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37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일원
다. 사 업 량 : 시공 및 준공검사(공기압시험, CCTV조사 등) 1식
라. 기초금액 : 금426,000,000원(금사억이천육백만원) ※<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추정가격 : 387,272,727원, 부가가치세 : 38,727,273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9개월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7.(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에 CCTV촬영(또는 조사)·수밀시험으로 등록된 업체
적격심사 대상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 소유만 인정/임대차 불가)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밀시험 장비 및 CCTV탑재차량 촬영사진(차량은 전, 후, 좌, 우 4면)]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확인(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설계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hp:fwSpace/>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hp:fwSpace/>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8호)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단순노무 외의 용역)
를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 금387,272,727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3)을 경유하여 확인(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3)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37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일원
다. 사 업 량 : 시공 및 준공검사(공기압시험, CCTV조사 등) 1식
라. 기초금액 : 금426,000,000원(금사억이천육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387,272,727원, 부가가치세 : 38,727,273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9개월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043-201-477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
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7.(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에 CCTV촬영(또는
조사)·수밀시험으로 등록된 업체
적격심사 대상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 소유만 인정/임대차 불가)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밀시험
장비 및 CCTV탑재차량 촬영사진(차량은 전, 후, 좌, 우 4면)]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확인(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설계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8호) 별표1 적격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단순노무 외의 용역)를 적용하며, 예정
가격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 금387,272,727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043-201-4773)을 경유하여 확인(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
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
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
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
53
1 , 16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년
계약상대자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인)
===== 과업지시서(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hwpx =====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청 주 시 (하수정책과)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관로·맨홀 시공상태와 기밀성을 확인하고, 결함 보완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검사자료를 작성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9개월로 하며, 공사일정 변경·작업중지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다.
4. 과업범위 및 수량
본 과업은 제공된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다음 4개 공종에 한한다. 검사구간은 본 공사의 설계도서와 감독자가 확인한 검사계획에 따르며, 시공검사와 준공검사를 구분하여 수행한다.
가. 하수관 공기압시험(D200~D1200) : 시공검사 278개소, 준공검사 59개소.
나. 하수관내 CCTV조사(D1000 미만·신설관) : 시공검사 32,929m, 준공검사 1,661m.
다. 하수관 육안조사(D1000 이상) : 시공검사 1,458m, 준공검사 78m.
라. 맨홀 공기압시험(원형 Φ600~Φ1800 및 사각형 900×900, 1200×1200) :
시공검사 80개소, 준공검사 24개소.
마. 관경·맨홀 규격별 세부수량은 첨부 엑셀의 「설계내역서」에 따른다. 각 공종의 장비·인력과 보고서 작성 등 일위대가 구성요소는 해당 검사에 포함하여 수행하며 별도 검사공종으로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착수 및 검사계획
가.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인력·장비현황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 검사계획을 보고한다.
나. 검사계획에는 구간·맨홀번호, 관경·규격, 검사단계·수량·시기·방법, 시험조건·판정기준, 입회계획 및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적용기준과 주요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다. 시공자와 협의하여 관내 청소, 유량조절 및 접근공간 등 검사여건을 확보하고, 필요한 검사가 되메우기·포장복구 등 후속공정과 연계되도록 한다. 준비작업의 시행주체와 비용은 계약문서에 따른다.
2. 검사 및 기록관리
가. 시공검사는 구간별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준공검사는 내역에 반영된 대상수량에 대하여 최종 상태와 보완 여부를 확인한다. 준공검사 대상구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장비와 계측기의 작동·점검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공사 시방서 및 승인된 시험계획의 조건으로 검사한다. 시험압력·시간·허용치는 관종·관경 및 시설규격에 적합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검사일시, 인력·입회자, 구간번호, 장비, 시험조건과 결과를 기록한다. 구간번호는 도면·영상·사진·결과표에서 일치시키고 미검사·검사불가 구간은 사유를 명시한다.
라. 결함을 발견하면 위치와 상태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시공자가 보완한 후 재검사하고 최초 검사부터 보완·재검사까지의 이력을 관리한다. 비용은 계약조건과 귀책사유에 따른다.
