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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088] 입자강도분석기

[물품] 발주기관: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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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국가,제한,1억이상고시미만,규격가격동시).hwpx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현, ☎ 070-4056-7985, FAX 0505-480-1353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배수진, ☎ 053-608-2015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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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7708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입자강도분석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압축강도시험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 추정가격: 14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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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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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압축강도시험기(411146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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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②∼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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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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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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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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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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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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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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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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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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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국가,제한,1억이상고시미만,규격가격동시).pdf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현, ☎ 070-4056-7985, FAX 0505-480-1353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배수진, ☎ 053-608-2015

대구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708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입자강도분석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압축강도시험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 추정가격: 14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
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
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
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압축강도시험기(411146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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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
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②∼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4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
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
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
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

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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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7 -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 8 -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5)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9 -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
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 11 - 20 . .

.
(인)

서약자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3 - 월 일 ) 대표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2. 제안요청서_입자강도분석기_수정(261013).hwp =====
(서식) 제안요청서(규격가격동시입찰)

입자강도분석기 제 안 요 청 서 2026. 09. 소재부품연구본부 입찰개요 Ⅰ 1. 목적

1) 이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고체전해질, 재활용 원자재 등 다양한 분말소재에 대하여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을 통해 파괴하중, 압축강도, 변형거동 및 하중–변위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함

2) 원자재의 제조 Lot, 입도, 조성, 열처리 및 표면처리 조건 등에 따른 입자강도 및 기계적 특성의 차이와 품질편차를 비교·분석하여 원자재 품질평가 및 제조조건 최적화에 활용하기 위함

3) 초미소 압입시험을 통해 경도, 탄성계수, 크리프 등 미소 기계적 물성을 분석하고, 복합입자·코팅입자·응집입자 및 미소영역의 국부적인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함

4) 입자강도 및 미소 기계적 물성 분석결과를 전극 압연 전·후의 입자 파쇄·균열, 전극밀도·공극구조 및 전기화학적 성능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원자재–전극공정–셀 성능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의 품질평가, 공정개선 및 기술지원에 활용하기 위함

2. 품명 : 입자강도분석기(Particle Crush Strength Analyzer)

3. 용도

  •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고체전해질·재활용 원자재 등 분말소재의 단일 입자 압축·파괴 특성 분석
  • 단일 입자의 파괴하중, 압축강도, 변형거동 및 하중–변위 특성 평가
  • 제조 Lot, 입도, 조성, 열처리 및 표면처리 조건에 따른 입자강도 및 품질편차 비교
  • 초미소 압입시험을 통한 경도, 탄성계수 및 크리프 등 미소 기계적 물성 분석
  • 복합·코팅·응집입자 및 미소영역의 국부 기계적 특성 평가
  • 전극 압연공정 중 입자 파쇄·균열 가능성 및 공정조건별 기계적 거동 평가
  • 입자강도와 전극 미세구조 및 전기화학적 성능 간 상관관계 분석
  •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의 품질평가, 공정개선 및 기술지원

4. 예산 : 금 154,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5. 납품기한 및 장소 1)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2) 최초 납품장소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지정하는 장소

3) 최종 설치장소 : 사업 관련 건축물 준공 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4)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5) 본 장비는 최초 납품장소에 납품·설치하고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을 거쳐 검수를 완료한 후, 향후 사업 관련 건축물 준공 시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최종 설치장소로 1회 이전 설치하여야 하며, 이전 설치에 필요한 해체·포장·운송·재설치·전원 등 유틸리티 재연결, 작동점검 및 성능확인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6.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압축강도시험기(세부품명번호 411146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제안 장비의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내 공급업체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단,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가 허용되는 예외 대상은 해당 규정을 적용함

일반사항 Ⅱ 1. 납품 및 설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최초 납품장소에 본 장비 및 구성품 일체를 납품하고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본 장비는 사업 관련 건축물 준공 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임시 설치장소에 최초 설치하고, 향후 건축물 준공 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최종 설치장소로 1회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3) 최초 설치 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장비의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전 설치 후에도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이전 설치에는 장비의 해체, 포장, 운반, 재설치, 전원 등 장비 운용에 필요한 유틸리티의 재연결, 작동점검 및 성능확인 등 정상적인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제반 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최초 설치 및 이전 설치에 필요한 운반비, 설치비, 재설치비, 점검비 및 기타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수요기관은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6) 계약상대자는 포장 해체, 장비 이동, 설치 및 이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의 파손, 망실 또는 기능 이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7) 장비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구매규격서와 상이하거나 성능·기능상 이상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보완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납품되는 주장비, 부속장비, Accessories, Software 및 기타 구성품은 제조사의 정품·신품으로서 정상적으로 생산·공급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은 납품할 수 없다.

