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_2026. 11월 급식물품 부식류 견적공고문(동이초, 삼양초).hwp =====
동이초등학교 공고 제2026-23호
2026년 11월 동이초·삼양초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학년도 동이초등학교·삼양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동이초등학교장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 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및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
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학 교 명 물품 내역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간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가능) 2026. 10월 동이초 ․ 삼양초 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제출공고 동이초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4,782,150 2026. 11. 1. ~ 2026. 11. 30. 삼양초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49,181,660 합 계 53,963,810
가. 규격 및 수량: 붙임 물품 구입 내역서(현품설명서) 참조
나. 납품장소: 동이초 식생활관, 삼양초 식생활관
다. 납품방법: 각 학교별 요청 물품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 분할납품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2. 견적일정
나.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다. 개찰장소: 동이초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 재견적(재견적 개찰 2026. 10. 23. 15:00)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견적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방식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총액견적이며,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동이초 식생활관 (☎043-733-4752), 삼양초 식생활관(☎043-733-50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옥천군내에 있는 업체로서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9호 서식을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은 대기업․중기업도 참여가능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동안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불량식재료 신고센터)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IP 중복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견적에 참가한 경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 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입찰대리인)는 반드시 견적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
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낙착자로 결정합니다.(단,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동이초, 삼양초입니다.
나. 본 견적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동이초에서 총괄(총액견적) 진행하며,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자)는 2개 학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차량운행용역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 7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안내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사. 전자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이초 행정실(☎043-732-3051, 삼양초 행정실(☎043-733-5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이초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동이초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붙임1_2026. 11월 급식물품 부식류 견적공고문(동이초, 삼양초).pdf =====
동이초등학교 공고 제2026-23호
2026년 11월 동이초·삼양초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학년도
동이초등학교·삼양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동이초등학교장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 공
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및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
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
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
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
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명 학 교 명 물품 내역 2026. 10월 동 이 초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4,782,150 삼 양 초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49,181,660 합 53,963,810
동이초 ․ 삼양초
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제출공고
계
납품기간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가능)
2026. 11. 1.
~
2026. 11. 30.
가. 규격 및 수량: 붙임 물품 구입 내역서(현품설명서) 참조
나. 납품장소: 동이초 식생활관, 삼양초 식생활관
다. 납품방법: 각 학교별 요청 물품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 분할납품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견적일정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다. 개찰장소: 동이초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 재견적(재견적 개찰 2026. 10. 23. 15:00)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견적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방식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총액견적이며,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동이초 식생활관 (☎043-733-4752),
