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통신공사).hwpx =====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팀031-560-1091~4),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www.ncuc.or.kr), 레드휘슬(내ㆍ외부 익명신고 bit.ly/3XvqJVN)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401호 공사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과업설명서(내용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 추정금액(원) 기초금액(원) 계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액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통신공사 462,371,000 341,498,182 34,149,818 86,723,000 375,648,000
가. 공사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63-2번지 일원
나.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3개월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 내용: 시방서 참조(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상세한 공사 개요는 우리공사 개발사업3부(☎031-560-1168)으로 문의 바라며,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 시방서 참조
마. 하자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9:00~2026. 10. 27.(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 남양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➀,➁)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비허용(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 제12호에 의거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투찰한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입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을 적용합니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305,856,187원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25,585,272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6,263,720원 금8,276,126원 금823,052원 금6,214,987원 금4,007,387원 - -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용서, 이체 확인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공사장명(현장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적용으로 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에 의거하여 시공계획서 제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근거로 시공안전대장 작성」, 「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이행의지를 높이기 위해 남양주도시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각 공종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각 공종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남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단순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남양주시민을 50%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착공 신고 시 고용계획서를 제출, 준공 시 고용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031-560-1056)
차. 공사수행,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3부 담당자(031-560-116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 1. 공고문(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통신공사).pdf =====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 감사팀031-560-1091~4),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www.ncuc.or.kr), 레드휘슬(내ㆍ외부 익명신고 bit.ly/3XvqJVN)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401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입찰 공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다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음 - 1. 입찰공고문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7. 과업설명서(내용서), 시방서 등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禮),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통신공사
계
462,371,000
3
공사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부가세
341,498,182
34,149,818
관급액
86,723,000
기초금액(원)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 , )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375,648,000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등록한 자이어
가. 공사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63-2번지 일원
야 합니다.
나.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3개월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 내용: 시방서 참조(추후 변동될 수 있음)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상세한 공사 개요는 우리공사 개발사업3부(☎031-560-1168)으로
문의 바라며,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 시방서 참조
마. 하자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비허용(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나.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9:00~2026. 10. 27.(화) 10:00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 남양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 시스템, 장애발생,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마. 본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 제12호에 의거하여 대기업인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투찰한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25,585,272원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금6,263,720원 금8,276,126원 금823,052원 금6,214,987원 금4,007,387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용내용서, 이체 확인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산은
-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입니다.
정산합니다.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공사장명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현장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기준[별표6]을 적용합니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6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적용으로 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7.노무비의
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305,856,187원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에 의거하여 시공
계획서 제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근거로 시공안전대장 작성」, 「계약상대자의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안전준수 의무 이행의지를 높이기 위해 남양주도시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으로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
계약서 작성」, 「각 공종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각 공종별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이행
따라 우리 공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입찰 보증금에 관한 사항 9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청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자에게 있습니다.
10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의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고 참가하
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
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남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단순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남양주시민을 50%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착공 신고 시 고용계획서를
제출, 준공 시 고용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031-560-1056)
차. 공사수행,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3부 담당자(031-560-116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 통신공사 시방서.hwp ===== 통신 일반 시방서 목차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통신일반시방서 통신 일반 시방서 목차 T01000 통신설비공사일반
T01010 공사일반---------------------------- 1 ~ 15
T01020 자재관리---------------------------- 16 ~ 20
T01030 품질관리---------------------------- 21 ~ 23
T0104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24 ~ 31
T01050 가설시공---------------------------- 32 ~ 36
T01060 안전관리수칙----------------------- 37 ~ 40
T01070 준공-------------------------------- 41 ~ 44
T01080 기타----------------------------- ---45
T01010 공사일반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통신일반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서 목차 - T01010 공사일반 [ Page - ] 일반사항 적용범위 적용
이 시방서는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중 통신공사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 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정보통신설비공사일반과 다른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공사일반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기재부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 또는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 설명서, 내역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1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감독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또는 발주처 감독원”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기재부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법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기재부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 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하고 발주자(공사감독관)에게 통지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용어해설 교환설비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 접속하여 회선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선로설비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전원설비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구내교환기
전기통신회선과 임의의 내선 및 내선상호간의 통신회선을 연결시키는 교환 작용을 수행 하는 장치를 말한다.
주배선반(Main Distribution Frame, MDF)
주배선반은 구내교환기 뿐만 아니라 외부 사업자설비 및 내부 이용자 설비배선을 통합 수용하는 배선반을 말한다.
주단자함(Main Distribution Box)
수용되는 총 국선수가 300회선 미만의 소형건물에서 사업자설비와 이용자설비를 상호 접속하고 원활한 회선의 절체접속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계점에 설치되는 망접속장치를 말한다.
중간단자함(Intermediate Distribution Box)
주배선반 또는 주단자함으로부터 종단단자함 사이에 배관의 굴곡이나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자함을 말한다.
건물인입설비
통신케이블을 건물내로 인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기계적, 전기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설비를 말한다.