9) 장비의 설치, 작동시험·성능확인 및 사용자 교육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문 기술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10)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에 필요한 기본 부속품, 압자, 시료 고정장치, Reference Specimen 또는 Reference Plate, Cable, Software 및 기타 구성품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입찰 시 제출한 규격서 및 구성품 목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11) 장비 설치에 필요한 전원 및 기타 설치조건은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및 정상운용에 필요한 유틸리티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12)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한글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조사 공식 매뉴얼이 영문으로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한글 운용매뉴얼 또는 이에 준하는 한글 기술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 사양서, 유지관리 설명서, 품질보증서 및 기타 장비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3)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장비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 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장비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매뉴얼, 품질보증서, 장비 사양서, 유지관리 자료 등 종이 형태의 제출서류는 A4 규격의 하드보드 링바인더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납품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비 사양서 2부 : 본 구매규격서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공식 사양자료 포함
  • 납품 구성품 및 Accessories 목록 2부

- 사용자 매뉴얼 및 유지관리 설명서 2부

  • 주기점검표 2부 : 주요 구성품의 점검항목, 점검방법 및 권장 점검주기 등을 포함

- 품질보증서 1부

  • 운용 Software의 설치·재설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자료
  • 기타 수요기관이 검수 및 장비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2.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

1)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은 장비의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실시·완료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은 계약상 납품기한 및 검사절차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 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초미소 압입시험, 하중 및 변위 측정, 광학관찰, 시료 위치제어, Software 제어 및 데이터 저장·분석 기능 등 장비의 주요 기능, 측정성능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제조사 권장 기준시료, Reference Specimen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험시료를 이용하여 측정 반복성, 측정 안정성 및 주요 분석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 과정에서 구매규격서에 제시된 주요 성능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사 공식 기술자료, 성능확인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이전 설치 완료 후에도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및 초미소 압입시험 기능에 대한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 과정에서 장비의 성능, 기능 또는 구성상 이상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보완 또는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검수

1)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납품·설치 및 작동시험·성능확인을 완료한 후 수요기관의 검사·검수절차에 따라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시 구매규격서에 제시된 주장비, 압축시험용 압자, 초미소 압입시험용 압입자, 시료 고정 및 위치제어 장치, 광학관찰 시스템, Reference Specimen 또는 Reference Plate, Software, 데이터 처리 시스템 및 기타 Accessories의 구성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 장비가 구매규격서의 주요 성능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사 공식 Specification, 성능확인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제조사 권장 기준시료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험시료를 이용하여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초미소 압입시험, 하중–변위 측정, 경도·탄성계수 등 주요 기능의 정상 작동과 측정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검수 과정에서 구매규격서와 상이하거나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보완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설치,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 검사·검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수요기관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7)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장비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본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장비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장비 운용을 위한 기본교육과 장비 활용 및 사용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보완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일정 및 세부내용은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교육내용에는 장비 기본구조 및 운용방법, 시료 준비 및 고정, 측정위치 설정, 압자 설치·교체 및 관리,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초미소 압입시험, 시험조건 설정, 하중–변위 데이터 처리·분석 및 결과해석, 기본 유지관리 및 안전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영과 관련된 기술문의 및 장애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내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수요기관의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서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장비의 이상 또는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기술지원 및 수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내 기술지원 및 A/S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장비 장애 발생 시 원격 또는 유선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점검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6) 장비의 주장비, 하중·변위 측정계, 압축 및 압입 시험부, 광학관찰 및 위치제어 시스템, Software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 등 주요 구성품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7)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이후에도 주요 부품 및 소모품의 안정적인 공급, 장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사항 Ⅲ 1.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위원은 입찰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 [별표 1] 규격(기술)적격심사 배점 및 평가기준 참조

- [별표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2) 기술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가 제시한 장비의 성능 및 규격, 사업수행계획, 납품·설치 및 작동시험·성능확인 계획, 품질보증계획,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제안업체는 구매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각 기술규격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사 공식 Catalogue, Specification, Technical Data Sheet, 기술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이 입찰업체별로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5)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산출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종합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6) 평가 과정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추가 설명 또는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1) 평가위원회는 제안 장비 및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평가위원은 제안 장비의 기술분야, 연구시설·장비, 이차전지 소재·분석, 재료 기계적 물성평가 또는 압축·압입시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구성한다.

