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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653] 공사용자재(개질아스콘) 구매 (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물품]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7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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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아스콘,총액,공동이행)_R26BK01766653.hwpx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김현아, ☎ 070-4056-8561, FAX 0505-730-1886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이은정, ☎ 02-2660-4080

충북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665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공사용자재(개질아스콘) 구매 (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방식
○
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844,298,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24
○
추정가격:
767,54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도착도
○
납품장소:
청주공항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협조요청사항>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1.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계약담당자의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730-188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하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개찰일시:
2026/10/2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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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 30111597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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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추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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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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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상세내용은 붙임 규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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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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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기타 심사기준:
1) 납품실적평가
가)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 동등이상물품 : 아스팔트콘크리트

  • 평가요소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2) 유사물품 : 해당없음(인정안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 완료 실적에 한함
나)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해당 물품명 또는 계약명에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가 명시되어 있어야함)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이외의 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기술능력평가
*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등급 참조

3) 기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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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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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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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6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충북지방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아스콘,총액,공동이행)_R26BK01766653.pdf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김현아, ☎ 070-4056-8561, FAX 0505-730-1886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이은정, ☎ 02-2660-4080

충북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665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공사용자재(개질아스콘) 구매 (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방식
○ 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844,298,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24 ○ 추정가격: 767,54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도착도 ○ 납품장소: 청주공항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협조요청사항>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1.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계약담당자의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730-188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하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개찰일시: 2026/10/2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 30111597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추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상세내용은 붙임 규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5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기타 심사기준:

1) 납품실적평가
가)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 동등이상물품 : 아스팔트콘크리트

  • 평가요소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2) 유사물품 : 해당없음(인정안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 완료 실적에 한함

나)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해당 물품명 또는 계약명에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콘)”가 명시되어 있어야함)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 이외의 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기술능력평가
*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등급 참조
3) 기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
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7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8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6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9 -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충북지방조달청장 귀하

  • 11 -

(인) ===== 규격서 등.zip =====

===== 공내역서(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공사용자재(개질아스콘) 구매).xlsx =====

[시트: 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공사명 : 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공사용자재(개질아스콘) 구매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관 급 자 재 B: D: E: - F: - G: - H: - I: - J: - K: - L: -
A: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 B: PG76-22, 19mm
(1등급) C: 톤 D: 3,044 E: - F: - G: - H: - I: - J: - L: -
A: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 B: PG76-22, 13mm
(1등급) C: 톤 D: 808 E: - F: - G: - H: - I: - J: - L: -

===== 규격서.hwp ===== 개질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PG76-22, 13mm ·19mm, 1등급) 구매 규격서

사 업 명 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2026. 10.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PG 76-22 바인더와 공항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골재 입도규격(FAA Gradation 1, 2)을 사용한 ‘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에 필요한 아스팔트 바인더의 물성, 골재입도, 혼합물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1. 구매내역 물품분류번호 (10자리) 품 명 사용예정수량 규 격 명 용도 인도조건 3011159701 아스팔트 콘크리트 3,044톤 PG 76-22, FAA Gradation 1(19mm), 1등급 골재 공항 포장 현장도착도 (청주공항 내, 야간) 808톤 PG 76-22, FAA Gradation 2(13mm), 1등급 골재 1-2. 납품기간 및 시간

(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6.12.24. 까지이며,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품 가능하다. 납품도착지는 공항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항공기 이동지역)이다.

(2) 일일 납품 시간은 23:00 ~ 익일05:00까지이며, 현장 도착 후 공사장 진입대기, 완료 후 철수 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감독자 승인 하에 일일 납품시간은 공항운영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하다.