공중망설비
통신사업자의 공중망과 이용자의 구내망간의 경계점으로부터 대부분의 경우에 공중망 접속부는 망 제공자의 설비와 이용자 통신설비의 접속점이다.
광섬유케이블
하나이상의 광섬유 심선을 포함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구내케이블
좁은 의미로는 간선케이블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간선케이블과 실내케이블을 포함하며 건물내에 사용된 모든 케이블을 말한다.
구내통신설비
구내통신설비라함은 구내에 설치된 배관, 배선, 케이블 및 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피복전선
전기절연재로 인정하지 않은 합성물 또는 염화비닐 등의 재료로 전선을 필요한 두께로 씌운 전선을 말한다.
절연전선
절연재로 인정한 합성물로 전선을 필요한 두께로 씌운 전선을 말한다.
압축 접속기
두 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압력으로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최초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통신사업자의 회선(통신선로)을 말한다.
꼬임페어(Twisted Pair)
평형전송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두 개의 절연된 심선이 서로 꼬여 있는 심선을 말한다.
분기기
입력신호 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불균등하게 분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분배기
입력신호 에너지를 2이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영상신호
주사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음성신호
음성 기타 음향의 세기에 따라서 생기는 소리를 전기적으로 변환하여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지지금구(피팅)
전기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배선계통의 정리 및 고정을 위한 제작물, 록너트, 부싱같은 부속품을 말한다.
접지
회로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에 의한 감전사고의 방지, 기기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하여 기기외함․전기회로 일부를 대지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을 말한다.
접지용 전선
장비의 전기회로의 접지측 전선을 접지용 전극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을 말한다.
구내전송선로설비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관‧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보호기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의 유입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증폭기
동축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에 의한 상‧하향 신호의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분계점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 이용자 전기통신설비간의 접속점을 말한다.
브리지탭
주통신 경로의 배선에 접속되어 있는 곁가지 배선이다.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는 실내케이블이 분배장치에서 사용되는 실내케이블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가 브릿지탭이다 곁가지 배선의 유도 저항은 주통신경로의 전송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비차폐 꼬임 케이블(Unshielded Twisted Pair Cable)
차폐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실선으로 구성된 케이블을 말한다.
차폐케이블
일반적인 외피내부에 전체적인 스크린이나 차폐가 감싸여진 둘 이상의 평형케이블 요소나 하나 이상의 쿼드케이블 요소가 결합된 케이블을 말한다.
방우형
비를 맞아도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보호, 처리한 것을 말한다.
콘센트(Receptacle)
단일 부착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우트렛에 설치한 접속장치을 말한다.
인입 케이블
이용자에게 각종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건물로 인입되는 케이블을 말한다.
신호 회로
신호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회로을 말한다.
태양광 전지설비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전체부품과 보조설비을 말한다.
수평케이블(Horizontal Cable)
층단자함에서 통신인출구까지(건물내 수평구간)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성형배선(Star Wiring)
세대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로 직접 배선되는 방식으로 스타배선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성형쿼드(Star Quad)
네 개의 절연된 심선이 서로 꼬여 있는 케이블로서 정면으로 마주보는 두 개의 심선이 전송페어를 형성한다. 성형쿼드를 포함하는 케이블은 같은 사양의 전기적 특성을 제공하는 페어로 구성된 케이블과 서로 바꿔 사용될 수 있다.
인입관로
이용자의 택지나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점으로부터 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 전기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까지 국선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공동구나 관로를 말한다.
차폐꼬임 케이블(Shielded Twisted Pair Cable)
각각 독립적으로 차폐된 하나 이상의 케이블요소를 포함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방수형
물이 외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작하거나 보호된 것을 말한다.
내후성
날씨 변화에 노출되어도 연속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고, 보호된 것을 말한다.
구내간선 케이블(Campus Backbone Cable)
구내배선반에서 건물배선반까지를 연결하는 케이블로서, 구내간선 케이블은 건물배선반 까지를 직접연결할 수 있다.
평형케이블(Balanced Cable)
하나 이상의 대칭적인 심선으로 구성된 케이블을 말한다.
복합케이블(Hybrid Cable)
하나의 전체적인 외피 내에 둘 이상의 다종의 케이블 요소나 케이블, 다른 전송등급이 혼합된 케이블을 말한다.
전송설비
교환설비, 단말 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전기통신 부호, 음향 또는 영상(화상)을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광 및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등과 부대설비를 말한다.
아날로그 전화용설비
사업자 통신설비중 단말장치의 접속점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입‧출력하는 설비로서 주로 음성의 전송,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선접속설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 단자반 및 이상 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전압의 변화 없이 주파수 또는 전송속도의 변화에 의해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는 설비
전원설비
유지하여야 할 전압 및 주파수를 기준으로 전원을 공급 하는 설비를 말한다.
축적프로그램 제어방식
전자식 구내교환기에서 교환 동작을 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미리 기억시켜 두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교환동작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분할 통화로
현재의 통화회로에 여러 회선을 시간적으로 분할 전송하는 다중통화로 방식으로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종합유선방송법 기타 정보통신부 고시 및 정보통신 관련법규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적용 기준 및 표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최신개정판이어야 한다.