3) 제안서 평가는 입찰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내용의 확인, 기술적 비교 또는 질의·응답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대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안업체별 발표 및 질의·응답의 방법, 시간 및 세부 일정은 수요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5)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총괄하고 평가 진행 및 평가결과 정리를 담당한다.

6) 평가위원은 입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별표 1] 규격(기술)적격심사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7) 평가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제안업체의 기술정보, 영업정보 및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평가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며, 평가위원의 종합평점이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기술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2)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기술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다.

4) 기술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한다.

5) 구매규격서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안내용의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미충족 사항은 기술적격 여부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

4. 평가 결과공개

1) 수요기관은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3일 이상 공개한다.

[별표 1] 규격(기술)적격심사 배점 및 평가 기준

※ 기술부문 입증자료는 입찰 시 제출하는 기술제안서, 세부 해설자료 및 제조사 공식 기술사양서 등에 포함되어야 함

※ 구매규격서의 요구규격을 기준으로 제안장비의 기술적합성 및 우수성을 평가하며, 이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하중·변위 측정성능,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성능, 초미소 압입 및 물성분석 성능, 이차전지 분말소재 적용성, 시료관찰·데이터 분석 및 확장성과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배점 한도 기술․지식 능력 (60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60점)

<하중·변위 핵심성능 및 측정정밀도>

○ 단일 입자 압축·파괴 및 초미소 압입시험을 위한 하중·변위 측정성능과 정밀도, 시험조건 제어능력의 적정성·우수성을 평가

  • 최소 시험하중 및 최대 시험하중이 구매규격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다양한 크기·강도의 입자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범위를 제공하는가
  • 하중 분해능이 요구규격을 충족하며 미세한 하중변화를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가
  • 최대 변위 또는 압입깊이와 변위 분해능이 요구규격을 충족하며 입자의 미세한 파괴·변형거동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 하중 인가·유지·제거조건을 정밀하게 설정하고 연속적인 하중–변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가
  • 반복측정 시 측정 안정성 및 재현성 확보에 적합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 제조사 공식 Specification 또는 객관적인 기술자료를 통해 상기 성능의 입증이 가능한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10 8 6 4 2 10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성능 및 정량분석 기능>

○ 본 장비의 핵심 도입목적인 분말 단일 입자의 압축·파괴거동 측정 및 정량분석 기능의 완성도와 실제 운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이차전지 분말소재의 단일 입자를 대상으로 압축·파괴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가
  • 평면 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압축시험용 압자를 이용하여 입자의 파괴하중 및 하중–변위 거동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 단일 입자의 압축강도, 파괴특성 또는 이에 준하는 입자강도 특성을 정량적으로 산출·분석할 수 있는가
  • 급격한 파괴거동과 연속적인 변형거동 등 입자별 기계적 거동 차이를 측정결과로부터 판별·분석할 수 있는가
  • 다수의 입자에 대한 반복시험과 결과의 평균·편차·분포 등 통계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후처리가 가능한가
  • 시료 탐색·위치설정 → 압축시험 → 하중–변위 분석 → 결과처리의 시험과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입자 크기, 시험조건 및 측정결과를 연계하여 소재 간 기계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기에 적합한가
  • 제조사 공식자료, Application 자료, 시험결과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기능이 입증되는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20 16 12 8 4 20

<초미소 압입 및 미소 기계적 물성분석 성능>

○ 단일 입자 및 미소영역의 경도·탄성·크리프 등 국부 기계적 물성 분석능력의 적정성 및 활용성을 평가

  • 초미소 압입시험용 압자를 이용한 정밀 압입시험이 가능한가
  • Hardness를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가
  • Elastic Modulus 또는 Indentation Modulus 등의 탄성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 Creep 등 시간의존적 기계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
  • Martens Hardness, Indentation Hardness, Dynamic Hardness 등 계장화된 경도지표를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가
  • 시험하중, 유지시간 및 하중 인가·제거조건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가
  • 복합입자, 코팅입자, 응집입자 및 미소영역의 국부적 물성평가에 활용하기 적절한가
  • 제조사 공식자료를 통해 상기 기능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10 8 6 4 2 10

