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hwp =====
영동고등학교 공고 제2026-21호
2026년 11월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영동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학 교 명 물품 내역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간
2026년 11월 영동고 외 1교(영동산업과학고)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영 동 고 현품설명서 참조 37,154,450 2026.11.01. ~2026.11.30. 영동산업과학고 현품설명서 참조 16,027,960 2026.11.01. ~2026.11.30. 합 계 53,182,410
가. 규격 및 수량 : 붙임 물품 구입 내역서(현품설명서) 참조
나. 납품장소 : 영동고 급식소, 영동산업과학고 급식소
다. 납품방법 :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6:00 ~ 2026. 10. 26.(월) 10:00
2. 견적일정
나.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이후
다. 개찰장소: 영동고등학교 입찰(견적)집행관 PC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총액견적이며,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영동고 급식소, 영동산업과학고 급식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견적)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견적)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견적)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마.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등)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불량식재료 신고센터)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IP 중복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견적)에 참가한 경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서의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특히, 견적대리인)는 반드시 견적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 참가자가 입찰(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투찰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며 낙찰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영동고, 영동산업과학고입니다.
나. 본 견적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영동고에서 총괄(총액견적) 진행하며,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동고 행정실(☎740-7697), 영동산과고 행정실(☎740-2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동고, 영동산과고 직원은 견적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영동고, 영동산과고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년 11월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pdf =====
영동고등학교 공고 제2026-21호
2026년 11월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영동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
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학 교 명 물품 내역
2026년 11월 영동고 외
영 동 고
현품설명서 참조
1교(영동산업과학고)
영동산업과학고 현품설명서 참조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합 계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간
2026.11.01.
37,154,450 ~2026.11.30.
2026.11.01.
16,027,960 ~2026.11.30.
53,182,410
가. 규격 및 수량 : 붙임 물품 구입 내역서(현품설명서) 참조
나. 납품장소 : 영동고 급식소, 영동산업과학고 급식소
다. 납품방법 :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2. 견적일정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6: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이후
다. 개찰장소: 영동고등학교 입찰(견적)집행관 PC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총액견적이며,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 문의사항은 영동고 급식소 , 영동산업
과학고 급식소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견적)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견적)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 2 -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견적)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
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마.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등)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
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불량식재료 신고센터)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IP 중복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견적)에 참가한 경
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서의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특히, 견적대리인)는 반드시 견적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
참가자가 입찰(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투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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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며 낙찰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영동고, 영동산업과학고입니다.
나. 본 견적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영동고에서 총괄(총액견적) 진행하며,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동고 행정실(☎740-7697), 영동산과고 행정실
(☎740-2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동고, 영동산과고 직원은 견적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영동고, 영동산과고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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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1월 부식 견적서(영동고).xlsx =====
[시트: 부식류]
A: 【부식류 견적서】
A: 기간 : 2026.11.01 ~ 2026.11.30 (중식, 석식) E: 영동고등학교
A: No B: 식품명 C: 식품설명 D: 단위 E: 총량 F: 단가 G: 금액
A: 1 B: 가다랑어/육수용, 말린것(건조) C: 표시규격품 D: kg E: 0.9
A: 2 B: 간장(양조간장) C: 5000ml/통/HACCP인증제품/자연숙성양조간장 D: 통 E: 8.0
A: 3 B: 감귤(조생) C: 제주산,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390개이상 D: kg E: 35.0
A: 4 B: 감자 C: 햇감자,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특왕,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82.0
A: 5 B: 감자(알감자) C: 햇감자.농산물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상품,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26.0
A: 6 B: 건고추 C: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너무 맵지않고 건조가 잘 된 상품,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0.4
A: 7 B: 건두부 C: 표시규격품 D: kg E: 1.0
A: 8 B: 건포도 C: 표시규격품(일반농산물) D: kg E: 0.5
A: 9 B: 고구마 C: 반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27.5
A: 10 B: 고등어/순살 C: 국내산/HACCP인증제품,토막,가시없는 순살,유통기한 명시,수매확인서 첨부 D: kg E: 6.0
A: 11 B: 고추(꽈리고추) C: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너무 맵지않은 신선한 상품 D: kg E: 2.3
