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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741]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남항진동 산7-3)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9981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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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남항진동 산7-3) 폐기물처리 용역.hwpx =====
강릉시 수의알림 제2026-294호

용역 수의견적 알림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남항진동 산7-3) 폐기물처리 용역

나. 폐기물량 - 폐콘크리트 : 278톤 - 폐아스콘 : 1,781톤

다. 위
치 : 강릉시 남항진동 산7-3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109,7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강릉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23.(금)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총액견적을 제출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이며, 적격심사 제외대상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강릉시 에 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엽엉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며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한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도로과 (☎033-640-5511)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033-640-516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026. 10. 19.

강릉시 분임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강릉시 감사관실)

===== 공고문[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남항진동 산7-3) 폐기물처리 용역.pdf =====
강릉시 수의알림 제2026-294호

용역 수의견적 알림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남항진동 산7-3) 폐기물처리 용역
나. 폐기물량

  • 폐콘크리트 : 278톤
  • 폐아스콘 : 1,781톤

다. 위

치 : 강릉시 남항진동 산7-3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109,7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강릉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23.(금)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총액견적을 제출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이며, 적격심사 제외대상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강릉시 에 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
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
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엽엉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며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한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도로과 (☎033-640-5511)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033-640-516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026. 10. 19. 강릉시 분임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강릉시 감사관실)

===== 01. 폐기물예산서_남항진동 산7-3.xlsx =====

[시트: 표지]
B: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남항진동 산7-3) 폐기물처리용역
B: 설계예산서
G: 2026. 10
E:
강
릉
시

[시트: 예정&동원 (2)]
A: 동 원 인 원 계 획 표
A: ■ 공사명 : 하동면농어촌도로101호선형개량공사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계
A: 보통인부 C: 72 D: 86 E: 62 F: 220 H: 220
A: 기 능 공 C: 58 D: 70 E: 50 F: 177 H: 177
A: 월
계 C: 129 D: 156 E: 112 F: 397 H: 397
A: 누
계 C: 129 D: 285 E: 397
A: 예
정
공
정
표
A: ■ 공사명 : 하동면농어촌도로101호선형개량공사
A: 구
분 B: 보 할
(%) C: 1 월 D: 2 월 E: 3 월 F: 계 G: 금액
A: 1. 토
공 B: 52.0 C: 26.0 D: 25.9 F: 51.9 G: 21,523,470
C: 50 D: 50
A: 2. 배 수 공 B: 13.7 D: 6.9 E: 6.8 F: 13.7 G: 5,672,773
D: 50 E: 50
A: 3. 포 장 공 B: 15.0 E: 15.0 F: 15.0 G: 6,211,498
E: 100
A: 4. 부 대 공 B: 19.4 C: 6.5 D: 6.5 E: 6.4 F: 19.4 G: 8,079,427
C: 34 D: 34 E: 33
A: 월
계 C: 32.5 D: 39.3 E: 28.2 F: 100.0 G: 41,487,168 I: 1474286
A: 누
계 B: 100.0 C: 32.5 D: 71.8 E: 100.0 I: 42,961,454
B: 52.0
B: 48.0

[시트: 세네카]
A: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남항진동 산7-3)
폐기물처리용역
A: 설계예산서
A: 2
0
2
6
.
10
A: 강릉시

[시트: 갑지]
A: 2026 년
D: 9 월 설계 G: 설계자 L: 심사자 Q: 팀 장 V: 과 장
B: 2026년도
E: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남항진동 산7-3) 폐기물처리용역
E: 0
D: ● E: 공사개요
F: - G: 폐 콘 크 리 트 J: : K: 278 M: TON
F: - G: 폐 아 스 콘 J: : K: 1,781 M: TON
F: - G: 혼 합 폐 기 물 J: : K: - M: TON
D: ● E: 총사업비 H: :
금 J: 109,790,000 원 P: ( 금 일억구백칠십구만 원 )
D: ● E: 도급예정액 H: :
금 J: 109,790,000 원 P: ( 금 일억구백칠십구만 원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남면 증산(소2-1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A: 공
공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폐기물 공사 F:
L:

A: 1. 폐기물처리비 F:
L:

A: 1.01 처 리 비 F:
L:

A:
가. 폐콘크리트 C: 0 D: TON E: 13,000 F:
K: 13,000 L:

A:
나. 폐아스콘 C: 0 D: TON E: 13,000 F:
K: 13,000 L:

A:
다. 혼합폐기물 C: 0 D: TON E: 97,789 F:
K: 97,789 L:

A: 1.02 운 반 비 C: 0 D: M3 E: 8,000 F:
K: 8,000 L:

A: 2. 공급가액 E:
F:
L:

A: 3. 부가세 B: 10% C: 0 D: 식 E:
F:
K:
L:

A: 총 공 사 비 E:
F:
L:

===== 과업이행요청서_남항진동 산7-3.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강릉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항진동 산7-3 일원

2. 공 사 명 :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남항진동 산7-3) 폐기물처리 용역

3. 목
적 :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남항진~하시동)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 개요 :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폐콘크리트
TON
278

폐아스콘
TON
1,781

혼합폐기물
TON
-

5. 용역기간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키로 한다.

2) 본 공사의 관급자재 수량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3)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는 이를 설계 변경키로 한다.

7. 중기 및 장비사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사 용 대 수
비
고
백
호
우
0.7 ㎥
1

덤 프 트 럭
15 Ton
1

2. 공 사 시 방 서 공 사 시 방 서

1. 폐기물관리법제
가. 폐기물관리법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 폐기물의 개념
2.1 폐기물 분류체계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2.2 건설폐기물 관련 용어
가.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
나.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 건설폐기물
○ 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5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함
  •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더라도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공사현장 작업인력의 생활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성상은 같더라도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집수리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라.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 등을 말함
마. 폐토사
○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 ․폐자재 등이 섞인 흙 ․모래<hp:hypen/>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함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등 또는 쓰레기가 완저히 제거된 토석 등은 폐기물이 아님

바. 처
리
○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함
사.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 또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함
2.3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 중간처리시설
  • 소각시설
  • 기계적 처리시설 :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화학적 처리시설 : 응집 ․침전시설
  • 기타 환경부장관이 페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최종처리시설

  • 매립시설 :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 ․발전․연료화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4 토목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석재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폐몰재류(버팀목,목형틀)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스치로폼)
금속류(철근,강관류,금속자재 등)
폐종이류(포장재,벽지 등)
폐유리류(유리창,거울,유리제품 등)
오니류(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 동 분류는 폐기물관리법상의 건설폐기물 분류가 아니고 발생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예시한 것임
3. 건설폐기물의 특성
3.1 배출특성
○ 폐기물의 발생장소가 일정하지 않음
○ 배출량이 방대
○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
○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가 다양(하청구조 존재)
○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대부분 혼합상태로 배출
3.2 관리특성
○ 환경상의 유해성은 그리 크지 않음
○ 선별․파쇄 드의 중간처리만 잘하면 재활용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배출량은 건설 경기, 시기, 지역 등과 밀접한 관련됨

4. 건설폐기물의 배출신고
4.1 신고대상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를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종전에는1주에 1톤이상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였으나, 공사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총 배출량이 5톤이상인 경우로 변경
구
분
2주에 3톤 배출
7주에 6톤 배출
종
전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현
행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터파기 작업과정에서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을 공사계획상 파내어야 할 경우에는 현행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적장처리 하여야 하며, 파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매립폐기물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건축물의 안정성 문제와 침출수 및 유해가스발생 등의 환경영향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이 경우 동 폐기물이 매립당시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매립된 경우 행위자에게 제거명령(행정기관)을 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의 단위면적당 발생량 산출기준