<이차전지 분말소재 적용성 및 분석 신뢰성>

○ 제안장비의 이차전지 분말소재에 대한 실제 적용성 및 단일 입자 기계적 물성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양극재, 음극재, 고체전해질, 재활용 원자재 등 이차전지 관련 분말소재의 단일 입자 시험에 적용하기 적합한가
  • 이차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미세 분말입자에 대한 압축·파괴시험 사례가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제조 Lot, 입도, 조성, 열처리 및 표면처리 조건 등에 따른 입자 기계적 특성 비교에 활용할 수 있는가
  • 전극 압연공정에서의 입자 파쇄·변형·균열 민감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가
  • 반복측정과 통계분석 등을 통해 소재 간 특성 차이를 신뢰성 있게 비교할 수 있는가
  • 제조사 공식 Application Note, 논문, 시험자료, 실제 적용사례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기술자료를 통해 활용성이 입증되는가
  •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산업현장에서 단일입자 압축·파괴시험 또는 유사 용도로 활용된 실적이 제시되는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10 8 6 4 2 10

<시료관찰·Software·데이터처리 및 확장성>

○ 시험대상 입자의 탐색·위치설정, 데이터 분석·관리 및 향후 활용 확장성에 대한 적정성·우수성을 평가

  • 미세입자 또는 측정위치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학관찰 및 Camera 시스템을 제공하는가
  • 시료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하고 재현성 있게 측정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가
  •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시료에 대응 가능한 Stage/Holder 및 Positioning 기능을 제공하는가
  • 측정 전·후 시료상태의 이미지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가
  • Load–Displacement Curve의 표시·저장·재분석 및 조건별 비교가 가능한가
  • 측정결과에 대한 평균·표준편차 등 통계처리와 결과의 저장·Export가 용이한가
  • Software의 시험조건 설정, 데이터 검색·관리 및 결과분석의 사용편의성이 우수한가
  • 향후 사이드뷰 카메라 또는 이에 준하는 측면관찰 시스템 등 추가 기능으로 확장이 가능한가
  • 압자, Holder, Accessory 등의 추가 구성을 통해 향후 분석 활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10 8 6 4 2 10 사업수행 계획 (30점) 납품 및 설치·시험 운영 (10점)

○ 장비 납품,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의 적정성 평가

  • 계약기간 내 장비 납품 및 설치를 위한 일정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최초 설치장소에서의 장비 설치, 작동시험 및·성능확인 계획이 구체적인가
  • 최종 설치장소로의 1회 이전 설치를 위한 해체·포장·운반·재설치 및 유틸리티 재연결 계획이 적절한가
  • 이전 설치 후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및 초미소 압입시험 등 주요 기능의 정상 작동과 성능확인 계획이 구체적인가
  • 전원 및 기타 설치조건과 대응계획이 적절한가
  • 납품·설치·작동시험·성능확인·검수 과정의 수행체계 및 일정관리가 적절한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10 8 6 4 2 10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10점)

○ 장비의 품질보증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

  •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공식 공급·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 설치,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 유지보수를 수행할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성능유지·점검·보수 계획이 적절한가
  • 하중·변위 측정계, 압축·압입 시험부, 광학관찰·위치제어 시스템 및 Software 등 주요 구성품의 유지관리체계가 적절한가
  • 주요 부품, 압자 및 소모품의 안정적인 공급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이 가능한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10 8 6 4 2 10 장애 대책 (5점)

○ 장비 장애 발생 시 대응계획의 적정성 평가

  • 장애 접수, 원인파악 및 조치절차가 구체적인가
  • 원격 또는 유선 기술지원 등 초기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현장점검 또는 수리 시 전문인력과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 하중·변위 측정계, 압축·압입 시험부, 광학계 및 Software 등 주요 구성별 장애 대응방안이 적절한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5 4 3 2 1 5 교육훈련 (5점) ○ 사용자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평가

  •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 기술인력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가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의 사용자 교육계획이 구체적인가
  • 시료 준비, 측정위치 설정, 압자 운용, 단일입자 압축·파괴시험, 초미소 압입시험 및 시험조건 설정 등에 대한 교육내용이 적절한가
  • Load–Displacement 데이터 처리·분석, 물성결과 해석, 유지관리 및 안전교육계획이 적절한가
  • 기본교육과 사용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보완교육 계획이 적절한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5 4 3 2 1 5 재무구조․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별표 2]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10 9 8 7 10 합계 100 [별표 2] 경영상태 평가 기준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안서 일반사항 Ⅳ 1. 제안서의 효력

1) 수요기관은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3) 수요기관은 제안내용의 확인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제안업체는 제안 장비의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내 공급업체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제안업체는 계약수행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지도·감독 및 계약이행상황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 또는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기재한 장비의 성능, 구성, 납품·설치, 이전설치, 교육,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규격은 A4용지 세로 방향을 기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 및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설명 또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4)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본 제안요청서의 작성지침 및 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해당 본문에 관련 내용을 표기하고 필요 시 붙임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5)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해당 기능 또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가능한 한 수치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수요기관의 입증요구에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8)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또는 외부 기술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9)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10)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내용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11)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수요기관의 계약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제안 및 계약수행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유출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13) 제안장비는 구매규격서에서 제시한 규격과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수요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수정·보완 또는 대체할 수 없다.