(3)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②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③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④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3. 민원처리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생산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4.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물품 납품에 있어 다음 각 사항(품질관리 및 물품검사에 필요한 시험)은 계약상대자 부담(계약금액 포함)으로 한다. 검사수량 및 시기는 아래 표과 같이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1) 굵은골재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입도 KS F 2502 ․ 골재원마다 ․ 재질이 변할 때마다 ․ 공사개시 전 1회 절건밀도 KS F 2503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편장석률 KS F 2575 마모율 KS F 2507 파쇄면 비율 KS F 2357 (2) 잔골재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입도 KS F 2502 ․ 골재원마다 ․ 재질이 변할 때마다 ․ 공사개시 전 1회 절건밀도 KS F 2504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모래당량 KS F 2340 잔골재 공극률 KS F 2384 (3) 플랜트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계량지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작동 여부 ․ 작업개시전 1회 ․ 필요시마다 아스팔트의 온도 KS F 2356 ․ 1시간에 1회 이상 가열시 골재의 온도 가열후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 1일 1회 이상 (가열 전,후) (4)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수분함량 KS F 3501 ․ 제조회사마다 ․ 반입시마다 입도 소성지수 KS F 2303 흐름시험 KS F 3501 침수팽창 KS F 3501 박리저항성 KS F 3501 (5) 플랜트 혼합물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KS F 2354 ․ 1일 1회 이상 체가름 KS F 2502 마샬안정도 KS F 2337 피막박리 KS F 2355 ․ 1,000톤 마다 ․ 필요시마다 1-5. 세부사항

(1) 모든 자재는 본 규격서에 명시된 대로 제작·시험·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계획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는 공급 시 감독관에게 제출 및 공급원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등의 공인된 규격과 국토부 관련 지침을 검토하여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 시공된 자재라도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용된 사항은 일반사항 및 규격사항이 현장여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와 형상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단, 전문가의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에 적용된 주요자재는 품질에 있어서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적용하며 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공사 현장에 반입된 혼합물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현장 검수, 시험결과 확인이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자재의 운반 시 온도 저하 등 제품에 결함 발생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동종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품질검사에 관한 시험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품 및 증빙서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현장 내 여건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시(물량의 변경 등)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기 계약된 수량을 조정하며, 변경요청 시점에 제작중인 혼합물의 경우에는 납품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납품 차량의 청주공항 출입을 위해 청주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 관련규정 또는 임시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납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0) 공항은 국가 주요보안시설로 공항 출입 후 차량, 인원에 대한 안전, 보안조치는 감독자 지시를 따른다.

(11) 공항포장 특성상 작업 중 납품 지연은 공항운영 중단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개시 전 철저한 플랜트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혼합물의 납품시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 등에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야간 작업시 덤프트럭 등의 배차를 충분히 하여 아스팔트혼합물의 포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2. 재 료 2-1. 시험규격

(1)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2)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3)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4)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5)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6) KS F 2360,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입자 피막 정도 시험방법

(7)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8)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9)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10) KS F 2377, 선회 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11) KS F 2381, 앱슨 방법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시험방법

(12) KS F 2382,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 시험방법

(13)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14)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

(15) KS F 2446,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표면건조 포화상태의 공시체)

(16) KS F 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7)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18)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9)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20)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상기에 기재되지 않은 시험규격은 본 규격서 세부항목별 규격을 따른다.

2-2. 재료의 품질기준 및 기타

재료의 품질기준은 본 규격서를 준수해야하며,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 지시,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순으로 따른다.

(1) 아스팔트

①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공용성등급(PG 76-22)의 성능을 가진 아스팔트 바인더를 적용해야 하며, <표 1>에서 나타낸 PG 76-22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험 항목 시험 방법 PG 76-22 노화 전 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230 이상 점도(시험온도 135℃) KS F 2392 KS F 2389 3,000cP이하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 시험

(G*/sinδ,시험온도@10rad/s,76℃)

KS F 2393 1.0kPa이상

롤링박막노화(KS M 2259) 또는 박막노화(KS M 2258) 후 아스팔트

질량손실(%) KS F 2393 1.0 이하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 시험

(G*/sinδ, 시험온도@10rad/s, 76℃)

소성변형 저항응력 2.2kPa이상 압력노화(KS F 2391) 후 아스팔트 압력노화 온도(℃) KS F 2391 100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 시험

(G*․sinδ, 시험온도@10rad/s, 31℃)

피로균열 저항응력 KS F 2393 5,000kPa이하 휨 크리프 강성(시험온도@60s, -12℃) 저온균열 저항응력 KS F 2390 300MPa이하 기울기(m)값 0.3이상

<표 1> PG 76-22 제품의 품질 규격

②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바인더에 대해 <표1>에서 정한 시험규격을 만족하는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성적서)를 자재공급원 승인 시 제출해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혼합 및 다짐온도 결정을 위하여 시험성적서에 <표 1>의 항목 외에 120°C, 150°C, 180°C에서의 각각 동점도 및 150cSt, 170cSt, 190cSt, 250cSt, 280cSt, 310cSt에서의 온도를 부기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바인더는 분산상태가 우수하고 고온에서(163 ± 5℃) 상분리(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장기간 저장안정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장기 저장안정성 품질 규격은 AASHTO PP5(Guide for the Laboratory Evaluation of Modified Asphalt Systems) 규정이나 ASTM D 36 또는 KS M 2250 규정에 따라 원통형 알루미늄 튜브(직경 약25mm x 길이 약140mm) 시험을 통해 평가하며,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고 요구되는 품질규격은 <표 2>와 같다.