삼양초 식생활관(☎043-733-50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옥천군내에 있는 업체
로서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계약상
대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9호 서식을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은 대기업․중기업도 참여가능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
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동
안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불량식재료 신고센터)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IP 중복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견적에 참가한 경우나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
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뺳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뺴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 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입찰대리인)는 반드시 견적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 4 -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
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
여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낙착자로 결정합니다.(단, 수의계약운영요
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
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계약이행보증보
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
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
서 열람 가능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동이초, 삼양초입니다.
- 5 -
나. 본 견적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동이초에서 총괄(총액견적) 진행하며,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자)는 2개 학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
품하여야 하며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 불필
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
회표준약관), 차량운행용역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 7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안내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사. 전자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이초 행정실(☎043-732-3051, 삼양초 행정실(☎
043-733-5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이초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동이초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6 -
===== 붙임2_2026. 11월 급식물품 현품설명서.xlsx =====
[시트: 동이초-현품설명서]
B: 학교급식 물품 현품설명서 ( 부식 )
B: ▣ 급식기간 : 2026. 11. 1. ~ 2026. 11. 30. G: 동이초등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 고
A: 1 B: 갯나물(세발나물)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1.3
A: 2 B: 고추(꽈리고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0.4
A: 3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0.3
A: 4 B: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1.4
A: 5 B: 고추(청양고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0.3
A: 6 B: 고추(풋고추(청고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0.8
A: 7 B: 과채주스 C: 11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ABC쥬스,유기농사과+비트+당근,유기가공식품,무보존료, 무색소,무첨가물 D: 0.11l E: EA(개) F: 83
A: 8 B: 굴소스 C: 510ml/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D: 0.51l E: 병 F: 4
A: 9 B: 기장 C: 1000g/kg/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1
A: 10 B: 김(구운김)/조미한것 C: 4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조미한것/4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조미한것/ 포켓몬김 D: 0.00kg E: EA(개) F: 90
A: 11 B: 김가루 C: 180g/봉/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HACCP인증/식품표시사항 준수 D: 0.18kg E: 봉 F: 3
A: 12 B: 김치(깍두기)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0g/kg/100% 국산재료 사용, HACCP인증 E: kg F: 8
A: 13 B: 김치(배추김치) C: 1000g/kg/1000g/kg/100% 국산재료 사용, HACCP인증,포기김치 E: kg F: 78
A: 14 B: 김치(총각김치)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된 것 E: kg F: 12
A: 15 B: 깐달걀 C: 1000g/kg/HACCP/국산/HACCP/1등급 이상/냉장 E: kg F: 6
A: 16 B: 깻잎나물(깨나물)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0.2
A: 17 B: 깻잎지절임 C: 1000g/kg/국산/전통식품인증/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된장깻잎장아찌,문옥례 E: kg F: 2
A: 18 B: 꼬막살 C: 1000g/kg/HACCP/국산/HACCP인증/자숙후 냉동 E: kg F: 2
A: 19 B: 꽁치통조림 C: 4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D: 0.40kg E: EA(개) F: 17
A: 20 B: 꽃빵(채소꽃빵) C: 30g/EA(개)/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야채꽃빵,표시규격품 D: 0.03kg E: EA(개) F: 80
A: 21 B: 낙지/채썬것(세절) C: 1000g/kg/HACCP/외국산/HACCP인증/냉동 E: kg F: 3.5
