initial invitation to bid (the “ITB”) shall not excuse a Bidder or prospective Bidder’s failure to comply with the Employer’s requests for documents and information, unless such Bidder or prospective Bidder has good cause. Where the Employer is a KOICA Trustee, KOICA may, separately from the KOICA Trustee, request any documents and confirmations that it, in its reasonable discretion, deems necessary from the Bidder.

KOICA shall have the right to refuse, cancel or suspend payment of all funds for a Project if goods, services and construction works are delivered in breach of these Regulations or a process separately agreed by the relevant parties. KOICA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all Project funds that have been implemented or used unjustly and/or in violation of these Regulations.

LOCAL TENDER

The Main Agent of a Local Tender and General Principles

Local Tenders shall be conducted by the relevant KOICA Overseas Office and shall at all times be subject to these Regulations and the internal regulations of KOICA. Notwithstanding the above, where KOICA deems it necessary, KOICA ma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se Regulations, delegate or entrust the duties of managing the Local Tender process to a KOICA Trustee. Such KOICA Trustee must conduct the Local Tender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 separate agreement which shall be executed by and between KOICA and the KOICA Trustee. To the extent there are any discrepancies between the terms of such agreement and these Regulations, the terms of such separate agreement shall prevail.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herein, Local Tenders shall, in principle, be conducted by way of a general competitive bidding process. The Employer shall timely notify all prospective Bidders of KOICA’s requirements using the most appropriate method and shall provide each prospective Bidder with equal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bid process.

The Employer may adopt the designated competitive bidding process if any of the conditions in Article 8 of these Regulations are satisfied and the Employer may proceed to concluding a direct contract with the Contracting Party without undergoing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if any of the conditions in Article 9 of these Regulations are satisfied.

Designated Competitive Bidding

The Employer may proceed with a designated competitive bidding process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re the Contracting Party wishes to continue its contract for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services and/or construction works, provided that the relevant contract was concluded in a manner and via a process acceptable to KOICA;

where the number of persons qualified to perform the relevant contract is confirmed to be less than ten (10); or

where for contracts for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or construction, the Estimated Price is less than US$100,000 and for contracts for the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the Estimated Price is less than US$50,000.

In the case of a designated competitive bidding, the Employer must nominate the largest number of nominees as Bidders in order to secure the most competitive price and where the number of nominees is less than five or if the Employer determines it is necessary in order to secure the most competitive price, then all possible nominees must be nominated as the Bidder.

The process for general competitive bidding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esignated competitive bidding except that the ITB and the pre-qualification screening process shall not apply.

Direct Contracting

The Employer may directly conclude a contract with the Contracting party in case of any of the following:

where there is no Bidder or successful Bidder following a re-issuance of the ITB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2) hereto;

where the standardization of equipment or the need to interconvert existing equipment necessitates additional purchases from the existing supplier; provided that, (w) such parts need to be suitable for the existing equipment; (x) generally, the quantity of new items is less than the existing quantity; (y) the prices are reasonable; and (z) the equipment of other manufacturers or brands must have been considered but rejected for reasons acceptable to the Employer;

where an essential equipment is proprietary and only available from the one supplier;

where the procurement of a particular good from a particular supplier is crucial to achieve the required level of performance or functional assurance of the equipment, plant or facility;

where for contracts for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or service contracts, the Estimated Price is less than US$20,000 and for construction contracts the Estimated Price is less than US$80,000;

where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situations which KOICA recognizes to be a natural disaster and/or an emergency situation; and

where KOICA determines that contracting via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is inefficient having had regard to the purpose and nature of the relevant contract.

Types of Contract

Depending on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the nature and scope of construction works or services, a contract concluded following a Local Tender process may be concluded in the form of a unit price contract, a lump sum contract, a cost-plus-fee contract, or a hybrid of all of these. The type of contract must be specified in the ITB or the relevant bid manual.

A contract concluded following a Local Tender process may be concluded as a joint contract with more than two Contracting Parties. The ITB or bid manual must specify whether joint contracts are permitted and if so, provide information on the expected implementation method and the expected allocation of liability among the multiple Contracting Parties.

Two-Stage Competitive Bidding

In respect of tenders for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to the extent it is inconvenient to prepare the specifications in advance or to the extent it is deemed necessary due to the nature of a particular Project, the Employer may adopt a two-stage bidding process consisting of a technical proposal stage and a fee proposal stage. For the first stage, the Bidder shall submit only a technical or specifications proposal without specifying price. Only those technical proposals that qualify (each a “Qualifying Bid”) will be eligible for the second stage which will involve submitting a fee proposal.

The Employer may also adopt a single-stage bidding process, which will require the Bidder to submit both the technical and fee proposals simultaneously but in two separate envelopes. The Employer will first open all of the technical proposals and examine them for conformity and then will open the fee proposals of only the Qualifying Bids.

Where there are more than two Qualifying Bids, the Bidder with the lowest bid price shall be selected as the successful Bidder.

Negotiation of Contracts

If, during a tender process for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and for service contracts, it is deemed necessary for reasons of determining specialty and technical ability, of urgency, safeness of the facilities and such other purposes relating to security, the Employer may, following its evaluation of the Bid Proposal,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the Bidder that it determines to be the most favourable to the Employer.

If the Employer decides to conclude a contrac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1) above, the Employer must set detailed standards, having had regard for the relevant Contracting Party’s performance and technical capabilities, Project implementation plan, financial status and bid price, and must disclose such standards to the relevant Contracting Party.

Invitation to Bid and Pre-qualification Screening

The timeliness of ITBs is essential in a general competitive bidding process to ensure a fair process and equal opportunity to all potential participants. Any ITB must be open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Prior to the start of a tender process, the Employer may undertake a pre-qualification screening of prospective Bidders to determine whether they satisfy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set out in Article 5(2) of these Regulations. Where the tender is for large or complex construction works or for custom-designed equipment or specialty services that demands particular technical and financial competence, the Employer may initiate a pre-qualification screening process to pre-determine a prospective Bidder’s (a) prior experience or track record relating to similar contracts; (b) technical manpower and whether it is equipped with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c) financial capability and ability to adequately perform the relevant contract.

(3) When calculating the Estimated Price, the unit price calculation sheet must be disclo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 of the Construction Bidding Guidelines (Established Contracting Rules).

Deadline for Submitting Bid Proposals

The deadline for submitting the Bid Proposal must be specified in the ITB.

The deadline for submitting the Bid Proposal shall be determined by the Employer having regard for the size and complexity of the Project. As a general rule, at least 40 days from the date of the ITB shall be allowed; provided that such period may be reduced to 10 days where urgent circumstances exist.

Where it is determined that a site investigation by the prospective Bidder is necessary or that there are other needs to is a need to lengthen the deadline, the Employer may extend the submission deadline beyond the timeframe set under sub-paragraph (1) above.

Bid Documents

The ITB must specify the bid documents which shall contain all information necessary for a prospective Bidder to prepare its Bid Proposal relating to the procurement of goods, construction works and/or services (the “Bid Documents”). The composition of and details contained in the Bid Documents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and size of the relevant Project but must generally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name of the contract relevant to the tender, the Estimated Price and the telephone numbers (or fax numbers) and addresses, e-mail addresses that are easily accessible from within and outside of Korea or website details for each of the Employer a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tender process;

bid manual or instructions to Bidders, a template Bid Proposal;

standard form contract or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general and special);

technical specifications, list of goods or quantity statement, drawings and other necessary attachments;

a form of guarantee;

the pre-qualification screening and bid schedule; and

whether joint contracts will be permitted, method of implementing such contracts and allocation of liability for the Contracting Parties.

Bid Deposit or Bid Guarantee

Bidders participating in a general competitive bidding process shall be required to pay the Employer a bid deposit amounting to at least five per cent (5%) of the bid price (in the case of a unit price contract, the relevant bid price amount shall be the unit price multiplied by the maximum volume of units to be implemented each time). Such bid deposit shall be a cash deposit. However, KOICA, having regard for the Recipient Country’s circumstances, the type, nature and size of the contract, and the possibility of a successful bidder’s withdrawal, may waive the obligation to provide a bid deposit and request to receive instead a bid guarantee issu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or an insurance company that is pre-approved by KOICA.

Where a successful Bidder fails to conclude the relevant contract, the bid deposit that was submitted by such successful Bidder shall vest in KOICA (The Employer, if a different entity from KOICA HQ, shall thereafter transfer the deposit amount to the account of KOICA HQ). Where the successful Bidder that fails to conclude the relevant contract was exempted from providing a cash deposit and instead submitted a bid guarantee, KOICA shall be entitled to call on the bid guarantee and the relevant Bidder shall be required to make a cash payment on the bid guarantee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to be specified by KOICA).

Conditions of Contra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included in the Bid Documents must clearly defin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ing Party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contract (including any amendments thereto) and where the Employer has appointed a supervisor or agent (for the purposes of contract managemen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uch supervisor or agent. The terms of the contract may include not only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but also special conditions that have regard for the type and nature of the relevant Project.

Any proposed changes to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that results in a general condition becoming a special condition shall be considered with reference to whether such change is reasonable and necessary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Preparing the Bid Documents

The general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must clearly and in detail, specify details of the goods or services to be supplied, the object of construction and the place of installation or delivery.

Any drawings attached to the general or technical specifications (the “Attachments”) must correspond to the relevant specifications to which they attach. Should there be any discrepancies between the Attachments and the general or technical specifications to which they attach and the relevant specifications, the latter shall prevail.

To the extent there are any discrepancies between the general specifications and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the latter shall prevail.

The Bid Documents shall specify, in addition to the Estimated Price, the evaluation criteria and factors which wi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evaluation of the Bid Proposals, and how such factors will be quantified or otherwise evaluated. If alternative bids based on alternative designs, materials, completion schedules, payment terms, etc. are permitted, conditions for their acceptability and the applicable evaluation method shall be specified in the Bid Documents.

Taking into account circumstances of the Recipient Country, goods that are importable or such other eligibility requirements may be specified in the bid manual or the instruction to Bidders.

Where the general or technical specifications are supplemented, clarified, rectified for errors, amended or modified, or where the general or technical specifications are modified, supplemented or amended due to the Employer, all such modifications shall be disclosed or provided to all recipients of the original Bid Documents in the same manner in which the original Bid Documents were disclosed or provided. Where such modifications are deemed to be significant and substantial, the Employer may extend the bid submission deadline in order that all Bidders may have an opportunity to review such modifications.

To the extent the Bid Documents specify an international or national standard in respect of certain equipment, material or technical workmanship, such Bid Documents must also state that those equipment, material or technical workmanship that meet other standards of substantially equal or similar stature, will also be accepted.

The general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must not reference or indicate brand names, product names, manufacturer details, unless the relevant Project requires the use of particular parts or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certain level of standard, in which case specific brand names, product names or manufacturer details may be referenced.

Whe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in paragraph (8) above, the general or technical specifications refer to specific brand names, product names or manufacturer details, the Bid Documents must also specify that a Bidder has the right to propose alternative goods that are similar in nature and of the same or better quality as the specified brands.

Restriction on Changes to Bids

Except for as otherwise provided herein, no Bidder shall be requested or permitted to alter its Bid Proposal after it has been submitted. However, a Bidder may ask the Employer for an opportunity to clarify its Bid Proposal, provided that it does not change the substance of the Bid Proposal.

Invalidation of Bid Proposals

Upon receiving the Bid Proposals, the Employer must ascertain and verify whether each substantially conforms to the Bid Documents, whether the required Performance Guarantees have been provided, whether documents have been properly signed and whether the Bid Proposals are otherwise generally in order.

The Employer may invalidate and reject a Bid Proposal in the following cases:

where the submitting Bidder is not eligible to bid under Article 5 above;

where a bid deposit or guarantee has not been submitted within the date specified in the ITB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above;

where the same Bidder (where one person is a stakeholder in several entities, such entities shall be deemed to be the same person) has submitted Bid Proposals in respect of the same ITB;

where a document specified in the ITB has been omitted or the Bid Proposal includes inappropriate reservations; or

where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bid instructions have not been satisfied.

Where a Bid Proposal is invalidated and rejected pursuant to sub-paragraph (2) above, the Employer must inform the relevant Bidder of the reason(s) for such invalidation and rejection.

Cancellation of the Bid Process

The Employer may reject all Bid Proposals and cancel the bid process in the following cases:

where the lowest evaluated bid price exceeds the Estimated Price;

where none of the Bid Proposals satisfy the criteria set forth in the Bid Documents; and

where KOICA’s budgetary situation leads to changes in the business plan or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

Following the cancellation of a bid process, the Employer must review the reasons for such cancellation and prior to initiating a re-bid or a new tender, it must consider amending the general and/or technical specifications or the bid instructions and bid manual.

Re-Tender and Re-issue ITB

If two or more valid Bid Proposals have not been submitted or there is no successful Bidder in a competitive bid procedure, the Employer may re-initiate the bid process at the same place (the "Re-Tender"). The Re-Tender shall not be construed as a new bid process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 on tenders or to the number of repeated bid process.

Where there are no Bidders or no successful Bidder, or where a successful Bidder fails to conclude the relevant contract, the Employer may re-issue the relevant ITB.

Where the bid process is re-initiated or where the ITB is re-issued, save for the submission deadline, the price and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itial tender must remain unchanged.

Currency

The Estimated Price and the bid price shall be expressed in Korean Won (KRW) or United States Dollars (USD) or in such other internationally recognized currency. However, where special circumstances apply, such as the laws of the Recipient Country stipulating that the local currency must be used, the Estimated Price or bid price (in whole or in part) may be expressed in the currency of the Recipient Country.

The currency for the bid price must be stated in the Bid Documents and must correspond to the currency of the Estimated Price.

All bid prices must be converted into the single currency specified by the Employer in the Bid Documents and shall be expressed as an aggregate bid price. Unless otherwise stated by the Employer in the Bid Documents, the applicable exchange rate will be the selling exchange rate published on the 15thday of every month by KOICA’s designated foreign exchange bank.

Payment of the contract price must be made in the currency specified in the Bid Proposal, unless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paying in a different currency and as long as the ITB states that the contract price may be paid in a currency that is different from that stated in the Bid Proposal.

If the Bidder anticipates that the bid price (in whole or in part) will be paid in a currency that is different from that specified in the ITB, the Bidder must specify in its Bid Proposal the otherwise applicable exchange rate. If the Bidder cannot pay in the currency specified in the ITB, it must pay in the currency stipulated in its Bid Proposal.

Language

As a rule, Bid Documents shall be prepared in either English or Korean. However, the Employer may (at its discretion) prepare a translation of each Bid Document in either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cipient Country; or the language most commonly used in the Recipient Country (the “Official Language”) and thereby provide the Bid Documents in languages other than in English and Korean.

The language of the contract shall be the same as the language of the Bid Documents. Where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matters expressed in English and matters expressed in Korean or the language of a Recipient Country,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Opening of Bids

The ITB or the Bid Documents must specify the deadline for submitting the Bid Proposal, the place of submission and the date, time and place for the opening of bids. The Employer must open all bids at the designated time and place as stipulated in the ITB or the Bid Documents, in the presence of all Bidders (or their representatives) (except where tenders are conducted electronically, attendance may be online). Bid Proposals received after the specified submission deadline shall be unopened and returned to the relevant Bidder.

At the bid opening, the names of the Bidders and the bid price shall be read out aloud and recorded. All attendees of the opening process (Bidders or their representatives) shall have access to such records for verification process.

Evaluation of Bid Proposals

The evaluation of Bid Proposals must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and standards specified in the Bid Documents.

The Bid Documents shall specify provisions allowing for the adjustment of bid prices to correct any errors in computation, the relev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a bid evaluation and the standards to be applied when determining the lowest evaluated bid price.

Factors (other than bid price) which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during evaluation include inter alia, the payment schedule, the time for completion or delivery, operational costs, equipment efficiency and compatibility, availability of services and spare parts, reliability of the proposed quality control method (including construction methods) and safety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The importance of each such factors (other than bid price) shall be converted into points based on standards set out in the Bid Documents or in accordance with such other methods as shall be stipulated in the Bid Documents.

In the case of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A) (i) the INCOTERMS delivery conditions shall apply for the supply of imported goods; and (ii) for goods that are not imported, the place of delivery shall be specified and the bid price shall comprise the costs of transportation and delivery as well as insurance; and (B) duties imposed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sale of goods, import tax and other similar taxes imposed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sale of goods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evaluation of bids.

With respect to service contracts or construction contracts, a Bidder’s bid price calculation must take into account all taxes, duties and other charg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such contracts.

Technical Evaluation

If the nature of the Project is such that technical factors are important or if the relevant contract is to be conclu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above, the Employer may select the successful Bidder by undertaking a technical evaluation as long as it has specified the method and process of tender, the standards for and process of a technical evaluation, the process for selecting a successful Bidder in either the ITB or the Bid Documents.

The technical proposal cannot be replaced or amended once it has been submitted and failure to submit within the prescribed time period will be seen as a confirmed intention to no longer participate in the tender process. However, if during the evaluation process, it finds that certain matters have been omitted or need clarification, the Employer may request that the relevant Bidder supplements its technical proposal without substantially amending its original technical proposal.

All technical proposals must be evaluated fairly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nd processes stipulated in the ITB or Bid Documents.

Should the Employer decide to initiate a two-stage competitive bidding proces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above in respect of a technical tender, it shall also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27 when conducting its technical evaluation.

Post-qualification Screening

The Employer may undertake an evaluation of the Bidder’s capabilities, starting with the Bidder with the lowest bid price in order to select the successful Bidder.

Other than the matters set forth in Article 26(3) above, a capability evaluation process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the bid price and social responsibility, and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nd criteria stipulated in the ITB or the Bid Documents. Should the relevant Bidder be deemed ineligible, the Employer must undertake the same evaluation process in respect of the Bidder with the next-lowest Bid Proposal.

The Bidder with the lowest price and who is deemed eligible based on the capability evaluation process under sub-paragraph (2) above shall be selected as the successful Bidder. The Employer cannot, as a condition to its selection, request that a successful Bidder undertake any construction works or services that was not specified in the general or technical specifications or impose on such successful Bidder additional responsibilities or request that such successful Bidder amends its Bid Proposal.

Evaluation Report

The Employer shall prepare and maintain an evaluation and comparison report detailing the specific reasons and related circumstances for selecting the successful Bidder.

Notification to and Debriefing of Unsuccessful Bidders

Upon the furnishing by the successful Bidder of a performance guarantee or a similar security, the Employer must promptly notify the other Bidders that their bids have been unsuccessful and must return the Performance Guarantee or similar security to the relevant unsuccessful Bidder.

Performance Guarantee and Defect Warranty

The Employer may require a Contracting Party to submit a cash collateral equal to a fixed ratio of the relevant contract value or a guarantee of equal value (each a “Performance Guarantee”) in order to secure the proper performance of contract. Any requirement to submit a Performance Guarantee shall have been specified in the Bid Documents. Other than cash, the Performance Guarantee may be a payment guarantee issued by the Contracting Party’s bank. The value of the Performance Guarantee shall be dependent on the type and size of the goods, construction works or services being procured but must constitute sufficient recompense for any loss suffered by the Employer as a result of the Contracting Party’s breach of the relevant contract. The Performance Guarantee’s value, method of submission must be specified in the Bid Documents.

The Employer may request a defects warranty from the Contracting Party in order to secure the Contracting Party’s obligation regarding quality and defects. The value of such defects warranty and method of submission must be specified in the Bid Documents.

Advance Payment and Advance Payment Guarantee

The Bid Documents shall specify whether the Employer will be providing an advance to the Contracting Party upon the contract coming into effect, and if so shall specify the details of such advance payment(s).

Where such an advance is to be provided, the Bid Documents shall also specify whether any security is required to guarantee the return of such an advance to the Employer.

Insurance

The type and terms of insurance (e.g. scope of cover, insurance period and details of the insureds) which the successful Bidder shall be required to obtain shall be specified in the Bid Documents.

Liquidated Damages

The relevant contract may provide for delay damages and/or liquidated damages to be payable where delays in the delivery of goods or completion of works result in additional costs and expenses, loss of revenue or loss of other benefits. Where delay damages and/or liquidated damages are to be included in the terms of the contract, the Bid Documents shall specify the same.

Force Majeure

The conditions of contract included in the Bid Document may include a force majeure provision, stipulating that the inability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will not be considered a breach of contract if such failure is a result of an event of force majeure.

Dispute Resolution

The conditions of contract in the Bid Documents must include a provision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e parties shall have discretion to agree the method and jurisdiction of a dispute resolution process but must have regard to the nature of the Project, the type of contract, whether there are any restrictions impos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as a rule, must subject such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to the arbitration rules of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Governing Law

The conditions of contract in the Bid Documents must stipulate which laws will govern the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of the contract.

Confidentiality

Except as may be requir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Recipient Country, no information relating to the examination, clarification and evaluation of bids or relating to the selection process shall be communicated or disclosed after the opening of bids to any person who has no right to access such information with the bid process until a contract is executed with a successful Bidder.

Price Adjustment Clause

Should any adjustment to the bid price be permitted, the Bid Documents must specify such possibility and also the methods for such price adjustment. Unless the Bid Documents expressly specify that price adjustment is permitted, changes to the contract price resulting from changes to labour costs or costs of key materials will not be permitted. In such circumstances, price adjustments may only be permitted in exceptional situations where the proposed price adjustment is objective and there is a reliable survey price.

If price adjustments are allowed under sub-paragraph (1) above, the Employer may also stipulate the upper and lower limits thereof. For the avoidance of doubt, price adjustments will not be permitted for contracts that can be completed within a one-year period.

INTERNATIONAL TENDER Scope of Application

KOICA may conduct within Korea an International Tender targeted at Domestic Persons and Foreign Persons for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construction works and services using its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having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nature and size of the Project,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Recipient Country. An International Tender initiated by KOICA must not be targeted at Domestic Persons only.

With regard to contracts concluded as a result of International Tenders conducted by KOICA, to the extent this Section III of these Regulations do not cover such contracts or matters relating to such contracts, the Regulations relating to Procurement and Contracting by KOICA and the Enforcement Rules relating to the KOICA Procurement and Contracting Regulations shall apply.

Determination of Estimated Price

The estimated price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relating to Procurement and Contracting by KOICA and the Enforcement Rules relating to the KOICA Procurement and Contracting Regulations.

Language

The language for contracts concluded pursuant to an International Tender shall be Korean or English. However, where the use of another language is inevitable because, for example, a supplier of the goods being procured is restricted to a particular area, such another language may be used.

Where KOICA issues an ITB in Korean, it shall also set out in English at the bottom of the same ITB certain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the object of contract and deadline for the bid submission.

With respect to any discrepancies between the Korean and non-Korean versions of any notices or information provided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above,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Invitation to Bid (ITB)

KOICA must issue an ITB through its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should it intend for the procurement method to be by way of a general competitive bid process. Where the selected procurement method is designated competitive bidding, the ITB must also include the standards for participation.

Other than those items set forth in Article 23 of the Enforcement Rules relating to the KOICA Procurement and Contracting Regulations, the ITB must also include the following:

details on economic and technical requirements, financial guarantees and the information that a Bidder must provide;

details concerning the issuance of a bid manual; and

information regarding the selection process.

KOICA shall prepare and deliver a bid manual which shall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the composition and outline of the tender documents;

a description of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industry standard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s works or good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tender, and a description of the relevant services;

language of the contract; and

other relevant matters.

In the case of a competitive bidding, KOICA shall provide each participating Bidder with an equal opportunity to receive the bid manual and shall respond promptly to any requests for explanations regarding the bid manual.

Announcement of Successful Bidder and Execution of Contract

Upon selecting the successful Bidder through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KOICA shall announce its selection on the bulletin board of its Data Processing Unit within 7 days of the date following the date of such decision. The announcement shall set out the name and address of the successful Bidder and the winning bid and the contract price.

If the Contracting Party is determined through direct contracting, KOICA shall disclose it on its designated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within 60 days of the date following the date of such decision. Information that shall be disclosed includes the overview of works, goods or services subject to procurement, name or title and address of the Contracting Party and the value of the contract.

Should any unsuccessful Bidder request to receive from KOICA reasons why it was not selected and documents and information relating to the bid process, KOICA shall accede to such request, unless it has reasonable grounds not to in which case it shall inform the requesting Bidder of such grounds.

Records and Reports of Contract

When KOICA HQ has determined the successful bidder through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it shall record and manage the name of the bidders and the person who participated in the bid opening, the bidders’ eligibility to participate, the name of the successful bidder, the successful bid amount, the reason for the successful bidder's selection, the content of the bid and the reason for its invalidation if there is an invalid bid, the matters related to the notification to the bidders other than the successful bidder, and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2) If and when any contract is concluded through direct contracting, KOICA shall record and manag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the nationality and trade name or name of the Contracting Party, address, description or quantity of goods, overview of construction or services, unit price or contract price, reasons and circumstances that justify direct contracting, and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USE OF RECIPIENT COUNTRY’S PROCUREMENT SYSTEM

Requirements for Using the Recipient Country’s Procurement System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If KOICA deems it necessary, it may use the Recipient Country’s own procurement system to conclude a contract for procurement and where a contract for procurement is to be so concluded, the relevant party to the contract with KOICA shall be a government agency or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the “Recipient Country Procurement Agent”). With regard to the terms and conditions to be complied with by the Recipient Country Procurement Agent and the Contracting Party, KOICA and the Recipient Country Procurement Agent shall enter into a separate agreement.

The Recipient Country Procurement Agent shall select the successful Bidder in a transparent and fair manner. The Recipient Country Procurement Agent shall ensure that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curement is not provided in a discriminatory manner.

Report and Approval

Where the Recipient Country’s procurement system is used, the Recipient Country Procurement Agent shall provide the relevant KOICA Office with details and updates on the tender process in the Recipient Country on a regular basis. In particular, the Recipient Country Procurement Agent shall inform the relevant KOICA Office of the result of the pre-qualification screening process or the bid evaluation process within the relevant time period stipulated by the relevant KOICA Office.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IV, “KOICA Office” shall mean any office of KOICA, including its HQ and a KOICA Overseas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Project.

Prior to selecting the successful Bidder, the Recipient Country Procurement Agent shall obtain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the relevant KOICA Office. The same approval’s process shall apply for amending any contracts.

The relevant KOICA Office shall have the right to suspend or cancel and recover from the Recipient Country any funding provided to the Recipient Country if the Recipient Country Procurement Agent breaches any provision of this Chapter IV, including (a) failing to provid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tender in a timely manner; and (b) selecting a successful Bidder, concluding or amending a contrac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relevant KOICA Office.

Language

When using the Recipient Country procurement system,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cipient Country or the language most commonly used in the Recipient Country (where applicable) may be used, provided that a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 of the Bid Documents or similar documents are provided. The contract conclude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IV shall be concluded in dual form (in English and the local or official language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where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two forms,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For all matters requiring the prior approval of the relevant KOICA Office, the Recipient Country Procurement Agent shall provide such relevant KOICA Office with all necessary information in English.

Addenda

Article 1 (Effective Date ) These Regulations sha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of KOICA.

Article 2 (Repeal of Other Regulations) The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Tender and Local Tender shall be repealed simultaneously with the enforcement of these Regulations.

Addenda <dated April 28, 2011>

Article 1 (Effective Date ) These Regulations sha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of KOICA.

Addenda <dated February 28, 2018>

Article 1 (Effective Date ) These Regulations shall come into effect on February 28, 2018.

Addenda <dated March 4, 2019>

Article 1 (Effective Date ) These Regulations shall come into effect on March 4, 2019.

Addenda <dated August 29, 2023>

Article 1 (Effective Date ) These Regulations shall come into effect on August 29, 2023.

Addenda <dated [**], 2024>

Article 1 (Effective Date ) These Regulations shall come into effect on [**], 2024.

[별표 2]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 <개정 2025.02.25.>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라 한다)이 국제조달을 위하여 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에 대한 국제입찰 또는 현지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OICA 국제조달규정(KOICA International Procurement Regulation)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협력업체등록) ①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KOICA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협력업체등록양식(영문)에 내용을 기입해 KOICA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방식으로 등록신청을 한다.

② 현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업체등록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KOICA 현지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방식으로 등록신청을 한다. 현지입찰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입찰서 제출로 협력업체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② KOIC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계약 실적, 기술인력 및 제조설비 구비 여부,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서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내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통,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서명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입찰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서명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상의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서류는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정을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후 개찰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등으로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일부가 입찰참가신청 전에 기 제출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제출서류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기 제출서류 목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국제물품구매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사양서 7. 계약일반조건 8. 계약특수조건 9. 입찰보증서(소정서식) 10.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규정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입찰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류에 명시된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이하 "입찰서 제출마감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사전심사기준) 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한 KOICA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 영업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싱글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또는 KOICA가 승인한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KOICA에 귀속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제1항의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찰보증금의 면제)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한민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Net Worth)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외국법인

4. KOICA와 최근 2년간 계약이행 실적이 있는 등 계약 체결 회피 우려가 낮다고 KOICA가 합리적으로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KOICA에게 이에 갈음하는 지급확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OICA는 본 항의 지급확약각서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 (입찰참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2. 입찰공고 등 입찰서류에서 협력업체등록을 입찰참가요건으로 정한 경우, 협력업체등록을 한 자

②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및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신고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법령 및 KOICA 내부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④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양식과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을 할 때에는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의 서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1인이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하여 별개의 봉투 2개에 나누어 제출한다.

②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발주기관 계약담당직원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의해 우편입찰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KOICA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우편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입찰건명, 입찰일시,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회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제출마감)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마감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로 하고, KOICA는 관할 정부기관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제16조 (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물품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의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8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서 요구한 제출서류 등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접수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또는 타인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서상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 또는 서명을 누락한 경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의 서명과 다른 서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도 포함)

8.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9. 입찰서와 함께 견적서(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찰에서 입찰서와 함께 견적서(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입찰서상의 금액과 견적서(또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견적서상의 규격 등과 입찰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또는 부적합한 유보조항을 포함한 입찰

10.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9조 (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발주기관이 견품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ㆍ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 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 부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KOICA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찰자는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 (개찰)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집행하며,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찰 후 발주기관이 접수한 입찰서가 다른 입찰서에 제시된 것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일 경우 발주기관은 그 입찰자의 입찰요건 준수 능력 및 계약조건 준수 능력 등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ㆍ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낙찰자의 결정) ① KOICA 국제조달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KOICA는 계약체결 이전의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입찰절차 및 모든 입찰서를 무효화시킬 권한을 지닌다. 이러한 경우 KOICA의 조치를 통해 영향을 받는 입찰자에게 KOICA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순위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저가순 적격심사에서 계약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발주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입찰비용) 입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제26조 (사용언어) ① 입찰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영어 또는 한국어 외에 (a) 수원국 현지어 또는 (b) 수원국에서 공용되는 언어로 입찰서류를 번역하여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서는 입찰서류가 작성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영어로 기재한 사항과 한국어 또는 수원국에서 공용되는 언어로 기재한 사항이 상이할 때에는 영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KOICA 본부가 시행하는 국제입찰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어나 해당 입찰과 관련된 특정국가의 언어(또는 불어 등 해당 국가에서 널리 통용되는 공용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KOICA 본부는 한국어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물과 입찰서 제출기한 등 주요사항을 영어로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하거나 별첨하며, 이 경우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서로 다른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27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물품공급 계획을 기술한 서류(이하 “물품공급계획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유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KOICA가 지정하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물품제조ㆍ구매에 관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제조 및 구매대상물품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동일하다) 기준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ㆍ구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ㆍ구매계약부터는 총물품 기준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 기준 낙찰금액에 따른 계약단가에 의한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입찰서류에서 계약금액조정을 허용한 때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물품공급계획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8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체결된다.

제29조 (증량조달계약) 입찰 결과 입찰에 부친 계약목적물의 수량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목적물에 대해 낙찰단가로 전체수량을 조달하기로 계약할 수 있다(이를 “증량조달계약”이라 한다). 이 경우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증량조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KOICA는 당해 입찰 건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KOICA는 낙찰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제28조에 따른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은 당해 물품 공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Net Worth)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외국법인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청렴의무이행) ①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발주기관과 입찰참가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KOICA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의무이행각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의무이행각서”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내용으로 포함하여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입찰, 낙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KOICA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사업 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 (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전자입찰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KOICA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 (기타 조달관련 규정의 적용)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OICA 국제조달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및계약규정, 동 시행세칙(이하 각각 “국제조달규정”, “조달및계약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3]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 영문본 <개정 2025.02.25.>

INSTRUCTIONS TO BIDDERS (GOODS) Purpose

These Instructions to Bidders (the “ITB’) set out the matters by which a Bidder participating in an International Tender or Local Tender (collectively, the “Tenders”) for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conducted by KOICA must abide.

Definitions

Unless otherwise provided herein, the terms used in the ITB shall have the meanings given to them in the KOICA International Procurement Regulations (the “Regulations”) and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for the Purchase of Goods (“GCC”).

Registration as a KOICA Partner

Anyone wishing to participate in an International Tender must register as a partner of KOICA. Registration may be via KOICA’s Data Processing Unit or by downloading the partner registration form (English version) from KOICA’s Data Processing Unit, filling it in and then submitting the same in person (at KOICA’s HQ), by post or electronically.

Anyone wishing to participate in a Local Tender must fill in the partner registration form and then submit the same in person (at the relevant KOICA’s Overseas Office), by post or electronically. In the case of Local Tenders only, the partner registration process hereunder may be substituted by the submission of the Bid Proposal pursuant to Article 13 hereto.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Any entity intending to participate in a Tender must satisfy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set out in the relevant Bid Data Sheet (the “BDS”) (as defined below).

In deciding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Bidders in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KOICA may, if necessary and depending on the type and size of the contract for which the Tender is being conducted (the “Relevant Contract”), refer to the same or similar contracts previously executed by such bid applicant, the performance results thereof, availability of technical personnel, manufacturing capacity, and managerial and financial status thereunder.

Application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Any entity intending to participate in a Tender must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Employer by no later than the submission due date stated in the BDS (as defined below) (the “Application Submission Date”):

a duly completed bid application form (in the prescribed form);

one set of documents evidencing the applicant’s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documents evidencing the authenticity of the applicant’s signature or seal (for a Korean applicant, this will be a certificate of registered seal and certificate of use; for a non-Korean applicant, this may be a notarized or legalized specimen signature form containing the name, specimen signature and title of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authorised signatory if a corporation) or equivalent documents); and

any other documents specified in the BDS or required by a separate notice.

Each document provided under paragraph (1)2. above must be provided in its original form or if a copy is provided, the copy must be confirmed to be a true and accurate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and must be signed or affix its registered seal.

The documents, including the bid application form, submitted under paragraph (1) above cannot be amended except to correct matters such as typographical errors.

If a representative is designated for submitting the bid application, such representative may participate in the Tender. If a bidding representative is designated or replaced after submission of the bid application but prior to the opening of bids, the designated representative may participate in the Tender.

Where some or all of the documents specified in paragraph (1) above have been provided to the Employer before the Application Submission Date (the “Pre-qualification Screening”), such relevant documents may be deemed submitted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under paragraph (1). In this case, the applicant must submit a list specifying those relevant documents that have already been submitted to the Employer.

Bid Documents

All prospective Bidders shall have access to the following documents (collectively, the “Bid Documents”):

the BDS; the ITB;

a bid application form (in the prescribed form);

the Bid Proposal (in the prescribed form);

contract forms (in the standard form);

specifications of the goods;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special conditions of contract;

bid security (in the prescribed form); and

any other documents that state matters relevant to the Tender.

The Employer may request that the prospective Bidder submitting the Bid Documents listed in paragraph (1) above provide a bid security for the amount set forth in the ITB or notice of tender. The relevant prospective Bidder must comply with such request.

Knowledge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y prospective Bidder must ensure that it is familiar with all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Tender and each of the Bid Documents specified in Article 6(1) above.

Any prospective Bidder shall have until the day before the Bid Proposal submission deadline (the “Bid Proposal Deadline”) to request clarification from the Employer of any mistakes or errors (including matters missing) in any of the Bid Documents that it may have discovered during its review thereof.

Criteria for Pre-qualification Screening

Where the BDS states that the Tender is to be subject to a pre-qualification screening process, such pre-qualification screening process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KOICA's Criteria for Pre-qualification Screening.

Bid Security

Any prospective Bidder must submit by the Bid Proposal Deadline (if the submission deadline falls on a public holiday in the country in which the Tender is to be conducted, then by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day) a cash bid deposit amounting to at least five per cent (5%) of the bid price or a bid guarantee issu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e.g. a bank or an insurance company) which has received a credit rating of A or higher from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redit rating agency or which is pre-approved by KOICA.

If the selected Bidder fails to enter into the Relevant Contract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the bid deposit or the bid guarantee that was submitted by such selected Bidder shall vest in KOICA.

The bid deposits or bid guarantees submitted by unsuccessful Bidders shall be returned to them as soon as the successful Bidder is selected. The bid deposit or bid guarantee of the successful Bidder shall be returned to immediately following execution (by such successful Bidder) of the Relevant Contract.

The bid guarante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1) above must be valid for a period beginning on a date that is before the Bid Proposal submission date and ending on a date that is at least 30 days after the Bid Proposal Deadline.

Exemptions from Providing a Bid Security

The following applicants (each an “Exempted Applicant”) shall be exempt from providing a bid deposit or bid guarantee under Article 9 above:

governmental agencies and local municipa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public institutions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eign corporations, 50% or more of whose net worth has been contribut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where such foreign corporation legally becomes a subsidiary of a governmental entity); and

a prospective bidder whom KOICA reasonably assesses to be a low flight-risk based on track records for performing contracts with KOICA during the immediately preceding two (2)-year period.

An Exempted Applicant must submit to KOICA a written undertaking to pay the applicable penalty. The undertaking may be deemed (at the sole discretion of KOICA) to be the same as a bid application that promises payment of a bid deposit.

Participation in the Tender

Any person wishing to participate in a Tender must:

have submitted a bid application on or before the Application Submission Deadline; and

have completed a partner registration, if the BDS and/or the Bid Documents set registration as one of requirements.

When participating in the Tender, the Bidder (including any designated representative) must have in its/his possession his identification card and the same seal that was affixed to the bid application.

A person who has been restricted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 and KOICA’s internal regulations, from participating in a Tender for impropriety trading cannot be designated as a representative under paragraph (2) above.

The Employer may issue instructions to the Bidders to ensure that order is maintained and shall have the authority to expel a Bidder from the Tender process or nullify its/his bid if such Bidder fails to abide by such instructions.

Preparation of the Bid Proposal

The Bid Proposal must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ance provided in the Bid Documents and in the prescribed form. The bid price must be stated as a lump sum where the Tender is for a lump sum Project and as a unit price where the Tender is for a unit price Project.

The Bid Proposal must be signed by the same person that signed the bid application. The signature must be accompanied by the signatory’s full name. Where the Bidder is a corporation, the company’s full name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signature must be provided on the Bid Proposal. Where the bid application was executed by way of a seal, the same seal must be affixed to the Bid Proposal.

To the extent there are any deletions or corrections to be made on the Bid Proposal following submission thereof, such deletions or corrections shall be accompanied by the Bidder’s signature or seal that was provided on the bid application.

Submission of the Bid Proposal

The Bid Proposal shall be submitted in a sealed envelope and a Bidder shall only be permitted to submit one envelope; provided, however that where a two-stage bidding process involving a separate technical stage and a fee proposal stage is conducted, a single Bidder shall submit two envelopes, one containing the technical proposal and the other containing the fee proposal.

A Bidder shall submit its Bid Proposal at such time, on such date and at such venue as instructed by the Employer, except the submission by post is allowed by the Employer.

Submission of the Bid Proposal by post will only be effective if it arrives on or before the Bid Proposal Deadline. For the avoidance of doubt, KOICA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Bid Proposal that is lost, damaged or delayed during transit.

A Bidder who intends to submit its Bid Proposal by pos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in paragraph (2) above, must specify the following details on the cover of the sealed envelope: the name of the Tender, the date/time of the Tender, the name of the Bidder (and where it is a corporation, the company name and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a contact telephone number.

Upon receipt of the Bid Proposal by post, the Employer shall record on the cover of the envelope the date/time of receipt accompanied by a confirmatory signature or seal and shall hold the envelope unopened until the bid opening stage.

A Bidder cannot replace, modify or withdraw a Bid Proposal that has already been submitted. However, a Bidder may be allowed to withdraw its Bid Proposal if (a) it expresses its intention to do so at the bid opening for reasons of significant errors in the Bid Proposal; and (b) the Employer accepts and acknowledges such a request to withdraw. In a two-stage bidding process, a Bidder may be permitted to amend its technical bid proposal if (i) there are no Qualifying Bids; or (ii) a Bidder is determined by the Employer as having satisfied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save for a few minor matters requiring supplementation.

Submission Deadline for Documents

All Bid Documents evidencing the Bidder’s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must be submitted on or prior to the Bid Proposal Deadline as specified in the BDS.

Bidder's Obligation regarding Fair Competition

Bidders must not engage in any unfair trade practic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colluding on the bid price or assisting a specific Bidder become the successful Bidder.

Where a Bidder violate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bove, KOICA may nullify his/its Bid Propos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hereto and may request a competent governmental agency to investigate the unfair trade practice of such Bidder.

Tenders for the Manufacture of Goods on a Long-Term Basis

In the case of long-term contracts for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Bidders participating in the relevant Tender shall bid in relation to the total volume of goods.

Competitive Bidding

Competitive bidding may only be constituted by two or more valid bids by Bidders.

For the avoidance of doubt, where a Tender is by a two-stage process and there is only one Qualifying Bid for the second stage (the fee proposal stage), the Employer may open the fee proposal for that one Qualifying Bid, as long as at least two or more valid technical proposals (that led to the one Qualifying Bid) were submitted at the first stage.

Nullification of Bids

Bids that fall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may be nullified:

bids submitted by those persons not eligible to participate in a Tender;

bids submitted by those persons without the right of representation;

bids submitted by those persons who failed to submit requisite documentation listed in the BDS or the Bid Documents at such specified date/time and place;

where multiple bids have been submitted by the one and the same person (and where one person is a related party to multiple corporate entities, such entities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the one and the same person) or bids submitted on behalf of a third-party;

where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the bid price, has been omitted or is unclear in the Bid Proposal or where any corrections in the Bid Proposal have not been marked by a signature or seal;

bids submitted by those persons engaged in collusion or those persons interfering with the fair process of the Employer;

bids submitted without the Bidder’s seal or signature (including those bids that bear the name of the proxy or the company rather than the Bidder and those bids that have affixed a seal or signature (as applicable) but where such seal or signature is different from that which was affixed to the bid application);

bids regarding which the Bidder has expressed at the bid opening an intention to withdraw for reasons of significant errors therein, which withdrawal has been accepted by the Employer;

to the extent it was specified to be required, bids that are not accompanied by an estimate (or statement of calculation) or where the bid price contained in the Bid Proposal and the amount stated in the estimate (or statement of calculation) are inconsistent or where the specifications contained in the Bid Proposal and in the estimate are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or where Bid Proposals contains inappropriate reservations clauses;

bids for which the prescribed bid deposit or a bid guaran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1) above) has not been submitted by the applicable due date; or

bids that do not meet the criteria specified in Article 12, including when the prescribed form is not used, the bid price has only been expressed in Arabic numerals only or electronic processing is not possible for a failure to meet electronic entry guidelines by damaging the bid form or not adhering to electronic templates.

Submission of a Sample

The Bidder must submit a sample where one is stated to be required in the ITB or if the Employer deems it to be necessary. Such samples must be marked with the following details: sample product name, Bidder’s address and full name (or company name), ITB reference number and any other necessary information.

The sample so submitted by a successful Bidder shall be returned to such successful Bidder, in accordance with his/its instructions, upon performance by him/it of the relevant contract. Samples submitted by unsuccessful Bidders shall be returned within one month of the Employer’s selection of a successful Bidder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Bidder’s instructions. In this case, the Employ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t or damaged samples the cause of which is not attributable to the Employer and shall not be required to bear the costs of returning the samples.

Extension of the Bid Proposal Deadline

The Employer may extend the Bid Proposal Deadline as first specified in the BDS or notice of tender if:

it determines it to be necessary because the matters requiring clar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7(2) above are too significant; or

it is not possible to conduct the Tender or bid opening for other unavoidable reasons.

(2) Details of any extension of the Bid Proposal Deadline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and the reasons for such extension must be provided to the Bidders in the same manner in which the initial BDS or notice of tender was provided.

Cancellation of Tender

At any time before confirming its selection of a successful Bidder, KOICA may cancel the relevant Tender if unavoidable circumstances (including budgetary reasons, changes to the business plan) exist or arise.

No Bidder shall be entitled to object to KOICA’s decisions to cancel under paragraph (1) above or to claim damages in relation thereto.

Re-Tender and Re-Issuance of BDS

The Employer may re-initiate a bid process at the same original location of a Tender if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does not result in two or more valid Bid Proposals or a successful Bidder (the "Re-Tender"). The Re-tender shall not be construed as a new bid process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 on tenders or to the number of repeated bid process.

If there are no valid Bid Proposals or no successful Bidder or if a successful Bidder is selected but then fails to execute the Relevant Contract, the Employer may re-issue the relevant BDS.

Where a Tender has been conducted as a two-stage bidding process and the opening of the fee proposals in the second stage results in more than two potential successful Bidders, the Employer may request that only the Bidders of those Qualifying Bids re-submit their respective fee proposals.

In case of a Re-Tender or a re-issuance of BD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bov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itial Tender (other than the Bid Proposal Deadline) must remain unchanged.

Bid Opening

Bid opening shall be conducted at such place, time and date as is specified in the BDS, and such bid opening may be attended by Bidders or their representatives. The Employer may request that each attendee presents his/her identification card and a certificate evidencing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Following the opening of bids, where the bid price offered in a Bid Proposal is extraordinarily lower than the bid prices offered in any other Bid Proposal, the Employer may undertake a separate screening process of that Bidder in order to ascertain such Bidder’s capacity to comply with and implement the Relevant Contract. In such a case, the relevant Bidder must participate in this screening process in good faith.

Selection of a Successful Bidder

The successful Bidder shall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criteria set forth in the Regulations.

The selection of a successful Bidder shall only take effect upon receipt by the relevant Bidder of a written notice of confirmation from the Employer. At any time before the execution of the Relevant Contract, KOICA shall be entitled to accept or reject any portion of the Bid Proposal, to cancel the Tender process or to nullify all Bid Proposals. In such a case, KOICA shall bear no liability to any Bidder that is affected by KOICA’s actions.

If, in case of paragraph (1), there are two or more Bidders of the same rank, (a) in the case where a two-stage bidding process has been conducted, the Bidder with a better technical proposal; and (b) in the case where a Bidder has been screened for his/its contractual capabilities, the highest-ranking Bidder, shall be selected as the successful Bidder. However, in the case where it is found that the Bidders with the lowest bids also have the same contractual capabilities, the successful Bidder shall then be selected by way of a draw.

The draw under paragraph (3) above shall be conducted by an employee of the Employer who is not involved in any business or matter relating to the relevant Tender.

Expenses

The costs and expenses relating to a Tender shall be borne by each participating Bidder.

Language

In principle, the Bid Documents shall be prepared in English or Korean. However, the Employer may also provide the Bid Documents (a) in the local language of the Recipient Country, or (b) in any language commonly used in the Recipient Country.

The contract must be prepared in the same language as that used to prepare the Bid Documents.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in case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version or the version prepared in the language commonly used in the Recipient Country.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above, the default language for International Tenders conducted by KOICA HQ shall be Korean. However, where it is deemed that the use of foreign language is necessary, English or the language of that specific country involved in the Tender process (e.g. language that is widely used in the relevant country, such as French) may be used. Where the BDS is issued in Korean, KOICA HQ shall state certain important details (e.g. the object of the contract, submission deadline, etc.) in English at the bottom of the BDS or in an attachment to the BDS. In this case, where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Korean and English versions,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Execution of Contract

Within seven (7) days of receiving a notice of selection, the successful Bidder must submit all requisite documents in their prescribed forms and a plan for the supply of goods. Within ten (10) days of receiving the same notice, the successful Bidder must execute the Relevant Contract for which it tendered.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successful Bidder is prevented from executing a Relevant Contract due to a force majeure event, the period of such force majeure event shall not count towards the prescribed period under paragraph (1) above.

The successful Bidder intending to conclude a contract with the Employer under paragraph (1) above must submit all such related documents as specified in all applicable laws and requested by the Employer.

Where a long-term contract for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is to be executed with the successful Bidder, calculation of the contract value shall be based on the entire pool of goods (the “Total Value”) and the first contract for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shall be executed having due regard for the scope of budget for the relevant year. In such case, it shall be further agreed by the parties by way of an addendum that from the second contract onwards for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the relevant contract value shall be the Total Value minus the value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contract.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27(4), “Total Value” shall mean the total value of the goods to be manufactured and purchased.

The value of a contract for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following the first contract for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as provided for under paragraph (4) above), shall be based on the contract unit price which shall be based on the selected bid price based on the Total Value. In the case of a long-term contract, where the Bid Documents allowed for price adjustment, the contract value may be adjusted subject to such adjustment provisions and to the extent the unit price of a contract for the Manufacture/Purchase of Goods is so adjusted that adjusted price shall be the relevant contract value.

Conclusion of Contract

The contract shall be finally concluded when the Employer and the successful Bidder each affix their respective seal or signature to the Relevant Contract.

Contract for Increase in Quantity

If following the selection of a successful Bidder, an increase in the quantity of goods is required, the parties may execute a further agreement (the “Contract for Increase in Quantity”) as long as the Contract for Increase in Quantity relates to the same goods as the original Relevant Contract and if so, the agreement shall be for the whole volume of goods (i.e. including the increased quantity) at the unit price stipulated in the original Relevant Contract. Should the successful Bidder refuse to enter into the Contract for Increase in Quantity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KOICA may cancel or terminate the original Relevant Contract executed in respect of the relevant Tender.

Performance Bond

Prior to the execution of the Relevant Contract, the successful Bidder must provide a performance bond to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such contract.

If the successful Bidder provides a performance bond by means of a guarantee insurance policy, the guarantee period thereof shall expire at least 6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supply of goods is completed and not before.

A successful Bidder may be exempt (in whole or in part, at the discretion of the Employer) from providing a performance bond if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pply:

if the successful Bidder is a governmental agency or local municip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f the successful Bidder is a public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if the successful Bidder is a foreign corporation, 50% of more of whose net worth has been contribut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where such foreign corporation legally becomes a subsidiary of a governmental entity); or

if the collection of a performance bond would not be appropriate having regard generally to the fair and reasonable customs of contract.

Confidentiality

Bidders shall not use any of the Bid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provided by the Employer as part of a particular Tender process and any information acquired as a result of their participation in a particular Tender process for any purpose other than to participate in the relevant Tender process.

Undertaking to Act with Integrity

The Employer may require Bidders to submit a letter of undertaking, (a) covenanting to act with integrity and to refrain from engaging in acts of collusion and other practices of unfair trade, including offering money and other valuables, treats and other gains (collectively a “Bribe”) to KOICA’s officers, employees and related public officials in relation to the Tender process, the selection process,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the Relevant Contract; and (b) agreeing to submit to sanctions (such as but not limited to early termination of contract) should the terms of such letter be breached.

The successful Bidder shall consent to the incorporation of the letter of undertaking provided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into the Relevant Contract and shall comply with all such undertakings and covenants contained therein.

Any entity who is found to have provided KOICA’s officers, employees and/or related public officials with a Bribe in connection with a Tender process, selection process, contract negotiations,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a contract,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sanctions in respect of the Relevant Contract in question:

if the Relevant Contract has been executed but the relevant Project not yet commenced, that Relevant Contract shall be rescinded; or

if performance of the Relevant Contract has already commenced, such Relevant Contract shall be rescinded or terminated, in whole or in part, unless unavoidable circumstances exist (having due regard for the subject matter, progress, size and period of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at prevent such rescission or termination.

Electronic Bidding and Other Matters

The process of electronic bidding and such other matters not otherwise covered by the ITB shall be subject to separate regulations and policies of KOICA.

Application of Other Procurement-related Regulation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ITB, the Regulations, the Regulations for Procurement and Contracts in Foreign Affairs and Trade Projects, and their related enforcement regulations shall apply to the subject matter hereunder.

[별표 4] 국제용역입찰유의서 <개정 2023.08.29., 2025.02.25.>

국제용역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라 한다)이 국제조달을 위하여 행하는 용역에 대한 국제입찰 또는 현지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OICA 국제조달규정(KOICA International Procurement Regulation) 및 국제기술용역표준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협력업체등록) ①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KOICA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협력업체등록양식(영문)에 내용을 기입해 KOICA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방식으로 등록신청을 한다.

② 현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업체등록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KOICA 현지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방식으로 등록신청을 한다. 현지입찰의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입찰서 제출로 협력업체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② KOIC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계약 실적, 기술인력 및 연구설비 구비 여부,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서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내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통,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명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입찰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서명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상의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서류는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정을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후 개찰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일부가 입찰참가신청 전에 기 제출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제출서류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기 제출서류 목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국제용역계약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국제기술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제안요청서 7. 기술사양서 8. 계약일반조건 9. 계약특수조건 10. 입찰보증서(소정서식) 11.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규정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입찰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기한(이하 "입찰서 제출마감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수급) ① 공동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과업 범위를 고려하여 적합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②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구성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공동수급협약서를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동수급협약서는 사전심사대상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심사대상용역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전심사대상 용역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약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⑦ 입찰적격 여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제9조 (사전심사기준) 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한 KOICA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싱글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또는 KOICA가 승인한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KOICA에 귀속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제1항의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보증금의 면제)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한민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Net Worth)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외국법인

4. KOICA와 최근 2년간 계약이행 실적이 있는 등 계약 체결 회피 우려가 낮다고 KOICA가 합리적으로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KOICA에게 이에 갈음하는 지급확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OICA는 본 항의 지급확약각서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 (입찰참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2. 입찰공고 등 입찰서류에서 협력업체등록을 입찰참가요건으로 정한 경우, 협력업체등록을 한 자

②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및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신고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법령 및 KOICA 내부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양식과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을 할 때에는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의 서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1인이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하여 별개의 봉투 2개에 나누어 제출한다.

②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발주기관 계약담당직원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의해 우편입찰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KOICA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우편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입찰건명, 입찰일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회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서류제출마감)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마감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로 하고, KOICA는 관할 정부기관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제17조 (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용역에 관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8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의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9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서 요구한 제출서류 등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접수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또는 타인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서상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 또는 서명을 누락한 경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의 서명과 다른 서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도 포함)

8.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9. 입찰서와 함께 견적서(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찰에서 입찰서와 함께 견적서(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입찰서상의 금액과 견적서(또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견적서상의 규격 등과 입찰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또는 부적합한 유보조항을 포함한 입찰

10.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20조 (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KOICA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찰자는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 (개찰)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집행하며,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찰 후 발주기관이 접수한 입찰서가 다른 입찰서에 제시된 것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일 경우 발주기관은 그 입찰자의 입찰요건 및 계약조건 준수 능력 등 계약이행능력을 확인ㆍ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낙찰자의 결정) ① KOICA 국제조달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KOICA는 계약체결 이전의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입찰절차 및 모든 입찰서를 무효화시킬 권한을 지닌다. 이러한 경우 KOICA의 조치를 통해 영향을 받는 입찰자에게 KOICA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순위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저가순 적격심사에서 계약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발주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입찰비용) 입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제26조 (사용언어) ① 입찰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영어 또는 한국어 외에 (a) 수원국 현지어 또는 (b) 수원국에서 공용되는 언어로 입찰서류를 번역하여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서는 입찰서류가 작성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영어로 기재한 사항과 한국어 또는 수원국에서 공용되는 언어로 기재한 사항이 상이할 때에는 영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KOICA 본부가 시행하는 국제입찰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어나 해당 입찰과 관련된 특정국가의 언어(또는 불어 등 해당 국가에서 널리 통용되는 공용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KOICA 본부는 한국어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물과 입찰서 제출기한 등 주요사항을 영어로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하거나 별첨하며, 이 경우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서로 다른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27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유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KOICA가 지정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역에 관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기준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계약부터는 총용역 기준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 기준 낙찰금액에 따른 계약단가에 의한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입찰서류에서 계약금액조정을 허용한 때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8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체결된다.

제29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제28조에 따른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은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이 실제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후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Net Worth)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외국법인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계약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확약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청렴의무이행) ①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발주기관과 입찰참가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KOICA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의무이행각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의무이행각서”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내용으로 포함하여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입찰, 낙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KOICA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사업 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전자입찰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KOICA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기타 조달관련 규정의 적용)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OICA 국제조달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동 시행세칙(이하 각각 “국제조달규정”, “조달및계약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5] 국제용역입찰유의서 영문본 <개정 2023.08.29., 2025.02.25.>

INSTRUCTIONS TO BIDDERS (SERVICES) Purpose

These Instructions to Bidders (the “ITB”) set out the matters by which a Bidder participating in an International Tender or Local Tender (collectively, the “Tender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conducted by KOICA must abide.

Definitions

Unless otherwise provided herein, the terms used in the ITB shall have the meanings given to them in the KOICA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Procurement (the “Regulations”) and the Standard International Technical Services Contract.

Registration as a KOICA Partner

(1) Anyone wishing to participate in an International Tender must register as a partner of KOICA. Registration may be via KOICA’s Data Processing Unit or by downloading the partner registration form (English version) from KOICA’s Data Processing Unit, filling it in and then submitting the same in person (at KOICA’s HQ), by post or electronically.

(2) Anyone wishing to participate in a Local Tender must fill in the partner registration form and then submit the same in person (at the relevant KOICA’s Overseas Office), by post or electronically. In the case of Local Tenders only, the partner registration process hereunder may be substituted by the submission of the Bid Proposal pursuant to Article 14 hereto.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1) Any person intending to participate in a Tender must satisfy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set out in the relevant Bid Data Sheet (the “BDS“) (as defined below).

(2) In deciding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Bidders in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KOICA may, if necessary and depending on the type and size of the contract for which the Tender is being conducted (the “Relevant Contract”), refer to the same or similar contracts previously executed by such bid applicant, the performance results thereof, availability of technical personnel, manufacturing capacity, and managerial and financial status thereunder.

Application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Any entity intending to participate in a Tender must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Employer by no later than the submission due date stated in the BDS (as defined below) (the “Application Submission Date”):

a duly completed bid application form (in the prescribed form);

one set of documents evidencing the applicant’s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documents evidencing the authenticity of the applicant’s signature or seal (for a Korean applicant, this will be a certificate of registered seal and certificate of use; for a non-Korean applicant, this may be a notarized or legalized specimen signature form containing the name, specimen signature and title of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authorised signatory if a corporation) or equivalent documents); and

any other documents specified in the BDS or required by a separate notice.

Each document provided under paragraph (1)(b) above must be provided in its original form or if a copy is provided, the copy must be confirmed to be a true and accurate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and must be signed or affix its registered seal.

The documents, including the bid application form, submitted under paragraph (1) above cannot be amended except to correct matters such as typographical errors.

If a representative is designated for submitting the bid application, such representative may participate in the Tender. If a bidding representative is designated or replaced after submission of the bid application but prior to the opening of bids, the designated representative may participate in the Tender.

Where some or all of the documents specified in paragraph (1) above have been provided to the Employer before the Application Submission Date (the “Pre-qualification Screening”), such relevant documents may be deemed submitted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under paragraph (1). In this case, the applicant must submit a list specifying those relevant documents that have already been submitted to the Employer.

Bid Documents

All prospective Bidders shall have access to the following documents (collectively, the “Bid Documents”):

the BDS; the ITB;

a bid application form (in the prescribed form);

the Bid Proposal (in the prescribed form);

contract forms (in the standard form);

Request for Proposal;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special conditions of contract;

bid security (in the prescribed form); and

any other documents that state matters relevant to the Tender.

The Employer may request that the prospective Bidder submitting the Bid Documents listed in paragraph (1) above provide a bid security for the amount set forth in the ITB or notice of tender. The relevant prospective Bidder must comply with such request.

Knowledge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y prospective Bidder must ensure that it is familiar with all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Tender and each of the Bid Documents specified in Article 6(1) above.

Any prospective Bidder shall have until the day before the Bid Proposal submission deadline (the “Bid Proposal Deadline”) to request clarification from the Employer of any mistakes or errors (including matters missing) in any of the Bid Documents that it may have discovered during its review thereof.

Bid Consortium

For joint contracts that allow the participation of consortia, the members of a consortium must have mutual discussion to designate a representative (the “Representative”) who is deemed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n view of the required qualifications as well as the scope of services specified in the notice of tender.

If joint contracts are permitted and parties wish to form a consortium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each consortium member must submit to the Employer (a) all of the Bid Documents listed in Article 6(1) above; and (b) an executed (by way of a seal or signature) joint supply agreement.

The BDS or the notice of tender shall state whether joint contracts are permitted and if so, shall specify the scope of such joint contracts.

A party cannot be a member of multiple consortia participating in the same Tender.

Where the relevant services are not subject to a pre-screening process, the relevant joint supply agreement must be executed by the consortium members and submitted to the Employer by the Bid Proposal Deadline. Where the relevant services are subject to a pre-screening process, the relevant joint supply agreement must be executed by the consortium members, attached to the pre-screening application and submitted to the Employer.

Where the Tender involves a pre-screening process, the composition of the consortium must be the same as was stated in the joint supply agreement that was submitted with the pre-screening application.

The consortium’s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shall be assessed based on the Representative Member and where such Representative Member is found to be in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for reasons of bankruptcy or other reasons giving rise to disqualification) the consortium as a whole shall not be permitted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If any person participates in a Tender in violation of paragraphs (1) through (4) above, the Bid Proposal submitted by such person shall be eligible for nullification under Article 19 hereto.

Criteria for Pre-qualification Screening

Where the BDS states that the Tender is to be subject to a pre-qualification screening process, such pre-qualification screening process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KOICA's Criteria for Pre-qualification Screening.

Bid Security

Any prospective Bidder must submit by the Bid Proposal Deadline (if the submission deadline falls on a public holiday in the country in which the Tender is to be conducted, then by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day) a cash bid deposit amounting to at least five per cent (5%) of the bid price or a bid guarantee issu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e.g. a bank or an insurance company) which has received a credit rating of A or higher from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redit rating agency or which is pre-approved by KOICA.

If the selected Bidder fails to enter into the Relevant Contract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the bid deposit or the bid guarantee that was submitted by such selected Bidder shall vest in KOICA.

The bid deposits or bid guarantees submitted by unsuccessful Bidders shall be returned to them as soon as the successful Bidder is selected. The bid deposit or bid guarantee of the successful Bidder shall be returned to immediately following execution (by such successful Bidder) of the Relevant Contract.

The bid guarante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1) above must be valid for a period beginning on a date that is before the Bid Proposal submission date and ending on a date that is at least 30 days after the Bid Proposal Deadline.

Exemptions from Providing a Bid Security

The following applicants (each an “Exempted Applicant”) shall be exempt from providing a bid deposit or bid guarantee under Article 10 above:

governmental agencies and local municipa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public institutions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eign corporations, 50% or more of whose net worth has been contribut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where such foreign corporation legally becomes a subsidiary of a governmental entity); and

a prospective bidder whom KOICA reasonably assesses to be a low flight-risk based on track records for performing contracts with KOICA during the immediately preceding two (2)-year period.

An Exempted Applicant must submit to KOICA a written undertaking to pay the applicable penalty. The undertaking may be deemed (at the sole discretion of KOICA) to be the same as a bid application that promises payment of a bid deposit.

Participation in the Tender

Any person wishing to participate in a Tender must:

have submitted a bid application on or before the Application Submission Deadline; and

have completed a partner registration, if the BDS and/or the Bid Documents set registration as one of requirements.

When participating in the Tender, the Bidder (including any designated representative) must have in its/his possession his identification card and the same seal that was affixed to the bid application.

A person who has been restricted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 and KOICA’s internal regulations, from participating in a Tender for impropriety trading cannot be designated as a representative under paragraph (2) above.

The Employer may issue instructions to the Bidders to ensure that order is maintained and shall have the authority to expel a Bidder from the Tender process or nullify its/his bid if such Bidder fails to abide by such instructions.

Preparation of the Bid Proposal

The Bid Proposal must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ance provided in the Bid Documents and in the prescribed form. The bid price must be stated as a lump sum where the Tender is for a lump sum Project and as a unit price where the Tender is for a unit price Project.

The Bid Proposal must be signed by the same person that signed the bid application. The signature must be accompanied by the signatory’s full name. Where the Bidder is a corporation, the company’s full name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signature must be provided on the Bid Proposal. Where the bid application was executed by way of a seal, the same seal must be affixed to the Bid Proposal.

To the extent there are any deletions or corrections to be made on the Bid Proposal following submission thereof, such deletions or corrections shall be accompanied by the Bidder’s signature or seal that was provided on the bid application.

Submission of the Bid Proposal

The Bid Proposal shall be submitted in a sealed envelope and a Bidder shall only be permitted to submit one envelope; provided, however that where a two-stage bidding process involving a separate technical stage and a fee proposal stage is conducted, a single Bidder shall submit two envelopes, one containing the technical proposal and the other containing the fee proposal.

A Bidder shall submit its Bid Proposal at such time, on such date and at such venue as instructed by the Employer, except the submission by post is allowed by the Employer.

Submission of the Bid Proposal by post will only be effective if it arrives on or before the Bid Proposal Deadline. For the avoidance of doubt, KOICA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Bid Proposal that is lost, damaged or delayed during transit.

A Bidder who intends to submit its Bid Proposal by pos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in paragraph (2) above, must specify the following details on the cover of the sealed envelope: the name of the Tender, the date/time of the Tender, the name of the Bidder (and where it is a corporation, the company name and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a contact telephone number.

Upon receipt of the Bid Proposal by post, the Employer shall record on the cover of the envelope the date/time of receipt accompanied by a confirmatory signature or seal and shall hold the envelope unopened until the bid opening stage.

A Bidder cannot replace, modify or withdraw a Bid Proposal that has already been submitted. However, a Bidder may be allowed to withdraw its Bid Proposal if (a) it expresses its intention to do so at the bid opening for reasons of significant errors in the Bid Proposal; and (b) the Employer accepts and acknowledges such a request to withdraw. In a two-stage bidding process, a Bidder may be permitted to amend its technical bid proposal if (i) there are no Qualifying Bids; or (ii) a Bidder is determined by the Employer as having satisfied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save for a few minor matters requiring supplementation.

Submission Deadline for Documents

All Bid Documents evidencing the Bidder’s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must be submitted on or prior to the Bid Proposal Deadline as specified in the BDS.

Bidder's Obligation regarding Fair Competition

Bidders must not engage in any unfair trade practic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colluding on the bid price or assisting a specific Bidder become the successful Bidder.

Where a Bidder violate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bove, KOICA may nullify his/its Bid Propos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hereto and may request a competent governmental agency to investigate the unfair trade practice of such Bidder.

Tenders for Services on a Long-Term Basis

In the case of long-term contracts for services, Bidders participating in the relevant Tender shall bid in relation to the total volume of services.

Competitive Bidding

Competitive bidding may only be constituted by two or more valid bids by Bidders.

For the avoidance of doubt, where a Tender is by a two-stage process and there is only one Qualifying Bid for the second stage (the fee proposal stage), the Employer may open the fee proposal for that one Qualifying Bid, as long as at least two or more valid technical proposals (that led to the one Qualifying Bid) were submitted at the first stage.

Nullification of Bids

Bids that fall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may be nullified:

bids submitted by those persons not eligible to participate in a Tender;

bids submitted by those persons without the right of representation;

bids submitted by those persons who failed to submit requisite documentation listed in the BDS or the Bid Documents at such specified date/time and place;

where multiple bids have been submitted by the one and the same person (and where one person is a related party to multiple corporate entities, such entities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the one and the same person) or bids submitted on behalf of a third-party;

where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the bid price, has been omitted or is unclear in the Bid Proposal or where any corrections in the Bid Proposal have not been marked by a signature or seal;

bids submitted by those persons engaged in collusion or those persons interfering with the fair process of the Employer;

bids submitted without the Bidder’s seal or signature (including those bids that bear the name of the proxy or the company rather than the Bidder and those bids that have affixed a seal or signature (as applicable) but where such seal or signature is different from that which was affixed to the bid application);

bids regarding which the Bidder has expressed at the bid opening an intention to withdraw for reasons of significant errors therein, which withdrawal has been accepted by the Employer;

to the extent it was specified to be required, bids that are not accompanied by an estimate (or statement of calculation) or where the bid price contained in the Bid Proposal and the amount stated in the estimate (or statement of calculation) are inconsistent or where the specifications contained in the Bid Proposal and in the estimate are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or where Bid Proposals contains inappropriate reservations clauses;

bids for which the prescribed bid deposit or a bid guaran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1) above) has not been submitted by the applicable due date; or

bids that do not meet the criteria specified in Article 13, including when the prescribed form is not used, the bid price has only been expressed in Arabic numerals only or electronic processing is not possible for a failure to meet electronic entry guidelines by damaging the bid form or not adhering to electronic templates.

Extension of the Bid Proposal Deadline

The Employer may extend the Bid Proposal Deadline as first specified in the BDS or notice of tender if:

it determines it to be necessary because the matters requiring clar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7(2) above are too significant; or

it is not possible to conduct the Tender or bid opening for other unavoidable reasons.

Details of any extension of the Bid Proposal Deadline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and the reasons for such extension must be provided to the Bidders in the same manner in which the initial BDS or notice of tender was provided.

Cancellation of Tender

At any time before confirming its selection of a successful Bidder, KOICA may cancel the relevant Tender if unavoidable circumstances (including budgetary reasons, changes to the business plan) exist or arise.

No Bidder shall be entitled to object to KOICA’s decisions to cancel under paragraph (1) above or to claim damages in relation thereto.

Re-Tender and Re-Issuance of BDS

The Employer may re-initiate a bid process at the same original location of Tender if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does not result in two or more valid Bid Proposals or a successful Bidder (the "Re-Tender"). The Re-Tender shall not be construed as a new bid process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on tenders or to the number of repeated bid process.

If there are no valid Bid Proposals or no successful Bidder or if a successful Bidder is selected but then fails to execute the Relevant Contract, the Employer may re-issue the relevant BDS.

Where a Tender has been conducted as a two-stage bidding process and the opening of the fee proposals in the second stage results in more than two potential successful Bidders, the Employer may request that only the Bidders of those Qualifying Bids re-submit their respective fee proposals.

In case of a Re-Tender or a re-issuance of BD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bov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itial Tender (other than the Bid Proposal Deadline) must remain unchanged.

Bid Opening

Bid opening shall be conducted at such place, time and date as is specified in the BDS, and such bid opening may be attended by Bidders or their representatives. The Employer may request that each attendee presents his/her identification card and a certificate evidencing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Following the opening of bids, where the bid price offered in a Bid Proposal is extraordinarily lower than the bid prices offered in any other Bid Proposal, the Employer may undertake a separate screening process of that Bidder in order to ascertain such Bidder’s capacity to comply with and implement the Relevant Contract. In such a case, the relevant Bidder must participate in this screening process in good faith.

Selection of a Successful Bidder

The successful Bidder shall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criteria set forth in the Regulations.

The selection of a successful Bidder shall only take effect upon receipt by the relevant Bidder of a written notice of confirmation from the Employer. At any time before the execution of the Relevant Contract, KOICA shall be entitled to accept or reject any portion of the Bid Proposal, to cancel the Tender process or to nullify all Bid Proposals. In such a case, KOICA shall bear no liability to any Bidder that is affected by KOICA’s actions.

If, in case of paragraph (1), there are two or more Bidders of the same rank, (a) in the case where a two-stage bidding process has been conducted, the Bidder with a better technical proposal; and (b) in the case where a Bidder has been screened for his/its contractual capabilities, the highest-ranking Bidder shall be selected as the successful Bidder. However, in the case where it is found that the lowest bids also have the same contractual capabilities, the successful Bidder shall then be selected by way of a draw.

The draw under paragraph (3) above shall be conducted by an employee of the Employer who is not involved in any business or matter relating to the relevant Tender.

Expenses

The costs and expenses relating to a Tender shall be borne by each participating Bidder.

Language

In principle, the Bid Documents shall be prepared in English or Korean. However, the Employer may also provide the Bid Documents (a) in the local language of the Recipient Country, or (b) in any language commonly used in the Recipient Country.

The contract must be prepared in the same language as that used to prepare the Bid Documents.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in case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version or the version prepared in the language commonly used in the Recipient Country.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above, the default language for International Tenders conducted by KOICA HQ shall be Korean. However, where it is deemed that the use of foreign language is necessary, English or the language of that specific country involved in the Tender process (e.g. language that is widely used in the relevant country, such as French) may be used. Where the BDS is issued in Korean, KOICA HQ shall state certain important details (e.g. the object of the contract, submission deadline, etc.) in English at the bottom of the BDS or in an attachment to the BDS. In this case, where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Korean and English versions,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Execution of Contract

Within seven (7) days of receiving notice of selection, the successful Bidder must submit all requisite documents in their prescribed forms, a statement of calculation of the bid price and a business implementation plan. Within ten (10) days of receiving the same notice, the successful Bidder must execute the Relevant Contract for which it tendered.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successful Bidder is prevented from executing a Relevant Contract due to a force majeure event, the period of such force majeure event shall not count towards the prescribed period under paragraph (1) above.

The successful Bidder intending to conclude a contract with the Employer under paragraph (1) above must submit all such related documents as specified in all applicable laws and requested by the Employer.

Where a long-term contract for services is to be executed with the successful Bidder, calculation of the contract value shall be based on the entire pool of services (the “Total Value”) and the first contract for services shall be executed having due regard for the scope of budget for the relevant year. In such case, it shall be further agreed by the parties by way of an addendum that from the second contract for services onwards, the relevant contract value shall be the Total Value minus the value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contract.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27(4), “Total Value” shall mean the total value of the services to be provided).

The value of the contract for services following the first and second contracts for services (as provided for under paragraph (4) above), shall be based on the contract unit price which shall be based on the selected bid price based on the Total Value. In the case of a long-term contract, where the Bid Documents allowed for price adjustment, the contract value may be adjusted subject to such adjustment provisions and to the extent the unit price of a contract for services is so adjusted that adjusted price shall be the relevant contract value.

Conclusion of Contract

The contract shall be finally concluded when the Employer and the successful Bidder each affix their respective seal or signature to the Relevant Contract.

Performance Bond

Prior to the execution of the Relevant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above, the successful Bidder must provide a performance bond to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such contract.

If the successful Bidder provides a performance bond by means of a guarantee insurance policy, the guarantee period thereof shall expire at least 6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supply of goods is completed and not before.

A successful Bidder may be exempt (in whole or in part, at the discretion of the Employer) from providing a performance bond if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pply:

if the successful Bidder is a governmental agency or local municip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f the successful Bidder is a public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if the successful Bidder is a foreign corporation, 50% of more of whose net worth has been contribut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where such foreign corporation legally becomes a subsidiary of a governmental entity); or

if the collection of a performance bond would not be appropriate having regard generally to the fair and reasonable customs of contract.

In the event that the payment of all or part of the performance bond can be waived, the successful Bidder shall provide an undertaking to promptly pay in cash an equivalent amount of the value of the performance bond should any circumstances arise that would have caused the performance bond to vest in the Employer.

Confidentiality

Bidders shall not use any of the Bid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provided by the Employer as part of a particular Tender process and any information acquired as a result of their participation in a particular Tender process for any purpose other than to participate in the relevant Tender process.

Undertaking to Act with Integrity

The Employer may require Bidders to submit a letter of undertaking, (a) covenanting to act with integrity and to refrain from engaging in acts of collusion and other practices of unfair trade, including offering money and other valuables, treats and other gains (collectively a “Bribe”) to KOICA’s officers, employees and related public officials with regard to the Tender process, the selection process,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the Relevant Contract; and (b) agreeing to submit to sanctions (such as but not limited to early termination of contract) should they breach the terms of such letter.

The successful Bidder shall consent to the incorporation of the letter of undertaking provided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into the Relevant Contract and shall comply with all such undertakings and covenants contained therein.

Any person who is found to have provided KOICA’s officers, employees and/or related public officials with a Bribe in connection with a Tender process, selection process, contract negotiations,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a contract,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sanctions in respect of the Relevant Contract in question:

if the Relevant Contract has been executed but the relevant Project not yet commenced, that Relevant Contract shall be rescinded; or

if performance of the Relevant Contract has already commenced, such Relevant Contract shall be rescinded or terminated, in whole or in part, unless unavoidable circumstances exist (having due regard for the subject matter, progress, size and period of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at prevent such rescission or termination.

Electronic Bidding and Other Matters

The process of electronic bidding and such other matters not otherwise covered by the ITB shall be subject to separate regulations and policies of KOICA.

Application of Other Procurement-related Regulation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ITB, the Regulations, the Regulations for Procurement and Contracts in Foreign Affairs and Trade Projects, and their related enforcement regulations shall apply to the subject matter hereunder.

[별표 6] 국제건설공사입찰유의서 <개정 2025.02.25.>

국제건설공사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라 한다)이 국제조달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국제입찰 또는 현지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OICA 국제조달규정(KOICA International Procurement Regulation) 및 국제건설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협력업체등록) ① KOICA 본부가 실시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KOICA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협력업체등록양식(영문)에 내용을 기입해 KOICA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방식으로 등록신청을 한다.

② 현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업체등록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KOICA 현지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방식으로 등록신청을 한다. 현지입찰의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입찰서 제출로 협력업체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② KOIC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계약 실적,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 수행 자격을 증빙하는 면허증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서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내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통,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명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입찰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서명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상의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서류는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정을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후 개찰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등으로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일부가 입찰참가신청 전에 기 제출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제출서류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기 제출서류 목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국제건설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국제건설공사표준계약서 6. 기술 시방서 7. 도면 8. 물량내역서(소정서식) 9. 계약 일반조건 10. 계약 특별조건 11. 입찰보증서(소정서식)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규정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입찰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류에 규정된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이하 "입찰서 제출마감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수급) ① 공동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공사수행범위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구성원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한 공동수급협약서(이하 "공동수급협약서"라 한다)를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동수급협약서는 사전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심사대상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전심사대상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사전자격심사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약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⑦ 입찰적격여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제9조 (사전심사기준) 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고한 KOICA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 영업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싱글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또는 KOICA가 승인한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KOICA에 귀속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제1항의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찰보증금의 면제)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한민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Net Worth)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외국법인

4. KOICA와 최근 2년간 계약이행 실적이 있는 등 계약 체결 회피 우려가 낮다고 KOICA가 합리적으로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KOICA에게 이에 갈음하는 지급확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OICA는 본 항의 지급확약각서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 (입찰참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2. 입찰공고 등 입찰서류에서 협력업체등록을 입찰참가요건으로 정한 경우, 협력업체등록을 한 자

②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및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신고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법령 및 KOICA 내부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양식과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내역입찰인 경우에는 단가와 총액을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

② 총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을 총액으로 표기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을 할 때에는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내역입찰인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의 서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1인이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하여 별개의 봉투 2개에 나누어 제출한다.

②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발주기관 계약담당직원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의해 우편입찰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KOICA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우편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입찰건명, 입찰일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회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내역입찰 시에는 입찰서와 함께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총액입찰 시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류제출마감)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마감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로 하고, KOICA는 관할 정부기관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제18조 (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9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20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서 요구한 제출서류 등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접수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또는 타인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서상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 또는 서명을 누락한 경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의 서명과 다른 서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도 포함)

8.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9.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찰(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입찰은 제외함)에서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과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또는 부적합한 유보조항을 포함한 입찰

10.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대한민국과 수원국의 건설산업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제한하는 공사범위나 공사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

제21조 (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KOICA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찰자는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 (개찰)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집행하며,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찰 후 발주기관이 접수한 입찰서가 다른 입찰서에 제시된 것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일 경우 발주기관은 그 입찰자의 입찰요건 및 계약조건 준수 능력 등 계약이행능력을 확인ㆍ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낙찰자의 결정) ① KOICA 국제조달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KOICA는 계약체결 이전의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입찰절차 및 모든 입찰서를 무효화시킬 권한을 지닌다. 이러한 경우 KOICA의 조치를 통해 영향을 받는 입찰자에게 KOICA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순위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저가순 적격심사에서 계약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발주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입찰비용) 입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제27조 (사용언어) ① 입찰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영어 또는 한국어 외에 (a) 수원국 현지어 또는 (b) 수원국에서 공용되는 언어로 입찰서류를 번역하여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서는 입찰서류가 작성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영어로 기재한 사항과 한국어 또는 수원국에서 공용되는 언어로 기재한 사항이 상이할 때에는 영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KOICA 본부가 시행하는 국제입찰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어나 해당 입찰과 관련된 특정국가의 언어(또는 불어 등 해당 국가에서 널리 통용되는 공용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KOICA 본부는 한국어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물과 입찰서 제출기한 등 주요사항을 영어로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하거나 별첨하며, 이 경우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서로 다른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28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KOICA가 정하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 기준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계약부터는 총공사 기준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 기준 낙찰금액에 따른 계약단가에 의한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입찰서류에서 계약금액조정을 허용한 때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9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체결된다.

제30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은 당해 공사가 완공된 날로부터 60일 이후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Net Worth)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외국법인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계약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동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확약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청렴의무이행) ①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발주기관과 입찰참가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KOICA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의무이행각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의무이행각서”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내용으로 포함하여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입찰, 낙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KOICA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사업 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 (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전자입찰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KOICA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 (기타 조달관련 규정의 적용)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OICA 국제조달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동 시행세칙(이하 각각 “국제조달규정”, “조달및계약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7] 국제건설공사입찰유의서 영문본 <개정 2025.02.25.>

INSTRUCTIONS TO BIDDERS (CONSTRUCTION WORKS) Purpose

These Instructions to Bidders (the “ITB”) set out the matters by which a Bidder participating in an International Tender or Local Tender (collectively, the “Tenders”) for construction works conducted by KOICA must abide.

Definitions

Unless otherwise provided herein, the terms used in the ITB shall have the meanings given to them in the KOICA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Procurement (the “Regulations”) and the General Conditions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Registration as a KOICA Partner

Anyone wishing to participate in an International Tender must register as a partner of KOICA. Registration may be via KOICA’s Data Processing Unit or by downloading the partner registration form (English version) from KOICA’s Data Processing Unit, filling it in and then submitting the same in person (at KOICA’s HQ), by post or electronically.

Anyone wishing to participate in a Local Tender must fill in the partner registration form and then submit the same in person (at the relevant KOICA’s Overseas Office), by post or electronically. In the case of Local Tenders only, the partner registration process hereunder may be substituted by the submission of the Bid Proposal pursuant to Article 14 hereto.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Any entity intending to participate in a Tender must satisfy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set out in the relevant Bid Data Sheet (the “BDS”) (as defined below).

In deciding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Bidders in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KOICA may, if necessary and depending on the type and size of the contract for which the Tender is being conducted (the “Relevant Contract”), refer to the same or similar contracts previously executed by such bid applicant, the performance results thereof, availability of technical personnel, manufacturing capacity, and managerial and financial status thereunder.

Application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Any entity intending to participate in a Tender must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Employer by no later than the submission due date stated in the BDS (as defined below) (the “Application Submission Date”):

a duly completed bid application form (in the prescribed form);

one set of documents evidencing the applicant’s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documents evidencing the authenticity of the applicant’s signature or seal (for a Korean applicant, this will be a certificate of registered seal and certificate of use; for a non-Korean applicant, this may be a notarized or legalized specimen signature form containing the name, specimen signature and title of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authorised signatory if a corporation) or equivalent documents); and

any other documents specified in the BDS or required by a separate notice.

Each document provided under paragraph (1)(b) above must be provided in its original form or if a copy is provided, the copy must be confirmed to be a true and accurate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and must be signed or affix its registered seal.

The documents, including the bid application form, submitted under paragraph (1) above cannot be amended except to correct matters such as typographical errors.

If a representative is designated for submitting the bid application, such representative may participate in the Tender. If a bidding representative is designated or replaced after submission of the bid application but prior to the opening of bids, the designated representative may participate in the Tender.

Where some or all of the documents specified in paragraph (1) above have been provided to the Employer before the Application Submission Date (the “Pre-qualification Screening”), such relevant documents may be deemed submitted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under paragraph (1). In this case, the applicant must submit a list specifying those relevant documents that have already been submitted to the Employer.

Bid Documents

All prospective Bidders shall have access to the following documents (collectively, the “Bid Documents”):

the BDS; the ITB;

a bid application form (in the prescribed form);

the Bid Proposal (in the prescribed form);

contract forms (in the standard form);

bill of quantities, drawings, and specification;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special conditions of contract;

bid security (in the prescribed form); and

any other documents that state matters relevant to the Tender.

(2) The Employer may request that the prospective Bidder submitting the Bid Documents listed in paragraph (1) above provide a bid security for the amount set forth in the BDS or notice of tender. The relevant prospective Bidder must comply with such request.

Knowledge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Prior to application, any prospective Bidder must be fully knowledgeable of all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Tender and each of the Bid Documents specified in Article 6(1) above.

Any prospective Bidder may request the Employer to clarify any mistakes or errors (including matters missing) in any of the Bid Documents that it may have discovered during its review thereof until the day before the Bid Proposal submission deadline (the “Bid Proposal Deadline”).

Bid Consortium

Joint contracts may be permitted as long as the scope of works to be rendered by the consortium’s representative (the “Representative Member”) is at least 50% of the whole of the works to be rendered by that consortium.

If joint contracts are permitted and parties wish to form a consortium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each consortium member must submit to the Employer (a) all of the Bid Documents listed in Article 6(1) above; and (b) an executed (by way of a seal or signature) joint supply agreement.

The BDS or the notice of tender shall state whether joint contracts are permitted and if so, shall specify the scope of such joint contracts.

A party cannot be a member of multiple consortia participating in the same Tender.

Where the relevant works are not subject to a pre-screening process, the relevant joint supply agreement must be executed by the consortium members and submitted to the Employer by the Bid Proposal Deadline. Where the relevant works are subject to a pre-screening process, the relevant joint supply agreement must be executed by the consortium members, attached to the pre-screening application and submitted to the Employer.

Where the Tender involves a pre-screening process, the composition of the consortium must be the same as was stated in the joint supply agreement that was submitted with the pre-screening application.

The consortium’s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shall be assessed based on the Representative Member and where such Representative Member is found to be in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for reasons of bankruptcy or other reasons giving rise to disqualification) the consortium as a whole shall not be permitted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If any person participates in a Tender in violation of paragraphs (1) through (4) above, the Bid Proposal submitted by such person shall be eligible for nullification under Article 20 hereto.

Criteria for Pre-qualification Screening

Where the BDS states that the Tender is to be subject to a pre-qualification screening process, such pre-qualification screening process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KOICA's Criteria for Pre-qualification Screening.

Bid Security

Any prospective Bidder must submit by the Bid Proposal Deadline (if the submission deadline falls on a public holiday in the country in which the Tender is to be conducted, then by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day) a cash bid deposit amounting to at least five per cent (5%) of the bid price or a bid guarantee issu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e.g. a bank or an insurance company) which has received a credit rating of A or higher from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redit rating agency or which is pre-approved by KOICA.

If the selected Bidder fails to enter into the Relevant Contract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the bid deposit or the bid guarantee that was submitted by such selected Bidder shall vest in KOICA.

The bid deposits or bid guarantees submitted by unsuccessful Bidders shall be returned to them as soon as the successful Bidder is selected. The bid deposit or bid guarantee of the successful Bidder shall be returned to immediately following execution (by such successful Bidder) of the Relevant Contract.

The bid guarante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1) above must be valid for a period beginning on a date that is before the Bid Proposal submission date and ending on a date that is at least 30 days after the Bid Proposal Deadline.

Exemptions from Providing a Bid Security

The following applicants (each an “Exempted Applicant”) shall be exempt from providing a bid deposit or bid guarantee under Article 10 above:

governmental agencies and local municipa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public institutions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eign corporations, 50% or more of whose net worth has been contribut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where such foreign corporation legally becomes a subsidiary of a governmental entity); and

a prospective bidder whom KOICA reasonably assesses to be a low flight-risk based on track records for performing contracts with KOICA during the immediately preceding two (2)-year period.

An Exempted Applicant must submit to KOICA a written undertaking to pay the applicable penalty. The undertaking may be deemed (at the sole discretion of KOICA) to be the same as a bid application that promises payment of a bid deposit.

Participation in the Tender

Any person wishing to participate in a Tender must:

have submitted a bid application on or before the Application Submission Deadline; and

have completed a partner registration, where the Tender is subject to a partner registration is stated to be required in the BDS and/or the Bid Documents.

When participating in the Tender, the Bidder (including any designated representative) must have in its/his possession his identification card and the same seal that was affixed to the bid application.

A person who has been restricted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 and KOICA’s internal regulations, from participating in a Tender for impropriety trading cannot be designated as a representative under paragraph (2) above.

In case of joint venture or consortium, the Bidder who submits the bid application shall act as the representative of such joint venture or consortium. The members thereof shall delegate all authority to the representative in connection with the Tender.

The Employer may issue instructions to the Bidders to ensure that order is maintained and shall have the authority to expel the Bidder from the Tender process or nullify a bid where such Bidder fails to abide by such instructions.

Preparation of the Bid Proposal

The Bid Proposal must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ance provided in the Bid Documents and in the prescribed form. The bid price must be stated as a lump sum where the Tender is for a lump sum Project and as a unit price and the total price where the Tender is for a Project based on tender breakdown.

In the case of the Tender for a total unit price Project, the bill of quantities distribu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 shall include the calculation statement stating the unit price, and the Bid Proposal indicating the total bid price shall be submitted.

The Bid Proposal must be signed by the same person that signed the bid application. The signature must be accompanied by the signatory’s full name. Where the Bidder is a corporation, the company’s full name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signature must be provided on the Bid Proposal. Where the bid application was executed by way of a seal, the same seal must be affixed to the Bid Proposal.

If any deletions or corrections are be made on the Bid Proposal (in the case of the Project based on the tender breakdown, the bill of quantities distribu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 shall include the calculation statement stating the unit price), the Bid Proposal with such deletions or corrections shall be sealed or signed by the same person that signed the bid application.

Submission of the Bid Proposal

The Bid Proposal shall be submitted in a sealed envelope and a Bidder shall only be permitted to submit one envelope; provided, however that where a two-stage bidding process involving a separate technical stage and a fee proposal stage is conducted, a single Bidder shall submit two envelopes, one containing the technical proposal and the other containing the fee proposal.

A Bidder shall submit its Bid Proposal at such time, on such date and at such venue as instructed by the Employer, except the submission by post is allowed by the Employer.

Submission of the Bid Proposal by post will only be effective if it arrives on or before the Bid Proposal Deadline. For the avoidance of doubt, KOICA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Bid Proposal that is lost, damaged or delayed during transit.

A Bidder who intends to submit its Bid Proposal by pos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in paragraph (2) above, must specify the following details on the cover of the sealed envelope: the name of the Tender, the date/time of the Tender, the name of the Bidder (and where it is a corporation, the company name and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a contact telephone number.

Upon receipt of the Bid Proposal by post, the Employer shall record on the cover of the envelope the date/time of receipt accompanied by a confirmatory signature or seal and shall hold the envelope unopened until the bid opening stage.

A Bidder cannot replace, modify or withdraw a Bid Proposal that has already been submitted. However, a Bidder may be allowed to withdraw its Bid Proposal if (a) it expresses its intent to do so at the bid opening for reasons of significant errors in the Bid Proposal; and (b) the Employer accepts and acknowledges such a request to withdraw. In a two-stage bidding process, a Bidder may be permitted to amend its technical bid proposal if (i) there are no Qualifying Bids; or (ii) a Bidder is determined by the Employer as having satisfied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save for a few minor matters requiring supplementation.

Submission of Statement of Calculation

Where the Tender is for a breakdown-based contract, the Bid Proposal must have attached to it a bill of quantities as distributed by the Employer.

Where the Tender is for a lump sum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s, the successful Bidder must submit detailed statements of calculation until a certificate of commencement of constructions works is issued.

Each statement of calculation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above must bear the seal on each page (or each page must be initialed where only a signature is available).

Submission Deadline for Documents

All Bid Documents evidencing the Bidder’s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must be submitted on or prior to the Bid Proposal Deadline as specified in the BDS.

Bidder's Obligation regarding Fair Competition

Bidders must not engage in any unfair trade practic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colluding on the bid price or assisting a specific Bidder become the successful Bidder.

Where a Bidder violate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bove, KOICA may nullify his/its Bid Propos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hereto and may request a competent governmental agency to investigate the unfair trade practice of such Bidder.

Tenders for Construction Works on a Long-Term Basis

In the case of long-term contracts for construction works, Bidders participating in the relevant Tender shall bid in relation to the total volume of construction works.

Competitive Bidding

Competitive bidding may only be constituted by two or more valid bids by Bidders.

For the avoidance of doubt, where a Tender is by a two-stage process and there is only one Qualifying Bid for the second stage (the fee proposal stage), the Employer may open the fee proposal for that one Qualifying Bid, as long as at least two or more valid technical proposals (that led to the one Qualifying Bid) were submitted at the first stage.

Nullification of Bids

Bids that fall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may be nullified:

bids submitted by those persons not eligible to participate in a Tender;

bids submitted by those persons without the right of representation;

bids submitted by those persons who failed to submit requisite documentation listed in the BDS or Bid Documents at such specified date/time and place;

where multiple bids have been submitted by the one and the same person (and where one person is a related party to multiple corporate entities, such entities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the one and the same person) or bids submitted on behalf of a third-party;

where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the bid price, has been omitted or is unclear in the Bid Proposal or where any corrections in the Bid Proposal have not been marked by a signature or seal;

bids submitted by those persons engaged in collusion or those persons interfering with the fair process of the Employer;

bids submitted without the Bidder’s seal or signature (including those bids that bear the name of the proxy or the company rather than the Bidder and those bids that have affixed a seal or signature (as applicable) but where such seal or signature is different from that which was affixed to the bid application);

bids regarding which the Bidder has expressed at the bid opening an intention to withdraw for reasons of significant errors therein, which withdrawal has been accepted by the Employer;

to the extent it was specified to be required (save for in the case of Article 15(2) above), bids that are not accompanied by an estimate (or statement of calculation) or where the bid price contained in the Bid Proposal and the amount stated in the estimate (statement of calculation) are inconsistent or where the specifications contained in the Bid Proposal and in the estimate are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or where Bid Proposals contains inappropriate reservations clauses;

bids for which the prescribed bid deposit or a bid guaran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above) has not been submitted by the applicable due date; or

bids that do not meet the criteria specified in Article 13, including when the prescribed form is not used, the bid price has only been expressed in Arabic numerals only or electronic processing is not possible for a failure to meet electronic entry guidelines by damaging the bid form or not adhering to electronic templates.

Extension of the Bid Proposal Deadline

The Employer may extend the Bid Proposal Deadline as first specified in the BDS or notice of tender if:

it determines it to be necessary because the matters requiring clar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7(2) above are too significant; or

it is not possible to conduct the Tender or bid opening for other unavoidable reasons.

Details of any extension of the Bid Proposal Deadline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and the reasons for such extension must be provided to the Bidders in the same manner in which the initial BDS was provided.

Cancellation of Tender

At any time before confirming its selection of a successful Bidder, KOICA may cancel the relevant Tender if unavoidable circumstances (including budgetary reasons, changes to the business plan) exist or arise.

No Bidder shall be entitled to object to KOICA’s decisions to cancel under paragraph (1) above or to claim damages in relation thereto.

Re-Tender and Re-Issuance of BDS

The Employer may re-initiate a bid process at the same original location of a Tender if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does not result in two or more valid Bid Proposals or a successful Bidder (the "Re-Tender"). The Re-Tender shall not be construed as a new bid process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 on tenders or to the number of repeated bid process.

If there are no valid Bid Proposals or no successful Bidder or if a successful Bidder is fails to conclude the contract with the Employer, the Employer may re-issue the relevant BDS.

Where a Tender has been conducted as a two-stage bidding process and the opening of the fee proposals in the second stage results in more than two potential successful Bidders, the Employer may request that only the Bidders of those Qualifying Bids re-submit their respective fee proposals.

In case of a Re-Tender or a re-issuance of BD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bov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itial Tender (other than the Bid Proposal Deadline) must remain unchanged.

Bid Opening

Bid opening shall be conducted at such place, time and date as is specified in the BDS, and such bid opening may be attended by Bidders or their representatives. The Employer may request that each attendee presents his/her identification card and a certificate evidencing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Following the opening of bids, where the bid price offered in a Bid Proposal is extraordinarily lower than the bid prices offered in any other Bid Proposal, the Employer may undertake a separate screening process of that Bidder in order to ascertain such Bidder’s capacity to comply with and implement the Relevant Contract. In such a case, the relevant Bidder must participate in this screening process in good faith.

Selection of a Successful Bidder

The successful Bidder shall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criteria set forth in the Regulations.

The selection of a successful Bidder shall only take effect upon receipt by the relevant Bidder of a written notice of confirmation from the Employer. At any time before the execution of the Relevant Contract, KOICA shall be entitled to accept or reject any portion of the Bid Proposal, to cancel the Tender process or to nullify all Bid Proposals. In such a case, KOICA shall bear no liability to any Bidder that is affected by KOICA’s actions.

If, in case of paragraph (1), there are two or more Bidders of the same rank, (a) in the case where a two-stage bidding process has been conducted, the Bidder with a better technical proposal; and (b) in the case where a Bidder has been screened for his/its contractual capabilities, the highest-ranking Bidder, shall be selected as the successful Bidder. However, in the case where it is found that the Bidders with the lowest bids also have the same contractual capabilities, the successful Bidder shall then be selected by way of a draw.

The draw under paragraph (3) above shall be conducted by an employee of the Employer who is not involved in any business or matter relating to the relevant Tender.

Expenses

The costs and expenses relating to a Tender shall be borne by each participating Bidder.

Language

In principle, the Bid Documents shall be prepared in English or Korean. However, the Employer may also provide the Bid Documents (a) in the local language of the Recipient Country, or (b) in any language commonly used in the Recipient Country.

The contract must be prepared in the same language as that used to prepare the Bid-related Documents.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in case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version or the version prepared in the language commonly used in the Recipient Country.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above, the default language for International Tenders conducted by KOICA HQ shall be Korean. However, where it is deemed that the use of foreign language is necessary, English or the language of that specific country involved in the Tender process (e.g. language that is widely used in the relevant country, such as French) may be used. Where the BDS is issued in Korean, KOICA HQ shall state certain important details (e.g. the object of the contract, submission deadline, etc.) in English at the bottom of the BDS or in an attachment to the BDS. In this case, where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Korean and English versions,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Execution of Contract

Within seven (7) days of receiving notice of selection, the successful Bidder must submit all requisite documents in their prescribed forms, a statement of calculation of the bid price and a business implementation plan. Within ten (10) days of receiving the same notice, the successful Bidder must execute the Relevant Contract for which it tendered.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successful Bidder is prevented from executing a Relevant Contract due to a force majeure event, the period of such force majeure event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counting of the prescribed period under paragraph (1) above.

The successful Bidder intending to conclude a contract with the Employer under paragraph (1) above must submit all such related documents as specified in all applicable laws and requested by the Employer.

Where a long-term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s is to be executed with the successful Bidder, calculation of the contract value shall be based on the entire pool of such works (the “Total Value”) and the first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s shall be executed having due regard for the scope of budget for the relevant year. In such case, it shall be further agreed by the parties by way of an addendum that from the second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s onwards, the relevant contract value shall be the Total Value minus the value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contract.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otal Value” shall mean the total value of the construction works to be provided).

The value of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s following the first and second contracts for construction works (as provided for under paragraph (4) above), shall be calculated on the contract unit price which shall be based on the selected bid price based on the Total Value. In the case of a long-term contract, where the Bid Documents allowed for price adjustment, the contract value may be adjusted subject to such adjustment provisions set forth in the Bid Documents and to the extent the unit price of a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s is so adjusted that adjusted price shall be the relevant contract value.

Conclusion of Contract

The contract shall be finally concluded when the Employer and the successful Bidder each affix their respective seal or signature to the Relevant Contract.

Performance Bond

Prior to the execution of the Relevant Contract pursuant to Article 29 above, the successful Bidder must provide a performance bond to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such contract.

If the successful Bidder provides a performance bond by means of a guarantee insurance policy, the guarantee period thereof shall expire at least 6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supply of goods is completed and not before.

A successful Bidder may be exempt (in whole or in part, at the discretion of the Employer) from providing a performance bond if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pply:

if the successful Bidder is a governmental agency or local municip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f the successful Bidder is a public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if the successful Bidder is a foreign corporation, 50% of more of whose net worth has been contribut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where such foreign corporation legally becomes a subsidiary of a governmental entity); or

if the collection of a performance bond would not be appropriate having regard generally to the fair and reasonable customs of contract.

In the event that the payment of all or part of the performance bond can be waived, the successful Bidder shall provide an undertaking to promptly pay in cash an equivalent amount of the value of the performance bond should any circumstances arise that would have caused the performance bond to vest in the Employer.

Confidentiality

Bidders shall not use any of the Bid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provided by the Employer as part of a particular Tender process and any information acquired as a result of their participation in a particular Tender process for any purpose other than to participate in the relevant Tender process.

Undertaking to Act with Integrity

The Employer may require Bidders to submit a letter of undertaking, (a) covenanting to act with integrity and to refrain from engaging in acts of collusion and other practices of unfair trade, including offering money and other valuables, treats and other gains (collectively a “Bribe”) to KOICA’s officers, employees and related public officials with regard to the Tender process, the selection process,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the Relevant Contract; and (b) agreeing to submit to sanctions (such as but not limited to early termination of contract) should they breach the terms of such letter.

The successful Bidder shall consent to the incorporation of the letter of undertaking provided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into the Relevant Contract and shall comply with all such undertakings and covenants contained therein.

Any person who is found to have provided KOICA’s officers, employees and/or related public officials with a Bribe in connection with a Tender process, selection process, contract negotiations,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a contract,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sanctions in respect of the Relevant Contract in question:

if the Relevant Contract has been executed but the relevant Project not yet commenced, that Relevant Contract shall be rescinded; or

if performance of the Relevant Contract has already commenced, such Relevant Contract shall be rescinded or terminated, in whole or in part, unless unavoidable circumstances exist (having due regard for the subject matter, progress, size and period of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at prevent such rescission or termination.

Electronic Bidding and Other Matters

The process of electronic bidding and such other matters not otherwise covered by the ITB shall be subject to separate regulations and policies of KOICA.

Application of Other Procurement-related Regulation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ITB, the Regulations, the Regulations for Procurement and Contracts in Foreign Affairs and Trade Projects, and their related enforcement regulations shall apply to the subject matter hereunder.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기술평가지침(2026년도 06월 30일 개정).hwp =====
기술평가지침

제정 2007. 4. 4. 기준 제 53호 개정 2008.12.11. 기준 제 91호 개정 2009. 7.24. 기준 제113호 개정 2010. 3.11. 기준 제123호 개정 2010. 9.14. 기준 제139호 개정 2010.10.15. 기준 제142호

전부개정 2012. 4.25. 기준 제187호

개정 2012. 5.14. 기준 제194호 개정 2013. 5.27. 기준 제232호 개정 2013.12.31. 기준 제259호

전부개정 2014.07.29. 기준 제272호

전부개정 2017.10.31. 기준 제344호

개정 2018.07.13. 기준 제382호

제목·전부개정 2019.02.22. 지침 제271호

개정 2019.05.03. 지침 제274호 개정 2020.04.29. 지침 제310호 개정 2021.04.08. 지침 제349호 개정 2021.08.10. 지침 제366호 개정 2022.03.28. 지침 제404호 개정 2023.02.10. 지침 제472호 개정 2024.05.09. 지침 제527호 개정 2024.09.25. 지침 제543호 개정 2025.02.25. 지침 제565호 개정 2026.06.30. 지침 제60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기술평가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28., 2025.02.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소집평가나 서면평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개별 건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이 지침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기술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란 용역 및 물품 등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이 지침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상임위원”이란 한국국제협력단(이하“협력단”이라 한다) 임직원 중 이 지침에 따라 기술평가 임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2.03.28.>

5. “비상임위원”이란 협력단 임직원 이외의 자 중 이 지침에 따라 기술평가 임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을 말한다.

6. “기술평가위원풀(Pool)”이란 평가주관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풀을 말한다.

7. “전자기술평가시스템“이란 위원회 계획수립, 평가위원 교섭, 평가수행, 결과 보고 등에 이르는 기술평가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운영, 관리하는 프로그램 및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8. “제안요청서”란 협력단이 추진하고 기술적 요소가 중요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9. “제안서”란 협력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협력단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협력단에 제출하는 기술제안 관련 일체 서류를 말한다.

10. “소집평가”란 평가주관부서가 지정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평가 장소에서 기술평가 대상 업체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 후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8.10.>

11. “서면평가”란 평가주관부서가 평가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기술평가 대상 업체의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없이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4.29., 2021.08.10.>

12. “제안서 사전검토”란 위원회가 소집평가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평가위원이 평가시작 이전에 제안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13. “평가주관부서”란 제안서의 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4. “평가의뢰부서”란 제안서의 평가를 의뢰한 부서를 말한다.

15. “사업총괄관리자(Project Manager(PM), Team Leader(TL), Construction Manager(CM) 등)”란 협력단이 제안요청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제안에 참여하는자가 제안서상 제시한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1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협력단이 제안요청한 용역, 사업 또는 해당 계약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제3조(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작성한 제안서를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목차는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작성 지침을 따르되, 제안서 작성 지침은 해당 입찰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인 소속이 아닌 자의 협조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각각의 지분비율(공동이행) 또는 분담사항(분담이행)을 제안서에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사업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적으로 제안서에 기술할 수 있다. <개정 2020.04.29.>

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에 기술된 모든 실적 및 기술보유 현황,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등 협력단이 증빙을 요하는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및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공정 경쟁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9., 2022.03.28., 2025.02.25.>

⑥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전자제안서로 제출하며, 전자제안서의 형식은 공고문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29.> <개정 2025.02.25.>

제4조(제안서 접수) 협력단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제안서가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한 경우에 한해 이를 접수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협력단은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원장을 정한다.

③ 위원회 평가위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력단은 평가 운용 효율성 및 평가 공정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을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임위원 비중을 축소하거나, 비상임위원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02.10., 2025.02.25.>

④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담당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02.10.>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평가주관부서의 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주관부서의 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평가주관부서의 팀장 역시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위원들 중 1인을 추첨하여 위원장으로 선정하고, 동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04.29.> <개정 2022.03.28., 2023.02.10., 2025.02.25.>

제6조(비상임위원의 자격) 비상임위원의 자격요건은 기술평가 대상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2.25.>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 또는 별표 9에 해당하는 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5.02.25. 2026.06.30.>

가.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전문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준용)

나.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3년(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석사)학위 소지자

라.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직 담당자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서 해당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명예교수는 제외) <개정 2020.04.29.>

3. 그 밖에 평가대상 사업의 단순성, 긴급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02.25.>

[제목개정 2025.02.25.]

제6조의2(기술평가위원풀 구성) 평가주관부서는 제6조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평가위원을 공개 또는 상시 모집하거나,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협력단 내 유관부서 등을 통해 적임자를 추천받는 방식 등을 통해 기술평가위원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평가위원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기술평가위원풀에 포함된다. <개정 2023.02.10., 2025.02.25.>

[본조신설 2020.04.29.] 제7조(비상임위원의 선정 및 교섭)

① 기술평가위원풀에 포함된 자 중 비상임위원 정원의 2배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② 비상임위원 선정을 위해 순차 또는 동시 교섭을 실시하여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 비상임위원은 평가 전일까지 확정하되 긴급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선정된 후보자 명단 내에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필요한 비상임위원 수의 3배수 이내로 추가 후보자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한다. 단, 교섭 완료 위원의 평가 불참 등 사유 발생 시에도 위원회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였다면 추가 교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06.30.>

④ 제6조의2에 따라 모집된 신규 비상임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이력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04.29.>

⑥ 선정된 평가위원은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⑦ 협력단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평가위원 부정 또는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2회 이상 접수된 경우

2. 평가와 관련해 제16조제5항 각호를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비리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에 따른 벌점이 100점에 도달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포기하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제6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7.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8. 평가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9. 그 밖에 평가참여 저조 등 평가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평가주관부서장이 인정한 경우

⑧ 비상임위원이 제7항에 따라 해촉이 된 경우에는 재위촉 또는 위원 등록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항제6호부터 제8호의 사유로 해촉되어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⑩ 평가주관부서는 평가위원 교섭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⑪ 평가주관부서는 비상임위원을 대상으로 기한을 정하여 전산시스템 상 등록된 위원 정보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정보를 미갱신한 위원을 대상으로 교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02.25.] [전문개정 2025.02.25.]

제7조의2(상임위원의 선정) ① 상임위원은 평가대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단의 임직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 제6항 및 제7항, 제10항은 상임위원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02.25.]

제8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단,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구성 할 수 있다.

1. 위원장: 위원회 운영 및 총괄관리

2. 평가위원: 제안일반, 사업관리 부문, 기술부문 등 평가항목에 기준한 제안서에 대한 정성평가

③ 평가위원은 평가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위촉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9., 2025.02.25.>

④ 제안서의 정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담당하며, 필요시 해당 정량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02.10., 2026.06.30.>

1. 평가주관부서 : 경영상태, 상생협력, 외국어 구사능력

2. 평가의뢰부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 <개정 2023.02.10., 2026.06.30.>

제9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① 평가주관부서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기피·제척 사유를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이를 위원장 및 간사에게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9.>

1.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20.04.29.>

3. 평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평가위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평가대상업체 또는 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가. 평가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나. 평가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평가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해당 기술평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평가위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해당 기술평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평가위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평가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5.02.25.>

사. 그 밖에 평가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3.02.10.> <개정 2025.02.25.>

5의2. 평가대상 사업의 예비조사 또는 기획조사 등 사업형성단계에서 조사 참여, 평가, 자문 등에 참여한 경우 <신설 2025.02.25.>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의2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04.29., 2023.02.10., 2025.02.25.>

② 평가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된 경우를 포함한다) 위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0.04.29., 2025.02.25.>

제3장 위원회 개최 및 평가

제10조(평가기준 및 평가의뢰) ① 제안서의 기술적 요소의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3-5의 평가기준표를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4.29.>

② 평가의뢰부서는 사업발주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협의를 통해 평가주관부서와 협의하고, 입찰의뢰를 통해 평가를 요청한다.

③ 평가의뢰부서는 공모 등 입찰 이외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술적 요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주관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계획수립) ① 평가주관부서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기술평가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개정 2020.04.29.>

② 해외사무소 주관 현지입찰 시에는 이 지침을 준용하되,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기술평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제12조(평가방법) ① 위원회는 평가주관부서에서 사전 공고한 일시와 장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소집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08.10., 2023.02.10.>

1. 오프라인 소집평가위원회 : 평가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오프라인 장소에서 개최한다. <신설 2021.08.10.>

2. 온라인 소집평가위원회 :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 방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설 2021.08.10.> <개정 2023.02.10.>

② 제안서는 평가 당일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중요도 및 제안서 수량, 평가방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1.08.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8.10., 2025.02.25.>

1. 사업추진 일정상 기술평가가 시급히 개최되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예산(집행한도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시금액(이하 “재정경제부 고시금액”이라 한다) 미만의 사업 또는 유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인 경우 <개정 2023.02.10., 2025.02.25., 2026.06.30.>

3. 위탁형 사업 등 평가대상 사업의 사업구조가 기술적으로 단순한 경우 또는 사업구성 요소 중 물품의 비중이 높은 경우 <개정 2025.02.25.>

4.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20.04.29.>

④ 제안서 검토시간은 60분을 기본으로 하되, 평가대상 제안서가 4개 이상인 경우 각 제안서당 5분 이상의 검토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서 사전검토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안서를 미리 검토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03.28.>

⑥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제안 발표를 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1.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단, 천재지변,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사전에 협력단에 고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02.25.>

4.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개정 2020.04.29.>

⑦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중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잔여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 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⑨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또는 기술평가 실격처리(기술평가 점수 0점 부여))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 <개정 2026.06.30.>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 검토

⑩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허위서류의 제출을 입찰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2. 허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찰 결과에 끼친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⑪ 협력단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공정 경쟁 확약서를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안사를 실격 처리한다. <신설 2020.04.29.> <개정 2025.02.25., 2026.06.30.>

⑫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방법으로 선정되어 평가대상 용역의 예비조사 및 기획조사 등 사업형성 단계에 참여한 전문가는 동 용역 입찰에 사업총괄관리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참여한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에 최저 등급을 부여한다. <신설 2020.04.29., <개정 2022.03.28.>

⑬ 협력단은 기술평가항목에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항목이 포함된 경우 어학 전문기관에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08.10.>

제12조의2(제안 발표) ①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서 등에 그 방식을 사전에 명시한다. <개정 2023.02.10.>

② 발표는 사업총괄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총괄관리자를 포함한 3명 이내의 핵심투입인력, 사업 참여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석자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석자 수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③ 발표는 발표자료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발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4.29.]

제13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02.10.>

1. 일반용역 : 별표 3 2. 설계용역 : 별표 3-2

3. 정보화전략(컨설팅)계획 수립, 소프트웨어개발(운영) 용역 등 : 별표 3-3

4. 전산감리용역 : 별표 3-4 <개정 2020.04.29.>

5. 물품제조·구매 : 별표 3-5 <개정 2020.04.29., 2023.02.10.>

② 평가의뢰부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당해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별표 5-3 또는 공공 조달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단,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4.05.09., 2025.02.25.>

③ 제안서 평가 시 별표 3부터 별표 3-5의 평가기준표에 규정된 사유 이외의 고려요소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경우, 별표 4를 적용하여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개정 2020.04.29.>

④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을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에 대하여는 정량평가 항목으로 별표 5-2에 따라 “상생협력”을 포함할 수 있으며, 배점은 5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에는 상생협력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04.08.>

⑤ 평가의뢰부서에서 평가기준표의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은 제14조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하되, 제1호부터 제3호의 합산 배점한도는 10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합산하는 경우 별표 3의 배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4.29., 2026.06.30.>

1. 회사경영상태 2. 회사유사사업 수행실적

3. 상생협력(소프트웨어 분야 용역 시 포함 가능)

4. 외국어 구사능력

제14조(정량평가) ① 제안서 평가 중 정량평가 부문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전자기술평가시스템 상 또는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세부 항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02.10.>

1.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8.10.>

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및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 단,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항목에 대하여는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가. 재정경제부 고시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 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 금액) 이하인 경우 <개정 2025.02.25., 2026.06.30.>

나. 다음과 같이 그 외 필요한 경우

1) 조달의뢰 시 실적평가를 제외하고 요청된 경우

2) 경쟁성·사업난이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량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평가의뢰부서와 합의한 경우

3) 실적 범위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경험·실적에 대한 사항을 정성적 평가 요소로 포함한 경우

<개정 2023.02.10.>

3. 제13조제4항에 따라 상생협력을 정량평가 항목으로 추가 할 경우 경영상태 및 회사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배점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04.08.>

제15조(평가실시) ① 제안서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실시하되, 평가위원회 구성 등이 곤란하여 평가위원회 개최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업무일 기준)의 범위에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2.10.>

② 간사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공통으로 위원회 일시․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주관부서는 평가위원의 평가대상 사업 및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평가표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고, 평가위원 대상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4.29., 2023.02.10.>

④ 평가의뢰부서 담당자는 평가 일시․장소에서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 중 위원장이 지정한 시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설명을 실시할 수 없는 평가의뢰부서는 평가일 전일까지 그 사유와 사업설명서를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 배포로 사업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의뢰부서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 할 수 있다.

⑦ 간사는 평가시간 동안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⑧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제안서 평가장소에 입실한다.

⑨ 평가위원은 기술평가 완료시 기술평가표와 평가의견서를 전자기술평가시스템 상 또는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⑩ 간사는 각 평가위원별로 기술평가표와 평가의견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제안서 평가를 종료한다.

제16조(보안 및 청렴) ① 위원장의 동의 없이 누구도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중계, 촬영, 녹음 또는 녹취 할 수 없다. <개정 2020.04.29.>

② 평가 중에는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메신저 등)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③ 협력단은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해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기술평가에 참여함에 있어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29.>

1. 입찰공고일부터 평가일까지 평가위원을 접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문자메시지 전송, SNS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위원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정 2023.02.10.>

2. 평가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입찰 관련내용을 설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낙찰자는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⑤ 평가위원은 기술평가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29.>

1.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와 공정성, 객관성, 성실성,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과 본인의 평가 결과, 내용 등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입찰에 참가하는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등을 일절 수수하지 않아야 한다.

4. 기술평가 의뢰자의 정당하지 않은 청탁이나 평가보수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5. 부당한 청탁, 선전, 광고나 타인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정당한 업무활동 이외에 이해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평가업무의 수임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과장되게 광고하거나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8.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 또는 제척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02.10.> <개정 2025.02.25.>

9. 기타 공정한 기술평가를 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02.10.>

10. 제안서 및 일체의 평가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인쇄, 화면복사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 및 평가 관련 자료를 보관한 경우, 평가 종료 직후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5.02.25.>

제17조(평가점수 산출) ① 평가주관부서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정성평가 결과를 집계하고 산술평균으로 평점순위를 정한다. 정성평가 결과 집계 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수가 총 5명 이상인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집계하여 산술평균한다. 다만, 최고점 또는 최하점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점 및 최하점을 포함한다.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3.02.10., 2024.05.09., 2026.06.30.>

② 기술평가 점수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각각의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으로 한다.

③ 기술평가 점수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 합산을 위해 기술평가 비중에 따라 환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6.06.30.>

④ 평가위원은 별표 3-6의 평가등급 부여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다. <신설 2020.04.29.>

제18조(수의계약 시 제안서 평가)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사유에 해당하고 계약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사업수행능력 검증이 필요한 경우 평가주관부서는 평가의뢰부서의 서면의뢰에 근거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술평가를 서면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2.10., 2025.02.25.>

② 제1항에 따라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의뢰부서는 평가기준 및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찰에 의한 경우에는 최종 입찰공고된 제안요청서와 단독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뢰부서는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 제안서의 보완 후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재심사를 2회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9조(물품제조·구매의 제안서 평가) ① 물품의 제안서 평가는 발주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단순 물품공급이 아닌, 특수한 장비가 포함되어 제조, 설치, 운영교육 역량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2.10.>

② 제1항에 따라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

1. 발주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2. 사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위원회 사후관리 등

제20조(기술평가 내용의 반영) 평가의뢰부서는 우선협상과정에서 위원회가 제안한 평가의견을 반영 할 수 있으며, 의견 반영으로 제안 내용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변동사항을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서류 보관 등) 협력단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표, 평가의견서 등의 평가관련 서류를 평가완료 후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고 보관 기간은 전자문서 보존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20.04.29.>

제22조(평가결과 공개) ① 협력단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방식은 해당 입찰자가 평가주관부서 담당자 입회 하에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04.29.>

② 협력단은 개찰 시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기술평가 총점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4.29., 2026.06.30.>

제23조(평가 수당 지급) 평가주관부서는 별표 6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24조(평가위원 관리) ① 협력단은 기술평가 위원회 종료 후 참석한 평가위원의 활동결과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전자기술평가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주관부서는 평가위원 평가기준 중 질의 내용의 우수성 및 의견서 작성 충실성 항목에 대하여는 평가의뢰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2.10., 2025.02.25.>

② 협력단은 평가위원이 별표 2 또는 별표 8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별표 8의 평가요소를 위반하였을 경우 평가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벌점을 전자기술평가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기록한다.

2. 별표 2의 유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4.29.>

3. 간사 또는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제2호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평가장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평가위원이 제2항의 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100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평가위원을 해촉한다. <개정 2020.04.29., 2025.02.25.>

제25조(기타사항) ①협력단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침」 및 「비상임 기술평가위원 운영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고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8.10., 2025.02.25.>

②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조달청 중앙조달시 협력단이 주관하여 기술평가위원회를 진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조달청 평가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6.06.30.>

[본조신설 2020.04.29.] 부칙<2007.4.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9.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자 선정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자 선정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5.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7.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8월 4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자 선정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자 선정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07.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2.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자 선정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05.0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의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04.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자 선정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04.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의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08.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자 선정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03.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의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02.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지침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제7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05.0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지침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제7조, 제13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09.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02.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새로 위촉되는 비상임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06.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지침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별지 제4호, 제4-2호는 지침 시행일 이후 기술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방식 및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0.04.29., 2022.03.28., 2023.02.10., 2025.02.25., 2026.06.30.>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방식 및 위원회의 구성 구분 개최방식 기술평가위원장 평가위원수 용역 긴급, 단순 또는 발주규모 재정경제부 고시금액 고시금액 미만, 수의계약 서면평가 평가주관부서 팀장(소집평가 시) 5인 (상임 2인/ 비상임 3인) 발주규모 10억 미만 소집평가 평가주관부서 팀장 7인 (상임 2인/ 비상임 5인) 발주규모 10억 이상 40억 미만 소집평가 평가주관부서 팀장 8인 (상임3인/ 비상임 5인) 발주규모 40억 이상 소집평가 평가주관부서 실장 10인 (상임 4인/ 비상임 6인) 물품제조·구매 기본원칙 서면평가 평가주관부서 팀장 5인 (상임 2인/ 비상임 3인) 발주규모 50억 이상 또는 특수성, 중요성 고려 필요시 소집평가 평가주관부서 실장 7인 (상임 2인/ 비상임 5인 [주]

1. 서면평가 대상 계약(긴급, 단순 또는 발주규모가 재정경제부 고시금액 미만이거나 수의계약인 경우)이더라도,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 대신 소집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장 및 위원 수는 발주규모 기준을 따른다.

2. 재정경제부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을 의미한다.

[별표 2] 평가위원 유의사항 <개정 2021.04.08., 2023.02.10., 2025.02.25.>

평가위원 유의사항 평가이해 및 준비도

① 평가 시작 전 평가장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② 소속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신의 전문지식과 평가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③ 평가대상업체 또는 평가대상자가 「기술평가지침」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즉시 기피 또는 제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태도 및 협조도

④ 평가 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⑤ 평가 의견서는 빠짐없이 충실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⑥ 표정이나 언행으로 찬성․반대 입장, 옳고 그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⑦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점수와 의견으로 표현하고 지적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⑧ 질의 시 사전검토 및 발표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⑨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⑩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⑪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⑫ 평가대상 업체 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⑭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⑮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⑯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별표 3] 일반용역 제안서 평가기준표 <개정 2021.08.10., 2023.02.10., 2024.05.09., 2025.02.25., 2026.06.30.>

일반용역 제안서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외국어 구사능력”평가 시, 12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4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해당시)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 6 외국어구사능력

(해당시)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 또는 CM)의 외국어구사능력

- (2) 정성평가 (90점) (“외국어 구사능력”평가 시, 88점)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

5 기술 부문 사업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과업대상지 분석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 전략 -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10 과업 세부실행방안 - 기본방향 - 세부활동계획 25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 현황 - 인력운용계획 20 (“외국어 구사능력”평가 시, 18점) 사업관리방안 - 성과관리 - 일정관리 - 위험관리 - 사후관리 - 모니터링 및 산출물 품질 관리 - 국내외 사업 홍보 20 제안 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사업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등),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5 핵심투입인력 역량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 또는 CM)의 사업추진역량

5 [주] 1. 정량평가 항목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가.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의 합산 배점한도는 10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합산하는 경우 배점한도는 12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유사사업 수행실적평가는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고시금액 미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영상태 평가 등급은 4점 또는 10점으로 고정한다.

다.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시 해당 항목 배점은 2점으로 고정한다.

라. 유사사업 수행실적평가 및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 여부는 평가주관부서 및 평가의뢰부서간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정성평가 항목은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내용 변경은 가능하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3-2] 설계용역 제안서 평가기준표 <개정 2021.08.10., 2023.02.10. 2024.05.09., 2025.02.25., 2026.06.30.>

설계용역 제안서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외국어 구사능력”평가 시, 12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4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해당시)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 6 외국어구사능력

(해당시)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 또는 CM)의 외국어구사능력

- (2) 정성평가 (90점) (“외국어 구사능력”평가 시, 88점)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

5 기술 부문 사업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과업대상지 분석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 전략 -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10 과업 세부실행방안 - 과업수행 주안점 - 과업수행 개요 - 현지조사 및 자료검토 계획 - 건축계획안 작성 - 친환경 및 분야별(각종) 시스템 제안 건축구조 및 시공 25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 현황 - 인력운용계획 20 (“외국어 구사능력”평가 시, 18점) 사업관리방안 - 통합관리 - 일정관리 - 위험관리 - 공사비 관리계획 - 사업관계자 협력 및 의사결정 관리 방안 - 시공단계 설계자의 역할 20 제안 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사업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등),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5 핵심투입인력 역량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의 사업추진 역량

5 [주] 1. 정량평가 항목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가.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의 합산 배점한도는 10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합산하는 경우 배점한도는 12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유사사업 수행실적평가는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고시금액 미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영상태 평가 등급은 4점 또는 10점으로 고정한다.

다.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시 해당 항목 배점은 2점으로 고정한다.

라. 유사사업 수행실적평가 및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 여부는 평가주관부서 및 평가의뢰부서간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정성평가 항목은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내용 변경은 가능하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3-3] 정보화전략(컨설팅)수립 및 소프트웨어개발(운영) 용역 등 제안서 평가기준표<개정 2021.08.10., 2022.03.28., 2023.02.10. 2024.05.09., 2025.02.25., 2026.06.30.>

정보화전략(컨설팅)수립 및 소프트웨어개발(운영) 용역 등 제안서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외국어 구사능력”평가 시, 12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상생협력’ 평가 시, 경영상태 배점 5점 또는 2점으로 조정

10 5 4 4 2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해당시)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상생협력’ 평가 시,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배점 3점으로 조정

- - 6 - 3 상생협력 (해당시)중소기업인 사업자 분담률(지분율) (*중소기업자간 경쟁인 경우 미적용) - 5 - - 5 외국어구사능력

(해당시)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 또는 CM)의 외국어구사능력

- (2) - (2) - (2) - (2) - (2)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성평가 (90점) (“외국어 구사능력”평가 시, 88점)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

5 기술 부문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 - 성과관리 - 적용기술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계획 - 개발방법론 10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데이터요구사항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제약사항 15 (하도급 미포함 시 20)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5 사업관리 부문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투입인력 경험 및 능력 - 일정계획 - 개발장비 - 위험관리 - 사후관리 - 모니터링 및 보고 - 국내외 사업홍보 15 (“외국어 구사능력” 평가 시, 13점)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 시험운영 - 교육훈련 - 유지관리 - 하자보수계획 - 기밀보안 - 비상대책 15 제안 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사업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등),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5 핵심투입인력 역량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의 사업추진 역량

5 (해당시) 하도급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주] 1. 정량평가 항목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가.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의 합산 배점한도는 10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합산하는 경우 배점한도는 12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유사사업 수행실적평가는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고시금액 미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영상태 평가 등급은 4점 또는 10점으로 고정한다.

다.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시 해당 항목 배점은 2점으로 고정한다.

라.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을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에 대하여는 정량평가 항목으로 [별표 5-2]에 따라 “상생협력”을 포함할 수 있으며, 배점은 5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에는 상생협력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상생협력 평가시 경영상태(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시 해당 항목 포함)의 배점은 조정한다.

마. 상생협력, 유사사업 수행실적평가 및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 여부는 평가주관부서 및 평가의뢰부서간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정성평가 항목은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내용 변경은 가능하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하도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자로부터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여부 확인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받고,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적용배제) 하도급이 제한된 경쟁일 경우 “하도급”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해당 배점은 “기술 및 기능” 평가항목에 부여한다.
  • 별지 제6호 및 제6-3호 각 서식에 따른 확인서 미제출 시 해당 항목(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별표 3-4] 전산감리용역 평가기준표 <개정 2021.08.10., 2023.02.10. 2024.05.09., 2025.02.25., 2026.06.30.>

전산감리용역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외국어 구사능력”평가 시, 12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4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해당시)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 6 외국어구사능력

(해당시)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 또는 CM)의 외국어구사능력

- (2) 정성평가 (90점) (“외국어 구사능력”평가 시, 88점)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

5 기술부문 기본방향 5 점검내용 10 점검방법 10 감리일정 및 절차 5 사업관리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 현황 - 인력운용계획 15 (“외국어 구사능력” 평가 시, 13점) 사업관리 방안 - 사업범위 관리 - 위험관리 - 사후관리 - 모니터링 및 보고 20 프로젝트 지원 - 기타 지원사항 10 제안 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사업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등),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5 핵심투입인력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의 사업추진 역량

5 [주] 1. 정량평가 항목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가.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의 합산 배점한도는 10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합산하는 경우 배점한도는 12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유사사업 수행실적평가는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고시금액 미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영상태 평가 등급은 4점 또는 10점으로 고정한다.