구 분 【AASHTO PP5 평가방법】 【ASTM D36 평가방법】 요구규격

상, 하단 시료의 ΔG* (G*차이)가 5%이하

상, 하단 시료의 연화점 차이가 2℃ 이하

<표 2> 알루미늄 튜브 시험법에 의한 저장안정성 요구 규격

⑤ 계약상대자는 저장안정성 요구규격인 AASHTO PP5 또는 ASTM D36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 항목 시험 방법 PG 76-22 노화 전 아스팔트 인화점(℃) T 48 KS M 2010 230 이상 점도(시험온도 135℃) T 316 KS F 2392 KS F 2389 3,000cP이하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 시험

(G*/sinδ,시험온도@10rad/s,76℃)

T 315 KS F 2393 1.0kPa이상

롤링박막노화(KS M 2259) 또는 박막노화(KS M 2258) 후 아스팔트

질량손실(%) T 350 1.0 이하 MSCR 시험 (E등급, 76℃) Jnr3.2 비회복 크리프 컴플라이언스 0.5kpa 이하 압력노화(KS F 2391) 후 아스팔트 압력노화 온도(℃) KS F 2391 100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 시험 H, V, E 등급

(G*․sinδ, 시험온도@10rad/s, 31℃,)

피로균열 저항응력 T 315 KS F 2393 6,000kPa이하

휨 크리프 강성
(시험온도@60s, -12℃)

저온균열 저항응력 T 313 KS F 2390 300MPa이하 기울기(m)값 0.3이상

직접인장 시험
파괴 시 변형률
(시험온도–-12℃, 60s)

T 314 1.0% 이상

<표 3> PG 76-22 제품의 MSCR 시험을 통한 PG 공용성 규격

(2) 골재

사용할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등으로써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잔 골 재

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순모래(스크리닝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먼지, 점토,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나. 잔골재는 <표 4>의 품질규정을 만족해야하며, 자재공급원 승인 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모래당량(%) KS F 2340 50 이상 잔골재 입형(%) KS F 2384 45 이상 골재 내구성 (황산염시험) (%) KS F 2507 황산나트륨 10% 이하 <표 4> 잔골재 품질규격

다. 잔골재의 입도는 <표5>의 KS F 2357(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 입도 No.1~No.5 또는 FA-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잔골재의 입도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도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합성입도를 얻을 수 있으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호칭 치수 (mm)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 5 2.5 1.2 0.6 0.3 0.15 0.08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 100 85 ~ 100 - 25 ~ 55 15 ~ 40 7 ~ 28 0 ~ 20 <표 5> 잔골재의 입도 기준

주) 체는 각각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에 해당함.

라. 계약상대자는 잔골재 입도시험(KS F 2357), 잔골재 품질시험(KS F 2340, 2384)에 대해 자재공급원 승인서 제출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잔골재는 빗물 침투시 함수비가 매우 높아지게 되어 입도 변동 및 혼합물 수분함량에 문제를 유발하므로, 빗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상설 지붕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② 굵은 골재

가. 굵은골재 입도는 KS F 2357의 규정 중에 <표 6>에 따라 단립도 기준인 골재번호 4,5,6,7,8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의 기준범위 보다 더욱 단립도에 가깝고,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 합성입도를 얻을 수 있으면 아스팔트 혼합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골재번호 체의 호칭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50 40 25 20 13 10 5 2.5 1.2 4 5 6 7 8 40~20 25~13 20~10 13~5 10~2.5 100 - - - - 90~100 100 - - - 20~55 90~100 100 - - 0~15 20~55 90~100 100 - - 0~10 20~55 90~100 100 0~5 0~5 0~15 40~70 85~100 - - 0~5 0~15 10~30 - - - 0~5 0~10 - - - - 0~5

주) 체는 각각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mm, 37.5mm, 26.5mm, 19mm, 13.2mm, 9.5㎜, 4.75㎜, 2.36㎜, 1.18㎜에 해당함.