A: 22 B: 냉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0.9
A: 23 B: 느타리버섯 C: 1000g/kg/[상]등급 이상/국산/[상]등급 이상/무농약 E: kg F: 11.1
A: 24 B: 다시마/말린것(건조) C: 100g/봉/말린것(건조)/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HACCP인증/식품표시사항 준수,두껍고 하얀분이 없는 것 D: 0.10kg E: 봉 F: 19
A: 25 B: 닭다리훈제 C: 1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통닭다리살바베큐훈제(슬라이스),닭다리살(국내산)95%,4무첨가(발색제,보존료,산화방지제,향미증진제) D: 1.00kg E: 봉 F: 12
A: 26 B: 당근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200g 이상 크기/일반,흙당근 E: kg F: 8.5
A: 27 B: 당면 C: 1000g/kg/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구마전분,100% 국산 ,국내제조,무명반,당면길이 23-24cm,자른당면 E: kg F: 3
A: 28 B: 당면(납작당면) C: 4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국산,표시규격품 D: 0.40kg E: 봉 F: 2
A: 29 B: 더덕/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C: 1000g/kg/HACCP/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1
A: 30 B: 도라지/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C: 1000g/kg/HACCP/채썬것(세절)]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1.5
A: 31 B: 돈가스소스 C: 48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국내가공제품 D: 0.48kg E: 봉 F: 2
A: 32 B: 돌김자반 C: 2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내 제조 가공/식품표시사항 준수,조리된것,대미농수산 D: 0.20kg E: 봉 F: 2
A: 33 B: 된장 C: 6000g/통/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진미우리쌀된장, 대두(국산),쌀(국산)13%, 천일염(국산), haccp제품,non-gmo식품 D: 6.00kg E: 통 F: 1
A: 34 B: 디포리 C: 1000g/kg/국산/HACCP인증/냉동 E: kg F: 1
A: 35 B: 떡(콩고물인절미) C: 40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설빙인절미크림떡,(25개*40g),찹쌀42%(100%국내산),인절미콩가루17% D: 0.04kg E: EA(개) F: 90
A: 36 B: 레몬 C: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0.2
A: 37 B: 마요네즈/튜브포장 C: 5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튜브포장/표시규격품 D: 0.50kg E: 봉 F: 1
A: 38 B: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C: 1000g/kg/HACCP/국산/HACCP/냉장 E: kg F: 4
A: 39 B: 멜론(머스크멜론)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개당 2.5kg 이상 크기/일반 E: kg F: 14
A: 40 B: 멸치(작은멸치, 지리)/말린것(건조) C: 1000g/kg/HACCP/말린것(건조)/국산/HACCP인증/냉장 E: kg F: 1.2
A: 41 B: 멸치(큰멸치, 대멸) C: 1000g/kg/HACCP/국산/HACCP인증/말린 것/냉장 E: kg F: 1.4
A: 42 B: 명태(동태)/탕용, 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C: 1000g/kg/HACCP/탕용/외국산/HACCP인증/냉동 E: kg F: 4.5
A: 43 B: 모닝빵 C: 24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파리파게트,모닝빵/1봉10개입제품/ 제조업체규격품 D: 0.24kg E: 봉 F: 10
A: 44 B: 모둠견과 C: 1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10g,국내 제조 가공/식품표시사항 준수 D: 0.01kg E: EA(개) F: 90
A: 45 B: 무쌈 C: 1000g/통/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표시규격품,1/2절단된것 D: 1.00kg E: 통 F: 6
A: 46 B: 묵(도토리묵)/슬라이스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kg F: 3
A: 47 B: 묵채(도토리묵채)/말린것(건조)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말린것(건조)/건조가 잘 된 것 E: kg F: 1.5
A: 48 B: 미나리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1.7
A: 49 B: 미역/말린것(건조) C: 1000g/kg/말린것(건조)/국산/HACCP인증/식품표시사항 준수,건조가 잘 된 것 E: kg F: 0.6
A: 50 B: 미역(물미역) C: 1000g/kg/국산/HACCP인증/식품표시사항 준수,신선한 상품 E: kg F: 2.5
A: 51 B: 바비큐소스 C: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모크바비큐폭립소스,토마토맛베이스19%,토마토케찹10%,사과식초10%,물엿5%,양조간장0.8% D: 2.00kg E: 봉 F: 1
A: 52 B: 바지락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냉장/신선한 상품 E: kg F: 1
A: 53 B: 발효유(호상요구르트)/가당 C: 125g/EA(개)/HACCP/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원유(국산),요거톡(링&초코볼),초코볼7.2% D: 0.13kg E: EA(개) F: 78
A: 54 B: 발효유(호상요구르트)/플레인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플레인/냉장/cj,후레쉬플레인요거트,표시규격품 D: 1.00kg E: 봉 F: 5
A: 55 B: 배추(얼갈이, 단배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7.2
A: 56 B: 버터 C: 250g/EA(개)/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국산원유100% 사용 D: 0.25kg E: EA(개) F: 1
A: 57 B: 부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0.2
A: 58 B: 부추(실부추(영양부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1.6
A: 59 B: 분말(자장분말) C: 1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D: 1.00kg E: 봉 F: 1.2
A: 60 B: 분말(카레분말)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한맛 E: kg F: 1.3
A: 61 B: 붕어빵(단팥붕어빵) C: 20g/EA(개)/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굿브랜드스쿨,우리밀팥붕어빵(생지), 20g,통팥앙금34%,반죽66%(곡류가공품67%,백밀가루55%(국내산)),계란(국내산) D: 0.02kg E: EA(개) F: 100