다.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시 해당 항목 배점은 2점으로 고정한다.

라. 유사사업 수행실적평가 및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 여부는 평가주관부서 및 평가의뢰부서간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정성평가 항목은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내용 변경은 가능하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3-5] 물품제조·구매 제안서 평가기준표 <개정 2021.08.10., 2023.02.10. 2024.05.09., 2025.02.25., 2026.06.30.>

물품 제조·구매 제안서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외국어 구사능력”평가 시, 12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4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해당시)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 6 외국어구사능력

(해당시)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 또는 CM)의 외국어구사능력

- (2) 정성평가 (90점) (“외국어 구사능력”평가 시, 88점)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

5 기술 부문 사업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과업대상지 분석 -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10 과업 세부실행방안 - 기본방향

  • 물품 구매(사양, 제조사, 성능 및 품질, 보증기간 등)

시스템 인터페이스 - 검수, 운송, 통관, 설치 테스트 요구사항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매뉴얼 작성 고장수리, 부품확보, 사후관리

  • 현지구매 시 현지 업체 및 인력 활용 계획

25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 현황 - 인력운용계획 20 (“외국어 구사능력” 평가 시, 18점) 사업관리방안 - 통합관리 - 일정관리 - 위험관리 - 모니터링 및 보고 20 제안 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사업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등),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5 핵심투입인력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의 사업추진 역량

5 [주] 1. 정량평가 항목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가.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의 합산 배점한도는 10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합산하는 경우 배점한도는 12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유사사업 수행실적평가는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고시금액 미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영상태 평가 등급은 4점 또는 10점으로 고정한다.

다.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시 해당 항목 배점은 2점으로 고정한다.

라. 유사사업 수행실적평가 및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 여부는 평가주관부서 및 평가의뢰부서간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정성평가 항목은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내용 변경은 가능하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3-6] 평가등급 부여기준 <신설 2020.04.29.>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등급 부여기준 점수 매우 우수

  •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배점의 100% 우수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인 경우

배점의 85% 적합 (보통)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제안내용상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70%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제안내용의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55% 매우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 되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배점의 40%

[별표 4] 가·감점 평가표 <개정 2020.04.29., 2023.02.10., 2024.05.09., 2025.02.25., 2026.06.30.>

가·감점 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및 근거 배점 가점

A.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분율 또는 분담률 10% 이상인 경우)

0.5점 (최대 0.5점)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0.5점 0.25점

C. 여성기업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2) 삭제 0.2점 0.25점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0.25점 0.5점

E.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대중소농어업재단 또는 동반성장위원회(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ESG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건별 0.5점 (최대 2.0점)

F. 핵심투입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ODA 전문가 자격증(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인당 0.5(최대 1점) 부여한다. 단, ODA 전문가 자격증(3급)과 ODA 일반 자격증 가산점은 중복 책정되지 아니한다.

인당 0.5점 (최대1점) 감점

G. 협력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0.5점 (최대 2.5점)

H. 제안서 형식 관련,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를 각각 미제출한 경우 (각 건별 0.2점)

최대 0.4점

※ “가·감점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I. 가·감점 평가 총괄

1. 가·감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라도, 정량평가 배점 한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예1) 정량평가 배점 한도가 10점인 경우, 정량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점수는 최대 10점까지만 가능

(예2) 정량평가 배점 한도가 4점인 경우, 정량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점수는 최대 4점까지만 가능

3. 증빙 제출 서류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가·감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A(지방 소재 중소기업)“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지방’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아닌 곳을 말하여,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 소재지를,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인정되는 서류는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통해 발급받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며 이 외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1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구성원 수와 무관하게 최대 0.5점을 부여한다.

2. "B(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항 평가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의 경우 중기업도 대상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20억원 미만인 사업’)일 경우 또는‘상생협력’을 포함하여 정량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하며,구성원 중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라.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3. “C(여성기업지원)”항 평가 가. 여성기업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나. 삭제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하며, 구성원 중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라.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4. “D(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하며, 구성원 중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라.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5.“E(정책지원)”항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각 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1)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2)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3) ESG우수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 대중소농어업재단(2026년 이후) ESG우수중소기업확인서

1) 기업 인증서의 경우, 인증일(또는 재인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하며, 세부항목별로 구성원 각각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 한 가지만 인정한다.

(예1) ‘A사(지분율 20%): ESG우수중소기업’, ‘B사(지분율30%): ESG우수중소기업’인 경우, ESG우수중소기업 가점 0.5점 부여

(예2) ‘A사(지분율 40%): ESG우수중소기업’, ‘B사(지분율10%): 가족친화인증기업’인 경우, ESG우수중소기업 가점 0.5점 부여

(예3) ‘A사(지분율 50%): ESG우수중소기업’, ‘B사(지분율20%): 가족친화인증기업’인 경우, ESG우수중소기업 가점 0.5점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0.5점 각각 부여

6. “G(불성실 수행)”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에 상관없이 해당 구성원 각각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만, 하나의 구성원이 최근 2년 이내 경고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만 평가에 반영한다.

(예) <입찰공고일 2022.10.10.> A사(지분율 20%): 경고(제재시작일 2020.12.10.),

B사(지분율30%): 경고(제재시작일 2022.10.5.) 경우, 불성실 수행 감점 1점 부여

[별표 5] 정량평가 기준표 <개정 2021.08.10., 2023.02.10. 2024.05.09., 2024.09.25., 2025.02.25., 2026.06.30.>

정량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배점) 배점기준 ㅇ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4점기준) (상생협력포함시 2점) 평점 (10점 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점 (2.00점) 10.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0점 (1.90점) 9.50점 B+, B0, B- B- B+, B0, B- 3.60점 (1.80점) 9.0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0점 (1.40점) 7.00점 ㅇ(필요 시) (해당 사업규모 대비)

회사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6점, “상생협력” 포함 시 3점)

* 이행완료 기준 A. 100%이상 : 6.0점 (3.00점) B. 70%이상~100%미만 : 5.5점 (2.75점) C. 40%이상~70%미만 : 5.0점 (2.50점) D. 10%이상~40%미만 : 4.5점 (2.25점) E. 10%미만 : 4.2점 (2.10점)

ㅇ(필요시)
상생협력

* 상세사항은
별표 5-2 참고

A.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50% 이상 : 5.0점

B.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45% 이상 ~ 50% 미만

: 4.0점

C.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40% 이상 ~ 45% 미만

: 3.0점

D.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35% 이상 ~ 40% 미만

: 2.0점 E.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35% 미만 : 1.0점

ㅇ(필요시)
외국어 구사능력

* 평가시 정량평가
총 배점은 12점

A.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결과 등급 5 : 2.0점 B.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결과 등급 4 : 1.7점 C.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결과 등급 3 : 1.4점 D.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결과 등급 2 : 1.1점 E.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결과 등급 1 : 0.8점 F. 어학능력 평가기관 평가 미응시 : 0.0점

※ 「기술평가지침」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예외로 한다.

※ 정량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경영상태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 용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또는 등급평가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미제출 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평가등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유효기간 범위에 있는 등급 중에서 최근의 등급을 부여한다.

다. 등급평가일이 같은 복수의 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상기 [나]의 단서조항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

가. ‘해당 사업규모’는 사업예산(집행한도액)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해당 사업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증빙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1)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또는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 장관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 등 별표 9에서 정한 기관 포함)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한다. 단, 이 외의 기관 또는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유사사업 수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공공기관 혹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1)의 실적증빙 서류를 갖춰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실적증명에 한하여 평가한다.

3) 위 1)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4) 위 1)과 3)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등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5)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1), 2) 및 3)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6)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각 서식 및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예시)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금액 10억원 기준, A 및 B사(2개사) 공동수급체 구성 및 각 지분율 50%인 경우, 유사사업 수행실적(A사 10억원, B사 0원)

  • (A사 10억원x50%) + (B사 0원x50%) = 5억원 + 0원 = 5억원

※ 5억원은 40% 이상 70% 미만에 해당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점수 5점 부여

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마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사.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2)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제출서류>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유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와 세금계산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공증서) ①, ②, ③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 또는 공관 확인(해외실적의 경우, 번역공증서 등)

①, ②, ③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주]

1. 실적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하여, 입찰자는 상기 필요 서류 외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등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실적관리협회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3.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4. 민간부문 : 국제기구를 포함

5. 제출된 실적증명서상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 과정에 있어서 기술평가 부적격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별표 5-2] 상생협력 평가기준 <개정 2021.04.08., 2023.02.10.>

상생협력 평가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0 40% 이상~45% 미만 3.00 35% 이상~40% 미만 2.00 35% 미만 1.0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평가주관부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5-3] 사업유형별 추가 정성평가 기준 <신설 2025.02.25.>

1.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세부 평가 기준으로 조달청 기준에 의함 2.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점

▪「저작권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최대 3.0 ※ 세부 평가 기준으로 조달청 기준에 의함

3.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평가기준

[주] 원가절감 적정성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4. 참여평가 평가기준 평점

▪ 사업목적 달성 및 ODA 인지도․지지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수혜자 또는 국민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부서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소통24, 생각이 오다, 국민생각함, 모바일투표 등의 창구를 통한 투표 등 결과

최대 1.0점 [주]

1. 발주부서의 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선호도* 등 국민, 수혜자·이용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 참여방법, 자격 등,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 (예시) 행사장 조성(행사용역), 전시공간 계획(실물모형), 홍보 포스터 등

** (예시) KOICA 글로벌 서포터스, 시민참여혁신단, 청년위원회, 봉사단 등

2. 참여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선호도 등 평가항목에 대해 순위별 평가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는 경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예시) 1순위가 2개사인 경우 각각 배점의 100% 부여하고 2순위는 배점의 90% 부여

평가등급 평점 1순위 배점의 100% 2순위 배점의 90% 3순위 배점의 80% 4순위 이하 배점의 70% 5.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평가기준 평점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안전ㆍ재난관리

참가자 수송, 등록관리 적정성, 출입관리 방안과 보안 및 안전관리의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점 비상대책의 적절성

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반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과 응급환자 발생 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비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협조체제 구축

재난관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별표 6]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 <개정 2020.04.29., 2022.03.28. 2024.05.09., 2025.02.25., 2026.06.30.>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 1. 기술평가위원(비상임위원) 수당

가. 평가위원 수당은 평가일수에 관계없이 제안서 개수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비상임위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자인 경우 소속기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제안서 개수 1개 2개 이상~ 3개 이하 4개 이상 ~ 6개 이하 7개 이상~10개* 소집·화상평가 지급금액 28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서면평가 지급금액 (소집평가의 80%) 22만원 28만원 36만원 40만원

* 검토 페이퍼의 분량 및 난이도를 고려, 11건 이상 검토 시 1건당 최대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2. 자문료

가. 법률 자문(변호사) : 투입 1시간당 125,000원 지급

*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3조(외부 법률자문인의 자문료) 준용

나. 전문가 자문(전문가) : 1호에서 정한 기술평가위원 수당 적용

2. 출석수당

가. 출석수당은 비상임위원을 대상으로 150,000원(1회)을 지급한다. 단, 비상임위원이 수도권(우리나라의 중심지인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외 지역에 근무(소속기관이 없을 시 거주 기준)할 경우에는 100,000원(1회)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나. 소집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대상으로 평가참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비상임위원은 출석수당만 지급한다.

3. 기타수당

가. 기술평가는 당일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제안서 수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 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숙박이 필요한 경우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숙박비와 식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평가위원 평가기준 <개정 2021.08.10.>

평가위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가이해 및 준비도

① 사전배포 자료 및 평가 안내 자료를 충실히 숙지하였는가?

② 사전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발주부서 및 제안사 대상

질의사항을 충실히 준비하였는가?

③ 정해진 시간에 회의 참석 환경을 갖추어 참여했는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 매우미흡 질의내용의 우수성

④ 제안서 및 제안사 발표 내용에 대한 활발한 질의가 이루어졌는가?

⑤ 제안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적절한 질의가 이루어졌는가?

⑥ 전문성을 기반으로 심층적인 질의가 이루어졌는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 매우미흡 의견서 작성 충실성

⑦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였는가?

⑧ 제안요청서 상의 ‘평가기준’ 가이드라인에 맞춰
평가의견서를 기재하였는가?

⑨ 제안서의 장·단점 외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제언사항 등 제안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였는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 매우미흡 평가태도 및 협조도

⑩ 평가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였는가?

⑪ 기술평가위원 준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⑫ 기술평가위원회 전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였는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 매우미흡

[별표 8] 평가위원 평가항목별 벌점 <개정 2020.04.29., 2025.02.25., 2026.06.30.>

평가위원 평가항목별 벌점 평가요소 벌점

  • 제9조(평가위원의 기피, 제척사유) 제1항 위반 시

- 제16조(보안 및 청렴) 위반 시

  • 평가대상 업체로부터의 사전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 서약을 위반한 경우 100점

  • 특정업체에게 타당한 이유없이 해당 제안서 평가 관련 정성평가 결과 대비 현저(2등급 초과)하게 과다/과소점수 부여 등
  • 제안서 평가이전에 평가주관부서에게 연락없이 제안서 평가 불참 시

- 평가의견서 미제출시 50점

  • 제안서 평가이전에 평가불참 사유를 평가주관부서에게 사전 통지하고 제안서 평가에 불참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단, 평가예정일 1일 전(평가예정시각 24시간 전)까지 통지한 경우에 한한다]

30점

  • 별표 2(평가위원 유의사항) 위반 시(1개 항목 위반 시마다 10점)

10점

[별표 9] 제6조(비상임위원 자격) 제1호 관련 법령에 따른 기관 <신설 2026.06.30.>

순번 기관 관련법령 비고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go.kr/알리오)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cleaneye.go.kr/클린아이)

3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cleaneye.go.kr/클린아이)

4 공직유관단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공시(onest.re.kr)

5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인사혁신처 고시(law.go.kr)

[별지 제1호]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개정 2020.04.29., 2023.02.10., 2025.02.25., 2026.06.30.>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자가진단 증빙요약 점수 해당 증빙 쪽 ㅇ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해당등급) ㅇ (필요 시) 회사 유사사업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ㅇ 가·감점 - 가점(해당내용) - 감점(해당내용) 총계

년
월
일

대표자 :
(인)

첨부. 관련 증빙서류

※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의 경우, 경영상태 및 회사 유사사업수행실적의 평가항목은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률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도록 한다.

※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유사사업 수행실적)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1-2호]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개정 2020.04.29., 2023.02.10., 2024.05.09.>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여부 증빙목록 핵심투입인력 필수요건

년
월 일

대표자 :
(인)

※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6항제1호부터 4호의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필수자격요건은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는 증빙(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시) ※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한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한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해당시) ※ 학위 요건 증빙을 위하여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2호]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개정 2020.04.29., 2023.02.10., 2024.05.09., 2025.02.25., 2026.06.30.>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위·변조 포함)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협상적격자 제외조치(기술평가 0점 부여로 실격처리)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한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별지 제2-2호] 공정 경쟁 확약서 <개정 2020.04.29., 2023.02.10., 2025.02.25.>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별지 제3호] 평가위원 서약서 <개정 2020.04.29., 2023.02.10., 2025.02.25.>

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 0000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은 「기술평가지침」 제16조제5항의 평가위원 청렴원칙, 별표2(평가위원 유의사항)를 확인하였으며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나. 본인은 보안사항이나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 및 기타 평가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비밀을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다. 본인은 평가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 본인은 「기술평가지침」 제9조제1항 각 호인 다음의 기피 및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평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평가위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평가대상업체 또는 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가. 평가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나. 평가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평가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해당 기술평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평가위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해당 기술평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평가위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평가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평가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자

5의2. 평가대상 사업의 예비조사 또는 기획조사 등 사업형성단계에서 조사 참여, 평가, 자문 등에 참여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의2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전문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기술평가위원풀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 본인은 평가대상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등을 일절 수수하지 아니하며, 만약 수수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 기술평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으로 제안서를 배부받아 열람할 수 있게 된 바, 제안서에 수록된 참여사의 영업비밀 및 참여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평가가 종료된 후 배부받은 제안서를 즉시 파기(실물제안서의 경우 반환)하겠습니다.

아.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 보안 및 정보보호 등 제반 내규와 정책을 준수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및 반입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평가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평가 관련 정보 및 제반 서류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한국국제협력단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2자 공유 금지

5. 취급 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한국국제협력단 내규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자. 본인은 평가위원으로서 아래 금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평가 전 또는 진행 시 평가위원임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2. 제공받은 제안서 전자파일을 평가 종료 후 즉시 파기하지 않는 행위

3. 업무망을 통해 제공받은 제안서 전자파일을 인터넷PC로 옮기는 행위

4. 평가 시 배부받은 제안서를 자신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5. 제공받은 제안서 및 평가 관련된 정보 일체를 타인(직장 동료 또는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등)에게 누출하는 행위

6. 제안서 전부 또는 일부(평가 관련된 정보 일체)를 복사/촬영 등의 방식으로 복제하여 타인을 포함한 외부로 누출하는 행위

7. 통보받은 평가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누출하는 행위

8. 서면평가시 타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복제(점수 입력 및 평가내용)하여 입력하는 행위

9. 온라인 평가 시 개방적인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는 행위

10. 본인의 평가 결과를 사업담당자 등 타인에게 누출하는 행위

차. 본인은 본 서약 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평가위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의 내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위 위반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책임을 지겠습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서 명)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술평가위원 등록용) <개정 2020.04.29., 2025.02.25., 2026.06.30.>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기술평가위원 등록용)

한국국제협력단은 기술평가위원회 등록 및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4조의 2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자택, 직장), 전화번호(휴대폰, 직장), 이메일, 전문분야, 학력, 경력, 자격사항, 유사업무 수행경험

1. 한국국제협력단 전문가(기술평가위원) 등록 및 정보 갱신

2. 기술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수당 지급 등

3. 기술평가 참여를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평가시스템상 위원정보 등록

4. 한국국제협력단 내 전문가 활용

5. 외부 기관(감사원/국회/권익위 등 상급기관 및 평가위원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자료 협조 요청

5년 (기술평가위원 미등록시 즉시 파기)

※ 귀하는 이상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향후 기술평가위원/심사위원으로의 선정 및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기관이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 고지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에 근거하여 경비지급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 합니다.

처리 목적 평가수당 지급 처리 항목 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처리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및 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평가위원 대상 간담회 등 홍보에 동의하시는 경우 수신항목을 체크해 주십시오.

(□ SMS 수신
□ E-MAIL 수신)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중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http://www.koica.go.kr)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술평가위원 평가 진행용) <개정 2020.04.29., 2025.02.25., 2026.06.30.>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기술평가위원 평가 진행용)

한국국제협력단은 기술평가위원회 등록 및 운영, 기술평가위원 수당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4조의 2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소속, 직위, 은행명, 계좌번호

기술평가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및 기타소득 세무신고

5년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연락처

기술평가 참여를 위한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상 위원정보 등록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평가참여여부 및 수당 지급내역

외부 기관(감사원/국회/권익위/평가위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의 자료 협조 요청

※ 귀하는 이상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향후 기술평가위원/심사위원으로의 선정 및 활동 및 기술평가위원 수당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기관이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 고지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에 근거하여 경비지급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 합니다.

처리 목적 평가수당 지급 처리 항목 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처리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및 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평가위원 대상 간담회 등 홍보에 동의하시는 경우 수신항목을 체크해 주십시오.

(□ SMS 수신
□ E-MAIL 수신)

□ 개인정보 기입(필수항목) 성명 소속/직위 주민등록번호 은행명/계좌번호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중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http://www.koica.go.kr)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평가위원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제목개정 2020.04.29., 2023.02.10.>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 00 업체 선정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자필로 “해당사항 없음” 기입 요망

0000 년
00 월
00 일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서 명)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개정 2021.04.08., 2023.02.10., 2025.02.2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해당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기(O 또는 X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해당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기(O 또는 X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해당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기(O 또는 X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하도급계획이 있는 경우, 본 확인서 및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여부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의 확인서를 미 제출시 해당 항목(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최저등급 부여

[별지 제6-2호] <삭제 2023.02.10.>

[별지 제6-3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여부 확인서 <신설 2025.02.2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여부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ㅇㅇㅇ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며, 만약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확 인 사 항 - SW사업 하도급 계획이 없음 SW사업 하도급 계획이 있음

※ 동 확인서 상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제출한 후,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이행 시 하도급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음.

※ SW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를 통해 제출한 하도급 비율 등을 특별한 이유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하도급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음.

해당사항에 대하여 표기(O 또는 ∨ 등)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확인서는 반드시 작성 및 제출, 미 제출시 해당 항목(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최저등급 부여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동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제안서 등에 하도급 사항이 기술된 경우, 해당 항목(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최저등급 부여

※ 하도급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 확인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 전원 날인

[별지 제7호] 기술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신설 2020.04.29.>

기술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사
진

(선택) 성 명 (한 글) (영 문) (한 자) 생년월일 로그인 ID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7~20자리 영문/숫자 포함 연락처 (휴대폰) (직 장) 이메일주소 주 소 (자 택) 도로명 주소 기재 권장 (직 장) 전문분야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긴급구호", "기타" 중 선택

세부분야

붙임 '분야 분류표' 참고하여 작성하되, 적합한 명칭이 없을 경우 직접 기입(복수 기입 가능)

직 장 경 력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책 입사년월 퇴사년월 직무(담당업무) 학 력 학위 학 교 명 전 공 명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위상태 학사 졸업/수료/재학 석사 박사 자격사항 외국어 시험년월 공인자격명(언어) 점수/등급 자격증 취득년월 자격증명 발행처 유사업무 수행경험 시작년월 종료년월 사 업 명 대상국 담당업무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2026년도 07월 02일 개정).hwp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정 1997.12.24. 세칙 제 24호 개정 2002.11.15. 세칙 제 36호 개정 2005.06.03. 세칙 제 46호 개정 2006.08.01. 세칙 제 52호

전부개정 2007.04.04. 세칙 제 54호

개정 2008.04.02. 세칙 제 59호 개정 2008.10.08. 세칙 제 62호 개정 2008.12.11. 세칙 제 63호 개정 2009.06.03. 세칙 제 67호 개정 2009.09.30. 세칙 제 69호 개정 2010.04.02. 세칙 제 74호 개정 2011.02.18. 세칙 제 88호 개정 2011.08.02. 세칙 제 90호 개정 2011.11.03. 세칙 제 91호 개정 2014.02.04. 세칙 제110호 개정 2016.02.18. 세칙 제126호 개정 2017.07.20. 세칙 제137호 개정 2018.02.28. 세칙 제142호 개정 2018.09.14. 세칙 제150호 개정 2019.05.03. 세칙 제157호 개정 2022.05.04. 세칙 제208호 개정 2022.12.28. 세칙 제215호 개정 2023.08.29. 세칙 제225호 개정 2024.12.27. 세칙 제273호 개정 2025.02.25. 세칙 제279호 개정 2026.07.02. 세칙 제29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적용범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이하 “해당국가”라 한다)에 지원하는 물품의 조달 등 구매와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06.03., 2016.02.18.>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17.07.20.>

2.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조달협력업체"란 원활한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우수한 업체들을 입찰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협력단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협력단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제2장 조달협력업체의 등록ㆍ운영 제4조(조달협력업체의 등록)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른 입찰참가를 위한 조달협력업체 등록·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7.20., 2022.12.2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2.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3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1.11.03., 2016.02.18., 2017.07.20.>

[제목개정 2017.07.20.] 제5조(등록서류)

입찰참가를 위해 조달협력업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02., 2011.11.03., 2017.07.20.>

[전문개정 2017.07.20.]

제6조(유자격자명부 및 인증공급자명부 등 등록공고)

① 조달부서장은 입찰공고와 병행하여 수시로 등록공고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규정 제5조제6항에 따른 조달협력업체 등록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상협력사업과 관련한 조달의 취지 2. 조달업무 분야 및 품목 3. 등록자격 및 제출 구비서류

4. 등록장소 및 일시 등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력단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17.07.20.>

③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10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기준을 매회계년도 초에 협력단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고 수시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자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07.20.>

④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6조에 의거 인증공급자명부를 작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7.07.20.>

⑤ 조달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명부 작성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7.07.20.>

[제목개정 2017.07.20.] 제7조(등록의 확인)

① 조달부서장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토를 거쳐 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03., 2017.07.20.>

② 조달부서장은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보완요청 이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 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03.>

제8조 삭제 <2017.07.20.>

제9조 삭제 <2017.07.20.>

제3장 가격조사 및 산정 제10조(물품규격서 작성)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 등의 가격조사 및 조달의뢰 시 품목․세부규격․수량․설계도 작성․설치기술자 파견․교육 등의 세부사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물품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② 사업부서장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물품규격서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 그 작성을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조달물자 등의 선정에 있어 현지 물자와의 호환성․사후관리 용이성․해당국가 및 재외공관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회사 및 모델명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사업부서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입찰공고 전에 해당 모델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공고시 안내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서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제11조(조달물자 선정)

조달물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7.20.>

1. 국내외 공인기관의 품질 인증(KS, Q, ISO, CE, UL 등 마크)을 획득한 제품

2. 국내외 전문 제조업체가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제품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신설 2017.07.20.> <개정 2025.02.25.>

제12조(가격조사)

① 사업부서장은 전문가 및 가격조사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물자 등의 가격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가격조사를 보완할 필요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부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조사 의뢰 시 조달부서장에게 당해 사업의 물자조달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07.20.]

제13조 삭제 <2017.07.20.>

제14조(조달의뢰)

① 사업부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품규격서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물품제조기간․운송소요기간․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업무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달의뢰 하여야한다. <개정 2018.02.28.>

② 조달의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명․해당 사업명(국문ㆍ영문)․사업대상지역

2. 사업계획 내역(사업목적 및 내용․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등)

3. 해당 국가와의 사업수행협정 체결 여부

4. 총 배정예산 및 집행예산 한도액․증량조달 여부

5. 품목 및 세부규격․수량․사용용도(교육용․연구용 등)

6. 설치기술자 파견인원 및 기간과 장비설치 등에 필요한 현지여건(전압ㆍ전력 상태․설치면적 등)

7. 선적기한․수령자(Consignee) 및 통지자(Notify Party)․최종 도착지 및 인도장(현지 내륙운송비 부담여부)

8. 운송조건(항공․선박) 및 적하보험 부보조건

9. 공사의 경우는 제8호까지의 사항과 시방서·설계도면·물량내역서·착공 및 완공기한 등의 기타 필요사항 <개정 2016.02.18.>

10. 기술용역의 경우는 제8호까지의 사항과 제안요청서(투입인력의 자격 및 소요인ㆍ월<MANㆍMONTH>등 세부사항)․과업착수 및 완료기간․내역별 추정가격 및 산출근거 등의 기타 필요사항

11. 사업부서가 직접 가격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한 가격조사 내역

12. 사전조사, 실시협의 등 사업형성단계에 참여한 전문가 정보 <신설 2016.02.18.>

제15조(조달집행계획 수립)

① 조달부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달의뢰서를 접수하여 입찰방법과 공고 등에 관한 조달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달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 각 호 중 필요사항

2. 입찰공고 방법 및 절차(입찰설명회 내용 및 시기․공고문안 등)․계약체결방법 등

제16조(조달의뢰내용 변경)

① 조달부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달의뢰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달의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1. 조달예정가격이 해당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2. 기자재의 수량․규격 등이 불명확한 경우

3. 품목의 단종 또는 단종 추세로 동종의 신상품이 있는 경우

4. 시설공사의뢰 시 설계도면․물량산출내역 등이 불명확한 경우

5. 기술용역의뢰 시 사업내용․투입기술인력요건 등이 불명확한 경우

6. 기타 조달의뢰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달부서장은 사업목적, 공급자 시장상황, 공공성과 효과성 및 국내외 법률제도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02.18.>

제17조(추정가격의 산정기준)

규정 제10조에 따른 추정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자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산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개정 2025.02.25.>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의2.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신설 2025.02.25.>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5. 기술용역 및 설계, 감리, 건설관리 등 공사와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는 「용역경비 산정지침」에 따른 금액 <개정 2009.06.03., 2016.02.18., 2022.05.04.>

제18조(예정가격조서 등의 작성 및 비치)

① 조달부서장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0.>

② 조달부서장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가산출조서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시담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0., 2025.02.25.>

③ 조달부서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물품, 용역, 공사 및 임대차입찰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기초금액과 별지 제6호의3 서식에 따른 복수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은 모든 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포함)에 적용한다. <신설 2017.07.20.> <개정 2025.02.25.>

1. 조달부서장은 제19조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초금액(조달부서장이 기초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을 입찰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고기간이 7일 이내이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공고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개시일 전날까지 공개가 가능하며, 협상계약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달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 금액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별지 제6호의3 서식에 따라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1번에서 15번까지를 명기한 후 복수예비가격조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복호화 하여 보관 관리하며, 복수예비가격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6.07.02.>

제1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규정 제11조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7.07.20.>

1. 한국국제협력단 「용역경비 산정지침」에 따른 금액 <개정 2022.05.04.>

2.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3. 전문가 및 전문업체에게 용역하여 조사한 가격 또는 입찰참가신청업체의 견적가격 <개정 2017.07.20.>

4. 정부 또는 협회 등의 기술용역ㆍ학술용역연구비 대가기준에 의한 원가

5. 그 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기준

<개정 2016.02.18., 2017.07.20.>

② 조달부서장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계약수량ㆍ이행의 전망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기타의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8.>

③ 조달부서장 등은 제1항제2호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02.18.>

[제목개정 2017.07.20.] 제20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가격의 총액이나 단가로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되, 예정가격이 조달집행예산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7.20.>

② 예정가격은 물자가격․기술자파견비․일반경비․운송료․보험료․이윤 등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과 관세환급세액이 적용되는 수출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총제조 등에 대하여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④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 결과 조달집행예산 잔액이 발생하여 해당 물자를 증량할 경우는 낙찰된 물자 등의 입찰단가 또는 수의시담 단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예정가격의 변경)

조달부서장은 당해 입찰에 있어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따른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4장 입찰 및 계약의 방법 제22조(입찰공고)

① 조달부서장은 규정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 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5.>

② 일간신문에 입찰공고할 경우에는 여러 건의 입찰사항을 일괄하여 할 수 있다.

③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0.08. 2017.07.20., 2025.02.25.>

④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20.>

⑤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20.>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규정 제25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규정 제25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7.07.20.> <개정 2019.05.0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02.25.>

2.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 <개정 2025.02.25.>

제23조(입찰공고 내용)

조달부서장은 입찰공고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7.20., 2025.02.25.]

제24조 삭제 <2026.07.02.>

제25조(입찰 참가신청)

① 조달부서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개정 2025.02.25.>

2. 입찰보증금

3. 삭제 <2017.07.20.>

4.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② 삭제 <2017.07.20.> 제26조(입찰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단가에 입찰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찰참가신청을 하거나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08.04.02.>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개정 2019.05.03.>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개정 2018.02.28., 2008.04.02., 2019.05.03., 2025.02.25.>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08.04.02.> <개정 2016.02.18., 2019.05.03., 2025.02.25.>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5.02.25.>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5.02.25.>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5.02.25.>

7.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02.18.>

8.「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02.25.>

③ 입찰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와 제68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04.02., 2025.02.25.>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달부서장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당해 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또는 계약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입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8>

1.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가.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5.>

⑤ 조달부서장은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2.18., 2017.07.20.]

제27조(입찰설명회)

① 조달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입찰 전에 입찰설명회를 개최하여 당해 입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등 입찰참가업체가 정확히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조달부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서 담당직원 또는 전문가를 입찰설명회에 참석하게 하여 해당 사업에 관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찰설명회 시 설명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품: 품명․세부규격․수량․용도 및 특성․운송조건 및 보험부보․현지설치 여건 및 설치조건․설치기술자 파견․입찰유의사항 등 당해 입찰에 관한 필요사항 <개정 2016.02.18., 2017.07.20.>

2. 용역: 제안요청서(투입인력의 자격요건 등 사업내용)․사업착수 및 완료기한․사업비지급 및 정산 등 기타 기술용역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7.20.>

3. 공사: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공사 특수조건 ․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6.03., 2016.02.18.>

④ 조달부서장은 규정 제25조제4항에 의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입찰설명회 개최 시 참석자를 확인하고 제29조에 따라 입찰공고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입찰설명회 청취조서에 참석자의 서명과 변경된 내용을 작성하고 그 변경된 내용을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0., 2022.12.28., 2025.02.25.>

제28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5.02.25.>

[제목개정 2017.07.20.] [전문개정 2017.07.20.]

제29조(정정입찰공고)

① 조달부서장은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이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0.>

② 삭제 <2017.07.20.> 제30조(입찰방법)

① 조달부서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개정 2025.02.25.>

③ 조달부서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조달부서장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⑥ 조달부서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ㆍ성능ㆍ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07.20.] [전문개정 2017.07.20.]

제31조 삭제 <2017.07.20.>

제32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한다. <개정 2016.02.18., 2025.02.25.>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02.25.>

제33조(지명경쟁입찰의 통보)

① 조달부서장은 규정 제2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지명하는 경우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지명경쟁입찰참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2017.07.20., 2025.02.25.>

② 삭제 <2017.07.20.> 제34조(입찰유의사항)

① 조달부서장은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유의사항을 적시한 “입찰유의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계약조건으로서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찰유의서는 입찰참가자격․입찰무효․입찰보증금과 귀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 및 계약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을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제25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 지급보증확약각서를 제출하면 입찰유의사항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의한 현장방문에 준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02.18.>

제35조(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7.07.20.>

② 삭제 <2017.07.20.> 제3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조달부서장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조달부서장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1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17.07.20., 2019.05.03.>

[제목개정 2017.07.20., 2019.05.03.]

제37조(입찰의 무효)

① 조달부서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찰 무효의 경우 조달부서장은 무효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7.07.20., 2025.02.25.]

제38조(제한경쟁입찰에 따른 계약과 제한사항)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제한사항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07.20., 2025.02.25.]

제39조(기술평가)

① 사업부서장은 당해 사업의 특성상 기술평가에 따른 입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달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② 조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방법 및 절차․기술제안서 작성방법․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회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③ 삭제 <2017.07.20.>

④ 기술제안서는 교체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조달부서장은 입찰참가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⑥ 규정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따라 규격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0조 등에 따른 기술평가의 경우를 준용한다. <개정 2025.02.25.>

⑦ 기술평가 절차 등 세부내용은 「기술평가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12.28.>

제40조(2단계 경쟁 등 입찰의 낙찰자결정)

①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먼저 기술 또는 규격입찰을 실시한 후 기술 또는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기술 또는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25.02.25.>

② 삭제 <2017.07.20.> ③ 삭제 <2011.02.18.>

④ 제1항에 따라 기술 또는 규격 적적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02.18., 2017.07.20., 2025.02.25.>

⑤ 삭제 <2017.07.20.>

⑥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입찰이 제35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경우,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⑦ 기술평가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할 때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가격입찰 또는 재수의시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삭제 <2011.02.18.> 제41조(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규정 제2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06.03., 2016.02.18., 2019.05.0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관한 지침」 및 「현지입찰 시공자 선정 적격심사지침」에 따르며, 협력단에서 국내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3.08.29.>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36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5.03.>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개정 2023.08.29.>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개정 2025.02.25.>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개정 2025.02.25.>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개정 2025.02.25.>

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9.05.03.>

⑥ 조달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3.>

⑦ 기타 필요한 경우 조달부서장은 조달청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7.20.]

제41조의2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조달부서장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정 2025.02.25.>

2. 제41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제41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제41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의 규모ㆍ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②제1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05.03.] 제42조(국제입찰)

규정 제17조에 따른 입찰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제조달규정」을 따르며, 필요에 따라서「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조달청, 국제기구 및 수원국 등 관련 조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4.02., 2016.02.18., 2017.07.20., 2023.08.29., 2025.02.25.>

[제목개정 2017.07.20.]

제43조 삭제 <2017.07.20.>

제44조(장기계속계약)

① 조달부서장은 성질상 수년을 요하거나 수년의 장기계약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총금액 또는 단가로서 총 소요예산 범위에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용역계약

2.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또는 물자의 운송 및 보험의 용역계약

3. 지속적으로 지원될 물자의 가격 안정과 지원장비의 설치․운용․사후관리가 중요시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4.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또는 규격에 따른 지원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5.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계약

6. 기타 장기계속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차 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계약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0.>

④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7.07.20.>

제45조 삭제 <2017.07.20.>

제46조 삭제 <2025.02.25.>

제47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한다. 이 경우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기술평가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종합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 별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가격평가는 그 비중을 10/100으로 하며, 물품 등의 경우에는 가격평가 비중을 30/100으로 한다. 단, 사업의 특성ㆍ목적ㆍ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 기술 중시형, 기술ㆍ가격 균형형, 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2.「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3.「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개발컨설팅 사업

③ 협력단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7항에 따라 차등점수제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물품·용역의 특성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5.02.25.] 제5장 계약체결 및 이행 제48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조달부서장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③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부서장의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조달부서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⑤ 조달부서장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조달부서장은 제4항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⑦ 조달부서장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보증확약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07.20.] [전문개정 2017.07.20.]

제49조 삭제 <2017.07.20.>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개정 2017.07.2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규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개정 2017.07.20., 2018.02.28., 2025.02.25.>

3. 공사: 100분의 15 <개정 2017.07.20.>

② 규정 제36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 발생 시 동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보증하는 계약보증금지급보증확약각서(별지 제14호 서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3., 2016.02.18.>

1.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08.10.08., 2017.07.20., 2025.02.25.>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17.07.20.>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신설 2017.07.20.>

5.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02.25.>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07.20.> <개정 2025.02.25.>

④ 계약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02.18., 2017.07.20.>

제51조(적하보험의 부보)

조달부서장은 물품의 예상하지 못한 파손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지원물품을 적하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52조(운송조건)

① 조달부서장은 물품의 제조·구매에 있어서 물품공급과 물류업무(운송ㆍ보험ㆍ보관)를 분리할 수 있다. <개정 2017.07.20.>

② 조달부서장은 물자운송계약 체결 시 물자의 특성․공여지역 조건 및 해당공관의 요청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송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0.>

1. 해상운송(국내 내륙운송 포함)

가. 컨테이너선: F.C.L (FULL CONTAINER LOAD) 또는 L.C.L (LESS CONTAINER LOAD) - 소량 물자 선적 시

나. 잡화선(BULK): 포장이 곤란한 물자 선적 시 사용

다. 자동차 전용선(CAR CARRIER)

라. 기타 특수선 (RORO등): 중장비 등 선적 시

2. 항공운송

3. 복합운송(육상ㆍ해상ㆍ항공 중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이 병행될 때 - 현지 내륙구간 운송 포함)

4. 기타 운송(외교행낭․D.H.L 등)

제53조 삭제 <2017.07.20.>

제54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조달부서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02.25.]

제55조(기증문구 및 Shipping 마크표시)

① 조달부서장과 사업부서장은 물품공급계약자로 하여금 물자에는 기증문구를, 포장박스에는 Shipping 마크표식 및 위험 또는 안전표식 등을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② 기증문구와 Shipping 마크표식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제56조(검수)

① 규정 제35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조달부서장과 사업부서장은 해당 물자가 선적되기 이전에 검수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2017.07.20.>

② 조달부서장은 다발적인 물품검수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규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전문검정업체 혹은 외부전문가에게 검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부서장은 검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검수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③ 조달부서장과 사업부서장은 물품검수 시 계약체결된 물자에 대한 수량 및 규격의 일치 여부․성능․물품상태․도장상태․외관의 상태․마킹상태․포장의 견고성․사용설명서 첨부 등을 물품검수요령에 따라 검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검수결과보고서에 따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2025.02.25.>

④ 물품검수는 공급업체의 물품검수요청서에 따라 실시하되, 원활한 물품검수 및 선적이 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검수일정 등에 대하여 검수업체 및 운송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1. 해상운송 시: 선적일 7일 전 2. 항공운송 시: 선적일 5일 전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07.20.>

제57조(선적)

① 조달부서장과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검사에 합격된 물자에 한하여 일괄 선적을 하도록 하되, 물자의 긴급성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할선적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② 조달부서장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물류전담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물류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물류업무(운송ㆍ보험ㆍ보관)를 관리ㆍ감독한다.

제58조(품질보증)

조달부서장은 물품공급계약자가 납품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물자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서를 물품대금 청구 시 물품검수결과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그 물품의 성격에 따라 납품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06.03., 2016.02.18.>

제59조(계약변경)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체결 후 계약물자의 수량․금액․규격․선적기한 등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공급업체 등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규정 제27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산출된내역서에 따르고 산출내역서상 미기재분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0조(분실 및 파손 등 조치)

조달부서장은 물품공급업체 또는 물류전담업체로 하여금 기자재의 분실 및 파손 시 신속히 사고경위를 통보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구상 전 최단 시일 내 재송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이행기일 연장)

조달부서장은 천재지변․내란․전쟁․선박일정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62조(대가지급)

①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다만, 분할선적을 허가한 경우는 각 분할선적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접수하고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0.>

1. F.C.A 가격조건의 계약인 경우 제56조에 따른 검수를 완료한 후

2. 제1호 이외의 가격조건의 계약인 경우 제57조에 따른 선적을 완료한 후

② 현지 물자조달경비는 당일의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미화 등의 외국환으로 송금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현지설치 및 교육을 위한 전문가의 파견이 포함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대가는 선적완료 시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현지설치 및 교육완료보고서(입ㆍ출국 여권사본 포함) 접수 후 잔액을 정산, 지급한다. <개정 2025.02.25.>

④ 물류전담업체를 통한 물류비용(운송ㆍ보험ㆍ보관)은 청구서ㆍ선적서류 등 관계서류 일체를 확인하여 실집행금액으로 지급한다.

⑤ 조달부서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요청 시 대금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제조ㆍ구매 등 대가

가. F.C.A 또는 F.O.B 가격: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6부․포장명세서(Packing List) 6부․품질보증서 1부․검수결과보고서(사진포함) 2부․물품공급내역서 3부(동 내역서 제출이 계약조건에 포한된 경우에 물품명 및 규격․물품별 사용용도 및 사진․기본설계도 등을 매뉴얼 식으로 국ㆍ영문으로 작성한 파일철과 작업디스켓 제출)

나. C.I.F 가격: 가목의 서류 및 선하증권 6부(B/L 또는 Air Waybill)ㆍ보험증권(Insurance Policy) 3부

2. 물류용역 대가: 물품인수증(Cargo Receipt)․B/L 또는 Air Waybill 6부․운임산출내역서․보험증권․세금계산서

3. 물품검수 용역 대가: 검수결과보고서(사진 포함)․세금계산서

4.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20.>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나.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다. 기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따른다.

⑥ 물품납품 종료 후 선박(또는 항공)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보다 1개월 이상 지체되는 경우에는 물품인수증만으로 운송료를 제외한 물품 대가를 지급한다.

⑦ 공사계약은 당해 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06.03., 2016.02.18.>

⑧ 용역계약은 용역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2017.07.20.>

⑨「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3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7.20.>

가.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인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라.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대중소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협력단 및 계약상대자는 납품 대금 연동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12.27.>

제63조 삭제 <2026.07.02.>

제64조(지체상금)

① 조달부서장은 규정 제30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2항에서 정하는 요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1조 본문에 따른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8., 2025.02.25.>

② 지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율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02.28.>

1. 공사: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000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협력단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000분의 1.25

4.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000분의 1.5

5.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③ 분할선적을 허용한 경우 등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7.07.20.>

④ 사업부서장은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확인을 거친 후 지체상금에 대한 내역을 조달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⑤ F.O.B 또는 F.C.A의 조건에 따른 조달 시 선적지연이 물품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물품공급업체의 책임으로 본다. <개정 2017.07.20.>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요율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거나 대금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02.18., 2022.12.28.>

⑦ 제1항의 경우 사업부서장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은 검사를 거쳐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6.02.18.>

⑧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9.05.03.>

[전문개정 2017.07.20.]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규정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⑤ 규정 제36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다. 이 경우 조달부서장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사유 발생 시 동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보장하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확약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8., 2025.02.25.>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댐․터널․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⑦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에 따른다. <개정 2025.02.25.>

2. 삭제 <2017.07.20.>

3. 물품의 제조․구매: 1년 (단, 사업의 특성 상 필요한 경우에는 2년) <개정 2011.08.02.>

4. 기술용역 <신설 2016.02.18.>

가. 일반·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나.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다. 건설사업관리: 2년 라. 설계용역: 2년

마.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⑧ 사업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통지를 받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확약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07.20.] 제65조의2(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① 규정 제31조의2에 따라 손해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보험료를 계상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설계 용역 2. 건설사업관리 3. 엔지니어링 사업 4. 200억 이상의 건설공사

② 보험 및 공제의 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지급이 적용되는 계약)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대한 보험 및 공의 가입기간과 증서 제출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증서 제출시점: 해당 용역 완료 전

⑤ 제1항제2호에 대한 보험 및 공의 가입기간과 증서 제출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또는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증서 제출시점: 해당 용역계약 체결시

⑥ 제1항제3호에 대한 보험 및 공의 가입기간과 증서 제출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사업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하나의 가입기간을 선택한다.

가.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증서 제출시점: 사업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하나의 가입기간을 선택한다.

가.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을 완료 전 나.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을 계약 체결시

⑦ 제1항제4호에 대한 보험 및 공의 가입기간과 증서 제출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수원기관의 인수시까지

2. 증서 제출시점: 착공신고서 제출시 [본조신설 2016.02.18.] 제66조(보증증서의 기간)

각종 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찰보증금

가.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나.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의한 대형공사계약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개정 2025.02.25.>

2. 계약보증금 가. 보증기간의 초일: 계약기간 개시일

나. 보증기간의 만료일: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다만, 이 세칙 제26조제1항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특기사항(특별약관) 등에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완료일(준공검사완료일 또는 납품완료일) 이후까지 유효하다”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개정 2025.02.25.>

3. 하자보수보증금

가. 보증기간의 초일: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나. 보증기간의 만료일: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전문개정 2018.02.28.] 제67조(보증금의 반환)

조달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되어 해당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보증금의 보증목적 달성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07.20.>

1. 입찰보증금: 계약체결일 2. 계약보증금

가. 물품구매․제조: 물품인수서 접수일 또는 설치완료보고서 접수일

나. 공사: 준공검사 완료보고서 접수일 다. 기술용역: 용역완료보고서 접수일

3.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개정 2025.02.25.>

제68조(보증금의 귀속)

① 조달부서장은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이를 귀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0.>

②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0.>

제69조(청렴계약의 이행)

①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2.28., 2025.02.25.>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규정 제33조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5.>

③ 조달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규정 제33조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입찰참가자에게 숙지시키고 이를 계약조건으로 포함하여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25.02.25.>

[전문개정 2017.07.20.] 제6장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70조(감독)

① 협력단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5.0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개정 2025.02.25.>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②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조달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7.20.] 제71조(경고조치)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단은 경고조치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02., 2017.07.20., 2018.09.14.>

1.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품·설치·용역·공사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사 또는 검수 결과 3회 이상 불합격인 경우 (단, 평가 및 연구용역의 경우 최종 산출 보고서 심사결과 2회 이상 불합격인 경우)

3. 외부 감사·평가·관계 기관 등의 평가결과 명백하게 계약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통보된 경우

4.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외부 인력 등의 고용·외주가공·하도급하거나 협력사 활용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

5. 삭제 <개정 2019.05.03.>

6. 기타 계약서 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협력단에 유·무형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 사업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조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달부서장은 경고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해당 처분사항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업체명 및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경고조치 내용 3. 경고조치를 취하는 구체적인 사유

④ 협력단은 경고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05.03.>

⑤ 조달부서장은 경고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사유와 경고에 대한 다른 의견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경고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⑥ 삭제 <개정 2019.05.03.>

⑦ 경고조치는 규정 제34조 및 이 세칙 제72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5.03., 2025.02.25.>

[전문개정 2017.07.20.] [제목개정 2017.07.20.]

제72조(입찰참가 자격제한)

협력단은 규정 제37조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7.20., 2025.02.25.]

제72조의2 삭제 <2017.07.20.>

제72조의3(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① 조달부서장은 제7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 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07.20., 2023.08.29.>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관계 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하도록 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20.>

[본조신설 2011.08.02.]

제72조의4 삭제 <2017.07.20.>

제73조(사후관리)

사업부서장은 선적한 물자가 최종수령자에게 신속․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국가정부․재외공관․해외사무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리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통관 및 안전 보관(통관의 장기 소요와 온도ㆍ습도 등에 대비한 보관 상태 불량 시 물자 변질 우려)

2. 물자의 훼손 및 도난방지 관리 철저(통관 또는 물자인도 전 BOX 개봉금지 및 가능한 통관 또는 인도 시 참관)

3. 설치완료확인서 송부(설치기간․작업내용ㆍ일지 등 장비설치ㆍ교육에 관한 일체사항 점검 후 확인 서명)

4. 물품인수증 송부(물자도착일․통관일 및 통관자․인도일자 및 장소․인계자 및 인수자 확인 서명)

5. 사후관리 사항 통보(필요 부품․점검 사항 등 향후 보완사항 및 건의사항 등 상세히 수록)

제74조(기준)

이사장은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1997.12.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총재의 결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조달업무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② 이 세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세칙 시행 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세칙 시행 전에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세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규정의 폐지) ① 이 세칙의 시행으로 「조달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② 이 세칙의 시행으로 「개발조사용역계약업무에관한예규」는 폐지한다.

부칙<2002.1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총재의 결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조달업무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부칙<2005.6.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총재의 결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8.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4.0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총재의 결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4.0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총재의 결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0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총재의 결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총재의 결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0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9.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4.0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2.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8.0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0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2.0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2.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7.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조달업무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② 이 세칙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산시스템 적용 및 이해상충 제한에 관한 유예조치) 조달부서장은 동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선 시까지는 기존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종전 제72조제7항 및 제72조의2 규정은 동 시행세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부칙<2018.02.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조달업무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3조(주의조치에 대한 적용례) 기존 세칙 제137호로 개정된 이 세칙 제71조 제6항의 주의조치 규정에 대하여는 이 세칙 개정일 이후 최초로 주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고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한 적용례) 기존 세칙 제137호로 개정된 이 세칙 제71조 및 제72조의 경고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규정에 대하여는 2017.7.20. 이후 최초로 경고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증금 및 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이 세칙 제50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증기간에 대한 적용례) 이 세칙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09.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조달업무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부칙<2019.05.0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세칙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적용례) 이 세칙 제64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최저가격 낙찰체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1조 제1항 및 제 4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2.05.0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8.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2.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07.0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7.07.20.>

[별지 제1호] 삭제 <2008.04.02.>

[별지 제2호] 삭제 <2017.07.20.>

[별지 제3호] 삭제 <2017.07.20.>

[별지 제4호] 삭제 <2008.04.02.>

[별지 제5호] 삭제 <2017.07.20.>

[별지 제6호] 예정가격조서 <개정 2017.07.20.>

예 정 가 격 조 서

1) 입찰공고번호 :
2) 사업부서 :
3) 계약방법 :

4) 납품기한 :
5) 시담일시 :

일련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 량 예 정 가 격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 ○ ○ ○

[별지 제6호의2] 기초금액 공개 <신설 2017.07.20.>

기초금액 공개 1. 입찰개요

1) 입찰공고번호 :
6) 품명 :

2) 사업부서 :
7) 규격 :

3) 계약방법 :
8) 단위 :

4) 입찰일시 :
9) 수량 :

5) 입찰장소 :

2. 기초금액 :
원정 (₩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기초금액을 공개함

.

20
.
.
.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 ○ ○ ○

[별지 제6호의3] 복수예비가격조서 <신설 2017.07.20.> <개정 2025.02.25.>

복수예비가격조서 1. 입찰개요

1) 입찰공고번호 :
5) 품명 :

2) 수요기관 :
6) 규격 :

3) 계약방법 :
7) 단위 :

4) 입찰일시 :
8) 수량 :

2. 기초금액 :
원 정

3. 복수예비가격 및 수의계약에 따를 경우 예정가격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18조에 따른

복 수 예 비 가 격 일련번호 가 격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예정가격

원정 (₩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18조에 따른 복수예비가격과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3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의계약 시 적용할 예정가격을 작성함 .

20 . . .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 ○ ○ ○

[별지 제7호] 경쟁입찰참가통지서 <개정 2017.07.20., 2025.02.25.>

( 제 한 ) 경쟁입찰참가통지서 지 명 입찰 참가 업체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찰 내용 입찰건명 현 장 설 명 일 시 입 찰 일 시 장 소 장 소 입찰등록마감일시

년
월
일
시 까지

서류제출처 (전화번호 : )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오니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 0 0 0

귀하

[별지 제8호] 입찰공고 <개정 2025.02.25.>

입 찰 공 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대외무상원조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금번 (사업명)를 위한 (용역명 또는 물품명)을 선정
(조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공고번호: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입찰건명:

②내
용: 용역범위/ 조달물품내역 등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③계약기간: ④기초금액(추정금액): (영세율)

3.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 등

5. 입찰참가자격: 한국국제협력단 조달협력업체로 등록을 필한 자. 다만, 신규 참여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협력업체로 등록을 필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신규 협력업체 등록은 관련서류 심사 후 결정)

※조달업체 등록안내 : KOICA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ica.go.kr)로 들어가서 “고객센터 메뉴의 공지사항”에서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업체 등록신청 안내”를 클릭하면 등록신청서 양식 및 등록자격을 열람할 수 있음. 신규업체 등록은 관련서류 심사 후 등록여부가 결정되며, 심사기간은 4~5일이 소요되니 입찰에 참여하실 업체는 사전에 등록서류를 제출바람.

6. 입찰일시 및 장소

① 입찰설명회:
년
월
일 (
요일), 00:00 / 제1별관 입찰실

② 등록마감:
년
월
일 (
요일), 00:00 / 협력단전자조달시스템

③ 입찰 및 개찰:
년
월
일 (
요일), 00:00 / 협력단전자조달시스템

7. 입찰참가구비서류

8.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의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되, 협력단과 계약이행 실적이 있는 조달협력업체 또는 국가가 기본재산의 50% 이상 출연한 법인은 별도의 입찰보증금 납부 없이 입찰서상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한국국제협력단에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준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국제협력단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유의사항:

①본 공고문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의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자는 사전에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문의안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조달팀 (☎ 031-740-0391)

년
월
일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사장

[별지 제9호] 입찰참가신청서 <개정 2016.02.18., 2017.07.20., 2025.02.25.>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 )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 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기관(사무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사무소)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 귀하

[별지 제10호] 삭제 <2017.07.20.>

[별지 제11호] 입찰설명회 청취조서 <개정 2017.07.20.>

입찰설명회 청취조서

입찰공고번호: 제 20 -
호

결 재 담 당 팀 장 실 장 이 사 이사장 건명:

일시: 20 . .
( )
:

장소: 협력단 입찰실 전결 1. 입찰 및 구매조건 변경사항 번 호 변 경 내 용 2. 입찰설명회 참여업체 연번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참석자 전화번호 서명 팩스번호 1 2 3 4 5

위 참석자들은 상기 입찰건의 입찰조건이 입찰설명회 당시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며 , 입찰유의서 , 제안요청서 , 사양서 등 입찰관련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음을 확약함.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별지 제12호] 입찰(시담)서 <개정 2017.07.20., 2018.02.28., 2025.02.25.>

입찰(시담)서

한국국제협력단 귀하
입찰(시담)일시:
.
.
.
:

본인은 입찰공고번호 제
호의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물품/공사/용역에 대하여 (국제)공사 [(국제)물품구매ㆍ(국제)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국제)건설공사[(국제)물품구매ㆍ(국제)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 합니다.

품
명

규격 또는

명
세

단위 수량

금
액

한글 또는 한자 원산지

(₩
)

붙임 : 산출내역서 (100 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 1 부

주)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안에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입찰금액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공고조건과 상이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 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주 민 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입찰참가 대리인 :
(인)

[별지 제13호] 개찰조서 <개정 2017.07.20.>

개 찰 조 서 ◦ 입찰공고번호 : ◦ 사업기관 : ◦ 계약방법 : ◦ 낙찰자선정방법 : ◦ 품명 및 수량 : ◦ 개찰일시 : 추 첨 현 황 추첨 번호 추 첨 자 추첨예비가격 회 사 명 성 명 서 명 평 균 예 정 가 격 ₩ 입찰 횟수 회사명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비 고 입찰집행자

직 급 :
성 명 :

[별지 제14호]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확약각서 <개정 2018.02.28.>

계약보증금 지급보증확약각서 1. 계 약 건 명: 2. 계 약 금 액: 3. 계약보증금: 4. 계약이행보증기간:

(다만,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본 보증이 유효함.)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보증금(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귀 단의 「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계약보증금(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았는바, 동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사유 발생 시는 동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각서 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확약각서 1. 계 약 건 명: 2. 계 약 금 액: 3. 하자보수보증금: 4. 하자보수 보증기간: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귀 단의 「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았는바, 동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사유 발생 시는 동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각서 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4호의2] 삭제 <2026.07.02.>

[별지 제15호] 물품검수결과 보고서 물품검수결과 보고서

검사번호: 제
-
호

결 재 담 당 팀 장 실 장 이 사 이사장 전결 작 성 자: 제 출 일: 검정의뢰일 물품공급업체 TEL: 1차 검정일 계약일자 공여국가 2차 검정일 납품기한 사업명 3차 검정일 선 적 예정일 물 품 운 송 운송회사 4차 검정일 장 소 운송방법 검정시간

최
종

도 착 예정일 운송경로 검정장소 장 소 검수물품

공여물품 내역 별첨 (품목 및 세부규격, 수량 등)

검 사 내 역 일반 검사 수 량 규 격 외관상태 마크부착 포장상태 사용 매뉴얼 기타 이상없음 이상없음 양 호 양 호 양 호 전부있음 시험 검사 작동유무 성 능 샘플검사사 항

다량의 동일 물품에 대한 샘플검사시 검사물품은 검수완료 별도 표시 부착

시 험 검 사 생 략 품질검사 확인서로 대체 이상없음 양 호 기타

차량 등의 경우 차체번호 및 엔진번호 / 기계장비 제작번호 등 수록

검 수 결 과 판정 합 격 준 합 격 불 합 격 불합격 사유 : 종합 의견 공급업체 회사명: 납품자

직책
성명:
(인)

검정업체 회사명: 검수자

직책
성명:
(인)

감독업체 회사명: 감독자

직책
성명:
(인)

첨부: 공여물품 내역 2부(물품별 사진 포함)

[별지 제16호] 기증문구 및 Shipping 마크 표식

기증문구 및 Shipping 마크 표식

1. 기증문구 표식(물품에 부착): 현행 인쇄물 참조

2. Shipping 마크 표식 (포장케이스에 부착)

K O I C A MADE IN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E KINDLY REQUEST THE SWIFT CUSTOMS CLEARANCE OF THIS
DIPLOMATIC CARGO.

3.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의 비고란(REMARKS)에 기재사항

TO AUTHORITIES CONCERNED

DIPLOMATIC CARGO SUPPLIED BY THE KOREAN GOVERNMENT

WE REQUEST YOU TO EXPEDITE CUSTOMS CLEARANCE OF THIS
CARGO.

[별지 제17호] 삭제 <2025.02.25.>

[별지 제18호]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신설 2011.08.02.> <개정 2016.02.18., 2017.07.20., 2025.02.25.>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KOICA)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화번호
)
담당자 :

문서번호 : 발신일 : . . . 수신 : 참조 :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부정당 업자 상호 또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종목 (세부품목 ) 면허 ·등록번호등 제재내용 제재근거 해지·해제연월일 제재연월일 만료연월일 제재기간 . . . ~ . . .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

(기타 참고사항 )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
(인 )

[별지 제19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신설 2011.08.02.> <개정 2017.07.20., 2025.02.25.>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 제 21 조제 1 항 및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3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 (명칭 )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위리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
(인)

[별지 제19호의2] 의견제출서 <신설 2017.07.20.> <개정 2025.02.25.>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 (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 제 27 조제 1 항, 제 31 조제 3 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한국국제협력단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2026년도 07월 02일 개정).hwp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정 1997.07.15. 규정 제 82호 개정 1999.01.06. 규정 제 89호 개정 2005.06.02. 규정 제136호

전부개정 2007.03.22. 규정 제161호

개정 2009.01.13. 규정 제180호 개정 2011.01.06. 규정 제208호 개정 2011.05.13. 규정 제214호 개정 2013.03.28. 규정 제237호 개정 2015.11.02. 규정 제297호 개정 2016.12.30. 규정 제314호 개정 2018.02.28. 규정 제326호 개정 2019.05.20. 규정 제352호 개정 2022.12.28. 규정 제472호 개정 2023.08.29. 규정 제497호 개정 2025.02.25. 규정 제533호 개정 2026.07.02. 규정 제57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02., 2019.05.20., 2022.12.28., 2025.02.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달 및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16.12.30.>

2. “물품의 제조·구매”라 함은 수원국에 지원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제조ㆍ포장ㆍ운송ㆍ하역ㆍ보관ㆍ보험 등 조달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02., 2016.12.30.>

3. “용역”이라 함은 전문가파견, 국내초청연수, 물자조달, 타당성조사, 각종 설계ㆍ개발방안 및 정책개발 등의 형태로 수원국에 제공하는 기술자문과 사업 관리 및 평가 등 관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02., 2016.12.30.>

4. “공사”라 함은 병원·학교·주택·도로·공항·철도·물관개시설·상하수도·저수시설 등의 인프라 및 전력·담수 설비등의 플랜트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공사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사업수행을 말한다. <개정 2015.11.02.>

5. “기술용역”이란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용역의 수행을 의미한다. <신설 2025.02.25.>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한 용역

나.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 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다.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제4조(계약업무의 위임ㆍ위탁)

①현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력단은 소관사업부서장에게 조달 및 계약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 또는 협력단 해외사무소장 및 주재원 등에게 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2015.11.02.>

②국제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해외원조기관 등과 협력하기로 대한민국 정부 또는 협력단과 해당기관 간에 합의한 경우 협력단은 조달 업무를 해당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하거나 별도의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2015.11.02., 2016.12.30.>

③삭제 <2016.12.30.> 제2장 조달협력업체의 등록ㆍ운영 제5조(조달협력업체의 등록ㆍ운영)

①협력단은 조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를 조달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②제1항에 따라 조달협력업체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③물자를 긴급하게 조달하여야 할 경우나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수행에 특정한 자격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조달협력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구매업무를 적정하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협력업체를 물자 또는 조달의 특성에 따라 군별로 분류하여 해당 군에 속하는 조달협력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제12조에 의한 공고를 입찰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⑥조달협력업체의 자격요건, 심사, 등록절차, 운영 등 조달협력업체 등록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02., 2025.02.25.>

⑦협력단은 국내외 조달유관기관과 조달 및 계약관련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15.11.02.>

제6조 삭제 <2016.12.30.>

제7조(물류전담업체의 지정)

①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물자의 운송, 포장, 보관, 하역, 통관 및 보험 등에 관한 용역을 전담하는 물류전담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물류전담업체는 제25조를 적용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5.02.25.>

제3장 가격조사 및 산정

제8조 삭제 <2016.12.30.>

제9조(조달의뢰)

①사업부서장은 물품 등의 조달의뢰 시 품목에 대한 가격 및 세부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 수원국 현지사정 및 조달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기에 조달 의뢰하여야 하고, 조달부서장은 필요시 사업부서장의 조달의뢰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제10조(추정가격의 산정)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예정가격)

①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현지 및 국제입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경비 산정지침」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2019.05.20., 2025.02.25.>

②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봉서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수의계약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봉서하는 절차를 예정가격 암호화 절차로 대체한다. <개정 2015.11.02.>

③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입찰 및 계약의 방법 제12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6.07.02.>

②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제13조(입찰참가자격)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2.25.>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05.20.>

[전문개정 2016.12.30.] 제14조(입찰보증금)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협력단에 귀속된다.

제15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2016.12.30. 2025.02.2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12.28., 2025.02.25.>

④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낙찰자결정 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협력단이 별도로 정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5.>

[제목개정 2016.12.30.] [전문개정 2016.12.30.]

제16조(공사 입찰)

①공사 입찰의 경우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기타 협력단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관련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2015.11.02., 2016.12.30., 2025.02.25.>

②현장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원국의 현지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협력단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13.03.28., 2015.11.02.>

③삭제 <2022.12.28.>

④입찰시 입찰자는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되,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일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시행되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입찰적격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5.11.02.] 제17조(국제입찰 및 현지입찰)

①사업 규모, 성질, 수원국 현지 사정 및 비구속화 우선원칙의 원조효과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국제입찰이나 현지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5.11.02.>

②국제입찰 및 현지입찰에 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8조(2단계 경쟁계약 등의 입찰)

①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입찰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2016.12.30., 2025.02.25.>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5.>

④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5.>

⑤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16.12.30.>

제20조 삭제 <2016.12.30.>

제21조(계약의 방법)

①협력단 또는 조달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협력단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ㆍ접수 등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⑥협력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여 체결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08.29.>

[전문개정 2019.05.20.] 제22조(낙찰자의 결정)

① 경쟁입찰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개정 2016.12.30.>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협력단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개정 2016.12.30.>

3. 기타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② 삭제 <2025.02.25.>

제23조(지명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3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같다.

[전문개정 2025.02.25.] 제23조의2(수의계약)

①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조달부서장은 제38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의계약의 적정성과 법적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2025.02.25.>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협력단이 그 자회사(협력단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협력단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협력단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나. 협력단이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25.02.25.>

다.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협력단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협력단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25.02.25.>

4.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5.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이사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개정 2025.02.25.>

7. 협력단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1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협력단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5.02.2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02.25.>

1. 협력단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협력단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③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5.>

④제2항과 제3항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8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으로써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9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2.25.>

⑤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5.>

[전문개정 2016.12.30., 2019.05.20.]

제24조(공동계약)

①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공사 등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2016.12.30.>

②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③ 그 밖에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른다. <신설 2025.02.25.>

제24조의2(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구매, 용역 또는 공사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02.] 제24조의3(개산계약)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공공기관과의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계약,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본조신설 2015.11.02.] 제24조의4(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협력단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침」, 「조사연구사업 규정」,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등 정산에 관한 협력단 내부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08.29.] 제25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문의 안정성 및 그 밖의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사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협력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11.02., 2016.12.30.>

②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5.>

③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2.12.28.>

⑤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력단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제25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협력단은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협력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협력단은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협력단은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협력단은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47조에 따른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개정 2022.12.28., 2025.02.25.>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9.05.20.>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26조(계약보증금)

①협력단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세칙에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2016.12.30.>

②삭제 <2015.11.02.>

③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16.12.30.>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①구매, 기술용역 및 공사 등 기타 협력단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②수원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16.12.30.>

제29조(대가 및 선금지급)

①물품 및 공사의 대가는 당해 사업에 대한 검사 등과 다음 각호의 기준일 이후 대가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2016.12.30.>

1. 본선 인도가격(FOB), 도착항 인도가격(CIF)인 경우: 선적일

2. 운송인 지정장소인도가격(FCA)인 경우 가. 제조 또는 구매 대가: 검수완료일 나. 운송ㆍ보험 등 용역 대가: 선적일

3. 물품 검사 및 공사: 검사 완료일 <개정 2015.11.02.>

4. 삭제 <개정 2019.05.20.>

5. 기술용역 등: 성과물 검사 후 승인일 <개정 2015.11.02.>

②구매의 대가지급에 있어 협력단의 귀책사유 및 수원국의 사정, 선박일정 변경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검수가 완료된 물품을 당초 선적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체하여 선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선적일 이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③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지급신청에 관한 서식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그 밖에 선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5.02.25.>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5.02.25.>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⑥협력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의 내용에 따라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부정이익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 실시, 환수, 부가금 부과 및 징수, 명단 공표, 기록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⑦협력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협력단의 내규 및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02.25.> <개정 2026.07.02.>

제30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제31조(하자담보)

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및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5.20., 2025.02.25.>

②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5.>

제31조의2(손해배상)

①공사, 손해배상이 필요한 용역 등에 대한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보험비용 산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5.11.02.] 제32조(용역비 지급 및 정산)

①기술용역비는 계약서에 따른 계약조건 및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 또는 일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1.02., 2016.12.30.>

②협력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하기로 정한 계약이거나, 계약 조건의 변경에 의한 금액 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미리정한 비목에 대하여 실비정산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정산기준, 세부 절차와 내용은 「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침」, 「조사연구사업 규정」,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등 협력 관련 내부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02., 2016.12.30., 2023.08.29.>

제33조(청렴계약의 이행)

①협력단은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한다)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2016.12.30., 2018.02.28.>

②협력단은 제1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따로 정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시킨다.

③협력단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한다)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01.06., 2016.12.30., 2018.02.28.>

제6장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34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협력단은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28.>

②제30조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26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9.05.20., 2025.02.25.>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02.25.>

③삭제 <2019.05.20.> [전문개정 2016.12.30.] 제35조(감독ㆍ검사 및 검수)

①협력단은 구매, 기술용역 및 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②협력단은 제1항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납품물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④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검사설비와 전문지식을 구비한 전문검정업체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증금의 면제)

①제14조, 제26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2016.12.30., 2025.02.25.>

②1항의 경우 당해보증금을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협력단에 지급한다는 보증확약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2016.12.30.>

제37조(경고조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취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제한사항 등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38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조달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관련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물품·용역과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 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 필요성 및 대상업체의 적격 여부 <개정 2015.11.02., 2016.12.30., 2022.12.28., 2026.07.02.>

2.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6.07.02.>

3.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분이 최초 체결한 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10이상 누적되어 조정되는 경우(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누적되어 조정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과업내용과 증액분의 적정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6.07.02.>

4. 제30조, 제34조 및 제37조에 의한 지체상금의 부과ㆍ감면, 계약 해제ㆍ해지 및 제재조치 부과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6.07.02.>

5.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신설 2015.11.02.>

6. 삭제 <2026.07.02.>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심의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계약의 변경 등 통합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6.07.02.>

8. 그밖에 계약이행 관련하여 조달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신설 2026.07.02.>

②제1항의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1.05.13.] 제39조(준용 및 예외)

①이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02., 2016.12.30., 2019.05.20.>

②제4조제2항 및 제17조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법령, 현지관례 및 국제관행 등에 따라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5.13.] 제40조(세칙)

이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2013.03.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1.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0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8.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07.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물품구매 적격심사에 관한 지침(2026년 1월 12일 개정).hwp =====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 2005.06.03. 기준 제 31호 개정 2006.08.01. 기준 제 43호 개정 2007.04.04. 기준 제 54호 개정 2008.04.02. 기준 제 79호 개정 2008.10. 8. 기준 제 85호 개정 2013.01.07. 기준 제211호 개정 2013.03.28. 기준 제221호 개정 2018.11.05. 기준 제387호 개정 2023.07.10. 지침 제495호 개정 2026.01.12. 지침 제59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계약 및 조달규정 시행세칙」 제41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04., 2018.11.05., 2023.07.10.>

제2조(심사대상) ① 이 지침에 따른 심사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계약 및 조달규정 시행세칙」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2018.11.05., 2023.07.10.>

②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계약 및 조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현지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도 계약담당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3.01.07.> <개정 2018.11.05., 2023.07.10.>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01.07., 2018.11.05.>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호 서식) <개정 2013.01.07.>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개정 2013.01.07.>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서식)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직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5.>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5.>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3.01.07.> <개정 2018.11.05.>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2018.11.05.>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개정 2018.11.05.>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또는 고시금액 이상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개정 2018.11.05.>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물품 구매입찰 : 별표 3 <개정 2018.11.05.>

4. 현지입찰로 추진하는 물품 제조 또는 물품 구매입찰 : 별표 4 <신설 2018.11.05.>

②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8.11.05.>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다만, 결격사유인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3.01.07., 2018.11.05.>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납품(판매)실적, 결산서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나. 현지입찰의 경우 납품(판매)실적, 결산서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가.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한 경우 미 달러화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해당국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8.11.05.>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직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의 I – 1.납품실적 [주]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가.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다만, 협력단 납품실적은 영의 세율 적용금액)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7., 2018.11.05.>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3.01.07.>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1의 I – 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개정 2013.01.07., 2018.11.05.>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의 I –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III. 신인도 평가 [주]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 ~–2)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개정 2013.01.07., 2018.11.05.>

2.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개정 2013.01.07.>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 고용창출(신규고용촉진)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신설 2018.11.05.>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3조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05.>

⑤ 현지입찰의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주]에 따르며 현지사정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1.05.>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8.11.05.>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01.07.>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10.08., 2018.11.05.>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018.11.05.>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7., 2018.11.05.>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 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18.11.05.>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18.11.05.>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삭제 <2018.11.05.>

②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조달부서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01.07., 2018.11.05.>

③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1.07., 2018.11.05.>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1.05.>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01.07.>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1.07., 2018.11.05.>

⑤ 제8조제3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01.07.> <개정 2018.11.05.>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05.>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7.>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5.>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7., 2018.11.05.>

[제목개정 2018.11.05.]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계약예규와 기타 협력단 규정을 적용하며, 국제입찰, 현지입찰 등 현지사정 및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2023.07.10.>

②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1.07.] 부칙<2005.06.03.>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05년 6월 7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08.0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06년 8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04.0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4.0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0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1.0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3.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0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지침 시행 전 종전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6.01.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입찰> <개정 2013.01.07., 2018.01.07., 2026.01.1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55 평점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바. 공동수급체 사. 중소(제조)기업 아. 정책지원 자. 납품지연 차. 불공정하도급거래 카. 부정당업자제재 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파. 하자조치 불이행 하.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갸. 고용형태 +5~-5

마. 고용창출(신규고용촉진)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가점 등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2.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3.0 2.0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기업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3.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2.0 1.5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1.5 1.25 1.0 0.75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예금통장 사본 또는 원본,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해당 예금통장에 대한 거래내역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5.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 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 협력단에 접수된 것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업체의 기술등급으로 심사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발급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2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가. 고도인증 고도기술에 대한 인증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1.5 나. 녹색․ 일반인증

일반기술 및 친환경,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 특허, 디자인 등록보유자, GS(국산우수S/W)마크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D.「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0.75 다.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A .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2019.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1.0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 여성고용 우수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라.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A .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2.0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2.9% 이상인 기업

1.0 마. 고용창출 신규고용촉진

A . 신규채용 우수기업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1.0 바. 공동 수급체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A . 공동수급체 구성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사. 중소(제조) 기업 중소(제조)기업지원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혁신형기업 2.0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아.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0

D.「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0.5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F.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0.2

G.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H.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하는 알뜰주유소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

- 5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 3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 1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1.0 0.8 0.5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1.0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1.0

K.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L. ‘삭제’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종전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1.0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자. 납품지연 지체상금부과율

A. 최근 6개월 이내에 협력단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차. 불공정하도급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카.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5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0.5 타.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파. 하자조치 불이행 하자조치 불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협력단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 자로 통보된 자

-1.0 하.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갸. 고용형태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나(녹색․일반인증)”항목의 ”B"등급 및 “자(납품지연)”, “차(불공정거래)”, “카(부정당업자제재)”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인증에 대한 심사항목인 ‘가’와 ‘나’ 및 고용관련 심사항목인 ‘마’와 ‘갸’는 상호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상호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동일 심사항목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고용인원(률)평가 공통기준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3. 동일인물이 “다(여성고용우수기업)”, “라(장애인고용우수기업)”, “마(신규채용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4.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고도, 나.녹색․일반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4.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6. ”나(녹색․일반인증)“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7. ”나(녹색․일반인증)“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② “다. 여성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 = (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장애인)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1) - 2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4. 중복평가

1) 여성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③ “라. 장애인 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우수기업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2)-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 = (34/306) = 0.1111 = 11.11%

2)-3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3. 중복평가

1)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마.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신규고용촉진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신규고용촉진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신규고용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 (7점) 적용 3점 1점 4점

⑤ “바.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을 아니한다

4. 중복평가

1)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창업기업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과 창업기업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5. “A‘’의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6. “A"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⑥ “사. 중소(제조)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중복평가

1) 중소기업 지원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⑦ “아.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D. 상생협력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 노사문화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F.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G. 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조달청장 J.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K. 시간 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장 L. ‘삭제’ M.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N.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

2. H.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알뜰주유소 협약체결기업 평가는 유류공동구매 입찰에 한하여 평가한다.

3.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D.상생협력우수기업, E. 노사문화우수기업, G. 하도급거래모범업체, K. 시간 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19.1.1.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M.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1.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자.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⑨ “차. 불공정하도급거래” 평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받은자

⑩ “카. 부정당업자 제재” 평가

1.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⑪ “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1)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⑫ “파. 하자조치 불이행” 평가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2. 협력단 조달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통보된 자

⑬ “하.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평가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⑭. “갸. 고용형태”항 평가

1.「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2.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3.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4.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입찰> <개정 2013.01.07., 2018.11.0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바. 공동수급체 사. 중소(제조)기업 아. 정책지원 자. 납품지연 차. 불공정거래 카. 부정당업자제재 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파. 하자조치 불이행 하.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갸. 고용형태 +3~-2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 1]의 “Ⅲ.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입찰> 신설 <2018.11.0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중소기업 등 라. 납품지연 마. 불공정하도급거래 바. 부정당업자 제재 사. 하자조치불이행 아.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자. 고용형태 +3~-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고도 인증 고도기술에 대한 인증 +3 ~ -2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 보유자 1.5

나.녹색․
일반인증

일반기술 및 친환경,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마크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C.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E.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0.75 다. 중소 기업 등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A. 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B.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2019.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1.0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라. 납품 지연 지체상금부과율

A. 최근 6개월 이내에 협력단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마. 불공정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바.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5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0.5 사. 하자조치 불이행. 하자조치 불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협력단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통보된 자

-1.0 아.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자. 고용형태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인증에 대한 심사항목인 ‘가’와 ‘나’는 상호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동일 심사항목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① “가.고도, 나.녹색․일반” 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4.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나(녹색․일반인증)“ A. 심사항목의 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6. ”나(녹색․일반인증)“항 "B" 등급의 KS 및 ”C“등급의 단체표준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② “다.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B(장애인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A.(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B.(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C.(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019.1.1. 입찰공고 분부터 “C.(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4. 중복평가

1) “A(중소기업)", ”B(여성․장애인기업)", “C(하도급 모범업체)"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B(여성․장애인기업)", “C(하도급 모범업체)" <"삭제”> 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삭제>

4) “A"의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높은 점수로 한번만 평가한다.

5) “B"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적용례) “Y"기업 :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 여성기업(3년 미만), 장애인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 벤처기업(2.0점) + 여성기업(0.25점) + 장애인기업(0.5점) = 2.75점 (중소기업 점수(1.5점) 제외)

③ “라.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④ “마. 불공정하도급거래” 평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받은자

⑤ “바. 부정당업자 제재” 평가

1.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⑥ “사. 하자조치 불이행” 평가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2. 협력단 조달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통보받은 자

⑦. “아.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평가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자. 고용형태” 평가

1.「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2.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3.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4.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별표4] 현지입찰로 추진하는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입찰> 신설 <2018.11.05.>

현지입찰로 추진하는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 납품실적 15 2.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15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일반인증 나. 납품지연 다. 부정당업자 제재 라. 하자조치불이행 +5~-5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주] I.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중, 현지사정상 신용평가등급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2. 경영상태를 제외하고, 1. 납품실적의 배점한도를 30점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납품실적(배점한도 15점 혹은 30점)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 납품실적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15.0 30.0 A. 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 50%이상~70%미만 D. 20%이상~50%미만 E. 5%이상~20% 미만 15.0 12.0 9.0 6.0 3.0 30.0 25.0 20.0 15.0 10.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① 납품실적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과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의 납품실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경영상태를 제외하고 납품실적만으로 납품이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배점한도 30점을 선택하여 그에 따른 평점을 적용한다.

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③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내 공공기관 납품실적은 납품받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외국정부 및 민간 납품실적은 납품받은 해당 외국기관 및 업체에서 발행한 공증된 납품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배점한도 15점)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현지입찰 해당국가 혹은 자격심사대상자 본사 소재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5점 ~ -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일반 인증 일반기술 및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5 ~ -5

A.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5.0 나. 납품 지연 지체상금부과율

A. 최근 1년 이내에 협력단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다.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협력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5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0.5 라. 하자조치 불이행 하자조치 불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협력단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통보된 자

-1.0 ※ [주]

① “가. 일반인증” 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가(일반인증)” 심사항목의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4.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5.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② “나.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1년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③ “다. 부정당업자 제재” 평가

1.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④ “라. 하자조치 불이행” 평가

1. 협력단 조달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통보받은 자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개정 2013.01.07., 2018.11.05., 2023.07.10.>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공고번호: ㅇ 입찰건명: ㅇ 입찰일시: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자료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협력단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관한 지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및 동 시행세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첨부 :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모든 입찰 공통>

<개정 2013.01.07., 2018.11.05.>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입찰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품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직
위

입 찰 금 액

성
명

추 정 가 격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2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3 ~-2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서식)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입찰>

<개정 2013.01.07., 2018.11.0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a/b)x100 등 급 평 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a/b)x100 등 급 평 점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a/b)x100 등 급 평 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a/b)x100 등 급 평 점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 (
)점 ( “등급표시” )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55-2x│(88/100-a/b)x100│

평 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협력단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 점

[별지 제2-2호 서식] 향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개정 2013.01.07., 2018.11.0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2x│(88/100-a/b)x100│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70-4x│(88/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협력단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 점

[별지 제2-3호 서식]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입찰>

<개정 2013.01.07., 2018.11.0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혹은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a/b)x100 등 급 평 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a/b)x100 등 급 평 점

2.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70-2x│(88/100-a/b)x100│

평 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협력단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 점

[별지 제3호 서식]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개정 2018.11.05.>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협력단

용
도

물품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공 급(
),
기 타(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 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담 당 부: 담당자:

주)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협력단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물품납품(판매) 실적확인서

물품납품(판매) 실적확인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협 력 단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공 급(
), 기 타(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 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확인자 담 당 부 서 성 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개정 2013.01.07., 2018.11.05.>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인증 일반인증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제출생략) (제출생략)

※ 【주】 ① 제출 서류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외부공개용) 2025년도 국별협력사업 직접경비 등 단가자료 조사 결과(수정).xlsx =====

[시트: 국별 단가]
A: 구분 N: 사업비 P: 현장운영경비 T: 비고
C: 항공료(원)* F: 차량임차료(US$) J: 통역료(US$) N: 현지 행사 비용(US$) P: 현지 인건비(US$) R: 사무실 임차료(US$)
F: 수도 H: 수도 외 J: 한국어 M: 기타언어
C: 이코노미 D: 비즈니스 E: 경유지/비고 F: 장기 임차 G: 단기 임차 H: 장기 임차 I: 단기 임차 J: 스페인어 K: 불어 L: 아랍어 M: 기타언어
(현지어 포함) N: 일반 행사 O: 고급 행사 P: 행정인력 Q: 전문인력 R: 수도 S: 수도 외
A: 항목별 정의(지침) C: 한국-현지 왕복 기준 1인 항공 운임 F: 기사 및 유류대 포함 1일 렌트비
(장기: 1개월 이상, 단기: 1개월 미만 렌트)
* 출장팀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렌트카 회사의 할인 단가 적용 J: 한국어-현지 사용 언어 기준 1일 통역료
* 기타 언어에 해당시 해당 기준언어 기재 필수 N: 50명 기준 현지 행사를 위한 1인/1일 평균 비용을 장소/장비
임차료, 식사비(중식/석식 등 2끼) 등 포괄 금액으로 산출
(고급: 연수생 동창회 등 기준, 일반: 일반 보고회/세미나 기준) P: 사무소 현지 고용원 기준 월 평균 1인 인건비를
각종 보험료, 세금, 퇴직금 등 포괄 금액으로 산출
R: 4인 기준 공간 월 평균 임차료
* 각종 부대 비용 미포함한 순수 임차료 T: 좌측 조사 항목별 및 기타 참고사항 기재
A: 아시아
(16국) B: 네팔 C: ₩2,390,000 D: ₩3,414,800 E: 대한항공 직항 F: $1,250 G: $90 H: $227 I: $85 J: - K: - L: - M: $130 (한국어↔네팔어) N: $60 O: $100 P: $1,300 Q: $2,600 R: $600 S: $420 T: * (현지 인건비) 선임과장 이상의 경우 전문인력, 이하 행정인력
B: 동티모르 C: ₩2,200,000 D: ₩4,200,000 E: 대한항공+현지(발리경유) F: $180 G: $180 H: $180 I: $180 M: $300 N: $150 O: $250 P: $1,100 Q: $600 R: $9,900 S: - T: * 2025년 사무소 비용 기반
B: 라오스 C: ₩1,327,000 D: ₩2,286,000 E: 라오항공 직항 F: $90 G: $120 H: $150 I: $160 J: - K: - L: - M: $800(한국어↔라오어)
$400(영어↔라오어) N: $50 O: $80 P: $1,500 Q: $2,200 R: $1,000 S: $1,000
B: 미얀마 C: ₩1,147,300 D: ₩2,519,600 E: 미얀마항공, 대한항공 직항 F: $85 G: $85 H: $85 I: $85 J: - K: - L: - M: $100~$150
(미얀마어↔한국어) N: $50 O: $70 P: $900 Q: $1,000 R: $3,200 S: $3,200
B: 방글라데시 C: ₩2,534,200 D: ₩4,267,200 E: 싱가폴항공 (싱가폴 경유) F: $22 G: $50 H: $30 I: $100 J: - K: - L: - M: $100
(한국어↔벵골어) N: $70 O: $100 P: $1,100 Q: $2,000 R: $2,000 S: $1,000
B: 베트남 C: ₩1,225,900 D: ₩2,558,700 E: 대한항공 직항 F: $110 G: $130 H: $90 I: (시내주행 기준)
$100
(도시간 장거리)
+$50~$100추가 J: - K: - L: - M: <10년이상 전문 통역 기준>
(출장동행통역) $ 300/1일(8시간)
(행사통역 순차통역) $ 400/1일(8시간)
(행사통역 동시통역) $ 600/1일(8시간)
(베트남어↔한국어) N: $100 O: $150 P: $1,300 Q: $1,700 R: $1,900 S: $1,500 T: * (숙박비) 숙박시설은 다양하게 있어, 출장비 수준의 4-5성급 기준으로 기재함
* (통역비) 시장물가(Kocharm확인) 및 UN EU norms(2022) 고려 현행화
* (차량 임차료) 출장시 장거리 렌탈의 경우 거리에 따라 비용 증가
* (임차료/현지행사비) 부동산 임대료 및 물가 인상으로 인한 단가 상승, 환차손 반영
B: 스리랑카 C: ₩2,614,500 D: ₩6,148,800 E: 스리랑카 항공 직항 F: $150 G: $150 H: $300 I: $300 M: $150
(한국어↔싱할라/타밀)
N: $50 O: $100 P: $700 Q: $1,200 R: $3,300 S: $2,000 T: * (숙박비) 성수기/비수기 급격한 가격변동 발생으로 유동적
* (통역료) 인력에 따라 비용이 유동적임
B: 아프가니스탄 C: ₩4,399,000 D: ₩11,485,400 E: 에미레이트항공 (두바이 경유)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B: 인도 C: $1,935,700 D: $3,505,500 E: 에어인디아, 대한항공 직항 F: $100 G: $150 H: $100 I: $150 M: $150 N: $100 O: $200 P: $1,000 Q: $2,000 R: $5,000 S: $4,000 T: * (숙박비) 인도 성수기 (명절, 가을~봄 건기, 정부 주관 국제행사 )에는 약 20%~50% 상승 될 수 있음. 인도 지방의 경우, 대도시권역은 수도권과 가격차이 많지 않음.
* (공공요금) 인도 전기요금은 수도권 기준 한국의 1.5배~2배 수준
* (차량임차) 영세업체 사용시 저렴하나, 향후 정산증빙 등이 수기로 발행되는 한계 존재
B: 인도네시아 C: ₩1,646,200 D: ₩2,867,500 E: 대한항공 직항 F: $113 G: $134 H: $82 I: $103 J: - K: - L: - M: $250(한국어↔인니어) N: $51 O: $77 P: $890 Q: $1,850 R: $1,985 S: $1,441 T: * 인도네시아 정부 통계청의 2025년 연간 물가상승률(2.92%) 등을 고려하여 업데이트함.
* (숙박비) KOICA 할인단가 고려 산정
* (차량임차료) 유류비 포함 평균 렌트비. 고속도로 통행료 별도
* (현지 인건비) 2025년 사무소 현지인력 인건비 고려
* (임차료 및 공공요금) 시내 중심지 소재 시 가격수준 고려
B: 캄보디아 C: ₩1,318,700 D: ₩2,420,600 E: 대한항공 직항 F: $80 G: $100 H: $100 I: $150 J: - K: - L: - M: $350(한국어↔크메르어) N: $80 O: $130 P: $800 Q: $1,300 R: $1,350 S: $400 T: * (수도 외 차량임차) 수도에서 렌트하여 지방 출장 후 수도 복귀 기준
B: 태국 C: ₩1,387,300 D: ₩2,459,300 E: 대한항공 직항 F: $100 G: $150 H: $90 I: $130 M: $250~$400
(한국어↔태국어) N: $90 O: $160 P: $2,000 Q: $3,500 R: $3,300 S: $2,000
B: 파키스탄 C: ₩2,147,900 D: ₩6,110,700 E: 타이항공 (방콕 경유) F: $80 G: $100 H: $100 I: $120 M: - N: $50 O: $80 P: $1,300 Q: $2,000 R: $4,000 S: $3,000 T: * (통역료) 영어가 공용어로 별도 통역 불요
B: 피지 C: ₩3,740,600 D: ₩9,918,500 E: 대한항공 (시드니경유) F: $250 G: $300 H: $330 I: $370 J: - K: - L: - M: - N: $130 O: $200 P: $1,700 Q: $3,000 R: $2,000 S: $1,500 T: * (통역료) 영어가 공용어로 별도 통역 불요
B: 필리핀 C: ₩1,079,600 D: ₩1,744,900 E: 대한항공 직항 F: $105 G: $130 H: $85 I: $155 J: - K: - L: - M: - N: $85 O: $150 P: $1,000 Q: $2,346 R: $2,250 S: $1,075 T: * (통역료) 영어 공용 사용 국가로 미기재.
* (숙박비) 성수기-비수기 평균가격으로 위치, 시설 등에 따른 편차 큼. 통상 법인/기업 요금(협약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 요금을 확보함.
* (차량임차료) 요금은 차량 종류, 이동 거리 및 일정(동선)에 따라 편차 존재함.
B: 파푸아뉴기니 C: ₩3,993,400 D: ₩7,169,200 E: 캐세이퍼시픽(홍콩경유) F: $200 G: $500 H: $200 I: $300 M: $50 N: $110 O: $140 P: $1,200 Q: $2,000 R: $5,700 S: $3,000 T: * (숙박비) 성수기와 비성수기 차이가 극심함.
* (통역료) 파푸아뉴기니의 현지어는 800여개이나, 공용어는 영어로 수도에서는 통역사 고용 불필요. 지방에서 필요시 통역을 고용하는 경우 1일/1명 50달러 지급 가능
* (제경비) 모든 물건을 호주 또는 싱가폴에서 구입해오는 국가인 바 시드니보다 물가가 높음. LNG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생산되나, 호주/영국 자본으로 채굴되어 정유는 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다시 수입하는 방식인 바 에너지 관련 비용이 매우 높음.
* (임차료) 치안이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인 국가로서 안전이 어느정도 보장된 건물/지구의 임차료와 현지인들만 거주하는 구 시가지의 임차료는 간극이 큼.
* (행사 비용) 50명 대상 고급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힐튼 호텔의 가장 작은 banquet hall이 249제곱미터로서 식음료 비용 반영시 7,000달러 이상 책정이 안전함.
* (통신비) 1개월분 통화 및 데이터 선불금액이 몇천원에서 최대 1만원대 수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임.
A: 아프리카
(16국) B: 가나 C: ₩3,950,400 D: ₩12,753,000 E: 아디스아바바 F: $200 G: $300 H: $200 I: $300 N: $80 O: $150 P: $1,300 Q: $2,000 R: $6,000 S: $2,000
B: 나이지리아 C: ₩3,400,000 D: ₩11,015,000 E: 아디스아바바 F: $200 G: $250 H: $200 I: $250 N: $150 O: $250 P: $1,450 Q: $1,700 R: $1,750 S: $1,750 T: * 달러-나이라간 급격한 환율 변동 유의 필요
* (통역료) 영어가 공용어로 별도 통역 불요
* (현지인건비) 행정인력의 경우 사무소 현지직원 행정직 3인의 평균 임금 반영 / 전문인력의 경우 사무소 현지직원 전문직(IT) 1인의 평균 임금 반영 (기능직(운전) 현지직원 2인 임금은 산정에 제외함)
* (사무실임차료) 25년도 사무소 재계약 기준 임차료 반영 (3년 계약 기준이며 1년 이하 단기임차시엔 임차료 상승 예상됨)
* (수수료 및 수용비)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수선비, 지급수수료 포함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도광열비, 시설관리비, 사무소 임차 공공요금 포함
* (소모성 물품 구입비) 소모품비 포함
* (통신비) 통신비 포함
B: 르완다 C: ₩3,603,100 D: ₩11,891,000 E: 아디스아바바 F: $100 G: $110 H: $130 I: $150 M: $200 N: $80 O: $160 P: $1,700 Q: $1,900 R: $1,650 S: $1,100 T: * 숙박비, 차량임차료, 통역료, 현지 행사 비용

  • 시장 조사 결과 및 정부 공식 통계 자료 반영
  • 차량임차료는 4x4 SUV 기준 요금 적용
  • 영어 공용어 사용으로 통역료 불요

* 현지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 근로 계약 및 임차 계약 상 인상분 반영

* 제경비
  • 사무소 연평균 운영비 지출 추이 반영

B: 모잠비크 C: ₩3,502,000 D: ₩12,360,000 E: 아디스아바바 F: $220 G: $270 H: $320 I: $350 J: - K: - L: - M: $300
(포르투갈어) N: $110 O: $200 P: $1,229 Q: $3,200 R: $7,000 S: $3,000
B: 모로코 C: ₩5,686,000 D: ₩12,866,600 E: 파리 F: $150 G: $200 H: $150 I: $200 J: - K: $250 L: $250 N: $100 O: $200 P: $1,200 Q: $1,700 R: $2,000 S: (카사블랑카)
$2500 T: * 제경비 제외 작년 대비 큰 변동사항 없음
B: 세네갈 C: ₩3,930,500 D: ₩11,715,300 E: 아디스아바바 F: $200 G: $250 H: $200 I: $250 K: $200 N: $100 O: $150 P: $1,500 Q: $2,700 R: $3,500 S: $2,100 T: * (인건비) 기능직 제외(행정직,전문직 : 각 평균임금)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소 전기세
* (통신비) 사무소 인터넷, 사무소 유선 전화, 신문 구독료, 파견직/현지직원 통신비
B: 알제리 C: ₩4,350,000 D: ₩8,500,000 E: 도하/이스탄불/두바이 F: $70 G: $100 H: $70 I: $100 K: $100 L: $100 M: $100(영어↔불어, 아랍어) N: $35 O: $70 P: $600 Q: $1,100 R: $1,000 S: - T: * (항공료) 순로는 파리경유이나 이스탄불/카타르/두바이 경유 항공편이 가격이 좀더 저렴함
* (통역료) 업무에 필요한 한-불 통역은 가능한 인력이 매우 제한적으로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조직은 한국에서 한↔불어 통역을 직원으로 채용해 업무를 수행중임 .(영↔불 통역은 크게 어렵지 않게 섭외가능)
* (차량임차료) 정부 수입규제로 여타 물가에 비해 차량 가격이 매우 높은편으로, 차량임차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오토차량임차가 어려움(기사 포함/미포함 차이가 크지 않음), 지방에서도 차량임차는 가격이 알제와 유사한 수준임.
B: 이집트 C: ₩3,150,700 D: ₩10,479,500 E: 도하 F: $110 G: $150 H: $120 I: $160 J: - K: - L: $250 N: $16 O: $70 P: $530 Q: $780 R: $1,700 S: $900 T: * (숙박비) 수도 호텔 가격은 사무소 제휴를 맺은 4, 5성급 호텔 단가 기준. 2024년 대비 소폭 상승
* (차량임차) 토요타 하이에이스 10인승 차량 기준. 2024년 대비 소폭 상승
* (고급행사) 5성급 호텔, 5시간 행사 장소 임차, 오찬 및 다과
* (일반행사) 별도 장소 임차 없음, 오찬 및 다과
* (전문인력) 5~7년 근무 경력 기준
* (행정인력) 1~2년 근무 경력 기준
B: 에티오피아 C: ₩3,000,100 D: ₩10,339,600 E: 직항 F: $80 G: $80 H: $120 I: $120 M: $75
(한국어↔암하라어) N: $65 O: $120 P: $880 Q: $1,667 R: $10,200 S: - T: * (차량임차료) 스타렉스 정도의 미니버스 기준, 지방 이동거리와 렌트 기간에 따라 달라짐. 특히 최근의 가솔린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가격 변동폭이 큼. 수도외 지역은 수도에서 50Km가량 떨어진 곳 기준임
B: 우간다 C: ₩4,000,000 D: ₩15,037,300 E: 도하/이스탄불/두바이 F: $100 G: $120 H: $220 I: $280 J: - K: - L: - M: - N: $50 O: $100 P: $700 Q: $1,400 R: $2,500 S: $800 T: * (숙박비) 성수기-비수기 평균가격으로 지역에 따른 가격 편차 큼
* (통역료) 영어가 공용어로 별도의 통역 사용하고 있지 않음
B: 카메룬 C: ₩3,730,000 D: ₩11,202,000 E: 아디스아바바 F: $220 G: $300 H: $200 I: $350 K: - L: - M: (영어↔불어)
$288 N: $40 O: $150 P: $700 Q: $890 R: $2,600 S: $350 T: * (현지 행사비) (일반) La Falaise기준, (고급) Hilton, Le lagon 기준(평균가)
* (통역료) 시간당 20,000 CFA(약 $36), 1일(8시간 기준)으로 금액 산정
B: 케냐 C: ₩3,230,900 D: ₩10,779,000 E: 아디스아바바/두바이 F: $250 G: $300 H: $300 I: $300 N: $100 O: $210 P: $1,200 Q: $1,800 R: $3,200 S: $1 T: * (통역료) 영어가 공용어로 별도 통역 불요
B: 콩고민주공화국 C: ₩3,852,000 D: ₩12,212,000 E: 아디스아바바 F: $300 G: $300 H: $500 I: $500 K: $-
N: $150 O: $250 P: $1,100 Q: - R: $7,500 S: $5,000 T: * (공통) 정부의 환율개입으로 달러화 가치 큰 폭 하락하여 전반적인 단가 높음
* (숙박비) 수도 킨샤사 외에는 루붐바시 정도가 4성급 혹은 5성급 호텔이 위치하며, 타 공여기관 출장자들의 수요가 많아 늘 높은 가격대 유지 중. 그 외 카낭가, 칼레미 등 타 사업지는 호텔이 없고 게스트하우스, 수녀원 등에서 숙박가능하나 매우 열악함.
* (차량임차료) 안전 및 치안 불안정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불가하므로, 렌트카 임차가 반드시 필요하나, 주재국 법령상 운전기사도 렌트카 회사 소속 기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차량임차료 가격이 높은 편임. 주유비는 리터당 1,600원 수준임.
* (통역료) 주재국에서 한-불 통역은 구할 수 없음
* (제경비) 킨샤사는 물가가 매우 비싸며, 공식가격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기 힘든 환경임. 통신비는 유선인터넷의 경우 월 $275, 휴대폰의 경우 월 $30정도로 통화,문자,데이터 이용가능
* (기타) 주재국 물가상승률이 타 아프리카 대비 상당히 높으므로, 전체 비용 산정분의 약 10% 정도의 추가 지출 가능성을 감안하여 예비비 산정 필요
B: 코트디부아르 C: ₩3,870,800 D: ₩12,151,200 E: 아디스아바바 F: $230 G: $230 H: $330 I: $330 J: - K: $320 L: - M: - N: $110 O: $280 P: $1,530 Q: $2,900 R: $1,230 S: $870 T: * (현지 인건비) 사회보장비, 건강검진비, 퇴직금 및 상여금 포함 계산
B: 탄자니아 C: ₩3,464,000 D: ₩10,121,000 E: 두바이 F: $150 G: $150 H: $150 I: $150 M: $100
스와힐리어-영어 N: $70 O: $150 P: $1,400 Q: $3,000 R: $1,500 S: - T: * (현장운영경비) 행정인력은 사무소 행정직원, 전문인력은 프로젝트 관리인력 기준
* (제경비) 인터넷 공급업체 vodacom, airtel 등 다양하며 (vodacom기준) 휴대폰 통신료 월 40Go TZS 30,000(세전), 사무소 와이파이기기 속도별 (vodacom기준) TZS149,000~600,000 상이
* (기타) 주재국 내 주요 사업지 잔지바르, 특히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경우 매우 높은 물가 형성
B: 튀니지 C: ₩3,746,600 D: ₩9,443,100 E: 이스탄불 F: $125 G: $160 H: $110 I: $160 K: $250 L: $250 N: $85 O: $160 P: $1,719 Q: $3,656 R: $3,100 S: $1,417
A: 중남미
(8국) B: 과테말라 C: ₩4,331,800 D: ₩10,482,800 E: 뉴욕/LA F: $230 G: $300 H: $230 I: $300 J: $300 N: $45 O: $75 P: $1,225 Q: $1,640 R: $3,500 S: $2,000
B: 도미니카공화국 C: ₩3,821,300 D: ₩10,821,300 E: 뉴욕 F: $180 G: $200 H: $270 I: $300 J: $550~$650 N: $100 O: $150 P: $1,900 Q: $3,000 R: $8,000 S: $4,000
B: 볼리비아 C: ₩5,375,700 D: ₩9,431,700 E: 시카고&보고타/뉴욕&보고타 F: $200 G: $350 H: $250 I: $450 J: $300 M: - N: $150 O: $200 P: $1,850 Q: $2,700 R: $25,000 S: $3,000 T: * 연료(가솔린, 디젤 등) 부족 현상 심화 및 25.12월 정부의 연료 보조금 삭감으로 연료 가격이 매우 상승하여(가솔린 2배, 디젤 3배) 차량 임차료 대폭 상승
* 지방의 경우 연료 구하기가 더 어렵고, 주변 대도시에서 차량을 가져오는 경우도 빈번한 바 차량임차료가 수도권 금액보다 높음
B: 에콰도르 C: ₩3,879,000 D: ₩12,351,000 E: 애틀란타 F: $160 G: $180 H: $150 I: $250 J: $300 K: - L: - M: - N: $65 O: $78 P: $1,800 Q: $3,000 R: $600 S: $550 T: * 차량 임차는 H1과 같은 밴형 차량을 기준으로 함
* 일반 행사는 약 40명이 참석하는 봉사단 행사를 기준으로 함.
* 프리미엄 행사는 약 200명이 참석하는 연수생 갈라 디너를 기준으로 함.
* KOICA 에콰도르 사무소의 전체 직원 수는 총 18명임.
B: 엘살바도르 C: ₩3,607,800 D: ₩10,515,800 E: LA/뉴욕 F: $200 G: $200 H: $250 I: $250 J: $250 M: - N: $21 O: $45 P: $1,423 Q: $2,130 R: $2,000 S: $1,500
B: 콜롬비아 C: ₩3,848,700 D: ₩11,308,700 E: 애틀란타/뉴욕 F: $180 G: $200 H: $150 I: $160 J: $500 N: $110 O: $180 P: $1,500 Q: $2,600 R: $2,000 S: $1,800
B: 파라과이 C: ₩4,878,600 D: ₩12,192,900 E: 애틀란타&리마/LA&리마 F: $130 G: $130 H: $230 I: $230 J: $200 N: $70 O: $210 P: $1,800 Q: $2,000 R: $3,500 S: $1,700
B: 페루 C: ₩3,890,500 D: ₩11,258,500 E: 애틀란타/LA F: $150 G: $200 H: $130 I: $160 J: $300 N: $75 O: $150 P: $2,500 Q: $4,000 R: $2,251 S: $1,751 T: * 최근 페루 솔(PEN)은 미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며 환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A: 중동‧유라시아
(9국) B: 몽골 C: ₩940,000 D: ₩1,660,000 E: 직항 F: $110 G: $130 H: $165 I: $185 J: - K: - L: - M: $130
(한국어↔몽골어) N: $60 O: $90 P: $1,100 Q: $1,500 R: $2,750 S: - T: * (숙박료) 출장단 실제 숙박 호텔 기준 정보
* (인건비) PMC 현지인력 고용정보 참고하여 초임 단가 산출
* (그 외) '25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8.2%) 참고하여 단가 산출
B: 아제르바이잔 C: ₩3,360,000 D: ₩8,610,000 E: 이스탄불 경유 F: $100 G: $150 H: $180 I: $300 M: $200(한국어↔아제르바이잔어) N: $100 O: $150 P: $1,922 Q: $2,660 R: $4,312 S: $1,000
B: 우즈베키스탄 C: ₩1,690,000 D: ₩3,190,000 E: 직항 F: $160 G: $180 H: $160 I: $180 M: $200
(한국어↔우즈벡어/러시아어) N: $150 O: $200 P: $1,354 Q: $1,891 R: $3,202 S: $2,081 T: * (숙박비) 출장자 주요 이용 수준을 고려하여, 출장자들이 주로 숙박하는 4성급 및 5성급 호텔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
* (차량임차료) 유류비 포함 평균 렌트비(기존 거래 업체 '코리아 베스트 투어' 기준)
* (현지 인건비) 2025년 사무소 현지인력 기준
* (임차료) 인플레이션 연 평균 13% 상승 및 주변국 사업진출 증가로 오피스 공급 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상승 추세
B: 우크라이나 C: ₩2,830,000 D: ₩7,670,000 E: 폴란드 바르샤바(왕복) F: $270 G: $280 H: $330 I: $380 M: $500.00 N: $300 O: $500 P: $1,500 Q: $2,500 R: $8,000 S: $7,000 T: * 전시 영공폐쇄로 인해 폴란드(바르샤바) ↔ 우크라이나(키이우) 구간 육로이동 경비 추가 소요(기차 $280, 버스 $ 200)
B: 요르단 C: ₩2,840,000 D: ₩7,920,000 E: 두바이 경유 F: $94 G: $155 H: $118 I: $184 J: - K: - L: $400 M: - N: $50 O: $85 P: $1,860 Q: $2,100 R: $5,000 S: $3,500 T: * (숙박비) 성수기-비수기 평균가 산출
* (현지직원인건비) 행정인력의 경우 사무소 현지직원 행정직 4인의 평균 임금 반영 / 전문인력의 경우 사무소 현지직원 전문직(건축) 1인의 평균 임금 반영 (기능직(운전) 현지직원 2인 임금은 산정에 제외함)
* (사무실임차료) 25년도 사무소 연간 임차료 반영
* (수수료 및 수용비) 시설관리비(용역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포함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사무소 임차 공공요금 포함
* (소모성 물품 구입비) 소모품비 포함
* (통신비) 통신비 포함
* 상기 경비는 25년도 전체 사무소 운영비를 기준으로 작성함.
B: 이라크(바그다드) C: ₩3,720,000 D: ₩10,560,000 E: 두바이 경유 F: $300 G: $300 H: $300 I: $300 J: - K: - L: - M: $200
(영어↔아랍어) N: $120 O: $150 P: $2,000 Q: $3,000 R: $10,000 S: $2,500
B: 이라크(아르빌) C: ₩3,900,000 D: ₩10,280,000 E: 이스탄불 경유 F: $230 G: $230 H: $250 I: $250 M: $200(영어↔쿠르드어) N: $120 O: $160 P: $2,000 Q: $3,000 R: $2,000 S: $1,000
B: 팔레스타인 C: ₩2,840,000 D: ₩7,920,000 E: 요르단 암만 (왕복) F: $200 G: $250 H: $100 I: $120 J: - K: - L: - M: $250
(영어-아랍어) N: $40 O: $50 P: $1,500 Q: $3,000 R: $2,000 S: $1,000 T: * (숙박비-수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기준
* (숙박 및 임차료-지방) 국별협력사업 사업대상지 중 평균 수준인 베틀레헴 기준
* (통역) 한국어-아랍어 통역 인력은 사실상 불가능
B: 키르기스스탄 C: ₩2,130,000 D: ₩4,070,000 E: 알마티경유 F: $80 G: $100 H: $250 I: $200 M: $150
(한국어↔키르기즈어,노어) N: $50 O: $110 P: $1,200 Q: $2,400 R: $1,500 S: $1,000
B: 타지키스탄 C: ₩3,570,000 D: ₩9,100,000 E: 이스탄불 경유 F: $125 G: $150 H: $180 I: $230 J: - K: - L: - M: $200
(한국어-타직어) N: $35 O: $70 P: $1,200 Q: $2,000 R: $1,800 S: $1,000 T: * (숙박비) 예비기획조사 숙박비 기준 / 지방의 경우 5성급 호텔 부재하여 확인 가능 3-4성급 예산 산출
* (차량임차료) 예비기획조사 차량임차료 기준
* (통역료) 예비기획조사 통역비 기준
* (현지행사비용) 수도 호텔 컨퍼런스홀 기준
* (현지 인건비) 2025년 현지직원인건비 예산집행계획 기준
* (임차료 및 공공요금)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가격이 높은 편임
A: * (항공료) 동 단가는 단내 입점 여행사를 통해 국별 평균 항공권 단가를 취합한 자료로 실 항공 요금은 발권시 좌석현황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국별협력사업 계획예산 마스터파일 사용자 매뉴얼(v.3.7. 기준, 대내외용)(2023.1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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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료
지총 2026-01-093

2026

K O I C 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외부용

2026

K O I C 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외부용
2026. 2.

CONTENTS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외부용)

1장.

KOICA
국별협력사업
개요

2장.

사업발굴 및
기획

3장.

KOICA
사업관리

1. 국별협력사업 주요 유형 7 2. 국별협력사업 추진 절차 8 1. 신규사업 발굴 절차 10 2. 형성/예비/기획조사 11 2.1. 형성조사 11 2.2. 예비조사 12 2.3. 기획조사 12 2.4. 형성/예비/기획조사 세부사항 14 3. 외부전문가 공모 22 1. 사업착수 26 2. 성과관리 26 3. 예산관리 26 4. 변경관리 27 5. 진도관리 27 4장. 사업 이행 1. 5장. 1.1. 29 착수조사단 파견 30 2 성과관리 33 3. 산출물 관리 35 4. 인력투입 36 4.1. 37 인력투입 관리(KOPIS 시스템 활용) 4.2. 전문가 파견 업무절차 38 4.3. PAO 선발 및 관리 39 대금지급 41 5.1. 41 용역비 관리 5.2. 전용 41 5.3. 예비비 활용 43 5.4. 회계정산 44 6. 변경관리 48 7. 사업수행자 연차점검 50 1. 사업종료 52 1.1. 52 2. 붙임문서 29 1.2. 선금 신청 5.

사업 종료 및
사후관리

사업수행자 선정 사업수행자 사업종료 준비 1.2. 사업 종료보고 52 1.3. 평가 53 사후관리 54 붙임 1. 사업수행계획서 표준 [별지] 양식 56 붙임 2. 선금지급신청서 양식 58 붙임 3. 연차점검 – 국내 사업수행기관용 61

붙임 4. 사업수행기관 PAO 구인 지원 안내

67 붙임 5. PAO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71

붙임 6. 초급 전문 인력 과업 범위(TOR)

72 붙임 7. PAO 활동 종료보고서 73 붙임 8. 사업수행기관 PAO 활동평가서 74 붙임 9. 초급 전문가 선발 심사표 75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약어 설명(알파벳순)
약어

한글 명칭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절차 재설계- 시스템 사업 용어 CP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 Country Plan 국가지원계획

Creditor Reporting System

공적개발원조 및 개발재원 통계 보고 체계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rogram

개발컨설팅 사업

Enterprise Architecture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전사적아키텍쳐 - 시스템 사업 용어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환경사회영향평가

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

환경사회관리계획 Feasibility Study 타당성조사 Function Point 기능점수 Grant Arrangement (국제기구) 약정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Integrated Project Design Instrument

통합사업설계도구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KOICA 통합사업관리시스템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전략계획

KOICA Partner Information System

KOICA 파트너협업시스템

Monitoring & Evaluation

모니터링과 평가 Minutes of Meeting 회의록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업무협력약정) CM CRS

DEEP
EA/ITA
ESIA
4

술어

ESMP
F/S
FP

GA ICT

IPDI
IPM

ISMP
ISP

KOPIS
M&E
MM

MOU 1장. KOICA 국별협력사업 개요 약어 술어 한글 명칭 NIPA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정보통신산업진흥원

Operation and Maintenance

운영 및 관리 OD Output Description 산출물 품질기준 내역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VIs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 지표 PAO Project Action Officer 프로젝트 실무전문가(초급전문가) PC Project Contractor 사업수행기관 PCP Project Concept Paper 사업요청서 PD Project Document 집행계획 PDM 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 설계 일람표 PIU

Project Implementation Unit

프로젝트 집행조직 PM Project Manager 사업관리자(프로젝트 총괄관리자)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사업관리기관 POD

Project Output Description

산출물 품질기준 총괄표 PSC

Project Steering Committee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RD Record of Discussions 협의의사록 RfP 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W Software 소프트웨어 TAG

Technical Assurance Group

기술관리그룹 O&M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유엔 프로젝트 조달 기구 5 1

1장.
KOICA 국별협력사업 개요
1.

국별협력사업 주요 유형 7 2. 국별협력사업 추진 절차 8 1장. KOICA 국별협력사업 개요

1. 국별협력사업 주요 유형
일반양자 사업

멀티바이(다자성 양자) 사업 공공협력 사업 가. 일반양자 사업

▃
협력대상국과의 협의로 정해진 기간, 예산, 지역 내에서 목표(objectives)와 성과(outcomes) 달성을

위해 자금·시설·기술 지원이 결합된 사업으로, 프로젝트형 사업(Bilateral Project) 및 개발컨설팅(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rogram) 사업을 포함함.

  • (시그니처프로그램) 개발협력 주요 주제에 대해 우리 ODA의 장점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표준화된

사업모델과 성과목표를 가진 장기적 접근 방식

  • 시그니처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에 속한 국별 프로젝트 발굴
  • CP(Country Plan) 내 해당 프로그램을 보유한 국가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굴
  • 국별 프로젝트 발굴 시 각 프로그램별 계획서 참고

나. 멀티바이(다자성 양자) 사업

▃
협력대상국과의 협의로 정해진 기간, 예산, 지역 내에서 목표(objectives)와 성과(outcomes) 달성을 위해

자금·시설·기술 지원이 결합된 사업의 일종으로, 협력단 직접 집행비용을 제외한 사업예산이 전액 국제기구
약정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을 의미

  • (국제기구 약정액) 국제기구의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건축, 물품구매, 전문가파견 등 사업 직접

활동비), 간접경비(본부 간접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제반 비용

  • (협력단 직접 집행비용) 협력단이 국제기구 외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용역비,

시공비, 기자재 및 교육훈련 비용 등 주요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비용

다. 공공협력 사업

▃
우리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공공 참여형 개발협력사업.
2024년부터 ‘통합공모’ 체계를 통해 선정‧추진 중

7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2. 국별협력사업 추진 절차
사업
형성

PCP 검토 (N-2년 2분기~ N-1년 1분기)

수원국 공동발굴사업
(형성·예비조사)

국별협력
사업심사위원회

사업
기획

예비조사 (상시개최, N-2 하반기 중) (N-1년 1분기)

외교부
시행계획 제출
(N-1년 1분기)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N-1년 3~4분기)

사업
착수

* 필요시 RD 검토
및 체결계획 별도 수립
가능

(N-1년 2~3분기) 기획조사

(N-1년 3분기 ~
N년 1분기)

집행계획 수립 TAG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N-1년 2분기) 국회심의 (N-1년 2~3분기) 8

외교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RD 체결 (N년 1~2분기) (입찰공고 전까지) RD 체결 집행계획 수립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N년 1~2분기) 용역별 계약관리

사업
관리

사업자
선정계획 수립
(국내/현지)
(N년 중)

조달 의뢰 및
입찰 실시
(N년 중)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
(N년 중)

(계속) 성과관리 (분기별, 연차점검)

변경관리
(계속)

사후
관리

종료평가

(종료보고 이후
최대 1년 이내)

사후점검

(컨설팅/프로젝트 사업
각 5년, 7년 이내 우선실시, 이후에도 가능)

사후지원

(컨설팅/프로젝트 사업
각 5년, 7년 이내 우선실시)

종료보고

(종료 후
차년도 1월 이내)

2

2장.
사업발굴 및 기획
1.

신규사업 발굴 절차 10 2. 형성/예비/기획조사 11 3. 외부전문가 공모 22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1. 신규사업 발굴 절차

▃
KOICA 국별협력사업 규정 제8조(사업발굴)에 따라 해외사무소는 협력대상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 KOICA 본부는 매년 ‘신규사업 발굴 지침’을 수립하고 KOICA 해외사무소에 안내

  • KOICA 해외사무소/사업부서는 발굴 지침에 따라 정책적 타당성, 사업추진 여건의 적절성,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발굴

[ 신규 국별협력사업 발굴 절차 ]
단계

발굴지침 및
심사계획 수립
(N-2년 2분기)

▶ 주요 내용

사업발굴 중점 기조 및 국별 재원배분전략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반적인 지침 제시
  • 본부 주도 정책적 추진 사업 배분 고려
  • 국별 발굴 규모, 주요 양식, 가이드라인 등

▶ (기능) 협력대상국의

10
PCP 검토위원회
(상시개최,
N-2년 하반기 중)

예비조사
(N-2년 2분기~
N-1년 1분기)
사업 심사위원회
(N-1년 1분기)

정부 심의
(N-1년)

기획조사
(N-1년 3분기 ~
N년 1분기)

사업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
이하 PCP) 검토를 통한 초기방향성
제시 및 위험사업 사전 스크리닝
▶ 국별 재원배분전략상 신규사업 발굴
가능 국가 대상 협력대상국과의
협의를 통해 PCP를 도출한 사업에
대한 예비조사 추진 적합 여부 결정

▶ (기능) 사업발굴 내실화 촉진 및

수원국
공동발굴 사업
(연중 수시)

▶ (기능) PCP 검토위원회 통과사업 대상 예비조사 실시

수원국 요청사업에 대한 상시
검토 체계 구축
▶ 해외사무소가 협력대상국과의
상호 협의 하에 공동발굴하는
① 시그니처 프로그램 사업
② 협업사업(국내외 기관
공동발굴·기획 사업), ③
형성조사를 통한 공동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해당
▶ 수원국 공동발굴 사업 발굴
희망하는 해외사무소는 본부와
사전 협의 필수

▶ (기능) 집행계획(PD v.1) 심사를 통한 협력단의 신규 국별협력사업 후보사업 선정
▶ (N-1년 1-2분기) 외교부 시행계획 반영 여부 최종 결정 및 종합 조정
▶ (N-1년 2분기) 외교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 (N-1년 2-3분기)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N-1년 2-3분기)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 (N-1년 3-4분기) 국회 심의

▶ (N-1년 4분기) 정부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최종 승인
▶ (기능) 신규 후보사업 대상 필요 시 기획조사 실시

  • 예비조사 결과 기반 사업 세부 수행계획 수립 및 RD 초안도출

2장. 사업발굴 및 기획

2. 형성/예비/기획조사
2.1. 형성조사
가. 원칙

▃
KOICA는 「국별협력사업 규정」 제8조(사업발굴)에 따라 전략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함

  • 사무소는 신규 사업발굴을 위해 협력대상국 정부의 공식 사업요청 서한 및 수원기관으로부터의 사업요청서

(Project Concept Paper, PCP)를 접수 받아 본부에 제출

  • 추진방식 : 외부전문가(국내·현지) 활용 또는 컨설팅 업체 등 전문기관 위탁 가능

※ 전문가 선발 절차 “3. 외부전문가 공모”(22페이지) 참조

나. 정의

▃
형성조사는 협력대상국을 통해 접수된 사업요청서(PCP)의 품질 제고가 필요하거나, 사업 분야 또는 내용상
충분한 사전조사에 기반하여 PCP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협력대상국과 함께 양질의 PCP
도출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함.

  • 협력대상국과의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형성·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원기관과 사업을 공동발굴한 경우, 수원국

공동발굴 사업 추진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음.

다. 형성조사 시 참고사항

▃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수요는 협력대상국 정부의 요청(수원총괄기관 공식 사업요청 서한 및 개별
수원기관의 사업요청서)을 기반으로 하는 바, 사업요청서(PCP) 도출 시 충분한 수원국 협의가 사전
수반되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우선순위 또한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수원국 공동발굴의 경우 형성조사와 예비조사를 통합하거나 각각 추진할 수 있으며, 형성·예비조사 실시 후
PCP 및 예비조사 산출물(PD v.1 등)을 모두 도출함

사업요청서(PCP)란?

사업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 PCP)는 협력대상국의 공식적인
사업요청서로, 협력대상국 수원기관 단독 또는 수원기관과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KOICA 사무소와 협의하여 작성하게 됨.

