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호텔인터시티 객실용품 공급계약
나. 구매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라. 과업장소 : 호텔인터시티 지정장소
마. 추정금액 : 금144,875,500원/2년(부가세, 포장 및 운송 등 제반비용 포함)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및 견본품 평가)
아. 진행절차 : 제안서 접수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업체선정 ⇨ 계약체결 자. 주요일정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서 접수 및 마감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격입찰서 개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6. 10. 19 (월) ~ 11. 4 (수) 12:00까지 2026. 10. 30 (금) 10:00 ~ 11. 2 (월) 17:00까지 2026. 11. 4 (수) 14:00부터 제안서 평가 이후 (계약담당자 PC) 2026. 11. 5 (목)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 시 입찰금액은 부가세포함 총액금액(2년)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단가내역서의 총액은 품목별 단가에 해당 품목의 2년간 추정수량을 곱한 금액의 합계로 산정하며, 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은 협상 결과 확정된 품목별 단가를 기준으로 체결하며, 계약기간 동안 해당 단가를 적용합니다.
※ 입찰 전 공고문, 과업지시서, 입찰참가자격, 계약일반조건, 납품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성급 이상 호텔에 단일 계약건으로 연간 70,000,000원(부가세포함) 이상의 객실용품 납품실적이 1회 이상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제안서 제출 당일 납품실적증명원 제출)
※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납품완료 실적에 한합니다.
※ 객실용품 인정범위는 계약대상품목(제안요청서 붙임1)에 해당하는 객실 내 욕실용품(슬리퍼포함, 청소용품류 제외)에 한정합니다.
※ 하도급 및 공동수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규격사양서에 기재된 제품 규격을 충족하는 모든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30 (금) 10:00 ~ 11. 2 (월) 17:00까지 (제출기한 엄수)
※ 견본품은 제안서 평가 당일 13시까지 업체에서 직접 현장 전시 (당일 평가종료 후 철수)
나. 접 수 처 : 호텔인터시티 관리팀 (☎ 042-600-6023)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1, 2 참조)
2) 제안서 8부 및 제안서를 파일로 저장한 USB 1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납품실적증명원(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및 호텔등급 기재) 1부.
5)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사본 제출시“원본대조필”표시 후 인감 날인
※ 대리인 등록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1. 4 (수) 14:00부터
나. 장
소 : 호텔인터시티 별관 4층 대회의실 (장소는 변동가능)
다. 발표방법 1)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2)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제안서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30점)
※ 세부평가기준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업체 중 입찰가격 점수를 포함한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
다. 협상절차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2)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후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시 재입찰 추진
라.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준용
7. 낙찰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가. 낙찰업체선정
1) 협상 완료 후,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2) 계약체결 전 허위사실 확인, 부도 또는 파산 등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은 무효입니다.
나. 계약체결
1) 낙찰업체는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며,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 구비서류 중 사본인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진행일정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자는 관계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와 계약 시 품목별 단가내역서의 단가로 계약하며, 계약 종료 시까지 품목별 단가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 조달청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에 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유의서, 당사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준용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관계법령 및 예규, 지침,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해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문 의 처] 호텔인터시티 관리팀 계약담당 (☎ 042-600-60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호텔인터시티 사장
===== 1. 입찰공고.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호텔인터시티 객실용품 공급계약
나. 구매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라. 과업장소 : 호텔인터시티 지정장소
마. 추정금액 : 금144,875,500원/2년(부가세, 포장 및 운송 등 제반비용 포함)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및 견본품 평가)
아. 진행절차 : 제안서 접수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업체선정 ⇨ 계약체결
자. 주요일정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서 접수 및 마감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격입찰서 개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6. 10. 19 (월) ~
11. 4 (수) 12:00까지
2026. 10. 30 (금) 10:00 ~
11. 2 (월) 17:00까지
2026. 11. 4 (수)
14:00부터
제안서 평가 이후
(계약담당자 PC)
2026. 11. 5 (목)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 시 입찰금액은 부가세포함 총액금액(2년)을 기준으로 투찰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품
목별 단가내역서의 총액은 품목별 단가에 해당 품목의 2년간 추정수량을 곱한 금액의 합계로 산정하
며, 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은 협상 결과 확정된 품목별 단가를 기준으로 체결하며,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단가를 적용합니다.