정보통신설비의 기본요건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검사
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다른 기기를 집어넣어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전선굴곡과 접속공간 전기적 절연
정상 사용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 상태에서의 열 영향.
아크 영향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기능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전압 및 주파수
본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책무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기재부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1.8.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기준과 표준 사이에 또는 적용기준과 본 계약에 설정된 기술사항과의 사이에 내용차이가 있을 경우에 계약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즉시 서면으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내용이 우선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기재부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1.4 법규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수급인이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도서와 지급자재 구매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에 따른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기재부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제출물 공정표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이외의 공사와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수급인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어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표준작업 이외의 시기에 수행하는 작업과 주간작업일정표(주간상세공정표)를 48시간 이전에 공사감독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품질보증 자격
수급인은 별도 명기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인력(노동력), 공사관리자 및 재료 공사용 장비, 도구, 기계 및 자료
공사에 필요한 전력, 전등, 급수 등 공통가설설비와 책상, 전화, 팩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등 임시설비시설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의 시험, 보관 및 보호와 현장의 안전을 포함하여 작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문서 및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은 공사예정공정표에 명시한 대로 적시에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은 일출과 일몰 사이의 시간으로 제한하며, 부득이 정상적인 일과시간과 일출·일몰 사이의 시간외에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작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모든 시스템의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A/S가 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 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사항은 제외로 한다.
운반, 보관, 취급
현장의 재료와 각종 기기의 수량, 위치, 운반을 결정할 때 작업의 안전과 작업자들의 안전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에 방해되는 위치에 장비나 재료를 운반하지 않는다. 작업장에는 본 작업에 필요한 공사용 장비나 재료만 보관해야 하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공사의 작업으로 간섭이 될 때 보관된 공사용 재료를 수급인의 책임 아래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옮긴다.
공통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은 하나의 예시로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기자재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경감 및 공사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경우에 설계 변경이 가능하며, 수급인의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다소의 변경 시에는 본 시방서 사양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도서 및 내역서 등에 명시된 각종 사양 또는 모델 번호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으로 특정 업체 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기된 “동등 이상”이라는 의미는 설계기준과 내역 작업 등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성능이나 기준이 상향된 것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체 가능하다.
시방서 상의 각종 장비 및 시스템 사양은 설계단계 적용한 것으로 향후 공사중 기술의 발전 또는 발주시 자재(장비)가 없어졌을 경우 등을 고려하여 발주 및 장비 입고 당시에 사양의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다.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 및 의견을 수급인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시스템의 구성 및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제작시 반영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전에 미리 지급자재 및 시공방법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각 공종중 타 시스템 및 타 분야와 연계되는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간에 시공전 긴밀히 협의하여 간섭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급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장비 내역서에 부분적으로 생략, 누락, 오차가 있을 경우 공사 착수전 또는 시행중이라도 발주자 의견에 의해서 제규정 및 공사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문제 제기시 최대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재센터에 설치되는 콘트롤 데스크 및 의자는 모든 시스템의 통일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 설치한다.
정보통신시스템의 각종 시스템 수급인은 통신 프로토클을 Open하고 통합시스템 서버에서 제공하는 통합시스템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은 하부 시스템에서 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통합시스템에서 유상으로 기술지원을 할 수가 있다. 통합 SI 수급인이 요구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시스템 별 모든 PC에 백신 공급 포함)
본 공통사항은 수급인 공사분 및 지급자재 모두 해당된다.
재료 전선 및 케이블의 규격
전선 및 케이블의 규격은 KS 해당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 조건 확인 현장 조건 조사
현장 조사 : 수급인은 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을 조사하고 토질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현장의 자연 조건과 위치, 모든 일반적 조건 특히 교통여건, 현장진입, 공사지장물, 자재의 취급 및 보관, 인력, 급수, 통신, 도로의 이용가능성, 현장의 불확실한 기후 또는 유사한 자연조건, 지반의 형태와 조건, 작업초기부터 전 공사기간에 필요한 공사용 기기와 장비설비의 성능 그리고 본 계약 하에서 작업량과 공사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다른 모든 여건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지역내 위치한 지장물(유틸리티시설)에 대하여 공사 착공 즉시 조사 확인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각 시설별 관리주체와 협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지장물에 대하여 공사 시행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공사간 간섭
수급인은 전 계약 기간 동안 타 수급인의 작업이 본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은 타 수급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여야 하며, 타 공사로 인한 본 공사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공사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타 사업자와 인터페이스
타 사업자 및 시공사와 지급자재 수량 확정, 물품 인도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여 제작구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타 수급인 등과 작업수행을 협의 조정하여 타 수급인들과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과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수급인 또는 관련인원이 그들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장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라도 타 작업으로 인한 본 공사의 손실, 파손 또는 그 작업으로 인한 공기 지연 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수급인은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타 수급인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 관리 책임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는 해당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보수 및 재시공 책임 하자 보수
준공 후 2년간은 모든 부대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하자보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책임 하자 보수기간 중 시스템의 취급, 운전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하드웨어의 설계, 설치등의 하자 및 시스템 자체 결함 발견 시 공급자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 시 공급자는 원인분석 후 운영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 하자 보수기간 동안에 시스템 공급자는 발주자와 합의된 기간에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급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문제 제기시 최대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01020 자재관리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통신일반시방서 T01020 자재관리 [ Page - ] 일반사항 적용기준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 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 제품
정보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법”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자재 및 설비의 반입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 담당에게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한다.