  • PCP 제출은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협력대상국 중심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절차이면서, 협력대상국의 구체적인 개발수요와 우리 정부 및 KOICA가
수립한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을 종합해 실행가능한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는 과정

  • 사무소는 협력대상국이 충실한 PCP를 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혹은 국내·외 전문가/

기관을 투입하여 형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참고] PCP 목차
Section 1. Basic Project
Information
Section 2. Project Rationale
Section 3. Project Description
Section 4. Stakeholder Analysis
Section 5. Project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11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2.2. 예비조사
가. 원칙 및 정의

▃
해외사무소는 「국별협력사업 규정」 제10조(예비조사)에 따라 수원국 공동발굴 사업 및 적격 검토 요청사업
(신규 후보사업)에 대한 종합적 타당성 검토와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집행계획(PD v.1)
수립

  • 예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 심의 절차 진행

▃
추진 방식 : 외부전문가(국내·현지) 활용 또는 컨설팅 업체 등 전문기관 위탁 가능
※ 전문가 선발 절차 “3. 외부전문가 공모”(22페이지) 참조

나. 예비조사 참고사항

▃
PCP 대비 사업요소 당위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PCP 내 사업요소 및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절

  • 사업목표, PDM 초안, 수원국 역량진단, 사업타당성, 투입요소 등 검토

12 다. 유의사항

▃
예비조사 산출물인 PD v.1을 바탕으로 사업심사자료 및 우리 정부 예산 신청자료를 작성하므로 가급적
정확한 예산안 도출 필요

  • 추후 변경이 어려우므로 물가상승률·환율 변동 등을 고려해 여유 있게 산정
  • 사업 취소 방지를 위해 사업부지 선정, 수원기관 역량 및 수원태세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 필요
  • 특히 건축요소가 있을 경우 사업 부지는 정확한 주소를 포함하여 부지 제공을 확약하는 수원국 공문 확보 권고

2.3. 기획조사
가. 원칙 및 정의

▃
해외사무소는 「국별협력사업 규정」 제14조(협의의사록 체결) 제3항에 따라 기획조사 추가 실시 가능

  • 사업 최종 집행계획(PD v.2)은 기획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수립되므로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모두 포함

필요

  • 기획조사 실시 후 최종 집행계획(PD v.2) 수립 전, 기술관리그룹(TAG) 검토 실시

▃
추진 방식 :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 전문가 선발 절차 “3. 외부전문가 공모”(22페이지) 참조

2장. 사업발굴 및 기획 나. 기획조사 시 참고사항

▃
기획조사는 정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시행계획)에 기반하여 예비조사 시 불충분했던 사항을 추가 조사하고

실제 사업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변동된 수원국 현지 상황 등을 확인하고 ▲ 사업 주요
세부내용 확정 및 ▲ 양국 간 분담사항 등을 합의하여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s, RD) 초안을 도출함

  • 협의의사록(RD) 주요 내용 협의

· 체결절차, 관계기관, 소요시일 등 확인

  • 양국 간 분담사항 최종 확인 및 수원국 분담사항 이행 가능 여부 확인 등

  • 특히, 사업 진행 중 면세혜택 제공, (건축 포함 시) 부지제공 및 평탄화 작업, 전기 인입 등 부담 가능성, 종료 후

결과물 관리, 인력관리 등 반드시 확약 요망

  • 각 분담사항의 이행 담당/관련기관, 추진 절차, 소요 예산, 수원국 분담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여부 확인 등

수원국 분담사항

  • 주요 분담사항 : 부지확보, 인허가, 관련 인력 및 예산, 지질조사(필요/가능 시),

전기수도 인입, 통관, 면세, 진입 도로, 사회적 이슈(불법 거주민 이주 해결 등) 등
  • 수원국 분담사항 불이행은 사업 지연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수원국의 부담

능력과 의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대응책 마련 필요

다. 유의사항

▃
기획조사는 사업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조사로서 정부 심의가 완료된 시행계획 상 사업
기본정보가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

  • 시행계획 제출 이후 기획조사 단계에서 부득이 예상치 못한 중대한 변경사항(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발생 및 사업취소*가 필요한 경우 KOICA와 사전협의 필수, 해당 사항은 사업계획변경 심의 대상이며 변경 승인
이후 협의의사록(RD) 및 집행계획 수립 필요

※ (취소 검토 사유) 수원국 상황의 현격한 변화(수원기관 변경 또는 소멸), 법령 변경으로 인한 사업 수행 또는 수원국
분담사항 이행 불가, 부지 미확보, 수원국 자체사업 또는 타 원조기관 사업과의 중복, 기존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화
요구가 있으나 수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에 대한 검토 가능

라. (참고) 기술관리그룹(TAG)

▃
국별협력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전, 사업품질제고 및 리스크 예방을 위한 KOICA 내부 검토 절차

  • 사업 본격 착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부서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최종 점검 단계임

  • SDGs 연계 세부목표, CRS 코드, 정책마커, 대표 성과지표, PDM, 성과점검양식, POD/OD, RD, 사업추진체계

등이 검토되며, 사무소는 해당 기술검토그룹 결과를 반영(미반영시 사유 적시)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3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2.4. 형성/예비/기획조사 세부사항
가. 사업발굴단계 조사 대조표
구분

조사 목적 조사별 특징 주요 산출물 형성조사 사업요청서(PCP) 품질 제고

  • 해당 분야 사업 발굴에 대한

정책적 부합성 및 수원국 의지,
역량 확인
  • (해당시) 기존 사업추진 경험이

적은 분야 및 지역(원격지)에
대한 환경조사 등
  • 사업요청서(PCP) 등

예비조사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 기본 정보 도출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집행계획(PD v.1) 및 붙임 문서

  • 집행계획(PD v.2) 및 붙임 문서
  • 제안요청서(RfP)

-
집행계획(PD v.1) 및 예산 안 수립

  • 해당분야 수원국 현황 및

사업수행 여건 분석
  • 양국 간 분담사항 협의
  • 사업의 구성 요소 도출

* 조사목적 및 산출물은 상이하나, 행정 및 본부-사무소-조사단 간 R&R은 동일함
14

기획조사

  • 집행계획(PD v.2) 및 예산안 수립
  • RD 최종본 협의
  • PDM 및 성과지표 확정
  • 사업수행자 제안요청서(RfP)

초안 작성

* 조사 세부산출물은 전문가 공고 및 전문가 계약서를 따름

나. 추진절차
조사준비

구분 사전준비 체크리스트 작성 사전미팅 조사 기본계획 수립 내용

사무소
본부
사무소
조사단

  • 본부 및 수원기관과 조사방법, 조사기간, 주요일정 등 협의
  • 사업대상지 및 수원기관 방문일정, 확인 필요사항 등 협의
  • 수원기관과 사전미팅을 통해 체크리스트 점검 후 결과를 본부/전문가와 공유
  • 전문가 선발 절차 진행 및 계약 체결
  • 조사 예산 송금/지급(현지소요금액, 체재비, 등)
  • 조사단 행정지원(사전미팅 계획수립, 비자/항공권 발급, 보험가입 등)

  • 해당 분야 및 사업 관련 자료와 수원국이 작성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조사단에 현지 조사 최소 1주 전 제공
  • 사전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체크리스트 구체화

  • 사무소, 본부, 조사 전문가 참여
  • 조사의 주요 검토 항목 논의 및 제반사항 안내
  • 주요 논의사항
  • 사업 발굴 배경 및 추진경과 공유, 일정, 체크리스트 보완
  • 전문가별 업무분장(보고서 작성 및 협의 시 리딩롤(Leading Role), 조사 산출물 담당,

착수/종료보고회 발표자료 작성 등 논의)
  • 제반 사항
  • 전문가 계약 체결(가급적 사전미팅 전까지 계약서 준비 및 직인 날인 완료)
  • 출장경비 전달(수령증 작성 필수)

조사 실시계획 수립
  • 조사개요(출장자, 출장기간 및 지역, 업무, 파견목적, 소요예산 등)
  • 기본계획 초안(사업개요서, 예산, 기간 등)
  • 조사단 주요 활동계획(세부일정, 출장단 업무분장, 방문기관, 면담자 정보 등 포함)
  • 체크리스트 등

2장. 사업발굴 및 기획 조사실시 구분 조사실시 내용

주요 조사 활동 일정

  • 착수회의 : 수원기관-KOICA 조사단 간 조사계획 공유 및 협업 방안 확인

외부전문가, 예비조사 계획 PPT 준비 및 발표
  • 유관기관 방문 조사 : 수원총괄기관, 수원기관 및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조사
  • 사업대상지 방문 조사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수행 여건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실시
  • 시장조사 : 주요 사업요소별 조달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 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의 : 조사단-수원기관 간, KOICA(본부, 사무소)-조사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KOICA의 사업추진 방향, 조사단의 조사내용, 수원국의 현황 및 기대를 상호 조정하고
사업추진방향을 합의하는 과정
  • 종료회의 : 수원기관-KOICA 조사단 간 주요 조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도모
외부전문가, 예비조사 주요 결과 PPT 준비 및 발표

조사결과 정리 및 보고
구분

[ 조사단 귀국 전 ] 내용

사무소-전문가 공동

  • 조사 결론 도출 및 요약 정리(종료보고회 PPT 자료 등)
  • 조사 결과 요약 보고(수원기관/사무소/대사관 등)
  • 최종 보고서 작성 방법 및 일정 협의

사무소
  • 전문 결과보고

조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전문가

  • 개별 수집자료 목록 확인
  • 조사 시 파악한 이해관계자 연락처 정리
  • 회의록 및 사진자료 정리
  • 전문가단 내부 보고서 작성 구체 일정 협의 등

[ 조사단 귀국 후 ]

전문가

  • 보고서 초안 제출, 사전 합의된 보고서 작성 일정에 맞추어 보고서 수정 및

최종본 도출, (필요시) 조사경비 정산 증빙 제출
사무소, 본부
  • 전문가 산출물 및 보고서 검토
  • 전문가 활동성과 평가 실시
  • 조사 경비 정산

사무소
  • 조사(최종산출물) 결과보고

본부
  • 전문가 인건비 지급

결과보고
참고사항

  • 수원기관, 사무소, 조사단 의견을 포함한 조사 결과 최종 도출 이후 사무소는 전문으로 결과보고 실시
  • 예비 및 기획조사 결과보고서는 ‘국별협력사업 주요 사업자료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후 간행물 등록되어 대외공개됨

15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다. 세부 조사내용

▃
해당 분야 수원국 현황 및 사업수행 여건, 사업타당성 분석

▃
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타당성 검토, 해당국 지원현황 및 해당분야 문제점 분석,
타 원조기관 지원현황 조사

▃
현지조사(수원국 협의) 및 관련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본 목표와 문제점 해결 방안,
사업구성요소, PDM, 성과지표 등 사업기본계획 수립
구분

내용
요청 사업(분야)에 대한 수원국의 ▲개발계획, ▲유관 부처 현황 및 각 부처의 역할, ▲법규/제도 및 규정,
▲수원부처 현황(조직체계, 주재국내 위상/역할, 우리 사업을 담당하게 될 부서 현황 및 직원 수, ▲부처 내
요청사업에 대한 지원 시급성/우선순위/부처 내의 관심도, 관련 예산 계획 등 확인

  • 관련 분야 협력대상국 내 거버넌스 및 이해관계자 분석

* 수원기관은 중앙부처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협조 또는 의사결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 파악 필요

16 현황 분석

  • 관련 법제도 파악
  • 수원기관 예산, 조직, 역량, 체계 확인
  • 수원기관 담당자 사업 이행역량 파악
  • 수원부처의 유사사업 추진 경험

타 원조기관, 국제기구, 국내 타 부처 지원 사업과의 중복여부 확인 필요

  • 유사 과업으로 구성된 사업이 타 원조기관에서 지원 결정 또는 지원 검토 중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원기관에서 중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바, 적극적으로 파악 필요

사업취소 방지를 위해, 사업부지 선정 및 수원기관 역량 및 수원태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

사업구성요소 도출 및
예산(안) 수립

수원국(또는 수원기관) 내 현재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As-Is), 해당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To-Be)을 논리적으로 도출

  • 문제/수요 분석과 해결방안 간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기술 필요

동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사업목표 최종 도출

  • 사업 목표는 우리 측 가용재원, 사업기간, 투입 가능 인적자원, 국내 사업수행기관 역량, 현장 여건 및

사업추진 제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상기 도출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성요소 도출
  • 상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컨설팅, ▲교육/훈련, ▲시스템개발, ▲건축, ▲연구조사, ▲기자재 지원

등 적절한 사업구성요소를 도출
  • 사업구성요소별 투입 예상 기간/예산을 산정, 적정한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도출

2장. 사업발굴 및 기획 라. 주요 고려사항

▃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 예비조사 결과(PD v.1)를 바탕으로 무상원조 시행계획이 작성되며, 정부 심의 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므로, 추후

불필요한 사업계획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조사 단계 철저한 검토 필요

구분

검토 필요사항
원칙 : 가급적 사업명에 △사업대상국, △대상지역, △사업내용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예) 00국 00사업(‘25-’29/1,000만불)

사업명

  • 멀티바이(다자성 양자) 사업의 경우 사업명 끝에 국제기구명을 포함하여 표기

예) 00국 00사업(국제기구명)(‘25-’29/1,000만불)
  • 사업대상지를 포함하되, 하위 행정구역(군/구/동/읍/면 등) 명시 지양
  • 전국 단위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최상위 행정구역 단위 명시

※ 국문사업명 변경은 사업계획변경 심의 대상으로 사업기획단계에서 수원국과의 면밀한 협의 및 사업내용에 적합한
사업명을 확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 방지 필요
※ (참고) ‘영문 사업명 변경’의 경우 사업계획변경 심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

빈번한 사업기간 지연 요소(조달 유찰 가능성, 입찰 기간 등) 사전 고려 및 사업 종료 후 성과확인 및 안착을 위한
기간 반영

  • 건축물, 정보시스템 등 현지 이양 시기, 계약 정산 정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사전 고려하여 총 사업기간 설정 필요

사업 종료보고를 고려한 사업기간 설정 필요
  • 사업기간 종료 후 종료연도 또는 차년도 1월 내 사업 종료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종료보고를 위한 사업수행자 계약기간 및 사업기간 연장 등 추가 행정절차 최소화 필요
  • 멀티바이(다자성 양자)의 경우 약정서 내 명시된 종료보고서 접수 기한 이후 6개월 이상 사업기간 확보하여

종료보고서 제출 지연 방지 및 KOICA 종료보고 적기 실시 필요
사업 구성요소별 일정 상세 고려 필요 (하기 일정은 국가/지역/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구분

사업기간

사업
계획
단계
↓

기
자
재

추진절차 [ 기자재 ] 주요내용 소요기간 PCP • 기자재 지원 수요 예비조사 • 기자재 지원 타당성 기획조사 • 기자재 사양 및 예산 산출 집행계획 • 기자재 지원 일정 및 조달계획

사업수행자
선정(입찰)

  • PMC 또는 PC 또는 CM의 입찰지원
  • 적격심사 과업지시서 작성

제조·구매 • 제조 구매 일정 관리 납품

  • 검수 및 전략물자판정
  • 운송 및 통관
  • 설치 및 O&M 교육

1~6개월 • 현지 이양 및 하자보수 6개월 이상

↓
↓
↓
↓
↓
↓

↓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의 특성, 기자재의 특징, 조달(물류 등) 환경에 따라 다름.

2년 2개월 17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구분 [ SW사업 ]

추진절차
PCP

• SW사업 수요 예비조사 • SW사업 타당성 기획조사 • SW사업 대가 산정 집행계획 • SW사업 일정 및 조달계획 ↓

사업
계획
단계

↓
↓

↓ ↓ ↓

  • 사업 규모에 따른 전략수립 기간 상정 필요
  • (사업유형) 정보전략계획(ISP),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전사적아키텍쳐(EA/ITA),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정보보안컨설팅 등

3개월
~
1년

ISP·ISMP 검토 제도

  • 연중 상시 접수 및 실행하여 사업수행기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3개월 사업수행자 선정(입찰)

  • PMC의 입찰지원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작성

↓ 정보화 전략수립 ↓

↓
정보화
구현
단계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시스템
구축)

↓

정보
시스템
감리

  • 2~3단계 감리
  • 사업규모별 최소 사업기간 산정 통계*

*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 NIPA」
사업규모(FP)

최소기간 평균기간 1천~2천 4개월~ 9개월 1천미만

2천~3천
3천이상

↓
정보화
운영
단계

2년 3개월 ↓ 18 소요기간

  • PMC의 입찰지원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수행자 선정(입찰)
정보화
기획
단계

주요내용 ↓

↓
사업
유형별 운영

3개월~
7개월~
8개월~

7개월

6개월
~
2년

13개월 20개월~

  • (사업유형)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재개발
  • 현지 이양 및 건물 초기 사용 모니터링
  • 하자보수

※ 사업의 특성, SW사업의 규모, 현지 ICT 사업관리 환경에 따라 다름
※ 사업의 특성에 맞는 SW사업 단계 파악하여 진행
※ BPR/ISP 컨설팅 필요시 사업 규모에 따라 정보화 전략수립 소요기간 추가 검토 필요, 통상 1년가량 추가 소요
(규모에 따라 상이)
※ 전략 수립 이후 ISP/ISMP 검토위원회 의견 반영을 위한 충분한 일정 확보 필요

1년 이상 2장. 사업발굴 및 기획 구분 [ 공사 ]

추진절차
PCP

• 건축 수요 예비조사 • 건축 타당성 기획조사 • 건축보고서와 계획설계 집행계획 • 건축 일정 및 조달계획 ↓

사업
계획
단계

↓
↓

↓ 소요기간 2년

↓

  • CM은 KOICA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건설사업관리로 설계와 시공 관리 실시
  • PMC 및 CM의 입찰 지원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수행자선정
(입찰 또는 공모)
설계
단계

↓ 기본설계

  • 심의(도시계획/건축/환경) 및 건축 승인 등 인허가

실시설계 • 시공 입찰 준비 ↓ ↓

공사
단계

주요내용

↓
사업
수행자 선정
(입찰)
↓

↓

C
M

현지감리

공사시행
↓

↓

유지
관리
단계

운영 및 유지관리 3개월

6개월
~
1년

  • PMC 및 CM의 입찰지원
  • 적격심사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 작성

3개월 • 착공/검측/준공/공정률 관리 1~2년

  • 현지 이양 및 건물 초기 사용 모니터링
  • 하자보수

1년 이상 ↓

※ 사업의 특성, 건축의 규모, 현지 건설사업관리 환경에 따라 다름.

사업기간 내 인건비 ·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계획변경 방지를 위한 사전 예산 반영 필요
사업예산

  • 사업기간 장기화(평균 5년 이상)에 따라 인건비·물가상승이 불가피하므로 사업기획 시 KOICA 사업관리비 및

계약별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하여 기획 필요

  • 해외 사업 특성상 환율상승(환차손)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예비비 반영을 통해 예산 증액 수요

최소화 필요

19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사업 구성요소별 고려사항
구분

주요 고려사항 예산구성 항목 건축

  • (입지) 부지 소유권, 토지이용계획 적정여부, 사용자 접근성,

전기수도 인입 여부, 환경 영향, 주변 시설분석
  • (관련법 및 행정소요) 건축법에 의한 규모 검토, 조달 관련

현지 규정, 인허가 소요기간
  • 국가별 인허가 행정 특징과 소요 시간 차이가 크므로 CM이

정리한 사무소별 현지 건축 환경 보고서 참고 필요, 없을 시
사무소 자체 마련
  • (적정 시공비 책정) 부대 외부 공사비 고려, 시공착수

시점까지의 물가 상승 반영
  • (시장조사) 주요 자재, 시공단가, 건축 관련 업체 현황 (설계 및

시공사)
  • (스페이스 프로그램) 건축 규모 및 각 실별 기능 및 구성 검토,

충분한 공용면적 반영
  • 건물 공간의 디자인 가능성과 품질이 공용면적으로 인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분담사항 명시) KOICA와 수원국 간 협의된 분담사항 반영
  • 수원국 분담 사항은 실시 기한 명시 필요

  • 시공비: 건축예산 중 타 비용의 기준이

되므로 건물이 규모와 수준에 맞춰
적정한(부족하지 않은) 단가 적용
  • 설계비: 한국 발주/현지 발주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
  • CM 용역비
  • 감리비: 현지 감리 발주 필요시 반영
  • 예비비: 시공비 등 각 계약 항목별

예비비(5~10%) 고려

기자재 구매비 또는 제작비, 검사/
검수비, 물류비, 설치비, 사후관리비,
(필요시)보관료 등

기자재

  • (구성) 기자재 지원 품목 및 수량
  • (수원국 분담사항) 수원국 내 운송료, 보관료, 통관절차 등 비용

및 소요기간 사전 면밀 검토
  • 면세 처리 방식 확인(사전/사후) 및 이를 위한 필요 서류 구비

필요
  • (조달/운송) 기자재 조달 및 운송계획(국내/현지) 사전 고려,

이에 따른 일정, 예산 편성 필요
  • 본부 조달의 경우 지원 물품 현지 유지보수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현지조달의 경우 현지 업체 현황 및 역량 파악

SW 사업 기획(BPR/ISP 등) 대가,
구현(시스템 설계·개발비, 감리비 등) 대가,
현장 경비 등 일반 관리비

정보
시스템

  • (체크리스트 활용) IT 분야 사업의 조사 최소 기준 준용,

시스템 중복·연계 점검을 위해 ‘디지털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조사 기준 및 중복·연계 검토 체크리스트’ 활용
  • (법적, 행정적 장애요소 점검) 개발된 시스템 활용을 위한

협력대상국의 법제도 및 인적·물리적 인프라 구비 여부,
위험관리 방안 확인 필요
  • (인계) 수원국 정보시스템 인계인수 절차
  • 인계 승인부서, 필요서류, 필요절차 등 구체적으로 확인 필요

(수원부처 내 담당부서 확인 必)
  • 디지털 ODA 사업의 SW용역은 발주 전 ‘KOICA 소프트웨어

과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해당 기간 고려 필요
  • ISP(정보화전략계획)/ISMP(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검토 기간

고려 필요
  • (범위) 과업의 기간 및 범위, 산출물
  • (현지 체류) 현지 상주 사업관리 인력 수/기간, 사업관리를

위한 PM 등 핵심인력 및 PAO 적정 현지 체류기간 및 현장
방문 횟수 등 고려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20

전문가 파견
(PMC, PC 등)

2장. 사업발굴 및 기획

역량강화
(초청/현지
연수 등)

기타지원 성과관리

기타
사업관리비

  • (목적/분야) 사업효과성 제고 및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명확한 역량강화 목적/분야 수립
  • (대상자 선정) 역량강화 목적/분야에 따른 대상자 선정, 인원수

배정, 현지/국내연수 기획
  • (연수 내용 등) 연수 목적 및 분야, 연수 대상자 구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연수 내용 수립
  • 현지연수, 워크샵 및 컨설팅 진행시 현지교육 및 기초역량

수준 고려 필요
  •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국별협력사업 초청연수 명단 별도 관리

-
(현금지원) 사업의 목적 및 성격에 따른 운영비 등의
현금지원의 적정성 여부 사전검토 필요
  • 담당 관리인력의 확보, 기관 사례 등을 검토하고 현금지원

내용의 보고, 평가 등을 RD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리

  • (성과관리) 용역계약 여부, 상주인력 필요여부
  • 분야별 중기전략 상 우리 기관의 대표 지표 포함
  • 시그니처 프로그램의 경우, 합산성과(aggregated indicator)

포함 필수
  • 사업 실시 여건, 난이도 등 고려한 관리비 책정
  • 사업관리비는 총사업비 5~10% 내 편성

사업 상세업무별 고려사항
구분

글로벌 연수사업 규정 및
글로벌 연수사업 규정 시행세칙 참조

운영관리, 현금지원 등

기초·종료선 조사비, M&E, 성과관리,
용역비 등
입찰비, 평가비, 행사비, 홍보비, 각종
자문비, 법률비, 회계정산비, 예비비,
출장비(사무소 모니터링 등), 기자재 물류
및 검수 등 KOICA가 사업을 관리하는데
쓰이는 비용

주요 고려사항

수원국
업무협조

  • 수원국 정부 측 사업관계자 협의회 구성(필요시)
  • (건축) 입찰 규정, 절차,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 및 인허가 관련 최신 법령 관련 부서 확인, 건축 규모 및 상호

분담사항 협의
  • (기자재) 기자재 면세/통관절차/기간, 내륙운송기간, 수원국 인계절차 등 확인
  •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인수절차, 소요기간 및 관련 부서 등 확인

성과관리 및
M&E

  • 단계별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수립(일정, 시기, 주체)
  • 종료평가는 수원국과 공동평가임을 명시하고, 기초선조사 및 중간/종료/사후평가 성과확인에 수원국 협조

필요사항이 있다면 명시
  • 사업 위험요소 파악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논의

사업수행자
선정

  • 사업수행자 선정 방식(본부/현지입찰 여부, 통합/분리발주, 수원국조달시스템 또는 UNOPS 위탁 등) 검토
  • 사업수행자 운영 구조(PMC-PC, PM-PC 등), PM(사업관리자) 활용방안 검토
  • 국내외 사업수행자풀 존재 여부, 세부 선정계획 등 사전 검토

유지보수 계획

  • 건축물, 기자재,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수원국과 사업 기획 단계 사전 협의
  • 인프라 구축 포함된 경우, 인프라 운영 계획 (지속가능성(예산/인력) 확보 방안)
  • 사업성과 유지방안 (예: 직업훈련 사업의 경우 훈련생 취업률 유지 방안 등)
  • 기자재 조달 시 유지보수(3~5년)가 가능한 현지업체풀 및 가격 조사

21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3. 외부전문가 공모
가. 원칙

▃
국별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선발 및 활용이 가능함

  • (지원 방법) KOICA 홈페이지 – 개발협력 좋은 일자리 탭 내 공모 확인 후 개별 지원

나. 공모절차 공모 단계별 개요 공모 단계

조사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공모 계획 수립
공모 진행

22

지원자 심사
공모 결과 발표
전문가 계약 체결

- 형성/예비/기획 조사 기본계획 수립 내용

  • 전문가 분야, 등급, 인원 등 조사단 구성
  • 공모 기간, 지원서 접수 방법 설정 등
  • KOICA 홈페이지 공모 게시
  • 지원자 접수
  • 전문가 선발 심사표에 따른 지원자 심사
  • 서류 심사로 진행되나,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가능
  • 공모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결과 안내
  • 최종 선발자 KOICA 파트너협업시스템(KOPIS) 등록 필요
  • KOPIS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단계별 세부내용 ※ 세부내용 KOICA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참고
구분

내용 선발방법

  • ‘전문가 공모’는 통상 개인 전문가 단위로 실시되나, 과업 성격에 따라 필요시 복수 전문가로 구성된 팀 단위

선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고문 내 명시됨
  • 사업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 공모로 선발된 전문가에 한해, 추가 조사 필요시 조사의 연속성, 정치·사회 불안정,

공중보건 위기 등 특수 상황으로 전문가 파견이 제한될 경우 별도 공모 없이 투입 가능
  • 사업발굴 및 기획 단계 참여 전문가는 당해 사업 경쟁입찰에 PM(Project Manager)으로 참여 불가. 이를

위반해 참여 시 협력단은 기술평가 해당 항목에 최저점 부여. 단, 전문가 모집이 공모 방식일 경우 예외 적용

공모

  • 전문가 공모 시 적격자 선발은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심사로 진행, 면접 필요시 2단계로 진행 가능
  • 서류심사는 전문가 선발 심사표에 따라 전문가 활용 부서에서 실시, 필요시 내·외부 인사에게 심사 의뢰 가능.

심사위원이 복수일 경우 산술평균으로 최고득점자 선발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필요시 재공모 진행 가능
  • 협력단은 다음 사유 발생 시 전문가 선발 취소 및 계약 미체결 가능
  • 사업 탈락·취소, 현지 사정변경, 천재지변·내란·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문가 파견 불가 또는 목적 소멸 시
  • 제출서류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명 사용이 판명된 경우
  • 전문가 사정으로 파견이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2장. 사업발굴 및 기획 계약

  • 협력단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에 따른 과업을 부여함
  • 전문가 계약체결은 파트너협업시스템(KOPIS)을 통해 진행
  • 전문가 계약체결 전, KOPIS 미가입 전문가는 시스템 가입 후 등급 심사를 거쳐 최종 전문가등급 확정이

필요함

경비

  • 협력단은 전문가에게 직접인건비(해외·국내), 기술료, 특수지 가산금(해당시), 직접경비(항공료, 체재비,

의료비 및 재해보상비(해외여행자보험) 등)를 지급할 수 있음
  • 파견 일수에 따라 직접인건비 및 체재비 금액이 지급되며, 숙박비는 실 숙박 수에 따라 지급함
  •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20/100으로 산정. 국내인건비는 기술료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항공료는 파견국까지 일반석 왕복항공권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의료비 및 재해보상비는 협력단이 전문가를 피보험자로하여 가입하는 해외여행자보험으로 지급함

준수사항

  • 전문가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미준수 시 협력단은 계약해지 및 재파견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의성실의 원칙 : 전문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현지파견 기간 중에는 파견 목적과
무관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광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협력단이 요청하는 과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청렴의 의무 : 전문가는 청렴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업을 수행하며,

본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나 제3자와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 제3자에게 사업을 중개하는 등의 행위
일체를 하지 않는다.
  • 품위유지의 의무 : 전문가는「한국국제협력단 인권경영규정」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에 따라 욕설, 폭언,

폭행, 혐오 발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 등으로 파견국 이해관계자와 사업 담당자 등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법, 문화, 관습을 존중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에
힘쓴다.
  • 비밀엄수의 의무 : 전문가는 파견기간 중은 물론 파견기간 후에도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상호 존중의 의무 : 전문가는 협력단 직원 및 파견국 파트너 등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며,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거나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 전문가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개인의 학업 등 본 용역과 무관한 이익을 위해 업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이해충돌행위를
하지 못한다.
  • 업무상 종교활동의 금지 : 전문가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파견국 내에서의 종교활동을 하지 못한다.

용역 산출물의
제출

  • 전문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산출물을 협의한 기간 내 제출 필요
  • 협력단은 제출 산출물 검토 후 보완·수정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는 이를 계약기간 내 신속

반영·재제출 의무
  • 협력단은 필요시 산출물 완성 과정에서 수시 협의 및 보고 요청 가능
  • 전문가는 계약기간 내 수정사항을 반영한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협력단은 이를 검토 후 승인. 승인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또는 조기 종료 가능

활동성과심사

  • 활동 종료 이후, 활용 부서는 전문가 활동성과 평가를 실시함
  • 평가결과는 전문가 선발·관리 및 사업 발굴·조사·시행·평가 등에 활용 가능
  • 종합등급 D 이하 평가자는 평가결과 안내 시점부터 2년간 재파견 부적격 처리하며 기술료 지급 불가
  • 전문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해지 통보 시점부터 2년간 재파견 부적격 처리

23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참고) KOPIS 등록 관련 안내 사항

  • KOICA 파트너협업시스템(KOPIS) 등록 페이지(https://kopis.koica.go.kr)

구분

세부내용

  • KOPIS 회원가입(기존 가입자는 로그인) ▶ KOPIS 전문가 등록
  • 전문가 등록 후 등급 심사 요청
  • 등급 심사 결과 확인 후 필요시 증빙 보완

  • 기존 등록 전문가의 등급 재산정을 필요시 경력 업데이트하여 등급 산정 요청

[전문가 등록시 참고사항]

  • 전문가 등록을 원하는 경우 기관 소속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원”으로 가입

외부전문가

  • KOICA에서 분류한 8가지 전문분야 중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하나, 경력, 학위, 자격 등과 관련 있는

분야에 한해 신청 권고

  • 7개 전문분야(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성평등, 건축)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발협력에 대한 경험, 이해가 있는 경우 “개발효과성” 선택 가능

  • 단, 7개 전문분야+개발효과성은 선택 불가
  • 한 개의 경력은 한 개 분야에만 인정, 다수의 분야로 인정 불가

-
입력한 모든 정보에 대한 증빙(직인/날인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등록해야 하며, 증빙 제출 불가 시 경력 인정 불가

24

  • KOPIS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로그인 페이지 하단 연락처로 문의

※ 세부내용은 ‘KOPIS 전문가 시스템 등록 매뉴얼’ 참고 (사업담당자 혹은 분야 담당자 통해 해당 매뉴얼 제공 가능)

KOICA

  • 전문가가 등록한 경력 정보 및 증빙 검토 후 전문가 등급 심사 후 결과 이메일 발송

https://kopis.koica.go.kr

3

3장.
KOICA 사업관리
1.

사업착수 26 2. 성과관리 26 3. 예산관리 26 4. 변경관리 27 5. 진도관리 27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1. 사업착수
가. 원칙

▃
협력단은 정부심의를 통과한 최종 확정사업에 대해 협력대상국 수원기관에 안내하며, 집행계획 수립 및 RD
체결 등을 통해 사업에 착수함

나. 운영방식

▃
「국별협력사업 규정」 제5조(주요 사업문서) 2항 및 제15조(집행계획 확정)에 따라 협력단은 정부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최종 집행계획을 확정하며, 최종 집행계획 문서에는 국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사업 정의, 수행체계, 예산 및 일정, 조달‧위험‧의사소통관리 계획 등이 포함됨

▃
「국별협력사업 규정」 제14조(협의의사록 체결)에 따라 협력단은 수원기관과 사업 추진 세부사항, 사업 범위
및 양국간 분담사항을 규정하는 협의의사록을 체결

26

2. 성과관리
가. 원칙

▃
「국별협력사업 규정」 제21조(성과관리)에 따라 협력단은 개별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양식(PDM 및
성과점검표 포함)을 작성·활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나. 운영방식

▃
KOICA 사업 담당자는 PDM을 통해 프로젝트 현황과 성과(Outcomes), 객관적 검증지표(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산출물(Outputs), 활동내용(Activities) 관리

  • 국별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PDM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꼭 필요한 경우 PDM 업데이트를

실시하되, 변경사항 발생 시 내부 변경 절차에 따른 보고 필요

▃
KOICA 섹터부서는 국별협력사업 성과 데이터 수집에 대한 표준양식 및 지침(PDM 가이드라인,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국별·분야별·기관성과 취합

3. 예산관리
가. 원칙

▃
KOICA 국별협력사업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관리해야 함

▃
KOICA는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를 산출하고, 확정된 개별사업의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의 집행실적을 관리

3장. KOICA 사업관리 나. 운영방식

▃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는 협력대상국과 각 사업별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사업기간 동안 투입되는
사업예산의 총합을 말하며, 총사업비 관리 기준 및 변경 기준은 세부 지침에 따름

  • 총사업비는 본사업 추진과 KOICA의 본사업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

  • 사업수행자의 용역비, 시공비, 기자재 및 교육훈련 비용 등 사업의 주요 목적 달성을 위 해 소요되는 제반비용
  • 협력단의 홍보, 모니터링, 평가 등 본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

4. 변경관리
가. 원칙

▃
협력단은 국별협력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변경 필요사항
발생 시 적기에 변경관리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함

나. 운영방식

▃
(사업계획변경) KOICA 사업 담당자는 「국별협력사업 규정」, 「사업계획변경 규정」, 국별협력사업계획
변경관리 기본방침 등에 명시된 사업계획변경 유형 및 기준에 근거하여 국별협력사업 계획을 변경 관리함

▃
(사업계획변경 외) KOICA 사업 담당자는 사업계획변경이 불요한 기타의 사업요소 변경 건에 대해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행계획변경”, 개별 “계약변경” 등을 실시하여 관리함

5. 진도관리
가. 원칙

▃
협력단은 「국별협력사업 규정」 제17조(진도관리)에 따라 국별협력사업의 ▲계획 변화 관리, ▲연간 실적/성과
점검, ▲사업관리 내실화를 목적으로 연차점검, 분기별 업무보고, 집행점검 및 위험관리 등을 실시함

나. 추진방식

▃
(연차점검) 연간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연차점검 실시

▃
(분기별 업무보고) 사업 상시 진도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업무보고 실시

▃
(집행점검) ODA 사업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분기별 집행점검 대응

▃
(위험관리) 사업 기획 시, 추진여건 및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식별,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수시 사업점검 실시

27 4

4장.
사업 이행
1.

사업수행자 선정 29 2 성과관리 33 3. 산출물 관리 35 4. 인력투입 36 5. 대금지급 41 6. 변경관리 48 7. 사업수행자 연차점검 50 4장. 사업 이행 1. 사업수행자 선정

▃
국별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단계 이후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이행에 착수함. 사업수행자로 사업관리기관(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과
사업수행기관(PC, Project Contractor)을 선정할 수 있음

  • 사업관리기관은(PMC) 사업일정 및 예산, PDM에 따른 성과관리, 산출물 관리, PC 관리 등을 실시

  • 사업수행기관(PC)은 사업산출물의 생산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구성요소에 따라

기술지원, 물품공급, 정보시스템개발, 건설관리, 설계 및 시공, 감리 등을 수행

1.1. 착수조사단 파견
가. 원칙

▃
사업수행자 선정 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착수조사를 실시함

  • 통상적으로 계약 이후 첫 전문가 파견을 통해 착수조사를 실시하나, 사업추진 및 파견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문가 파견의 경우 실제 파견 2주 전까지 공문을 통해 파견계획서(국/영문) 제출 후 KOICA 승인 득하여야
하므로, 파견 계획 초반부터 KOICA와 관련 협의 필수

▃
수원국의 환경은 정치 경제적 불안, 자연재해 및 전염병 발생, 법적 제도적 장애, 수원기관의
역량 부족 등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규정·제도·통계 등의 자료가 불충분하며,
행정절차가 복합하고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기관 및 수행기관은
주어진 기한, 예산 내에 사업목표를 달성해야하므로, 사업 착수단계에 리스크 점검 및 대응전략
수립이 필수

  • 현실적으로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전략 수립 후 지속관리가 필요함.

▃
프로젝트 형성 시점 대비 추진 여건 변경사항 여부 조사 후, 착수조사 종료 후 최종
사업수행계획서에 변경사항을 반영 제출하여야 함

  • 착수조사 시 발생하는 변동사항 및 협의 필요사항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KOICA 사무소와

공유하고 검토 ·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함

29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나. 착수조사단 주요 추진업무
구분

현지 추진여건 조사 수원국 분담사항 파악

현지 사업수행기반
조성

착수보고회 개최 주요 추진업무 - 프로젝트 형성 시기 대비 변경사항 확인

  • 기확보된 자료외 확인이 어려운 현지 여건 및 위험요소 점검

  • 사업의 착수단계부터 수원기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수원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 의사결정자,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비전 공유 필수
  • (필요시) 프로젝트 관련 요구사항, RD상 분담사항 확인 및 지원 약속 문서 접수

* 수원국 협의결과는 양기관 정책결정자 서명이 포함된 회의록(Minutes of Meeting) 형태의 문서
생성 권고

  • 프로젝트 운영위원회(PSC, Project Steering Committee) 및 프로젝트 집행 조직(PIU,

Project Implementation Unit) 구축
  • (필요시) 현지 사업수행 사무소* 마련, 현지인력 채용

* 가급적 RD상 명시된 수원국 협조사항 확인 후 수원기관 내 개설 권고

  • (해당시) 상주 전문가 거주 및 업무 제반 환경 구축
  • 착수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사업추진계획을 KOICA 및 수원기관과 공유
  • (필요시) 관련 언론보도 실시
  • 과업 내 기초선 조사가 포함된 경우

30
(해당시) 기초선 조사

  • 기초선조사결과에 따라 성과관리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확보

* 기초선이란 해당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 이전, 현장의주요 상황(성과지표)을 측정한 기준점으로서,
성과지표의 초기값을 의미함.

  • 기초선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 계획 및 변경된

PDM을 사업수행계획 내 포함하여 제출

1.2. 선금 신청
가. 원칙

▃
계약 체결 이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사업수행자는 KOICA에 선금을 요청할 수 있음

  • 단순 공급에 따른 물품구매 건을 제외한 용역, 공사, 물품제조계약 등 사업수행자 대상
  • 지급된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기본 방향 : 계약별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내 연차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선금 신청시
구비 필수 서류

• 선금지급 요청 공문

  • 선금지급보증/증권 또는 각서
  • 사업수행계획서 표준 [별지]

(붙임 참고)

  • 선금지급신청서

(조달 시행세칙 별지 제 14호의2)
(붙임 참고)
•
(조합이 계약자인 경우)
선금사용계획서

4장. 사업 이행

▃
적용 시점 : 2025년 9월 공고되는 KOICA 입찰부터 적용

  • 선제적으로 연차별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계약도 존재하나, 전면 적용은 2025.9월

▃
적용 대상 : 국별협력사업 중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국내 발주 계약

  • 신규 계약 : 전부 적용

  • (적용사항)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 관리되며,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내 총 계약기간 ▲연차별 기간 및 총

계약금액 ▲연차별 예산액 각각 기재 필요,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상 명시된 연차별 예산액은 연차별 예산액
정산 결과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 기존 계약 : 전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제외대상) ① 선금 지급 · 정산 결과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 지급 가능

잔여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 한시적 제외, ② 내규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44조(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체결된 장기계속계약 제외

나. 선금 지급 단계별 과업

▃
① 최초 사업수행계획서([별지] 포함) 제출 및 승인

  • 계약체결 완료 후 계약 상대방은 총 계약기간 · 연차별 기간 및 총 계약금액 · 연차별 예산액이 각각 기재된

사업수행계획서([별지] 포함)를 제출하며, 협력단은 검토 후 승인

▃
② 사업수행계획서 [별지]에 명시된 N회차 예산액 기준 N회차 선금 지급

  • 선금 지급비율 : 각 연차별 예산액의 100분의 70(특례 기간 : 100분의 100) 이내
  • 특이사항 : N회차 예산액 정산 완료 이전에도 N+1회차 선금 지급 가능

→ (방식) 해당 시점 사업수행계획서 상 명시된 N+1회차 예산액 기준 선금 지급

→ (필요성) 전반적인 사업수행 지연 방지 및 계약별 현장 장기 파견인력 안전경비 지급 공백 등의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하여 N회차 예산집행 정산 및 변경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기간(2-3개월) 간 발생하는 예산 운영
및 선금 지급 지연 방지 필요

▃
③ N회차 예산액 집행 · 정산 완료 이후,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변경(안) 수령 및 승인
수행주체

사업수행자 KOICA 내용

  • 사업수행자는 N회차 기간 종료 후 연차별 정산을 실시
  • 정산 완료 후 N회차 최종 집행금액을 반영하여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변경(안) 제출

-
이 때, 사업수행계획서 [별지]에 명시된 연차별 예산액은 연차별 예산액 정산 결과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다만, 기지급된 선금 잔액이 발생한 상황에는 코이카의 결정을 따름.
  • KOICA는 검토 후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변경 승인 공문 발송 필요
  • 검토 시 고려사항

→ (원칙) N회차 예산액 정산 완료 결과 예산액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액 이월. 해당 잔여 과업이
이행될 시기(각 회차)로 예산을 각각 조정하여 배분하도록 안내
→ (예외) 단, 기 지급된 선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
(1) 선금 지급 목적 달성 시점까지 N회차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과업 및 예산 집행
※ 증권 기간 재검토 必. N회차 사업기간 연장 및 예산 이월 시기는 N+1회차 사업기간 중이어도 무방

(2) 선금 잔액 반납 (이 때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선금 집행이 지연된 경우 잔액+이자 반납 필요)

31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참고] 선금 지급 및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관리방안 요약

예시 : 총 계약기간 2025. 08. 01 ~ 2029. 07. 31(4년)

32 4장. 사업 이행

2. 성과관리
가. 원칙

▃
「국별협력사업 규정」 제21조(성과관리)에 따라 협력단은 개별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양식(PDM 및
성과점검표 포함)을 작성·활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 PDM을 통해 프로젝트 현황과 성과(Outcomes), 객관적 검증지표(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산출물(Outputs), 활동내용(Activities) 관리

  • 국별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PDM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꼭 필요한 경우 PDM 업데이트를

실시하되, 업데이트는 변경사항에 대한 KOICA와의 사전협의 및 승인이 필수로 임의변경 불가

▃
KOICA 섹터부서는 국별협력사업 성과 데이터 수집에 대한 표준양식 및 지침(PDM 가이드라인, 기초선조사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국별·분야별·기관성과 취합

나. 성과관리 양식 활용

▃
사업의 성과관리는 성과관리양식을 활용함. 성과관리 보고 주기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분기·반기·연간 등으로
상이할 수 있으며, 협의 및 사업 유형에 기반하여 실시. 단, 연간 성과점검(연차점검)은 필수

  • KOICA 성과관리양식(엑셀)은 ①개요 ②PDM ③성과점검표로 구성

  • PDM 내 검증지표(OVIs)를 대상으로 연간 성과점검을 실시하며 데이터 유효 범위(①개요 시트 참조)에

근거하여 작성 기입(③성과점검표 시트)하도록 유의.

  • PDM 작성시 요약(Narrative Summary) 및 객관적 검증지표(OVIs)는 번호체계에 유의하여 작성

▃
단일 사업의 합리적 성과관리를 위해 PDM 성과(Outcomes) 목표(요약)를(을) 3개 이내로 설정하며,
산출물(Outputs) 목표(요약)는 성과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하여 5개 이내로 설정.

  • 단, 프로그램 사업(시그니처 등) 및 다분야 사업의 경우는 다수 지표 설정 가능

▃
KOICA에서 배포한 「분야별 SDGs-KOICA 성과프레임워크」에 제시된 지표를 가급적이면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동일한 의미의 지표일 경우 지표의 표준화를 위해 제시된 지표명으로 설정

  • 성과관리양식 내 대표 수혜자 지표도 성과프레임워크 내 성과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나, 해당하는 지표가

없을 경우에는 KOICA 사업·섹터부서와 협의 후 사업 특성에 맞게 설정 필요

다. 성과관리(PDM) 변경

▃
집행계획 수립 시 작성된 PDM이 사업수행자 계약·약정 이후 착수조사, 성과점검(연차·중간점검 등),
중간평가 결과 환류 등을 위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데이트 가능

  • 단, KOICA와의 사전협의 및 승인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관리기관의 임의변경 불가. 수요 발생시 관련 문서 구비

하여 사업부서에 신청 필요*(성과관리양식 ‘개요 시트’에 변경 기록 작성. 기존 PDM 시트는 삭제하지 않고 보존)

※ 사업부서-사업관리기관 간 PDM 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 완료 후, ‘국별협력사업 계획변 관리 기본방침’ 및 ‘성과관리
변경제도’ 절차에 따라 KOICA 내부 변경 검토 실시

33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구분
변경 검토 주체/심의

변경 검토 대상 SDGs-KOICA 성과프레임워크 지표 그 외 지표

해당 섹터 소관 부서
(기후환경·경제개발팀, 디지털·보건·사회개발팀)

사업부서(지역부서/사무소)

-
PDM 내 목표인 성과(Outcome)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PDM 내 검증 수단인 주요 성과지표(Outcome Indicator) 또는 산출지표(Output Indicator) 및 해당
지표의 목표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 목표치 재조정의 경우, 사업 종료보고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사업에 한함

변경 검토 요소

-
성과관리양식(PDM, 성과점검표) 내 주요 항목
-
목표 및 성과, 객관적 검증지표(SDGs-KOICA 성과프레임워크 내 성과지표 및 산출지표), 검증 수단
및 목표치

변경 검토 시점

-
수요 발생 시
-
집행계획 수립 후, 연차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에 따라
변경 필요시 섹터부서 검토 필수

변경 검토 자료

-
성과관리양식(국영문 PDM, 성과점검표) 수정(안)
-
기타 증빙자료 : 연차점검 결과보고서, 사업변경계획(안), 사업수행계획서, 협력대상국 통계자료,
협력대상국 또는 사업수행자 공문/서한 등
-
목표치 변경과 관련한 통계자료의 경우, 협력대상국 외 근거가 될 통계자료 활용 가능

34

-
자체 검토실시 후 변경 확정
-
IPM에 확정(안) 등록
※ 필요시, 분야 소관부서에 검토요청

※ SDGs-KOICA 성과프레임워크 지표 : 분야별 중기전략과 연계한 SDGs 기반의 성과프레임워크로, 총 13개(12개 전략분야+디지털)
분야 지표 존재

라. 성과데이터 수집 및 활용
▃
데이터 수집

  • 사업유형별 데이터 수집 방법은 아래와 같음.

구분

프로젝트, DEEP

멀티바이
(다자성 양자) 및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

내용

  • 사업관리기관(PMC)과 협의를 통해 상기 데이터 수집기간을 최대한 준수하고,

불가능시 상기 데이터 수집기간에 근접한 1년치 데이터를 수집 필요
  • 성과점검 양식상 n년 실적 기입란에 상기 성과 데이터 수집기간에 해당하는 실적 입력

※ 데이터 수집기간 조정이 불가피할 시, 최소한 n년 6월 데이터 포함 필수

  • 국제기구에서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를 토대로 연차점검을 실시하되, 일정상 미접수 상태일 경우,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상기 데이터 수집기간에 맞게 연례보고서를 1차로 요구

- 불가능시 가장 최근의 결과를 활용

(1년치의 데이터를 제출하되 가급적 상기 데이터 수집기간에 근접한 기간 설정 필요)

4장. 사업 이행

3. 산출물 관리(KOPIS 시스템 활용)
※ KOPIS 시스템 활용방안은 ‘KOPIS 국별 매뉴얼’ 참고

가. 원칙

▃
국별협력사업 산출물은 산출물품질관리 도구(POD/OD)를 통해 관리하며,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산출물
품질기준 변경 및 승인 등에 활용

  • 사업수행자 선정 시, 사업성과목표(Outcome)를 관리·달성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주요 과업에 산출물

품질관리 업무 명시, 입찰 시 산출물 품질기준(OD) RfP 붙임자료로 제공됨

▃
(계약체결 이후 산출물 관리)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수행자의 사업수행계획서상 명시된 기준을 따르며,
KOICA 사업 담당자는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이 당초 제안요청서 및 기술협상 내용과 합치되는지 검토함

  •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수준의 변동사항은 KOICA-용역사 간 사전 합의 필수, 즉시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후 공문과 함께 수정본 접수하여 이력관리 철저히 수행 필요

나. 산출물 정의

▃
산출물은 ▲사업산출물 ▲보조산출물 ▲관리문서로 구분함.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사업산출물
(Project Output)

보조산출물
(Subsidiary Output)
관리문서
(Management document)

내용

  • 사업 성과목표(Outcome)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최종 산출물, PDM상 제시된

산출물(Output)과 동일하며 보조산출물 내재

예) 학교 건립사업에서의 학교, 보건소 건립사업의 보건소, 타당성조사(F/S) 사업에서의 F/S보고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역량 강화된 교사 등

  • 사업산출물 구성요소의 일부이거나 최종·중간 품질 검증 및 확인용 산출물

예) 학교 건립사업에서의 건축설계도면(중간품질검증), 학교건립사업의 준공도서(최종품질검증),
국내초청연수 사업에서 연수결과보고서(최종품질확인) 등

-
KOICA와 사업수행사 간 공식 절차(의사소통) 문서,
사업수행계획서·진도보고서·출장결과보고서 등 사업추진 관리용 산출물

다. 산출물 제출

▃
계약 직후, KOICA 사업 담당자는 IPM 사업 목록에 해당 계약을 매핑하고, 주요 산출물을 등록함. 이후
사업수행자는 “산출물 계획” 메뉴에서 과업수행계획을 바탕으로 종료일자(산출물 제출기한)을 입력

▃
이후 산출물이 도출되었을 경우 “산출물 보고 등록” 탭 활용하여, 공문과 함께 KOPIS 시스템 등록

▃
산출물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산출물 및 관리문서 등 생성시 “기타보고-파트너→코이카 보고 사항” 탭을
통해 등록 및 승인

35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라. 기타 참고사항

▃ 산출물 품질관리를 위해 KOICA가 건설관리(CM), 감리, 검수기관 등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외부기관의 요청 및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아 함

▃
수원국 이양이 필요한 산출물의 경우, KOICA를 통해 정식으로 산출물이 이양되어야 하는 바 면밀한 사전
협의 필요하며, 하기 홍보업무 고려사항 숙지 필요
[국별협력사업 홍보업무 고려사항]

•
국별협력사업 산출물은 한국 국민 세금이 투입된 ODA 사업의 성과물이자, 수원국과의 우호 협력의 상징물로서, ODA
인식증진 및 홍보 효과성 제고 필요

  • 특히 하드웨어(기자재, 인프라시설, 건축물 등) 산출물의 경우 지원 시, 지원물자 공여마크(Republic of Korea 기재)를

필수로 부착하고 KOICA 표준시안 활용 필요
•
하단의 관련 문서를 필히 참고하여 홍보업무 실시 필요
  • (현판(머리돌) 및 건축시설 사인물 표준 디자인) KOICA 브랜드아이덴티티 가이드라인 내 프로젝트 사업 건축

현판(머릿돌) 표준안 및 기타 건물 사인 기준 준용
  • (KOICA CI 및 지원물자 공여마크) ‘KOICA 홈페이지-KOICA 소개-로고’ 혹은 홍보실 업무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36

4. 인력투입
가. 원칙

▃
국별협력사업 투입 인력 구분은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사업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KOPIS에 등록해 투입 계획 및 실제 파견·투입 이력 관리를 실시함

  • 사업관리기관 및 수행기관은 기술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프로젝트 전체 일정 기간 적정인력을

적정시기에 투입해야 함. 불가피한 변경요인 발생 시 KOICA 절차에 맞춰 사전 보고·승인을 거쳐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KOPIS에 ‘전체인력투입계획’을 등록하여 사업수행기간 투입될 전체 인력과

투입량을 확정함

  • 사업수행자는 연초 KOPIS에 ‘연간 투입인력계획’을 등록하고, 인력투입계획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인력투입 변경’을 보고해야 함

  • KOPIS-인력투입-인력투입보고에 등록된 실제 인력투입 결과는 향후 회계법인 정산 근거 데이터로 활용됨

나. 전문가 구분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PM)으로, 인력 변경시 14일 전까지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②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14일 전까지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③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KOPIS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4장. 사업 이행

4.1. 인력투입 관리(KOPIS 시스템 활용)
※ KOPIS 시스템 활용방안은 ‘KOPIS 국별 매뉴얼’ 참고
구분
개요

보고시기 내용

  • ‘인력투입 계획’ 등록 정보에 실제 인력투입 결과를 보고
  • 연간 인력투입 계획이 선 입력되어야 활용 가능
  • 입력된 인력투입 계획 및 결과는 정산 근거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입력 필요
  • 아래 기준을 적용하되, 회계정산 신청 전 모든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 (국외투입) 파견 종료 후 2주 내 파견결과보고서 제출하며 입력
  • (국내투입) 국내투입이 발생한 매월 말, 주간업무보고서와 함께 입력

1) 연도별 투입인력 관리
  • [전체인력투입계획] 인력투입 총괄표 : 총 투입량을 등급별로 나눈 등급별 투입량만 확정
  • [연간인력투입계획] 연간 인력투입계획 : 성명, 연도별 투입량(국내/국외), 등급, 분야 등 세부 사항

입력(성명 입력시 ‘돋보기’ 모양 클릭하여 성명, 이메일로 검색하여 입력 →향후 전문가 이력관리 활용
가능)

적용원칙

2) 인력투입 변경이 발생할 경우 ‘연간 투입인력계획’을 조정하여 변경관리

  • 연간 투입인력계획 상 명시되지 않은 인력은 회계정산 시 불인정
  • 연간 투입인력 변경사항으로 인력 교체, 투입량 조정, 투입량 조정 및 신규 투입 등이 해당됨.
  • 인력교체 시 기존 인력 대비 급 이상이 원칙이며 하향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 일반 인력이라도

KOICA의 승인이 필요함. 단, 상향 투입하더라도 기존 인력의 등급을 승계하며, 하향 투입하는 경우
실제(하향) 등급을 반영함.
3) 파트너사 자율성 제고
  • 주요 투입인력이 아닌 일반 투입인력은 KOICA 사전 보고 사항으로 설정(사전승인 X)

4) 파트너사 책임성 제고
•
전문가 계약금액(전문가 총액) 내 투입을 관리하는 것은 파트너사의 책임이며, 최종 정산 시 전문가
총액을 초과하는 투입분에 대해 불인정될수 있음을 고지
전담인력 구분

구분

전담인력
비전담인력

인력구분

주요/일반 투입인력 구분
구분

전담
인력

내용

계약금액으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투입규모(인원/기간)을 지정한 인력

계약금액에 직접적인 인건비는 없으나, 파트너가 과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추가 투입하는 인력

내용

주요
투입인력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투입인력은 연간 투입계획 대비 변경 시 14일 전까지
KOICA 사전 승인 필요. 주요인력 중 핵심인력은 기술평가 시 정량평가 대상

일반
투입인력

사업 추진 지원 인력은 연간 투입계획 대비 변경 시 14일 전까지 KOICA 사전 보고 필요
* 일반 투입인력 변경 투입은 원칙적으로 파트너 자율 사항

37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구분 인력투입계획

계약체결 직후 전체
인력투입계획 입력

인력투입 총괄표
변경가능 경우

내용

  • 다년도 계약을 포괄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 입력(인력투입 총괄표)
  • 입력정보 : 계약금액 세부내역서와 일치하는 총 투입량, 등급별 투입량
  • 변경관리 : 아래와 같이 등급별 투입량 변동 시 변경 가능
  • 변경계약 : 총 투입량에 대한 증감이 발생하는 변경계약 체결하는 경우
  • 예비비 투입 : 계약금액 내 편성된 예비비를 ‘인력투입 추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 계약금액 전용 : ‘전문가 총액’ - 타 항목 간 증/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 인력투입 총괄표는 인력투입 보고 결과가 축적되는 기준값은 아니며, 파트너사는 ‘전문가
총액’ 내 연간 투입인력계획에 근거하여 유연한 인력 투입 가능

  • 개별 투입인력의 변경은 ‘연간 인력투입계획’을 기준으로 변경 처리

4.2. 전문가 파견 업무절차
38

구분 내용 기본계획 수립

  • 현지 수행업무를 분석하여 전문가 파견 분야, 인원, 기간, 역할 결정
  • 사업수행계획서상 사업참여인력의 적정성 재검토 및 파견전문가(안) 선정

-
수원기관 담당자 및 KOICA와 협의를 통해 활동일정별 계획, 면담기관 및 대상자, 세부 면담일정
준비요청자료 및 질의내용 선별
  • 파견기간 KOICA 사무소와 파견계획 및 업무현황 공유를 위한 면담 일정 반영

파견계획서
초안 작성 및
검토의견 반영

  • 상기 내용을 담은 파견계획서 초안을 KOICA 본부/사무소 앞 제출
  • KOICA 검토 의견 회신 및 최종본 도출

파견계획서 최종본
작성 및 제출
행정사항 준비

전문가 파견

파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파견계획서 최종본 작성 및 공문과 함께 KOICA 본부/사무소 제출, 수원기관 공유

* 실제 파견 2주 전까지 공문과 함께 KOPIS 등록 필요

  • 비자 발급, 항공권, 숙소, 이동수단 등 예약
  • 보험, 긴급의료 및 보안지원 서비스 가입 등
  • 파견기간에 따라 주간/월간 등 업무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 수원국과 합의 및 변경필요 사항은 KOICA와 사전 협의 필수

* 현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에 연루되거나, 수원국 측과 독단적 협의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

  • 파견 결과보고서 제출 (파견기간 도출된 업무보고서 및 회의록 첨부)

-
파견 결과보고서는 주요 활동사항 및 성과, 전문가별 수행 과업, 수원국과의 협의내용 등을 위주로 구성
  • 파견 중 수행한 구체적인 협의, 조사내용을 기술하고, KOICA 최종 승인이 필요한 건의 경우, 전문가

검토의견을 제시
  • 주요 협의 결과는 수원국 고위급 서명 받아 상호 협의내역을 재확인하고 근거자료로 제출
  • 관련 수집자료 및 사업 현장사진 동영상 또한 붙임파일로 함께 제출

4장. 사업 이행

4.3. PAO 선발 및 관리
구분

선발목적 내용

  • 청년층 개발협력 전문가 양성과 국별협력사업 성과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KOICA 국별협력사업

PMC, PC 등 사업수행용역에 대해 PAO 선발
  • 사업 내 계약 1건당 PAO 1인 이상 선발 필수, PAO 채용기간은 총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권고하나 사업별 가용예산 부족 시 조정 가능
단, PAO 1인 기준 12개월 이상 예산 배정 의무
  • (사업수행자) RfP 조건에 따라 입찰 시 고정 투찰하며, 적정 PAO의 투입이 어려운 경우, 기술협상

단계에서 PAO 투입 자격 요건 등(연령 제한, 등급 기준 등) 협의 후 계약 서류 반영
  • 사업수행자의 KOICA 사업 투입을 위한 인력으로, 아래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 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요건을 추가하여 선발
[필수 요건]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만 20세 이상 만 34세 이하(군필 병역복무자는 만 36세 이하)
KOICA 전문가 등급 기준 4-6급 해당
※ 단, 필수 요건으로 공모하였으나 PAO 선발이 어려운 경우 나이 조건을 완화하여 재공모
선발 가능

  •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PAO는 신규 채용이 원칙. 다만, 일자리 안정성 제고 및 기관 내 개발협력

경험 축적을 위하여 표준 TOR에 따른 재직 인력의 PAO 투입을 인정 (PAO 활동에 따른 관련 서류 및
문서 제출은 신규 채용 PAO와 동일하게 적용)

선발시기 선발지원

  • 해당 사업의 인력 투입 계획에 따라 선발하되, 사업수행자는 PAO 투입이 예정된 시기 최소 2개월 전

채용 절차 시작 필요
※ 단, 12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고려 시 실제 사업추진 현황 및 단계를 고려하여 계약기간 산정 필요

  • 사업수행자는 인력 선발을 위해 KOICA로 PAO 구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KOICA는 커리어센터

구인 서비스 제공 혹은 홈페이지 채용 게시판에 공고 게시 등으로 지원 가능
  • 사업수행자는 PAO와의 계약 체결 후 KOICA 측으로 계약서 사본 제출 및 PAO가 KOPIS 가입하도록 안내

계약체결 전문가 등급

  • (사업수행자)
  • (계약 체결 및 데이터 관리) 수행기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별첨 내 “PAO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 포함 필요. 계약서 사본은 KOPIS 내 사업실시 > 현황 정보 >
기타보고에 업로드
  • (업무 범위 확정) PAO 계약 체결 시 상세 분야별 초급 전문 인력 과업 범위 참고·적용하여

수행기관–PAO 간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계약서 부속 문서로 반드시 별첨파일 내 TOR 자료를
포함하여 체결
  • (PAO) KOPIS 시스템 내 이력서 업로드 및 전문가 등록
  • 전문가 등급은 KOICA 기준 4-6급 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경력 기간 누적에 따른

전문가 등급 변경 산정은 미적용

39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복무관리

  • 관리 주체
  • 동 인은 KOICA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수행자 소속 인력으로, 소속 기관 복무 규정 준용하되,

사업수행자는 아래 근무 조건을 우선 보장
  • 근무지
  • 수행기관의 제안요청서상 투입일, 업무 성격에 따라 국내외 배치 가능
  • 현지 상주기간 중 수원부처 또는 사업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PAO 복무관리 철저
  • 보수 기준
  • KOICA와의 용역계약서 내 책정된 예산에 따라 지급하되, 보수 수준은 KOICA 규정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편성
  • 휴가 제공
  • PAO는 장기 투입 인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22일 기준으로 만근하였을 시 1일의 유급

연차 휴가 제공 필요
  • 휴가 제공은 계약 당사자(PAO, 사업수행자) 간 책임 사항으로, 계약 시 관련 법령 준수 필요
  • 4대 보험
  • 용역상 장기 투입 인력인 PAO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으로 PAO 계약 당사자에게 4대 보험 가입

대상임을 계약 전 안내해야 하며, 계약 경비 산정시 동 금액 포함 필수
  • 월 급여 내에서 편성하되, 기타 금액은 직접경비에서 편성 불가

※ PAO와의 계약 체결 및 관리 주체는 사업수행자임에 따라 사업수행자는 PAO와 계약 전 사전
협의 필수
  • 사측 고지 의무
  • 사업수행자는 PAO와의 계약 체결 전 세후 실수령 직접 인건비, 국내외 투입에 따른 체재비 관련

상세 내용 등을 사전 고지 및 계약서에 명시 필수

업무범위

  • 과업 성격
  • 용역 과업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하되, 단순 행정 지원성 업무만 부여하는 것은 지양하고, 사업

참여 과정에서 개발 협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과업 부여 권장
  • 과업 조정
  • 사업수행자는 PAO 선발 계획 수립 시 당초 RfP상 명시된 PAO 과업을 KOICA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물 관리

  • 사업수행자는 과업별 또는 주기별(분기별, 월별 등) 필요 산출물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PAO는 ‘PAO 활동 종료보고서’를 소속기관과 KOICA 사업부서에 필수 제출
  • 활동보고서는 PAO 계약종료 2주 전까지 KOPIS 내 사업실시 > 현황 정보 > 산출물 에 업로드 필수

활동평가

  • 사업수행자는 PAO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자 PAO 평가서를 KOPIS 내 사업실시 >

현황 정보 > 산출물에 제출

PAO 교체

  • 수행기관 측 PAO 교체 희망시 △PAO 활동계획서, △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존 PAO에

대한 활동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고, 이를 내부결재 검토후 교체 승인 통보
  • KOPIS상 투입인력변경에 준하여 조치 필요
  • PAO 퇴사 이후 신규인력 채용중 사업수행자 측 인력을 대체로 투입하는 경우 있으며, 용역비는 기존

PAO 계약 등급에 따라 지급

40 4장. 사업 이행

5. 대금지급
가. 원칙

▃

KOICA 국별협력사업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나. 운영방식

▃
KOICA는 계약관리 및 정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계약을 관리하며, 계약 중간 이행결과에

만큼,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 · 관리해야 함
따라 이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함

5.1. 용역비 관리
가. 원칙

나. 운영방식

▃
용역경비의 산정 및 집행 등 관리는 “용역경비 산정지침”을 준용함
▃
용역비 집행은 당초 계약한 총 용역비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함

  • 계약변경 등을 통해 용역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된 용역비를 총 용역비로 봄

▃

사업수행자는 용역비의 정당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출내용을 별도의 장부에 정리하고
별도의 예금계좌에 관리하여야 함
▃
다년간 추진되는 국별협력사업의 용역계약 특성 고려하여 용역비 변동사항 이력 관리 철저

  • 계약당시 예산내역 기준 전용 등에 따라 실집행액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자율전용 사항 포함),

해당 내역 및 변경을 예산관리양식 내 반영하여, 해당 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5.2. 전용
가. 원칙

▃
용역비의 집행은 당초 계약한 총 용역비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직접경비의 경우 KOICA

나. 운영방식

▃
항목구분 중 “대”, “중”과목에 대한 전용이 필요하거나 초과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경비산정지침 별표 4-1의 항목구분 중 “대”, “중”, “소”과목 내의 개별계약금액을 준수
KOICA 승인을 받은 후 전용하여 집행하거나 예비비를 사용

▃

동일 “중”과목 내의 “소”, “세”과목 간에는 자율 전용이 가능하되,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시
세부전용내역 및 사유를 함께 보고
▃
정액 지급 항목의 경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전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상세
구분은 KOICA 용역경비산정지침을 따름

▃

계약 시 정한 비율로 정액지급하는 제경비 등의 용역비는 초과집행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타 항목과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음

41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참고, KOICA 용역경비산정지침 별표 4-1] 직접경비 항목 구분(2025.2.26. 개정본 기준)
* 추후 규정 개정 발생 시 개정본을 따름.
대

중 소 세 체재비

현지 출장(또는 파견) 전문가의 체류 관련 경비

보험료

현지 출장(또는 파견) 전문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비용

항공료

파견
경비

교통비
통역료

현지 역량강화비
사업비

현지 행사비
기타사업비

전문가
파견
현장
운영
경비

42

현지인건비
차량유지비

사무소 임차비
자산성기자재
구매비
자문회의비

기타
지원비

직접
경비

항공료

초청
연수

인쇄비
번역비

홍보활동비
항공료

여비 연수생 지원경비 체재비 일비

숙박비
식비

강사료
통역비
번역비

교육
경비

친교행사
경비
과정성과
경비

기자재

시설임차료
교통비

교육활동경비

친교행사지원비
환영행사비

과정성과경비

* 자율 전용. 불가 항목에 한해 셀 음영 표기

정의 현지 출장(또는 파견) 전문가 항공 운임

전문가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차량 렌트비, 현지 항공료 혹은 철도 운임 등
교통비 일체
전문가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통역료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 인력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연수, 교육, 조사,
워크숍, 세미나, 수혜자 모임 및 회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사업 홍보 등 인지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성과 발표 워크숍, 세미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사업 활동(Activity)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지 역량강화비 혹은 현지 행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
현지 사업 활동 추진 및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되는 현지 인력 활용비
(행정인력, 전문인력, 통역인력 등)
사업수행 인력이 활용하는 차량 구매 및 유지 관련 제반비용
현지 사무소 임차에 필요한 비용

사업수행 인력이 사업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공용 사무기기 및 사무용가구/기기
관련비용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 심사,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 보고회 등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경비
각종 도서, 보고서 등 인쇄물 제작을 위한 비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번역, 감수 관련 활동 지원경비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국내외 홍보 동영상 및 인쇄물 제작을 위한 경비
최단 운항순로의 2등 여객 항공료

연수생의 원활한 연수 참여를 위한 지원금
(일비, 현지교통비, 경유지경비, 비자발급비, 준비금)
연수기간 중 숙박에 소요되는 경비
연수기간 중 소요되는 일비
연수기간 중 소요되는 식비

연수기간 중 참여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연수기간 중에 참여하는 통역사의 통역료, 교통비, 식비 등 경비
연수과정에 필요한 강의자료 등의 번역경비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연수센터 및 연수기관 외 강의실, 기자재 등의 임차료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임차, 통행료, 주차 등 소요경비

교육 및 실습, 현장견학에 소요되는 자료 제작, 자료송부, 가이드 경비, 입장료 등 경비
연수생과 유대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비
연수생 환영을 위한 행사비용

연수과정의 성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자문, 과정기획 및 평가회의 등의 활동경비

기자재 지원비 4장. 사업 이행

5.3. 예비비 활용
예비비 사용 기준
구분

내용 예비비 정의

  • 예측이 어려운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 충당을 위한 경비로, 용역 규모 및 과업 난이도 고려하여 편성

예비비 사용
불가한 경우

  • 시스템 과업 증가, 기자재 수량 증가, 2천만 원 이상 신규 과업 발생 시 예비비가 아닌 변경계약을

통해 추진
① 인력투입 추가: 기존 인력의 투입양 증가 혹은 신규 인력의 추가 투입 등 인력투입 추가와 관련된 사항
② 기존 과업에서 수량 증가: 계약금액 세부내역서에 포함된 항목의 수량 증가
(예: 연수생 인원 증가, 교육용 교재 인쇄부수 증가)

예비비 사용
가능한 경우

③ 2천만 원 미만 신규 과업 추가: 계약금액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존 용역범위와
연관성이 인정되는 과업
(예: 수원기관 니즈 구체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단 수의계약 범위인 2천만 원 미만으로 제한

④ 자산성 기자재 구매: 사업수행 인력이 사업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공용 사무기기 및 가구에 대해
구매하는 경우. 자산성 기자재 리스트에 대해서는 「용역경비 산정기준」 별표 5에 명시된 10종에
한하며, 그 외 일반 기자재에 대한 변경 시는 계약 변경을 통해 추진

⑤ 환차손 보전: 미화-원화 간 환차손 보전, 시중환율(KEB 하나은행 월평균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이
변동하는 경우, 적용환율-시중환율 간 차이에 의한 손실 보전은 용역경비 잔액에서 전용하거나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상세내용 용역경비 산정지침 제11조(환율적용) 참조
⑥ 기타 필수 집행사항이나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건(e.g. 일부 지역의 예방접종비)

예비비 활용 세부지침
구분

준비단계 집행단계 내용

(KOICA) 용역비 내 예비비 편성
용역규모 및 과업 난이도를 고려하여 전체 용역비의 5~10% 이내에서 편성하고, 발주 시 고정투찰
항목으로 지정

(파트너) 투찰내역서 작성
예비비를 제외한 투찰금액 합계에서, KOICA가 사전에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함(고정투찰
항목). 동 금액은 가격협상 과정에서 타 항목 예산이 변경되면 이에 연동되어 조정될 수 있음. 다만,
계약 이후에는 계약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더라도 예비비는 이에 연동되어 변동되지 않음
(KOICA) 계약이행 보증증권 접수

  • 예비비 금액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계약 보증금으로 하는 계약이행 보증증권 접수.
  • 계약보증금에 예비비를 포함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보증증권 발급 시 총 계약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상 계약보증금 산정 기준은 총 계약금액임을
고려해 계약보증금에 예비비 포함
(KOICA, 파트너) 예비비 사용 가능/불가 경우
  • 예비비 사용 불가한 경우: 시스템 과업 증가, 기자재 수량 증가, 2천만원 이상의 신규 과업

→ 예비비가 아닌 변경계약을 통해 진행

43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 예비비 사용 가능한 경우

구분

인력투입 추가
기존 과업 대비
수량 증가
2천만원 미만의
신규과업
자산성 기자재
구매

환차손 보전 44 내용

기존 인력의 투입량 증가 혹은 신규인력의 추가 투입 등 인력투입 추가와 관련된 사항
계약금액 세부내역서상 기포함된 항목에 대한 수량증대로, 연수생 인원의 증대나
교육용 교재 인쇄 부수의 증가 등이 해당
※ 단,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된 시스템 및 기자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필요
계약금액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존 용역범위와 연관성이 인정되는
과업은 수원기관 니즈 구체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이 해당되며, 수의계약 범위인
2천만 원 미만으로 제한
사업수행 인력이 사업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공용 사무기기 및 가구에
대해 구매하는 경우, 자산성 기자재 리스트에 대해서는 「용역경비 산정지침」
별표5에 명시된 10종에 한하며, 기본품목 외 구입필요시 KOICA 사무소장 승인
필요(직접경비 항목별 편성 및 정산지침 참고)

미화-원화 간 환차손 보존으로 시중환율(KEB 하나은행 월평균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이 변동하는 경우, 적용환율-시중환율 간 차이에 의한 손실 보전은
용역경비 잔액에서 전용하거나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상세내용 용역경비 산정지침 제11조(환율적용) 참조

(KOICA) 예비비 적정성 검토
상기 예비비 활용 가능한 경우와 불가한 경우를 참고하여 예비비 활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내부결재)

  • (적정성 판단) 제시된 항목이 실제 수요에 비춰 볼 때 타당한지 판단(필요시 수원기관 서한 혹은

회의록 등 근거자료를 파트너사에 제출 요청) 후 전결권에 따라 내부결재 수립
  • (KOICA, 파트너) 예비비 승인 및 집행
  • 사업수행자는 예비비 사용 계획서를 KOICA에 제출하고, KOICA 승인 후 예비비 집행이 가능함
  • (승인방법) 예비비 적성성 검토 후 예비비 활용 승인 시, 공문을 통해 승인하는 것이 원칙

정산단계

(파트너) 예비비 정산 기준에 기반하여 정산

  • 예비비를 투입하는 예산항목의 집행 및 정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비 정산

※ 자산성 기자재 구매 건에 대해서는 복수의 비교견적서 제시 필요

5.4. 회계정산
가. 원칙

▃
국별협력사업 소관부서는 선금 및 기지급액 등을 고려해 사업수행자의 용역경비(인건비·직접경비·예비비
등)를 정산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KOICA는 회계정산용역을 통해 사업관리 및 수행기관이 집행한 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집행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정산잔액을 기성금으로 지급

  • 회계정산용역은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현지연수 등 직접경비 항목을 검토하며, 시스템 개발, 기자재 공급,

건축 등 공정률 기반의 기성의 경우 해당 공정 완료 시 대금지급

* 정산 대상기간 및 시점은 각 용역계약에 따라 상이

4장. 사업 이행

▃
KOPIS 시스템을 통해 사업수행자 정산 신청 및 회계법인 검토, KOICA 승인 진행

  • KOPIS 시스템 개발 이전 계약 사업 등 KOPIS 이용 불가 계약건에 한하여 이메일/우편 진행

나. 주요 개념 구분

내용

  • 계약금액은 사전에 편성된 사업예산으로 세부 항목별 계약금액 내에서 집행한 후, 적격 증빙을

계약총액 및 항목별 계약금액

제출하고 회계법인의 회계정산 검토를 받아야 실집행으로 인정

  • 일반적인 용역대가와 달리 계약금액의 지급은 확정된 것이 아님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약목적물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물을 달성 후 제출하여

검사·승인을 득할 시 확정된 계약금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총액확정계약의 용역대가와 달리
KOICA의 기술용역은 총액확정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직접경비(파견경비, 현장운영경비,
기타지원비 등)는 사후 실비정산 후 최종 지급하는 형태로 혼재하여 운영 중

차수별 사업예산의 보고

  • 국별협력사업은 대규모로 장기간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수년간 여러 차례 정산이 필요

  • 연차별 사업 예산을 별도로 구분 · 관리하기로 한 경우,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 사업비 정산서식 제출

필요

  • 해당 사업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라 정산 차수별 예산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차수의

집행액 만큼 예산을 소진한 것으로 보아, 예산과 집행액을 동액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선금) 장기간 진행되는 KOICA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초기에 일정 비율로 선지급하는 금액

  • 사업수행자 용역 수행 중 계약기간 내 선금보증보험 가입액 조정을 위해 선금 중간 정산내역 확인

선금 및 기지급액
정산 방법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기처리한 선금 지급내역과 기성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선금 정산 확인서의 선금 지급일자와 정산 회수, 일자, 금액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함.

  • (기지급액) 사업수행자가 KOICA로부터 수금한 누적 대금으로, 선금 및 차수 별 정산 잔액 모두를 포함
  • 사업초기부터 수령한 대금의 내역 및 증빙은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비 정산내역서에 정확한 수치를 표시
  • 각 차수 별 정산은 KOICA에서 사업 담당자가 최종 확인함

사업예산 전용
및 조정

  • (전용) 사업 예산의 초과 예상분과 미달 예상분을 사전에 동일 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 상계하는 절차
  • (전용목적) 초과 집행분은 불인정, 미달 집행분은 차액 불용 처리되어 형평성에 어긋날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전용범위) 사업예산 ‘전용’은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KOICA의 승인 필요
  • (조정) 총 사업비를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절차로 총 사업비에 대한 조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정산 기준 및 증빙

▃
정산 기준 · 증빙 및 정산서식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국별협력사업 회계정산 매뉴얼’* 을 참고해 차수별 정산에 적용
* 국별협력사업 사업수행자 대상 회계정산교육 자료(KOPIS 자료실 내 확인 가능)

45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라. 정산 절차 단계 업무 주체기관 수행내용

  •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회계법인에게 정산요청
  • KOICA파트너협업시스템(IPM)에 등록

수행기관 → 회계법인

정산(증빙) 서류
접수 및 검토

  • 수행기관이 제출한 정산 서류 접수 처리 및 검토
  • 필요시 N차에 걸쳐 정산서 및 보완 자료 요청

회계법인 ↔ 수행기관

정산검토보고서
초안 발행

- 정산검토보고서 초안 전달 회계법인 → 수행기관, KOICA

정산검토보고서
보완

- 정산검토보고서 및 최종 정산서 확인 수행기관, KOICA ↔ 회계법인

정산검토보고서
최종 제출

  • 최종 정산검토보고서 발행 및 KOPIS 시스템 승인

회계법인 → 수행기관, KOICA

정산서류
등록/송부
↓

↓ ↓ 46 ↓

마. 환율 적용 * 상세내용 용역경비 산정지침 제11조(환율적용) 참조

▃
외화 사용 시 환율은 미화의 경우 지출 당해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을, 현지화는 지출 발생 월의 정부
예산편성 미화 환율 대비 하나은행(구 외환은행)의 1일자 최초 고시환율(미화환산율)을 적용

  • 단, 고시환율이 없는 외화는 비고시 환율(Cross Rate)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정산 시 적용 환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지출방법에 따른 환율 적용 상세 내용은 ‘국별협력사업 회계정산 매뉴얼’* 참고하여 적용

* 국별협력사업 사업수행자 대상 회계정산교육 자료(KOPIS 자료실 내 확인 가능)

▃
계약환율(계약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과 적용환율(지출 당해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간 차이로
계약서상 예산 항목 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경비 잔액에서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총 계약금액은 초과 불가

▃
시중환율(하나은행 월평균 매매기준율)과 실제 적용환율(정산 시 적용환율)이 달라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경비 잔액 또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하거나, 협력단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7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 단, '25.2.26. 용역경비 산정지침이 개정된 바, 개정일 이전 집행된 건은 기존 지침에 따라 시중환율이 적용환율

대비 5% 이상 변동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차손 보전 가능. 개정일 이후 집행된 경우,
환율 변동 범위와 무관하게 개정 지침을 따라 모든 환차손에 대한 보전 가능

  •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용역경비 잔액, 예비비 순으로 집행

4장. 사업 이행

바. (참고) 선금 정산방식 개선 * 상세내용 KOPIS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① 개선 배경

  • 연차별 선금 관리 도입에 따라, 기존 정산방식 유지(‘미정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비율 공제) 시

▲행정상 혼선 발생 가능성 증대 및 ▲모든 연차별 선금보증증권에 대해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반환이

불가하여 파트너 비용부담 증대 등의 사유 발생하여 선금 지급방식 변경에 맞추어 정산 방식도 일괄 개선

  • 매 연차별 지급 선금을 ‘선입 선출(선금 비율 100% 공제)’식으로 공제하고, 공제가 완료된 시점에 해당

선금보증증권 반환 예정. 반환 신청 시 KOICA 사업 담당자의 조속한 승인 독려 예정

▃
② 개선 방향

  • ① 선금 공제 계산을 ‘총 계약금액’ 기준에서 ‘연차별 예산액’ 기준으로 변경

구분

  • ② 선금 공제 방식을 ‘선금 비율 공제’ 방식에서 ‘선입 선출 공제’ 방식으로 변경

기존

  • 공제 방식 : 정산 확정 금액에서 매 회차별 선금

지급비율 공제 후 기성금 지급
  • 선금 공제 계산 : 총 계약금액 기준

< 예시 >
전체 계약금액

선금 공제
방식

선금 지급액 1차 정산 금액 1,000,000원 400,000원(40%)

1차 기성금 지급
선금 공제액

400,000원
240,000원
160,000원

변경

  • 공제 방식 : 정산 확정 금액에서 선금 지급액을 모두

소진 후 기성금 지급
  • 선금 공제 계산 : 연차별 예산액 기준

< 예시 >
1회차 예산액

선금 지급액 중간 정산 금액

중간 기성금 지급
선금 공제액

1,000,000원

400,000원(40%)
400,000원
0원

400,000원 최종 정산 금액 600,000원 최종 정산 금액 600,000원 선금 공제액 240,000원 선금 공제액 0원 최종 기성금 지급

▃
③ 적용 대상/시점 : 전체 계약 / 2026.1월

360,000원 최종 기성금 지급 600,000원

-
단, 약정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계약 중 공공협력‧정부부처제안사업 수의계약 건은 제외

47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6. 변경관리
가. 원칙

▃
국별협력사업 이행 시 발생하는 변동사항의 경우 크게 계약변경을 수반하는 변경, 계약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사항으로 구분하여 관리 됨

▃
계약변경 수반 여부에 따른 변경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따르며, 계약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아래 고려사항을
숙지하고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KOICA와 협의 필요

  • (계약변경 필요시) 용역계약이 종료되기 전, 변경계약 수요 발생 및 협의된 경우, KOICA 내부 검토절차(계약

심의위원회, 계약변경 의뢰에 따른 행정처리, 보증증권 갱신기간 등)를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KOICA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KOICA 사업 담당자와 사업수행자 간 변경사항에 대한 최종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 부서는 조달 부서 앞 관련 행정 절차를
변경계약 체결 필요 시점 기준 최소 1개월 전 의뢰를 완료해야 함.
※ ※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변경 시 보증증권 갱신 필수

48

나. 변경 세부내용
구분

내용

  • 예산전용
  • 동일 “중” 과목 내의 “소/세목” 간의 예산은 자율 전용 가능
  •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시 세부 전용 내역 및 사유를 KOICA로 보고 필요
  • 단, 정액 지급 세목은 자율 전용 불가(아래 참고)

대

중 전문가 파견 소

파견경비
여비

체재비

계약변경
미해당

자율
변경가능

직접경비 초청연수 체재비 교육경비

친교행사경비
과정성과경비

세 체재비

연수생지원비
숙박비
일비
식비

교육활동경비

친교행사지원비
환영행사비

과정성과경비

  • 인력변경
  • 주요 투입인력이 아닌 일반 투입인력은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투입을 교체 시 KOPIS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 가능

  • (유의) 전용불가
  • 계약 시 정한 정산 비율로 정액 지급하는 제경비, 기술료, 예비비는 초과 집행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타 항목과 전용 불가
※ 인력투입 증가에 따라 직접인건비가 증가하더라도, 이에 따라 제경비를 증액하지는
않으며, 당초 계약시점의 제경비를 따라 정산함이 원칙.

4장. 사업 이행

KOICA
사전승인
필요

  • 예산전용
  • 당초 계약한 총 용역비 범위에서 집행해야 하며, 직접경비의 경우 “대”, “중”, “소” 과목 내의

개별 계약금을 준수
  • “대”, “중”, “소” 과목에 대한 전용이 필요하거나 초과집행이 필요한 경우 KOICA 사전승인

필요(공문 요청)
  • 정액지급 세목의 전용의 경우 반드시 KOICA 사전 승인

  • 인력변경
  • 핵심/주요인력의 경우,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인력이므로, 인력 변경 시 KOICA 사전

승인 필요
  • 사업수행계획서 변경
  • 연차별 사업금액 변경 시, 사업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수이며 KOICA 승인 필요

계약변경 해당

  • 계약내용 변경
  • 계약변경이 불요한 사항을 제외한 계약금액·기간·과업 등 계약 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

실시하며 KOICA-파트너기관 상호 협의 하에 공식적 계약 변경 필요
  • 계약변경 필요 시, 파트너기관은 계약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자료(파트너기관 공문,

사업수행계획서, 예산내역서 변경 등)를 구비하고 KOICA 협의 이후 공문을 통해 변경 수요를
공식 제출하여야 함.
  •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이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체결된 경우, 계약변경 사항에

따라 구성원 간 분담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출자비율(지분율) 조정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다. 후속조치

▃
(변경계약 절차를 실시한 경우) 체결 완료한 용역 · 공사 · 물품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내용 등의 항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 및 용역 사업수행계획서 변경 승인 실시

  • 계약기간 및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한 계약보증증권 및 선금보증증권 갱신 필요

▃
(변경계약을 수반하지 않는 변동사항) 별도의 계약변경을 실시하지 않으나 용역의 활동, 이행방안,
보조산출물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사항 협의 및 사업수행계획서 수정본 접수를 통한 이력관리 실시

※ (참고) 보조산출물 : 사업수행자가 제출하는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PDM 상 산출물과 상이)을 의미하며
보조산출물 변경은 계약 내 사업(용역) 수행계획 변경 사항 해당(담당자-파트너기관 간 협의 후 개별 변경)

49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7. 사업수행자 연차점검
가. 개요

▃
(추진배경) 국별협력사업의 ▲계획 변화 관리 ▲연간 실적/성과 점검 ▲사업관리 내실화를 목적으로
국별협력사업 총괄부서에서 2018년부터 추진

▃
(추진방식) 사업수행자가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및 성과점검양식을 기반으로 KOICA의 연차점검 보고서 산출
▃
(추진시기) 연 1회, 성과점검양식은 12월 초, 연차점검 보고서는 차년도 1월 중 실시
▃
(점검항목) ▲사업추진 계획 관리 ▲예산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성과관리

나. 추진방식

▃
KOICA 본부 및 사무소 안내에 따라 PMC(사업관리기관)의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

50

  • 연차점검 시 당해연도 추진실적뿐 만 아니라, 차년도 추진 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연차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실적점검 및 성과데이터를 수집하므로, 성과점검양식 내 성과지표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필수

  • 연차보고서 초안 검토 완료시 최종본을 KOPIS 시스템 등록

다. 주요사항

▃
주요 성과 작성 시, PDM으로 관리하는 정량적 성과 외 정성 성과, 상호이익 사례로 구분하여 기술 필요

▃
연차점검 양식 제5장 ‘종합의견’에 환경사회관리계획(ESMP) 이행과정에서 도출한 교훈과 향후 고려사항도
포함 필요

※ (참고) 연차점검 양식(외부용) 동 매뉴얼 붙임3 참조

5

5장.
사업 종료 및 사후관리
1.

사업종료 52 2. 사후관리 54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1. 사업종료
1.1. 사업수행자 사업종료 준비

▃
국별협력사업 종료 후, 사업산출물 및 유지관리는 모두 수원국에 이양함

  • 사업종료 전 수원기관을 대상으로 산출물 운영 교육 등을 인수인계에 대한 실무사항을 충분히 전달하여야 함.
  • 수원기관을 통해 이양되는 산출물에 대한 Handover note를 접수

* KOICA 기본양식을 활용하되, 하자보수이행 등 세부조건 및 유의사항 등 추가·보완하여 활용

▃
종료단계 주요 과업
구분

주요내용

수원국 측
이행필요사항 점검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기술, 인력 등 확보 여부 검토 및 미확보시 대처방안 마련
  • 필요시 파트너사의 자체적인 사후관리 제공 혹은 KOICA를 통한 사후관리 검토

종료보고회 개최

  • 해당 사업의 성과를 수원국과 한국 양측이 확인하고 KOICA 지원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종료보고회(국/내외 모두 실시가능하나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기준 실시) 개최
  • 종료보고회 계기 수원국 주도 운영 및 점검에 대한 세부계획이 논의 될 수 있도록 고려 필요

종료보고서 제출

  • 사업전체 기간, 사업추진내용 및 이력, 성과, 사업비 집행내역, 인력투입내역, 기타 사업관련 수원국

현황 자료 등을 담은 종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성과관리 양식(PDM)을 참고하여 기초선 대비 달성한 성과 목표치를 명시하고, 미달성한

목표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사유 및 근거를 세부적으로 기술
* 종료보고서는 용역기간 진행된 과업 및 성과에 대해 정리하는 자료로 추후 종료평가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바, 세부내용이 구술 필요

사업관련 자료 이관

  • 사업산출물, 보조산출물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자료 및 산출물 이전
  • 특히 사업활동단계별로 촬영한 사진 및 영상 통합본 제출 필요

* 사업전단계 기록(영상, 사진) 체계화 등을 통한 사업종료단계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홍보 확산
기대

52 1.2. 사업 종료보고

▃
「국별협력사업 규정」 제23조(종료보고)에 따라 협력단은 사업 종료연도 내 종료보고서를 작성, 사업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유사사업 추진에 활용

  • 사업비 정산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다음해 1월까지 종료보고를 완료할 수 있음.

5장. 사업 종료 및 사후관리

1.3. 평가
가. 원칙

▃
국별협력사업 종료 단계에서는 「국별협력사업 규정」 제23조(종료보고)에 따른 종료보고 후 「사업평가 규정」
및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료평가 실시

  • 「사업평가 규정」 제7조에 따라 해외사무소는 개별사업 중간성과 점검을 위해 중간평가 또는 중간점검 실시 가능

나. 세부내용
구분

공통

주요내용

  • (주요평가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평가범주(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 및 변화이론 분석

-
KOICA 사업평가정보 공개 플랫폼 (www.koica.go.kr/sites/evaluation_kr) 및 KOICA 평가 업무수행
길라잡이(2024.7) 참고 요망

  • (목적) 개별사업의 중간성과 점검을 위해 중간평가 또는 중간점검 실시

중간평가

- (시점) 사업계획 상 지정 시기에 실시

-
(방법) 사업수행자가 제출하는 연차 및 중간보고서, 최종 종합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평가 소관부서 혹은
평가주관부서에서 중간평가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이행

※ 별 도 중간평가 계획이 부재하는 사업의 경우, 사무소 및 사업수행자가 실시하는 연차점검으로 중간평가 갈음 가능

  • (목적) 사업종료단계 산출물 단위 중심의 성과점검과 사업 기획 및 수행과정, 사후운영 준비도 적정성 판단

종료평가

  • (시점) 평가대상사업 종료보고 이후 최대 1년 이내 실시
  • (대상) 당해연도 종료 예정인 프로그램 사업, 국별협력 프로젝트 사업 등
  • 사업예산 100억원(800만불) 이상의 사업을 종료평가 의무사업으로 분류
  • 그 외 비의무 대상사업이라도 평가 추진 필요시 실시여부 결정 가능

53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2. 사후관리
가. 원칙

▃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종료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 비정기적 점검 및 추가지원으로
사후점검과 사후지원으로 구분

나. 사후관리 구분
구분

주요내용
-
(정의) 사업 종료보고 후 사업의 지표달성도(성과측정)를 포함한, 기 지원사업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활동

사후점검

-
(점검사항) 대상사업의 운영 및 관리현황, 사업성과달성도, 후속조치 필요사항 등

  • (시기) 사업종료 후 조속한 실시(연중 상시)

·
종료보고 완료 시점 기준 프로젝트 7년, 개발컨설팅 5년 이내 최소 1회 이상 실시

-
(방법) 해당 분야 전문가 파견, 협력단 자체점검, 전담업체 선정 등을 통해 사무소 자체적으로 실시.
필요 시, 종료평가 및 사후평가와 함께 실시 가능

54

  • (정의) 사업 종료보고 후, 사업의 중장기 목적달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가예산 투입을

수반하는 활동

-
(범위) 기지원물자의 교체 및 부품/소모품 지원, 종료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신규 또는 추가 물자
사후지원

지원, 해당 건물의 개보수, 증축 또는 내부 노후화 시설물의 교체,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시설

및 제도의 운영능력 향상), 개발컨설팅 최종성과물 활용지원, 기타 사업의 실효과성 및 지속가능한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등

-
(시기) 종료보고 완료 시점을 기준 프로젝트 7년, 개발컨설팅 5년 이내

  • 당해연도 종료예정사업은 해당연도 사후지원 실시 불가, 사업종료 후 10년 이내까지 추진 가능

  • (예산규모) 사업 성과를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정 규모로 기획하되 미화기준

200만불 한도(한도 초과 시 별도 승인 및 성과관리 실시 필요)

붙임문서
붙임 1. 사업수행계획서 표준 [별지] 양식
붙임 2. 선금지급신청서 양식

붙임 3. 연차점검 – 국내 사업수행기관용

붙임 4. 사업수행기관 PAO 구인 지원 안내
붙임 5. PAO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 6. 초급 전문 인력 과업 범위(TOR)
붙임 7. PAO 활동 종료보고서

붙임 8. 사업수행기관 PAO 활동평가서
붙임 9. 초급 전문가 선발 심사표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붙임 1.

사업수행계획서 표준 [별지] 회차별 사업정보 양식

[별지] 회차별 사업정보
1. 계약 개요

※ 계약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 정보를 반영하여 하기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수정 제출 필요
※※ 컨소시엄 계약일 경우, 각 수행기관별 계약금액을 추가로 기재
1) 총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계약명

56 ••• 국가 ••••• 계약 사업수행기관 A사 총 계약금액 1,000,000,000원 총 계약기간 2025.10.1.~2029.12.31.

2) 회차별 사업기간 및 예산액
회차별 사업기간

회차별 예산액* 회차별 선금** 진행단계 비고 ● 진행/완료 1회차 2025.10.1.~ 2026.9.30 100,000,000원 70,000,000원 2회차 2026.10.1.~2027.9.30 600,000,000원 - 3회차 2027.10.1.~2028.9.30 000원 - ‧‧‧ 2028.10.1.~ 2029.9.30 000원 - N회차 2029.10.1.~2029.12.31 000원 - 합계 = 총 계약기간 = 총 계약금액

※ 각 회차별 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회차별 예산액” 칸에 “회차별 최종 정산액”을 기입하고, 이때 변동된 금액만큼을 사업 일정에
맞도록 앞으로 남은 회차에 배분한다. 각 회차별 예산액은 총 계약금액에서 이미 이행된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여야 한다.
※※ 각 회차별 선금 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회차별 선금” 칸에 “회차별 선금 최종 정산액”을 기입한다.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2. 계약 추진 일정 (표)

  • 입찰 제안요청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기관의 기술제안서(특수제안 포함) 등을 바탕으로 계약별 필수과업과 산출물, 계약일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간트차트 작성(자율양식)
  • 매 회차 종료 후 회차별 예산액 증/감액 또는 사업기간 연장 필요 시 사업수행기관은 아래 일정 변경(안)을 제출하며, 협력단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실시

(Sample)
계약 주요 과업

1. 프로젝트 관리

1.1. KOICA 연차점검 보고서
(PM, PMC의 경우)
1.2. 연간 성과데이터 제출
(PM, PMC의 경우)
1.3. 사업 착수조사 및 보고
1.4. 사업관리(지속)

1.5. 사업 성과관리 총괄계획(안) 수립
1.6. 사업 성과관리(지속)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포함)

2. 창업생태계 조성 (산출물 1)
2.1. 창업 생태계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2. 청년 창업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3. 스타트업 해외 네트워킹
기획, 행사운영, 펀딩 등 운영
2.4. 스타트업 해외연수 운영

3. 창업 허브 운영 (산출물 2)
3.1. 창업 허브 건축 입찰 지원

3.2. 창업허브 운영매뉴얼 개발
3.3. 창업허브 운영 역량 강화

4. 기타 과업 4.1.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4.2. 청년 및 소상공인 대상
비즈니스 훈련
4.3. 비즈니스 개발 지원

1 2025 2 3 4 1 2026 2 3 4 1 2027 2 3 4 1 2028 2 3 4 1 2029 2 3 4 57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붙임 2.

선금지급신청서 양식 (조달 시행세칙 [별지 제14호의2])

(참고)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선금 지급 신청 시 [별지 제14호의2]
선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래는 해당 양식이며, 파란색 글씨는 가이드라인임. 협력단 제출 시에는 파란색 글씨는 모두
제외하고 서명 후 제출 필요.

선금지급신청서
1. 계약현황

* 계약의 특성 상 품명 계약수량, 납품기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제출
** 컨소시엄 계약의 경우 선금지급신청서는 대표사가 취합하여 제출
계약번호

58

2. 선금 지급 신청내역
선금 신청액

품명 계약수량 계약금액 지급보증 또는 보험종류 납품기한 비고 3. 선금 지급 신청사유

본인은 계약조건상의 선금지급기준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무 불이행에 따른 귀 기관 결정에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계약상대자주소 :
상호: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각서 1부
* 선금 청구 시 추가 필요 증빙 : 선금보증증권 또는 지급보증 확약각서,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필요

한국국제협력단 귀하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각서
1.
2.

선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35조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하겠음.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 상당액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 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 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3.

4.
5.
6.
7.
8.

제출하겠음.

선 금 수령 후 선금전액을 사용한 때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사용명세서를 귀 기관에

제출하겠음(조합이 계약자인 경우 배정업체별 선금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첨부).
* 선금사용명세서는 회계법인 정산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함.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르겠음.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 기관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음.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기관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첨부 :선금의 사용계획 및 동 증빙자료 1 부. 끝

* 선금의 사용계획은 상기 3.에 따른 조합이 계약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년

월 일

계약상대자주소 :
상호:
대표자성명:

한국국제협력단 귀하 (서명 또는 인) 59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선금급 지급보증확약각서 1. 계 약 건 명 :

2. 계약 상대자 :
3. 계 약 금 액 :

4. 선 금 액 :

상기 선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선금급보증서(또는 보증보험)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가계약법령,

관련 계약예규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60

선금급보증서(또는 보증보험)의 제출을 면제받았는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선금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주소 :
상호:
대표자성명: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붙임 3. 연차점검 – 국내 사업수행기관용

용역명
▶ 파란색 설명 및 예시, 각주는 작성 지침으로, 실제 보고서 작성 시 삭제 요망

【연차보고서 핵심 요약】

•
•
•

1 용역 개요 및 추진 경과 가. 용역 개요 61 • 용역명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 용역 범위

▶ RFP 혹은 사업수행계획서 상 주요 과업범위 및 산출물 목록 참고

구성단위
(Component or
Project Output)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생산해야 하는 과업 또는
사업산출물의 구분 단위

주요 활동 내역
Activities

사업 산출물 생산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하는 주요활동 요약

(Activity1) 사업관리

  • 일정관리, 산출물 품질관리, 위험관리

사업 관리 및 성과관리

(Activity2)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 PDM 목표치 달성여부 모니터링

(Activity3) 홍보

결과물/산출물
Outputs

활동결과에 따른 주요 산출물
(보조산출물 및 관리문서에 해당)
※ IPM을 통해 필수적으로 접수해야 하는
산출물임을 염두에 두고 작성

  • 사업수행계획서
  • 착수 보고서
  • 중간 보고서
  • 분기별 업무보고서
  • 연차보고서
  • 성과관리 보고서(계획/결과)
  • PDM 모니터링 버전 포함
  • 홍보결과보고서
  • 사업종료보고서(국/영문)
  • 사후관리 계획서 등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나. 주요 추진 경과
•
•

2 사업 추진 현황 보고

가.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1) 추진 현황

▶ ① 붙임 1. 성과 현황 점검 양식 작성 1. Sheet 2 내 ‘연간 실적’을 기입

2. 사업 전체 PDM 상 지표가 아니라, 사업수행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표만 입력(단, 사업 전체 PDM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가 과업범위로 포함된 경우는 전체 PDM 관리 예) 성과관리가 포함된 PM 계약)

62

▶② 1. 아래 표를 PDM상 산출물 및 활동과 연계하여 작성

2. 당해년도 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및 사업 종료 시점까지의 추진계획을 부문별로 기술

  •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표

산출물

활동 202x년 추진 목표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및 조치 사항

Output 1.1.
정보시스템
개발

1.1.1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진행률 : 50%
상세사항 : 의사결정시스템
SW 개발, 알고리즘 구현

진행율 : 40%
상세사항 : 의사결정시스템
SW 개발 80% 완료

▪ 현지 소요사태로 시운전 작업
추진 저조

  • 1분기내 원격으로 SW 개발

완료 후 종합 상황실 서버
설치 필요

1.1.
기초선 조사 실시(2022.1)

1.1.
기초선 조사 실시 (2022.3)

▪ 현지 상황 반영하여 순연하여
2023.3월 실시 완료

1.1.2.
표출시스템개발
1.1.3.
운영 매뉴얼 개발
Output 2.2.

2.2.1.
시스템 운영 교육

사업관리

1.성과관리
...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2) 주요 성과 내용

▶ 1. PDM 상 지표 주요 사안에 대한 서술(narrative) 내용 작성

2. 서술 내용은 1)주요 성과에 대한 요약 및 2)지표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안을 작성

3. PDM으로 관리하는 정량적 성과 외 사업 우수사례로 기록될 필요가 있는 활동, 행사, 사례 등에 대해서도
자유 양식으로 기술

  • (주요 성과 요약)
  • (지표별 세부 내용)
  • (Output. 3.1. 2개 학교 완공률)

3) 성과관리(M&E) 활동 추진 결과

▶ M&E 활동 추진실적 및 결과 환류 등

4) 추진 계획

▶ 상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표를 참고하여 다음 차수 보고 일정 전까지의 계획 중심 작성

  • 사업산출물(Output 1.1)
  • (Activity 1.1.1.)
  • 사업산출물(Output 2.1)
  • (Activity 2.1.1.)

나. 사업 추진 일정
1) 활동 추진 현황 및 계획

  • 붙임 2. 활동 추진 일정 현황 및 계획 참고

▶ 붙임 점검양식에 작성

2) 점검 결과

▶ 계획 일정 대비 실제 추진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중대한 지연 요소 발생 시 원인과 대응 결과를 기술하며, 향후

계약기간 연장 등 변경계약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여 기술

63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다. 사업 주요 변경 사항

▶ 당초 계획 대비 변경사항을 기술 (활동 증감 혹은 내용 변경, 전문가 투입 M/M 조정, 연수생 인원 변동, 수혜자

선정방식 변경 혹은 관련 문제 발생,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등)
활동

당초계획 변경내용 및 사유

라. 사업 추진 상 위험요인 및 조치 사항
64

1) 위험 분석에 따른 대응 결과

▶ PD(Project Document)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대응 결과 작성 (해당부분만 남기고 불요한 부분 삭제)

2) 기타 위험요인 조치 결과

▶ 당초 기획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수혜자 선정방식의 변경 여부 등)했는지,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기술

▶ 향후 예측되는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 등을 기술

마. 홍보 및 파트너십 구축 활동 결과

▶
사업 가시성 제고를 위한 홍보, 수원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 결과 기술

1) 홍보실적 및 국내외 보도 현황
매체
(국내/외 구분)

홍보대상 홍보매체(국내) - 대상 사건 인물 등

세부내용

  • 일시:2022년 1월 5일
  • 보도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촬영 및 제작한 시청각자료(사진 등)가 있는 경우 별첨 제출

2) 파트너십 구축 활동 현황
•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3 용역비 집행 관리

가. 용역비 집행 관리
계약금액(A)

선금(B) 기 수령액(C) 잔액(A-B-C) 계약금액 나. 용역비 집행 결과 분석

▶ 실제 집행 계획 대비 집행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연간 예산 집행 계획 조정 필요성 및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계획에 대해 기술 • 다. 용역비 집행 계획

  • 당해연도 용역비 청구 계획 ▶ n 차년도 연차점검 경우, n+1년도 용역비 집행계획

구분
(선금/기성금/잔금)

예정 금액 청구시기 비고 3차 기성 150,000,000 2분기 말 PM 5차 파견 이후 합계 250,000,000 4차 기성 100,000,000

  • 연도별 용역비 청구계획

계약금액

20XX년 1,000,000,000 4 65 4분기 말 현재까지 집행액 300,000,000 20XX년 250,000,000 초청연수 실시 이후

20XX년
(당해연도)

향후 집행계획 250,000,000 20XX년 200,000,000 산출물 제출 현황

▶ 연중 제출 보고서 리스트 작성, 용역 계약에 따라 제출 필수인 산출물과 기타 산출물 모두 작성

연번
1
2
3

보고서명 필수 제출 여부 제출 일자 해당 성과지표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5 종합 의견

▶ 현재까지의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자체분석 및 평가

▶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주요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 사업 추진을 통해 도출한 교훈 및 향후 고려사항

(환경사회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사회관리계획 이행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도 포함)

▶ KOICA에 대한 건의사항 등 자유롭게 기술

• - 붙임 1. 성과 현황 점검 양식 1부

2. 활동 추진 일정 현황 및 계획 1부. 끝.

66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붙임 4. 사업수행기관 PAO 구인 지원 안내

(기관 안내) PAO 구인 지원
1. KOICA 공식 홈페이지 (구인공고 노출)

  • (내용) 구인 공고문을 KOICA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 첫 화면 및

“국민참여·일자리”메뉴에 게시

•
(이용방법) 사업수행기관, 채용공고* 제목과 내용 (별도 파일)을 KOICA 사업부서에 제출
→ KOICA 사업부서에서 업로드

* 채용공고 양식은 별도 양식 없음 (사업수행사 양식 활용)

67

2.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 (구인공고 노출 및 구인 서비스 활용)

  • (구인공고 노출)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 (https://job.koica.go.kr) 첫 화면 및 채용 메뉴상 구인공고 노출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가 개인회원 가입 → 기업회원 전환* 신청 → 서류 검토 후 기업회원 승인 처리 → 기업회원

담당자 로그인(2차 인증) 하여 채용공고 게시 및 지원자 관리 가능

* 재직증명서 한 달 이내 발급 서류, 반려 시 필요한 보안 서류 다시 제출 필요

• (구인 서비스 활용)

  • 사업수행기관에서 인재POOL*을 통한 적합 인재 실시간 검색 가능

* 맞춤형 인재, 글로벌인재 POOL, 관심인재 정보 등 서비스 제공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자료 참고) 기업회원 이용 매뉴얼 68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69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70 https://www.koica.go.kr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붙임 5. PAO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PAO 인력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국제협력단은 PAO 인력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필수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PAO 인력 관리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휴대전화, 자택주소, 직장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PMC 용역계약 기준 용역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PAO에
대한 협력단의 지원(개발협력커리어센터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본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중 성명 월 일 (서명 또는 인) 71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붙임 6. 초급 전문 인력 과업 범위(TOR)

초급 전문 인력 과업 범위(예시)
상세 분야

사업 기획 핵심 수행업무

  • (사업 발굴 · 기획 지원)
  • 기초선, 목표선 설정 등 성과 지표 작성
  • 위험관리 작성 및 대응 방안 수립
  • 예산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조직 구성
  •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작성
  • 입찰/ 과업 지시서 분석
  • 환경 및 사회적 영향 분석
  • 사업 이해관계자 분석
  • 조사 일정 및 산출물 관리
  •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
  • (조사 연구)
  • 해외 연구 자료 및 국제기구 등 보고서

분석‧요약 및 작성 지원
  • 협력국 국가개발전략 분석
  • 협력국 섹터 분야 환경 및 성과 분석
  • 국제사회, 한국의 지원 현황 분석

72 프로젝트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외국어 데이터 분석

  • (사업 운영, 관리)
  • 성과 및 산출물 관리
  • 국내외 전문가 관리
  • 역량개발 프로그램 계획 작성 및 시행
  • 예산 집행, 조정 관리
  • 사업 보고 및 협의
  • (모니터링, 평가 지원)
  • M&E 계획 수립
  • 서면 및 현지 방문 M&E 실시
  • 평가 결과 분석
  • 성과 확인 및 검증 관리
  • M&E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 정보) 영문(혹은 해당국 사용 언어) 보고서

번역 및 정보 취합

  • (통·번역업무) 현지 행사 및 회의 개최 지원, 수원국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지원
  • (데이터 수집‧가공) 통계 프로그램 등(R, STATA,

SPSS 등)을 활용한 사업 데이터 분석

  • (소프트웨어 개발) C언어, Java, Python, VBA 등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개발 및 유지보수)
기술 관련 지원

기타 공통 업무

  • (행정 업무)
  • 사업비 관리(집행, 정산, 대금 청구 등) 업무
  • 사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지원 업무
  • (지원 업무)
  • 프로젝트 현지 업무 전반 지원
  • KOICA 본부 및 사무소, 수원국 현지 부처/

기관 커뮤니케이션 지원

  • (보고 업무)
  • 각종 산출물 취합 · 검토 및 KOICA 보고 업무
  • 사업 관련 서류 준비, 보고서 작성
  • (우수사례 분석) 해외 유사 사업의

우수사례(BP) 수집 및 사업 환류

※ 주요 분야로 전문가를 구분하고 있으나, 각 분야에

따른 수행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세
분야 내 수행업무를 교차 수행 가능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붙임 7. PAO 활동 종료보고서 PAO 활동종료보고서(예시) □ 기본정보

※ 기본정보는 필수 항목이나, 이하 항목은 계약된 과업에 따라 내용 및 양식 변경 가능

사업명

계약명
(KOICA-파트너기관)
소속기관명

PAO 계약기간

계약 성과물
제출일자

연월일 ~ 연월일 PAO 성명

PAO 이메일, 전화번호
파트너기관 접수자
(직함/성명)

1. 사업행정지원 ◦ 수행 과업내용 기술 :

◦ 과업성과(우수사례) 및 본인 기여도 :
◦ 본인 역량개발 효과 :

73 ◦ 관련 역량/경력 발전 계획 : 2. 전문과업 ◦ 수행 과업내용 기술 :

◦ 과업성과(우수사례) 및 본인 기여도 :
◦ 본인 역량개발 효과 :

◦ 관련 역량/경력 발전 계획 : 3. 종합의견

붙임1. (필수) 채용시 명시된 구체적 성과물 (활동보고서, 여타 생산물 등) 00부
2. (선택) 여타 사진, 영상, 문서 등 본인 수행 과업 관련 자료 00부.

본인은 위와 같이 PAO 활동 종료를 보고합니다.
년

서명: 월 일 (인)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붙임 8. 사업수행기관 PAO 활동평가서

파트너사 PAO 활동평가서
※ 특이사항 없을 경우 동 양식 활용

□ 기본정보
사업명

계약번호/계약명
(KOICA-파트너기관)
파트너기관명

연월일 ~ 연월일 PAO 계약기간

연월일
~ 연월일

PAO 활동기간
평가일자

74

□ 평가항목 및 의견
평가항목

직무 전문성
직무 충실도
업무 협조도
외국어 구사 능력

종합평점 PAO 성명

만근
여부

□예
□ 아니오

파트너기관 평가자
(직함/성명)
평가자 이메일, 전화번호

정의

TOR 수행을 위한 충실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주과업이 행정 지원이었을 경우, 이에 필요한 문서처리,
업무도구 사용 능력 등)
TOR 상 제시된 임무를 충실히, 적기에 수행하였는지 여부
KOICA 사무소(공관), 수원기관, 파트너기관 내부 인력 등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조 여부

영어 혹은 현지 공용어 구사 능력 (※ 통역 사용으로 인해
외국어 구사 능력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A
등급 부여)

종합의견 배점 평가점수 30 30/25/20/15/10 30 30/25/20/15/10 30 30/25/20/15/10 10 10/9/8/7/6 100 계

본인은 위와 같이 해당 PAO 활동을 평가합니다.
년

서명: 월 일 (인)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붙임 9. 초급 전문가 선발 심사표

전문가 선발 심사표
항목

과업 이해도
(30)

과업 수행능력
(70)

심사기준 ㅇ 지원사업 이해도 ㅇ 과업범위 이해도 등 ㅇ 해당분야 자격요건 부합도 - 자격사항 또는 외국어 능력 등

배점
30
20

ㅇ 해당분야 근무경력 부합도 30 ㅇ 유사사업(ODA 포함) 참여 실적 20 총계 평점 75 100 종합의견

년
심사위원 :

※ 상기 선발 심사표는 초급 인력 과업에 따라 배점 조정 가능. 다음 페이지(p.76) 예시 참고

월

일
(인)

2026 KOIC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외부용)

발행일 2026년 2월 발행인 장원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편집인 한국국제협력단 지역사업총괄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13449)

전화 031) 740-0114 팩스 031) 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제작 및 디자인

디자인 뮤지엄 Tel. 02-3442-5772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 없이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2026

K O I C A
국별협력사업
운영 매뉴얼
외부용

=====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인권경영 실천서약서 이행안내 가이드라인(2019.08).pdf =====
개정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이행안내 가이드라인

<목 차>

개정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전문 .... 2
개정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이행안내 가이드라인 .... 3
(붙임1)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10

2019. 8. 한국국제협력단 경영혁신기획팀 (개정)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
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
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
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
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
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서 약 자 : . ◯◯◯ 회사(기관)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이행안내 가이드라인

- 2 -

개정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이행안내 가이드라인

□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제도 시행 배경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는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사회적가치 실현 공공
조달”실천을 위해 2017년부터‘인권경영 실천서약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사업 인권영향평가 수행, 구제조치 협력, 인권교육 참여”등 인권증
진을 위한 조치사항을 구체화하여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OICA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사업수행기관이 인권을 고려한 책임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KOICA의 공공입찰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계약 체
결 시 <인권경영 실천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는 「KOICA 인권경영헌장」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사업수행기관이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붙임자료로 이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 인권경영의 정의
인권경영이란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조직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1) 인권정책을 선언
하고, 2) 인권침해를 예방 및 인권침해 발생 시 관리조치를 취하는 인권실천·점검의무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3)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경

영체계를 의미합니다.
KOICA는 지난 2018년 11월「인권경영헌장」과「인권경영규정」을 제정하여 인권정책선언
을 한 이후로 현재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인권보호 정책을 개발 중입니다.

□ <인권경영 실천서약서>의 적용 범위
KOICA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제도는 공공입찰을 통해 KOICA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이하, 사업수행기관)에 적용됩니다.

□ 인권경영 실천 체크리스트
귀 사업수행기관이 KOICA와 함께 인권경영 실천에 동참하시고자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가 제작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관이 처한 주요 인권위험(침해요
인)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참조)

  • 3 -

□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조항별 이해
<인권경영 실천서약서>는 비차별 및 평등의 원칙 확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세부 권리
(발전권,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취약계층 권리보호 등)에 대한 존중·보호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계약관계에서 더 취약할 수 있는 공정거래, 정보인권, 협력대상국 현
지주민 권리 등의 부분에서도 상세한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서약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안내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문장에 명시된 국제인권규범이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규범이 담고
있는 인권기준들을 의미합니다.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르면 민간분야의 사업수행기
관은‘인권경영 실천서약’을 통해 국제인권규범 중에서도‘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이라

일컫는‘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준
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기관이 인권경영을 수행하는 것은 위와 같이 설명한 국제인권규
범의 내용을 ‘기관 운영’과 ‘사업 활동’의 방향 및 수행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
권경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경영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인권경영을 조직 운영과
사업 활동에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체계의 필수적인
4가지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➀ <인권경영 실천서약서>와 같은 인권경영 선언(및 공표)
➁ ‘기관 운영’과 ‘사업 활동’에서의 인권영향평가
➂ 인권경영활동에 대한 실행사항 공개
➃ 구제제도 마련
인권경영을 선언한 KOICA는 위 4가지 요건에 따라 인권경영을 실천해나가면서, 우리와 협
력하는 사업수행기관이 사업 활동에서의 인권영향평가 수행과 구제제도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함께 실현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 참고 자료:

  •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국제인권 권리 목록” (영문)

https://www.ohchr.org/EN/Issues/Pages/ListOfIssues.aspx

- 4 -

  • 외교부, 국제인권규범 소개 (웹페이지)

http://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교재 – 세계인권 선언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eduDataView.do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2019) (*공공기관 용으로 개발되었으나 민간 기업에도 적용 가능)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
1003&pagesize=10&boardtypeid=17&boardid=7603208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
을 금지하겠습니다.
“차별”은 합리적 사유 없이 사람을 구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
는 것,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것 등을 말
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차별금지와 평등은 국제인권법의
핵심적인 원칙이며, 특정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별도의 국제협약과 선언도 채
택되어 있습니다. 평등권은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을 통해 명문으로 보장되며, 『국
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3항에서와 같은 사유로 고용,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및 훈련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 제도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이밖에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에서도 차별 없
이 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에 따른 차별 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
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
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
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①항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 5 -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
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사회발전 과정에서 모두가 발전(Development)의 결실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소외되고 발전의 혜택을 제대로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즉 사회
적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에 기초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의 첫 단계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설계와 집
행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역량을 증진하고 동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시
키지 않는 발전”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철학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 참고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과 국제개발협력-유엔과 개발원조기관의 정책소개」 중

개발협력에 대한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17
&currentpage=2&menuid=001003001003&pagesize=10&searchcategory=%EC%9D%BC%
EB%B0%98%EB%8B%A8%ED%96%89%EB%B3%B8&boardid=609238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노동형태의 국제개발협력 수행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사업수행자도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법과 규범에 근거해 정당한 노
동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소속 직원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 소속 노동자의 인권이 존
중될 수 있는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을 통해 보호조
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 수행과정에서 협력사에서의 ‘산업안전’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이슈는 법적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업수행기
관에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우리사회 중요 인권이슈로 부각되는 인격권”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개정 법률안은 협력사 직원까지 적용범위

  • 6 -

에 포함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가 사업 관계에서 누구에 대해서든 인격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200639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외부해킹 등으로 내부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하
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 저장, 이용 및 제공 등의 행위 일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
니다.‘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의사형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
익의 목적으로 공공의 세금이 활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라면 ODA 사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도 정보 공개를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19-47호) 해설서

https://www.privacy.go.kr/inf/gdl/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uRI10FvQwLPxIdWl5i
x2zV2x.PVCserver3?nttId=9411&bbsId=BBSMSTR_000000000044&bbsTyCode=BBST01&b
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replyLc=0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수행과정에서 선주민(Indigenous Peoples) 등 현
지주민이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받거나, 강제이주, 문화적 자산 및 공동 또는 개인의 재산
등이 훼손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관은 사업 진행 시 사전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위해 법적, 관습적 소유주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를 수행하고, 불가피한 이주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 7 -

의 예술작품, 전통적 지식으로 보존하는 약재 등 외부에서 특허를 내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떠한 물품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발명·소유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동
의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KOICA는 지난 2017년「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도상국 주민·공동체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 인구, 주거, 산업, 비자발적 이
주, 선주민 권리 등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업수행 이전에 미리 파악하여 위험을 예
방하고자 합니다.
★ 참고 자료:

  • KOICA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지침」

7_46_KOICA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지침(20171229).hwp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OICA가 시행 중인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지침」에 따르면,‘환경’이란 “지하·
지표(해양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
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 포함)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장이 소속된 지역
사회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
니다. 또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
립할 수 있도록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최대한 대비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관련된 환경정보를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절히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
여야 합니다.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서약의 내용과 같이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행사업이 KOICA 세이프가드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체크리스트를 실시 하는 것도 장려합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공공조달 등 모든 거래의 계약상대자와 계약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인권을 존
중하고 우월적 지위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갑질 등)나 비위행위를 금지하며, 투명
하고 공정하게 거래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KOICA 직원은 성실, 친절, 공정, 청렴, 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
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KOICA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수행중인 귀 기관(사)에서도

  • 8 -

우리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동등한 사업의 파트너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
약관계를 유지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관계부처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GAFnx
Yp99An+kxAeOqBinmhE.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69129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
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제조치”란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구제 방식은 크게 사법제
도를 이용한 방식과 행정적(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의 시정권고) 구제, 그리고 기관
(기업) 내부 절차와 외부 절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
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기관(기업) 내부의 구제 절차, 국가인권위
원회, 노동위원회,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등 권리구제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제조치는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
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설명에서와 같이, 인권경영 체계는 조직의 인권경영 실천서약을 기점으로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
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업수행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실
천의지와 제도적 이행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인해 이해관계자(현지주민 등)
가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경우, KOICA는 피해자의 경제·사회적 회복을 위해 적극적 구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사업장이 해외에 있고, 다양한 협력사가 사업을 함
께 수행하게 되는 경우 국가의 법적 관할권 요소 등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
나 KOICA는 기관 자체적으로 중재, 갈등해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사회적 회복
과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조치들을 모색 중이고,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인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 협력과 공통의 이해
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9 -

기관(기업)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안내) 이 체크리스트는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보급의 일환으로 국가인권
위원회가 범용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조직의 성격(민간, 공익법인 여부 등)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통계표

답변결과
이슈
예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 고용상의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강제 노동의 금지 5 아동노동의 금지 6 산업안전 보장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10

소비자인권 보호
합

계 - 10 -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세부 평가 지표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답변결과
항목

인
권
존
중
정
책
선
언

지표 예 1

회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
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2

인권정책선언은 회사의 최고위 수준에
서 표명된 것이다.

3 4

회사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회사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크거나 중요한
인권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회사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회사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
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
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소계

인
권
영
향
평
가
정
기
적
실
시

1

회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
시했다.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
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회사 내·외부의 전
문가를 참여시킨다.

4

기관(기업)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5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
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소계

인
권
경
영
제
도
화

1

회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2

회사는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
서를 설치한다.

3 회사는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 11 -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1)

를
위
한
필
요
조
치

4

회사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응한다.

1

인
권
경
영
성
과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
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
어진다.

5

보고는 회사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
한 정보를 담고 있다.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1
2
구
제
절
차
마
련

소계
회사는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3
4
5

6

소계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
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덴마크
HRCA2)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피해자가 회사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
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
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
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소계
합계

1) 별도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2014),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지표를 활용
하여 작성된 것임
2)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2006), “Human Rights Compliance Assessment(HRCA) Quick Check”

- 12 -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답변결과
항목

고
용
상
비
차
별

지표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1 2

회사는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
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문항 활용

3

회사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문항 활용

4

회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문항 활용

5

회사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문항 활용

2
3
4
5
6

비
정
규
직
근
로
자
비
차
별

보완
필요

회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1

고
용
상
남
녀
비
차
별

예 1 2 3

소계
회사는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
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회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
한다.
회사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
결하지 않는다.
소계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회사 내
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
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회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
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다.
소계

  • 13 -

외
국
인
근
로
자
비
차
별

1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
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
록 배려한다.

3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관(기업)(자회
사, 지사 등)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소계
합계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답변결과
항목

지표

1
결
사
·
단
체
교
섭
의
자
유

2 3 4

1
노
동
조
합
활
동
불
이
익
처
우
금
지

2
3
4

5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회사는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
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
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회사는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
한다.
소계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
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
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
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
로 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
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
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
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
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 14 -

덴마크
HRCA

덴마크
HRCA

1
단
체
교
섭
보
장
및
성
실
한
이
행

2 3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4

회사는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
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사대표
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5

노
동
조
합
부
재
시
대
안
적
조
치

소계
회사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
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
하게 협의한다.
회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
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다.

회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한다.
소계

1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
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이 노
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
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소계
합계

▶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답변결과
항목

강
제
노
동
금
지

지표 예 1

회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
하고 있다.

2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4

회사는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
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 15 -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덴마크
HRCA

5 6 7 8

자
회
사
,
협
력
회
사
에
의
한
강
제
노
동
예
방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
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
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
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
는다.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
전통지 이후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
다.
소계

1

회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
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2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
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
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
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
는다.

덴마크
HRCA

소계
합계

▶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답변결과
항목

지표
1

연
소
자
고
용
금
지

2
3

예

회사는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4

회사는 교육프로그램을 빙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5

회사는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

  • 16 -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6 1

연
소
자
고
용
을
알
게
된
경
우
의
조
치

2

3
4
5

6
7
8

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
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소계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
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
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
서를 작성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
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
지 않도록 조치한다.
회사는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
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회사는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
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
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소계
합계

▶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답변결과
항목

작
업
장
안
전

지표 예 1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2

회사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3

회사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
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
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
리되고 있다.

- 17 -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4 5

임
산
부
및
장
애
인
등
보
호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회사는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
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한다.
소계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
시되고 있다.

2

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
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
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
지 않는다.

3

임신을 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
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들이 회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소계

필
수
장
비
제
공
및
교
육
실
시
등

1

회사는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
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
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
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공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
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

4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
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
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5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
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을 실시한다.
소계

산
업
재
해
피

1

회사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다.

  • 18 -

해
근
로
자
지
원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
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
영한다.

덴마크
HRCA

소계
합계

▶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답변결과
항목

협
력
회
사
등
의
인
권
침
해
예
방

모
니
터
링
실
시

지표 1 2 3 4 예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
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회사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회사는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
함시킨다.
회사는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
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
구한다.
소계

1

회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
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2

회사는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
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소계

보
안
담
당
직
원
에
의
한
인
권

1

회사는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2

회사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3
4

회사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회사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 19 -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침
해
방
지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 한다.
소계
합계

▶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답변결과
항목

지표 1

2
지
역
주
민
인
권
의
존
중
·
보
호

3 4 예

회사는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
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
와 협의한다.
관련 법령에서 회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
를 준수한다.
회사는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
회사는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
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
지 않는다.

5

회사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6

회사는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
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
절한 보상을 해준다.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
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소계

지
역
주
민
의
지
적
재
산
권
보
호

1

회사는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
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
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2

회사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
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
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
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20 -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소계
합계

▶ 분야 9. 환경권 보장
답변결과
항목

환
경
경
영
체
제
수
립
및
유
지

지표 1

회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
고 있다.

2

회사는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
를 점검한다.

4

회사는 회사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
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5

회사는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1
환
경
정
보
의
공
개

환
경
문
제
에
대
한
예
방
적
접
근
의
원
칙

예 2 3 1 2 3 4

소계
회사는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
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
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
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노동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
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소계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
칙을 견지한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
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
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
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21 -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5 1

2
비
상
계
획
수
립

3 4 5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
경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3)

소계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회사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
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회사는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
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
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
방법을 알고 있다.
회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
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
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회사와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
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
하고 있다.
소계
합계

▶ 분야 10. 소비자인권 보호
답변결과
항목

지표

1
소
비
자
보
호
를
위
한
법
령
준
수

2 3 4 5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회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
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회사는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
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사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
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 22 -

해당
없음

비고

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
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한다.
6

제
품
결
함
시
조
치

1

2
3

1
2
소
비
자
사
생
활
보
호

3

4
5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
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2소 계
회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
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
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
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
린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
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소계
회사는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저오의 보
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
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
되어 있다.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
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
를 구한다.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
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
울인다.
소계
합계

- 23 -

=====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 운용 지침 (파트너용) 및 각종 양식(2018.12).hwp =====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 운용 지침 (파트너용)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 운용 지침(파트너용) 2018.12. 국별프로그램총괄실 핵심요지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에 대한 구체 운용 지침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 도모

(용어 정의)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이란, 사업기간 동안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 관리 및 수행 목적으로 운용하는 차량을 말함

(파트너사 관리 필요 사항) 차량과 관련된 사업수행기관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업무와 무관한 사적사용을 제한하며,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정기 관리 등 실시

1 목적 및 배경

(수립 목적) KOICA 국별협력사업 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기간 동안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 관리 및 수행 목적으로 운용하는 차량(이하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에 대한 구체 운용 지침을 수립하여 프로젝트 차량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 도모

  • 동 지침의 적용 대상 차량은 우리측 사업수행기관(PMC) 전문가 혹은 사업시행조직(PIU 등)에 의해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다가 사업 종료 시점에 수원국에 인계하는 사업관리용 차량에 한함

※ 사업관리용 목적이 아니라, 사업 활동(activity) 시행을 위해 수원기관에 즉시 인계하는 차량, 예컨대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의 엠뷸런스 차량 혹은 지역사회보건원 활동 시행을 위한 오토바이 지원 등의 차량 지원 건은 제외

(관련 규정) 「용역경비 산정기준」 및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상 아래 내용 숙지 필요

  • 「용역경비 산정기준」 상 기술용역 직접경비로 차량구매 및 운용비 편성 가능. 장기 전문가 파견으로 차량 구매가 단기 렌트 방식보다 경제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
  •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상 차량 운영비 정산 지침(증빙서류)로 차량운행일지(주행거리 포함) 제출 의무화

2

단계별 운용 지침 – 의사 결정 by KOICA

(활용 원칙) 차량임차가 아닌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을 별도로 투입하는 경우에는 단기 렌트 방식 대비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 효과 외에도 사업관리 상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수반한다는 점을 인지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용

※ 사업대상지가 오지에 위치해있어 사업대상지에서 기능하는 렌트카 시장이 부재한 경우 혹은 농촌종합개발 사업 등 사업 활동(activity)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

(잠재적 위험요소)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 투입 시 차량 조달 및 통관 등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을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의 실질적인 이용 주체는 사업수행기관이나, 수원국 내 법적인 차량 명의는 수원기관 혹은 KOICA 사무소가 될 수밖에 없는 제약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모호함

3

단계별 운용 지침 - 구매 및 차량 등록 by KOICA&Partner

(구매 방법) KOICA 면세차량 구매 후 사업수행기관 위탁(국내구매) 혹은 사업수행기관 용역비에 포함하여 진행(현지구매)

구매방법 구매주체 및 예산항목

① (국내구매) KOICA 면세차량 구매 후 사업수행기관 위탁

ㅇ 구매주체 : KOICA - 차량구매 포괄계약 활용 ㅇ 예산항목 : 사업관리비 ② (현지구매) 사업수행기관 용역비에 포함 ㅇ 구매주체 : 사업수행기관

  • 예산항목 : 용역비 – 차량유지비 - 차량비

(차량 등록) 사업종료 후 인계 예정인 수원기관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 등록세 면세를 포함하여 행정 절차상 다대한 어려움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명의로 등록 가능

  • 수원기관 명의 등록 시에는 KOICA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기간동안 사용 후 차량의 상태를 고려하여 수원기관에 인계한다는 내용의 약정 체결 필요 (붙임 1 참조)
  • 차량 등록세는 최종적 명의 및 사용 주체가 수원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수원기관에서 부담 혹은 면세 처리토록 하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는 우리 사업비로 부담하게끔 유연하게 적용

4

단계별 운용 지침 – 관리 by KOICA&Partner

(기본 원칙)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의 업무 수행 외 사적 사용 제한

  •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은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이용 및 관리하고, 차량유지비(기사비, 유류대, 정비 및 수리 등 관리비 등) 정산 시 붙임 2 차량운행일지 및 정비대장을 증빙서류로 포함하여 제출

※ 1. 적절한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 출퇴근시 사용 등 업무 유관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폭넓게 해석 가능

2.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20180131) 내용 준수

3. 동 지침을 수행기관에 안내하는 시점부터 운행일지 및 정비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정산시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준수 여부 모니터링

4.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에는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래핑 또는 레터링을 통해 수원기관명 또는 KOICA 지원차량임을 알리는 표현 등을 큰 글자로 표기

(차량 관리 및 운용) 사업수행기관은 차량 관리 및 운용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차량파손사고 혹은 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KOICA 사무소에 고지하여야 하고, 사고 수습 및 피해 보상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함

  •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현지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
  • 주재국 보험회사를 통한 차량 보험 가입 의무사항

(KOICA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 이용에 대한 동의서) 수행기관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사적사용 금지, 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정기 관리, 차량인계 철저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서 접수 (붙임 3)

5 단계별 운용 지침 – 인계/폐기

(기본 원칙)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은 사업기간 동안 활용하는 임시 자산으로, 사업 종료 이전에 수원기관에 인계 혹은 매각하여 수입처리 필요

  • (수원기관 인계)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용역 종료 전 수원기관 인계 후 수원기관으로부터 차량 인수증 접수하여 KOICA 제출 필요 (붙임 4)
  • (매각 후 수입처리)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원기관에 인계하지 않고 매각 처리 가능. 회계적으로, KOICA가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기타수익(잡수익) 처리하고, 수행기관 용역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정산 후 불용 혹은 다른 계약금액 항목으로 전용 검토
  • 해외사무소 차량관리 기준 상 최단운행기준 (차량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주행거리가 10만km 이상) 충족 혹은 종합검진 결과 차량의 정상적 운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된 경우

붙임 1. 수원기관과 차량 등록 관련 약정 2. 차량운행일지 및 정비대장

3. KOICA-사업수행기관 간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 관리

4. 수원기관 인수확인서. 끝. 【붙임 1】 수원기관과 차량 등록 관련 약정

Arrangement on Project Vehicle

This arrangement is made on DD MM YYYY by and between KOICA and 수원기관명 regarding usage of the below project vehicle for the 사업명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No Model Chassis No Engine No Manufacture Year

It was agreed that the 수원기관명 will take responsibility of registrating the vehicle according to the rules and regulation. 수원기관명 will also make efforts to get the exemptive relief from registration tax. KOICA, including project implementation team will use the vehicle during the project period for the purpose of managing the project.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KOICA will hand over the vehicle to 수원기관명. In case of the vehicle is used more than five years or 100,000km mileage or inappropriate condition for further usage, KOICA can consider to dispose it.

Signature Signature Name Name Position Position Organization Organization 【붙임 2-1】 차량운행일지 양식 【붙임 2-2】 차량정비대장 양식

【붙임 3】KOICA-사업수행기관 간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 관리

KOICA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 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수행기관명은 『계약명』수행을 위해 KOICA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사업수행기관은 KOICA 프로젝트 사업관리 차량을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업무 수행 외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업수행기관은 차량이 사업 종료 전 수원기관에 이양되는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차량의 정기적이고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차량 운영 전 필히 주재국 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운행 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모든 정비 시마다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하며, 용역비 중간 정산 시 동 일지와 대장을 미제출 시 해당 용역비(유류대, 차량 관리비 등) 집행에 대한 불인정에 동의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용역 기간 종료 전 KOICA 사무소와 협의하여 수원기관에 인계하고 인계확인서를 사무소에 제출한다. 수원기관 인계 전 차량에 대한 종합 검진을 실시하여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소모품 교체 후 인계토록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차량 관리 및 운용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차량파손사고 혹은 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KOICA 사무소에 고지하여야 한다.

그 외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KOICA 사무소와의 협의에 따른다.