A: 62 B: 붕어빵(슈크림붕어빵) C: 20g/EA(개)/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굿브랜드스쿨,우리밀슈크림붕어빵(생지), 20g,슈크림34%,반죽66%(곡류가공품67%,백밀가루55%(국내산)),계란(국내산) D: 0.02kg E: EA(개) F: 100
A: 63 B: 브로콜리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2.5
A: 64 B: 비름나물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3.8
A: 65 B: 삼치살 C: 1000g/kg/HACCP/개당 40~50g 정도 크기/냉동 E: kg F: 4.5
A: 66 B: 생선가스 C: 60g/EA(개)/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대구 D: 0.06kg E: EA(개) F: 90
A: 67 B: 소금(굵은소금) C: 3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탈수천일염, 국산, 입자가 굵은제품.진미 D: 3.00kg E: 봉 F: 1
A: 68 B: 소면 C: 1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소맥분97% D: 1.00kg E: 봉 F: 6
A: 69 B: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C: 1000g/봉/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칼집낸것/냉장/국산돈육92%이상 D: 1.00kg E: 봉 F: 4
A: 70 B: 소시지(프랑크소시지)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 확인 E: kg F: 1
A: 71 B: 수제비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쌀수제비,국산쌀15%이상 함유 E: kg F: 2
A: 72 B: 숙주나물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무농약 E: kg F: 5.6
A: 73 B: 스테이크(연어스테이크) C: 1000g/봉/50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팜투스쿨데리야끼수비드 순살연어,연어살 81.7%,50g*20개,레몬데리야끼소스 D: 1.00kg E: 봉 F: 6
A: 74 B: 스테이크(햄버그스테이크)/떡갈비맛 C: 60g/EA(개)/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떡갈비맛/국산돈육, 국산 닭 혼합 D: 0.06kg E: EA(개) F: 90
A: 75 B: 스테이크소스 C: 475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D: 0.48kg E: 봉 F: 3
A: 76 B: 스파게티소스(볼로냐소스) C: 1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표시규격품 D: 1.00kg E: 봉 F: 1
A: 77 B: 쑥갓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0.9
A: 78 B: 양배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통 2.5kg 이상 크기/일반 E: kg F: 3
A: 79 B: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통 2.5kg 이상 크기/일반 E: kg F: 1.4
A: 80 B: 양상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3.4
A: 81 B: 양송이버섯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무농약 E: kg F: 3.8
A: 82 B: 양파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21.8
A: 83 B: 어묵(막대모양어묵(봉어묵))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국내 제조·가공/HACCP 인증/식품표시사항 준수 E: kg F: 1
A: 84 B: 어묵(사각어묵)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내 제조·가공/HACCP 인증/연육 70% 이상 함유/식품표시사항 준수 E: kg F: 3
A: 85 B: 어묵(종합어묵)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내 제조·가공/HACCP 인증/연육 74% 이상 함유/식품표시사항 준수 E: kg F: 4
A: 86 B: 연근/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C: 1000g/kg/HACCP/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1
A: 87 B: 연두부/국산 C: 80g/EA(개)/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D: 0.08kg E: EA(개) F: 83
A: 88 B: 열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3.6
A: 89 B: 오만둥이 C: 1000g/kg/국산/HACCP인증/냉장 E: kg F: 2
A: 90 B: 오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8.4
A: 91 B: 오징어/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C: 1000g/kg/HACCP/국산/HACCP인증/냉동 E: kg F: 6.5
A: 92 B: 오징어(진미채)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 제조·가공/HACCP 인증/식품표시사항 준수 E: kg F: 1.3
A: 93 B: 옥수수통조림 C: 34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가당,표시규격품 D: 0.34kg E: 통 F: 6
A: 94 B: 우동(사누끼우동면) C: 115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230g*5개입 D: 1.15kg E: 봉 F: 13
A: 95 B: 우동고명 C: 250g/봉/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내산(오징어,새우,표고) D: 0.25kg E: 봉 F: 1
A: 96 B: 우유/대(大) C: 1000ml/EA(개)/HACCP/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D: 1.00l E: EA(개) F: 1.5
A: 97 B: 유부/슬라이스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E: kg F: 0.3
A: 98 B: 육수(우동육수) C: 1800g/병/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D: 1.80kg E: 병 F: 1
A: 99 B: 장아찌(무장아찌) C: 1000g/kg/국내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꼬들꼬들한 간장무채장아찌, 절임무85%(무98%(국내산),양조간장3.9%,정제소금(국산)),풀무원 E: kg F: 2
A: 100 B: 잼(딸기잼)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상]등급 이상 / 식품표시기준: 내용준수 E: kg F: 1
A: 101 B: 전분(감자전분) C: 500g/봉/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D: 0.50kg E: 봉 F: 2
A: 102 B: 찹쌀가루 C: 500g/봉/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100% D: 0.50kg E: 봉 F: 1
A: 103 B: 청경채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2.5
A: 104 B: 치킨튀김가루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E: kg F: 2
