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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192] 모바일 암호해제 및 획득시스템 도입

[물품] 발주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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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국가_일반_규격가격동시_1468_유틸리티소프트웨어_공동허용).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77192-000

ㆍ공
고
명 : 모바일 암호해제 및 획득시스템 도입

ㆍ수 요 기 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최성용☎ 02-590-8879)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자 강민구(☎ 02-6320-035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77192-000

수 요 기 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품 명 : 유틸리티소프트웨어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 / 규격가격동시

입찰(개찰)일시 : 2026/10/30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0일 이내 사 업 금 액 : 483,800,000원

추 정 가 격 : 439,818,182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모바일 암호해제 및 획득시스템 도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8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30 10:00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4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기타 참고 및 협조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3.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최성용☎02-590-8879에게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1-5.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1-6.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를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제안서평가를 진행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정성 제안서) 1식
② 규격입찰서(정량 제안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선정기준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8-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2-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국가_일반_규격가격동시_1468_유틸리티소프트웨어_공동허용).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77192-000
ㆍ공

고 명 : 모바일 암호해제 및 획득시스템 도입

ㆍ수 요 기 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
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최성용☎ 02-590-8879)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자 강민구(☎ 02-6320-035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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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물 자 (물 품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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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77192-000
수 요 기 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품 명 : 유틸리티소프트웨어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 / 규격가격동시
입찰(개찰)일시 : 2026/10/30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0일 이내
사 업 금 액 : 483,800,000원
추 정 가 격 : 439,818,182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모바일 암호해제 및 획득시스템 도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8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30 10:00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4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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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
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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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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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기타 참고 및 협조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3.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최성용☎02-590-8879에게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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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1-5. 규격적격자가 2 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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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를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
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제안서평가를 진행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정성 제안서) 1식
② 규격입찰서(정량 제안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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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
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
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
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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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선정기준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8-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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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 11 -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2 -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

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2-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13 -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 • 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

- 14 -

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7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조달물자의 하자

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
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
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
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 15 -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6 -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제 12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
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
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
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
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
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제 12 조 참고

20 .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17 -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 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
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
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
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
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
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
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8 -

년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
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9 - 월 일 ) 대표 ○○○ (인)

===== 261014_제안요청서(모바일 암호해제 및 획득 시스템 도입_수정.pdf =====
모바일 암호해제 및 획득 시스템
도입 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성
담당

명 허민구 소 속

수사과
디지털포렌식팀

전화번호 e-mail ☎ 02-6320-0350 [email protected] 목 차 I. 사업 개요 2 II. 구매목록 4 Ⅲ. 물품규격 4 Ⅳ. 제안서 제출 안내 5 1.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5 2. 제안서 평가 5

3. 제안서 규격 및 작성 지침 / 4.
Ⅴ. 기타 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6
6

1. 공고 및 접수 6 2. 보안유지 7 Ⅵ. 물품구매 특수조건 7 Ⅶ.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 12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표 15 [붙임2]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8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 모바일 암호해제 및 획득 시스템 도입
□ 사업목적 및 예산
❍ 최신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안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수사 및 조사과정
에서 필요한 디지털증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신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암호해제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수
처 디지털포렌식팀의 분석역량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예산 : 금 48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 장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정하는 장소
□ 납품조건
❍ 물품은 납품장소에 계약상대자가 직접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계약 물품은 물품 세부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동등 규격 이상을 납품하여야 함
❍ 세부규격과 일부 다른 물품의 경우, 성능의 우수성을 납품업체가 입증하여야 함
❍ 검사 요청한 물품이 불합격 처리 통보되었을 경우,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물품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하며 정상
작동됨을 인증받아야 함
❍ 검수 완료 이후라도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 납품기한
❍ 계약체결 이후 30일 이내
□ 입찰 및 낙찰방식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

-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참가자격(조달청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 4323349901)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
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
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상용 소프트웨어 단순 구매 사업이므로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3 - Ⅱ 구매목록 ❍ S/W 장비 [신규구매] 품명 라이선스 기간 수량 모바일 암호해제 및 획득 시스템

2026. 11. 30. ~ 2028. 3. 29.
(16개월)

