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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961] 장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5949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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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소액수의)공고문-장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소액수의)공고문-장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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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공고 제2026-2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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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장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

공 사 내 용: 장안 어울림센터 조성 통신공사 1식

공 사 현 장: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리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8. 06. 30. (2026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1.)

추 정 금 액: 금65,443,000원 (2026년도 계약금액: 금11,000,000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도급자 관급자재대(원) 추정금액(원) 59,493,636 5,949,364 - 65,443,000

※ 관급자 관급자재대: 금77,452,000원(부가세포함)

예비가격기초금액: 금65,443,000원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장기계약, 전자입찰, 소액수의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

하 자 담 보: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보수보증금율 2%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우편번호: 2894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43-540-2512)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43-540-254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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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전자공개(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장기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원) 1,083,942 1,432,190 142,429 - - -

①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131,698원)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재정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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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지점투찰 불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우리 공사 시방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자격을 갖추고, 공사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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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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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043-540-2543)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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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23. 10:00

2) 입찰서(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23.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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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소액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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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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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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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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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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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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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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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협의한 착공일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 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귀하 【붙임2】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소액수의)공고문-장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공고 제2026-2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공 고 ( 사 업 )명: 장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
공

사 내 용: 장안 어울림센터 조성 통신공사 1식 공 사 현 장: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리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8. 06. 30. (2026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1.)

추 정 금

액: 금65,443,000원 (2026년도 계약금액: 금11,000,000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59,493,636 도급자 관급자재대(원) 5,949,364 -

추정금액(원)
65,443,000

※ 관급자 관급자재대: 금77,452,000원(부가세포함)
예비가격기초금액: 금65,443,000원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장기계약, 전자입찰, 소액수의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
하

자 담

보: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보수보증금율 2%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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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우편번호: 2894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43-540-2512)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43-540-254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1) 본 공사는 전자공개(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장기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원) 1,083,942 1,432,190 142,429 - - -

①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131,698원)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재정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
무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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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
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지점투찰 불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우리 공사 시방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자격을 갖추고, 공사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043-540-2543)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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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23. 10:00
2) 입찰서(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23.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으로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소액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4 / 10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12.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
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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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4.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
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협의한 착공일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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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 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7 / 10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
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
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8 / 10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귀하 9 / 10 【붙임2】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건설 대표

월

일
(서명 또는 인)
10 / 10

===== 내역서총괄표-장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신공사.pdf =====
공사비총괄표(통신)
0
구

분 계 장안 어울림센타 재 직접재 료비 6,237,633 료 작업물, 부산물 - - 비 계(1) 6,237,633 6,237,633 노 직접노 무비 30,151,381 30,151,381 무 간접노무비 비 계(2) 18.10% 5,457,399 5,457,399 35,608,780 35,608,780 124,629

124,629
1,267,672

운반비 - 경비 경 비 6,237,633 산재보험료 3.56% 1,267,672 고용보험료 1.01% 359,648 359,648 건강보험료 3.595% 1,083,942 1,083,942 연금보험료 4.75% 1,432,190 1,432,19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142,429 142,429 퇴직공제부금비 2.30%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1% 1,131,698 1,131,698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1,131,698 1,131,698 ⓑ'(재료비+직노) * 3.11%*1.2 1,358,038 1,358,038 석 면 부 담 금 0.006% 2,136 2,136 임금 채권 부담금 0.09% 32,047 32,047 기타경비 5.7% 2,385,245 2,385,245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0.081% 29,576 29,576 건설기계대여금 0.07% - - 환경보전비 0.50% - - 품질관리비 - - 안전관리비 - - 7,957,029 7,957,029 49,803,442 49,803,442

계(3)
계 (1+2+3)
일반관리비

8.0%

계
이

윤 12.00% 3,984,275 3,984,275 53,787,717 53,787,717 5,705,920

5,705,920
-

합 계

부가가치세
도급예정액

59,493,637
10%

59,493,637 5,949,363 5,949,363 65,443,000 65,443,000 도급자 관급자재대 - - 관급자 관급자재대 77,452,000 77,452,000 총 공 사 비 142,895,000 142,895,000 총사업비 142,895,000 142,895,000

===== 장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통신공사 시방서.hwp =====

장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목
차

제 1장 : 일반공통사항 제 2장 : 배관공사 제 3장 : 배선공사 제 4장 : 구내통신공사 제 5장 : 전송선로설비공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장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통신 기본법 나. 정보통신 공사업법 다. 한국산업규격(K,S) 라. 기타 관계법규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수급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야야 한다.