20○○년 ○월 ○○일 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붙임 4】 수원기관 인수확인서 Certificate of Receipt Date (DD. MM. YY)

수원기관명 acknowledges the receipt of the underneath stated vehicle(s) from KOICA.

No Model Chassis No Engine No Manufacture Year

It is further acknowledged that the above vehicle(s) have been inspected and are proper condition for further usage. On behalf of the 수원기관명, I will guarantee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vehicle(s) in the future strictly in line with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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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and Position of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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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and Position of recip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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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and Official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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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and Official Stamp

=====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협상에 의한 계약 및 기술협상 가이드라인(2025.05.27).pdf =====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기술협상 가이드라인

2025. 5. 조달실(조달1팀) 목 차

Ⅰ. 기술협상 가이드라인 수립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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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협상에 의한 계약 개요
1. 적용범위 및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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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주요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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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Ⅲ. 기술협상 추진 절차
1. 기술협상 목적과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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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기술협상 절차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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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기술협상 단계별 세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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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 특수조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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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 기술협상 결과 통보 및 계약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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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격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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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Ⅳ. 기술협상 관련 유권해석, 감사사례 및 불공정 사례
1. 유권해석 및 감사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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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불공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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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붙임] 기술협상 결과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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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I 수립 배경

q 수립 배경 및 주요내용

  • (배경)
  • KOICA 사업은 수행기간이 길고 사업내용이 복잡하며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용역 및 일부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절차) 입찰공고 → 기술평가 →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술협상 → 계약체결

  • 협상계약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16.10월 ‘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

사례집 및 공정한 기술협상 가이드라인’을 최초 수립하였으며, 2020.7월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지침 변경사항 반영, 절차 및 양식 등을 보완하여 기술협상 가이드라인 개정
  • 2024년 조달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분석(협조일-171) 결과, 기술협상 평균 소요일수는 25일로

건별 최소 5일~최대 63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조달
표준 업무기간이 82일(협상에 의한 계약)임을 고려할 때, 기술협상은 사업 추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단계로 작용
※ 기술협상 기간 : 기술협상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연장기간 포함 시 최대 30일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술협상의 공정성·일관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실무중심의 기술협상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목적)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용 범위 및 관련 규정,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의 주요 추진

절차를 안내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기술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제고
  • (기술협상 추진 절차) 실제 기술협상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협상 절차·내용 등을 구체화

하고, 세부 협상 항목과 방향을 제시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마련
·기술협상 기간 준수를 위한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기술부문/사업관리부문/예산부문을 구분
하여 효율적인 협상을 위한 체계를 구축, 협상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 일정 내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유도
  • (유형별 검토항목) PMC 및 시스템개발, 감리, 기자재 유형별 기술협상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요 검토

항목을 구성하고, 세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각 사업별 특성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유권해석 등) 기재부, 조달청 등 유권해석과 감사사례, 불공정 협상 사례를 FAQ 형식으로 제공

II 협상에 의한 계약 개요

q 적용범위 및 관련규정

  • (정의)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협상

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 1 -

  • (적용범위)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용역계약에 적용하며, 공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물품의 경우 기술력 검증이 필요한 10억원 이상의 IT기자재, 30억원 이상의 대규모 물품공급 등 난이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가능(단,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산업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용역은 고난도·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정보통신산업, 정보화사업, 산업
디자인에 관한 사업, 문화산업,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과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련규정)

법령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내부규정 및 지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기술평가지침
원조조달 업무 매뉴얼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은 계약예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KOICA 내규로서 유지할 실익이 없어 폐지
(2025.02) 되었으며, 이에따라 관련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q 주요 추진 절차

※ 출처 : 조달청(조달업무-용역구매-일반용역 계약절차)

  • 입찰공고
  • (입찰공고 기간) 입찰공고일과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제외한 기간

공고기간
40일 이상
10일 이상 ~ 40일 미만

세부내용
일반공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의2호 내지 4호의 긴급한 사유
  • 2 -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물품·용역 2.3억원)
  • 재공고

예) 입찰공고일(1일) + 공고기간(40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1일) = 총 42일
입찰공고일
2025.4.17.(목)

← 공고기간(40일) →
2025.4.18.(금) ~ 5.27(화)

입찰서 제출 마감일
2025.5.28.(수)

[긴급입찰 적용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의2호)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⑴ 조기집행 금액, 조기집행 시기가 확인되는 경우

  • 예) ㅇㅇ용역 계약을 `24.0월 중 체결하여, 용역비 000원을 상반기 중 집행

⑵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 예) ㅇㅇ사업은 `22년도부터 개시된 사업이나, 수원기관과의 추가 협의, 사업

변경에 따른 기획조사 재수행 등 수원국 또는 기타 외부 사정 변경에 따라
`24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므로, 조기에 사업자 선정 필요

(제2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⑴ EDCF 사업 또는 타 부처사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예)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에 따라 ㅇㅇ 사업 연계를 위해 조기 사업자 선정 필요

(제3호)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호)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⑴ 타 부처의 요청, 경영상의 특별한 이유로 긴급한 행사 개최가 필요한 경우(6
개월 미만의 시간을 두고 결정된 경우)

  • 예) `24.1월 ㅇㅇ부의 요청에 따라 `24.3월까지 사업자 선정이 필요

⑵ 재난, 전쟁, 대규모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 활동 등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이
벤트의 발생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예시) `24.1월 ㅇㅇ부의 요청에 따라 `24.3월까지 사업자 선정이 필요

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예) ㅇㅇ위탁 용역 종료에 따라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용역 간 연

속성있게 사업 추진이 필요

  • 기술평가 및 가격개찰
  • (배점한도)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가격 배점한도는 70:30을

기준으로 사업의 특성·목적·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기술성 정도에 따라 20점 범위에서 가감
[계약의 유형별 배점 한도]
구분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배점 한도 기준
(70:30)
기술강조형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90:10)
(국제개발협력 사업·개발컨설팅 사업)
기술ㆍ가격균형형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80:20~60:40)
(일반용역, 물품*)
가격중시형
전문성ㆍ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50:50)
(물품)
경우
※ SW 기자재 등 기술력 검증이 필요한 물품 구매·제조 입찰(70:30을 기준으로 가감)

  • (기술평가)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소집(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 또는 서면평가로 진행
·기술평가는 입찰서 접수 및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 제안서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발주부서)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 기술평가 결과보고의 절차로 진행
  • 3 -

·기술평가는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가감점으로 구성되며 세부 평가기준 등은 「기술평가지침」참고
예) 일반용역 기술평가 평가항목 구성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주체 정량평가 경영상태,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10 조달실 정성평가

제안사 소개, 기술부문, 사업관리 부문, 제안 내용 고도화 방안,
핵심투입인력 역량

90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합계 100점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부적격

  • (가격개찰) 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시에 조달담당자가 전자로 집행하며, 입찰가격 점수와

기술평가 점수를 합산한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통보
예) 기술:가격(90:10) 종합 평가 결과
순위

업체명

기술(90)
기술평가 기술점수(a)

가격(10)
투찰금액

(100점만점) (기술배점환산) (입찰한도액 10억원) 투찰률 가격점수(b)

종합점수
(a+b)

비고
우선협상대상자

1 AAA 89 80.1 910,000,000 91% 9.6703 89.7703 2 BBB 88.5 79.65 880,000,000 88% 10 89.65 3 CCC 88.7 79.83 897,000,000 89.7% 9.8105 89.6405 - DDD 84 75.6 900,000,000 90% 9.7778 85.3778 기술평가 부적격

※ 가격평가 방법((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최저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미만 :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사업예산의
상당가격

사업예산의
상당가격
당해입찰가격

×

사업예산의
상당가격
사업예산의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이상 :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단,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단, SW 사업(SW개발, 시스템 감리 등)과 소방장비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른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참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협상 순위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②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협상실시 및 계약체결)
  • (기술협상) 발주부서↔우선협상대상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 추가, 기술 이전 요구 등 협상대상자에게 불공정한 요구는 불가함.
·발주부서는 기술협상 완료 후 기술협상결과 통보 문서(기술협상 내용(가격 조정 필요 내역 포함),
계약서 특수조건 등)를 조달실로 송부
  • 4 -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① (발주부서) 조달실로 협상 결렬 통보
② (조달실)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 결렬 통보 후, 차순위 협상적격자 및 발주부서로 협상 실시 통보

  • (가격협상) 조달부서↔우선협상대상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투찰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협상
대상자의 투찰금액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음.
  •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 체결

III 기술협상 추진 절차

q 기술협상의 목적과 의의

  • (목적) 기술협상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 내용이 사업 목적 및 제안요청서(RFP) 기준에 부합

하는지 검토하고, 기술적 요구사항과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며, 필요시 협상을 통해 보완·
조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공통된 이해와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의의)
  • 과업범위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 기술 요구사항, 인력 투입계획, 일정, 비용 등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및 협의하여 향후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 협상 과정에서 불명확한 요소를 조정하여 계약체결 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
  • 제안요청서 상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협상 장기화 및 계약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제안요청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 기술협상 결과를 입찰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

q 기술협상 절차 및 기간

  • (기술협상 절차)

- 5 -

  • (협상기간) 기술협상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최대 30일)
  • 기술협상은 기한(15일)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기한 내 협상이 어려운 경우

연장기간 및 사유를 포함하여 조달실로 연장 요청 공문 송부
  • 협상 진행 예시

협상절차

0 1 2 3 4 5

협상기간(일)
6 7 8 9 10 11 12 13 14 1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술협상 통보
투찰내역서 접수
제안서 및 투찰내역서 검토
협상항목 작성
기술협상 실시
협상결과 작성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금액내역서 반영
최종 확인 및 계약의뢰
※ 협상 일정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나, 연장 기한을 포함하여 최대 30일이내 완료해야함.

  • (새부 절차별 협상기간) 기술협상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 과정임을 고려, 단계별 세부

기간을 사전에 계획 수립 후 실시하여야 기술협상 지연 방지 가능
  • 제안서 및 투찰내역서 검토, 협상 항목 작성 등에 약 7일, 대면 협상 후 우선협상 대상자

제안서 및 투찰내역서 수정본 접수 및 검토 등에 약 8일을 산정, 추진계획 수립 필요
  • 우선협상대상자의 경우, 수정․보완에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 우리측의

검토 기간은 최소화시켜 압축적으로 추진 필요

q 기술협상 단계별 세부 절차
1) (투찰내역서 접수) 기술협상 요청 협조문 접수 후 우선협상대상자에 자료 제출 요구
기술협상 검토서류

비고

c
d
e
f
g

제안서 기술평가개최 안내 시 기 송부(조달실)

c
d
e
f
g

투찰내역서

업체투찰금액 기준 세부내역서 접수(우선협상대상자에 제출 요청)

c
d
e
f
g

기술평가위원 평가 의견서 기술협상 요청 시 송부(조달실)

2) (제안서 및 투찰내역서 검토)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 내용 및 투찰세부내역 검토

  • 제안요청서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비교 검토(이행가능성, 제안내용 간

정합성 등)하여, 협상을 통해 조정하거나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도출
  • 기술부문, 사업관리 부문, 예산부문을 구분하여 검토하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기술부문) 과업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세부실행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 및
기능 요구사항과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충족 여부, 기술적 리스크 식별 및 대응 가능성 등
·기술 및 기능 요구사항 등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은 PMC 등 전문가 검토 지원
  • 6 -

(사업관리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역할구분, 단계별 일정 계획의 추진 가능성,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체계의 적정성, 품질보증 및 이행 관리방안의 구체성,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전략
수립 여부,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보고 및 산출물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예산부문) 용역경비 산정 지침 등 대가 기준을 적용한 세부 산출내역의 적정성, 산식 오류, 고정
투찰 항목 반영 여부, 투찰내역서 상 연도별 공정률 및 예산 배분의 현실성 등

  • (예시) 기술부문/사업관리부문/예산부문별 검토항목(안)

검토서류

제안서 구분 검토항목 세부내용 기술부문

과업 추진전략
과업 세부실행방안

과업목표, 추진전략
기본방향, 세부활동계획,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등

투입인력
일정관리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컨소시엄
추진일정, 단계별 계획 등

사업관리 성과관리 성과지표, 평가계획 부문

위험관리
산출물

리스크 식별 및 대응전략, 비상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 산출물 관리

사후관리
기타

품질보증, 하자보수, 유지보수
추가제안,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하도급, 사업홍보, 상생결제 등

투찰내역서 전반

인건비, 직접경비 등 세부산출내역 및 연도별 공정률

기타
투찰내역서 예산부문

  • (예시) 제안서 및 투찰내역서 검토 체크리스트(안)
  • 사업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을 가감하여 활용(규정 및 지침 변경 사항 확인 필수) 가능하며,

IV-2. 불공정 사례를 참고하여 협상대상자에게 불공정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유의
  • 기술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입찰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 및 기술적 요구사항,

예산내역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사전에 제안요청서 및 예산내역서가 면밀하게 작성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협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체결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
구분

검토항목
과업 추진전략

기술
부문

사업
관리
부문

과업 세부실행방안 세부 검토항목 비고

c
d
e
f
g

과업목표 및 추진전략

c
d
e
f
g

실행계획의 타당성, 기술적 - 세부실행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제안
요청서 상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

- 현지화 전략의 적정성 등

※ 기술부문은 각 사업별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의 특성 및 유형
(PMC, 감리, 기자재 등)을 고려하여 과업 추진전략, 세부 실행방안, 기술 및 기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세부 협상 항목을 작성

  •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의 적절성(필수 인력 구성 충족 여부)
c 투입인력 등급 및 투입기간
d
e
f
g
  • RFP 요구 등급보다 하위 등급 인력으로 제안 여부
  • 관련 자격요건,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을 충족한

투입인력
적정인력으로 대체 필요성 또는 보완 방안
  • 인력별 투입 시기 조정 필요 여부(사업초기 핵심

인력 집중 투입, 과업 수행 일정별 투입 필요 시기 등)
c 인력별 투입시기 및 중복 투입 여부
d
e
f
g
  • 투입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인력 중복

투입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투입계획
  • 7 -

c
d
e
f
g

- 투입인력별 역할 명확화 필요 투입인력 역할

  • 투입인력 추가제안(추가 투입 인력, 제안 요구

등급 초과 인력 등) 예산 제안사 부담 확인
  •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 및 산출물 관리 방안

c 컨소시엄 업무분담 및 협력체계
d
e
f
g
  • 기관 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여부

일정관리

c
d
e
f
g

투입인력 추가제안

c
d
e
f
g

공동/분담이행 사항 - 최초 협정비율/분담내용 임의 변경 불가

  • 단계별 일정 계획의 적절성(기간 등) 및 구체성
  •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일정인지 확인

c 과업이행 일정 추진 가능성
d
e
f
g
  • 연계된 과업의 진행상황을 고려한 일정 계획 수립
  • 일정 변경 시 연계된 다른 일정 변경 필요 여부

c
d
e
f
g

성과관리 위험관리 산출물 사후관리 기타 기타

단계별 일정 계획 누락 여부 - 일정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없는지 확인

  • PDM 논리구조의 적정성 및 변경 제안 검토
  •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측정 가능성

c PDM 및 성과지표
d
e
f
g
  • 검증 수단의 현실성
  • 조사 방법론 세부내용 보완 필요성 등

c
d
e
f
g

기초/종료선 조사

c
d
e
f
g

성과관리 보고 체계 및 주기 - 성과보고 체계 및 시점, 주기(분기, 반기 등)

c
d
e
f
g

위험요소 및 관리방안

  • 현지 정치·제도(총선, 법·정책 변경 등), 기자재

운송 및 통관 지연(운송기간, 통관 절차 및 기간,
관세 등 비용), 보건·재난 리스크(감염병 등
으로 인한 이동제한 등), 불가피한 인력 교체 시
대체투입 계획(사전통보 기한 및 변경 승인 절차)
등 과업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관리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c
d
e
f
g

산출물 누락 여부 - 제안요청서 상의 필수 산출물 반영 여부

c
d
e
f
g

산출물 제출 형식 및 수량 - 제출 방식, 언어, 수량 등

c
d
e
f
g

산출물 품질 관리

  • 산출물 품질 관리 방안 및 변경 필요 시 절차

c
d
e
f
g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

반드시 명시
  • 하자보수보증 보증비율 및 기준 시점, 제출시기를

명확히하고, 계약문서간(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하자보수와 무상 유지보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

c
d
e
f
g

추가제안의 적정성, 예산

c
d
e
f
g

하도급 계획

c
d
e
f
g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c
d
e
f
g

상생결제 관련 사전 안내 - 8 -

  • 추가제안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 추가제안 예산은 제안사 부담임을 확인
  • 하도급 불허 용역에 하도급을 제안한 경우 등
  • 제출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 비율 등
※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하고 하도급 계획을 제출한
경우,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적용 사업인 경우 계좌 개설 사전 안내
  • 기자재, SW사업의 경우 상생결제 적용 필수

c
d
e
f
g

면세계약 체결 여부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면세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
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면세계약 체결(면세계약
요청 공문 접수 후 계약의뢰 시 첨부)

c
d
e
f
g

계약조건 사전 협의사항

  • 특수조건에 세부적으로 반영 필요한 사항 검토

예산산출내역

c
d
e
f
g

예산산출내역 전반

  • 환율, 기준단가, 산식, 물량 등 기본정보 확인
  • 예산내역서 대비 구성의 변동 여부
  • 제안내용에 대한 현실적인 예산계획 수립 여부

연도별 공정률

c
d
e
f
g

연도별 예산 기재

  • 다년도 계약의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작성

부가가치세

c
d
e
f
g

부가가치세 반영 필요 여부

  • 과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 및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
  • 단, 현지구매 물품의 경우 수원국 법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시스템개발비
(FP) 등 국내에서 개발(주된 활동)이 이뤄지는
과업은 통상적으로 부가세 포함
※ 영세율 적용에 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판단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c
d
e
f
g

인건비 중복 산정 여부

  • 감리대가산정 계산기, 기능점수(FP) 방식 시스템

개발비 산출 내역에 인건비 포함, 직접인건비 추가
(중복) 반영 여부 확인

c
d
e
f
g

전문가 투입 M/D

  • 제안요청서 상 투입 M/D는 국외직접인건비 지급

일수 기준으로 작성(국외 체재비 지급일이 아님)

직접인건비
예산
부문

c
d
e
f
g

제경비, 기술료 요율 등

c
d
e
f
g

기술료 지급 대상 제경비 및 기술료

  • 용역경비 산정지침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감리대가산정 계산기, 기능점수(FP) 방식 시스템

개발비 산출 내역에 제경비 및 기술료가 반영
되어 있으며, 중복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
  • 정부부처 및 100% 정부출연기관 기술료 지급 불가
  • 기자재 기술료 포함 여부 검토

※ 단순 기자재 공급의 경우 기술료 미포함

파견경비 사업비 현장운영경비 기타지원비

  • 해당국가 체재비, 특수지 수당 지급기준 반영 여부

c 체재비, 특수지수당, 항공료, - 각 항목별 산출근거 및 적정비용(단가, 횟수 등) 반영
d
e
f
g
  • 중복 반영된 예산이 있는지 확인(예: 현지 통역전문가

보험료, 교통비, 통역료
인건비 외 별도 통역료 중복 계상)
  • 각 항목별 산출근거 및 적정비용(단가, 횟수 등) 반영

c 현지역량강화비, 현지행사비,
d
e
f
g
  • 엔지니어링손해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 사업인

기타사업비
경우 예산내 공제료 포함
  • 각 항목별 산출근거 및 적정비용(단가, 횟수 등) 반영

c 현지인건비, 차량유지비, 사무소 - 현지인력 고용 기간, 현지 실정을 반영한 적정
d
e
f
g
임차료, 자산성 기자재 구매비 인건비 반영 여부
  • 수원기관측 사무실 제공 여부, 미제공 시 임차기간 등

c
d
e
f
g

자문회의비, 인쇄비, 번역비,
홍보활동비

  • 9 -

  • 각 항목별 산출근거 및 적정비용(단가, 횟수 등) 반영

고정투찰

c
d
e
f
g

고정투찰 반영 여부

  • 예비비, 보험료 등 고정투찰 항목 반영 여부

공동도급

c
d
e
f
g

공동이행 지분률 - 공동수급체간 지분률 임의 변경 불가 공동도급

c
d
e
f
g

분담이행 구성원별 예산배분

  • 공동수급협정 과업 분담 내용에 따른 예산 배분

내역 확인(과업 분담내용은 임의 변경 불가)

※ 세부 검토항목은 기술협상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

  • (예시) 기술적 요구사항 검토를 위한 조견표
  • 기술 및 기능(시스템/기능/보안/데이터/시스템운영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등), 성능 및 품질

(성능/품질/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등) 요구사항 등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 시 하기 양식 활용 가능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 DAR
(Data Requirement)
기능 - 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보안 - SER
(Security
Requirement)
...

ID규칙 요구사항명

DAR-001
DAR-002
...
FUN-001
FUN-002
...
SER-001
SER-002
...
...

DB 설계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조 관리

수용
여부

검토내용

제안서
페이지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정보 수집시스템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3) (협상항목 작성) 기술협상 대상 항목 선정 및 세부내용 작성

  • 제안서 및 투찰내역서 검토결과, 기술평가 의견서, PMC 등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협상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기술협상 결과서 양식을 활용하여 기술부문/사업관리부분/예산부문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협상항목 작성
  • 협상항목은 단순 보완필요가 아닌 구체적인 요구사항 중심으로 작성

예) 협상 항목 작성 예시(기술협상결과서 내용 중 일부 발췌)
연
번

제안서 해당 내용
페이지

구분 1 p.36 기술부문 2 p.48 기술부문

3
4

p.56
투찰
1)15

협상내용

사업관리
예산부문

과업

현지 비상대응계획(EAP)이 구축되어있는지 확인 필요하며, 현재

세부실행방안

수립되어있는 계획을 보완하여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제안요청서 FUN-002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의 GIS 엔진을 도입

기술 및 기능

하여 배경 지도 구축’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제안사는

요구사항

‘Open Map API 구축’으로 제안하고 있음.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투입인력 및

다르게 제안한 것에 대한 확인 및 보완설명 필요
참여인력별 분야, 성명, 전문가 등급, 수행업무, 자격요건을 명기한

운용계획 인력투입 총괄표 추가 필요 직접경비(교통비)

현지활동시 이동수단에 대한 교통비(차량임차료) 미산정. 제안사
자체 예산으로 부담예정인지 확인 필요

- 10 -

4) (기술협상 실시) 협상항목을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대면 또는 서면 협상 실시

  • 협상항목은 필수/권고/확인 사항으로 구분하여 협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측의 개선안과 사유가 사업목표 달성(계약목적물 도출)에 및 성과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협상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협상 실시

[기술협상 시 유의사항]
1. 임의로 사업수행인력에 대하여 변경요구 하지 말 것
  • PM, PL 등 인력에 대한 임의 교체 요구 금지

2. 과업범위의 변경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과업기간 단축을 요구하지 말 것
3. 부당하게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하지 말 것
4. 제안내용 및 사업과 관련 없는 과업 내용을 추가 요구하지 말 것
5. 부당하게 기술이전을 요구하지 말 것
6. 부당하게 추가 인력의 투입을 요구하지 말 것
7. 부당하게 하자보수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지 말 것
8. 사업예산에 계상 없이 작업장소 등 추가 확보를 요구하지 말 것
9. 지나치게 협상기간 및 사업자선정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가급적 협상개시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술협상을 완료할 것

10. 타 특정 업체와의 거래 강요 금지
11.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의 교체 요구하지 말 것
12. 후순위 업체 선정을 위해 과도한 기술협상 제시하지 말 것

  • 기술협상은 제안요청서 상의 기존 과업범위 내에서 기술적·운영상 조정이 가능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 목적 및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업 변경은 협상 대상이 아님.
  • 조건부 수용 또는 추후 제출 예정 항목들은 계약체결 이후 사후관리 목록으로 관리
  • 기술협상 결과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 의무 등 계약특수조건으로 추가가 필요한 항목 검토
  • 최초 제안 시의 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협상 과정에서 임의 조정 불가

5) (협상결과 작성)
  • 협상이 완료되면 기술협상 결과서에 주요 협의 내용 및 쟁점 사항, 최종 수용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문서화
예) 협상결과 작성 예시(기술협상결과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반영여부*
(O/X/△)

협상내용
기자재 교체 간단 매뉴얼, 기자재 긴급 복구

O

매뉴얼 추가 검토
현지 인터넷 제공 업체와 협의 후 운영 인터넷망에
접속 가능한 현지 사용 제품으로 변경 요구 시

협상대상자 검토 의견
매뉴얼 추가 제공 가능
현지 인터넷 업체가 선정되고 그 업체가 제공

△ 제품 변경 가능 여부 확인 필요

가능한 인터넷 모뎀으로 변경 가능하나, 기술
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 가능(테스트 필요함)

- 11 -

반영여부*
(O/X/△)

협상내용
(기술평가위원 의견) DB서버, 운영서버, 백업서
버의 CPU가 21년도에 출시된 3세대 제품으로

제안된 서버 CPU는 현재 요구 규격을 최적으로
X

4세대 제품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필요
투찰내역서 1)7 시트 여행자보험 예산 미책정,
추가필요
...

협상대상자 검토 의견

충족하기 위한 조건의 CPU이며, 4세대 CPU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델/사양 변경 및 가격 상승

O 여행자보험 예산 추가 반영 ... ...

* O: 수용, X : 불수용, △ : 부분수용

  • 계약금액 또는 구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협상결과서에 기술하도록 하며, 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가격협상 부분 참고)
  • 기술협상 결과서 작성 후 우선협상대상자 날인하며, 해당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됨.
  • (협상 결렬 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도 협상 과정을 기록한 기술협상 결과서(불성립)를

작성하며, 협상결렬 사유를 포함하여 조달실로 협상결렬 통보 및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6)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금액내역서 반영)
  • 협상결과는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금액내역서에 반영하며,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함.
  • 기술협상결과와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기술협상 결과의 사업수행계획서 상 반영 여부 확인 필수
  • 계약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한 사업수행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내용을 별도 작성하여 계약서 붙임자료로 첨부
※ 단, 추가로 포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계약서 특수조건 제2조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필수 검토 및 반영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사후관리 항목(기술협상 시 향후 조치 예정으로 작성 등) 및 개정이력

(개정일자, 버전 번호, 개정내용, 관련 문서번호)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고

q 계약서 특수조건 검토

  • (계약서 갑지)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된 법적 효력이 있는 본계약의 일부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계약기간(용역수행기간), 지체상금율,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보수기간(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인 경우),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정보(기관명, 대표자 등)

  • (계약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계약조건은 사전에 확정하여 입찰공고 시 안내하며, 특수조건

내 협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협상을 통해 반영
  •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 계약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계약문서의 구성,

계약보증금의 처리, 계약 금액의 조정, 납품, 검사, 대가 지급,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분쟁해결방법 등이 포함되며, 표준계약서의 일반조건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음.
  • 특수조건(Special Conditions) : 일반조건과 함께 계약을 구성하는 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사항으로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 12 -

포함하며,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됨. 일반조건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보충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 또는 구체화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국제기술용역 표준계약서 특수조건 주요내용

조항

조항명 제1조 목적 제2조 계약조건 및 계약문서 제3조 공동계약

공동계약 유형별(공동/분담) 책임, 보증금, 대가지급 방식, 구성원 변경 규정

제4조 사업착수

계약 즉시 착수 원칙,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지연 시 협의 가능

제5조

주요내용
일반조건에 우선하는 당사자간 특약 규정임을 명시
계약문서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우선순위

용역대가 신청, 지급 및 관리 용역대가 신청 및 지급 방식, 기성대가/선금/상생결제 등 포함

제6조 환율적용 제7조 보험 및 재해보상

투입인력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및 보상한도 명시

제8조 관할법원

분쟁발생 시 관할 법원, 국제 중재 가능성 포함

제9조 지체상금 지체상금 부과 기준 및 예외 규정 제10조 하자보수 하자보수 의무,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일 제11조 IPM 시스템 사용 IPM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및 관리 의무 제12조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서약 의무 제13조 인권경영실천서약 인권 존중 실천서약 및 위반 시 조치 사항 제13조의2 반부패 선언 부패 방지 선언 및 위반 시 제재조치 기타 관리 조항

통지의 기한, 참여기술자 변경, 연수생 초청, 전문가파견,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보고서 검토 및 수정·보완, 수원국 법령 준수, 관리감독기관, 용역 성과
평가, 기자재 납품 및 운송·통관, 용역수행계획서 보완,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기타 미달러화 사용 시 환율 기준 명시

※ 상기 외 청렴계약특수조건(청렴계약 이행, 뇌물,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및 계약해지 등)이 계약특수조건으로 포함

  • (특수조건 검토 및 유의사항)
  • 표준계약서 특수조건 각 조항의 내용을 확인 후, 계약에 필요한 조항을 포함하여 세부내용을

검토하되,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예) 단독계약인 경우 표준계약서 특수조건 제3조(공동계약) 조항 삭제
  • 계약서 특수조건 작성 관련 협의가 필요한 경우 조달실 담당자와 병행검토 필수

※ 표준계약서의 특수조건 외 필요한 조항이 있는 경우 추가 가능하나,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
  • 계약조건은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
  •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반영(부당한 특약 또는 계약조건 금지)
  • 일반조건 및 다른 특수조건과 모순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관리측면의 내용은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13 -

q 기술협상 결과 통보 및 계약의뢰

  • (계약의뢰) 계약서(안) 및 기술협상 결과물 등 필수서류를 포함하여 조달실로 계약의뢰
  • 필수서류

c
d
e
f
g

1. 계약서(안)

c
d
e
f
g

2. 용역범위

  • 기술협상결과서(직인 날인)
  • 사업수행계획서
  • (해당시) 세부사양서(물품)
  • 제안요청서

c
d
e
f
g

3. 계약금액내역서

c
d
e
f
g

4.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c
d
e
f
g

5. (면세계약 해당시) 계약상대자 면세계약체결 요청(사유 포함) 공문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로 송부

  •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또는 면세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기술협상 결과서에 기술하고, 우선협상대상자에 면세계약체결 요청 공문(사유 포함)을
제출하도록 안내

  • 기타서류

c
d
e
f
g

서약서(6종) 및 (해당시) 상생결제동의서 입찰참가신청 서류로 기 제출

  • SW사업 및 물품계약의 경우 상생결제 의무 적용

c
d
e
f
g

공정계약서약서 KOICA 양식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계약서(일반조건, 특수조건),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금액내역서 등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문서간 기재된 사항이 상이한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기재된 사항이 우선함.
국제기술용역 표준계약서 특수조건 제2조(계약조건 및 계약문서)
가. 계약서
나. 국제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다. 국제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라. 기술협상조치결과 및 용역수행계획서
마. 제안요청서
바. 입찰유의서
사. 계약금액내역서

  • (유의사항) 계약의뢰 전 해당 업체 부정당 제재 여부 최종 확인
  • 입찰 참가 단계에서도 부정당제재 여부를 확인하나, 기술협상 기간 중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기술협상 완료 후 최종 계약의뢰 전 제재 여부 확인 필요
※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9항(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나라장터 로그인(개인 회원 가입) 후, 공통 – 조달업체정보 – 조달업체정보조회에서 확인 가능

- 14 -

q 가격협상

  • 기술협상 과정에서 과업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이 경미하고 총 계약금액내에서 조정

가능한 수준인 경우 투찰금액 총액 변동없이 세부산출내역 항목별 조정을 통해 반영함.
  • 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과업을 추가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부득이하게 과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절차(변경계약 등)를 통해 타

당성 검토 후 진행
  • 계약금액 끝자리 조정을 위한 단순 금액 절사는 불가함.
  • 이외 계약금액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기술협상 결과서에 반드시 기술하고, 조달부서와 사전 협의 필수

IV

기술협상 관련 유권해석, 감사 사례 및 불공정 사례

q 유권해석 및 감사사례
1

유권해석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계약이행기간 변경 협상 가능 여부

  • 협상계약의 경우 입찰공고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등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며,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사업기간의 변경은 협상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입찰공고는 입찰참여 가능한 불특정 다수인과의 약속이며, 아울러 입찰 공고 내용이 공

고내용과 다르게 변경된다면 다른 입찰자들을 입찰에서 국가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바, 입찰공고 내용대로 입찰을 집행해야하는 것임.
* 발주기관의 사정상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계약체결 이후에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계약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임.

2

유권해석 부정당제재 처분 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상실 여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 진행 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0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
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
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다고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계
약일 이전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거나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정지
되면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434, ’15.10.12.】

- 15 - 3

유권해석 계약체결 전 낙찰자의 부적격자 판단 범위 및 후속 처리절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 등에 따르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
를 결정함. 따라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후의 사유라도 계약체결 전이라면 낙찰취소 후 차순위자
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결정이 가능할 것임. 부적격자의 범위에는 동조항 등의 취지(불
필요한 재공고·재입찰 절차의 생략을 통한 국가계약의 적시성 확보) 고려시 계약체결 전 입찰참
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예정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
우와 같은 부적격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75, ’15.7.6.】

4

유권해석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적합업체가 1인일 때 유찰인지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1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었다면 재입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363, ’13.10.7.】

5

유권해석 협상 성립 후 나머지 입찰자가 모두 무효처리된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을 경쟁입찰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
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1인밖에 없다면 당해 입찰은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찰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성립을 통보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협상은 근거가 없게 되므로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50, ’12.1.11.】

6

유권해석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의 내용과 범위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일부 조정의 범위는 타 입찰참여자와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당초 제안내용
의 주요사항 및 제안의 목적 등 전반적인 제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조정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므로, 입찰가격, 이행기간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협
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05, ’22.3.15.】

- 16 - 7

유권해석 특정업체가 물품공급을 독점하는 일반 품목에 대해 물품공급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물품 제조사(기술지원
사)가 과도한 사용료 및 지원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아 낙찰자의 원활한
계약체결 및 이행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특정업체가 물품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일반 물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568, ’13.5.15.】

8 감사사례

협상대상자에 제안인원보다 추가인원을 요구,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 미반영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

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
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원을 가감하는 경우 증가 또는 감소된 인원에 상당

하는 인건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및 제안 요구한 인원보다 인원을 추가로 요구하고도 추가된 인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음.

q 불공정 사례
※(출처) 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 사례집(조달청, ‘20.4)
1

불공정 사례

과업범위의 변경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과업기간 단축을 요구

발주담당자가 내부사유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단축을 요구

  • 계약기간 단축 시 철야작업 등으로 협상대상자의 사업비용 증가 등 부담 발생

2

불공정 사례 부당하게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

기술협상 시 타 업체의 제안을 추가로 이행할 것을 요구

  • SW사업에서 구체적인 과업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추가 제안을 요구하는 경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과는 별개로 타 제안사의 추가 제안을 요구
[예시]
  • 자료 백업용 디스크(1TB 이상) 10개 이상 제공
  • 스마트 홈페이지, 모바일 웹 서비스 무상으로 제공
  • 전산망 30Line 신규설치 -> 70Line 신규설치 요청

3

불공정 사례

제안내용 및 사업과 관련 없는 과업 내용을 추가로 요구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 도모 또는 수원국 만족도 제고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기관 활용 용

  • 17 -

도로 이용할 사항 추가 요구
[예시]

  • 노트북 3대, 프린터, 스캐너, 핸드폰 등, 차량 지원 등
  • 전산실 운영을 위한 PDP 3대, 에어컨, 항온항습기 추가 제공
  • 향후 추가 기능을 구축할 경우 관련 장비 무상제공 및 기술 지원

4

불공정 사례 부당한 기술이전 요구 등

  • 협상 시 장기간의 거래 약속과 함께 유지관리 등을 이유로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 고

유기술의 소스코드 등 핵심적인 기술 등을 요구
  •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검사‧검수비용, 교육비용 등을 협상대상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일방적 요구
5

불공정 사례 추가 인력 투입 요구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수원국 만족도 제고 또는 과업 증가 등을 이유로 제안서에
제시 된 인력 이상의 투입을 요구
[예시]

  • 사업종료 후 안정화를 위해 3개월간 잔류인력을 무상 지원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인력과 Help Desk 지원 인력을 추가 지원
  • 시스템 운영 및 후속 구축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화 기간까지 추가로 상주지원

6

불공정 사례 하자보수 기간 연장 요구

발주담당자가 유상의 유지관리를 무상의 하자보수로 전환하여 협상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장기간의 무상 하자보수를 요구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7

불공정 사례

사업예산에 계상 없이 작업장소 등 추가 확보 요구

  • 사업예산에 작업장소 운영의 제반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에도, 작업장소의 운영비용을 협상

대상자에게 요구
  • 상호협의 및 사업비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발주기관 내 또는 인근 사무실 확보 및 상주근무

요구
[관련규정]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

8

불공정 사례 지나친 협상기간 및 사업자선정 기간 지연

  • 협상기간이 최대 30일로 되어있으나, 협상기간을 지나치게 지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이 경우 사업기한은 정해져 있으므로(예시: 2026.12.31. 등) 의도치 않게 사업기간이 단축되
  • 18 -

어 공기를 맞추기 위한 용역사업자의 피해 사례 발생
9

불공정 사례 타 특정 업체와의 거래 강요

  • 협상대상자에게 특정 사업자를 협력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협력업체 또는 하도급 업체의 변경 요구

10 불공정 사례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의 교체 요구

  • 과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변경 요구
  • 성능 및 사양이 동등 이상으로 제안되었음에도 변경 요구하여 협상대상자의 부담을 요구

11 불공정 사례

후순위 업체 선정을 위해 과도한 기술협상 제시

발주담당자가 의도적으로 후순위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협상대상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기
술협상 내용을 제시

- 19 - [붙임] 기술협상 결과서 양식

00 용역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성립/불성립)
2025.00.00.(0), KOICA

  • 입찰공고번호 :
  • 협상기간 / 협상기간 연장 횟수 :

※ 협상기간 연장 시, 연장 사유 기재 요망
※ 협상 기간은 연장 기간까지 최대 30일이며, 추가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

  • 입찰금액 :
  • 가감조정액 :
  • 협상결과

제안서 해당 내용

연
번

페이지 구분 협상 내용

반영 여부
(O/X/△)

우선협상대상자 검토 의견

□ 계약 관련 일반질의 사항
연번
1
2
3
4

KOICA 확인 요청 사항
최초 투찰금액 대비 총액 변경 여부 확인 요청
계약금액내역서 상 직접인건비 지급 불가 투입인력 포함 여부 확인 요청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정부부처 및 100%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기술료 지급 불가함.
지급 불가 대상인지 여부 확인 요청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지분율 재확인 요청

- 20 - 제안사 답변 사항 KOICA 검토 의견

사업수행
계획서
해당내용

  • 협상결과 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조달계약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 위와 같이 협상하였음을 확인하고 협상

결과를 계약의 일부로 하는데 동의함.
  • 공동수급사가 내용을 확인하였고, 대표사가 대표로 직인을 날인함.

상 호 명 :
대 표 자 :

(직인) - 21 -

=====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규정 등/국별협력사업 규정(2025년 02월 26일 개정).hwp =====
국별협력사업 규정

제정 2009. 5. 8. 지침 제129호

제목·전부개정 2019.12.13. 규정 제373호

개정 2021.08.24. 규정 제431호 개정 2023.07.10. 규정 제486호 개정 2025.02.26. 규정 제53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제19조에 따라 국별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국별협력사업에 관하여 기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별협력사업(Country Program and Projects)”이란 협력대상국과 협의 하에 정해진 기간, 예산, 지역 내에서 특정 목표(objectives) 및 성과(outcomes)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사업을 말한다.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프로젝트형 사업(Bilateral Project) 및 개발컨설팅(DEEP) 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개정 2025.02.26.>

2. “사업비”란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협력대상국과 각 사업별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사업기간 동안 투입되는 사업예산의 총합을 말한다. 다만, 사업발굴 단계와 사업기획 및 심의 단계 등 승인사업 이전 단계에서 투입된 예산은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사업기간”이란 사업이 착수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연 단위의 기간을 의미하며, 협력단 대외무상원조사업계획에 승인사업으로 포함된 해를 사업착수년도로, 제23조에 따른 종료보고가 완료된 해를 사업종료연도로 정한다.

4. “산출물”이란 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로 생산되는 유형, 무형의 결과물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사업산출물 : 사업의 목표달성과 성과도출을 위해 정해진 사업계획과 품질기준에 따라 생산되고 최종적으로 수원기관에 인계되는 결과물

나. 관리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정기 보고서, 완료 보고서 등 사업추진 관리를 위한 과정상의 결과물

제4조(수행 주체) 국별협력사업의 수행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단”은 사업의 총괄 관리자로, 사업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 관리를 총괄한다. 협력단은 제2호의 사업수행자에게 사업관리 및 수행을 위임하거나,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직접 수행 및 관리할 수 있다.

2. “사업수행자”는 협력단과 체결한 계약 및 약정 범위 내에서 사업을 관리하거나 수행하며 제3조제4항의 산출물을 생산한다. 협력단은 사업의 특성과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02.26.>

가. 사업수행기관(Project Contractor) : 사업산출물의 생산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 구성요소에 따라 기술용역, 물품공급용역, 정보시스템개발용역, 건설관리용역, 시공용역, 감리용역 등으로 명명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사업관리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사업관리기관(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지 관리하며, 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3. “수원기관(User/Beneficiary/Recipient)”은 사업을 요청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사업산출물을 협력단으로부터 인계받아 사용하게 될 주체를 말한다.

제5조(주요 사업문서)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사업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란 수원기관에서 협력단으로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 공식 제출하는 문서로, 사업의 기본 정보, 추진 필요성, 기본 계획, 이해관계자 분석, 사업관리 및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한다.

2. “집행계획(Project Document)”이란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사업정의, 수행체계, 예산 및 일정, 조달·위험·의사소통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다.

3.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은 협력단과 수원기관 간 사업추진 세부 사항을 정하여 체결하는 문서로, 사업범위 및 양국간 분담사항 등을 포함한다.

4. “연차점검 보고서(Project Annual Report)”란 연도별로 집행계획 대비 진도, 예산, 성과 등을 중간 점검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종료평가 보고서(End-of-project Evaluation Report)”란 「사업평가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종료평가의 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02.26.>

6. “종료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란 사업을 종료하며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정리한 문서를 말한다.

제6조(사업의 분류) 개별 사업들은 추진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요청사업”은 협력대상국 수원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요청서를 접수하거나 공동 발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02.26.>

2. “후보사업”은 제12조의 사업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02.26.>

3. “승인사업”은 제13조의 정부 심의를 완료하여 대외무상원조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한다. 신규사업은 당해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며, 계속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02.26.>

제7조(추진 단계) 개별 사업들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추진된다.

1. “사업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는 사업 발굴, 요청사업 검토 및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02.26.>

2. “사업심의” 단계에서는 사업 심사, 정부 심의 및 수원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집행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5.02.26.>

3.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사업수행자관리, 진도관리, 예산관리, 변경관리, 품질관리, 성과관리 등을 실시한다.

4. “사업종료” 단계에서는 종료보고를 실시한 후, 「사업평가규정」에 따라 종료평가를 실시한다. 경우에 따라 그 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개정 2021.08.24., 2025.02.26.>

제2장 사업발굴 및 기획 <제목개정 2025.02.26.>

제8조(사업발굴) ①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협력대상국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한다.

1. 협력대상국 국가개발정책 및 전략

2.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 국제원조규범

3. 우리 정부의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및 대외정책

4. 협력단 지역전략(Regional Strategy),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분야별 중기전략 및 여타 사업전략

② 해외사무소는 제1항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원기관으로부터 사업요청서 및 수원국 정부의 공식 사업요청 서한을 접수받아 본부에 제출한다. 다만, 수원국 정부의 서한이 작성되는데 기한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요청서를 먼저 접수하되, 제12조의 사업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수원국 정부로부터 서한을 접수하여 본부에 제출한다.

③ 해외사무소는 제1항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원기관과 사업을 공동발굴 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 선정, 발굴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요청서 및 수원국 정부 서한은 제12조의 사업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본부로 제출한다. <신설 2025.02.26.>

④ 해외사무소는 사업발굴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별도의 형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2.26.>

제9조(요청사업 검토) ① 본부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요청서에 대한 예비조사 추진 적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요청서 검토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02.26.>

② 사업요청서 검토위원회는 직제규정상 국별협력사업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주관하여 상시 개최한다. <개정 2025.02.26.>

③ 사업요청서 검토위원회는 정책적 타당성, 사업추진 여건의 적절성,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이해관계자 분석의 적정성, 프로젝트 관리 및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요청사업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해외사무소에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④ 사업요청서 검토위원회는 필요시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과 사업요청서 세부 검토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02.26.>

제10조(예비조사) ① 해외사무소는 사업발굴 및 기획을 위해 제8조제3항에 따른 공동발굴 사업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적격으로 검토된 요청사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단을 구성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공동발굴 사업의 경우 제8조제4항의 형성조사와 예비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2.26.>

② 해외사무소는 예비조사 실시 산출물로 예비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본부에 보고한다. <개정 2025.02.26.>

제3장 사업심의 <제목개정 2025.02.26.>

제11조(집행계획 심사) 삭제 <2025.02.26.>

제12조(사업심사) ① 본부는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0조에 따른 예비 집행계획을 심사하고 신규 후보사업을 선정한다. <개정 2025.02.26.>

② 사업심사위원회는 총 6인의 내부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직제규정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주관하며,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업심의 절차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 참관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5.02.26.>

③ 사업심사위원회 세부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정부 심의) ① 본부는 제12조에 따라 의결된 신규 후보사업을 차년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외교부에 제출한다.

② 본부는 외교부 주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및 정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차년도 예산을 요구한다.

제14조(협의의사록 체결) ① 해외사무소는 협력대상국 수원기관과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정부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협의의사록을 체결할 경우, 협의의사록에 사업 추진은 우리 정부의 심의가 끝난 후 추진한다는 단서를 포함한다.
② 해외사무소는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동 시행지침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협의의사록 또는 사업시행조건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국 재외공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개정 2025.02.26.>

③ 해외사무소는 사업 세부 기획 및 양국간 분담사항의 세부 협의, 조정 등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획조사를 추가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02.26.>

제15조(집행계획 확정) 협력단은 제13조에 따른 정부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최종 집행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5.02.26.>

제4장 사업 관리

제16조(사업수행자 선정 및 관리) ① 협력단은 입찰 또는 공모 또는 협약 등의 방법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며 사업수행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5.02.26.>

② 사업수행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한국국제협력단법」등 관련 법령과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공모형 국별협력사업 시행지침」, 「공공협력에 의한 사업 규정」 등 관련 내규를 따른다. <개정 2025.02.26.>

③ 국제기구를 사업수행자로 하는 경우 「국제기구사업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비용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약정서 또는 협약서에서 정한 지급조건을 따른다. <개정 2025.02.26.>

[제목개정 2025.02.26.]

제17조(진도관리) ① 해외사무소는 소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해외사무소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 시 추진현황을 보고한다. <개정 2025.02.26.>
② 협력단은 연차점검을 통해 연간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제18조(예산관리) ① 협력단은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개별 사업의 총 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의 집행실적을 관리한다. 필요 시 「회계규정」에 따라 예산의 전용 또는 이월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총사업비 관리 및 연도별 사업예산 산출은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제19조(변경관리) ① 협력단은 당해 연도 무상원조사업계획 상 명시된 내역사업의 계획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진행한다.

② 「사업계획변경 규정」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발생 시에는 국별협력사업 계획변경 심의위원회를 두어 사업계획 변경을 심의한다.
③ 국별협력사업 계획변경 심의위원회는 직제규정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주관하며, 총 3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심의위원은 사업변경의 필요성을 심의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의견을 제출하고, 위원 과반수 의견에 따라 사업변경 적합 여부를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02.26.]

제20조(사업산출물 품질관리) ① 협력단은 사업수행자의 사업산출물을 관리한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품질관리자를 통하여 사업산출물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자로는 내부 품질관리 부서 또는 건설관리, 감리, 검수기관 등 외부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산출물의 품질기준 수립, 변경 및 승인과 품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성과관리) ① 협력단은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사업논리모형(Project Design Matrix)을 작성하고 활용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해외사무소는 개별 사업의 중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사업평가 규정」 제7조에 따른 중간평가 또는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02.26.>

제5장 사업 종료

제22조(종료평가) 삭제 <2021.08.24.>

제23조(종료보고) ① 협력단은 사업 종료 시 제3조제3호의 사업종료연도 내에 종료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사업비 정산 지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할 경우 다음해 1월까지 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개정 2025.02.26.>
② 제1항의 종료보고 시한 내 종료보고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제24조(사후관리) ① 협력단은 종료사업의 정상적 운영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는 사업의 지표달성도 확인, 운영현황 점검, 사후지원 필요성을 파악하는 활동인 사후점검과, 사후점검 결과 및 수원국 요청 등에 의거하여 추가 예산투입을 수반하는 활동인 사후지원으로 구성된다.

③ 사후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별협력사업 사후관리지침」을 따른다.

부칙 <2019.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 절차 및 관련 양식) 이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세부적인 업무 절차 및 관련 양식은 타 규정 및 관련 지침 또는 업무매뉴얼을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9조 및 제11조는 2021년 신규 요청사업의 발굴 및 기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규정 등/글로벌연수사업 규정 시행세칙(2026년 02월 24일 개정).hwp =====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06.12.11. 기준 제 46호

전면개정 2017.04.05. 기준 제332호

제목·전부개정 2019.12.24. 세칙 제172호

개정 2020.09.04. 세칙 제185호 개정 2021.03.03. 세칙 제190호 개정 2021.12.29. 세칙 제201호 개정 2022.05.04. 세칙 제209호 개정 2022.12.15. 세칙 제214호 개정 2025.02.11. 세칙 제275호 개정 2025.03.20. 세칙 제280호 개정 2025.04.15. 세칙 제281호 개정 2026.02.24. 세칙 제28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글로벌연수사업 규정」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글로벌연수사업 업무에 관하여 다른 관련 법령 또는 내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22.12.15.>

제2장 연수생 관리

제3조(연수생선발) ① 「글로벌연수사업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재외공관장 또는 해외사무소장은 연수후보자의 연수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한 후, 연수생 명단 및 연수신청서를 협력단에 송부한다. <개정 2022.12.15., 2025.02.11.>

1. 당해 연수과정에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자

2. 연수과정을 수행하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3. 3년 이내에 동일 연수과정에 참가한 적이 없는 자. 다만, 동일분야의 다른 연수과정이거나 다년간 연수의 경우 단계별 심화학습 등의 사유로 계속 참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해당 국가와의 협력사업증진을 위하여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연수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연수생의 조기귀국, 중도귀국 및 중도포기) ① 협력단은 초청연수, 제3국연수의 연수생이 공무, 가족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등 연수를 지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조기귀국하고자 하거나 연수생 개인의 귀책사유로 중도귀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03.03.>

② 제1항의 조기귀국 또는 중도귀국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03., 2025.02.11.>

③ 협력단은 현지연수, 비대면연수의 경우, 연수생이 공무, 가족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등 연수를 지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포기하고자 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일수에 상응하는 경비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3.03.>

제5조(연수생의 일시출국) ① 연수기간이 1년 이상인 초청연수생은 연수기간 중 공무, 가족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방학기간 중 해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시출국할 수 있으며, 보고 및 승인 절차, 일시출국 가능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3.03., 2025.02.11.>

② 제1항의 일시출국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연수기관 선정

제6조(연수기관의 선정) ① 협력단은 연수기관을 ‘공모’ 또는 ‘지명’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② 연수기관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수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2025.02.11.>

제7조(지명)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을 지명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연수기관으로 하여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25.02.11.>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업무 수행 가능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3. 전년도/전단계 연수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연속적 관계가 있는 계속사업을 동일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4. 수원국 정부, 현지공관 및 사무소, 국내 관계부처, 국제기구 등에서 특정 기관을 지명해 요청하고, 그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안서 접수) ① 협력단은 공모를 통해 연수기관을 선정할 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② 협력단은 연수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타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내용을 제안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전면개정 2025.02.11.]

제9조(심사계획 수립) 협력단은 제안서 심사를 위해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위원회 구성, 제안서 심사기간, (필요시) 심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 제안서 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제안서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제10조(연수사업 제안서 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안서 심사를 위하여 협력단은 연수사업 제안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2.05.04., 2025.02.11., 2026.02.24.>

③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최소 2인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50%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3급 이상 또는 분야별 혹은 지역별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적격자를 임명한다. <개정 2026.02.24.>

⑤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며, 위원장은 제안사업 관련분야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6.02.24.>

⑥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과 「기술평가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15.>

제11조(심사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총괄하며, 소집회의 개최시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5.02.11.>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하여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 : 심사위원회 운영 및 총괄관리 <개정 2025.02.11.>

2. 위원 : 제안서 심사

3. 간사 : 위원의 제안서 심사 지원(필요시 제안서 제출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수행실적 등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02.11.>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위원은 피촉 시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외부위원 대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11.>

[제목개정 2025.02.11.]

제12조(제안서 심사) ① 제안서 심사는 면접 방식의 대면 심사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02.24.>

② 제안서 심사기준은 「기술평가지침」제13조를 준용하되, 연수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항목과 점수배분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12.15., 2025.02.11., 2026.02.24.>

1. 일반(단기) 연수사업: 별표 1 2. 사후관리 사업: 별표 2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모에 참여한 기관으로 하여금 제안서 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의 제출 또는 제안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02.11.>

④ 심사결과는 위원의 심사 결과를 집계하고 산술평균으로 평점순위를 정한 후 확정한다. 단, 소집회의를 개최할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방법은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15., 2025.02.11., 2026.02.24.>

⑤ 심사 결과에 따라 제안내용의 변경, 삭제 또는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관에 대해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외부위원에 대하여 기술평가위원 및 사업선정위원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2.11.>

제13조(계약 또는 약정) ① 협력단은 규정 제11조에 따라 연수를 위탁실시 할 경우 연수기관과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수사업약정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5.02.11.>

② 계약 또는 약정 체결 시 양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상호 합의 하에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2.11.>

③ 상세 계약 및 약정 내용은 연수기관의 위탁업무 수행계획서에 따른다.

제14조(계약 또는 약정의 성립) 계약 또는 약정은 연수사업 담당 부서장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22.05.04.>

제15조(계약 또는 약정의 방식) 계약 및 약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기관의 사정으로 전자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연수기관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력단은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수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다년간 계약 및 약정) 다년간에 걸친 연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협력단은 연수기관과 다년간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연수기관의 변경) ① 선정된 연수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수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협력단은 제6조에 따라 연수기관을 다시 선정하고 변경한다. <개정 2025.02.11.>

② 협력단은 과정별 평가 결과 연수기관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수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기관 등록) 삭제 <2026.02.24.>

제19조(등록제 운영) 삭제 <2026.02.24.>

제4장 연수경비

제1절 국별연수, 다국가연수 및 특별연수 경비집행 <개정 2021.03.03.>

제20조(기간산정) 규정 제16조의 연수경비는 연수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지체입국ㆍ조기귀국ㆍ중도귀국ㆍ중도포기ㆍ일시출국 등의 경우 이에 상응한 일수를 감액한다. <개정 2021.03.03., 2025.02.11.>

제21조(연수경비의 구분) ① 연수경비는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연수기관 집행경비와 협력단 집행경비로 구분한다.

②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연수기관 집행경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경비기준은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에 따른다. <개정 2025.02.11.>

1. 직접인건비 : 사업관리자, 실무자, 보조인력 등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2. 제경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으로 간접비

3. 위탁수수료 : 학위연수의 경우 <개정 2021.03.03.>

4. 직접경비 :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다음 각 목을 포함 <개정 2021.03.03.>

가. 연수지원경비 : 항공료, 여비, 체재비 등

나. 연수실시경비 : 교육경비, 친교행사경비, 과정성과경비 등 <개정 2021.03.03.>

5. 예비비

6. 기타 현지조사 경비, 성과제고비, 사후관리 사업 경비 등

제22조(연수기관 집행경비 지급) ① 연수기관은 경비지급청구서를 연수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연수경비를 연수기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일괄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3.03.>

② 협력단은 제1항의 연수경비 청구내역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수기관과 협의하여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연수기관 경비집행 및 정산) ① 연수기관은 연수경비를 연수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예금계좌에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수기관은 협력단의 연수경비 운영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집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약정금액 총액 내에서 정산 항목 간 전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비 집행 전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경비항목 “세” 과목의 경우,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해당 “세” 과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동일한 “소” 과목 내의 “세”과목과 전용하여 집행이 가능하나, 식비 및 숙박비 등과 같이 인원수 및 단가로 계상되는 항목의 경우 항목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전용할 수 없다.

④ 연수기관은 제30조에 따른 결과보고 후 예금이자를 포함한 경비 잔액을 협력단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단, 예금이자의 경우 연수경비를 기관통합계좌에서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금이자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나 예금이자가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초청연수) 또는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온라인연수)에서 정하는 소액 이하인 경우 협력단과의 협의 하에 반납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02.24.]

제2절 학위연수 경비집행 <개정 2021.03.03.>

제24조(경비 산정기준) 학위연수경비는 이 시행세칙 이외에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용역경비 산정지침」,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며, 세부 경비집행기준은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학위연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개정 2021.03.03., 2022.12.15., 2025.02.11.>

제25조(연수경비의 구분) ① 연수경비는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연수기관 집행경비와 협력단 집행경비로 구분한다.

②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연수기관 집행경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 범위는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학위연수)에 따른다. <개정 2021.03.03., 2025.02.11.>

1. 등록금 : 연수생 1명에게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 소요되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등록금 등 등록금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경비 <개정 2021.03.03.>

2. 기숙사비 : 연수생 국내 체류기간 동안 발생하는 내외부 기숙사비

3. 현장학습비 : 프로그램과 연계된 현장학습 진행에 소요되는 경비

4. 성과제고비 : 성과제고 프로그램 등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5. 생활비 : 1인당 월 생활비 1,200,000원 기준으로 17개월분(석사) 또는 36개월분(박사) 편성. 단, 연수생 출입국 일자, 입국 오리엔테이션 일정 및 연수생 일시귀국 일자 등 실체 체류일수에 상응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5.02.11.>

6. 정착 및 귀국 지원금 : 연수생 한국 정착 및 귀국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7. 위탁 수수료 : 행정비, 수용비, 간접비, 제경비, 기술료, 수수료 등 포함

  • 산식 : 고정투찰경비(현장학습비, 성과제고비, 생활비, 정착 및 귀국지원금) × 위탁수수료율(최대 20%)

8. 연수생 건강보험료 :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 <신설 2026.02.24.>

9.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신설 2026.02.24.>

제26조(연수기관 집행경비 지급) ① 연수기관은 과정 개시 2개월 전까지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기관은 협력단에 선금을 요청할 수 있다. 선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02.24.]

제27조(연수기관 경비집행 및 정산) ① 연수기관은 연수경비를 연수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예금계좌에 관리해야 한다.

② 연수기관은 협력단의 연수경비 운영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집행하며 전용이 가능한 예산항목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학위연수) 내 경비 및 회계 관리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02.11.>

③ 연수기관은 제27조에 따른 결과보고 후 예금이자를 포함한 경비 잔액을 협력단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02.11.] 제5장 사업 관리

제28조(사업모니터링) 협력단은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수행과 교육과정 진행의 효과성, 점검을 위하여 모니터링(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이에 협조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2.24.>

제29조(사업평가) ① 협력단은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평가

협력단은 사업의 품질 및 성과향상을 위한 기획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사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종료평가

가. 협력단은 각 연수과정이 종료된 후 최종 결과로서의 연수과정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연수기관은 각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과정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연차평가

가. 협력단은 평가기준에 따라 연간 연수사업 실시결과를 종합 분석 및 평가하는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협력단은 매년 실시한 연수과정의 종료평가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협력단은 연차평가결과를 주요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향후 업무개선에 반영하며, 연수기관 선정 및 과정 선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4. 사후평가

가. 협력단은 전체 연수사업 또는 분야별・지역별・형태별 연수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협력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수기관에 대해 서면평가 또는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성과평가

가. 협력단은 연수사업의 글로벌 지식확산을 목표로 하는 성과관리지표를 발굴·관리하며, 이를 위해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나. 협력단은 성과관리계획을 연수기관과 공유하고 성과관리지표의 측정·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를 연수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결과보고) ① 연수기관은 연수과정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수실시 결과보고서(연수경비 정산내역 및 과정 평가 포함)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기관은 연수과정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경비 정산서(증빙서류 포함)를 공문으로 협력단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 직접 송부하여 회계정산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회계법인은 연수경비정산서의 회계정산검토 종료 후 검토의견을 협력단에 직접 송부한다.

제31조(기타) 동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업관리 사항은 국별연수, 다국가연수 및 특별연수는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 학위연수는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학위연수)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3.03., 2025.02.11.>

제6장 연수기관 제재조치 제32조(제재조치)

① 협력단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연수기관에 주의, 경고, 용역참여제한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동 제재조치 부과 대상은 ‘공모’ 또는 ‘지명’의 방식으로 선정된 국별연수, 다국가연수 및 특별연수, 사후관리 현장사업 시행기관에 한한다.

② 협력단은 심의·의결이 필요한 제재조치 시행을 위하여 글로벌연수사업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위"라 한다)를 개최한다.

③ 연수기관에 부과된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연수기관이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용역참여제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일자 기준 최대 5년간 글로벌연수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글로벌연수사업 지명 대상 기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은 제재심의위를 통해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용역참여제한에 해당되는 연수기관의 계속사업 수행 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계속사업 수행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재조치는 연수기관이 글로벌연수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 및 통보된 시점 이후부터 부과할 수 있다.

⑥ 주의 및 경고 조치는 제재심의위 심의·의결 없이 부과 가능하며, 협력단이 조치한 해당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다. 단, 제재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주의·경고를 부과받은 연수기관이 해당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협력단에 제재심의위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용역참여제한 조치 처분은 협력단 내 연수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처분 대상기관 간에만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22.12.15.] [전문개정 2026.02.24.]

제32조의2(지체상금의 부과)

①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주요 산출물(과정안내서(Course Information), 위탁업무수행계획서, 강의자료, 사업결
과보고서, 정산 보고서, 정산자료)를 공문을 통해 발송하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
2. 약정에서 정한 연수 시작일·종료일 또는 교육일정 준수 의무를 지체한 경우
3. 협력단이 승인한 사업일정 또는 핵심 세부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지체상금은 약정에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지체일수 1일당 약정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천재지변, 정부정책 변경, 외교·안보상 불가피한 사유 등 협력단이 인정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협력단은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협력단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지체 사유, 지체일수, 산정 방식, 감면 여부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체상금의 부과는 제32조와는 별도로 적용하며, 제재조치와 지체상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2.24.] 제33조(제재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재심의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내·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비율은 과반으로 한다.

1. 위 원 장 : 연수사업 담당 부서를 관장하는 본부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연수사업 담당 부서장이 본부장을 대리할 수 있다.

2. 내부위원 :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팀)장급 이상 협력단 직원

3. 외부위원 : 협력단이 관리하는 위원후보군(POOL) 내에서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글로벌연수사업 운영ㆍ관리 경험을 가진 기관 간부 또는 대표, 변호사, 회계사,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글로벌연수사업 운영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사람

4. 간사 : 연수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연수사업 담당 부서 실무자(사업담당자)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내부위원 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심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대리인을 위임할 수 없고 새롭게 위원을 위촉한다.

③ 제재심의위에 위촉된 위원은 협력단에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5-2호 자가진단 서약서, 별지 제5-3호 보안서약서,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외부위원 대상)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전문개정 2026.02.24.]

제34조(제재심의위 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제재심의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심의대상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심의대상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사업을 수행한 연수기관에 재직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경우

3.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심의대상의 연수기관에서 발주한 직무 관련 용역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과 관련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7.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이유로 소속기관의 징계를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8.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공무원

9.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연수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02.24.>

③ 내·외부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5.] 제35조(제재심의위 통보)

① 제33조에 따라 제재심의위가 개최되는 경우 협력단은 14일 전 연수기관에 제재 심의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협력단은 연수기관에서 제재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참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재심의위는 심의 결과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협력단은 해당 심의 결과를 연수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수기관은 제재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요청할 경우 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1호 서식의 재심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존 심의에서 소명·심의한 내용 외 새로운 청구 사유가 발견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협력단은 재심요청 서류를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재 심의회를 다시 개최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결서를 연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전문개정 2026.02.24.]

제36조(제재심의위 운영)

① 협력단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의결이 필요한 제재조치 시행을 위하여 매 분기별 1회 글로벌연수사업 제재심의위를 개최한다. 단, 심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02.24.>

② 제재심의위 회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대면 심의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을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안건 등의 공개에 따라 이해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혹은 제재심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별표 3에서 정한 용역참여제한에 해당하는 연수기관에 관련 조치 부과 <개정 2026.02.24.>

2. 제재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별표 3에서 정한 주의·경고를 부과받은 연수기관이 제재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관하여 제재심의위에서 심의를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6.02.24.>

3. 별표 3에서 정한 용역참여제한에 해당하는 연수기관의 계속사업 수행 제한 <신설 2026.02.24.>

4. 그 밖에 사업의 적정성, 규정 제12조의2에서 정한 연수기관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02.24.>

⑤ 제4항제2호의 경우 연수기관은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 심의청구서 및 제6-2호 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며 제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2.11.>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력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심의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보장·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연수기관의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공개함으로써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경우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 대상, 발언 요지, 의결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협력단은 제1항 내용과 별개로 연수사업 담당 부서를 관장하는 본부장 또는 연수사업 담당 부서장이 제재심의위 개최의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매 분기별 글로벌연수사업 제재심의위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6.02.24.>

⑨ 그 밖에 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방법 및 운영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심의ㆍ의결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02.24.>

[본조신설 2022.12.15.] 부칙<2017.04.0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7.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9.0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3.0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5.0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2.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3.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4.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세칙 제25조제2항제5호의 생활비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02.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수기관 공모 제안서 심사 기준표 <신설 2025.02.11.> <개정 2025.03.20., 2026.02.24.>

글로벌연수사업 연수기관 심사 기준표 평가영역 평가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정량 평가 (10점) 연 수 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연수운영 경험(10점)

  •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수 운영 경험 (5점)
  •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운영 경험 (5점)

정성 평가 (90점) 내부/ 외부 위원 사업개요 및 추진배경 (15점)

  • 수원국 니즈 분석 및 추진배경의 적절성(5점)
  • 연수목표 및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5점)

- 성과지표의 도전성 및 적절성(5점) 사업 세부 추진계획 (30점)

  • 연수 추진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체계성(10점)
  • 분야별 특성에 따른 모듈 및 교과목 구성의 적절성(10점)

- 연수일정 구성의 다양성 및 창의성(5점)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충실성 (5점) 사업 관리계획 (12점)

  • 사업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12점)

사후관리 및 홍보 계획 (5점)

  • 사후관리 및 홍보 계획의 구체성 및 효과성(5점)

특수제안 사항 (5점)

  • 연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특수제안 사항(5점)

연수기관의 역량 (10점) - 연수 추진을 위한 기관의 역량(10점) 인력투입 계획 (13점)

  • 연수담당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의 적절성(13점)

※ 정성평가의 경우, 내부/외부위원이 각 9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출

※ 연수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상기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세부내용 변경 가능

정량평가 기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 점 A B C 국 제 개 발 협 력 에 대 한 이 해 와 연 수 운 영 경 험 (10점) 국제 개발협력 관련연수 운영경험 (5점) <평가내용>

・ KOICA 또는 타 부처 및 기관과 수행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수사업 운영 경험

<평가기준>

A. 국제개발협력 연수운영 7년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B. 국제개발협력 연수운영 3년 이상~7년 미만 또는 총 3회 이상~7회 미만

C. 국제개발협력 연수운영 3년 또는 총 3회 미만

5 4 3

* KOICA 다년간 연수의 경우, 단위연수(초청연수, 현지연수, 비대면연수 등)를 각 1회로 인정함.

국제 개발협력 관련사업 운영경험 (연수실적 제외) (5점) <평가내용>

・ KOICA 또는 타 부처 및 기관과 수행한 연수형태 外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경험

<평가기준>

A. 국제개발협력 사업경험 7년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B. 국제개발협력 사업경험 3년 이상~7년 미만 또는 총 3회 이상~7회 미만

C. 국제개발협력 사업경험 3년 또는 총 3회 미만

5 4 3

* 2천만원/2만불 이상의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함.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실적 및 연수실적 공통 인정기준]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계약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함.

*완료사업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함.(진행 중 사업은 기재하지 말 것)

* 발주처와 수행기관이 같은 경우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모든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공모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발주처의 직인을 받은 실적증명에 한해 인정함.)

*KOICA와의 계약실적도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심사위원 심사표 □ 사업명 : 평 가 항 목 배 점 A기관 B기관 C기관 ㅇ 사업개요 및 추진배경 (15점)

  • 수원국 니즈 분석 및 추진배경의 적절성 (5점)

매우우수 : 5

우수
: 4.5

적합
: 4

미흡
: 3

매우미흡 : 2

  • 연수목표 및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점)

매우우수 : 5

우수
: 4.5

적합
: 4

미흡
: 3

매우미흡 : 2 - 성과지표의 도전성 및 적절성 (5점) 매우우수 : 5

우수
: 4.5

적합
: 4

미흡
: 3

매우미흡 : 2 ㅇ 사업 세부 추진계획 (30점)

  • 연수 추진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체계성 (10점)

매우우수 : 10

우수
: 9

적합
: 8

미흡
: 6

매우미흡 : 4

  • 분야별 특성에 따른 모듈 및 교과목 구성의 적절성 (10점)

매우우수 : 10

우수
: 9

적합
: 8

미흡
: 6

매우미흡 : 4

  • 연수일정 구성의 다양성 및 창의성 (5점)

매우우수 : 5

우수
: 4.5

적합
: 4

미흡
: 3

매우미흡 : 2 -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충실성 (5점) 매우우수 : 5

우수
: 4.5

적합
: 4

미흡
: 3

매우미흡 : 2 ㅇ 사업 관리계획 (12점)

  • 사업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2점)

매우우수 : 12

우수
: 11

적합
: 10

미흡
: 8

매우미흡 : 6 ㅇ 사후관리 및 홍보 계획 (5점)

  • 사후관리 및 홍보 계획의 구체성 및 효과성 (5점)

매우우수 : 5

우수
: 4.5

적합
: 4

미흡
: 3

매우미흡 : 2 ㅇ 특수제안 사항 (5점)

  • 연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특수제안 사항 (5점)

매우우수 : 5

우수
: 4.5

적합
: 4

미흡
: 3

매우미흡 : 2 ㅇ 연수기관의 역량 (10점) - 연수기관의 역량 (10점) 매우우수 : 10

우수
: 9

적합
: 8

미흡
: 6

매우미흡 : 4 ㅇ 인력 투입계획 (13점)

  • 연수담당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의 적절성 (13점)

매우우수 : 13

우수
: 12

적합
: 11

미흡
: 9

매우미흡 : 7 총 계 90 ※ 항목별 최저점(2점) 이하 부여 불가

※ 적격/부적격 판별 기준 : 정성평가 최고점의 80%(72점)임을 참고하여 평가점수 부여

□ 평가 방법 구분 등 급 부 여 기 준 매우우수 ㅇ ㅇ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실적, 경험, 인력구성, 전문성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우수 ㅇ ㅇ

KOICA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동 연수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인 경우

적합 (보통) ㅇ ㅇ

KOICA 연수에 대한 이해도는 있으나 제안내용상 교육 모듈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미흡 ㅇ ㅇ

KOICA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제안내용의 교육 모듈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매우미흡 ㅇ ㅇ ㅇ

KOICA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경우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 되는 경우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평가의견서 □ 사업명 : □ 기관명 : 평가항목 평가의견 및 보완 필요사항 사업개요 및 추진배경 사업 세부 추진계획 사업 관리계획 사후관리 및 홍보 계획 특수제안 사항 연수기관의 역량 인력투입 계획

※ 추후 연수기관과의 협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또는 서명)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 사업명 : □ 기관명 : 평 가 항 목 배 점 점수 가감점 근거 ㅇ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연수운영 경험 10점 -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수 운영 경험 5점

  •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연수外) 운영 경험

5점 ㅇ 가감점 인정 내역 가점 ㅇ 수도권 외(지방) 소재 연수기관 ※ 서울·경기·인천 제외 1점 ㅇ 사회적 기업인 연수기관(공동참여일 경우, 참여기관 중 한 개 기관 이상) ※ 사회적 기업 인증서 필수 제출 0.5점

  • KOICA 연수 실적이 없는 신규 연수기관

0.5점 감점

  • 공모게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KOICA 연수사업에서 불성실한 사업 수행으로 서면 경고 및 주의 조치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KOICA 연수사업의 사업수행평가 결과에서 연수기관 역량 관련 항목이 하나라도 부적격(80점 이하)인 기관

4점

  • 제안서의 형식, 매수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점

총
계

[별표 2] 사후관리사업 심사기준표 <신설 2026.02.24.>

o (서면심사표) 심사영역 (비중) 심사항목 배점 종료사업과의 연계성 (10)

  • 기존 종료된 연수사업과의 연계성 및 종료사업의 성과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 본 사업 종료에 따른 현황 분석

  • 종료 이후 이슈의 근본 원인 및 환경 분석
  • 사후지원계획과 종료사업의 기지원 내역(투입요소)과의 연계성

매우우수 : 10

우수
: 8

적합
: 6

미흡
: 4

매우미흡 : 2 사후지원 적합성 (20)

  • 기존 종료된 연수사업의 성과 및 산출물이 적정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후속 지원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 여부
  • 사후관리 지원의 적절성 및 필요성(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후지원이 필수적인지)
  • 기존 종료된 연수사업의 성과 및 산출물의 활용도 제고 및 고도화를 위한 적극적인 후속 지원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 여부
  • 사후관리 지원이 실시되면 종료사업 성과지표 달성도 및 성과제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 종료사업으로 기지원된 산출물의 향후 운영 및 관리가 안정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매우우수 : 20

우수
: 18

적합
: 16

미흡
: 12

매우미흡 : 8 추진계획 적절성 (40) ㅇ 사후관리의 목표 및 범위의 적절성

  • 현지 수원국 개발계획 또는 수원기관 운영계획과의 부합성
  • 연수사업 내용 또는 수원국에서 추진 중인 타 사업과의

시너지

  • 사업대상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분석, 목표분석 결과의 타당성, 논리적 연계성 확보

ㅇ 사후관리 사업의 기간 및 예산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활동별 예산계획의 타당성 (별도 예산서 확인)
  •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요소는 명확히 확인되었는지 및 해당 요소들의 투입을 통해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지
  • 사업활동 구성의 적절성 및 구체성, 이행가능성

ㅇ 사후관리 사업의 내용의 적절성 - 사업의 기획 및 내용의 충실성․체계성

  • 사업의 특성에 따른 전략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매우우수 : 40

우수
: 36

적합
: 32

미흡
: 24

매우미흡 : 16 사업관리계획 및 특수제안의 적절성 (30) ㅇ투입인력 계획의 적절성

  • 사업 관리 인력 및 현지 투입인력의 전문성 보유 여부 및 적절성

- 사업활동별 시행 주체 및 책임자 명확성 ㅇ일정별 활동 계획의 적절성

  • 사전/현지/귀국 후 활동계획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

ㅇ문제상황에 대한 대비 계획 적절성

  • 예상되는 문제의 적절성 및 대응계획의 충실성

ㅇ성과관리

  •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성과지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ㅇ 특수제안의 적절성 및 효과성 매우우수 : 30

우수
: 27

적합
: 24

미흡
: 18

매우미흡 : 12 감점 ㅇ 연수사업 제재 이력(-5점)

  • 최근 3년 이내 주의를 받은 경우(1회당 1점/최대 5점)

* 컨소시엄의 경우, 각 파트너사 이력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

o (배점기준) 총 5등급으로 분류 구분 배점기준 매우우수

  •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필요 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전문성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우수

  • KOICA 연수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제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인 경우

적합 (보통)

  • KOICA 연수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있으나, 제안내용 상 사업활동 및 성과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미흡

  • KOICA 연수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제안내용상 사업활동 및 성과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 부분 불충분한 경우

매우미흡

  • KOICA 연수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경우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판단되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별표 3] 연수기관 제재조치 위반행위 기준 <신설 2022.12.15.> <개정 2025.02.11., 2026.02.24.>

제재조치 위반행위 유형 주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 및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제출 기한으로부터 2주일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협력단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제출 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도별 회계정산자료(보완요구자료 포함)를 제출 기한으로부터 2주일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협력단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제출 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다. 천재지변, 전쟁, 정세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수기관의 사업관리 미흡 등에 따라 연도별 연수기관 선금 청구액 대비 집행률을 60% 이상 달성하지 못한 경우

라. 약정체결 이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투입인력(사업관리자/사업실무자/보조인력, 강사, 통역사, 번역사)을 변경 투입한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단의 산출물 내용 검토 결과에 따른 수정, 보완 요구를 요구된 기한 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바. 사전승인요청 대상 예산 전용을 사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전용 승인 여부는 별도 검토

사. 정산검토 기간을 초과하여 사후적으로 협력단에 영수증빙의 예외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 예외 전용 승인 여부는 별도 검토

아. 위 경우 外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및 시행세칙, 관련 세부지침을 위반하거나 연수기관의 위탁업무가 부실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 및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제출 기한으로부터 30일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협력단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제출 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도별 회계정산자료(보완요구자료 포함)를 제출 기한으로부터 30일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협력단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제출 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도별 회계정산 결과에 따른 잔액 반납 안내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2주 이상 해당 금액을 반납(예금이자 포함)하지 않은 경우

* 단, 협력단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반납 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라.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 및 통보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중단 또는 철회하는 경우

마. 주의 조치를 2회 부과받는 경우 경고 1회로 간주한다.

바. 위 경우 外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및 시행세칙, 관련 세부지침을 위반하여 연수성과 달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협력단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용역참여 제한

가. 협력단으로부터 3회 이상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용역참여제한 조치 부과 시점 이후 최대 2년 연수기관 선정 공모 참여 제한 및 연수기관 지명 배제

*경고 조치 3회 이상으로 용역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참여제한을 제외한 기존 제재조치 내역은 말소

최대 2년

나. 시행기관 선정에 관한 서류 등을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명백하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대 3년

다.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연수경비를 집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위 부당집행 금액이 정산 사업비 총액의 5% 미만인 경우

최대 2년

  • 위 부당집행 금액이 정산 사업비 총액의 5% 이상인 경우

최대 3년

라.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한 경우

  • 신청서류 및 정산보고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최대 5년

  • 위조・변조하여 협력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 사업비 집행 근거 자료의 허위 작성・위조・변조 등을 통해 사업비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위 제재조치는 연수기관이 KOICA 글로벌연수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 및 통보된 이후부터 적용

※ ‘주의’, ‘경고’ 조치 내역은 협력단이 조치한 해당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

※ 위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조치는 제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부과 가능

※ 제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사항 : 1) ‘용역참여제한’ 부과 조치 시, 2) 제재심의 없이 부과된 ‘주의’, ‘경고’ 조치에 대하여 연수기관에서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3) 연수기관이 과년도에 수행기관으로 기 선정된 계속사업에 대한 선정 취소 등

※ 제재 심의위원회는 글로벌연수사업에 대한 건을 심의하며,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단 해당 건이 없는 분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함

※ 연수기관은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시행세칙」제34조에 따라 심의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 가능

※ ‘용역참여제한’ 조치는 해당기관의 향후 추가 사업참여에 대한 제한 조치이며, 수행기관으로 기선정된 계속사업에 대한 선정 취소는 별도의 제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 ‘용역참여제한’ 조치 처분은 KOICA의 글로벌연수사업 소관부서와 처분 대상기관 간에만 효력이 있음

[별지 제1-1호] 연수사업약정서 <개정 2020.09.04., 2022.12.15., 2025.02.11., 2026.02.24.>

연수사업약정서 약정번호 C20xxxxxxx-x 약정명

ㅇㅇㅇ 역량강화(20xx-20xx) 연수사업약정

약정금액

일금 일천이백삼십사만오천원 (₩ 12,345,000)

약정보증금

일금 일백팔십오만일천칠백오십원 (₩ 1,851,750)

약정기간 20xx-xx-xx~20xx-xx-xx 약정내용 (예시) 1) 국내초청연수(1차)

  • 연수기간 : 20xx-xx-xx~20xx-xx-xx (22일간)

ㅇ 연수인원 : xx명 ㅇ 연수목표 : 2) 현지연수

  • 연수기간 : 20xx-xx-xx~20xx-xx-xx (6일간)

ㅇ 연수인원 : xx명 ㅇ 파견인원 : x명 ㅇ 연수목표 :

한국국제협력단의 연수사업 추진을 위한 본 연수사업약정과 관련하여 양 기관은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협력과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본 약정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약정의 증거로서 양 기관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0xx년 xx월 xx일 붙임서류 1. 약정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2. 위탁업무수행계획서 3. 약정금액내역서 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5. 계약이행보증증권(또는 각서) 연수기관 주소 경기도 ㅇㅇㅇ (우편번호)12345 상호 ㅇㅇㅇㅇ 전화번호 031-ㅇㅇㅇ-ㅇㅇㅇㅇ 대표자 ㅇㅇㅇ(직인) 사업자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한국국제 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계약관 소관부서장(직인) 사업자번호 208-82-03816 연수사업약정 일반조건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약정 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약정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약정당사자는 이 약정에서 정한 약정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약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정상대자”란 협력단과 사업약정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약정상대자는 협력단과 독립적인 지위의 약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약정상대자 소속의 인력이나 하도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력단의 고용인이나 지사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약정금액”이란 본 약정의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3. “연수위탁”이란 국내초청연수, 현지연수, 제3국연수, 비대면연수, 전문가파견, 세미나, 공동연구 및 자문 등의 형태로 수원국에 제공하는 기술자문 및 관련사업의 수행을 의미한다.

4. “국내초청연수”란 연수의 장소가 대한민국인 것을 말한다.

5. 연수의 장소가 수원국 중 하나인 연수를 “현지연수”, 한국 및 수원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실시되는 연수를 “제3국 연수”라 한다.

6. “비대면연수”란 강사와 연수생 간 물리적 접촉 없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연수를 말한다.

7. "날(day)”이란 역법상의 날을 말하며, 기간계산에 있어서 만기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만기를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8.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화재 등 당사자가 본 계약체결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9. “사업계획”이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단의 계획을 의미한다.

10. “사업산출물”이란 연수사업의 실시, 평가, 정산의 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협력단에게 제출 및 보고되어야 하는 “과정안내서(Course Information), 위탁업무수행계획서, 강의자료,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정산증빙 포함)”를 뜻한다.

제3조(약정문서)

① 약정문서는 약정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위탁업무수행계획서, 약정금액내역서로 구성된다.

② 협력단은 일반조건 외에 해당 약정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정특수조건을 정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한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약정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약정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통지 등)

① 약정상대자는 사업 일정, 원가,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협력단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협력단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포함하여 본 건 약정과 관련된 통지방법은 직접 전달, 우편 또는 특송 서비스, 협력단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에 의하며, 각 당사자의 담당자 및 연락처는 서면에 기재하여 교환하기로 한다.

제5조 (위탁업무범위 및 내용)

① 약정상대자의 위탁업무수행 범위는 제 3조의 약정문서상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협력단은 약정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약정문서에 추가하여 업무를 지시 또는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사업산출물 제출)

① 약정상대자는 협력단이 정한 과정안내서, 위탁업무수행계획서, 강의자료,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의 사업산출물을 협력단의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에서 정한 양식과 작성지침에 따라 그에 정한 기일내 제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일을 준수할 수 없다고 협력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력단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약정보증금)

①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약정체결일까지 약정금액의 15%를 약정이행보증금으로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약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조달 및 계약규정 제36조 및 시행세칙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약정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협력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약정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약정보증금 지급보증확약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약정보증기간은 약정 개시일로부터 약정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으로 한다.

④ 약정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약정금액이 증액된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정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금액이 감액된 경우 협력단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정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⑤ 약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약정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약정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8조 (보증금 반환 및 귀속)

① 협력단은 약정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보증금을 귀속하고 당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약정보증금 지급보증확약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약정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협력단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약정상대자는 당해 약정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약정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되어 약정상대자가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보증금을 약정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 (약정금액의 집행)

약정금액은 위탁업무수행계획서 및 약정금액내역서에 따라서 협력단 「글로벌연수사업 규정」에 의거하며, 동 기준에 정해지지 않은 항목의 집행은 약정문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 (협력단 사업계획의 변경)

① 협력단은 수원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그 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약정상대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약정금액내역서 및 위탁업무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약정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약정상대자는 이 약정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약정기간 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력단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의 평가결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 양국정부의 특수한 정치적인 여건 변화와 사회적인 장애사항 발생

3. 기타 본 사업의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상황의 발생 등

③ 제2항의 통보가 있을 때 협력단은 이를 조사하여 본 사업의 기간을 가감하거나 본 사업을 중단 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상대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약정상대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업무수행계획서 및 약정금액내역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내역을 첨부하여 협력단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협력단은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확인하고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약정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약정상대자가 제2항의 보고를 지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단에 제4항의 약정금액내역서 변경 요청을 할 수 없다.

⑦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용역 정지기간 중 협력단의 요청에 의하여 약정상대자가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1조(약정상대자가 수행하는 과업내용의 변경)

① 협력단은 약정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약정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연수기간 및 시기의 변경 2. 연수인원의 변경 3. 연수장소의 변경 4. <삭제> 5.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6.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은 약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약정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약정상대자는 약정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위탁업무수행계획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협력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약정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협력단이 약정상대자가 수행하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의 약정금액 조정은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121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 (인원투입계획의 변경)

① 약정상대자는 위탁업무수행계획서에 의거 사업관리자(PM), 사업 실무자 및 보조인력을 투입, 운용하되, 위탁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업무수행계획서상의 인원투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내역을 첨부하여 협력단에 인원투입계획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이를 조사․확인하고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약정상대자는 정당한 사유로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 협력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인력교체로 인해 본 위탁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약정상대자는 협력단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위탁업무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를 위탁업무수행기간 중 교체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사업관리자, 실무자, 보조인력 외 강사, 통번역사 등 기타 투입인력은 위탁업무수행계획서 제출 이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득한 이후,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 (기타 약정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약정금액의 조정)

① 협력단과 약정상대자는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약정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약정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약정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협력단은 약정상대자의 약정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약정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정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약정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약정상대자의 약정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협력단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약정상대자의 약정금액조정 청구는 제17조에 의한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약정금액 조정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 (약정금액의 절감)

약정상대자는 본 사업이 정부의 원조사업임을 유념하여 약정금액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위탁업무수행과 기대효과의 제고로 양국 간의 실질적인 국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체상금)

① 약정상대자가 약정문서에 정한 기간 내에 사업산출물 제출을 공문이나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약정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협력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약정잔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 시 해당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위탁업무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협력단의 서면요청에 의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약정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약정상대자는 제2항제2호 및 3호의 지체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협력단에 통지하여 위 사유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통지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협력단은 제1항에 의거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16조 (경비의 지급)

① 약정상대자는 약정 체결 이후 경비 지급요청 공문을 송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다만, 약정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약정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할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약정금액의 정산)

① 협력단은 제16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시행세칙” 및 본 약정문서에 따라 위탁업무비용을 집행 및 정산하며, 동 시행세칙 및 약정문서에 정해지지 않은 기타 비용의 경우 관련 협력단 지침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한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업무비용을 정산하되, 잔액이 있을 시 잔액을 가감하고, 초과집행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정산서는 개요, 정산내역, 증빙서류로 구성하되, 협력단은 추후 별도의 정산서 작성 양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식별 가능토록 첨부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 별로 정산금액이 정리되어야 한다.

제18조 (채권 양도 및 하도급금지)

① 약정상대자는 협력단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약정에 대하여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약정상대자는 본 약정의 이행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임 또는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약정상대자는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하도급 약정의 조건은 본 약정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위탁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제19조 (시정요구사항)

① 협력단은 약정상대자의 위탁업무업무가 부실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약정상대자는 협력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즉시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협력단은 약정상대자의 인력이 업무를 태만히 하여 협력단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약정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인원의 교체로 인하여 위탁업무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약정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원국 또는 그 인접국 주재 우리나라 공관(또는 협력단 사무소)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약정상대자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원국 또는 그 인접국 주재 협력단 사무소(또는 공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약정상대자는 협력단 사무소장(또는 우리나라 공관장)의 시정요구에 따른다.

제20조 (진술 및 보장)

약정상대자는 특수조건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약정적격: 약정상대자는 본 약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2. 정부의 인허가: 약정상대자는 본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된 국가의 인허가를 득하였다.

3. 절차상 의무: 약정상대자는 본건 약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이 요구하는 전자조달, 청렴의무, 개인정보보호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보증: 약정상대자는 공급된 위탁업무의 품질을 보장하며 하자가 있을 시에는 협력단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업무를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한다.

5. 가격통제: 약정상대자는 약정금액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넘지 않음을 보장한다.

6. 경비: 약정상대자가 국외에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은 약정금액에 포함되며, 협력단에 별도의 비용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 (서약)

약정상대자는 특수조건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약한다.

1. 허위․기망․부정한 방법: 위탁업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기망․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2. 하도급: 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지 아니한다.

3. 권리의무의 양도: 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약정상의 지위,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4. 조세공과: 본 약정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조세공과금은 약정상대자가 부담한다.

5. 보고의무: 약정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의 발생은 협력단에 즉시 보고한다.

제22조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① 약정상대자가 제20조, 제21조를 포함한 본 약정상의 의무 위반, 기타 협력단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한다.

② 약정상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협력단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약정상대자는 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특별손해는 약정상대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 및 재해보상)

① 약정상대자는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그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정의 목적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당해 약정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약정상대자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입증하는 보험증권 사본을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약정상대자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약정상대자 또는 약정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및 고용원의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와 위탁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24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과 손해)

①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는 약정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② 약정상대자는 불가항력에 의해 손실 또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약정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약정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협력단은 약정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호의 경우 약정상대자의 약정이행 가능성이 있고 약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약정상대자가 약정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약정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약정을 유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위탁업무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약정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업무수행기한까지 해당 위탁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 제1항의 지체상금이 해당 약정의 약정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약정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사업관리 및 약정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약정상대자 선정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약정이 체결된 경우

6. 약정상대자의 직원 및 고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단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한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력단의 직무수행을 방해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약정상대자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8. 기타 약정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하여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약정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하여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업무의 경우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약정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약정상대자는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협력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력단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 (사정변경에 의한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협력단은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아래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정책이 변경된 경우 2. 수원국의 정책이 변경된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약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5. 제10조의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협력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하여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약정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하여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약정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약정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약정상대자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수생을 위하여 제작한 물품 대금 등

④ 약정상대자는 기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협력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약정상대자에 의한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약정상대자는 제10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약정내용을 변경됨으로써 약정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2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약정조항의 독립성과 불포기)

① 약정의 일부가 무효·취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② 협력단이 약정상의 권리를 불행사하는 경우라도 권리의 포기가 아니며, 아무런 지장 없이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

제29조 (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① 약정상대자가 본 약정에 따라 생산하는 각종 자료 및 보고서 기타 문서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협력단에게 귀속되며, 약정상대자는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저작물 중 지식재산권이 본 약정에 따른 해당 연수를 실제 수행하는 강사에게 유보되어 있는 경우, 약정상대자는 협력단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사용동의서를 해당 저작권자인 강사로부터 징구받아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약정상대자는 해당 약정을 통하여 얻은 일체의 정보, 국가의 기밀사항, 수원국의 기밀사항 등을 약정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인사, 정부, 수원국·제3국 정부 등 협력단의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④ 약정상대자는 본 약정을 통하여 취득한 영업비밀과 노하우는 비밀로 하고, 협력단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⑤ 약정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의 존중)

① 약정상대자는 본 약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약정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의 책임 하에 협력단을 면책시킨다.

제31조(명의 불법 도용)

약정상대자는 본 약정의 범위와 취지를 벗어난 경우에 협력단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 (제재조치)

① 협력단은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및 같은 규정 [별표 3]의 연수기관 제재조치 위반행위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약정대상자에 주의, 경고, 용역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심의·의결이 필요한 제재조치 시행을 위하여 글로벌연수사업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위"라 한다)를 개최한다.

③ 약정대상자에게 부과된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용역참여제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일자 기준 최대 5년간 글로벌연수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글로벌연수사업 지명 대상 기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은 제재심의위를 통해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용역참여제한에 해당되는 연수기관의 계속사업 수행 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협력단은 해당 기관의 계속사업 수행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재조치는 약정대상자가 글로벌연수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 및 통보된 시점 이후부터 부과할 수 있다.

⑥ 주의 및 경고 조치는 제재심의위 심의·의결 없이 부과 가능하며, 협력단이 조치한 해당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다. 단, 제재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주의·경고를 부과받은 연수기관이 해당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협력단에 제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용역참여제한 조치 처분은 협력단 내 연수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처분 대상기관 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33조(정보공개 및 용역관련 자료의 제출 등)

① 협력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모 및 약정정보, 용역수행과정에서의 계획서, 보고서 등 산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필요 시 약정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및 기타 용역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협력단은 약정상대자가 본 약정과 관련하여 제공한 연수강사의 개인정보(성명, 성별, 연령, 학력, 전공분야, 소속기관 및 지위 등)를 대외무상원조사업의 정보공유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제공을 위해 약정상대자는 해당 강사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협력단으로 하여금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청렴의무이행)

① 약정상대자는 협력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본 약정의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거 공모, 약정, 약정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력단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약정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데 동의한다.

② 약정상대자는 제1항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약정대상자는 강의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이하 ‘강사’)에게 강의료 상한 확인 및 외부강의신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법률 적용대상자인 강사로부터 이를 준수하는 내용의 ‘글로벌연수 강의관련 동의/확인서’를 징구받아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인권경영실천 서약)

① 약정상대자는 연수사업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실천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약정상대자는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위반 시 협력단의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한다.

③ 약정상대자는 협력단이 주관하는 인권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참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사업의 인권증진에 기여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약정의 수행 중 약정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약정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기타)

① 본 약정은 약정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약정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시행세칙, 「회계규정」 및 동 시행세칙,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및 동 시행세칙,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 및 연수과정별 위탁업무수행계획서, 기타 관계 규정 및 매뉴얼, 그리고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연수사업약정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연수사업약정 특수조건은 연수사업약정의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당사자의 특약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약정문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조(사업기획)

① 약정상대자는 협력단과 협의하여 대면, 서면, 유선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기획한다.

② 약정상대자는 기획 협의시 협력단과 위탁연수과정 기획 및 운영계획(커리큘럼, 강사진 구성안 등)을 협의하고, 이전 유사 연수과정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상호 공유한다.

제3조(연수생 선발)

① 협력단은 연수생 선발기준, 자격, 선발방법 및 절차(선발일정,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협력단 관련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상대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확정한다.

② 협력단은 선발 확정된 연수생의 인적사항을 약정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사업실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약정상대자는 연수 참가국가의 현지상황과 수요, 관련분야 전문가, 연수과정 참여 강사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협력단과 협의하여 연수과정 실시계획(안)을 수립한다.

② 약정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 실시계획(안)을 수립할 시, 실시계획에 입교식, 수료식, 친교행사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비대면연수의 경우 연수방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협력단과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약정상대자는 강의와 현장견학, 실습 등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참여적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발, 구성하여 연수과정 실시계획(안)을 수립한다. 다만 비대면연수의 경우 약정상대자는 연수방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협력단과 협의를 통해 커리큘럼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④ 약정상대자는 연수과정이 참가자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와 양성평등한 역량개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으로 연수과정 실시계획(안)을 수립한다.

⑤ 협력단은 약정상대자가 제출한 연수과정 실시계획(안)과 연수경비 청구내역서를 검토하고, 약정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연수과정 실시계획을 확정한다.

제5조(오리엔테이션)

① 협력단과 약정상대자는 연수생 오리엔테이션 방법에 대해 상호협의하고, 협의한 대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제6조(연수생 인도 및 관리)

① 약정상대자는 연수생이 과정 참여를 중도 포기하는 등 출결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력단과 협의하고, 협력단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약정상대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약정상대자는 연수생이 정상적인 연수를 받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내초청연수의 경우 협력단과 약정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협력단은 약정상대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연수생을 약정상대자에 인도한다.

2. 약정상대자는 연수생이 국내 입국한 시점부터 출국하는 시점까지 연수생의 신변을 최대한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관리 및 점검하여야 하며, 협력단에 대하여 연수생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연수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무단이탈, 사건사고,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지체 없이 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연수과정 종료를 위하여 약정상대자는 연수생을 협력단에 인도한다. 다만, 연수생이 연수실시장소에서 공항으로 직접 출국할 경우 약정상대자는 출국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상대자의 책임 하에 연수생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출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협력단에 통보한다.

④ 현지연수 또는 제3국 연수의 경우 약정상대자는 본 조항에 대하여 연수가 실시되는 국가를 관할하는 KOICA 현지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의 관리 감독에 따른다.

⑤ 비대면연수의 경우, 약정상대자는 연수생의 인적사항이 약정상대자에게 통보되는 시점부터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연수생의 교육 참여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필요시 대상국가를 관할하는 KOICA 현지사무소 또는 재외공관과 협의 하에 연수생을 관리한다.

제7조(연수과정 운영)

① 약정상대자는 연수과정 실시계획에 따라 강의, 실습, 현장견학 등을 전담 실시한다.

② 약정상대자는 강의시간 배분 및 강사와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토론 및 그룹 활동 등 연수생의 참여기회가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약정상대자는 강의내용 및 교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약정상대자는 협력단의 수료기준에 따른 수료대상자를 협력단에게 통보한다.

⑤ 협력단은 수료증을 제작, 약정상대자에 송부한다. 단, 현지연수 및 제3국 연수의 경우에는 약정상대자가 협력단의 양식에 따라 수료증을 제작할 수 있다.

⑥ 약정상대자는 연수과정의 대외홍보를 위해 노력하며 홍보문안 및 홍보계획 등을 협력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8조(경비정산 및 연수실시 결과보고)

① 약정상대자는 연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수경비 정산서와 과정평가,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포함한 연수실시 결과보고서를 협력단 또는 협력단이 지정한자에게 제출한다.

② 단, 회계연도 마감 등으로 1항 서류의 조기 제출이 필요할 경우 협력단은 약정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약정상대자는 협력단이 요청한 기한 내에 상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약정상대자는 협력단으로부터 연수경비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예금이자를 포함한 경비잔액을 협력단에게 반납하고 송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약정상대자는 연수경비를 기관통합계좌에서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금이자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통해 협력단의 확인 후 예금이자의 반납을 생략할 수 있다.

⑤ 협력단은 연수종료 후 ‘연수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약정상대자는 보고회 참석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제9조(모니터링 및 평가)

① 약정상대자는 연수과정의 운영상황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② 협력단 및 협력단이 지정한 자는 연수과정을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으며, 약정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협력단은 설문조사서를 연수생에게 배포하여 연수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약정상대자는 설문지 배포, 회수, 전달 등에 적극 협조한다.

⑤ 약정상대자가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협력단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약정상대자의 업무수행 및 역량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향후 연수기관 선정 및 과정 선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약정상대자는 개별 연수과정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 활동 결과를 보고한다.

② 약정상대자는 동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귀국 연수생에 대한 연락 유지, 전문자료의 제공, 자문 제공 등 해당 과업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③ 약정상대자는 협력단이 실시하는 사후관리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제11조(사업산출물)

① 약정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표1]의 산출물을 기한 내에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1] 산 출 물 제출방식 제출기한 비 고 강의자료 협력단이 지정한 시스템에 등록* 년 월 일 연수종료일 정산 및 결과보고서 공문 발송 및 협력단이 지정한 시스템에 등록 년 월 일 정산서 포함하여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 강의자료 및 정산 증빙은 협력단과 약정상대자간의 협의를 통해 웹하드 이외에 협력단이 지정하는 별도 시스템에 업로드 가능

② 약정상대자가 제1항의 산출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약정 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한 지체상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출기한은 연수기간 등 활동기간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약정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물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약정상대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⑤ 협력단은 약정상대자가 제공하는 위탁업무의 산출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약정상대자는 동 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업무경비 신청 및 지급)

① 약정상대자는 첨부된 약정금액 내역서 및 위탁업무수행계획서에 의거 위탁업무경비를 위탁업무수행계획서 제출 시 청구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약정상대자가 청구한 사업비를 청구 후 14일 이내에 약정상대자의 지정계좌(계좌번호/예금주)를 통하여 약정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② 협력단은 제1항의 위탁업무수행계획서 및 약정금액내역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시 사업구성요소별 사업비 중 예비비를 제외한 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의 최대 90%를 지급한다.

③ 약정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약정금액 내에서 항목별 예산전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단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연수사업약정서_별지 제1호)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이행각서 ☐ 계약명 :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용역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

2. 당사는「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제정 : 법률 제5588호, 1998.12.28 공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음.

3. 당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및 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고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음.

4. 당사는 불공정행위, 뇌물제공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력단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나. 사법기관 및 조달청 통지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제외 라. 낙찰자 결정 취소

마.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귀 중

(연수사업약정서_별지 제2호)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약정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 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 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 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XX. XX. XX.

서 약 자 :
(단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2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개정 2021.12.29., 2026.02.24.>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협력단”이 연수사업 실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대상자”에게 위탁하고, “계약대상자”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대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시행세칙」,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대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사업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수생의 일반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이름, 성별, 국적, 생년월일, 종교, 소속기관 및 직위, 학력, 경력사항, 연락처, 건강정보)

2. 연수생의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연수강사의 일반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직위, 학력, 경력사항,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

4. 연수강사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5. 통역사, 가이드, 연수전담자 및 보조자, 모니터링 인턴, 학생도우미 등 연수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된 모든 인력의 일반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직위, 학력, 경력사항,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 본 연수사업약정의 약정기간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대상자”는 “협력단”으로부터 공식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대상자”가 “협력단”의 위탁업무 일부에 대하여 재위탁할 제3의 수탁회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협력단”에 통보하고 서면으로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후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대상자”는 즉시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과 개인정보처리 재위탁회사 선정이 필요한 사유 및 재위탁 내용을 “협력단”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계약대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협력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무단 변조, 복사, 훼손,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협력단”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대상자”는 계약이 해지, 해제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일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협력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대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이를 파기대장에 기록하고 “협력단”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수 사후관리 활동 등으로 “계약대상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관·활용하기 원할 경우, “계약대상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협력단”은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력단”은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대상자” 및 “계약대상자”의 담당직원을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협력단”은 “계약대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대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대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대상자” 또는 “계약대상자”의 임직원 및 “계약대상자”의 수탁자가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대상자” 또는 “계약대상자”의 임직원 및 “계약대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협력단” 및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협력단”이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경우, “협력단”은 이를 “계약대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연수실시 결과보고서 연수실시 결과보고서 1. 사업개요 2. 과정개요 가. 과정명 나. 연수기관 다. 경비집행결과 라. 장소 마. 참가대상 바. 운영체계 3. 연수실시결과 가. 모듈별 연수결과 나. 국별보고 결과 다. Action Plan 수립 결과 라. 우수 강의 목록 4. 종합평가 가. 연수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 나. 연수기관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5. 성과관리 및 홍보 결과 가. 성과관리 결과 및 향후 계획 나. 나. 사후관리 결과 및 향후 계획 다. 성과 사례 라. 홍보실적 6. 향후 추진계획

[별지 제3호] 삭제 <2025.02.11.>

[별지 제4-1호]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개정 2022.12.15.>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업 연수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제안서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등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 심사 진행 과정의 유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발표일 이전 심사결과에 대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기술평가지침 제9조 제1항 각 호인 다음의 기피 및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사대상 업체 관련 이해관계자일 경우

나. 심사대상 업체에 대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다.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라. 심사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마. 심사위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바.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본인은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금품․향응수수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일체의 부패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겠으며, 향후 비리에 연루될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 의거 모든 인사상의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서 명)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4-2호] 심사위원 사전접촉여부 확인서(공모심사/제재심의) <신설 2022.12.15.>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 00 공모 심사/제재 심의와 관련하여 (제안 기관/심의 대상 기관)과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단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자필로 “해당사항 없음” 기입 요망

0000 년
00 월
00 일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서 명)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3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심사/심의 외부위원) <신설 2022.12.15.>

개인정보 수집ᐧ이용 동의서 * 외부위원만 작성

한국국제협력단은 심사위원의 심사료 등 수당 지급 및 기타소득 세무신고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4조 2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소속, 직위, 은행명, 계좌번호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및 기타소득 세무신고 5년 □ 개인정보 기입 (필수항목) 성명 소속/직위 주민등록번호 은행명/계좌번호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 수집 및 이용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보유근거 : 「소득세법」제145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

○ 위원님께서는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사/심의 수당 지급 곤란과 같은 불이익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 하

[별지 제5-1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신설 2022.12.1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단내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2호] 자가진단 서약서 <신설 2022.12.15.>

직무윤리 자가진단 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년
00월
00일

(서명)

[별지 제5-3호] 보안서약서(제재심의위원) <신설 2022.12.1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XX년 XX월 XX일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업 연수기관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해당 심의에 임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해당 심의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금품․향응수수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겠으며, 향후 비리에 연루될 경우 관련 사항에 따라 법적 제재 조치 및 해촉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의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할 경우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본인은 심의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외부 전문 인력풀(POOL)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휴대폰 전화번호: 20XX 년 XX 월 XX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1호] (재)심의청구서 <신설 2022.12.15.>

(재) 심 의 청 구 서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 제재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ㅇ 청 구 이 유 : ㅇ (재)심의 참작 요청사항 : ㅇ 반 증 서 류 : 별 첨

년
월
일

청구기관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2호] 소명서 <신설 2022.12.15.>

소 명 서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년
월
일자로 회부된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합니다.

ㅇ 제 출 원 인 : ㅇ 소 명 취 지 : ㅇ 소 명 내 용 :

  • 첨 부 서 류 : 별 첨(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필첨)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인
(인)

기관명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제재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신설 2022.12.15.>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소속/직위 대표자 성명 기피 신청이유

◈ 아래의 사유 중 해당사항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이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시행세칙」제34조의 제척사항에 해당함.

□ 심의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청탁 등 타 제안기관과 접촉하여 공정성을 해하였음.

□ 기타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객관적·구체적 사유가 있음.

기피 대상 심의위원 성명

◈ 위에서 체크한 해당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추후 제출 가능한 소명방법(근거자료)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사유) (소명방법)

※ (소명방법근거자료)은 반드시 신청 후 3일 이내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본 기피 신청은 (KOICA 글로벌연수사업 제재 심의위원회)에 상정, 채택 여부를 의결하게 되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 제재심의위원회 (재심)의결서 <신설 2022.12.15.>

대상 기관 대상 사업명 /기간 심의 안건 심의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위와 같이 의결함. 20xx년 x월 x일 심의위원회

위원장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간 사
성명
(인)

=====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규정 등/글로벌연수사업 규정(2026년 02월 24일 개정).hwp =====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제정 2006.12.11 지침 제111호

제목·전면개정 2017.4.5 지침 제241호

제목·전부개정 2019.12.24 규정 제381호

개정 2020.09.04. 규정 제402호 개정 2021.03.03. 규정 제420호 개정 2022.12.15. 규정 제467호 개정 2025.02.11. 규정 제525호 개정 2026.02.24. 규정 제56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3조에 따라 글로벌연수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및명칭) 이 규정 또는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특정한 연수사업을 운영할 연수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3.03.>

2. “지명”이란 협력단이 특정한 연수사업을 운영할 연수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내부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3.03.>

3. 연수사업의 국문명칭은 “글로벌연수사업”(이하 “연수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03.03.>

4. 연수사업의 영문명칭은 “KOICA Fellowship Program”으로 한다.

5. 학위연수를 영문으로 별칭할 경우에는“KOICA Scholarship Program”으로 한다. <개정 2021.03.03.>

제3조(사업의 구분) 연수사업은 사업형태, 사업발굴경로, 연수 장소, 발굴시기와 운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03.03., 2026.02.24.>

1.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개정 2021.03.03.>

가. 국별연수(Country-specific program) : 1개 특정 수원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기술 역량강화 연수

나. 다국가연수(Multi-country program) : 2개 이상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기술 역량강화 연수

다. 특별연수(Special program) : 정부의 주요정책 수요 및 외교과제 등에 따라 지원의 긴급성 및 중요성이 인정되어 당해연도에 단년도로 추진하는 정책・기술 역량강화 연수 <개정 2021.03.03.>

라. 학위연수(Scholarship program) : 다수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연수생의 석․박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연수 <개정 2021.03.03.>

2. 사업발굴경로에 따른 구분

가. 수원국 요청연수 : 수원국의 공식 요청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연수

나. 정부부처제안연수 : 국내 정부부처(지자체포함)의 공식 사업제안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연수 <개정 2021.03.03.>

다. 공동연수 : 협력기관의 제안 또는 상호 협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연수

라. 자체기획연수 : KOICA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연수

3. 연수 장소에 따른 구분

가. 초청연수 : 한국에 연수생을 초청하여 실시하는 연수

나. 현지연수 : 전문가 파견을 통해 수원국에서 실시하는 연수 <개정 2021.03.03.>

다. 제3국연수 : 한국 및 수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실시하는 연수

라. 비대면연수 : 강사와 연수생간 물리적 접촉 없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연수 <개정 2021.03.03.>

4. 발굴시기와 운영 기간에 따른 구분 <신설 2026.02.24.>

가. 신규사업 : 공모 혹은 지명 대상 사업연도 기준으로 기존 약정체결 이력이 없이 신규로 선정된 사업

나. 계속사업 : 당해연도 기준으로 과년도(1차년도 혹은 2차년도)에 약정 체결, 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중인 사업

다. 종료사업 : 당해연도 사업종료년도 사업

제4조(사업계획 수립) ① 협력단은 연수사업 수요조사 및 자체기획 등의 과정을 거쳐 발굴된 사업을 대상으로 연간 연수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② 협력단은 사업계획 수립 확정을 위해 연수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의위원회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③ 동 규정 제3조제1호의 특별연수는 공식사업수요가 접수되면 연수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26.02.24.]

제5조(사업계획 변경) ① 협력단은 연수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02.11.>

1. 주요변경사항 : 신규사업 반영 및 취소, 사업기간 연장 등 중장기 예산관리가 필요한 사항 혹은 지명에 의한 연수기관 선정

2. 일반변경사항 : 사업명, 사업기간, 연수기관, 인원 등 단기 예산관리가 필요한 사항

3. 관리사항 : 일정변경, 국가배정대체 등 예산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나 미정 사항

② 주요변경사항의 변경은 이 규정 제6조 연수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그 외 변경사항은 내부검토를 통해 변경을 확정한다. <개정 2025.02.11.>

제6조(연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① 협력단은 연수사업 계획의 확정 및 주요변경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구성은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다. 다만,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은 아래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03.03., 2026.02.24.>

1. 위원장 : 연수사업 소관 본부장 <개정 2026.02.24.>

2. 내부위원 : 3급 이상 또는 분야별 혹은 지역별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협력단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직원 <개정 2021.03.03., 2026.02.24.>

3. 외부위원 : 연수사업 운영·관리 경험을 가진 기관의 대표 또는 간부, 조교수 이상 대학 교수, 연수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기타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개정 2021.03.03.>

4. 간 사 : 연수사업 소관 부서장 <개정 2021.03.03.>

② 위원장은 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내부위원 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사업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대리인을 위임할 수 없고 새롭게 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는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에 따른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세부사항은 아래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03.03., 2022.12.15.>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심의대상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심의대상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연수기관에 재직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경우 <개정 2025.02.11.>

3.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심의대상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연수기관에서 발주한 직무 관련 용역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개정 2025.02.11.>

4. 심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심의대상 제안서를 제출한 연수기관에 지분 투자를 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투자지분을 가진 자 <개정 2025.02.11.>

5.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업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과 관련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7. 담당부서에 소속된 임직원(단,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는 담당 부서 소속 임직원이 시행할 수 있다)인 경우

8.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이유로 소속기관의 징계를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9.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공무원

10.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사업을 제안한 연수기관은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내·외부 위원이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업무태만 및 업무수행 능력부족, 부패행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⑤ 협력단 임직원인 내부위원이 관련 직무 중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할 경우, 협력단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면접방식의 대면 심사로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02.24.>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에게 평가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심의일 3일 전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단, 자료의 제공으로 인해 심의대상 사업정보의 유출 등 공정한 심의에 제한이 우려될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력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보장·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연수기관의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25.02.11.>

3. 공개함으로써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경우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 대상, 발언 요지, 의결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 방법 및 운영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협력단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03., 2025.02.11.>

제9조(연수생 선발) ①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또는 관할국 정부로부터 추천받은 연수후보자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한 후, 연수생 명단 및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연수신청서를 협력단에 송부한다. <개정 2020.09.04., 2026.0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은 연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협력단과 협의하여 시민사회 및 민간인사 중 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때 시민사회 및 민간인사는 주재국 대학, 민간연구소, NGO,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 소속의 경력자로 정한다. <개정 2020.09.04.>

③ 협력단 해외사무소장은 재외공관장의 위임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9.04.>

④ 연수생 선발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09.04.>

제10조(연수생 관리) ① 이 규정 제3조제3호가목의 초청연수의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수생을 관리한다. <개정 2021.03.03., 2025.02.11.>

1. 협력단은 연수목적의 달성과 연수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수생의 체류기간 중 입국·출국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3.03.>

2. 협력단은 연수생이 대한민국 법령 또는 협력단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수 이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수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연수생의 출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장 및 연수생의 본국 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03.03.>

3. 협력단은 연수생이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연수과정에서 이탈하였을 경우 재외공관장 및 연수생의 본국 정부에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21.03.03.>

4. 협력단은 연수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국확인 등 연수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관련 자료를 연수과정 및 국가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03.03.>

5. 협력단은 연수생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업무 매뉴얼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03.03.>

② 이 규정 제3조제3호의 현지연수, 제3국연수 및 비대면연수의 경우, 연수 대상국가를 관할하는 협력단 해외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은 연수기간 중 연수생의 현지 교육 참여,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한다. <개정 2021.03.03., 2025.02.11.>

제11조(연수기관의 선정) ① 협력단은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연수사업을 위탁 실시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연수기관을 선정하며, 세부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1. 당해 분야의 전문성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 3. 연수과정 기획, 운영 및 관리 능력

제12조(연수기관과의 계약 또는 약정) 협력단은 연수사업 실시를 위해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연수기관과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다.

제12조의2(연수기관의 책무) ① 협력단이 선정하여 연수사업을 위탁 실시하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연수기관은 연수사업의 목적 달성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성실·정확·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수기관은 협력단이 요구하는 보고, 자료 제출, 회계 정산, 성과관리, 사업관리,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연수기관은 협력단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 예산, 인력, 산출물 등의 중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협력단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점검 및 구제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연수기관은 윤리, 부패방지, 인권경영 등 협력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2.24.]

제12조의3(연수기관 제재조치) ① 협력단은 연수기관이 제12조의2 각호의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연수기관에 제재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부과 및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협력단은 제재조치의 결과로 기 선정된 연수기관의 계속사업 수행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02.24.]

제12조의4(지체상금 부과) ① 협력단은 연수기관이 약정에 따른 사업 수행 기한 또는 주요 산출물 제출기한을 지체한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지체상금은 연수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협력단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하며, 협력단은 지체 사유, 지체 기간 및 산정 근거 등을 명시하여 연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체상금의 구체적 산정기준, 부과 절차 및 감면·면제 요건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02.24.]

제13조(연수실시) 강의 진행언어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연수생 구성에 따라 타 언어로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연수기관 평가) 협력단은 성과지향적 연수사업을 위하여 연수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연수시설의 운영) 협력단은 효과적인 연수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연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연수경비) ① 연수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6.02.24.>

1.~4. <삭 제>

② 경비지원 기준이 없을 시 협력단이 시행하는 타 사업에 관한 경비집행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02.11.>

③ 연수생의 지체입국·조기귀국·중도귀국·중도포기·일시출국의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상응하는 경비를 감액하여 연수생에게 지급하며, 개인사정에 따른 일정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1.03.03.>

제17조(연수결과 평가) 협력단은 연수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연수기관의 평가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연수사업 성과관리) 협력단은 연수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 지원) 협력단은 수료연수생(KOICA Alumni)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03.>

1. 연수생 동창회(KOICA Club)의 결성 및 활동 지원 <개정 2021.03.03.>

2. 심화교육 및 현장사업 지원 3. 온라인 네트워킹 활동

4. 기타 연수생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부칙<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9.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3.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규정 등/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지침(2025년 5월 13일 개정).hwp =====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지침

제정 2013.10.03. 기준 제251호

전부개정 2015.11.19. 기준 제301호

개정 2017.12.20. 기준 제348호 개정 2018.02.28. 기준 제364호 개정 2019.11.20. 기준 제400호

제목개정 2020.10.19. 지침 제331호

개정 2021.03.29. 지침 제347호 개정 2022.07.12. 지침 제424호 개정 2023.04.18. 지침 제479호 개정 2023.07.10. 지침 제493호

전부개정 2023.12.29. 지침 제518호

개정 2025.02.25. 지침 제561호 개정 2025.05.13. 지침 제5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개발협력인재양성 사업 규정」에 따라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협력전문가(KOICA Multiateral Cooperation Officer)”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국제기구와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본 지침에 근거하여 선발하여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2.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 관련 다자기구(비정부 간 기구 포함) 가운데 협력단이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사업목적)

다자협력전문가(이하 “KMCO”라 한다) 파견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협력단의 국제기구에 대한 인적기여 및 국제기구 활동 강화를 통한 협력강화

2. 대한민국 개발협력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

제2장 국제기구와의 약정 체결 및 수요조사 제4조(국제기구와의 약정체결)

협력단은 국제기구와 KMCO 파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KMCO 파견에 관한 포괄적인 원칙과 기준 등을 합의한다.

제5조(약정체결 원칙)

① KMCO 파견에 관한 약정은 협력단과 국제기구 본부 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구 본부 또는 지역·국가사무소와 특정 협력 사업에 대한 부속서 또는 특정 KMCO 파견을 위한 한시적 약정 등을 체결하여 KMCO를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약정체결 대상 국제기구)

협력단은 협력사업 현황 및 계획, 기타 협력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규 약정체결 대상 국제기구를 결정한다.

제7조(수요조사 실시)

① 협력단은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KMCO 신규 파견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연도 KMCO 모집 계획을 수립한다.

② 협력단은 해외사무소 소재국가 중 외교부 지정 여행경보 단계 중 ‘여행금지’국가를 제외한 국가 내 “KMCO 파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전략적 고려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 국가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요조사 결과 검토)

협력단은 수요조사 결과 접수 후 파견국가, 파견기구, KMCO의 직무기술서 및 기타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 외교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KMCO 모집대상을 결정한다.

제3장 모집 및 선발 제9조(모집방법)

KMCO 모집공고는 협력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하며, 파견 국제기구, 국가 및 직무기술서 등의 정보를 게시한다.

제10조(자격요건)

① KMCO의 지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가진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파견업무 수행에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 자

3. 파견될 국제기구(이하 “파견 국제기구”라 한다)가 요청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5. 남자는 군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6. 파견 국제기구가 지정한 근무지 파견 및 해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7. 원활한 활동이 가능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자

② 제1항 이외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별지 제1-1호 서식)

2. 국제기구 지원서 및 영문자기소개서(별지 제1-2호 서식)

3.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1부(영문) 4.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5. 질병·병력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7. 사회적배려층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

②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통계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보유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05.13.] 제12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는 별표 1의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서류심사합격자는 직종별 모집인원의 최대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합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3배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③ 공정한 서류심사를 위하여 협력단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5.13.] 제13조(면접심사)

면접심사는 파견 국제기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14조(신체검사)

① 협력단은 면접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신체검사 대상자는 협력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협력단이 부담할 수 있다. 단, 해외 의료기관 검진 희망자는 협력단이 요구하는 필수검진항목에 대한 검진결과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국내 신체검사 비용 한도 내에서 협력단이 부담할 수 있다.

③ 신체검사 결과 KMCO로서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협력단이 지정하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 결과(해외기관 검진 희망자의 경우 협력단이 요구하는 재검사항목에 대한 검진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검사 비용은 지원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불합격 처리 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 모집공고 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동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5.13.] 제15조(신용조회 등)

KMCO에 지원한 자는 국제기구 자체 내규에 따른 신용조회에 응해야 하며, 그 결과 KMCO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협력단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05.13.>

제4장 국내교육 및 계약체결 제16조(국내교육)

① 협력단은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된 자에 한해 신체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내교육대상자를 결정하며, 국내교육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KMCO로서의 자질함양과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증진 및 협력단의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국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내교육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국내교육 성실이행 서약서를 교육 참가 전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을 위해서는 국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5.05.13.>

③ 국내교육대상자가 전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을 시 국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육시간의 10%미만 범위 내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국내교육대상자 중 협력단이 사전에 국내교육 불참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교육 수료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효과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국내교육 대상자에게 국내교육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내교육의 중지)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교육의 중지를 명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 서식 국내교육성실이행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개정 2025.05.13.>

2. 부상․심신상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8조(계약체결)

① 협력단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내교육을 이수한 자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자협력전문가 파견계약(이하 “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단, 국내교육을 이수한 자를 파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파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계약을 체결한 KMCO는 별지 제6호 서식 서약서 및 별지 제7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족을 동반하는 KMCO는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동반 안전책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KMCO는 협력단이 국제기구와 체결한 KMCO 파견에 관한 약정에 따라 파견 국제기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5.13.] 제5장 복무관리 제19조(준수사항)

① KMCO는 자발성․공익성의 원칙에 따라 파견국가 국민과의 우호증진 및 국위선양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파견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 규정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 준수

2. 파견국가의 법령준수와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활동의 금지

3. 파견 국제기구의 내규와 지침 준수 및 파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직무의 겸직 금지

4. 파견 국제기구 승인 및 해외사무소 보고 없이 파견국 외 이동 금지

② KMCO는 단신 부임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책임 하에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이 때 가족동반에 따른 경비 전액은 자비로 부담하며 협력단은 동반가족의 안전, 행정사항 등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제20조(소속․지휘ㆍ감독)

① KMCO는 파견 기간 중 파견 국제기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KMCO의 안전관리, 보고서 제출 및 활동평가 등 계약내용 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KMCO의 출산휴가, 병가 등 특별휴가 관련한 사항은 본 지침의 제27조에 따른다. <신설 2025.05.13.>

제21조(비상연락체계유지)

KMCO는 해외사무소장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비상연락정보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22조(안전관리 지원)

① 협력단은 안전 및 위기관리 관련 사항을 KMCO 대상 파견 전에 교육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KMCO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하여 치안상황 점검 및 긴급대피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제23조(보고서 제출)

KMCO는 파견 후 KMCO 활동 안내서 내 정한 양식 및 기한에 따라 보고서를 해외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외사무소장은 이를 협력단 본부에 보고한다.

제24조(저작재산권)

① 파견기간 동안 본 계약으로 인해 KMCO가 협력단에 제출한 보고서 및 수기 등의 저작재산권은 KMCO와 협력단이 공유하되, 협력단의 KMCO 결과보고 및 홍보업무에 한하여 KMCO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일체를 협력단에 양도한다.

② KMCO 또는 협력단이 제1항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제3자 저작권)

KMCO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력단은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제26조(출장)

① KMCO는 출장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장 실시 3일전까지 해외사무소장에게 KMCO 활동안내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출장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긴급 출장의 경우 해외사무소장에게 유선으로 사전 보고 후 출장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출장에 따른 소요경비는 파견 국제기구가 부담한다. 다만,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제47조에 따른다.

제27조(휴가)

① KMCO의 휴가기준은 파견 국제기구의 내부규정을 따르되, 유급휴가기간에 대한 협력단의 경비지급은 최대 4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직접인건비, 체재비, 생활환경개선비를 포함한다.

③ KMCO는 본국 또는 제3국가에서 파견국 외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제도 상 흑색(여행금지) 및 적색(출국권고) 경보 지역은 휴가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④ KMCO는 휴가 및 출장 등의 목적으로 파견국 외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동 1주 전까지 별지 제18호 서식 파견국 외 이동 계획서를 해외사무소에 제출한다. 단, 협력단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장에게 유선으로 사전보고 후 계획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5.13.] 제28조(일시귀국)

① 협력단은 아래 각 호의 사유에 대하여 KMCO가 파견 국제기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귀국을 승인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2.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국 또는 제3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본국에서의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

4. 자연재해, 테러 및 사회적, 정치적 혼란사태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협력단이 일시귀국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② 일시귀국 하고자 하는 KMCO는 국제기구의 승인공문 및 증빙자료와 함께 해외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사무소장은 이를 즉시 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이를 검토 후 승인한다. <개정 2025.02.25.>

③ KMCO가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 KMCO의 일시귀국기간이 45일을 초과한 후에도 여전히 파견 또는 재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파견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시귀국 기간 중 KMCO의 파견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일에 KMCO의 파견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KMCO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연 1회 또는 45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기구 및 KMCO 인사업무 소관부서의 이사(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일시귀국 기간에 대해서는 체재비, 생활환경개선비, 직접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5.05.13.] 제28조의2(일시귀국 기간 중 경비지급)

① 제28조제1항제1호 사유의 일시귀국 기간 중 최초 15일은 국제기구 내규에도 불구하고 유급휴가로 본다. 단, 15일을 초과한 일시귀국 기간에 대해서는 체재비, 생활환경개선비, 직접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사유의 일시귀국 기간 중 경비지급 기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다.

③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 일시귀국 기간 중 최초 30일은 유급휴가로 본다. 단, 30일을 초과한 일시귀국 기간에 대해서는 체재비, 생활환경개선비, 직접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협력단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시귀국에 대해 왕복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동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사유에 따른 일시귀국의 경우 각 일시귀국 승인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왕복항공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5.13.]

제29조 삭제 <2025.05.13.>

제30조(활동평가)

KMCO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파견 국제기구 및 협력단 본부 및 해외사무소의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실시하며, 근무평가서는 별지 제9-1호 및 제9-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05.13.>

제31조(계약연장)

① 계약연장을 희망하는 KMCO는 1차년도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계약연장신청서를 해외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사무소장은 이를 지체 없이 협력단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3.>

② 협력단은 파견 국제기구와 해외사무소장의 의견 및 활동평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파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계약해지)

① 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KMCO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KMCO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KMCO가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경우

2. KMCO의 업무태만 업무수행 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파견 국제기구가 파견종료를 요청한 경우

3. KMCO가 파견기간 만료 전에 부상․심신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4. KMCO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일시귀국하여 본국 또는 제3국 대기기간이 45일을 초과하여도 재파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정부 정책 및 협력단 방침 등에 따라 KMCO 파견사업을 일시 중지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된 경우

6.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② KMCO가 중도에 파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KMCO는 계약 해지 최소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계약해지신청서를 해외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사무소장은 이를 지체 없이 협력단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KMCO는 분기별로 선 지급된 체재비 및 생활환경개선비 등을 계약해지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귀국 전 협력단에 일체 반납하여야 하며, 현지교육비는 계약해지 전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정산한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파견 종료 후 의무)

KMCO는 파견종료 후 대한민국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위한 KMCO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제재조치 제34조(제재조치)

① 협력단은 KMCO가 동 지침을 위반하거나 파견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경우, 파견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주의·경고 또는 자격박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KMCO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심의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제재조치 심의는 해외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KMCO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견국가 정부, 파견 국제기구 또는 협력단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그 KMCO에게 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제재조치 심의위원회)

① 협력단은 제재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본부장)

2. 위원: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내부직원은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팀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협력단 또는 해외사무소 내 KMCO 관리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5.02.25.>

③ 위원회는 KMCO의 제재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KMCO의 규정위반 판정과 제반 제재조치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2. 기타 KMCO의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협력단은 제재조치 심의를 해외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해외사무소장

2. 위원: 필요 시 위원장이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명

⑤ 제4항의 경우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위원장은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재의 사유)

협력단은 KMCO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반 규정의 위반 및 의무 불이행 2. 이사장 또는 해외사무소장의 지시 거부

3. 서약서 및 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이나 근무 불성실

4. 대한민국 및 협력단의 명예 및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력단 또는 파견 국제기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37조(제재의 의결)

① 위원회 간사는 KMCO가 제36조에 해당하는 제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 제재조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재조치 의결 요구는 해외사무소 등의 협조 하에 제재조치사유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 후,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해당 KMCO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제재조치 의결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05.13.>

③ 해당 KMCO가 제2항의 진술서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여 제재조치 의결을 할 수 있다.

제38조(제재양정의 기준)

① 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의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경고: 중대한 제재조치 협의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동시에 계속 KMCO로 활동을 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격박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어 대한민국과 협력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행위로서 장차 KMCO의 신분을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KMCO가 행한 행위가 경고사유에 미지치는 아니하나 제 규정과 KMCO로서의 자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의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2회를 받은 KMCO는 그 자격이 박탈된다.

