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공고문(안).hwp =====
우편번호 : 44776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16,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4층
홈페이지 : https://www.uipa.or.kr
ISO/IEC 5259-2:2024 KOLAS 인정범위 확대 컨설팅 용역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 장현진 전임 ☎ 052-210-0212 ○ 사업담당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AI산업진흥단 조현건 전임 ☎ 052-210-0287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1. 입찰개요 ○ 공고번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233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ISO/IEC 5259-2:2024 KOLAS 인정범위 확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수량: 1 ○ 단위: 식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5개월 ○ 사업금액: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요청에 따름 ○ 기타사항: 지역개발채권 및 정부수입인지 매입조건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등 일정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오프라인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금)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금) 10:00 ○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금) 14:00 ※ 정상적으로 가격 입찰을 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금) 16:00 ○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16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4층 별관
경영기획실 윤리경영팀 -
제안서와 관련한 제출 서류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4대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자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FAX 등으로 사후 보완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업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제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 비영리법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2호에 의거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까지 공공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주말일 경우, 제출 마감일과 가장 가까운 평일 18:00 까지 등록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일시: 제안서 제출 시 안내 ○ 제안서 평가장소: 제안서 제출 시 안내 ○ 제안서 평가방식: 과업지시서 참조 ○ 제안서 발표: 과업지시서 참조 -
제안서 평가 사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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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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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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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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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자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 비예가진행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3%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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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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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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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의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입찰의 집행을 위해, 입찰업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상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물품 : 청구금액의 1.5% 상당, 용역/공사 : 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 가입 대상이며,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 등 입찰과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협상) 공고문(안).pdf =====
우편번호 :44776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16,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4층
홈페이지 : https://www.uipa.or.kr
ISO/IEC 5259-2:2024 KOLAS 인정범위 확대 컨설팅 용역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 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
사업담당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 AI산업진흥단 장현진 전임 조현건 전임 052-210-0212 052-210-0287
재
단
법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1 -
1. 입찰개요
공고번호:
수요물자구분:
공고명: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233호 용역
ISO/IEC 5259-2:2024 KOLAS 인정범위 확대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입찰방법: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방법: 국내/국제입찰 구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제한경쟁입찰
국내
불가 수량: 1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5개월 추정가격: 금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사업금액: 식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분할납품: 불가 납품장소: 수요기관 요청에 따름
인도조건:
기타사항:
과업내역에 따름 지역개발채권 및 정부수입인지 매입조건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등 일정
입찰방식: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금) 10:00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금) 10:00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금) 14:00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금) 16:00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장소: 기술제안서는 오프라인 제출
정상적으로 가격 입찰을 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16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4층 별관
경영기획실 윤리경영팀
- 제안서와 관련한 제출 서류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4대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자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FAX 등으로 사후 보완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업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찰일시:
개찰장소:
제안서 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 2 -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제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 등록된 업체
비영리법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2호에 의거 입찰참가 가능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까지 공공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
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4. 입찰참가자격 등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주말일 경우, 제출 마감일과 가장 가까운 평일 18:00 까지 등록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