2식 합계 Ⅲ 순번 2식

물품규격
품

명 규 격

○ 최신 iOS 및 Android 기기의 데이터 추출 및 잠금해제 지원
○ iOS 시간에 따른 강제 재부팅 방지 기능(AFU 상태 유지 기능)
○ 장치의 잠금 암호를 우회하여 접근
○ 전체 데이터 이미지 또는 특정 파일 및 데이터 추출
○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데이터 추출 진행
1

모바일 암호해제 및
획득시스템

○ 라이선스 기간 내 잠금 해제 및 추출 횟수 무제한
○ 지정장소 및 현장 지원시에도 자유롭게 이동하여 잠금 해제 및
추출기능 무제한 지원
○ 새로운 iOS 및 Android 기기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
○ 사용자 교육 포함
○ 라이선스 기간 : 26. 11. 30. ~ 28. 3. 29. (16개월)

- 4 - Ⅳ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〇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〇 제출서류

  • 규격입찰서(정성제안서)
  • 규격입찰서(정량제안서)
  • 서약서 1부
  •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상 명시된 서류

〇 제출방식 : 나라장터에 업로드할 것

2. 제안서 평가
〇 제안업체 제안서 평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제안서 평가 실시
  • 일시·장소 및 방법 등 세부사항 별도 연락

〇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붙임1]과 같이 제시한 평가기준과 방법

으로 대면평가 실시
  • 기술평가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적격성 선정 기준으로 도입 대상 장비의 규격을 모두 충족하고 [붙임1] 제

안서 평가기준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
  • 각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최고점 및 최하점은 제외)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
  • 평가결과는 위원별(실명은 제외, 위원 A, B, C 등으로 표기 가능), 항목별로 공개. 다만,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
되어 있을 경우 평과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5 -

3. 제안서 규격 및 작성 지침
〇 제안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자료로 작성하여야 함
〇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권장 사항)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

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방법은 권장사항임)
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〇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〇 제안서에는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역 등 실적, 인증 내역 등)
  • 공고 규격과 제안업체의 규격 비교표 등 공고 규격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세부 사업 수행 계획(납품 방법, 일정표,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현황, 보안 및

장애 대책 등)
  •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계획

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
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〇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6 - Ⅴ 기타 사항

1. 공고 및 접수
〇 공고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〇 입찰공고서에 따름

2. 보안유지
〇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〇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를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〇 계약자는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사실에 대해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결(‘26. 10. 2.)을 거쳤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5조 제2항에 따라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Ⅵ 물품구매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모바일 암호해제 및 획득
시스템 도입」사업에 대한 물품을 구매․설치하는데 있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이하 “갑”)과 계약 상대자(이하 “을”)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물품의 설치․납
품조건, 방법 및 시험운영, 교육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7 -

제2조 (계약조건)
① 이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 후 30일까지로 하고, “을”은 위 기간
내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의 설치 완료와 정상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을”이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
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본
사업은 물품의 구매사업이므로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제3조 (구매조건)
①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갑”이 규정한 사양 이상의 정품, 완제품으로
하고(Refurbish제품 제외), “갑”이 요청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
내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각 제품별로 원 저
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납품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물품검수)
①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규격서에 의한 물품의 납품, 설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② “을”은 검수 요청 전 “갑”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 관련 기술을 “갑”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SW포함)은 검수기간 동안 “갑”에게 설치․

  • 8 -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운영지원)
① “을”은 물품의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갑”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물품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물품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갑”의 요청에 따라 교육대상과 시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금액에 포함한다.
③ 사용자 교육 추가 필요시 “갑”은 “을”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단,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① “을”은 납품이 완료된 물품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6개월로 한다. 단, 물품제조사 또는 공급사
가 16개월 이상의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하며, 라이선
스 구매(연장)의 경우 구매(연장)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④ 납품이 완료된 물품의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
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유지관리
제안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을”은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⑦ 장애발생 통보 후 24시간 이내에 수리 정비하여 복구 완료 및 장애원인

- 9 -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시간 이내 장애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갑”이 해당 제조사에 직접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해당
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지불한다.