3.3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 후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
는 환불 액은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4 시공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
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5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6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
공전에(구조포함),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스피커, 각종아웃
렛 및 각종 통신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
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진촬영(크기12센치
*9센치)을 하여야 한다.

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 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 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9 본 공사의 모든 통신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
로 본다. 단,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0 수급자는 준공시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TV전계강도등), 준공도면
(원도 및 청사진 2부)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하며 수급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
다.

4.4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국통신 등)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
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 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
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8.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가.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나.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 에서의 작업

9.2 안전표지판

가.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 장소 설치장소 예시 경고표시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주 변, 자재창고 위험장소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시판 안전의 실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9.3 위험물 저장소

화약,LPG,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0. 공사보증

10.1 공사 준공 인도후 1년간 시공범위내의 모든 하자발생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
다.(단 소모성의 것은 제외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41 노말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매입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

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41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

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 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 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전선관을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사.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이중 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
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
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 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6)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관통슬리브

가.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
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

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 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
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

넥터, 로크너트 및 부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 관련공사 3.6.1 오물침입방지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 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

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6.2 보수

가.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
다.

제3장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보 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옥내 전화선 : KS C 3342

나. KS C 3617 고발포 동축케이블 (HFBT)

3. 시 공 3.1 배선공사 3.1.1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 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수지, 우래탄 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 단자함, 졍션박스, 아우트렛박스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다. 구내 케이블, CPEV 케이블의 상호 접속은 단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심선의 접속은 PE 슬리브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 커넥터에 의한 방법, 동 슬리브에 의한 방법 등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라. 동축 케이블의 접속은 커넥터로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가. 단자반 내에서의 접속은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단자에 납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은 후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에는 와샤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1.3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

단자함 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3.1.4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수평부에는 3m 이내, 수직부에는 1.5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6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계통 종별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3.1.7 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8 배선로 선로의 성능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구분 심선경 선로손실(㏈/㎞, 1020㎐) 루프저항(Ω/㎞)

0.4㎜
선조/케이블

0.5㎜
선조/케이블

0.65㎜ 선조/케이블

0.9㎜
선조/케이블

1.9 이하 1.5 이하 1.2 이하 0.85 이하 278 이하 177.4 이하 105 이하 54.8 이하

3.1.9 국선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장치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로 측정하여 1.5㏈ 이하로 하다. 단,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 이하로 한다.

3.1.10 구내용 통신케이블(UTP)은 특성상 90m초과시 동지하, 동옥탑층 등에 동통신실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공한다.

2.2 이격거리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 거리는 내선규정 400-9의 규정에 따른다.

4. UTP 케이블 공사 4.1 시공 4.1.1 배선공사

가.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1) 형광설비로 부터 최소한 120㎜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2) 용량이 2㎸A 또는 그 이하인 전력선과는 15㎝ 이격시킴

3) 전동기, 변압기, 복사기 등 EMI 발생원을 피하여 배선한다.

4) 용량이 5㎸A 혹은 그 이상의 전력선과는 90㎝ 이상 이격

5) 기타 아래와 같다. 전력원 심선의 형태 최소배선 이격거리 대책(보호) 전력선 나선, 300V 초과 비차폐선 300V 이하 비차폐선 보호되거나 접지된 독립배관내의 선 1.5m 5㎝ - 주의1 - 라디오, TV 안테나, 접지선 10㎝ 주의1 통신 모든유형의 인입선 5㎝ 주의1 네온사인 변압기로부터 인출된선 15㎝ - 피뢰시스템 피뢰침 및 피뢰선 1.5m - CATV 접지차폐된 동축케이블 - - 신호 모든유형 - -