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3 -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일시: 제안서 제출 시 안내
제안서 평가장소: 제안서 제출 시 안내
제안서 평가방식: 과업지시서 참조
제안서 발표:
과업지시서 참조
- 제안서 평가 사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소속 임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
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
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
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
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
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 4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기술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자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예정가격 : 비예가진행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3%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위의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위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
- 5 -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
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
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입찰의 집행을 위해, 입찰업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상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물품 : 청구금액의 1.5% 상당, 용역/공사 : 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 가입 대상이며,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평가 등 입찰과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6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조달청고시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 단 법 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7 -
===== 1. 제안요청서 (함정 MRO ISO IEC 5259-2 인정범위 확대 컨설팅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ISO/IEC 5259-2:2024 KOLAS 인정범위 확대 컨설팅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ISO/IEC 5259-2:2024 KOLAS 인정범위 확대 컨설팅 용역」
제안요청서
1 용역개요
1. 용 역 명 : ISO/IEC 5259-2:2024 KOLAS 인정범위 확대 컨설팅 용역
2. 추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AI 기반 함정 MRO용 Fouling 제거 및 외판 도장 자율 작업 로봇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업무 수행(AI 품질관리 인프라 고도화)
○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에 따른 전략 수립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 확대
3. 추진목적
○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함정 MRO AI 학습데이터(Fouling·도장 영상, 로봇 운용 데이터 등)의 품질을 국제표준(ISO/IEC 5259-2:2024)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인 시험체계를 갖추어, 작업 품질 평가·예지보전 AI 모델의 신뢰성 확보
○ 기존 KOLAS 소프트웨어 시험 분야를 AI 데이터 품질 평가 분야로 확장하여 사업 참여기관 및 지역 AI 기업 지원 기반 마련
4.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과업기간 종료 후에도 KOLAS 인정 등록 시까지 제반사항 지원
5. 과업 범위 가. 현황 분석 및 Gap Analysis
- 우리원 시험기관 운영 현황과 ISO/IEC 5259-2:2024 요구사항 간 차이 분석 및 인정 신청 시험항목 선정
나. 품질문서 개정 및 시험방법 개발
- KS Q ISO/IEC 17025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품질문서 개정, 시험방법 개발 및 시범 시험
다. KOLAS 인정 신청 및 평가 대응
- 인정 신청, 문서심사·현장평가 대응, 시험 담당자 교육 및 인정서 획득 지원
※ 과업기간 종료 후 인정범위 확대 평가 시 평가 관련 사항 및 인정 등록까지 제반사항 지원
6. 예산규모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7. 계약방법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개요 1. 현황 분석 및 Gap Analysis 1) 우리원 시험기관 현황 분석
① KOLAS 인정범위(03.012 소프트웨어) 및 품질경영시스템(KS Q ISO/IEC 17025) 운영 현황 분석
② 시험 인력·장비·시설 및 기존 시험방법 현황 진단
2) ISO/IEC 5259-2:2024 요구사항 분석
① 표준에서 요구하는 특성 및 측정 방법 분석
② 현 역량과 요구사항 간 차이(Gap)를 도출하고 인정범위 확대 방향 수립
3) 인정 신청 시험항목 선정
① 본 사업 AI 학습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 신청 시험항목 선정
② 기존 인정범위 및 인정 추진 중인 규격과의 중복 여부 검토
2. 품질문서 개정 및 시험방법 개발 1) 품질문서 개정
- 품질매뉴얼 및 관련 절차서를 AI 데이터 품질 평가 분야에 맞게 개정
- 시험의뢰 접수, 시험 수행, 성적서 발급 등 시험 운영 절차 보완
2) 시험방법 개발 및 유효성 확인
- 시험항목별 시험방법서(측정 절차·판정 기준) 개발
- 측정불확도 산정 및 시험방법 유효성 확인 3) 시범 시험 및 성적서 양식 도출
- 본 사업 학습데이터를 대상으로 시범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방법 보완
- 시험성적서 표준양식 및 시험 기록 양식 도출
- 시험 수행에 필요한 측정 도구(스크립트 등) 및 현장평가용 시험 시료 제공
3. KOLAS 인정 신청 및 평가 대응 1) 인정 신청 준비
① 내부심사·경영검토 등 인정 신청 요건 점검
② KOLAS 인정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지원
2) 시험 담당자 교육
① ISO/IEC 5259-2 시험방법 및 기술 교육(1회 이상, 2일 이상)
② 입회평가 대비 교육(현장평가 1~2주 전, 1회 이상)
3) 인정평가 대응 및 사후 지원
① KOLAS 인정 등록 시까지 제반사항 지원을 위해 문서심사·현장평가 대응 및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지원 수행, 인정 후 사업 참여기관·지역 AI 기업 대상 시험서비스 운영 절차 마련
3 과업의 추진방법 1.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세부수행 계획표(일정, 공정) ○ 분야별 참여연구인력 및 조직편성표 ○ 용역비 산출내역 ○ 과업추진체계
- 총괄책임자 배치 및 분야별(품질경영·시험기술) 담당 인력 배치
○ 기타 과업수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가. 발주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나.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정 반영
다. 본 과업수행 상 용어해석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하되, 이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단,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 중지 불가)
라.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수행함
3. 전문가 위촉․운영 및 설문조사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과업내용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착수, 중간, 최종보고 시 등)을 받아야 하며, 전문가 위촉은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 필요
나.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 관련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설문참여 대상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4. 실적보고 및 진도관리 가. 과업진행 사항보고
○ 과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 보고회 개최 공문 및 자료는 1주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형 태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과업 수행방향, 인정 신청 시험항목(안) 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
∙ 품질문서 개정 및 시험방법 개발 결과 보고
KOLAS 인정 신청 전 최종보고 ∙ 용역 결과 보고 및 검토의견 수렴
계약종료 전
14일 이내
월간보고 ∙ 월간 진행 현황 보고 매월 수시보고
∙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시, 발주처 요청 시 5. 품질관리 및 보안