A: 105 B: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무농약 E: kg F: 4.4
A: 106 B: 키위 C: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0.3
A: 107 B: 타르타르소스 C: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haccp제품 D: 2.00kg E: 봉 F: 1
A: 108 B: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개당 15g 이상 크기/일반 E: kg F: 2.5
A: 109 B: 토마토케첩/소(小), 튜브포장 C: 1000g/봉/HACCP/소(小)/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튜브포장/표시규격품 D: 1.00kg E: 봉 F: 1
A: 110 B: 튀김가루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E: kg F: 1
A: 111 B: 파(대파)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8.3
A: 112 B: 파(실파)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0.5
A: 113 B: 파스타(스파게티면)/냉동 C: 14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삶은것,생면,표시규격품 D: 0.14kg E: 봉 F: 30
A: 114 B: 파이(사과파이) C: 40g/EA(개)/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냉동생지,개당40-45g,사과페스츄리생지,사과파이필링24%,국산사과 D: 0.04kg E: EA(개) F: 100
A: 115 B: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껍질이 도톰하며 모양이 일정하고 색이 선명한 것 E: kg F: 0.2
A: 116 B: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0.9
A: 117 B: 팽이버섯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무농약 E: kg F: 3.4
A: 118 B: 피망(청피망)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4.4
A: 119 B: 피망(홍피망)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0.5
A: 120 B: 햄(스모그햄) C: 1000g/kg/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돈육 89% 이상 E: kg F: 4
A: 121 B: 햄(쵸핑햄(5mm)) C: 1000g/봉/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고기80%이상,의성마늘햄, 롯데,청정원 D: 1.00kg E: 봉 F: 1
A: 122 B: 허니머스터드소스/소포장 C: 34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표시규격품 D: 0.34kg E: 봉 F: 6
A: 123 B: 허니버터아몬드 C: 10g/EA(개)/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 제조·가공/HACCP 인증 제품/식품표시사항 준수,아몬드73%,벌꿀(국산) 0.9%,cj D: 0.01kg E: EA(개) F: 90
A: 124 B: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4.5
A: 125 B: 호박(애호박)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일반 E: kg F: 5.8
A: 126 B: 혼합식용유 C: 18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800ml/EA(개)/HACCP인증/콩기름99%/소비기한 표시/이츠웰 대두유/해표 D: 1.80l E: EA(개) F: 5
A: 127 B: 혼합음료(사과, 당근 혼합) C: 100ml/EA(개)/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항생제원유30%(국산)/유기농사과농축과즙,유기농당근농축액,사과당근요구르트,바른목장요구르트 D: 0.10l E: EA(개) F: 83
A: 128 B: 혼합음료(우유, 주스 혼합)/바나나맛 C: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바나나맛/바나나라떼100,과즙함유저지방가공유,바나나과즙0.4%,어린이기호식품인증 D: 0.10l E: EA(개) F: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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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합계 F: 1.00
[시트: 삼양초-현품설명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삼양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B: NO C: 식품명 D: 속성설명 H: 규격 I: 단위 J: 총량 K: 단가
B: 1 C: 간장(재래간장)/국산 D: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국간장, 국산대두26.13%, 국산밀쌀24%, 표시규격품 H: 5.00l I: 통 J: 1
B: 2 C: 갯나물(세발나물) D: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2.5
B: 3 C: 게(꽃게)/절단된것 D: 국산/[상]등급 이상/절단된것/국산꽃게 4단절단, 집게발끝제거,개당25~30g,꽃게탕용,상품,식약처haccp지정업체(한려엔초비), 잘손질된제품 H: I: kg J: 70
B: 4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0.3
B: 5 C: 고추장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통-14k, 우리밀고추장, 밀쌀17.59%(국산), 고춧가루12%(국산), 천일염(화학조미료,합성보존료, 밀가루)무사용 H: 14.00kg I: 통 J: 1
B: 6 C: 그릭요거트 D: 50g/EA(개)/식품표시기준/원플러스원 짜먹는그릭요거트(50g/개), 유기농, 식약처해썹인증품 H: 0.05kg I: EA(개) J: 730
B: 7 C: 근대 D: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10
B: 8 C: 김(구운김)/조미한것 D: 4g/EA(개)/식품표시기준/조미한것/1개- 4g(8매), 재래김(국산), 성경김 어흥이들기름김, 식약처해썹인증품 H: 0.00kg I: EA(개) J: 160
B: 9 C: 김가루 D: 국산/[상]등급 이상/조미김가루, 유통기한 명확, 표시규격품(국산), 짠내나지않고 최근가공제품 H: I: kg J: 5
B: 10 C: 김치(깍두기)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깍두기(완제품), 식약처해썹인증품, 지역생산품(명가식품), 유통기한,원산지표기 H: I: kg J: 20
B: 11 C: 김치(배추김치) D: 국산/배추김치(완제품), 식약처해썹인증품, 지역생산품(명가식품), 유통기한,원산지표기 H: I: kg J: 320
B: 12 C: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D: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국산흑임자깨, 품목제조허가품, 제조가공일자 최근일꺼 H: I: kg J: 0.2
B: 13 C: 깻잎나물(깨나물) D: 국산/[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 짙은 녹색,잎이싱싱한것, 대가질기지않는것,크기일정, 상품이상 H: I: kg J: 3
B: 14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 완도산,남해안, 상품이상 H: I: kg J: 21