A: 12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 C: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꼭지가 신선한것,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4.6
A: 13 B: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C: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꼭지가 신선한것,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14.0
A: 14 B: 고추(청양고추) C: 일반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너무 맵지않은 신선한 상품,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10.6
A: 15 B: 고추(풋고추(청고추)) C: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꼭지가 신선한것,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2.0
A: 16 B: 고추(풋고추(청고추, 재래종)) C: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꼭지가 신선한것,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0.2
A: 17 B: 고추씨기름 C: 300ml/통/표시규격품,고추씨-국내산 100%사용 D: 통 E: 2.0
A: 18 B: 고추장 C: 14000g/통/HACCP인증제품,Non-GMO제품/국산고추분12%이상,국산쌀20%이상,국산천일염/저염 D: 통 E: 7.0
A: 19 B: 고춧가루 C: 농협제품,유통기한명시(지리적특산물인증),HACCP인증제품 D: kg E: 17.0
A: 20 B: 곤약국수 C: HACCP인증제품/냉장제품 D: kg E: 13.0
A: 21 B: 과즙음료(배) C: 1500ml/병/갈아만든배,배퓨레(국산)-12%함유 D: 병 E: 7.0
A: 22 B: 과즙음료(파인애플) C: 180ml/EA(개)/HACCP인증제품/쥬시쿨/180ml/파인애플,복숭아,자두 혼합해 D: EA(개) E: 265.0
A: 23 B: 과채주스(귤농축과즙) C: 100ml/EA(개)/HACCP인증제품,스위트제주청귤,청귤착즙액-1.08%(제주산청귤100%)함유 D: EA(개) E: 380.0
A: 24 B: 굴소스 C: 500g/병/HACCP인증제품,표시규격품 D: 병 E: 10.0
A: 25 B: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C: 국산/무농약/수확일로부터1년이내,표시규격품,무농약국산쌀사용,강황0.3%이상 함유 D: kg E: 3.0
A: 26 B: 기능성멥쌀(루테인) C: 국산/뉴트리라이스루테인,수확일로부터1년이내,국내산백미 99%,루테인(마리콜드색소) 0.3% 함유 D: kg E: 2.0
A: 27 B: 기능성멥쌀(블루베리) C: 국내산,유기농블루베리자색고구마쌀,수확일로부터 1년이내 D: kg E: 1.0
A: 28 B: 기능성멥쌀(클로렐라) C: 수확일로부터1년이내,표시규격품,유통기한 명시 D: kg E: 3.0
A: 29 B: 기능성멥쌀(홍국균) C: 국산/HACCP인증제품,수확일로부터 1년이내,국내산유기농백미99.4% D: kg E: 1.0
A: 30 B: 기장 C: 수확일로부터1년이내,농협제품,유통기한 명시 D: kg E: 2.0
A: 31 B: 김(구운김)/조미한것 C: 4g/EA(개)/조미한것/HACCP인증제품/녹차김/개별포장/김-국산,녹차가루-0.8% 사용/9절*7매 D: EA(개) E: 380.0
A: 32 B: 김가루 C: 볶은것,국내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 명시 D: kg E: 6.3
A: 33 B: 깐달걀 C: 국내산/HACCP인증제품 D: kg E: 24.0
A: 34 B: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C: 표시규격품,HACCP인증제품 D: kg E: 2.1
A: 35 B: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C: 200g/봉//국내산, 들깨기피가루,표시규격품 D: 봉 E: 12.0
A: 36 B: 깨(참깨)/볶은것 C: 표시규격품/100% 국산 D: kg E: 4.0
A: 37 B: 깻잎 C: 일반농산물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상품 D: kg E: 3.1
A: 38 B: 꼬막/삶은것 C: 국내산100%,표시규격품 D: kg E: 12.0
A: 39 B: 꽁치통조림 C: 400g/통/표시규격품,포장상태 양호한것 D: 통 E: 5.0
A: 40 B: 낙지/채썬것(세절) C: 방사능검사/채썬것(세절)/HACCP인증제품,머리,꼬리,내장제거후 채썰어서,유통기한 명시,수입신고필증첨부 D: kg E: 50.0
A: 41 B: 넥타(밤넥타) C: 100ml/EA(개)/HACCP인증식품/달밤라떼/원유30%(국산), 밤페이스트0.5%(밤-70%국산) 사용 D: EA(개) E: 380.0
A: 42 B: 넥타(자두넥타) C: 100ml/EA(개)/HACCP인증제품,자두농축액-1,2%함유,스위트플럼 D: EA(개) E: 390.0
A: 43 B: 느타리버섯 C: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갓이 피지 않은 신선한 상품 D: kg E: 4.5
A: 44 B: 다시마/말린것(건조) C: 표시규격품,국내산,두껍고 하얀분이 없는것 D: kg E: 13.0
A: 45 B: 단무지/친환경, 김밥용 C: 230g/봉/김밥용/230g,HACCP인증제품, 치자김밥단무지 D: 봉 E: 3.0
A: 46 B: 단무지(꼬들단무지) C: 1000g/판/HACCP인증제품/4無.무-국산 D: 판 E: 16.0
A: 47 B: 달걀 C: 1800g/판/국내산/무항생제/HACCP인증제품,무항생,1등급(특란),국내산,표시규격품,(등급판정서 첨부) D: 판 E: 72.5
A: 48 B: 닭꼬치 C: 800g/봉/HACCP인증제품/데리야끼통살닭꼬치,닭다리살,닭가슴살 각각 35.5%,데리야끼소스-25% 사용/80g*10개 D: 봉 E: 38.0
A: 49 B: 당근 C: 국산/일반/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심이 없고 색이 선명한 신선한 상품,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61.4
A: 50 B: 당면 C: HACCP인증제품,고구마전분100% D: kg E: 13.5
A: 51 B: 당면(납작당면) C: 표시규격고구마성분100%/납작당면 D: kg E: 0.3
A: 52 B: 당면(자른당면) C: 표시규격품/분모자당면/감자전분,타피오카전분등 사용 D: kg E: 4.0
A: 53 B: 대추/말린것(건조) C: 국내산/표시규격품 D: kg E: 1.0
A: 54 B: 도라지/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C: 국내산,채썬것,향이 강하고 신선한 상품,진공포장,표시규격품 D: kg E: 5.0
A: 55 B: 돈가스 C: 1000g/kg/HACCP인증제품/경양식돈까스/국내산돈등심-47.71사용/100g*10개 D: kg E: 38.0
A: 56 B: 돈가스(고구마치즈돈가스) C: 1000g/봉/HACCP인증제품/오븐이고구마치즈폭탄등심돈까스/국내산돈등심-27.39%,고구마무스,모짜렐라치즈 사용/소스증정/100g*10개 D: 봉 E: 38.0
A: 57 B: 돈가스소스 C: 2000g/통/HACCP인증제품 D: 통 E: 6.0
A: 58 B: 동그랑땡 C: HACCP인증제품/에그랑땡/국내산돈육-41.8% 사용/23~24g*45개 D: kg E: 29.0
A: 59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냉장 C: HACCP인증제품/국내산냉장육,1등급/치즈퐁당매콤불고기set/소스,모자렐라치즈,트레이(390개) 증정제품 D: kg E: 46.0
A: 60 B: 돼지고기(등심)/국산 C: 1600g/봉/국산/HACCP인증제품/로즈마리돈마호크,국내산돈육-95%,돼지갈비뼈(국내산)/소스,그레인롤 증정/160g*10조각 D: 봉 E: 39.0
A: 61 B: 돼지고기햄/구이용 C: 1200g/EA(개)/구이용/HACCP인증제품/돼지고기(국내산)-93.08% 함유/파우치제품 D: EA(개) E: 4.0
A: 62 B: 돼지고기햄/슬라이스 C: 슬라이스/HACCP인증제품,국내산돈육74%이상함유,개당 20g이상,사각형 D: kg E: 1.0
A: 63 B: 돼지고기햄(모둠) C: HACCP인증제품,찌개용모듬햄(3종),국내산 돈육사용 D: kg E: 13.0
A: 64 B: 된장 C: 14000g/통/재래식 숙성된장/HACCP인증제품 D: 통 E: 4.0
A: 65 B: 두반장소스 C: 368g/병/표시규격품 D: 병 E: 1.0
A: 66 B: 두부 C: 부침용,유통기한 명시,표시규격품,HACCP인증업체 D: kg E: 85.0
A: 67 B: 두부(순두부) C: 국산콩 100%,표시규격품,HACCP인증업체제품 D: kg E: 18.0
A: 68 B: 두유(초코두유) C: 140ml/EA(개)/HACCP인증제품/락토프리 우유로 만든 초코라떼 D: EA(개) E: 380.0
A: 69 B: 드레싱(프렌치드레싱) C: 2000g/통/2kg/HACCP인증제품/요구르드레싱 D: 통 E: 1.0
A: 70 B: 들기름 C: 300ml/병/,HACCP인증제품,100%국산 D: 병 E: 13.0
A: 71 B: 땅콩/간것(가루, 분말) C: 국내산/짠내가 나지않는것,표시규격품 D: kg E: 0.3
A: 72 B: 떡국떡 C: 표시규격품,쌀95%이상 함유,HACCP인증제품 D: kg E: 2.0
A: 73 B: 떡국떡(삼색) C: HACCP인증업체/삼색꽃떡/맵쌀,단호박,파프리카 -국산으로만 사용 D: kg E: 30.0
A: 74 B: 떡볶이떡/국산 C: 표시규격품,HACCP인증제품 D: kg E: 16.0
A: 75 B: 떡볶이떡(밀떡볶이떡) C: HACCP인증제품,후루룩밀떡떡볶이,밀가루-수입산 D: kg E: 33.0
A: 76 B: 떡볶이소스/매운맛 C: HACCP인증제품,분말떡볶이소스 D: 봉 E: 3.0
A: 77 B: 라면 C: 125g/봉/HACCP인증제품,표시규격품, 스프포함 D: 봉 E: 100.0
A: 78 B: 라면(라면사리) C: 110g/봉/HACCP인증제품,표시규격품,사리용 D: 봉 E: 90.0
A: 79 B: 마늘/다진것 C: /국내산/제조일자,소비기한 명시 D: kg E: 35.4
A: 80 B: 마늘종 C: 신선한 상품,원산지표시 D: kg E: 13.0
A: 81 B: 마요네즈 C: 3200g/통/HACCP인증제품 D: 통 E: 2.0
A: 82 B: 마카롱(초콜릿마카롱) C: 720g/BOX/HACCP인증제품/포쿠키마카롱,팥앙금,눈곷빙수떡,코코아분말 사용/30g*24개 D: BOX E: 16.0