14) 제안업체는 제안장비가 구매규격서의 성능 및 기술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규격항목별 대응표 및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제안장비가 제조사에서 판매 중인 기성품인 경우,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Catalogue, Specification, Technical Data Sheet 등 각 세부 규격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구매규격서의 요구사항 중 제조사 공식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기능 또는 성능에 대해서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자료, 시험자료, 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안서에 제시된 주장비, 압축시험용 압자, 초미소 압입시험용 압입자, 시료 고정 및 위치제어 장치, 광학관찰 시스템, Reference Specimen 또는 Reference Plate, Accessories, Software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제조사, 모델명, 수량 및 세부 구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18) 제안업체는 제안장비의 납품·설치,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 최초 설치 후 1회 이전 설치, 사용자 교육, 품질보증,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9) 제안서 제출 시 다음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 세부 해설자료
  • 구매규격서 항목별 규격대응표(Compliance Sheet)
  • 제안장비의 제조사 공식 Catalogue 또는 Specification
  • 주장비, 압축시험용 압자, 초미소 압입시험용 압입자, 시료 고정 및 위치제어 장치, 광학관찰 시스템, Reference Specimen 또는 Reference Plate, Accessories, Software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상세 구성품 목록
  • 최소·최대 시험하중, 하중 분해능, 최대 변위 또는 압입깊이, 변위 분해능 등 하중·변위 핵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입증자료
  •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파괴하중 및 하중–변위 분석, 입자강도 정량평가, 반복시험·통계처리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료
  • 경도, 탄성계수, 크리프 등 초미소 압입 및 미소 기계적 물성분석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차전지 또는 유사 미세분말 소재에 대한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의 Application Note, 시험자료, 적용사례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 광학관찰, 위치제어, 데이터 처리·분석 및 향후 사이드뷰 카메라 또는 이에 준하는 관찰시스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3년 이내 동일·유사 장비의 납품·설치 실적 및 증빙자료
  •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공식 공급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국내 기술지원 및 A/S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납품·설치 및 1회 이전 설치 계획 - 사용자 교육 및 사후관리 계획

  • 기타 수요기관이 기술평가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3. 제안서 제출사항 1)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 제안서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술제안서, 세부 해설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3)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작성사항 1) 제안서 구성내용

  • 제안서 구성내용은 지정된 순서나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고 Ⅰ. 일반부문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주요 연혁, 주요 사업 분야

[서식 제2호] - 사업수행 조직 체계 및 인원 현황 제시 Ⅱ. 기술부문 1. 장비현황 - 제안 장비소개 - 장비의 구성 및 운용방법 - 장비의 주요 성능 및 규격

  • 구매규격서 각 항목에 대한 규격 충족 여부 및 기술 검증자료 제시

2. 사업수행기술

  • 제안 장비의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고체전해질·재활용 원자재 등 분말소재에 대한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적용성 제시
  • 단일 입자의 파괴하중, 압축강도, 변형거동 및 하중–변위 특성의 측정·분석방법과 활용방안 제시
  • 제조 Lot, 입도, 조성, 열처리 및 표면처리 조건 등에 따른 입자강도 및 기계적 특성 비교평가 방안 제시
  • 초미소 압입시험을 이용한 경도, 탄성계수, 크리프 등 미소 기계적 물성의 분석방법과 활용방안 제시
  • 반복측정, 통계처리 및 데이터 후처리를 통한 입자별·소재별 특성 비교 및 분석 신뢰성 확보방안 제시
  • 전극 압연공정에서의 입자 파쇄·변형·균열 거동과 전극 미세구조 및 전기화학적 성능과의 연계 활용방안 제시
  • 광학관찰, 시료 위치제어, 데이터 처리·분석 및 향후 관찰·측정 기능의 확장방안 제시