가.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다. 자료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의 누락 또는 오기 시 필요한 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완해야 함
라. 본 과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함
바. 과업 수행 중 획득한 정보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라도 발주자의 허락 없이 타사에 누설하지 못함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아.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보안 문제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6. 저작권 관련
가. 연구용역 관련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는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의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다. 계약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발주처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7. 과업수행 연구원
가. 계약상대자의 총괄책임연구원 및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 한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함)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다. 계약상대자의 참여인력이 본 용역과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주처가 판정하여 그의 배제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라. 이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최종 산출물 1. 최종 산출물 기준
가. 본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각 보고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종 제출기한 7일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분 산출물 규격 비고 착수 과업수행계획서 A4 USB 1개 (전자파일로 산출물 첨부) / 문서 4부 중간점검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 A4 최종결과 최종결과 발표자료 최종결과보고서(완료보고서) A4
교육자료(시험방법 교육, 입회평가 대비 교육)
PPT
측정 도구(스크립트 등) 및 현장평가용 시험 시료
전자파일
※ 중간점검(중간보고서)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추진
나. 본 보고서에는 참여인력의 명단과 참여분야, 연구위원의 명단 등을 기재해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발주처에
손실 초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을 해야 함
라. 산출물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5 제안일반사항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자
※ 비영리법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까지 공공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 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2.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마감 가.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 [서식 제1호]
- 정량적 제안서 1부,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
(원본표시 1부, 사본 9부)
※ 사본 자료 9부의 경우, 업체명 미표기 필수(제안서 블라인드평가)
※ 발표자료 수정가능(단 제안서와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 발표 시
사유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 발표자료가 제안서와 동일 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가능
- 제안서(정량적, 정성적), 발표자료 및 첨부자료가 수록된 USB 2ea
- 증빙자료(별첨)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일반현황 [서식 제2호]
3) 경영상태 및 재무제표 1부 [서식 제3호]
4) 참여인력 총괄명부 및 참여인력이력서 각 1부 [서식 제4호]
5) 참여인력 고용산재보험(사업장) 취득자명부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각 1부
6) 확약서 1부 [서식 제5호]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참여인력 모두 포함) [서식 제7호]
9) 사회적 책임 확인서 [서식 제8호]
10) 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
13)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각 1부
1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
다.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2)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사항
○ 사업관련 문의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AI산업본부
AI산업진흥단 (052-210-0287)
○ 계약관련 문의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 (052-210-0212)
6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 ○ 정량평가
1) 평가항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2) 평가방법 : 사업담당자에 의한 서류평가 실시
○ 정성평가
1) 평가일정 및 장소 : 별도 공지(제안서 접수 시 안내)
2) 평가위원 구성 : 최대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
※ 예비위원 21명 중 입찰참여기업의 무작위 추첨을 통한 다빈도 순 7명
3)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실시
- 발표시간 : 업체당 4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순서를 정함
- 제안서 설명 시 업체별 배석가능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발표(신분증 지참 필수) 하여야 함
- 제안발표 당일 불참 시, 제출된 서류로 평가 대체함
※ 아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나. 입찰가격평가
1) 평가항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2) 평가방법 : 계약담당자에 의한 입찰가격 평가 시행
2.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의 비중으로 적용하여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 배점(만점100점)을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7인 이상) 구성하고,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중 발표평가(정성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평가함
○ 입찰가격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평가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양식참조 5 사업담당자 평가 사회적 책임
- 입찰공고일 기준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4 신인도 -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5 기술인력 - 기술인력(참여) 보유 상태 및 경력 6
소
계
20 정성 평가 기획 능력 추진전략 - 기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 용역계획에 대한 이해도 - 전문인력의 지식 및 경력 - 연구용역 관련 추진 전략 일관성 15 평가위원 평가 차별성 - 용역 수행 전체에 대한 창의성 및 참신성 - 차별화 전략의 이행 가능성 15 운영 능력 조직운영 - 인력구성 및 운용 적절성 - 업무분장의 적절성 15 추진능력 - 연구관리‧운영의의 적정성‧계획성 - 품질보증방안의 적정성 - 일정 계획 및 산출물 관리 15
소
계
60 입찰 가격 평가 (20)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적용 20 계약담당자 평가
소
계
20
총
계
100 - 다. 정량평가(20점) 평가 기준표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 등급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사회적책임(4점) : 입찰공고일 기준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신인도(5점)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주] 1.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부정당업자제재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나.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2010년 10월 9일인 입찰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가 2007년 11월 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20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로 평가한다.