A: 83 B: 막대과자(초코) C: 900g/BOX/HACCP인증제품/초코빼낭시에,박력쌀가루 1% 사용/30g*30개 D: BOX E: 13.0
A: 84 B: 만두(김치만두) C: 1200g/봉/HACCP인증업체제품,김치복만두,국내산돼지고기-14%,국내산김치-12.6%이상함유/30g*38개이상 D: 봉 E: 4.0
A: 85 B: 만두(납작만두) C: 1600g/봉/HACCP인증제품/삼각군만두/대두분,돼지지방(국산),닭고기,양배추,대두단ㄴ백등 사용/20g*80개내외 D: 봉 E: 15.0
A: 86 B: 만두(물만두) C: 1000g/봉/HACCP인증제품 D: 봉 E: 22.0
A: 87 B: 맛술 C: 1800ml/통/HACCP인증제품 D: 통 E: 13.0
A: 88 B: 매실음료 C: 100ml/EA(개)/HACCP인증제품/고칼슘스위트우리매실사과농축액,매실농축액 함유 D: EA(개) E: 48.0
A: 89 B: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C: 국내산,표시규격품,껍질제거,유통기한 명시,냉장유통,HACCP인증제품 D: kg E: 20.0
A: 90 B: 멥쌀(발아현미) C: 수확일로부터 1년이내,무농약농협제품, 유통기한 명시 D: kg E: 2.0
A: 91 B: 멥쌀(흑미) C: 국내산,수확일로부터1년이내,농협제품,유통기한 명시 D: kg E: 2.3
A: 92 B: 멸치(작은멸치, 가이리) C: 국내산,상품,표시규격품/가이리보다 더 작은 지리보다 조금 큰 크기 D: kg E: 5.5
A: 93 B: 멸치(작은멸치, 지리)/말린것(건조) C: 500g/봉/말린것(건조)/HACCP인증제품/카다이프멸치볶음/볶은 멸치(국내산):카다이프 4:1비율로 혼합 D: 봉 E: 12.0
A: 94 B: 멸치(큰멸치, 대멸) C: 국내산 상품,표시규격품 D: kg E: 25.0
A: 95 B: 모닝빵 C: 200g/봉/10개입/봉/HACCP인증제품 D: 봉 E: 5.0
A: 96 B: 무(조선무) C: 일반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햇무,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70.0
A: 97 B: 무시래기/데친것 C: 국내산,진공포장,표시규격품 D: kg E: 8.0
A: 98 B: 물엿 C: 10000g/통/HACCP인증제품 D: 통 E: 9.0
A: 99 B: 미나리 C: 국산/일반/일반농산물 이물질이 섞이지않은 신선한 상품 D: kg E: 5.7
A: 100 B: 미역/말린것(건조) C: 국내산/표시규격품/자른미역 D: kg E: 1.9
A: 101 B: 미트볼 C: HACCP인증제품/돈육-국내산 사용 D: kg E: 6.0
A: 102 B: 밀가루(중력분)/외국산 C: HACCP인증제품,원료-미국,호주산 D: kg E: 2.0
A: 103 B: 바나나 C: 상처가 없고 당도가 좋은 신선한 상품,원산지표시 D: kg E: 14.0
A: 104 B: 바지락 C: 신선한상품,국내산,수매확인서 첨부,표시규격품 D: kg E: 10.0
A: 105 B: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 C: 100ml/EA(개)/HACCP인증제품/요구얌,이소말토올리고당,폴리덱스트로스 함유 D: EA(개) E: 380.0
A: 106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 C: 65ml/EA(개)/HACCP인증제품 D: EA(개) E: 215.0
A: 107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 C: 80ml/EA(개)/HACCP인증제품,식물성유산균요구르트,혼합분유,기타과당,폴리덱스트로스,식물성유산균함유 D: EA(개) E: 75.0
A: 108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포도맛 C: 145ml/EA(개)/포도맛/HACCP인증제품/장액티브요구르트,샤인머스켓 D: EA(개) E: 95.0
A: 109 B: 배추 C: 속이 꽉차고 단단하며 통당 3kg이상,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4.0
A: 110 B: 배추(봄동) C: 또는 얼갈이,일반농산물,연하고 신선한 상품,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15.0
A: 111 B: 배추(얼갈이, 단배추) C: 신선한 상품,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4.5
A: 112 B: 버터 C: 450g/EA(개)/표시규격품,무염버터 D: EA(개) E: 18.0
A: 113 B: 베이컨 C: HACCP인증제품 D: kg E: 0.5
A: 114 B: 부추(호부추(중국부추)) C: 1000g/kg/떡잎이 없고 줄기와 잎이 신선한 것,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21.1
A: 115 B: 부침가루 C: 떡잎이 없고 줄기와 잎이 신선한 것,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17.0
A: 116 B: 분말(자장분말) C: HACCP인증제품,표시규격품 D: kg E: 1.5
A: 117 B: 분말(카레분말) C: HACCP인증제품 D: kg E: 8.6
A: 118 B: 불닭소스 C: 2000g/봉/붉닭베이스분말,치킨추출농축액(닭고기-국내산),매운고추베이스분말등함유 D: 봉 E: 1.0
A: 119 B: 브로콜리 C: 국내산,신선한 상품 D: kg E: 5.3
A: 120 B: 빵가루 C: HACCP인증제품/표시사항/유통기한이넉넉한것 D: kg E: 2.0
A: 121 B: 사과(부사, 후지) C: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당도가 좋은 신선한 상품,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5.2
A: 122 B: 상추 C: 일반/국내산,신선한 상품,청상추,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5.5
A: 123 B: 새알(찹쌀새알) C: HACCP인증제품/국산찹쌀 60%이상함유,표시규격품 D: kg E: 2.0
A: 124 B: 새우 C: 외국산/표시규격품/새우살/냉동 D: kg E: 1.0
A: 125 B: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 C: 머리제거(두절)/두절건새우/중국산/표시규격품/볶음용/500g x 2봉 새우100% D: kg E: 3.0
A: 126 B: 새우살(칵테일새우)/냉동 C: 1000g/봉/냉동/HACCP인증제품/원산지표시/유통기한표시/꼬리없는칵테일새우/크기 3cm이내 D: 봉 E: 3.0
A: 127 B: 생강/말린것(건조), 간것(가루, 분말), 껍질제거(깐것) C: 450g/통/표시규격품/생강분말 D: 통 E: 1.0
A: 128 B: 설탕(백설탕) C: 3000g/봉/표시규격품,제조일자 표기 D: 봉 E: 10.0
A: 129 B: 소금(구운소금) C: 국내산,표시규격품 D: kg E: 4.0
A: 130 B: 소금(굵은소금) C: 3000g/봉/표시규격품,국내산,천일염 D: 봉 E: 2.0
A: 131 B: 소면/소(小), 말린것(건조) C: HACCP인증제품 D: kg E: 45.0
A: 132 B: 소시지(비엔나소시지) C: 국내산닭고기-66.3%이상,HACCP인증제품,칼집숑숑비엔나 D: kg E: 18.0
A: 133 B: 소시지(어육소시지) C: HACCP인증제품, 유통기한 명시,추억의옛날소시지,분홍소시지/지름 5cm이상 D: kg E: 6.0
A: 134 B: 수제비 C: HACCP인증제품 D: kg E: 7.0
A: 135 B: 숙주나물 C: 머리에 싹없고 신선한 상품,원산지표시 D: kg E: 34.0
A: 136 B: 순대/슬라이스 C: HACCP인증제품,유통기한 명시 D: kg E: 8.0
A: 137 B: 스테이크(고구마햄버그스테이크) C: 1000g/봉/HACCP인증제품/맛밤송송함박스테이크/국내산돈육-39.6%,고구마페이스트,맛밤다이스 사용/스테이크소스 증정제품/100g*10개 D: 봉 E: 38.0
A: 138 B: 스테이크(쇠고기햄버그스테이크) C: 1000g/봉/HACCP인증제품/리얼비프함박스테이크/국내산소고기-40%,국내산돈육-29% 사용/후르츠스테이크소스 지원제품/100g*10개 D: 봉 E: 38.0
A: 139 B: 스테이크소스 C: 2000g/통/HACCP인증제품 D: 통 E: 3.0
A: 140 B: 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 C: 1500g/봉/HACCP인증/폰타나밀라노크림치즈로제파스타소스 D: 봉 E: 1.0
A: 141 B: 시금치 C: 잎이 부드럽고 크기가 고른 상품,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10.5
A: 142 B: 식빵(토스트식빵) C: 750g/봉/제과점용,토스트식빵,24쪽(외피포함) D: 봉 E: 11.0
A: 143 B: 식초(사과식초) C: 1800ml/통/HACCP인증제품, 2배식초 D: 통 E: 10.0
A: 144 B: 식혜 C: 100ml/EA(개)/유기농/HACCP인증제품/유기농쌀식혜 D: EA(개) E: 75.0
A: 145 B: 쌀음료 C: 140ml/EA(개)/HACCP인증제품/밀키라이스라떼/국내산원유-40%,탈지분유,유크림,쌀페이스트(쌀-국산) 사용 D: EA(개) E: 380.0
A: 146 B: 쑥갓 C: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대가 연하고 잎이 싱싱한것 D: kg E: 6.3
A: 147 B: 아이스슈 C: 150g/봉/HACCP인증제품/아이스슈(쿠키앤크림)/25g*6개 D: 봉 E: 16.0
A: 148 B: 안동찜닭양념 C: 2180g/세트/HACCP인증제품/봉추찜닭세트1(소스)/소스,당면,건고추로 구성됨 D: 세트 E: 4.0
A: 149 B: 양배추 C: 국산/일반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잎이 신선하고 연하며 속이 꽉 찬것 D: kg E: 67.0
A: 150 B: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C: 국내산,색이 선명하고 신선한 상품 D: kg E: 8.5
A: 151 B: 양상추 C: 일반농산물 신선한 상품 D: kg E: 1.0
A: 152 B: 양송이버섯 C: 국산/일반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갓이 피지 않고 작은 상품 D: kg E: 2.6
A: 153 B: 양파 C: 일반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알이 굵고 단단한것,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180.2
A: 154 B: 어묵 C: 사각어묵,HACCP인증제품 D: kg E: 23.0