※ 입찰 전 공고문, 과업지시서, 입찰참가자격, 계약일반조건, 납품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
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성급 이상 호텔에 단일 계약건으로 연간 7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객실용품 납품실적이 1회 이상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제안서 제출 당일 납품
실적증명원 제출)
※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납품완료 실적에 한합니다.
※ 객실용품 인정범위는 계약대상품목(제안요청서 붙임1)에 해당하는 객실 내 욕실용품(슬리퍼
포함, 청소용품류 제외)에 한정합니다.
※ 하도급 및 공동수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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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규격사양서에 기재된 제품 규격을 충족하는 모든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30 (금) 10:00 ~ 11. 2 (월) 17:00까지 (제출기한 엄수)
※ 견본품은 제안서 평가 당일 13시까지 업체에서 직접 현장 전시 (당일 평가종료 후 철수)
나. 접 수 처 : 호텔인터시티 관리팀 (☎ 042-600-6023)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1, 2 참조)
2) 제안서 8부 및 제안서를 파일로 저장한 USB 1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납품실적증명원(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및 호텔등급 기재) 1부.
5)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사본 제출시“원본대조필”표시 후 인감 날인
※ 대리인 등록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1. 4 (수) 14:00부터
나. 장
소 : 호텔인터시티 별관 4층 대회의실 (장소는 변동가능)
다. 발표방법
1)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2)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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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제안서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30점)
※ 세부평가기준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업체 중 입찰가격 점수를 포함한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
다. 협상절차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2)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후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시 재입찰 추진
라.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준용
7. 낙찰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가. 낙찰업체선정
1) 협상 완료 후,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2) 계약체결 전 허위사실 확인, 부도 또는 파산 등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은 무효입니다.
나. 계약체결
1) 낙찰업체는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며,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입찰
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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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 구비서류 중 사본인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진행일정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자는 관계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와 계약 시 품목별 단가내역서의 단가로 계약하며, 계약 종료 시까지 품목별 단가로 납품하
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이나 운영 미숙, 조달청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에 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유의서, 당사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준용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관계법령 및 예규, 지침,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해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문 의 처] 호텔인터시티 관리팀 계약담당 (☎ 042-600-60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호텔인터시티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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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hwp ===== - 호텔인터시티 객실용품 공급계약 - 제 안 요 청 서 ㅊ 2026. 10. www.hotelinterciti.com
목
차
Ⅰ. 사업소개 1. 사업개요 1 2. 입찰 및 계약방법 1 3. 견본품 전시 1 4. 유의사항 1 5. 납품 및 검수 2 6. 보안사항 3 Ⅱ . 입찰관련사항 1. 입찰참가자격 3 2. 낙찰자 결정방법 3 3. 추진일정 4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 및 내용 4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5 3. 제안서의 효력 5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6 2. 협상적격자 선정 9 3. 기타사항 9 【붙임 1】 계약대상품목 11 【붙임 2】 서식목록 12 Ⅰ 사업소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호텔인터시티 객실용품 공급계약
○ 목
적 : 호텔 객실용품 안정적 공급 및 품질, 서비스 수준 유지
○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추정금액 : 금144,875,500원/2년 (부가세포함)
○ 구매품목 및 수량 : 붙임 1(계약대상품목) 참조
※ 품목별 구매수량은 호텔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추가 물량 발생 시 계약단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하여야 함
※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업체 부담임 ○ 납품장소 : 호텔인터시티 지정장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및 견본품 평가)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3. 견본품 전시 ○ 대상품목 : 객실 베니티킷 외 15종 ※ 견본품 전시비용 업체부담
