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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053]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861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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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유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유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공고 제2026-4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19.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용

역

명: [긴급]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

2) 과 업 내

용: 이동상 수리모형실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

3) 용 역 기 간: 계약일부터 31일 4) 사 업 예

산: 금86,473,000원(금팔천육백사십칠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추 정 가

격: 금78,611,818원(금칠천팔백육십일만일천팔백일십팔원, 부가가치세 별도)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소 및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연구지원부(031-400-163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870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수리시험연구센터(031-400-187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87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총액(전자)입찰, 일반경쟁
3.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 1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도급: 허용안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1)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참고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한 후 규격적격자(제안요청서 참고)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②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
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개찰결과 최저가격을 동일가격
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
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추첨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④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
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안서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의 “Ⅰ. 과업내용”참조
※ 제안서 작성지침은 제안요청서의 “Ⅱ. 제안서 작성지침”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준하여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제안서 규격평가(100점)를 진행
※ 규격평가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업체 제안서로 평가결과에 의거 선정
※ 규격평가를 통해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하여 입찰하한가 이상 투찰자 중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의 “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참조
※ 입찰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함
2)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규격입찰서
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규격평가 자료(제안요청서 참조), 기타서류 등 1부
<기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1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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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 각서 1부(공고문 첨부)

※ 기타서류는 각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바랍니다.
② 제출방법: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정성제안서로 제출)
  • 입찰자는 규격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

바랍니다.
③ 제출기간: 2026.10.19. ~ 2026.10.26. 10:00
④ 규격입찰서 평가는 우리공사에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합니다.
⑤ 해당입찰은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 가격입찰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9. ~ 2026.10.26.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③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규격평가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예비가격은 신규생성하며,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규격평가 및 가격개찰 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7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031-400-1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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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
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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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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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0. 제안요청서
11. 과업설명서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 7 - 처리기간 입 찰 (제 안 )참 가 신 청 서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대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표

입찰공고(지명)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입 찰 일 자
번
호
공고 제2026- 호

20 . . 시 .

입 찰 건 명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
입찰보증금
지 급 각 서

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2.5%’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신고합니다.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 . 사용인감 .

연락처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

사에서 정한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덧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신청을 합니다.
덧붙임 : 입찰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대표 자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귀하 - 8 - . . 본인감 [서식] 입찰참가 각서

당사는 제방 월류 및 침투 실험 환경 조성 용역계약 입찰에 참
가함에 있어 제출서류 일체가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고, 허위 또는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및 발주처가
입을 손해에 대해 전부 책임지고, 귀 공사의 내부 절차에 의한 선정
방법, 개최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업체명 :
대표자 :

일 인 (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귀하

  • 9 -

===== 과업지시서.pdf =====
유사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및 실험수로
실험수로 보강
보강 제작·설치

과 업 지 2026. 10. 시 서 제1장 용역 개요

제1장 용역 개요
1.1 용역명 :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

1.2 용역 목적

수리모형실험 수행을 위한 1) 유사 리프팅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제작·설치, 2) 대형유사순환수로 보강프레임 제작·설치, 3)신호선 고정지지대
제작·설치, 4) 영상 취득용 광양조절장치 제작·설치, 5)전력분배장치 및 실험유사
건조 장치 제작·설치

m 이동상

1.3 장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 농어촌연구원 대형수리모형실험시설

1.4 예산 : 금86,473,000원(₩금팔천육백사십칠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1.5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1일 기간 중

제2장 용역 일반지침

제2장 일반지침
2.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용역 수행을
위하여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설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
계법령 및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2 법규 우선 준수
가. 수급인은 이 과업지침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이하 “公社”
라고 한다.)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발주청』의 지위를 갖는다.
나.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용역계약일반조건』제3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감독업무지침(2022.07.18.)』제2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公
社”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과업지시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5 용역감독의 권한
<용역감독>
가.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
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용역점검>
나. 감독원은 보고서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6 수급인의 책임
<책임한계>
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
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사업책임기술자
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
다.
<지시의 이행>
가.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
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
며, 잔여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계획이 되지 않도록 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가.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
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
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규준수의 의무>
가.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성과품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
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
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
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성과품 발간 시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대외
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
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사.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아.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公社의 보안업무 제규정에 따른다.

2.8 과업수행보고
가.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성과품 납품 시
2) 준공 시
3) 기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9 과업의 추가 및 변경
가.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라.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마.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2.10 용역중지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
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
역중지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장 실험설비 일반사항

제3장 실험설비 일반사항
3.1

본 기술규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에 필요한 자재 및 부대 장치에 대한 제작, 구매, 운반, 설치, 시험
및 검사(모의테스트)와 사용설명서의 제출에 관한 기술조건과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3.2 본 기술규격서는 기본적인 기술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상세한 규격은 공급자가 납품 및
설치 시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상세히 제출하여야 한다.

3.3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조건에 명기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과업 목적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과 보조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장 자재 (부대장치)의 일반사항

제4장 자재(부대장치)의 일반사항
4.1 본 기본 기술규격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의 모든 자재의 구매,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모의테스트)에 대하
여 적용한다.

4.2 본 실험장비 및 부대 장치는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5장 용역의 내용

제5장 용역의 내용
가. 용역 내용

1

규격 및 사양서
(시스템 최소사양)
구 분

적용범위

규격 및 사양
➀ 영상취득장치

  • 이미지센서 : 1/3“ CMOS
  • 해상도 : 2K QHD $MP(2560*1440px)
  • 렌즈 : 1.61±10%
  • 시야범위 : 360°(수평)/130°(수직)

1. 영상취득장치
제작설치
2. 영상확인장치

  • 프레임속도 : 최대 25/30 fps
  • 전원 : 100 ~ 240V
  • 크기 : 123.8*123*90mm

제작설치
② 영상확인장치

  • 패널 : VA
  • 화면비율 : 16:9
  • 해상도 : 1920*1080(FHD)
  • 밝기 : 250,200

유사 리프팅 및 모니터링 ➀ 유사 접속 대차 시스템

  • 크기 : 1.5(W)*1(D)*0.8(L)m

제작·설치

  • 수량 : 1대
  • 재질 : STS
  • 이동 바퀴 4개

1. 적재하중 유사공급

- 이동식 손잡이 대차 제작 설치 - 전동모터 : 1HP

2. 적재하중 계량용
로드셀 설치

  • 감속기 : 40:1

② 유사계량용 로드셀
  • 측정중량 : 0 ~ 1TON
  • 정밀도 : 0.5%
  • 분해능 : 0.05
  • 안전도 : 150%

1. 호이스트용 ➀ 실험유사 무게 측정용 호이스트 무게측정기 무게측정장치 수정제작 설치 비고

➀ 기존 고정유사순환장치를
대형유사순환수로 및 바닥
고정장치와 분리 해체
1. 기존 고정유사공급
장치 분리
2. 제어반 및 전기시설
해체

➁ 기존 제어반 및 전기시설을 바닥
고정장치와 해체(220VAC)