A: 155 B: 어묵(가마보꼬모둠) C: 종합어묵,HACCP인증제품 D: kg E: 25.0
A: 156 B: 어묵(매화, 앵두무늬어묵) C: 640g/봉/청사초롱 우동고명/연육함량63.66%/매화,앵두모양 D: 봉 E: 8.0
A: 157 B: 어묵(어묵게맛살) C: HACCP인증제품, 게맛살(어육62%이상) D: kg E: 5.5
A: 158 B: 연두부 C: 국산콩 100%,표시규격품,HACCP인증업체제품 D: kg E: 26.0
A: 159 B: 열무 C: 일반농산물 뿌리가 짧고 잎이 부드러운 신선항 상품,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12.0
A: 160 B: 오리고기(살코기) C: HACCP인증제품/1등급,6無/정육 1kg당 매콤소스 200g 증젱제품 D: kg E: 43.0
A: 161 B: 오이 C: 일반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취청,신선한 상품,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33.0
A: 162 B: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솔방울채 C: 국내산/방사능검사/솔방울채/HACCP인증제품,머리,꼬리,내장제거,수매확인서첨부 D: kg E: 12.0
A: 163 B: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C: 국내산,HACCP인증제품,머리,꼬리,내장제거후 채썰어서,유통기한 명시,수매확인서첨부 D: kg E: 9.0
A: 164 B: 옥수수통조림 C: 2216g/통/내용량 1730g,표시규격품 D: 통 E: 6.0
A: 165 B: 우동(사누끼우동면) C: HACCP인증제품,냉동면, 유통기한 명시 D: kg E: 79.0
A: 166 B: 우동고명 C: 250g/봉/표시규격품/물방울튀김 D: 봉 E: 5.0
A: 167 B: 우동장국 C: 1800ml/병/HACCP인증제품,가쓰오부시 우동장국 D: 병 E: 2.0
A: 168 B: 우엉/채썬것(세절) C: 국내산, 진공포장,신선한 상품 D: kg E: 2.5
A: 169 B: 우유/대(大) C: 1000ml/EA(개)/HACCP인증제품,국내산원유100% D: EA(개) E: 2.5
A: 170 B: 유부 C: 표시규격품,찌개용,HACCP인증업체제품 D: kg E: 4.0
A: 171 B: 유부/초밥용 C: 1000g/kg/초밥용/HACCP인증업체제품 D: kg E: 3.3
A: 172 B: 육수(짬뽕육수) C: 1800ml/통/HACCP인증제품 D: 통 E: 3.0
A: 173 B: 음료/자두맛 C: 100ml/EA(개)/자두맛/HACCP인증제품/새콤새콤자두음료/안전캡 D: EA(개) E: 390.0
A: 174 B: 인삼 C: 1000g/kg/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향이 좋고 상처가 없는 신선한 상품,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1.5
A: 175 B: 잼(딸기잼) C: HACCP인증제품/원료딸기-국산 D: kg E: 4.0
A: 176 B: 잼(딸기잼)/소포장 C: 12g/소포장/표시규격품,디스펜팩,규격-12g D: kg E: 0.5
A: 177 B: 전분(감자전분) C: 표시규격품 D: kg E: 3.0
A: 178 B: 전분(고구마전분) C: 표시규격품 D: kg E: 3.0
A: 179 B: 젓(멸치액젓) C: 3000g/통/표시규격품/원산지국산표시 D: 통 E: 2.0
A: 180 B: 젤리음료/포도맛 C: 100ml/EA(개)/포도맛/HACCP인증제품/머스켓코코/백포도주농축액-8%,나타드코코 함유 D: EA(개) E: 380.0
A: 181 B: 조갯살 C: 신선한 상품,원산지와 구입처등 표기되어있는 규격품 D: kg E: 5.0
A: 182 B: 조랭이떡 C: 국산쌀로만제조,HACCP인증업체 D: kg E: 3.0
A: 183 B: 주꾸미 C: 방사능검사/HACCP인증제품,장내제거,유통기한 명시,수입신고필증 제출 D: kg E: 48.0
A: 184 B: 주스(감귤주스) C: 135ml/EA(개)/HACCP인증제품/제주산감귤농축액-1.5% 함유 D: EA(개) E: 410.0
A: 185 B: 주스(망고주스) C: 135ml/EA(개)/HACCP인증제품/망고능축액,비타민C 함유 D: EA(개) E: 45.0
A: 186 B: 주스(블러드오렌지파인애플주스) C: 150ml/EA(개)/HACCP인증제품/에너지랑 오렌지&파인애플/파인애플농축액,오렌지농축액 함유 D: EA(개) E: 380.0
A: 187 B: 주스(사과주스) C: 100ml/EA(개)/HACCP인증제품/ 저당 청사과 음료,한팩기준 당함량-2g D: EA(개) E: 380.0
A: 188 B: 주스(애플망고주스) C: 100ml/EA(개)/HACCP인증제품/스위트애플망고,애플망고퓨레,망고농축과즙등 함유 D: EA(개) E: 380.0
A: 189 B: 주스(오렌지주스)/가당 C: 100ml/EA(개)/가당/HACCP인증제품/마시는달콤한하루,제주감귤농축주스,유기농오렌지농축액 함유 D: EA(개) E: 380.0
A: 190 B: 주스(오렌지주스)/무가당 C: 190ml/EA(개)/무가당/표시규격품,오렌지드링크,오렌지농축과즙 10%함유 D: EA(개) E: 95.0
A: 191 B: 주스(파인애플주스) C: 135ml/EA(개)/HACCP인증제품/힘내라파인애플C D: EA(개) E: 475.0
A: 192 B: 쫄면/냉동 C: HACCP인증제품, 냉동,유통기한 명시 D: kg E: 5.0
A: 193 B: 참기름 C: HACCP인증제품,100%수입 D: kg E: 10.0
A: 194 B: 찹쌀(흑미) C: 국내산,수확일로부터1년이내,농협제품,유통기한 명시 D: kg E: 2.0
A: 195 B: 청경채 C: 국내산,표준규격상등급이상 D: kg E: 9.0
A: 196 B: 치즈(가공치즈) C: HACCP인증제품/바로바로 떼먹는 슬라이스치즈/규격-13g D: kg E: 1.0
A: 197 B: 치즈(모짜렐라치즈) C: HACCP인증제품 D: kg E: 3.5
A: 198 B: 치킨가스 C: HACCP인증제품,국내산 닭가슴살치킨까스,개당 100g,유통기한 명시 D: kg E: 4.0
A: 199 B: 치킨가스(치즈치킨가스) C: 1000g/봉/HACCP인증제품/체다인치킨롤/국내산닭고기-51%,모짜렐라치즈-8%,체다치즈-3.2% 사용/100g*10개 D: 봉 E: 38.0
A: 200 B: 치킨스틱 C: 900g/봉/HACCP인증제품/블랙갈릭치킨스테이크/닭고기-69%,흑마늘소스-8%함유/90g*10개 D: 봉 E: 39.0
A: 201 B: 칼국수/생것 C: HACCP인증제품,유통기한 명시 D: kg E: 9.0
A: 202 B: 콩기름(대두유) C: 18000ml/통/HACCP인증제품 D: 통 E: 12.0
A: 203 B: 콩나물 C: 국산콩제조,무농약인증제품,표시규격품 D: kg E: 86.0
A: 204 B: 쿠키/생지 C: 450g/봉/생지/HACCP인증제품/망고페스츄리생지,망고필링-2.09%,망고퓨레-28.8%,망고다이스-25% 사용/45g*10개 D: 봉 E: 39.0
A: 205 B: 크림(생크림) C: 500ml/통/국산유크림100%,표시규격품,냉장유통 D: 통 E: 2.0
A: 206 B: 크림수프(아스파라거스크림수프) C: 2000g/봉/크림파스타소스,표시규격품 D: 봉 E: 1.0
A: 207 B: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C: 친환경제품,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 D: kg E: 21.0
A: 208 B: 키위 C: 표준규격 상등급이상 D: kg E: 2.2
A: 209 B: 탄산음료(과일탄산음료) C: 350ml/EA(개)/HACCP인증제품/자두제로스파클링/이산화탄소,자두농축액등 사용 D: EA(개) E: 380.0
A: 210 B: 탄산음료(사이다) C: 1500ml/병/표시규격품 D: 병 E: 2.0
A: 211 B: 탕수육(찹쌀탕수육) C: HACCP인증제품/구구내산돈등심-50.33%,찹쌀탕수육가루-10.85% 사용/오렌지탕수육소스 증정제품/10g*90개이상 D: kg E: 29.0
A: 212 B: 토마토(노란대추방울토마토) C: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굵기가 일정한 신선한 상품 D: kg E: 10.0
A: 213 B: 토마토케첩 C: 3300g/통/파우치,표시규격품 D: 통 E: 5.0
A: 214 B: 튀김(감자튀김(크링클컷)) C: HACCP인증제품/뿌링소스줄무늬감자튀김/치즈맛시즈닝포함/6.6g*150개내외 D: kg E: 30.0
A: 215 B: 튀김가루 C: HACCP인증제품 D: kg E: 11.0
A: 216 B: 파(대파) C: 농산물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세지 않고 연한 상품,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54.8
A: 217 B: 파(실파) C: 또는 쪽파,농산물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국산 상품(신선한것),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4.7
A: 218 B: 파(쪽파) C: 또는 실파, 농산물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국산 상품(신선한것),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2.7
A: 219 B: 파스타(스파게티면) C: 표시규격품 D: kg E: 1.5
A: 220 B: 파이(크림치즈파이) C: 1600g/봉/HACCP인증제품/듀얼쨈파이,생지/크림치즈,블루베리플쨈,호밀가루 사용/40g*40개 D: 봉 E: 10.0
A: 221 B: 파인애플/비가식부위제거 C: 2000g/통/비가식부위제거/표시규격품,2kg(40g*50개),일반농산물 조각파인애플 D: 통 E: 2.0
A: 222 B: 파인애플통조림 C: 836g/통/표시규격품/원터치슬라이스 D: 통 E: 10.0
A: 223 B: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C: 일반농산물 색이 선명하고 신선한 상품 D: kg E: 0.5
A: 224 B: 팝콘/치즈맛 C: 450g/BOX/치즈맛/HACCP인증제품/대파크림치즈팝콘/옥수수,크림치즈,대파등 사용,개별포장/15g*30개) D: BOX E: 13.0
A: 225 B: 팬케이크가루(핫케이크가루) C: HACCP인증제품 D: kg E: 5.0
A: 226 B: 팽이버섯 C: 친환경농산물,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모양이 가지런하고 대가 통통한상품 D: kg E: 24.3
A: 227 B: 포(쥐포)/네모(사각)모양 C: 표시규격품 D: kg E: 7.0
A: 228 B: 포도(거봉) C: 크기가 일정하고 당도가 좋은 신선한 상품 D: kg E: 15.0