※ 견본품 품목별 각 1개 전시(포장재가 적용되는 품목은 실제 납품 시 사용할 포장재와 동일한 포장재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견본품과 상이한 포장재로 변경하여 납품할 수 없음)
○ 전시장소 : 제안서 평가 장소와 동일 (공고문 참조)
○ 전시일시 : 제안서 평가 당일 13시까지 업체에서 직접 현장 전시 (평가종료 후 철수)
4.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규격사양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전시 견본품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제출, 설치, 회수하여야 하며, 품평회 종료 후 당일 즉시 철거 및 회수하지 않을 경우 분실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전시 견본품의 설치, 이동,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납품될 제품은 전시 견본품과 동일한 사양으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가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협의를 거쳐 변경 납품할 수 있음
○ 전시 견본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업체는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 규격사양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5. 납품 및 검수
○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고, 사용과정에서 불량제품 발견시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음
○ 계약금액에는 납품 및 설치비용(인건비포함),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됨
○ 납품 물품은 사양서의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발주처 물품 검사원의 검사를 통한 승인된 제품에 한하여 납품할 수 있음
○ 검수결과 하자발생 또는 제안서와 다르거나 동등 이상이 아닐 경우 해당제품은 발주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재납품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할 수 있음
○ 공급되는 제품은 보증서 및 설명서(메뉴얼)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납품제품의 규격은 계약서상 명시된 사양서에 부합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정품 및 신제품이어야 하고, 규격미달 또는 불량인 제품은 즉시 교체함
○ 납품제품의 하자 또는 규격 미달로 인하여 재납품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납품제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파손·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 특성에 적합하게 포장하여야 함
○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업체 간의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함
○ 납품 및 검수와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따름
6. 보안사항
○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 및 제안관련 자료(전시품 포함)를 접수일부터 평가일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함
○ 계약업체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함
Ⅱ 입찰관련사항
1.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성급 이상 호텔에 단일 계약건으로 연간 70,000,000원(부가세포함) 이상의 객실용품 납품실적이 1회 이상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제안서 제출 당일 납품실적증명원 제출)
※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납품완료 실적에 한합니다.
※ 객실용품 인정범위는 계약대상품목(제안요청서 붙임1)에 해당하는 객실 내 욕실용품(슬리퍼포함, 청소용품류 제외)에 한정합니다.
※ 하도급 및 공동수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규격사양서에 기재된 제품 규격을 충족하는 모든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3. 추진일정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일
정
비
고
입 찰 공 고
2026. 10. 19 (월) ~ 11. 4 (수)
- 가격입찰서 접수
2026. 10. 19 (월) ~ 11. 4 (수) 12:00
조달청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 및 마감 2026. 10. 30 (금) 10:00 ~ 11. 2 (월) 17:00 방 문 접 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11. 4 (수) 14:00부터 별관4층 대회의실 가격입찰서 개찰 제안서 평가 이후 계약담당자 P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6. 11. 5 (목) -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 제안서는 토요일·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 마감시간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
차
내 용 1. 제안개요 가. 제안배경 및 목적 붙임 [서식 6] 참조 2. 업체현황 가. 주요사업내용(분야) 등 붙임 [서식 7] 참조
나. 연
혁
다.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은 제외
라. 주요납품실적 붙임 [서식 4, 5]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성급 이상 호텔 납품실적만 기술
3. 제품소개 가. 제품의 특징 및 장점 품질, 디자인, 사용성 등 간략히 기술 나. 제안(납품)품목의 품명, 제품이미지, 규격(사양) 등 시험성적서·인증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4. 사업수행
방
안
가. 납품방안 공급관리방안 및 납품기일 엄수방안 등 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방안 하자제품 교환계획 및 기타 사후관리방안 등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상기의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 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상기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업체별 견본품 제안시 실제 납품이 가능한 기성품 또는 제작품을 전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크기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내용을 중심으로 가급적 15페이지 내외로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함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하지 못함.