3. 안전 및 현장관리
가. 맨홀·관로 출입은 밀폐공간 위험을 고려하여 최소화한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산소·유해가스 확인, 환기, 감시인·통신 및 구조체계 등 안전조치를 갖추고,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한다.
나. 가압·감압시험은 시험조건에 적합한 마개와 지지장치를 사용하고 위험구역을 통제한다. 잔압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장치를 해체한다.
다. 도로작업 시 교통안전시설과 추락방지조치를 시행하고, 강우·급격한 유입수 증가 시 대피한다. 작업 후 맨홀 덮개와 주변 현장을 원상복구한다.
4. 보고 및 정산
가. 일일 검사기록과 월별 공종별 실적을 제출하고, 중대한 결함 및 검사 지연사항은 즉시 보고한다. 원시영상·시험기록을 보존하고 취득자료를 무단 제공하지 않는다.
나. 기성 및 준공수량은 검사대장·시험기록·영상 등 성과품으로 확인한다. 미실시·중복 물량은 제외하고, 물량 또는 과업 변경은 감독자 확인과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Ⅲ. 공종별 과업수행 내용
1. 하수관 공기압시험
가. D200~1200 관로를 대상으로 내역서의 관경별 수량에 따라 실시한다.
나. 대상구간의 관종·연장·연결부와 관내 상태를 확인하고, 관경에 맞는 기밀패커 등으로 시험구간을 밀폐한다. 장치의 누설·고정상태를 점검한 후 승인된 조건으로 시험한다.
다. 시험압력, 안정화시간, 측정시간 및 압력변화를 기록하여 판정한다. 불합격 시 시험장치 이상과 관체·이음부 결함을 구분하여 확인하고 보완 후 재시험한다.
2. 하수관내 CCTV조사
가. D1000 미만 신설관을 대상으로 관내 청소·유량상태를 확인한 후 연속촬영한다. 영상에는 구간·맨홀번호, 관경, 촬영방향, 조사일시 및 이동거리를 표시한다.
나. 균열·파손, 이음부 이탈·단차, 침입수, 연결관 돌출, 변형, 퇴적물·장애물 및 고임수 등을 확인한다. 결함부는 상세촬영하고 위치·상태를 판독표와 사진에 기록한다.
다. 영상불량이나 침수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구간은 사유를 기록하고 여건 개선 후 재조사한다. 원본영상과 구간별 판독보고서를 연계하여 제출한다.
3. 하수관 육안조사
가. D1000 이상 관로를 대상으로 관 내부와 이음부의 균열·파손, 누수·침입수, 단차, 연결관 접속상태, 퇴적물 및 장애물 등을 직접 관찰하여 기록한다.
나. 내부 진입 전 유량·수위와 밀폐공간 안전조건을 확인하고 조명·통신·감시 및 구조장비를 갖춘다. 안전 확보가 곤란하면 진입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사방법·일정을 협의한다.
다. 구간별 조사연장, 결함위치·상태와 사진을 조사표에 정리한다. 관찰하지 못한 범위는 별도 표시하고 보완 후 확인결과를 기록한다.
4. 맨홀 공기압시험
가. 원형 맨홀 Φ600·900·1200·1500·1800 및 사각형 맨홀 900×900·1200×1200을 대상으로 규격별 내역수량에 따라 시행한다.
나. 맨홀 형식·규격·깊이와 접속관 상태를 확인하고 개구부를 밀폐한다. 적용할 가압 또는 부공기압 방식과 시험조건은 해당 구조에 적합한 기준 및 승인된 검사계획에 따른다.
다. 시험압력·시간·압력변화와 판정결과를 기록하고 벽체·바닥·조립이음부 및 관 접속부의 결함을 확인한다. 불합격 맨홀은 보완 후 재시험한다.
5. 성과품 제출
가. 시공검사·준공검사를 구분한 공종별 검사총괄표와 규격별 수행수량을 제출한다.
나. 하수관·맨홀 공기압시험 기록표, CCTV 원본영상·판독보고서, 육안조사표·사진 및 검사위치도를 제출한다.
다. 결함·보완·재검사 현황, 미검사 구간과 사유, 정산내역 및 종합보고서를 제출한다. 제출부수·매체는 감독자와 협의하며 전산자료는 구간별로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