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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998] 삼미랑마을 관광소득 증진 및 자치연금 기반 조성사업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6182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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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1. 입찰공고(국계법_차등점수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1. 입찰공고(국계법_차등점수제).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497호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재정경제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재정경제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재정경제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6월 18일까지

입 찰 건 명 : 삼미랑마을 관광소득 증진 및 자치연금 기반 조성사업 용역

기 초 금 액 : 68,00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10/30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등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2-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제품번호: 8014199001) 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2-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4.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 2026.10.20. 10:00 ~ 2026.10.30. 10:00

가-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가-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1.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라-2.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3.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마-1. 제안서는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마-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마-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마-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는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에 게시합니다.

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공고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및 한국어촌어항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제10조 제4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가-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가-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가-3.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할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어촌진흥실(02-6098-0760)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02-6098-0736)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입찰공고(국계법_차등점수제).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497호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재정경제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재정경제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재정경제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6월 18일까지
입 찰 건 명 : 삼미랑마을 관광소득 증진 및 자치연금 기반 조성사업 용역
기 초 금 액 : 68,00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10/30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등에 의거하여 긴급
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2-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제품번호: 8014199001) 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2-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

- 3 -

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

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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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4.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 2026.10.20. 10:00

~ 2026.10.30. 10:00

가-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가-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
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1.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라-2.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3.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마-1. 제안서는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마-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6 -

마-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마-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는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에 게시합니다.
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공고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및
한국어촌어항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제10조 제4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가-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가-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가-3.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 7 -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 8 -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신고방법 링크 온라인, 청렴포털 우편방문 등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우편방문 등 [신고]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갑질피해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 9 -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 1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할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어촌진흥실(02-6098-0760)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02-6098-0736)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

===== 1-2. 제안요청서.hwp =====

삼미랑마을 관광소득 증진 및 자치연금 기반 조성사업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Ⅰ 제안 일반사항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삼미랑마을 관광소득 증진 및 자치연금 기반 조성사업

나.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18일까지

다. 예
산 : 금 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목적

□ 어촌 고령화로 마을 내 관광사업 운영인력, 투자재원의 부족 등에 따라 관광수요 및 소비트렌드 대응에 미흡, 민간기업 협업을 통한 新관광모델 개발‧운영으로 마을 자생력 강화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사무규정 제5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준용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에 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를 반드시 소지한 업체(유효기간 내)

Ⅱ 제안 요청사항 1. 과업범위

□ 마을별 예비사업계획 고도화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서비스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 마을별 新관광모델 개발 및 홍보·현장행사 개최

□ 민간자본투자 등 사업 추가제안 2. 과업내용

□ 삼미랑마을 관광자원 활용 지속가능한 관광모델 설계

  • (사업계획서 고도화) 영광 삼미랑마을의 갯벌, 해양경관, 노을, 숙박시설, 카페, 체험장, 지역먹거리, 특산물 등 관광자원 조사 및 타깃 관광객, 동선 등 분석 및 사업계획 고도화

* 사업지: 영광 삼미랑마을 어촌문화체험관(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1188번지)

  • 마을 사업실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하되, 발주처, 마을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계획 고도화 필요
  • 사업실행계획서, 전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타당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검토 및 고도화하여 성공전략, 추진일정,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 사업대상지의 소유권·사용권원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공유수면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마을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적기에 이행 지원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숙박업, 식품위생, 공유수면 등)을 사전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 서비스디자인단은 마을 운영진, 관광 분야 전문가, 민간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방식은 발주처와 협의

* 마을 운영진이 현장진단, 문제점 도출 등 과정에 참여하여 자생적 운영 역량 내재화

** 마을주민을 서비스디자인단에 포함하여 관광서비스 제공자 관점과 이용자 관점을 동시에 반영하고, 실행 중심의 개선안 도출 및 현장 적용성 강화

  • 서비스디자인단은 마을 현장진단, 이용자 여정 분석, 문제점 도출, 개선안 제시, 시범 적용 및 성과점검
  • 관광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新관광모델 개선 아이디어 발굴하고, 마을 新관광모델 고도화

* 서비스디자인 결과물 반영 전후 성과 분석 등 모니터링

□ 삼미랑마을 新관광모델 개발 및 홍보·현장행사 개최

  • (현장설명회) 사업 착수 초기 마을 주민 대상의 의견수렴 및 사업계획(안) 공유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종 방향 설정
  • (新관광모델 개발) 마을‧발주처와 협의된 최종 사업계획으로 마을 특화 콘텐츠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 핵심 타깃, 관광객 유입전략, 운영체계, 민간과 마을의 역할분담, 연차별 성과목표, 손익추정, 수익배분 방안 및 지속운영 계획 수립
  • 기존 숙박·카페·갯벌체험을 개별 상품이 아닌 이를 패키지화하여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구성
  • (현장점검‧보고) 개발하고 있는 관광모델의 이행률, 개발 방향, 예상 성과, 향후 일정 등 점검을 위한 현장보고 이행(중간 보고‧수시 보고)
  • (홍보·현장행사) 개발 모델의 홍보 및 상품성 검증을 위하여 시연회, 품평회 등을 포함한 현장행사를 1회 이상 개최·운영