B: 15 C: 당근 D: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국산 H: I: kg J: 63.7
B: 16 C: 당면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식약처haccp인증업체, 오뚜기자른당면 , 표시규격품 H: I: kg J: 7
B: 17 C: 당면/연근모양분모자 D: 식품표시기준/올바른(청원푸드), 연근모양분모자 봉당- 500g, 카사바전분,감자전분 H: 0.50kg I: 봉 J: 30
B: 18 C: 데리야끼소스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데리야끼소스(4무), 팩당-2K, 상품, 식약처해썹인증품(모닝푸드) H: 2.00kg I: 캔 J: 4
B: 19 C: 도넛/스윗눈사람도넛 D: 4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로우메이드(자연유통), 스윗눈사람도넛(완제품), 개당45g, 식약처해썹인증품, 냉동품 H: 0.05kg I: EA(개) J: 730
B: 20 C: 돈가스(해물돈가스)/투맛카츠 D: 6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급식온 바삭온투맛카츠(대구살+돼지고기), 국산돈육20.7%이상, 국산민대구 15.5%이상, 식약처해썹인증품 H: 0.06kg I: EA(개) J: 740
B: 21 C: 돈가스소스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식약처해썹인증품, 씨제이, 데미그라스소스(하인즈데미그라스27%, 토마토다이스37%) H: 2.00kg I: 봉 J: 4
B: 22 C: 돼지고기(바비큐)/돈마호크 D: 120g/EA(개)/식품표시기준/CJ 프리미엄 돈마호크 개당120g+스테이크소스(지원)+냉동콘립(지원) 식약처해썹인증품 H: 0.12kg I: EA(개) J: 730
B: 23 C: 돼지고기햄/식품첨가물 미첨가, 슬라이스 D: 식품첨가물 미첨가/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롯데햄(청원푸드), 의성마늘슬라이스햄슬 국산돈육86%이상, 식약처해썹인증품,냉장 H: I: kg J: 15
B: 24 C: 두부/국산콩 D: 국산/식품표시기준/국산 대두 100%, 식약처해썹인증품(풀무원, cj), 냉장유통 H: I: kg J: 46
B: 25 C: 두부(마파두부) D: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지쿡다용도국산콩두부, 가공두부95%(국산대두93%), 식약처해썹인증품 H: I: kg J: 15
B: 26 C: 또띠아/플레인난 D: 35g/EA(개)/식품표시기준/올바른(청원푸드), 식약처해썹인증품 플레인난 개당- 35g(국내생산) H: 0.04kg I: EA(개) J: 740
B: 27 C: 마카롱/스위초코꼬끄롱 D: 18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로우메이트(자연유통) 스윗초코꼬끄롱, 식약처해썹인증품, 냉동품 H: 0.02kg I: EA(개) J: 730
B: 28 C: 만두(고기만두)/제육만두 D: 식품표시기준/급식온 제육만두, 봉/1.05k, 우리밀3.1%, 국산돈육23.7%, 제육소스, 식약처해썹인증품 H: 1.05kg I: 봉 J: 27
B: 29 C: 만두(고기찐만두)/꼬마고기찐빵만두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꼬마고기찐빵만두(꼬꼬찐), 국산돼지고기12.8%, 식약처해썹인증품 H: 0.90kg I: 봉 J: 37
B: 30 C: 망고/열대과일3종 D: 국산/[상]등급 이상/모닝푸드 열대과일 3종(망고50%, 파인애플20%, 용과30%), 열대3색과일(냉동)/냉동 H: I: kg J: 2
B: 31 C: 망고/소포장 D: 60g/EA(개)/외국산/[상]등급 이상/개당- 60g, src망고스틱(망고100%(베트남산), 개별포장(13브릭스이상)/소포장 H: 0.05kg I: EA(개) J: 730
B: 32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친환경 D: 국산/껍질제거(깐것)/식약처해썹인증품, 친환경,깐메추리알, 냉장보관 및 포장상태 잘 유지된것 H: I: kg J: 25
B: 33 C: 멸치(작은멸치, 지리) D: [상]등급 이상/국산지리멸치, 최상품(은빛나면서 부셔지지않고 깔끔한 최상품), 짜지않고 짠내없는 최근가공품, 표시규격품 H: I: kg J: 1.5
B: 34 C: 멸치(큰멸치, 대멸) D: [상]등급 이상/국멸치, 최상품이상,신선한 제품 H: I: kg J: 43
B: 35 C: 명태(동태)/탕용, 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D: [상]등급 이상/탕용/내장제거||비가식부위제거||절단된것,식약처해썹업체, 개당50g H: I: kg J: 38
B: 36 C: 목이버섯/말린것(건조) D: [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건목이버섯, 표시규격품, 가공일자 최근일자 H: I: kg J: 0.6
B: 37 C: 무(조선무) D: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135
B: 38 C: 묵(녹두묵)/슬라이스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청포묵슬라이스, 식약처해썹인증품 H: 1.00kg I: 봉 J: 22
B: 39 C: 미나리 D: 국산/[상]등급 이상/ 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5
B: 40 C: 미역/말린것(건조) D: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완도산,유통기한 명확,이취없고,원산지표기,위생밀봉포장 H: I: kg J: 1
B: 41 C: 미트볼/스노우미트볼나비파스타 D: 식품표시기준/슬로우메이드, 스노우미트볼나비파스타, 세트상품(미트볼+파르펠레+크림소스+눈꽃치즈) H: 13.50kg I: 세트 J: 5
B: 42 C: 바나나 D: 외국산/[상]등급 이상/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개당 90`~100g 소크기(s) H: I: kg J: 60
B: 43 C: 바질가루(바실가루) D: 식품표시기준/1개- 80g, 수입산, 이탈리아 바질100&, 가루, 표시규격품 H: 1.00kg I: 봉 J: 2
B: 44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 D: 100ml/EA(개)/무가당/식품표시기준/식약처해썹인증품 개당-100ml, 남양유업(저당 엔요요구르트) H: 0.10l I: EA(개) J: 1460
B: 45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요거트 D: 100ml/EA(개)/식품표시기준/사과맛/풀무원, 액티비아부스트샷요거트(병)/사과맛, 국산원유 100ml/개당, 식약처해썹인증품 H: 0.10l I: EA(개) J: 730
B: 46 C: 배추/삶은것 D: 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우거지데친것(깨끗이손질하여 위생포장, 표시규격품), 식약처해썹인증업체, 냉장품 H: I: kg J: 14
B: 47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30.5
B: 48 C: 버터 D: 4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서울우유 무가염버터(국산유크림100%), 식약처해썹인증품 H: 0.40kg I: EA(개) J: 3
B: 49 C: 베이컨/국산돈육,냉장 D: 식품표시기준/청정원 우리아이건강한베이컨(냉장), 식약처해썹인증품 국산돈육 93%이상, 3무제품,식약처해썹인증품 H: I: kg J: 6
B: 50 C: 부추 D: 국산/[상]등급 이상/국산/[상]등급 이상/옥천지역,유기농 H: I: kg J: 4.2
B: 51 C: 분말(생강분말) D: 1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봉- 100g(국산생강분말), 표시규격품, 제조일자최근일자 H: 0.10kg I: EA(개) J: 1
B: 52 C: 분말(카레분말)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순한맛, 식약처해썹인증품, 카레분10.5%,(강황(인도산), 표시규격품 H: I: kg J: 13