A: 229 B: 포도(청포도) C: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당도가 좋은 신선한 상품,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47.0
A: 230 B: 표고버섯 C: 농산물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국내산 상품,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 D: kg E: 1.7
A: 231 B: 피망(청피망) C: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 D: kg E: 20.8
A: 232 B: 피망(홍피망) C: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 D: kg E: 7.3
A: 233 B: 피자소스 C: HACCP인증제품/토마토피자소스 D: kg E: 2.0
A: 234 B: 하이스가루 C: 표시규격품,HACCP인증제품 D: kg E: 9.5
A: 235 B: 햄(스모그햄) C: HACCP인증제품,국내산 D: kg E: 6.0
A: 236 B: 햄(쵸핑햄) C: HACCP인증제품,국내산 D: kg E: 6.0
A: 237 B: 호박(단호박) C: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표시규격품,전처리제품 D: kg E: 6.0
A: 238 B: 호박(애호박) C: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씨가 생기지 않고 곧은상품 D: kg E: 45.5
A: 239 B: 혼합10곡 C: 농협제품,1년이내 수확 D: kg E: 4.0
A: 240 B: 혼합식용유 C: 1800ml/통/HACCP인증제품 D: 통 E: 2.0
A: 241 B: 혼합주스(라임레몬주스) C: 100ml/EA(개)/HACCP인증제품/레몬에이드/합성착색료,L-글루탐산 무첨가 D: EA(개) E: 90.0
A: 242 B: 홍합살 C: 국내산,신선한 상품,원산지와 구입처등 표기 D: kg E: 18.0
A: 243 B: 황기 C: 국내산,,표시규격품 D: kg E: 0.5
A: 244 B: 황다랑어통조림 C: 1880g/통/통조림 및 파우치/다랑어74.5%,정제수 D: 통 E: 5.0
A: 245 B: 후리카케 C: 50g/봉/표시규격품 D: 봉 E: 18.0
A: 246 B: 후리카케/채소맛 C: 500g/봉/채소맛/표시규격품/볶음자반후레이크-35.5%,양배추분태,단호박후레이크,당근분태등 함유 D: 봉 E: 1.0
A: 247 B: 후추 C: 200g/봉/HACCP인증제품 D: 봉 E: 10.0
A: 248 B: 훈제향소스 C: 2000g/봉/HACCP인증제품,불맛베이스 D: 봉 E: 2.0
A: [ 총 금 액 ] G: 0
===== 2026. 11월 부식 견적서(영동산과고).xls =====
[시트: 부식]
B: 2026년 11월 시장조사 결과서(부식)
B: 기간 : 2026.11.01 ~ 2026.11.30 (중식, 석식) F: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B: No C: 식품명/상세식품명 D: 식품설명 E: 단위 F: 총 량 G: 단가 H: 금 액
B: 1 C: 가지 D: 1000g/kg/국산/일반/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4
B: 2 C: 감귤(조생)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80개 E: kg F: 27
B: 3 C: 감자 D: 1000g/kg/국산/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22
B: 4 C: 감자/껍질제거(깐것) D: 1000g/kg/껍질제거(깐것)/깐감자/유통기한표시 (일반농산물) E: kg F: 2
B: 5 C: 게맛살(영양강화) D: 1000g/kg/크리미살/유통기한표시/haccp제품 E: kg F: 3
B: 6 C: 고구마 D: 1000g/kg/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국산 (일반농산물)/영동농산물우선 E: kg F: 8
B: 7 C: 고사리/삶은것 D: 1000g/kg/삶은것/일반농산물 /국내산,삶은것,진공포장,표시규격품 E: kg F: 1
B: 8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0.6
B: 9 C: 고추(청양고추)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5.3
B: 10 C: 고추장/소포장 D: 3000g/통/소포장/고추장(소포장)/3kg E: 통 F: 1
B: 11 C: 과즙음료(레몬) D: 320ml/EA(개)/320ml/EA(개)/모구모구음료/320ml/복숭아맛,망고맛,포도,파인애플맛 E: EA(개) F: 120
B: 12 C: 과즙음료(배) D: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봉 F: 2
B: 13 C: 과즙음료(아세로라) D: 130g/EA(개)/과즙음료/130ml E: EA(개) F: 30
B: 14 C: 국수/자장용 D: 1000g/kg/자장용/haccp인중업체및제품/생중화면 E: kg F: 18
B: 15 C: 굴소스 D: 1000g/kg/표시규격품 E: kg F: 6
B: 16 C: 근대 D: 1000g/kg/국산/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 국산 (일반농산물) E: kg F: 14.2
B: 17 C: 기능성멥쌀(녹차)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수확년도1년이내제품 E: kg F: 1
B: 18 C: 기능성찹쌀(가바)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수확년도1년이내제품 E: kg F: 1
B: 19 C: 기능성찹쌀(루테인)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수확년도1년이내제품 E: kg F: 1
B: 20 C: 기능성찹쌀(블루베리)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수확년도1년이내제품 E: kg F: 1
B: 21 C: 기능성찹쌀(홍국균)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수확년도1년이내제품 E: kg F: 1
B: 22 C: 기장 D: 1000g/kg/국내산/친환경/친환경인증제품 E: kg F: 3
B: 23 C: 김가루 D: 1000g/kg/표시규격품/국내산/볶은김가루 E: kg F: 0.5
B: 24 C: 김치(무말랭이김치) D: 1000g/kg/국내산/무말랭이김치 E: kg F: 1
B: 25 C: 깐달걀 D: 1000g/kg/HACCP인증제춤/유통기한,제품명,제조사,원산지표시 E: kg F: 17
B: 26 C: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D: 100g/봉/볶은것/간것(가루, 분말)/표시규격품/수입산 E: 봉 F: 3
B: 27 C: 깻잎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0.5
B: 28 C: 꽈배기/완제품 D: 1400g/봉/완제품/완제품/40g*35개,이스트도넛믹스,우리밀밀가루15%하이슈가코트등,우리밀꽈배기 E: 봉 F: 4
B: 29 C: 낙지/채썬것(세절) D: 1000g/kg/haccp/냉동/세절 E: kg F: 4
B: 30 C: 너겟(채소치킨너겟) D: 1000g/kg/닭가슴살72%(국내산)/고추순살치킨/약30~35g*30ea이상 E: kg F: 4
B: 31 C: 넥타(포도넥타) D: 100g/봉/샤인머스킷음료/100ml E: 봉 F: 270
B: 32 C: 녹색완두콩통조림 D: 4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완두콩통조림/400g E: EA(개) F: 4
B: 33 C: 느타리버섯 D: 1000g/kg/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8
B: 34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100g/EA(개)/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건조가잘되고두껍고깨끗한것 E: EA(개) F: 61
B: 35 C: 다채(그린비타민) D: 1000g/kg/비타민나물/영동농산물우선 E: kg F: 2
B: 36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D: 1000g/kg/표시규격품/국내산 E: kg F: 4
B: 37 C: 달걀 D: 1000g/kg/무항생제/등급란/등급판정서첨부 E: kg F: 54.5
B: 38 C: 닭요리소스 D: 1000g/kg/훠궈 마라탕소스/매운맛 E: kg F: 2
B: 39 C: 당근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24.3
B: 40 C: 당면 D: 1000g/kg/무(無)명반/자른당면,/구마전분100%,키토산함유 E: kg F: 1
B: 41 C: 당면/삶은것 D: 1000g/kg/삶은것/표시규격품/분모자떡볶기/수입 E: kg F: 2
B: 42 C: 당면(납작당면) D: 1000g/kg/표시규격품/납작당면 E: kg F: 2
B: 43 C: 당면(자른당면) D: 1000g/kg/표시규격품/자른당면 E: kg F: 3
B: 44 C: 당면(칼슘당면) D: 1000g/kg/표시규격품/마라탕,상궈용/중국식넓은납작당면 E: kg F: 2
B: 45 C: 대추/말린것(건조) D: 1000g/kg/말린것(건조)/잘마르고 썩지않은것/국산/일반농산물 E: kg F: 0.5
B: 46 C: 덮밥소스(불고기덮밥)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0g/kg/연탄직화간장불고기/돈육국내산89.1% E: kg F: 14
B: 47 C: 도라지/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D: 1000g/kg/국산/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국산/제조사,제품명,원산지,유통기한표시 (일반농산물) E: kg F: 2
B: 48 C: 돈가스(치즈돈가스) D: 100g/EA(개)/치즈등심돈까스/100g*10ea/돼지고기등심(국산)27.39%,모짜렐라치즈22.28%,체다치즈1.6% E: EA(개) F: 120
B: 49 C: 돼지고기햄/부침용 D: 1000g/kg/부침용/스팸/업소용 E: kg F: 13
B: 50 C: 돼지고기햄(모둠) D: 1000g/kg/우리팜92.74%,스모크햄90.89%,후랑크92.01%-국내산 (국내) E: kg F: 5
B: 51 C: 돼지삼겹살훈제 D: 1000g/kg/훈제삼겹슬라이스/돈육99.3%/HACCP E: kg F: 4
B: 52 C: 두반장소스 D: 1000g/kg/표시규격품 E: kg F: 1
