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제2026 - 39호
물품구매계약 전자입찰 재공고(긴급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규격 및 수량
장기근속 순금메달 제작
별첨 “사양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추정금액
₩76,576,000원(부가세별도), 기초금액 ₩84,233,600원
입찰서접수개시 2026.10.19(월) 14:00 입찰서접수마감 2026.10.26(월) 14:00 개찰일시 2026.10.26(월) 15:00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납품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지정장소(다수) 계약방법 총액계약
※ 물품규격 및 사양을 반드시 수요부서에 확인하여 납품 가능 여부를 고려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회계규정」 제 7장 제59조 제2항에 적합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에 메달
(세부품명번호4910170102)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이므로 소기업 · 소상공인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라. 인력개발사업단 회계규정 제50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 제한 기준>
- 입찰 또는 계약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서로 담합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한 자
- 입찰 참가,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계약의 이행에 불성실한 자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사.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3
물품 설명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붙임 「장기근속 메달 사양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사항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사양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양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서 정하는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9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
찰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이 아니며, 일반 물품
구매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관련 기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관계 법령 또는 입찰참가자격 등에 위배되는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추첨(각 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2026. 10. 16. 18:00)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입찰보증보험증권 등)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 대한상공회의소(사업자등록번호 104-82-03590)
※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를 준용하여 우리 사업단에 귀속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
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구비서류
1) [원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10%)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원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원본] 인감증명서 1부.
6) [원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7) [원본]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8) [원본] 산출내역서 1부.
9) 물품공급대금 입금통장사본 1부.
10) 기타 추가 요청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전자수입인지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검수 및 대금지급
가. 납품 시 사양서에 따라 수량·중량·외관 및 순도를 확인하며, 게약상대자는
순금 품질보증서 및 사양서에 정한 순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금은 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대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 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조달청) 등의 시스템의 장애 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회계규정」, 계약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인준호 과장 (☏02-6050-3582, [email protected])
2026. 10. 19.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 장기근속 메달 사양서.pdf =====
장기근속 메달 사양서
1
규격 및 수량
가. 품명: 장기근속 기념 순금메달
나. 용도: 2026년 장기근속(10년, 20년, 30년) 직원 기념품
다. 수량: 총 33개(5돈 11개, 3돈 4개, 2돈 18개)
라.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2
규격 및 수량
품명
근속년수
규격
합계
순금메달(5돈) 30년 순금메달(3돈) 20년 순금메달(2돈) 10년
재질 : 순금(24K, 순도 99.9%이상)
지름 : 25mm~40mm(협의 가능)
수량
33개
11개
4개
18개
비고
메달 줄, 케이스,
보증서 및 배송 포함
※ 1돈 = 3.75g, 중량은 메달 본체의 순금 중량 기준이며, 메달 줄, 고리, 케이스 등
부속품 중량은 제외함.
※ 지름・두께는 계약상대자가 시안과 함께 제안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확정함
(25mm~40mm 범위)
3 공통 사양 구분 세부 사양 재질 순금(24K), 순도 99.9% 이상 중량
종류별 표기 중량 이상(미달 불가), 납품 시 개별 중량 표시
형태 원형 메달, 상단 고리(줄 연결용) 부착 앞면
"근속기념" 문구, 대한상공회의소 CI(로고), "대한상공회의소" 문구 (아래 시안 참조)
뒷면
근속년수(예: "30년 근속") 및 수여일자(예: "2026. 10. 31.") 각인
메달 줄
청·백·적 3색 리본형 메달 줄, 메달 1개당 1개
케이스
메달 전용 개별 케이스(내부 벨벳 마감), 메달 1개당 1개
포장
메달·줄을 케이스에 넣은 완제품 상태로 개별 포장
※ 앞 · 뒷면 도안, 글자체, 문구는 계약 후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함
4
제품 시안(예시)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연도・일자 2026년 기준 변경)
5 예시 완제품 예시 제작 및 납품 절차
가. (시안 제출) 계약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 앞·뒷면 시안(지름·
두께 포함)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음
나. (제작) 승인된 시안에 따라 제작하며, 임의 변경 불가
다. (납품) 아래 "8. 배송처 및 수량"의 배송처별로 수량에 맞게 배송
하고, 수령자의 인수 확인을 받음
라. 배송 중 분실·파손에 대한 책임은 인수 확인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6 품질 보증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순금 품질보증서(제조·납품업체 발행, 메달별)
2) 순도 분석 성적서(공인 시험·분석기관 발행, 종류별 1부 이상)
나. 발주기관은 수량, 개별 중량(전자저울 측정), 각인 내용, 외관
(흠집·변색 등)을 검수함
다. 검수 결과 부적합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라. 검수 후라도 납품일부터 1년 이내에 순도 또는 중량 미달이 확
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무상으로 재제작·교체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마. 제작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과업 추진 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 하여야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지시에 포함 된 것으로 간주하며, 과업 지시 내용 중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7 계약금액 관련 사항
가. 계약금액에는 금 소재비, 세공비, 메달 줄·케이스·포장비, 품질
보증서 및 순도 분석 비용, 배송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됨
나. 본 계약은 확정 총액계약으로, 계약체결 후 금 시세 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함
8 배송처 및 수량 구분 배송지역 수 량 5돈 3돈 2돈 계 11 1 경기(파주) 2 2 광주 3 서울(본부) 4 서울(센터) 5 인천 2 6 충남(공주) 1 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415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경영관리팀)
7 부산 2 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76 3F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8 전북 1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119 (구, 소룡동 1659)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4 4 배송 주소
18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172번길 16(운정신도시 내)
대한상공회의소경기인력개발원
1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37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1 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17F (인력개발사업단)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5번길 32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1 1
=====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물품구매).pdf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할 납품을 할 수 없다.