B: 53 C: 붕어빵(슈크림붕어빵) D: 70g/EA(개)/식품표시기준/용의궁 슈크림붕어빵- 개당 70g(온누리종합식품), 식약처해썹인증품(냉동-반제품) H: 0.07kg I: EA(개) J: 730
B: 54 C: 브로콜리 D: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꽃이피지않고 신선한 제품 H: I: kg J: 12
B: 55 C: 새우가스 D: 60g/EA(개)/식품표시기준/모닝푸드(자담선), 통살새우가스(60g)+소스+카사바칩, 식약처해썹인증품 H: 0.06kg I: EA(개) J: 730
B: 56 C: 설탕(황설탕)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식약처해썹업체 H: 3.00kg I: 봉 J: 8
B: 57 C: 수제비 D: 식품표시기준/올바른(청원푸드), 생감자수제비, 국산감자81%, 식약처해썹인증품 H: I: kg J: 24
B: 58 C: 숙주나물 D: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국산숙주100%, 냉장품, 표시규격품 H: I: kg J: 42
B: 59 C: 순살바비큐 D: 식품표시기준/롯데햄, 식약처해썹인증품 의성마늘떡갈비(스틱형) (국산돈육 60%이상) H: I: kg J: 50
B: 60 C: 스테이크(찹스테이크) D: 식품표시기준/청원푸드(바른웰), 하와이안그릴찹스테이크(국산갈비살38%, 국산쇠고기33%) H: I: kg J: 56
B: 61 C: 스테이크(함박스테이크&체다치즈) D: 80g/EA(개)/식품표시기준/청원푸드(프레시21), 함박스테이크&체다치즈(국산돈육,소고기사용),햄버거치즈스라이스포함 H: 0.08kg I: EA(개) J: 730
B: 62 C: 쑥갓 D: 국산/[상]등급 이상/ 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13
B: 63 C: 아몬드/슬라이스 D: 국산/[상]등급 이상/슬라이스/무조미아몬드슬라이스, 표시규격품, 제조가공일자최근일 H: I: kg J: 0.5
B: 64 C: 아이망고/떠먹는컵과일망고 D: 7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망고맛/풀무원 떠먹는 컵과일망고 개당75g, 망고35%, 망고농축액10.4%, 식약처해썹인증품 H: 0.08kg I: EA(개) J: 730
B: 65 C: 아이스크림(초콜릿) D: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베스킨라빈스 엄마는 외계인 개당 100ml, 식약처해썹인증품 H: 0.10l I: EA(개) J: 730
B: 66 C: 양배추 D: 국산/[상]등급 이상/국산/[상]등급 이상/통 2.5kg 이상 크기/옥천푸드인증 H: I: kg J: 41.5
B: 67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5.4
B: 68 C: 양상추 D: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5.8
B: 69 C: 양송이버섯 D: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4.2
B: 70 C: 양파 D: 국산/[상]등급 이상/[양파] 국산/[상]등급 이상/유기농 H: I: kg J: 116.5
B: 71 C: 어린잎채소(베이비잎)/친환경 D: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 어린잎채소(베이비채소,친환경), 품목제조허가품, 곰팡이피지 않은 신선한팩제품 H: I: kg J: 2
B: 72 C: 어묵/사각어묵 D: 식품표시기준/코주부 사각어묵 우리쌀특각(5무)연육함량83%이상, 쌀분말5%, 5무제품, 식약처해썹인증 H: I: kg J: 15
B: 73 C: 어묵(잡채어묵)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코주부, 식약처해썹인증품, 우리쌀채어묵 (냉장품), 연육83%이상, 쌀가루 H: I: kg J: 10
B: 74 C: 어묵(종합어묵) D: 식품표시기준/코주부 ,종합어묵, 우리쌀특각(5무), 연육함량85%이상, 쌀분말5%, 5무첨가제품, 냉장품, 식약처해썹인증품 H: I: kg J: 9
B: 75 C: 에그타르트/사과에그타르트 D: 74g/EA(개)/식품표시기준/src, 사과에그타르트(수제) 플라워타르트쉘+국산에그크림세트+사과베이스 개당 74g,식약처해썹인증품 H: 0.07kg I: EA(개) J: 730
B: 76 C: 연근/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국산/[상]등급 이상/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국산연근슬라이스, 원재료 상등급이상, 전처리전문업체,표시규격품, 냉장,유통기한 명확/냉장 H: I: kg J: 3
B: 77 C: 열무 D: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국산 H: I: kg J: 4
B: 78 C: 오렌지 D: 외국산/[상]등급 이상/최상품, 겉이 마르지않고 신선한 제품, 당도가 최상품/겉이 마르지않고, 당도가 최상품 H: I: kg J: 48
B: 79 C: 오리고기(통오리)/냉장 D: 참조은(한밭fs), 북경식바비큐숙성생오리한마리 (1등급/무항생제/냉장), 식약처해썹인증품 H: 1,2kg I: 봉 J: 55
B: 80 C: 오리훈제/쵸핑세트 D: 식품표시기준/쵸핑/급식온 (쵸핑)프로바이옥틱스오리훈제오리+명란톡톡후리가케 , 무항생제오리육96%이상, 식약처해썹인증품 H: 1.00kg I: 봉 J: 25
B: 81 C: 오이 D: 국산/[상]등급 이상/다대기조선오이, 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5
B: 82 C: 오징어/채썬것(세절) D: 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동품, 국산,오징어채(껍질유),식약처HACCP지정업체 H: I: kg J: 36
B: 83 C: 우동/냉동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동면 개당-200G(학교용), 식약처해썹인증품, 냉동이 해동된 후 재냉동되지않은 냉동면/냉동 H: I: kg J: 140
B: 84 C: 우동고명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동고명(건데기), 해썹인증품, 다양한종류혼합류 H: 0.25kg I: 봉 J: 14
B: 85 C: 우동장국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통- 1,8L, 프리미엄가쓰오 진우동장국(면사랑), 표시규격품, 식약처해썹인증품 H: 1.80l I: 통 J: 2
B: 86 C: 우유(오곡미숫가루라떼) D: 100ml/EA(개)/식품표시기준/칼슘함유오곡미숫가루라떼 개당100ml, 국산원유30%, 오곡미숫가루1.5%, 식약처해썹인증품 H: 0.10l I: EA(개) J: 730
B: 87 C: 유부 D: 국산/식품표시기준/우리콩유부슬라이스(모닝푸드)국산대두100%, 슬라이스, 표시규격품, 식약처해썹인증품 H: I: kg J: 13
B: 88 C: 유채(동초, 겨울초)잎 D: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연한것 H: I: kg J: 2
B: 89 C: 육수(멸치육수) D: 식품표시기준/1병= 1.8L, 면사랑, 멸치육수 H: 1.80kg I: 병 J: 4
B: 90 C: 자장(중화면)세트/이비가고기짬뽕세트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모닝푸드(spc), 이비가고기짬뽕세트- 중고등용( 냉동야채+액상소스+짬뽕소스+사골소스+돈채후지+중화면13.8k) H: 22.95kg I: 세트 J: 9
B: 91 C: 장아찌(무장아찌)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꼬들간장무채짱아찌, 국산절임무85%, 양조간장3.9%, 식약처해썹인증품(고형량850G) H: I: kg J: 13
B: 92 C: 전(김치전)/오징어김치전 D: 식품표시기준/사옹원(온누리종합), 오징어김치전(개당30g), 김치42.9%이상, 국산오징어10.5%이상, 식약처해썹인증품 H: 1.00kg I: 봉 J: 42
