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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504]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트리니티팹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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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재공고).hwp =====

[과업지시서]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2026. 10. 목 차 Ⅰ. 용역개요 1 Ⅱ. 과업지시서 3 Ⅲ. 용역 수행 지침 7 Ⅳ. 규격 입찰서 작성방법 및 구성 11 Ⅴ. 규격 입찰서 작성방법 및 구성 12 1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Cluster 단지 內)

2. 용역목적

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 양산 실증 인프라(Test-bed)제공 및 협력 생태계 추진에 따른 화학물질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함

나.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화학물질관리법」 24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화학물질관리법」 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인허가 필증 수령시 까지)

가. 용역의 준공시점에 관계기관 인허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추가 역무 수행에 따라 인허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최종 취득시점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4. 용역범위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가.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검토 및 행정절차 지원

나. 화학물질 최대보유량 산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PFD/P&ID 및 인허가 제출용 PDF 작성

라. 인허가 제출 및 관계기관 보완·대응 지원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

5. 소요예산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_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식 : 지명경쟁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7. 규격 입찰서 평가방법 : “4. 규격 입찰서 평가기준”에 따름

8.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대상자로 지명된 자

9. 계약추진절차

구
분

계획일시

내
용

사전규격공개 ’26. 10. - 입찰공고 ’26. 10. · 지명경쟁 입찰 공고 (규격·가격동시입찰) 접수 ‘26. 10. · 지명 대상 업체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 규격 심사(적격판정) ‘26. 10.

  • 입찰서 적격 심사 (Pass/Fail 판정)

가격 개찰 ‘26. 10. ·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개찰진행 낙찰자 선정 ‘26. 10. · 최저가 업체 낙찰 계약 체결 ‘26. 10. · 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가동개시 신고 완료 시 까지)

2. 용역대상 :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대상시설 수량 대상시설 수량 Photo (포토) 2대 Thin Film (박막) 3대 Etch (식각) 2대 CMP (연마) 1대 Diffusion (확산) 4대 Gas 및 Local공급장치 (Bundle, Cabinet 등) 41대 C&C (화학세정) 3대 폐기물 보관시설 4개소 폐액 보관시설 12대 위험물/가스 보관시설 9개소

※ Scrruber 포함시 Scrruber 반영

3. 관련법규

가. 「화학물질관리법」 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나. 「화학물질관리법」 24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다. 「화학물질관리법」 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4. 용역 범위 - 화학물질 허가/신고 NO 구 분 세부업무 1 사업의 개요

○ 트리니티팹 시설 전반적인 개요 및 공정별 특성 파악

○ 취급 Chemical, Gas 물질 및 사용량 조사

○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및 관련 법규 적용사항 검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검토

2 인허가 검토 ○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별 인허가 대상 검토

○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및 법적 요구사항 검토

○ 시설별 최대보유량 산정 및 규정수량 검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 및 적용범위 검토

3 허가/신고 첨부서류 작성

○ 화학물질 인허가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취급시설 배치도, 공정도 및 P&ID 작성

○ 인허가 제출용 PDF 및 관련 도면 작성 4 설치검사 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 검토 및 준비 지원

○ 설치검사 신청 및 관련 서류 작성 지원

○ 설치검사 현장 대응 및 검사기관 협의 지원

○ 설치검사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조치 지원 5 행정기관 인허가 수행 및 요구하는 사항 등

○ 관할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인허가 접수·제출 지원

○ 인허가 관련 보완요구사항 검토 및 조치 ○ 관계기관 협의 및 질의사항 대응

○ 인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보완 대응

○ 인허가 완료 시까지 행정지원 업무 수행 5. 보고체계 구분 주요내용 보고방법 보고횟수 보고시기 착수보고 ○ 용역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보고 -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인허가 추진계획

  • 최대보유량 산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계획
  • P&ID 등 인허가 제출도면 작성계획

- 설치검사 추진계획 및 일정 - 참여 연구원 현황 및 업무 분장 착수 보고회 개최 1회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수시보고

○ 용역 추진 현황 및 대관 협의사항 수시 보고

- 인허가 검토 및 제출서류 작성 현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보완사항 - 행정기관 및 검사기관 협의·검토사항 - 설치검사 준비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

  • 주요 이슈 및 추가 검토사항 발생 시 대응방안

관련 자료 제출 상시 상시 최종보고

○ 용역 수행 결과 및 인허가 완료 결과 종합 보고

- 화학물질 인허가 검토 및 수행 결과

  • 최대보유량 산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결과
  • P&ID 및 인허가 제출도면 작성 결과

- 설치검사 수행 및 결과 - 인허가 완료 및 행정기관 협의 결과 최종 보고회 개최 1회 사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본 보고체계의 상세 일정, 보고 횟수, 보고 방법(대면, 서면) 및 개최 여부는 발주처의 방침 및 의지에 따라 협의 후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

6. 결과제출 구분 산출물 내용 수량 제출시기 착수보고 ○ 과업수행계획서 ○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검토계획 ○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 파일 형태(HWP, PDF) 및 인쇄물 5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수시보고 ○ 인허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 최대보유량 산정자료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료