(ton/㎥당)
구
분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
계
건축물
신 축
주거용
단독주택
아파트
0.018
0.020
0.0016
0.0020
0.0064
0.0083
0.0260
0.0303
업무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19
0.012
0.021
0.0024
0.0018
0.0040
0.0064
0.0064
0.0072
0.0278
0.0202
0.0322
공공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18
0.012
0.018
0.0022
0.0018
0.0040
0.0088
0.0056
0.0056
0.0290
0.0194
0.0276
건축물
해 체
주거용
단독주택
아파트
1.409
1.566
0.048
0.061
0.203
0.169
1.660
1.796
업무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488
0.937
1.644
0.073
0.055
0.122
0.135
0.135
0.152
1.696
1.127
1.918
공공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409
0.937
1.409
0.067
0.055
0.122
0.118
0.118
0.118
1.594
1.110
1.649

※ 콘크리트류에는 콘크리트, 벽돌, 파일, 모프터, 잡석 등이 포함
※ 자료출처 : ‘10 건설공사 표준품셈, p79, 건설연구원

4.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발주자, 도급자 및 처리업자는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함
  • 배출신고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 하여야 함

4.3 신고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착공일 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는 날을 말함

○ 사업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그 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
4.4 신고주체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이나,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촐 공사이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배출신고를 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해체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동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배출신고를 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 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4.5 신고자의 의무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 등

의 적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4.6 신고기관
○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신고
○ 사업장이 2개 시 ․군 ․구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신고
4.7 신고업무 처리 절차
4.8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개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음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장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장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장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 ․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 당해 공사의 착공일 및 완공일(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주소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건설폐재류(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폐금속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폐합성수지류, 오니류, 폐섬유류, 소각잔재물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사 업 자

신
고

→
시․군․구

신고필증
교
부
→
사 업 자
․ 신고서 작성
․ 처리계획 등의

적정여부 검토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수령

⑬ 운 반 :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운반업소명을 기재하되, 운반량을 각각 기재
⑭ 처 리
○ 처리구분 :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소각 ․매립 등으로 기재하고,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중간처리 ․최종처리 ․재활용 등으로 기재,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소각 ․매립 ․중화 ․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

<예시>중간처리(소각)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발생주기 및 특성을 기재
16 보관방법 : 성상별 ․종류별(재활용 포함)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기재하고, 보관시설에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지표수의 유입을 배제하는 방법을 기재
4.9 변경신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관할 시 ․군 ․구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한 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위탁처리의 경우로서 처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대상이 아님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G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연구거푸집을 사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콘테이너, 용기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5.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보관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폐기물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함

  •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 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그러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함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공사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보관은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보관량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보관 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의 보관시에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관시설의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되나, 흩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게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 및 폐기물간이인계서, 목록형 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5.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일반 소각시설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현장파쇄후의 가연성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소각전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라 하더라도 이동중에 파쇄 또는 소각할 수는 없으며, 설치 ․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얻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환경관리공단 ,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산업기술시험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개시신고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시간당 처리능력이 200㎏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15%)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에 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직경이 건설폐재류는 50㎝이하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류 등은 15㎝

이하로 파쇄 ․절단하여야 함
  • 오니류(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 하여야 함
  • 차수시설 ․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함
  •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활용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 ․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장 등)에 공급하여 재활용 할 수 있음
  •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최대직경은 100mm이하로, 이물질 함유량은 부피기준 1%이하가

되어야 하되, 당해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재활용하여야 함
5.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설폐기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는 재활용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음

  • 수집 ․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영업
  • 최종처리업 :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최종처리 하는 영업
  •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하는 영업
  • 재활용신고 : 폐금속류,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목재, 등을 이용하여 「자원의절약 및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제품을

생산하는자
○ 위․수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 ․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운반비), 처리단가(처리비)
3)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4)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
○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종전에는 영업구역을 한정하였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
5.4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가.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업자, 중간 ․최종 ․종합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위탁할 수 있음

  • 수집 ․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 ․운반영업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처리업자 스스로 처리할 폐기물에 한하여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수집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함