3. 유사 집수시설 모래
포집

➂ 유사집수시설에 유사공급을 위해 포집해 둔
채걸름 모래를 이동설치를 위해 항공마대로 이전
포집

➀ 보강 프레임 제작

  • 규격 : 100*50mm 사각파이프
  • 크기 : 1.7*1m

1. 수로 상부 보강프레임
제작

2. 수로 상부 보강프레임

  • 수량 : 20set
  • 재질 : STS
  • 결합방식 : 용접 접합구조

설치
➁ 보강프레임 설치

  • 대형유사순환수로 10m 구간 양면

설치 (총: 20m)

대형유사
순환수로

➀ 보강 프레임 제작 보강프레임 - 규격 : 100*100mm H빔 제작 설치

  • 크기 : 1.6*1.7m(H빔)
  • 수량 : 2set

1. 수로 하부 보강프레임
제작

  • 재질 : STS
  • 결합방식 : 용접 접합구조

2. 수로 하부 보강프레임
설치

➁ 보강프레임 설치

  • 대형유사순환수로 20m 구간
  • 설치 방식 : 바닥 앙커 고정 방식
  • 고정앙카

재질 : STS
개수 : 4개

신호선 1. 신호선 지지대 제작 ➀ 신호선 지지대 고정지지대 2. 신호선 지지대 고정 - 규격 : 30*30mm 사각파이프

  • 크기 : 0.4*0.5m
  • 수량 : 20set
  • 재질 : STS
  • 결합방식 : 용접 접합구조

제작 설치

➁ 신호선 지지대 고정

  • 대형유사순환수로 30m 구간
  • 설치 방식 : 수로 고정 방식
  • 고정 앙카

재질 : STS
개수 : 각 2개
➀ 광양조절용 랜턴
  • 와형사이즈 : 200*250*60 mm

영상 취득용

광양조절장치
제작 설치

  • 투광기 : 2개(100W)

1. 광양조절용 랜터

- 인증번호 : SU11606-22001 2. 렌턴 고정 장치

➁ 랜턴고정장치

  • 와형사이즈 : 1695*780*780 mm
  • 스텐드 : 상하조절방식
  • 인증번호 : SU11606-22001

➀ 전력분배장치
  • 메인(배선) : AC220V 50A 1개

전력분배장치
제작 설치

1. 전력 분배장치 - 분기(누전) : AC220V 30A 4개 2. 삼상 전원 공급용 - 방우콘센트 : 4개 전력선 설치

➁ 전력선 설치

  • 전력선 길이 : AC220V 30m
  • 전기용량 : AC220V 50A

➀ 유사건조용 냉동기
  • 냉방능력 : 34.1m3
  • 냉각방식 : 공랭식

실험 유사 1. 유사 건조용 냉동기 건조 장치 2. 유사 건조용 결함장치 제작 설치 제작 설치

  • 토출구 : 3way

➁ 유사 건조용 결합장치
  • 크기 : 200A→450*200mm
  • 수량 : 3개
  • 재질 : 아연도금강

2

제작·설치 위치도
구 분

① 제작계획 영상취득장치 <영상 취득장치 및 설치 지그> ②

영상취득장치
지그 설치장소

<유사공급장치 CCTV 설치 위치>

구 분 제작계획

이동형 유사
③

접속장치 상단
영상확인장치

<영상 확인장치> ④

이동식
유사접속대차

<유사접속 대차 제작 설치> 구 분 ⑤ 제작계획

적재하중
계량용 로드셀

<계량용 로드셀>

이동식
⑥

유사접속대차
이동구간

<이동구간 위치> 구 분 제작계획

실험유사
⑦

무게측정장치
제작

<실험유사 무게측정 장치>

수로 상부
⑧

보강프레임
제작

<수로 상부 보강 프레임 제작> 구 분 제작계획

수로 상부
⑨

보강 프레임
설치 위치

<수로 보강프레임 설치 위치>

수로
⑩

하부보강
프레임
설치 위치

<수로 보강 프레임 설치 위치> 구 분 ⑪ 제작계획

신호선지지대
제작

<신호선지지대 제작> ⑫

신호선 지지대
설치 위치

<신호선 지지대 설치 위치> 구 분 ⑬ 제작계획

광양조절용
랜턴

<광양조절용 랜턴> ⑭ 랜턴 고정장치 <랜턴 고정장치> 구 분 ⑮ 제작계획

전력분배장치
제작

<신호선지지대 제작> ⑯

유사건조용
냉동기

<유사건조용 냉동기> 구 분 ⑰ 제작계획

유사건조용
결합장치

<유사건조용 결합장치> 제6장 일반 시방서

제6장 일반 시방서
6.1 개요
가. 본 시방서는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를 원활히 수행하

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2 제작기준
가. 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확인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6.3 이의에 대한 해석
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 및
의견을 계약자가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 책무
1) 계약자는 제품의 제작․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 상태에서 고장, 파
손 및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첨부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 성능 상
필요한 사항은 시공 및 제작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제작 상 불명확한 사항은 사전 확인하
여야 하며, 사안 발생 시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제작 상세 설계 및 제작
상 불합리하거나 감독원이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성능)이 있을 때에는 검토서
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민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작업장
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토록 하며, 현장대리인
은 작업 중 현장에 주재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으면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시공에 적절한 장비사용 여부를 감독원과 협의 후 반입하며, 부적합한 장비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작업이 시작되면 즉시 착수계를 제출하고, 완료되면 즉시 준공계를 제출하
여 공사에서 지정하는 검사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실험실 내 기존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파
손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4 자재
m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인증이 없는 품목은
감독원과 상의하여 최상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5 도면 승인
가. 감독원은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의 과업수행을 위한 기
본설계 도면을 제공하며, 계약자는 제공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에 필요한 실시설
계도면을 작성하여야한다. 또한, 최종 제작 사양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제작·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제출한 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부실 또는 미제출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문
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6 하자보수기간
가. (실험수로) 하자보수기간은 납품검수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며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
생되는 모든 부적격 사항(쳐짐, 파손, 누수 등)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 ·

나. (계측장비)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 설치 구매의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계측장비의 자체결함 발생 시, 장비 별 하자보수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실험설비) 실험수로와 연계하여 제작 설치되는 모든 실험설비는 자체결함 발견 시, 하자보수기
간은 납품검수 일로부터 1년간 무상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6.7 계약자의 자격
가. 본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 업체는 공공기관과의 계
약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7장 특별 시방서

제7장 특별 시방서
7.1 특별 시방서
가. (실험수로)
1)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 시, 계약자는 실험수로의 재질
및 사양에 대하여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Mill Sheet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음부 및 결속부의 경우 전체 용접을 진행하고 누수방지 및 최적 미관 확보를 위
한 도장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실험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보강재는 정수압을 고려하여 최대 규격을 확보하여
야하며, 실험수로의 중량과 유사공급장치의 하중을 견디고 실험장의 최대허용 중량
(3ton/m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감독원이 제시한 기본설계도서(최저사양)를 반영하되, 구조적 안정성 및
기술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저사양 이상의 규격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취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감독원이 제시한 기본설계 도서를 바탕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실시설계
도서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착공에 임한다.