주의1. 최소 이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배선의 양측으로부터 5㎝까지 두개의 비닐테이프 층이 나, 플라스틱 튜브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나. 케이블 압박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1)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2) 앵커와 같은 Hanger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Hanger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장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다. 배선 시 주의사항 1)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2)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3)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케이블 트레이,배관,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구내통신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내의 구내통신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의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한다. 1.2 관련사항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3) 배관공사 (4)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나. 국제규격 국제전기 표준화(IEC)규격 국제건기 통신연합(ITU-T)권고 다. ISDN 자동구내교환기 적용법규 라. EMI 표준규격 1.4. 제출물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가. 제품자료 (1) 제작도면 (2) 카탈로그 (3) 제품 설명서 (4) 제품 품질 인증서 (필요시) 나. 시공 상세도 (1) 통신기기 배치도 (2) 장비실 기기 배치도 (3) 기기 설치 상세도 (4) 기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다. 준공서류 (1) 주요장치의 설명서 (2) 네트워크 구성도 및 선번대장 1.5 품질조건

구내전화설비공사 관련 제품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자재 2.1 전화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단자함의 재질은 특별히 명기가 없는 경우 다음을 참조한다.

(1) 매입형 ①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② 전면 :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mm 이상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

(2) 노출형 :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3)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4)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5)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7) 캐비닛형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8)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

라 변경할 수 있다. 2.2 주배선반 (MDF)

가.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주배선반 하부에는 절연체(베크라이트)를 설치하여 대지와 이격 절연한다.

다. 피뢰탄기반 접지용 동 부스바와 철물은 이격 절연한다.

라.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마.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한다.

바. 전ㆍ후면 도어 및 측면판은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사.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3 OUT LET OUT LET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기기설치 가. 기기류 설치

(1) 교환기 및 주배선반은 바닥 및 벽에 견고히 취부 한다.

(2) 국선중계대, 보수용 콘솔 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취부 한다. 단, 탁상형은 책상에

배치하고 이동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3) 국선 표시반은 사용상 보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취부 한다.

(4) 플랫폼은 합판제등으로 하고, 케이블 단처리 및 배선 정리가 충분한 높이로 한

다. 또한 테이블이 아래에서 입상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

여도 손상되지 않는 구조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5)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은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6)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 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

한다.

(7) 국선용 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부식 및 절연불량이 되지 않도

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8) 전원장치는 바닥에 견고히 부착한다.

(9)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수직을 확실히 조정하고 볼트로 체결을 확실

히 하고, 기초 볼트에 의하여 바닥에 견고히 취부 한다.

나. MDF 설치

(1) 국선 단자함 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2)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주배선반(MDF)을 시설하고 필요한 장소까지 케이블을

포설한다. 다. OUT LET의 설치

전화 아우트렛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3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우트렛 등과 나란히 설

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전화 단자함 설치

(1)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 300mm 높이로 설치한다.

(2)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 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랩

핑한다.

(3)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3.2 현장 품질 관리 가. 회로 시험 나. 절연저항 측정 다. 접지저항 측정 3.3 시운전 가. 시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

라 도급자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동작시험 및 검사 (2) 입력전원 (3) 인간/기계 연락 기능 나. 시운전

시공 완료후 조정 및 시운전을 실시한 후 교환기 계통 전체의 동작 및 연동의 동

작이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의 조선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제 5 장 전 송 선 로 설 비 공 사 1. 배선공사

1.1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동축케이블 배선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입선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특성 임피던스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관내 청
소, 관 끝부분 갈기 등을 하여야 한다.

2) 기기수용 박스와 풀박스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이어
야 한다.

1.3.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스크류형 황동제 커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축 케
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2. 종합점검 2.1. 화질 및 전계강도

1) 화질 및 수신 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화
질 평가는 찬넬별로 4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최종단 유니트, 수신전계강도는 70dB(VHF‧UHF)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화
질
평
가

방
해
척
도

비
고

5 : 매우 좋다 4 : 좋다 3 : 보통이다 2 : 나쁘다 1 : 매우 나쁘다 5 : 방해가 없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 : 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 볼 상태가 아니다

2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1 : 수신 불가능

3) 화질평가는 칼라TV수상기를 최종단 유니트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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