3. 기술 제안서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 세부 해설 자료

  • 구매규격서 항목별 규격대응표(Compliance Sheet)
  • 제안 장비의 제조사 공식 Catalogue, Specification 또는 Technical Data Sheet
  • 최소·최대 시험하중, 하중 분해능, 최대 변위 또는 압입깊이, 변위 분해능 등 핵심 측정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및 하중–변위 분석, 입자강도 정량평가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반복시험 및 평균·표준편차 등 통계처리 또는 데이터 후처리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경도, 탄성계수, 크리프 등 초미소 압입시험 및 미소 기계적 물성분석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차전지 또는 유사 미세분말 소재의 단일 입자 시험에 대한 제조사 Application Note, 시험자료 또는 적용사례
  • 광학관찰 시스템, X-Y Stage 또는 Positioning System, 시료 Holder 등의 구성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Software, 데이터 처리 시스템 및 사이드뷰 카메라 또는 이에 준하는 관찰시스템의 향후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3년 이내 동일·유사 장비의 납품·설치 실적 및 증빙자료
  •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공식 공급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Ⅲ. 관리부문 1. 장비 납품계획

  • 장비 제작·수급 및 계약기간 내 납품계획 제시

- 납품일정 및 주요 추진단계 제시 2. 설치일정 및 계획

  • 최초 설치장소에서의 설치,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 계획 제시
  • 향후 최종 설치장소로의 1회 이전 설치 계획 제시
  • 해체·포장·운송·재설치 및 전원 등 필요한 유틸리티 재연결 계획 제시

이전 설치 후 작동점검 및 성능확인 방법 제시

- 검수방법 및 추진일정 제시 3. 품질보증계획 - 장비 품질유지를 위한 관리계획 제시 - 제조사 및 국내 기술지원체계 제시

하중·변위 측정계, 압축·압입 시험부, 광학관찰 및 위치제어 시스템, Software 등 주요 구성품의 유지관리 계획 제시

- 주요 부품 및 소모품 수급방안 제시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점검·유지보수 계획 및 이후 사후관리 방안 제시

Ⅳ. 기술지원・사후관리부문 1. 장애대책

  • 장비 장애 또는 이상 발생 시 접수·점검·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제시

- 원격·유선 및 현장 기술지원체계 제시

하중·변위 측정계, 압축·압입 시험부, 광학관찰·위치제어 시스템 및 Software 등 주요 구성별 장애 대응계획 제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정기·수시 점검계획 제시

2. 교육계획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의 사용자 교육계획 제시
  • 교육일정,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담당 전문 인력 제시
  • 장비 운용, 시료 준비 및 고정, 측정위치 설정, 압자 설치·교체,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초미소 압입시험, 시험조건 설정, 하중–변위 데이터 처리·분석 및 결과해석, 유지관리 등에 대한 교육계획 제시

사용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 및 보완교육 계획 제시

Ⅴ. 기타사항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 및 기타 내용을 기술

2) 상기 구성내용은 제안서 작성의 최소 기준이며, 제안업체는 각 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안내용의 이해와 평가에 도움이 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3) 제안서의 번호체계는 다음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Ⅰ→ 1 → 1) → 가) → (1) → (가) → ① → ㉮ 순으로 함

서식자료 붙임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입자강도분석기(Particle Crush Strength Analyzer)]

20 . . . ( 기업명 )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I.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주소 : 공장

전화 :
fax :

해당부문사업기간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만원 최근 2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수상 및 인증실적 (주요연혁) II. 기술부문 1. 장비현황 2. 사업수행기술

3. 기술 제안서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 세부 해설 자료

III. 관리부문 1. 장비 납품계획 2. 설치일정 및 계획 3. 품질보증계획 IV. 기술지원·사후관리부문 1. 장애대책 2. 교육계획

===== 1. 구매규격서_입자강도분석기_수정(261013).hwp =====
구매 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 (10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ten-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 4111460201 입자강도분석기

(Particle Crush Strength Analyzer)

대 1

Ⅰ. 용도(End-user's Use and Feature)

1. 본 장비는 이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고체전해질, 재활용 원자재 등 다양한 분말소재의 단일 입자 압축·파괴거동 및 미소 기계적 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분석 장비이다.

2. 단일 입자에 정밀 하중을 인가하여 파괴하중, 압축강도, 변형거동 및 하중–변위 특성을 분석하고, 소재의 제조 Lot, 입도, 조성, 열처리 및 표면처리 조건 등에 따른 입자 기계적 특성과 품질편차를 비교·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3. 초미소 압입시험을 통해 경도, 탄성계수, 크리프 등 미소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고, 복합입자, 코팅입자, 응집입자 및 미소영역의 국부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

4. 입자강도 및 미소 기계적 물성 분석결과를 전극 압연 전·후의 입자 파쇄·균열, 전극밀도 및 공극구조, 전기화학적 성능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원자재–전극공정–셀 성능 간 상관관계 분석 및 공정조건 최적화에 활용한다.