나. (실험장비)
1)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에 반영되는 모든 실험장비는 장
비의 성능확인서와 매뉴얼을 설치 전 제출하여야 한다.
2) 또한, 외산장비의 경우, 사용법에 대한 한글 메뉴얼을 설치 전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
의 사용교육을 2회/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험장비의 설치 후, 시험통수를 통한 장비의 성능은 제출된 장비의 성능확인서와
비교하여 부적합 사양이 발생할 시, 즉각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실험설비)
1) 실험수로의 보강 시, 사용자가 실험수로 내 접근을 위해 설치되는 임시 이동통로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 하여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외하중 등
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원 및 신호선의 경우, 외하중에 변형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설비를 구
축하여야 하며, 신호선은 실험수로 전 구간에 각각의 계측장비가 이동설치 될 수
있도록 별도의 레일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험통수)
1) 계약자는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모니터링
시스템과 호완성을 확보 후, 감독관 및 검수원의 입회하에 시험통수(모의테스트)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시험통수 시, 캘리브레이션 된 계측기로 독취된 자료를 토대로 불합격된 사안에 대
해서는 3일 이내에 보수하여 재검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감독원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모든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
설치는 실시설계의 최저사양 이상의 성능과 규격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바. 계약자는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거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경미한 수정사항 발생 시 추가비용 없이 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
여야 한다.
아. 감독자의 승인 없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자. 공사기간은 실험공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작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차. 계약자는 모형의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대비하여 외관이 미려하도록 시공 및 제작한다.
카.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도면 및 실험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장 안전관리

제8장 안전관리
8.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용역의 안전에 유
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용역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용역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
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
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라. 수급인은 용역착수 전에 용역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
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마.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 등 안
전장비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
하여야 한다.

8.2 안전교육
가. 용역내용의 철저한 교육

나. 용역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다. 기타 안전에 관련된 사항
라. 안전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용역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8.3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용역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
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 후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
한다.

나. 용역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품를 상시 비치한다.
다.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 조치를 취한다 .

라.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8.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가. 수급인은 계약 전, 아래의 주요사항을 포함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
출해야 되며, 『안전보건수준평가』에 의한 적격 수급업체로 선정되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주요사항
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적정용역기간 반영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1)

,
4)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위험성평가 실시)

3)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5) 안전작업허가
6) 용역 안전점검 체계
7) 신호 및 연락체계

·

8) 기계 장비 안전검사
9) 산업재해 현황
10)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8.5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1) 본 과업의 계약 시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을 포함한다.(붙임 참조)

성과품 소유
1.1.1.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성과품은 공사의 소유로 하고 본 과업의 목적 이외
에 사용할 수 없다.

1.1.2.

본 과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저작권 등)은 공사가 갖는다.

기타
1.1.3.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TEL : 031-400-1875)

1.1.4.