○ 기술인력 보유 현황(6점) - 총괄책임자 연구수행능력(3점)
구
분
배점기준 평 점 비고 총괄책임자 연구수행 능력 (3점)
◦관련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관련 석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자
◦관련 학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자
3
◦관련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관련 석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관련 학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자
2
◦관련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업무를 5년 미만 수행한 자
◦관련 석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업무를 10년 미만 수행한 자
◦관련 학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업무를 15년 미만 수행한 자
1
※ 디지털, ICT, 산업공학, 품질관리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분야.
- 참여인력 연구수행능력(3점)
구
분
배점기준 평 점 비고 참여인력의 연구수행능력 (3점) ◦경력 3년 이상 5명 이상 참여 ◦경력 3년 이상 3명 이상 참여 3 1
※ 각 항목에 맞춰 합산 점수를 계산함(전문/전담 인력 이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할 것)
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가.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정량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 종합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참가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 중 종합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우선순위 제안사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제안사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함
7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함
다.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 목차 및 순서에 따라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되, 항목의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함
라.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중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동의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명백히 기술하여야 함
마. 또한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바.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사.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인식표 등을 붙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할 것
자.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용역비 견적은 본 재단이 인정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제안 사항별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용역비 산출이 현 단계에서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견적을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 조정 부분이 명시되어야 함)
차. 제안서 등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카. 제안서의 규격
○ A4 규격의 3공 바인더 및 제본 가능(USB와 함께 제출)
○ 각 쪽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기입,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출서류,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은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
2. 제안서의 작성 목차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고 1. 제안사 소개 가. 일반현황
◦사업분야, 주요연혁 등 제안사의 일반현황 기술
나. 조직 및 인력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 기술 다. 경영상태 및 재무현황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등 기술 2. 제안 개요 가. 제안 목적 및 내용 ◦본 제안의 목적 및 범위, 전제조건을 기술 나.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3. 과업수행 계획 가. 추진체계
◦본 용역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핵심사항별로 제시 나. 추진전략
◦과업관리 계획에 기초하여 사업기획‧운영의 필요성,
중요성, 창의성, 참신성 등을 포함한 추진전략을 기술
다. 기획 및 운영
◦용역의 분야별 구상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기술
◦과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과업내용 등의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
4. 과업관리 계획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담당인력 등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투입인력, 업무분장 기술
나. 추진일정 계획 ◦각 과정별,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 다. 산출물 관리 계획
◦각 과정별,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관리, 제출시기 등 관리 계획과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세부 목차(안)을 기술
5. 기타 제안사항 제안요청사항 외에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관련 내용, 방법 등을 기술
※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표기하고 기술할 수 있음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 단,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다.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원만하게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재단의 해석에 따름
마.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하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붙임 ] ※ 입찰 및 제안서 작성 관련 첨부 자료 서식 제1호. 제안서 서식 제2호. 일반현황 서식 제3호. 경영상태 및 재무현황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총괄명부 및 참여인력 이력서
서식 제5호. 확약서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8호. 사회적 책임 확인서 ※ 양식이 없는 경우 자체 양식 사용할 것. [서식 제1호]
<--------------------- 210 mm ------------------------>
ISO/IEC 5259-2:2024 KOLAS
인정범위 확대 컨설팅 용역 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왼쪽 : 종이기준 40mm, 글씨크기 : 18, 최하단 : 종이 하단 기준 30mm)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ISO/IEC 5259-2:2024 KOLAS 인정범위 확대 컨설팅 용역
용역명
ISO/IEC 5259-2:2024 KOLAS 인정범위 확대 컨설팅 용역
용역 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총괄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 전화 직위 FAX E-mail 휴대전화 용역기간 용역비
일금
천원
참여인력 명 (책임: 명, 선임: 명, 연구원: 명) 실무 담당자 성명 전화 부서/직위 휴대전화
상기 용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계획서 1부.