자체검사 및 시험 외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토
긴급한 사유로 인수검사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수불부에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자재시험 일반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몰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며, 그 시험결과를 제출 받아 검토 후 승인토록 한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자재의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부적합 품으로 인정될 때는 적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하게 보관을 한다.
공정간 검사
현장 공사담당으로부터 검사 및 시험이 의뢰되면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는 공정간 검사를 수행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한 후 검사기록표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에 합격 여부를 표시한다.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다음 공정의 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단계별 검사 및 시험의 완료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특기사항에 명확히 표시하여 차후에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한다.
최종검사
최종검사 시에는 이전의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최종검사 시에는 인수검사 및 공정간 검사시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결과도 확인한다.
최종검사는 공정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며,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인도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기기 자재의 보관 보관장소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 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현장 보관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기, 자재의 반출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기나 자재의 반출은 설치하거나 사용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운반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해체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시에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해체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 될 수 있는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해체공구인 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을 중에서 선정, 사용한다.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자재 선정 및 사용” 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종류 (필요시) 지급자재관리 자재지급(변경)요청서 발주처의 지시 및 발주처 양식에 따른다.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 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 에 따른다.
전환된 자재의 수령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 위험 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취급 및 관리책임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하고, 수급인은 도급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관리한다.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 하여야 한다.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 수불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T01030 품질관리 T01000 통신설비공사일반 T01030 품질관리 [ Page - ] 일반사항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통신일반시방서 적용범위
수급인은 본 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계획수립 및 제출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발주처 지시에 따른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 검사 의뢰 절차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3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및 점검 등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수급인은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현장검측 요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발주자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매몰부분 검측대장)
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수급인은 검측실시 2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한 사항 및 경미한 검측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현장 지도 점검
발주자는 본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본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중요한 공정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전,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작업실명제 실시
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사하여 문책)
품질평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T0104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T01000 통신설비공사일반
T0104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Page - ]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통신일반시방서 일반사항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적용범위
본 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착공시 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의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 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등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작업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 1에 따른다.
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ㆍ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ㆍ소화설비 필요 장소 ㆍ각종 안전완장 ㆍ안전관리자등 착용 ㆍ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ㆍ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ㆍ기타 ㆍ기타 관련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전기사고 예방대책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화재예방 대책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적치 방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한다.
표 2 안전․보건장구 적 용 작 업 안전ㆍ보건 위생장구 ㆍ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ㆍ안전모 ㆍ감전 우려작업
ㆍ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위한 위험이 있는 작업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ㆍ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TPS 등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걸이용 로프
경사지붕과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방지책
맨홀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 마다 강관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 치 장 소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
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주변 자재창고 위험장소 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기
타
무재해 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소 앞 안전수칙판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시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ㆍ후ㆍ 좌ㆍ우 각 1개 이상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본 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및 해빙기 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에 따라 작성ㆍ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하며,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한다. 계상 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전선, 통신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위험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지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용접기의 접지는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 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대책 분진, 먼지대책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은 위탁용역업체에게 운반, 처리토록 한다.
위생관리
수급인은 가설현장사무소, 작업장 제반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T01050 가설시공 T01000 통신설비공사일반 T01050 가설시공 [ Page - ] 1. 일반사항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통신일반시방서 적용범위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공사 중 사용될 임시 공급시설물 및 임시 가설 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 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 공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등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당해 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임시전기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기존 건물의 전기를 사용한다.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누전 및 단락차단 시설을 설치한다.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동력용과 조명 전원은 별도 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조명
작업장의 조명은 20 Wat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Watt/㎡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난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여,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운전․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냉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를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여,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는다. 운전․유지관리․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환기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시상수도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한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임시하수시설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시공완료 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임시현장배수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허요 세굴되지 않게 한다.
현장보안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 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한다.
발주자의 보안 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 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외기와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출구,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공사감독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판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2회선 이상의 외부 전화선, 3대 이상의 전화기와 2구용 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의 철거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기초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T01060 안전관리수칙 T01000 통신설비공사일반 T01060 안전관리수칙 [ Page - ] 일반사항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통신일반시방서 목적
현장요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수칙을 숙지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요원의 안전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다.