④ 위원회 회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제재사유의 경우, 소관부서의 이사(본부장) 권한으로 주의처분을 결정하고 KMCO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을 KMCO활동평가 및 연장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9조(제재의 집행)

① 위원회에서 경고 또는 자격박탈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KMCO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재조치 사유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자격박탈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즉시 귀국을 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KMCO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주의 촉구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05.13.] 제40조(재심)

① 제재조치를 받은 KMCO가 이에 불복할 때에는 제재조치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5.13.>

② KMCO는 재심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제38조에 따른 제1차 제재처분에 따라야 한다.

③ 제재조치를 받은 KMCO가 재심을 요청한 경우, 재심은 그 제재조치의 양정을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④ 재심의 절차, 처분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를 준용한다.

제7장 경비지급 제41조(파견준비금)

협력단은 KMCO에게 초과화물 운송료, 현지정착비 등을 포함하는 별표 3의 파견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포기자는 기 수령한 파견준비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3.>

제42조(귀부임 등 관련 왕복항공 지원)

① 협력단은 KMCO의 파견 및 파견계약 만료, 일시귀국 또는 KMCO 귀책사유 아닌 중도계약해지로 인한 한국으로 귀국 시 순로에 의한 최단거리 노선의 왕복항공권을 제공할 수 있다.

② KMCO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력단은 항공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국제기구 취업으로 인한 계약중도해지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파견 후 6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협력단은 항공권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5.13.] 제43조(체재비)

① 협력단은 KMCO의 계약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별표 4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체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05.13.>

1. 일비, 식비, 숙박비는 계약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2. KMCO의 체류기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액에서 아래와 같은 비율로 지급한다. <개정 2025.05.13.>

가. 30일 이내 기간: 별표 4의 1인당 체재비 100 <개정 2025.05.13.>

나. 30일 초과 90일 이내 기간: 별표 4의 1인당 체재비의 70/100지급 <개정 2025.05.13.>

다. 90일 초과 180일 이내 기간: 별표 4의 1인당 체재비의 60/100지급 <개정 2025.05.13.>

라. 180일 초과 기간: 별표 4의 1인당 체재비의 50/100지급 <개정 2025.05.13.>

마. 계약 연장 시 2차년도의 일체를 180일 초과기간으로 보고 50/100지급

② 체재비는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차량구매, 주택임차 및 안전문제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③ 삭제 <2025.05.13.>

④ KMCO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협력단은 계약해지일이 속한 달의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사전 지급되었을 경우 KMCO는 귀국 전 잔액을 협력단에 일체 반납해야 한다. 이 때 체재비 지급 및 정산기준일은 계약해지일로 한다.

제44조(직접인건비)

① 협력단은 KMCO에게 계약기간동안 별표 5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05.13.>

② 제1항의 직접인건비는 1개월을 22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않는 기간에는 일할 계산하되 최대 22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직접인건비는 매월 25일 KMCO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직접인건비는 KMCO가 종합보고서 및 수기 제출, 교육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의 정산 완료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5.13.>

⑤ 삭제 <2025.05.13.> 제45조(생활환경개선비)

① 협력단은 KMCO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별표 6에서 정한 생활환경 개선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05.13.>

② 생활환경 개선비는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차량구매, 주택임차 및 안전문제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③ 삭제 <2025.05.13.>

④ KMCO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이 속한 달의 생활 환경개선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사전 지급되었을 경우 잔액을 귀국 전 협력단에 일체 반납해야 한다. 이 때 체재비 지급 및 정산기준일은 계약해지일로 한다.

제46조(현지교육비)

① 현지교육비란 KMCO의 업무관련 교육 및 외국어 학습 등을 위한 역량강화지원비이며, 협력단은 별표 7에서 정하는 현지교육비를 연 1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5.13.>

② KMCO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현지교육비를 정산하여 해외사무소장을 통해 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5.>

③ 계약해지 시 KMCO는 계약해지 전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정산한 후 잔액을 해외사무소에 반납한다.

제47조(출장비)

협력단이 KMCO의 출장이 제2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침 별표 4에 따른 체재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개정 2025.05.13.>

제48조(의료지원 및 재해보상)

① 협력단은 KMCO를 피보험자로 하여 해외근로자종합보험 및 해외의료지원서비스에 가입한다.

② 협력단은 계약연장 등으로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KMCO에 대하여 건강검진비용을 연 1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1년 이상 근무 후 귀국한 KMCO에 대하여 귀국 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파견기간 중 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KMCO에게 질병 및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력단의 모든 책임은 협력단이 가입한 해외의료지원서비스에 의한 조치 및 해외근로자종합보험에 따른 보상을 한도로 한다.

제49조(경비수령의 위임)

① KMCO가 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직접인건비 수령권한을 국내․외 거주자에게 위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경비수령 위임장을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3.>

②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필요경비는 그 수령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8장 기타사항 제50조(사후관리)

① 협력단은 KMCO의 파견계약 종료 후, KMCO의 국내․외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계약종료한 KMCO에 대하여 계약종료 후 최대 3년간 취업현황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KMCO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차량구매)

① KMCO는 차량 구매 및 운전을 지양하되, 파견국 치안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책임하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KMCO는 반드시 차량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를 해외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KMCO의 차량구매 및 운전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제52조(민형사상의 책임)

KMCO가 가해자가 되는 민·형사 사건에 대하여 협력단은 일체 책임지지 않고, 관련사건은 해당국 법률에 따르며 KMCO는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3조(업무위탁)

협력단은 KMCO 파견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준용)

이 지침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협력인재양성 사업 규정」 및 기타 협력단의 법령, 규정, 기준 등을 준용한다.

부칙<2013.10.0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선임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중 제7장 경비에 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 기준으로 계약이 유효한 기 파견자의 동의를 받아 2015년 7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3.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별표2, 별지 제1-1호,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07.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4.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 지침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재비 지급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6 체재비 지급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체재비 지급기준 적용 시 종전 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KMCO의 체재비가 감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지급기준으로 체재비를 지급한다.

부칙<2023.07.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내규)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 시행세부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25.02.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5.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귀국 기간 중 경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동 지침 제28조의2제1항은 동 지침 시행일 이후 파견계약 또는 파견연장계약을 체결한 KMCO에 대해서 적용한다.

[별표 1] 다자협력 전문가(KMCO) 서류심사 기준 <개정 2025.05.13.>

다자협력 전문가(KMCO) 서류심사 기준 (제11조 관련)

구분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정량 평가 학력 (15점) ㅇ 박사학위 소지자 15 ㅇ 석사학위 소지자 10 ㅇ 학사학위 소지자 5

※ 파견에 지장이 없으며 서류 제출 기한 내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졸업자로 간주하여 해당 학위 인정

※ 석·박사 수료자는 해당학위로 인정하지 않음

국제기구 근무 경력 (10점) ㅇ 경력 2년 이상 10 ㅇ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 5 ㅇ 경력 6개월 이상 1년 미만 3 협력단 근무경력 (5점) ㅇ 협력단 관련 근무 경력 2년 이상 5

  • 협력단 관련 근무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

4

  • 협력단 관련 근무 경력 6개월 이상 1년 미만

3

※ 협력단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정규/비정규직 형태의 근무경력에 한함

(경력기간 산정은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정성 평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35점)

  • 자기소개서의 내용의 적절성과 충실성이 매우 우수함

35

  • 자기소개서의 내용의 적절성과 충실성이 우수함

30

  • 자기소개서의 내용의 적절성과 충실성이 양호함

25

  • 자기소개서의 내용의 적절성과 충실성이 미흡함

20

  • 자기소개서의 내용의 적절성과 충실성이 매우 미흡함

15 직무 관련 경력 (35점) ㅇ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 35 ㅇ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7년 미만 30 ㅇ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25 ㅇ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20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률상 법인으로 인정된 민간기업체 및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간(경력기간 산정은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용역 수행 경력 등의 경우 기관 명의의 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경력 인정 범위 : 직무기술서(TOR)가 경력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분야

※ 석, 박사 학위 기간 중 관련 분야의 연구조원 경력 인정(학사 기간 중 경력은 불인정)

합계 100 사회적배려층 (2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자(보호종료아동)

+2

※ 지원서에 작성한 학력 및 경력은 증빙서류 제출 필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지원서에 작성한 가산점 항목은 증빙서류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별표 2] WFK해외파견인력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신설 2025.05.13.>

WFK해외파견인력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악성종양 치료 종료 후 5년간 재발이 없으면서, 해당 암 분야 전문의(상급종합병원)의 1년 이내 추적검사가 필요없다는 소견서 미제출 자)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라. 단독질환으로 정상범위내 관리가 안되는 고혈압(수축기 140mmHg/ 확장기 100mmHg 이상)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아래턱관절 강직(强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碍) 라.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관상동맥질환 사. 폐성심(肺性心)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전염력이 있는 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 B형 간염 건강보균자로 말리리아 발생지역으로 파견 되는 자)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갑상선암 치료 종료 후 3년간 재발이 없으면서, 약물복용으로 갑상선 기능검사 상 정상이 유지된다는 전문의(상급종합병원)의 소견서 미제출자)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식후 200mg/dL 이상)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다. 재생불량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진성적혈구 증가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 11. 사지(四肢)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4.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15. 기타

가. 뇌, 심혈관질환 위험도평가 검사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자

  • 위험도 평가지표(나이, 유전적인자, 몸무게, 흡연, 혈압, 운동, 당뇨, 혈액 및 영상검사 등)

나. 담석증 및 요로결석 진단자

다. 낭종(3cm), 근종(2-3cm이상), 담낭 용종(1cm이상)의 경우 전문의의 (상급종합병원)의 추가 소견서 미제출자

  • 담석증을 진단 받고 5년 이상 무증상인 경우는 제외

[별표 3] 파견준비금 <개정 2025.05.13.>

파견준비금 (제41조 관련) 파견준비금(1회) 1,500,000원

* 이전비용, 현지정착비 등 포함 / 비자 발급비 미포함

[별표 4] 체재비 <개정 2025.05.13.>

체재비* (제43조 관련)

* 체제비는 KMCO의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을 포함한다.

1. 지역에 따른 단가
(단위: US$)

등급 일비 숙박비(할인정액) 식비 1일 계 가 30 150 81 261 나 30 116 59 205 다 30 90 44 164 라 30 69 37 136

2.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가. 가 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 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 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 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5]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개정 2024.11.01., 2025.05.13.>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제44조 관련) 직접인건비 200,000원

※ 1개월을 22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않는 기간에는 일할 계산하되 최대 22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6] 생활환경 개선비 지급기준 <개정 2025.05.13.>

생활환경 개선비 지급기준 (제45조관련) (1개월 지급액, 단위: US$)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지급액 600 500 400 300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아주 파키스탄,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파푸아뉴기니, 네팔, 미얀마, 솔로몬군도 캄보디아, 피지, 스리랑카,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주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라과이, 자메이카, 페루,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연방,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동 이라크, 예멘, 수단 알제리, 리비아, 팔레스타인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아프 리카 나이지리아,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가나, 가봉, 세네갈,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카메룬,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별표 7] 현지교육비 지급기준 <개정 2025.05.13.>

현지교육비 지급기준 (제46조관련) (1년 1회, 단위: US$) 현지교육비 (1년 1회) 최대 500 ※ 단, 해당비용 선 지급 후 정산

[별지 제1­1호 서식] 다자협력전문가 지원서 <신설 2025.05.13.>

다자협력전문가(KMCO) 지원서 양식 *성명 *한글 *영문 ※ 여권 표기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 *연락처 *휴대전화

※ 휴대전화번호는 모집 선발 및 국내교육, 파견 등에 필요한 중요 정보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 개인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속 기관, 학교 등 메일주소 입력 지양)

*지원직종 선택 희망국가 및 기관 순위 *파견희망국가 *파견희망기관 제2외국어 면접응시 희망여부 1지망 국가검색 기관검색 2지망 국가검색 기관검색 3지망 국가검색 기관검색

※ 제 2외국어 필수인 POST 지원자는 '제 2외국어 면접 희망 여부'에 반드시 "희망"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POST 파견이 불가능합니다.

◎ *화상면접 실시 여부 (해외거주자에 한하여 실시 / 하단 파일첨부란에 '출입국사실증명서(중앙행정기관 발급)' 스캔본 반드시 첨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이외 기타증빙 인정 불가)

*화상면접여부

○ O
○ X

파일첨부 ◎ *학력 학교 학과(전공) *입학년월/졸업년월 *졸업구분 학교소재지 *최종학년 *최종학력 비고 - 검색 선택 - 선택

※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시에는 출신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는 입력 불가 (관련 정보 입력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최종 이수 학위가 아닌 취득 학위를 기준으로 "졸업구분"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경력 (기간이 명시된 기관 명의의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력)

*국가명 *기관/직장명 *근무기간 *근무기관/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국제기구 경력 여부 협력단 경력여부

※ 국제기구 및 협력단 경력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서 유형 선택 필수

※ 지원서에 작성한 학력 및 경력은 증빙서류 제출 필수, 미제출 시 탈락 처리

◎ 기타 경험(직무와 관련된 대외활동, 자원봉사 등의 활동 내역에 대하여 기재)

*국가명 *활동기관명 *활동기간 *역할/직위 *활동내용 ◎ *병역사항 병역 대상 여부

※ 남성은 병역사항 입력이 필수사항 입니다. 병역을 필하지 않은 여성은 비대상을 선택하십시오.

병역사항 내용 *병역구분 선택 *군별 선택 *계급 선택 *복부기간 ◎ 사회적배려층 대상자 여부 선택

※ 지원서에 작성한 가산점 항목(사회적배려층)은 증빙서류 제출 필수, 미제출 시 탈락 처리

[별지 제1-2호 서식] 국제기구 지원서 및 영문자기소개서 <신설 2025.05.13.>

국제기구 지원서 및 영문자기소개서 PERSONAL HISTORY FORM

INSTRUCTIONS : Please answer each question clearly and completely. TYPE OR PRINT LEGIBLY.

Read carefully and follow all directions.

1. GENERAL INFROMATION (Mandatory to complete)

Last Name First Name

2. PERSONAL INFORMAITON (Mandatory to complete)

Date of Birth (dd/mm/yyy)

Gender ☐ Male ☐ Female

3. CONTACT INFORMATION (Mandatory to complete)

Current Address City Postal Code Country Preferred Contact Method

☐ Phone ☐ Email ☐ Post Mail

4. PHONE NUMBERS (Mandatory to complete)

Type Country Code Telephone # Ext.

Indicate which is Preferred

Home ☐ Business ☐ Mobile ☐

5. EMAIL ADDRESSES (Mandatory to complete)

Type Email Address

Indicate which is preferred

Home ☐ Business ☐

6. NATIONALITY INFORMAITON (Mandatory to complete)

NATIONALITY INFORMATION

Please list all COUNTRIES as applicable.

Nationalities at Birth Current Nationalities Permanent Residency

7. LETTER OF INTEREST (Mandatory to complete if applying for a specific vacancy announcement)

Please indicate the positions you are applying for.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How have your achievements and operational experience to date prepared you for this position?

1. Please refer to the job description and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therein.

2. Please describe any skills and competencies you have, and which may be of particular relevance to this positon.

3. How does this position align with your career aspirations?

8. WORK EXPERIENCE (Mandatory to complete, if any)

For all work experience, please complet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Starting with your present position, list in REVERSE ORDER all employment you have had, using a separate block for each work experience. Also include service in the armed forces.

#1 Start Date (dd/mm/yyyy) End Date (dd/mm/yyyy) ☐ Full ☐ Part-Time Employer Job Title Supervisor Name Type of Employment

☐ Employee
☐ Consultant
☐ Intern
☐ Self-employed

☐ Volunteer
☐ Other

If ‘Other’ please explain

Supervisor Email Description of Duties City Country Type of Business

☐ Governmental Organization
☐ International Organization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Private Sector
☐ Other

#2 Start Date (dd/mm/yyyy) End Date (dd/mm/yyyy) ☐ Full ☐ Part-Time Employer Job Title Supervisor Name Type of Employment

☐ Employee
☐ Consultant
☐ Intern
☐ Self-employed

☐ Volunteer
☐ Other

If ‘Other’ please explain

Supervisor Email Description of Duties City Country Type of Business

☐ Governmental Organization
☐ International Organization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Private Sector
☐ Other

#3 Start Date (dd/mm/yyyy) End Date (dd/mm/yyyy) ☐ Full ☐ Part-Time Employer Job Title Supervisor Name Type of Employment

☐ Employee
☐ Consultant
☐ Intern
☐ Self-employed

☐ Volunteer
☐ Other

If ‘Other’ please explain

Supervisor Email Description of duties City Country Type of Business

☐ Governmental Organization
☐ International Organization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Private Sector
☐ Other

#4 Start Date (dd/mm/yyyy) End Date (dd/mm/yyyy) ☐ Full ☐ Part-Time Employer Job Title Supervisor Name Type of Employment

☐ Employee
☐ Consultant
☐ Intern
☐ Self-employed

☐ Volunteer
☐ Other

If ‘Other’ please explain

Supervisor Email Description of Duties City Country Type of Business

☐ Governmental Organization
☐ International Organization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Private Sector
☐ Other

9. EDUCATION (Mandatory to complete)

A. List all institutions of learning attended since age 14 and diplomas/degrees or equivalent qualifications obtained (highest education first). Give the exact name of institution and title of degrees, diplomas, etc.

(Please do not translate or equate to other degrees.)

Name, place and country Attended From/To Certificates, diplomas

Or degrees and academic distinctions obtained

Main course of study mm/yyyy mm/yyyy

B. Post-qualification training courses / learning activities.

Name, place and country Type Attended From/To

mm/yyyy
mm/yyyy

Certificates or Diplomas obtained

10. SKILLS (If any) List skills such as computer or technical programs, or other relevant functional ability.

Level (Low, Medium, Or High) # of Yrs Comments Skills Skills Skills Skills Skills

11. LANGUAGES (Mandatory to complete)

Indicate your proficiency levels for each language, including for your mother tongue 1st.

Languages Reading Speaking Writing Understand 1st ☐ None ☐ Limited ☐ Working knowledge ☐ Proficient ☐ None ☐ Limited ☐ Working knowledge ☐ Proficient ☐ None ☐ Limited ☐ Working knowledge ☐ Proficient ☐ None ☐ Limited ☐ Working knowledge ☐ Proficient 2nd ☐ None ☐ Limited ☐ Working knowledge ☐ Proficient ☐ None ☐ Limited ☐ Working knowledge ☐ Proficient ☐ None ☐ Limited ☐ Working knowledge ☐ Proficient ☐ None ☐ Limited ☐ Working knowledge ☐ Proficient 3rd ☐ None ☐ Limited ☐ Working knowledge ☐ Proficient ☐ None ☐ Limited ☐ Working knowledge ☐ Proficient ☐ None ☐ Limited ☐ Working knowledge ☐ Proficient ☐ None ☐ Limited ☐ Working knowledge ☐ Proficient

12. LICENSES AND CERTIFICATIONS (If any)

#1 Issue Date (dd/mm/yyyy) Expiration Date (dd/mm/yyyy) License /Certification City Country

Is a renewal in progress?

☐ Yes
☐ No

License /Certification Number Issued By #2 Issue Date (dd/mm/yyyy Expiration Date (dd/mm/yyyy) License /Certification City Country

Is a renewal in progress?

☐ Yes
☐ No

License /Certification Number Issued By #3 Issue Date (dd/mm/yyyy) Expiration Date (dd/mm/yyyy) License /Certification City Country

Is a renewal in progress?

☐ Yes
☐ No

License /Certification Number Issued By

13. TWO PROFESSIONAL REFERENCES (Mandatory to complete)

We require that you provide contact information of 2 references.

Your reference providers should have an in-depth and direct knowledge of your work and be able to answer specific questions pertaining to your achievements and strengths.

#1 Reference – Name Organization Job Title Working Relationship Phone Country Code Telephone # Ext. Email Address City Country #2 Reference – Name Organization Job Title Working Relationship Phone Country Code Telephone # Ext. Email Address City Country CONFIRMATION AND CONSENT

To complete your application you are required to confirm the following:

The content of this application is accurate and contains no false information.

The reference providers have agreed to provide reference information and they are available during the assessment process.

I understand that submission of false information or misrepresentation constitutes serious misconduct for which severe disciplinary sanctions can be imposed.

☐ I consent to all of the foregoing as part of the process of evaluation of my application.

DATE :
SIGNATURE :

[별지 제2호 서식] 질병ㆍ병력확인서 <신설 2025.05.13.>

질병ㆍ병력확인서

1. 본인은 특이 질병이 없습니다.(
)

2. 본인은 ______________을(를) ___________부터 __________까지 치료를 (받는 중이며/받았으며) 동 질병이외의 질병은 없습니다.

3.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기재) :

4. 상기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고지 질병․병력이 발견될시 치료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정 2025.05.1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국제협력단은 다자협력전문가(KMCO) 모집선발, 교육, 출국, 활동관리, 사후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수집개인정보 수집방법 다자협력 전문가 지원자

성명(국문 및 영문), 휴대전화, 이메일, 지원직종, 희망국가 및 기관, 학력, 국내 및 해외경력, 병역사항, 어학능력, 공무원여부, 취약계층여부, 지원경로, 자기소개서

온라인 지원서 작성 면접 대상자

신용정보(신용등급 등)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접 입력)

신용정보기관 온라인 사이트 면접 합격자 신체검사 결과 신체검사 기관 신용조회 결과 신용정보 기관

증빙서류 (공인어학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병적 증명서, 질병 병력 확인서 등)

우편, 방문 제출 국내교육 대상자

계좌번호, 비상연락망, 여권정보(여권번호, 여권발급일, 여권만기일,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회보서(해당자에 한함)

국내교육참가신청서 제출 파견자 주민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건강검진(재검포함) 및 의료기관 권고사항 결과지 제출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http://www.koica.go.kr)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국문 및 영문), 휴대전화, 이메일, 지원직종, 희망국가 및 기관, 학력, 국내 및 해외경력, 병역사항, 어학능력, 공무원여부, 취약계층 여부, 지원경로, 자기소개서

선발전형 진행, 활동관리, 사후관리(통계관리,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선발 종료 후 10년 합격자: 준영구 신체검사 결과 선발전형 진행 선발 종료 후 즉시 파기 신용조회 결과 선발전형 진행

신용 정보기관 온라인 사이트에 지원자가 직접 입력

여권정보(여권번호, 여권발급일, 여권만기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상연락망 국내교육 및 파견 시 활용 계약종료 후 3개월 이내 파기 주민등록번호 보험 가입 상동 활동 중 건강검진 결과 활동관리, 계약여부 결정 상동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발 전형 및 파견준비, 사후관리 등을 진행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신용조회 (※선발전형 판단자료)

신용 정보기관 온라인 사이트에 지원자가 직접 입력

보험 가입 계약종료 후 3개월 이내 폐기 여권정보

(여권번호,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발급일, 여권기간만료일)

비자 및 항공권발급 계약종료 후 3개월 이내 폐기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발 전형 불가 및 비자 및 항공권 발급을 할 수 없어 선발 및 파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신체검사 결과 정보 선발전형 판단자료 선발 종료 후 즉시 파기

활동 중 건강검진 결과 정보(재검포함) 및 의료기관 권고사항

활동 관리, 계약연장 여부 관리 계약종료 후 3개월 이내 폐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발 전형 및 복무관리를 할 수 없어 선발 및 파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 (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신용조회 결과 선발전형 판단자료

신용 정보기관 온라인 사이트에 지원자가 직접 입력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용정보 조회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신용정보 조회 내용을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국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발전형을 진행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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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국내교육 성실이행 서약서 <개정 2025.05.13.>

국내교육 성실이행 서약서

성명:
생년월일:

파견국:
파견 국제기구:

상기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전문가(이하 "KMCO") 국내교육대상자의 신분으로 KMCO로 최종 선발되기 전에 실시하는 KMCO 국내교육에 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정한 국내교육 제반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교육기간 중 강의자 및 교육 관련 직원의 지시 및 감독에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본인은 교육기간 중 제반규정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예비 KMCO 교육평가기준에 의한 일련의 제재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본인은 교육 종료 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정한 교육이수기준에 따라 최종선발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다자협력전문가 파견계약서 <개정 2025.02.25., 2025.05.13.>

다자협력전문가 파견계약서

(계약번호: 제
-
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라 한다)과 협력단이 파견하는 다자협력 전문가(이하 “KMCO”라 한다)는 협력단의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하여 협력단과 KMCO 파견 약정을 체결한 국제기구에 KMCO를 파견함에 있어 “협력단”의 의무 및 “KMCO”의 업무내용, 기간,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협력단”이 정하는 「개발협력인재 양성 사업 규정」 및 「다자협력전문가파견사업에 관한 지침」이 동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간 붙임의 계약 책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그 증거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파견 국가: 2. 파견 국제기구: 3. 파견 직위: 4. 파견(계약)기간:

년
월
일

(협력단) (KMCO)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인)

성명:
(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생년월일: 주소:

[붙임] 계약 내용 <개정 2025.02.25.>

계약 내용

다자협력전문가("KMCO”)는 인종, 민족, 종교 등을 초월하여 자발성․공익성의 원칙에 따라, 동 파견 사업이 한국국제협력단의 다자협력을 통한 원조 및 개발협력 사업 수행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들과의 상호 이해와 협력기반 구축 그리고 인류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행됨을 인지한다.

“협력단”은 파견 국제기구와 체결한 “KMCO 파견 약정”에 근거하여 “KMCO”의 파견 및 원활한 활동을 지원,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협력단”과 ”KMCO”는 “KMCO”의 국제기구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협력단”이 정하는 「개발협력인재 양성 사업 규정」 및 「다자협력전문가파견사업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1. “협력단”의 "KMCO”에 대한 지원

가. (경비지급) “협력단"은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KMCO”에게 아래와 같은 경비를 지급한다.

ㅇ 파견준비금

  • 왕복항공료(계약 연장 포함하여 총 계약기간 내 1회 지급)

ㅇ 체재비(최초 계약시점 기준)

  • 30일 이내 기간: 동 지침 별표 4에 따른 1인당 체재비
  • 30일 초과 90일 이내 기간: 동 지침 별표 4에 따른 1인당 체재비 70/100 지급
  • 90일 초과 180일 이내 기간: 동 지침 별표 4에 따른 1인당 체재비 60/100 지급
  • 180일 초과 기간: 동 지침 별표 4에 따른 1인당 체재비 50/100 지급
  • 계약 연장 시 2차년도의 일체를 180일 초과기간으로 보고 50/100지급

ㅇ 직접인건비 ㅇ 현지교육비 ㅇ 지침에서 정하는 기타 경비

단,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직접인건비는 KMCO가 종합보고서 및 수기 제출, 교육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의 정산을 확인한 후에 지급한다.

나. (재해보상)

1) “협력단”은 “KMCO”의 파견기간 동안 질병․재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필요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도록 하며, 파견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이나 분쟁의 발발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단”은 계약보험사의 배상 범위와 한도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2) “KMCO”의 파견 업무 수행 이외 기간이나 장소에서의 재해 및 파견 업무에 기인하지 아니한 재해나 고의적인 사고 및 업무 이외 개인 활동 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KMCO”가 책임을 진다.

3) “KMCO”의 업무 수행 중 의료 및 안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협력단이 가입한 의료지원서비스 절차를 통하여 후송한다. 단, 긴급한 경우 국제기구사무소 조치에 따르고 KMCO(혹은 국제기구사무소)는 즉시 협력단 해외사무소에 보고한다.

다. (업무지원) "협력단”은 “KMCO”의 “파견 국제기구”가 “KMCO”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라. (인권보고) "협력단”은 “KMCO”의 “파견 국제기구”와 협력하여“KMCO”의 안정적인 신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2. “KMCO”의 의무 및 일반 준수사항

가. “KMCO”는 파견 국제기구의 내규와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와 별도로 “협력단”은 "KMCO”에게 본 계약에 근거해 추가적인 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고, "KMCO"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 "KMCO”는 파견국가 및 파견국가 국민을 비난, 경멸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파견기간 중 알게 된 파견 지역 및 관련 기관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라. "KMCO”는 파견국가의 법령 및 관습을 준수하며, 정치적, 종교적, 또는 영리적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마. "KMCO”는 대한민국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협력단”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거나, “KMCO”의 불명예가 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바. "KMCO”는 파견지역 이탈 시 “협력단”에 보고한다.

사. "KMCO”는 “협력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아. "KMCO”는 단신 부임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책임 하에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이 때 가족동반에 따른 경비 전액은 자비로 부담하며 협력단은 동반가족의 경비, 안전, 행정사항 등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자. “KMCO”는 차량 구매 및 운전을 지양하되, 파견국 치안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책임 하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때 “KMCO”는 반드시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증서를 해외사무소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협력단은 “KMCO”의 차량구매 및 운전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차. "KMCO”는 청렴한 사회조성 및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청렴 윤리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 시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카. 그 밖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파견 국제기구와 협의 및 “협력단”의 조언 및 지도에 따른다.

3. "협력단”의 승인 및 복무관리

가. "KMCO”는 원칙적으로 파견기간 중 국제기구의 내규 및 복무규정에 따라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는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파견 국제기구의 허가를 얻어 "협력단”에게 승인을 받는다.

1) 활동기간 내에 파견국가 내 또는 파견국가 이외의 국가로 출장 또는 여행을 하는 경우

2) 활동기간 종료 후 본국 귀국 시 통상경로 이외의 귀로 변경을 하는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본국에 일시 귀국하는 경우

4)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본국에서의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

6) 1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7) 자연재해, 테러 및 사회적, 정치적 혼란사태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8) 기타 "협력단”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KMCO”에 대한 “협력단”의 복무관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1) (비상연락체계) “KMCO”는 파견국가 소재 “협력단” 해외사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아래를 포함 한다.

가) 본인의 연락처 및 거주지 변경

나) 국제기구 Supervisor 연락처 변경

다) 개인 신변과 관련한 사건·사고 라) 동반가족\사항의 변경

2) (보고) “KMCO”는 관련 보고서를 각 제출기한 내에 “협력단” 해외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KMCO”는 “협력단”이 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출장) “KMCO”의 업무 관련 출장은 “파견 국제기구”의 내규에 따르며, 관련 비용도 “파견 국제기구”에서 지원한다. “KMCO”는 출장 3일전까지 출장계획을 해외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4) (휴가) “KMCO”의 휴가는 “파견 국제기구”의 내규에 따르며, 휴가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KMCO”는 파견지외(파견국내 장거리, 파견국외, 본국)에서 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실시 3일전까지 해외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단, 유급휴가의 경우 경비지급은 최대 4개월 이내에서 국제기구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5) (파견지역 외부로의 이동) “KMCO”는 휴가 및 출장 이외의 목적으로 파견 지역 외부로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 이동 1주 전까지 해외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 연장

가. “KMCO”가 계약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지침 별지 제11호의 계약연장신청서를 해외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협력단”은 파견 국제기구와 해외사무소장의 의견 및 활동평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KMCO”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5. 계약 해지

가. “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KMCO”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KMCO”가 지침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경우

2) “KMCO”의 업무태만·업무후생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파견 국제기구가 파견 종료를 요청한 경우

3) “KMCO”가 파견기간 만료 전에 부상·심신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4) "KMCO”가 지침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일시귀국 한 후 본국 대기기간이 45일을 초과하여도 재파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정부 정책 및 협력단 방침 등에 따라 KMCO 파견사업을 일시중지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된 경우

6)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나. “KMCO”가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해외사무소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 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KMCO”는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선 지급된 경비 일체를 계약해지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귀국 전에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현지교육비는 중도계약 해지 신청 전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 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6. 손해배상

본 약정에 따른 사업기간 내에 “협력단”과 “KMCO”가 각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유․무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KMCO”와 “협력단”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7. 안전관리

가. “협력단”은 “KMCO”의 파견기간 중 파견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 상태로 인해 “KMCO”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KMCO”에게 파견국가내 혹은 제3국의 안전지대로 대피할 것을 명령하거나 본국 귀국을 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최초 30일은 유급휴가로 보며, 3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체재비, 생활환경개선비, 직접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파견국가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KMCO”는 “협력단” 및 “파견 국제기구”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다. “협력단”은 상기 가.에 의한 “KMCO”의 본국 및 제3국 대기기간이 45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견 또는 재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파견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KMCO”의 파견 계약기간이 대기 중 종료한 때에는, 파견 계약기간 종료일에 “KMCO”의 파견 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8. 제재조치 등

가. "KMCO”가 중대한 과실로 파견 국제기구 또는 "협력단”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협력단"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KMCO”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KMCO”는 "협력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협력단”은 "KMCO”가 제2조의 일반준수사항을 포함하여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주의, 경고 또는 KMCO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력단”은 "KMCO”의 자격을 박탈할 경우 "KMCO”에게 적당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협력단"이 "KMCO”에 대하여 "KMCO”가 관련된 제재조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일시귀국 명령을 내리는 경우 "KMCO”는 지체 없이 귀국하여야 한다.

. 9. 저작재산권 등

가. 파견기간 동안 본 계약으로 인해 KMCO가 협력단에 제출한 보고서 및 수기 등의 저작재산권은 KMCO와 협력단이 공유하되, 협력단의 KMCO 결과보고 및 홍보업무에 한하여 KMCO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일체를 협력단에 양도한다.

나. “KMCO” 또는 “협력단”이 상기 가.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KMCO”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본 약정을 체결하기 전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

라. “KMCO”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KMCO”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협력단”을 면책시킨다.

10. 채권양도 및 하도급금지

가. “KMCO”는 “협력단”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채권을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나. “KMCO”는 본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 또는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력단”에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비밀유지의무

가. “협력단”과 “KMCO”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일체의 정보, 국가 및 수원국의 기밀사항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대방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2) 정보 수령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

3) 법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나. 본 계약이 종료 및 해제‧해지된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준수되어야 한다.

12.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분쟁과 이견은, “협력단”의 선택에 따라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협력단”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합의관할로 하며, 중재에 의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관할로 한다. 후자의 경우 중재판정은 확정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다. 본 약정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13. 기타

본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발협력인재 양성 사업 규정」 및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지침」등 협력단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협력단”과 “KMCO”가 계약서에 기재한 계약기간이며,

서명을 통해 계약이 발효된다. /끝/

[별지 제6호 서식] 서약서 <개정 2025.05.13.>

서약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의 다자협력전문가(이하 “KMCO”)로서 앞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소정의 활동에 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KMCO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겠습니다.

2. 본인은 귀 한국국제협력단의 제반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은 파견 국제기구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시 및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3. 본인은 KMCO로서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소정의 징계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법령․규정․명령 및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나. 한국국제협력단 및 대한민국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KMCO 파견사업 전체의 불명예가 될 행위를 하였을 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견지역 파견 국제기구 및 한국국제협력단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라. 기타 계약서상 본인의 준수사항 등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4. 본인의 KMCO 파견은 스스로 원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 활동 종료에 따른 개인적인 진로, 취업 등을 따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KMCO 청렴서약서 <개정 2025.05.13.>

KMCO 청렴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청렴한 사회조성 및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임직원 윤리실천규정」등의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금품․향응수수, 사적 이익추구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부패·이해충돌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겠으며,

향후 비리에 연루될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관련 규정에 의거 모든 인사상의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 하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동반 안전책임 서약서 <개정 2025.05.13.>

가족 동반 안전책임 서약서

1. 본인은 가족 동반에 따른 체재비, 항공료 등 제경비를 전액 부담한다.

1. 본인은 가족의 현지 체류 중 질병,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와 사후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본인은 가족을 동반함에 있어 위와 같이 서약하며 상기 사실을 위배할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성명:
(인)

생년월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 가족 보험 가입 증빙 각 1부 (해당 시)

[별지 제9-1호 서식] KMCO 근무평가서 <개정 2025.05.13.>

KMCO 근무평가서 (종합) 1. KMCO 인적사항 성명 파견국가 파견기간 파견분야 2. 평가결과 평가항목 배점 평 점 ㅇ 사업협조도 및 보고서 품질(본부) 20 -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 규정준수, 근무태도 - 본부 협조 및 적극성 매우우수: 20

우수
: 16

보통
: 12

미흡
: 8

매우미흡: 4 ㅇ 사업기여도(해외사무소) 10 -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킹 - 국제기구협력사업 개선 - KMCO 사업 개선 매우우수: 10

우수
: 8

보통
: 6

미흡
: 4

매우미흡: 2 ㅇ 규율성/책임성(해외사무소) 20 - 규정준수 - KMCO/KOICA/국가 위상 제고 - 사무소 업무협조 및 적극성 매우우수: 20

우수
: 16

보통
: 12

미흡
: 8

매우미흡: 4 ㅇ 직무수행결과(국제기구) 30 - 직무수행의 완성도 - 직무수행결과(보고서/산출물)의 질적 수준 매우우수: 30

우수
: 24

보통
: 18

미흡
: 12

매우미흡: 6 ㅇ 직무역량/태도(국제기구) 20

  • 전문역량 및 지식, 독립적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언어),

협조성/인화력, 규정준수, 현지적응능력(신체적/기질적)

매우우수: 20

우수
: 16

보통
: 12

미흡
: 8

매우미흡: 4 계 100 임기연장/재파견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 (KMCO 임기연장 및 재파견시 참고)

□ 적합
□ 부적합

종합의견

[별지 제9-2호 서식] KMCO 근무평가서 <개정 2025.05.13.>

KMCO 근무평가서 (해외사무소 작성용) 1. KMCO 인적사항 성명 파견국가 파견기간 파견분야 2. 사무소 평가결과 평가항목 배점 평 점 ㅇ 사업기여도 10 -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킹 - 국제기구협력사업 개선 - KMCO 사업 개선 매우우수: 10

우수
: 8

보통
: 6

미흡
: 4

매우미흡: 2 ㅇ 규율성/책임성 20 - 규정준수 - KMCO/KOICA/국가 위상 제고 - 사무소 업무협조 및 적극성 매우우수: 20

우수
: 16

보통
: 12

미흡
: 8

매우미흡: 4 계 30 사무소 의견 작성일/작성자 3. 국제기구 평가결과 평가항목 배점 평 점 ㅇ 직무수행결과 30 - 직무수행의 완성도 - 직무수행결과(보고서/산출물)의 질적 수준 매우우수: 30

우수
: 24

보통
: 18

미흡
: 12

매우미흡: 6 ㅇ 직무역량/태도 20

  • 전문역량 및 지식, 독립적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언어),

협조성/인화력, 규정준수, 현지적응능력(신체적/기질적)

매우우수: 20

우수
: 16

보통
: 12

미흡
: 8

매우미흡: 4 계 50 임기연장 적격여부에 관한 의견

□ 적합
□ 부적합

국제기구 의견 작성일/작성자

[별지 제10호 서식] 다자협력전문가 계약연장신청서 <개정 2025.05.13.>

다자협력전문가 계약연장신청서

본인은 협력단의 다자협력전문가(KMCO)로서
년
월
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바, 이에 파견기간을 개월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하고자 이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견국(지역): 파견 기구: 파견 직위:

신청자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파견 국제기구 승인 공문 1부(영문) 2. 종합보고서(국문) 1부

[별지 제11호 서식] 다자협력전문가 계약해지신청서 <개정 2025.05.13.>

다자협력전문가 계약해지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파견국 파견 기구 파견 기간

년 월 -
년 월

희망해지일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다자협력전문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진술서 <개정 2025.05.13.>

진술서 성명 파견 국가 파견 기구 파견일 파견 직위 <진술내용>

년
월
일

작성자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OOO 해외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제재조치 의결요구서 <개정 2025.05.13.>

제재조치 의결요구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② 파 견 국 ③ 파견기구 ④ 파 견 일 ⑤ 제 재 조 치 사 유 ⑥ 의 결 요 구 내 용

위와 같이 제재조치를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4호 서식] 제재조치 사유서 <개정 2025.05.13.>

제재조치 사유서 인 적 사 항 ①성 명 ②파견국 ③파견기구 ④파견일 ⑤주문 ⑥사유 별첨 제재조치의결서 사본과 같음 귀하 위와 같이 처분되었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OOO 해외사무소장)

(KMCO자격박탈자의 귀국기일:
.
.
. 한)

참 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지침」제40조(재심)에 의하여 본 제재조치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주의 촉구장 <개정 2025.05.13.>

주의 촉구장 성명 파견국 파견기구 파견일

귀하와 관련된 다음 사항은 KMCO 명예를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깊이 반성하여 향후로는 KMCO로서의 기본자세에 어긋나는 여하한 일도 없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함.

- 지적 내용 -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OOO 해외사무소장)

[별지 제16호 서식] 재심 청구서 <개정 2025.05.13.>

재심 청구서 성명 파견국 파견기구 파견일

년
월
일부 제재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ㅇ 청 구 이 유: ㅇ 요 망 사 항: ㅇ 반증 서류: 별첨

년
월
일

청구인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경비수령 위임장 <개정 2025.05.13.>

경비수령 위임장

본인은 직접인건비 수령권한을 위임 신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피위임자 성명: 2. 위임구좌 번호: 3. 피위임자 주소:

(연락처:
)

4. 위임자와의 관계 5. 위임액: 6. 위임기간: 7. 비고사항

⑴ 본 양식은 본인이 작성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⑵ 본 양식으로 1회뿐만 아니라 수회 분 국내위임도 가능함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파견국 외 이동 계획서 <신설 2025.05.13.>

파견국 외 이동 계획서

성
명

활동국가 활동기관 계약기간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이 파견국 외 이동계획을 보고합니다.

이동국가 이동기간

부터
까지
(
)일간

이동사유 기타사항

년
월
일

신청자
(인)

KOICA 해외사무소장 귀하 첨부: 관련 증빙서류 일체

=====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규정 등/민관협력사업 규정(2025년 8월 25일 개정).hwp =====
민관협력사업 규정

제정 2006.12.15. 지침 제113호 개정 2008.10.08. 지침 제123호 개정 2009.02.06. 지침 제127호 개정 2009.12.30. 지침 제135호 개정 2010.10.15. 지침 제152호 개정 2011.10.11. 지침 제163호 개정 2012.05.02. 지침 제174호 개정 2013.08.14. 지침 제197호 개정 2013.09.06. 지침 제199호 개정 2014.05.20. 지침 제207호 개정 2015.02.04. 지침 제217호

전부개정 2016.01.08. 지침 제229호

전부개정 2017.10.25. 지침 제246호

개정 2018.05.02. 지침 제263호

제목·전부개정 2019.06.28. 규정 제356호

개정 2019.08.30. 규정 제362호 개정 2020.09.22. 규정 제405호 개정 2021.04.13. 규정 제423호 개정 2022.07.12. 규정 제459호 개정 2023.10.06. 규정 제500호 개정 2025.02.26. 규정 제537호 개정 2025.08.25. 규정 제55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제19조에 따라 민관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민관협력사업에 관하여 기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10.06.]

제2조의2(공공재정 운용) ① 민관협력사업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다.<신설 2022.07.12.>

②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협력단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 담당부서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8호의 부정수익자에게 제재처분(지급중단, 환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을 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재부가금 부가 등 기록‧관리 방법 등)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을 참고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07.12., 개정 2023.10.06.>

③ 협력단은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따라 부정수익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으며, 명단 공표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따르되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07.12., 개정 2023.10.06.>

제3조(정의) 이 규정 및 규정에 따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력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단이 민간부문과 양자간 혹은 다자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제5조에서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을 말한다.

2. “프로그램”이란 파트너별 또는 주제별로 유형화하여 발굴 및 운영되는 민관협력사업의 구분형식으로,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 인도적지원민관협력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개정 2020.09.22., 2021.04.13., 2025.08.25.>

가. 삭제 <2020.09.22.>

나. 삭제 <2020.09.22.>

다. 삭제 <2020.09.22.>

라. 삭제 <2020.09.22.>

2의 2. “개별단위 사업”이란 각 프로그램 내 포함된 세부 사업을 의미하며, 통상 개별단위 사업별로 협력단과 파트너기관간 약정을 체결한다.<신설 2021.04.13.>

3. “파트너기관”이란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단 외의 사업 주체를 의미한다.

4. “공모”란 민관협력사업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파트너를 협력단이 공개로 모집,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사업제안서(Proposal Paper)”란 파트너기관이 사업의 신청을 위해 협력단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사업실행계획서(Project Implementation Plan)”란 협력단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제안서를 최종 수정 및 보완하여, 사업 실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문서를 말한다.<개정 2023.10.06.>

7. “약정 해지”란 약정체결 후 사업 기간 중 제22조 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기간 중 사업수행을 중지하고 약정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10.06.>

8. “약정 해제”란 약정 체결 후 제22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협력단이 소급하여 약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9. “사업 철회”란 파트너기관이 신규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이후 약정체결 이전 현지의 사정변경이나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사업 수행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업선정 취소”란 협력단이 약정체결 이전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관하여 파트너기관의 과실 또는 책임, 현지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10.06.>.

11. 기타 용어는 각 프로그램별 안내서 혹은 매뉴얼의 정의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구분)

① 민관협력사업은 파트너별 또는 주제별로 유형화하여 발굴 및 운영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단이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 파트너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개정 2021.04.13.>

가. 진입형파트너십사업<신설 2021.04.13.>

나. 성장형파트너십사업<신설 2021.04.13.>

다. 전략형파트너십사업<신설 2021.04.13.>

2.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 : 협력단 개발협력사업의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도국의 민간부문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롭고 다양한 수행방식과 분야를 개척하고, 해당 수행방식 및 분야에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하는 사업<개정 2021.04.13.>

가.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

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

다.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 IPS)

3.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 비영리 민간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재난발생국가 이재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재난 재발 방지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개정 2021.04.13., 2025.08.25.>

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개정 2021.04.13.>

나.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역량강화사업<개정 2021.04.13.>

다.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인지제고사업<개정 2021.04.13.>

라. 기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과 관련한 활동

4. 인큐베이팅프로그램 : 민관협력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우수한 파트너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신설 2021.04.13.>

③ 민관협력사업은 발굴시기와 운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 단, 프로그램별로 세부 구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신규사업”이란 공모 대상 사업연도 기준으로 기존 약정체결 이력이 없이 신규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계속사업”이란 다년도 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을 말한다.

3. “종료사업”이란 당해연도 사업종료년도 사업을 의미한다. <개정 2022.07.12.>

4. “지속사업”이란 파트너기관이 동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동일 지역(주보다 작은 단위지역) 또는 동일 수혜자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조건부사업이란 사업심사 결과, 사업성과가 기대되나 일부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으로, 미흡사항 보완 혹은 변경을 조건으로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민관협력사업 성립요건) 협력단 민관협력사업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은 비종교적,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2. 비영리적 사업을 원칙으로 하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리적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협력단과 파트너가 공동으로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하여 수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단,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자원의 공동조달여부 및 방식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파트너요건) ① 민관협력사업 파트너기관의 자격 요건은 프로그램별 지침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민관협력사업의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에 사업수행과정에서 파트너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중인 경우

2.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3년 내 대한민국 정부 또는 협력단이 정한 주요방침에 따라 외교부에서 고시한 여행제한국가 또는 위험국가에서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 철수한 경우

3.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3년 내 대한민국 정부 또는 협력단이 정한 주요방침에 따라 활동을 함에 있어 종교적인 활동을 부가하여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되어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4. 지난 3년간 타 부처로부터 협력단에서 지원받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파트너기관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것을 이유로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국내 혹은 해외에서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 정부로부터 사업수행 제한 받은 경우

6. 파트너기관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뇌물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7. 협력단으로부터 민관협력사업 참여제한을 받아 그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5.02.26.]

제7조(정책, 전략 및 연간계획 수립) ① 협력단은 협력단의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등에 부합하는 민관협력사업의 정책 및 중장기전략을 정기적으로 수립한다.<개정 2021.04.13.>

② 각 프로그램 담당부서는 동조 제1항의 중장기전략 수립시 협력단 내 타 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쳐 전략의 정당성, 투명성 및 확장성을 확보한다.

③ 협력단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정책 및 중장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매년 프로그램별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① 협력단은 효과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별로 담당부서를 별도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담당부서는 파트너별 또는 주제별로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확대․축소․폐지토록 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프로그램의 확대․축소․폐지시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를 통해 필요성을 검토한다.

③ 개별 프로그램의 내용, 사업수행 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프로그램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5.02.26.>

제2장 사업발굴 및 선정

제9조(사업공모) ① 민관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로 발굴하고 필요에 따라 연간 1회 혹은 수시로 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은 필요시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공모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프로그램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2.26.>

제10조(사업제안서 제출)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단이 정한 기간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①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수의 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컨소시엄 참여 기관 수 제한 및 참여 기관의 자격 등 컨소시엄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프로그램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2.26.>

제12조(사업심의위원회 구성) ① 협력단은 사업의 선정 등을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제10조에서 접수한 사업제안서를 심의 및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 사업운영기관 및 수행기관 선정 등에 관한 심사를 한다<개정 2023.10.06.>.

② 사업심의위는 파트너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각 프로그램의 안내서 혹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며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사업 순위를 정하여 후보사업을 선정한다. 심사결과 조건부사업으로 판정된 경우, 보완 혹은 변경을 조건으로 후보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심의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7.12.>

1. 위원장 : 소관부서를 관장하는 이사 또는 소관부서장

2. 내부위원 : 위원장이 지명하는 3급 이상 또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협력단 직원 4명 이내

3. 외부위원 : 협력단이 관리하는 위원후보군(POOL)내에서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민관협력사업 운영·관리 경험을 가진 기관 간부 또는 대표, 민관협력사업 운영에 관한 지식 및 경력을 갖추고 기타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등을 통해 추천을 받은 자 중 4명 이내

4. 간사 : 소관부서장 또는 소관부서 프로그램 담당자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내부위원 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사업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대리인을 위임할 수 없고 새롭게 위원을 위촉한다.

⑤ 사업심의위에 위촉된 위원은 협력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자가진단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및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자가진단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9.22., 2025.02.26., 2025.08.25.>

제13조(사업심의위 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사업심의위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심의대상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심의대상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파트너기관에 재직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경우

3.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심의대상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파트너기관에서 발주한 직무 관련 용역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심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심의대상 제안서를 제출한 파트너기관에 지분 투자를 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투자지분을 가진 자

5.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업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과 관련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7. 담당부서에 소속된 임직원(단,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는 담당 부서 소속 임직원이 시행할 수 있다)인 경우

8.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이유로 소속기관의 징계를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9.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공무원

10.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사업을 제안한 파트너기관은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2.>

③ 내·외부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07.12]

제14조(사업심의위 위원 해촉) 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제13조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태만 및 업무수행 능력 부족, 부패행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협력단 임직원인 내부위원이 사업심의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경우, 「임직원 윤리실천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업심의위에 참석한 위원을 대상으로 별표 1에 따라 심사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공지해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향후 심사위원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심의위 운영) ① 사업심의위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과정이 1회 이상인 경우 서면심의를 병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대면심의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1.04.13.>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에게 평가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심의일 3일 전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단, 자료의 제공으로 인해 심의대상 사업정보의 유출 등 공정한 심의에 제한이 우려될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력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심의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보장·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파트너기관의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공개함으로써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경우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 대상, 발언 요지, 의결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방법 및 운영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약정체결) ① 협력단은 민관협력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된 자와 사업수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② 협력단은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표준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 파트너와 협의하여 특수약정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안서 상 제출된 사업비와 다른 금액으로 약정체결 할 수 있다. <신설 2022.07.12., 개정 2023.10.06.>

1. 해당 사업연도 정부예산 배정 및 변경에 따른 조정<신설 2022.07.12.>

2. 제12조에 따른 사업심의위의 심의결과 사업규모의 확대 및 축소 필요성이 있는 경우<신설 2022.07.12.>

3. 사업약정체결 시 자연재해, 정세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신설 2022.07.12.>

4.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라도 협력단 분담금 규모에 따라 파트너분담금 분담비율은 제안서 제출 당시 파트너기관이 분담하고자 했던 비율을 따라야 한다. 단, 사업 유형별 제도개선 등의 필요에 따라 분담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07.12.> <개정 2025.02.26.>

5.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라도 전체사업비의 10%를 넘어서는 변경은 불가하며, 협력단 분담금 지급 상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사업 유형별 제도개선 등의 필요에 따라 변경 상한 및 분담금 지급 상한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07.12.> <개정 2025.02.26.>

제16조의2(사업선정 취소) 협력단은 신규사업으로 통보된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체결 전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정된 파트너기관이 약정 체결 전 제6조 또는 프로그램별 지침에 정한 파트너기관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2. 선정된 파트너기관이 서류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 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4.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6개월 이내에 사업 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5.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규정 제23조 제재조치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 발생 및 기타 파트너의 과실 또는 책임, 현지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5.02.26.] 제3장 사업비 집행

제17조(사업비 집행) ① 사업비는 협력단과 파트너간 약정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② 사업비 집행상 회계사고 및 반납금 미환수 등으로 인한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파트너는 협력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혹은 그에 준하는 보증을 제공, 제출해야 한다. 단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프로그램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2.26.>

제18조(사업변경 및 예산변경) ① 불가항력적 사유 및 예상치 못한 현지사정에 대응 또는 사업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내용 혹은 예산내역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협력단은 파트너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예산 및 약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7.12., 2025.02.26.>

② 협력단은 제1항의 변경사항 중 전체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며, 필요 시 제12조 사업심의위를 별도 구성하여 변경 필요성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07.12.>

제19조(사업이행 점검 및 결산) ① 협력단은 약정에 따라 기간별 보고서, 사업추진 현황서 및 약정이행 결과서 등을 접수하여 사업 이행 결과를 점검하며 필요시 보완 등의 조치를 한다.

② 협력단은 파트너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정산 검토를 위탁할 수 있다. 단,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약정서에 회계정산 관련 특수조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동 회계정산 방법을 따른다.

③ 파트너는 회계결산에 따른 불인정 금액을 포함하여 사업비 잔액 발생 시, 프로그램별로 별도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

④ 협력단은 사업 이행 과정에서 필요시 파트너에 대한 사업이행점검 실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실사 및 회계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4장 사업 관리

제20조(성과관리 및 사업평가) ① 협력단은 민관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성과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 결과를 공유, 확산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성과지향적 민관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에 대한 중간·종료·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세부기준은 프로그램별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③ 평가결과는 향후 사업 선정 및 제재조치 등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사후관리) ① 협력단은 사업 착수 시부터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결과물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파트너는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종료 이후의 출구전략 혹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전략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전 계획상 명시된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협력단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 종료 후, 사업이 사후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와 같이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09.22., 2021.04.13., 2023.10.06.>

1. 협력단은 필요 시 제3항의 모니터링 및 운영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04.13., 개정 2023.10.06.>

2. 삭제 <2023.10.06.>

④ 삭제<2021.04.13.>

⑤ 사후관리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프로그램 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21.04.13., 2023.10.06.>

⑥ 협력단은 제3항의 민관협력사업의 사후관리 대상 사업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04.13.>

1. 삭제 <2023.10.06.>

2. 삭제 <2023.10.06.>

3. 삭제 <2023.10.06.>

⑦ 삭제 <2023.10.06.> 제5장 약정의 해지 및 제재조치

제22조(약정의 해제 및 해지) ①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파트너기관과의 사업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파트너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약정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될만한 파트너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파트너기관과의 사업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정산검증 및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파트너기관이 협력단 분담금을 부정 또는 중복수급 하였거나, 당초 사업추진 목적 및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2. 제20조의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여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 대한민국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협력대상국의 정책변경,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만한 파트너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이 통보한 약정 해제·해지일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서와 정산보고서를 해제·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력단이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의 내용을 회계검증기관을 통해 회계정산검토를 완료한 이후 정산검토 결과 불인정 금액을 포함한 협력단 분담금 잔액 및 협력단 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환일까지 환산하여 반납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3.>

제23조(제재조치) ① 협력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파트너기관에 주의, 경고,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별표 2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에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와 시정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04.13., 2023.10.06.>

② 협력단은 제재조치 양형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재 조치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1회 같은 규정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프로그램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위”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재심의위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대면심의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심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04.13., 2023.10.06., 2025.08.25.>

③ 제1항의 시정 요청을 받은 파트너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파트너기관에 부과된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파트너기관에 경고 3회가 누적되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참여 제한 할 수 있으며, 후보사업 또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10.06.>

⑤ 주의 및 경고 조치는 협력단이 조치한 해당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⑥ 협력단은 파트너의 민관협력사업 참여를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24조(제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삭제 <2025.08.25.>

② 제재심의위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내·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의 비율은 과반으로 한다. <개정 2022.07.12.>

1. 위 원 장 : 소관부서를 관장하는 이사, 부득이한 경우 소관 부서장이 이사를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07.12.>

2. 내부위원 :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팀)장급 이상 협력단 직원 3명 이내

3. 외부위원 : 협력단이 관리하는 위원후보군(POOL)내에서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민관협력사업 운영・관리 경험을 가진 기관 간부 또는 대표, 변호사, 회계사,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민관협력사업 운영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사람 중 3명 이내

4. 간사 : 소관부서장 또는 소관부서 프로그램 담당자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내부위원 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사업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대리인을 위임할 수 없고 새롭게 위원을 위촉한다.

④ 협력단은 제재심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보안 유지 필요성에 따라 심의 안건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다.

⑤ 제재심의위에 위촉된 위원은 같은 규정 제12조제5항에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9.22., 2025.08.25.>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2조 2항 제4호 내지 제5호를 제외한 사유 중, 별표 2에서 정한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파트너기관에 관련 조치 부과 <개정 2019.08.30.>

2.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약정을 해제하는 사업으로 기 지급된 협력단 분담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3. 제재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별표 2에서 정한 주의·경고를 부과받은 파트너기관이 제재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관하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9.08.30.>

4. 그 밖에 사업의 적정성, 파트너기관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6항의 제3호에 따른 제재심의의 경우 재심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파트너기관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심의청구서 및 제4-3호 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며 제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

⑧ 제재심의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08.25.>

제25조(제재심의위 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제재심의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심의대상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심의대상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사업을 수행한 파트너기관에 재직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경우

3.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심의대상의 파트너기관에서 발주한 직무 관련 용역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과 관련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7.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이유로 소속기관의 징계를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8.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공무원

9.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파트너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2.>

③내·외부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 [제목개정 2022.07.12]

제26조(제재심의위 통보) ① 제24조에 따라 제재심의위가 개최되는 경우 협력단은 14일전 파트너기관에 제재 심의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에서 제재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참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재심의위는 심의 결과에 대해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협력단은 해당 심의 결과를 파트너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파트너기관은 제재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요청할 경우 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2호 서식의 재심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협력단은 재심요청 서류를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재 심의회를 다시 개최하고,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결서를 파트너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08.30.>

제27조(제재심의위 운영) ① 제재심의위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을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안건 등의 공개에 따라 이해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력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심의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보장·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파트너기관의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공개함으로써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경우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 대상, 발언 요지, 의결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방법 및 운영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06.>

제27조의 2(부정 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파트너기관의 협력단 분담금에 대한 부정 청구 등(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 있는 경우 부정 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다. <신설 2023.10.06.>

제6장 사업수행기반 조성

제28조(상호책무성 및 투명성 강화) ① 협력단과 파트너는 개발협력사업의 목적 달성 및 국가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 사업에 대한 상호 책무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0.09.22.>

② 협력단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파트너기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ODA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0.09.22.>

제29조(인권경영 실천) ① 파트너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 시 별지 제5호에 따라 인권경영 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의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및 구제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파트너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인권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인권 영향평가 등을 실시 또는 제공할 수 있으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이 주관하는 교육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④ 협력단은 민관협력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협력대상국의 인권, 사회, 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 인권·사회·환경 세이프가드’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점검·피해구제 절차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0.09.22.>

⑤ 협력단은 개별 사업의 약정체결 전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이 민관협력사업 환경·사회·인권 영향 스크리닝 체크리스트를 파트너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 협력대상국 정부 및 수혜자 등에게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22.>

제30조(사업 예측성 제고) 협력단은 민관협력사업의 프로그램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포함, 공모·심사·사업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파트너와 상시 공유하여 파트너가 사업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사업수행 역량강화 지원) ① 협력단은 파트너의 사업발굴, 기획, 수행 역량강화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포럼 참여독려 및 국내외 간담회를 포함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파트너의 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개발협력활동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파트너와 함께 협의체인 개발협력연대를 구성할 수 있고, 개발협력연대의 실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① 협력단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주제별, 이슈별 프로그램의 자문위원회 혹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혹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업무위탁) 협력단은 민관협력사업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 전체 또는 일부 업무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기관의 선정은 제9조에 따른 사업 공모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09.22.>

부칙<2019.06.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비영리기관 대상 민관협력사업, 혁신적 개발협력사업,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파트너기관에 부과된 주의·경고 및 참여제한의 제재조치는 기관별로 누적되어 통합 관리되며 해당 제재가 있은 다음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또한, 협력단의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이 규정의 주의·경고 및 참여제한의 제재조치를 준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기관별로 누적 관리할 수 있다.

부칙<2019.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9.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2 서식의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1호 별표2 서식의 ‘주의 – 다’ 항목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 각각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전까지는 별표2 서식 및 ‘주의 – 다’항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22.07.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0.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개정 2022.07.12>

심사위원 유의사항 ① 심의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않습니다.

②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심사점수로 합니다.

④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심사점수로 합니다.

⑤ 심사대상 파트너기관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⑥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⑦ 심의위원회 종료 후 본인의 심사내용을 밝히지 않으셔야 합니다.

심사위원 공지사항

오늘 참석하신 심사위원님 중에 다음 사항에 해당하시는 경우, 금번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1.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관련 사업과 이해관계자에 있는 경우

2. 심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심의대상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파트너기관에 재직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경우

3. 심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심의 대상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파트너기관에서 발주한 직무 관련 용역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심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심의대상 제안서를 제출한 파트너기관에 지분 투자를 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투자지분을 가진 자

5.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업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과 관련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7. 담당부서에 소속된 임직원(단,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는 담당 부서 소속 임직원이 시행할 수 있다)인 경우

8.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이유로 소속기관의 징계를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9.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공무원

10.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 위반행위 처리기준

<개정 2020.09.22., 2021.04.13., 2022.07.12. 2023.10.06., 2025.02.26., 2025.08.25.>

제재 위반행위 유형 주의

가. 자연재해, 정세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후보사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정체결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에 약정체결 기한 연장 요청하지 않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또는 약정이행 결과서 등 서류를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협력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연장한 경우 제외

다. 자연재해, 정세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트너기관의 사업관리 미흡 등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 지급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다음해 사업비 지급이 없는 종료연도 산출물 지표의 성과 및 사업비 집행율 미달성 시에도 동일.

라. 자연재해, 정세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산출물 및 성과목표의 변경,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

마. 해당 사업 기간 종료평가 등급이 미흡(F 등급) 이하인 경우

바. 참여인력의 변경에 따른 업무인수인계서, 민관협력 사업 회계교육 결과보고 등의 제출의무를 포함한 참여인력의 변경관리 및 파견, 국외 출장 등 협력단이 정한 인력관리 방안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 파트너기관이 사후통보 대상 내역 및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아. 사업계획(성과, 산출물, 대상지, 예산) 변경 및 승인요청이 사후적으로 요청된 경우

자. 최종 정산검토보고서 발행 이후 정산검토보고서 수정 재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차. 협력단과의 사전협의 없이 사업책임자 변경에 대하여 통보하거나,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카. 정산검토평가 결과 각 반기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매회 누적)

타. 사업비 전용계좌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회계정산자료 제출 전 협력단에 이를

고지하고 사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파. 제23조에 따라 결정된 제재심의 의결사항 혹은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가. 자연재해, 정세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수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3개월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자연재해, 정세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사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다. 참여인력의 변경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및 회계교육에 대하여 허위로 보고한 경우

라. 기 제출한 비현금성 재원 출자계획 변경이 사후적으로 요청되는 경우

마. 사업비 전용 계좌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회계 정산자료 제출 후 협력단에 사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바. 동일 파트너기관에 ‘주의’가 2회 누적된 경우

※ 주의 2회 부과 시 경고 1회로 간주한다 사. 사업비 잔액 반납 기한을 미준수한 경우 참여 제한

가. 주의 또는 경고의 누적으로 동일 파트너기관에 ‘경고’가 3회 누적된 경우

※ 주의 또는 경고의 누적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참여제한을 제외한 기존 누적 제재의 효력은 말소한다.

최대 1년

나. 사업비 전용계좌사용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등

※ 예, KOICA 혹은 회계법인을 통해 발견, 적발된 경우 등

최대 1년

다. 사업 약정에 따른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자부담 총액의 10% 미만인 경우 최대 1년

  • 자부담 총액의 10% 이상 25% 미만인 경우

- 자부담 총액의 25% 이상인 경우 최대 2년 최대 3년

라. 비현금성 재원 출자계획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단, 출자계획을 변경하거나 현금으로 집행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업무투여율이 계획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3년

  • 참여인력의 인건비(급여)의 과다계상이 있는 경우
  • 비현금성 재원으로 출자한 물품이 신품이 아닌 경우
  • 비현금성 재원으로 출자한 부동산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 중 이용제한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용제한에 따른 잔여 부동산 등 투입계획 분 만큼의 현금 대체 분담이 가능하더라도 원상회복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 조치할 수 있다.

마.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100 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년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년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3년

바.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한 경우

  • 신청서류 및 정산보고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최대 5년 (형사 고발) - 위조・변조하여 협력단 분담금 수령한 경우

  • 사업비 집행근거 자료의 허위 작성・위조・변조 등을 통해 사업비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 동일한 파트너기관이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부처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최대 5년

아. 사업 수행인력이 수원국 국민에게 신체적 피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여 형사 처벌의 형이 확정된 경우

최대 5년

자. 사업결과물에 대한 이양계획 및 결과보고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거나, 협력단과의 협의 및 승인 없이 계획과 다르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최대 5년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철회하거나, 약정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만한 파트너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

※ 경미한 위반행위 또는 행정상 실수 등에 대해서는, 사업안내서에 구체화된 요건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자가진단 서약서 <개정 2025.02.26.>

직무윤리 자가진단 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년
00월
00일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 서약서 <개정 2021.04.1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XX년 XX월 XX일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후보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민관협력사업의 심사에 임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금품․향응수수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겠으며, 향후 비리에 연루될 경우 관련 사항에 따라 법적 제재 조치 및 신상 공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할 경우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외부 전문 인력풀(POOL)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휴대폰 전화번호: 주 소: 계좌번호: 20XX 년 XX 월 XX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심사위원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신설 2020.09.2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 “00000 사업” (심사/제재 심의)와 관련하여 (제안기관/심의 대상 기관)과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단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자필로 “해당사항 없음” 기입 요망

0000 년
00 월
00 일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서 명)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기피신청서 <신설 2020.09.22.>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소속/직위 대표자 성명 기피 신청이유

◈ 아래의 사유 중 해당사항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이 「민관협력사업 규정」제13조(제25조)의 제척사항에 해당함.

□ 심의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청탁 등 타 제안기관과 접촉하여 공정성을 해하였음.

□ 기타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객관적·구체적 사유가 있음.

기피 대상 심의위원 성명

◈ 위에서 체크한 해당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추후 제출 가능한

소명방법(근거자료)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사유) (소명방법)

※ 소명방법(근거자료)은 반드시 신청 후 3일 이내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본 기피 신청은 (KOICA 민관협력사업 심의위원회/제재 심의위원회)에 상정, 채택 여부를 의결하게 되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위원 평가서 심사위원 평가서 ○ 프로그램명 : ○ 평 가 일 자 : ○ 평가 담당자 :

< 공정성 및 성실성 평가 결과 >

평가위원 성명 평가항목 위반/결여 정도 위반/결여 사유 벌점 공정성 심각한 위반 100 50 경미한 위반 30 성실성 심각한 위반 50 경미한 위반 30 10 < 전문성 평가 결과 > 평가위원 성명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내역 전문성 상/중/하

○ 심사위원 공정성·성실성 벌점 기준 및 전문성 평가기준

심사위원 공정성·성실성 벌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벌점 공정성 심각한 위반

  • 평가위원이 [별표 2]의 심사위원 공지사항을 위반한 것을 평가 이후에 발견 시

100점 - [별표 2]의 심사위원 공지사항 위반 시 50점 경미한 위반 - [별표 2]의 심사위원 유의사항 위반 시 30점

  • 본인의 평가점수를 타 심사위원, 심사 완료 전 심의장소에서 공개 등

30점 성실성 심각한 위반

  • 사업제안서 심사 이전에 심의부서에 연락 없이 사업제안서 심사 불참 시

50점 경미한 위반

  • 사업제안서 심사 이전에 심사 불참 사유를 심의부서에게 사전연락 후 사업제안서 심사 불참 시(심사위원 공지사항 해당 시 제외)

30점 - 심의위원회 시작 후 5분 이상 지각 시 10점 - 심의위원회 폐회 전 자리 이석 시 10점

  • 심사위원 의견서 내용 미기재 및 불충분한 경우

10점

※ 심사위원별 누적 벌점이 100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에서 해촉하며, 향후 2년 이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

심사위원 전문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평가요소 배점 전문성 전문 분야 및 평가의견 간 연관성 전문 분야와의 높은 연관성 및 심사의견 적합성 확보 상 전문 분야와의 연관성 다소 부족 및 심사의견 적합성 다소 부족 중 전문분야 및 심사의견 적합성 미흡 하

※ 평가결과 ‘하’ 2회 이상 부여 시, 향후 2년간 민관협력 전문가 인력풀에서 해당 위원 제외함.

[별지 제4-1호 서식] 제재심의위원회 (재심)의결서

대상 기관 대상 사업명 /기간/ 사업비 심의 안건 심의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위와 같이 의결함. 20xx년 x월 x일 심의위원회

위원장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간 사
성명
(인)

[별지 제4-2호 서식] (재)심의청구서 (재) 심 의 청 구 서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총 사업비

년
월
일부 제재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ㅇ 청 구 이 유 : ㅇ (재)심의 참작 요청사항 : ㅇ 반 증 서 류 : 별 첨

년
월
일

청구기관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3호 서식] 소명서 소 명 서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총 사업비

년
월
일자로 회부된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합니다.

ㅇ 제 출 원 인 : ㅇ 소 명 취 지 : ㅇ 소 명 내 용 :

  • 첨 부 서 류 : 별 첨(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필첨)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인
(인)

기관명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약정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 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 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 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XX. XX. XX.

서 약 자 :
(단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 서식] 민관협력사업 환경·사회·인권 영향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신설 2020.09.22., 개정 2025.08.25.>

KOICA 민관협력사업 환경·사회·인권 영향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I 안내 및 사업 기본정보

KOICA는 「인권경영규정」 과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지침」 등에 근거하여 개발협력사업의 인권·환경·사회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정신과 같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이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신규 선발된 민관협력사업을 수행하는 파트너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KOICA는 응답 결과에 기초하여 사업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향후 고위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실사 등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협사업이 협력대상국(수원국)의 현지주민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긴 항목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 개요 1. 작성자 기본 정보 작성일 기관명 작성자 성함 작성자 정보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2. 사업 개요 KOICA 프로그램명

(예. CTS 프로그램,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등)

사업명 사업명 시작/종료 년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KOICA 주관부서명 (예. 시민사회협력팀) II 주요 위험사항 체크 가. 사업대상지의 입지 특성

1. 생태적 중요성이 높거나 환경 관련 국제조약, 국내법 등으로 보호받는 지역입니까? (예: 원시림, 열대 자연림, 산호초 지역, 희귀종 서식지, 맹그로브 서식지, 갯벌, 국가/지방정부 지정 환경 보호구역, 상수원/수질 보호구역 등)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2.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까? (예: 전통 양식이 보존되는 생활 구역, 소수민족/선주민 거주지, 문화유산 보호지역,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3. 환경 및 자연재해나 사회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까? (예: 대규모 토양 침식, 지반침하, 사막화, 가뭄, 지진, 태풍, 홍수, 산불, 화산 폭발, 환경오염, 분쟁의 위험이 큰 지역이나 우범 지역 등)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4. 도시재개발, 도시계획 등으로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 등이 발생하는 지역입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5. 사업 시행으로 인해 취약층의 경제 활동에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6. 여성·장애인·아동 등 취약층 대상 우범 또는 밀집거주 지역입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7. 난민 또는 이주민 거주 지역입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8. 지역주민, 이주민(또는 난민)간 심각한 갈등 혹은 분쟁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예. 소유지 분쟁 등)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9.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전통적 또는 종교적 가치나 무형의 문화(지식, 관행 등)를 지닌 장소, 구조물 또는 사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나. 환경 부문

1. 살아있는 천연자원(예: 산림, 어류, 기타 동식물 등)의 신규 개발을 수반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2. 살아있는 천연자원 이용 또는 이용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변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자원이 제한적인 지역에서의 사업의 자원 이용으로 주민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되는 경우, 공동의 자산(예: 마을 우물)이 훼손되는 경우, 서식지 파괴, 생태계 기능 변경, 토양 황폐화나 침식 유발 사업 등)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3. 유전자원(보존 가치가 있는 종자, 미생물, 곤충, 동물 등의 생물체, 식물의 조직체, 꽃가루, DNA 등)의 활용, 변형 또는 외래종(해당 지역에 서식하지 않았던 동식물)의 도입을 수반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4. 자연경관이나 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5. 수자원, 에너지 자원 등의 대규모(자원 이용 현황 기반으로 판단)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6. (수질, 대기, 토양, 해양)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환경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7. 농약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직간접적 구매, 공급 또는 사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8.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변화 적응 역량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습지나 완충지 소실로 기후 관련 재난의 발생 수와 피해 증가 등)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9. 사업의 환경 문제가 지역사회 보건과 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질병 유발, 식량이나 물 공급 관련 생태계 서비스 붕괴로 영양 장애 증가 등)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10. 지역사회 안전이나 보안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교통사고/상해 증가, 건물/기반시설 붕괴, 산사태 유발, 정전이나 단수 증가, 사회 갈등 유발 등)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다. 사회·인권 부문

1. 사업으로 인해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건강(권)이 위협 받을 상황이 발생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2. 일자리, 소득증진 기회 및 기타 사업 활동이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예: 성평등, 취약계층 보호, 공정성 등)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3. 국가의 법률 체계에 따라 토지 수용 또는 기타 강제적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권이나 이용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4. 토지소유권이나 토지 용도 변경으로 주민의 생계 및 기타 경제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5. 사업 활동은 비자발적 강제 이주를 유발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6. 대규모 인구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7. 사업으로 인해 현지주민의 사유 재산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8. 7번 질문에서 “예”로 응답하였다면,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부지의 매매가 이뤄질 경우 사업 부지의 법적, 관습적 소유주로부터 사전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얻기 위해 충분한 협의를 수행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9.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내 또는 수혜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간 분쟁 또는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10. 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 공동의 자산(생활양식과 관련된 예술작품, 전통적 지식 및 문화유산 등 외부에서 특허를 낼 수 있는 어떠한 물품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11. 10번 질문에서 “예”로 응답하였다면, 현지주민, 지역사회 공동의 자산(생활양식과 관련된 예술작품, 전통적 지식 및 문화유산 등 외부에서 특허를 낼 수 있는 어떠한 물품 등)이 이용될 경우, 발명 및 소유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사전 협의 후 동의를 얻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12. 사업으로 인해 기타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라. 성비위, 고충처리제도 부문 ㅇ 성비위

1. 사업수행기관, 사업참여 전문가 등은 <KOICA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에 서약하고, 서약내용 위반 시 적절한 조치에 임할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2. 사업수행기관은 성비위 발생 시 기관 내 고충처리제도(처리규정, 전담/지정 직원)가 있습니까? (성비위란, 성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불쾌감, 혐오감, 성적 굴욕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칭)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3.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봉사자, 직원 등 모든 수행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성인지 향상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4. 사업수행기관은 성비위 사안에 대한 익명 신고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ㅇ 고충처리제도

1. 사업수행기관은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현지주민의 인권침해(성매매, 성폭력, 학대 등) 사안에 대하여 자체적인 신고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2. 사업수행기관은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인권침해 신고 제도가 있을 경우 제도를 알리고자 노력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3. 사업수행기관은 자체적인 신고 제도가 없는 경우, 현지 사업장에서 <인권경영실천서약서>에 서약한 인권침해 발생 시 코이카에 보고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4. 사업수행기관의 고충처리제도 담당 직원은 고충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수행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마. 취약계층 인권보호 부문 인권 취약계층 해당 여부 인권 취약계층 해당 여부 아동, 청소년 □ 국내 이주민 □ 장애인 □ 선주민 (소수민족 등) □ 난민 □

기타 (
)

1. 사업기획 및 착수 단계에서 취약계층 참여 방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 조사를 수행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2. 사업기획 및 착수 단계에서 취약계층의 차별적 상황(예. 연령,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시설물 이용 제한, 사업 정보 공유 배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조사를 수행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3.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취약계층 그룹과 협의를 진행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4. 취약계층 그룹과의 협의 진행 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의견을 청취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5. 사업은 성 불평등을 강화시킬만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위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6. 사업의 계획 및 실행 과정은 취약계층의 권리 존중, 문화 및 관습 양식이 보존되도록 진행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7. 취약계층이 동 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려하는 등 추가적 보호 조치를 취할것을 계획합니까? (예.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한 교통편 제공, 양육 및 보건서비스 지원 등)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8. 사업계획 및 실행과정에서 꼭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가 취약계층 그룹에게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의사소통 채널에의 접근성, 참여 / 소수언어 등 의사소통 방식 포함)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9.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업수행지역 정부 등이 동 사업을 토대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도록 지원할 계획(*책무성)입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10. 선주민의 생계나 경제활동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11. 선주민 거주 지역의 천연자원, 토지, 문화자원 등에 대한 상업적 개발이 수반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12. 선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유발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바.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부문

1. 사업수행기관은 모든 직원과 사업수행자(자문단, 자원봉사자, 언론·홍보사, 후원자 등) 등이 준수해야 할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행동강령 혹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2.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는 위험 분석을 실시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3. 사업 활동 과정 중 개별로 아동·청소년을 만나야 하는 경우, 기관에 장소, 목적 등을 미리 알리고, 오해 소지의 장소를 피해 개방된 공간에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4. 사업은 아동·청소년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활동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5. 사업이 아동, 청소년의 일자리와 연계된 경우 아동, 청소년이 사업 참여로 인해 학교를 그만둘 소지가 발생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6. 사업이 아동·청소년의 일자리와 연계된 경우, 아동, 청소년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위험한 노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7.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활동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및 아동안전 보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8. 사업은 사업 참여 아동·청소년의 부모 등 양육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업의 내용이 적절히 안내되도록 소통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9. 사업 활동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 사진 촬영, 수집된 정보와 이미지의 사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시, 아동·청소년과 더불어 양육권자 또는 보호자로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10.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학대 또는 착취가 우려되는 상황 또는 사건이 발생될 경우, 취해야할 대응 조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사. 안전 부문

1. 노동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유해 물질을 사용하거나 독성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 끼임 사고 등의 발생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등)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2. 동 사업장의 파견인력(현지 직원 등)을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안전 대책과 매뉴얼이 수립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3. 동 사업에 참여하는 현지주민을 위한 별도의 안전 대책 및 매뉴얼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4. 파견 인력 대상 안전 예방 및 위험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5. 본부-사업 현장 간 “안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보고 및 점검은 정기적으로 시행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6. 사업활동 수행 과정에서 강제노동, 인신 매매, 현대판 노예제 등의 상황에 연루될 수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7. 사업 현장 노동자의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기준을 반영하여 건축(시설)물 계획을 수립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8.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국내 및 현지 노동자의 산업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9. 사업의 시공, 공사 단계에서 사업 현장의 노동자는 산업안전 교육을 이수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10. 사업은 공사 중 또는 운영 중에 노동자를 위한 휴게 및 편의시설, 보호장비 제공 등 적절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아. 건축 시설물 부문

1. 건축(시설)물 수립계획은 취약계층의 편의와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수립합니까? (예. 휠체어 통로, 놀이방 등)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2. 건축(시설)물 수립계획은 취약계층이 일상적으로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 없이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도록 수립합니까? (예.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한 시설물 접근 배제 등)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3. 건축(시설)물 수립계획은 현지주민의 안전권, 보행권 등 지역사회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건축물의 영향을 파악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4. 건축(시설)물 수립계획은 공간의 용도, 구성 및 배치, 도입 시설 등 건축물 조성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합니까?

□ 예
□ 아니오
□ 모른다
□ 기타(:
)

[별지 제7호 서식]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 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인)

[별지 제8호 서식]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제재처분 기록‧관리 대장 <신설 2022.07.12.>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제재처분 기록·관리 대장

20
-
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지급근거 법률 및 자치법규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일

20 .
.
.

공공재정지급금액 원 처분 대상자(부정수익자)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부정청구등 발생일 부정이익 가액 원 처분 사유 (부정청구 요지) 처분 우선적용 법률

□ 지급 중단
□ 환수
□ 제재부가금
□ 가산금 및 체납처분
□ 명단 공표

1. 지급 중단 처분일 기타 기록‧관리할 사항

20 .
.
.

2. 환수 처분일 환수금액 이자 납부기한

20 .
.
.

원 원

20 .
.
.

3. 제재부가금 처분일 제재부가금액 납부기한

20 .
.
.

원

20 .
.
.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및 감면 사유 4. 가산금 처분일 가산금 납부기한

20 .
.
.

원

20 .
.
.

5. 체납처분 처분일 체납처분 방법

20 .
.
.

6.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일 공표방법 공표일

20 .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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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규정 등/사업평가 규정(2025년 02월 25일 개정).hwp =====
사업평가 규정

제정 2006.11.09. 지침 제110호 개정 2008.06.25. 지침 제121호

전부개정 2008.12.04. 지침 제125호

개정 2010.05.04. 지침 제142호 개정 2010.10.15. 지침 제153호 개정 2012.03.13. 지침 제169호 개정 2017.01.19. 지침 제240호 개정 2018.02.28. 지침 제256호 개정 2018.06.29. 지침 제265호

제목·전부개정 2019.12.27. 규정 제383호

개정 2021.01.20. 규정 제416호

전부개정 2023.08.22. 규정 제496호

개정 2024.07.30. 규정 제541호 개정 2025.02.25. 규정 제53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7조제1항,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 제16조에 따라 협력사업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 평가를 통한 지식·교훈 학습과 기관 책무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2.25.>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제3조에 명시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평가대상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성과 및 한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부서”는 제3조 및 제4조의 평가 업무 전반을 주관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내 부서를 지칭한다. <개정 2025.02.25.>

3. “사업부서”는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각 사업을 기획, 실시, 관리하며 이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부서 평가를 실시하는 협력단 내 부서를 지칭한다. <개정 2025.02.25.>

4. “평가계획”은 “연간평가계획”과 “개별평가계획”으로 구분된다. “연간평가계획”은 평가부서에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국조실 평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연도의 평가 기본방향과 과제 목록 등을 정한 계획을 말한다. “개별평가계획”은 평가부서의 연간평가계획에 의거하거나 사업부서의 자체 일정 및 계획에 따라 개별평가 건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 범위, 논리모형, 평가 매트릭스, 방법, 수행방식 및 체계, 예산, 일정, 산출물 및 결과보고 방식 등을 포함한다.

5. “평가자”라 함은 개별평가계획에 따라 구성되는 평가수행자(단)를 의미한다.

6. “평가실시”라 함은 개별평가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로, 필요에 따라 “국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한다.

7.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이란 평가부서에서 사업부서의 평가 수행 지원을 위해 마련한 평가 기획, 수행, 종료 및 보고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말한다.

8. “피평가자”라 함은 제3조의 평가대상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의미한다. <개정 2024.07.30.>

9. “평가위원회”는 평가부서의 당해연도 평가 결과 및 차년도 연간평가계획 심의 등을 위해 구성 및 운영하는 내부·외부위원 공동 위원회를 의미한다.

제3조(평가대상)

사업시행지침 제3조의 각 항에 명시된 각 분야별, 형태별 사업과 협력단 개발협력 프로그램, 정책 및 전략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02.25.>

제4조(평가의 구분)

① 사업평가는 ‘평가부서 평가’ 및 ‘사업부서 평가’로 구분한다.

② 평가부서 평가는 국조실 평가지침,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다.

③ 사업부서 평가는 각 사업 규정에 명시된 평가에 관한 지침과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개발협력 프로그램, 정책 및 전략 평가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평가원칙)

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평가원칙에 따라 협력사업을 평가한다.

1. 파트너십(Partnership) : 협력단은 개발협력 파트너(수원기관 및 공여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하며,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공동 평가의 가능성과 적정성을 확인한다.

2. 공정성(Impartiality) : 협력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및 의견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공평하고 편견이 없는
태도로 평가를 수행한다.

3. 객관성(Objectivity) : 평가의 객관성은 가치판단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에 기초한다. 협력단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관찰과 추론에 기초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4. 투명성(Transparency) : 협력단은 평가의 목적, 방법론 및 분석기법을 명확하게
보고서에 기술하고, 평가보고서에는 사실 확인과 결론, 그리고 가치판단과 제언을 명확히 구분한다.

5. 진실성(Credibility) : 협력단은 평가의 진실성을 위해 평가 참가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한다.

제6조(평가기준)

① 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협력사업을 평가한다. 단,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적절성(Relevance) : 개입의 목표와 설계가 국제적·국가별·개별 수혜자 및 파트너의 수요와 정책 및 우선순위에 상응하며, 상황변화에도 지속적으로 부합하는 정도

2. 효과성(Effectiveness) : 개입의 목표와 성과의 달성도 또는 예상되는 달성 정도, 사업성과의 취약계층 포용성 및 형평성

3. 효율성(Efficiency) : 투입 대비 경제적이고 시의적절한 성과 달성도 또는 예상되는 달성 정도

4. 영향력(Impact) : 해당 개입으로 인해 장기적, 전환적 효과를 달성한 정도나 달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5.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개입의 순 편익이 지속되거나 지속가능한 정도

6. 일관성(Coherence) : 한 국가, 부문 또는 기관 내에서 특정 개입과 다른 개입 간의 상호보완성, 충돌 및 중복 여부, 양립 가능성

7.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 : 젠더, 환경 및 인권 등 범분야 이슈에 대한 평가

② 평가기준별 세부평가방법은 개별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대상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7조(평가유형 및 정의)

평가는 목적 및 성격, 시기, 평가자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평가 목적 및 성격에 따른 구분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정책 및 전략 평가 : 개발협력 사업정책 및 전략의 목표 명확성, 목표달성여부, 지속가능성 평가

나. 국별 평가 : 특정 협력대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다. 사업분야별 평가 : 특정분야의 사업 전반을 평가

라. 사업주제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의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

마. 사업형태별 평가 : 협력단 사업 수행방식 및 제도에 대한 평가

바. 프로그램/프로젝트 평가 : 개별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평가

사. 기타평가 : 개발협력사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평가

2. 평가시기에 따른 구분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전평가(ex-ante evaluation) : 사업 기획단계 시 성과모형 개발 등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전반을 수립하는 행위

나. 중간평가(interim evaluation) : 사업 수행기간 중 특정시점에 중간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로, 중간점검 형식으로 대체 가능

다. 종료평가(end-of-project evaluation) : 사업의 종료시점에서 기획단계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

라.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 :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뒤, 당초 계획한 장기성과의 도출 및 유지 여부를 평가

3. 평가자에 따른 구분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외부평가 :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가

나. 내부평가 : 협력단 직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일부 직원들이 직접 실시하는 평가

다. 공동평가 : 평가대상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평가

제8조(평가업무 부서간 협조)

① 평가부서는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는 제4조제3항과 관련하여 평가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부서는 자문 제공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 협조한다.

③ 사업부서는 제4조제3항의 사업부서 평가 수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연간평가계획수립 제9조(평가대상 선정기준)

① 평가부서는 평가대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성 사정을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3의 평가성 사정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02.25.>

1. 실시가능성(Plausibility) : 평가 시기와 예산, 평가 조정 매커니즘, 평가윤리,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2. 타당성(Feasibility) : 평가대상 자료 및 데이터, 과거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접근성과 개입 인과관계의 검증 가능성 및 평가 역량 수준이 해당 평가를 추진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3. 유용성(Utility) : 평가대상이 협력단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심 분야 및 주요 의사결정 수요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평가결과 활용

② 평가부서는 제4조제2항의 평가대상 선정을 위해 사업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는 제4조제3항의 평가대상 선정 시, 제4조제2항의 평가부서 평가대상 선정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07.30.] 제10조(연간평가계획)

① 평가부서는 제38조의 평가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간평가계획을 조정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고 잠정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연간평가계획은 외교부의 검토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5.02.25.>

③ 연간평가계획은 원칙적으로 제4조제2항의 평가부서 평가계획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3항의 사업부서 평가계획의 경우, 개별 평가 특성에 따라 평가부서에서 연간평가계획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개별평가계획 수립, 실시, 결과보고 및 품질검토

제11조(개별평가계획)

① 평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연간평가계획이 수립되면, 각 평가대상별로 개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에 착수한다.

② 사업부서는 자체 사업추진 일정 등에 따라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각 평가대상별로 개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에 착수한다.

③ 개별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세부 사항은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에 별도로 정한다.

④ 평가부서 및 사업부서는 평가의 배경과 목적, 평가 결과의 주요 사용자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평가자가 평가방향과 주안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평가자 구성)

① 제11조에 따른 평가수행을 위하여 협력단은 다음과 같이 평가자를 구성할 수 있다.

1. 국내 외부기관과 평가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

2. 협력단 직원 중 평가수행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선발 또는 지정

3. 평가 목적 및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제기구 및 외국 기관 또는 외국 전문가를 선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한 자격요건 및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평가자 선정)

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 외부기관을 평가자로 선정할 경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조사연구사업 규정」 및 「기술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02.25.>

②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위촉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평가대상사업 및 해당 사업의 이전, 후속 단계 사업을 수행한 자는 평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07.30., 2025.02.25.>

④ 평가에 참여하려는 자는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 및 별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5.>

⑤ 평가대상사업 수행자의 평가참여 회피 원칙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둘 수 있다. 단, 이 경우 평가보고서 내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07.30.>

⑥ 삭제 <2024.07.30.> 제14조(계약 체결)

① 국내 외부기관이 평가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기관과 협력단 학술연구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에는 협력단이 제안요청서 상에 제시한 평가수행 관련 상세 계획 및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② 외부 전문가 개별 위촉을 통해 평가자를 구성할 경우, 전문가 활용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③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을 평가자로 선정한 경우, 구체적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는 국제법 상의 표준계약서, 관계법규 및 관행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간 평가협력 약정)

① 평가부서 및 사업부서는 평가대상 국가의 유관기관, 타원조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계획 및 약정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관 간 상호협력 시, 필요에 따라 평가계획을 포함한 관련 약정의 체결
권한은 해외사무소장, 주재원 등 협력단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경비지급기준)

① 국내 외부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조사연구사업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이 개별 위촉한 외부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하여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내부평가자를 활용하여 평가를 추진하는 경우, 「국외여비규정」에 따라 현지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경비기준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이 특별히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수행계획서 접수 및 검토)

① 평가자는 평가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2주 내에 평가를 의뢰한 평가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제출한다.

② 평가자가 평가수행계획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사업평가 가이드라인 등에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의 내용이 계약 내용과 일부 다를 경우, 평가자와 평가부서 간 상호 합의한 내용을 따른다. <개정 2024.07.30.>

④ 평가부서 및 사업부서는 평가수행계획서를 검토하고 평가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부서 및 사업부서는 평가수행계획서 접수 이전 또는 이후에 착수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평가수행)

① 평가자는 개별평가계획에 근거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수행의 방식은 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국내조사와 현지조사 등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평가자는 평가 수행 시 사업평가 가이드라인 및 종료평가 업무수행 길라잡이 내 기준 및 항목을 준용한다.

③ 평가수행 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협력단은 평가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내규 및 계약·약정·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④ 협력단은 평가자의 평가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제공 및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한다.

제19조(평가독립성 보장)

협력단은 평가자의 평가 내용에 관한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가보고서의 특정 내용에 대하여 일방적인 수정․삭제․추가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국내조사)

① 평가자는 평가목적 및 대상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국내조사를 실시한다.

② 국내조사는 평가추진여건확인, 기초자료 수집,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식별·조사,
결과분석 등을 포함한다.

제21조(현지조사)

① 평가자가 평가수행계획에 근거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현지조사 출장계획을 사전에 협력단에 제출한다.

② 협력단은 현지조사 출장계획을 검토하고, 평가자의 현지조사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품질 제고를 위해 현지조사 출장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자는 현지조사 결과를 여타 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협력단은 평가자에 별도의 출장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중간보고 등)

① 평가자는 국내조사 및 현지조사 완료 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간보고회를 통해 평가 진행상황을 협력단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 평가기간이 짧아 중간보고회 추진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협력단과의 협의를 거쳐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필요시, 평가자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과업진척 보고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평가대상 등급 부여)

평가자는 사업평가 가이드라인 및 종료평가 업무수행 길라잡이에 의거하여 평가대상에 대한 국내조사, 현지조사 실시 이후 성과 및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평가보고서 접수)

① 평가자는 계약 시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 초안을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보고서 목차는 사업평가 가이드라인 또는 계약 시 상호 합의한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단, 필요시 협력단은 사전 협의를 통해 평가보고서의 목차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부서 및 사업부서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협력단 직원 및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평가결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피평가자 의견개진)

평가부서 및 사업부서는 평가자로부터 평가보고서 접수 후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평가자의 제언 및 권고사항에 대한 적절성, 수용 가능여부 및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6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부서 평가는 계약 시 상호 합의한 방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부서 평가는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과를 보고하고 그 내용을 평가부서에 공유한다.

제27조(평가 품질검토) ① 삭제 <2021.01.20.> ② 삭제 <2021.01.20.>

③ 평가보고서 최종 품질 등급은 A, B, C, D등급으로 부여되며, C등급 이상을 품질통과 기준으로 한다. D등급은 품질통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제23조의 사업평가등급을 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대외공개하며 품질 미충족 사실에 대해 본문 내 별도 명시한다.

④ 평가 품질 관리 대상, 기준 및 진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평가품질검토위원회)

① 제27조에 따라 평가부서는 사업부서의 평가보고서 품질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품질검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부서는 보고서 심사의 전문성 및 평가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평가패널위원 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풀 내 적격자가 없을 시, 분야 및 평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거나 전문가 풀 내 등록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패널위원을 선정 및 활용할 수 있다.

1. 협력단 분야별 전문위원 2. 우수평가자로 인정되는 자

3. 삭제 <2024.07.30.>

③ 평가품질검토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단, 품질검토 대상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동 위원회에서 제외한다.

1. 위원장: 평가주관부서에서 위촉한 외부전문가 명단 중 1인 선정 <개정 2024.07.30.>

2. 패널위원: 독립평가패널 풀 중 3인 3. 간사: 평가부서장

④ 패널위원은 평가품질검토를 위해 별표 1의 평가 품질검토 기준을 활용하여 A, B, C, D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위원장은 3인의 패널위원이 제출한 품질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품질등급 및 품질통과 여부를 판정 및 의결한다.

⑤ 평가품질검토위원회는 패널위원에게 평가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검토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7.30.>

제29조(평가용역비 정산)

① 평가자는 협력단과 계약 시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용역비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협력단에 제출하고, 협력단은 이를 검토하여 용역비를 지급한다.

② 협력단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제1항의 정산보고서 검토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평가결과, 지식 및 교훈의 공개, 환류 및 확산

제30조(결과 공개)

① 평가부서는 제27조, 제28조의 품질검토 내용을 반영한 평가부서 평가의 최종 평가보고서를 출판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공개 방식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③ 단, 제1항 및 제2항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단서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④ 동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한 세부 사항은 협력단의 「간행물 발간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및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1조(공개 기준) ① 대외 공개되는 사업 평가정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25.02.25.>

1. 제27조의 평가 품질검토에서 품질 등급을 부여받은 평가보고서의 본문

2. 제1호 평가보고서의 품질등급

3. 제1호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평가자의 이름, 소속 및 평가자 역할

4. 제1호 평가보고서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서

5. 제1호 평가보고서의 영문 초록 및 영문 평가자 정보

② 평가보고서 외 평가 참고자료, 평가 연구 등은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토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특성에 따라 간행물 발간신청 및 관련 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결정하여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32조(공개 동의) 평가자는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을 작성함으로써 산출물과 평가품질검토 판정 등급의 대외공개 및 저작재산권 이용 동의절차를 거친다. <개정 2025.02.25.>

제33조(공개절차 및 주체) ① 평가부서에서는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품질검토가 완료된 사업 평가정보를 대외공개한다. 다만, 제4조3항의 사업부서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간행물 발간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6조의 간행물 발간신청 및 관련 등록번호 부여 절차를 실시한다. <개정 2025.02.25.>

② 제1항의 절차는 평가 품질검토가 완료된 시점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평가 공개의 구체적인 시점, 방식, 주체는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2.25.>

③ 평가정보의 교훈 확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협력단에서는 사업평가정보 공개플랫폼, 해외사무소 홈페이지, ODA 도서관, ODA 정보포털 등 다양한 플랫폼에 원문, 영문 및 현지어 번역본, 발표자료 등의 형태로 가공한 평가정보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

제34조(평가결과, 지식 및 교훈 등 정보 관리)

① 평가부서는 제23조에 따라 부여된 사업평가 등급과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도출된 평가보고서 품질등급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5.02.25.>

② 공개되는 평가자료는 별표 2의 양식 및 준수사항을 따른다.

제35조(평가결과 종합보고)

① 평가부서는 제10조 연간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한 평가부서 평가를 완료한 후, 주요 결과를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 보고 시, 제28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품질검토위원회 활동의 주요 결과 및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36조(평가환류과제 선정, 이행 및 보고)

① 평가부서는 국조실 평가지침에 따라 관계 부서와 협의하에 평가환류 과제를 수립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07.30.>

② 평가부서는 국조실 평가지침 제11조의 자체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의 검토와 평가전문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4.07.30., 2025.02.25.>

③ 평가부서는 관계 부서에 평가환류 과제의 이행 책임을 부여하고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④ 평가부서는 제3항의 결과를 토대로 한 자체평가결과 반영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평가전문위에 보고한다. <개정 2024.07.30.>

⑤ 평가부서는 사업부서 평가를 통해 도출한 제언과 교훈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제37조(평가결과, 지식 및 교훈의 확산 등)

① 평가부서는 제34조에 따라 취합 및 관리한 평가결과, 지식 및 교훈 등을 협력단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유 및 전달할 수 있도록 보고회, 세미나 개최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부서는 평가결과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연구사업 규정」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부서는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평가 수행 전반에 필요한 지식, 평가결과 시사점 및 교훈 등을 주제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8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부서는 제10조의 연간평가계획 수립, 제35조의 평가결과 종합보고, 제36조의 평가환류과제 선정, 이행 및 보고 및 기타 필요사항 논의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정하는 자

2. 위원 : 내부‧외부 위원 총 6명 이내. 단, 사안의 중요도 및 이해관계자 범위에 따라 위원 수 조정 가능함. <개정 2024.07.30.>

③ 내부·외부 위원의 선정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

1. 내부위원은 연간평가계획 대상 사업 혹은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협력단 임직원 중 선정한다.

2. 외부위원은 개발협력 사업 혹은 평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선정한다. 단, 외부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인원의 과반으로 한다. <개정 2024.07.30.>

3. 각 위원은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5.>

④ 내부·외부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및 징계사항에 대한 과거 전력을 검토하여 이에 해당 없는 자

2. 위원 본인,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친족이 관련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어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이 되며, 위원회가 종료된 경우 자동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는 제35조 평가결과 종합보고 및 제36조 평가 환류과제 선정의 적절성 및 계획대비 이행실적을 심의하고, 제9조의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차년도 평가대상 및 연간평가계획을 심의한다.

⑦ 위원회 개최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07.30.>

제6장 평가윤리 제39조(평가윤리준수)

① 평가부서는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에 따른 평가윤리를 준수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한다. <개정 2025.02.25.>

② 평가자는 평가수행 과정에서 이 규정에 따른 평가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며, 평가용역 착수시 협력단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윤리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5.>

제40조(평가윤리원칙)

평가부서 및 평가자는 제5조에 명시된 협력단 평가원칙 외에 아래와 각호에 명기된 평가윤리원칙을 준수한다.

1. 독립성(Independence) : 평가자는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신뢰성(Accountability) : 평가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관찰, 일관성 있는 방법론 및 분석방법, 평가절차에 근거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성(Responsibility) : 평가자는 계획된 일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를 완수하여야 하며, 평가예산 지출은 협력단 회계규정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정확성(Accuracy) : 평가자는 평가대상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적절한 평가방법론과 기술의 채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 검증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완결성(Integrity) : 평가자는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판단, 가정, 이론, 방법론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평가참여자 배려)

① 평가자는 참여의 가능성 또는 용이성이 아니라 평가목적에 맞는 참여자를 선택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 계층의 참여를 배려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 언어, 현지 관습, 종교적 신념, 성별에 따른 역할, 연령, 인종, 장애 등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참여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평가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익명성 보장)

① 평가자는 평가참여자에게 익명성 보장 범위 및 한계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익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참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정보가 추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부정적 영향 최소화)

평가자는 평가가 평가대상 또는 평가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평가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평가역량 공개)

평가자는 평가와 관련된 경험, 전문성, 지식과 기술 수준 등 평가역량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평가역량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불법행위 보고)

평가자는 평가수행과정에서 평가대상과 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상세한 내용을 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비밀엄수, 소유권 및 개인정보 보호)

① 평가자는 평가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 후의 경우에도 평가를 위탁한 협력단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자는 평가보고서 등 모든 평가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가 평가를 위탁한 협력단에 있음을 인식하고, 협력단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여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평가자는 평가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업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계약기간 중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종료 후 일절 파기해야 한다.

제47조(평가윤리 위반행위 조치)

① 협력단은 평가자의 평가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다고 의심되거나 또는 관련 보고 및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위반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③ 협력단은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보고하거나 제보한 자가 그 보고 또는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48조(평가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치)

① 협력단은 평가자의 평가수행 과정에서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 법령 위반 및 성 관련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고 의심되거나 또는 관련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상기 행위를 보고하거나 제보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2006.11.0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5.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3.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1.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2.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6.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20일 이전에 대외공개된 평가정보는 종전의 「사업 평가정보 관리 및 공개 지침」에 따라 공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24.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 품질검토 기준표 <개정 2024.07.30.>

부문별 기준 (배점) 세부항목 (배점) Ⅰ. 평가 설계 및 방법론 (20) · 평가 상황 및 맥락 적합성 (10) · 평가 설계 및 방법론의 엄밀성 (10) Ⅱ. 데이터의 신뢰성 (20) · 데이터 수집 과정 및 데이터 질 (20) Ⅲ. 분석 및 평가 결과 (30)

  • 적절한 분석 및 평가 결과의 신뢰성 (30)

Ⅳ. 결론 (20) · 결론·환류과제의 타당성 (20) Ⅴ. 보고서 구조 및 형식(10) · 보고서 요약 및 구조의 명확성 (10)

[별표 2] 사업 평가자료 소프트파일 양식 및 준수사항 <개정 2024.07.30.>

사업 평가자료 소프트파일 양식 및 준수사항

1. 대외공개되는 KOICA의 사업 평가자료는 소프트파일로 제작, 온라인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책자 인쇄 및 발간은 필수가 아니나, 필요에 따라 책자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KOICA의 「간행물 발간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되, 아래 사항을 추가로 적용한다.

2. 사업 평가자료의 표지는 해당 자료가 KOICA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임을 독자가 즉시 알 수 있도록 아래 표준양식을 따라야 한다.

  • (제목) 사업 평가자료 제목은 평가자가 결정한다. 단, 모든 사업 평가자료가 KOICA에 제출, 등록되므로 해당 자료가 KOICA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임이 독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 사업 평가자료의 제목에는 반드시 ‘평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 평가자료의 제목은 내용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 사업 평가자료의 제목에는 약어의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 (앞면) 사업 평가자료의 앞면에는 ‘KOICA 로고’, ‘공공누리마크’, ‘평가자료 제목’ 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지) 평가자료의 내지에는 평가 완료일, 평가자, 평가품질심의 완료일, 평가품질등급, 용역종합등급(해당 시), 평가품질 검토위원, 평가품질검토 및 인용표기 안내사항을 포함한 공지사항을 삽입한다.

[내지 예시] 평가보고서 관련 공지

책임 평가자 ㅇㅇㅇ은 KOICA 본부 및 ㅇㅇ(나라명) 사무소, 수원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도움으로 ‘ㅇㅇ(사업명) 종료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책임 평가자인 ㅇㅇㅇ의 주도하에 작성되었으며, 평가내용 및 편집 일체에 대한 책임은 평가자에게 있습니다.

평가 완료일 : 20xx년 xx월 xx일 평가자 책 임 평 가 자 : ㅇㅇㅇ (소속) 평 가 전 문 가 : ㅇㅇㅇ (소속) 분 야 전 문 가 : ㅇㅇㅇ (소속) 평 가 보 조 원 : ㅇㅇㅇ (소속)

평가 품질심의 완료일 : 20xx년 xx월 xx일

평가품질 등급 : (A,B,C,D) 평가품질 검토위원 위 원 장 : ㅇㅇㅇ (소속) 외 부 위 원 : ㅇㅇㅇ (소속) 외 부 위 원 : ㅇㅇㅇ (소속) 외 부 위 원 : ㅇㅇㅇ (소속)

본 보고서의 평가결과, 해석 및 결론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수행 관계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 보고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팀과 피평가자) 간 이견이 접수된 경우, 해당 내용은 본문에 삽입된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 보고서는 KOICA 독립평가패널의 평가 품질검토 심의를 거쳤습니다. 품질 등급이 A~C인 보고서는 품질 기본 요건을 갖춘 보고서이며, 품질 등급이 D인 경우 품질 요건에 미부합하는 보고서로 사업평가등급을 제외한 본문만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 하에 인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표기 바랍니다.

홍길동(평가책임자 이름). 2023. KOICA OO사업 평가보고서. 성남:한국국제협력단.

한다. [예시] 평가보고서 평가 2023-00-000

  • (판권표시) 아래 서식에 따라 평가자료 마지막 쪽에 판권표시를 명시한다. 저작권은 협력단에 있다.

[예시] 평가자료 평가 2023-00-000 KOICA OO사업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발
행

2023년 7월 평가책임자 홍 길 동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주
소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
화

1588-0434

팩
스

(031) 740-0260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I S B N 000-00-0000-000-0 0000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3. 그 외, 사업 평가자료 양식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KOICA의 「간행물 발간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별표 3] 평가성 사정 기준 및 체크리스트 <신설 2024.07.30.>

구 분 항 목 체크리스트 실시가능성 (Pluasibility) 평가대상사업 적절성

  • 평가대상의 기간, 규모, 체계성을 고려할 때 영향 파악과 유용한 교훈을 기대할 만한가?
  • 개별사업 기준, 사업예산규모 100억 원 혹은 800만 불 이상 의무평가 실시 (2024년 1월 이후 적용)
  • 계획된 평가기간 동안 외부 환경적 변화요인이 존재하는가?

· 적절한 전문성을 가진 평가자가 있는가?

  • 평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평가대상 사업/주제/정책의 규모/내용상의 변경 계획이 있는가?

조정 매커니즘

  • 평가에 참여해야 하는 협력국 정부부처, 수혜자, 수행기관, 파트너기관, 연구기관, 또는 공여기관이 어디인가?
  • M&E 조정 매커니즘이 존재하며 활용 가능한가? 이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는가? 역할 및 책임분담이 명확한가?

평가윤리 · 어떤 평가윤리 이슈가 있는가?

  • 해당 이슈는 식별가능하고 시의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슈 해결의 주체는 누구인가?
  • 평가윤리 준수로 인해 평가상에 어떤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가?
  • 평가윤리 관련 적용가능한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위험관리

  •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세, 치안 등 위험요인이 확인되었는가?
  • 평가에 협조할 주요 이해관계자, 담당자 등이 부재하거나 변경되지 않았는가?

타당성 (Feasibility) 평가대상 자료

  • 평가대상 자료에 접근 가능한가?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과거 평가

  • 중간평가, 과정평가 등 과거에 실시한 평가가 있는가? 있다면 기초선, 중간선 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한가?

· 과거 평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원 데이터(raw data) 접근이 가능한가? 표본이 명확하고 분리 가능한가? 데이터 수집 수단이 존재하는가? 데이터가 오염되지는 않았는가?

성과 데이터 접근성

  • 기존 데이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접근 가능한가?
  • 핵심 수혜자 그룹에 대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가?
  • 변화이론 핵심요소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측정 지표가 있는가?
  • 중요한 정량 또는 정성지표에 대한 원 데이터가 접근 가능한가?
  • 데이터 품질이 신뢰 가능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 (표본 추출과정, 데이터 수집 수단 등 접근 가능성 고려)
  • 성별, 연령별, 인종별 등 분리 통계 데이터가 있는가?
  •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 자료가 있는가? 없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인과관계

  • 평가대상 개입으로 의도한 변화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참고할 전략이나 자료, 데이터가 있는가?
  • 의도한 변화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제약요인은 무엇인가?
  • 실험적, 준실험적, 비실험적 방법론을 적용할 만한가?
  • 동일지역에서 발생하는 성과/영향에 대해 평가대상의 기여 정도를 타 사업/활동/프로그램과 구분하여 파악 가능한가?

평가 역량

  • 평가 핵심질문을 포함한 M&E 매트릭스가 존재하는가?
  • 가용 예산과 인력을 고려할 때 핵심 평가질문이 현실적인가? 아니라면 변화이론을 활용하여 가장 중요하거나 혁신적인 인과관계를 도출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가?
  • 기존의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양질의 성과데이터 점검이 가능한가?
  • 평가에 필요한 예산과 기간, 인력 등 자원이 충분한가?

· 평가자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한가?

  • 데이터가 접근가능하지 않을 때 평가자가 직접 추가 수집할 수 있는가?

유용성 (Utility) 이해관계자

  • 평가 주체는 누구이고 평가 목적은 무엇인가?
  • 평가 핵심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한가?
  • 핵심 이해관계자는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가? 평가 수행에 있어 반발이나 제약이 있는가?
  • 핵심 이해관계자는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수준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 이해관계자의 과거 평가 참여 경험은 평가 참여 및 관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평가 목적 및 용도

  • 평가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 평가 목적 및 용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도 차이가 큰가? 이로 인해 평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면, 이는 해결 가능한가?
  • 평가는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 평가가 조직의 신속한(Agile) 사업 의사결정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가? 어떤 주체와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평가 결과의 주요 활용 주체가 누구인가? 이해관계자별로 평가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평가 용도에 대한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가? 평가 용도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인가?
  • 평가 결과가 후속 사업 기획 및 사후관리, 전략 및 정책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 평가 결과를 활용 및 환류하는 주체는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환류할 의사가 존재하는가?· 평가 결과의 확대 적용가능하며 충분한 파급력을 가지는가?
  • 평가로 인한 잠재적, 부정적 파급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는가?

[별지 제1-1호] 삭제 <2025.02.25.>

[별지 제1-2호] 삭제 <2025.02.25.>

[별지 제2호] 평가윤리준수확인서(용역/개별전문가 해당) <개정 2025.02.25.>

평 가 윤 리 준 수 확 인 서 평가명 : 평가기간 : 평가기관명(해당시) :

본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평가이행 전 과정에 걸쳐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평가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무를 수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향후 동 평가 관련 평가 윤리규정 위반 사례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가책임자 :
(서명 또는 인)

분야전문가 :
(서명 또는 인)

분야전문가 :
(서명 또는 인)

분야전문가 :
(서명 또는 인)

분야전문가 :
(서명 또는 인)

평가보조원 :
(서명 또는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 하

[별지 제3호] 평가투입인력 참여자격 확인서(용역/개별전문가 해당) <개정 2024.07.30.>

평가투입인력 참여자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평가명) :

당사는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동 입찰참여에 있어서 ▲평가 대상사업 수행 기관에 현 소속된 인력, ▲평가 대상사업을 수행한 핵심투입인력(평가대상사업 수행용역 선정 시 정량평가 대상), ▲KOICA 퇴직자의 경우 평가대상사업 수행에 참여하였던 핵심 인력(평가대상사업을 수행한 사업 담당자 및 결재권자)을 평가투입인력으로 제안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상기 해당 인력에 대해 투입하였을 경우, 귀 기관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KOICA의 결정사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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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회사대표자/개별전문가):
(인)

* 공동이행의 경우, 주관사 및 참여사 모두 대표자 서명이 있어야 함.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 하

[별지 제4호] 개별인력 참여 동의서(용역 해당) <개정 2024.07.30., 2025.02.25.>

개별인력 참여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OOO 종료평가(공고번호 Poooo-ooo)’ 용역 중 OO분야 전문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활동분야 활동기간 투입내역 주요 수행업무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총 OOM/D (국내 OOM/D, 현지 OOM/D)

본인은 동 평가용역의 평가대상 사업에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 참여 여부 검증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KOICA의 결정사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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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인)

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 하

붙임. KOICA 평가용역 입찰 참여조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국제협력단은 KOICA 평가용역 입찰 참여조건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소속기관, 생년월일 평가용역 입찰참여조건 확인

계약서 기준 용역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폐기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평가용역 입찰참여조건 확인을 할 수 없어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개인정보 처리 내역 고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에 근거,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에 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에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작성방법

① 제안사 소속 및 타 기관(업체) 소속 등 모든 참여인력 작성

② 서약인은 사업 참여 해당인이 개별 작성

[별지 제5호] 평가정보 공개 수용 서약서(용역/개별전문가 해당) <개정 2025.02.25.>

평가정보 공개 수용 서약서 평가명 구분 □평가참고자료 □평가연구 평가대상사업 □종합 □국별 □영향 평가수행기관 □사전 □중간 □종료 평가책임자

□사후 □기타[
]

평가소관부서 (평가발주부서) 평가주관부서 평가실 ▣ 평가정보 대외공개 동의

본 기관(개인)은 상기 평가에 참여함에 있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의 「사업평가 규정」, 「평가 업무수행 길라잡이」 그리고 「평가품질검토위원회 운영매뉴얼」을 준용한다. 평가의 산출물은 「사업평가 규정」에 따라 대외공개 될 수 있다. 상기 평가에서 요구되는 산출물 일체의 작성, 편집 책임은 본 기관(개인)에게 있으며, 평가 참여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E-mail 주소 등)가 산출물과 함께 공개될 수 있다. 공개의 시기, 범위, 형태 등은 협의를 거쳐 “협력단”에서 정한다.

▣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

본 기관(개인)은 상기 평가과업 산출물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단”의 저작재산권 일체의(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기관(개인)은 상기 평가과업 산출물의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20 년
월
일

평가책임자: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6호] 평가 품질검토 결과 수용 서약서(용역/개별전문가 해당) <개정 2024.07.30.>

평가 품질검토 결과 수용 서약서

  • 평가대상사업명 : ○○○사업(사업기간/사업비)

본인은 상기 평가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1. 상기 평가 참여에 있어서 “협력단”의 「사업평가 규정」과 「종료평가 업무수행 길라잡이」를 준용한다. 과업내용에 부합하지 못하는 평가결과물이 제출된 경우, “협력단”은 “평가팀”에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평가팀”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결과물을 수정할 수 있다.

* 평가결과물 작성 편집 규칙 및 양식 ⌜종료평가 업무수행 길라잡이⌟ 미준용 시 보완

2. “협력단”은 “평가팀”의 평가결과물을 협력단의 「평가 품질관리 기준」 및 「평가 품질검토 결과표」*를 준용하여 “독립평가패널”의 품질검토 심의에 부의한다. 평가 품질검토 결과가 적정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평가팀”은 1회에 한해 평가결과물을 보완할 수 있다.

* ⌜평가품질검토위원회 운영 매뉴얼⌟ 준용

3. “협력단”은 평가결과물의 품질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산출물의 대외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협력단”은 「사업평가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 결과물의 품질 등급을 보고서와 함께 공개하고 추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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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평가책임자):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규정 등/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2025년 8월 25일 개정).hwp =====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제정 2016.01.08. 기준 제303호

제목・전부개정 2017.12.28. 기준 제350호

제목·전부개정 2019.06.28. 지침 제277호

개정 2019.08.30. 지침 제280호 개정 2020.09.22. 지침 제324호

제목개정 2021.04.13. 지침 제351호

개정 2022.07.12. 지침 제426호 개정 2023.10.06. 지침 제510호 개정 2025.02.26. 지침 제567호 개정 2025.08.25. 지침 제58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의「민관협력사업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및 인큐베이팅프로그램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30., 2020.09.22., 2021.04.13., 2022.07.12., 2025.02.26.>

제1조의 2(사업의 구분) ①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의 단위사업으로 구분되며, 「민관협력사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정책 및 중장기전략에 따라 구분 기준 및 운영방안을 변경할 수 있다.

1. 진입형파트너십사업 2. 성장형파트너십사업 3. 전략형파트너십사업 ② 삭제 <2023.10.06.> [본조신설 2021.04.13.]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1.04.13., 2025.02.26.>

1.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전략형파트너십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따름)

2. 인큐베이팅프로그램

3. 기타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정책발전 및 개선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협의체를 지원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른 내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4.13., 2023.10.06., 2025.02.26.>

③ 삭제 <2025.02.26.>

④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파트너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업추진절차에 대한 세부내용과 양식 등은 해당연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운영지침(안내서)을 따른다. <신설 2025.08.25.>

제2장 사업발굴 및 선정

제3조(사업공모) ①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사업착수 전년도에 연간 계획에 따라 연 1회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일정 및 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2., 2021.04.13.>

1.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하여 사업착수 전년도에 공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3., 2025.02.26.>

2. 협력단은 최소 2개월 이상 공모 제안서 접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3. 협력단은 공모 대상 및 범위, 심사방법 및 기준, 협력단의 분담 비율 및 실행 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사업공모 시 파트너기관의 사업수행 및 재무 역량, 협력단 주요 정책 방향 등을 감안하여, 소관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 제11조의 재원분담 비율 또는 제12조의 연도별 협력단 분담금 상한액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③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은 감염병의 유행, 재해·재난의 확산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공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09.22.>

④ 협력단은 사업의 목표와 성과 달성 및 운영 방안의 차별성에 따라 제1항제3호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9.22.>

제3조의2(직접 사업 발굴) ① 협력단은 협력대상국 정부의 개발수요 및 국내 주요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해외사무소를 통해 사업 수요를 발굴하여 제안형 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제안형 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하고 해당 사업을 제3조의 공모 시 제안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형 사업선정을 위해 규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③ 협력단은 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획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기획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용에 관하여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④ 협력단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심사 절차와 기준 등은 제안형 사업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9.22.] <개정 2025.08.25.>

제3조의3(파트너기관의 자격)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파트너기관은 민간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

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0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대학,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기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학과 연계하여 설립된 대학병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 영리법인,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10항에 따른 소셜벤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가, 나목의 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의 구성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08.25.>

[본조신설 2024.02.26.]

제4조(사업제안서 제출) ①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공모에 참여하는 파트너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4.13.>

1. 사업 개요서 및 제안서 2. 사업 예산서

3. 파트너기관 현황서 및 필요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파트너기관 간 협약서

4. 기타 협력단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② 파트너기관은 제1항제2호의 사업 예산서 작성 시, 협력단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르고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운영지침(안내서)을 따른다.<개정 2021.04.13.>

제5조(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① 다수의 파트너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파트너기관은 파트너기관 상호 간 역할, 업무분담 내용 및 재원분담 세부 내역을 규정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컨소시엄은 한 개의 사업수행 기관으로 간주하며, 파트너협업시스템을 통한 사업제안서 제출 및 각종 보고서 등록 업무는 컨소시엄 구성원간 협의하여 결정한 대표 파트너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개정 2021.04.13.>

② 협력단은 컨소시엄 참여 기관 수 제한 및 참여 기관의 자격 등 컨소시엄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대비 사업효과 및 타당성, 적절성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동 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9.08.30.>

② 사업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와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21.04.13.>

③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소재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연구기관 등의 파트너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7조제1항제2호의 심사에 한하여 「국내사무소 운영세칙」에 따른 국내사무소 및 「국제개발협력센터사업 운영지침」 제2조제2호의 각 국제개발협력센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의 구성 및 운영, 심사기준은 규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본 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22.> <개정 2025.08.25.>

제7조(사업심사 및 후보사업 선정) ①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심사 및 서면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후보사업을 선정한다. 단, 사업의 목적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2021.04.13.>

1. 사전심사 :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이후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06.>

2. 서면심사 : 사업심의위원회는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 평균 80점 이상의 사업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협력단은 해외사무소에서 서면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사무소 검토의견을 내·외부 심사위원이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07.12., 2023.10.06.>

3. 면접심사 : 사업심의위원회는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 평균 80점 이상의 사업 중 해당연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서로 후보사업을 선정한다. <개정 2022.07.12., 2023.10.06.>

②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 시 평균점수 산출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③ 협력단은 면접심사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었으나 차년도 예산 상황으로 인해 후보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 중에서 일정기간 이내에 추가적으로 예산 등이 확보되면 선정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고득점 순서로 예비사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④ 협력단은 지원사업의 지역(국가) 및 분야를 적절히 안배하기 위해, 사업공모 시 지역(국가) 또는 분야의 지원 비중을 정하고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소관 상임이사는 사업심사 시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각 평가항목의 수정 또는 항목 간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제8조(사업실행계획서 제출) 후보사업의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이 정한 기일까지 협력단과의 협의를 거친 최종 사업실행계획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또는 사전 협의 없이 제출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은 후보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필요시 파트너 기관은 협력단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신규사업 선정 및 약정체결) ① 제8조에 따라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후보사업은 해당연도 협력단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신규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며, 협력단은 신규사업 확정 내역을 지체없이 파트너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단, 직전연도에 후보사업으로 선정되는 절차 및 협력단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연도 중 추가 선정된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약정체결을 신규사업 선정으로 본다.

② 협력단은 신규사업 중 사업실행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파트너기관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 파트너기관과 협의하여 약정 특수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협력단과 파트너기관이 공동기획조사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협력단이 인정하는 사업은 공동기획조사 계획의 제출을 사업실행계획의 확정으로 갈음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2022.07.12., 2025.08.25.>

③ 협력단은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동기획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사업실행계획에 대하여 제7조제2호 심사를 생략하고 제7조제3호의 심사방법 및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의 심사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9.22.>

④ 삭제 <2025.08.25.>

제10조(사업선정 취소) 협력단은 신규사업으로 통보된 사업에 대해 민관협력사업 규정 제16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 체결 전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2.26.] 제3장 사업비 집행

제11조(재원분담) ①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예산은 협력단과 파트너기관 간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너기관의 사업비 재원 분담비율은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4.13.>

② 협력단이 인정할 경우, 파트너기관은 재원분담전액을 비현금성 재원으로 분담할 수 있으며, 비현금성 재원에 대한 상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4.13.>

1. 비현금성 재원은 파트너기관 소속 해당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 물품, 부동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1.04.13.>

2. 파트너기관이 비현금성 재원으로 재원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협력단의 승인이 필요하며, 협력단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3. 비현금성 재원의 가치산정 방법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③ 파트너분담금의 분담비율을 달리하는 다자 파트너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파트너기관 분담비율은 해당 컨소시엄의 대표파트너기관의 분담비율을 따른다. <개정 2021.04.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고유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 재원분담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2021.04.13.>

제12조(협력단 분담금 상한) ① 파트너기관 및 사업 유형에 따른 협력단 분담금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년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도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2021.04.13.>

1. 진입형파트너십사업 : 시민사회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개별 사업 당 연간 최대 3억원 <개정 2021.04.13., 2025.02.26.>

2. 성장형파트너십사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개별 사업 당 연간 최대 7억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 개별 사업 당 연간 최대 5억원 <개정 2021.04.13., 2025.02.26.>

3. 삭제 <2025.02.26.>

4. 제안형 사업 : 개별 사업 당 연간 최대 7억 원, 단, 신규 파트너기관은 연간 최대 3억 원 <개정 2025.02.26.>

② 다자 파트너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단 분담금 상한액은 제1항에 따른 각 파트너기관에 대한 협력단 분담금 상한액 합계의 70%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고유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서 정한 협력단 분담금 상한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2021.04.13.>

제13조(협력단 분담금 지급방식) ① 협력단 분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도별 2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차 협력단 분담금

가. 지 급 액 : 해당연도 협력단 분담금의 70%

나. 지급시기 : 파트너기관과 약정체결 및 지급요건 충족 후 14일 이내

다. 지급요건 : 협력단 분담금 전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제출 시

2. 2차 협력단 분담금

가. 지 급 액 : 해당연도 협력단 분담금의 30%

나. 지급시기 : 파트너기관의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접수 후 14일 이내

다. 지급요건 : 파트너기관의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정산보고 포함) 작성 대상 시점(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사업비의 40% 이상 집행

② 2차년도 이후 협력단 분담금은 제1항과 같이 연 2회 분할 지급하되, 전 반기 사업추진 현황서상 산출물 목표달성도 및 직전 연도 사업비 집행률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하나의 사업연도 기간이 단일 회계연도기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연도 협력단 분담금 전부(100%)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1. 약정체결의 지연

2.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해에 약정체결 및 착수하는 경우

3. 사업기간의 연장 및 축소

④ 협력단 분담금에 대한 회계사고 및 반납금 미환수 등으로 인한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트너기관은 해당연도 협력단 분담금에 대해 협력단을 피보험자로 하고 해당연도 사업착수일부터 종료후 8개월까지 보장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 사업연차별로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3.>

1. 삭제 <2021.04.13.>

2. 삭제 <2021.04.13.>

3. 삭제 <2021.04.13.>

제14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삭제 <2025.08.25.>

②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이 집행한 사업비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검증기관은 제16조에 따라 파트너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해 협력단의 예산편성지침 및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운영지침(안내서)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사업완료 후, 해지 또는 해제 후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연도 이내에 검증을 완료한 후, 검증보고서를 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08.30., 2021.04.13., 2022.07.12.>

③ 파트너기관은 사업비 정산 시 정산증빙을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대상국 법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력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④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의 승인을 얻어 사업예산 중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로 집행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연장된 해의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협력단이 지정하는 시점까지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5.08.25.>

⑤ 협력단은 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를 정산대상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연도 다음연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파트너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확정된 사업비 잔액 및 이자를 협력단이 정한 기일 이내에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비 잔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0.09.22., 2021.04.13., 2022.07.12., 2023.10.06.>

1. 반납대상 금액(원 이하 단위 절사) = 해당연도 총사업비 미집행 금액× 협력단 분담비율 + 이자×협력단 분담비율 + 불인정금액 <개정 2021.04.13.>

2. 삭제 <2021.04.13.>

⑥ 규정 제22조에 따라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해제 및 해지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기관은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고 약정 해제 또는 해지 전날까지의 협력단 분담금에 대한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22조에 따라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협력단 분담금 및 해지에 따른 반납금액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30., 2021.04.13.>

⑦ 협력단은 사업 이행 과정에서 필요시 파트너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지감사(實地監査)를 하려는 경우 파트너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파트너기관은 회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협력단은 제7항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파트너기관의 사업 관련 국내·외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검증기관과 함께 회계감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⑨ 협력단은 규정 제22조에 따라 약정이 해제 및 해지된 경우 협력국의 수요 및 사업추진 필요성을 점검하여 후속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규정 제21조에 따른 사후관리, 제3조의2에 따른 협력단의 직접 사업 발굴 방식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07.12.>

제 4장 사업 관리

제15조(사업변경) ① 사업수행 중 현지상황 및 정세변화, 기후 등 파트너기관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협력단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09.22.>

1. 사업내용 변경 : 산출물, 성과목표에 대한 변경, 투입인력 변경 등

가. 산출물 및 성과목표에 대한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 변경이 제3호의 나목에 따른 사후 통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파트너기관이 참여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력 상호 간의 업무인수인계서 및 회계교육 결과보고서(회계업무 담당자)를 1개월 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인력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3호 가목에 따른 예산전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책임자가 아닌 참여인력의 변경의 경우더라도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기간 연장 : 사업대상국의 불가피한 상황 등에 따른 사업 지연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

3. 예산전용 : 예산전용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06.>

가. 파트너기관은 아래의 경우 협력단의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1)‘비목’간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

2)‘비목’내 ‘세목’간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

3)‘비목’혹은‘세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나. 성장형파트너십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활동의 신설·삭제, 각 지표의 변경 등과 같은 사업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비목’내 ‘세목’간 전용은 자율 전용 대상이며,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보고 또는 약정이행 결과보고 시 협력단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파트너기관은 직접사업비 및 간접사업비 간 전용을 할 수 없으며, 본 항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협력단의 승인 여부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단과 파트너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변경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 변경 2. 사업 대상지역 변경

3. 사업재원을 분담하는 파트너기관의 변경 및 추가

4. 협력단 분담금 또는 파트너 분담금 증감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5. 기타 사업 약정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파트너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필요할 경우 해당연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실적보고) ① 파트너기관은 약정체결 후, 회계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며, 협력단은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단, 1차 반기 사업추진현황서의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2.26.>

② 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사업 추진현황서 검토에 따라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경우 파트너기관에 추진현황 점검 및 추가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별 사업비 정산을 위해, 사업연도가 2개년에 걸쳐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전 반기 이후부터 회계연도 말까지 기간에 대해 제1항의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파트너기관은 사업종료 후 45일 이내 약정이행 결과서(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파트너기관은 사업대상국 현지상황 등으로 인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협력단에 서면으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단, 파트너기관이 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초 제출기한 내 임시보고서를 제출하고, 연장승인 받은 기한 내에 해당 사업수행기간에 대한 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2.>

제17조(사업평가) ① 협력단은 성과 중심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사업에 대한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평가 계획은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중간평가 : 사업 수행기간 중 특정시점에 중간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로, 중간점검 형식으로 대체 가능

2. 종료평가 : 사업의 종료시점에서 기획단계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

3. 사후평가 :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뒤, 당초 계획한 장기성과의 도출 및 유지 여부를 평가하며,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

② 협력단은 제1항과 관련하여 파트너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시 일정을 확정한다.