제 7 조 (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사업단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
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제 1 조
(총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과 계약자는 물품구매표준
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
하여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행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
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
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라 함은 사업단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내역서”라 함은 물품구매물량내역서에 계약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사업단에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보 증)
① 계약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
증하여야 한다. 단, 사양서에 별도로 보증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사양서에 따른다.
제 3 조 (계약보증금)
②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의 보증서 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
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있어서 수회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계약기간 중
1개월 이행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이상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체
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금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자는 사업단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사업단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
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물품대금을 사업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납부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을 제1항 각 호의 납부방법으로 대체 납부하게
제 9 조 (수량조절) 사업단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양 또는 수를 증감 조절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10 조 (검 사)
④ 계약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사업단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
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및공산
제 4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
①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사업단에 귀속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물품이 성질상 인
②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계약체결)
③ 사업단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① 낙찰자는 물품구매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 2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사양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
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
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하인, 포장,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
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사업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
제 6 조 (납 품)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계약자는 사업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고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서 수요 부
서에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하조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업단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
③ 사업단이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
-1-
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2-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사업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
과한다.
공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⑥ 계약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기성부분(물건매입의 경우에는 기 납부 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
⑦ 사업단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하고 제 11 조 (포장 및 품목표시)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
야 하며,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
기한 하찰을 붙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
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
제 12 조 (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한다.
한 날로부터 재청구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 하지 아니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의 상호 한다. 2. 품명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4. 순무게 또는 총무게 및 부피
제18조의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 취급시 주의사항
① 사업단은 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6. 기타 사업단의 요구사항 등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 13 조 (표 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
① 납입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사업단이 정한 별도
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등락 폭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동 합계액에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하찰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
여야한다.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이 계약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하
“품목 조정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
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
① 계약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또는 총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15 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유사한 가격 또는 요금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것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권리의무의 양도)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그 등락폭을 합한 금액은 등락된 당해 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법령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의 통제가격
제 14 조 (포장명세서)
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야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
계약자는 사업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
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
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제 17 조 (특허 및 상표)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
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제 18 조 (대가의 지급)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사업단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② 사업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
여야 한다.
③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이 경우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3-
계약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사업단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
-4-
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사업단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
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시 제외한다.
계약자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회계규정 제50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
제18조의3 (대가지급지연에 대한이자)
① 사업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라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에 대
하여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부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 23 조 (전시조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단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 또는 제조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24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사업단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사업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2. 예산 또는 자금배정이 지연된 경우
3. 책정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0조 3항 단서
및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지체상금)
②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사업단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
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25 조 (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
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
관의 중재에 의하며 해결한다. 이때의 관할 법원은 사업단 소재지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② 사업단은 제1항의 경우에 기 납부 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 납부 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
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지체상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사업단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사업단은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할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사업단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 20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사업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을 감독할 수 있다.
제 21 조 (계약의 해제)
① 사업단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되지 못한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사업단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업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
약자에게 통지하고 기 납부 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 납부 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
-5- 된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적용범위) 본 계약조건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이하 “인력개발사업단”이라 칭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와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 물품구
매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조건에 따르며, 일반조건과 상이 또는 배치되는 내용
은 이 조건이 우선한다.
제 2 조 (납품장소 및 방법·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인력개발사업단”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기
한 이내에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 검사, 시험, 포장 및 기타 제작 납품에 필요한 제반
조건은“사업단”의 발주 품의 규격에 따른다.
제 3 조 (지체상금) 납품 지연시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1/3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인력개
발사업단”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단, 제5조에 의거 분할 납품한 경우 지체상금은 분
할납품 품목의 금액에 한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제 4 조 (검 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은 ”인력개발사업단“이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를 받
아야 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단, 납
품 전 ”인력개발사업단“이 물품에 대한 검사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조 (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계약금액의 10%)을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물품대금지급) “인력개발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물품납품을 완료한 후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면 검수자의 검수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 의거 지급한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인력개발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을 일방
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자격 및 신용을 상실하여 동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상대자”가 여타의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제 8 조 (분할납품 또는 대체물품 납품) 분할납품은 불가능하나 천재지변, 생산중단 품목 등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인력개발사업단”의 요구 품목을 납품치 못할 시에는 “계약상대자”
는 “인력개발사업단”의 승인을 득한 후 분할납품 또는 대체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제 9 조 (제조건 확인) “계약상대자”는 입찰응찰 전 반드시 수량, 규격, 세부사양서 등 일체의 제
조건을 재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0 조 (기타 조건)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사양서(또
는 규격서)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고, 계약 당사자간 용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일반 관례
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단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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