B: 53 C: 두부 D: 1000g/kg/HAccp인증제품/부침용/국내산/논지엠오제품 E: kg F: 37
B: 54 C: 두부(순두부) D: 1000g/kg/표시규격품/haccp인증업체/수입콩 E: kg F: 11
B: 55 C: 드레싱(머스터드드레싱) D: 2000g/통/표시규격품 E: 통 F: 2
B: 56 C: 들기름 D: 1000g/kg/표시규격품/수입산 E: kg F: 3.5
B: 57 C: 디포리 D: 1000g/kg/[상]등급 이상 E: kg F: 5
B: 58 C: 딤섬 D: 780g/봉/78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390g*2봉)부추14.72%,창펀소스(프리미엄노추4.99%)딤섬 부추 창펀 E: 봉 F: 14
B: 59 C: 딸기아이스찹쌀떡 D: 90g/EA(개)/찹쌀가루 12%, 딸기다이스시럽 5%, 아이스밀크 4%/ 잔망루피 딸기찰떡아이스 E: EA(개) F: 30
B: 60 C: 땅콩/국산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1
B: 61 C: 땅콩기름 D: 1800g/EA(개)/1.8리터 콩기름소포장/표시규격품 E: EA(개) F: 4
B: 62 C: 떡갈비 D: 72g/EA(개)/haccp인증제품-돈육78.82%/비비고남도떡갈비-72g-동그란거 E: EA(개) F: 30
B: 63 C: 떡국떡 D: 1000g/kg/국산쌀100%, 떡국용으로 절단 E: kg F: 2
B: 64 C: 떡국떡/일반 D: 500g/봉/일반/부산물떡/쌀(국내산)99.8%(10cm)500g(50g*10개) E: 봉 F: 12
B: 65 C: 떡볶이떡 D: 1000g/kg/표시규격품/국내산 E: kg F: 5
B: 66 C: 떡볶이떡(모양떡볶이떡) D: 1000g/kg/별,하트,구슬 떡볶이떡 등 E: kg F: 8
B: 67 C: 떡볶이떡(몽떡볶이떡) D: 1000g/kg/누들떡볶이/표시규격품 E: kg F: 5
B: 68 C: 떡볶이떡(찰떡볶이떡)/친환경 D: 2000g/봉/친환경/두끼 넙떡면(FC콜라보용 개당_25g_80 2입 2Kg/EA) E: 봉 F: 6
B: 69 C: 라면(라면사리) D: 1000g/kg/유탕라면사리(스프포함)업소용 E: kg F: 3
B: 70 C: 마늘 D: 1000g/kg/일반농산물 일반농산물표시규격품,꼭지제거된 국산상품 E: kg F: 21
B: 71 C: 마늘종 D: 1000g/kg/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제철일때 국산, 그외엔 수입산 (일반농산물) E: kg F: 3
B: 72 C: 마요네즈 D: 1000g/kg/표시규격품 E: kg F: 3
B: 73 C: 막대과자(초코) D: 54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롯데/초코빼빼로/20개입 E: 봉 F: 120
B: 74 C: 만두(감자만두) D: 800g/봉/8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고기(국산),양파(국산)찰보리감자만두/800g(400g*2)(50g*16개) E: 봉 F: 23
B: 75 C: 만두(김치왕만두) D: 840g/봉/표시규격품/(70g*6개입=420g한봉지두개입)-840g=12개입 E: 봉 F: 3
B: 76 C: 만두(김치왕만두) D: 1000g/kg/표시규격품/(70g*6개입=420g한봉지두개입)-840g/김치왕만두=12개입 E: kg F: 11
B: 77 C: 만두(왕만두) D: 1000g/kg/HACCP제품/고기왕만두60그람/돼지고기27.49%,당면5.98% 또는 김치29.19%,돼지고기23.22% E: kg F: 2
B: 78 C: 만두(왕만두) D: 1050g/봉/돼지고기23.5%(국산),표시규격품//1.05kg/14개입/70g*14개/왕만두 E: 봉 F: 3
B: 79 C: 매실음료 D: 100ml/EA(개)/매실음료 컵100ml E: EA(개) F: 150
B: 80 C: 머스터드소스 D: 1000g/kg/표시규격품 E: kg F: 1
B: 81 C: 메추리알 D: 1000g/kg/표시규격품/껍질제거/깐것 E: kg F: 3
B: 82 C: 멸치(작은멸치, 가이리) D: 1000g/kg/잘 건조되고 상품가치 상등급/국내산 E: kg F: 2
B: 83 C: 멸치(큰멸치, 대멸) D: 1000g/kg/표시규격품-다시멸치 E: kg F: 15
B: 84 C: 명태(코다리)/구이용, 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D: 1000g/kg/구이용/명태(러시아)65.5%,박력밀가루,탕수육시즈닝,옥수수전분/탕수용/haccp/순살 E: kg F: 13
B: 85 C: 명태머리/말린것(건조) D: 1000g/kg/[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물용 E: kg F: 5
B: 86 C: 모닝빵 D: 200g/봉/1.00kg표시규격품/10개입200g/봉 E: 봉 F: 24
B: 87 C: 무(조선무)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43.5
B: 88 C: 무쌈(녹차고추냉이) D: 1000g/kg/무쌈(녹차고추냉이) E: kg F: 9
B: 89 C: 미숫가루(검은미숫가루) D: 1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칼슘함유오곡미숫가루라떼 E: EA(개) F: 120
B: 90 C: 미역/말린것(건조) D: 1000g/kg/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시 E: kg F: 1
B: 91 C: 미트볼(파인미트볼) D: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봉 F: 3
B: 92 C: 밀쌀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 표시규격품-친환경농산물(국산) E: kg F: 2
B: 93 C: 바비큐소스/매운맛 D: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운맛 E: 봉 F: 2
B: 94 C: 바비큐소스/숯불맛 D: 2000g/봉/숯불맛/매운훈제숯불양념(지코바스타일)소스 E: 봉 F: 2
B: 95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 D: 65ml/EA(개)/요구르트당함량 50%줄인제품/엔요 E: EA(개) F: 30
B: 96 C: 발효유(짜먹는요구르트)/딸기맛 D: 40g/EA(개)/딸기맛/짜먹는요구르트/개당 40g*6개 E: EA(개) F: 150
B: 97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딸기맛 D: 100g/EA(개)/딸기맛/원유71.6124%(국산),골드키위시럽17%(국산)또는 복숭아 요플레/85g E: EA(개) F: 120
B: 98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13.7
B: 99 C: 버터 D: 450g/EA(개)/표시규격품/450g E: EA(개) F: 3
B: 100 C: 베이컨 D: 1000g/kg/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냉동/수입산 E: kg F: 7
B: 101 C: 보리(찰보리)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친환경 E: kg F: 2
B: 102 C: 부추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1.5
B: 103 C: 부침가루 D: 1000g/kg/표시규격품 E: kg F: 1
B: 104 C: 분말(사천자장분말)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E: kg F: 4
B: 105 C: 분말(스파게티소스분말) D: 1000g/kg/로제스파게티소스분말 E: kg F: 1
B: 106 C: 분말(카레분말) D: 1000g/kg/표시규격품/약간매운맛 E: kg F: 4
B: 107 C: 분말(크림수프분말) D: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봉 F: 3
B: 108 C: 분말(크림스파게티소스분말) D: 1000g/kg/표시규격품 E: kg F: 3
B: 109 C: 불닭소스 D: 2000g/봉/표시규격품/불닭소스 E: 봉 F: 2
B: 110 C: 붕어빵 D: 1000g/kg/단팥붕어빵,슈크림붕어빵/70g*15개입 E: kg F: 8
B: 111 C: 브로콜리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 E: kg F: 2
B: 112 C: 비름나물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3
B: 113 C: 사골엑기스 D: 1000g/kg/표시규격품/사골엑기스 E: kg F: 1
B: 114 C: 사워크림소스 D: 2000g/봉/리얼대파크림소스 E: 봉 F: 1
B: 115 C: 상추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0.5
B: 116 C: 새우 D: 1000g/kg/냉동새우살 E: kg F: 7
B: 117 C: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D: 1000g/kg/말린것(건조)/말린것/두절새우 E: kg F: 0.5
B: 118 C: 새우볼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피쉬볼/마라탕용/냉동 E: kg F: 1
B: 119 C: 소금(구운소금) D: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시 E: kg F: 2
B: 120 C: 소금(꽃소금) D: 3000g/봉/꽃소금/유통기한표시/국산 E: 봉 F: 2
B: 121 C: 소면 D: 1000g/kg/표시규격품/소면 E: kg F: 1
B: 122 C: 소스/볶음용 D: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볶음용/표시규격품/순두부찌개소스/2kg E: 봉 F: 1
B: 123 C: 소시지(꽃모양비엔나(칼집비엔나)) D: 1000g/kg/표시규격품/꽃모양비엔나소시지 E: kg F: 3
B: 124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 D: 1000g/kg/돈육(국산)76.23%/비엔나/haccp인증제품 E: kg F: 5
B: 125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1000g/kg/칼집비엔나소시지 E: kg F: 1
B: 126 C: 소시지(칼집비엔나) D: 1000g/kg/표시규격품/칼집비엔나소시지 E: kg F: 4
B: 127 C: 수제비(감자수제비)/냉동 D: 1000g/kg/냉동/우리밀89.6%,감자전분5.6%,우리밀감자수제비, E: kg F: 3