담당자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윤재선 책임연구원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
A: 산 출 내 역 서
A: 2026. 09.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산출내역서
A: 구
분 D: 금액 E: 적용율 F: 적용방법 G: 비고
A: 순
공사
원가 B: 재료비 C: ①직접재료비 D: 29,219,776
C: ②간접재료비
C: ③작업설, 부산물 등
C: ④소계 D: 29,219,776 F: ①+②-③
B: 노무비 C: ⑤직접노무비 D: 25,144,122
C: ⑥간접노무비 D: 4,148,780 E: 16.5 F: ⑤×간접노무비율 G: 조달청 2026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C: ⑦소계 D: 29,292,902 F: ⑤+⑥
B: 경 비 C: ⑧경비 D: 0
C: ⑨기타경비 D: 3,042,659 E: 5.2 F: (④+⑦)×요율 G: 조달청 2026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C: ⑩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712,463 E: 3.15 F: (①+②+⑤)×요율 G: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
C: ⑪보험료
C: ○ 산재보험료 D: 1,042,827 E: 3.56 F: ⑦×요율 G: 조달청 2026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C: ○ 고용보험료 D: 295,858 E: 1.01 F: ⑦×요율 G: 조달청 2026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C: ○ 국민건강보험료 D: 903,931 E: 3.595 F: ⑤×요율 G: 조달청 2026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C: ○ 국민연금보험료 D: 1,194,346 E: 4.75 F: ⑤×요율 G: 조달청 2026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C: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18,777 E: 13.14 F: 건강보험료×요율 G: 조달청 2026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C: ⑫소계 D: 8,310,861 F: ⑧+⑨+⑩+⑪
B: ⑬계 D: 66,823,539
A: 2)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율] D: 5,345,883 E: 8 F: (⑬)×요율 G: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A: 3)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율] D: 6,442,447 E: 15 F: (⑦+⑫+2))×요율 G: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A: 4) 총원가 D: 78,611,868
A: 5)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 총원가×율) E: 0
A: 6) 부가가치세 (10%) D: 7,861,187
A: 7) 기초금액 D: 86,473,000 F: 천단위 절사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유사리프팅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제작 설치 F: 1,710,205 H: 360,205 J: 1,350,000
A: 1) 영상취득장치 및 지그 제작 설치
A: 관측용 CCTV 카메라 B: 2K QHD C: 1 D: 대 E: 720,000 F: 720,000 H: 0 I: 720,000 J: 720,000 M: 일위대가 1호표
A: 관측용 CCTV 카메라 지그 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0.03 D: Ton E: 6,927,045 F: 527,811 G: 6,927,045 H: 207,811 J: 320,000 M: 일위대가 3호표
A: 2) 영상 확인장치 제작 설치 H: 0 M: 일위대가 2호표
A: 확인용 모니터 B: 22인치 C: 1 D: 대 H: 0 J: 310,000
A: 확인용 모니터 지그 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0.022 D: Ton G: 6,927,045 H: 152,394
A: 2. 적재하중 유사공급 대차 제작 설치 F: 17,698,892 H: 7,827,560 J: 9,871,332
A: 1) 유사접속장치 제작 설치
A: 이동식 유사접속장치 B: STS C: 0.67 D: ton E: 7,481,208 F: 5,012,409 G: 6,927,045 H: 4,641,120 I: 554,163 J: 371,289 M: 일위대가 1호표
A: 아연각관 B: 일반철재 C: 68 D: m E: 5,070 F: 344,760 G: 0 H: 0 I: 5,070 J: 344,760 M: 일위대가 3호표
A: 레일바퀴 B: H빔용 C: 6 D: 개 I: 82,000 J: 492,000
A: 2) 적재하중 계량용 로드셀 및 지그 제작설치
A: 계량용 로드셀 B: 1Ton C: 4 D: 대 E: 720,000 F: 2,880,000 I: 720,000 J: 2,880,000 M: 일위대가 1호표
A: 계량용 로드셀 장착지그 B: 일반철재 C: 0.02 D: m E: 7,481,208 F: 149,623 G: 6,927,045 H: 138,540 I: 554,163 J: 11,083 M: 일위대가 3호표
A: 계량용 로드셀 앰프 B: H빔용 C: 1 D: 개 I: 670,000 J: 670,000
A: 3) 유사 이송용 스크류 파이프 제작설치
A: 유사이송용 스크류 템 제작 B: 200A C: 0.44 D: Ton E: 7,407,045 F: 3,259,100 G: 6,927,045 H: 3,047,900 I: 480,000 J: 211,200
A: 원형파이프 B: 200A C: 12 D: m E: 51,750 F: 621,000 H: 0 I: 51,750 J: 621,000 M: 자재J14
A: 스크류 구동모터 및 감속기 B: 1HP C: 1 D: 대 F: 970,000 H: 0 I: 970,000 J: 970,000 M: 자재J25
A: 전기 판넬 B: 220V C: 1 D: 대 E: 3,300,000 F: 3,300,000 H: 0 I: 3,300,000 J: 3,300,000 M: 자재J25
E: 0 F: 0 H: 0 J: 0
A: 3. 실험유사 무게측정장치 제작설치 E: 2,078,549 F: 3,046,617 G: 1,598,549 H: 1,246,868 I: 480,000 J: 1,799,749
A: 1) 호이스트용 무게측정기 B: 2 ton C: 1 D: 대 E: 1,700,000 F: 1,700,000 H: 0 I: 1,700,000 J: 1,700,000
A: 2) 실험유사 무게측정장치 지그 C: 0.18 D: Ton E: 7,481,208 F: 1,346,617 G: 6,927,045 H: 1,246,868 I: 554,163 J: 99,749
E: 0
A: 4. 기존 유사공급장치 해체 F: 1,159,285 H: 1,159,285 J: 0
A: 기존 고정유사공급장치 분리 및 제어반 해체 C: 1,4 D: ton G: 828,061 H: 1,159,285 M: 일위대가 11호표
J: 0
A: 5. 대형유사순환수로 보강프레임 제작설치 F: 13,891,718 H: 11,431,522 J: 2,460,196
A: 1) 수로 상부 보강 프레임 제작 설치
A: 상부 보강프레임 제작 B: STS C: 1.474 D: ton E: 7,481,208 F: 11,108,064 G: 6,927,045 H: 10,210,464 I: 554,163 J: 897,600
A: 칼라각관 B: 100*100*2.3T C: 88 D: m E: 10,200 F: 897,600 H: 0 I: 10,200 J: 897,600
A: 2) 수로 하부 보강 프레임 제작 설치 J: 0 M: 일위대가 9호표
A: 하부 보강프레임 제작 B: STS C: 1.2 D: ton E: 1,571,712 F: 1,886,054 G: 1,017,549 H: 1,221,058 I: 554,163 J: 664,996 M: 일위대가 11호표
A: H빔 B: 100*100 C: 16 D: m E: 0 F: 0 H: 0 M: 일위대가 12호표
A: 6. 신호선 고정지지대 제작 설치 F: 12,334,392 H: 2,978,629 J: 9,355,763 M: 자재J8
A: 1) 신호선 지지대 제작 설치 M: 자재J9
A: 상부 보강프레임 제작 B: STS C: 0.43 D: ton E: 7,481,208 F: 3,216,919 G: 6,927,045 H: 2,978,629 I: 554,163 J: 238,290 M: 자재J10
A: 칼라각관 B: 30*30*1.6T C: 46 D: m E: 0 F: 0 H: 0 J: 0 M: 일위대가 2호표
A: 7. 영상 취득용 광양조절장치 제작 설치 F: 320,000 H: 0 J: 320,000
A: 1) 광양조절용랜턴 B: 100W C: 4 D: 대 F: 352,000 I: 88,000 J: 352,000 M: 자재J09
A: 2) 랜턴고정장치 B: 상하조절방식 C: 4 D: 대 F: 320,000 I: 80,000 J: 320,000 M: 자재J13
J: 0
A: 8. 전력분배장치 제작 설치 F: 1,462,789 H: 140,053 J: 1,322,736
A: 1) 전력분배장치 B: AC220V 30A 4구 C: 1 D: 대 F: 780,000 I: 780,000 J: 780,000 M: 자재J11
A: 2) 전력선 설치 B: AC220V 50A C: 0.05164 D: KM F: 682,789 G: 2,712,106 H: 140,053 I: 10,510,000 J: 542,736
J: 0
A: 9. 실험유사건조장치 제작설치 F: 2,740,000 H: 0 J: 2,740,000
A: 1) 유사건조용냉동기 B: 냉방능력 34.1m3 C: 1 D: 대 F: 1,900,000 I: 1,900,000 J: 1,900,000 M: 자재J06
A: 2) 유사건조용 결합장치 B: 200A 450*200mm C: 3 D: 대 F: 840,000 I: 280,000 J: 840,000 M: 자재J04
A: 계 F: 54,363,898 H: 25,144,122 J: 29,219,776