5. 구축 장비는 이차전지 원자재 및 소재·부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활용 시험·분석, 품질평가, 불량원인 분석 및 기술지원에 활용한다.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주장비(Main System)

1) 입자강도 및 미소 기계적 물성 분석 시스템
1 Set

2. 측정 및 압자 구성

1) 단일 입자 압축시험용 평면 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압축시험용 압자 1 EA 이상

2) 초미소 압입시험용 압입자
1 EA 이상

3) 시료 고정 및 측정용 Stage/Holder
1 Set 이상

4) 시험기준 확인 및 장비상태 점검용 Reference Specimen 또는 Reference Plate 1 EA 이상

3. 시료 관찰 및 위치제어 시스템

1) 시험위치 관찰용 광학계 및 Camera System
1 Set

2) 시료 위치조정용 X-Y Stage 또는 이에 준하는 Positioning System 1 Set

3) 측정용 Objective Lens 등 기본 광학부품
1 Set

4.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

1)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제어 및 분석 전용 Software
1 Set

2) 초미소 압입시험 및 미소 기계적 물성 분석 전용 Software 1 Set

3) Data Processing System(PC & Monitor)
1 Set

5. 측정환경 및 부속 구성

1) 제진 Table 또는 이에 준하는 진동저감 시스템
1 Set

2) 방풍 Cover, Measurement Chamber 또는 이에 준하는 외란 저감 구성 1 Set

3) 장비 운용에 필요한 Cable, 전원부품, 공구 및 기본 Accessories 1 Set

4) 사용자 Manual 및 기술자료
1 Set

Ⅲ. 규격(Specification)

※ 아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갖는 제품 납품 가능

1. 시험 및 측정 기능

1) 단일 입자에 대한 압축·파괴시험 및 초미소 압입시험이 가능할 것

2) 분말 입자 또는 미소영역에 하중을 인가하여 하중–변위 거동을 실시간으로 측정·저장·분석할 수 있을 것

3) 단일 입자의 파괴하중 및 압축·변형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4) 초미소 압입시험을 통해 경도, 탄성계수 및 크리프 등 미소 기계적 물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5) 동일 시스템에서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과 초미소 압입시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

2. 하중 성능 1) 최소 시험하중 : 10 mN 이하 2) 최대 시험하중 : 2,000 mN 이상 3) 하중 분해능 : 5 μN 이하

4) 정밀한 하중 제어 및 연속적인 하중–변위 데이터 취득이 가능할 것

5) 시험하중, 하중 유지시간 등 주요 시험조건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을 것

3. 변위 측정 성능

1) 측정 가능한 최대 변위 또는 압입깊이 : 100 μm 이상

2) 변위 분해능 : 0.001 μm 이하

3) 하중 인가 및 제거 과정에서 변위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4) 하중–변위 데이터를 이용한 미소 기계적 물성 분석이 가능할 것

4.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1) 분말 단일 입자를 대상으로 압축 또는 파괴시험이 가능할 것

2) 평면 압자(Flat Indenter) 50 μm 또는 이에 준하는 입자 압축시험용 압자를 포함할 것

3) 시험 중 파괴하중 및 하중–변위 거동을 측정할 수 있을 것

4) 입자 파괴 또는 연속 변형거동을 측정결과로부터 판별·분석할 수 있을 것

5) 반복측정 결과에 대한 통계처리 또는 데이터 후처리가 가능할 것

6)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자 압축·파괴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5. 초미소 압입시험 및 물성분석

1) 초미소 압입시험용 압자를 이용한 시험이 가능할 것

2) 경도(Hardness)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할 것

3) 탄성계수(Elastic/Indentation Modulus) 분석이 가능할 것

4) Creep 특성 평가가 가능할 것

5) Martens Hardness, Indentation Hardness, Dynamic Hardness 등 장비별 지원 가능한 경도지표 중 1종 이상을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

6) 초미소 압입시험에 필요한 시험하중, 유지시간 및 하중 인가·제거 조건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

6. 시료 관찰 및 위치제어

1) 시험대상 입자 또는 측정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광학 관찰시스템 및 Camera를 갖출 것

2) 측정위치의 확인 및 시험 전·후 시료상태의 이미지 관찰이 가능할 것

3) 시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X-Y Stage 또는 이에 준하는 Positioning System을 갖출 것