○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기술제안서 협상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키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70%) 정 량 평 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납품실적 ·최근 3년간 납품실적 5 정량적 평가 소계 10 정 성 평 가 제품평가 ·품 질
- 재질(소재), 내구성, 규격적합도, 마감처리 등
20 ·디자인
- 객실환경과의 조화, 디자인의 완성도 및 심미성 등
15 ·실용성 - 사용편리성, 관리용이성 등 15 사업수행방안 ·납품방안 - 공급관리 방안 및 납품기일 엄수방안 5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 하자제품에 대한 교환‧처리계획 - 품질문제 발생 시 대응 등 사후관리 방안 5 정성적 평가 소계 60 입찰가격 평가 (30%) 평점산식 적용 30 합 계 - 100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회(품평회) 실시 및 평가위원회 평가
- 견본품 전시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위원 : 당사에서 평가위원회 별도 구성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정량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
○ 제안서 발표회(품평회)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품평회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제안사별 참석인원은 3명 이내로 함)
- 품평회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 (질의응답 시간 포함)
※ 참여업체가 다수일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다. 기술능력 평가기준 1) 경영상태 (정량, 5점)
○ 평가기준 : 최근년도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 세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경영상태 (신용도) 5점 ∙ 입찰참가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5 4 3 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연수를 산출하여 평가. 단, 인수‧합병한 회사로서 사업자등록증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업공시자료 등)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③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④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납품실적 (정량, 5점)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 금액
※ 붙임 [서식 4] 및 [서식 5] 참조
구
분
3년 누적 금액 2억 이상 1억 7천 이상 1억 4천 이상 1억 이상 7천 이상 평가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납품실적 인정 조건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성급 이상 호텔에 객실용품 납품실적만 인정
❍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납품실적증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민감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 가)능
3) 정성평가 (60점)
구
분
배점 평 가 기 준 제품평가
품
질
20점 배 점 20점 15점 5점 탁 월 20점 15점 5점 우 수 18점 13.5점 4.5점 보 통 16점 12점 4점 미 흡 14점 10.5점 3.5점 불 량 12점 9점 3점 디 자 인 15점 실 용 성 15점 사업수행방안 납품방안 5점 품질보증방안 5점
합
계
60점 라. 입찰가격 평가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입찰가격 점수를 포함한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
3. 기타사항
○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제안한 내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 단, 당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붙임 1】 계약대상품목 ㅊ 구분 품목명 규 격 단 위 추정수량 (2년) 비 고 1 베니티킷 종이면봉3 + 화장솜3 EA 20,000 호텔시안 케이스제작 (친환경소재) 2 샤워캡 샤워캡 주름 EA 20,000 3 빗 콤보일자빗 EA 20,000 4 위생백 위생봉투 EA 20,000 5 칫솔세트 미세모칫솔 + 5g튜브형치약 EA 10,000 6 면도기키트 면도기 3중날 + 쉐이빙젤 EA 700 크라프트케이스 7 비누 원형 20g(고형) EA 70,000 주름포장 8 일회용 슬리퍼 면사소재, 앞막힘 EA 150,000 개별포장 9 샴푸 500ml(본품) EA 700 개별용기 10 린스 EA 700 11 바디워시 EA 700 12 바디로션 EA 700 13 샴푸 2,000ml(리필) EA 750 14 린스 EA 500 15 바디워시 EA 750 16 바디로션 EA 250 ※ 자세한 사양은 3. 규격사양서 참조 【붙임 2】 서 식 목 록 ㅊ 구 분
제
목
비 고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서 약 서 서식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4 주요납품실적 서식 5 물품납품(구매) 실적증명원 서식 6 제안서 표지 서식 서식 7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8 위 임 장 서식 9 사용인감계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호텔인터시티 객실용품 공급계약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면제사유 :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호텔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제안 및 입찰 등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제안요청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증명서 1부. 2.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일체
2026.
.
.