○ P&ID 및 관련 도면 ○ 설치검사 관련 서류 및 조치결과 ○ 행정기관 보완·검토 대응자료

○ 파일 형태(HWP, PDF) 및 필요시 인쇄물

- 수시 필요 시 최종 보고 ○ 화학물질 인허가 관련 최종 검토자료 ○ 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 결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종본

○ 인허가 제출용 P&ID 및 관련 도면

○ 설치검사 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 ○ 인허가 완료 관련 서류 일체 ○ 최종 행정지원 업무 기술자료집 ○ 파일 형태(HWP, PDF) 및 인쇄물 5부 사업완료일로 부터 14일 이내

※ 본 보고체계의 상세 일정, 보고 횟수, 보고 방법(대면, 서면) 및 개최 여부는 발주처의 방침 및 의지에 따라 협의 후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

3 용역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및 과업수행 기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화학물질관리법」관계 법령 및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기관(재단법인 트리니티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정부 공식자료, 관할관청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공개 자료 또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당해 분야 전문기관의 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누락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인허가 취득이라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적 자원, 진행 내용 등이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2. 과업의 착수 및 진행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보고서, 예정공정표, 참여 연구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진행 현황 및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보고는 원칙적으로 문서화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보고회 및 유관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자료 준비, 수당, 출장비 등 부대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투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현장 방문(용인 Cluster 내)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물적․인적 사고에 따른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시 타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의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3. 대관 업무 및 인허가 특수조건

가. 본 과업의 최종 목적인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 이행 및 유관기관(관할 지자체, SK하이닉스 등) 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노력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한다.

나. 관할 행정기관의 서류 심사 과정 중 발생하는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인허가 수리 완료 및 가동개시 신고 완료 시까지의 모든 행정지원 업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및 기간 조정

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 범위 및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반도체 시설(Photo, Etch 등) 또는 설비 추가 등으로 인허가 과업 범위가 변경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용역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최종 인허가 취득 시점(가동개시 신고 완료 시)까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성과품이 조기 제출되고 인허가가 완료될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하에 과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또는 외부 위탁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5. 계약위반 및 해지에 대한 조치

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 제반 계약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2. 대관 인허가 심사 중 과업수행자의 불성실, 부주의 또는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중대한 과실)

3.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때

4.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5.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6. 보안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지명된 보안관리 책임자를 통해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반도체 설비 제원, 공정 흐름도 등을 포함한 중간 생산물 및 모든 과업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나. 본 과업 완료 후 관련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 대여, 누설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자사의 광고 또는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라. 과업수행자가 보안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 부담 의무를 진다.

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본 과업 완료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전자문서(HWP, PDF, PPT 등) 형식으로 작성하며,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후 제본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4 규격 입찰서 작성방법 및 구성 1. 제출서류 작성요령

가. 가급적 A4 규격으로 작성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

나. 본 지침에 명시된 ‘규격 입찰서의 구성' 목차 순서에 따라 세분화하여 누락되는 항목 없이 작성

다. 입찰서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2. 규격 입찰서의 구성 평 가 항 목 적격 판정 기준 (Pass 요건) 제출 서류 Ⅰ. 유사 사업실적

◦최근 3년 내 반도체 및 석유화학 공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실적

수행실적 목록 Ⅱ. 전문 인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 (고급인력 1명, 일반인력 2명 이상) 인력 명단 Ⅲ. 공정이해도

◦트리니티팹 공정 및 Chemical/Gas 취급특성, 화학물질 인허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업 이해도 및 공정·시설에 대한 이해 및 검토방안

Ⅳ. 과업수행계획

◦최대 보유량 산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P&ID, PFD 작성 및 설치검사 대응 등 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과업 수행계획서 및 세부 수행방법, 일정

※ 주의사항 : 4개 평가 항목 중 단 1개라도 미충족(또는 증빙 누락) 시 부적격(Fail) 처리되며, 가격 개찰 대상에서 제외

5 규격 입찰서 평가표 [서식] 규격 입찰서 적격 심사 평가표 입찰건명 :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용역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평가내역

규격평가 기준 : 상기 항목 모두 적격하여야 함

구분 평가항목 적격 판정 기준 심사결과 1 유사 사업 실적 ◦ 최근 3년 내 반도체 및 석유화학 공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실적 (5회 ↑)

2 전문 인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문인력 보유 (고급인력 1명 ↑, 일반인력 2명 ↑) 3 공정 이해도

◦ 트리니티팹 공정 Chemical/Gas 취급특성,

화학물질 인허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 4 과업수행계획

◦ 최대 보유량 산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P&ID, PFD 작성 및 설치검사 대응 수행방법 적정성

종합의견 종합 판정

[
] 적격 (Pass)
[
] 부적격 (Fail)

검토의견 작성일

2026.
.
.

