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적격,공급,자체)_26K0117.hwp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2026 – 58호
물품(공급)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관리번호 : 26K0117 나. 공 고 명 : 생수(먹는물) 구매 다. 수요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마. 수량/단위 : 1식(SET)
바.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사.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 2026. 12. 01.∼ 2028. 11. 30. 예정
아. 사업예산 : 21,450,000원(부가세 포함)/추정가격 : 19,500,000원(부가세 별도)
* 추정 소요량으로 알부 증감될 수 있음 자.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서 제출기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10.23. 10:00 ~ 2026.10.27. 10:00 2026.10.27. 11:00 나라장터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 대표자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샘물또는광천수(세부품명번호 : 5020231001)를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2)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3)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바.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가 있는 업체
사. 본 입찰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을 고려하여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하도급 불가
3-1. 제출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상종합 평점이 85점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마. 제출기한 : 적격심사대상통보서의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경영지원실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 지급각서를 대신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마.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8.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게 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를 비롯하여 아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ⅲ)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ⅳ)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Ⅵ)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Ⅶ)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Ⅷ) 기타 입찰 ㆍ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
- 입찰절차 관련 : 경영지원실 김서연 책임 (053-210-9963, [email protected])
- 사업제안 관련 : 경영지원실 김수인 선임 (053-210-9954, [email protected])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면질의서 작성 후 FAX 또는 이메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화문의에 답변함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6년 10월 19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수요처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처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귀하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귀하
===== 입찰공고문(적격,공급,자체)_26K0117.pdf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2026 – 58호
물품(공급)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관리번호 : 26K0117
나. 공 고 명 : 생수(먹는물) 구매
다. 수요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마. 수량/단위 : 1식(SET)
바.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사.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 2026. 12. 01.∼ 2028. 11. 30. 예정
아. 사업예산 : 21,450,000원(부가세 포함)/추정가격 : 19,500,000원(부가세 별도)
* 추정 소요량으로 알부 증감될 수 있음
자.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서 제출기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10.23. 10:00 ~
2026.10.27. 10:00
2026.10.27. 11:00 나라장터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
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한 업체의 소속 대표
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 대표자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샘물또는광천수(세부품명번호 : 5020231001)를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
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
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자견적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2)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3)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 -
바.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가
있는 업체
사. 본 입찰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을 고려하여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방식, 하도급 불가
3-1. 제출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
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
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상종합 평점이 85점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마. 제출기한 : 적격심사대상통보서의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
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3 -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경영지원실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입찰보증 지급각서를 대신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
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4 -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
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
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마.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합
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
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5 -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
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8.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
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
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6 -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
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
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
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
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
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7 -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게 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
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를 비롯하여 아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8 -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ⅲ)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ⅳ)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Ⅵ)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Ⅶ)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Ⅷ) 기타 입찰 ㆍ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
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
- 입찰절차 관련 : 경영지원실 김서연 책임 (053-210-9963, [email protected])