신 청 인 :
(인)
호텔인터시티 사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호텔인터시티 객실용품 공급계약」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사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자료와 기술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했고 제안이 실현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
이나 고의적인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본 건 제안과정상 취득한 귀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4.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은 귀사의 방침에 따르며,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중대한 사실의 누락이나 오류, 허위기재 등이
있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호텔인터시티 사장 귀하 [서식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 호텔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귀 호텔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 호텔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호텔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호텔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 : (인) 호텔인터시티 사장 귀하 [서식 4] 주요납품실적 (최근 3년간) 계 약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발주처 (연락처) 비고
※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성급 이상 호텔에 객실용품 납품완료한 실적만 기재
※ 발주처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등 실적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증빙서류 미첨부시 실적으로 불인정) [서식 5] 물품납품(구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연 락 처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 실적확인용 제 출 처 호텔인터시티 사업의 종류
제 조(
), 공 급(
), 기 타(
)
계약 및 납품내용 계 약 명 실적구분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지체여부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업체(기관)명 :
(인)
주
소 :
발 급 부 서 : 연락처 :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 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성급 이상 호텔에 객실용품 납품 완료한 실적만 기재
[서식 6] 제안서 표지 서식 1. 제안회사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호텔인터시티가 추진하는 「호텔인터시티 객실용품 공급계약」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호텔인터시티 사장 귀하 [서식 7]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주요사업내용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주요연혁 [서식 8]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호텔인터시티가 추진하는「호텔인터시티 객실용품 공급계약」입찰참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호텔인터시티 사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9]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사용인감을 귀 호텔과의 「호텔인터시티 객실용품 공급계약」 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호텔인터시티 사장 귀하 ===== 3. 규격사양서.hwp ===== - 호텔인터시티 객실용품 공급계약 - 규 격 사 양 서 ㅊ 2026. 10. www.hotelinterciti.com 1. 과업개요
본 규격·사양서는 호텔 객실에 비치·사용하는 어메니티 및 객실용품의 구매·납품에 적용한다. 입찰자는 본 규격사양서에서 정한 최소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원산지, 세부 규격, 재질, 구성, 용량, 포장, 성능 및 품질 관련 사항 등을 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본 규격사양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계약서, 재정경제부 예규 및 조달청 공고·지침 등을 따르며, 계약상대자(납품자)는 납품 및 관리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명기한 단가계약 대상품목의 사양·규격 등을 고려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필요 시 품질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하는 물품은 관계 법령 및 해당 품목별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서 및 견본으로 제출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제품, 구성, 규격, 성분, 포장 및 디자인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물품 단종 등으로 구매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승인을 거친 후 협의된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단가계약 대상품목의 사양·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물품 납품 전, 발주기관의 샘플 확인 후 승인된 물품으로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2) 제품은 객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외관·포장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오염·파손·변형·누액 등이 없어야 한다.
3) 법령상 표시사항이 필요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세정·위생용 제품은 제출한 성분표, 표시사항 및 시험·검사 관련 자료와 실제 납품이 일치하여야 한다.
5) 제안제품은 규격사양서에서 정한 최소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현 사용제품과 비교하여 품질·기능·사용성·내구성 등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발주 품목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포장 및 운송 등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정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MSDS 대상물질이 아닌 제품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품의 안전성 및 취급상 주의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관련 법령상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다’항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 조항들을 참고하여 적법하게 처리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관련성 여부 등은 발주기관과 충분히 검토·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3. 품질 및 납품검사 가. 검사기준
1) 발주기관은 납품 시 납품수량, 외관, 규격, 재질, 구성, 용량, 포장상태, 표시사항 및 제안서·견본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규격 미달, 제품 불일치, 파손·누액 등 하자가 확인될 경우 납품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교환·보완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표시된 제품은 납품일 기준 잔여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전체기간의 2분의 1 이상인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사항이 훼손된 제품은 납품하여선 안된다.
4) 액상 제품은 용기 밀봉상태, 누액 여부, 용량, 표시사항 제품 상태, 제출된 성분자료의 일치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5) 친환경 포장 적용 품목은 제안서에 기재된 포장재질 및 관련 증빙자료와 실제 납품제품의 포장재질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부적합품 처리
1) 검사 결과 본 규격사양서에서 정한 규격에 미달하거나 제안제품 및 견본과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물품의 교환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파손, 변형, 오염, 누액, 포장불량 또는 표시사항 누락 등 하자가 확인된 제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환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교환 또는 보완을 요구한 제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4) 교환 또는 보완에 소요되는 운송 및 기타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규격 및 세부사양 가. 품목별 규격 No. 품목명 기본 규격·구성 포 장 비 고 1 객실 베니티킷 종이면봉 3개 + 화장솜 3개 개별포장 (친환경) 호텔시안 케이스 제작 2 객실 샤워캡 샤워캡 주름형 3 객실 빗
콤보일자빗(가로 12~15cm, 세로 3~5cm)
4 위생백
위생봉투(가로 12~15cm , 세로 25~30cm)
5 객실 칫솔세트 미세모 칫솔 + 5g 튜브형 치약 6 객실 면도기키트 면도기 3중날 + 10g 쉐이빙젤 크라프트 - 7 비누 원형 20g (고형) 주름포장 8 일회용 슬리퍼 면사소재, 앞막힘 개별포장 일회용 9 샴푸(본품) 액상(500ml) 개별용기 기준제품과 동등 이상 10 린스(본품) 11 바디워시(본품) 12 바디로션(본품) 13 샴푸(리필) 액상(2,000ml) - 14 린스(리필) 15 바디워시(리필) 16 바디로션(리필)
※ 수량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1EA를 기본으로 한다.