제7조 (제출서류)
① “을”은 계약 체결 후 1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수행계획서(유지보수체계도 포함)
3. 산출내역서

  •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모델명, 수량, 단가, 품명별 총금액,

사용위치 포함
  • 물품식별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 품목에 관한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되,

이 경우 ‘유사식별번호’라고 별도로 표시하고 추후 정식 등록된 식별번호 고지
4. 보안서약서
5.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6.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② “을”은 물품 납품 완료 시(검수완료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 완료 보고서: 물품 사진, 품명, 모델명, 수량, 사용위치 포함
2. 라이선스 증서
3. 인수증
4.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제8조 (보안유지)
“을”은 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

  • 10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수행한 수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고,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갑”의
손해발생 시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해지 전일까지 사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갑”,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①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규격서에 대하여 “갑”과 “을”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소송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11 - Ⅶ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갑”이라 한다)이
본 사업 계약의 부수적 내용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취급업무를 계약상대자(이
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호, 2025.
04.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
호, 2023.09.22)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
호, 2025.04.0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 암호해제 및 획득시스템 도입” 업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수행에 따른 서버‧전산장비‧소프트웨어 및 업무용 프로그램 및 업무관련
자료[종이, 전자자료(DB, 파일, 각종 기록매체)를 포괄]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제4조(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후에 재위탁하는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 12 -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2026.07.01)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본이나
복제가 없는 상태에서 “갑”의 파기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이 직접 점검하거나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13 -

③ “을”은 취급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본 용역을 수행하는 직원(계약직원 포함)에 대
해 1년에 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손해배상 등)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 14 -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암호해제 및 획득시스템 도입 제안평가 기술배점표
소속 :ㅐㅐㅐㅐㅐㅐㅐ
이름 :ㅐㅐㅐㅐㅐㅐ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추진일정) 사업 일정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납품 기
간 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가 ?
✓ (장애처리) 장애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처리 방안
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공고된 규격 및 기술과
에 대한 적합성이 적정한가 ?
✓ (기능학습)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
공하여 학습이 용이한가 ?
✓ (업데이트)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
가 용이한가 ?
✓ (교육훈련)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 등 사용자와 관련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인력 지원이 가능한가 ?

5
5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 ?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프로그램 사양 및 라이선스 제공 등
규격사항이 적합하다는 품질보증 계획이 적절히 제시 하였는가?
✓ 라이선스 납품 추진 일정이 합당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라이선스 및 소프트웨어 기능 검증 계획이 합당하게 수립
되어 있는가?

5

✓ 라이선스 납품 후 향후 유지보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본 사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경영상태 평가기준 – 기준표 참조)

합 계 6 4.5 4 3.5 3 9 8 7 6 9 8 7 6 9 8 7 6 9 8 7 6 4.5 4 3.5 3 4.5 4 3.5 3 4.5 4 3.5 3 4.5 4 3.5 3 3.8 3.6 2.8

□ □ □ □
6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수행실적 평가)

6

□ □ □ □ □
4

정량평가 7

□ □ □ □ □
5

4 8

□ □ □ □ □
5

✓ 라이선스 납품 후 사용자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9

□ □ □ □ □
5

5 6

□ □ □ □ □
5

5 7

□ □ □ □ □
10

10 8

□ □ □ □ □
10

10 9

□ □ □ □ □
10

10 3

□ □ □ □ □
10

10 3.5

□ □ □ □ □
5

5 4

□ □ □ □ □
10

10 4.5

□ □ □ □ □
10

10

정성평가
✓ (기술지원) 제품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전담

점수 5.4 4.8 4.2 □ □ □ □ 100

※ 입찰제안 업체의 경우 공고규격서 및 제안서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15 -

□ 경영상태(4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BBB+, BBB0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B+, B0, B- B- B+, B0, B- A1, A2+, A20,

평점
배점100%

(4.0)
(3.8)
배점90%
(3.6)
배점70%
(2.8)
배점9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
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
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16 -

□ 수행실적 평가 기준(6점)
평가등급(사업규모 대비)

평점 100% 이상

배점 100%
(6.0)
배점 90%
(5.6)
배점 80%
(5.2)
배점 70%
(4.2)

80% 이상~100% 미만
70% 이상~80% 미만
40% 이상~70% 미만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인정범위 : 동일물품 및 동일 기능의 유사물품에 대한 수행실적에 한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
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

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
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
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
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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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사업명
모바일 암호해제 및
획득시스템 도입

발주부서 사업기간 계약방법 사업금액(원) 심의결과 26. 10. ~ 26. 11. 일반경쟁 498,314,000 승인

고위공직
자범죄수
사처

- 18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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