4) 다양한 크기 및 형태의 시료를 고정·측정할 수 있는 Stage 또는 Holder를 제공할 것

5) 측정위치를 재현성 있게 설정할 수 있을 것

6) 향후 입자 압축과정의 정밀 관찰을 위해 측면관찰이 가능한 사이드뷰 카메라 또는 이에 준하는 관찰 시스템의 장착·확장이 가능할 것

7. Software 및 데이터 처리

1) 장비의 시험조건 설정, 측정 제어 및 결과분석이 가능한 전용 Software를 제공할 것

2) Load–Displacement Curve의 표시, 저장 및 분석이 가능할 것

3) 시험결과 및 측정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관리할 수 있을 것

4) 반복측정 결과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등 기본적인 통계분석이 가능할 것

5) 경도, 탄성계수, 크리프 등 미소 기계적 물성의 정량분석이 가능할 것

6)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결과의 데이터 저장 및 후처리가 가능할 것

7) 장비 제어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PC 및 Monitor를 포함할 것

8. 측정환경 및 시스템 안정성

1) 미소하중 및 미소변위 측정 시 외부 진동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진 Table 또는 이에 준하는 진동저감 시스템을 포함할 것

2) 공기 흐름 등 외부환경에 의한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풍 Cover, Measurement Chamber 또는 이에 준하는 외란 저감장치를 포함할 것

3)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에 필요한 전원부, Cable, 기본 Accessories 및 공구류를 포함할 것

4) 시스템의 측정성능 확인을 위한 Reference Specimen/Reference Plate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시료를 포함할 것

Ⅳ. 관련법령에 따른 필수 면허·자격사항(Compulsory Licenses and Qualifications required by relevant laws or regulations)

- 해당사항 없음 Ⅴ. 기타 조건(Remarks) 1. 납품 및 설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최초 설치장소에 장비 및 구성품 일체를 납품하고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본 장비는 사업 관련 건축물 준공 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최초 설치장소에 설치하고, 향후 건축물 준공 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최종 설치장소로 1회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전 설치에는 장비의 해체, 포장, 운송, 재설치, 전원 등 장비 운용에 필요한 유틸리티의 재연결, 작동점검, 성능확인 등 정상적인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제반 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최초 설치 및 1회 이전 설치에 필요한 운반비, 설치비, 재설치비, 점검비 및 기타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수요기관은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5) 납품되는 주장비, 부속장비, Accessories, Software 및 기타 구성품은 제조사의 정품·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은 납품할 수 없다.

6) 장비의 설치,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 사용자 교육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문 기술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7)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에 필요한 Cable, Connector, Fixture, 전원 연결부품 및 기타 기본 구성품 일체는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8) 장비 설치에 필요한 전원, 공조 및 기타 설치조건은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및 정상운용에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시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한글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조사 공식 매뉴얼이 영문으로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한글 운용매뉴얼 또는 이에 준하는 한글 기술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 설명서, 품질보증서, 주요 구성품의 점검항목 및 권장 점검주기 자료, Software의 설치·재설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자료 등 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

1) 장비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에 필요한 일정은 계약상 납품기한 및 검사절차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 시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초미소 압입시험, 하중 및 변위 측정, 광학관찰, 시료 위치제어, Software 제어 및 데이터 저장·분석 등 주요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구매규격서에 제시된 주요 성능 및 구성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사 공식 Specification, 성능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제조사 권장 기준물질, Reference Specimen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험시료를 이용하여 하중–변위 측정의 반복성, 측정 안정성 및 주요 분석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이전 설치 완료 후에도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초미소 압입시험, 하중·변위 측정 및 데이터 분석 등 주요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 또는 검사·검수 과정에서 구매규격서와 상이하거나 성능·기능상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보완 또는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일정 및 세부내용은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교육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비의 기본구조 및 운용방법 - 시료 준비 및 측정위치 설정 - 단일 입자 압축·파괴시험 방법 - 초미소 압입시험 방법 - 시험하중, 유지시간 등 측정조건 설정 - 하중–변위 곡선 및 주요 분석결과의 해석

  • Software 운용, 데이터 저장·처리·분석

- 기본 유지관리, 점검 및 안전사항

4) 교육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수요기관의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서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장비의 이상 또는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기술지원 및 수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내 기술지원 및 A/S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장비 장애 발생 시 원격 또는 유선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6)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이후에도 주요 부품 및 소모품 공급, 장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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