* 마을 행사 시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마을 관광상품의 핵심타깃 대상으로 현장행사 진행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만족도, 재방문 의향, 개선사항 도출

* 관광객수, 관광소득, 숙박 이용률, 재방문율 등 마을 구체적 KPI 제시

  • (판로지원‧환류) 관광모델의 안착 및 지속가능 운영을 위해 펀딩, 기획전, 프로모션, OTA 숙박 상품판매 지원 등 판촉‧유통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성과 환류

□ 마을 주민 주도의 사업 운영 체계 확립

  • (운영체계 확립) 단기·한시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모델로 운영·발전하기 위해 역할 분담 등 주민주도 운영체계를 확립
  • 체험 운영 및 시설 관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매뉴얼 작성하여, 관광모델의 운영·수익분배 등에 관한 실무 노하우 전수 및 주민 자립 기반 마련
  • (현장방문)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마을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한 관계자 현장방문(수시)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관계자 회의 운영

ㅇ 이 밖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사항 일체

‣ 본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로 조성되는 관광시설물 및 SNS 콘텐츠 등에 출연기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표식 등을 부착하여 적극 홍보 요망

3. 성과물 납품

  • 결과보고서 등 최종보고서(ppt, 한글, 사진‧영상, 제작물 등)는 모두 편집‧변환이 가능한 원본파일로 저장매체(외장하드 등)에 담아 제출

* 지원사업비 정산을 위한 용역비 지출 내역 관련 증빙서류 취합·정리하여 결과보고서 첨부

4. 추진일정 구분 ‘26년 ‘27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세부실행계획 수립 서비스디자인단 新관광모델 개발 현장행사 및 시범운영 관광모델 고도화 정산 보고 참고 1 사업계획서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제목은 “삼미랑마을 관광소득 증진 및 자치연금 기반 조성사업 용역”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글 또는 파워포인트 A4 크기로 하고, 총 50쪽(붙임 제외) 이내로 제한함

다. 제안서의 내용을 명료하게 요약한 요약서를 함께 제출함

라. [붙임2]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각 페이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바.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와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해설을 제공해야 함

사.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

아. 용역 수행 시 업무분담이 조직적이고 전문성에 근거한 적절한 수행조직 체계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표현하며, ‘~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적용규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나. 선정절차 및 방법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

ㅇ 입찰공고 : 나라장터(조달청)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안서 심사는 2단계 절차를 통해 선정

  • 제안서 내용 기술능력평가 <PT 발표> → 입찰가격평가

※ PT 발표는 서류심사로 변경될 수 있음(서류심사 시 사전 고지 예정)

※ 제안서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참고【붙임 1, 2】

<사업자 선정 절차> 단계 구분 심사내용 심사주체 1 단계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Presentation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2 단계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 재무회계실 3 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종합평가(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자격 평가점수) 고득점자로 결정

※ 계약이 체결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생략 재무회계실 4 단계 계약체결 ․ 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 재무회계실 다.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1)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Presentation은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5분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제안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PT는 제안서 내용에 근거해 제안업체가 자율적으로 편집한 자료(전략, 세부계획, 예산배정 등)로 시행

※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은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대표자 또는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빔 프로젝트, 노트북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며, 기타 필요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준비
  • 제안서 제출업체의 PPT 설명 후 평가항목(붙임1)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가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제안서 평가기준 ‘붙임 1’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인 업체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제안서 평가기준 ‘붙임1’ 참조)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수행능력) 80%,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평가 고득점자 결정

※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3. 입찰유의사항

  •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은 협상 시 조정 가능함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ㅇ 소요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해석에 따름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와 참가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산출물의 특수성(보안성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당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 제출함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 제안서 작성요령 : 붙임2 참조 4.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비 고 1 제안서(전자파일, 300MB 이내)

  • 제안서 원본 및 요약서(필수) 포함 1개의 파일로 저장
  • 발표용 편집본(별표의 발표용 파일 미첨부시 원본파일 발표로 갈음하며, 이외 다른 파일 활용 불가)

2 나라장터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4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 사용인감계 1부 제출)

5

경영상태 자료(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필히 첨부)

6 제안사 일반현황 1부 별지 1 7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 필히 첨부)

별지 2, 3 8 산출내역서 1부 별지 4 9 서약서 1부 별지 5 10 공동수급 협정서 전자제출 11

기타 제안서 및 별첨 서식에서 요구하는 자료 일체

※ 입찰관련서류(2∼15)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사업참여시 수행조건 및 보안책임 가. 사업참여시 수행조건 및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처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계약수행 과정에 발주처의 계약이행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보완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 완료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시킬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교체해야 함
  • 제안사는 세부 과제별로 보고를 최소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결과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모든 사항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홍보물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한 비방이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제안사에서 배상하여야 함