  •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리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전용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시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가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발급신청 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신고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 수집 ․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배출신고자는 수집 ․운반기준 위반에 해당됨

○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 ․군 ․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 ․운반증 발급신청서를 제출(처리기한 3일)
다.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을 기재된 영업대상폐기물의 종류, 보유차량 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처리까지 일괄 수탁하지 못하도록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함

<불법처리 형태>

배 출 자
일괄계약
(운반비+처리비)

수집 ․운반자
덤핑처리

처 리 자 <적법처리형태>

수집․운반계약
수집 ․운반자

처리장소까지 운반 배 출 자

처리계약
처 리 자
(중간 ․최종)

  •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일괄수탁후 처리까지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처리업을 한 것으로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적용대상임
  •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처리까지 계약하고 처리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한 것으로 신설된 벌칙 적용 대상임

○ 위 벌칙 규정 외에도 일괄 수탁을 못하도록 계약방법, 재위탁 금지, 허용보관량 초과보관금지 및 처리기한내 처리, 능력초과 수탁금지 등을

준수사항에 정함
○ 다음의 경우 건설폐기물 일괄 위 ․수탁 수집 ․운반, 처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는 구분하여

기재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하는 경우

○ 수집 ․운반업자는 보유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차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 ․운반증을

발급(전용차량 대수 범위내)받을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수집 ․운반장소,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라.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 ․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만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스로 처리할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
  • 폐기물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활용신고에 관한 위 ․수탁계약 체결시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5.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건설폐재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건설폐재 재활용목표율>
(단위:%)
연 도 별
목
표
율
토
사
콘크리트 및 벽돌
아스팔트 콘크리트
건축폐목재
2000.1.1~2001.12.31

2002.1.1부터
70

75
70

75
70

75
30

50

○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이 충족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용도는 다음과 같음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
도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 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 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참(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 ․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건설폐재의 재활용용도>
○ 보수공사용
○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 콘크리트 제조용
○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포장타르
○ 아스팔트 혼합물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유화아스팔트
○ 파쇄골조이용
○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 등
○ 파티클보드, MDF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6. 서류․장부 등의 작성, 인계, 보고
6.1 건설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인계
○ 인계서 : 건설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가 폐기물을 시 ․군 ․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100㎞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단, 동일한
도(특별시 ․광역시는 인접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안에서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 간이인계서 : 건설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자

○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의 서식
  •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인계서 : 6매 모두 작성, 간이인계서 : 4매<(3)내지 (6)>를 작성)

○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

①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를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기재
②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을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
물과 함께 처리자에게 인계
③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후 폐기물인계서(5)는 즉시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
하며,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은 인계받은날부터 3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3)은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
재지의 시․군․구에 제출
배출자
감독청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처리자
감독청

3 6 5 6 5

4
4

3 2

1
1

2

④ 시 ․군 ․구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 ․군 ․구에 송부
⑤ 폐기물인계서 서식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①번호란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페기물배출자가 일련번호 부여
○ 폐기물간이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는 폐기물인계서와 동일하나 (1), (2)쪽을 작성하지 않음
6.2 기타 서류 ․장부 등의 작성, 보고
○ 목록형 대장

  • 작성대상 : 건설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모두)
  •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의 7 서식
  • 작성방법 : 규칙 별지 제4호의 7 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 제출기관 및 시기 : 배출신고기관(시․군․구)에 익년도 2월말까지 제출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작성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 서식 :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작성방법 :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 보고 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 서식 :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작성요령 :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 보고기관 및 시기 : 배출신고기관(시․군․구)에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나머지 처리실적은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각각보고

7. 폐기물의 처리 계약
○ 수급인은 계약 즉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스스로 처리하거나, 스스로 처리가 불가능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수집 ․운반업체와 30㎞이내의 중간처리업체를 선정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서 일건을 공사 착공전까지 제

3. 설 계 예 산 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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