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626)-청천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건축공사감리용역.hwpx =====
괴산군공고 제2026-62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10월 19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천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건축공사감리용역
나. 위
치 :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153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건축공사 감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47,881,818원
4,788,182원
52,670,000원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10. 19.(월)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3.(금)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내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hp:lineBreak/>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조성팀(☎043*830*3504, 김선우)으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626)-청천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건축공사감리용역.pdf =====
괴산군공고 제2026-62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10월 19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천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건축공사감리용역
나. 위
치 :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153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건축공사 감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47,881,818원 4,788,182원 52,670,000원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10. 19.(월)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3.(금)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
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내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조성팀(☎043*830*3504, 김선우)으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과업지시서(청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청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
2026. 10. 괴 산 군
목
차
Ⅰ. 사 업 개 요 ......................................................... 2
Ⅱ. 과업의 일반조건 ................................................. 4
Ⅲ. 건축감리용역의 세부업무..................................... 10
Ⅳ. 공사감리업무의 보고 ․ 기록 등.......................... 21
Ⅴ. 기 타 사 항............................................................... 24
Ⅰ 사 업 개 요
1. 용 역 명: 청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3. 사업규모
가. 위 치: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153번지 일원
나. 규 모: 연면적 1,140.54㎡/ 1층 1동
다. 내 용: 다목적체육관 1동 건립
4. 목
적
가.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hp:lineBreak/>
5. 감리용역의 근거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2, 제7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6. 제출서류 및 업무보고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 착수계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나.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2) 제출서류 -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 공사감리 기록대장 - 공사현황 사진
-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다. 수시보고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공사감리 보고서 - 공사감리 기록대장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 공사현황 사진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마. 발주기관 제출 서류의 감독관 경유
감리원은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의 지도·감독 확인을 받아야 되며,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7.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요령과 절차, 시공 점검 및 확인사항 등 모든 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 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 수행지침으로 적용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계약문서, 회계 관계규정 등 기타 관련 법령과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Ⅱ 과업의 일반조건
1. 용어의 정의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 착공신고서에 명기된 공사시공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비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시공과정에서 건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한다.
"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건축 공사의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확인"이라 함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공사감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토"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가 수행하는 주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도서, 공사시공자 작성자료, 현장실정 등을 숙지하고 공사감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감리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라 함은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감독"이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발주청을 대신하여 공사시공자가 공사기간동안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당해공사가 진행되도록 지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세시공도면"이라 함은 시공에 적용되는 자재, 공법 등에 관한 현치도, 가공도, 설치도, 조립도, 제품안내서등을 말한다.
2. 감리용역의 업무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다.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발주청을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라. 공사감리 배치계획 구 분
2026
2027
투입
개월
비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건축공사
12.0
건축사
비상주감리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및 공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공사감독자ㆍ공사감리자ㆍ설계자ㆍ시공자의 기본 책무
구분
주요 임무
공사
감독자
공사감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등의 제공
공사감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 보장
공사감리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기타 현장실정 보고 등 방침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발주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공사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한다
건축
감리자
발주청과 체결된 공사감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확인하고, 육안검사·입회·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공과정 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법 제67조 및 영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다.
설계자
건축물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발주청·시공자·감리자등에게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설계자는 시공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시공자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건축물의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한다. 발주청은 공사계획서를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 지침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각종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나.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hp:fwSpace/>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 요청 시 행정적․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마. 감리수행 사항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hp:fwSpace/>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사.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본 감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차.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hp:fwSpace/>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타.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파.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하.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내용 4) 각종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내용 5) 공법 등의 기술 검토 6) 감리자,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7) 공사사진첩(주요공정 및 기타)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거. 공사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hp:fwSpace/>․<hp:fwSpace/>비치하고,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너.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제․ 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제9장“계약 일반조건”및 관련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Ⅲ 건축감리용역의 세부업무
1. 공사 전 단계업무
감리업무 착수준비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한다.
건축허가 필증 사본 및 허가조건 등 관련 문서 사본
지장물 철거 등에 관한 자료
허가시 제출한 관련서류 및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사본
착공 신고서류 사본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사본(착공신고 누락 시 신청 작업 선행)
공사시방서
공사계획서
지반 및 지질 조사서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감리사무실에는 다음의 사항을 비치한다.