- 사업제안 관련 : 경영지원실 김수인 선임 (053-210-9954, [email protected])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면질의서 작성 후 FAX 또는
이메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화문의에 답변함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6년 10월 19일 한 국로봇산업진흥원장 -9 - [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
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
(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
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
에 전가한 경우
2.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수요처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처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
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
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
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귀하
- 10 - 월 일 ) 대표 ○○○ (인)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
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
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귀하
- 11 - 월 일 ) 대표 ○○○ (인)
===== (261001)「생수(먹는물) 구매」 규격서.hwp =====
『 2026년~2028년 생수(먹는물) 구매』
규 격 서 2026. 10. 1. 구매 개요 가. 품목 : 생수(먹는물) 나. 품질기준
❍ 수질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 및 별표 1(먹는물 수질기준)를 충족하는 제품
❍ 포장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4조(용기) 및 제5조(용기의 관리)를 충족하는 제품
다. 규격 및 추정가격 번호 품명 규격 기간 평균단가 (vat포함) (단위:원) 구매 (예상) 수량 예정금액 (vat포함) (단위:원) 비고 1 생수(먹는물) 18.9L 2년 5,500 3,900통 (연1,950통) 21,450,000 2개년 총액 2 냉온수기 무상대여(현재 기준 28대)
※ 상기 구매(예상)수량은 추정물량이며, 실제 발주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 물통 한 개 당 단가에 구매(예상) 수량(2개년 납품 총수량)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
※ 납품비, 냉온수기 무상대여 및 관리비(소독 세척) 등 일체 비용 포함
2. 계약조건 가. 생수(먹는물) 납품 조건
❍ 납품기간 : 2026. 12. 1.~2028. 11. 30.(24개월)
❍ 납품주기 : 기본 주 1회
-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단, 긴급요청 시 1일 이내)
- 직접운반 납품 조건이며, 입찰금액에 운반비용 포함
❍ 납품장소 : 당사가 지정한 장소
- 대구 북구 노원로 236-8, 236-9 해당 건물로 납품 가능해야 함
- 납품위치 간 거리차이가 있음
❍ 실적제출 : 월별 납품실적을 정리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기타 확인사항
- 냉온수기 설치의 경우 요청에 따라 추가 설치가 가능하여야 함
- 물통 단가(예정) 및 구매(예상) 수량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예정 금액과 납품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나. 냉온수기 설치 및 운영 : 약 28대 설치장소 수량 (단위 : 대) 본관동 20 혁신동 6 5G혁신지원센터 2 그 외 부대건물 - 합계 28
※ 설치수량은 회사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300(W)×310(D)×970(H)mm 내외, 냉온수 각 1.8/1.7L 내외(동급 이상 허용)
❍ 무상대여 및 유지 보수 - 냉온수기 전 수량 무상대여 기준 적용
- 당사 사정(조직개편 행사 등)에 따라 수시 추가될 수 있음
- 냉온수기 제품 공급은 신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유지관리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소독(세척)하여야 하며, 수질 관리 및
점검 등의 책임은 업체에 있음
- 정기소독(세척) 및 점검 실시 후 점검대장 작성 및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 계약기간 동안의 장비의 유지 및 보수는 계약업체가 수행함
- 계약업체는 소요되는 부품 및 소모품에 대해 정품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함
다.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 수질검사 및 증빙 제출 : 기본 분기별 1회
-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수질검사에 통과한 “수질검사 확인서” 제출
❍ 부적합 판정 시 조치 및 안전관리
- 수질검사 결과 1개 항목 이상 부적합 판정 시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계약 해지 가능
- 생수 음용 관련 질병 및 사고 등에 대비하여 계약기간 동안 제조물(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지
※ 단, 유통 전문 판매업자는 생수 제조업체 가입증명으로 대체 가능
3. 기타사항
가. 생수는 희망장소에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속하게 납품하여야 함
나. 결제조건
❍ 계약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각 수요 부서에서 부서별 생수 납품 수량만큼 월말 정산하여 지급함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 서류에 의한 무통장 입금
다.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납품에 따른 제반 비용, 설치비, 냉온수기 임대 및 관리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함
라. 구매(예상) 수량은 2년 기준 추정량이므로 납품량은 본원 사용량과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납품하는 먹는샘물은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는 업체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 또는 수입판매업 허가증 사본, 물품공급확약서, 대리점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관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납품지연 및 계약 불이행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4. 본원 냉온수기 설치 현황 참고(2026.10.1. 기준)
설치장소 대분류 소분류 수량 층수 비고 본관동 본관 지하 중앙감시실 1 B1F 본관동 본관 1층 경비휴게실 1 1F 본관동 본관 1층 강당 앞,로봇플라자 2 1F 본관동 본관 2층 체력단련실 1 2F 본관동 본관 5층 여직원휴게실 1 2F 본관동 본관 5층 전산실 1 5F 본관동 본관 5층 안전보안팀 1 5F 본관동 본관 6층 정책기획실장실 1 6F 본관동 본관 6층 정책기획실 1 6F 본관동 본관 6층 사업총괄팀 1 6F 본관동 본관 6층 중소제조보급팀 1 6F 본관동 본관 6층 서비스로봇실증팀 1 6F 본관동 본관 6층 노동조합사무실 1 6F 본관동 본관 7층 인사총무,재무회계팀 1 7F 본관동 본관 7층 국가로봇테스트필드구축 2 7F 본관동 본관 7층 대외협력TF팀 1 7F 본관동 본관 7층 감사윤리팀 1 7F 본관동 본관 7층 비서실 1 7F 혁신동 혁신 1층 여자 휴게실 1 1F 혁신동 혁신 1층 AI창의교실 1 1F 혁신동 혁신 3층 기술기반AX본부장실 1 3F 혁신동 혁신 3층 기술기반AX본부 2 3F 혁신동 혁신 5층 공용다용도실 1 5F 5G혁신지원센터 5G 1층 보안실 1 1F 5G혁신지원센터 5G 1층 남자 휴게실 1 1F 합계 28 [참고] 생수(먹는물) 규격별 견본 이미지 18.9L 냉온수기
※ 브랜드(제품명)는 예시이며 특정 제품을 의미하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 냉 온수기 유지보수 점검대장 점검일 설치장소 점검내용 수리내역 점검자 비고
※ 본 양식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체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생수(먹는물) 구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2026년~2028년 생수(먹는물) 구매)
제1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생수 및 냉온수기를 발주자가 요청하는 장소에 제공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주 1회 근로시간 내에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납품확인은 냉온수기 설치된 각 부서 직원의 확인(서명)으로 갈음한다. 서명과 동시에 납품수량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④납품하는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제2조(검사의 생략) 발주자는 일반조건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본 공급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주문수량에 대하여 작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의해 발주자의 임직원 및 제 3자의 음용으로 인한 각종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제조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직접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생수를 생산한 업체 및 냉온수기를 제조한 업체가 가입한 가입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 발주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7조 이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납품하는 먹는샘물이 공인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 1개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냉온수기의 소독을 미실시하거나 정기점검, 세척 및 소독 등의 고객관리 서비스를 소홀히 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의 물품 납품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