B: 128 C: 수제치킨텐더 D: 1000g/kg/오곡크런치빠삭치킨텐더/닭안심(국내산)52.71%/곡류가공품15.7%/1kg(55-60g*17ea이상) E: kg F: 15
B: 129 C: 숙주나물 D: 1000g/kg/일반농산물 -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수입콩) E: kg F: 9
B: 130 C: 순대(찰순대)/슬라이스 D: 1000g/kg/표시규격품/슬라이스/찰순대 E: kg F: 2
B: 131 C: 쉐이크(딸기쉐이크) D: 100g/EA(개)/딸바라떼 E: EA(개) F: 120
B: 132 C: 스위트칠리소스 D: 2000g/봉/표시규격품/2kg E: 봉 F: 3
B: 133 C: 스테이크(갈비스테이크)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고기100%/목살국내산/목살큐브스테이크2cm*2cm*2cm E: kg F: 15
B: 134 C: 스테이크소스(하우스스테이크소스) D: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와인스테이크소스/2kg E: 봉 F: 1
B: 135 C: 스파게티소스(크림소스) D: 2000g/봉/가공유크림8%,우유(국산),크림파스타소스 E: 봉 F: 5
B: 136 C: 스파게티소스(토마토소스) D: 1000g/kg/표시규격품 토마토스파게티소스 E: kg F: 2
B: 137 C: 식혜(캔식혜) D: 240g/EA(개)/표시규격품/240ml/잔치집식혜 E: EA(개) F: 30
B: 138 C: 쑥갓 D: 1000g/kg/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 국산 (일반농산물) E: kg F: 0.5
B: 139 C: 아이스크림 D: 160ml/EA(개)/아이스크림/160ml E: EA(개) F: 30
B: 140 C: 양고기(갈비) D: 1200g/봉/로즈마리양갈비/양고기 99.5%(몬트리올스테이크시즈닝0.4%/1.2kg(120g*10ea) E: 봉 F: 12
B: 141 C: 양념치킨소스/순한맛 D: 2000g/봉/순한맛/슈프림치킨소스 E: 봉 F: 3
B: 142 C: 양배추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41.8
B: 143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1.5
B: 144 C: 양상추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3
B: 145 C: 양송이버섯 D: 1000g/kg/일반농산물 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 E: kg F: 4
B: 146 C: 양파 D: 1000g/kg/국내산/[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49.7
B: 147 C: 양파(적양파)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 국산-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0.5
B: 148 C: 어묵 D: 1000g/kg/표시규격품/HACCP인증제품/4각어묵 E: kg F: 1.5
B: 149 C: 어묵(방울어묵(볼어묵)) D: 1000g/kg/표시규격품/haccp인증업체 E: kg F: 3
B: 150 C: 어묵(사각어묵) D: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HACCP인증제품 E: kg F: 0.5
B: 151 C: 어묵(통소시지말이어묵) D: 1000g/kg/100g*10개입/소지랑떡이랑 E: kg F: 3
B: 152 C: 에이드(깔라만시에이드) D: 80g/EA(개)/표시규격품/80g/깔리만시에이드 E: EA(개) F: 150
B: 153 C: 에이드(레몬에이드) D: 100ml/EA(개)/레몬에이드/100ml E: EA(개) F: 30
B: 154 C: 에이드(오렌지에이드) D: 80g/EA(개)/표시규격품/80ml E: EA(개) F: 30
B: 155 C: 에이드(청포도에이드) D: 80g/EA(개)/청포도에이드/80ml E: EA(개) F: 120
B: 156 C: 연두부/대(大) D: 1000g/kg/대(大)/표시규격품/수입콩 E: kg F: 2
B: 157 C: 오리훈제 D: 1000g/kg/국내산/무항생제/국내무항생제/슬라이스 /5무,오리(국내산88.17%) E: kg F: 17
B: 158 C: 오리훈제/불고기용 D: 13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불고기용/표시규격품/오리훈제슬라이스직화고추장맛 E: 봉 F: 13
B: 159 C: 오리훈제/쵸핑 D: 1000g/kg/프로바이오틱스쵸핑오리훈제/무항생제오리육96.16%(국내산) E: kg F: 8
B: 160 C: 오이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7
B: 161 C: 오징어 D: 1000g/kg/표시규격품-냉동/haccp인증업체,제품/채썬냉동 E: kg F: 4
B: 162 C: 오징어/다진것 D: 1000g/kg/표시규격품-냉동/haccp인증업체,제품/거칠게다진것 E: kg F: 6
B: 163 C: 옥수수통조림 D: 2120g/통/옥수80%이상함유/유통기한,원산지/캔이찌그러지지 않은것 E: 통 F: 1
B: 164 C: 올리브유 D: 900ml/병/표시규격품 E: 병 F: 2
B: 165 C: 옹심이(감자옹심이) D: 1000g/kg/표시규격품/감자옹심이 만두/1개10그람정도 E: kg F: 1
B: 166 C: 우동 D: 1000g/kg/표시규격품/냉동우동면/사누끼우동면/1.15kg E: kg F: 33
B: 167 C: 우유/대(大) D: 1000ml/EA(개)/대(大)/표시규격품/1000ml우유 E: EA(개) F: 2
B: 168 C: 유부 D: 1000g/kg/HACCP인증제품/유통기한표시/세절슬라이스//냉동 E: kg F: 3
B: 169 C: 육수(돈사골육수)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짜지않은 돈사골육수(엑기스) E: kg F: 1
B: 170 C: 육수(사골육수) D: 1000g/kg/냉동/표시규격품/사골육수/사골농축액액기스 E: kg F: 4
B: 171 C: 육수(쇠고기육수) D: 2000g/병/표시규격품/쇠고기육수 E: 병 F: 3
B: 172 C: 육수(우동육수) D: 2000g/병/표시규격품/우동육수/2kg리터 E: 병 F: 2
B: 173 C: 장아찌(오이지)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kg F: 2
B: 174 C: 잼(딸기잼)/소포장 D: 12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미니딸기잼/1개12g E: EA(개) F: 120
B: 175 C: 젓(멸치액젓) D: 1000g/kg/표시규격품 E: kg F: 1
B: 176 C: 젤리/망고맛 D: 130g/EA(개)/망고맛/표시규격품/워터젤리/130ml E: EA(개) F: 30
B: 177 C: 젤리/파인애플맛(파인맛) D: 90g/EA(개)/파인애플맛(파인맛)/표시규격품/쁘띠첼 E: EA(개) F: 120
B: 178 C: 조랭이떡 D: 1000g/kg/국내산/표시규격품 E: kg F: 3
B: 179 C: 주스(감귤주스) D: 135g/EA(개)/표시규격품/감귤씨C쥬스/135ml E: EA(개) F: 150
B: 180 C: 주스(오렌지주스) D: 180g/EA(개)/오렌지쥬스/180ml E: EA(개) F: 5
B: 181 C: 주스(자두주스, 플럼주스) D: 100g/봉/자두쥬스/스위트플럼/100ml E: 봉 F: 30
B: 182 C: 찐빵(쌀팥찐빵) D: 50g/EA(개)/찐빵(호빵)40그람-50그람 E: EA(개) F: 30
B: 183 C: 차조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친환경 E: kg F: 1
B: 184 C: 찰보리빵 D: 420g/봉/피타브레드/70g이 1개*6개=1봉=420g E: 봉 F: 1
B: 185 C: 참나물 D: 1000g/kg/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 국산 (일반농산물) E: kg F: 1
B: 186 C: 청경채 D: 1000g/kg/일반농산물 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 국산 E: kg F: 10
B: 187 C: 치즈(노란체다치즈) D: 246g/봉/25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0.25kg자연치즈80%함량/12.3*20매/껍질없는 치즈 E: 봉 F: 6.1
B: 188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1000g/kg/냉장/표시규격품/모짜렐라치즈/피자치즈 E: kg F: 14
B: 189 C: 치즈(체다치즈) D: 246g/봉/25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0.25kg자연치즈80%함량/12.3*20매/껍질없는 치즈 E: 봉 F: 6
B: 190 C: 치즈(파마산치즈(루)) D: 1000g/kg/파마산치즈가루 E: kg F: 0.5
B: 191 C: 치즈스틱 D: 1000g/kg/건국치즈(스틱용치즈)49%,모짜렐라50.1%(30g*33개입) E: kg F: 12
B: 192 C: 치킨튀김가루 D: 1000g/kg/표준규격품 E: kg F: 4
B: 193 C: 케이크(초코무스) D: 160g/EA(개)/설레임초코 E: EA(개) F: 120
B: 194 C: 콩가루(땅콩가루)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조각낸것 E: kg F: 0.5
B: 195 C: 콩기름(대두유) D: 18000ml/통/HACCP/식품표시기준/튼튼대두유,대두유100%,Non-Gmo원료콩(인증서첨부) E: 통 F: 6
B: 196 C: 콩나물 D: 1000g/kg/국산/친환경/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친환경/논지엠오 E: kg F: 30
B: 197 C: 쿠키/생지 D: 2400g/봉/생지/페스츄리컵스프/20개입*120g=2.4kg E: 봉 F: 7
B: 198 C: 크림(생크림) D: 1000g/kg/녹지않는 제과점생크림/휘핑크림 E: kg F: 1
B: 199 C: 크림(중휘핑크림)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휘핑크림/1000ml E: kg F: 1
B: 200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12
B: 201 C: 탄산음료(과일탄산음료) D: 190g/EA(개)/환타오렌지 캔 /190ml E: EA(개) F: 120
B: 202 C: 탄산음료(보리소다) D: 250g/EA(개)/보리음료/맥콜탄산음료(캔)250ml E: EA(개) F: 120