[시트: 일위대가]
A: 일위대가 목록
A: 호표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비 N: 비고(2026년)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1 B: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C: 일반철재,복잡 E: Ton G: 7,481,208 I: 6,927,045 K: 554,163 N: 기계 9-1-2
B: 철
공 C: D: 12.38 E: 인 F: 239,808 G: 2,968,823 H: 239,808 I: 2,968,823 K: 0
B: 용 접 공 C: D: 3.38 E: 인 F: 282,536 G: 954,972 H: 282,536 I: 954,972 K: 0
B: 특별인부 C: D: 4.5 E: 인 F: 226,122 G: 1,017,549 H: 226,122 I: 1,017,549 K: 0
B: 보통인부 C: D: 2.25 E: 인 F: 172,068 G: 387,153 H: 172,068 I: 387,153 K: 0
B: 복잡(품의 30%가산) C: 노무비의 D: 30 E: % F: 5,328,497 G: 1,598,549 H: 5,328,497 I: 1,598,549 K: 0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C: 노무비의 D: 5 E: % F: 6,927,046 G: 346,352 I: 0 J: 6,927,046 K: 346,352
B: 잡재료비 C: 노무비의 D: 3 E: % F: 6,927,046 G: 207,811 I: 0 J: 6,927,046 K: 207,811
A: 2 B: 녹막이페이트칠 C: 3회 G: 70,133 I: 13,652 K: 56,481 N: 기계 9-2-2
B: 광명단조합페인트 C: KSM-6030 1종3류 D: 0.182 E: L F: 310,000 G: 56,420 J: 310,000 K: 56,420
B: 신너(조합페인트용) C: KSM-6060 2종 D: 0.012 E: L F: 5,070 G: 61 J: 5,070 K: 61
B: 도장공 D: 0.045 E: 인 F: 263,017 G: 11,836 H: 263,017 I: 11,836
B: 보통인부 D: 0.009 E: 인 F: 172,068 G: 1,549 H: 172,068 I: 1,549
B: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2 E: % F: 13,384 G: 268 H: 13,384 I: 268
A: 3 B: 유성페인트칠(롤러칠) G: 30,139 I: 9,906 K: 20,233 N: 기계 80203
B: 조합페인트 C: KSM-6020 1급(청색) D: 0.246 E: L F: 82,000 G: 20,172 J: 82,000 K: 20,172
B: 신너(조합페인트용) C: KSM-6060 2종 D: 0.012 E: L F: 5,070 G: 61 J: 5,070 K: 61
B: 도장공 D: 0.033 E: 인 F: 263,017 G: 8,680 H: 263,017 I: 8,680 K: 0
B: 보통인부 D: 0.006 E: 인 F: 172,068 G: 1,032 H: 172,068 I: 1,032 K: 0
B: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C: 노무비의 D: 2 E: % F: 9,712 G: 194 H: 9,712 I: 194 K: 0
A: 4 B: 기존 구조물 해체 E: Ton F: 0 G: 3,222,061 I: 828,061 K: 2,394,000 N: 건축 3-1-3
B: 용접공 D: 2.2 F: 282,536 G: 621,579 H: 282,536 I: 621,579
B: 보통인부(해체) D: 1 F: 172,068 G: 172,068 H: 172,068 I: 172,068
B: 보통인부(뒷정리) D: 0.2 F: 172,068 G: 34,414 H: 172,068 I: 34,414
B: 산소 D: 0.7 F: 720,000 G: 504,000 J: 720,000 K: 504,000
B: 아세틸렌 D: 2.5 F: 220,000 G: 550,000 J: 220,000 K: 550,000
B: LPG D: 2 F: 670,000 G: 1,340,000 J: 670,000 K: 1,340,000
A: 5 B: 저업 전력선 설치 E: KM G: 3,058,936 I: 2,712,106 K: 346,830 N: 일위대가 전기 785
B: 저압케이블 전공 D: 4.62 E: 인 F: 414,968 G: 1,917,152 H: 414,968 I: 1,917,152
B: 보통인부 D: 4.62 E: 인 F: 172,068 G: 794,954 H: 172,068 I: 794,954
B: 케이블 D: 0.033 E: km F: 10,510,000 G: 346,830 J: 10,510,000 K: 346,830
A: 6 B: 현장정리 C: 철골조 E: ㎡ G: 22,369 I: 22,369 N: 건축 2-11-2
B: 보통인부 D: 0.13 E: 인 F: 172,068 G: 22,369 H: 172,068 I: 22,369

[시트: 인건비내역]
A: 인건비 목록
A: 구분 B: 인력 C: 단위 D: 인건비 E: 비고
A: M01 B: 작업반장 C: 인 D: 215,907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02 B: 보통인부 C: 인 D: 172,068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03 B: 특별인부 C: 인 D: 226,122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04 B: 조력공 C: 인 D: 179,028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05 B: 제도사 C: 인 D: 237,324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06 B: 비계공 C: 인 D: 281,939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07 B: 형틀목공 C: 인 D: 275,790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08 B: 철근공 C: 인 D: 268,187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09 B: 철공 C: 인 D: 239,808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10 B: 철판공 C: 인 D: 221,481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11 B: 철골공 C: 인 D: 252,641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12 B: 용접공 C: 인 D: 282,536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13 B: 콘크리트공 C: 인 D: 273,540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14 B: 보링공 C: 인 D: 232,562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15 B: 착암공 C: 인 D: 222,306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16 B: 조적공 C: 인 D: 270,807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17 B: 건축목공 C: 인 D: 277,642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18 B: 창호공 C: 인 D: 247,188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19 B: 유리공 C: 인 D: 253,539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20 B: 방수공 C: 인 D: 228,286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21 B: 미장공 C: 인 D: 277,276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22 B: 도장공 C: 인 D: 263,017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23 B: 내장공 C: 인 D: 256,883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24 B: 도배공 C: 인 D: 227,614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25 B: 배관공 C: 인 D: 247,897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26 B: 배관공(수도) C: 인 D: 262,580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27 B: 인력운반공 C: 인 D: 315,800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28 B: 기계설비공 C: 인 D: 241,698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29 B: 계장공 C: 인 D: 319,449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30 B: 송전전공 C: 인 D: 638,460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A: M31 B: 배전전공 C: 인 D: 414,968 E: 2026년 노임단가기준

[시트: 자재비]
A: 자재비 목록
A: 구분 B: 품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단가 G: 비고
A: J01 B: H형강 C: 100*100*6*8 D: 1 E: M F: 1,230,000 G: 유통물가2026년6월 p33
A: J02 B: ㄷ형강 C: 150*75*6.5*10 D: 1 E: M F: 1,040,000 G: 유통물가2026년6월 p33
A: J03 B: 칼라각관(적색) C: 50*50*1.6T D: 1 E: M F: 3,390 G: 유통물가2026년6월 p33
A: J04 B: 유사건조결합장치 D: 1 E: ea F: 280,000 G: 주문가
A: J05 B: 호이스트용저울 C: 2 ton D: 1 E: 대 F: 1,700,000 G: 제작품
A: J06 B: 유사건조용 냉동기 C: 34.1 D: 1 E: 대 F: 1,900,000 G: 견적가 I: 3.06
A: J07 B: 전력 케이블 C: 220V 50A 삼상 D: 1 E: km F: 10,510,000 G: 주문가 I: 4.43
A: J08 B: 백엘보(용접식) C: 90도 , short , 500A D: 1 E: ea F: 872,000 G: 주문가 I: 6.85
A: J09 B: 광양조절용랜턴 C: KS*5K, SOPRF : 500A D: 1 E: ea F: 88,000 G: 주문가
A: J10 B: 고무패킹(플랜지접합) C: D500mm D: 1 E: ea F: 10,320 G: 물가자료2026년6월 p737
A: J11 B: 전력분배장치 C: AC220V 4구 D: 1 E: 대 F: 780,000 G: 견적가
A: J12 B: 셋트앵커(철) C: Φ16mm*125mm D: 1 E: ea F: 830 G: 물가자료2026년6월 p52
A: J13 B: 랜턴조정자치 C: 상하 조정방식 D: 1 E: ea F: 80,000 G: 견적사
A: J14 B: 카메라 지그 C: 관절용 D: 1 E: 대 F: 320,000 G: 주문가
A: J15 B: 카메라 C: 90X90X22 D: 1 E: 대 F: 720,000 G: 주문가
A: J16 B: 모니터 지그 C: 철제 D: 1 E: 대 F: 420,000 G: 주문가
A: J17 B: 모니터 C: 22인치 D: 1 E: 대 F: 310,000 G: 주문가
A: J18 B: 아연각관 C: 50*50*1.6T D: 1 E: m F: 5,070 G: 유통물가2026년6월 p35
A: J19 B: 레일바퀴 C: 철재 D: 1 E: 개 F: 82,000 G: 주문가
A: J20 B: 로드셀 C: 1Ton D: 1 E: 대 F: 720,000 G: 주문가
A: J21 B: 로드셀 장착 지그 C: 철재 D: 1 E: 대 F: 220,000 G: 주문가
A: J22 B: 로드셀앰프 D: 1 E: 대 F: 670,000 G: 주문가
A: J23 B: 스크류 구동 모터 및 감속기 C: 1 Hp D: 1 E: 대 F: 970,000 G: 주문가
A: J24 B: 구조용강관 C: 200A D: 1 E: m F: 51,750 G: 유통물가2026년6월 p33
A: J25 B: 스크류 구동 전기판넬 D: 1 E: 대 F: 3,300,000 G: 제작품
A: J26 B: 폐기물처리비 C: 2.5톤 D: 1 E: 식 F: 1,800,000 G: 견적가
J: #NAME?