나. 포장 및 디자인 요구사항
1) 베니티킷, 샤워캡, 칫솔+치약세트, 빗, 위생백은 스톤페이퍼 또는 동등 이상의 친환경 소재 포장을 기본으로 한다.
2) 객실비누는 주름포장, 객실면도기키트는 크라프트 상자 케이스를 기본으로 한다.
3) 칫솔, 빗 및 면도기는 밀짚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를 기본으로 한다.
4) 호텔 시안이 적용되는 품목(베니티킷, 빗 등)은 계약상대자가 시안을 제공하고 인쇄· 로고·문구 등 디자인 요소는 발주기관 승인 후 양산한다.
5) 시안 제작(인쇄, 로고 및 문구 적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개별 포장은 운송·보관 및 객실 비치 과정에서 내용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밀봉· 보호되어야 한다.
7) 포장재는 제품 사용에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지양하고, 제안서에 포장재질 및 친환경 관련 특성을 명시한다.
다. 액상 어메니티 세부 사양
액상 어메니티는 제출된 전성분 자료를 기준으로 현행 사용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 성분은 현 사용제품의 전성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제안제품이 반드시 동일 성분 및 동일 배합비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안제품은 현 사용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 및 사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제품의 최신 전성분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품 목 용 량 주요 성분(자료 기준) 비 고 샴 푸 500mL
정제수,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글리세린, 살리실릭애씨드, 어성초추출물, 자소엽추출물, 녹차추출물, 시카키이열매추출물, 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 하이드롤라이즈드케라틴 등
제출 성분표 및 표시사항과 실제 납품품 일치 린 스 500mL
정제수, 세테아릴알코올, 베헨트리모늄클로라이드, 아모디메티콘, 세트리모늄클로라이드, 다이메티콘, 호호바씨오일, 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 하이드롤라이즈드케라틴, 어성초추출물, 녹차추출물, 시카키이열매추출물 등
바디워시 500mL
정제수,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 소듐라우릴설페이트, 글리세린, 콜라겐, 판테놀, 알란토인, 베타인, 캐모마일꽃추출물, 멘톨 등
바디로션 500mL
정제수, 미네랄오일, 글리세린, 스테아릭애씨드, 세테아릴알코올, 아르간커넬오일, 로즈마리추출물, 캐모마일꽃추출물, 라벤더추출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베타글루칸, 베타인, 알란토인, 판테놀,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등
※ 리필 제품은 동일 제품군으로 제안하며, 용기 형태·토출 방식은 기존 객실 운영설비와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라. 슬리퍼 세부 사양
슬리퍼는 제출된 품질규격자료를 기준으로 현행 사용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 규격은 현 사용제품의 품질규격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제안제품이 반드시 동일 사양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안제품은 현 사용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 및 사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제품의 최신 품질규격서(소재사양서, FSC관련 증빙, 완제품 치수 및 각 부위 두께 측정자료 포함)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주요 규격(자료 기준)
크
기
길이 280mm 이상, 폭 110mm 이상 원단 중량
겉감‧안감‧발바닥 접촉면의 타월 원단 각각 65gsm 이상
기본 쿠션
겉감‧안감‧발바닥 접촉면 각 3mm 이상의 스펀지 적용
뒤꿈치 쿠션 5mm 이상의 추가 쿠션재 밑창 두께 7mm 이상 미끄럼방지
다이아몬드형 또는 동등 이상의 미끄럼방지 요철 적용
내부 보강제
350gsm 이상의 FSC 인증 종이보드 사용
외관‧봉제
실밥, 봉제터짐, 뒤틀림, 접착제 노출, 오염 및 현저한 좌우비대칭 없어야 함
사용 내구성
갑피‧인솔‧밑창의 분리, 파손 또는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함
개별포장
1켤레 단위로 위생적인 밀봉 포장 및 원산지 표시
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본 규격사양서 및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본 규격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핵심 규격, 품질, 구성, 성분, 포장 및 디자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입찰설명서.hwp ===== - 호텔인터시티 객실용품 공급계약 - 입 찰 설 명 서 ㅊ 2026. 10. www.hotelinterciti.com
입찰 설명서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붙임 1.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1 붙임 2.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6 붙임 3.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17 [붙임 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호텔인터시티(이하 "발주처"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각 1부
2. 제안서 및 제안서를 파일로 저장한 USB 1개
3.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www.g2b.go.kr)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⑤ 전자입찰(나라장터 www.g2b.go.kr)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발주처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www.g2b.go.kr)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⑦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www.g2b.go.kr)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www.g2b.go.kr)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9조(청렴계약서의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발주처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입찰설명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4조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④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www.g2b.go.kr)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www.g2b.go.kr)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안서 종합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60점)의 85%(51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적격자 중 입찰가격 점수를 포함한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선정한다(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순으로 순위 결정)
