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을 때 받을 수 있고, 의약품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와 처방 기준, 의료기관의 진료 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 기준 등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 비대면진료 대상과 의료기관 기준 구체화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는 경우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3.5.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처방일수와 처방 제한 의약품 정해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비율과 의료인별 진료건수 기준 마련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건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절차도 마련한다.
◆ 조제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 및 인도시 준수사항 마련
조제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의 위탁 근거도 마련한다.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인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또한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을 금지한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도 표준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 밖에도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 및 관련 시스템 기준 마련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매체의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에서는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와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이 밖에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전자처방전 작성·발송,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대규모 재난·의료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한다.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중개매체 신고 접수와 인증 평가·조사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맡는다.
관련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민감정보 처리 근거,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대상환자 기준이나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한다.
중개업자의 신고·인증 의무 위반이나 개인정보 부당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규칙과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약품 인도 관련 의견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613), 약무정책과(044-202-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