수급인은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요원이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현장요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수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장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의 목적과 범위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작업지시서의 검토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작업중단 또는 작업종료후의 상태 복장 및 장구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현장요원은 자기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은 작업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요원은 고소작업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정신자세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작업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된다.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높은 곳에서 작업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계획 및 준비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시 유의사항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작업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작업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공구 사용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구 사용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한다.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T01070 준공 T01000 통신설비공사일반 T01070 준공 [ Page - ] 일반사항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통신일반시방서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60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발주자는 예비준공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 점검(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시설물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 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 요청 방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서류 종류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시공상세도면”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각종 계산서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 사례 보고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등)에 한한다.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설비 기기 목록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설비 기기 보증서
도면 및 내역 등이 저장된 CD-ROM Title 등
제출부수 및 시기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90일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각종 계산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재료 내용 없음 시공 준공 청소 청소 방법
정보통신설비 판넬내 이물질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정보통신설비에 부착된 오물, 먼지, 녹, 얼룩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 한다.
맨홀, 핸드홀, 케이블 트레이 및 케이블의 잡물을 청소한다.
통신실, 방재센터 및 TPS실내를 청소한다.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사용도구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솔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한다. T01080 기타 T01080 기타 [ Page - ]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통신일반시방서 기타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와 창고 등의 설치장소는 책임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광명시 내에 두도록 한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및“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에 의거하여 도급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는 관내업체의 장비를 우선 임대하도록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관내의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술자 중 해당법령에서 정한 건설기술인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기술자를 발주청과 협의 후 선임하되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 주재 근무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통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
A: [ 공사명 ] B: [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통신) ] E: 금액 : 영원정 ( ₩0 )
A: 비
목 D: 설계금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설물(△)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
소
계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연 금 보 혐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기
타
경
비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
소
계
]
A: [ 순 공 사 원 가 합 계 ]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공