④ 협상 완료 후,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처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호텔인터시티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호텔인터시티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제품사양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발주처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처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처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처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처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처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처가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자가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자는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처가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처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처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처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처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처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처는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처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호텔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3]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및 적용) ① 본 조건은 호텔인터시티(이하“호텔”이라 한다) 업장 기물류 구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격한 계약이행 및 납품에 목적을 둔다.
② 본 조건은 호텔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물류 구매건에 적용된다.
제2조(계약조건) ① 구매 품목은 별첨의 구매내역서(기물류 규격사양서)와 같다.
② 계약상대자가 호텔에게 납품전 본 계약의 규격서 또는 사양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재질·성능 등 해당물품 사양(브랜드 등) 동등 이상의 각 견본 물품을 공단에게 실물 제시한 후 상호간 이견이 없을시 해당 물품의 납품을 결정키로 한다.
③ 납품 제품에 중금속 등의(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정부 또는 정부 산하 기관의 검사결과서에 대하여 호텔이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의 규격서 또는 사양서에서 정한 물품에 대하여 호텔 및 계약상대자간 이견 발생 시에는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납품·설치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제2조(계약조건) ①항’에서 정한 물품으로 최근에 제조 및 생산된 최상의 제품으로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만일 임의로 물건을 납품하여 검수과정에서 검수자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 왔을 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전체 교환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호텔과 상호 협의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호텔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한다.
③ 물품 납품 시 반드시 호텔 담당자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호텔 검수자가 반드시 대면 검수할 수 있도록 한다.(검수확인서 제출)
⑤ 검수 완료전 납품 물품의 문제 발생시(파손, 최하품, 규격미달, 불량품 등)는 계약상대자는 호텔에서 요구하는 대로 즉시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완료하기 전까지는 검수가 안 된 것으로 본다.
⑥ 납품 시 청구 물품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한다.
⑦ 설치가 필요한 물품은 별도의 비용 없이 설치하도록 한다.
제4조(납품기한) ① 구매 물품의 납품일은 계약상 납품일로 하되 호텔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납품기일을 연장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 납품한다.
제5조(대금청구) ① 대금청구는 모든 계약상 모든 물품을 납품 완료하고 검수 후에 이상 없을 경우(검수완료 후) 청구한다.
제6조(하자처리) ① 파손·불량 등 제품 하자의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고, 사용과정에서 불량제품 발견시 즉시 교체하여 한다.
② 전자제품에 한하여 하자 보증기간 내에 물품의 하자 또는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호텔 영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A/S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기 제6조 ①∼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지연, 불이행 등으로 "호텔"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호텔"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와 보증서 반드시 동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연 또는 조건을 위반할 경우
②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 또는 사양서 등과 상이 또는 정당한 납품요구에 불응한 경우
③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④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호텔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⑤ 계약의 해지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호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령 등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습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