=====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hwp =====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2026.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 제안요청서.pdf =====
유사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및 실험수로
실험수로 보강
보강 제작·설치

제 안 요 2026. 10. - 1 - 청 서 목 차

Ⅰ. 과업 내용‥ ‥‥‥‥‥‥‥‥‥ 1
Ⅱ. 제안서 작성지침 ‥‥‥‥‥‥‥ 4
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8
Ⅳ. 낙찰자의 의무기준 ‥‥‥‥‥‥ 11
Ⅴ. 제출 서류 (낙찰 및 계약 후) ‥‥ 12
Ⅵ. 기 타 ‥‥‥‥‥‥‥‥‥‥‥‥ 13
[첨 부] 과업내용서
[별지서식 1] 제안서 표지 규격 양식

Ⅰ 과업 내용
1. 용역명: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

2. 과업목적
❑ 이동상 수리모형실험 수행을 위한 1) 유사 리프팅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제작·
설치, 2) 대형유사순환수로 보강프레임 제작·설치, 3)신호선 고정지지대
제작·설치, 4) 영상 취득용 광양조절장치 제작·설치, 5)전력분배장치 및
실험유사 건조 장치 제작·설치
3. 용역 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1일 기간 중

4. 소요예산 : 금86,473,000원(₩금팔천육백사십칠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 내용 : 상세내역은 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가. 유사 리프팅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제작·설치
나. 대형유사순환수로 보강프레임 제작 설치
다. 신호선 고정지지대 제작 설치
라. 영상 취득용 광양조절장치 제작 설치
마. 전력분배장치 제작 설치
바. 실험 유사 건조 장치 제작 설치

6.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 공고문에 의함
나.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참가자격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거 법인등기부상 본점

- 1 -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라. 과업 수행업체 선정방법

  • 제안서(기술) 심사(80점)
  • 대

상 :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 농어촌연구원 글로벌시험연구소 국제융합수리시험센터
  • 입찰가격 심사(20점)
  • 대

상 :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 농어촌연구원 연구지원부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5점)
  • 입찰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
에서 5점을 감점 처리
  • 정성적 제안서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 노출 감점 (-2점)
  • 정성적 제안서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2점을
감점 처리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기술) 심사 점수가 68점

(80점 만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마. 제안서의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평가방법
  •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와 가격입찰에 의한 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2 -

  • 외부전문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세부기준” [별표 1] 서식에 따라 1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5인 이상의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세부기준” [별표 8]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별표6], [별표 7] 서식에 따라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 평가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위원 자격
  • 내 부
  • 내부위원자격은 전문가풀 구성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직원
  • 외 부
  •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이해충돌방지 및 특정인 편중 배제)
※ 평가위원 : “2026년 한국농어촌공사 「제안서 평가위원 전문가풀」” 활용

7. 사업 담당
가.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권정은 주임(031-400-1634)
나. 과업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윤재선 책임연구원
(031-400-1875, [email protected])

- 3 -

Ⅱ 제안서 작성지침
* 규격제안서(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출) *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규격 및 제출서류(미제출 시 감점 요인이 됩니다.)
1) 제안서 표지는 “별지 1호 서식”참조
2) 제안서는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첨부된 작성양식에 따라 명료
하게 작성
3) 문서작성은 A4용지로 작성
① 정성적(비계량) 항목

  • 정성적 항목의 사본은 업체정보(업체명, 인명, 로고 등)를 삭제하여 제출
  • 기술제안서 내용이 임의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본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찰자는 본 과업의 사용조건, 규격 등 제작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서 작성에

임하여야 함
② 정량적(계량) 항목
  • 정량적 항목의 사본은 업체정보(업체명, 인명, 로고 등)를 표기
  • 사실 유․무 확인 후, 제안서 평가 시 업체정보는 삭제할 예정임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2)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 용어 및 신규 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정의를 제시하여야 함
3)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함
4)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5) 공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6)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7) 제안 참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4 -

8)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9)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10)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11)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결과는 공표하지 않음
12) 제안서 작성 시 익명성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적 항목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어선 안 됨
13)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5점)

  • 입찰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
14) 정성적 항목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 노출 감점 (-2점)
  • 정성적 항목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2점을 감점
처리

- 5 -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고

1. 사업수행 능력
1-1. 신용상태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정량
(계량)

2. 설치·관측 기술
2-1. 유사 리프팅 및 모
니터링 시스템 제
작·설치

① 영상취득장치
② 영상확인장치
가. 과업내용
나. 제안사항(목적, 내용, 범위, 관련자료, 사진 등)
① 유사 접속 대차

2-2. 적재하중 계량
시스템 제작·설치

② 유사계량용 로드셀(계측 방법)

정성
(비계량)

가. 과업내용
나. 제안사항(목적, 내용, 범위, 관련자료, 사진 등)
① 유사건조용 냉동기 선정 방안

2-3. 실험유사 건조장치
제작 설치

② 유사 건조용 결합장치 제작 방안
가. 과업내용

나. 제안사항(목적, 내용, 범위, 관련자료, 사진 등)
3. 대형유사순환수로 보강(안정성 확보)
① 수로 보강 및 안정성 확보 방안
3-1. 대형유사순환수로
② 수로 내구성 확보방안
상부 보강프레임 제작
가. 과업내용
설치
나. 제안사항(목적, 내용, 범위, 관련자료, 사진 등)
① 수로 보강 및 안정성 확보 방안
3-1. 대형유사순환수로
② 수로 내구성 확보 방안
하부 보강프레임 제작
가. 과업내용
설치
나. 제안사항(목적, 내용, 범위, 관련자료, 사진 등)
4. 계측환경조성
4-1. 신호선 고정지지대
제작 설치
4-2. 영상취득 광량조절장
치 제작 설치
4-3. 전력분배장치
제작 설치