공사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감리업무 수행내용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공사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공사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비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인 경우 감리현장에 관련 서류 등의 비치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검토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 부하계산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중 누락, 오류 등의 사항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hp:fwSpace/>검토 후 발주청에 보고한다.
구조도와 구조계산서, 특기시방서 등 설계도서 전반에 걸쳐 공사 착공전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한다.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건물 층고의 확인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대조
특기시방서 검토
공사여건 확인
공법 확인
관련설비공사의 내용 확인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여부 확인·검토
관련 별도공사 확인
공사계획서등의 검토·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공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및 관련설비 공사 등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자의 세부 공정계획,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한다.
세부 공정계획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각종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지시할 수 있다.
품질관리 계획 검토대상과 품질시험계획 검토 대상은 각 호와 같다.
품질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품질시험계획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지시할 수 있다.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현장 안전관리 규정
안전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첨부 여부
공사착공전 현장 조사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공사착공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 한다.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공사여건 조사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지반침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우기 기간중 배수대책, 분진, 악취 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사항의 검토·확인
현장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한다.
공사감리자는 측량의 결과를 확인한다.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확인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계산의 정확성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2. 공사 단계
하도급 적정성 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의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공정관리
주요공종 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한다.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공사추진계획(월별)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기타 발주청이 필요로 하는 서류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하고, 부적합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한다.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주요 구조부용 자재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및 시설 설치 및 적정성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현장시공관리
시공관리 일반사항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hp:fwSpace/>․<hp:fwSpace/>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한다.
공사감리자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감리자는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중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공정별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공사 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공사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를 요구한 때는 감리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지적 측량 결과를 확인한다.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 시 감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공정외의 공정에 대해 사진·동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주요공종 입회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여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촬영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품질관리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자재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반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 한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자재품질관리(해당건축물에 한함)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한다.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를 확인·검토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한다.
안전관리(해당 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사전검토 및 확인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현장 안전관리 규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여부 확인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여부 확인
실시 확인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업무 일지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각종 사고 보고
월간 안전 통계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게 한다.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hp:fwSpace/>․<hp:fwSpace/>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hp:fwSpace/>․<hp:fwSpace/>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공자, 발주청, 발주청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 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hp:fwSpace/>․<hp:fwSpace/>조치하여야 한다.(단.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는 시공자가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공사비 중간 기성공사 검토·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청구서를 검토·확인한다.
3. 공사 완료단계
사용승인 등의 신청
공사감리자는 발주청이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
사용승인시 검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주요자재의 사용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임시사용승인 검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주요자재의 사용
임시사용 신청부분의 각종 검사 합격필증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기성공사 검토·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hp:fwSpace/>․<hp:fwSpace/>검토한 후 확인필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예비 준공검사 (발주청과 협의후 소규모공사에 대하여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공사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보완토록 공사시공자에게 지시한다.
준공검사등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hp:fwSpace/>․<hp:fwSpace/>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hp:fwSpace/>․<hp:fwSpace/>감독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청 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해소에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청과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하도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Ⅳ
공사감리업무의 보고 ․ 기록 등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구조
공정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 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철골구조인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때
-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3개층 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때
상기 구조 이외의 경우
-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제출서류
공사감리중간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는 해당 단계에 한함)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제출서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참고)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3.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4. 위법보고 등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5. 과업지시서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Ⅴ
기 타 사 항
1. 공사감리자의 자격 및 업무자세
가. 공사감리자의 자격 : 공사감리자는 건축사로 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축법, 소방법 및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3) 공사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7) 공사감리자는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발주청의 감사 수감 시 감리계약회사 또는 감리자는 반드시 감사 수감을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내용의 해당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민원사항
가. 발주청 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hp:fwSpace/>․<hp:fwSpace/>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발생 시 발주청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부대행정
가. 공사감리자의 보고와 발주청의 장의 지시<hp:fwSpace/>․<hp:fwSpace/>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에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발주청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5. 각종 인증관련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녹색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의 본인증을 최득해야 하는 경우, 시공사(시공사가 의뢰한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본 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참조하되 공사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