<표 6> 굵은골재의 입도 기준

나. 본 시공에 사용될 굵은 골재는 부순돌(쇄석)이어야 한다. 단립도 쇄석의 수급이 어려우면 KS F 2357의 골재번호 467, 78, 67, 68등 혼합입도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 합성입도를 만족해야하며 이는 아스팔트 혼합물 체가름 시험(KS F 2502)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성적서)를 자재공급원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유기물 등의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라. 굵은골재의 품질은 <표 7>의 퓸질규정을 만족해야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규정 항목별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를 자재공급원 승인시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밀도 (절대건조) 흡수율(%) 동적수침 후 피복율(50%) 편장석률(%) 마모율(%) 안정성(%)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KS F 2503 KS F 2503 주1) KS F 2575 KS F 2508 KS F 2507 ASTM 5821 2.5 이상 3.0 이하 50 이상 20% 이하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주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유럽 EN-12697-11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국토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2021)의 부속서Ⅲ-4 참조

주2)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시험 한다.

<표 7>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마. 굵은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바. 빗물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상설지붕이 있는 시설에 보관해야하며, 골재 저장설비는 아스팔트 골재 저장설비 점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채움재

가. 채움재의 입도는 KS F 3501(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의 규정을 따르되, 석회석분, 소석회, 회수더스트 등을 사용하며, <표 8>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체 크기(mm) 체 통과 중량 백분율(%) 0.6 0.3 0.15 0.08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주)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함.

<표 8> 포장용 채움재의 입도

나. 석회석분, 소석회 등을 채움재로 사용하려면 수분함량이 1.0% 이하이어야 하며, 비중 값과 철 함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채움재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라. 채움재로 석회성분, 소석회, 이외의 회수더스트 등이 사용될 경우 <표 9>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하며, 비중 값과 PRV 값(다짐 공극률), 철 함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회수더스트가 포함된 아스팔트 혼합물은 0.08mm 이하의 미분을 이용한 PRV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BVF 값이 60% 이하이어야 한다. PRV, BVF는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부속서 Ⅵ-3 채움재의 다짐 공극률 시험 방법]”에 따른다.

바. 소석회는 채움재 기능은 물론 아스팔트의 박리방지 재료로 사용된다. 소석회 사용 시 <표 10>의 품질기준을 만족해야하며,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은 <표 11>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사. 소석회는 골재 중량비율의 1~1.5%를 사용하며, 아스팔트 혼합물 중 채움재의 사용비율을 감안하여 소석회 또는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 적용량을 배합설계 시 고려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흐 름 시 험 침 수 팽 창 박 리 저 항 성 수 분 함 량 이물질 함 량

KS F
2303

KS F
3501

KS F
3501

KS F
3501

- - 6 이하 50% 이하 3% 이하 1/4 이하 1 이하 1 이하

주) 자세한 시험 방법은 국토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을 참조한다.

<표 9> 석회석분말 등 회수더스트의 품질 기준

항 목 기 준

산화칼슘(CaO)(%) (1000°C소성 후 시료)

이산화탄소 (%) 비 수산화칼슘 (%) 수분함량 (%) 90 이상 5 이하 5 이하 1 이하

<표 10> 소석회의 채움재 품질 기준

주) 납품 송장에 주 재료(KS F 3501) 종류, 비중 (KS L 5110), 철 함량(KS E ISO 5416), PRV값을 표기하여야 한다

항 목 HL25 HL35 HL50 HL60 수산화칼슘(Ca(OH)2) (%) 수분함량 (%) 철 함량 (%) 25 이상 1 이하 2.0 이하 35 이상 1 이하 2.0 이하 50 이상 1 이하 2.0 이하 60 이상 1 이하 2.0 이하

<표 11>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 품질기준

주) 소석회 혼합 채움재로 혼합된 재료가 석회석분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표 9>의 기준도 만족하여야 한다.

주) 납품 송장에 주 재료(KS F 3501) 종류, 비중 (KS L 5110), 철 함량(KS E ISO 5416), PRV값을 표기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채움재에 대하여 입도, 품질기준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성적서)를 자재공급원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KS 외 시험의 자세한 규격은 국토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을 참조한다.

자. 집중적인 강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박리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에 채움재 중량의 50% 이하를 소석회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차. 소석회 또는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은 전용 사일로에 저장하고, 이송 및 계량 후 아스팔트 플랜트 믹서에 투입하는 방법이다. 다만, 전용의 사일로가 없으면 1배치 중량으로 계량하여 110°C 이상의 고온에서 용해되는 백(bag)에 저장하여 믹서에 직접 투입할 수 있다.