정성
(비계량)

① 계측 시스템 제어 및 계측 신호선 설치 환경 구축
가. 과업내용
나. 제안사항(목적, 내용, 범위, 관련자료, 사진 등)
① 영상 취득 환경 구축
가. 과업내용
나. 제안사항(목적, 내용, 범위, 관련자료, 사진 등)
① 계측 시스템 전력공급 환경 구축
가. 과업내용
나. 제안사항(목적, 내용, 범위, 관련자료, 사진 등)

4. 유지관리 및 운용
4-1. 유지관리 및 기능

① 수로 변형, 계측기 A/S 등 하자보수 계획

정성 ② 냉동기, 카메라, 렌턴 등 하자보수 방안 (비계량)

5. 지원 및 관리
5-1. 시험운영
5-2. 유지보수 및 비상대책

① 제작 설치 후 테스트
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계획
② 유지 보수 계획

※ 제안서는 “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의 순서 및 내용에 맞게 작성

- 6 -

정성
(비계량)

3. 제안서의 효력
가. 계약된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및 계약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다. 제안서의 내용은 필요시 공사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나. 작성 및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1) 제안서의 작성은 첨부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2)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제출
3) 제출 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4) 제안관련 문의 및 제안서 접수
※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권정은 주임(031-400-1634)
※ 과업 및 제안서 평가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윤재선 책임연구원
(031-400-1875, [email protected])

- 7 -

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합 계

1. 사업 수행
능력
(10)

2. 제안 개요
(12)

1-1. 신용상태

2-1. 제안요청
내용충실도

3-1. 관측환경
조성

3. 관측·계측기술
(27)

3-2. 계측환경
조성

4. 수로 보강
프레임 설치
기술
(15)

4-1. 실험 환경
조성

5. 유지관리 및
5-1. 유지관리 및
운용
기능
(8)
6-1. 시험운영
6. 지원 및 관리
(8)
6-2. 유지보수 및
비상대책

배점 비 고
80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2. 정량적(계량) 항목 평가기준 참조

10

①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시스템 사양, 전체 시스템 구성 등

4

② 제안요청 작성의 충실도

  • 예시 사진, 그림 등 제안내용의 이해도 충족

4 ③ 주요 사양 이해, 설계의 적정성 4 ① 유사 영상취득장치 사양의 합리성 3 ② 유사 확인장치 사양의 합리성 2 ③ 광량조절장치 제작의 합리성 3 ④ 전력분배장치 제작의 합리성 3

① 유사공급대차 계량시스템의 적정성 및 합리성

4

② 호이스트 무게 계량시스템의 적정성 및 합리성

4 ③ 실험유사 건조장치 설계 및 성능 제시 4

④ 신호선 고정지지대 설치의 적정성 및 합리성

4

① 실험수로 상부보조프레임 제작의 적정성 및 합리성

5

② 실험수로 하부보조프레임 제작의 적정성 및 합리성

5 ③ 유사공급대차 제작의 적정성 및 합리성 5

① 수로 변형, 계측기 A/S 등 하자보수 계획

4 ② 냉동기, 카메라, 렌턴 등 하자보수 방안 4 ① 제작 설치 후 테스트 운영 4 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계획서 2 ② 유지 보수 계획서 2 - 8 -

계량
(10점)

비계량
(70점)

1. 정성적(비계량) 항목 평가기준(70점)
가. 비계량평가는 평가위원이 비계량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평
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나.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다.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등급별 평가점수 산출방법
등급
A
B
C
D
E

내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빈약

환산점수
비
고
1.0
0.9
※ 등급별 평가점수 = 환산점수×평가항목별 배점
0.8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없으면 환산점수 0점 처리
0.7
0.6

※ 예시) B등급, 평가항목 배점 2.1점 인 경우 : 0.9×2.1=1.89점
마. 등급별 평가기준

  • A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B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과업 수행 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C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과업 수행 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D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예상되어 과업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E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있어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정성평가 항목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 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평가항목별 배점
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당해항목 배점한도의 20%를 초과
하는 경우 평가사유서 작성

- 9 -

2. 정량적(계량) 항목 평가기준(10점)
가. 정량평가항목은 평가기준이 명확하므로 참여업체 수와 관계없이 절대평가로 진행
나. 신용상태 평가항목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에 의해 평가

  • A등급 : AAA+ ~ BBB+, B등급 : BBB ~ B, C등급 : B- ~ CCC-, D등급 : CC ~ C, E등급 : D

다. 등급별 평가점수 산정방법은 “1. 정성적(비계량) 항목 평가기준”의 등급별 평가점수
산출방법 표 참조

3. 감점 사항
가.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해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
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
나. 정성적 제안서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제안
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2점을 감점 처리

- 10 -

Ⅳ 낙찰자의 의무기준
1. 낙찰자의 의무
가. 낙찰자는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의 전반에 걸친 책임을 져야 하며, 본 파랑실험수로가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설치 하여야 함.
나. 본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제안요청서에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라도 낙찰자는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해 설계된 도면을 제출하였거나 또는 제작 완료된 장비가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시험운영 시, 하자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라. 낙찰자는 (다)항의 하자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서 작성 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마. 본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를 설계, 제작, 납품함에 있어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 11 -

Ⅴ 제출서류 (낙찰 및 계약 후)
1. 계약 후 제출 자료(계약 후 1주일 이내 제출)
가. 장비 및 설비 제작·설치의 상세 기술사양서
나. 제작 설치 도면
다. 설계, 제작, 시험, 시운전 등을 포함한 상세공정표 등 세부계획
라.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2. 납품 시 제출자료(납품과 동시에 제출)
가. 수정된 최종 상세 기술사양서 및 제작 설치 ㄷ면
나. 사용설명서(실험장비 작동메뉴얼, 보수 및 점검요령 등 기재)
다. 시운전 결과보고서
라.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보증기간 중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보
증기간 이후에는 가능한 범위에 한하여 즉시 제공하여야함)

- 12 -

Ⅵ 기타
1. 제안서 내용, 각종 제출 서류, 소속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 업체선정에서 제외되며, 용역수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음.