③ 제1항의 결과는 향후 사업선정 및 제재조치 등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한다.

④ 협력단은 제14조에 따른 사업 정산검토 및 종료보고 이후 제1항에 따른 종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종료보고와 종료평가의 실시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력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 기간이 2년 미만인 사업 및 사업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등 평가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현장 모니터링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이 중도에 해지‧해제되어 평가성이 없는 경우 종료평가를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산검토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8.25.]

제18조(지속사업 지원) ① 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기간만큼 지속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 2020.09.22., 2021.04.13.>

1. 진입형파트너십사업은 총 6년까지 지속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4.13.>

2. 성장형파트너십사업은 총 9년까지 지속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4.13.> <개정 2022.07.12., 2025.08.25.>

3. 제1호의 지속사업 기한을 모두 활용하고 제2호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제2호의 지속사업기간에 제1호의 지속사업기간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4.13.>

② 협력단은 지속사업의 선정을 위해 제7조의 사업심사 절차와 달리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파트너기관에게 지속사업으로서 선정 심사를 위한 사전 종료 보고서 및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04.13.>

제19조(사업이양) ① 파트너기관은 민관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건축물 및 기자재 등 유형물과 사업운영 권한 및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권리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이하 ‘결과물 등’이라 한다)을 사업기간 내 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9.22.>

1. 결과물 등을 무상양수 하는 기관은 파트너기관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협력대상국의 공공 혹은 민간단체 및 기관이어야 한다.

2. 결과물 등 유형자산의 경우 취득 즉시 제1호에 따른 상대방에게 이양하거나 사업종료 후 일괄 이양할 수 있다.

3. 파트너기관은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이양 대상 유·무형자산을 특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무상 양도에 관한 협약체결 내용에 대하여 현지 법령을 근거로 공증받아야 한다. <개정 2021.04.13.>

4. 파트너기관은 사업종료 연도 1차 반기별사업추진현황서 제출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 이양 계획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제출된 이양 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06.>

5. 파트너기관은 제4호에 따라 승인 받은 사업 이관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이양하고 약정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무상양도계약서를 포함한 이양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 이양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사업종료 시점까지 결과물 등을 이양할 협력대상국의 적정 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지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파트너기관이 결과물 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파트너기관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결과물 등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트너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 이양 계획서를 활용하여 결과물의 이양 계획을 포함한 출구 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단에 승인 받아야 하며, 협력단은 동 계획에 따른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개정 2020.09.22.>

③ 협력단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종료 후 또는 출구전략 이행 계획 집행 완료 후 2년 동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필요 시 사후관리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④ 파트너기관은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그 수익 및 수익의 발생 기반을 협력대상국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2.>

1. 수익 및 수익의 발생 기반을 인수하는 기관은 파트너기관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수원국의 공공 혹은 민간단체 및 기관이어야 한다.

2. 파트너기관은 수익 및 수익의 발생 기반을 수원국에 이관하여 사업에 재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다만, 수익이 발생한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제1호에 따른 이관 전에 파트너기관의 책임에 따라 사업에 재투입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업 내 수익 활용 계획에 대하여 협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파트너 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

제5장 사업수행기반 조성

제20조(인지제고활동 지원) ① 협력단은 민관협력사업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을 위하여 인지제고 프로그램(이하 “대국민 이해증진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학교 및 시민사회 단체 등의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국민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본 지침의 개별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력단은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국민 이해증진 프로그램에 적용될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탁) 협력단은 규정 제33조에 따라 진입형파트너십사업의 개별단위사업 관리를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4.13.] 부칙<2019.06.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추진된 외교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외교부 민관협력사업 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외교부 훈령)」 및 「외교부 민관협력사업 보조금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협력단 내규)」를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외교부 보조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협력단이 이를 승계하여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③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추진된 개별 민관협력사업에 부과된 주의・경고・참여제한 중, 파트너기관에 부과한 참여제한 처분에 한하여 해당 제재가 있은 다음날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적용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파트너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업추진절차에 대한 세부내용과 양식은 협력단 관련 내규 및 해당연도 「비영리기관 대상 민관협력사업 운영지침」(안내서)를 따른다.

부칙<2019.08.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9.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비 정산 및 반납에 대해서는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2.07.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0.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0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개정 내용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약정이 체결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2025.08.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비현금성 재원 가치산정 방법 <개정 2021.04.13.> 비현금성 재원 가치산정 방법 구 분 정의 산식 제출 증빙 인건비

  • 파트너기관 소속 또는 파트너기관이 신규 채용을 통해 본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
  • 투입율을 1인 주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타사업 참여 포함 투입율 100%를 넘을 수 없음.

ㅇ (월)인건비 단가 × 투입율 × 참여기간 ㅇ (단가 증빙)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계약서 ㅇ 직무내역서 ㅇ 이력서 물품

  • 사업관련성을 갖춘 물품으로서 신규물품에 한하여 인정
  • 내구성 물품과 소모품으로 구분가능하며, 내구성 물품의 경우 내용연수 5년 이상 물품이어야 함.
  • 물품의 단가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물품단가 × 수량 ㅇ (단가 증빙)

  • 동일 사양 물품의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금액

- 가격 비교 사이트 최저가 - 공급처의 청구서, 출금전표, 송장 등 ㅇ (수량 확인) - 검수확인서 부동산

  • 건물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의미하며, 본 사업 전용(專用)으로 이용되어야 함.

ㅇ 사업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함.

  •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부동산의 재원분담은 전체 파트너분담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사용면적) 감정평가 금액 ㅇ 사용권(월 임차료) × 사용기간 ㅇ 감정평가 결과 ㅇ 무상임차 증빙

  •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직전 임차계약서, 부동산거래명세등)

[별지 제1호] 컨소시엄 협약서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컨소시엄 협약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OOO와 OOO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사업에 대한 계획, 제안, 이행 등을 위해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약정금액 :

3. 발주자명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제2조(파트너)

파트너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대표 파트너 파트너 1 파트너 2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3조(컨소시엄의 구성원) ①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회사(대표자 :
)

2. OOO회사(대표자 :
)

②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OOO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협력단 및 제3자에 대하여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컨소시엄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본 협정을 통해 협력단과 체결하는 약정서 상의 의무사항 최종 이행 시 종결된다. 다만, 협력단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사업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협력단에 대한 약정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협력단 및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정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사업비 전용 계좌)

협력단이 지급하는 분담금은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OOO회사(컨소시엄 대표자) : OOO은행, 계좌번호 OOO, 예금주 OOO

2. OOO기관 : OOO은행, 계좌번호 OOO, 예금주 OOO

3. OOO기관 : OOO은행, 계좌번호 OOO, 예금주 OOO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컨소시엄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일방 당사자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기관만 기재)

1. OOO기관 :
금액(000원), %

2. OOO기관 :
금액(000원), %

3. OOO기관 :
금액(000원),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컨소시엄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협력단과의 승인을 얻어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약정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컨소시엄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컨소시엄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사업지의 천재지변, 정세불안 등)으로 인하여 협력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 협력단의 판단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나, 컨소시엄 구성원의 과실이 있으면 본 사업 약정서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11조(중도 탈퇴에 대한 조치)

①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협력단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제안 및 해당 약정서 상의 의무사항을 최종 이행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컨소시엄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약정서 등 관련 근거에 의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사업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영업, 면허, 약정수행능력 등 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잔존 구성원이 협력단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의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약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 액을 반환한다.

제13조(이행보증보험)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협력단 분담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컨소시엄이 해산한 후 당해 약정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컨소시엄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통을 작성하여 각 문서에 컨소시엄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00월
00일

OOO 기관

대표자
(인)

OOO 기관

대표자
(인)

OOO 기관

대표자
(인)

[별지 제2-1호] 삭제 <2023.10.06.>

[별지 제2-2호] 삭제 <2023.10.06.>

[별지 제2-3호] 삭제 <2023.10.06.>

[별지 제2-4호] 삭제 <2023.10.06.>

[별지 제2-5호] 삭제 <2023.10.06.>

[별지 제2-6호] 삭제 <2023.10.06.>

[별지 제2-7호] 삭제 <2023.10.06.>

[별지 제2-8호] 삭제 <2023.10.06.>

[별지 제2-9호] 삭제 <2023.10.06.>

[별지 제2-10호] 삭제 <2023.10.06.>

[별지 제3-1호]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표준 약정서 및 약정 일반사항

<개정 2020.09.22., 2021.04.13., 2022.07.12., 2023.10.06., 2025.02.26., 2025.08.25.>

약 정 서 KOICA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약정서 관리번호 제20XX-XX호 한국 국제 협력단 기관명 한국국제협력단 대표자 OOOㅇㅇㅇ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연락처

전화번호: 1588-0434
팩스번호: 031-740-0576

이 메 일: [email protected] 담 당 자: OOO

파트너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 메 일:
담 당 자:

사 업 개 요 사업명 대상국가 및 지역 사업기간

20XX년 2월 1일 ~ 20XX년 12월 31일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비(원) 총사업비 (원) KOICA 분담금(원)파트너기관 분담금(원) 파트너기관 분담금(원)협력단 분담금 총액(원) 협력단 체제비 분담금(원) 협력단 분담금(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총 계 사업비 전용구좌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파트너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규정」 및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신의와 성실에 따라 상기 사업을 수행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본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과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서에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이를 보관한다.

첨부: 약정 일반 및 특수사항(해당시) 각 1부

20XX. XX . XX. 한국국제협력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이사장 (인) 파트너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파트너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약정 일반사항 1. 약정목적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파트너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규정」 및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에 의거, ‘OOOOOOOOOOOO사업’(이하 “본 건 사업”이라 한다)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약정(약정 일반사항 및 특수사항을 포함하며, 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본 약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신의성실 의무

협력단 및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파트너로서의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동시에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3. 약정문서

본 약정을 비롯하여,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보완을 완료한 “사업실행계획서” 및 “사업예산서”는 각각 본 약정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수의 파트너기관 간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구성하여 파트너기관 간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해당 협약서 또한 약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사업기간 및 약정의 유효기간

가. 사업기간 : 사업기간은 본 약정에 명기된 일자를 따르며, 협력단과 파트너기관 간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나. 유효기간 : 본 약정은 사업기간 시작일부터 사업약정이행 결과서를 확정, 협력단이 결산을 종료한 이후 종료보고한 날까지 유효하게 적용된다.

5. 사업의 착수

가. 파트너기관은 정해진 사업기간 시작일에 본건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본 약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히 본건 사업을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나. 파트너기관은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사업추진현황 보고

가.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 체결 후, “사업실행계획서”에서 정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나’항의 “사업활동별 세부추진이행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체결 후 매 반기마다 “반기별 사업 추진현황서”를, 사업 종료 후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다.

1) 반기별 사업 추진현황서 :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1차 반기의 경우 2개월 이내)

2)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 사업종료 후 45일 이내

다. 수원국 현지 상황 등으로 인해, 상기 ‘나’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에 서면으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이를 검토 후 승인할 수 있다.

라. 파트너기관은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등 사업 관련 특이사항을 협력단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마. 협력단은 필요시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파트너기관을 감독할 수 있으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의 자료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7. 협력단 분담금 지급방식

가.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의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본 약정의 협력단 분담금을 다음과 같이 상기 전용 계좌로 송금한다.

1) 협력단 분담금은 매해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2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지침」 제13조(협력단 분담금 지급방식) 제3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연도 기간이 단일 회계연도 기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연도 협력단 분담금 전부(100%)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2) 시작연도 1차 협력단 분담금은 본 약정 체결 후, 파트너기관이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협력단”에 제출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연도 협력단 분담금의 70%를 지급한다.

3) 시작연도 2차 협력단 분담금(당해 연도 협력단 분담금의 30%)은 파트너기관이 제출한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서”를 협력단이 검토한 후 해당연도 총 사업비 집행률이 40% 이상인 경우 해당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4) 사업 시작연도를 제외한 2차년도 이후의 1차 협력단 분담금의 경우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이 제출한 직전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서”를 검토한 후 직전 연도 모든 산출물의 개별 누적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이고, 직전 연도 총 사업비 집행률이 95% 이상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단, 파트너기관이 직전연도 산출물 및 사업비 집행률 목표치를 미달성했을 시, 협력단은 해당 사유에 대한 검토 후 협력단 분담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사업 시작연도를 제외한 2차년도 이후의 2차 협력단 분담금의 경우,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이 제출한 직전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서”를 검토한 후 해당연도 총 사업비 집행률이 40% 이상이고, 직전 연도 회계 정산 대상 금액 대비 불인정금액이 15% 이하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 연도 불인정금액이 15%를 초과한 경우, 주의 제재 부과를 조건으로 분담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파트너기관은 현지에서 파트너기관 명의의 본 약정 사업비 전용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경우, 타명의 사업비 전용 계좌사용 계획을 협력단에 사전 통보한 후 하나 또는 두 개의 현지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파트너기관은 약정서에 명기된 총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약정서 상 파트너 분담금을 축소 집행한 경우, 협력단은 사업비의 변경 내역, 축소비율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협력단 분담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협력단 분담금을 환수할 수 있다.

8. 협력단 분담금 지급의 취소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이 다음 각 항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협력단 분담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단 분담금을 지급 받은 경우

나. 협력단 분담금을 본 건 약정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협력단 분담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파트너기관이 본 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협력단의 승인 없이 협력대상국에 이전하거나 파트너기관이 취득한 경우

9. 사업비 집행

가.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에 명기된 총 사업비를 “사업실행계획서” 및 “예산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나. 파트너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파트너 분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고 협력단 분담금 및 파트너 분담금 미집행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사업 변경

가. 사업수행 중 현지 상황 및 정세변화, 기후 등으로 인하여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협력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내용 변경 : 산출물, 성과목표에 대한 변경, 투입인력 변경 등

2) 사업기간 연장 : 사업대상국의 불가피한 상황 등에 따른 사업 착수지연 등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

3) 예산 전용 : 예산전용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파트너기관은 아래의 경우 협력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비목’간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

  • ‘비목’내 ‘세목’간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
  • ‘비목’ 혹은 ‘세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나) 성장형파트너십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활동의 신설·삭제, 각 지표의 변경 등과 같은 사업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목’내 ‘세목’간 전용은 자율 전용 대상이며,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보고 또는 약정이행 결과보고 시 협력단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파트너기관은 직접사업비 및 간접사업비 간 전용을 할 수 없으며, 본 항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협력단의 승인 여부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산출물 및 성과목표에 대한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 변경이 자율전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상기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단과 파트너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변경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변경 내용은 변경약정이 있는 해당연도의 ‘가’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전용액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1) 사업기간의 변경 2) 사업 대상지역의 변경

3) 사업재원을 분담하는 파트너기관의 변경 및 추가

4) 협력단 분담금 또는 파트너 분담금 증감으로 인한 총 사업비 변경

5) 기타 사업 약정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신청은 해당연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라. 파트너기관은 효과적인 사업 투입인력 관리 및 해당 인력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투입인력의 투입내역 및 소재정보 등을 파트너협업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등록하여야 한다.

마. 파트너기관은 투입인력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라’항의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7일 이내 현행화 되지 않는 경우 협력단은 「민관협력사업 규정」제23조 및 위임 규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1. 사업비 정산 및 잔액반납

가. 파트너기관은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및 사업약정이행 결과서 제출 시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증빙영수증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원국 법령 및 현지관행 등에 따라 원본의 해외 반출이 제한되는 등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협력단“의 승인을 얻어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나.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이 제출한 정산서에 대해 회계 검증을 실시하며, 검증이 완료된 후,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에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기관은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파트너기관은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사업비 잔액과 이자를 협력단 분담비율만큼 반납하여야 하며, 파트너 분담금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 협력단 분담금과 파트너분담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라. 협력단은 상기 ‘나’항에 따른 회계 검증 결과 및 파트너기관의 반기별 정산보고 내용을 검토 후 협력단 분담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트너기관에게 환수가 필요한 금액과 해당 내역을 통보할 수 있다. 통보 시점은 최종 회계정산보고서 발행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력단이 반환 요청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마. 협력단은 필요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파트너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의 회계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이 ‘라’항에 따라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반납대상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2. 수익의 처리

가. 파트너기관은 본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협력단의 승인을 받아 해당 수익을 협력대상국에 이전할 수 있으며, 해당수익을 파트너기관이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본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본건 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현지 사업비 전용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중 협력단 분담금 비율만큼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3. 사업이양

가. 파트너기관은 본 건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기자재, 사업운영 권한 및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권리와 같은 해당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및 권리 일체를 사업기간 내 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협력대상국의 공공 혹은 민간의 적정 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파트너기관은 해당 사업의 결과물 활용 및 소유권 이전 방안에 대해 협력대상국 및 협력단과의 협의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협력단은 사업종료 시점까지 사업결과물 등을 이관할 협력대상국의 적정 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지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파트너기관이 사업결과물 등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협력단의 승인을 받아 파트너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트너기관은 향후의 출구 전략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협력단”에 승인 요청하고 협력단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협력단은 동 계획에 따른 진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 협력단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 종료 후 또는 출구전략 이행계획 집행 완료 후 2년 동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필요시 사후관리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라. 파트너기관은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단의 승인을 얻어 수익 및 수익의 발생 기반을 협력대상국에 이양하여야 한다.

14. 법규준수 등

가. 파트너기관은 「민관협력사업 규정」 및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약정에 따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나. 파트너기관은 본 사업이 민간외교활동의 일환인 점을 감안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에서의 활동기간 중 협력대상국의 법규를 준수하며, 현지의 전통 및 관습 등을 존중하고,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문화적, 종교적 정서를 자극하거나 선교활동 등을 하지 아니한다.

다. 파트너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협력대상국 주민에 대한 부당노동, 학대, 차별, 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라. 파트너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협력대상국 치안 상황 및 한국인 인력 신변안전 등을 고려한 우리 정부의 안전 관련 지침을 준수하며, 비상연락망 확보, 위기상황 시 대피 및 철수계획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한다.

1)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 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제102호)」에 따라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4단계) 및 여행제한국가 또는 지역(3단계)에 대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사업시행 도중 여행경보가 상향 조정될 경우 상기 1)호에 규정된 원칙을 따르되 재외공관의 의견을 감안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마. 파트너기관은 사업수행이 곤란한 사유ㆍ기타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협력단에 즉시 통보하며, 협력대상국 내 문제 발생 시 우리 공관 및 협력단과 협의하여 행동한다.

바. 본 사업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으며, 파트너기관은 같은 법 제2조제6호 각목에 따른 부정청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파트너기관이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각목에 따른 부정청구 등을 한 경우 협력단은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을 환수할 수 있다.

아.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협력단이 부정이익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차. 「민관협력사업규정」 별표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처벌 또는 제재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5. 약정의 해제 및 해지 등

가.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파트너기관과의 사업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파트너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약정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될만한 파트너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파트너기관과의 사업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침 제14조의 정산검증 및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파트너기관이 협력단 분담금을 부정 또는 중복수급 하였거나, 당초 사업추진 목적 및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2) 지침 제17조의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여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 대한민국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협력대상국의 정책변경,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만한 파트너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상기 ‘가’항 ‘나’항에 따라,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이 통보한 약정 해제·해지일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서와 정산보고서를 해제·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력단이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의 내용을 회계검증기관을 통해 회계정산검토를 완료한 이후 정산검토 결과 불인정 금액을 포함한 협력단 분담금 잔액 및 협력단 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와 해지에 따른 반납금액 통보일까지의 법정이자를 추가하여 통보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라. 파트너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협력단에 유무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6. 제재

가.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이 본 약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민관협력사업의 취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관협력사업 규정」제23조 및 위임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시정 요청을 받은 파트너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파트너기관에 부과된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파트너기관에 경고 3회가 누적되는 경우 「민관협력사업 규정」 별표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참여 제한 할 수 있으며, 후보사업 또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주의 및 경고 조치는 협력단이 조치한 해당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마.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의 민관협력사업 참여를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바. 협력단은 「민관협력사업 규정」 제24조에 따라 “제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파트너기관은 제재 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협력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7. 사업평가

가.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의 본 건 사업에 대해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사업평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제17조를 따른다.

나. 파트너기관은 사업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현지 방문, 담당자 면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인권경영 실천

가. 파트너기관은 「민관협력사업 규정」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위반 시 협력단의 이행 점검 및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한다.

나.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이 주관하는 인권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참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사업의 인권증진에 기여한다.

다.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 체결 이후「민관협력사업 규정」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민관협력사업 환경·사회·인권 영향 스크리닝 체크리스트상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협력단에 통보하고 관련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 파트너기관은 협력단 분담금에 대해 본 약정 체결 이후 즉시 협력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행보증보험은 연차별 협력단 분담금 전액에 대해 각각 가입하며, 보험기간은 각 연차별 사업착수일부터 종료 후 8개월까지로 한다.

다.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파트너기관이 부담하며, 필요시 본건 사업비 내 파트너 분담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

라. 파트너기관의 요청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또는 기타 파트너기관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 이행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파트너기관이 본 약정에 따른 사업비 외의 비용으로 별도 분담한다.

20. 안전관리

가. 파트너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안전 및 위기 상황에 대해 유의하고, 비상연락망 상시 구축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협력단에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고 협력단과 협조하여 비상대응방안을 마련 및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파트너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에 파견되는 모든 사업인력에 대하여 파견 기간 동안 여행자보험 및 의료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분쟁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기관에게 있다.

다.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이 정한 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협력단의 조치사항을 미준수 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을 대상으로「민관협력사업 규정」제23조 및 위임 규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21. 교육 및 네트워크 활동

가.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이 실시하는 교육, 회의 및 현지간담회 등에 참여해야 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협력단이 지원하는 민간부문 협의체 및 네트워크가 구성된 경우 그 회원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나. 파트너기관은 수원국에서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 협력단의 현지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22. 자료보관 및 홍보

가. 파트너기관은 사업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약정 체결 후 파트너기관은 사업계획에서 명시한 홍보 수행계획에 따라, 언론보도, 간행물 발행 등을 통한 사업홍보 및 기타 필요한 홍보에 협력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임의로 홍보활동을 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은 사전 공유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다. 출판 및 발표 시 반드시 “본 출판물은 OO년 한국국제협력단과 OO기관이 협력하여 출간하였습니다“와 같이 사사표기 한다.

라. 파트너기관은 본 건 사업이 한국 정부와의 협력사업임을 명시하고, 협력단 홍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협력단과 협의를 통해 홍보를 실시한다.

23. 저작권 등

가. 본 약정을 통해 산출된 각종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협력단 및 파트너기관에 공동으로 귀속하되,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의 본건 사업 보고 및 홍보와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협력단에 양도한다. 본 조항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다.

나. 협력단 또는 파트너기관이 위 ‘가’항 외의 사유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기타 수익성 사업을 위한 용도 등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파트너기관의 책임 하에 협력단을 면책하도록 한다.

24.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가.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또는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한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분쟁과 이견은 협력단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받거나, 한국의 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후자의 경우 중재판정은 확정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라. 본 약정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25. 기타

가. 본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력단의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민관협력사업 규정」,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당해 연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안내서” 및 본 건 사업의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다.

나. 다년도 계속사업의 경우, 연도별 정부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변경 및 취소될 수 있다.

다. 협력단과 파트너기관은 상호협의 하에 특수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약정 특수사항

제1조 (위탁기관에 의한 사업관리 및 감독 등) ① “협력단”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관협력사업 규정」 제33조에 의해 위탁된 기관을 통해 파트너기관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관리 및 감독 할 수 있으며, 파트너기관은 “위탁기관”이 사업추진 역량 강화, 사업관리 및 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이에 적극 협조하고 응할 의무가 있다.

② “협력단” 및 “위탁기관”과 “파트너기관”은 약정체결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한다.

③ “위탁기관” 및 “파트너기관”은 사업현황 점검을 위한 업무협의,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본 약정 체결 시 위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협력단”은 위탁기관이 선정되는 즉시 파트너 기관에게 본 사업의 위탁기관을 서면 통지한다.

제2조 (데이터 귀속 및 제공) 본 사업의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모든 원시 데이터(raw data)는 협력단과 파트너기관에 공동으로 귀속되며, 협력단이 요청하는 경우 수집된 원시 데이터 일체는 협력단에 제출되어야 한다.

/끝/

[별지 제3-2호] 삭제 <2025.02.26.>

[별지 제4-1호] 삭제 <2025.08.25.>

[별지 제4-2호]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종료평가표

<개정 2021.04.13., 2022.07.12., 2025.08.25.>

평가 기준 핵심 질문 점수 산정 이유 1. 적절성

․ 사업은 이해관계자의 주요 정책 및 수요(needs),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설계(design)되었는가?

/4점

․ 내·외부 상황변화에 맞추어 사업 설계를 적절히 관리 및 유지하였는가?

/4점 적절성 평점(a) /4점 2. 일관성

․ (내적 일관성) 한국 정부, 국내 타 기관, KOICA 타 사업, 주요 국제규범 및 기준과의 상호보완성, 조화/조율,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했는가?

/4점

․ (외적 일관성) 현지 내 타 주체(타 공여기관, 수원국 정부 및 민간분야)의 개입과 상호보완성, 조화 및 조율,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했는가?

/4점 일관성 평점(b) /4점 3. 효과성

․ 사업의 직접적, 일차적 산출물(output)을 계획한대로 달성하였는가?

/4점

․ 사업의 중장기 성과(outcome) 및 목표(goal)를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4점

․ 해당 사업 사회적 소외계층을 포용하여 형평성있게 성과를 달성하었는가?

/4점 효과성 평점(c) /4점 4. 효율성

․ 사업은 경제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는가?

/4점

․ 사업은 주요 투입 및 활동 간 균형,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

/4점 효율성 평점(d) /4점 5. 지속 가능성 (준비도)

․ 수원국 내 시스템, 조직 및 이해관계자는 사업 편익이 지속될 수 있는 재정적, 경제적 자립역량 및 위기대응능력을 갖추었는가?

/4점

․ 사업 편익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졌는가?

/4점 지속가능성 준비도 평점(e) /4점 종합 점수 (a+b+c+d+e) 종합 평가 등급

택1(매우 성공적, 성공적, 부분 성공적, 미흡)

KOICA 평가등급 택1(A,B,C,D,E,F)

* 단, 필요시 시민사회협력사업의 특성 및 목표, 사업대상지 상황 등을 고려한 세부항목 가감 가능

< KOICA, 국무조정실 사업 평가 등급 구분 >

점수 KOICA 평가등급 국무조정실 평가등급 18점 이상 A 매우 성공적 18점 미만 16점 이상 B 성공적 16점 미만 14점 이상 C 14점 미만 12점 이상 D 부분 성공적 12점 미만 10점 이상 E 10점 미만 F 미흡

[별지 제5호] 무상양도 계약서 및 이관 목록 <개정 2020.09.22.>

(표준) 무상양도 계약서(안)

파트너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업관련 발생한 유형자산 및 무형적 권리(또는(과) 수익 및 수익 발생 기반 일체)을 00년 00월 00일에 “이관대상 기관”에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파트너기관이 “이관대상 기관”에게 본 계약에 따른 유형자산(또는(과) 수익 및 수익발생 기반 일체)(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이관대상 기관”의 사용·수익 권한 및 유지·관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상양도 목적물) 본 계약에 따라 “이관대상 기관”에 무상양도하는 내역은 붙임의 “이관대상 목록”과 같다.

제3조 (인도 등) 파트너기관은 ○○사업 약정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한 목적물의 무상양도 계획에 관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의 승인을 받고 지체없이 “이관대상 기관”에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케 하여야 한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파트너기관은 목적물의 인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의 정상적 사용 및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의 인도 등

2. 목적물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설치 또는 재배치(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수인의 의무로 할 수 있다.)

3. 목적물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기술의 교육 및 이전

4. 명의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명의이전에 필요한 조치

5. 목적물의 인도 등 이후 “이관대상 기관”의 사용 및 관리의 방해 금지

제5조 (양수인의 의무) “이관대상 기관”은 목적물의 인수 및 사용·관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목적물의 사용 및 관리

2. 목적물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필요 예산과 인력의 확보 노력

3. 목적물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설치 또는 재배치(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도인의 의무로 할 수 있다.)

4. 명의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명의이전에 필요한 조치

5. ○○사업의 종료 이후 2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의 요청에 의한 목적물 사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 요청의 협조

6. (필요시) 00기간까지의 목적물의 판매·임대 등 처분 금지

7. (필요시) “파트너기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물의 사용권 부여

제6조 (특약사항)
.

년
월
일

주소

양도인 (파트너기관 대표자)
(인)

주소 양수인 (이관대상 기관 대표자) (인) 2. 이관 목록 파트너기관명 사업명 재 산 명

물품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가능

유
형

(부동산 – 토지, 건물 등/부동산의 종물 – 붙박이장, 농장에 설치된 팬스, 화장실, 우물 및 우물에 부착된 펌프 등)

(동산 – 차량, 트라이시클, 책상, 의자, 각종 기자재 – 소모품 및 50만원 이하 물품 제외

(무형자산 – 현금 및 유가증권, 기금, 특허 등 각종 산업재산권 등)

목적(용도) 현지 주소 주·시·군 상세주소 면적(㎡) - 부동산 限 내역 수량

동일한 물품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가능

단위 취득가액(원) 계 KOICA 분담금 자체분담금 현재가액(원) 취득일자 이관 일자 소유자구분 현재 이관 이후

[별지 제6호] 사업결과물 이양 계획서/결과보고서 <신설 2020.09.22.>

사업명 (사업기간/ 총 원화 사업비 백만원/

사업분야(고등교육, 교육,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 중 택1)/기관명)

사업 이양 (계획서/결과보고서) I. 사업 개요 1. 사업추진현황 2. 사업활동별 주요 산출물 Ⅱ. 사업 출구전략 세부이행계획 1. 사업 활동별 출구전략 활동(Activity) 산출물 출구전략 및 사업종료 후 운용계획 (예산/재원조달) (인력투입계획) (이양주체)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2. 세부이행계획 3.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예상 문제점 대응책

Ⅲ. 이관 대상기관 정보
1. 이관 대상기관 및 담당자 정보

이관대상기관 1 이관대상기관 2 파트너기관명 수행역할 ** 상세 기술 요망 예) 현지와의 협력관계 재원/인력 조달계획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관리방안 등 ** 상세 기술 요망 예) 현지 사업 수행 프로그램 운영 총괄 모니터링 실시 등 주소/연락처 기관성격*

*기관성격 : 정부부처, 정부산하 공공기관, 현지 CSO, 대학 및 연구기관 등

2. 대상기관 선정 사유 3. 이관 대상기관 측 운용계획 Ⅳ. 부문별 상세 추진일정 구분 세부활동 2020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 지역사회보건요원 양성 지역 보건부 MOU 체결 기자재 이관 사업 이관식 개최 1.2 1차 보건소 개보수 개보수 된 보건시설 이관 보건시설 내 의료기자재 이관식 Ⅴ. 기자재 및 프로그램 이관 리스트 목록 갯수 이관 대상 기관 특이사항 데스크탑(PC, 모니터) 10개 보건부

사업으로 지원된 11개 PC 중 1개 PC 고장으로 10개만 이관

=====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규정 등/용역경비 산정지침(2025년 02월 26일 개정).hwp =====
용역경비 산정지침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 해외봉사단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제정 2007.04.04. 기준 제 52호 개정 2011.04.11. 기준 제154호 개정 2018.01.31. 기준 제353호

제명개정 2021.06.30. 지침 제357호

전부개정 2025.02.26. 지침 제57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17조제5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용역경비 산정기준 및 같은 세칙 제62조에 따른 용역경비 지급, 집행 및 정산승인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경비 항목) 용역경비 항목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인건비”란 당해 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료,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직접인건비와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직접인건비로 구분한다.

2. “제경비”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로, 임원, 행정보조, 경리직원 등의 급여, 국내외 사무실 관리비, 회의비, 자료 수집비, 통신비 등 기타 사업수행 지원비 등을 포함하며, 용역활동의 성격에 따라 △ 일반 제경비 △ 현지활동 제경비 △ 초청연수 제경비로 구분한다.

3. “기술료”란 용역활동주체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4.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파견경비, 사업비, 현장운영경비, 기타지원비, 초청연수비, 기자재 지원비 등을 포함한 경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실비로 계산한다.

5.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용역규모 및 과업 난이도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6. “시스템개발비”란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요구사항 분석에서부터 설계, 구현을 거쳐 테스트, 설치 및 인수까지의 시스템 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용역비로, 과업의 성격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 혹은 투입공수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7. “건축설계비”란 건축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공입찰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공사 중 지원 업무까지 건축설계의 전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용역비로, 과업의 성격에 따라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혹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용역비 산정 및 집행의 원칙) 용역비는 공적개발원조사업임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및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경비 산정방법) ① 용역경비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고, 특히 직접경비 항목 구분 및 편성은 별표 4-1 및 별표 4-2를 따른다.

② 국내초청연수 용역경비는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③ 시스템 개발비 혹은 건축설계비는 각각 별표 6, 별표 7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 혹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투입공수 방식 혹은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의 경우,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환율은 예산을 편성하는 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을 적용한다.

제5조(용역비 전용계좌의 신설) 사업수행기관은 용역비의 정당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출내용을 별도의 장부에 정리하고 별도의 예금계좌에 관리해야 한다. 단, 용역비를 기관통합계좌에서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등 전용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의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용역비 집행) ① 용역비 집행은 당초 계약한 총 용역비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단, 협력단과 용역기관과의 합의를 거쳐 용역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용역비를 총 용역비로 본다.

② 용역비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용역비 전용) ① 용역비의 집행은 당초 계약한 총 용역비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직접경비의 경우 별표 4-1의 항목구분 중 “대”, “중”, “소”과목 내의 개별계약금액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1의 항목구분 중 “대”, “중”과목에 대한 전용이 필요하거나 초과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전용하여 집행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동일 “중”과목 내의 “소”·“세”과목 간에는 자율 전용이 가능하되,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시 세부전용내역 및 사유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액 지급 항목의 경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전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상세 구분은 별표 4-1을 따른다.

⑤ 계약 시 정한 비율로 정액지급하는 제경비 등의 용역비는 초과집행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타 항목과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8조(정산서 제출 및 작성) ① 용역비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 및 「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2조에 따라 용역비 사용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 협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산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정산하여 제출하거나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정산서는 개요, 항목별 명세서, 증빙서류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하되, 협력단은 추후 별도의 정산서 작성 양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식별 가능하도록 첨부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별로 정산금액이 정리되어야 한다.

제9조(정산) ① 직접인건비는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 정산한다.

② 일반 제경비 및 현지활동 제경비, 초청연수 제경비는 별표 1에 따라 정산한다. 단, 초청연수 제경비는 연수과정이 종료된 후 정산한다.

③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정산금액×기술료율(용역계약 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한다.

④ 직접경비는 별표 4-2에 따라 정산한다.

제10조(용역비 잔액 반납) ① 정산 승인 후 용역비 잔액 발생 시, 협력단 지정구좌에 입금,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합의한 경우 협력단은 발생한 잔액을 차감하고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최종 정산 결과가 통보된 후 예금이자를 포함한 경비 잔액을 협력단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라 전용 계좌 미사용을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1조(환율적용) ① 외화 사용 시 환율은 미화의 경우 지출 당해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을, 현지화는 지출 발생 월의 정부 예산편성 미화 환율 대비 하나은행(구 외환은행)의 1일자 최초 고시환율(미화환산율)을 적용한다. 단, 고시환율이 없는 외화는 비고시 환율(Cross Rate)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정산 시 적용 환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환율(계약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과 적용환율(지출 당해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간 차이로 계약서상 예산 항목 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경비 잔액에서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③ 시중환율(하나은행 월평균 매매기준율)과 실제 적용환율이 달라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경비 잔액 또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하거나, 협력단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7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준용) 용역비 집행 및 정산에 관련된 사항은 이 지침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및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의 정산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예외) 비정산 사업관리 시범용역의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2007.04.0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4.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1.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용역경비 산정지침」 및 「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침」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용역경비 산정방법 용역경비 산정방법(제3조 관련) 구분 항목 산정 방법 직접 인건비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상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세부사항 별표 2 참조 제경비

정부부처 및 기타 기관 사정 상 직접인건비 혹은 자문료 미수령시에도 필요한 경우 실 투입 인원에 대한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제경비를 편성할 수 있다.

세부 종류 산정 방법 일반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

※ 초청연수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직접인건비는 제외

초청연수 제경비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시행세칙⌟ 제 4장 연수경비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

현지활동 제경비

용역 특성에 따라 직접인건비 × 10% 범위 내에서 편성

※ 세부사항 별표 3 참조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20-40%

※ 1. 직접인건비, 제경비 중 초청연수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직접인건비, 제경비는 제외

2. 정부부처 및 100%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미지급

직접 경비 ㅇ체재비 적용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별표 5에 따름

ㅇ실비산정

  • (전문가 파견) 파견경비(체재비 제외), 사업비, 현장운영경비, 기타지원비 등

※ 세부사항 별표 4 참조

  • (초청연수) 항공료, 여비, 체재비, 교육경비, 친교행사경비, 과정기획경비 등

- (기자재) 기자재 지원비 예비비

용역규모 및 과업 난이도를 고려하여 전체 용역비의 5%-10% 내에서 편성하고, 고정투찰 항목으로 지정

시스템 개발비

정보화 시스템 개발에 대한 비용으로, 투입공수방식 혹은 기능점수 방식에 따라 산정

※ 세부사항 별표 6 참조 건축 설계비

건축설계에 대한 비용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 혹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산정

※ 세부사항 별표 7 참조 [별표 2] 직접인건비 편성 지침 직접인건비 편성 지침 1.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상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계약기간 내 전체 파견기간 기준이 아닌 전문가 1회 파견 당 개별 파견기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예산을 편성

① 산정기간 :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산정

② 22일 이하 파견 :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산정

③ 22일 초과 – 30일 이하 : 22일을 상한으로 산정

④ 30일 초과 파견 :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실 파견 일수에 22/30를 곱하여 산정

※ 정부부처 및 기타 기관 사정 상 직접인건비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료 지급기준은 직접인건비 기준을 따른다.

2. 국내초청연수 투입 직접인건비

국내초청연수 투입 직접인건비는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

[별표 3] 현지활동 제경비 항목 현지활동 제경비 항목 항목 세부내역 수수료 및 수용비

  • 업무대행수수료(용역비), 송금수수료, 우편송부 및 수취 수수료
  • 물품 보관․운송료, 주차·차고료, 등기 및 소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관련 된 인쇄물 및 유인비

- 회의에 필요한 다과비 - 야근식대, 업무용 택시 이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전기세, 상·하수도세, 사무소 관리비 등 공공요금
  • 법령에 의하여 지불 부담하는 제세,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현지고용원 보험료, 공용차량보험료는 제외)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자산관리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구입비(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품)
  • 필기도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 수리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통신비

  • 우편요금, 전화요금, FAX료, 인터넷이용료, 공용핸드폰 충전료 등

※ 현지활동 제경비는 현지에서 사무소를 운영(수원기관 제공, KOICA사무소 근무, 별도임차 등)하거나, 장기파견인력이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과업 특성에 따라 상기 항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국별, 지역별 상이한 물가 기준을 반영하여 ‘직접인건비x10%’의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예산 편성
(입찰 발주 시 편성 금액을 한도로 가격경쟁에 부쳐 계약금액 확정 / 산정 근거 공개)

[별표 4-1] 직접경비 항목 구분 직접경비 항목 구분 대 중 소 세 정의 직접경비 전문가 파견 파견 경비 체재비

현지 출장(또는 파견) 전문가의 체류 관련 경비

항공료 현지 출장(또는 파견) 전문가 항공 운임 보험료

현지 출장(또는 파견) 전문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비용

교통비

전문가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차량 렌트비, 현지 항공료 혹은 철도 운임 등 교통비 일체

통역료 전문가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통역료 사업비 현지 역량강화비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 인력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연수, 교육, 조사, 워크숍, 세미나, 수혜자 모임 및 회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현지 행사비

사업 홍보 등 인지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성과 발표 워크숍, 세미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기타사업비

사업 활동(Activity)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지 역량강화비 혹은 현지 행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

현장 운영 경비 현지인건비

현지 사업 활동 추진 및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되는 현지 인력 활용비(행정인력, 전문인력, 통역인력 등)

차량유지비

사업수행 인력이 활용하는 차량 구매 및 유지 관련 제반비용

사무소 임차비 현지 사무소 임차에 필요한 비용 자산성기자재 구매비

사업수행 인력이 사업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공용 사무기기 및 사무용가구/기기 관련비용

기타 지원비 자문회의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 심사,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 보고회 등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경비

인쇄비

각종 도서, 보고서 등 인쇄물 제작을 위한 비용

번역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번역, 감수 관련 활동 지원경비

홍보활동비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국내외 홍보 동영상 및 인쇄물 제작을 위한 경비

초청 연수 항공료 항공료 최단 운항순로의 2등 여객 항공료 여비 연수생 지원경비 연수생의 원활한 연수 참여를 위한 지원금

(일비, 현지교통비, 경유지경비, 비자발급비, 준비금)

체재비 숙박비 연수기간 중 숙박에 소요되는 경비 일비 연수기간 중 소요되는 일비 식비 연수기간 중 소요되는 식비 교육 경비 강사료 연수기간 중 참여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통역비

연수기간 중에 참여하는 통역사의 통역료, 교통비, 식비 등 경비

번역비 연수과정에 필요한 강의자료 등의 번역경비 시설임차료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연수센터 및 연수기관 외 강의실, 기자재 등의 임차료

교통비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임차, 통행료, 주차 등 소요경비

교육활동경비

교육 및 실습, 현장견학에 소요되는 자료 제작, 자료송부, 가이드 경비, 입장료 등 경비

친교 행사 경비 친교행사지원비 연수생과 유대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비 환영행사비 연수생 환영을 위한 행사비용 과정성과경비 과정성과경비

연수과정의 성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자문, 과정기획 및 평가회의 등의 활동경비

기자재 기자재 지원비

* 자율 전용 불가 항목에 한해 셀 음영 표기

[별표 4-2] 직접경비 항목별 편성 및 정산 지침

직접경비 항목별 편성 및 정산 지침 항목 구분 정 의 편성 지침 집행 및 정산 지침 소목 세목 파견경비

파견경비 : 전문가 파견에 직접 필요한 지원비

체재비

현지 출장(또는 파견) 전문가의 체류 관련 경비

  •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체재비)에 따라 편성
  • 할인정액으로 숙박비 충당이 어려운 국가/사업지는 발주 시부터 150% 할증 실비 정산 방식 고려하여 편성 가능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항공료 현지 출장(또는 파견) 전문가 항공 운임

  •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12조(항공료)에서 따라 편성
  • 사업 대상지가 수도에서 원거리라 현지 항공, 철도 등 제2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 포함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보험료

현지 출장(또는 파견) 전문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비용

  • 파견 기간 동안 아래 보상한도를 적용하여 편성

  • 상해사망 시 보상한도 :

3억원

  • 질병사망 시 보상한도 :

2억원

  • 특별비용 보상한도 :

1천만원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교통비

전문가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차량 렌트비, 현지 항공료 혹은 철도 운임 등 교통비 일체

  • 일 $100을 기준으로 하나, 추가 임차료 필요 시 편성 가능
  • 파견국 내 국내출장이 필요 시 해당 교통비 포함
  • 차량 렌트비는 기사와 유류대 등 발생 비용 일체 포함
  • 장기 전문가 파견으로 차량 구매가 단기 렌트 방식보다 경제적인 경우에는 “현장운영경비 – 차량 유지비”를 산정하고 동 비용 미편성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 일상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근거리 택시비 등 집행 불가 (제경비에서 활용)

통역료 전문가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통역료

  • 일 $100을 기준으로 하나, 추가 통역료 필요 시 편성 가능
  • 장기 파견 전문가 통역 지원을 위해 일별 고용보다 장기 간 고용이 합리적일 경우 "현장운영경비 – 현지인건비" 내 반영 가능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ㅇ 개인 혹은 법인 소속 통역가 활용 가능 사업비

사업비: 프로젝트 활동(Activity) 시행 비용

현지

역량
강화비

현장 인력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연수, 교육, 조사, 워크숍, 세미나, 수혜자 모임 및 회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 회의장소임대료, 참석자 식비, 여비, 교재비, 자료비, 강사비, 자문료, 기타 실비 등 소요예산을 추산하여 편성

※ 과거 행사비 등을 참고하여 1인당 소요예산 산출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 현지연수 실시계획서 제출 시 편성예산(1인당 소요예산)을 항목별 투입예산(상기 길라잡이 상 4개 항목)으로 환산하여 제출
  • ① 강사료 ② 통·번역비 ③ 자료제작비 ④ 시설임차료 등 편성 필요
  • KOICA 글로벌연수 길라잡이 중 현지연수 참조하여 집행

현지 행사비

사업 홍보 등 인지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성과 발표 워크숍, 세미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 장소임대료, 참석자 식비, 여비, 교재비, 자료비, 강사비, 자문료, 기타 실비 등 소요예산을 추산하여 편성

※ 과거 행사비 등을 참고하여 1인당 소요예산 산출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 행사 실시계획서 제출 시 편성예산(1인당 소요예산)을 아래 항목별 투입예산으로 환산하여 제출

- ① 장소대여비: 회의장소 임차 비용

  • ② 식대 및 다과비: 연회, 식사, 다과 구비를 위한 비용
  • ③ 물품 준비비 : 행사 플랜카드 등 각종 행사용 물품 준비비
  • ④ 참석수당/교통비: 회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 교통비, 일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기타 사업비

사업 활동(Activity) 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지 역량강화비 혹은 현지 행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

  • 사업의 특성을 반영, 유연하게 편성하되, 별도의 집행 지침과 정산 지침을 설정
  • 시범사업비 : 시범사업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

Ex) 농촌사업 내 시범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비 : 활동(Activity) 단위의 프로그램 운영비

Ex)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영양프로그램 등 실시

- 수원기관 공동연구비

  • 성과관리 등 조사용역: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조사 등
  • 별도의 사업별 집행 및 정산 지침 준용(RFP 상 명시 필요)
  • 사업별 필요에 따라 구체 집행 및 정산 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

【예시】

  • 도급 용역비 : 도급 용역비 지급은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체결 시 30%, 중간 보고서 접수 시 40%, 최종 보고서 및 용역 종료 시 30%를 지급
  • 수원기관 직접 지급 사업비 : 수원기관에 지급할 사업비는 반드시 KOICA 사무소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며, 수원기관의 의무사항을 명시한 간이 계약서를 체결한 후 지급
  • 수혜자 직접 지급 사업비 : 역량강화 교육 참석을 위한 마을 주민 수당은 사업추진위원회(PSC)의 공식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지급

현장운영경비

현장운영경비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성 관리비 및 지원비 일체 (Logistics)

현지 인건비

현지 사업 활동 추진 및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되는 현지 인력 활용비(행정인력, 전문인력, 통역인력 등)

  • 단기 투입 (일별 노임) 혹은 장기 투입 (월별 노임) 결정
  • 인건비 단가는 월 급료뿐만 아니라 현지법에 의거하여 지원이 필요한 보험료, 연금, 세금, 건강검진료, 퇴직금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
  • 현지 정부 인력의 투입에 따른 대가 지급도 가능하나, 이럴 경우 공무원 DSA(Daily Subsistence Allowance) 단가를 근거로 편성하고, 출장비 형식으로 지급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 파견국 노동법에 최대한 부합하게 경비 집행 (KOICA 사무소 현지고용원 처우 참고)

차량 유지비

사업수행 인력이 활용하는 차량 구매 및 유지 관련 제반비용

  • 차량비, 등록세 등 세금, 보험료, 기사비, 유류대, 관리비 등 유지비
  • 장기 전문가 파견으로 차량 구매가 단기 렌트 방식보다 경제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
  • KOICA가 구매하는 면세차량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차량비 용역비에 포함 가능 (KOICA가 차량을 구매하여 사업수행기관이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유지비만 포함)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 사업기간 종료 후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원기관 인계 혹은 폐기

사무소 임차료 현지 사무소 임차에 필요한 비용

  • 사업기획 시 수원기관 사무실 무상 제공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협의하되, 수원기관측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지물가,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소요예산을 추산하여 별도 편성
  • 월(혹은 분기/연) 임대료만을 편성하며,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 장비유지비, 기타 관리비등은 현지활동 제경비에 편성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 임차 계약서 상 공공요금 포함 내역을 상세히 명시할 것 (수도, 전기, 관리비 등 포함/불포함 여부)
  • 순수 임차료만 동 항목으로 집행하되, 임차료에 일부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공요금 집행 인정

자산성 기자재 구매비

사업수행 인력이 사업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공용 사무기기 및사무용가구/기기 관련비용

  • 가구 및 비품 구입비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구(개인용 책상, 의자, 책장, 회의 테이블 및 의자) 및 OA 기기(컴퓨터 또는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및 가구(냉장고, 에어컨 혹은 온풍기)에 한함
  • 별표 5 자산성 기자재 구매비 정수기준 참조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 기본 품목 이외 구입 필요 시 KOICA 사무소장 승인 사항
  • 사업기간 종료 후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원기관 인계 혹은 폐기

기타 지원비

기타지원비 : 각종 지원비 일체로, 사업에 성격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

자문 회의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 심사,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 보고회 등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경비

  • 워크숍, 세미나, 위원회 등 참석수당(교통비 포함), 인건비, 감수료 등
  • KOICA 예산집행지침 내 외부인력 참석 및 행사업무 관련 내용 준용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ㅇ 사업수행기관 내부 인력은 지급 대상 아님 인쇄비

각종 도서, 보고서 등 인쇄물 제작을 위한 비용

ㅇ 각종 도서, 보고서 인쇄비

  • 사업 산출물 자체가 도서 혹은 인쇄물(DEEP 사업, 직훈 교재 등)인 경우에만 반영
  • 홍보인쇄물 비용은 홍보활동비 예산 내에 반영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 인쇄소 위탁이 필요한 인쇄물 중, 사업수행계획 상 인쇄물 자체가 산출물인 경우에만 인정

(Ex. 마스터플랜,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 KOICA 제출용 보고서 및 일상적 업무 인쇄에 필요한 토너비, 종이 등 청구불가

번역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번역, 감수 관련 활동 지원경비

  • KOICA 예산집행지침 상 통번역, 감수료 기준을 준용하여 편성
  • 현지 업무 수행을 위한 통역비는 현지인건비로 편성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ㅇ 정해진 단가를 준용하여 집행 홍보 활동비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국내외 홍보 동영상 및 인쇄물 제작을 위한 경비

  • 프로젝트 1건 당 홍보 동영상 및 국영문 브로슈어 제작을 위한 소요예산을 추산하여 편성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기자재 지원비

하드웨어 성격의 기자재 일체로, 사업수행 인력이 사용하는 자산성 기자재를 제외한 기자재

  • 소모품 구매비 및 유지보수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비 산정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 계약시 정해진 세부 사양(Specification)을 준수하여 구매

※ 초청연수 세목별 편성 지침은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및 「글로벌연수사업 규정 시행세칙」 참조하며, 여타 항목의 정산 지침(증빙서류) 상세내역은 국별협력사업 정산업무 매뉴얼 참조

  • 단, 교육경비 중 자료송부료, 과정기획경비 중 모니터링경비는 미반영

[별표 5] 자산성 기자재 구매비 정수 기준 자산성 기자재 구매비 정수 기준

아래 기준은 별도의 사무 공간이 필요한 용역에 한해 사무실 초기 구성에 필요한 자산성 기자재 구매비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기자재가 필요한 경우는 편성 시 반영

구분 품목 정수 개인 책상 근무인원 당 1개 개인 의자 근무인원 당 1개 개인 컴퓨터(또는 노트북)

근무인원 당 1대
(컴퓨터 또는 노트북 중 택1)

공용 UPS 필요시 지원 공용 회의용 탁자, 의자 필요시 지원 공용 프린터 사무실당 1대 공용 복사기 사무실당 1대 공용 에어컨 사무실당 1대 공용 온풍기 사무실당 1대 공용 냉장고 사무소당 1대 [별표 6] 시스템 개발비 산정 세부 지침 시스템 개발비 산정 세부 지침 가. 일반 원칙

  • 기능점수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투입공수방식을 따라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음
  • 기능점수(FP) 방식 : 소프트웨어 개발규모를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로 측정하고 기능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

※ 기능점수 : 사용자 관점에서 측정된 소프트웨어 기능의 양으로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규모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국제적인 표준(ISO/IEC14143: Functional Size Measurement)임.

  • 투입공수 방식 : 과거의 유사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투입인력 정도를 기초로 한 경험적 판단에 의해 개발비를 산정하는 방식

※ 기능점수방식 적용이 어려운 정보화사업 유형

① 홈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② R&D 성격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③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하여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하게 높아서 기능점수 방식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④ 데이터 튜닝, 최적화 및 테스트 등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

나. 상세 지침

【기능점수 방식】 : 산식에 따른 시스템 개발비 + 국외 파견 체재비

  • 기능점수(FP) 방식 적용을 통한 개발비 산정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
  • 이 경우 기능점수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에 상응하는 항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 미반영
  • 국외출장 경비 등은 실비로 별도 계상하되 국외파견에 따른 직접인건비는 기능점수 방식에 따른 개발 전 과정 수행 용역비에 반영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별도 미반영

【투입공수 방식】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 KOICA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편성하되, 아래 SW기술자 분류기준–KOICA전문가 등급 간 매핑표를 적용하여 KOICA 등급을 산정하고, KOICA 단가 적용

KOICA
등급 기준

SW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

비
고

고급기술자 이하 기술사, 특급기술자 1급 (경력 20년) 고급기술자+15년 기술사, 특급기술자+10년 KOICA 전문가 등급 준용 2급 (경력 15년) 고급기술자+8년 기술사, 특급기술자+5년 3급 (경력 10년) 고급기술자+3년 기술사, 특급기술자 4급 (경력 7년) 고급기술자 ↑ +3년 5급 (4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급기술자 ↑ +3년 KOICA 전문가 등급 상 언급되지 않은 SW 기술자 등급 초급기술자 ↑ +3년 고급기능사 ↑ +4년 ↑ +3년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은 국외투입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하고 있지 않은바, KOICA 등급을 적용하여 직접인건비 산정

[별표 7] 건축설계비 산정 세부 지침 건축설계비 산정 세부 지침 가. 일반 원칙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따라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음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 공사비, 공사의 종류 및 난이도, 설계수준에 의해 산정된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대입하여 설계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

․ 국내 건축설계 용역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결정

․ 요율 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의 별표4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따르며, 중간값의 경우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 실비정액가산 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용역비 산정기준과 동일

․ 인력투입 대비 공사비가 과대․과소한 경우 실 투입인력에 따른 용역비 지급기준으로 △ 개보수(리모델링) 설계 △ 인테리어 설계 △ 토목 설계 등에 적용될 수 있음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적용이 어려운 건축설계 유형

① 기존건축 설계도서 작성 및 개보수(리모델링) 설계

② 인테리어 설계업무

③ 건축물의 사전타당성조사, 현장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④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⑤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 업무

나. 상세 지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계산식에 따른 설계비 + 직접경비

1) 국내 설계사 선정 시 : (① x 1.3~1.5) + ③

① (기준설계비 산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에 의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

  • 기준설계비는 설계 하도급 설계비(기계, 전기, 구조, 적산 및 현지 설계사 등)을 모두 포함
  • 건축물의 종별(단순, 보통, 복잡), 도서의 양(기본, 중급, 상급)에 따라 공사비 요율을 달리 적용하며, 동 법 별표2 및 3를 참고하여 종별기준과 설계도서량에 따른 기준을 산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별표4의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하고, 중간값은 직선보간법을 활용하여 산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자동 산정 가능

(http://www.kira.or.kr/jsp/main/03/06_01.jsp)

② (해외 설계 가산율 적용) 해외 건축설계에 따른 영문 또는 제2외국어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현지기준 반영에 대한 추가적 과업을 인정하여, ①의 국내설계비에 가산율 반영

- ① (기준 설계비) × 1.3

  • 영어 외에 제2외국어(불어, 스페인어 등)를 병행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1.5배 가산

※ 건축사대가기준 11조 2항 및 3항에 의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경우, 현지여건에 따라 건축주와 협의하여 금액을 증액 가능

③ (직접경비 적용) 지질조사, 국외출장경비와 같은 직접경비 항목 추가 반영하고, 해당 경비는 실비정산을 적용

  • 국외 전문가 파견 경비는 직접경비(항공료, 체재비, 숙박비, 임차료, 보험료 및 비자료)만 반영하며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는 미반영
  • 지질조사 및 현황측량 등의 현지조사 과업은 직접경비-전문가파견-기타사업비 항목으로 추가하며, 실비 정산

2) 현지 설계사 선정 시

  • 현지 관련 법령(또는 관례)에서 규정하는 공사비 대비 설계요율 (약 3~5%)을 적용하여 용역비 책정
  • 지질조사를 수행할 경우, 지질조사 경비를 용역비에 포함하고 실비 정산
  • 기타, 해외설계 가산율 및 출장 경비는 미반영
  • 설계 하도급 설계비(기계, 전기, 구조, QS 등)을 모두 포함

【실비정액가산 방식】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 KOICA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편성하되, 아래와 같은 특수사항 반영 필요
  • 지질조사 및 현황측량 등의 현지조사 과업은 직접경비-전문가파견-기타사업비 항목으로 추가하며, 실비 정산

=====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규정 등/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지침(2025년 02월 26일 개정).hwp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지침

제정 2018.05.02. 기준 제378호

제목·전부개정 2019.12.24. 지침 제299호

전부개정 2020.07.14. 지침 제318호

개정 2025.02.26. 지침 제57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의「민관협력사업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2.26.>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금지원사업”이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개별 사업을 의미하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수행단체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일반지원금 사업과 협력단이 재원을 전체 부담할 수도 있는 특별지원금 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02.26.>

2. “운영기관”이란 자금지원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민간단체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및 옹호 활동 등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3. “수행단체”란 개발도상국에서 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로서, 「민관협력사업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상 파트너기관을 의미한다. <개정 2025.02.26.>

4. 기타 용어는 규정 제3조 또는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안내서(이하 “사업수행안내서”라 한다)의 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02.26.>

제3조(적용범위) ①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삭제 <2025.02.26.>

제4조(사업의 종류)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5.02.26.>

1. 긴급구호(Emergency Relief/Response)

2. 조기복구(Early Recovery)

3.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4. 난민 및 국내실향민 지원(Refugee and IDP Assistance)

5. 분쟁하 성폭력(Conflict-related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제2장 운영기관 및 사업의 선정

제5조(운영기관 선정) ① 협력단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운영 전체 또는 일부 업무를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자금지원사업) 관리 관련 모든 업무

2. 인도적지원 분야 민간단체 교육 등 역량강화 활동

3. 인도적지원 분야 네트워크 구축, 사업홍보 및 옹호 활동

4. 기타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로 선정한다.

③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수행단체 선정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사업선정 방법) ①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자금지원사업)은 규정 제9조 및 동 지침 별지 제4-1호 및 제4-2호 서식에 따라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공모로 선정한다.

② 자금지원사업은 연 1회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단체의 중도 포기, 약정 해지, 적정 수의 수행단체 미확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협력단은 추가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수행단체의 자격) 인도적지원협력프로그램의 수행 단체는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그 단체의 협의체, 연합체, 네트워크 등

2. 인도적지원 관련 교육(Sphere 등) 이수자 또는 해외재난재해 인도적지원 활동 유경험자를 보유한 단체

[본조신설 2025.02.26.]

제7조(제출서류) 자금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응모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 2. 수행단체 간 협약서(컨소시엄 구성 시)

3.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및 사업자/법인 등록증

4. 인도적지원 활동 요약서 및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5. 정관 6. 조직도 7. 이사회 명단

8. 당해년도 및 전년도 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9. 회계감사보고서

10. 재난구호 시 국제 적십자운동과 비정부기구(NGOs)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서약서

11. 최근 5년간 정부 혹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목록 및 제안일 기준 공모 등에 응모중인 사업목록

12.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3. 사업심사 가산점 관련 체크리스트 및 증빙자료

14. 기타 협력단이 심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8조(사업 심사) ① 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사업을 선정한다.

1. 사전검토 : 협력단은 단체가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한다.

2. 해외사무소 검토 :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라 한다) 운영 시, 해외사무소에서 먼저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동 검토의견을 내외부 심사위원이 참고하여 심사한다.

3. 서면심사 : 사업심의위는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라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 평균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단체와 사업 중 당해연도 가용예산의 1.5배수 범위 내 단체와 사업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4. 면접심사 : 사업심의위는 별지 제7-2호 서식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 평균 70점 이상의 단체 중 당해연도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서로 단체 및 사업을 선정한다.

② 협력단은 필요시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③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 시 평균평가점수 산출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④ 협력단은 수행단체를 선정한 후 7일 이내에 응모한 기관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력단은 선정된 단체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①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단체 및 사업 선정이 완료된 후 수행단체는 단체 상호간 역할, 업무내용 및 재원 분담, 책임소재 등 세부내역을 규정한 약정 혹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컨소시엄 참여 기관 수 제한 및 참여기관의 자격 등 컨소시엄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실행계획서 제출)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수행단체는 협력단이 정한 기일까지 협력단과의 협의를 거친 최종 사업실행계획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협력단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선정된 사업의 취소) 협력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행단체 및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정된 사업의 수행단체가 단체등록 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체선정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2. 선정된 사업의 수행단체가 사업시행 국가에서 범법행위, 종교 활동 등으로 인하여 국가 혹은 협력단의 위신을 손상시켰을 경우

3. 선정된 사업의 수행단체가 지원금을 중복·부정 수급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4. 규정 제23조 제재조치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 발생 및 기타 파트너의 과실 또는 책임, 현지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운영기관 또는 선정된 사업의 수행단체의 과실 또는 책임, 현지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규정 제16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정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사업수행 국가 내 자연재해, 정세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25.02.26.]

제12조(약정체결) 협력단은 선정된 수행단체와 사업 지원금 상한액, 활동기간, 책임과 역할 등이 명시된 약정서를 별지 제6호 서식 및「비영리기관 대상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하여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 수행단체와 협의하여 특수약정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장 긴급구호 사업심사

제13조(사업신청) ① 제2장에 따라 선정된 수행단체는 해외긴급구호의 필요가 발생한 때 협력단에 긴급구호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은 긴급구호 발생 상황에 따라 파트너기관의 긴급구호 사업 지원 신청 자격을 확대할 수 있다.

③ 긴급구호사업은 수행단체별 연간 1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2건 이상의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검토 및 승인) ① 협력단은 수행단체가 제출한 긴급구호 사업제안서를 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 검토 시 사업 대상지의 안전 상황 및 현지 실정 등에 따라 필요시 해외사무소장 혹은 외교부(재외공관 포함)의 의견을 조회하여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안서 검토기간은 근무일 기준 7일 이내로 한다.

③ 협력단은 사업계획 혹은 예산 등의 조정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승인을 할 수 있으며, 수행단체가 조건이행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을 때 사업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은 수행단체의 조건 이행이 미흡한 경우 조건이행을 재요청하거나, 조건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승인) 협력단은 제14조에 따라 승인 결정이 되면 지체 없이 수행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실행계획서의 생략) 긴급구호 사업의 경우 최종 승인된 사업제안서를 사업실행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비 집행

제17조(재원분담) ① 일반지원금으로 분류된 자금지원사업의 총 사업비는 수행단체가 20%이상을 분담하고, 특별지원금으로 분류된 사업의 총 사업비는 협력단이 전액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원금으로 분류된 사업 가운데 긴급구호 사업 예산은 수행단체 국내(본부) 인력의 인건비로 편성되지 아니한다.

② 수행단체는 일반지원금 사업의 분담금을 비현금성 재원으로 분담할 수 있으며, 비현금성 재원에 대한 상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현금성 재원은 인력을 의미하고, 제품과 상품 등의 현물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비현금성 재원의 가치산정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8조(지원금 상한) 수행단체 및 사업의 유형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은 매년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다년도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도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연장심사) ① 협력단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전 수행단체에 대한 심사를 통해 활동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연장심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면접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연장신청 절차와 심사항목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연장심사를 신청하는 수행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서 2. 인도적지원 1개년 사업계획서

3. 당해년도 및 전년도 예산서 및 전년도 결산서

4. 회계감사보고서

5. 최근 5년 간 정부 혹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목록 및 정부 혹은 지자체의 공모에 응모중인 사업제안서 목록

6.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자가 평가 결과서

7.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사업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일체

8. 기타 협력단이 연장심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20조(지원금 지급방식) ① 협력단은 운영기관 사업비를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및 운영기관 용역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02.26.>

② 자금지원사업 사업비는 사업수행안내서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연도 기간이 단일 회계연도기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연도 지원금 전부(100%)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1. 약정체결의 지연

2.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해에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3. 사업기간의 연장 및 축소

④ 6개월 미만의 긴급구호사업의 경우, 사업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간 지원금을 전부 지급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의 예산 운용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협력단 및 운영기관은 지체 없이 수행단체에 해당사실을 통보한다.

⑥ 지원금에 대한 회계사고 및 반납금 미환수 등으로 인한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단체는 해당연도 지원금에 대해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협력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보증금 예치기간 혹은 보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차년도 : 1차년도 사업기간 시작일로부터 1차년도 사업기간 종료 후 8개월 경과일

2. 2차년도 : 2차년도 사업기간 시작일로부터 2차년도 사업기간 종료 후 8개월 경과일

제21조(사업비 집행) ① 수행단체는 지원금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합법성, 효율성, 합목적성의 원칙을 가지고 집행해야 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행단체는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점검을 강화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 하는 등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 수행단체는 사업비 중 경상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하여 직접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다.

④ 협력단은 외화집행 사업비 편성 기준 환율 및 집행정산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협력단은 수행단체에게 상세한 사업비 집행 및 적격증빙에 대한 기준 및 양식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안내서를 제공하고, 운영기관 및 수행단체는 사업수행안내서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다.

⑥ 현지의 긴급 재난 상황 혹은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 이상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협력단은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운영기관 및 수행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등) ① 수행단체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협력단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행단체는 협력단의 승인을 얻어 사업예산 중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 및 수행단체는 이월된 해의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협력단이 지정하는 시점까지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수행단체는 사업비 정산 시 정산증빙을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국 법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력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수행단체가 집행한 사업비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기관은 수행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해 협력단의 사업수행안내서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사업완료 후, 해지 또는 해제 후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8개월 이내에 검증을 완료하고, 검증보고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력단은 제4항에 따른 검증결과를 정산대상 사업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행단체는 제4항에 따른 검증결과를 통해 확정된 사업비 잔액 및 이자를 협력단이 정한 기일 이내에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 잔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단 지원금 : 협력단 지원금 잔액 + 불인정금액

2. 수행단체 분담금 : 협력단 지원금 총액 × 수행단체 분담금 미집행 비율(수행단체 분담금 미집행액 ÷ 수행단체 분담금 총액) × 사업수행단체 분담율(수행단체 분담금 ÷ 총사업비) + 불인정금액

⑥ 협력단은 제4항에 따른 검증결과를 정산대상 사업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통보

⑦ 제33조에 따라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해제 및 해지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단은 수행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단체는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고 약정 해제 또는 해지 전날까지의 협력단 지원금에 대한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⑧ 제33조에 따라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협력단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협

력단 지원금 및 약정 해지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⑨ 협력단은 사업 이행 과정에서 필요시 수행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지감사(實地監査)를 하려는 경우 수행단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수행단체는 회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 협력단은 제8항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행단체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국내외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제4항의 검증기관과 함께 회계감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검증기관의 책임) 협력단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규정 및 사업수행안내서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외부기관의 감사 등에 의해 발견된 경우에만 검증기관의 귀책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협력단의 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제한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협력단의 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제한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협력단의 사업에 대하여 1년간 검증업무 수행제한

제24조(자료수집) ① 협력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비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여타 ODA사업 시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 중 선정된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국가보조금 횡령 및 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례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5조(자료보관 및 파기) ① 운영기관 및 수행단체의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 및 수행단체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은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사업 관리

제26조(사업변경) ① 협력단은 현지상황 및 정세변화, 기후 등 사업약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행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총사업비 변경 2. 사업기간 변경 3. 사업 대상지역 변경

4. 컨소시엄 구성 파트너 기관의 변경 및 추가 등

5. 기타 사업 약정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행단체는 사업수행 중 현지상황 및 정세변화, 기후 등 수행단체의 책임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단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협력단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경미한 내용의 변경인 경우 운영기관에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임사항은 협력단과 운영기관의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⑤ 수행단체는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연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긴급구호 사업은 재난국의 수요 변경, 여타 공여기관과의 지원항목 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사업변경이 필요할 경우 협력단과 협의를 통해 변경신청을 제출하기 전 사업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검토) ① 선정된 사업의 수행단체는 회계연도 기준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서(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며, 협력단은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1차 반기 사업추진현황서 및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서 검토에 따라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경우 선정된 사업의 수행단체에 추진현황 점검 및 추가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사업의 수행단체는 회계연도별 사업비 정산을 위해, 사업연도가 2개년에 걸쳐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전 반기 이후부터 회계연도 말까지 기간에 대해 제1항의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정된 사업의 수행단체는 사업종료 후 45일 이내 약정이행 결과서(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정된 사업의 수행단체는 사업대상국 현지상황 등으로 인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협력단에 서면으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⑥ 협력단은 약정이행 결과서에 대해 검토 후 심층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행단체에 추진현황 점검(현장 모니터링 포함) 및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단체는 관련 자료 제공 및 현장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긴급구호 사업은 반기별 사업 추진현황서 및 약정이행 결과서 제출 관련 사업수행 안내서상 명시된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사업관리정보 등의 보호) 협력단, 운영기관, 수행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사업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사업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업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제29조(사업평가) ① 협력단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수행단체의 사업추진 일정 및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기관 및 수행단체와 협의 후 평가내용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외부전문가 혹은 외부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 및 수행단체는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평가결과는 향후 운영방식, 운영기관 및 수행단체 선정, 제재조치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사후관리) ① 수행단체는 협력단 지원금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기자재 등 해당 사업의 결과물의 소유권을 사업기간 내 또는 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수원국의 공공 혹은 민간의 적정 기관에 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의 결과물 활용 및 소유권 이전 방안에 대해 수원국 및 협력단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사업 종료 시점까지 이관할 수원국의 적정 기관이 없는 경우 협력단은 일정 기간 동안 수행단체가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단체는 출구 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협력단은 동 계획에 따른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협력단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 종료 후 또는 출구전략 이행 계획 집행 완료 후 2년 이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필요 시 사후관리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제31조(인도적지원 활성화) 협력단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분야 생태계 육성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민간파트너와의 정례협의회를 운영하고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성과 확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제6장 계약 또는 약정의 해지 및 제재조치

제3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협력단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따라 운영기관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3조(약정의 해제 및 해지) ① 협력단은 규정 제22조에 의거 수행단체와의 사업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행단체는 협력단이 통보한 약정 해제·해지일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서와 정산보고서를 해제·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력단 지원금 잔액 및 협력단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환일까지 환산하여 해제·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수행단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협력단은 규정 제23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수행단체에 대하여 주의, 경고,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약정이 종료된 이후에 제재 조치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신설 2025.02.26.>

부칙<2018.05.0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7.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현금성 재원 가치산정 방법 비현금성 재원 가치산정 방법 구 분 인 력 정의

  • 수행단체 소속 또는 수행단체가 신규 채용을 통해 본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
  • 수행단체가 아닌 타 기관 소속 인력으로서 본래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만,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 다만, 본래 소속기관에서의 고유 업무수행 내용이 사업 수행 결과물로 중복 활용 되는 경우 별도로 출자되었다고 보지 아니한다.

분담액 계산법

  • 제안서(예산서 포함) 제출일 기준 수행단체의 자체 인건비 지급 기준단가로 분담액 계산
  • 1개월 급료 단가 = 인건비 기준단가 X 업무투여율
  • 총 인건비 = 1개월 급료 단가 x 업무투여 개월 수

제출 서류 ㅇ 고용계약서 (급여책정근거 증빙서류) ㅇ 이력서 ㅇ 직무내역서(Job Description)

※ 수행단체 분담금 중 비현금성 재원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되며, 사업비 정산 후 파트너 분담금 반환대상액 계산산식에 따른 반납 필요

[별표 2] 삭제 <2025.02.26.>

[별지 제1호] 삭제 <2025.02.26.>

[별지 제2호] <삭제 2025.02.26.>

[별지 제3호]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단체 선정 공모 제안서 필수목차

Ⅰ. 제안 배경 Ⅱ. 기관 개요 1. 조직 현황 2. 인도적지원 대응체계 구축현황 3. 인도적지원 활동경험 및 성과 4. 위험관리계획 Ⅲ. 사업수행계획 1. 제안사업 요약서 2. 피해지역 현황 및 사업 수요 3. 사업추진계획 4. 사업수행체계 5. 예산안 6. 사업 결과 활용 계획 7. 책무성 자가 평가 <별첨> 1. 수행단체 간 협약서(컨소시엄 구성 시)

2.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및 사업자/법인 등록증 사본

3. 인도적지원 활동 요약서 및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4. 정관 5. 조직도 6. 이사회 명단 7. 예․결산서(당해연도 및 전년도) 8. 회계감사보고서

9. 재난구호 시 적십자운동과 비정부기구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서약서

10. 최근 5개년 간 정부 혹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목록 및 제안일 기준 공모 등에 응모 중인 사업목록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2. 사업심사 가산점 관련 체크리스트 및 증빙자료

※ 상기 필수목차를 반영하여 자유양식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가급적 30쪽 이내로 작성할 것을 권장함.

[별지 제4-1호]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단체 서면심사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단체 서면심사표 □ 단 체 명 :

□ 심사위원 :
(서명)

□ 세부 심사표 구분 (비중)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배점 단체 심사 (40%) 단체의 신뢰성(15)

  • 거버넌스 건전성, 재정 투명성 및 안정성, 조직규모 등

매우우수 : 15

우수
: 14

적합
: 13

미흡
: 11

매우미흡 : 9 유사사업 수행경험 (5)

  • 긴급구호, GBV, DRR, 난민지원 등 인도적지원사업 민관

협력사업 수행경험 매우우수 : 5

우수
: 4

적합
: 3

미흡
: 2

매우미흡 : 1 사업분야 이해도 및 전문성(10) • 조직의 인도적지원 분야 전문성

  • 인도적지원 분야 및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
  • 인도적 원칙, 행동강령, Sphere 등 국제기준 준수 여부

매우우수 : 10

우수
: 9

적합
: 8

미흡
: 6

매우미흡 : 4 안전성(10)

  • 인도적지원 긴급구호 대응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현황

• 투입인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현황 매우우수 : 10

우수
: 9

적합
: 8

미흡
: 6

매우미흡 : 4 사업심사 (60%) 지원의 타당성(10)

  • 인도적지원 사업으로서의 적절성 및 지원 타당성

• 사업대상 국가/지역/분야 선정의 타당성 매우우수 : 10

우수
: 9

적합
: 8

미흡
: 6

매우미흡 : 4 사업 수행계획의 적절성(10) • 사업 분석의 충실도

  • PDM 구성논리의 명확성, 사전조사결과와의 연계 여부
  • 사업 활동별 시행주체 및 책임자 명확성, 세부 추진방법

및 일정, 품질관리 계획 등의 적절성 • 수립된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명확성

  • 사업대상지 타 파트너 현황 및 협력 방안 파악 여부

매우우수 : 10

우수
: 9

적합
: 8

미흡
: 6

매우미흡 : 4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시행가능성(10)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 추진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제안된 사업 활동을 통한 사업목적(outcome) 달성 가능성

매우우수 : 10

우수
: 9

적합
: 8

미흡
: 6

매우미흡 : 4 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10)

  • 본부와 현장 간의 연락 체계, 업무 분장의 명확성

• 사업수행팀 구성의 타당성 및 합리성

  • 인력투입, 업무분장, 의사소통, 현지 네트워크 활용 등

사업운영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매우우수 : 10

우수
: 9

적합
: 8

미흡
: 6

매우미흡 : 4 전담 직원 및 책임자 역량(10)

  • 사업 전담직원 또는 책임자의 전문성(사업경험, 현지어,

네트워크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기관의 조직, 인력, 역량의 충분성

매우우수 : 10

우수
: 9

적합
: 8

미흡
: 6

매우미흡 : 4 예산편성의 적정성(5)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활동별 예산계획의 타당성
  • 소요 예산 산출 근거(현지물가 및 실정 및 증빙 등)의

구체성 및 현실성 매우우수 : 5

우수
: 4

적합
: 3

미흡
: 2

매우미흡 : 1 위험 관리계획(5)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조치계획
  • 내외부적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여부

매우우수 : 5

우수
: 4

적합
: 3

미흡
: 2

매우미흡 : 1 합 계 100

※상기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배점 사이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 부여 가능

□ 등급 부여기준 구분 등급부여기준 매우 우수

  •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 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전문성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우수

  •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제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인 경우

적합 (보통)

  •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있으나, 제안내용 상 사업활동 및 성과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미흡

  •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제안내용 상 사업활동 및 성과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 부분 불충분한 경우

매우 미흡

  •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경우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판단되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별지 제4-2호]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단체 면접심사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단체 면접심사표 □ 단 체 명 :

□ 심사위원 :
(서명)

□ 세부 심사표 구분 (비중)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배점 정성 평가 (100) 사업수행 전문역량 (20)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기관의

종합적 역량평가

  • 제안기관의 인도적지원 분야 전문성(인도적원칙, 행동

강령, Sphere 등 국제기준 내용 숙지 및 준수 등)

  • 사업전담직원의 인도적지원 분야 및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 매우우수 : 20

우수
: 18

적합
: 16

미흡
: 12

매우미흡 : 8 사업 타당성 (20) • 사전조사 실시 여부

  • 문제 및 목표분석 결과의 타당성, 명확성, 및 논리적

연계성 확보 여부

  • 수혜자 선정의 타당성(선정 절차의 적절성, 선정된

직접수혜자 범위 타당성 및 파급력, 사업수혜 소외

그룹에 대한 고려 여부 등) • 사업 수행계획의 실효성

  • 내외부적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여부

매우우수 : 20

우수
: 18

적합
: 16

미흡
: 12

매우미흡 : 8 현장 이해도 (20)

  • 제안사업 대상국가 및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이해도
  • 사업대상 지역 내 타 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 협업 추진 체계 등에 대한 이해도

매우우수 : 20

우수
: 18

적합
: 16

미흡
: 12

매우미흡 : 8 사업목표 시행가능성 및 의지 (20)

  • 제안된 사업 활동을 통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기관의 조직, 인력, 예산 및

역량의 충분성

  • 제안기관의 사업실행 의지(단체의 발표에 대한 전반

적인 평가) 매우우수 : 20

우수
: 18

적합
: 16

미흡
: 12

매우미흡 : 8 사업의 지속가능성 (20) • 사업성과의 지속 가능 여부

  • 사업성과 지속을 위해 필요한 요건 분석의 적절성

및 사업 구성에 반영 여부

  • (후속단계사업의 경우) 이전단계 성과에 기반한 사업

계획 수립 및 향후 확장 가능성 고려 여부

  • 사업 종료 이후 기관의 자체사업 등 지속계획 여부

매우우수 : 20

우수
: 18

적합
: 16

미흡
: 12

매우미흡 : 8 가점 담당인력, 현지조사, 신규참여 네트워크 확장 계획

  • 사업전담 인력의 현지 상주 또는 신규 파견*
  • 장기(사업기간 70% 이상) 상주 사업전담 인력(1점)
  • 단기(사업기간 40% 이상 70% 미만) 사업전담 인력(0.5점)

(예시) 총 사업기간 20개월, 전담인력 12개월 파견 시 60%(=12개월/20개월*100)

  • 최근 1년내 사업 대상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사전조사실시(0.5점)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공모 최초 참여기관(0.5점)
  • 제안서상 한국 시민단체 간 지식 공유 및 한국 정부(기관)·시민 대상 인식제고 목적을 가진 교육, 포럼, 간담회 (공동)개최 계획 포함 **
  • 1회 : 0.5점/ 2회 : 0.8점/ 3회 이상 : 1점

** 외부인사가 포함된 5인 이상의 행사 해당

감점 시정 및 주의제재 이력 • 민관협력사업 주의제재 이력(최대 5점)

  • 최근 1년 내 시정조치를 받거나 최근 5년 내 주의 및 경고를 받은 경우(경고는 1회당 1점/최대 5점)

시정조치 주의 경고 1회 2회 3회 4회 이상 0점 0.1점 0.2점 0.4점 0.4점 1점 합 계 100

※상기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배점 사이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 부여 가능

□ 등급 부여기준 구분 등급부여기준 매우 우수

  •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 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전문성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우수

  •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제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인 경우

적합 (보통)

  •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있으나, 제안내용 상 사업활동 및 성과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미흡

  •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제안내용 상 사업활동 및 성과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 부분 불충분한 경우

매우 미흡

  •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경우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판단되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종합의견

해당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 및 향후 보완 필요사항

※ 상기 종합의견은 단체 선정 후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에 필히 반영함.

[별지 제5호]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단체 연장심사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수행단체 연장심사표 □ 단 체 명 :

□ 심사위원 :
(서명)

□ 세부 심사표 구분 (비중)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배점 단체 심사 (50%) 운영체계 개선노력 (20)

  • 자금지원사업의 안정적, 효과적 운영을 위한 단체의 노력(인력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 국제기준 준수 등)

매우우수 : 20

우수
: 18

적합
: 16

미흡
: 12

매우미흡 : 8 실행의지 (20)

  • 자금지원사업을 지속 수행하기 위한 단체 차원의 전략, 계획 등 실행의지

매우우수 : 20

우수
: 18

적합
: 16

미흡
: 12

매우미흡 : 8 단체의 발전성 (10)

  • 자금지원사업을 통해 단체가 발전하고 성장한 내용

매우우수 : 10

우수
: 9

적합
: 8

미흡
: 6

매우미흡 : 4 사업심사 (50%) 사업성과 (20)

  • 단체가 수행한 사업의 핵심성과 및 현지 평가(현지의 역량과 자원 활용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

매우우수 : 20

우수
: 18

적합
: 16

미흡
: 12

매우미흡 : 8 연장 타당성 (20)

  • 현지여건변화 및 수요 분석의 적정성, 사업지속가능성, 수행방식의 적절성, 사업을 통한 학습과 교훈의 환류 등

매우우수 : 20

우수
: 18

적합
: 16

미흡
: 12

매우미흡 : 8 사업범위 (10)

  • 수혜자(취약계층) 규모, 사업활동 등 사업의 합목적성 및 지속가능성

매우우수 : 10

우수
: 9

적합
: 8

미흡
: 6

매우미흡 : 4 합 계 100

※상기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배점 사이 내에서 자유롭게 점수 부여 가능

□ 등급 부여기준 구분 등급부여기준 매우 우수

  •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 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전문성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우수

  •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제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인 경우

적합 (보통)

  •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있으나, 제안내용 상 사업활동 및 성과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미흡

  •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제안내용 상 사업활동 및 성과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 부분 불충분한 경우

매우 미흡

  •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경우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판단되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종합의견

해당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 및 향후 보완 필요사항

※ 상기 종합의견은 연장 승인 시 단체의 사업수행계획서에 필히 반영함.

[별지 제6호]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자금지원사업 약정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자금지원사업 약정서 관리번호 제20XX-XX호 한국 국제 협력단 기관명 한국국제협력단 대표자 주 소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 메 일:
담 당 자:

사업 수행 단체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 메 일:
담 당 자:

사 업 개 요 사업명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1차년도 / 2차년도)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비(원) 총 사업비 KOICA 지원금 수행단체 분담금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사업비 전용계좌 별도 지정 계좌

수행단체는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 및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신의와 성실에 따라 상기 사업을 수행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본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과 수행단체는 본 약정서에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이를 보관한다.

첨부: 약정 일반 및 특수사항(해당시) 각 1부

20XX. XX. XX. 한국국제협력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이사장 ㅇ ㅇ ㅇ (인) 수행단체 기관명 주소 대표자 ㅇ ㅇ ㅇ (인)

※ 약정 일반사항은「비영리기관 대상 민관협력사업 약정 일반사항」을 준용하여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별지 제7-1호] 삭제 <2025.02.26.>

[별지 제7-2호] 삭제 <2025.02.26.>

=====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규정 등/전략형파트너십사업에 관한 지침(2025년 8월 25일 개정).hwp =====
전략형파트너십사업에 관한 지침

제정 2021.04.13. 지침 제352호 개정 2022.07.12. 지침 제457호 개정 2023.10.06. 지침 제511호 개정 2025.02.26. 지침 제568호 개정 2025.08.25. 지침 제58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의「민관협력사업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전략형파트너십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2.26.>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등) ① 이 지침은 전략형파트너십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른 지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략형파트너십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이하 “프로그램 지침”이라 한다)과 해당연도 전략형파트너십사업 사업안내서(안내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5.02.26., 2025.08.25.>

제2장 사업 선정

제3조(파트너기관의 자격) 전략형파트너십사업의 파트너기관은 비영리 민간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6.>

1. 삭제 <2025.02.26.>

2.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공모 개시 전 3년간 해당 파트너기관 재무제표에 따른 자산가액 연 평균금액이 5억원 이상이며, 공모 개시 직전연도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기관

3. 공모 개시 전 3년간 파트너기관의 국제개발협력사업비가 연평균 2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4. 공모 개시 전 3년간 파트너기관 연평균 수입액이 최소 2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총 5년(제안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의 수행기간은 제외함)을 초과하는 기관 <개정 2025.02.26.>

제4조(사업공모)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전략형파트너십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착수 전년도에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일정 및 계획의 수립 및 공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협력단은 전략형파트너십사업 공모를 격년으로 실시한다.

2. 협력단은 전략형파트너십사업 공모 추진에 관하여 공모 개시 전년도에 공모 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협력단은 공모를 추진하는 경우 공모 대상 및 범위, 심사방법 및 기준, 협력단 분담금의 규모 및 사업수행 방법에 관하여 공모 개시 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4. 제1호의 기준 및 제2호의 계획 공개는 국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공모 지원의 제한) ① 제3조의 자격을 갖춘 파트너기관 중 전략형파트너십사업을 1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 파트너기관은 프로그램 지침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 공모에 3건까지 제안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전문개정 2025.08.25.]

제6조(제안서 제출) ① 전략형파트너십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파트너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개정 2022.07.12.>

2. 삭제 <2022.07.12.>

3. 사업예산서

4. 기타 각 심의 절차에 따라 협력단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② 파트너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 사업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략형파트너십사업 안내서를 따른다.

제7조(사업심의) 협력단은 전략형파트너십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를 다음 각호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협력단은 사업의 내용에 관한 심의와 제3조의 참여자격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는 사업추진 요건의 준수 여부를 구분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 협력단은 총 4차례의 심의를 진행하며, 각 차수의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심의위원의 심의의견을 파트너기관에 전달하여 다음 차수 심의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3. 협력단은 최종 심의 및 제1호의 사업추진 요건 준수 여부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에 사업 대상지 사무소장을 내부위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4. 협력단은 총 4차례 심의 중 2회 이상 대면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 제안 파트너기관에 방문하여 실사를 겸하여 심의할 수 있다.

5. 각 차수별 심의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제7조(약정체결) 협력단은 전략형파트너십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 중 파트너기관으로부터 사업실행계획서 및 예산서 등 약정체결에 필수적인 서류가 제출 완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 파트너기관과 협의하여 특수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0.06.>

제7조의2(사업선정 취소) 협력단은 신규사업으로 통보된 사업에 대해 민관협력사업 규정 제16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 체결 전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2.25.] 제3장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제8조(사업비 및 사업기간) ① 전략형파트너십사업의 사업기간 및 지속사업 선정 연한과 연차별 협력단 분담금 규모 및 재원분담비율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른다.

1. 사업기간 : 개별 사업의 사업기간은 5년으로 하며, 파트너기관은 3단계 사업에 한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로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2. 지속사업 연한 : 협력단은 개별 사업에 대하여 최대 3단계 총 1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연차별 협력단 분담금 규모 : 파트너기관은 협력단 분담금을 연 최소 10억원 최대 20억원 내에서 사업을 기획하여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4. 분담금 비율 : 파트너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원분담 비율은 총사업비 대비 20% 이상을 필수로 하며, 전략형파트너십사업에 대하여 프로그램 지침 제11조제4항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협력단은 지속사업 선정을 통한 2단계 이상 사업의 추진 시 제14조제1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상한을 축소할 수 있다.

제9조(협력단 분담금 지급) 협력단 분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연도별 1회 지급한다.

1. 협력단은 약정서 및 사업예산서에 따라 연차별 협력단 분담금 전액을 매사업연도마다 일시에 지급한다.

2. 협력단은 약정체결 이후 파트너기관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과 함께 착수연도 협력단 분담금 지급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 제1호의 협력단 분담금을 지급한다.

3. 협력단은 개별사업의 착수연도를 제외하고 파트너기관으로부터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년도 연차별 사업추진현황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제1호의 협력단 분담금을 지급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특례) ① 파트너기관은 외부 회계검증기관을 선정하여 약정서 및 사업예산서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집행내역 전체에 대하여 매해사업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산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이 지정하는 외부 회계검증기관에 제1항의 집행내역 전체와 정산검토 결과를 협력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제2항에 따라 파트너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외부 회계검증기관을 통해 해외 및 국내 집행금액을 안분하여 각 집행금액의 25% 이상 사업비 집행 증빙내역에 대해 무작위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8.25.>

④ 협력단은 제3항의 정산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회계검증기관으로 하여금 파트너기관의 본부 및 사업대상지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 및 외부 회계검증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관리

제11조(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력단은 파트너기관과의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전략형파트너십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개선 및 효과적인 성과달성을 위하여 협력단 및 파트너기관의 임‧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협력단의 전략형파트너십사업 소관 본부의 이사가 된다.

2. 위원은 협력단 및 파트너기관 소속 인력으로 하며, 협력단 측 위원은 전략형파트너십사업 소관 부서의 부서장 및 전략형파트너십사업이 추진되는 국가 협력단 사무소장이 되고, 파트너기관 위원은 각 기관 국제개발협력사업 부문 임원을 제외한 최고 직급자가 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력단 전략형파트너십사업 소관부서의 각 사업 담당자와 전략형파트너십사업이 추진되는 국가 협력단 사무소 부소장 및 각 파트너기관 사업책임자가 된다.

4.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 또는 경력자,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 경력 15년 이상 활동가, 그 밖의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 개최 혹은 미 개최할 수 있고 다음 각호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고 의결한다.

1. 전략형파트너십사업의 효과적인 목표달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및 반영

2. 사업별 필수 중장기 목표 지표(Outcome 지표) 이상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위원이 부의하여 위원장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긴급한 협의 및 의사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개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개최요청이 있는 경우 정기 운영위원회 일정에 추가하여 수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07.12.>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운영위원회 개최 및 회의 추진을 위하여 협력단의 전략형파트너십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변경관리 특례) ①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의 전문성을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파트너 기관에 사업관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파트너기관은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약정서 및 사업예산서에 따른 연차별 예산의 50%를 초과하는 예산 전용은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파트너기관은 사업책임자 및 핵심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파트너기관은 제11조제3항제2호의 내용 외의 지표 변경에 관하여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업 추진 현황 보고) ① 파트너기관은 약정체결 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연차별 사업추진현황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8.25.>

② 파트너기관은 제1항의 연차별 사업추진현황서 외에 매 단계 사업 이행결과보고서를 협력단에 제출한다. <개정 2023.10.06.>

제13조의2 (종료평가 실시) 협력단은 제13조 2항의 이행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를 실시한다. 종료평가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평가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3.10.06.>

제14조(지속 사업 심의) ① 협력단은 제13조제1항의 연차별 사업추진현황서를 토대로 다음 단계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중간평가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속 사업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평가 결과, ‘부분 성공적' 이상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 수행 파트너기관은 지속 사업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규정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개별 사업의 지속 사업 협력단 분담금 신청 규모를 확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협력단은 제1항의 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08.25.]

제15조(사업 종료 보고) 협력단은 개별 사업의 사업기간 종료 후 전체사업기간에 대한 정산검토 결과 및 종료평가 결과가 도출되면 해당 내용을 종합하여 종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21.04.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7.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8.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25.08.25.>

[별표 2] 삭제 <2025.08.25.>

[별표 3] 삭제 <2025.08.25.>

[별표 4] 삭제 <2025.08.25.>

[별표 5] 삭제 <2025.08.25.>

[별표 6] 삭제 <2022.07.12>

[별지 제1호] 전략형파트너십사업 약정서 <개정 2022.07.12., 2023.10.06., 2025.08.25.>

약 정 서 KOICA 전략형파트너십사업 약정서 관리번호 제20XX-XX호 한국 국제 협력단 기관명 한국국제협력단 대표자 OOO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연락처

전화번호: 1588-0434
팩스번호: 031-740-0576

이 메 일: [email protected] 담 당 자: OOO

파트너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 메 일:
담 당 자:

사 업 개 요 사업명 대상국가 및 지역 사업기간

20XX년 2월 1일 ~ 20XX년 12월 31일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비(원) 총사업비(원) KOICA 분담금(원) 파트너기관 분담금(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 계 사업비 전용계좌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파트너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규정」 및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전략형파트너십사업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신의와 성실에 따라 상기 사업을 수행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본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과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서에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이를 보관한다.

첨부: 약정 일반 및 특수사항(해당시) 각 1부

20XX. XX . XX. 한국국제협력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이사장 (인) 파트너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파트너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전략형파트너십사업 약정 일반사항 1. 약정목적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파트너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규정」 및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전략형파트너십사업에 관한 지침」에 의거, ‘OOOOOOOOOOOO사업’(이하 “본 건 사업”이라 한다)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전략형파트너십사업 약정(약정 일반사항 및 특수사항을 포함하며, 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본 약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신의성실 의무

협력단 및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파트너로서의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동시에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3. 약정문서

본 약정을 비롯하여, 「전략형파트너십사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보완을 완료한 “사업실행계획서” 및 “사업예산서”는 각각 본 약정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수의 파트너기관 간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구성하여 파트너기관 간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해당 협약서 또한 약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사업기간 및 약정의 유효기간

가. 사업기간 : 사업기간은 본 약정에 명기된 일자를 따르며, 협력단과 파트너기관 간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나. 유효기간 : 본 약정은 사업기간 시작일부터 사업약정이행 결과서를 확정, 협력단이 결산을 종료한 이후 종료보고한 날까지 유효하게 적용된다.

5. 사업의 착수

가. 파트너기관은 정해진 사업기간 시작일에 본건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본 약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히 본건 사업을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나. 파트너기관은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사업추진현황 보고

가.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 체결 후, “사업실행계획서”에서 정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나’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체결 후 매 년마다 “연차별 사업 추진현황서”를, 사업 종료 후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다.

1) 연차별 사업 추진현황서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 사업종료 후 45일 이내

다. 수원국 현지 상황 등으로 인해, 상기 ‘나’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에 서면으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이를 검토 후 승인할 수 있다.

라. 파트너기관은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등 사업 관련 특이사항을 협력단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마. 협력단은 필요시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파트너기관을 감독할 수 있으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의 자료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7. 협력단 분담금 지급방식

가.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의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본 약정의 협력단 분담금을 다음과 같이 상기 전용 계좌로 송금한다.

1) 협력단 분담금은 매해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일시에 지급한다.

2) 시작연도 1차 협력단 분담금은 본 약정 체결 후, 파트너기관이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협력단”에 제출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연도 협력단 분담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3) 사업 시작연도를 제외한 2차년도 이후의 협력단 분담금의 경우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이 제출한 직전 “연차별 사업추진현황서”를 검토한 후 직전 연도 모든 산출물의 개별 누적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이고, 직전 연도 총 사업비 집행률이 95% 이상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단, 파트너기관이 직전연도 산출물 및 사업비 집행률 목표치를 미달성했을 시, 협력단은 해당 사유에 대한 검토 후 협력단 분담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파트너기관은 현지에서 파트너기관 명의의 본 약정 사업비 전용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경우, 타명의 사업비 전용 계좌사용 계획을 협력단에 사전 통보한 후 하나 또는 두 개의 현지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파트너기관은 약정서에 명기된 총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약정서 상 파트너 분담금을 축소 집행한 경우, 협력단은 사업비의 변경 내역, 축소비율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협력단 분담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협력단 분담금을 환수할 수 있다.

8. 협력단 분담금 지급의 취소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이 다음 각 항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협력단 분담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단 분담금을 지급 받은 경우

나. 협력단 분담금을 본 건 약정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협력단 분담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파트너기관이 본 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협력단의 승인 없이 협력대상국에 이전하거나 파트너기관이 취득한 경우

9. 사업비 집행

가.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에 명기된 총 사업비를 “사업실행계획서” 및 “예산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나. 파트너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파트너 분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고 협력단 분담금 및 파트너 분담금 미집행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사업 변경

가. 사업수행 중 현지 상황 및 정세변화, 기후 등으로 인하여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협력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내용 변경 : 지표 변경 및 목표치 변경(지표의 내용에 따라 협력단이 검토하거나, 지침 제11조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

2) 사업기간 연장 : 사업대상국의 불가피한 상황 등에 따른 사업 착수지연 등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

3) 예산 전용 : ‘관’, ‘항’, ‘목’,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연차별 사업예산의 50%를 초과하는 예산 전용(다만, 사업안내서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인력 변경 : 사업책임자 및 핵심투입인력의 변경(그 외의 인력 변경에 대해서는 통보)

나. 상기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단과 파트너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변경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변경 내용은 변경약정이 있는 해당연도의 ‘가’항 제3호의 전용액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1) 사업기간의 변경 2) 사업 대상지역의 변경

3) 사업재원을 분담하는 파트너기관의 변경 및 추가

4) 협력단 분담금 또는 파트너 분담금 증감으로 인한 총 사업비 변경

5) 기타 사업 약정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신청은 해당연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라. 파트너기관은 효과적인 사업 투입인력 관리 및 해당 인력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투입인력의 투입내역 및 소재정보 등을 파트너협업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등록하여야 한다.

마. 파트너기관은 투입인력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라’항의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7일 이내 현행화 되지 않는 경우 협력단은 「민관협력사업 규정」제23조 및 위임 규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1. 사업비 정산 및 잔액반납

가. 파트너기관은 연차별 사업추진 현황서 및 사업약정이행 결과서 제출 시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증빙영수증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원국 법령 및 현지관행 등에 따라 원본의 해외 반출이 제한되는 등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협력단“의 승인을 얻어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나.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이 제출한 정산서에 대해 회계 검증을 실시하며, 검증이 완료된 후,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에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기관은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파트너기관은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사업비 잔액과 이자를 협력단 분담비율만큼 반납하여야 하며, 파트너 분담금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 협력단 분담금과 파트너분담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라. 협력단은 상기 ‘나’항에 따른 회계 검증 결과 및 파트너기관의 연차별 정산보고 내용을 검토 후 협력단 분담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트너기관에게 환수가 필요한 금액과 해당 내역을 통보할 수 있다. 통보 시점은 최종 회계정산보고서 발행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력단이 반환 요청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마. 협력단은 필요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파트너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의 회계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이 ‘라’항에 따라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반납대상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2. 수익의 처리

가. 파트너기관은 본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협력단의 승인을 받아 해당 수익을 협력대상국에 이전할 수 있으며, 해당수익을 파트너기관이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본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본건 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현지 사업비 전용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중 협력단 분담금 비율만큼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3. 사업이양

가. 파트너기관은 본 건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기자재, 사업운영 권한 및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권리와 같은 해당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및 권리 일체를 사업기간 내 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협력대상국의 공공 혹은 민간의 적정 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파트너기관은 해당 사업의 결과물 활용 및 소유권 이전 방안에 대해 협력대상국 및 협력단과의 협의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협력단은 사업종료 시점까지 사업결과물 등을 이관할 협력대상국의 적정 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지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파트너기관이 사업결과물 등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협력단의 승인을 받아 파트너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트너기관은 향후의 출구 전략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협력단”에 승인 요청하고 협력단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협력단은 동 계획에 따른 진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 협력단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 종료 후 또는 출구전략 이행계획 집행 완료 후 2년 동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필요시 사후관리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라. 파트너기관은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단의 승인을 얻어 수익 및 수익의 발생 기반을 협력대상국에 이양하여야 한다.

14. 법규준수 등

가. 파트너기관은 「민관협력사업 규정」 및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전략형파트너십사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약정에 따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나. 파트너기관은 본 사업이 민간외교활동의 일환인 점을 감안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에서의 활동기간 중 협력대상국의 법규를 준수하며, 현지의 전통 및 관습 등을 존중하고,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문화적, 종교적 정서를 자극하거나 선교활동 등을 하지 아니한다.

다. 파트너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협력대상국 주민에 대한 부당노동, 학대, 차별, 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라. 파트너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협력대상국 치안 상황 및 한국인 인력 신변안전 등을 고려한 우리 정부의 안전 관련 지침을 준수하며, 비상연락망 확보, 위기상황 시 대피 및 철수계획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한다.

1)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 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제102호)」에 따라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4단계) 및 여행제한국가 또는 지역(3단계)에 대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사업시행 도중 여행경보가 상향 조정될 경우 상기 1)호에 규정된 원칙을 따르되 재외공관의 의견을 감안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마. 파트너기관은 사업수행이 곤란한 사유ㆍ기타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협력단에 즉시 통보하며, 협력대상국 내 문제 발생 시 우리 공관 및 협력단과 협의하여 행동한다.

바. 본 사업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으며, 파트너기관은 같은 법 제2조제6호 각목에 따른 부정청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파트너기관이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제6호 각목에 따른 부정청구 등을 한 경우 협력단은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을 환수할 수 있다.

아.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협력단이 부정이익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형 제3조부터 제8조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차. 「민관협력사업규정」 별표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5. 약정의 해제 및 해지 등

가. 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경우 파트너기관과의 사업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파트너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약정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될만한 파트너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경우 파트너기관과의 사업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침 제14조의 정산검증 및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파트너기관이 협력단 분담금을 부정 또는 중복수급 하였거나, 당초 사업추진 목적 및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2)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대한민국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협력대상국의 정책변경,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만한 파트너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상기 ‘가’항 ‘나’항에 따라,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이 통보한 약정 해제·해지일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서와 정산보고서를 해제·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력단이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의 내용을 회계검증기관을 통해 회계정산검토를 완료한 이후 정산검토 결과 불인정 금액을 포함한 협력단 분담금 잔액 및 협력단 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와 해지에 따른 반납금액 통보일까지의 법정이자를 추가하여 통보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라. 파트너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협력단에 유무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6. 제재

가.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이 본 약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민관협력사업의 취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관협력사업 규정」제23조 및 위임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시정 요청을 받은 파트너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파트너기관에 부과된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파트너기관에 경고 3회가 누적되는 해당 일자 기준 차기 민관협력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후보사업 또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주의 및 경고 조치는 협력단이 조치한 해당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마.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의 민관협력사업 참여를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바. 협력단은 「민관협력사업 규정」 제24조에 따라 “제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파트너기관은 제재 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협력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7. 사업평가

가.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의 본 건 사업에 대해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사업평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전략형파트너십사업에 관한 지침」 제13조의2를 따른다.

나. 파트너기관은 사업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현지 방문, 담당자 면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인권경영 실천

가. 파트너기관은 「민관협력사업 규정」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인권경영 실천서약서 위반 시 협력단의 이행 점검 및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한다.

나.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이 주관하는 인권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참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사업의 인권증진에 기여한다.

다.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 체결 이후「민관협력사업 규정」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민관협력사업 환경·사회·인권 영향 스크리닝 체크리스트상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협력단에 통보하고 관련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 파트너기관은 협력단 분담금에 대해 본 약정 체결 이후 즉시 협력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행보증보험은 연차별 협력단 분담금 전액에 대해 각각 가입하며, 보험기간은 각 연차별 사업착수일부터 종료 후 8개월까지로 한다.

다.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파트너기관이 부담하며, 필요시 본건 사업비 내 파트너 분담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

라. 파트너기관의 요청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또는 기타 파트너기관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 이행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파트너기관이 본 약정에 따른 사업비 외의 비용으로 별도 분담한다.

20. 안전관리

가. 파트너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안전 및 위기 상황에 대해 유의하고, 비상연락망 상시 구축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협력단에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고 협력단과 협조하여 비상대응방안을 마련 및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파트너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에 파견되는 모든 사업인력에 대하여 파견 기간 동안 여행자보험 및 의료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분쟁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기관에게 있다.

다.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이 정한 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협력단의 조치사항을 미준수 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을 대상으로「민관협력사업 규정」제23조 및 위임 규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21. 교육 및 네트워크 활동

가.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이 실시하는 교육, 회의 및 현지간담회 등에 참여해야 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협력단이 지원하는 민간부문 협의체 및 네트워크가 구성된 경우 그 회원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나. 파트너기관은 수원국에서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 협력단의 현지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22. 자료보관 및 홍보

가. 파트너기관은 사업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약정 체결 후 파트너기관은 사업계획에서 명시한 홍보 수행계획에 따라, 언론보도, 간행물 발행 등을 통한 사업홍보 및 기타 필요한 홍보에 협력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임의로 홍보활동을 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은 사전 공유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다. 출판 및 발표 시 반드시 “본 출판물은 OO년 한국국제협력단과 OO기관이 협력하여 출간하였습니다“와 같이 사사표기 한다.

라. 파트너기관은 본 건 사업이 한국 정부와의 협력사업임을 명시하고, 협력단 홍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협력단과 협의를 통해 홍보를 실시한다.

23. 저작권 등

가. 본 약정을 통해 산출된 각종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협력단 및 파트너기관에 공동으로 귀속하되,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의 본건 사업 보고 및 홍보와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협력단에 양도한다. 본 조항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다.

나. 협력단 또는 파트너기관이 위 ‘가’항 외의 사유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기타 수익성 사업을 위한 용도 등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파트너기관은 본 약정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파트너기관의 책임 하에 협력단을 면책하도록 한다.

24.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가.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또는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한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분쟁과 이견은 협력단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받거나, 한국의 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후자의 경우 중재판정은 확정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라. 본 약정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25. 기타

가. 본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력단의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민관협력사업 규정」,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전략형파트너십사업에 관한 지침」당해 연도 “전략형파트너십사업 안내서” 및 본 건 사업의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다.

나. 다년도 계속사업의 경우, 연도별 정부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변경 및 취소될 수 있다.

다. 협력단과 파트너기관은 상호협의 하에 특수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약정 특수조항 1. 데이터 귀속 및 제공

본 사업의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모든 원시 데이터(raw data)는 협력단과 파트너기관에 공동으로 귀속되며, 협력단이 요청하는 경우 수집된 원시 데이터 일체는 협력단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사업관련 논문게재

가. 협력단 사업 및 현장 자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 등의 저작물을 발간하는 경우, 사사(acknowledgement)표기 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 내용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국문표기>

예) 이 연구/논문은 0000~0000(기간, 연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한 "OOO (사업/활동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임. (No. 한국국제협력단 해당 사업/활동 계약번호)

<영문표기>

Ex) This work was based on the title of "OOO(project or activities)" funded/implemented/opera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n 0000/during/between 0000(year) and 0000(year). (No.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번호)

나. 위 ‘가‘항과 관련된 연구자는 논문작성 및 게재와 관련된 활동이 불필요한 사업 계획 변경, 기간 지연 등 업무 본연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이는 해당 업무가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같다.

다. 위 ‘가‘항과 관련된 연구자는 논문을 작성 및 게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사업 소관부서와 사전에 공유하여야 하며, 논문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부서에 해당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끝/

=====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규정 등/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2025년 8월 29일 개정).hwp =====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07.02.09. 지침 제115호

제목·전부개정 2019.12.30. 지침 제301호

개정 2021.10.18. 지침 제379호 개정 2022.08.11. 지침 제461호 개정 2023.07.13. 지침 제503호

전부개정 2025.08.14. 지침 제587호

개정 2025.08.29. 지침 제59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업무의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8.14.>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가”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조사, 시행, 평가 등에 관한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대상국 현지 및 국내에서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2.08.11., 2025.08.14.>

2. “기관 전문가”란 협력단이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공공협력에 의한 사업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관과의 용역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여 투입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08.14.>
3. 삭제 <2025.08.14.>

제3조(적용범위) ① 협력단의 전문가 활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전문가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력단과 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 또는 약정 및 기관과 개별 전문가 간 체결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계약 또는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8.14.] 제2장 선발 및 파견

제4조(자격요건) 전문가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외 인사여야 하며, 협력단은 해당 과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력, 자격, 외국어 능력 및 별표 1의 전문가 등급 기준을 활용하여 전문가 자격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8.14.>

제5조(선발 방법) ① 전문가의 모집 및 선발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제1호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긴급한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제2호부터 제4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전문가 공모 2. 협력단 분야별 전문위원 활용

3. 내부 시스템에 등록된 전문가 중 제25조에 따른 재파견 부적격으로 분류되지 않은 자 활용

4.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협력단은 과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복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 단위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사업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전문가에 한하여, 이후 추가 조사 추진이 필요한 경우 조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정치·사회 불안정, 공중보건 위기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전문가 파견에 제약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 공모 절차 없이 해당 전문가를 투입할 수 있다.

④ 사업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 참여한 전문가는 당해 사업 경쟁입찰에 PM(Project Manager)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참여한 경우 협력단은 기술평가 상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저점을 부여한다. 다만, 전문가 모집 방법이 공모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외국인 전문가의 경우,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무소 자체 공모, 현지 전문가풀 활용 또는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8.11., 2025.08.14.]

제6조(전문가 공모) ① 전문가 공모 시 적격자 선발은 지원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진행하며, 면접이 필요한 경우 2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별표 2의 전문가 선발 심사표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하는 부서에서 실시하되, 필요 시 내·외부인사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복수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최고득점자를 적격자로 선발한다. 단,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적격요건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하지 않는다.

③ 면접이 필요한 경우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위원장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내부 또는 내·외부인사로 구성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청렴 및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및 징계사항에 대한 과거 전력을 검토하여 이에 해당 없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외부위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친족이 지원자와 이해관계자일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해당 위원회 활동에서 제척된다.

⑤ 심사위원이 업무태만 및 업무수행 능력부족, 부패행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⑥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진행하거나 동 지침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다.

⑦ 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 선발을 취소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의 탈락, 취소, 현지의 사정변경 및 천재지변, 내란,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문가 파견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전문가 파견 목적이 소멸되는 경우

2.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선발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

3. 적절한 사유 없이 전문가의 사정으로 파견이 1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5.08.14.]

제7조(계약) ① 협력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가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과업을 부여한다.

② 전문가 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용역 계약서에 따른다. 외국인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고, 국외파견을 수반하지 않는 전문가 계약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한다.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해충돌방지서약서, 청렴 및 비밀유지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가와의 계약기간은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국외파견을 수반하지 않는 전문가 계약 시에는 계약기간만을 설정하며, 파견기간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1. 계약기간 : 전문가 용역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체 투입기간을 의미하며, 제9조 각 항에 따른 사전 준비기간, 파견기간, 사후 정리기간을 모두 포함한 기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파견기간 : 전문가 국외 파견기간

④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및 파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 지침 제3장(경비지급) 각 조항의 내용에 따라 용역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8.14.] 제3장 경비지급

제8조(경비지급) ① 협력단은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직접인건비 (해외, 국내) 2. 기술료 3. 특수지 가산금 4. 직접경비

② 제1항제4호의 직접경비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료 2. 체재비 3. 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4. 현지활동지원비 5. 기타 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 또는 국제협약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협력단은 그에 따를 수 있다.

④ 외국인 전문가를 투입하는 경우 해당인력의 유사과업 수행 시 인건비 수준을 고려하여 타 공여국, 국제기구 또는 협력대상국 정부 등에서 정한 단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08.14.>

제9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별표 1에서 정한 전문가의 등급에 따라 별표 3의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별표 3의 직접인건비 지급기준은 「내규관리규정」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이 매 회계연도 초에 정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개정 2025.08.14.>

②「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발굴, 조사, 시행, 평가 등에 관한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대상국 현지에 파견하는 전문가의 경우, 경비 지급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8.14.>

1. 30일 이하 파견자: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실 파견 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파견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2. 30일 초과 파견자: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실 파견 일수에 22/30를 곱하여 산정한다. 소수점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5.08.14.>

③ 30일 이하 파견자의 경우 파견 전후 문헌조사 및 보고서 작성 기간에 대한 직접인건비를 국내인건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국내인건비 지급일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08.14.>

1. 사전 준비기간 : 파견 전 과거 유사사업의 교훈 분석 및 파견국 문헌 조사 등을 위해 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필요 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후 정리기간 : 파견 후 후속 문헌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필요 시 달리 정할 수 있다. 복수의 전문가가 동일 과업 수행을 위해 파견되는 경우 보고서 작성 총괄 혹은 취합 등을 하는 전문가에게는 3일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과업 수행을 위해 현지에서 선발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참여하는 전문가의 경우, 투입기간의 인건비를 지급하며, 투입기간을 일 단위보다 세부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1일은 8시간으로 정한다.

⑤ 전문가가 국내에서 협력사업 산출물인 설계도서, 연구 및 자문 보고서, 최종 보고서 등을 감리, 감수하거나 심사하는 경우 국내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전문가는 소속 기관에서 협력단으로부터 직접인건비를 수령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파견 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력단은 전문가에게 직접인건비 대신 동일 기준의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제8조제1항제4호의 직접경비만을 지급한다.

⑦ 30일 이하 투입되는 전문가의 경우 직접인건비는 전문가로부터 용역 산출물이 최종 제출되어 승인된 후 지급하며, 30일 초과 투입의 경우는 필요시 월 또는 분기별 단위로 용역 산출물 또는 활동보고서가 제출되어 승인된 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8.11.]

제10조(기술료) ①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또는 자문료 총액의 20/100로 산정하며, 활동종료 및 제23조에 따른 전문가 활동성과 평가 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8.14.>

1. 제23조에 따른 전문가 활동성과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D등급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 <개정 2025.08.14.>

2. 용역산출물을 미제출하거나 수정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3.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개정 2025.08.14.>

② 제9조의 직접인건비 중 국내인건비는 기술료 산정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특수지 가산금) ① 활동 조건이 극히 불리한 특수지 ‘가’, ‘나’, ‘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에게 특수지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특수지 구분은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 별표 2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역별 구분표를 따른다.

② 특수지 가산금은 직접인건비에 별표 4의 특수지 가산금 지급 기준 상 국가별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국내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5.08.14.]

제12조(항공료) ① 직접경비 중 항공료는 파견국까지의 일반석 왕복항공권으로 제공한다.

② 전문가가 한국이 아닌 국가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협력단은 해당국에서 파견국까지의 항공권을 제공할 수 있다.

③「공무원 여비 규정」상 국외 항공운임 1등석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즈니스급 항공권을 제공한다. 단, 별표 1의 전문가 등급 기준에 따른 1급 전문가로서 파견의 긴급성, 대체노선 부재,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 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급 항공권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07.13., 2025.08.14.>

④ 전문가가 파견기간 전 후, 과업과 무관한 파견국 추가 체류 또는 제3국을 방문할 경우 협력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일체는 전문가가 부담한다.

⑤ 파견국 내에서 지방 이동이 필요한 경우 현지항공료 또는 운임비를 실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체재비) ① 체재비는 별표 5에 따른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성하며,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숙박비는 실 숙박 수에 따라 지급한다.

1. 30일 이내 기간: 별표 5의 전문가 체재비 기준에 따른 1인당 체재비

2. 30일 초과 60일 이내 기간: 제1호 체재비의 80/100 지급

3. 60일 초과 기간: 제1호 체재비의 70/100 지급

② 삭제 <2022.08.11.>

③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별표 5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 50% 이내에서 영수증을 근거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8.29.>

1. 지급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숙박예정시설로 기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숙박비 보다 비싼 경우

3. 숙박비에 상응하는 숙박시설 이용 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4. 그 외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체재비는 파견 전에 지급할 수 있으며, 3개월 초과 파견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선지급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전문가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파견국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를 전문가로 활용할 때 협력단이 지급하는 체재비 중 숙박비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파견기간 중 파견국 내 지방 혹은 파견국 외 출장을 실시할 경우에는 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8.14.]

제14조(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① 협력단은 전문가를 피보험자로 하여 해외여행자보험과 긴급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에 가입한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보장 조건은 상해사망 3억 원, 질병사망 2억 원, 특별비용 1천만 원, 질병/상해 의료비 담보비용 2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긴급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는 협력단이 별도 계약한 용역을 활용한다.

② 전문가의 파견기간 중 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질병 및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협력단의 모든 책임은 제1항의 해외여행자보험에 따른 보상을 한도로 한다.

③ 협력단은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전문가에 대하여 건강검진비용을 연 1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연장 등으로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 계약 연장 시점으로부터 연 1회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만 60세 이상의 전문가가 7개월 이상 파견되는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8.14.]

제15조(현지활동지원비) ① 현지활동지원비는 필요에 따라 실비로 지원한다. 전문가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현지활동지원비를 정산한다.

② 현지활동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물품지원 : 활동기자재 구입비(운반비 포함), 도서 및 자료구입 등

2. 일반활동지원 : 파견국 내 출장과 관련된 체재비, 교통비, 자료인쇄비, 통역·번역료, 현지보고회 등

3. 사무기기 (단, 사무기기 지원은 7개월 이상 파견되는 전문가에 한하며, 활동 종료 시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함)

4. 기타 협력단이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타 경비 등) ① 협력단은 전문가에게 예방접종료, 비자수수료, 공항사용료, 출국 공항세, 업무상 발생하는 통신료 등 파견준비 관련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8.14.>

② 협력단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파견 전·후 협력단과의 회의 참석 또는 입·출국 공항 일반적 경로 이동에 따른 국내 운임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운임은 버스, 기차, 국내항공의 일반석 요금에 한해 인정된다. <개정 2022.08.11.>

③ 단, 전문가의 거주지역 내 이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08.11.>

제4장 활동

제17조(준수사항)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미준수 시 협력단은 계약해지 및 재파견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 전문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현지파견 기간 중에는 파견 목적과 무관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광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협력단이 요청하는 과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청렴의 의무 : 전문가는 청렴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업을 수행하며, 본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나 제3자와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 제3자에게 사업을 중개하는 등의 행위 일체를 하지 않는다.

3. 품위유지의 의무 : 전문가는「한국국제협력단 인권경영규정」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에 따라 욕설, 폭언, 폭행, 혐오 발언,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파견국 이해관계자와 사업 담당자 등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법, 문화, 관습을 존중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에 힘쓴다.

4. 비밀엄수의 의무 : 전문가는 파견기간 중은 물론 파견기간 후에도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상호 존중의 의무 : 전문가는 협력단 직원 및 파견국 파트너 등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며,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거나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6.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 전문가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개인의 학업 등 본 용역과 무관한 이익을 위해 업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이해충돌행위를 하지 못한다.

7. 업무상 종교활동의 금지 : 전문가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파견국 내에서의 종교활동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25.08.14.]

제18조(파견기간 중 출장) ① 전문가가 파견 기간 중 과업과 관련한 파견국 내 지방 출장 혹은 파견국 외 출장을 실시할 경우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30일 초과 파견자가 파견국내외 출장을 실시할 경우 체재비 정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제외) ① 전문가가 불가피한 사유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과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력단과의 협의 하에 근무제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제외기간에는 직접인건비 및 체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7개월 이상 장기파견 전문가는 연 15일의 범위 내에서 파견 기간에 비례하여 체재비가 지급되는 근무제외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관 전문가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근무제외일 외에, 소속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근무제외일(연차휴가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 근무제외일에 대한 직접인건비 및 체재비는 협력단 예산에서 편성 ‧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5.08.14.>

제20조(일시귀국) ① 전문가는 협력단의 승인을 얻어 일시귀국 할 수 있으며,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3주 이내 <개정 2023.07.13.>

2.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

3. 그밖에 일시귀국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협의된 기간 이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협력단은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일시귀국한 기간 동안 직접인건비 및 체재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④ 일시귀국 승인기간 이후에도 전문가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파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단은 전문가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08.14.>

제21조(계약해지) ① 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 해지는 계약 해지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전문가가 제1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전문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산출물을 미제출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미이행한 경우

3. 전문가가 제20조제4항에 의해 파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의 탈락, 취소, 현지의 사정변경 및 천재지변, 내란,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상 명시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선발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

②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상황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협력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 시점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문가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 이행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당초 계약 대비 상당히 변경되어 과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③ 계약해지 시 전문가는 즉시 활동을 종료하며, 파견기간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협력단은 제12조에 따른 항공료를 지원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조기귀국에 따른 추가비용 일체는 전문가가 부담한다. 추가비용은 기존 귀국항공료 대비 변경 항공료 초과금액, 취소수수료를 포함한다.
④ 계약이 해지된 경우 협력단은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실 업무 투입일을 산정하여 인건비 등 경비를 전문가에게 지급한다.
⑤ 전문가는 선지급받은 경비 중 미사용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08.14.]

제22조(용역 산출물의 제출) ① 전문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산출물을 협력단과 협의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전문가가 제출한 용역 산출물을 검토한 후 보완사항 및 기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가에게 산출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산출물 수정 요구는 계약기간 내에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문가는 협력단의 수정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용역 산출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수시 협의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문가는 제7조제3항의 계약기간 내에 협력단의 산출물 수정 요구사항 반영을 마친 최종 용역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력단은 제출된 최종 용역 산출물을 검토하여 승인하며, 승인 여부 및 추가 보완 필요여부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8.14.] 제5장 평가, 대금지급 및 환류

제23조(활동성과 평가) ① 전문가를 활용한 부서는 별표 6의 전문가 활동성과 평가표에 따라 전문가의 활동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협력단 해외사무소가 있는 파견국에서 전문가가 활동한 경우 해외사무소를 평가자로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 유관부서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평가자가 복수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최종 종합평점과 등급을 확정한다.

③ 삭제 <2025.08.14.>
④ 전문가를 활용한 부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활동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내부 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30일 초과 파견 시에는 파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활동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등록한다.

⑤ 기관 전문가 중 핵심 및 주요투입 인력에 대해 매 회계연도별 활동(해당연도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에 대한 활동성과 평가를 차년도 1분기 내에 실시할 수 있다. 평가는 사업부서와 해외사무소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평가자가 복수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최종 종합평점과 등급을 확정한다.

[전문개정 2025.08.14.]

제24조(대금지급) 전문가를 활용한 부서는 활동성과 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에 계약서에 따른 경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08.14.]

제25조(활동성과 평가 환류) ① 전문가의 활동성과 평가 결과는 협력단의 개발협력사업 발굴, 조사, 시행, 평가 등의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선발, 관리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종합등급이 D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 안내 시점으로부터 2년간 재파견 부적격으로 분류한다.
② 전문가가 제17조에 의해 계약해지가 된 경우, 계약해지 통보 시점으로부터 2년간 재파견 부적격으로 분류한다.
③ 기관 전문가의 활동성과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D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협력단은 기관에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8.14.] 부칙 <2025.08.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인력파견사업 기준의 폐지) 종전 부칙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에 따라 전문인력파견사업 기준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관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전문가에 대한 별표 3의 직접인건비 지급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되는 입찰 및 약정, 체결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전문가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2025.08.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가 등급 기준 <개정 2022.08.11., 2023.07.13., 2025.08.14.>

전문가 등급 기준 구분 자격 요건 1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2, 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자

6급 ㅇ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인정범위)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 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다음의 8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등급은 최대 3개까지 인정 가능 (해당 경력을 분야별로 각각 반영하여 산정함)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성평등 △건축 △개발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경력 인정 기준)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KOICA 해외봉사단 또는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UN 등 국제기구 근무 경력 △국내외 국제개발 NGO 근무 경력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국제개발협력 업무 경력 등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학위) 석사학위 2년, 박사학위 5년 가산. 단, 석사‧박사 학위 모두 보유 시 5년 가산.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적용.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자격)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10년)을 적용한다.

  • (자격)「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사는 1년 가산. 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중복적용 불가) 학위와 자격의 가산년차는 중복 적용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 :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 등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별표 2] 전문가 선발 심사표 <개정 2025.08.14.>

전문가 선발 심사표 항목 심사기준 배점 평점 과업 이해도 (30) ㅇ 지원사업 이해도 ㅇ 과업범위 이해도 등 30 과업 수행능력 (70) ㅇ 해당분야 자격요건 부합도 - 자격사항 또는 외국어 능력 등 20 ㅇ 해당분야 근무경력 부합도 30 ㅇ 유사사업(ODA 포함) 참여 실적 20 종합평점 100 0 종합의견 참고사항 ㅇ 종합평점에 따른 선발

  • 종합평점 산술평균값의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최고 득점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이 가능하다.
  • 종합평점 산술평균값이 70점 이상인 득점자를 적격으로 판정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적격 점수 미만인 바 선발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 동 지침으로 파견된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나, 타 심사 체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항목을 설정할 수 있음.