④ 박리방지제

가. 액상박리방지제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박리방지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이다.

나. 액상박리방지제 사용비율은 공급자가 제시한 비율과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사용 비율을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아스팔트의 0.5 % 사용한다.

다. 액상박리방지 재료는 종류가 다양하고, 골재의 종류에 따라 성능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하는 골재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시공지침의 [부속서 Ⅵ-4 동적수침 시험]에 따라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결과로 액상박리방지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라. 동적수침 후 피복율이 액상박리방지 재료 사용 전에 40 % 이하이면 사용 후 50 %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 전 40 % 초과하면 피복율 변화비가 0.3 이상이어야 한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사용할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등의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바인더 등 재료의 공급원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 3-1. 배합설계 및 품질기준 (1) 배합설계

① 배합설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 시험한 후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타겟 공극률을 기준으로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한다. 공극률 산출을 위한 이론최대밀도는 실측(KS F 2366)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배합설계에 사용하는 재료는 본 규격서의 ‘2.재료’에 해당하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해야한다. 또한 박리방지제를 첨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③ 배합설계 시 사용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는 <표 12>을 만족해야 한다. 배합설계 완료 후 최종 확정된 골재입도는 체 크기-통과질량백분율 곡선을 그려 범위 내에 만족하는지를 표출하여야 한다.

체 크기 통과질량백분율(%) Gradation 1(19mm) Gradation 2(13mm) 25mm 19mm 12.5mm 9.5mm 4.75mm 2.36mm 1.18mm 0.60mm 0.30mm 0.15mm 0.075mm 100 90-100 68-88 60-82 45-67 32-54 22-44 15-35 9-25 6-18 3-6 - 100 90-100 72-88 53-73 38-60 26-48 18-38 11-27 6-18 3-6

※ FAA 150/5370-10H, Gradation1, 2 준용

<표 12> 골재 합성 입도 (통과율, %)

④ 배합설계 방법은 국토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부록의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방법을 따르며, 배합설계 기준은 <표 13>를 기준으로 한다. 아스팔트 함량은 공시체 시험*을 통해 배합설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타겟공극률 3.5%의 AP함량을 최적아스팔트 함량으로 한다.

* 최적아스팔트 함량 산정을 위한 공시체 아스팔트 함량

  • Gradation 1(19mm) : 4.5%, 5.0%, 5.5%, 6.0%, 6.5%, 7.0%
  • Gradation 2(13mm) : 5.0%, 5.5%, 6.0%, 6.5%, 7.0%, 7.5%

⑤ 배합설계 기준(마샬배합설계)은 <표 14>와 같으며 본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다짐하기 전에 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혼합물의 다짐온도 상태에서 1시간 단기노화 후 제조한 것이야 한다.

⑥ 공시체 공극률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에 따라 구한 이론최대밀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혼합물의 다짐 온도상태에서 1시간 단기노화한 시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항 목 품 질 기 준 Gradation 1(19mm) Gradation 2(13mm) AP함량 4.5%~7.0% 5.0%~7.5% 간극률(VMA) 14%이상 15% 이상 흐름치(0.25mm) 10~16 10~16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마샬안정도(Newtons) 9,560 이상 공극률 3.5% 인장강도비(TSR) 0.85 이상

Asphalt Pavement Analyzer (APA)

10mm @ 4000 passes 함부르크 휠 테스트 (APA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10mm @ 20,000 passes, 50℃

(AASHTO T-324)

※ FAA 150/5370-10G 및 150/5370-10H 준용

< 표 14> 아스팔트 혼합물의 관리기준(배합설계 기준)

(2)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와 아스팔트 함량은 현장 배합설계 결과를 기준으로 <표 15>를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기 준 골제 체통과 질량 백분율 4.75mm 이상 2.36mm 0.6~0.15mm 0.075mm ±5% ±4% ±3% ±2% 아스팔트 함량 ±0.3% 온도(생산, 현장도착 등) ±15℃

< 표 15> 아스팔트 혼합물의 관리기준(현장배합설계 결과 기준)

②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감독자가 결정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를 기준으로 <표 14>의 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혼합물의 체적특성 및 역학적 성능은 <표 16>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생산 재료 및 배합설계에 사용되는 재료도 <표 16>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표 16>의 기준에 따른 품질시험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인장강도비는 배합설계시 최초 1회 실시하고, 공사기간내에 1회 이상 실시 및 감독자 요구시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항 목 품 질 기 준 Gradation 1(19mm) Gradation 2(13mm) AP함량 4.5%~7.0% 5.0%~7.5%

(단, 배합설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타겟공극률 3.5%의 아스팔트 함량을 최적 AP함량으로 한다.)