2. 제안서 및 각종 서식은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

  • 제안서 평가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3.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써 동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고 본 과업이 수행가능한 자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 13 - [첨 부]

과업내용서
1. 용 역 명 :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
2. 용역의 목적

  • 이동상 수리모형실험 수행을 위한 1) 유사 리프팅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제

작·설치, 2) 대형유사순환수로 보강프레임 제작·설치, 3)신호선 고정지지
대 제작·설치, 4) 영상 취득용 광양조절장치 제작·설치, 5)전력분배장치
및 실험유사 건조 장치 제작·설치

3. 용역기간

  • 총괄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1일 기간 중

4.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대형수리모형실험시설

5. 용역 내용 1

규격 및 사양서
(시스템 최소사양)
구 분

적용범위

규격 및 사양
➀ 영상취득장치

  • 이미지센서 : 1/3“ CMOS

유사 리프팅 1. 영상취득장치 및 모니터링 제작설치 시스템 2. 영상확인장치 제작·설치 제작설치

  • 해상도 : 2K QHD $MP(2560*1440px)
  • 렌즈 : 1.61±10%
  • 시야범위 : 360°(수평)/130°(수직)
  • 프레임속도 : 최대 25/30 fps
  • 전원 : 100 ~ 240V
  • 크기 : 123.8*123*90mm

- 14 - 비고

② 영상확인장치

  • 패널 : VA
  • 화면비율 : 16:9
  • 해상도 : 1920*1080(FHD)
  • 밝기 : 250,200

➀ 유사 접속 대차
  • 크기 : 1.5(W)*1(D)*0.8(L)m
  • 수량 : 1대
  • 재질 : STS
  • 이동 바퀴 4개

1. 적재하중 유사공급

- 이동식 손잡이 대차 제작 설치 - 전동모터 : 1HP

2. 적재하중 계량용
로드셀 설치

  • 감속기 : 40:1

② 유사계량용 로드셀
  • 측정중량 : 0 ~ 1TON
  • 정밀도 : 0.5%
  • 분해능 : 0.05
  • 안전도 : 150%

1. 호이스트용 ➀ 실험유사 무게 측정용 호이스트 무게측정기 무게측정장치 수정제작 설치

➀ 기존 고정유사순환장치를
대형유사순환수로 및 바닥
고정장치와 분리 해체
1. 기존 고정유사공급
장치 분리
2. 제어반 및 전기시설
해체

➁ 기존 제어반 및 전기시설을 바닥
고정장치와 해체(220VAC)

3. 유사 집수시설 모래
포집

➂ 유사집수시설에 유사공급을 위해 포집해 둔
채걸름 모래를 이동설치를 위해 항공마대로 이전
포집

대형유사

순환수로
보강프레임
제작 설치

1. 수로 상부 보강프레임
제작
2. 수로 상부 보강프레임
설치

➀ 보강 프레임 제작

  • 규격 : 100*50mm 사각파이프
  • 크기 : 1.7*1m
  • 수량 : 20set

- 15 -

  • 재질 : STS
  • 결합방식 : 용접 접합구조

➁ 보강프레임 설치

  • 대형유사순환수로 10m 구간 양면

설치 (총: 20m)

➀ 보강 프레임 제작

  • 규격 : 100*100mm H빔
  • 크기 : 1.6*1.7m(H빔)
  • 수량 : 2set

1. 수로 하부 보강프레임
제작

  • 재질 : STS
  • 결합방식 : 용접 접합구조

2. 수로 하부 보강프레임
설치

➁ 보강프레임 설치

  • 대형유사순환수로 20m 구간
  • 설치 방식 : 바닥 앙커 고정 방식
  • 고정앙카

재질 : STS
개수 : 4개

➀ 신호선 지지대

  • 규격 : 30*30mm 사각파이프
  • 크기 : 0.4*0.5m
  • 수량 : 20set
  • 재질 : STS

신호선

고정지지대
제작 설치

1. 신호선 지지대 제작 - 결합방식 : 용접 접합구조

2. 신호선 지지대 고정
➁ 신호선 지지대 고정

  • 대형유사순환수로 30m 구간
  • 설치 방식 : 수로 고정 방식
  • 고정 앙카

재질 : STS
개수 : 각 2개

영상 취득용

광양조절장치
제작 설치

➀ 광양조절용 랜턴
1. 광양조절용 랜터

- 와형사이즈 : 200*250*60 mm 2. 렌턴 고정 장치

  • 투광기 : 2개(100W)
  • 인증번호 : SU11606-22001

- 16 -

➁ 랜턴고정장치

  • 와형사이즈 : 1695*780*780 mm
  • 스텐드 : 상하조절방식
  • 인증번호 : SU11606-22001

➀ 전력분배장치
  • 메인(배선) : AC220V 50A 1개

전력분배장치
제작 설치

1. 전력 분배장치 - 분기(누전) : AC220V 30A 4개 2. 삼상 전원 공급용 - 방우콘센트 : 4개 전력선 설치

➁ 전력선 설치

  • 전력선 길이 : AC220V 30m
  • 전기용량 : AC220V 50A

➀ 유사건조용 냉동기
  • 냉방능력 : 34.1m3
  • 냉각방식 : 공랭식

실험 유사 1. 유사 건조용 냉동기 건조 장치 2. 유사 건조용 결함장치 제작 설치 제작 설치

  • 토출구 : 3way

➁ 유사 건조용 결합장치
  • 크기 : 200A→450*200mm
  • 수량 : 3개
  • 재질 : 아연도금강

- 17 - 2

제작·설치 위치도
구 분

① 제작계획 영상취득장치 <영상 취득장치 및 설치 지그> ②

영상취득장치
지그 설치장소

<유사공급장치 CCTV 설치 위치>

- 18 - 구 분 제작계획

이동형 유사
③

접속장치 상단
영상확인장치

<영상 확인장치> ④

이동식
유사접속대차

<유사접속 대차 제작 설치> - 19 - 구 분 ⑤ 제작계획

적재하중
계량용 로드셀

<계량용 로드셀>

이동식
⑥

유사접속대차
이동구간

<이동구간 위치> - 20 - 구 분 제작계획

실험유사
⑦

무게측정장치
제작

<실험유사 무게측정 장치>

수로 상부
⑧

보강프레임
제작

<수로 상부 보강 프레임 제작> - 21 - 구 분 제작계획

수로 상부
⑨

보강 프레임
설치 위치

<수로 보강프레임 설치 위치>

수로
⑩

하부보강
프레임
설치 위치

<수로 보강 프레임 설치 위치> - 22 - 구 분 ⑪ 제작계획

신호선지지대
제작

<신호선지지대 제작> ⑫

신호선 지지대
설치 위치

<신호선 지지대 설치 위치> - 23 - 구 분 ⑬ 제작계획

광양조절용
랜턴

<광양조절용 랜턴> ⑭ 랜턴 고정장치 <랜턴 고정장치> - 24 - 구 분 ⑮ 제작계획

전력분배장치
제작

<신호선지지대 제작> ⑯

유사건조용
냉동기

<유사건조용 냉동기> - 25 - 구 분 ⑰ 제작계획

유사건조용
결합장치

<유사건조용 결합장치> - 26 -

【별지 호서식】
1

○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A4) 70 『 』

유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실험수로 보강 제작·설치

제 안 서
(견고딕24, 장평90%, 가운데정렬)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견고딕20, 장평90%, 가운데정렬) 60 30 10

30
1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합니다. 3.

인식번호는 우리시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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