평가자 (인) [서식 1] 입찰참가 서약서

당사는 재단법인 트리니티팹에서 시행하는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입찰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 서류의 진실성 및 책임

  • 당사가 제출하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합니다.
  •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박탈,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승복

  •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평가 방법, 평가 기준 및 최종 평가(선정)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승복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단법인 트리니티팹 대표 귀하 [서식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계약 이행이 국가 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 트리니티팹에서 시행하는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불공정 행위 및 담합 금지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감수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향응 제공 금지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업 완료 이후 포함) 과정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발주기관(트리니티팹)의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반 시 제재 수용 및 계약 해지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 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4.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및 임직원 관리

  •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이행하겠습니다.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트리니티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단법인 트리니티팹 대표 귀하 [서식 3] 보안 각서

당사는 (재)트리니티팹의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및 제반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단법인 트리니티팹 대표 귀하 [참고 1] 과업수행 일정표

1. 용 역 명 :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인허가 필증 수령시 까지)

구 분 공 정 계약 체결 계약기간 계약만료 비 고 계약 후 2달 계약 후 3달 계약 후 5달 작업준비

최대보유량 산정,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작성

인허가 신고서류 제출 및 지차제 협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인허가 필증 수령

===== [입찰공고문]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재공고).hwpx =====

우편번호: 13524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804호 트리니티팹

홈페이지:

https://www.trinityfab.org/

[용역] 조달 입찰 공고 (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트리니티팹 전략지원팀, 홍석환 선임, ☎ 031-606-3063

- 주소:

우) 13524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804호

트리니티팹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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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D00281468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지명경쟁입찰 ○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9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한: 계약일로부터 365일 ○ 추정가격: 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발주기관: 재단법인 트리니티팹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수행: 분할 수행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 ○ 기타사항: 하도급 사전승인

본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입찰참가지명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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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6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트리니티팹 구매담당자 PC

※ 개찰은 제안평가 완료한 후 진행하며 트리니티팹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매담당자는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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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대상자로 지명된 자

순번 지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에스텍이엔씨 주식회사 513-81-73503 2 주식회사 티오이십일 119-81-34254 -

지명된 업체라 하더라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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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서류 -

[자유양식] 규격입찰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서식 및 규격 증빙자료 등)

-

[서식1] 입찰참가 서약서 (과업지시서 서식)

-

[서식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과업지시서 서식)

- [서식3] 보안각서 (과업지시서 서식)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 투찰로 갈음합니다.

○ 규격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방법 : 규격입찰서(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출대상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규격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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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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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재단법인 트리니티팹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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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제출된 규격입찰서를 평가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규격 부적격자의 가격입찰서는 개찰하지 않고 무효 처리합니다.)

○

규격 적격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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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트리니티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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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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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은 과업의 철저한 보안 유지 및 책임 있는 인허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전면 불허합니다.

2)

만약 발주기관(트리니티팹)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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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트리니티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발주기관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트리니티팹) 담당부서 및 신문고 등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발주기관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발주기관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자는 과업수행기한 또는 과업수행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완료할 것을 최고한 후에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발주기관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트리니티팹

===== [입찰공고문]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재공고).pdf =====
우편번호: 13524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804호 트리니티팹
홈페이지: https://www.trinityfab.org/

[용역] 조달 입찰 공고 (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트리니티팹 전략지원팀, 홍석환 선임, ☎ 031-606-3063

  • 주소: 우) 13524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804호

트 리 니 티 팹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D00281468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트리니티팹 화학물질 인허가 취득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지명경쟁입찰
○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9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한: 계약일로부터 365일
○ 추정가격:

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발주기관: 재단법인 트리니티팹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수행: 분할 수행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
○ 기타사항: 하도급 사전승인
본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입찰참가지명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입찰이 가
능합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6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트리니티팹 구매담당자 PC
※ 개찰은 제안평가 완료한 후 진행하며 트리니티팹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매담당자는 참가자격 및 제
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
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
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
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3 -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대상자로 지명된 자
순번

지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에스텍이엔씨 주식회사 513-81-73503 2 주식회사 티오이십일 119-81-34254

  • 지명된 업체라 하더라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4 -

3-1. 제출서류
------------------------------------------------------------------------------------------------------------------------------------○ 제출대상서류

  • [자유양식] 규격입찰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서식 및 규격 증빙자료 등)
  • [서식1] 입찰참가 서약서 (과업지시서 서식)
  • [서식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과업지시서 서식)
  • [서식3] 보안각서 (과업지시서 서식)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 투찰로 갈음합니다.
○ 규격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방법 : 규격입찰서(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출대상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규격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
다.
○ (신원확인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5 -

4.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투
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
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
다.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재단법인 트리니
티팹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6 -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제출된 규격입찰서를 평가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규격 부적격자의 가격입
찰서는 개찰하지 않고 무효 처리합니다.)
○ 규격 적격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
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
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트리니티팹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 -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은 과업의 철저한 보안 유지 및 책임 있는 인허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전면 불허합니다.
만약 발주기관(트리니티팹)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
2) 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8 -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트리니티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발주기관 담당부서에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트리니티팹) 담당부서 및 신문고 등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발
주기관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발주기관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자는 과업수행기한 또는 과업수행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완료할 것을 최고한 후에 용역이 완료
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발주기관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
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9 -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
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트리니티팹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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