B: 203 C: 탄산음료(사이다)/김치제조용 D: 190ml/EA(개)/제로 음료/190ml E: EA(개) F: 120
B: 204 C: 탄산음료(토닉워터) D: 150g/봉/크린베리에너지업 E: 봉 F: 120
B: 205 C: 탕수육(등심탕수육) D: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돈등심(국산)55%,탕수육베타믹스/등심찹쌀탕수육 E: 봉 F: 3
B: 206 C: 토란대/데친것, 말린것(건조), 껍질제거(깐것)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데친것||말린것(건조)/토란대 말린것 E: kg F: 2
B: 207 C: 토마토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 E: kg F: 7
B: 208 C: 토마토케첩 D: 1000g/kg/토마토케첩/1kg/소포장 E: kg F: 7
B: 209 C: 톳/말린것(건조) D: 500g/봉/말린것(건조)/조미건톳,조미새우,야채후레이크,볶음자반후리가케20%/부리고톳후리가케 E: 봉 F: 4
B: 210 C: 튀김가루 D: 1000g/봉/표시규격품 E: 봉 F: 1
B: 211 C: 파(대파)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22.8
B: 212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1000g/kg/채썬것(세절)/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 /영동지역제품 (일반농산물)/유통기한표시 E: kg F: 3
B: 213 C: 파(실파) D: 1000g/kg/일반농산물 또는 실파/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 국산/영동농산물우선 E: kg F: 7
B: 214 C: 파(실파)/껍질제거(깐것)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2
B: 215 C: 파(쪽파) D: 1000g/kg/일반농산물 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0.3
B: 216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1000g/kg/표시규격품 E: kg F: 16
B: 217 C: 파슬리 D: 1000g/kg/푸른색이짙고신선하고깨끗한것 E: kg F: 1
B: 218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 E: kg F: 1
B: 219 C: 파프리카(녹색파프리카)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 국산-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 E: kg F: 0.5
B: 220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 국산-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 E: kg F: 1.5
B: 221 C: 팝콘치킨 D: 1000g/kg/골든팝콘치킨/182개내외 E: kg F: 3
B: 222 C: 패티(치킨패티) D: 1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2kg(12.g*10ea)빠삭킹싸이치킨 E: 봉 F: 1.2
B: 223 C: 팽이버섯 D: 1000g/kg/친환경/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7
B: 224 C: 페이스트리(꽈배기페이스트리) D: 40g/EA(개)/표시규격품/초코칩트위스트/생지/40g E: EA(개) F: 30
B: 225 C: 포(쥐포) D: 1000g/kg/표시규격품/쥐어채/채썬것 E: kg F: 1
B: 226 C: 피망(청피망) D: 1000g/kg/일반농산물 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 E: kg F: 5.1
B: 227 C: 피망(홍피망) D: 1000g/kg/일반농산물 표준규격(상품가치)상등급이상 E: kg F: 0.2
B: 228 C: 피자(콤비네이션피자) D: 415g/EA(개)/표시규격품/콤비네이션피자/415g E: EA(개) F: 8
B: 229 C: 피자소스(토마토) D: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토마토피자소스/2kg E: 봉 F: 1
B: 230 C: 피클(오이피클) D: 1000g/kg/표시규격품/오이피클/1kg E: kg F: 2
B: 231 C: 한우사골곰탕 D: 1300g/세트/한우소머리세트/한우소머리수육1kg+한우뼈엑기스300g E: 세트 F: 8
B: 232 C: 핫도그(미니치즈핫도그) D: 80g/EA(개)/표시규격품/모짜렐라핫도그/80그람/80그람*10개입=800그람 E: EA(개) F: 30
B: 233 C: 햄(쵸핑햄) D: 1000g/kg/표시규격품/쵸핑햄 E: kg F: 1
B: 234 C: 햄버거빵 D: 50g/EA(개)/햄버거빵/50g E: EA(개) F: 120
B: 235 C: 허니머스터드소스 D: 1000g/kg/표시규격품/허니머스터드 E: kg F: 7
B: 236 C: 호박(서양호박)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2.5
B: 237 C: 호박(애호박) D: 1000g/kg/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가치)상등급이상/영동농산물우선 E: kg F: 7
B: 238 C: 혼합과일음료 D: 180g/EA(개)/혼합과일음료/180ml/쥬시쿨 E: EA(개) F: 30
B: 239 C: 혼합음료(사과, 당근 혼합) D: 135g/EA(개)/사과음료/135ml/사과씨/청정원/135ml E: EA(개) F: 30
B: 240 C: 혼합음료(우유, 주스 혼합)/감귤맛 D: 150g/EA(개)/감귤맛/표시규격품/150ml/해가득감귤&한라봉쥬스 E: EA(개) F: 120
B: 241 C: 혼합주스(사과채소주스) D: 1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기농사과농축액4.6%/마시는상큼한하루 E: 봉 F: 120
B: 242 C: 혼합주스(오렌지망고주스) D: 100g/EA(개)/감귤주스/100ml/톡톡텐저린 E: EA(개) F: 120
B: 243 C: 황기/말린것(건조) D: 100g/봉/말린것(건조)/수입/표시규격품/삼계탕재료티백/100g/대추,은행,황기들어있는것 E: 봉 F: 10
B: 244 C: 후르츠칵테일통조림 D: 850g/통/표시규격품/원터치 E: 통 F: 1
B: [ 총 금 액 ] F: 4,803
===== 식재료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wp =====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일반조건
학교 급식용 식재료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영동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영동고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영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할 것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 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3. “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영동고등학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부정남품 확인시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 및 부당이득금 환수(손해배상 청구 등)를 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갑” 또는 “을 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최소 1주일 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육류)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영동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육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가. 모든 물품은 포장 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소 제품으로 납품한다.
다. 소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라. 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② 검수 시 도축 검사 증명서 및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③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 수급 관계로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 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 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기검수 뿐만 아니라 축산물 검수 시스템에 의한 검수를 병행 실시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고, 납품자는 위생복․위생화를 착용한다.(※반드시 보냉 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가.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냉장식품 : 5°C이하
-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5°C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또한 학교 내 납품 및 반품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차량 운행자 및 계약자에게 있다.
제7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0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납품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월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3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