간극률(VMA) 14%이상 15% 이상 흐름치(0.25mm) 10~16 10~16 마샬안정도(Newtons) 9,560 이상 공극률 3.5% 인장강도비(TSR) 0.85 이상

Asphalt Pavement Analyzer (APA)

10mm @ 4000 passes 함부르크 휠 테스트 (APA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10mm @ 20,000 passes, 50℃

(AASHTO T-324)

< 표 1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3-2. 생산

(1) 아스팔트 플랜트는 배합설계에 따라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국토부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 “아스팔트 플랜트 체크리스트”에 적합하고, 공행 방지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유해가스 발생량을 측정하여 그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2) 플랜트 설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혼합물 공급원 승인 시 감독자가 점검하며, 위 (1)항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플랜트의 자동배합장치 허용오차는 아래 <표 17>를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개별 계량 목표치에 대한 허용 오차 골재 ±1.5%(각 핫빈별로 적용) 광물성 채움재 ±1.5% 아스팔트 ±1.5%

< 표 17> 아스팔트 플랜트 자동 배합장치 허용 오차

(4) 공급자(생산자)는 아스팔트 플랜트의 배합설계,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장비는 검교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국토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에 따른 필수 구비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생산 전 준비

① 아스팔트를 생산에 적합한 온도로 사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② 골재를 아스팔트 플랜트의 콜드빈 호퍼에 투입하며,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중에 콜드빈 호퍼에 저장된 골재의 저장 높이가 일정하여야 한다.

③ 골재 입도의 적합성, 배합설계 시와 비교하여 변동여부 및 골재의 함수율이 3% 이내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함수율 확인 자료는 관리하고 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생산공정

①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 아스팔트, 핫빈골재, 채움재 등의 사용재료는 배치별로 일정량이 자동으로 계량 및 투입되어야 하며, 투입한 중량은 기록지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감독자 요구시 제공해야 한다.

② 아스팔트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C 범위를 넘으면 안 되며, 생산온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공 현장의 온도조건과 현장까지 운반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기준 온도 ±15°C 까지 할 수 있으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아스팔트 플랜트의 믹서에서 5초 이상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 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해야 한다.

④ 골재와 Filler 온도는 아스팔트가 혼합될 때 175℃를 초과하지 말아야한다.

⑤ 개질아스팔트온도는 골재가 혼합될 때 17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⑥ 아스팔트혼합물의 생산온도는 아스팔트의 급격한 산화 방지를 위해 18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3.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20일 이내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재료(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혼합물(Hot bin 기준) 등)를 납품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한 변경 가능

(2) 아스팔트 혼합물의 사용재료 변경 시에는 미리 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감독자가 사용재료 또는 혼합물의 적정여부를 관리 또는 결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발췌 시험을 지시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최종 결과를 이용하여 기준밀도를 결정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시 기준밀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골재 입도 변화 등으로 합성입도 또는 배합비율이 변화 시 현장 배합설계를 재실시하고 기준밀도를 다시 결정하여 공급원을 재승인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공급원 승인 시 제출할 서류 및 감독자로부터 받아야할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아스팔트 플랜트 시설 ② 단립도 골재 사용여부 및 골재 등급

③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등 품질시험 결과

④ 콜드빈 골재를 활용한 실내 배합설계 결과 ⑤ 골재 유출량 시험 실시 및 적용 결과 ⑥ 현장 배합설계결과 4. 기 타

(1) 감독자는 필요시 납품된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혼합물 채취·송부, 공시체 제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품질시험항목, 주기, 횟수 등은 감독자와 협의토록 한다.

※ 시험예정항목 : MSCR, AP함량, 입도, 소성변형저항성(함부르크휠트래킹 시험 등), 인장강도비(KS F 2398에 따른 공시체 제출 필요)

(2) 본 규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또는 오탈자로 인한 변동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참고 할 수 있다.

(3) 공장검사, 정기검사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및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감독자의 검사에 적극 응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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