사
비 D: -
A: 관
급
자
관
급
A: 도
급
자
관
급
A: [
총
공
사
비
]
[시트: 내역서]
A: [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통신) ] T: 노임 계산 정보 X: 부속재 및 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J: 경비 M: 계 N: 비고 T: 노임계 U: 전체(%) V: 공종별(%) W: 노임 소수 X: CD배관재 Y: 일반배관재 Z: 소모재 AA: 자재계 AB: 노임계
E: 단가 F: 금액 G: 수량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AA: 1 AB: 1
A: 1.통신공사::1-1.통합배선 설비공사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16 mm C: m D: 30 F: G: 30 I: K: M: N: 제 19호 Y: Z: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22 mm C: m D: 21 F: G: 21 I: K: M: N: 제 20호 Y: Z: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36 mm C: m D: 5 F: G: 5 I: K: M: N: 제 21호 Y: Z: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197 F: G: 197 I: K: M: N: 제 23호 X: Z: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2㎜ C: m D: 447 F: G: 447 I: K: M: N: 제 24호 X: Z:
A: 광케블내외관일체형전선관 B: COD 36-3 공 C: m D: 64 F: G: 64 I: K: M: N: 제 28호 Y: Z:
A: 발포지수제 B: D100 이하 C: 개 D: 1 F: G: 1 I: K: M: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8 F: G: 18 I: K: M: N: 제 30호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 mm C: 개 D: 11 F: G: 11 I: K: M: N: 제 31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2개용S/W (오목) C: 개 D: 11 F: G: 11 I: K: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6㎟ C: m D: 30 F: G: 30 I: K: M: N: 제 40호 Z: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25㎟ C: m D: 21 F: G: 21 I: K: M: N: 제 41호 Z:
A: UTP 케이블 B: Cat.5E 0.5mm 4P C: m D: 3302 F: G: 3,302 I: K: M: N: 제 45호 Z:
A: STP 케이블 B: 0.5mm 4P C: m D: 45 F: G: 45 I: K: M: N: 제 47호 Z:
A: 광케이블(옥외용) B: SM 9/125, 2c C: m D: 214 F: G: 214 I: K: M: N: 제 48호 Z:
A: 모듈라짹 B: 매입용, Cat.5E 2구 C: 개 D: 33 F: G: 33 I: K: M: N: 제 50호
A: 접지첨가제 B: 접지저항저감제,아스판엠,10Kg C: 개 D: 1 F: G: 1 I: K: M:
A: 핸드홀(수공1호) B: 950x450x700 C: 식 D: 1 F: G: 1 I: K: M: N: 제 1호
A: 풀박스 B: 300X300X150mm 매입천정 C: 개 D: 1 F: G: 1 I: K: M: N: 제 4호
A: 관로구방수 B: ø100 C: 개 D: 5 F: G: 5 I: K: M: N: 제 6호
A: 접지봉 B: 14Φ×1000mm C: 개소 D: 2 F: G: 2 I: K: M: N: 제 9호
A: 접지봉 B: 18Φ×2400mm, 3본 C: 개소 D: 1 F: G: 1 I: K: M: N: 제 10호
A: 매설표시시트 설치 B: 저압용 C: m D: 30 F: G: 30 I: K: M: N: 제 11호
A: 터파기 B: 기계 80%, 인력 20% C: 식 D: 14 F: G: 14 I: K: M: N: 제 2호
A: 되메우기 B: 기계 80%, 인력 20% C: 식 D: 19 F: G: 19 I: K: M: N: 제 3호
A: 광수구 B: (2C)-1구 C: EA D: 4 F: G: 4 I: K: M: N: 제 63호
A: CABINET RACK B: H:1800 C: EA D: 1 F: G: 1 I: K: M: N: 관급자재
A: F.D.F B: LC TYPE, 12C, RACK TYPE C: EA D: 1 F: G: 1 I: K: M: N: 관급자재
A: PIG-TAIL B: SM-LC/PC-1.5M C: EA D: 12 F: G: 12 I: K: M: N: 관급자재
A: 피뢰탄기반 B: 10P, 가이드포함 C: EA D: 5 F: G: 5 I: K: M: N: 관급자재
A: 110BLOCK B: 50P C: EA D: 1 F: G: 1 I: K: M: N: 관급자재
A: 110BLOCK B: 100P C: EA D: 2 F: G: 2 I: K: M: N: 관급자재
A: 110BLOCK PANEL B: 2U BRACKET C: EA D: 3 F: G: 3 I: K: M: N: 관급자재
A: JUMPER THROUGH B: 2U, 점퍼스루 C: EA D: 2 F: G: 2 I: K: M: N: 관급자재
A: ENTRY PANEL B: 1U, 4HOLE C: EA D: 6 F: G: 6 I: K: M: N: 관급자재
A: PATCH PANEL B: 24Port, Cat.5e, 1u C: EA D: 2 F: G: 2 I: K: M: N: 관급자재
A: PATCH CORD B: Cat.5e, 3m UTP C: EA D: 48 F: G: 48 I: K: M: N: 관급자재
A: OPTICAL MODULE B: 1G, LX TYPE C: EA D: 4 F: G: 4 I: K: M: N: 관급자재
A: 광점퍼코드 B: SM-LC/PC-LC/PC-3M C: EA D: 2 F: G: 2 I: K: M: N: 관급자재
A: GIGABIT SWITCH HUB B: 24Port C: EA D: 2 F: G: 2 I: K: M: N: 관급자재
A: OPTICAL SWITCH HUB B: L3, 24 SFP(1G) C: EA D: 1 F: G: 1 I: K: M: N: 관급자재
F: I: K: M: AB: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1.통신공사::1-2.CATV 설비공사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36 mm C: m D: 3035 F: G: 3,035 I: K: M: N: 제 21호 Y: Z: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561 F: G: 561 I: K: M: N: 제 23호 X: Z: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2㎜ C: m D: 67 F: G: 67 I: K: M: N: 제 24호 X: Z: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2 F: G: 12 I: K: M: N: 제 30호
A: 스위치박스 B: 2 개용 54 mm C: 개 D: 2 F: G: 2 I: K: M: N: 제 31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2개용S/W (오목) C: 개 D: 2 F: G: 2 I: K: M:
A: 고발포동축케이블 B: 삼중차폐, 5C-HFBT C: m D: 705 F: G: 705 I: K: M: N: 제 44호 Z:
A: 콘센트 B: 노출-접지형, 250V 2구 C: 개 D: 2 F: G: 2 I: K: M: N: 제 49호
A: TV UNIT B: 쌍방향, 단말 C: 개 D: 12 F: G: 12 I: K: M: N: 제 55호
A: TV UNIT B: 쌍방향, 직렬 C: 개 D: 2 F: G: 2 I: K: M: N: 제 56호
A: 분기기 B: 쌍방향유니트, 2 분기기 C: 개 D: 1 F: G: 1 I: K: M: N: 제 57호
A: 분배기 B: 쌍방향유니트, 8 분배기 C: 개 D: 2 F: G: 2 I: K: M: N: 제 58호
A: 증폭기 B: 쌍방향 C: 조 D: 1 F: G: 1 I: K: M: N: 제 59호
A: 분배기함 B: SUS, 500x600x150 C: 면 D: 1 F: G: 1 I: K: M: N: 제 60호
A: 통신용서지보호기(동축) B: BYW 10ka C: 개 D: 1 F: G: 1 I: K: M:
A: 관로구방수 B: ø50 C: 개 D: 1 F: G: 1 I: K: M: N: 제 5호
F: I: K: M: AB: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1.통신공사::1-3.방송 및 A/V 설비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11 F: G: 11 I: K: M: N: 제 17호 Y: Z: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11 F: G: 11 I: K: M: N: 제 18호 Y: Z: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 22㎜ C: m D: 61 F: G: 61 I: K: M: N: 제 22호 X: Z: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355 F: G: 355 I: K: M: N: 제 23호 X: Z: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2㎜ C: m D: 92 F: G: 92 I: K: M: N: 제 24호 X: Z: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36㎜ C: m D: 31 F: G: 31 I: K: M: N: 제 25호 X: 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44 F: G: 44 I: K: M: N: 제 26호 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개 D: 58 F: G: 58 I: K: M:
A: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B: E31 C: 개 D: 2 F: G: 2 I: K: M: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29 F: G: 29 I: K: M: N: 제 29호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5 F: G: 5 I: K: M: N: 제 30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29 F: G: 29 I: K: M: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1개용S/W (평) C: 개 D: 5 F: G: 5 I: K: M:
A: 정션 박스 B: 100*100*50 C: EA D: 14 F: G: 14 I: K: M: N: 제 32호
A: 풀박스 B: 200×200×100 C: 개 D: 3 F: G: 3 I: K: M: N: 제 33호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38mm(1.5㎟) C: m D: 892 F: G: 892 I: K: M: N: 제 38호 Z: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4㎟ C: m D: 11 F: G: 11 I: K: M: N: 제 39호 Z:
A: 소방용내화전선(F-FR-8) B: 4C×2.5㎟ C: m D: 16 F: G: 16 I: K: M: N: 제 42호 Z:
A: 난연제어케이블 B: F-CVV 3Cx2.5㎟ C: m D: 61 F: G: 61 I: K: M: N: 제 43호 Z:
A: UTP 케이블 B: Cat.6 0.5mm 4P C: m D: 47 F: G: 47 I: K: M: N: 제 46호 Z:
A: 스 피 커 B: 스피커(P.V.C), 천정용(3W) C: 개 D: 29 F: G: 29 I: K: M: N: 제 51호
A: 칼람 스피커 B: 칼람, 10W(옥내외겸용) C: 개 D: 5 F: G: 5 I: K: M: N: 제 52호
A: 스피커단자함 B: 10 P, 연강 C: 개 D: 4 F: G: 4 I: K: M: N: 제 53호
A: 스피커단자함 B: 20 P, 연강 C: 개 D: 1 F: G: 1 I: K: M: N: 제 54호
A: 비디오 케이블 B: HDMI C: m D: 31 F: G: 31 I: K: M: N: 제 62호 Z:
A: 스피커케이블 B: 2S11f C: m D: 45 F: G: 45 I: K: M: N: 제 69호 Z:
A: 전관방송 장비 C: 식 D: 1 F: G: 1 I: K: M: N: 관급자재
A: 지상1층 미디어강연실 AV설비 C: 식 D: 1 F: G: 1 I: K: M: N: 관급자재
A: 지상2층 강의실1, 2 AV설비(2개소) C: 식 D: 1 F: G: 1 I: K: M: N: 관급자재
F: I: K: M: AB: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1.통신공사::1-4.CCTV설비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178 F: G: 178 I: K: M: N: 제 23호 X: Z: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2㎜ C: m D: 23 F: G: 23 I: K: M: N: 제 24호 X: 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방수 C: m D: 20 F: G: 20 I: K: M: N: 제 27호 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C: 개 D: 40 F: G: 40 I: K: M:
A: 정션 박스 B: 100*100*50 C: EA D: 20 F: G: 20 I: K: M: N: 제 32호
A: UTP 케이블 B: Cat.5E 0.5mm 4P C: m D: 1276 F: G: 1,276 I: K: M: N: 제 45호 Z:
A: CCTV설비 C: 식 D: 1 F: G: 1 I: K: M: N: 관급자재
F: I: K: M: AB: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1.통신공사::1-5.비상벨설비
A: 비상벨 B: 화장실용 C: EA D: 8 F: G: 8 I: K: M: N: 제 64호
A: 중계기 B: FSK방식 C: EA D: 2 F: G: 2 I: K: M: N: 제 65호
A: 비상벨 수신기 B: FSK방식 C: EA D: 1 F: G: 1 I: K: M: N: 제 66호
A: 안내판 B: 비상벨용 C: EA D: 8 F: G: 8 I: K: M: N: 제 67호
A: 안내판 B: 비상벨위치안내용 C: EA D: 1 F: G: 1 I: K: M: N: 제 68호
F: I: K: M: AB: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1.통신공사::1-6.CABLE TRAY설비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2㎜ C: m D: 3 F: G: 3 I: K: M: N: 제 24호 X: Z:
A: Hi-Tec Tray(용융도금) B: STRAIGHT, W200x75Hx1.2t C: m D: 163 F: G: 163 I: K: M: N: 제 34호
A: Hi-Tec Tray부속(용융도금) B: HOR. ELBOW, W200 x H75 C: 개 D: 8 F: G: 8 I: K: M: N: 제 35호
A: Hi-Tec Tray부속(용융도금) B: VER. ELBOW, W200 x H75 C: 개 D: 2 F: G: 2 I: K: M: N: 제 36호
A: Hi-Tec Tray부속(용융도금) B: HOR. TEE, W200 x H75 C: 개 D: 3 F: G: 3 I: K: M: N: 제 37호
A: Hi-Tec Tray부속(용융도금) B: JOINER SET, W200 x H75 C: 개 D: 51 F: G: 51 I: K: M: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25㎟ C: m D: 156 F: G: 156 I: K: M: N: 제 41호 Z: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25 ㎟ C: 개 D: 1 F: G: 1 I: K: M: N: 제 61호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 B: W200, 인서트 시공 C: 개소 D: 62 F: G: 62 I: K: M: N: 제 7호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 B: W300, 인서트 시공 C: 개소 D: 15 F: G: 15 I: K: M: N: 제 8호
F: I: K: M: AB: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2.관급자관급::2-1.통합배선 설비
A: CABINET RACK B: H:1800 C: EA D: 1 F: G: 1 I: K: M: N: *관급자관급
A: F.D.F B: LC TYPE, 12C, RACK TYPE C: EA D: 1 F: G: 1 I: K: M: N: *관급자관급
A: PIG-TAIL B: SM-LC/PC-1.5M C: EA D: 12 F: G: 12 I: K: M: N: *관급자관급
A: 피뢰탄기반 B: 10P, 가이드포함 C: EA D: 5 F: G: 5 I: K: M: N: *관급자관급
A: 110BLOCK B: 50P C: EA D: 1 F: G: 1 I: K: M: N: *관급자관급
A: 110BLOCK B: 100P C: EA D: 2 F: G: 2 I: K: M: N: *관급자관급
A: 110BLOCK PANEL B: 2U BRACKET C: EA D: 3 F: G: 3 I: K: M: N: *관급자관급
A: JUMPER THROUGH B: 2U, 점퍼스루 C: EA D: 2 F: G: 2 I: K: M: N: *관급자관급
A: ENTRY PANEL B: 1U, 4HOLE C: EA D: 6 F: G: 6 I: K: M: N: *관급자관급
A: PATCH PANEL B: 24Port, Cat.5e, 1u C: EA D: 2 F: G: 2 I: K: M: N: *관급자관급
A: PATCH CORD B: Cat.5e, 3m UTP C: EA D: 48 F: G: 48 I: K: M: N: *관급자관급
A: OPTICAL MODULE B: 1G, LX TYPE C: EA D: 4 F: G: 4 I: K: M: N: *관급자관급
A: 광점퍼코드 B: SM-LC/PC-LC/PC-3M C: EA D: 2 F: G: 2 I: K: M: N: *관급자관급
A: GIGABIT SWITCH HUB B: 24Port C: EA D: 2 F: G: 2 I: K: M: N: *관급자관급
A: OPTICAL SWITCH HUB B: L3, 24 SFP(1G) C: EA D: 1 F: G: 1 I: K: M: N: *관급자관급
F: I: K: M: AB: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2.관급자관급::2-2.방송 및 A/V 설비
A: 전관방송 장비 C: 식 D: 1 F: G: 1 I: K: M: N: *관급자관급
A: 지상1층 미디어강연실 AV설비 C: 식 D: 1 F: G: 1 I: K: M: N: *관급자관급
A: 지상2층 강의실1, 2 AV설비(2개소) C: 식 D: 1 F: G: 1 I: K: M: N: *관급자관급
F: I: K: M: AB: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2.관급자관급::2-3.CCTV설비
A: CCTV설비 C: 식 D: 1 F: G: 1 I: K: M: N: *관급자관급
F: I: K: M: AB: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시트: 총괄표]
A: [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통신) ] X: 연속견적가로형식
A: 공
종
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J: 경비 M: 계 N: 비고
E: 단가 F: 금액 G: 수량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A: [(가칭)어린이아쿠아도서관 건립공사(통신)]
A: 1.통신공사 C: 식 D: 1 E: F: H: I: J: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가칭)어린이아쿠아도서관 건립공사(통신)]
A: 2.관급자관급 C: 식 D: 1 E: F: H: I: J: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1.통신공사
A: 1-1.통합배선 설비공사 C: 식 D: 1 E: F: H: I: J: K: M:
A: 1-2.CATV 설비공사 C: 식 D: 1 E: F: H: I: J: K: M:
A: 1-3.방송 및 A/V 설비공사 C: 식 D: 1 E: F: H: I: J: K: M:
A: 1-4.CCTV설비 C: 식 D: 1 E: F: H: I: J: K: M:
A: 1-5.비상벨설비 C: 식 D: 1 E: F: H: I: J: K: M:
A: 1-6.CABLE TRAY설비 C: 식 D: 1 E: F: H: I: J: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A: 2.관급자관급
A: 2-1.통합배선 설비 C: 식 D: 1 E: F: H: I: J: K: M:
A: 2-2.방송 및 A/V 설비 C: 식 D: 1 E: F: H: I: J: K: M:
A: 2-3.CCTV설비 C: 식 D: 1 E: F: H: I: J: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F: I: K: M:
A: ( 합
계 ) F: I: K: M: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자관급 B: C: D: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F:
A:
C:
F:
A:
F: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F: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통합배선 설비공사 B: 100 C: 3
A: 1-2.CATV 설비공사 B: 100 C: 3
A: 1-3.방송 및 A/V 설비공사 B: 100 C: 3
A: 1-4.CCTV설비 B: 100 C: 3
A: 1-5.비상벨설비 B: 100 C: 3
A: 1-6.CABLE TRAY설비 B: 100 C: 3
A: 2-1.통합배선 설비 B: 100 C: 3
A: 2-2.방송 및 A/V 설비 B: 100 C: 3
A: 2-3.CCTV설비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