[별표 3]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개정 2022.08.11., 2023.07.13., 2025.08.14.>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1. 전문가 직접인건비 산정 원칙

  • 협력단 전문가 등급 기준별 직접인건비 1일 지급액 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내 부문별(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단가의 산술평균값(천 원 이하 단위는 버림)으로 산정한다.
  • 협력단 전문가 등급과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간 환산표는 아래 3과 같다.
  • 30일 이하 파견자는 1일 지급단가에 파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30일 이하 파견자 중 파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30일 이상 파견자는 파견일수에 22/30을 곱하여 산정한다. 소수점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적용시점

  • 원칙 : 지침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 지침을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침 공지 시 각각의 적용시점을 일자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협력단 예산 상 제약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 지급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
  • 전문가 (개인 계약) : 지침 소관부서에서 공지하는 시점
  • 동 지침 제2조 1항에 따라 협력단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전문가”의 경우, 매년 1회 지침 소관부서에서 공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단가를 적용한다.
  • 기관 전문가 (계약 및 약정) : 지침 소관부서 공지시점 이후 차년도 1월 1일
  • 동 지침 제2조 2항에 따라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등에 따른 계약 및 약정에 포함된 “기관 전문가”의 경우, 직접인건비 단가 반영은 지침 소관부서의 공지시점 이후 차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입찰, 공모, 약정의 경우 차년도 1월 1일부터 공고되는 건부터 적용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차년도 1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3. 협력단 전문가 등급 –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간 환산표

협력단 전문가 등급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1급 기술사 2급 특급기술자 3급 고급기술자 4급 중급기술자 5급 초급기술자 6급 초급숙련기술자

[별표 4] 특수지 가산금 지급 기준 <개정 2022.08.11., 2023.07.13., 2025.08.14.>

특수지 가산금 지급 기준 1. 특수지 가산금 국가별 요율

  • 하기 적용 요율을 해외 투입 직접인건비에 곱하여 특수지 가산금 산출

구분 지급대상 국가 적용 요율 특수지 ‘가’군

KOICA 해외사무소 특수지근무수당 “가” 지역 국가

15% 특수지 ‘나’군

KOICA 해외사무소 특수지근무수당 “나” 지역 국가

10% 특수지 ‘다’군

KOICA 해외사무소 특수지근무수당 “다” 지역 국가

5% 2. 특수지 가산금 지역별 구분표

  • 특수지 가산금 지역별 구분표는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 별표 2의 제4항에 명시된 “특수지 근무수당 지역별 구분표”를 따르며, 해당 시행세칙 별표 2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특수지 근무수당 지역별 구분표”에 누락된 국가 중 특수지 가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는 가장 인접한 재외공관의 특수지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참고]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2025.6.17.)」 별표 2 “특수지 근무수당 지역별 구분표”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아주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 동티모르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스리랑카, 피지, 라오스,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미얀마

미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페루, 자메이카, 파라과이,

콜롬비아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쿠츠크, 유즈노사할린스크),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중동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수단, 예멘, 리비아

알제리, 팔레스타인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젯다),

이집트 아프 리카

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별표 5] 전문가 체재비 기준 <개정 2022.08.11., 2023.07.13., 2025.08.14.>

전문가 체재비 기준 1. 직급과 지역에 따른 단가

  • 직급과 지역에 따른 전문가 체재비 단가는「국외여비규정」 별표 2의 일비·숙박비(할인정액 및 실비 상한액)·식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위 : US$) 직급 지역 등급 일비 (비정산) 숙박비 식비 (비정산) 계 (비정산) (비정산) (실비 상한액/정산) 1-2급 가 35 190 (상한액 : 223) 107 332 나 35 136 (상한액 : 160) 78 249 다 35 111 (상한액 : 130) 58 204 라 35 72 (상한액 : 85) 49 156 3급 이하 가 30 150 (상한액 : 176) 81 261 나 30 116 (상한액 : 137) 59 205 다 30 90 (상한액 : 106) 44 164 라 30 69 (상한액 : 81) 37 136

※ 비고 : 숙박비 관련, 동일 파견 내에 비정산 단가와 실비 상한액 단가를 혼합하여 편성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 시 정한 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2. 지역별 등급 구분

  • 지역별 등급 구분은 「국외여비규정」 별표 2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따르며, 해당 규정 별표 2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참고] 「국외여비규정(2023.4.5.)」 별표 2“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가. 가 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 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 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 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위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6] 전문가 활동성과 평가표 <개정 2022.08.11., 2025.08.14.>

전문가 활동성과 평가표 □ 평가자 정보 소속 부서 직위 성명 □ 전문가 계약 기본 정보 인적 사항 전문가 성명 소속 기관 계약 기간 파견 정보 파견국가 파견분야 파견기간 활동기관 주요 과업

  •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 제3조에 따른 주요 과업 내용 작성)

ㅇ □ 활동평가 결과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전문가 활동 준비도 (20) ㅇ 사업 이해도 및 과업 준비도

  • 사전 공유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 사업 이해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충실히 준비하였는지
  • PD, POD/OD, 예산 마스터파일, PDM 등 개발협력 주요 산출물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였는지
  • TOR(지원사업 및 과업 범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관련 동향, 사업 사례, 국가 주요 통계 검토 등)를 기반으로 참여하였는지
  • KOICA에서 제공하는 교육 참여 등을 통해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하였는지

20 과업 수행 역량 및 기여도 (75) ㅇ 직무 전문성

  • 전문가가 개발협력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분야 전문성이 개발협력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발휘되었는지

20 ㅇ 직무 충실도

  • 과업 수행 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TOR 상 제시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 보고서, 회의록, 기타 참고자료 등 과업 산출물이 충실히 작성되고 기간 내 제출되었는지
  • 과업 산출물을 정해진 기간 내에 요청한 양식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지
  • 용역 산출물 보완요청, 자료 수정 요구 및 수시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였는지
  • 과업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활동이 종료되었는지

30 ㅇ 업무 협조도

  • 현지 사무소(공관), 활동 기관 등 업무 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 과업 산출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시 협의 및 보고 또는 보완사항 반영 요구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20 ㅇ 외국어 구사 능력

  • 영어 또는 현지 공용어 구사 능력 (단, 통역 사용으로 인해 외국어 구사 능력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만점 부여)

5 활동 준수사항 유념도 (5) ㅇ 활동 준수사항 유념도

  • 활동 과정에서 전문인력 업무처리 지침(제17조),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제5조)에 제시된 활동 준수사항을 유념하여 활동하였는지
  • 활동 준수사항의 종류 : △신의성실, △청렴, △품위유지, △비밀엄수의 의무, △상호존중의 원칙 및 △이행충돌행위 금지, △업무상 종교활동 금지

5 종합평점 100 0 종합등급 S / A / B / C / D / E 종합 의견 및 특이사항 참고사항 ㅇ 종합평점 - 종합등급 환산 기준

  • S ( 90점 이상), A (89 ~ 80점), B (79 ~ 70점), C (69 ~ 60점), D (59 ~ 50점), E (50점 미만)
  • 종합등급이 D, E인 경우 기술료 지급 불가 (제10조)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 동 지침으로 파견된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나, 타 평가 체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음.

[별표 7] 기관 전문가 활동성과 평가표 <신설 2025.08.14.>

기관 전문가 활동성과 평가표 □ 평가자 정보 소속 부서 직위 성명 □ 기관 전문가 계약 기본 정보 기관 전문가 인적 사항 전문가 성명 분야

사업관리자(PM), 역량강화(PL), 기자재(PL) 등

인력구분 핵심투입 / 주요투입 기관 계약정보 계약기관 (소속기관) 계약명 계약기간 □ 활동평가 결과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과업 수행 역량 및 기여도 (90) ㅇ 직무 전문성

  • 전문가가 개발협력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분야 전문성이 개발협력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발휘되었는지

20 ㅇ 직무 충실도

  • 과업 수행 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TOR 상 제시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 보고서, 회의록, 기타 참고자료 등 과업 산출물이 충실히 작성되고 기간 내 제출되었는지
  • 과업 산출물을 정해진 기간 내에 요청한 양식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지
  • 용역 산출물 보완요청, 자료 수정 요구 및 수시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였는지
  • 과업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활동이 종료되었는지

40 ㅇ 업무 협조도

  • 현지 사무소(공관), 활동 기관 등 업무 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 과업 산출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시 협의 및 보고 또는 보완사항 반영 요구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20 ㅇ 외국어 구사 능력

  • 영어 또는 현지 공용어 구사 능력 (단, 통역 사용으로 인해 외국어 구사 능력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만점 부여)

10 활동 준수사항 유념도 (10) ㅇ 활동 준수사항 유념도

  • 활동 과정에서 전문인력 업무처리 지침(제17조),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제5조)에 제시된 활동 준수사항을 유념하여 활동하였는지
  • 활동 준수사항의 종류 : △신의성실, △청렴, △품위유지, △비밀엄수의 의무, △상호존중의 원칙 및 △이행충돌행위 금지, △업무상 종교활동 금지

10 종합평점 100 0 종합등급 S / A / B / C / D / E 종합 의견 및 특이사항 참고사항 ㅇ 종합평점 - 종합등급 환산 기준

  • S ( 90점 이상), A (89 ~ 80점), B (79 ~ 70점), C (69 ~ 60점), D (59 ~ 50점), E (50점 미만)
  • 종합등급이 D, E인 경우 기관에 인력 교체 요구 가능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표 8] 면접위원 청렴 및 비밀유지 서약서 (내‧외부위원용) <신설 2025.08.14.>

[내부위원용] 청렴 및 비밀유지 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원회명 :

위 본인은 본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윤리실천규정」, 「한국국제협력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보안업무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업무 수행 과정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금품․향응수수, 사적 이익추구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일체의 부패·이해충돌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겠으며,

향후 비리에 연루될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 관련 내규에 의거 모든 인사상의 조치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외부위원용] 청렴 및 비밀유지 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원회명 :

위 본인은 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보안업무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업무 수행 과정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금품․향응수수, 사적이익추구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일체의 부패·이해충돌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겠습니다.

향후 비리에 연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호]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 <개정 2021.10.18., 2023.07.13., 2025.08.14.>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〇〇〇〇국 〇〇〇〇 사업 〇〇〇〇 분야 전문가 〇〇〇(이하 "전문가"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전문가"는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까지 〇〇〇국에서 동 사업 〇〇 전문가로 활동한다.

  • 계약기간 :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 파견기간 :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제2조(용역경비) "협력단”은 "전문가”에 대하여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경비를 지급한다.

가. 직접인건비 : 〇〇〇 원

나. 특수지 가산금 (특수지 파견자에게만 적용) : 〇〇〇 원

다. 기술료 : 〇〇〇 원

※ 본 계약서 제10조에 의거, 기술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직접경비 : ㅇ 항공료 ㅇ 체재비 : 〇〇〇 USD ㅇ 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 현지활동지원비(실비) : 〇〇〇 USD 또는 원
  • 기타 경비 등(실비) : 〇〇〇 USD 또는 원

제3조(업무 수행사항) "전문가"의 활동지역, 용역 산출물 및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활동지역 : 사업대상지(〇〇〇국 〇〇〇주)

나. 용역 산출물 (예시)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비고 파견 전 ㅇ 조사단 활동 계획서(총괄 계획) ㅇ (해당 시) 조사 설문지(국/영문) ㅇ 조사단 활동 체크리스트(영문) 사업대상지 파견 1주일 전까지 제출

파견 전 산출물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파견 중 ㅇ 회의록(국문/영문) ㅇ 조사결과 요약(사무소/공관 보고용)

  • 기타 코이카가 조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사업대상지 파견 종료 전까지 제출 *별도 요구 시 수시 제출

사무소 요청에 따라 수시 보고 등이 요구될 수 있음.

파견 종료 후

  • 형성/예비/기획/기타 조사에서 요구하는 산출물 일체(초안)*

사업대상지 파견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파견 종료에 따른 산출물 일체 제출 필수 ㅇ (해당 시) PD 산출물 보완본 보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수정·보완 요구 시 반영 필수 다. 과업 내용 (예시) 선발 분야 세부 표준과업(안) 총괄

  • 협력단-전문가 간, 전문가 팀 간, 이해관계자 간 업무의 조율과 조정 총괄
  • 전문가 활동 지원, 업무 보고, 보고서(산출물) 작성 총괄 책임

기술지원

  • 이해관계자 기술 자문, 조사 업무, 보고서(산출물, 분야별 예산내역 포함) 작성

* SW, 건축, 기자재 분야와 같이 정형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지원 과업 정의 필요

성과관리

  • 성과관리 방안 자문, 조사업무 실시, 보고서(산출물) 작성

조사지원

  • 행정 지원, 조사 업무 실시, 보고서(산출물) 작성

제4조(보고 및 협의) "전문가”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단”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부서 및 해외사무소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5조(준수사항) "전문가”는 파견지역에서 전문가 활동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협력단”은 계약해지 및 재파견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 “전문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현지파견 기간 중에는 파견 목적과 무관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광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협력단”이 요청하는 과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청렴의 의무) “전문가”는 청렴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업을 수행하며, 본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나 제3자와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 제3자에게 사업을 중개하는 등의 행위 일체를 하지 않는다.

다. (품위유지의 의무) “전문가”는「한국국제협력단 인권경영규정」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에 따라 욕설, 폭언, 폭행, 혐오 발언,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파견국 이해관계자와 사업 담당자 등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파견국의 법, 문화, 관습을 존중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에 힘쓴다.

라. (비밀엄수의 의무) "전문가”는 파견기간 중은 물론 파견기간 후에도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마. (상호 존중의 의무) "전문가”는 협력단 직원 및 파견국 파트너 등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며,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거나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바.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전문가”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개인의 학업 등 본 용역과 무관한 이익을 위해 업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이해충돌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 (업무상 종교활동의 금지) “전문가”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파견국 내에서의 종교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해지) ① “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문가가 계약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전문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산출물을 미제출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미이행한 경우

3. 전문가가 지침 제20조제4항에 의해 파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의 탈락, 취소, 현지의 사정변경 및 천재지변, 내란,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상 명시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선발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

②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상황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협력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 시점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문가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 이행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당초 계약 대비 상당히 변경되어 과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③ 계약해지 시 “전문가”는 즉시 활동을 종료하며, 파견기간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협력단”은 항공료를 지원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조기귀국에 따른 추가비용 일체는 전문가가 부담한다.

④ 계약이 해지된 경우 “협력단”은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실 업무 투입일을 산정하여 인건비 등 경비를 “전문가”에게 지급한다.

⑤ “전문가”는 선지급받은 경비 중 미사용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 산출물의 제출) ① “전문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산출물에 대해 “협력단”과 협의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전문가”가 제출한 용역 산출물을 검토한 후, “전문가”에게 보완사항 및 기타 수정사항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사항 및 기타 수정사항 반영 요구는 계약기간 내에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용역 산출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수시 협의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문가”는 계약기간 내에 “협력단”이 요청한 보완사항 및 기타 수정사항 반영을 마친 최종 용역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력단”은 제출된 최종 용역 산출물을 검토하여 승인하며, 승인 여부 및 추가 보완 필요여부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제8조(근무제외기간) "전문가”는 불가피한 사유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과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 "협력단”과의 협의 하에 근무제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동 기간에 직접인건비 및 체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7개월 이상 장기파견 전문가는 연 15일의 범위 내에서 파견 기간에 비례하여 체재비가 지급되는 근무제외일을 사용할 수 있다.

* (예시) 9개월 파견 시 체재비가 지급되는 근무제외일 = 15일 ÷ 12개월 × 9개월 = 11.25일 → 11일

* 근무제외일 계산 시, 소수점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전문가”의 파견기간 중 과업 수행에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질병 및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협력단”의 모든 책임은 "협력단”이 가입한 긴급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에 의한 조치 및 해외여행자보험에 따른 보상을 한도로 한다.

제10조(기술료 미지급) "협력단”은 "전문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기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가 활동성과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D등급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

나. 용역산출물을 미제출하거나 수정제출 요구에 정휴 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다. 계약서 제6조(계약해지) 제1항 제1호 및 2호까지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1조(본사업 PM 참여 제한) 사업 형성단계에서 활동한 “전문가”는 향후 당해 사업 경쟁입찰에 PM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참여한 경우에 “협력단”은 기술평가 상 해당 평가항목(PM 또는 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점 부여 조치를 취한다. 다만, “전문가” 모집 방법이 ‘공모’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지적재산권) "전문가"는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협력단에 귀속시키는데 동의하며, "전문가"가 위 저작물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등) “전문가”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초상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협력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나.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본 약정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

제14조(저작물 관련 분쟁) “전문가”는 일체의 저작물과 관련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협력단”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각종 저작물로 인하여 “협력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협력단”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협력단”과 “전문가”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력단”의 선택에 따라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협력단”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합의관할로 하며, 중재에 의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관할로 한다. 후자의 경우 중재판정은 확정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16조(용역 계약) 본 계약은 "협력단"의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용역 계약으로, "협력단"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에 근거한 4대 보험 부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준용) 본 계약서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과 관련된 "협력단"의 법령, 규정, 기준 등에 따른다.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인)
성 명 :
(인)

첨부 : 이해충돌방지서약서, 청렴 및 비밀유지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해충돌방지서약서 소속기관명 및 성명 투입 과제명 00 사업 00 조사 <이해충돌의 원칙>

전문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개인의 학업이나 본 용역과 무관한 이익을 위해 업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이해충돌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적 이해충돌 :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불공정 의사결정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사업 관련 정보의 이해충돌 : 해당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특정인 또는 잠재적 입찰참가자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업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 기관만 사업 수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기획하는 경우

4. 기타의 이해충돌: 그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본인은 이해충돌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

▪ 본인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협력단 담당부서와 상의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과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 본인은 이해충돌의 원칙을 미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며,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전문가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청렴 및 비밀유지 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본인은 협력단의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 건설의 이념을 공유하고 협력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전문가로 활동함에 있어 보안업무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업무 수행 과정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금품․향응수수, 사적이익추구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일체의 부패·이해충돌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겠습니다.

향후 비리에 연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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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전문인력 업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국제협력단은 전문인력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서 접수 및 선발전형의 기초자료, 선발전형 관련 안내

- 어학 및 자격증, 학력, 병역의 검증 - 사업 및 업무 수행 관련 사후관리 필수 수집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자택/직장),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학력, 자격증, 경력, 소속기관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문인력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전문인력 선발․채용 및 사업수행 관리

  • 본 사업 외 협력단의 개발협력사업 발굴, 조사, 시행, 평가 등의 과업수행을 위한 전문가 선발 관리

수집 항목

  • 신체사항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병력사항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제23조에 따른
전문가 활동성과 평가 결과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문인력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따른 ODA 시행 공공기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관련 ODA 시행기관의 전문인력 정보 접근성 확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 경력, 소속기관, 직위, 직책, 전문가 활동내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지원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 고지 처리 목적 직접인건비, 기술료 등 경비 지급 처리 항목 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처리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및 164조 □ 기타 개인정보 처리 내역 고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근거,「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근거,「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근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에 근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45조 및 164조에 근거하여 수당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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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 (외국인 전문가)

<개정 2023.07.13., 2025.08.14.>

Consulting Service Contract

(For International Consultant)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and “Consultant with his/her name, identification number and addr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ultant”) enter into a contract as follows for the “Project Name” in “Country”

Article 1 (Contract Term) The duration of this contract is as follows.

(a) Contract Period : from (dd/mm/yyyy) to (dd/mm/yyyy)

(b) Dispatch Period : from (dd/mm/yyyy) to (dd/mm/yyyy)

Article 2 (Expense) “KOICA” shall pay the “consultant” following expenses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regulations:

(a) Consulting Fee : Please specify it with unit price (Ex. daily cost)

(b) Direct Cost: Please specify it

∙ Round-trip airfares; Please specify it

∙ Daily subsistence allowance; Please specify it

∙ Field operation support expenses; Please specify it

∙ Other expenses, etc. Please specify it

Article 3 (Scope of Assignment) Details on the “Consultant’s assignment”, such as consultant deliverable, scope of assignment etc., are as follows:

(a) Project Site: Please specify it

(b) Consultant deliverable (example)

Title Consultant deliverables Date for Submission Remarks Pre-dispatch

  • Comprehensive activity plans for the preliminary survey team
  • (If applicable) Preliminary survey questionnaire (Korean/English)
  • Activity checklist for the survey team (English)

Submit at least 7 days prior to the dispatch to the project site

Contract may be terminated if consultant deliverables are not submitted before the dispatch

During dispatch

  • Meeting Minutes (Korean/English)

ㅇ Summary of the survey

  • Results (for “KOICA” office/embassy)
  • Other reports requested by “KOICA”

Submit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dispatch to the project site

*submit on an ongoing basis upon separate request

Ad hoc reports may be required by the respective “KOICA” regional office

Post-dispatch

  • All consultant deliverables required for the preliminary survey, etc.

Submit within 10 day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dispatch to project site

All consultant deliverables shall be submitted upon the completion of the dispatch

  • (If applicable) Revised versions of the Project Document (PD)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quest for the revisions are received

Revisions requested must be incorporated

(c) Scope of Assignment (example)

Title Details Overall coordination

Overall coordination and alignment of tasks between “KOICA” and individual consultant, consultant team, and relevant stakeholders.

Full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consultant activities, reporting, and preparing of consultant deliverables

Technical assistance

Technical advisory to stakeholders, survey, and preparation of reports (including consultant deliverables and sector-specific budget details)

* For standardized sectors such as SW, architecture, and equipment, specific technical tasks shall be separately defined.

Management & evaluation

  • Advisory on management&evaluation, implementation of survey, and preparation of reports (consultant deliverables)

Survey support

  • Administrative support, implementation of survey, and preparation of reports (consultant deliverables)

Article 4 (Cooperation) The “consultant” shall discharge his/her duties in cooperation with the Country Director of an overseas office of “KOICA”.

Article 5 (Compliances) The “consultant”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ile performing his/her duties in the dispatched area. Failure to comply may result in following ac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ermination of the contract or disqualification from future opportunities with “KOICA”.

(a) (Principle of Due Diligence) The “consultant” shall observe the Principle of Due Diligence in performing his/her duties. During the dispatch period, the “consultant” shall not engage in any activities un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dispatch, including tourism or others that may affect to dispatch activities. The “consultant” shall make every effort to carry out his/her tasks assigned by “KOICA”.

(b) (Duty of Integrity) The “consultant” shall fairly and transparently conduct his/her duties as prescribed in the Integrity Pledge. The “Consultant” shall not engage in any acts involving the exchange of money with stakeholders or third parties, nor shall he/she mediate the project to any third party in connection with this tasks

(c) (Duty to Maintain Dignity) The “consultant” shall not violate the human rights of stakeholders or project personnel in dispatched countr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verbal abuse, threats, physical assault, hate speech,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accordance with 'CHAPTER 2. Principles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of the「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DE OF BUSINESS AND HUMAN RIGHT」; shall show respect for the laws, cultures, and customs of the country ; shall maintain dignity and decorum as a consultant who engag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 (Duty of Confidentiality) Whether in assignment or after assignment, the “consultant” shall not disclo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he/she learns while performing his/her duties;

(e) (Duty of Mutual Respect) The “consultant” shall demonstrate professional decorum and appropriate conduct when engaging with “KOICA” personnel and partners in dispatched country,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and respectful attention to the views of others; shall strictly refrain from any behavior and language that may be perceived as insulting, offensive and demeaning.

(f) (Prohibition on Conflict of Interest) The “consultant” shall not handle his/her task unfairly for personal interests in respect to his/her duties, nor commit any act of conflict of interest such as using project information for private interests, such as personal academic pursuits or any interests unrelated to this assignment;

(g) (Prohibition on Religious Activity while Engaging in Service) The “consultant” shall not engage in any religious activity related to his/her duties.

Article 6 (Termination)

① “KOICA” may terminate this contract if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1. The “consultant” violates the obligations stipulated in Article 5 of this contract.

2. The “consultant” breaches or fails to fulfill his/her contractual obligations, including the failure to submit consultant deliverables without just cause.

3. “KOICA” determines, pursuant to Article 20(4) of the Guidelines, that the “consultant” is no longer able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assignment.

4. When it becomes impossible to perform the activities specified in the contract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such as project termination, suspension, changes in local conditions, force major events including natural disasters, civil unrest, or epidemics.

5. When it is discovered that the “consultant” provided false information or submitted falsified documents in the submitted documents.

② If the “consultant” intends to terminate the contract before its expiration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he/she shall notify “KOICA” at least one (1) month in advance. However, in cases where “KOICA” acknowledges urgency, a shorter notice period may be accepted.

1. the “consultant” is unable to continue the assignment due to illness, family matters, or other unavoidable personal circumstances.

2. the “consultant” determines that the assignment cannot be performed due to a delay of more than three (3) months or a substantial change in the scope and nature of the assignment, for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 “consultant”.

③ Upon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e “consultant” shall immediately cease all activities.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during the dispatch period, “KOICA” shall provide airfare support. However, if the termination is due to the reasons specified in Paragraph 1, Items 1 or 2, the “consultant” shall bear all additional costs associated with early return.

④ In case of termination, “KOICA” shall calculate the actual working days up to the date of termination and pay the “consultant” for personnel and other related expenses accordingly.

⑤ The “consultant” shall immediately return any unused portion of the funds that were paid in advance.

Article 7 (Submission of consultant deliverables)

① The “consultant” shall submit the consultant deliverables specified in this contract within the period agreed upon with “KOICA”.

② “KOICA” may, after reviewing the consultant deliverables submitted by the “consultant”, request that the “consultant” incorporate necessary revisions. Such requests may be made from time to time during the contract period.

③ “KOICA” may also request interim consultations and reports as necessary during the preparation of the consultant deliverables, and such consultations and reporting shall, in principle, take place within the contract period.

④ The “consultant” shall submit the final consultant deliverables reflecting the revisions requested by “KOICA” within the contract period.

⑤ “KOICA” shall review and approve the final consultant deliverables. Based on the approval outcome and the necessity of further revisions, “KOICA” may decide to either extend the contract period or terminate the contract early.

Article 8 (Restrictions) Where the “consulta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KOICA” may not pay part of the consulting fee

(a) Where the assignment performance of the “consultant” does not meet the expectation significantly;

(b) Where the “consultant” fails to submit a final report or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correction thereof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s;

(c) Where the “consultant” violates matters to be observed prescribed in Article 5 or he/she is requested to terminate his/her contract in the middle of his/her assignment term.

Article 9 (Intellectual Properties) The “consultant” shall agree that all rights to works created pursuant to this contract,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re transferred to “KOICA". Where the “consultant” intends to use the above-mentioned works, he/she shall obtain a prior approval from “KOICA”.

Article 10 (Other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ies) The “consultant” shall not viola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ortrait right or other rights while fulfilling this contract, and confirm and guarantee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KOICA”.

(a) The “consultant” reserve any lawful right and authority needed to conclude a copyright transfer contract for the relevant works;

(b) Contents of the relevant works shall not violate any other private rights including a third party’s copyright, moral right, trademark right, etc.;

(c) Before entering into this contract, the “consultant” has not transferred a third party works whose title, part or whole of the contents are the same, or similar to the relevant works. The “consultant” has also not established the rights to pledge on the relevant works.

Article 11 (Indemnifications) The “consultant” shall fully exempt “KOICA” from any legal dispute with a third party in respect to the relevant works. Where “KOICA” sustains damage caused by the relevant works, such as bearing compensation liability for damage to a third party, the “consultant” shall indemnify all damage thereby.

Article 12 (Dispute Settlements) Where a dispute related with this contract arises, “KOICA” and the “consultant” shall endeavor to settle i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Diligence. Provided, That “KOICA” and the “consultant” fail to amicably resolve the dispute, it shall be settled upon “KOICA”’s choice between the court’s ruling and arbitration according to the「Arbitration Act.」 For the case of the court’s ruling, the Suwon District Court, which is a competent court for “KOICA”, shall be the jurisdiction by agreement while the latter shall be the one for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y arbitration award rendered shall be final and biding upon the parties.

Article 13 (Applications) Matters other than tho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Acts and subordinates, regulations, guidelines , etc. applicable to or adopted by “KOICA”

Day
Month
Year

“KOICA” Consultant (Signature) (Signature)

[별지 제3호] 전문가 활용 용역 계약서 (국내투입용)

<개정 2017.06.28., 2018.11.30. 2019.12.30., 2023.07.13., 2025.08.14.>

전문가 활용 용역 계약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전문가 〇〇〇(이하 "전문가"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전문가"는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까지 [과업명 입력] 예시 : ㅇㅇ 사업 ㅇㅇ 감리/감수/검토 용역을 제공한다.

제2조(용역경비) "협력단”은 "전문가”에 대하여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용역경비를 지급한다.

  • 투입일수(A) :

일 (계약기간과 별개)

ㅇ 인건비 단가(B) : 금액 입력원 ㅇ 직접인건비(국내) : 금액 입력원

제3조(업무 수행사항) "전문가"의 용역산출물 및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 산출물 : [산출물명 입력] 예시: ㅇㅇ사업 ㅇㅇ산출물 검토보고서

나. 과업 내용 (예시) 내용 세부 과업 ㅇㅇㅇ 사업 ㅇㅇ 산출물 검토

  • 산출물 품질기준(Output Description)에 의거하여 산출물 품질 검토

검토보고서 작성

  • 산출물 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사항 등 작성

제4조(보고 및 협의) "전문가”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단”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5조(준수사항) "전문가”는 전문가 활동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협력단”은 계약해지 및 재파견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 “전문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현지파견 기간 중에는 파견 목적과 무관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광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협력단”이 요청하는 과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청렴의 의무) “전문가”는 청렴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업을 수행하며, 본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나 제3자와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 제3자에게 사업을 중개하는 등의 행위 일체를 하지 않는다.

다. (품위유지의 의무) “전문가”는「한국국제협력단 인권경영규정」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에 따라 욕설, 폭언, 폭행, 혐오 발언,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파견국 이해관계자와 사업 담당자 등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파견국의 법, 문화, 관습을 존중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에 힘쓴다.

라. (비밀엄수의 의무) "전문가”는 파견기간 중은 물론 파견기간 후에도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마. (상호 존중의 의무) "전문가”는 협력단 직원 및 파견국 파트너 등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며,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거나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바.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전문가”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개인의 학업 등 본 용역과 무관한 이익을 위해 업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이해충돌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 (업무상 종교활동의 금지) “전문가”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파견국 내에서의 종교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해지) ① “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문가가 계약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전문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산출물을 미제출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미이행한 경우

3. 전문가가 지침 제20조제4항에 의해 파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의 탈락, 취소, 현지의 사정변경 및 천재지변, 내란,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상 명시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선발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

②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상황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협력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 시점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문가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 이행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당초 계약 대비 상당히 변경되어 과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③ 계약해지 시 “전문가”는 즉시 활동을 종료하며, 파견기간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협력단”은 항공료를 지원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조기귀국에 따른 추가비용 일체는 전문가가 부담한다.

④ 계약이 해지된 경우 “협력단”은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실 업무 투입일을 산정하여 인건비 등 경비를 “전문가”에게 지급한다.

⑤ “전문가”는 선지급받은 경비 중 미사용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 산출물의 제출) ① “전문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산출물에 대해 “협력단”과 협의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전문가”가 제출한 용역 산출물을 검토한 후, “전문가”에게 보완사항 및 기타 수정사항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사항 및 기타 수정사항 반영 요구는 계약기간 내에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용역 산출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수시 협의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문가”는 계약기간 내에 “협력단”이 요청한 보완사항 및 기타 수정사항 반영을 마친 최종 용역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력단”은 제출된 최종 용역 산출물을 검토하여 승인하며, 승인 여부 및 추가 보완 필요여부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제8조(지적재산권) "전문가"는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협력단에 귀속시키는데 동의하며, "전문가"가 위 저작물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등) “전문가”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초상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협력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나.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본 약정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

제10조(저작물 관련 분쟁) “전문가”는 일체의 저작물과 관련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협력단”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각종 저작물로 인하여 “협력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협력단”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협력단”과 “전문가”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력단”의 선택에 따라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협력단”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합의관할로 하며, 중재에 의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관할로 한다. 후자의 경우 중재판정은 확정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12조(용역 계약) 본 계약은 "협력단"의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용역 계약으로, "협력단"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에 근거한 4대 보험 부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본 계약서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과 관련된 "협력단"의 법령, 규정, 기준 등에 따른다.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인)
성 명 :
(인)

첨부 : 이해충돌방지서약서, 청렴 및 비밀유지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1 내용과 동일)

=====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규정 등/조사연구사업 규정(2025년 11월 12일 개정).hwp =====
조사연구사업 규정

제정 2012.08.13. 지침 제178호 개정 2013.02.26. 지침 제183호 개정 2014.03.28. 지침 제205호 개정 2015.05.27. 지침 제219호 개정 2016.12.16. 지침 제238호 개정 2018.02.28. 지침 제257호 개정 2019.04.17. 규정 제350호 개정 2019.09.20. 규정 제366호 개정 2021.02.25. 규정 제418호 개정 2022.04.13. 규정 제456호 개정 2023.07.05. 규정 제484호 개정 2024.04.09. 규정 제513호 개정 2025.02.26. 규정 제543호 개정 2025.11.12. 규정 제55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제9호 및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조사, 연구 업무 및 연구지원 관련 제반 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5., 2022.04.13.>

제2조(적용범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연구업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란 제4조제1호, 제2호, 제7호에 따라 연간 연구업무수행계획에 포함되어 수행되는 연구를 의미한다.

가. “자체연구”라 함은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의미한다. <신설 2019.04.17.> <개정 2024.04.09.>

나. “연구용역”이란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외부 연구용역팀”과 연구용역계약 또는 약정 체결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2019.04.17.> <개정 2022.04.13., 2024.04.09.>

다 “공동연구”란 제1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공동으로 구성된 팀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의미한다. <신설 2024.04.09.>

2. “연구업무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란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 제3조의 조사, 연구업무 및 연구지원 관련 제반 활동을 주관하도록 분장 받은 부서를 의미한다. <개정 2022.04.13.>

3. “연구업무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란 제29조에 따라 필요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연구업무 주무부서와 협력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4. “연구팀”이란 개별연구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되는 연구수행팀을 의미한다. <개정 2013.02.26., 2025.02.26.>

5.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의미한다. <개정 2019.04.17.>

6. “연구자”라 함은 협력단의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개정 2024.04.09., 2025.02.26.>

7. "연구자료”란 연간 연구업무수행계획에 반영된 자료로, 연구과제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되며 출판물에 관한 구체적 편집 양식과 요건은 「간행물 발간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1.02.25., 2024.04.09., 2025.02.26.>

가. ‘연구보고서’는 특정주제에 대하여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보고서로 영문본 명칭은 “Working Paper ”로 한다. <개정 2021.02.25. 2024.04.09.>

나. 삭제 <2015.05.27>

다. ‘개발과 이슈’는 특정 주제에 대해 조사 분석한 동향보고서를 의미한다. 개발과 이슈 영문본 명칭은 Issues in Development로 한다. <개정 2019.04.17., 2021.02.25., 2022.04.13., 2024.04.09.>

라. 삭제 <2024.04.09.>

마. ‘정책브리핑’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 정의, 동향 파악 등에 대한 연구 결과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보고서를 의미하며, 영문본 명칭은 “Policy Briefing”으로 한다. <신설 2021.02.25.> <개정 2022.04.13. 2024.04.09.>

바. ‘국제개발협력’은「국제개발협력지 운영지침」제3조에서 정의된 연구 학술지를 의미하며, 영문본 명칭은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으로 한다. <신설 2021.02.25.> <개정 2024.04.09.>

사. 상기 연구자료 중 다, 마, 바에 해당하는 경우 발간 주체는 주무부서가 된다. <신설 2024.04.09.>

8. “연구용역비”란 제13조제2항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팀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신설 2019.04.17.>

제4조(연구사업)

협력단은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정책, 사업, 전략 관련 조사 분석 및 연구 <개정 2022.04.13.>

2. 협력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관련된 연구

3.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보 수집·보급과 교육 지원

4.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등 개최 및 간행물 발간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지식 공유 <개정 2022.04.13.>

5.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개정 2022.04.13.>

6. 삭제 <2022.04.13.>

7. 기타 국제개발협력관련 동향과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및 조사

제5조 삭제 <2021.02.25.>

제2장 연구과제 선정 및 계획수립 제6조(연구신청 및 선정)

① 주무부서는 협력단의 관련 전략과 정책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전략을 정해진 기간마다 수립한다.

② 연구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시에는 협력단의 경영 및 사업 부문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한다. <개정 2015.05.27., 2024.04.09.>

③ 연구중기전략 등 중․장기 전략은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시 중간 점검을 통해 수정 및 재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02.26.> <개정 2014.03.28., 2015.05.27., 2021.02.25., 2024.04.09.>

제7조(연구과제 선정)

① 주무부서의 장은 중기 연구전략을 바탕으로 자체 기획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연간 연구후보과제를 발굴하고, 주무부서는 연구후보과제에 대한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연간 연구과제 자문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10조의 연구업무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주무부서의 장은 협력단 내․외를 대상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절차를 수립하고 연구제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12.] 제8조(연구과제 선정기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7.06.>

1. 연구필요성 2. 연구의 독창성 3. 정책연관성 4. 연구수행의 적절성

5. 연구활용가능성 <개정 2013.02.26., 2014.03.28.>

제9조(연구업무수행계획)

① 주무부서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연도별 연구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9.04.17.>

② 연간 연구업무수행계획은 연구 전략 등 협력단의 관련 정책 및 전략과 연계성을 갖도록 수립한다.

③ 연간 연구업무수행계획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수립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이후에 수립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2.25.>

④ 삭제 <2025.11.12.> ⑤ 삭제 <2025.11.12.> 제10조(연구업무자문위원회)

① 협력단은 연구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정책, 계획 및 연구제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반기별 1회씩 연구업무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1. 연구중기전략을 포함하는 연구업무 정책에 관한 사항

2. 차년도 연구업무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차년도 연구과제

4. 기타 연구수행 및 연구업무 관리에 중요한 사항

5. 기 수립한 연구업무수행계획의 조정․변경

② 연구업무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직제가 정하는 순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업무 소관 이사로 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내·외부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4조(위촉)에서 정한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정한다.

3. 외부 위원은 위원회 구성의 과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외부위원은 타인이 대리로 참석할 수 없다.

4. 향응·뇌물수수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패행위 및 징계사항에 대한 과거 전력을 검토하여 이에 해당 없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5.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연구업무자문위원회는 안건별 자문 의견을 제공하고, 협력단은 필요시 자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⑤ 연구업무자문위원회는 대면 자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 개최시기, 방법, 회의자료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연도별 연구주제는 제8조의 연구과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주무부서장은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 담당자에게 연구계획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발언 요지, 자문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5.11.12.]

제10조의2 삭제 <2015.05.27.>

제11조(개별연구추진계획)

① 제9조에 의해 연간 연구업무수행계획이 수립되면, 제3조제6호의 연구자는 각 연구과제별로 별도의 연구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에 착수한다. <개정 2015.05.27., 2025.02.26.>

② 연구추진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연구배경 2. 연구범위

3. 연구수행 방법 및 체계 : 연구자 구성, 연구수행방법론 등

4. 연구 산출물 및 예상 성과 5. 월별추진일정 6. 예산배분 및 집행계획

7. 연구관리방안 : 품질, 조달, 위험, 의사소통을 포함한 연구 관리 방법

8. 연구의 평가 및 활용 방안 9. 삭제 <2015.05.27>

10. 삭제 <2015.05.27>

③ 삭제 <2021.02.25.>

제12조(연구자 선정) 삭제 <2024.04.09.>

제13조(연구팀 구성)

① 제11조의 개별연구추진계획에 따라 연구수행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02.26.>

1. 협력단 주무부서 또는 연구과제 소관부서 소속인력으로 구성된 팀

2. 주무부서, 소관부서 및 연구과제 관련부서 각 소속인력으로 공동으로 구성된 팀

3. 협력단 부서와 국내외 외부 연구자 공동으로 구성된 팀

4. 협력단 부서와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동으로 구성된 팀

5. 외부 용역에 의한 연구수행기관 또는 연구자(이하 “외부 연구용역팀”이라 한다) <개정 2025.02.26.>

6. 협력단 부서와 국외 공여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과 공동으로 구성된 팀

② 외부 연구용역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입찰 또는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5.02.2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입찰 방식으로 선정 및 계약 체결 <개정 2025.02.26.>

2.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공모 방식으로 선정 및 약정 체결 <개정 2025.02.26.>

[전문개정 2024.04.09.] 제14조(연구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

①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입찰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경우 심사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라 「기술평가지침」상의 평가주관부서가 수행한다. <개정 2013.02.26, 2019.04.17., 2021.02.25. 2024.04.09., 2025.02.26.>

② 삭제 <2019.04.17.>

1. 삭제 <2019.04.17.>

2. 삭제 <2019.04.17.>

3. 삭제 <2019.04.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의 주무부서 또는 제3조제3호의 소관부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점검을 통한 적합한 외부 연구용역팀 선정을 위해 소집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2.26. 2019.04.17, 2021.02.25. 2024.04.09., 2025.02.26.>

④ 심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평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04.17., 2022.04.13.>

⑤ 삭제 <2021.02.25.> ⑥ 삭제 <2021.02.25.> ⑦ 삭제 <2021.02.25.> ⑧ 삭제 <2019.04.17.>

⑨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모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연구계획서에 대한 평가 방식 및 평가 기준은 공모의 목적 및 운영 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04.13.> <개정 2025.02.26.>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를 관장하는 이사 또는 주무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주무부서장 또는 주무부서 담당자로 한다.

2.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최소 2인 이상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심사위원의 50%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내부위원은 협력단 직원을 대상으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04.09.>

4. 외부위원은 제안연구 관련분야 및 연구수행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04.09.>

5.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6. 위원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내부위원 또는 간사 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대리인을 위임할 수 없고, 새롭게 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

7.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0-1, 제10-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4.09.>

[제목개정 2024.04.09.] 제14조의2(제안서 심사위원 제척사항)

① 제14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업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02.26.>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심의 대상 연구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심의 대상 연구에 참여하였거나 이를 수행한 기관에 재직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경우

3.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심의 대상 연구의 제안기관에서 발주한 직무 관련 용역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당사자가 되거나, 연구와 관련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연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연구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7.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이유로 소속기관의 징계를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8.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공무원

9.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제안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내·외부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연구의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4.09.] [제목개정 2025.02.26.]

제15조(계약 또는 약정의 체결)

① 협력단은 외부 용역 또는 공동연구 실시를 위해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외부 연구용역팀과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19.04.17., 2021.02.25., 2022.04.13. 2024.04.09., 2025.02.26.>

② 삭제 <2021.02.25.>

③ 외부 연구용역팀을 통해 또는 외부 연구용역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수행 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사업 조달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6-1호 서식의 연구사업 공모 약정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선정된 외부 연구용역팀의 구성 및 성격, 법률자문 결과 및 용역과제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제6호 및 제6-1호 각 서식의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2.25., 2025.02.26.>

④ 제13조에 의해 외국 기관에게 연구 의뢰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국제법상의 법규, 상호기관의 내규 또는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02.25. 2024.04.09.>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의한 약정 체결 시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체결한다. <신설 2024.04.09.> <개정 2025.02.26.>

[제목개정 2022.04.13.] 제16조(연구실시 및 경비지급기준)

① 외부 연구용역팀을 선정할 경우, 소요 예산은 별지 제4호 서식의‘연구용역비 산출 및 정산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02.25. 2024.04.09., 2025.02.26.>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연구용역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은 이 지침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용역경비 산정지침」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04.13., 2025.02.26.>

③ 삭제 <2021.02.25.> 제17조(조달 및 계약)

외부 연구용역팀을 활용한 연구 수행에 필요한 조달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19.04.17., 2021.02.25., 2025.02.26.>

제18조(TOR 교환)

①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연구업무 주무 또는 소관부서는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TOR(Terms of Reference, 이하 TOR)을 작성하고 관련기관, 여타원조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 교환할 수 있다.

② 관련기관, 여타원조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TOR을 교환할 경우, 그 권한을 해당국가의 해외사무소장, 주재원 또는 출장자 등 협력단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외공관장에게 TOR 교환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실시 제19조(연구수행)

① 제13조의 연구팀은 제11조의 개별연구추진계획과 제15조(계약 또는 약정의 체결) 또는 제18조(TOR 교환)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19.04.17., 2021.02.25. 2024.04.09.>

② 제13조의 연구팀이 해외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조사계획에 대한 협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부 연구용역팀의 경우, 현지조사 실시 2주 전까지 현지조사계획을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8., 2019.04.17., 2021.02.25., 2024.04.09., 2025.02.26.>

③ 제13조의 연구팀은 해외조사 후 2주 이내 협력단에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6., 2019.04.17., 2021.02.25.>

④ 제13조의 연구팀은 해외조사 결과를 여타 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7., 2021.02.25., 2025.02.26.>

제19조의2(연구기간산정)

① 연구기간은 제11조의 개별연구추진계획 수립시점부터 연구보고서 출판시점까지로 한다.

② 외부 연구용역팀 등을 통해 진행하는 연구사업의 기간은 해당 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1.02.25., 2024.04.09., 2025.02.26.>

제20조(착수보고)

① 연구팀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때, 제11조의 개별연구추진계획 수립 후 협력단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계획서를 수정, 보완한 뒤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설명하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 2019.04.17. 2024.04.09.>

②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구심사위원회는 착수보고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검토의견을 작성한다. 단, 착수보고 시에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심사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9.04.17., 2024.04.09., 2025.02.26.>

제21조(연구노트 관리)

① 제13조의 연구팀은 전자문서 형태로 연구노트를 기록․저장한다. <개정 2021.02.25.>

② 삭제 <2019.04.17.>

③ 협력단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연구노트 내용이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연구용역비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04.17, 2021.02.25.>

④ 연구노트의 소유권 및 관련 지적재산권은 협력단에 귀속되며, 협력단의 승인 없이 보관된 연구노트나 노트 내 연구 데이터의 임의적 사용은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개정 2013.02.26.>

제22조(연구과제 심사)

① 협력단은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연구보고서에 대해 중간심사 및 최종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03.28., 2015.05.27.>

② 협력단은 제20조의 착수보고와 제1항의 중간심사 및 최종심사를 위해서 4인 이내의 내부 및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연구보고서는 별지 제2-2, 2-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5.05.27., 2019.04.17., 2024.04.09.>

④ 연구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2호, 2-3호 서식에 의거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연구팀은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보고서를 심사 종료 후 2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력단에 제출한다. <개정 2013.02.26., 2019.04.17., 2022.04.13., 2024.04.09., 2025.02.26.>

제23조(중간심사)

① 중간심사는 연구수행 중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가 크거나 (용역 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연구범위가 복잡한 경우, 협의를 통해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삭제 <2021.02.25.>

2. 연구일정 및 예산 등을 고려 시 중간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주무부서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2.04.13.>

③ 삭제 <2021.02.25.>

④ 중간심사 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연구자에게 미비 내용을 4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재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4.03.28.>

제24조(최종심사)

① 협력단은 제3조제7호의 연구자료에 대해서 최종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3조 제7호다, 마목에 해당하는 자료는 주무부서장의 결재를 득하는 것으로 최종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제7호 바목에 대한 심사는 「국제개발협력지 운영지침」을 따라 진행한다. <개정 2013.02.26., 2014.03.28., 2015.05.27., 2019.04.17., 2021.02.25., 2022.04.13., 2025.02.26.>

② 최종심사는 연구팀이 연구를 종료하고 연구보고서(안)을 제출하면 제출 후 3주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25.02.26.>

③ 최종심사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협력단은 피평가 연구보고서를 적격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고서를 발간한다.

④ 최종심사 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팀에게 미비 내용을 4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재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4.03.28., 2025.02.26.>

⑤ 협력단은 제4항에 따라 재제출된 보고서에 의해 심사를 실시하고 적격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재심사를 통과한 연구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인정하고, 필요시 제3항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

⑥ 재심사 결과가 제5항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연구보고서는 출판하지 아니하며, 해당 연구팀에는 제25조의 2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04.17., 2021.02.25.>

⑦ 제3조제 1호 나목의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소관부서는 「간행물 발간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간행물 발간 신청 시, 주무부서에게 경영공시 항목을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ODA 도서관에 연구보고서를 등록하고 경영공시 업무를 진행한다. <신설 2021.02.25.> <개정 2024.04.09.>

제25조 삭제 <2021.02.25.>

제25조의2(경고 조치)

① 협력단은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제15조에 따라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구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71조에 따라 경고 조치를 부과하여야 하며,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팀 또는 연구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구과제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동일 연구과제로 중간심사 및 최종심사에서 2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3. 외부 감사, 평가, 회계 정산 등의 평가결과 명백하게 계약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통보된 경우

4.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인력 등의 고용, 외주, 하도급하거나 협력사 활용에 있어 연구팀 또는 연구자 귀책으로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

5. 삭제

6. 기타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협력단에 유․무형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 시정 요청을 받은 연구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경고 조치는 협력단이 조치한 해당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⑤ 경고 조치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제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제재 심의위원회 구성은 제32조의 2를 준용한다.

⑥ 경고 조치는 제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부과 가능하며, 협력단이 조치한 해당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단, 제재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를 부과받은 연구팀이 해당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협력단에 제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1.02.25.] [전문개정 2025.02.26.]

제25조3(공모로 선정된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① 협력단은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15조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연구팀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용역 참여제한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팀이 경미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재조치는 연구팀이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 및 통보된 시점 이후부터 부과할 수 있다.

③ 조치연구팀에 경고조치 3회가 누적되거나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용역참여제한 위반행위 해당 시, 해당기관은 해당일자 기준 최대 2년간 연구과제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재조치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제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제재 심의위원회 구성은 제32조의 2를 준용한다.

⑤ 경고 조치는 제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부과 가능하며, 협력단이 조치한 해당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단, 제재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 조치를 부과받은 연구팀이 해당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협력단에 제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용역참여제한 조치 처분은 공모로 선정한 연구과제에만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25.11.12.] 제26조(위원회 운영)

① 이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 및 공모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출석수당, 심사료 또는 자문료는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서면심사의 경우 기준 자문료의 80%를 지급한다. <개정 2024.04.09., 2025.02.26., 2025.11.12.>

1. 연구업무자문위원회(연 2회) : 1차 연구업무자문위원회 자문료 250,000원, 2차 연구업무자문위원회 자문료 300,000원

2. 제안서 심사위원회 : 별표 제1호 3. 연구심사위원회 : 250,000원 ② 삭제 <2019.04.17.>

③ 제10조 및 제14조, 제22조, 제40조의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내, 외부위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제10조 및 제14조, 제22조, 제40조의 각 위원회와 관련하여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2.25.>

제4장 연구결과반영 및 연구분권화 제27조(연구업무 평가)

① 협력단은 연구업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나 연구정책 및 전략, 연구계획 등에 대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사업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2.25.>

③ 제1항의 평가결과는 차기 전략이나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한다.

④ 삭제 <2021.02.25.> ⑤ 삭제 <2021.02.25.>

⑥ 주무부서 및 소관부서의 장은 협력단 연구용역 실시 기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4조의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2.26.>

[제목개정 2021.02.25.] 제28조(연구결과의 반영)

① 주무부서는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제언을 관련 부서 및 사무소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2.26., 2014.03.28., 2015.05.27., 2021.02.25.>

②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계획 접수 시 주무부서는 연구주요 결과 및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관련부서에 송부할 수 있다. 그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 2021.02.25.>

③ 해당부서 및 사무소는 관련 연구의 제안사항별로 타당성 및 조치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과 후속조치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02.25.>

④ 주무부서는 제3항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간 연구결과반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부서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02.25.>

⑤ 해당부서 및 사무소는 제3항의 연구결과반영계획의 소관 사항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는 반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2.25.>

제28조의2 삭제 <2015.05.27.>

제28조의3(연구결과의 확산)

① 협력단은 연구결과와 제언에 대한 단내·외 홍보 및 지식확산을 위하여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5.27., 2021.02.25., 2025.02.26.>

1. 삭제 <2021.02.25.>

② 보고회 개최 시, 후속 조치(정책 반영, 가이드라인 작성, 후속연구 등) 검토를 위해 별지 제16호 서식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03.28.> <개정 2021.02.25., 2024.04.09., 2025.02.26.>

제29조(부서별 연구)

① 협력단의 각 부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각 부서는 수행할 연구과제수요를 제9조의 연구업무수행계획 수립 일정에 따라 제7조 제2항의 주무부서의 연구조사과제 수요조사 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03.28., 2023.07.06., 2025.02.26.>

③ 주무부서는 제2항의 연구과제수요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확정하여, 해당 제안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4.03.28., 2023.07.06., 2025.11.12.>

④ 확정된 연간 연구업무수행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부서는 소관부서로서 제11조의 개별연구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25.02.26.>

⑤ 소관부서는 제4항의 연구 수행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23.07.06.>

1. 연구 추진 일정 2. 연구과제의 추가, 취소 또는 변경사항 3. 연구과제 추진 결과

⑥ 소관부서가 연구과제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고, 주무부서는 연구업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변경을 확정한다. <개정 2023.07.06., 2025.02.26., 2025.11.12.>

⑦ 소관부서는 제1항의 자체연구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 사업예산에 반영한다.

제30조(주무부서와 협조)

① 협력단의 각 부서는 연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업무추진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26.>

② 협력단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주무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협력단의 주요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별, 분야별 계획 또는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시 절차 및 기준 개선,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협력단의 각 부서가 소관사항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을 변경 또는 개선코자 할 때, 동 사항이 연구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주무부서와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제5장 연구윤리 제3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수행,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개정 2025.02.26.>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25.02.26.>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신설 2025.02.26.>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개정 2025.02.26.>

7. 그밖에 사회과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개정 2025.02.26.>

②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시,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자는 논문유사도를 포함한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사 결과표를 제출한다. 연구보고서의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협력단은 연구보고서의 접수 및 심사를 유보할 수 있다. <신설 2021.02.25.>

제32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인류의 기본 가치 존중

2. 신분·나이·성별․·인종·종교 등에 따른 차별 불인정

3. 연구의 진실성과 개방성 유지 4. 연구에 대한 충실성과 엄밀성 5. 공동연구원의 권리 보호 6. 자연환경 침해 금지 7. 연구실 안전 유지 8. 인간대상 연구 시 생명윤리 준수 9. 관련법과 윤리적 규범 준수 제32조의2 (연구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협력단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05.27.>

②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5.05.27>

③ 위원장은 주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5.05.27.> <개정 2025.02.26.>

④ 그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5.27>

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5.27.>

제33조(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7>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② 연구자는 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결과 최종결과물 제출시 ‘별지 제18호 서식 연구윤리 자가진단서’를 연구주무부서에 제출한다. <신설 2015.05.27.>

제34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협력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2.25.>

제35조(연구부정행위 처리)

① 협력단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부정부패신고센터에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05.27>

②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05.27>

③ 협력단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조사한다. <개정 2015.05.27.>

제36조(연구부정행위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협력단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협력단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는 협력단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7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협력단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협력단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5.27.>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개정 2015.05.27.>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개정 2015.05.27.>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5.05.27.>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협력단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협력단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39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협력단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개정 2025.02.26.>

② 협력단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제40조(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력단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한다. 다만, 협력단의 실정과 연구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협력단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개정 2025.02.26.>

2. 협력단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 운영에 따른 자문료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11.12.>

제41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협력단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협력단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협력단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2조(판정)

① “판정”은 협력단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단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의2(조사결과의 제출)

① 해당 부서는 조사의 종료 후 감사실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27.>

②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제보내용, 조사결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05.27.>

제43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력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협력단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협약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 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관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27.>

제43조의3(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27.>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05.27.>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05.27.>

제43조의4 (사업관련 연구 논문게재)

① 협력단 사업 및 현장 자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 등의 저작물을 발간하는 경우, 사사(acknowledgement)표기 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 내용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1.02.25., 2024.04.09.>

- 국문표기

예) 이 연구 / 논문은 0000~0000(기간, 연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한“OOO (사업/활동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임. (No. 한국국제협력단 해당 사업/활동 계약번호).

- 영문표기

Ex) This work was based on the title of "OOO (project or activities)” funded/ implemented/ opera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n 0000/ during/ between 0000(year) and 0000(year). (No.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번호).

② 제1항과 관련된 연구자는 논문작성 및 게재와 관련된 활동이 불필요한 사업 계획 변경, 기간 지연 등 업무 본연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이는 해당 업무가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02.25.>

③ 제1항과 관련된 연구자는 논문을 작성 및 게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사업 소관부서와 사전에 공유하여야 하며, 논문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업무 소관부서에 해당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5.>

④ 제1항과 관련된 연구자가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력단은 해당 업무 인력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02.25.>

제6장 연구전파 및 지원 제44조(발간물)

① 협력단은 연구업무 수행 결과를 인쇄 및 전자문서형태로 발간하여 연구결과가 전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발간물의 원고작성 방법은 「간행물 발간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별표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21.02.25.>

③ 발간물의 표지는 「간행물 발간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간물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2.25.>

제45조(행사 개최 및 관련 대가 지급)

①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워크숍 및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02.26.>

1. 연구성과 전파 및 공유 2. 개발협력 연구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 3. 연구후보과제의 발굴

4. 수행하는 연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의견 교류 등

5.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② 제1항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자료의 작성 및 발표에 대한 대가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25.02.26.>

1. 수행 중인 연구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발표 시에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관련한 사항은 연구용역계약의 특수조건에서 사전 협의한 내용을 따른다. <개정 2021.02.25.>

2. 협력단 임직원의 경우, 타 기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표한 경우에는, 주무부서 소속 발표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ODA 교육사업 규정」 별표 1 ‘교육운영비 지급기준’ 및 별표 2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발표수당을 지급한다. 협력단 임직원이 단내 직원 대상으로 발표한 경우에는 학습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개정 2019.04.17., 2025.02.26., 2025.11.12.>

3. 기타 외부 전문가는 「ODA 교육사업 규정」 별표 1 ‘교육운영비 지급기준’ 및 별표 2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02.26., 2025.11.12.>

4. 제2호 및 제3호의 대가는 1일당 최대 3시간까지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소관부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제 행사 참여 시간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2.26.>

5. 「ODA 교육사업 규정」 별표 1 ‘교육운영비 지급기준’ 및 별표 2 ‘원고료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발표자(사회자, 좌장, 토론자 포함)의 경력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 결재를 득한 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4.17., 2025.02.26., 2025.11.12.>

6. 외부 발표자에게 「ODA 교육사업 규정」 별표 1 ‘교육운영비 지급기준’에 따라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04.17.> < 개정 2025.11.12.>

7. 해외 인사를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예산집행매뉴얼」 ‘국제회의 및 행사지원 업무’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04.17.. 개정 2025.11.12.>

[전문개정 2015.05.27.] 제46조(학술활동 지원)

① 협력단은 학술기관과 민간부문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지식 창출·활용·유통·확산과 다양한 학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공적개발원조 지식생태계 강화 및 지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학계와 관련 기관의 개발협력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협력단은 필요시 제3자 기관에 학술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4.09., 2025.11.12.>

② 제1항의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협력단은 지원대상기관과 별지 제12호 서식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 지원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다. 이 경우, 학술활동의 특성에 따라 약정서의 양식 및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4.09.>

③ 제1항의 학술활동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력단은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 계획을 별지 제20호 심사표에 따라 검토 및 심사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한다. <개정 2024.04.09.>

④ 협력단은 제1항의 지원을 실시한 학술활동에 대해 지원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협력단은 제1항의 지원이 종료된 후, 지원 결과를 평가하고, 동 평가결과를 차년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4.09.>

⑥ 제1항의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협력단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재원배분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04.13.]

제46조의2(위탁기관 계약) 제4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을 실시하는 경우, 협력단은 원활한 학술활동 지원을 위해 제3자 기관과 운영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4.17.] <개정 2021.02.25., 2025.02.26., 2025.11.12.>

제46조의3 삭제 <2021.02.25.>

① 삭제 <2021.02.25.> ② 삭제 <2021.02.25.> ③ 삭제 <2021.02.25.>

제46조의4 삭제 <2021.02.25.>
① 삭제 <2021.02.25.>

② 삭제 <2021.02.25.> 제7장 보칙 제47조(지식재산권)

① 협력단 연구 사업에 의해 수행된 일체의 연구과정 및 결과에 따른 결과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데이터, CD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결과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협력단에 귀속된다. <개정 2019.09.20.>

② 연구결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단과 연구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연구결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09.20.>

제47조의2(확인 및 보증) 연구자는 협력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결과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2. 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결과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

[본조신설 2019.09.20.]

제47조의3(면책) 연구자는 결과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협력단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협력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협력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구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9.20.]

제48조 삭제 <2021.02.25.>

제49조(연구업무수행지침) <개정 2021.02.25.>

이 규정과 관련하여 연구실시에 필요한 지침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2.25.>

제8장 삭제 <2021.02.25.>

부칙 <2013.0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5.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으로 '연구노트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4.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연구계획서 심사기준표(용역 및 연구공모)

<개정 2013.02.26., 2019.04.17., 2021.02.25., 2022.04.13., 2024.04.09.>

연구계획서 심사기준표(용역 및 연구공모) 구분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10점) 경영 상태 신용평가 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

4 회사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지정 서식상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

6 정성 평가 (90점) 연구 내용의 타당성 연구과제 이해도 -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연구주제 선정 배경, 주제/사례 선정 사유 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결과의 유용성 제안된 공모 목적과의 부합성

※ 동 조사연구과제의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관련 조사/분석 범위 제시 여부 평가

매우 높음 : 10 높음 : 9 양호 : 8 보통 : 7 낮음 : 6 매우 낮음 : 5 연구내용 및 범위의 구체성 및 적합성

연구의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 정량적/정성적 제시 내용

연구보고서의 목차의 구체성, 제목과의 부합성 연구 세부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매우 높음 : 10 높음 : 9 양호 : 8 보통 : 7 낮음 : 6 매우 낮음 : 5 연구과제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활용 및 개도국 문제해결에 기여 성과

구체적인 연구의 활용 분야, 결과 확산 방안 등 기대

효과 및 파급효과 기술

현장 적용계획, 향후 사업화, 후속 연구 검토 등의 내용

포함

인적 역량강화, 국가 정책, 산업 구조등 효과 측면의

전략적 검토 포함 여부 매우 높음 : 10 높음 : 9 양호 : 8 보통 : 7 낮음 : 6 매우 낮음 : 5 연구 방법의 적절성 연구수행 전략의 충실성

  • 중점 연구 주재에 대한 세부 수행 전략 기술

관련 자료 수집, 문헌분석, 전문가 자문 계획, 타 기관 협조방안 등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방법론 제시 매우 높음 : 10 높음 : 9 양호 : 8 보통 : 7 낮음 : 6 매우 낮음 : 5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 연구 항목별 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 연구방법과 연구목적과의 연계성 충분한 선행연구 검토 참고문헌 수록의 충실성 매우 높음 : 20 높음 : 18 양호 : 16 보통 : 14 낮음 : 12 매우 낮음 : 10 과제 수행능력 연구참여자 적절성 - 투입인력의 규모 및 수준의 적절성

※ 투입인력의 등급, 경력, 자격 등 성공적인 연구 수행 가능성(구성원이 많을 경우, 실제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연구원의 역량 중심) 및 연구팀의 ODA 관련 연구 또는 평가 등에 참여 경력 평가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 인력의 투입일수(m/d)의 적절성,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연구책임자의 연구업무 총괄능력 및 외부인력 투입 시 관리계획 포함),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팀의 국내/외 협력조직 및 전문가 협력체계 등 평가

매우 높음 : 10 높음 : 9 양호 : 8 보통 : 7 낮음 : 6 매우 낮음 : 5 연구업무 관리계획의 타당성 - 연구업무 관리계획의 효율성 1) 연구수행체제, 조직 및 업무분장 2) 보고 및 검토 계획 3) 개도국 연구파트너십 관리계획 4) 연구품질 보증계획 5) 위험요소 분석 및 대책 6)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계획 7) 연구비 관리계획 - 산출물관리계획의 적절성

※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단계별 내용 점검, 보고 및 협의 등의 적절한 방안 제시 여부 평가

매우 높음 : 10 높음 : 9 양호 : 8 보통 : 7 낮음 : 6 매우 낮음 : 5 특수 제안 특수 제안 사항의 유용성 및 타당성

  • 연구계획서 요구사항 이상의 제안내용 및 타 기관(업체)과 구별되는 특수사항의 제시 및 제시 내용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매우 높음 : 10 높음 : 9 양호 : 8 PM 역량 PM의 사업추진 역량

  • PM이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

보통 : 7 낮음 : 6 매우 낮음 : 5

[별지 제1-1호] 삭제 <2023.07.06.>

[별지 제1-2호] 연구 과제 제안서

<신설 2014.03.28.> <개정 2022.04.13., 2024.04.09.>

연구 과제 제안서 제안일자 : 제안자/기관/부서명 : 제안 연구 과제명 제안연구 수행부서 (∨표시) 수행부서명 수행방식

내부 ( ) 용역 ( ) 공동 (
)

  • 공동일 경우 파트너 기관명/성명 (

)

연구 예산 예산항목 소요 예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유사연구 및 선행연구 검토하여 차별성 포함)

※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 연구 주요 질문 ※ 연구 결론에서 알고자 하는 내용 연구방법론

※ case study 등 질적방법론, 준실험설계 등 양적 방법론 중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명시

연구 내용 및 범위

※ 제안하는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 및 범위를 기술

연구기간 연구형태 연구 활용계획

※ 연구결과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명시

기타 고려사항

※ 유사연구 및 선행연구, 또는 해당 연구에 고려해야 할 연구 등

[별지 제2호] 연구보고서 (착수보고) 심사표

[전문개정 2024.04.09.] 연구보고서 (착수보고) 심사표 □ 연구과제명: □ 검토제출일:

□ 소
속:

□ 심사위원 성명: I. 착수보고 심사표 항목 세부 심사 의견 I. 연구의 활용가능성 II. 연구의 독창성 III 연구의 논리성 IV-1. 연구방법의 적절성 IV-2. 연구서술의 적절성 V. 연구관리의 성실도 Ⅱ. 종합심사의견

※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포함한 총괄 심사의견을 기술

※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한 충실한 논평을 부탁드립니다.

[별지 제2-1호] 삭제 <2015.05.27.>

[별지 제2-2호] 연구보고서 (중간보고) 심사표 <신설 2024.04.09.>

연구보고서 (중간보고) 심사표 □ 연구과제명: □ 검토제출일:

□ 소
속:

□ 심사위원 성명: I. 중간보고 심사표 평가항목(배점) 배점 점수 I. 연구의 활용가능성 (30) 매우 높음: 30 1. 연구내용의 구체 수준

2. 관련된 개발협력 대내외 환경‧맥락에 대한 분석적 토대 수준

3. 연구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 및 구체성

높음: 28 양호: 26 보통: 24 낮음: 22 매우 낮음: 20 II. 연구의 독창성 (10) 매우 높음: 10 1. 유사 주제의 선행연구 대비 차별화 수준

2 협력단 대내외 선행연구 대비 제안과제의 부가 가치

높음: 9 양호: 8 보통: 7 낮음: 6 매우 낮음: 5 III. 연구의 논리성 (20) 매우 높음: 20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과정 간의 논리적 연계성

2.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높음: 18 양호: 16 보통: 14 낮음: 12 매우 낮음: 10 IV.연구방법 ‧ 연구서술의 적절성(20) 1. 연구방법의 적절성(10) 1) 문제제기와 방법론 간 연계의 타당성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간 연계의 타당성 3) 연구과정의 논리적 타당성과 신뢰성

4) 모집단 설정, 표본선정, 조사결과의 연구적 해석의 적절성

5) 결론 도출의 타당성 매우 높음: 10 높음: 9 양호: 8 보통: 7 낮음: 6 매우 낮음: 5 2. 연구서술의 적절성(10)

1) 인용 자료에 대한 저자‧문헌 표기 등 성실한 서술 여부(referencing)

2) 참고문헌 작성에 대한 관례 준수 여부

※ 표절부분이나 인용이 적절하게 되지 않은 부분은 지적 요망

  • 단, 심사위원은 표절부분에 대한 발견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3) 연구보고서에 대한 가독성 4) 목차 구성과 서술 방식의 논리적 흐름 매우 높음: 10 높음: 9 양호: 8 보통: 7 낮음: 6 매우 낮음: 5 V. 연구 관리의 성실도(20) 매우 높음: 20 높음: 18

1. 향후 연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구수행진도의 적절성

2. 향후 수행할 연구범위 고려 시, 연구 진척정도의 적절성

3. 착수보고 검토의견에 대한 충실한 분석인 타당한 반영 수준

양호: 16 보통: 14 낮음: 12 매우 낮음: 10 합 계(100)

※ 합계가 80점 이상일 경우, 연구과제로 선정

II. 항목별 검토의견

※ 중간보고 심사표의 항목과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심사의견을 상세하게 기술

항목 세부 심사 의견 I. 연구의 활용가능성 II. 연구의 독창성 III 연구의 논리성 IV-1. 연구방법의 적절성 IV-2. 연구서술의 적절성 V. 연구관리의 성실도 III. 종합심사의견

※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포함한 총괄 심사의견을 기술

※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한 충실한 논평을 부탁드립니다. 중간심사 및 최종심사에서 평균 80점 미만의 보고서는 재심사대상이며, 재심사에서도 80점 미만 획득 시 출판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3호] 연구보고서 (최종보고) 심사표 <신설 2024.04.09.>

연구보고서 (최종보고) 심사표 □ 연구과제명: □ 검토제출일:

□ 소
속:

□ 심사위원 성명: I. 최종보고 심사표 평가항목(배점) 배점 점수 I. 연구의 활용가능성 (20) 매우 높음: 20 1. 연구내용의 구체 수준

2. 관련된 개발협력 대내외 환경‧맥락에 대한 분석적 토대 수준

3. 연구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 및 구체성

4. 개발협력 전략‧사업 시사점에 대한 연구내용의 유의미 수준

높음: 18 양호: 16 보통: 14 낮음: 12 매우 낮음: 10 II. 연구의 독창성 (10) 매우 높음: 10 1. 유사 주제의 선행연구 대비 차별화 수준

2 협력단 대내외 선행연구 대비 제안과제의 부가 가치

높음: 9 양호: 8 보통: 7 낮음: 6 매우 낮음: 5 III. 연구의 논리성 (20) 매우 높음: 20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과정 간의 논리적 연계성

2.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높음: 18 양호: 16 보통: 14 낮음: 12 매우 낮음: 10 IV.연구방법 ‧ 연구서술의 적절성(30) 1. 연구방법의 적절성(10) 1) 문제제기와 방법론 간 연계의 타당성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간 연계의 타당성 3) 연구과정의 논리적 타당성과 신뢰성

4) 모집단 설정, 표본선정, 조사결과의 연구적 해석의 적절성

5) 결론 도출의 타당성 매우 높음: 10 높음: 9 양호: 8 보통: 7 낮음: 6 매우 낮음: 5 2. 연구서술의 적절성(20)

1) 인용 자료에 대한 저자‧문헌 표기 등 성실한 서술 여부(referencing)

2) 참고문헌 작성에 대한 관례 준수 여부

※ 표절부분이나 인용이 적절하게 되지 않은 부분은 지적 요망

  • 단, 심사위원은 표절부분에 대한 발견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3) 연구보고서에 대한 가독성 4) 목차 구성과 서술 방식의 논리적 흐름 매우 높음: 20 높음: 18 양호: 16 보통: 14 낮음: 12 매우 낮음: 10 V. 연구 관리의 성실도(20) 매우 높음: 20 높음: 18 1. 중간심사 검토의견의 충실한 반영 양호: 16 보통: 14 낮음: 12 매우 낮음: 10 합 계(100)

※ 합계가 80점 이상일 경우, 연구과제로 선정

II. 항목별 검토의견

※ 심사표의 항목과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심사의견을 상세하게 기술

항목 세부 심사 의견 I. 연구의 활용가능성 II. 연구의 독창성 III 연구의 논리성 IV-1. 연구방법의 적절성 IV-2. 연구서술의 적절성 V. 연구관리의 성실도 Ⅲ. 종합심사의견

※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포함한 총괄 심사의견을 기술

※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한 충실한 논평을 부탁드립니다. 중간심사 및 최종심사에서 평균 80점 미만의 보고서는 재심사대상이며, 재심사에서도 80점 미만 획득 시 출판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호] (중간/최종)심사 의견 조치 보고서 <개정 2013.02.26.>

(중간/최종)심사 의견 조치 보고서 □ 연구과제명 : □ 연구자 : □ 제출일 : □ 연구단계(중간/최종): 심사의견 조치사항 내용 및 사유 ※보완/수정/미조치 중 택 1 ※ 보완/수정 내용은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연구 보고서 수정된 부분의 페이지 번호 병기 ※ 미조치 시 보완/수정 의견의 부적절사유에 대해 상술하고, 사실과 관련된 경우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data source 명시

[별지 제4호] 연구용역비 산출 및 정산 기준

<개정 2013.02.26., 2014.03.28., 2015.05.27., 2019.04.17., 2019.09.20., 2021.02.25., 2022.04.13., 2024.04.09., 2025.11.12.>

연구용역비 산출 및 정산 기준 기본사항

  • 연구 사업의 산출과 정산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국내여비 규정」, 「국외여비 규정」, 「용역경비 산정지침」, 「ODA교육사업 규정」 및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동 기준은 조사연구사업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1항의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2. 연구용역비 산출기준

  • 용역비의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인건비

  •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자의 급료를 말한다.
  • “연구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한다.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책임연구원은 각 용역별로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 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연구요원의 등급분류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연구요원 등급 분류표>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민간기업 및 단체 출연연구 기관 등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1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6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부교수 수준 이상 조교수 수준 이상 석ㆍ박사 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 보조원

  • 상기 분류표에서 부교수 수준 및 조교수 수준 이상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을 준용한다.
  • 인건비는 매년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연도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당해연도 계약 예규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2) 경비 : 경비란 계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여비, 문헌 및 자료구입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역량강화 활동비/세미나 및 행사비, 임차료, 교통통신비를 말한다.

가) 여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 국내여비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며,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책임연구원은 해당 연도의 협력단 「국내여비 규정」에서 정한 지급단가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2) 국외여비 : 국외여비는 항공료와 체재비(일비, 식비 및 숙박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항공료는 이코노미 정액을 실비정산한다. 체재비는「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상의 전문가 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등급상의 지급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 항공료(실비정산)는 파견지역까지의 2등 왕복항공권으로 한다.
  • 체재비는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 지급 또는 실비 정산한다.
  • 보험료(실비정산) :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해외여행자보험과 긴급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에 가입
  • 기타경비(실비정산) : 차량임차료, 통역료, 비자료, 예방접종비, 의약품 등 (여권발급비, 비자발급 사진비용 제외)

나) 문헌 및 자료구입비: 문헌 및 자료구입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책자, 도면 등의 자료 구입을 위한비용을 말한다.

다) 유인물비: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보고서 등 유인물의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용지 가격 포함)를 말한다.

라) 전산처리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마) 연구용 재료비 :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등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바) 회의비/역량강화 활동비/세미나 및 행사비: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전문가별 등급에 따라 산출하되, 연구팀 소속 인력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반 경비는 1일 1인 30,000원 이하로 한다.

사)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아) 교통통신비: 연구와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자) 기타경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되나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잡비를 말한다.

3) 일반관리비 등

  • 일반관리비는 1) 인건비와 2) 경비의 합계의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3. 연구용역비 집행원칙

  • (기본원칙) 국내·외 사업비 전용 통장과 연계된 체크 및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전표 및 영수증을 받아 지출결의서에 증빙으로 첨부
  • (지출원칙) 국내 지출은 카드사용과 계좌이체만 허용, 현금 집행은 국외로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적격한 증빙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반드시 모든 사업비 지출은 전용계좌를 거쳐 집행되어야 함.)
  • 국내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항목은 계좌이체 방법을 통해서만 지급 가능
  • 원칙적으로 개인이 먼저 집행하고 보완처리 받는 입금처리 행위 금지되나, 국내외 여비에 한하여 허용
  • 국내외 여비의 경우, 출장자에게 사업비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지급 가능(정산 시 인출증 증빙처리)
  • (수입관리) 연구 수행 중, 부가세 환급 및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 3차 약정액(잔금)에서 해당금액 차감 또는 반납 처리
  • (정산원칙) 중간/최종 보고회 종료 2주 이내, 모든 집행 내역을 정산 양식 엑셀서류에 기입하여 증빙 처리 후, 회계법인 정산 검토 수검

ㅇ (정산검토) 집행 불인정 가능 사례

  • 집행증빙서류와 정산양식 상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 연구기간 외 집행한 금액

  • 당초 예산 항목에 없던 내역을 집행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의 집행한 경우
  • 연구비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연구용역비 정산 기준 1) 정산기준표 대 소 정의 단가 기준 정산 제출증빙 인건비 책임연구원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자의 급료

(국내 연구진) 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에 맞춰 인건비 책정

  • 개도국 연구진은 학술연구용역기준 또는 개도국 현지 실정에 맞는 급여 책정 필요

(공통) 인건비 영수증(이체증)

(해당 시) 현지 기관과의 협약서 (현지 기관이 고용주이고 현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인건비를 현지 기관에 송금하는 경우)

  • 현지 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영수증 수령 후 제출 필요

연구원 보조 연구원 보조원 경비 국내여비

국내(한국) 출장 운임 및 여비이며 연구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 초과 불가

편성지침

  • 국내여비규정 지급 단가 1급 이하 기준 준용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유의사항

  • 국내여비(운임) 책정 시, 차량(공용 또는 렌트) 신청 시 일비 1/2 삭감 지급

출장보고서

정액 지급 시, 금융기관 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실비 정산 시, 실비 정산서(영수증) 및 금액 사용 후 반납에 대한 결의

  • 사비 선지출 후보완의 경우, 영수증 및 계좌이체 확인증

국외여비 국외출장 운임 및 체재비 (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 편성지침

  •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전문가 등급 및 체재비 기준)
  • 국외여비규정 (협력단 임직원 직급과 지역에 따른 체재비 기준)

유의사항

  • 사업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 단기성 방문경비 및 이벤트성 행사 경비를 국외 여비로 집행 불가
  •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제시된 금액을 한도로 정액지급
  • 출장기간 전후, 업무와 무관한 출장국 추가 체류 혹은 제 3국을 방문할 경우, KOIC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일체는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 개도국 연구원(현지 인력) 여비는 3급 이하 단가 준용하되, 필요 시 협력대상국 정부 등에서 정한 단가를 KOICA와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지급 대상 항목에 한하여 개인 부담 후 실비 정산 가능
  • 예산 편성 시, 현황 파악이 쉽게 인원별로 급수(1,2급 책임자급, 3급 이하)표시 및 지역별 등급(가~라 등급) 표기해야 함
  • 숙박비의 경우 정액 지급하는 경우 상기 단가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실비 정산하는 경우 실비상한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출장보고서 금융기관 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 정액 체재비의 경우, 지급 당일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금액을 출장자의 통장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출장비 현금 지급 시, 현금수령증 및 현금지급 사유서 제출

실비 정산 시, 적합한 영수 증빙(좌석 등급, 일자 등이 확인 가능한 항공권 또는 보딩 패스, 숙박 결재 영수증 등) 및 금액 사용 후 반납에 대한 결의서 제출

  • 1등 운임 이용 시, 1등 정액이용 근거(1급 전문가 + 9시간 이상 비행, 경력증명서) 제출

지급 당일 환율(매매환율) 적용하여 정산 보험료 편성지침

  •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유의 사항

  • 해외 출장 시 필수 가입 보험 : 해외여행자보험, 긴급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SOS)
  • 해외여행자보험은 연구팀이 가입하고, 긴급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SOS)는 KOICA가 별도 계약한 용역 활용

주요 담보사항 담보금액(천원) 단 기 (3개월미만) 장 기 (3개월이상) 상해사망/후유장애 300,000 300,000 질병사망 (만15세 미만 부담보) 200,000 200,000 상해해외의료비 30,000 70,000 질병해외의료비 20,000 70,000 실 소요경비

기타경비 : 국외 출장 준비 시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개인 부담 후 실비정산 가능

편성근거

  •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16조(기타 경비 등)
  • 용역경비 산정지침 별표 4-2(용역 직접경비 항목별 편성 및 정산 지침)

지급대상항목

차량임차료 : 국외 자동차 운임규정에 따라 월 최대 $1,500 이내 (임차료,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관련 비용 포함)

통역료 : 불어 및 러시아어 등 특수언어 사용국 통역료로 1일 당 $100 한도 내에서 지급

예방접종비 : 예방접종 항목은 질병관리본부(KCDC)에 따름

구 분 접종 항목 공 통 (출장, 파견 시) 독감, 파상풍, 장티푸스 해당 국가

(출장, 파견 시) 황열병, 수막구균_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해당하며 KCDC 홈페이지 별도 확인 필요

의약품 여권발급비, 비자발급 사진비용 제외 <차량>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국외 현금 지급 시, 현금지급증 운전기사 신분증 <통역> 통/번역가 이력서 국가 공인 신분증 사본 금융기관 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 국외 현금 지급 시, 현금지급증(신분증 필첨)

<그 외>

예방접종비 : 예방접종 증빙 혹은 접종비용 수납내역

비자발급비 : 비자(사증) 사본 의약품 : 물품구매 영수증빙 문헌 및 자료구입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책자, 도면 등의 자료 구입을 위한 비용

지급대상항목

  • 책자, 도면, 문헌 및 기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들

유의사항

  • 용역비를 활용하여 취득한 문헌 및 자료는 용역이 종료된 후 협력단에 매각대금 또는 현품 반납 필요

구입 문헌 표지 실물 사진 구매영수증 (매각 시 매각 영수증 포함)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보고서 등 유인물의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용지 가격 포함)

지급대상항목 유인물의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실 소요경비 (견적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전산 처리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지급대상항목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실 소요경비 (견적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연구용 재료비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등에 필요한 당해 비용

지급대상항목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100만원 이상 집행 시 비교견적, 2,000만원 초과 집행 건은 공개경쟁입찰 실시 증빙 필요

계약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국외에서 현금 지급 시 현금 지급증 회의비/ 역량강화 활동비/ 세미나 및 행사비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자문료 및 제반 경비

편성근거

  • ODA 교육사업 규정(강사 기준 및 강사비 지급한도, 강사여비 및 원고료 등)
  •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전문가 직접인건비를 자문(평가)료로 지급 가능

유의 사항

  •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실행
  • 원고료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과서), 부교재, 강의 자료에 대하여, ‘원고료 지급 기준’을 상한으로 지급(외국어로 작성되는 경우 기준액의 1.5배 범위 내 지급)
  • 원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수혜 대상만 변경되는 동일한 내용의 강의 자료인 경우) 최초 원고료 외 추가 지급 없음, 70% 이상 수정하는 경우 수정 분량에 대해 지급 가능
  • 자문료는 연구팀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며, 서면 자문 시 자문료는 80% 지급하고 반드시 계좌 이체로 진행
  • 제반 경비는 1일 1인 30,000원($30) 이하이고, 해외에서 집행할 경우에만 달러기준 적용되며, 집행 시점의 원화대비 환율로 계산하여 상한 금액 이하로 집행

불인정 항목 공휴일 사용 (토·일요일 포함)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 지역 사용 심야시간대(23시 이후) 사용 근무지역 및 출장지역 이외의 자택인근지역 등 <강사료 및 원고료> 강의 결과보고서(강사료 산출근거 포함) 금융기관 발급 계좌 이체 확인 증

  • 국외 현금 지급 시, 현금지급증(신분증 필첨)

원천징수 영수증 강사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 원고 결과물 <자문료>

자문 결과 보고(자문 내역, 일자, 회의목적, 참석자명단 등을 기록한 회의록)

이력서 국가 공인 신분증 사본 금융기관 발급 계좌 이체 확인증

  • 국외에서 현금 지급 시 현금지급증(신분증 필첨)

원천징수영수증 <제반경비>

회의 결과보고서 (목적, 일자, 안건, 참여인원, 장소, 회의내용, 자문가 참여 시 자문내용 포함 등)

(30만 원 이상 집행 시) 참석인원 확인 가능한 회의 사진 필수

(30만 원 미만 집행 시) 회의 참석자 명단으로 대체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국외에서 현금 지급 시 현금지급증(신분증 필첨)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비교견적

사은품 같은 물품 구매 시, 물품 수령자 목록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비

<장소임차>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계약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국외 현금 지급 시, 현금지급증(신분증 필첨)

계좌이체 시 계좌이체 확인증 교통 통신비

연구와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지급대상항목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실 소요경비 (청구서, 매출전표 혹은 계좌이체 확인증,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지급증)

기타 경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되나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잡비

-

실 소요경비 (견적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6%까지 책정가능 - 불요 (정액) 이윤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까지 책정가능

- 불요 (정액)

ㅇ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정액지급하는 항목은 초과집행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타 항목과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ㅇ용역비의 집행은 당초 계약한 총 용역비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대”과목 간의 전용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항목 간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력단의 공문승인을 받은 후 전용하여 집행한다.

ㅇ같은“대”항목 내 "소”세목 간의 전용이 필요하거나 초과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 과목 총액 내에서 자율 전용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시 세부전용내역 및 사유를 함께 보고해야한다. (인건비는 전용대상에서 제외)

ㅇ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과 직인이 찍힌 사본을 제출한다.

2) 비고

1. 동 연구용역비 산출기준에 없는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회의록 양식 회 의 록 회의일시 YYYY.MM.DD 00:00~24:00 회의장소 소재지, 사업장명 기재 예) 서울 강남 스타벅스 회의목적 참석자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서명 자필서명 회의록 ※ 증빙영수증은 별도 양식에 부착 후 편철 ※ 주요 안건 및 상세 논의 사항 기재 지출총액 원 지출자 자필서명 (인)

[별지 제5호] 연구수행 계약서(위촉연구원 등 개인연구자용)

<개정 2014.03.28, 2019.04.17., 2021.02.25., 2022.04.13., 2024.04.09.>

연구 과업 계약서 (개인연구자용) 1. 연구과제명 : 2. 계약당사자

가. 연구의뢰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인)

나. 연구용역 수행자 (인) 3. 계약금액 : 4. 계약기간 :

5. “연구용역 수행자”의 은행구좌(예금주명 포함) :

6. 계약문서 : 본 계약문서는 계약서, 연구계획서, 청렴서약서로 구성된다.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은 아래사항에 합의한다.

  • 아

래 -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협력단”이 “연구용역 수행자(이하 수행자 또는 성명 ○○○)”를 통해 상기 연구과제의 용역 수행을 의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연구용역범위) (1)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은 별첨된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2) 용역범위는 "협력단"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 연구 등으로서 계약문서에 따라 "협력단"이 정당하게 요청하는 일체의 업무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 (1) “○○○”은 계약기간 내에 연구를 완료한 후 전자문서의 형태로 연구결과보고서 및 동 보고서의 국ㆍ영문 요약문, 기타발표자료 등을 일괄적으로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협력단”은 최종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3) “○○○”는 연구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과보고를 하되 프레젠테이션 및 연구보고서 전자파일을 보고회 5일(업무일기준)전까지 “협력단”에게 제출하며, 중간 및 최종보고 후 10일(업무일기준)내에 “협력단”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연구계획서에 별도로 보고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는 아래와 같이 보고회를 수행한다.

구분 보고서 보고회 착수단계 보고회 개최 5일 전 3주 이내 중간단계 보고회 개최 5일 전 6개월 이내 최종단계 보고회 개최 10일 전 약정 종료 2개월 전

(4) “○○○”가 “협력단”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동일 연구과제를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 합의에 따라 착수 및 중간 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보고서 평가 및 심사) (1) “○○○”는 “협력단” 과 사전 협의하여 보고서 제출, 또는 발표 시기를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3)항의 기준으로 한다.

(2) 이때, “○○○”는 “협력단”에게 그 간의 연구실적 및 성과와 세부 연구방향 및 내용 등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중점 보고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이를 평가 또는 심사한다.

제5조(보고서 수정ㆍ보완) (1) “○○○”는 중간 및 최종보고 시 제기된 사항, 평가 및 심사 시 반영을 요구하는 사항 등은 위촉 연구과제 수행 시 신속하고 성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 “협력단”은 “○○○”가 제출한 연구보고서나 연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의 부담으로 한다.

(3) “○○○”이 (2)항의 “○○○”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협력단”은 “협력단”의 내규에 의거 “○○○”의 연구원 위촉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6조(연구결과 관리) (1)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결과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데이터, CD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결과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협력단”이 가진다.

(2) 연구결과 보고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협력단”의 사전 승인 없이 “○○○”이 임의로 공표할 수 없다.

(3) 특별히 “협력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연구원명이 최종 보고서의 표지에 명기될 수 없으며, 보고서 표지 및 편집 양식은 “협력단”이 정한다.

(4) “협력단”은 “○○○”에게 장소를 정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한다.

(5) 연구결과를 다른 매체에 기고하고자 할 경우,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6)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시,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자는 논문유사도를 포함한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사 결과표를 제출한다. 연구보고서의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협력단은 연구보고서의 접수 및 심사를 유보할 수 있다.

제7조(인건비 지급) (1) “○○○”은 본 연구용역 수행자금 관리를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한다.

(2) “협력단”은 과제수행척도에 따라 제 1항의 “○○○”의 별도 계좌에 인건비를 분할 지급한다.

(3) “협력단”은 “○○○”에게 계약금액 외의 연구 장소 및 장비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관련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연구보조인력 경비, 자료구입비, 인쇄비, 임차료, 교통비, 중식비 등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외현장조사 및 발표회 참가 등이 필요할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의 여비 기준에 따라 경비를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다.

제8조(감독) (1) “협력단”은 위촉연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등 위촉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2) “○○○”은 위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의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력단”은 “○○○”에게 문제점 분석을 요구하거나 계약종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촉연구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9조(비밀엄수) “○○○”은 “협력단”이 공식 허가한 경우가 아니면 위촉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자료 내용 및 연구결과를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동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한다.

제10조(사용언어) (1)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각종 문서 작성이나 보고서 등에 사용하는 기본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협력단”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의 내용과 한국어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11조(환율적용) “○○○”은 외화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환율에 대해서는 “○○○”의 거래은행의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며 정산 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노트의 관리 및 제출) (1) “연구노트”라 함은 “○○○”의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동 계약의 위 (1)항에 의한 연구의 중단에 대비하여, “○○○”은 동 계약의 연구일정에 따라 월별로 연구수행 성과를 자료출처를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 “협력단”은 제12조 (1)항에 의한 연구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에게 연구노트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이 연구노트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연구노트 내용이 미비하다고 “협력단”이 판단할 경우 “○○○”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연구노트의 소유권은 “협력단”에게 귀속되며, “○○○”이 제출한 연구노트 내의 연구 데이터 및 분석내용을 사용할 경우, “협력단”은 “협력단”의 내규에 의거 “○○○”의 연구원 위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13조(계약해제ㆍ해지) “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연구수행을 지체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본 계약서상의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제14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협력단”과 “○○○”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자료 및 협조) 결과보고서의 평가, 활용, 응용 및 발전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은 본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협력단”의 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6조(계약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협력단”의 조사연구사업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신의 성실) “○○○”은 “협력단”이 위임하는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수임자로서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함은 물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발생 및 조정)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력단”의 주소지 소재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협력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0조(확인 및 보증) “○○○”은 “협력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결과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2. 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결과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

제21조(면책) “○○○”은 결과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협력단”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결과물로 인하여 “협력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협력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사항) (1) 본 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이에, “협력단”과 “○○○”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별지 제6호] 연구사업 조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5.11.12.>

연구사업 조달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고 한다)이 추진하는 [●] 연구를 위해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에 동 연구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 (계약조건 및 계약문서)

① 본 계약의 계약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들을 포함하며 동 문서들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가. 계약서 나. 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 다. 연구용역계약 일반조건 라. 기술협상조치결과 마. 연구계획서 바. 제안요청서 사. 입찰유의서 아. 계약금액내역서 사. 청렴계약특수조건

[개별 연구용역의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특수조건 들이 있는 경우, 추가기입]

②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연구용역범위)

①“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범위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및 별첨한 연구계획서, 계약금액내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본 계약서, 연구계획서, 계약금액내역서 순으로 적용하며, 구체내역은 제2항과 같다.

② 용역범위 : 연구계획서 수정 및 보완, 연구방법론 수립, 연구실시, 연구결과분석, 연구보고회실시, 보고서작성 및 제출, 기타 연구활동 관리업무 및 용역비 정산

③ 용역범위는“협력단”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 연구 등으로서 계약문서에 따라“협력단”이 정당하게 요청하는 연구과제 업무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용역비 집행)

①“계약상대자”는 본 연구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한다.

② 용역비 집행은 당초 계약한 총 계약금액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기타 용역비집행, 전용 및 정산 등은 “협력단”의 “조사연구사업규정”제16조를 준용한다.

제5조 (연구용역선금 신청 및 지급)

①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예규 및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29조에 의거 선금을 지급한다.

제6조 (사업착수)

①“계약상대자”는 연구계획서에 지정된 일정에 따라“협력단”에게 공식적으로 수정된 연구계획서가 첨부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용역업무에 착수하여야한다.

② 연구계획서에 착수보고서 일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에“협력단”에게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용역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계획서에 착수보고서 제출을 포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 착수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사전에“협력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연구계획의 변경)

①“협력단”과“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 정부 또는 연구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기관에서의 장애사항 발생 등의 사유로 주요 연구용역 활동 내용 및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2. 제1호를 포함, 본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ㆍ외부적 상황의 발생 등으로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제18조 제1항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② 제1항의 통보가 있을 때 “협력단”은 이를 조사하여 본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본 연구용역 업무를 중단 또는 연구업무수행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제2항의 조사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연구용역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첨부된 연구업무수행계획 및 계약금액내역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내역을 첨부하여 “협력단”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연구계획서 및 계약금액내역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필요성 발생 후 15일 이내에“협력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인원투입계획의 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연구계획서에 의거 인력을 투입, 운용하되, 연구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첨부된 연구계획서상의 인원투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내역을 첨부하여 인원투입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인력교체 10일전까지 “협력단”에 공지해야 하며, 인력교체로 인해 본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책임자의 교체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상호 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환율적용)“계약상대자”는 외화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한다.

1. 정산 시 기준환율은 월별로 나누어 적용한다.

2. 월별 정산 기준 환율은 “계약상대자”의 거래은행이 매월 15일자 고시하는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며 정산 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비 장부 등의 보존)

①“계약상대자”는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장부에 항목별로 정리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정산시 제출하여 “협력단”의 확인을 받는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연구용역과 관련된 연구노트 등에 대한“협력단”의 열람 또는 제출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본 용역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서에 별도로 보고서 제출과 보고회 개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보고회를 수행한다.

구분 보고서 보고회 착수단계 보고회 개최 5일 전 3주 이내 중간단계 보고회 개최 5일 전 6개월 이내 최종단계 보고회 개최 10일 전 약정 종료 2개월 전

③“계약상대자”는 프레젠테이션 파일 및 연구보고서를 착수 및 중간 보고회의 경우 5일(업무일기준) 이전까지, 최종보고회의 경우 10일(업무일 기준) 전까지 “협력단”에게 제출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①항 및 ③항에 따른 보고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회 이후 15일 이내에 수정사항이 반영된 연구결과보고서를“협력단”에게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최초의 최종심사에서 80점 이하를 받은 경우, 혹은 보완 필요사항이 많이 접수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해서“협력단”은 심의사항조치결과(내역)표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협력단”과 사전협의를 통해 제5항의 최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시,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자는 논문유사도를 포함한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사 결과표를 제출한다. 연구보고서의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협력단은 연구보고서의 접수 및 심사를 유보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서 검토 및 심사)

①“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ㆍ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협력단”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력단”의 요청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충당한다.

③ 제20조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를 통해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에게 그 간의 연구실적 및 성과와 세부 연구방향 및 내용 등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중점 보고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이를 “협력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또는 심사한다.

④“계약상대자”가 ①항의 “협력단”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협력단”은 “협력단”「조사연구사업규정」 제16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5조의2 등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14조 (시정요구사항)

①“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가 부실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즉시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나 연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 인력이 업무를 태만히 하여 “협력단”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인원의 교체로 인하여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연구수행을 위해 국외 출장시 연구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원국 또는 그 인접국 주재 “협력단”의 사무소 또는 우리나라 공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원국 또는 그 인접국 주재 “협력단”의 사무소 (또는 우리나라 공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의 사무소장 또는 우리나라 공관장의 시정요구에 따른다.

제15조 (연구결과 관리)

① 최종연구결과보고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협력단”의 사전 승인 없이“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공표할 수 없다.

② 특별히“협력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명칭이 최종연구결과보고서의 표지에 명기될 수 없으며, 보고서 표지 및 편집 양식은“협력단”이 정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장소를 정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타매체를 통해 동 연구용역의 결과를 활용하거나 발표할 경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거나 게재 및 발표하는 경우, 동 발표자료가 “협력단”의 자금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음을 “협력단”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밝혀야야 한다.

제16조 (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국내외 제반절차에 대해서 “협력단”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②“협력단”은 연구용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사용명세서 요청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본 연구용역활동의 준비, 착수, 종료 및 적정한 사업진행 등에 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업무를 “협력단”의 감독 및 승인 하에 실시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연구성과에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협력단”은“계약상대자”에게 문제점 분석과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지식재산권 등)

①“계약상대자”가 “협력단”에게 제출한 각종 보고서 등 모든 연구용역결과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데이터, CD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협력단”의 자산에 속하며 이에 따른 소유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연구용역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협력단”이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비밀 또는 자료 내용 및 연구용역결과를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및 동기간 만료 후에도 일절 타인 또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연구용역결과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2. 연구용역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결과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

제18조 (재해 및 보험)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입증하는 보험증권 사본을 “협력단”의 요구시에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및 고용원의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여하한 재해와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9조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 및 통지)

①“계약상대자”는 연구용역업무 수행 중 용역일정, 연구용역내용, 계약금액,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협력단”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협력단”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통보, 통지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연구노트의 관리 및 제출)

①“연구노트”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연구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의 연구일정에 따라 월별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수행 성과를 자료출처를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 “협력단” 요구 시 연구노트를 협력단에 제출한다.

③ “협력단”은 제31조 제1항에 의한 연구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연구노트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계약상대자”가 연구노트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연구노트 내용이 미비하다고 “협력단”이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 노트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협력단”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연구노트 내의 연구 데이터 및 분석내용을 사용할 경우, “협력단”은 “협력단”의 내규에 의거 “협력단”의 연구사업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사업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21조 (자료 및 협조)

연구결과보고서의 평가, 활용, 응용 및 발전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본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협력단”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해석)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23조 (제3자 지식재산권의 존중)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의 수행을 위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초상권, 기타권리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의 책임 하에 “협력단”을 면책시키도록 하여야한다.

제24조 (계약조항의 독립성과 불포기)

① 동 계약의 일부가 무효·취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② “협력단”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본 계약에 규정된 권리 및 구제수단은 누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 (신의 성실)

① “계약상대자”는 “협력단”과 체결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선량한 수임자로서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연구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용역을 위한 해외 출장 시 출장대상국가의 국내법 및 관습 등을 존중하며, 양 국민 간의 우호유지를 유념하여 본 연구용역활동을 수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용역활동이 정부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분쟁의 발생 및 조정)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분쟁과 이견은, “협력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제27조 (기타사항)

① 본 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별지 제6-1호] 연구사업 공모 약정서 <신설 2024.04.09.> <개정 2025.02.26., 2025.11.12.>

연구사업 공모 약정서 000 (연구과제명) 약정서 관리번호 제20XX-003호 한국 국제 협력단 기관명 한국국제협력단 대표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연락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 메 일: 연구 수행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연구책임자:
전화번호:

행정담당자:
전화번호:

이 메 일: 연 구 개 요 연구사업명 KOICA ㅇㅇ연구 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명 협력국 파트너 약정기간 약정체결일~20XX.11.30.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비(원) 구분 지급비율 연구비(원) 1차 약정액 2차 약정액 3차 약정액 총 계 0% 연구비 전용계좌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연구수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조사연구사업 규정」 및 기타 협력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신의와 성실에 따라 상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본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과 연구수행기관은 본 약정서에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이를 보관한다.

첨부 1. 약정 일반 및 특수사항(서약서 포함)

2. 연구계획서, 예산서 20XX. xx. xx. 한 국 국 제 협 력 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이사장
(인)

연구수행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KOICA 연구사업 약정 일반사항 1. 약정목적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연구수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조사연구사업 규정」 및 기타 협력단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명’(이하 “본 연구”라 한다)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사업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본 약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본 약정은 "연구계획서"에 따른 원활한 연구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약정문서

본 약정은 약정 일반사항, 특수사항, 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보완을 완료한 “연구계획서”, “연구예산서”, “별지 서약서”로 구성된다.

3. 약정기간 및 유효기간

약정기간은 본 약정에 명기된 일자를 따르며, 협력단과 연구수행기관 간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4. 연구비 지급

가. 연구수행기관은 본 약정의 연구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본 약정에 따른 연구비를 다음과 같이 상기 전용 계좌로 송금한다.

1) 협력단 약정금액인 연구비는 1차 약정액, 2차 약정액, 3차 약정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세부 지급 시기 및 지급액은 본 약정서 상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1차 약정액은 연구수행기관과 약정 체결 후 연구수행기관이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협력단에 제출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3) 2차 약정액은 연구수행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중간 정산서를 협력단이 검토하여 계획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고, 중간 정산을 완료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단, 중간심사 결과 평점 80점 미만인 경우, 협력단은 미비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 결과를 검토 후 2차 약정액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3차 약정액은 연구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최종정산서를 협력단이 검토하여 계획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고,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단, 최종심사 결과 평점 80점 미만인 경우, 협력단은 미비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결과를 검토 후 3차 약정액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연구수행기관은 약정서에 명기된 총 연구비 이내에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연구비의 변경, 집행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연구비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연구비 지급의 취소

협력단은 연구수행기관이 다음 각 항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연구비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 받은 경우

나. 연구비를 본 건 약정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연구비 또는 보조금(명칭 및 형태를 불문한다)을 받은 경우

라. 연구수행기관이 본 건 연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협력단의 승인 없이 협력국 파트너를 포함한 제3자에 이전하거나 연구수행기관이 취득한 경우

6. 연구비 집행

가. 연구수행기관은 본 약정에 명기된 총 연구비를 “연구계획서” 및 “연구예산서”상의 연구 목적 및 연구비 집행계획에 따라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나. 예산의 집행 시기·집행방식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 사안은 연구계획서 및 연구예산서에 명시한 바에 따르며,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협력단 ⌜조사연구사업 규정⌟ 및 ⌜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 집행 내역을 협력단이 요청한 양식에 맞추어 증빙 영수증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증빙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력단의 원본대조필 승인을 받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7. 이자수익의 처리

연구수행기관이 본 약정에 따라 개설한 전용 계좌에 입금된 연구비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연구비와 동일하게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지출 대장에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회계 정산에 따른 반납 대상에 포함한다.

8. 연구비 정산 및 잔액 반납

가. 협력단은 ⌜조사연구사업 규정⌟ 및 ⌜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며, 동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기타 비용의 경우 본 약정 특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한다.

나. 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초과 집행분이 있더라도 초과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협력단은 연구수행기관이 제출한 정산서에 대해 회계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계검증이 완료된 후, 필요 시 협력단은 연구수행기관에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수행기관은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협력단은 연구수행기관의 정산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부당 집행 등 약정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제하고 3차 약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부정당집행금액이 3차 약정액보다 큰 경우,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차액을 환수할 수 있다.

마. 협력단은 필요 시 본건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협력단의 회계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9. 연구계획의 변경

가. 협력단과 연구수행기관은 본 약정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 정부 또는 연구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기관에서의 장애사항 발생 등의 사유로 주요 연구 활동 내용 및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2) 제1호를 포함, 본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ㆍ외부적 상황의 발생 등으로 약정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나. ‘가’항의 통보가 있을 때 협력단은 이를 조사하여 본 약정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본 연구 업무를 중단 또는 연구업무수행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협력단은 ‘나’항의 조사에 의하여 약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계획 내 인력, 기간, 협력국 파트너 및 약정금액내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내역을 첨부하여 “협력단”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마. 연구수행기관은 ‘라’항의 연구계획서 및 약정금액내역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필요성 발생 후 15일 이내에 협력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법규 준수 등

가. 연구수행기관은 본건 연구 수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에서의 활동 기간 중 협력국의 법규를 준수한다.

나 연구수행기관은 본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협력국 주민에 대한 부당노동, 학대, 차별, 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인력관리에 노력한다.

다. 연구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협력국 치안 상황 및 한국인 인력 신변안전 등을 고려한 우리 정부의 안전 관련 지침을 준수하며, 비상 연락망 확보, 위기 상황 시 대피 및 철수계획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한다.

1) 외교부 훈령 제102호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 사업시행 시 안전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여행 금지 국가 또는 지역(4단계) 및 여행 제한 국가 또는 지역(3단계)에 대한 연구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본건 연구 시행 도중 여행경보가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상기 1호에 규정된 원칙을 따르되 재외공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구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라. 연구수행기관은 연구 수행이 곤란한 사유ㆍ기타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즉시 통보하며, 협력국에서의 문제 발생 시에는 우리 공관 및 협력단과 협의하여 행동한다.

11. 약정의 해제 및 해지 등

가.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수행기관과의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연구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체결 후 3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약정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될만한 연구수행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수행기관과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약정서 11조의 정산 회계검증 및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기관이 협력단 약정금을 부정 또는 중복수급 하였거나, 당초 연구 목적 및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2) 본 약정서 16조 가항에 따라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협력단과 협의 없이 본 약정 내용을 위반하거나 연구 내용을 본 약정서와 달리 수행할 경우

4) 대한민국 국가정책이 변경되어 연구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만한 사업수행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상기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해제 및 해지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단은 연구수행기관에 대하여 연구비 집행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수행기관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즉시 연구비 집행을 중단해야 하며, 그 시점까지 집행된 연구비를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연구수행기관의 귀책으로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해지사유가 발생한 시점 및 협력단이 연구비 집행의 중단을 요청한 날 이후에 집행된 연구비는 불인정 될 수 있다.

라. 상기 ‘가’항 및 ‘나’항에 따라 본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연구수행기관은 해제 또는 해지통보를 받은 날 혹은 해제 또는 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력단이 통보한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일까지의 연구보고서, 연구노트와 정산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

당사자 중 일방이 본 약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13. 제재

가. 협력단은 ⌜조사연구사업 규정⌟ 별표3의 기준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연구팀에 경고, 용역 참여제한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제재조치는 연구팀이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 및 통보된 시점 이후부터 부과할 수 있다.

다. 연구팀이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용역참여제한 위반행위 해당 시, 해당 기관은 해당일자 기준 최대 2년간 연구과제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라. 경고조치에 관한 심의는 "제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며, 제재 심의위원회 구성은 ⌜조사연구사업 규정⌟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구성한다.

마. 경고 조치는 제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부과 가능하며, 협력단이 조치한 해당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단, 제재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를 부과받은 연구팀이 해당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협력단에 제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용역참여제한 조치 처분은 공모로 선정한 연구과제에만 효력이 있다.

14. 지체상금의 부과

가. 연구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본 약정서에 정한 약정 기간 내에 연구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 총 약정금에 ‘나’항이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협력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제1항에 적용할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1.25로 하되, 지체상금의 감면 등 제1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6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심사

가. 협력단은 연구수행기관의 본 건 연구에 대해 심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본 약정 특수사항 및 협력단 「조사연구사업 규정」을 따른다.

나. 연구수행기관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보증보험증권 제출

가. 연구수행기관은 본 약정상 발생하는 지급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수행기관을 보험계약자로, 협력단을 피보험자로, 본 협력단 약정금을 보증 한도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본 약정 체결 전까지 해당 보증보험증권을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급보증보험이 보증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8조에 의한 약정금 지급 취소 시 기지급한 약정금의 반환

2. 제11조에 따른 정산 후 잔액의 반환

3. 제14조에 의한 약정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잔액의 반납

4.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 5. 제16조에 따른 연구비 환수 6. 제17조에 따른 지체상금

7. 기타 동 약정서에 따라 연구수행기관이 협력단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액

다. 지급보증보험은 협력단 약정금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가입하며, 보험기간은 연구착수일부터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라.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수행기관이 부담한다.

마. 연구수행기관의 요청에 따른 약정 기간 연장 또는 기타 연구수행기관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 지급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연구수행기관이 본 약정에 따른 연구비 외의 비용으로 별도 분담한다.

바. 협력단은 연구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귀속하고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만약 이행을 보증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협력단은 연구수행기관에 대하여 초과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 안전관리

가. 연구수행기관은 약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안전 및 위기 상황에 대해 유의하고, 비상연락망 상시 구축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협력단에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고 협력단과 협조하여 비상대응방안을 마련 및 이행하여야 한다.

나. 연구수행기관은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국에 파견되는 모든 연구인력에 대하여 파견 기간 동안 여행자보험 및 의료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연구수행기관은 위 ‘나’항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출장계획서 제출 시 보험증권 사본을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연구수행기관은 협력단이 정한 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마. 연구수행기간은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연구수행기관 또는 협력국 파트너 또는 연구수행기관의 대리인, 종업원, 고용원의 질병, 부상, 사망 등 여하한 재해와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분쟁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18. 기록 및 홍보

가.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노트, 연구데이터, 정산, 회계감사 자료 등 본 약정과 관련된 자료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약정 체결 후 연구수행기관은 언론보도, 간행물 발행, 대외활동 등을 통한 연구성과홍보 및 기타 필요한 홍보에 협력한다.

다. 연구수행기관은 협력단의 사전동의 없이 임의로 홍보활동을 할 수 없으며, 협력단 홍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협력단과 협의를 통해 홍보를 시행한다.

19. 감독

가. 연구수행기관은 본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국내외 제반절차에 대해서 협력단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나. 협력단은 연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기관에 대하여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사용명세서 요청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다. 연구수행기관은 본 연구활동의 준비, 착수, 종료 및 적정한 진행 등에 관한 연구수행기관은 일체의 업무를 협력단의 감독 및 승인 하에 실시한다.

라. 연구수행기관의 연구성과에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력단은 연구수행기관에게 문제점 분석과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0.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 및 통지

가. 연구수행기관은 연구 수행 중 일정, 내용, 금액,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협력단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협력단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약정에 따른 당사자 간의 통보, 통지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1. 지식재산권 등

가. 본 약정을 통해 산출된 각종 저작물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연구수행기관이 본 약정에 따라 협력단에 결과물을 납품한 때에 협력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 등 일체는 자동으로 협력단에 귀속된다.

나. 연구수행기관이 협력단에게 제출한 각종 보고서 등 모든 연구용역결과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데이터, CD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협력단의 자산에 속하며 이에 따른 소유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협력단이 가지며, 본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연구수행기관은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상기 ‘가’항 및 ‘나’항의 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단, 양 당사자의 합의로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연구수행기관은 본 약정에 따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초상권, 기타권리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 연구수행기관이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의 책임 하에 협력단을 면책시키도록 하여야한다.

마. 연구수행기관은 본 약정을 통하여 취득한 비밀을 약정기간 중은 물론 약정이 해지된 경우 및 동기간 만료 후에도 일절 타인 또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바. 연구수행기관은 협력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연구용역결과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2) 연구용역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협력단과 약정을 체결하기 전 결과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

22. 자료 및 협조

연구결과보고서의 평가, 활용, 응용 및 발전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 약정이 종료된 후라도 협력단은 연구수행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23. 신의성실 의무

협력단 및 연구수행기관은 본 약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파트너로서의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동시에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4. 약정조항의 독립성과 불포기

가. 동 약정의 일부가 무효·취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나. 협력단이 약정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본 약정에 규정된 권리 및 구제수단은 누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5.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가.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또는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한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분쟁과 이견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

라. 본 약정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26. 기타

가. 본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력단의 「조사연구사업 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

나. ‘가’항에 따른 각 규정 간 충돌이 발생한 경우, 본 약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적용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순서에 따른다.

1) 조사연구사업 규정

2)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및 시행세칙

다. 협력단과 연구수행기관은 상호협의 하에 본 약정 일반 조항 또는 특수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KOICA 연구사업 약정 특수사항

1. 이 특수사항은 본 약정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사항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정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약정이행범위

연구수행기관의 약정이행 범위는 본 약정서에 규정된 내용 및 연구계획서, 연구예산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본 약정서, 연구계획서, 연구예산서 순으로 적용한다.

3. 연구의 착수

약정체결일을 연구의 착수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건 사업 착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연구추진현황 및 산출물 보고

가. 연구수행기관은 본 약정 체결 후,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나’항에 해당하는 산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나. 연구수행기관은 본 약정체결 후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중간 정산서, 최종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출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약정 특수사항에서 정한다.

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약정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구수행기관은 협력단에 서면으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이를 검토 후 승인할 수 있다.

라. 연구수행기관은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등 사업 관련 특이사항을 협력단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마. 협력단은 필요 시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수행기관을 감독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협력단의 자료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5. 보고서 제출

가. 연구수행기관은 약정기간 내 본 연구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구분 보고서 보고회 정산 착수단계 보고회 개최 5일 전 3주 이내 - 중간단계 보고회 개최 5일 전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최종단계 보고회 개최 10일 전 약정 종료 2개월 전 약정 종료 후 2주 이내

나. 연구수행기관은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및 보고회 관련자료 일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다. 연구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 이후 15일 이내에 수정사항이 반영된 연구결과보고서를 협력단에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심사에서 80점 이하를 받은 경우, 혹은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협력단은 연구수행기관에 심의사항조치결과(내역)표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연구수행기관은 협력단과 사전협의를 통해 최종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연구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제출 시,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자는 논문유사도를 포함한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사 결과표를 제출한다. 연구보고서의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협력단은 연구보고서의 접수 및 심사를 유보할 수 있다.

바. 협력단은 연구수행기관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ㆍ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즉시 협력단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연구수행기관이 협력단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협력단은 「조사연구사업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에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본 약정 일반사항 7조의 약정액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 연구 착수/중간/최종 보고서를 통해 연구수행기관은 협력단에 그 간의 연구실적 및 성과와 세부 연구방향 및 내용 등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중점 보고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이를 협력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또는 심사한다.

아. ‘바’항에 의한 협력단의 요청을 연구수행기관이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약정금액 연구비 범위 내에서 충당한다.

6. 역량강화활동 및 세미나(행사) 실시

가. 연구수행기관은 협력국 파트너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 역량 강화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 성과의 공유, 이해제고, 홍보 등을 위한 협력국 현지 또는 국내 세미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연구수행기관은 역량 강화 활동 및 세미나(행사) 개최 전, 별도의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서는 세부예산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개최일로부터 3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 협력국 연구파트너에 대한 책임

가. 연구수행기관은 협력국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협력국 연구파트너와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하며, 협력단의 사전 동의 없이 협력국 파트너를 변경할 수 없다.

나. 연구수행기관은 협력국 연구파트너를 포함한 연구 수행 구성원을 대표하여 본 약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종합적인 책임을 진다.

8. 연구결과 관리

가. 특별히 협력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수행기관의 명칭이 연구 최종 보고서의 표지에 명기될 수 없으며, 보고서 표지 및 편집 양식은 협력단이 정할 수 있다.

나. 협력단은 연구수행기관에게 장소를 정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다.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과정 중 동 연구용역결과를 활용하거나 출판, 게재 및 발표하는 경우, 협력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동 발표자료가 협력단의 자금을 활용한 연구라는 점을 조사연구사업규정 제43조의4(사업관련 연구 논문게재)에 따라 밝혀야 한다.

라. 연구수행기관이 연구용역 종료 이후 동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거나 출판, 게재 및 발표하는 경우, 동 발표자료가 협력단의 자금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음을 조사연구사업규정 제43조의4(사업관련 연구 논문게재)에 따라 밝혀야 한다.

9. 연구노트의 관리 및 제출

가.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수행기관이 연구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수행기관은 동 약정의 연구일정에 따라 월별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수행 성과를 자료출처를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노트를 협력단에 제출한다.

다. 협력단은 연구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행기관에게 연구노트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연구수행기관이 연구노트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연구노트 내용이 미비하다고 협력단이 판단할 경우 연구수행기관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연구 노트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협력단에게 귀속되며, 연구수행기관이 제출한 연구노트 내의 연구 데이터 및 분석내용을 사용할 경우, 협력단은 협력단의 내규에 의거 협력단의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수행기관의 사업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별지 제7호] 연구계획서 <개정 2021.02.25., 2022.04.13., 2024.04.09.>

연 구 계 획 서 I. 연구용역업무 실시계획 1. 연구 목적 2. 연구용역업무 범위 3. 연구수행전략 및 방법 (연구용역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연구단계별 수행방안 5. 연구용역추진세부일정 6. 연구의 기대성과 7. 연구용역업무 추진 체계 II.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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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수행중인과제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 연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수행예정 연구과제 구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간 (부터 - 까지) 역할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사.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기타 학술활동 실적 및 국제협력단 사업참여 실적

학술활동 및 국제협력단 참여사업명 학술활동 및 사업개요 참여 역할 사업비

2. 공동연구원(갑)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전화 사무실 : 자 택 : 가.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수행중인과제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발행 연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 수행예정 연구과제 구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
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기타 학술활동 실적 및 국제협력단 사업참여 실적

학술활동 및 국제협력단 참여사업명 학술활동 및 사업개요 참여 역할 사업비

※ 공동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III. 연구용역업무 관리계획 1. 연구수행체제, 조직 및 업무분장

2. 보고 및 검토 계획(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계획 명시)

3. 연구품질보증계획 4. 위험요소분석 및 대책 5. 기타 사항 IV. 제안업체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 7-2호 참조)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연구용역내용

4. 주요 연구용역실적 (별지 제 7-3호 참조)

5. 주요 증빙서류 V. 특수제안사항

1. 본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한 기타 특수 제안사항

※연구용역 소요액 산출 내역서 (별지 제 7-1호 참조)/밀봉하여 별도제출

[별지 제7-1호] 연구용역 소요액 산출 내역서

연구용역 소요액 산출 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비목 금액 작성방법 비 고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_원x_개월x_명x_투입비율(%) ②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문헌 및 자료구입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잡비 ③ 일반 관리비 (인건비+경비)×5% 이내 ④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⑤ 부가 가치세 계 [별지 제7-2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1. 경영내용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 관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기관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요령

○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등급을 제시

○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 [별지 제7-3호] 유사연구수행실적 <개정 2014.03.28> 유사연구수행실적 - 제안사 실적 -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구분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연구책임자 비 고

분야별 / 국내 / 국외 구분 및 번호 구분 必

※ 유사사업 : 국내/외 교육분야 ODA 및 국제개발협력 연구용역 실적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국내외 용역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불포함)

② 관련 실적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ⅰ) 발주처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의 확인서 제출 가능 시,

  • 상기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 요망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기재 실적을 불인정 하는 바, 증빙서류 제출 가능 실적만 기재 요망

ⅱ) 발주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확인서 이외의 경우,

  • 계약서와 사업대금 수령증명서(발주처가 표기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은행입금증명서) 및 최종 사업결과물(최종보고서, 책자 등)을 함께 제출 시에 한해 해당 기재실적 인정

ⅲ) KOICA 실적의 경우, 상기 실적에는 기재하되 증빙서류 제출은 불요

※ 상기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력단이 판단함.

※ 정량평가 시, 회사 유사사업 실적은 동 서식에 기재된 내역으로만 산정하며, 기재 누락된 내역은 불인정 함.

[별지 제8호] <삭제 2021.02.25.>

[별지 제9호] 삭제 <2024.04.09.>

[별지 제10-1호] 청렴서약서(내부위원용) <개정 2018.02.28., 2022.04.13., 2025.02.26.>

[내부위원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원회명 :

위 본인은 본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임직원 「임직원 윤리실천규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금품·향응수수, 사적 이익추구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일체의 부패·이해충돌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겠으며,

향후 비리에 연루될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등 관련 내규에 의거 모든 인사상의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2호] 청렴서약서(외부위원용) <개정 2018.02.28., 2022.04.13.>

[외부위원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원회명 :

위 본인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금품·향응수수, 사적 이익추구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일체의 부패·이해충돌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겠으며,

향후 비리에 연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상기 안건과 관련,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업 협력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삭제 <2024.04.09.>

[별지 제12호]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지원 약정서 <개정 2019.04.17., 2021.02.25. 2024.04.09., 2025.11.12.>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지원 약정서

관리번호제20
-
호

지 원 단 체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 메 일:
담 당 자:

학 술 활 동 학술활동명 학술활동 기간 학술활동 목표 학술활동 내용 예산(천원) 총예산 단체 자체자금 한국국제협력단 지원금 지원금 집행용도 지원금 전용구좌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국내 지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체(대학)가 실시하는 상기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단체(대학)는 신의와 성실에 따라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위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지원 약정서(이하 “본 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함에 있어 본 약정서,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지원 약정일반사항과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 계획서가 약정의 일부가 됨을 확약하며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본 약정서 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상기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과 해당 단체(대학)는 본 약정서에 기명ㆍ날인하고 각각 1부씩 이를 보관한다.

첨부: 1.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지원 약정일반사항

2.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 계획서

20
.
.

한 국 국 제 협 력 단
단체명(학교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주 소

대왕판교로 825

이사장
(인)
대표자(총장)
(인)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지원 약정일반사항

1. 성실이행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이하“ODA 학술활동”이라 한다) 수행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는 동 약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학술활동을 수행한다.

2. 학술활동 착수

"지원단체”는 약정체결 후 지체없이 학술활동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사정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원금 지급

가.“지원단체”는 본 약정의 지원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지원단체”의 공용구좌로 송금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단체”는 사전에 “협력단”과 협의해야 하며 “협력단”은 검토를 거쳐 예외적으로 다른 계좌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1) 지원금액 중 60%(이하 “1차지원금”이라 한다)는 “지원단체”와의 약정체결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잔여지원금액(이하 “2차지원금”이라 한다)은 “지원단체”의 결과보고서 검토 및 지원금 정산 완료 후 지급한다.

4. 학술활동 보고

학술활동 보고는 결과보고 및 수시보고로 한다.

가. 결과보고: “지원단체”는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1)“지원단체”는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한 주요변경사항, 특이사항 및 “협력단”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학술활동이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개최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이를 “협력단”에 즉시 보고하고 “협력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원단체”는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등 사업 관련 특이사항을 “협력단”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3) “협력단”은 필요시 본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지원단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지원단체”는 “협력단”의 자료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지원금 집행

가. “지원단체”는 세부사업계획서 상의 지원금 집행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절감하여 집행하고, 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나. “지원단체”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 전용에 대해 “협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예산세목 간 전용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지원금 집행실적 보고 시 세부 전용내역 및 사유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다. “지원단체”는 학술활동 계획서와 지원협약에 명시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협력단”은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한다.

6. 정산보고

가. “지원단체”는 결과보고서 제출 시 “협력단”의 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집행내역 및 증빙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협력단”은 “지원단체”가 제출한 정산서에 대해 회계검토를 실시한다.

나. 지원금으로 발생된 은행이자는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정산하여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 “지원단체”는 지원금 최종정산결과 미집행된 지원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원금 잔액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라.“협력단”은“지원단체”의 정산보고 내용 확인 후 지원금의 일부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단체”에게 반납이 필요한 금액과 해당내역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지원단체”는 “협력단”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협력단”이 요청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협력단”은 “지원단체”의 소명자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납을 요청한 지원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약정변경

가. “지원단체”는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약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금의 변경 2) 지원 기간의 조정

3) 학술활동 내용의 변경 : 산출물, 성과목표,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 등

나. 약정 변경 신청은 지원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8. 지원기간 및 유효기간

가.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시점부터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학술활동이 협력단의 승인을 받아 9월 이후에 개최되는 경우 종료일을 해당 학술활동의 종료일로 정할 수 있다.

나. 유효기간 : 이 약정은 “협력단”과 “지원단체”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 정산을 종료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유효하게 적용된다.

9. 약정의 해제ㆍ해지 등

가. “협력단”은 “지원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단체”와의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협력단”은 “지원단체”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조치할 수 있다.

1) “지원단체”가 “협력단”의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당초 지원금 지원목적 및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다만, 용도 외 사용금액이 정상참작이 가능한 매우 경미한 금액이거나 “협력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2) 국가 또는 협력단의 정책이 변경되어 학술활동 수행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협력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4) 기타 “지원단체”의 귀책사유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상기 ‘가’호에 따라, 약정이 해지된 경우 “지원단체”는 “협력단”이 통보한 약정해지일까지의 학술활동 수행보고서와 정산서, 본 약정에 대하여 미집행된 “협력단”의 지원금과 이자를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가’호 1)에 따라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협력단”의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0. 모니터링 및 학술활동 평가

가. “협력단”은 “지원단체”의 본 약정에 대해 모니터링 및 학술활동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지원단체”는 “협력단”이 학술활동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을 요청할 때,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자료보관 및 홍보

가. “지원단체”는 학술활동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 학술활동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약정 체결 후 “지원단체”는 학술활동 계획에서 명시한 홍보 수행계획에 따라, 언론보도, 간행물 발행 등을 통한 학술활동 홍보 및 기타 필요한 홍보에 협력한다.

12. 저작권

가. 본 약정서를 통해 산출된 각종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협력단” 및 "지원단체”에 공동으로 귀속하되, "지원단체”는 "협력단”의 본 사업 보고 및 홍보와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협력단”에 양도한다. 본 조항은 저작권 양도계약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다.

나. "협력단” 또는 "지원단체”가 제1항 외의 사유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기타 수익성 사업을 위한 용도 등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출판 및 발표 시 반드시“본 저작물은 ODA학술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00년도 한국국제협력단과 지원단체가 협력하여 출간하였습니다.”와 같이 사사 표기한다.

라. “지원단체”는 본 약정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단체”의 책임 하에 협력단을 면책하도록 한다.

13. 기타

가. 본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준”,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 지원금 관리기준”과 “조사연구사업규정” 및 기타 협력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협력단”은 “지원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 신청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단체”가 본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2) 상기 9항‘가’호에 따라 본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다만, ‘가’호의 2)~3)에 의한 경우는 제외)

3) 각종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4) “지원단체”가 결과보고 후 본 약정 예산(자체자금 및 지원금 포함)을 미집행하여 반납하는 금액이 지원금 지원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다만, 지원금 미집행 사유가 “지원단체”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협력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다. “협력단”은 필요시 제3자 기관에 본 약정에서 명시된 “협력단”의 학술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본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협력단”과 “지원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약정서에 관한 소송 관할 법원은 “협력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삭제 2022.04.13.>

[별지 제14호] 삭제 <2024.04.09.>

[별지 제15호] 연구결과 후속조치 필요사항 <신설 2014.03.28>

연구결과 후속조치 필요사항 1. 연구 개요 ○ 연구제목 ○ 연구기간 ○ 연구수행자 ○ 연구 목적 2. 연구 주요 결과 및 제언 ○ 연구 주요 결과 ○ 연구 주요 제언사항 3. 후속 조치 필요 사항 ○ 정책 수립 관련 사항 - 관련 부서: - 주요 후속조치 필요사항: ○ 사업 추진시 반영 필요사항 - 관련 부서: - 주요 후속조치 필요사항:

[별지 제16호] 설문지 <신설 2014.03.28.>

설 문 지 주제 : 일시 : 소속 부서 질문 사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주제와 관련 실무지식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

2. 해당 주제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있어 기초적인 이해는 있는 편이었다.

3. 보고회 내용과 진행방식이 관련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4. 금번 보고회가 평소 업무 수행시 필요했던 이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5. 유사한 보고회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동료의 참석을 권유하겠다.

6. 발표 내용과 형식 등과 관련된 제안사항

[별지 제17호]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노트 <개정 2019.04.17., 2021.02.25.>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연 구 노 트 연구노트 번호: 20OO- 부서명 - 호 작 성 일: OO월 OO일 기 록 자: O O O (인) 점 검 자: O O O (인) 연 구 명 연 구 자 연구 기간 연구목적 연구진행사항 전월의견 반영사항 o o o 당월연구 수행사항 o o o 차월연구 수행계획 o o o 참고문헌 (출처: 웹사이트 등) o o o o 점검자 검토의견 o o 기타 참고사항 o

[별지 제18호] 연구윤리자가진단서 <신설 2015.05.27.>

연 구 윤 리 자 가 진 단 서 연구자 소속 : 성명 :

상기 본인은 ‘
’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첫째, 연구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하였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상을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본인은 연구 최종 결과에 대한 표절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표절검사 및 유사성 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였다.

표절 검사 활용 프로그램명 표절 검사 기준 예. 6어절 이상 일치, 1문장 이상 일치 등 최종 표절률 (20% 이내 인정) 첨부 : 검사결과보고서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중

[별지 제19호] 삭제 <2022.04.13.>

[별지 제20호]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 지원 프로그램 심사표 <개정 2019.04.17., 2021.02.25. 2024.04.09.>

공적개발원조(ODA) 학술활동 지원 프로그램 심사표

1. 학술활동 개요 학술활동명 단체명 학술활동기간/총 지원금 2. 프로그램 세부 심사표 구 분 심사항목 심사방향 배점 점수 국제개발협력 기여 (40) 국제 개발협력 연관성

  • 학술활동 목표, 활동 주제 등 국제개발협력과의 직접적 연관성 여부

20 ODA 지식생산 및 공유 기여도

  •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의 동 학술활동의 ODA 인지도 제고 기여도

20 학술활동계획 (30) 학술활동 내용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주제 및 학술활동추진내용의 창의성 및 참신성
  • 학술활동의 주제와 발표자 전문성과의 연관성

10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학술활동목표 및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최소비용 투입으로 최대효과 기대 여부 10 학술활동 추진의 타당성 - 학술활동 추진 타당성의 논리적 기술 여부 산출물과 결과물, 기대효과 간 관계의 적절성 학술활동 단계별 시행주체, 책임자 명시 여부 학술활동의 질적 관리 계획 수립 여부 5 학술활동목표의 적정성 및 시행가능성

  • 학술활동 추진배경 및 목표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목표,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 학술화롣내용의 시행가능성

학술활동목표의 성과 제시 여부 목표 설정근거의 명확성 5 운영관리 (10) 추진 방향 및 일정의 적정성

  • 중점분야, 대상집단 및 주요성과지표 수립 적정성 여부
  • 학술활동 기획, 준비, 홍보, 결과 공유 등 전체 추진 일정의 적정성

4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 학술활동 추진 성과, 활동 결과 등 평가 방안의 적정성

기준치 대비 목표치의 현실성 및 달성가능성

  • 예상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모니터링 계획 수립 여부

4 위험요인 분석 내외부 위험요인 분석 여부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사업 관련 위험 대응 전략 수립 여부

2 홍보계획 (10) 사전 홍보 방안

  • 참석자 유치 등 성공적인 학술활동 개최를 위한 홍보 방안 수립 여부 및 적정성

5 결과 공유 방안

  • ODA 지식생산 및 공유 활동 방안(보도 자료, SNS 게시 등) 수립 여부 및 적정성 평가

5 주최 기관 역량 (10) 강사 및 사업수행인력

  • 학술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강사 섭외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평가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 수행 인력 확보 여부 평가

5 유관사업 수행경험

  • 유사 학술활동 수행 경험을 통한 동 학술활동 수행 기여도

학술활동 분야의 전문성, 국내외 경험 여부 개별협력 또는 공적개발원조 관련 경험 여부 5 합계 100 총 평

추진시 보완되어야 할 내용, 약정체결 이전에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 등 자유로운 의견 작성

[별지 제21호] 경영공시 보고용_연구용역 결과보고 <신설 2025.11.12.>

「 OOO 연구 」 보고서 _ 경영공시 ■ 제목 : ~ OOO 연구 ■ 사유발생일 :

■ 연구보고서 발간일자 : 2020. XX. XX

■ 저자 : OOO ■ 내용 : ■ 첨부파일 : (보고서 원문 pdf파일)

■ 원본 URL : (ODA도서관 업로드 링크)

■ 원문공개 : 공개 / 부분공개

■ 계약방식 : 예)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 승낙사항 등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연구기관 : OOO

■ 연구결과 평가서(연구보고서 심사기준표) :

별첨1 서식 참고하여 작성 [내용: 간략한 연구 요약] ■ 연구목적 : ■ 연구내용 :

별첨 1. 경영공시 게시용_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별첨1) 경영공시 게시용_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항 목

내
용

비 고 용 역 명 ‘OOO 연구’용역 연구 목적 간략하게 1~2줄 기재 평가 항목 세부항목 세부 평가 매우높음 높음 양호 보통 낮음 매우낮음 ⚪ 연구의 활용가능성 O ⚪ 연구의 독창성 O ⚪ 연구의 논리성 O ⚪ 연구방법 ‧ 서술의 적절성 O ⚪ 연구 관리의 성실도 O 종합 심사의견 작성자 : 연구 발주자 O O O

확인자 : 검
사 원 O O O

[별표 1] 제안서 심사위원회 자문료 지급 기준

<신설 2015.05.27.> <개정 2019.04.17., 2021.02.25., 2022.04.13., 2025.11.12.>

제안서 심사위원회 자문료 지급 기준 □ 일반 자문료 구분 3개 이하 4개 이상 ~ 6개 이하 7개 이상 ~ 10개* 소집 25만원 ~ 45만원 35만원 ~ 55만원 40만원 ~ 60만원 서면·화상 (80%) 20만원 ~ 36만원 28만원 ~ 44만원 32만원 ~ 48만원

* 검토 페이퍼의 분량 및 난이도를 고려, 11건 이상 검토 시 1건당 최대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약식 제안서* 자문료 (*10페이지 이내)

구분 10개 이하 10개 초과 ~ 20개 이하 20개 초과 ~ 30개 이하* 소집 25만원 ~ 45만원 35만원 ~ 55만원 40만원 ~ 60만원 서면·화상 (80%) 20만원 ~ 36만원 28만원 ~ 44만원 32만원 ~ 48만원

* 검토 페이퍼의 분량 및 난이도를 고려, 31건 이상 검토 시 1건당 최대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구분 상한액 적용대상 발표료 (시간당 상한액) 기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만원 직급구분없음 국공립학교 교직원 10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100만원 (일반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의 경우 발표료 및 원고료 지급시 내부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최대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구분 상한액’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청탁금지법 기준 강의료 지급시에는 강의료에 원고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발표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기준 <신설 2021.02.25.>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단위: 년) 학력 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 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 실적 연수 교육 경력 연수 계 연구 실적 연수 교육 경력 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강사 1 1 2 1 2 3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관련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상기 기준도 연계하여 수정된 개정(안)을 적용한다.