2026년
월
일
용역수행기관장
(인)
용역실무책임자
(인)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Ⅰ. 제안 개요 가. 제안 목적 및 내용 ○ - 나.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Ⅱ. 과업수행 계획 가. 추진 체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총괄PM 전담인력1 전담인력2 전담인력3 전담인력4 중장기 과제1 과제2 과제3 ○ - 나. 세부사업별 추진전략 ○ - 다. 기획 및 운영 ○ - 작성요령 ○ 추진체계
- 본 용역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성공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핵심사항별로 제시
○ 세부사업별 추진전략
- 제안요청서에 기초하여 연구과제 기획 운영의 필요성, 중요성, 창의성, 참신성 등을 포함한 추진전략을 기술
○ 기획 및 운영
- 제안요청서의 세부분야별 구상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술
- 제안한 세부내용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과업 제시
-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방법 및 성과창출 계획 기술
Ⅲ. 과업관리 계획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기관정보 실무책임자 및 담당 기관명 소속부서 주요역할 성명 직위 연락처 작성요령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에서의 역할 기재 나. 추진일정 계획 세부수행 과제명 사업기간 (단위: 월) 결과물 ‘26.10 ‘26.11 ‘26.12 ‘27.1 ‘27.2 ‘27.3 작성요령 ○ 사업추진 Process
- 주요 Process를 나열하고 추진 해당 월에 일자를 표시
- 결과물은 세부 Process별로 도출 가능한 결과물로 작성
Ⅳ. 기대효과 가. ○ - 작성요령 ○ 기대효과
-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을 지역의 산업현황과 연계하여 가능한 한 정량 및 정성적으로 기술
Ⅴ. 기타 제안사항 가. ○ - 작성요령 ○ 기타 제안사항
- 제안요청사항 외 지원이 가능한 사항 및 과업수행에 있어 차별성 있는 기획 운영 제시
- 제안한 3개 세부내용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과업 제시
※ 약어표 작성요령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상세 내용을 기술 [서식 제2호]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서식 제3호]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매 출 액 총 자 산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계
※ 결산공고 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 각 1부씩 첨부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총괄명부(분야별 투입인원 현황) 구분 성 명 직위 투입기간 (참여율) 최종학력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총괄기획 홍길동 이사 50% 한국대학교 (학사) 5년0개월 책임자 기획/ 운영 자료조사
※ 본 과업에 투입 인력 및 채용 예정인력만 포함(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납부확인서 첨부)
※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 기간만 산정하여 기재할 것(증빙자료 필수)
참여 인력 이력서 인력번호 1,2,3....10 인력구분 내부 외부 √ √ 개인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현소속 학 력
구
분
졸업년월 ○○대학교 ○○○학과
년
월
○○대학원 ○○○학과
년
월
○○대학원 ○○○학과
년
월
용역관련수행 경력
제
목
기
간
수요기관 주요내용 자격사항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행처 년 월 년 월 기타 특이 사항 [서식 제5호]
확
약
서
『울산 디지털 산업 중장기 진흥 전략 수립 및 제조산업 AI 신규사업 기획』용역 입찰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재단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유리한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관련 직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사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외의 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이 경우 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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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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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8호] 사회적 책임 확인서 평가항목 해당 미해당 비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해당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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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회적 책임 위반 현황을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자 (인)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