B: 93 C: 전(돈육전)/한돈육전 D: 식품첨가물 미첨가/식품표시기준/cj 크레잇부드러운한돈육전 1봉 - 700g, 국산돈육, 냉동품, 식약처해썹인증품 H: 0.70kg I: 봉 J: 40
B: 94 C: 조랭이떡 D: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식약처해썹인증품,국산쌀 99%이상 H: I: kg J: 44
B: 95 C: 주꾸미(베이비주꾸미) D: 외국산/[상]등급 이상/식약처해썹인증업체, 베이비주꾸미(냉동), 한마리 15g내외, 신선한 상품(원물이 살아있는 최상품) H: I: kg J: 48
B: 96 C: 주스(감귤주스)/착즙감귤주스 D: 100ml/EA(개)/식품표시기준/온누리종합식품(바르미)개당-100ml, 씀어린이감귤착즙주스(제주감귤100%), 식약처해썹인증품 H: 0.10l I: EA(개) J: 730
B: 97 C: 주스(파인애플주스) D: 120ml/EA(개)/식품표시기준/모닝푸드, 돌코리아(스위티오)파인애플주스/ 개당120ml/식약처해썹인증품 H: 0.12l I: EA(개) J: 730
B: 98 C: 짬뽕소스(백짬뽕소스)/세트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SRC, 꼬꼬나가사끼짬뽕국 세트(닭가슴살+나가사끼짬뽕베이스), 식약처해썹인증품 H: 3.00kg I: 세트 J: 2
B: 99 C: 쫄면/냉동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식약처해썹인증품, 표시규격품/냉동 H: I: kg J: 20
B: 100 C: 참나물 D: 국산/[상]등급 이상/ 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연한것 H: I: kg J: 5.5
B: 101 C: 청경채 D: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5
B: 102 C: 치즈샌드빵/수제불고기포켓브래드세트 D: 110g/인분(인용)/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온누리종합식품(모닝플러스), 수제불고기포켓브래드세트(피타브레드+직화불고기+패티바이번소스) H: 0.11kg I: 인분(인용) J: 730
B: 103 C: 치킨가스/왕치킨까스 D: 1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남산식왕치킨까스- 100g,(돈가스소스지원) 국산닭가슴살58%이상, 식약처해썹인증품 H: 0.10kg I: EA(개) J: 730
B: 104 C: 카레(인도카레)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샘표 티아시아 마크니커리(분말), 식약처해썹인증품 H: I: kg J: 3
B: 105 C: 케이크(파운드케이크)/초코 D: 2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미담(제이브라운)차암초코파운드케익 1개- 20g, 식약처해썹인증품 H: 0.02kg I: EA(개) J: 730
B: 106 C: 콩고기(콩불고기)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콩단백숯불직화구이, 식약처해썹인증품 H: I: kg J: 4
B: 107 C: 콩기름(대두유) D: 식품표시기준/1통-18l, 백설뉴트리션스클 콩기름,NON-GMO 콩99%,포장이 찌그러지지않고 최근생산제품 H: 18.00kg I: 통 J: 10
B: 108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D: 국산/[상]등급 이상/[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친환경] 국산/[상]등급 이상/무농약 H: I: kg J: 7.5
B: 109 C: 키위(골드키위) D: 100g이상/EA(개)/골드키위, 개당100~12g이상,상품.싱싱한것.제스프리, 숙성도가 좋은것, 무르지 않고 당도 높고 숙성이 잘 된 최상품 H: 0.10kg I: EA(개) J: 390
B: 110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국산/[상]등급 이상/체리방울토마토, 규격이 일정한고 최상품, 싱싱한 지역농산물 H: I: kg J: 3
B: 111 C: 토마토(완숙토마토) D: 국산/[상]등급 이상 H: I: kg J: 4
B: 112 C: 토마토케첩 D: 3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진한케첩,유통기한 명확, 3kg, 해썹인증품 H: 3.00kg I: EA(개) J: 4
B: 113 C: 튀김(닭날개튀김(윙)튀김)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참조은 바삭베이크윙봉콤비, 닭국산 68.3%이상, 곡류가공품, 식약처해썹인증품 H: I: kg J: 60
B: 114 C: 파이(초코파이)/우리밀초코파이 D: 35g/EA(개)/35g/식품표시기준/모닝푸드(자담선)우리밀초코파이(35g), 식약처해썹인증품, 냉동품/자담선 우리밀초코파이 개당35g H: 0.04kg I: EA(개) J: 730
B: 115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12
B: 116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국산/[상]등급 이상/[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국산/[상]등급 이상 H: I: kg J: 4
B: 117 C: 팽이버섯 D: 국산/[상]등급 이상/친환경, 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44
B: 118 C: 포도(청포도) D: [상]등급 이상/[포도(청포도)] 국산/[상]등급 이상/샤인머스켓 H: I: kg J: 76
B: 119 C: 피망(청피망) D: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12.5
B: 120 C: 핫도그빵/미니핫도그부어스트세트 D: 83g/인분(인용)/식품표시기준/파르팜(선우푸드), 미니핫도그부어스트세트(미니핫도그번+부어스트소시+눈꽃치즈+소스+트레이_ H: 0.08kg I: 인분(인용) J: 730
B: 121 C: 호박(단호박) D: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한 전처리단호박(깍두기모양), 표시규격품(상품가치가 상이상제품), 진공포장 H: I: kg J: 15
B: 122 C: 호박(서양호박) D: 국산/[상]등급 이상/ 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H: I: kg J: 31
B: 123 C: 호박(애호박) D: 국산/[상]등급 이상/국산/[상]등급 이상/일반/지역인증(옥천푸드인증),농산물규격품(상)등급이상 H: I: kg J: 20
B: 124 C: 홀커넬스타일옥수수통조림 D: 식품표시기준/2.12kg.오뚜기스위트콘, 표시규격품, 캔이 찌그러지 않고 제조일자 최근꺼, Non-GMO제품 H: 2.12kg I: 캔 J: 2
B: 125 C: 황다랑어유지통조림(참치) D: 식품표시기준/동원, 사조,식약처해썹인증품, 캔찌끄러지않은제품 H: 1.88kg I: 캔 J: 14
B: 126 C: 후르츠칵테일통조림 D: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내 포장양호(캔이찌그러지않은것), 표시규격품 H: 3.00kg I: 캔 J: 3
===== 붙임3_2026. 11월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동이초등학교 및 삼양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동이초등학교 및 삼양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⑦ 납품장소 및 시간은 학교별 지시사항 준수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제시)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 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소독증명서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건강진단결과서 제출)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