[별표 3] 연구 수행기관 제재조치 위반행위 기준 <신설 2024.04.09.> <개정 2025.02.26., 2025.11.12.>

제재조치 위반행위 유형 경고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계약서 혹은 약정서에서 정한 제출 기한으로부터 1달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협력단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제출 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도별 회계정산자료(보완요구자료 포함)를 제출 기한으로부터 1달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협력단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제출 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다. 동일 연구과제로 중간심사 및 최종심사에서 2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인력 등의 고용, 외주, 하도급하거나 협력사 활용에 있어 연구팀 또는 연구자 귀책으로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

마. 위 경우 외 기타 계약서 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협력단에 유․무형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용역 참여 제한

가. 협력단으로부터 3회 이상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 용역 참여 제한 조치 부과 시점 이후 최대 2년 연구 수행기관 선정 공모 참여 제한

* 경고 조치 3회 이상으로 용역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참여 제한을 제외한 기존 제재조치 내역은 말소

최대 2년

나. 예산 신청서류 및 정산보고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허위/위조/변조 제출하여 사업비를 용도 외로 집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위 제재조치는 KOICA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 및 통보된 이후부터 적용

※ ‘경고’ 조치 내역은 협력단이 조치한 해당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

※ 위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 조치는 제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부과 가능

※ 제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사항 : 1) ‘용역참여제한’ 부과 조치 시, 2) 제재심의 없이 부과된‘경고’ 조치에 대하여 파트너기관에서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등

※ ‘용역참여제한’ 조치는 해당기관이 수행기관으로 기선정된 사업에 대한 선정 취소가 아닌, 향후 추가 사업참여에 대한 제한 조치임

※ ‘용역참여제한’ 조치 처분은 코이카 ODA 연구센터와 처분 대상기관 간에만 효력이 있음

=====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규정 등/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2025년 02월 26일 개정).hwp =====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제정 2017.10.25. 기준 제340호

제목·전부개정 2019.06.28. 지침 제276호

제명개정 2021.06.07. 지침 제354호

개정 2023.03.15. 지침 제475호 개정 2025.02.26. 지침 제56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의 「민관협력사업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중,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07.>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과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의 참여 및 추진을 위한 파트너기관 및 신규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1.06.07.>

제3조(사업의 종류)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이란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소셜벤처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개발 협력 분야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 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데 기여하고, 개발 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역량강화(Seed 0) : 예비 창업가 및 초기 기업들에게 개발도상국 현지 자원 연계, 시장탐색 기회 제공, 현지 파트너십 확보 등을 통해 파트너기관의 CTS 사업기획 역량을 지원하는 단계

나. 기술개발사업(Seed 1)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소규모 테스트베드를 지원하는 단계

다. 기술사업화(Seed 2) : 혁신기술제품을 개발도상국에 맞게 개량하고, 보급활동 등 단기 시범사업 시행과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시범성과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단계 <개정 2025.02.26.>

라. 비즈니스 본격화 사업(Seed 3) :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 혁신기술제품임을 검증한 경우에 한해, 본격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여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는 단계

2.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이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혼합금융사업(Blended Finance) 등을 위한 재원과 전략을 ODA 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다음의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 : 기업이 보유한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고용효과, 소득증애 등 개도국의 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ODA 민관협력사업 <개정 2025.02.26.>

나. ESG 이니셔티브 사업 : 중견·대기업 중심으로 기업 전사의 ESG 전략에 부합하고, 생산-유통-판매-폐기물 처리 등 기업의 全 경영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 <개정 2025.02.26.>

다. 혼합금융사업 : ODA 사업과 파트너기관의 재원과 전략을 연계하여 개도국 소셜벤처 및 인프라 스트럭처 대상 금융분야를 지원함으로써 개도국 경제발전 및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신설 2025.02.26.>

3.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 IPS)”은 개도국 SDGs 달성을 위한 개발 성과 및 재무 추가성(additionality) 촉진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들과 협업하는 혼합금융 기반의 글로벌 파트너십 사업을 의미한다. <개정 2025.02.26.>

[전문개정 2023.03.15.]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 시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1.06.07.>

제2장 사업발굴 및 선정

제5조(사업발굴) ①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은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공모 및 우수사업 연계형을 통해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21.06.07., 2023.03.15.>

②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은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상시 발굴 기획하여 수행하는 수시발굴 및 공모를 통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25.02.26.>

③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은 연간계획에 따라 수시로 제안서를 접수하여 사업을 발굴하며, 필요시 공모를 통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또한 사업별 안내서를 제작하여 민간에 공개하며, 제도개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안내서를 개정하여 공지한다. <개정 2023.03.15.>

제5조의2(파트너기관의 자격)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의 파트너기관은 국내·외 민간 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 내의 개별 프로그램의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하여 타기관이 참여할 수 있고 이와 관한 세부내용은 각 프로그램별 안내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2.26.]

제6조(사업제안서 제출) ① 혁신적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협력단이 정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 및 포용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BS)

가. 사업 개요서 나. 사업 제안서 다. 사업 예산서 라. 기타 협력단이 요청하는 서류

2.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개정 2023.03.15.>

가. 사업개요서(Concept Note)

나. 사업제안서(Project Proposal)

다. 협력약정서 초안(Terms of Reference 포함), 단. 협력약정서의 양식은 파트너가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서류 양식을 준용한다.

라. 기타 협력단이 요청하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의 사업 예산서 작성 시, 파트너는 각 프로그램별 안내서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5.>

제7조(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①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파트너기관 단독으로 또는 다수 파트너가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수는 각 프로그램별 안내서에 규정한 바를 따른다. 공동으로 참여하는 파트너기관들은 대표 파트너기관을 지정하여 파트너협업시스템을 통한 사업제안서 제출 및 각종 보고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고, 파트너기관 상호간 역할과 업무분담 내용 및 재원분담 세부내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약정체결 시에 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02.26.>

② 삭제 <2025.02.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는 반드시 다른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등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서만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사전심사)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은 안내서 및 매뉴얼에 따라 사전적격심사를 실시하되, 서면심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06.07., 2022.02.26.>

제9조(사업심의위원회) 민관협력사업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대비 사업효과 및 타당성, 적절성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동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06.07.>

1. 위원장 : 담당업무의 이사 또는 소관부서장

2. 위원 :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각 2인 이상 4인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하고 총원 5인 이상으로 구성

3. 간사 : 각 프로그램의 담당자

제10조(사업 심사 및 신규사업 선정) ①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은 각 프로그램의 안내서 혹은 가이드라인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인 사업을 적격사업으로 분류한다.

② 전항의 심사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 : 해결 방식의 적절성, 아이디어 및 기술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비즈니스 모델 준비도, 팀워크 및 역량 등을 심사하며 상세 기준은 사업별 안내서에 따른다.

2.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 사업의 부합성, 문제 및 해결 분석, 혁신성, 이행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협업과 소통 등을 심사하며 상세 기준은 사업별 안내서에 따른다.

3.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 사업의 부합성, 사업기획의 적절성, 개발 및 재무 추가성, 전문성 및 혁신성, 기대성과 및 이행가능성 등을 심사하며 등을 심사하며 상세 기준은 안내서에 따른다. <개정 2025.02.26.>

③ 협력단은 1항에서 분류한 적격사업 중 해당연도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신규사업을 확정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03.15.]

제11조(사업실행계획서의 제출)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파트너는 협력단으로부터 선정 서면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약정서 및 각 프로그램별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파트너와 협의를 통해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03.15.]

제12조(약정체결) ① 협력단은 파트너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약정을 체결한다.

②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파트너가 컨소시엄 등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협력단은 해당 파트너들과 다자간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25.02.26.>

③ 협력단은 각 프로그램별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에 정하는 표준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며, 표준약정서의 일반조건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파트너와 협의하여 특수약정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선정 취소) 협력단은 신규사업으로 통보된 사업에 대해 민관협력사업 규정 제16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 체결 전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2.26.] 제3장 사업비 집행

제14조(재원 분담) ① 협력단은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을 운영함에 있어 파트너와 재원을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파트너의 재원분담 비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상

2.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 이상

3. 사회적 기업 및 CTS Seed 2 종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이상

② 파트너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체 사업비 중 협력단의 재원분담비율은 개별 파트너 중 파트너의 재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파트너의 재원분담비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한다.

③ 파트너의 유형에 따른 분담금 상한은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안내서 혹은 매뉴얼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재원분담의 경우, 파트너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안내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 분담 비율의 최대 50%까지 비현금성 재원으로 분담할 수 있으며, 비현금성 재원에 대한 상세 기준은 IBS 안내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협력단은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ESG 이니셔티브 등 신규모델 시행시에도 파트너와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파트너는 전부 비현금성 재원으로 분담할 수 있다. 분담금의 상한 및 하한은 각 프로그램별 안내서 혹은 가이드라인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03.15., 2025.02.26.>

[전문개정 2021.06.07.]

제15조(사업비 집행) ① 분담금을 포함하여 협력단이 지급하는 사업비에 대한 회계사고 및 반납금 미환수 등으로 인한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트너는 협력단이 지급하는 사업비에 대해 협력단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업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혹은 그에 준하는 보증을 반드시 제공 혹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분담금은 협력단과 파트너 간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재원분담 비율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사업비 지급) ①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의 경우 협력단이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착수금, 성과목표(마일스톤)달성도에 따라 차수별 사업비, 정산잔금을 지급한다.

1. 착수금

가. 지급액 : 당해연도 예산집행지침의 선금비율에 따라 집행

나. 지급 시기 : 파트너 기관과 약정체결 후 14일 이내

다. 지급 요건 : 총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선금보증을 포함함)

2. 성과목표(마일스톤) 달성도에 따른 사업비

가. 지급액 : 잔여사업비 중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분할지급

나. 지급 시기 : 사업계획에 정한 일정별 사업의 성과목표(마일스톤) 달성 시 성과물 제출 후, 상세 시기는 약정서에 정한바에 의함.

다. 지급 요건 : 파트너사가 약정서 및 마일스톤 계획서에 정한 사업추진 진도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고, 해당 증빙자료 및 관련 보고서를 협력단에 제출완료

3. 최종 잔금

가. 지급액 : 최종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되, 반드시 총 사업비의 10% 이상 금액을 최종잔금으로 산정해야 함

나. 지급 시기 : 최종정산 이후

다. 지급 요건 : 파트너사가 약정서 및 마일스톤 계획서에 정한 최종 성과를 달성하고, 해당 증빙자료 및 관련 보고서를 협력단에 제출완료

②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의 경우 협력단 분담금은 연도별로 2회(1차 분담금은 당해연도 분담금의 70%, 2차 분담금은 당해연도 분담금의 30%)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지급시기 및 기준은 약정서 및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안내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의 경우, 파트너간 체결하는 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03.15.]

제17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협력단은 파트너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정산검토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약정서에 회계정산 관련 특수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동 회계정산 방법을 따른다.

②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의 파트너의 경우 사업별로 약정서에 정한 시기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의 파트너는 반기별로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업 정산 시, 정산증빙은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본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④ 파트너는 사업종료 및 회계 정산 검토 종료 후, 확정된 사업비 잔액을 협력단에 반납하거나, 협력단과 협의하에 향후 사업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잔액의 반납 및 전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각 프로그램별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규정 제22조에 따라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해제 및 해지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기관은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고 약정 해제 또는 해지 전날까지의 협력단 사업비에 대한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22조에 따라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협력단 사업비 및 해지에 따른 반납금액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06.07.>

⑥ 협력단은 필요시 파트너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회계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관리

제18조(사업변경) ①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 수행 과정 중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협력단과 파트너는 상호 합의 하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06.07.>

② 사업변경 시 예산전용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협력단 사업비의 최대 30%까지로 한다. 단, 당해 전용의 한도는 혁신적 개발협력사업(DIP)의 각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6.07.>

제19조(사업 추진현황 점검) ① 협력단은 약정에 따라 사업추진현황서, 이행결과보고서 등을 접수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이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파트너는 약정체결 후, 사업계획서 및 약정서에서 정한 주요 공정 계획에 대한 공정 이행 결과문서를 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파트너는 사업 약정 후 약정서에 정해진 시기별로 사업추진 현황서 및 최종결과문서를 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의 경우, 사업기간동안 필요시 실사 모니터링을 위한 협의를 시행하며 필요시 정확한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담당자와 민간의 창업 전문성을 활용한 전문 위탁운영 기관인 창업기획자(Accelerator)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Venture Capital)를 통해 현지 실사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21.06.07.>

④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의 경우, 파트너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 약정이행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력단은 해당 사업의 사무소 및 공관을 통해 각 프로그램별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에 정한 시기별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20조(모니터링 및 평가) ① 혁신적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각종 평가는 각 프로그램별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에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향후 확산사업으로의 선정 및 제재조치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원칙적으로 본부 및 해외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내부위원 2인 이상, 분야별 전문 외부위원 2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며, 분야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 혹은 외부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단, 각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위원회는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06.07.]

제20조의2(사업이양) ① 파트너기관은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사업 수행과정에서 협력단 분담금으로 취득한 사업 결과물을 사업기간 내 또는 사업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결과물 등 이양할 대상 기관, 시점, 방식 등 세부사항은 파트너기관과 협력단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파트너기관은 IBS 안내서에 정하는 시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결과물 이양 계획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제출된 이관 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파트너기관은 제2호에 따라 승인 받은 사업 이관 계획서에 따라 이양하고 약정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이양 계획서를 포함한 이양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이양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필요시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 발굴 및 수행절차는 안내서, 매뉴얼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6.07.]

제20조의3(업무의 위탁) ① 협력단은 규정 제33조에 따라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일

부 업무를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업무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한다. <개정 2023.03.15.>

②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의 운영 전체 또는 일부 업무를 민간의 창업 전문성을 활용한 전문 위탁운영 기관인 창업기획자(Accelerator)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Venture Capital)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한다. 위탁기관의 선정은 규정 제9조에 따른 공모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1.06.07.] [전문개정 2023.03.15.]

제5장 사업수행기반 조성

제21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협력단은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의 성과제고를 위해 각 프로그램별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심의, 사업평가, 제재조치 심의 및 파트너자문 제공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22조(파트너 역량강화) ① 협력단은 파트너의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기간 내에 개발협력교육, 비즈니스 역량강화, 국제포럼 참가, 국제전시 참가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 제공할 수 있다.

② 개발협력교육의 내용 및 운영은 「ODA 교육사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02.26.>

부칙<2017.10.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제정 이전에 시행된 혁신적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및 기타) 동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등을 준용하며, 기타 세부 발굴 및 수행절차는 안내서, 매뉴얼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17.10.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제정 이전에 시행된 혁신적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및 기타) 동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등을 준용하며, 기타 세부 발굴 및 수행절차는 안내서, 매뉴얼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19.06.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이전에 시행된 혁신적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및 기타)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등을 준용하며, 기타 세부 발굴 및 수행절차는 안내서, 매뉴얼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21.06.0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이전에 시행된 혁신적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및 기타)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등을 준용하며, 기타 세부 발굴 및 수행절차는 안내서, 매뉴얼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23.03.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용 및 기타)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등을 준용하며, 기타 세부 발굴 및 수행절차는 안내서, 매뉴얼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25.0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 <2021.06.07.>

[별지 제1-1호] 삭제<2021.06.07.>

[별지 제1-2호] 삭제<2021.06.07.>

[별지 제2-1호] 삭제<2021.06.07.>

[별지 제2-2호] 삭제<2021.06.07.>

[별지 제3-1호] 삭제<2021.06.07.>

[별지 제3-2호] 삭제<2021.06.07.>

[별지 제3-3호] 삭제<2021.06.07.>

[별지 제3-4호] 삭제<2021.06.07.>

[별지 제4-1호] 삭제<2021.06.07.>

[별지 제4-2호] 삭제<2021.06.07.>

[별지 제1호] 사업결과물 이양 계획서/결과보고서 양식 <신설 2021.06.07.>

<사업결과물 이양 계획서/결과보고서 양식>

사업명 (사업기간/ 총 원화 사업비 백만원/

사업분야(고등교육, 교육,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 중 택1)/기관명)

사업 이양 (계획서/결과보고서) I. 사업 개요 1. 사업추진현황 2. 사업활동별 주요 산출물 Ⅱ. 사업 출구전략 세부이행계획 1. 사업 활동별 출구전략 활동(Activity) 산출물 출구전략 및 사업종료 후 운용계획 (예산/재원조달) (인력투입계획) (이양주체)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2. 세부이행계획 3.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예상 문제점 대응책

Ⅲ. 이관 대상기관 정보
1. 이관 대상기관 및 담당자 정보

이관대상기관 1 이관대상기관 2 파트너기관명 수행역할 ** 상세 기술 요망 예) 현지와의 협력관계 재원/인력 조달계획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관리방안 등 ** 상세 기술 요망 예) 현지 사업 수행 프로그램 운영 총괄 모니터링 실시 등 주소/연락처 기관성격*

*기관성격 : 정부부처, 정부산하 공공기관, 현지 CSO, 대학 및 연구기관 등

2. 대상기관 선정 사유 3. 이관 대상기관 측 운용계획 Ⅳ. 부문별 상세 추진일정 구분 세부활동 2020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 지역사회보건요원 양성 지역 보건부 MOU 체결 기자재 이관 사업 이관식 개최 1.2 1차 보건소 개보수 개보수 된 보건시설 이관 보건시설 내 의료기자재 이관식 Ⅴ. 기자재 및 프로그램 이관 리스트 목록 갯수 이관 대상 기관 특이사항 데스크탑(PC, 모니터) 10개 보건부

사업으로 지원된 11개 PC 중 1개 PC 고장으로 10개만 이관

=====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규정 등/회계규정 시행세칙 개정(2022년 10월 25일 개정).hwp =====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정 1991.12. 6 세칙 제 5호 전부개정 1997.11.29 세칙 제 23호 개정 2004.12.24 세칙 제 43호 개정 2007. 7.25 세칙 제 57호 개정 2008.12.23 세칙 제 64호 개정 2010. 7. 6 세칙 제 77호 개정 2012. 7.10 세칙 제 95호 개정 2013. 3.28 세칙 제 99호 개정 2013. 8.14 세칙 제106호 개정 2016.12.29. 세칙 제132호 개정 2022.10.25. 세칙 제2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회계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5.>

제2조(회계단위)

① 「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총계정원장 설치부서는 본부의 회계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2.10.25.>

② 규정 제8조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총계정원장 설치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③ 삭제 <2016.12.29.> 제3조(회계담당)

①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담당은 수입에 속하는 징수결정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04.12.24.,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지출담당은 각 회계단위별로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팀(실)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4.12.24., 2016.12.29.>

4. 일상경비취급담당은 각 회계단위별로 일상경비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2.24., 2016.12.29.>

5. 유가증권관리담당은 각 회계단위별로 유가증권을 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2.24., 2016.12.29.>

6. 전도금출납담당은 각 회계단위 또는 각 부서(해외사무소 포함)에서 전도자금 출납을 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2.24., 2016.12.29.>

7. 계약관은 각 회계단위별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팀(실)의 장 또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팀(실)의 장으로 한다.<개정 2004.12.24>

8. 지출원인행위담당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9. 물품관리담당은 각 회계단위 또는 각 부서(해외사무소 포함)에서 물품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6.12.29.>

10. 자산관리담당은 각 회계단위별로 자산업무를 담당하는 팀(실)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16.12.29.>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 제3호와 제8호는 겸직 할 수 없다. 다만, 해외사무소인 경우와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24., 2016.12.29.>

제4조(회계담당자의 임명통보)

회계담당자를 임명 또는 지정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거래점 등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담당자의 재정보증)

①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할 회계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책임자 <개정 2016.12.29.>

2. 수입담당 <개정 2016.12.29.>

3. 지출담당 <개정 2016.12.29.>

4. 각 회계단위별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5. 전도금 출납담당자

6. 계약관 <신설 2016.12.29.>

7. 지출원인행위담당 <신설 2016.12.29.>

② 제1항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급 직원부터 4급 직원: 100,000,000원

2. 5급 이하 직원: 50,000,000원

③ 회계담당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단이 부담한다.

제5조의2(내부통제)

① 이사장은 규정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1.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 통제 및 부정 방지 사항

3. 회계정보의 주기적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의 방지 방안

5.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규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책임자는 총계정원장 설치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5조의3(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규정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기록관리를 위하여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제재처분을 한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제재처분 기록 ‧ 관리 대장(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감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5.]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신설 2012.7.10.> [제목개정 2016.12.29.]

제6조(예산관리자)

① 예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산관리자를 두고 업무별 또는 부서별 예산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부문예산관리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예산관리자 : 예산담당부서의 장 <개정 2004.12.24, 2007.7.25., 2012.7.10. 2016.12.29.>

2. 부문예산관리자

가. 본부: 각 부(실)장 <2012.7.10>

나. 국내․해외사무소: 사무소장 제7조(예산편성)

① 예산관리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자체예산편성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자체예산편성세부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소관이사의 결재를 받아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5>

제2절 예산의 통제 및 집행 <신설 2012.7.10>

제8조(사업시행계획 및 예산배정)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확정통지를 받은 후 예산관리자에게 분기 또는 월별 예산배정을 신청한다. <개정 2007.7.25., 2016.12.29.>

② 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분기 또는 월별 예산배정신청에 따라 분기 또는 월별 출연금을 외교부에 신청하고, 그 분기 또는 월별 출연금 신청 범위에서 분기 또는 월별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4, 2007.7.25., 2013.8.14., 2016.12.29.>

③ 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분기 또는 월별 예산배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문예산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제2항의 분기 또는 월별 출연금 신청 범위에서 예산을 조정 및 추가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4.12.24., 2016.12.29.>

④ 예산관리자가 예산을 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역을 부문예산관리자 및 지출담당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12.24., 2016.12.29.>

⑤ 삭제<2004.12.24.> 제9조(예산의 전용)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서 부문예산관리자가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전용사유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전용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9조의2(예산의 집행)

① 예산의 집행은 당해 연도 예산이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다만, 규정 제13조에 총칙으로 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

②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4.12.24]

➂ 예산의 집행은 최종결재 전에 내부결재를 통해 예산관리부서의 예산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내부결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7.10>

1. 30만원 미만의 제경비(단, 특별판공비, 업무추진비 제외)

2. 제 규정에 의한 보수성 경비 3. 공과금 등 고지에 의한 경비 4.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법정부담금 등

5. 기타 기본결재를 득하고 변경없이 집행되는 경비

제9조의3(예산의 이월)

① 규정 제21조에 따른 예산의 이월에 대한 결산보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7.10>

1. 예산결산보고서는 이월된 예산액과 당해연도 실제 집행금액을 구분하여 보고한다.

2. 삭제 <2016.12.29.>

3. 삭제 <2012.7.10> 4. 삭제 <2012.7.10.>

② 규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의 재이월은 계속비사업에 한하며, 계속비사업의 재이월된 예산액을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6.12.29.>

제10조(예산관리부 등의 비치)

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부를, 부문예산관리자는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여 예산에 관한 사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24>

제11조(예산집행실적 보고)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자로부터 예산집행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24>

제3장 결산 제12조(결산)

① 결산은 이를 월차결산과 연차결산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16.12.29.>

1. 재무상태표 <신설 2016.12.29.>

2. 포괄손익계산서 <신설 2016.12.29.>

3. 현금흐름표(연차결산시에만 작성) <신설 2016.12.29.>

4. 자본변동표(연차결산시에만 작성) <신설 2016.12.29.>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연차결산시에만 작성) <신설 2016.12.29.>

6. 부속명세서 <신설 2016.12.29.>

② 삭제 <2016.12.29.>

③ 부문회계관리자는 규정 제22조의2의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된 결산자료를 결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제12조의2(미지급금 계상) 삭제 <2012.7.10> 제12조의3(결산지침) 삭제 <2012.7.10> 제12조의4(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

규정 제22조의2 제2항의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지급금 정리 2. 미지급금 정리 3. 미수금 정리 4. 예수금 정리 등 [본조신설 2012.7.10] 제13조(고정자산) 삭제 <2012.7.10> 제4장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

제1절 재무회계 <신설 2012.7.10.> [전면개정 2016.12.29.]

제13조의2(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은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성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정도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용이한 정도를 말한다.

➂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3(포괄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의 실현 시점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포괄손익계산서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의4(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의 구분표시)

① 재무상태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표시한다.

1. 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 3. 유동부채 4. 비유동부채 5. 자본

②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표시한다.

1. 영업수익 2. 영업비용 3. 영업손익 4. 기타수익/비용 5. 기타이익(손실) 6. 금융수익/원가 7.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8. 당기순손익 9. 총포괄손익

제13조의5(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①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외화로 표시된 현금의 환율변동 효과와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제13조의6(자본변동표의 구분) ① 자본변동표는 납입자본,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 등의 각 항목별로 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을 표시한다.

제13조의7(주석) ①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분으로서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 및 과목의 세부내역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규정 및 시행세칙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 그 차이 내역, 순자산 및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3조의8(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주석) 이월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에 대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주석에 공시한다.

제13조의9(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10(정부보조금의 처리) ①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정부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채로 표시 후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한다.

② 정부가 위탁한 사업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충당하는 경우 영업수익으로 인식한다.

제13조의11(위탁사업비의 인식) ① 정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한 경우, 지급받은 사업비 등은 집행하는 시점에 발생되는 비용과 대응하여 영업수익으로 인식한다.

제13조의12(채권, 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 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료 전이라도 해당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이 회수비용보다 소액일 때

2. 법인인 채권자에게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되는 해당채권을 감면하는 정리계획이 확정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3조의13(고정자산의 구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협력단 사업 성격상 다량의 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내용연수 1년 이상의 품목으로서 1개 단위당 50만원 이상인 고정자산

2. 10개 이상의 다량의 보유를 필요로 하는 내용연수 1년 이상의 품목으로서 1개 단위당 5만원 이상인 고정자산

3. 사업상 중요한 품목과 소관 관리책임자가 고정자산으로 관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각 호의 금액에 미달되더라도 이를 고정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의14(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 :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

2. 기타유형자산 : 자산의 소유권 이전시점

3. 무형자산 : 법적소유권 획득 또는 사용가능한 시점

②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➂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자산을 운전 또는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13조의15(고정자산의 처분) ①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일 때 장부에서 제거한다.

1. 처분하는 때

2.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② 처분 또는 폐기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은 처분 또는 폐기되는 월의 직전월까지 감가상각을 수행한다.

제13조의16(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기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해당 고정자산의 현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제13조의17(감가상각 방법 및 표시) ① 비한정무형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②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1,000원으로 추정하며,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확정금액으로 처분하는 계약이 있는 등 잔존가액이 명백히 추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적용한다.

➂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0)으로 본다.

제13조의18(장부가액 변경 시의 상각) 제13조의16에 따른 자본적 지출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제13조의19(확정급여부채 설정 회계처리) ① 확정급여부채는 결산일 현재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4조 삭제 <2016.12.29.>

제2절 회계장부 <신설 2012.7.10>

제15조(보조부)

각 회계단위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조부를 둘 수 있다.

1. 자금출납부 2. 삭제 <2012.7.10>

3. 계정별원장 <개정 2012.7.10>

4. 전도자금출납부 5.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제16조(총계정원장의 기장)

일계표에 기입된 금액은 총계정원장의 해당 계정과목에 전기하고 매월 말 마감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12.24>

제17조(보조부의 기장)

① 보조부는 결의서 등에 따라서 과목별로 해당 계정에 분류기입하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매 월말 총계정원장의 해당 계정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조부에는 거래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계정과목을 2개 이상으로 분류 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전산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4.12.24>

제18조(장부정정)

① 기장 완료된 사항을 금액․계정과목․기장오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정할 때에는 수입/반납결의서, 지출결의서, 대체결의서 등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4., 2016.12.29.>

② 삭제<2004.12.24> 제19조(일계표의 작성)

일일거래가 마감된 결의서 등은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순으로 일계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입하되 현금거래와 대체거래를 구분표시하여야 하며,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제20조(일계표의 검인 및 편철) 제19조에 따라서 작성된 일계표는 위임전결기준제5조에 따라 결재를 받아 일계표상 대변·차변 계정과목의 순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일자순으로 편철한다. 단, 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장표로 기록하여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7.10., 2016.12.29.>

제21조(증빙서류)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증빙서

가. 수입/반납결의서(별지 제2호 서식) <2012.7.10., 2016.12.29.>

나. 입금증 및 무통장 입금증<개정 2004.12.24>

다. 기타 수입/반납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2004.12.24, 2012.7.10., 2016.12.29.>

2. 지출증빙서 가. 지출결의서(별지 제5호 서식)

나. 협조문 및 기본품의서(내부결재) 사본<개정 2004.12.24>

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개정 2004.12.24., 2016.12.29.>

라. 영수증(별지 제6호 서식)또는 은행 발행 무통장 입금증<개정 2004.12.24>

마. 지급증(별지 제7호 서식) 바. 청구서 사. 검수조서(별지 제8호 서식) 아. 계약서 자. 견적서

차. 그 밖에 지급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3. 대체증빙서 가. 삭제 <2012.7.10>

나. 대체결의서(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2.7.10., 2016.12.29.>

다. 삭제 <2012.7.10>

라. 삭제 <2016.12.29.>

마. 그 밖에 대체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방법) 회계증빙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결의서

가. 결의서의 기재금액은 이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결의서의 제목은 각종 장부의 내역이므로 중요한 부문을 발췌하여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4.12.24>

다. 결의서의 적요란은 수입, 지출의 내용을 상세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 영수란에 기명날인하거나 또는 지급증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상관습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교통비․축의금․조의금․봉사료 및 정보비적 경비(기관운영판공비․특별판공비)는 그 사용자가 지급을 증명하는 지급증으로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다. 지출담당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좌송금을 하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입금증명으로 영수증을 갈음한다.

3.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서의 부속서류에는 거래명세서․검수조서․그 밖에 필요서류를 포함한다.

4. 청구서

청구서의 금액은 이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거래를 끝낸 증빙서류는 번호를 부여하여 일계표와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신설 2004.12.24>

제23조 삭제<2004.12.24>

제3절 금전회계 <신설 2012.7.10>

제24조(출납마감시간)

① 규정 제34조제1항의 일정한 시간이란 금융기관 업무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개정 2004.12.24>

②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마감 후에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을 요구하는 기관 운영 경비 2. 삭제 <2012.7.10> 제25조(소액운영자금 보유)

① 각 회계단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내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5,000,000원

2. 삭제 <2016.12.29.>

3.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자금보유부서 및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4.12.24>

② 제1항의 소액운영자금은 매년도 초에 가지급금으로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령,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04.12.24>

제26조(금융기관과의 거래)

①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협력단 명의로 하며 대리인을 지정하여 거래할 수 있다.

② 각 회계단위의 담당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징구하여 장부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금 관리)

① 별도 회계운영 시 각 회계단위의 수입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금 발생 시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내역서와 함께 본부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부서 또는 각 회계단위(별도회계이외의 경우)의 수납담당자는 매일의 수입금을 수입결의서와 함께 본부의 출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24>

③ 본부의 출납담당자는 수납이 끝난 후 자금일보(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제28조(지출의 원칙)

① 규정 제38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서 수취인별로 계좌입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12.7.10>

1. 가지급금

2. 국내외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개정 2016.12.29.>

3. 기관운영판공비 및 특별판공비 4. 급량비 5. 자녀학비보조금 6. 삭제 <2012.7.10> 7. 기타 현금지급을 하여야 하는 경비 ② 삭제 <2012.7.10> 제29조(전도금 등의 지급)

① 규정 제39조에 의한 전도금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전도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2.24>

1.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사업비 <개정 2016.12.29.>

2. 삭제 <2012.7.10>

3. 해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개정 2016.12.29.>

4. 삭제 <2012.7.10>

5. 기관 상용의 수용비․여비 및 판공비 등으로서 100만원 범위 내의 경비

6. 국내사무소 <신설 2016.12.29.>

7. 그 밖에 전도금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전도금을 수령한 전도금 출납담당자는 전도금의 보관․집행․정산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전도금 출납담당자는 금전출납부를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해 가지급금으로 집행한 전도금 수령 담당자는 해당 업무가 종료된 때에 지출결의서 및 수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양식을 첨부하여 본부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집행분만 우선 정리하고, 나머지는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4., 2016.12.29.>

1. 전도금집행내역서(별지 제16호 서식) 2. 은행예금잔액증명서 ⑤ 삭제<2004.12.24> 제30조(선금급․개산급의 지급)

① 규정 제40조에 따른 선금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2.24>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 4. 운임

5. 봉급지급일에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 급여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게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연수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 경비

8. 위탁비, 사례금

9. 단일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개정 2012.7.10>

10. 협력단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삭제 <2016.12.29.> 제31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및 검토)

① 지출원인행위 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 담당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자에게 그 경비의 지출이 타당한지, 예산통제여부․지출한도금액․지출예산 과목의 확인과 증빙자의 금액 또는 증빙서로서 필요한 사항이 명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토결과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담당자에게 반송하여 보완 또는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삭제 <2016.12.29.>

제1절 삭제 <2016.12.29.>

제32조 삭제 <2016.12.29.>

제33조 삭제 <2016.12.29.>

제34조 삭제 <2016.12.29.>

제35조 삭제 <2016.12.29.>

제36조 삭제 <2016.12.29.>

제37조 삭제 <2016.12.29.>

제38조 삭제 <2016.12.29.>

제39조 삭제 <2016.12.29.>

제40조 삭제 <2016.12.29.>

제41조 삭제 <2016.12.29.>

제42조 삭제 <2016.12.29.>

제43조 삭제 <2016.12.29.>

제2절 삭제 <2016.12.29.>

제44조 삭제<2008.12.23>

제45조 삭제 <2016.12.29.>

제46조 삭제 <2016.12.29.>

제47조 삭제 <2016.12.29.>

제48조 삭제 <2016.12.29.>

제49조 삭제 <2016.12.29.>

제50조 삭제 <2016.12.29.>

제51조 삭제 <2016.12.29.>

제52조 삭제 <2016.12.29.>

제53조 삭제 <2016.12.29.>

제54조 삭제 <2016.12.29.>

제55조 삭제 <2016.12.29.>

제56조 삭제 <2016.12.29.>

제57조 삭제 <2016.12.29.>

제58조 삭제 <2016.12.29.>

제59조 삭제 <2016.12.29.>

제60조 삭제 <2016.12.29.>

제61조 삭제 <2016.12.29.>

제62조 삭제 <2016.12.29.>

제63조 삭제 <2016.12.29.>

제64조 삭제 <2016.12.29.>

제65조 삭제 <2016.12.29.>

제66조 삭제 <2016.12.29.>

제67조 삭제 <2016.12.29.>

제68조 삭제 <2016.12.29.>

제69조 삭제 <2016.12.29.>

제70조 삭제 <2016.12.29.>

제71조 삭제 <2016.12.29.>

제71조의 2 삭제 <2016.12.29.>

제72조 삭제 <2016.12.29.>

제73조 삭제 <2016.12.29.>

제74조 삭제 <2016.12.29.>

제3절 삭제 <2016.12.29.>

제75조 삭제 <2016.12.29.>

제76조 삭제 <2016.12.29.>

제77조 삭제 <2016.12.29.>

제78조 삭제 <2016.12.29.>

제79조 삭제 <2016.12.29.>

제80조 삭제 <2016.12.29.>

제81조 삭제 <2016.12.29.>

제82조 삭제 <2016.12.29.>

제83조 삭제 <2016.12.29.>

제84조 삭제 <2016.12.29.>

제85조 삭제 <2016.12.29.>

제86조 삭제 <2016.12.29.>

제87조 삭제 <2016.12.29.>

제88조 삭제 <2016.12.29.>

제89조 삭제 <2016.12.29.>

제90조 삭제 <2016.12.29.>

제91조 삭제 <2016.12.29.>

제92조 삭제 <2016.12.29.>

제93조 삭제 <2016.12.29.>

제94조 삭제 <2016.12.29.>

제4절 삭제 <2016.12.29.>

제95조 삭제 <2016.12.29.>

제96조 삭제 <2016.12.29.>

제97조 삭제 <2016.12.29.>

제98조 삭제 <2016.12.29.>

제99조 삭제 <2016.12.29.>

제100조 삭제 <2016.12.29.>

제101조 삭제 <2016.12.29.>

제102조 삭제 <2016.12.29.>

제103조 삭제 <2016.12.29.>

제104조 삭제 <2016.12.29.>

제105조 삭제 <2016.12.29.>

제106조 삭제 <2016.12.29.>

제107조 삭제 <2016.12.29.>

제108조 삭제 <2016.12.29.>

제109조 삭제 <2016.12.29.>

제110조 삭제 <2016.12.29.>

제111조 삭제 <2016.12.29.>

제112조 삭제 <2016.12.29.>

제113조 삭제 <2016.12.29.>

제114조 삭제 <2016.12.29.>

제115조 삭제 <2016.12.29.>

제116조 삭제 <2016.12.29.>

제117조 삭제 <2016.12.29.>

제118조 삭제 <2016.12.29.>

제119조 삭제 <2016.12.29.>

제5절 삭제 <2016.12.29.>

제120조 삭제 <2016.12.29.>

제121조 삭제 <2016.12.29.>

제122조 삭제 <2016.12.29.>

제123조 삭제 <2016.12.29.>

제124조 삭제 <2016.12.29.>

제125조 삭제 <2016.12.29.>

제126조 삭제 <2016.12.29.>

제127조 삭제 <2016.12.29.>

제128조 삭제 <2016.12.29.>

제129조 삭제 <2016.12.29.>

제130조 삭제 <2016.12.29.>

제131조 삭제 <2016.12.29.>

제132조 삭제 <2016.12.29.>

제133조 삭제 <2016.12.29.>

제134조 삭제 <2016.12.29.>

제6장 삭제 <2016.12.29.>

제135조 삭제 <2016.12.29.>

제136조 삭제 <2016.12.29.>

제137조 삭제 <2016.12.29.>

부칙<1991.12. 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이전에 행하여진 회계처리는 이 세칙에 따라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7.11.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회계처리는 이 세칙에 따라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세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세칙 시행 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세칙 시행 전에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세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4.12.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이전에 행하여진 회계처리는 이 세칙에 따라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7.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선임 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이전에 행하여진 회계처리는 이 세칙에 따라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2.10.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계표

<개정 2012.7.10., 2016.12.29.>

일 계 표 결 재 담당 팀(실)장

년
월
일
계정구분 :

차변 계정세목명 대변 금액 건수 건수 금액 총계 [별지 제2호 서식] 수입/반납 결의서

<개정 2012.7.10., 2016.12.29.>

수 입 / 반 납 결 의 서 담당 팀(실)장 부장 원인 행위 부서 담당 팀(실)장 감사 담당 예산 통제 일상 감사 결의번호 결의일자 작성부서 일자 소득세 주민세 계 증빙번호 담당 팀(실)장 지출부서 일부인 제 목 금액(원화) 금액(외화) 계정명 No 1 ( 한 국 국 제 협 력 단 )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04.12.24>

담당 팀(실)장 원인 행위 부서 담당 팀(실)장 감사 담당 예산 통제 일상 감사 결의번호 결의일자 작성부서 일자 소득세 주민세 계 증빙번호 담당 팀(실)장 지출부서 일부인 제 목 금액(원화) 금액(외화) 계정명 No 1 ( 한 국 국 제 협 력 단 )

[별지 제4호 서식] 삭제<2004.12.24>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5호 서식] 지출결의서<개정 2012.7.10., 2016.12.29.>

[별지 제6호 서식] 영수증 영 수 증

일 금 :
원정
₩

내 역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한 국 국 제 협 력 단
귀 중

[별지 제7호 서식] 지급증

지
급
증

일 금 :
원정
₩

내 역 : 상기 금액을 정히 지급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한 국 국 제 협 력 단
귀 중

[별지 제8호 서식] 검수조서 <개정 2012.7.10> 검 수 조 서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상기 물품을 여히 검수함. 년 월 일

검수자:
직위
성명 :

상기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팀
직위
성명 :

한 국 국 제 협 력 단

[별지 제9호 서식(갑)] 대체결의서(차변) <개정 2012.7.10., 2016.12.29.>

결의번호 결의일자 작성부서 담당 팀(실)장 결 재 일부인 제 목 지출부서 금액(원화) 계정코드 세목계정명 적요

합
계 :

( 한 국 국 제 협 력 단 ) 대 체 결 의 서 (차변)

[별지 제9호 서식(을)] 삭제 <2016.12.29.>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2012.7.10>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 <2016.12.29.>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 <2012.7.10>

[별지 제13호 서식] 자금일보

<개정 2012.7.10., 2016.12.29.>

담당 팀(실)장 결 재 금융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전일잔액 입금 출금 당일잔액 비고 자 금 일 보

( 년
월
일)

[별지 제14호 서식] 삭제 <2012.7.10>

[별지 제15호 서식] 계좌입금의뢰서

<개정 2012.7.10., 2016.12.29.>

계좌입금의뢰서

(출납일자 :
년 월 일 )

결재 담당 팀(실)장

출금은행 :
출금계좌 :
차수: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외화금액 출금액 출납적요 합계

[별지 제16호 서식(갑)] 삭제 <2016.12.29.>

[별지 제16호 서식(을)] 삭제 <2016.12.29.>

[별지 제17-1호 서식] 삭제 <2016.12.29.>

[별지 제17-2호 서식] 삭제 <2016.12.29.>

[별지 제17-3호 서식] 삭제 <2016.12.29.>

[별지 제18호 서식]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제재처분 기록‧관리 대장

<신설 2022.10.25.>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제재처분 기록·관리 대장

20
-
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지급근거 법률 및 자치법규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일

20 .
.
.

공공재정지급금액 원 처분 대상자(부정수익자)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부정청구등 발생일 부정이익 가액 원 처분 사유 (부정청구 요지) 처분 우선적용 법률

□ 지급 중단
□ 환수
□ 제재부가금
□ 가산금 및 체납처분
□ 명단 공표

1. 지급 중단 처분일 기타 기록‧관리할 사항

20 .
.
.

2. 환수 처분일 환수금액 이자 납부기한

20 .
.
.

원 원

20 .
.
.

3. 제재부가금 처분일 제재부가금액 납부기한

20 .
.
.

원

20 .
.
.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및 감면 사유 4. 가산금 처분일 가산금 납부기한

20 .
.
.

원

20 .
.
.

5. 체납처분 처분일 체납처분 방법

20 .
.
.

6.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일 공표방법 공표일

20 .
.
.

20 .
.
.

[작성요령] <기본정보>

○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통칭하는 법령(또는 행정)용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등

○ 지급근거 법률 및 자치법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자치법규 명칭(자치법규는 반드시 상위 법률명칭 병기)
지방보조금법 및 OO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일 및 지급금액: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한 지급일과 그 금액. 연도별 지급할 경우 해당 연도의 지급일과 지급액

○ 처분 대상자(부정수익자): 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은 사람(사회보장급여, 유가보조금 등 단일 예산비목에서 다수의 부정청구 발생시 부정청구 유형·기간별 일괄기입)
홍길동 외 00명

○ 부정청구 유형: 법 제2조 제6호 참고하여 작성하되 불분명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서면질의, 전화 또는 이메일 등) 후 작성

○ 부정청구등 발생일: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날로 허위청구‧과다청구‧오지급의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일을 말하고, 목적외사용의 경우 목적 또는 용도와 달리 사용한 날을 말함

○ 부정이익 가액: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득 또는 공공재정에 입힌 손해액(다수의 부정청구에 대한 일괄기입 시 합계금액)

○ 처분 사유(부정청구 요지): 부정청구의 내용과 유형 분류 사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다수의 부정청구에 대한 일괄기입 시 반드시 건수 기재)
허위 견적서를 이용한 허위청구 외 2건

○ 처분 우선적용 법률: 법 제5조에 따라 우선 적용하여 환수 등 제재처분하는 개별 법률명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환수 등 제재처분>

1. 지급 중단: 부정청구등의 발생으로 부정수익자에게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만 작성(행정처분 없이 지급을 임의 보류할 경우 작성대상이 아님)

2. 환수: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참고하여 작성

3. 제재부가금: 법 제9조부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 참고하여 작성

4. 가산금: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참고하여 작성

5. 체납처분: 상동

6. 명단 공표: (직전 연도부터)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한 경우 작성

===== 사업관리 및 재무관리 규정 등/회계규정(2024년 12월 13일 개정).hwp =====
회 계 규 정

제정 1991. 6. 3 규정 제 15호 개정 1994. 1.15 규정 제 43호 개정 1995.12.27 규정 제 65호 전부개정 1997. 7.15 규정 제 80호 개정 1999. 2.22 규정 제 94호

개정 2004.12. 1 규정 제130호
개정 2007. 8. 1 규정 제166호

개정 2008.12.23. 규정 제179호 개정 2012. 3. 9 규정 제223호 개정 2013. 8.14 규정 제258호 개정 2016.11.14 규정 제312호 개정 2021.09.03. 규정 제432호 개정 2022.10.20. 규정 제464호 개정 2024.12.13. 규정 제5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주요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제2조(적용범위)

①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회계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11.14.> <개정 2022.10.20.>

② 해외사무소의 회계처리는 본부에 준하며 세부사항은 해외사무소 운영세칙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7.08.01.] 제3조(회계연도) 협력단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조(회계원칙)

① 협력단의 회계처리 및 보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11.14.>

② 모든 거래사실은 부기원리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3.09.]

제5조 삭제 <2016.11.14.>

제6조(회계단위)

① 협력단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② 삭제 <2016.11.14.>

③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는 회계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4.>

제7조 삭제 <2012.03.09.>

제8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① 이사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회계부서의 장을 회계책임자로 임명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담당자를 둔다. <개정 2016.11.14.>

②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직원의 임명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자는 대리 또는 분임을 둘 수 있다.

제9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③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④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계담당자의 직인 사용)

① 제8조에 따른 회계담당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대장관리 그 밖에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업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1999.02.22.> <개정 2022.10.20.>

제10조의2(내부통제)

① 이사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직원의 정원 또는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책임자와 회계책임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4.]

제1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여 제재처분(지급중단, 환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등)을 한 경우, 동법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기록·관리)의 기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신설 2012.03.09.> [제목개정 2016.11.14.]

제1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이사장은 매년 5월 25일까지 다음 연도 출연금예산요구서(안)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22, 2007.8.1, 2013.8.14., 2016.11.14.>

제12조(예산의 확정)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개정 1999.2.22, 2013.8.14., 2016.11.14.>

[제목개정 2016.11.14.] 제13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로 한다. <개정 2016.11.14.>

②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는 각각 관, 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14.>

제14조 삭제 <2016.11.14.>

제15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1.14.>

③ 이사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2.22., 2013.08.14.>

제16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②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제12조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4.12.1, 2016.11.14.>

제17조(예산의 변경)

①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경제여건의 변동, 천재지변, 협력단의 정책변경,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은 제12조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14.>

② 삭제 <2016.11.14.> [제목개정 2016.11.14.] 제2절 예산의 통제 및 집행 <신설 2012.03.09.> 제18조(예산통제)

①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항목, 물량, 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1.14.> 제19조(예산의 전용)

① 이사장은 예산집행상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각 예산과목별 성립된 연간예산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예산전용의 승인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3.09.>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되 집행상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산관리자에게 전용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전용에 관한 업무를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준예산)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1, 2016.11.14.>

1. 임․직원의 보수와 협력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2. 시설유지비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1., 2016.11.14.>

[제목개정 2016.11.14.] 제21조(예산의 이월)

①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7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개정 2012.03.09., 2021.09.03>

1. 삭제 <2004.12.01.>

2. 삭제 <2004.12.01.>

3. 삭제 <2004.12.01.>

4. 삭제 <2004.12.01.>

5. 삭제 <2004.12.01.>

6.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이하 “명시이월비”라 한다) <신설 2012.3.9., 2016.11.14.>

7.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중 이사회 의결을 받은 예산(이하 "사고이월비"라 한다) <신설 2012.3.9., 2016.11.14.>

② 명시이월비는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내역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9, 2016.11.14.>

③ 이사장은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3.9., 2016.11.14.>

④ 삭제 <2016.11.14.>

⑤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하 “재이월”이라 한다) <신설 2016.11.14.>

⑥ 이월 관련 결산보고 방법과 재이월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11.14.>

제3장 결산 제22조(결산의 수행)

결산은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계정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03.09.] 제22조의2(결산지침)

① 결산관리자는 제22조의 결산기준일 15일전까지 결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계단위별 결산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3.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규정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03.09.] 제23조(잉여금 처리)

① 매 회계연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② 이월결손금은 제1항에 따라서 발생된 결산상 잉여금을 한도로 보전하고 부족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제23조의2(결산후의 조치)

회계연도말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기회계장부에 이월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14.] 제24조(결산보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15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4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2013.8.14., 2016.11.14. 2024.12.13.>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개정 2012.3.9, 2016.11.14.>

2. 삭제 <2016.11.14.>

3. 삭제 <2016.11.14.>

4. 삭제 <2016.11.14.>

5. 삭제 <2016.11.14.>

6.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개정 2016.11.14.>

제24조의2(결산보고서의 구성)

① 제24조에 따른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결산총평 2. 사업실적분석보고서 3.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 명세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결산총평은 결산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협력단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결과에 관하여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력단의 조직구조와 경영목표 2.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3. 재무제표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4. 결산이 신뢰성 있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 등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로 한다.

④ 부속명세서의 종류ㆍ서식 및 작성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3.9.] [전문개정 2016.11.14.]

제4장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 제1절 재무회계 <신설 2012.03.09.> 제25조(회계처리)

모든 회계처리는 결의서를 따른다.<개정 2004.12.01.>

제26조(인식기준)

다음의 인식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03.09.>

1. 수익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개정 2012.3.9., 2016.11.14.>

2.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동시에 인식한다. <개정 2012.3.9, 2016.11.14.>

3. 삭제 <2012.03.09.>

4. 삭제 <2012.03.09.>

5. 삭제 <2016.11.14.>

6. 자산은 당해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협력단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신설 2016.11.14.>

7. 부채는 협력단이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의무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신설 2016.11.14.>

[제목개정 2012.03.09.] 제27조(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①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협력단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의 크기와 변동, 현금흐름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②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또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➄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이사장은 해당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신설, 통‧폐합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제목개정 2012.03.09.] [전문개정 2012.03.09.]

제28조 삭제 <2012.03.09.>

제2절 회계장부 <신설 2012.03.09.> 제29조(회계장부)

① 각 회계단위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회계장부를 갖추어 결의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분개장(다만, 결의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총계정원장 <개정 2016.11.14.>

2.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 <개정 2016.11.14.>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는 비치하고 회계에 관한 필요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전산장표로 기록하여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부의 실물 비치를 생략한 경우,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부와 내용이 동일한 대응장부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03.09.] [전문개정 2012.03.09.]

제29조의2(회계장부 마감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성질상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마감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03.09.] 제29조의3(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증빙서류의 범위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03.09.] 제29조의4(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 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한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대체결의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체결의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3.09.] 제3절 금전회계 <신설 2012.03.09.> 제30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그 밖에 유가증권 등 제 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1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등)

① 이사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현금, 예금증서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은 금융기관에 보호․예수할 수 있다.

제32조(자금배정)

① 자금관리자는 예산배정액 범위 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자금관리자는 각 회계단위의 소관에 속하는 수입금 또는 이월금을 자금배정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자금관리)

보유자금 중 여유자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4조(출납마감)

① 출납의 마감시간은 금융기관 업무 종료 시로 하며, 마감 후에는 자금수지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4.12.01.>

② 출납 마감 후에는 원칙적으로 출납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출납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4.12.1., 2016.11.14.>

제35조(금전의 과부족 처리)

①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자금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지급금 처리 후 1개월이 지나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3개월이 지나도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36조(계좌입금 의뢰)

회계단위별 지출 담당자는 금융기관에 수취인별로 계좌입금 의뢰를 할 수 있다.<개정 2004.12.01., 2012.03.09., 2016.11.14.>

[제목개정 2016.11.14.] 제37조(수입결의)

① 수입금은 각 회계단위 수입담당자의 납입고지에 따라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총괄회계단위 수납담당자가 수납한다.

② 협력단의 모든 수입금은 총괄회계단위에서 집중 관리한다.

③ 수입담당자는 수입금이 과오 납입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따라서 지출한다.

② 자금의 지출은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비는 현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또는 담당자에게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04.12.1., 2016.11.14.>

[제목개정 2016.11.14.] 제39조(전도금의 교부)

① 사업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도금 출납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도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선금급과 개산급)

① 지출담당자는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금급 및 개산급의 지급범위 및 절차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란 협력단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2004.12.01.> ④ 삭제<2004.12.01.> 제5장 계약 제42조(적용대상 및 준용규정)

① 협력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협력단의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단법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조달 및 계약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4.>

[제목개정 2016.11.14.]

제43조 삭제 <2016.11.14.>

제44조 삭제 <2016.11.14.>

제45조 삭제 <2016.11.14.>

제46조 삭제 <2016.11.14.>

제47조 삭제 <2016.11.14.>

제48조 삭제 <2016.11.14.>

제49조 삭제 <2016.11.14.>

제50조 삭제 <2016.11.14.>

제51조 삭제 <2016.11.14.>

제52조 삭제 <2016.11.14.>

제53조 삭제 <2016.11.14.>

제54조 삭제 <2016.11.14.>

제55조 삭제 <2016.11.14.>

제56조 삭제 <2016.11.14.>

제57조 삭제 <2016.11.14.>

제58조 삭제 <2016.11.14.>

제59조 삭제 <2016.11.14.>

제60조 삭제 <2016.11.14.>

제61조 삭제 <2016.11.14.>

제62조 삭제 <2016.11.14.>

제63조 삭제 <2016.11.14.>

제64조 삭제 <2016.11.14.>

제65조 삭제 <2016.11.14.>

제66조 삭제 <2016.11.14.>

제67조 삭제 <2016.11.14.>

제68조 삭제 <2016.11.14.>

제69조 삭제 <2016.11.14.>

제70조 삭제 <2016.11.14.>

제71조 삭제 <2016.11.14.>

제72조 삭제 <2016.11.14.>

제6장 삭제<2007.08.01.>

제73조 삭제<2007.08.01.>

제74조 삭제<2007.08.01.>

제75조 삭제<2007.08.01.>

제76조 삭제<2007.08.01.>

제77조 삭제<2007.08.01.>

제78조 삭제<2007.08.01.>

제79조 삭제<2007.08.01.>

제80조 삭제<2007.08.01.>

제81조 삭제<2007.08.01.>

제7장 보칙

제82조 삭제 <2016.11.14.>

제83조 삭제 <2016.11.14.>

제84조 삭제 <2016.11.14.>

제85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1991.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회계처리는 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4. 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회계처리는 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5.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정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은 종전에 따른다.

부칙<1997. 7.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전에 종전의 회계규정에 따라서 체결된 계약은 이 규정에 따라서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부칙<1999. 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8.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3.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08.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선임 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1.09.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표준계약조건/(한국국제협력단) 국제기술용역표준계약서(20260401).hwp =====
국제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아래의 계약은
년
월
일 다음 당사자에 의하여

발주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계약상대자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적격이 있는 국가의 사업자로서
년 월 일 공고된 경쟁입찰의 결과 낙찰자로 지정된 자임

협력단이 수행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명 :
용역

계약번호 : 전자계약서 참조 - 용역수행계획서는 별첨

  • 수원국(사업장) 및 프로젝트(사업)명 :

/

계약금액 :
₩ (일금
원정)

계약보증금 :
₩

계약기간(용역수행기한) :
~
(계약체결일로부터 000일)

(* 용역수행기한을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수행기한임)

지체상금율:
% (용역: 0.125%, 물품이 포함된 용역: 0.075%)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인지 여부 : (필요한 용역 / 필요하지 않은 용역)

(*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일 경우 하자보수기간 명시)

아래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수기 계약의 경우) 본 계약의 성립을 증거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대표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계약관 성명 직책 계약관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직책 대표자 주소 국제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 용역계약조건(공통)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란 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과 독립적인 지위의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계약상대자 소속의 인력이나 하도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력단의 고용인이나 지사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2. “계약금액”이란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용역의 수행을 의미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 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에 규정한 용역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나.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1호에서 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 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4. "날(day)”이란 역법상의 날을 말하며, 기간계산에 있어서 만기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부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의 휴무일인 경우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만기를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5.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사업계획”이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단의 계획을 의미한다.

7. 그 밖의 용어는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동 시행세칙 (이하 각각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국제)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계약문서)

①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계약서,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 외에 입찰 시 공시한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수행계획서, 계약금액내역서(다만, 계약금액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등은 각각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② 협력단은 일반조건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한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사용언어)

① 계약문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타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단, 영어와 기타 외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영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 (통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정, 원가,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협력단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협력단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포함하여 본 건 계약과 관련된 통지방법은 직접 전달, 우편 또는 특송 서비스, 협력단의 전자조달시스템,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또는 팩스에 의하며, 각 당사자의 담당자 및 연락처는 서면에 기재하여 교환하기로 한다.

제6조 (용역범위 및 내용)

①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범위는 제3조의 계약문서상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협력단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계약문서에 추가하여 용역을 지시 또는 승인할 수 있다.

제7조 (계약보증금, 선금보증, 하자보수보증금 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조달 및 계약규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이행보증금(다만, 시행세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건축설계용역,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용역 및 소프트웨어용역 등은 100분의 15 이상) 으로서, 시행세칙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협력단에 납부하거나,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단, 국가계약법령 개정 또는 관련 지침 내용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조달 및 계약규정 제36조 및 시행세칙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협력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보증확약각서”라 한다)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기간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한다. 다만, 시행세칙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특기사항(특별약관) 등에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완료일(준공검사완료일 또는 납품완료일) 이후까지 유효하다”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협력단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에 따라 선금에 대한 보증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의 경우 용역완료일까지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 이상을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용역 완료일로부터 본 계약서 제33조에서 정의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로 한다.

⑧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선금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8조 (보증금 반환 및 귀속)

①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귀속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 지급보증확약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협력단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에서 정한 정한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력단에 미정산된 선금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과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되어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 (계약금액의 집행)

계약금액은 용역수행계획서 및 계약금액내역서에 따라서 협력단 “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정해진 계약금액내역서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집행해야 한다.

제10조 (협력단 사업계획의 변경)

① 협력단은 수원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그 외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협력단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내역서 및 용역수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본 사업의 중간평가결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 양국정부의 특수한 정치적인 여건 변화와 사회적인 장애사항 발생

3. 기타 본 사업의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상황의 발생 등

② 협력단은 본 사업의 기간을 가감하거나 본 사업을 중단 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계약금액 또는 과업의 변경, 용역수행의 일시정지,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용역수행계획서 및 계약금액내역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내역을 첨부하여 협력단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은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확인하고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용역 정지기간 중 협력단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1조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과업내용의 변경)

① 협력단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본 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협력단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제5조에 따른 통지의 내용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용역수행계획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협력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협력단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협력단 국제건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 (인원투입계획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에 의거 인력을 투입, 운용하되,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수행계획서상의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단의 IPM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보고해야 한다.

② 용역수행계획서에서 주요 투입인력(핵심 투입인력을 포함한다)으로 정한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인력의 퇴직, 질병 등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교체 5일 전까지 받아 교체할 수 있다.

③ 용역수행계획서에서 일반 투입인력으로 정한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보고 후 교체할 수 있다. 단, 일반 투입인력의 이직, 퇴사,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전보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인력의 교체를 사후보고 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 사유를 제시하고 제5조에 따라 서면을 통해 투입인력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핵심, 주요인력을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였는데,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투입인력을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국내 및 수원국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국내 및 수원국에서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용역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하거나, 수원국과의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용역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사업 이행에 차질을 야기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 이외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 받은 경우, 협력단과 협의하여 해당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있다.

⑥ 투입인력 교체 시 해당 과업 수행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체인력에 대한 관련 경비 지원 및 정산 시에는 용역수행계획서에서 당초에 정한 인력의 등급을 적용한다.

⑦ 불가피한 사유로 ④항의 투입인력 교체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당초 인력보다 낮은 등급의 인력으로 교체 등) 일반 투입인력의 경우에도 협력단의 승인을 받으며, 정산 시 실제 투입된 인력의 등급을 적용한다.

제1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협력단과 계약상대자는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용역경비 산정지침에 정한 비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협력단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1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14조 (계약금액 장부 등의 보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을 실비 또는 사후정산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금액의 비목별로 증빙을 정리하여, 정산 시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정산 내역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을 협력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지체상금액이 계약금액(제4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협력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지체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협력단에 통지하여 위 사유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협력단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제2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⑥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⑦ 소프트웨어용역사업의 지체상금률은 제51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⑧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8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8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부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⑨ 협력단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0조의 사유 또는 제16조제2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협력단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력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 2 (용역의 정지)

①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계약한 과업의 내용과 실제 수원국에서 수행해야 하는 용역의 내용이 현저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정상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원국에서 발생한 정치, 경제, 군사적 문제 또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용역 인력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사업계획상의 변경 및 사업 성과 달성 불가 등과 같이 협력단 또는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용역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른 불가항력에 따른 용역 정지의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정지된 기간 중에는 용역 수행을 위한 투입을 중단하며,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용역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정지기간 중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수원국(수원국 내 기업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과의 협의, 산출물의 관리 등 필수적인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⑤ 협력단은 과업 내용 조정, 위협의 해소 등과 같이 제1항에 의한 용역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재개를 서면 통지하며, 용역이 정지되었던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제18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용역수행계획은 제3조의 용역수행계획서에 의한다)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력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협력단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협력단은 제16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력단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단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19조 (인수)

① 협력단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해당용역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다.

제20조 (기성부분의 인수)

① 협력단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1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력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할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1조의 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1조 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 (계약금액의 정산)

① 협력단은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제21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협력단 “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침”에 따라정산하며, 해당 정산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협력단은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을 하기로 계약 조건을 정한 경우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계약금액내역서에 따라 직접인건비와 같은 특정 경비 비목의 비율로서 금액이 정해진 비목(제경비, 기술료)의 경우, 해당 비목 정산에 따라 같은 비율로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③ 정산서는 개요, 정산내역, 증빙서류로 구성하되, 협력단은 추후 별도의 정산서 작성 양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채권 양도 및 하도급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할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임 또는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력단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을 선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의 조건은 본 계약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하수급인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하도급받은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및 수원국의 제반법령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대한민국 및 수원국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4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협력단은 그 사실을 향후 협력업체 평가·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24조 (시정요구사항)

① 협력단은 각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거나,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른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산출물의 품질이 낮아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가 부실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즉시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 인력이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업 수행을 지연하거나, 산출물을 정해진 일정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여 협력단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인원의 교체로 인하여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원국 또는 그 인접국 주재 우리나라 공관(또는 협력단 사무소)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원국 또는 그 인접국 주재 협력단 사무소(또는 공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협력단 사무소장(또는 우리나라 공관장)의 시정요구에 따른다.

제25조 (진술 및 보장)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계약적격: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2. 정부의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용역을 수행하는 데 관련된 국가의 인허가를 득하였다.

3. 절차상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이 요구하는 적격심사, 전자조달, 청렴의무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보증: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용역의 품질을 보장하며 하자가 있을 시에는 협력단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한다.

5. 가격통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넘지 않음을 보장한다.

6. 경비: 계약상대자가 국외에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협력단에 별도의 비용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7. 주권면제의 포기: 본 계약에 관한 한 계약상대자가 수원국의 국영회사인 경우 주권면제를 포기한다.

제26조 (서약)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약한다.

1. 허위․기망․부정한 방법: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기망․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2. 하도급: 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지 아니한다.

3. 권리의무의 양도: 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지위,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4. 조세공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조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보고의무: 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의 발생은 협력단에 즉시 보고한다.

제27조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제25조, 제26조를 포함한 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 기타 협력단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협력단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특별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보험 및 재해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그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당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입증하는 보험증권 사본을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및 고용원의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와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29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과 손해)

①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에 의해 손실 또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계약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6조 제1항의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사업관리 및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고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단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한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력단의 직무수행을 방해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8.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0.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②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협력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력단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1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협력단은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아래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사업이 불가피하게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2. 수원국의 정부 정책 변화, 현지 정치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사업이 불가피하게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제10조의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협력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협력단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및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협력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경우

2.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3. 사업지의 변경, 사업추진 지연 등 중대한 변동에 따라 사업이 당초 계약한 바대로 실행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하자담보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의 경우, 용역완료 후 2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용역의 하자에 대한 일체의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협력단이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력단이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용역 성과물 또는 그 이상의 용역 성과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7조 제6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협력단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협력단 또는 최종이용자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협력단에게 귀속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제34조 (사후관리 등)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이 종료되고 제33조의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2년 동안 해당 과업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협력단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5조 (준거법)

본 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령]으로 한다.

제36조 (계약조항의 독립성과 불포기)

① 계약의 일부가 무효·취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② 협력단이 계약상의 권리를 불행사하는 경우라도 권리의 포기가 아니며, 아무런 지장 없이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

제37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서명(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써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등 의무 서약(별지 제7호 서식)에 동의하며, 협력단은 계약서 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수원국의 비밀사항을 포함한다)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협력단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협력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은 제3장 및 제4장에도 적용된다.

제37조의2 (저작권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결과물(계약 상대자가 협력단에 납품한 보고서, 이미지, 데이터, CD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소유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라 협력단에 결과물을 납품한 때에 협력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 등 일체는 자동적으로 협력단에 귀속된다. 다만,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결과물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데 있어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와 특히 제3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결과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결과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협력단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결과물로 인하여 협력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협력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협력단이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전액(또는 협력단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출판권 등의 설정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하여 협력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⑦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초상과 자료를 2차적 저작물의 사용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에게 결과물을 납품 시 촬영모델의 초상권에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협력단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경고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72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경고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단의 장에게 이의신청해야 하고, 협력단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협력단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 (정보공개 및 용역관련 자료의 제출 등)

① 협력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필요 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및 기타 용역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기술평가관련사항 이행)

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기술평가에 따라 수정한 제안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따라 과업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제24조에 따라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 (청렴의무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협력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별지 제1호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서약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거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력단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계약해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는 데 동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 2(산업안전)

① 산업안전과 관련된 작업의 경우 협력단은 그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과업수행 중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에 그 비용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기타)

①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협력단 조달 및 계약규정, 동 시행세칙, 국제물품구매(제조) ‧ 국제건설공사 계약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 관계 규정 및 기준, 그리고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협력단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외, 계약 특수조건,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SW 사업 표준계약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5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 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협력단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용역수행계획서”란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6조 (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협력단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 협력단은 전문기관에게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협력단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분담에 따른 협력단 협조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 (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이 작업장소 등에 정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력단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협력단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 시에는 「과업내용변경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2. 협력단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3. 협력단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단, 노임단가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준용한다.

제50조 (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8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1조 (지체상금률)

제16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0.75

2.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협력단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5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1.25

제52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식재산권 등은 본 계약 일반조건 제37조의2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협력단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협력단에 귀속된 경우 협력단은 국가 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수원국의 안전보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2조의2 (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협력단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협력단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협력단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협력단에 통보할 것

제52조의3 (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2조 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협력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저작권법시행령」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협력단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4조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제55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3)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 (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제18조의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협력단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협력단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력단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협력단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협력단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협력단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협력단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 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협력단에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협력단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이 계약상대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력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력단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4장 물품공급이 포함된 용역 계약조건

제57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기로 한 물품을 말한다.

2. "최종이용자”란 수원국에서 물품을 사용하기로 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한 장소를 말한다.

4. "납품기한"이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협력단이 요구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완료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바가 완전히 이행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한 기한으로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58조 (계약문서)

① 물품구매가 포함된 용역의 계약문서는 제3조의 계약문서 외에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공급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물품공급계획서는 물품공급내역(품명, 단가, 세부규격, 제조회사명, 모델명, 수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9조 (업무의 범위)

계약상대자의 업무 범위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및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서상으로 물품의 설치 및 초청연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작업 및 연수계획의 실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 협력단이 정한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기간의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로 한다.

제61조 (계약이행의 감독)

① 협력단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협력단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협력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협력단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분할납품할 수 없다.

제63조 (물품의 일반규격, 설치 및 사용설명서)

① 공급 물품의 규격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본 계약상의 과업지시서, 규격명세서(사양서), 규격번호 및 부품의 규격과 합치되어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품도 동일 규격이어야 하며 완성품을 만드는 데(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에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봄) 차질이 없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급물품의 설치 및 사용설명서를 영어 또는 현지어로 제작하여야 하며, 물품공급과 동시에 해당 사용설명서를 인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사용설명서 외에 해당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영어 또는 현지어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 (물품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물품공급계획서에 따라 검사 14일 전에 물품검사일정을 협력단에게 통지하여 협력단의 승인을 받고 협력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물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검사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 5일 전에 협력단이 지정하는 기관 및 협력단이 지정한 운송업자와 사전에 원활한 검사와 물품의 선적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자체물품검사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운송 과정에서 각 물품이 변질 변색되지 않도록 각 제품마다 방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물품검사는 외관·수량·규격·도장 등의 일반검사와 시험검사를 거쳐 종합판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되, 다량의 동일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는 샘플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⑤ 공급물품의 품질검사 결과, 전부 또는 일부가 불량인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결과 합격된 물품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등으로 인한 물품인도의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 물품검사는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 공여물품 검수 요령」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 전 동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수원국 또는 제3국에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 검사에 통과하여야 하며, 납품 전 협력단에 납품일정을 통보하고 검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⑨ 수원국 사업장 내 설치가 포함된 물품공급의 경우, 사업장 내 설치 및 운용교육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현지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5조 (삭제) 제66조 (진술 및 보장)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수량: 공급 물품은 협력단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하여 납품하지 아니하며 계약에서 정한 수량에는 변동이 없다.

2. 검사: 공급물품의 품질은 협력단 또는 협력단이 지정하는 독립된 검사인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며, 품질미달 물품은 협력단이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제67조 (서약)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확약한다.

1. 제작도면 및 제작자의 지시사항: 본 건 계약이 제작도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술하여 제공하기로 한다.

2. 제작도면의 승인: 제작 전에 도면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협력단에 소정 부수를 제공한다.

3. 도색 및 보호피막: 물품의 재질에 따라 도색 또는 보호피막으로 처리한다.

4. 부품의 안정적 공급: 기자재의 부품을 계약 종료 후에도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한다.

제68조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의 청구)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 협력단이 요구하는 장소에 공급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진술 및 보장, 확약사항을 포함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청렴의무 기타 협력단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제69조 (삭제) 제70조 (물품납품 조건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물품규격, 수량,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 등 계약조건의 변경을 협력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협력단은 이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

1. 수원국 측의 공식 요청

2.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의 도산, 해산 등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공급물품의 단종

4. 기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② 제1항의 계약조건의 변경은 납품기한 3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된 물품규격은 변경 전의 것과 동등하거나 상위의 것이어야 한다.

③ 협력단이 제1항의 계약조건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조건에 따라 물품공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 (삭제) 제72조 (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 공급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서(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의 것 포함)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64조에 의한 물품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공급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일치함을 보증한다.

③ 협력단은 납품 후 1년 이내 공급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교환 또는 해당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내용에 따라 교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품의 교환에 따른 경비는 전액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환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협력단이 요구한 물품의 교환을 거부하거나, 협력단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을 교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금을 협력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3조 (삭제) 제74조 (공급물품의 설치 및 운용교육)

①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협력단과의 사전 협의 하에 별첨 물품공급계획서상에 명시된 소정 자격을 갖춘 설치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공급물품의 설치 및 운영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파견자의 인적사항·출장일정·현지 활동계획서 등을 포함하는 “물품설치 및 운용교육계획서”를 설치기술자의 파견 2주 전에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견에 따른 제비용(왕복항공료, 체재비, 해외여행보험료 등) 및 신변안전(파견기간 중의 질병·부상 및 사망 등의 재해, 범법행위 등에 따른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설치기술자는 공급물품의 설치에 필요한 공구·재료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 사전에 준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지 작업 전에 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직원(해당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재공관 직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협력단이 지정하는 전문가 및 수원국 책임자의 입회 하에 도착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현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도착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력단의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설치기술자는 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직원, 협력단이 지정하는 전문가 및 수원국 책임자의 입회 하에 물품 설치 및 시운전, 최종이용자의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물품 설치 및 시운전, 교육훈련의 상세한 결과를 각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치기술자의 귀국 후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2부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보고서에는 설치기술자의 출장일정, 설치작업 및 운용교육 내용, 물품 설치 및 교육운용 확인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제안, 현장사진, 입·출국 사항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75조 (정형거래조건의 해석)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은 그 당시에 유효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하는 INCOTERMS에 의한다.

제76조 (기증문구 및 Shipping 마크표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물자에 협력단이 정하는 기증문구(또는 공여마크)를, 포장박스에 Shipping마크표식 및 위험(또는 안전)표식 등을 부착해야 한다.

국제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국제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은 국제기술용역계약의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당사자의 특약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문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조 (계약조건 및 계약문서)

① 본 계약 일반조건은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 용역계약조건(공통)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 일반조건 제3조의 각 계약문서간 기재된 사항이 상이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가. 계약서 나. 국제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다. 국제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라. 기술협상조치결과 및 용역수행계획서 마. 제안요청서 바. 입찰유의서 사. 계약금액내역서 제3조 (공동계약) 구분 본문 공동이행방식

①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은 본 계약상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상호간에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본 계약상의 계약문서에 포함된다.

③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대표자 또는 구성원 중 1명이 일괄납부할 수 있다.

④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대표자가 구성원 별로 구분 기재한 대금지급 신청서를 협력단에 제출하면, 협력단은 신청된 금액을 기성내역을 확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임의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거나 구성원을 추가 또는 탈퇴시킬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본 계약 및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 구성원의 추가 또는 탈퇴를 협력단에 요청할 수 있다. 공동계약의 대표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협력단에 통보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기타 공동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협력단의 공동도급계약 운용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분담이행방식

①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은 본 계약 및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내역에 상응한 각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각자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상호간에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본 계약상의 계약문서에 포함된다.

③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분담내역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대표자가 구성원 별로 구분기재한 대금지급 신청서를 협력단에 제출하면, 협력단은 신청된 금액을 기성내역을 확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선금의 경우에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임의로 구성원의 분담내역을 변경하거나 구성원을 추가 또는 탈퇴시킬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본 계약 및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역의 변경, 구성원의 추가 또는 탈퇴를 협력단에 요청할 수 있다. 공동계약의 대표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협력단에 통보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기타 공동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협력단의 공동도급계약 운용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용역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본 사업 착수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력단이 사업 착수 시점을 별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용역대가 신청, 지급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금액 내역서 및 집행계획에 의거 용역대가를 협력단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지정계좌 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② 협력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선금지급 시, 상기 제1항의 대금은 선금사용계획서에 따른 선금비율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선금은 당해 연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④ 용역 공정에 따른 기성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협력단은 대금을 계약상대자와 아래와 같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1차(00%) : 000원, 2차(00%) : 000원, 3차(00%) : 000원......

⑤ 협력단은 일반조건 제21조에서 정한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와 용역과 물품이 혼재된 계약인 경우에는 하도급자인 한국업체나 한국 노무자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에 대하여 대금직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동의(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을 할 수 있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한에 5일을 가산할 수 있다. 협력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추가로 승인한 경우 상생결제의 적용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상의 필요에 의하여 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액을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해외에 개설된 별도 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대상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해야 함을 협력단에 사전 소명하고 계좌 소유주, 개설일 등을 비롯한 관리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환율적용)

본 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에 있어 [미 달러화]가 사용되는 경우, 환율은 협력단 “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7조 (보험 및 재해보상)

① 일반조건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관련 비용은 본 계약금액 내에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보험증권의 사본을 파견 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착수 전에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가입할 보험 상의 보상한도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해사망 보상한도: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 200,000,000원

3. 특별비용 보상한도: 10,000,000원

4. 질병/상해 의료비 담보비용: 20,000,000원

제8조 (관할법원)

① 본 계약 일반조건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발생시, 동 조 제1항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조 제2항의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관할은 [대한민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한다.

②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 일반조건 제43조 제2항의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서울국제중재센터 등 기타 [국제]중재법원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이 경우 [국제]중재법원의 중재판정은 확정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9조 (지체상금)

① 본 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대하여 물품이 포함된 용역계약으로 필요한 경우 협력단은 국내납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계약금액 내역서 포함) 등에 명시된 국내구매대상 기자재 계약금액을, 현지 구매 또는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현지 구매대상 기자재, 기자재 설치 및 교육, 연수 등의 계약금액을 지체상금 대상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각 과업별로 계약문서(계약금액 내역서 포함) 등에 명시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하자보수)

⑥ 본 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대하여 “협력단”은 물품 납품 및 설치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개별 과업이 완료된 날(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날)을 각각의 용역완료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납품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일체의 보수 책임이 있다.

제11조 (IPM 시스템 사용)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보고, 인력투입 계획 및 실적 보고, 대금신청, 계약금액 전용 및 기타 협력단이 정한 계약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통합사업관리시스템(IPM) 내 파트너정보시스템(KOPIS)를 활용해야 한다.

제12조 (성희롱‧성폭력 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들(협력사 포함)에 대한 내‧외부 양성평등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대외무상협력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언어적/비언어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인권경영실천 서약)

➀ 계약상대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실천을 서약(별지 제4호 서식)하는 데 동의하고,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➁ 계약상대자는 인권경영 실천서약에도 불구하고 수원국 현지주민 등 공중의 생명, 안전 등에 상당한 위해를 끼친 경우, 협력단의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반부패 선언)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내외 법령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이 없음을 선언하여야 하고, 향후에도 부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
조 (통지의 기한)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5조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기한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조사를 마친 후 [ 일] 이내로 한다.

제
조 (참여기술자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참여 기술자를 변경할 시에는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른 협력단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참여 기술자의 자격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력교체 00일 전까지 구체적인 사유와 내역 등을 협력단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IPM)을 통해 입력하고 보고 해야 한다.

제
조 (연수생 초청)

① 연수생 초청이 과업으로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와 수원국과 체결한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에 합의한 사항에 의거 연수시작 4주 전에 프로그램 개요를, 2주 전에는 연수실시 계획서와 프로그램 지침(영문)를 협력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는 협력단의 초청계획 및 수원국과 체결한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의 내용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원국의 사정에 따라 그 시행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
조 (전문가파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파견할 때에는 별첨 용역수행계획서상에 명시된 전문가를 파견하여야 하며, 동 인력의 교체가 불가피 할 경우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협력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파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파견하는 전문가는 제반자격을 갖춘 자(가급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이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영어나 현지어 구사능력 보유자)이어야 하며, 파견자 인적사항․출장일정․현지활동계획 등을 포함하는 “전문가파견활동계획서”를 전문가파견 3주전까지 협력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 현지 체류 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파견전문가에게 왕복항공료, 체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동 전문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해외여행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문가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의 파견기간 중 야기될 수 있는 질병, 부상 및 사망 등의 재해와 동 전문가의 범법행위 또는 제3자로부터의 위해 발생 시와 예견될 수 있는 범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가 활동보고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보고서는 전문가의 현지출장일정, 전문가 활동내용, 개선방안 및 협력단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현장사진, 파견자 여권사본(입·출국 사항 포함), 상세 파견경비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 전문가파견 이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파견인원 및 기간 등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파견 인원 또는 기간의 변동으로 인한 파견비용은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되, 초과집행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조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본 사업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용역 산출물의 형태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부수 : 제안요청서 또는 용역수행계획서에서 정한 부수

2. 제출시기 : 용역수행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②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종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
조 (보고서 검토)

①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 수정․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 내에 충당한다.

제
조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화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적정성 검토의견 반영)

①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견(이하 이 조에서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협력단에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기한은 협력단과의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서 수정 지연으로 인해 사업수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조 (수원국의 법령 및 환경)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수원국의 법령, 환경 및 기타조건에 대하여 사전확인하고, 숙지하여 용역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조 (관리감독기관)

① 협력단은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용역감독기관을 선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업무의 지시 및 감독·감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용역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용역의 기자재와 시스템구축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용역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용역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여 확인하는 일

5. 기타 용역감독에 관하여 협력단이 위임하는 일

② 용역감독관은 협력단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고,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항에 관해 협력단에 대항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협력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용역 성과 평가 시행)

①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 성과물에 대한 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성과물 평가 결과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평가우수기준점 이상을 득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반면 평가미흡기준점 이하를 득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
조 (기자재 납품)

기자재 납품 등이 과업으로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공급 물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인도 완료한다.

1. 국내납품기한(검사 및 선적 서류 제출) : 협력단 지정기한

2. 현지설치기한 :
협력단 지정기한

3. 선적(또는 인도) 장소 : 협력단 지정장소

4. 운송 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함

5. 납품물품 : 협력단 혹은 협력단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를 필한 물품

6. 전략물자판정 : 계약상대자는 최소 납품4주전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하여 기자재 전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사전판정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납품2주전 까지 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물품의 재검사 : 품질검정결과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이 불량인 경우 실시하며 재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협력단”은 국내 납품기한(또는 선적기한) 및 현지 납품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동 납품기한에는 납품조건에 따른 현지구매‧설치‧조사‧교육‧연수 등 모든 계약서 상의 과업이 포함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각각의 기한 내에 납품 등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9. 협력단”은 국내 공급 물품의 인도조건이 FCA조건으로 현지 설치 및 운영교육이 과업으로 포함된 경우, 현지에서 해당 물품의 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지 통관완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 (물품의 운송 및 인도에 관한 특칙)

① 일반조건 제62조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한다.

1. 포장 및 식별: 포장은 수출용으로 적합하게 하고 계약번호, 최종이용자의 이름을 붙인다.

2. 포장명세서: 포장 단위로 그 내용물의 명세 및 포장물의 사이즈를 기재하여 첨부한다. 다만, 포장물의 사이즈가 일정하면 눈에 띄는 것 하나만 명세서를 붙이는 것으로 족하다.

3. 표시: 포장 상자에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표시한다.

<부착면> 전면 및 측면 (흰색 바탕에 글자는 녹색과 검사색 2도 인쇄)

<마크 및 문구> 다이아몬드 도형 안에 한국국제협력단 표시

To : C/NO : MADE IN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E KINDLY REQUEST THE SWIFT CUSTOMS CLEARANCE

OF THIS DIPLOMATIC CARGO

② 선박 편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목적물의 선적: 선적준비가 끝나는 대로 "협력단"에 통지한다.

2. 보험: 목적물의 인도조건이 CIF인 경우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3. 목적물의 인도: 목적물의 인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 선적통지: “계약상대자”는 선적일 5일 전에 선적일정을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선적 후 7일 이내에 아래의 선적서류를 소정 부수만큼 “협력단”에 제출한다.

- 상업송장 6부 - 포장명세서 6부 - 세금계산서 1부 - 물품대금청구서 2부 - 품질보증서(카달로그 포함) 2부 - 품질검사확인서(사진 포함) 2부 - 하자보수보험증권 1부

5. 운임(Freight) : 목적물의 인도조건이 CIF인 경우 운임은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운송업체에 대해 지불하도록 한다.

6. 운송서류의 제출 : 소정의 선적서류를 항공등기우편이나 특송(courier) 편으로 "협력단"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현지 면세통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다음 문구를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비고란에 각각 기재한다.

TO AUTHORITIES CONCERNED

DIPLOMATIC CARGO SUPPLIED BY THE KOREAN GOVERNMENT

WE REQUEST YOU TO EXPEDITE CUSTOMS CLEARANCE OF THIS CARGO

제
조 (용역수행계획서 보완)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용역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협력단의 요청 후 4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수행계획서는 작성시점의 개별 프로젝트 내용 및 진행사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협력단의 수정ㆍ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1주 이내에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가입)

①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CM)계약 및 그 외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이 의무화되며, 보험 및 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요율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설계의 경우] 보험 및 공제의 가입기간과 증서제출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2. 증서 제출시점 : 해당 용역 완료 전

③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보험 및 공제의 가입기간과 증서제출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또는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증서 제출시점 : 해당 용역계약체결 시

④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보험 및 공제의 가입기간과 증서제출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사업에 따라 아래 각 목 중 하나의 가입기간을 선택한다.

(선택) 가.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작공일

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선택) 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증서 제출시점: 사업에 따라 아래 각 목 중 하나의 가입기간을 선택한다.

(선택) 가.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 완료 전

(선택) 나.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 계약 체결시

⑤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사업관리의 지속성을 위하여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연장 필요시, [별표 1 평가기준]에 의거, CM업무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주CM 및 비상주 CM단용역에 대해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내역서에 따라 미투입 인력이 남아있을 경우 협력단의 요청이 있을 시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 및 용역수행기간을 연장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협력단의 계약 관계 직원(계약업무담당자, 감독자 등)은 협력단 임직원 윤리실천기준에 의거, 동 계약을 위한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어떤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나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징계 등 관계 규정 및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나 관계 직원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의 외국공무원등(이하 “외국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 동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다.

③ 협력단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계약체결 시에는 전자시스템상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전자서명하고, 비전자적 입찰 및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각서는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간은 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에관한규정 제36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

3. 사법기관 및 조달청 통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사업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 등이 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비전자적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사용)

청렴계약이행각서 ☐ 계약명 : 표제 용역 계약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용역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

2. 당사는「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제정 : 법률 제5588호, 1998.12.28 공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음.

3. 당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및 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고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음.

4. 당사는 불공정행위, 뇌물제공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력단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나. 사법기관 및 조달청 통지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제외 라. 낙찰자 결정 취소

마.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귀 중 [별지 제1호의2 서식]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사업자명) ○○○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SW용역)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 제3호 서식] 과업내용관리내역서 (SW용역)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별표1] 평가기준(CM용역계약 시 적용)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관리 기술력 (40점) 공정관리 및 조정능력 (10점)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조정하여 원활한 공사진척을 확보하고 현장의 상황변화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실시하였는가

코스트 관리 (10점)

발주자의 입장에서 코스트 감축을 위해 적합한 코스트 관리를 실시하였는가

품질관리 (10점)

충분한 전문기술에 근거해, 수급자에 대해서 적합한 품질 감독을 실시했는가

조달관리업무 (10점)

발주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입찰계약계획(영문계약서, 평가기준표, 입찰설명회 등)을 수립하고 적정 업체선정 등을 하였는가

전문 기술력 (30점) 제안력, 개선력 (10점)

충분한 전문기술을 근거해 다각적인 시점에 근거한 대체안,개선안 등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는가

기술의 종합성 (10점)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분야의 기술에 관해서 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의 기술의 종합성을 확보하고 있었는가

전문적 지식 (10점)

대상 구조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가

문서 작성력 (10점) 보고서 구성 (10점) 국/영문 사업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있는가

사업내용, 추진과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수원국의 요청사항을 피드백하여 기술하고 있는가

보고서에 오탈자가 없으며 감수를 충실히 받았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10점) 설명력, 프리젠테이션 능력, 협조성 (10점)

자신 및 상대의 입장・능력을 근거로 하여, 적절한 설명・커뮤니케이션에 최선을 다했는가

사회성 (10점) 책임감, 적극성 (5점)

적절한 사업수행을 실시하는 의욕을 가진 다음, 문제 사항의 해결 등을 적극적 착실하게 실시했는가

윤리성,독립・중립성 (5점)

발주자 측의 입장인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극비 사항의 누설, 특정인에게 편의 제공하지 않았는가

총
점 (100점)

[별지 제4호 서식]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사업수행기관 인권경영 실천서약 이행 가이드라인 1부

[별지 제5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서약자(대표자)
(법인인감/등록된 사용인감)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법인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서약서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등 의무 서약서

1. 우리 회사(기관)은 본 대한민국 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서 정한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에 대한 제반사항에 모두 동의하며, 본 계약일반조건 제37조의2, 제52조부터 제52조의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 등에 대한 사항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서약자(대표자)
(법인인감/등록된 사용인감)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 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8470호, 2022. 1. 9.)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인)

25.12.31.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름.

2025.12.31.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름.

25.12.31.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름.

2025.12.31.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름.

2026.4.1. 계약예규 개정에 따름.

2025.12.31.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름.

===== 표준계약조건/(한국국제협력단) 국제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2026.04.06).hwp =====
국제물품구매(제조) 표준계약서

아래의 계약은
년
월
일 다음 당사자에 의하여

발 주 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하“협력단”이라 한다)

계약상대자 :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적격이 있는 국가의 사업자로서
년 월 일 공고된 경쟁입찰의 결과 낙찰자로 지정된 자임

“협력단”이 [수원국]에 공여하는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물품납품(현지 설치가 포함된 경우 현지설치 포함) 등 제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명 : - 계약번호 : 전자계약서 참조 - 물품공급계획서 및 내역서는 별첨

  • 수원국(사업장) 및 프로젝트명 :

/

계약금액 :
₩ (일금
원정)

계약보증금 :
₩

계약기간(납품기한) :
~ 20XX.XX.XX

‧ (필요시) 국내 납품기한:

(※ 국내 납품기한 또는 현지 납품/설치 기한을 별도 명시하는 경우 반드시 명시)

지체상금율 : 0.075 %

하자보수보증금률 : 3% / 하자보수 기간 : (1년 / 2년)

아래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수기 계약의 경우) 본 계약의 성립을 증거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대표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계약관 성명 직책 계약관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직책 대표자 주소 (협조달-5765, 2019.12.16.) 국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이란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문서와 그에 첨부된 문서로서 제2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2. “프로젝트”란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구매 또는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한 사업을 말한다.

3. "물품”이란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구매 또는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한 물품을 말한다.

4. “계약금액”이란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협력단”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최종이용자”란 수원국에서 물품을 사용하기로 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날”이란 역법상의 날을 말하며, 기간계산에 있어서 만기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부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의 휴무일인 경우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만기를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7. "사업장”이란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한 장소를 말한다.

8. (삭제)

9. "납품기한”이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협력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완료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바가 완전히 이행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한 기한으로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10.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체결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그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그 밖의 용어는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동 시행세칙 (이하 각각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계약문서)

①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계약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외에 입찰 시 공시한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세부사양서 등을 포함한다)와 제시한 물품공급계획서, 물품내역자료(사양관련 협의문서 포함),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다만,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등은 각각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②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사용언어)

계약문서의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 다만,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한국어가 우선한다.

제4조 (업무의 범위)

“계약상대자”의 업무 범위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및 물품공급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서상으로 물품의 설치 및 초청연수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작업 및 연수계획 등의 실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이행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을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으로서, “협력단”이 정한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조달 및 계약규정 제36조 및 시행세칙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지급보증확약각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 제65조 제1항, 제5항, 제9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기간은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상 (다만,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특기사항(특별약관) 등에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완료일(준공검사완료일 또는 납품완료일) 이후까지 유효하다”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로 한다.) 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제19조에서 정의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상으로 한다.

④ “협력단”이 “계약상대자”의 물품제조납품과 관련하여 선금(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선급금을 의미하며, 이하 "선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정한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금반환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7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어 보증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서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력단”은 계약보증금을 몰취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후,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5조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몰취 사유가 발생하여 “협력단”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이행의 감독)

① “협력단”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일정, 원가,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단”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력단”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협력단”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협력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협력단”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분할납품 할 수 없다.

제9조 (물품의 일반규격)

① 공급 물품의 규격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본 계약상의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부품의 규격과 합치되어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품도 동일 규격이어야 하며 완성품을 만드는 데(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에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제10조 (물품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제2조의 물품공급계획서에 따라 검사 14일 전에 물품검사일정을 “협력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력단”의 승인을 받고 “협력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물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 5일 전에 “협력단”이 지정하는 기관 및 “협력단”이 지정한 운송업자와 사전에 원활한 검사와 물품의 선적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별첨 자체물품검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운송 과정에서 각 물품이 변질 변색되지 않도록 각 제품마다 방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협력단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검사는 외관·수량·규격·도장 등의 일반검사와 시험검사를 거쳐 종합판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되, 다량의 동일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는 샘플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협력단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협력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협력단에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공급물품의 품질검사 결과, 전부 또는 일부가 불량인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결과 합격된 물품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등으로 인한 물품인도의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4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협력단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⑧ 협력단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협력단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0조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협력단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협력단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0조의3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10조의2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조의2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10조의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협력단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0조2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의5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협력단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단서(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제22조제3항(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아울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한 수출금지

3.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협력단이 직접 공급하는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협력단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협력단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협력단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② 협력단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협력단”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유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제1항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④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부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의2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협력단”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진술 및 보장)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계약적격:“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소재 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본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 정부의 인·허가:“계약상대자”는 소재 국가 정부, 수원국 정부를 포함하여 본건 물품을 수원국에 공급하는 데 관련된 국가의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를 득하였다.

3. 절차상의 의무:“계약상대자”는 본 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이 요구하는 적격심사, 전자조달, 청렴의무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보증:“계약상대자”는 공급물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하자 있는 물품은 "협력단”의 요구에 따라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한다.

5. 가격통제:“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넘지 않음을 보장한다.

6. 수량: 공급 물품은 "협력단”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하여 납품하지 아니하며 계약에서 정한 수량에는 변동이 없다.

7. 경비:“계약상대자”가 국외에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협력단"에게 별도의 비용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8. 검사: 공급물품의 품질은 "협력단”이 지정하는 독립된 검사인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며, 품질미달 물품은 "협력단”이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9. 주권면제의 포기: 본 계약에 관한 한 “계약상대자”가 수원국의 국영회사인 경우 주권면제를 포기한다.

제13조 (확약사항)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확약한다.

1. 하자보수: 공급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제19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고, "협력단”이 요청하는 경우 동종의 물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2. 허위·기망·부정한 방법: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허위·기망·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제작도면 및 제작자의 지시사항: 본 건 계약이 제작도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술하여 제공하기로 한다.

4. 제작도면의 승인: 제작 전에 도면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협력단”에게 소정 부수를 제공한다.

5. 하도급: "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지 아니한다.

6. 도색 및 보호피막: 물품의 재질에 따라 도색 또는 보호피막으로 처리한다.

7. 부품의 안정적 공급: 기자재의 부품을 계약 종료 후에도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한다.

8. 권리의무의 양도: "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지위,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9. 조세공과: 본 계약과 관련된 조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10. 보고의무: 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의 발생은 "협력단”에게 즉시 보고하기로 한다.

제14조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의 청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 "협력단”이 요구하는 장소에 공급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과업 미완료, 진술 및 보장, 확약사항을 포함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청렴의무 기타 "협력단”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으로 인하여 “협력단”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 하에서 발생한 특별한 손해 역시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협력단”은 제3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협력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력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④ “협력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협력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물품규격, 수량,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 등 계약조건의 변경을 “협력단”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협력단”은 이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

1. 수원국 측의 공식 요청

2.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의 도산, 해산 등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공급물품의 단종

4. 기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② 제1항의 계약조건의 변경은 납품기한 3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된 물품규격은 변경 전의 것과 동등하거나 상위의 것이어야 한다.

③ “협력단”이 제1항의 계약조건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조건에 따라 물품공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기간 등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협력단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협력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5조 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청구할 때 공급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서(“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의 보증서 포함)를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0조에 의한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공급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일치함을 보증한다.

③ “협력단”은 납품 후 1년 이내 공급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교환 또는 해당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내용에 따라 교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품의 교환에 따른 경비는 전액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환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협력단”이 요구한 물품의 교환을 거부하거나, “협력단”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을 교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금을 “협력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으로부터 1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공급물품의 하자에 대한 일체의 보수책임(다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기한으로부터 2년간)이 있다. 아울러,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납품일(단,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인수한 날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인수일) 로부터 1년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다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협력단”이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력단”이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협력단”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협력단” 또는 최종이용자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협력단”에게 귀속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⑥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행하여진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물품 납품외 설치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개별 과업이 완료된 날(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날)을 각각의 납품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납품일로부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일체의 보수 책임이 있다.

제20조 (공급물품의 설치 및 운용교육)

①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협력단”과의 사전 협의 하에 물품공급계획서 상에 명시된 소정 자격을 갖춘 설치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공급물품의 설치 및 운영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파견자의 인적사항·출장일정·현지 활동계획서 등을 포함하는 “물품설치 및 운용교육계획서”를 설치기술자의 파견 2주 전에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견에 따른 제비용(왕복항공료, 체재비, 해외여행보험료 등) 및 신변안전(파견기간 중의 질병·부상 및 사망 등의 재해, 범법행위 등에 따른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설치기술자는 공급물품의 설치에 필요한 공구·재료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 사전에 준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지 작업 전에 “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직원(해당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재공관 직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협력단”이 지정하는 전문가 및 수원국 책임자의 입회 하에 도착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현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도착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력단”의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협력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설치기술자는 “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직원, “협력단”이 지정하는 전문가 및 수원국 책임자의 입회 하에 물품 설치 및 시운전, 최종이용자의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물품 설치 및 시운전, 교육훈련의 상세한 결과를 각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치기술자의 귀국 후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2부를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보고서에는 설치기술자의 출장일정, 설치작업 및 운용교육 내용, 물품 설치 및 교육운용 확인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제안, 현장사진, 입·출국 사항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력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협력단”과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처리한다.

제22조 (준거법)

① 본 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한다.

②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은 그 당시에 유효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하는 INCOTERMS에 의한다.

제23조 (통지 등)

본 건 계약과 관련된 통지방법은 직접 전달, 우편 또는 쿠리어서비스, “협력단”의 전자조달시스템,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또는 팩스에 의하며, 각 당사자의 담당자 및 연락처는 서면에 기재하여 교환하기로 한다.

제24조 (계약조항의 독립성과 불포기)

① 계약의 일부가 무효·취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② "협력단”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본 계약에 규정된 권리 및 구제수단은 누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등)

①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임 또는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력단”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 서면으로 확인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및 수원국의 제반법령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대한민국 및 수원국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협력단은 그 사실을 향후 협력업체 평가·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26조 (보험 및 재해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그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입증하는 보험증권 사본을 파견전까지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및 고용원의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와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27조 (신의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본건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수임자로서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동시에 신속·정확하게 처리한다.

제28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서명(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써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등 의무 서약(별지 제5호 서식)에 동의하며, 협력단은 계약서 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수원국의 비밀사항을 포함한다)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8조의2 (저작권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결과물(계약 상대자가 협력단에 납품한 보고서, 이미지, 데이터, CD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소유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라 협력단에 결과물을 납품한 때에 협력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 등 일체는 자동적으로 협력단에 귀속된다. 다만,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결과물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데 있어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와 특히 제3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결과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결과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협력단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결과물로 인하여 협력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협력단이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전액(또는 협력단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출판권 등의 설정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하여 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⑦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의(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초상과 자료를 2차적 저작물의 사용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에 결과물을 납품 시 촬영모델의 초상권에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특허권 등의 사용)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협력단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산업안전)

① 산업안전과 관련된 작업의 경우 협력단은 그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물품의 설치 등 과업수행 중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에 그 비용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정보공개 및 계약이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

① 협력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 및 계약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필요 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기초가 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 (기타)

① 본 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협력단 조달 및 계약규정, 동 시행세칙, 국제건설공사 ‧ 국제기술용역 계약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국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반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특약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계약의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우선하여 계약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 (계약문서)

일반조건 제2조 및 동 조 제1항의 각 계약 문서 간 기재된 사항이 상이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가. 계약서 나.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 다. 국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라. 국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마. 과업지시서 바. 세부사양서 사. 물품공급계획서 제3조 (대금지급)

① 대금지급의 기준 및 서류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2조(대가지급) 및 일반조건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국내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한에 5일을 가산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대금지급청구서를 받은 후 지정기간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금지급의 비율은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매(제조)하여 납품하는 조건의 경우 현지에 설치가 없는 경우: 국내 검수완료(합격)에 따라 기자재 해당금액의 100% 지급

2.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매(제조)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현지에 설치가 있는 경우: 국내 검수완료(합격)에 따라 기자재 국내납품 해당금액의 80%, 현지 검수완료(설치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자재 국내구매 해당금액의 20% 지급

3. 1호, 2호와 달리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납품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현지 검수완료(설치를 포함한다) 에 따라 현지구매 해당금액의 100% 전액 지급

4. 기자재 납품 이외의 별도 과업이 있는 경우: 해당 과업의 수행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 “협력단”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되는 과업의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협력단”의 확인판정을 득한 후 실비 정산비용 포함 지급

③ “협력단”은 공급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이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재검사결과 합격할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④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 “협력단”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금 관련 보증증권 등의 제출이 요구되며 선금청구 이후 상기 조항의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선금청구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⑤ 협력단”은 국외사업자 등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력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추가로 승인한 경우 상생결제의 적용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4조 (물품의 납품)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기로 한다.

1. 납품기한 : 계약서 표지의 납품기한에 따름

  • (필요시 명시) 국내납품기한(검사 및 선적 서류 제출) :

년 월 일

- (필요시 명시) 현지설치기한 :

2. 최종도착지 (또는 물품인도장소) : 수원국 사업장소 (KOICA 지정장소)

3. 운송방법 : 국내구매분 (FCA, 해외운송 협력단 비용부담)

현지구매분 (계약자 부담)

4. 납품물품 : “협력단” 혹은 “협력단”이 지정하는 검수기관 및 전략물자관리원의 검사를 필한 물품

5. 전략물자판정 : “계약상대자”는 최소 납품4주전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하여 기자재 전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사전판정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납품 2주전까지 “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물품검수 : 계약서 일반조건 제10조에 따른다. 물품의 구매 장소에 따른 검수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국내구매 물품) KOICA 지정검수업체에서 진행 (필요 시 PMC 또는 KOICA담당자 입회)
  • (현지구매 물품) PMC 또는 KOICA에서 지정하는 전문가 입회하에 현지검수 진행

7. 수령의 거절: 검사 결과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이 불량인 경우 “협력단”은 당해 물품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재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물품설치 : 물품공급계획서에 따라 물품의 설치를 진행하고, 설치 후 수원국 및 협력단의 최종검수를 필하여야 함.

9. “협력단”은 국내 납품기한(또는 선적기한) 및 현지 납품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동 납품기한에는 납품조건에 따른 현지구매‧설치‧조사‧교육‧연수 등 모든 계약서 상의 과업이 포함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각각의 기한 내에 납품 등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할납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검사료, 운송료 등 분할 납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할납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력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11조를 따른다.

제5조 (납품통지 등)

① 특수조건 제4조에 의하여 “협력단”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완료 3주전에 납품 가능 여부를 “협력단”에게 서면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조사 후 20일 이내에 최종 물품공급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이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국내 공급 물품의 인도조건이 FCA조건으로 현지 설치 및 운영교육이 과업으로 포함된 경우, 현지에서 해당 물품의 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지 통관완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물품의 사용설명서)

① 공급물품의 사용설명서는 영어 또는 현지어로 제작되어야 하며, 물품과 함께 사용설명서를 송부 또는 인도한다.

②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영어 또는 현지어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물품의 운송 및 인도에 관한 특칙)

① 일반조건 제8조와 관련하여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한다.

1. 포장 및 식별: 포장은 수출용으로 적합하게 하고 계약번호, 최종이용자의 이름을 붙인다.

2. 포장명세서: 포장 단위로 그 내용물의 명세 및 포장물의 사이즈를 기재하여 첨부한다. 다만, 포장물의 사이즈가 일정하면 눈에 띄는 것 하나만 명세서를 붙이는 것으로 족하다.

3. 표시: 포장 상자에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표시한다.

<부착면> 전면 및 측면 (흰색 바탕에 글자는 녹색과 검사색 2도 인쇄)

<마크 및 문구> 다이아몬드 도형 안에 한국국제협력단 표시

To : C/NO : MADE IN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E KINDLY REQUEST THE SWIFT CUSTOMS CLEARANCE

OF THIS DIPLOMATIC CARGO

4. 설치 및 사용설명서: 공급물품 및 그 부품의 설치, 사용을 위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 필요한 교육훈련을 최종이용자에 대하여 실시하야 한다. 다만, 공급물품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초청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선박 편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목적물의 선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로 하여금 선적준비가 끝나는 대로 "협력단”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2. 보험: 목적물의 인도조건이 CIF인 경우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3. 목적물의 인도: 목적물의 인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 선적통지: “계약상대자”는 선적일 5일 전에 선적일정을 “협력단”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적 후 7일 이내에 아래의 선적서류를 소정 부수만큼 “협력단”에 제출한다.

- 상업송장 6부 - 포장명세서 6부 - 세금계산서 1부 - 물품대금청구서 2부 - 품질보증서(카달로그 포함)2부 - 품질검사확인서(사진 포함)2부 - 하자보수보험증권 1부

5. 운임(Freight) : 목적물의 인도조건이 CIF인 경우 운임은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운송업체에 대해 지불하도록 한다.

6. 운송서류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물품 조달처로 하여금 소정의 선적서류를 항공등기우편이나 특송(courier) 편으로 "협력단”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현지 면세통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다음 문구를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비고란에 각각 기재한다.

TO AUTHORITIES CONCERNED

DIPLOMATIC CARGO SUPPLIED BY THE KOREAN GOVERNMENT

WE REQUEST YOU TO EXPEDITE CUSTOMS CLEARANCE OF THIS CARGO

제8조(환율적용)

본 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에 있어 [미달러화]가 사용되는 경우, 협력단 “용역경비 산정지침”에 따른다.

제9조 (지체상금)

① 일반조건 제11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은 일반조건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고 납품기한을 경과한 날 수만큼 가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관련 법령에 의하여 협력단의 휴무일인 경우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국내납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계약금액 내역서 포함) 등에 명시된 국내구매대상 기자재 계약금액을, 현지 구매 또는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현지 구매대상 기자재, 기자재 설치 및 교육, 연수 등의 계약금액을 지체상금 대상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전확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 및 제13조 외에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현지의 법적인 사항(세법 및 통관에 필요한 법규 등), 기술적인 사항(현지의 설치 지침 운용환경 등)을 알아두어야 하는 경우 그의 책임 하에 이를 숙지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 유지관리)

① 일반조건 제18조(품질보증)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일반조건 제18조(품질보증) 및 제19조(하자보수)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요구하는 품질보증의 책임과 하자보수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1항 및 2항과는 별도로 “협력단”과 일정기간 이내 무상유지보수 의무를 확약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협력단”에서 지원하며 활용방법은 협력단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3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파견의 지원은 현지의견에 대한 검토로 계획서를 제출 후 “협력단”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가 협력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조치한 경우 협력단에 대하여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추가 유지보수를 제시하는 경우 별도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잔금 청구 시 사후유지계획서 상세본을 제출하여 “협력단”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제12조 (보험 및 재해보상)

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하는 인력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상한도는 국내 기준으로다음과 같다.

1. 상해사망 보상한도: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 200,000,000원

3. 특별비용 보상한도: 10,000,000원

4. 질병/상해 의료비 담보비용: 20,000,000 이상 권장

제13조 (특허권 등의 사용)

일반조건 제29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본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협력단”이 요구한 경우에는 "협력단"이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렴의무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협력단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별지 제1호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서약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거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력단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계약해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는 데 동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수)

① 일반조건 제10조 이외로 지시하는 검사에 대한 내용은 “협력단”의 “대외무상협력사업 공여물품 검수요령”에 따른다.

② 현지검수는 1항과 동일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현지 납품기한의 일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반드시 “협력단”은 PMC 및 동등한 장비의 전문가와 KOICA 관계자가 배석하여 검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략물자판정)

① 전략물자의 자가 판정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전략물자의 사전 판정은 관련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판정 소요기간을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본다.

제17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또는 관련법규의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납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원국 법규의 위반으로 사법당국의 제재를 받은 결과 납품 및 설치가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사법당국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및 협력단과 관련 없는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협력단에 일체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와 관련하여 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이하 “브로커”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단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2.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성희롱‧성폭력 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들(협력사 포함)에 대한 내‧외부 양성평등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대외무상협력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언어적/비언어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경고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인권경영실천 서약)

① 계약상대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실천을 서약하는 데 동의하고,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경영 실천서약에도 불구하고 수원국 현지주민 등 공중의 생명, 안전 등에 상당한 위해를 끼친 경우, 협력단의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반부패 선언)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내외 법령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이 없음을 선언하여야 하고, 향후에도 부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 (IPM 시스템 사용)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보고, 인력투입 계획 및 실적 보고, 대금신청, 계약금액 전용 및 기타 KOICA가 정한 계약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IPM(통합사업관리시스템) 시스템 내 KOPIS(코이카 파트너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야한다.

제23조(기타)

① 본 계약에 있어 해석이 불분명한 내용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우선한다.

구분 비율 기간 계약보증 계약금액 10% 이상

(보증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종료일 다음날 이후 60일 까지 보증

하자보수 계약금액 3% 이상 (보증기간) 최종 설치완료일로부터 하자책임기간(2년) 종료일 이상 보증 지체상금 지체일수 대비 1000분의 0.75

발생일수에 따라 계상하며 계약 대금과 상계가능

대금 지급 특수 조건 기자재 대금 * 검수합격완료 기준 국내

국내납품(검수 완료) 후 기자재 대금의 90% 지급

현지 설치 완료 후 기자재 대금의 10% 지급

현지구매의 경우 검수 완료(설치 포함) 후 100% 지급

전문가 파견대금(100%)

파견/교육 결과보고서 접수 및 승인 후 7일 이내 지급

② 본 계약의 계약대금에는 기자재 현지 설치 지원 및 운영교육,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일체의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협력단의 계약 관계 직원(계약업무담당자, 감독자 등)은 협력단 임직원 윤리실천기준에 의거, 동 계약을 위한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어떤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나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징계 등 관계 규정 및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나 관계 직원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의 외국공무원등(이하 “외국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 동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다.

③ 협력단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계약체결 시에는 전자시스템상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전자서명하고, 비전자적 입찰 및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각서는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간은 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에관한규정 제36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

3. 사법기관 및 조달청 통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사업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 등이 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비전자적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사용)

청렴계약이행각서 ☐ 계약명 : 표제 계약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용역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

2. 당사는「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제정 : 법률 제5588호, 1998.12.28 공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음.

3. 당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및 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고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음.

4. 당사는 불공정행위, 뇌물제공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력단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나. 사법기관 및 조달청 통지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제외 라. 낙찰자 결정 취소

마.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귀 중 \ [별지 제1호의2 서식]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사업자명) ○○○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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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사업수행기관 인권경영 실천서약 이행 가이드라인 1부

Action Pledge to Integrate Human Rights into Business Manage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s a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ject carried out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e Company (or Organization) hereby pledges to implement the following practices in order to integrate human rights into its business management which places emphasis on human dignity and value in carrying out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f the Republic of Korea.

1.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establish a 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pursuant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cluding the strict observanc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We will prohibi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s set forth under pertinent statutes,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3. We will protect the rights of the vulnerable, such as women, children, the disabled, youths, and refugees.

4. We will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to work, safety, health, rest, etc. and prohibit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in order to create a favorable working environment.

5. We will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cquired during the course of our business.

6. We will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s to life, safety, property, etc. - of local residents,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who are affected by our business activities.

7. We will strive to comply with international/national environmental laws and standards, and promot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8. We will engage in transactions with contractors in a transparent and fair manner premised upon our respect for human rights.

9. We will endeavor to identify negative impacts (risk) on human rights that may arise from our business activities, and enforce prompt and appropriate remedial measures in the event of human right violations.

10. Notwithstanding this Pledge, in the event where human rights are violated at any sit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e will fully cooperate with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ncluding on the inspection of the Action Pledge implementation status and on remedial measures.

20
.
.
.

Declara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seal)

CEO of _______________ (company/organization)

[별지 제3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서약자(대표자)
(법인인감/등록된 사용인감)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법인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서약서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등 의무 서약서

1. 우리 회사(기관)은 본 대한민국 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서 정한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에 대한 제반사항에 모두 동의하며, 본 계약일반조건 제37조의2, 제52조부터 제52조의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 등에 대한 사항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서약자(대표자)
(법인인감/등록된 사용인감)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 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인)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5. 12. 8.>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7조2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17조의2(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이하 “브로커”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단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2.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2026.4.6. 가급적 계약체결일로부터 N일까지는 지양 2025.12.31. 수정

2025.12.31.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름.

25.12.31.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름.

25.12.31.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름.

2026.4.1. 계약예규 개정에 따름.

25.12.31.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름.

25.12.31.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름.

===== 표준계약조건/(한국국제협력단) 국제조달규정_국제건설공사입찰유의서(2025.02.25).hwp =====
[별표 6] 국제건설공사입찰유의서 <개정 2025.02.25.>

국제건설공사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라 한다)이 국제조달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국제입찰 또는 현지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OICA 국제조달규정(KOICA International Procurement Regulation) 및 국제건설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협력업체등록) ① KOICA 본부가 실시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KOICA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협력업체등록양식(영문)에 내용을 기입해 KOICA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방식으로 등록신청을 한다.

② 현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업체등록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KOICA 현지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방식으로 등록신청을 한다. 현지입찰의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입찰서 제출로 협력업체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② KOIC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계약 실적,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 수행 자격을 증빙하는 면허증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서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내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통,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명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입찰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서명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상의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서류는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정을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후 개찰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등으로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일부가 입찰참가신청 전에 기 제출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제출서류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기 제출서류 목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국제건설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국제건설공사표준계약서 6. 기술 시방서 7. 도면 8. 물량내역서(소정서식) 9. 계약 일반조건 10. 계약 특별조건 11. 입찰보증서(소정서식)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규정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입찰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류에 규정된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이하 "입찰서 제출마감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수급) ① 공동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공사수행범위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구성원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한 공동수급협약서(이하 "공동수급협약서"라 한다)를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동수급협약서는 사전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심사대상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전심사대상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사전자격심사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약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⑦ 입찰적격여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제9조 (사전심사기준) 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고한 KOICA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 영업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싱글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또는 KOICA가 승인한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KOICA에 귀속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제1항의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찰보증금의 면제)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한민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Net Worth)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외국법인

4. KOICA와 최근 2년간 계약이행 실적이 있는 등 계약 체결 회피 우려가 낮다고 KOICA가 합리적으로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KOICA에게 이에 갈음하는 지급확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OICA는 본 항의 지급확약각서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 (입찰참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2. 입찰공고 등 입찰서류에서 협력업체등록을 입찰참가요건으로 정한 경우, 협력업체등록을 한 자

②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및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신고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법령 및 KOICA 내부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양식과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내역입찰인 경우에는 단가와 총액을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

② 총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을 총액으로 표기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을 할 때에는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내역입찰인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의 서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1인이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하여 별개의 봉투 2개에 나누어 제출한다.

②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발주기관 계약담당직원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의해 우편입찰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KOICA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우편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입찰건명, 입찰일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회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내역입찰 시에는 입찰서와 함께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총액입찰 시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류제출마감)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마감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로 하고, KOICA는 관할 정부기관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제18조 (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9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20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서 요구한 제출서류 등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접수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또는 타인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서상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 또는 서명을 누락한 경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의 서명과 다른 서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도 포함)

8.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9.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찰(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입찰은 제외함)에서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과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또는 부적합한 유보조항을 포함한 입찰

10.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대한민국과 수원국의 건설산업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제한하는 공사범위나 공사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

제21조 (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KOICA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찰자는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 (개찰)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집행하며,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찰 후 발주기관이 접수한 입찰서가 다른 입찰서에 제시된 것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일 경우 발주기관은 그 입찰자의 입찰요건 및 계약조건 준수 능력 등 계약이행능력을 확인ㆍ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낙찰자의 결정) ① KOICA 국제조달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KOICA는 계약체결 이전의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입찰절차 및 모든 입찰서를 무효화시킬 권한을 지닌다. 이러한 경우 KOICA의 조치를 통해 영향을 받는 입찰자에게 KOICA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순위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저가순 적격심사에서 계약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발주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입찰비용) 입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제27조 (사용언어) ① 입찰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영어 또는 한국어 외에 (a) 수원국 현지어 또는 (b) 수원국에서 공용되는 언어로 입찰서류를 번역하여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서는 입찰서류가 작성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영어로 기재한 사항과 한국어 또는 수원국에서 공용되는 언어로 기재한 사항이 상이할 때에는 영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KOICA 본부가 시행하는 국제입찰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어나 해당 입찰과 관련된 특정국가의 언어(또는 불어 등 해당 국가에서 널리 통용되는 공용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KOICA 본부는 한국어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물과 입찰서 제출기한 등 주요사항을 영어로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하거나 별첨하며, 이 경우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서로 다른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28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KOICA가 정하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 기준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계약부터는 총공사 기준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 기준 낙찰금액에 따른 계약단가에 의한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입찰서류에서 계약금액조정을 허용한 때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9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체결된다.

제30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은 당해 공사가 완공된 날로부터 60일 이후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Net Worth)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외국법인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계약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동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확약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청렴의무이행) ①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발주기관과 입찰참가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KOICA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의무이행각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의무이행각서”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내용으로 포함하여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입찰, 낙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KOICA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사업 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 (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전자입찰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KOICA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 (기타 조달관련 규정의 적용)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OICA 국제조달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동 시행세칙(이하 각각 “국제조달규정”, “조달및계약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표준계약조건/(한국국제협력단) 국제조달규정_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2025.02.25).hwp =====
[별표 2]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 <개정 2025.02.25.>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라 한다)이 국제조달을 위하여 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에 대한 국제입찰 또는 현지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OICA 국제조달규정(KOICA International Procurement Regulation)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협력업체등록) ①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KOICA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협력업체등록양식(영문)에 내용을 기입해 KOICA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방식으로 등록신청을 한다.

② 현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업체등록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KOICA 현지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방식으로 등록신청을 한다. 현지입찰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입찰서 제출로 협력업체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② KOIC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계약 실적, 기술인력 및 제조설비 구비 여부,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서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내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통,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서명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입찰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서명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상의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서류는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정을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후 개찰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등으로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일부가 입찰참가신청 전에 기 제출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제출서류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기 제출서류 목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국제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국제물품구매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사양서 7. 계약일반조건 8. 계약특수조건 9. 입찰보증서(소정서식) 10.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규정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입찰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류에 명시된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이하 "입찰서 제출마감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사전심사기준) 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한 KOICA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 영업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싱글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또는 KOICA가 승인한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KOICA에 귀속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제1항의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찰보증금의 면제)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한민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Net Worth)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외국법인

4. KOICA와 최근 2년간 계약이행 실적이 있는 등 계약 체결 회피 우려가 낮다고 KOICA가 합리적으로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KOICA에게 이에 갈음하는 지급확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OICA는 본 항의 지급확약각서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 (입찰참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2. 입찰공고 등 입찰서류에서 협력업체등록을 입찰참가요건으로 정한 경우, 협력업체등록을 한 자

②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및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신고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법령 및 KOICA 내부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④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양식과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을 할 때에는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의 서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1인이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하여 별개의 봉투 2개에 나누어 제출한다.

②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발주기관 계약담당직원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의해 우편입찰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KOICA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우편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입찰건명, 입찰일시,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회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제출마감)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마감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로 하고, KOICA는 관할 정부기관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제16조 (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물품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의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8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서 요구한 제출서류 등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접수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또는 타인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서상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 또는 서명을 누락한 경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의 서명과 다른 서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도 포함)

8.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9. 입찰서와 함께 견적서(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찰에서 입찰서와 함께 견적서(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입찰서상의 금액과 견적서(또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견적서상의 규격 등과 입찰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또는 부적합한 유보조항을 포함한 입찰

10.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9조 (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발주기관이 견품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ㆍ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 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 부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KOICA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찰자는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 (개찰)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집행하며,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찰 후 발주기관이 접수한 입찰서가 다른 입찰서에 제시된 것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일 경우 발주기관은 그 입찰자의 입찰요건 준수 능력 및 계약조건 준수 능력 등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ㆍ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낙찰자의 결정) ① KOICA 국제조달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KOICA는 계약체결 이전의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입찰절차 및 모든 입찰서를 무효화시킬 권한을 지닌다. 이러한 경우 KOICA의 조치를 통해 영향을 받는 입찰자에게 KOICA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순위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저가순 적격심사에서 계약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발주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입찰비용) 입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제26조 (사용언어) ① 입찰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영어 또는 한국어 외에 (a) 수원국 현지어 또는 (b) 수원국에서 공용되는 언어로 입찰서류를 번역하여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서는 입찰서류가 작성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영어로 기재한 사항과 한국어 또는 수원국에서 공용되는 언어로 기재한 사항이 상이할 때에는 영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KOICA 본부가 시행하는 국제입찰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어나 해당 입찰과 관련된 특정국가의 언어(또는 불어 등 해당 국가에서 널리 통용되는 공용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KOICA 본부는 한국어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물과 입찰서 제출기한 등 주요사항을 영어로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하거나 별첨하며, 이 경우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서로 다른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27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물품공급 계획을 기술한 서류(이하 “물품공급계획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유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KOICA가 지정하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물품제조ㆍ구매에 관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제조 및 구매대상물품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동일하다) 기준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ㆍ구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ㆍ구매계약부터는 총물품 기준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 기준 낙찰금액에 따른 계약단가에 의한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입찰서류에서 계약금액조정을 허용한 때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물품공급계획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8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체결된다.

제29조 (증량조달계약) 입찰 결과 입찰에 부친 계약목적물의 수량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목적물에 대해 낙찰단가로 전체수량을 조달하기로 계약할 수 있다(이를 “증량조달계약”이라 한다). 이 경우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증량조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KOICA는 당해 입찰 건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KOICA는 낙찰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제28조에 따른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은 당해 물품 공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Net Worth)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외국법인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청렴의무이행) ①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발주기관과 입찰참가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KOICA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의무이행각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의무이행각서”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내용으로 포함하여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입찰, 낙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KOICA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사업 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 (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전자입찰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KOICA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 (기타 조달관련 규정의 적용)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OICA 국제조달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및계약규정, 동 시행세칙(이하 각각 “국제조달규정”, “조달및계약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표준계약조건/(한국국제협력단) 국제조달규정_국제용역입찰유의서(2025.02.25).hwp =====
[별표 4] 국제용역입찰유의서 <개정 2023.08.29., 2025.02.25.>

국제용역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라 한다)이 국제조달을 위하여 행하는 용역에 대한 국제입찰 또는 현지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OICA 국제조달규정(KOICA International Procurement Regulation) 및 국제기술용역표준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협력업체등록) ①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KOICA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협력업체등록양식(영문)에 내용을 기입해 KOICA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방식으로 등록신청을 한다.

② 현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업체등록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KOICA 현지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방식으로 등록신청을 한다. 현지입찰의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입찰서 제출로 협력업체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② KOIC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계약 실적, 기술인력 및 연구설비 구비 여부,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서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내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통,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명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입찰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서명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상의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서류는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정을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후 개찰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일부가 입찰참가신청 전에 기 제출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제출서류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기 제출서류 목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국제용역계약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국제기술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제안요청서 7. 기술사양서 8. 계약일반조건 9. 계약특수조건 10. 입찰보증서(소정서식) 11.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규정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입찰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기한(이하 "입찰서 제출마감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수급) ① 공동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과업 범위를 고려하여 적합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②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구성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공동수급협약서를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동수급협약서는 사전심사대상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심사대상용역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전심사대상 용역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약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⑦ 입찰적격 여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제9조 (사전심사기준) 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한 KOICA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싱글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또는 KOICA가 승인한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KOICA에 귀속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제1항의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보증금의 면제)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한민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Net Worth)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외국법인

4. KOICA와 최근 2년간 계약이행 실적이 있는 등 계약 체결 회피 우려가 낮다고 KOICA가 합리적으로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KOICA에게 이에 갈음하는 지급확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OICA는 본 항의 지급확약각서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 (입찰참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2. 입찰공고 등 입찰서류에서 협력업체등록을 입찰참가요건으로 정한 경우, 협력업체등록을 한 자

②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및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신고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법령 및 KOICA 내부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양식과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을 할 때에는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의 서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1인이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하여 별개의 봉투 2개에 나누어 제출한다.

②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발주기관 계약담당직원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의해 우편입찰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KOICA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우편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입찰건명, 입찰일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회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서류제출마감)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마감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로 하고, KOICA는 관할 정부기관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제17조 (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용역에 관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8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의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9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서 요구한 제출서류 등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접수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또는 타인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서상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 또는 서명을 누락한 경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자의 서명과 다른 서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도 포함)

8.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9. 입찰서와 함께 견적서(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찰에서 입찰서와 함께 견적서(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입찰서상의 금액과 견적서(또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견적서상의 규격 등과 입찰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또는 부적합한 유보조항을 포함한 입찰

10.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20조 (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KOICA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찰자는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 (개찰)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집행하며,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찰 후 발주기관이 접수한 입찰서가 다른 입찰서에 제시된 것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일 경우 발주기관은 그 입찰자의 입찰요건 및 계약조건 준수 능력 등 계약이행능력을 확인ㆍ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낙찰자의 결정) ① KOICA 국제조달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KOICA는 계약체결 이전의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입찰절차 및 모든 입찰서를 무효화시킬 권한을 지닌다. 이러한 경우 KOICA의 조치를 통해 영향을 받는 입찰자에게 KOICA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순위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저가순 적격심사에서 계약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발주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입찰비용) 입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제26조 (사용언어) ① 입찰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영어 또는 한국어 외에 (a) 수원국 현지어 또는 (b) 수원국에서 공용되는 언어로 입찰서류를 번역하여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서는 입찰서류가 작성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영어로 기재한 사항과 한국어 또는 수원국에서 공용되는 언어로 기재한 사항이 상이할 때에는 영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KOICA 본부가 시행하는 국제입찰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어나 해당 입찰과 관련된 특정국가의 언어(또는 불어 등 해당 국가에서 널리 통용되는 공용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KOICA 본부는 한국어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물과 입찰서 제출기한 등 주요사항을 영어로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하거나 별첨하며, 이 경우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서로 다른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27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유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KOICA가 지정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역에 관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기준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계약부터는 총용역 기준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 기준 낙찰금액에 따른 계약단가에 의한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입찰서류에서 계약금액조정을 허용한 때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8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체결된다.

제29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제28조에 따른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은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이 실제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후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Net Worth)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외국법인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계약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확약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청렴의무이행) ①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발주기관과 입찰참가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KOICA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의무이행각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의무이행각서”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내용으로 포함하여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입찰, 낙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KOICA의 관계직원 및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사업 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전자입찰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KOICA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기타 조달관련 규정의 적용)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OICA 국제조달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동 시행세칙(이하 각각 “국제조달규정”, “조달및계약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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