나. 보안책임

  •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계약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를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인력 구성은 제안서와 착수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동일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에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함
  • 과업 수행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참여자 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사업관리기관의 검토 이후 7일 이내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 제출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10시 이후 접수 불가

① 입찰관련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제출 및 제안서류 관련 문의처 :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진흥실 김병윤(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2층, 02-6098-0760)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80) 재무구조․경영상태 (절대평가) - 재무 및 경영상태 10(계량) 인력․조직․관리 (상대평가)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부문별 자체 전담팀, 인력 구성)

20 과업 이해도 (상대평가)

제안의 목적, 중요성, 사업수행 단계 등에 대한 이해도

사업목표 및 전략설정의 타당성 사업 추진방법 및 체계의 적절성 과제내용의 충실도(제안요청사항 포함여부) 20 사업수행계획 (상대평가) 제안내용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기획내용의 참신성 및 창의성 용역 수행방안의 합리성 추진체계 및 일정의 명확성 20 상호협력 등 (상대평가) 사업 대상자(마을) 문의 및 민원처리 방법 사업추진보고, 계획의 체계성 등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사항 등 10 입찰가격평가 (20) 입찰가격

  • 가격 제안서 금액 (가격평가 산출방식에 의해 산정)

20

*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 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함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10점 범위 내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 계약의 유형이 기술ㆍ가격균형형임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추진

※ 계량 평가항목 산출표

1)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0 BBB+ A3+ BBB+ 9.8 BBB0 A30 BBB0 9.6 BBB- A3- BBB- 9.4 BB+, BB0 B+ BB+, BB0 9.2 BB- B0 BB- 9.0 B+, B0, B- B- B+, B0, B-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 비계량 평가항목 산출표 - 평가항목별 합산 평균점수 사용 ※ 가격평가 산식(20점) < 가격평가 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8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붙임2】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부채 규모를 명료하게 제시

별지 1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Ⅲ.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일정을 단위업무와 작업 공정단위별로 상세히 제시

별지 2, 3 2.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인력 운영 계획 포함)

사업 수행할 인력의 이력사항 및 작업 단위별 제시

(공동수급의 경우 기관별 업무분담내용 및 추진방법)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착수보고, 주간․월간․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4. 기타 관리방안

품질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보고 및 검토계획, 보안대책,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방안

Ⅳ. 사업내용부문 분석 및 전략도출

현황조사 및 분석, 추진목표 및 전략 방안 제시

별지 4 2.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구체적인 추진방안 제시

단계별 세부사항을 상세히 기술 3. 기타 제안요청사항 외 추가 아이디어 4. 비용산출내역 용역발주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내역 제시

* 인건비 및 실행경비 비율을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가격제안서 금액이 아님

Ⅴ. 별첨자료 -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 등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 수정, 삭제가 필요한 사항

【별지서식1】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기관) 명 대표자 용역 등록 분야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설 립 일 자 주요 연혁, 자산, 연간매출액 등 【별지서식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가.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사업실무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담당 성명 담당 성명 담당 성명 나. 참여인력 총괄 명부 성명 연령 (세) 본사업 참여직위 근무 경력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참여 비율(%) 담당업무 비고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별지서식3】 참여인력 이력서(개인별) 성 명 생년월일(나이) 학 력 사회경력 학교명(전공) 기간 직장명 직위 기간 주요 프로젝트 수행 경험 기 간 프로젝트명 발주자 금액 역할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 요망

주3) 해당분야업무경력에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

【별지서식4】 산출내역서(기초금액 대비)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주) 인건비 등은 ‘26년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적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5) 참조

【별지서식5】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발주하는 『삼미랑마을 관광소득 증진 및 자치연금 기반 조성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인은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업체 제외 등 귀 공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 1-3. 과업지시서.hwp =====

삼미랑마을 관광소득 증진 및 자치연금 기반 조성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삼미랑마을 관광소득 증진 및 자치연금 기반 조성사업

2. 과업목적

□ 어촌 고령화로 마을 내 관광사업 운영인력, 투자재원의 부족 등에 따라 관광수요 및 소비트렌드 대응에 미흡, 민간기업 협업을 통한 新관광모델 등 소득사업 개발 추진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 6. 18.(금)까지

4. 과업예산 : 68,000,000원(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Ⅱ 사업 내용 1. 과업범위

□ 삼미랑마을 관광자원 활용 지속가능한 관광모델 설계

  • 영광 삼미랑마을 관광자원 조사 및 타깃 관광객, 동선 등 분석

□ 서비스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 현장진단, 문제점 도출, 개선안 제시, 시범 적용 및 성과점검

□ 삼미랑마을 新관광모델 개발 및 홍보·현장행사 개최

  • 현장설명회 개최하여 사업계획 최종 방향 설정
  • 최종 사업계획으로 마을 특화 콘텐츠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 펀딩, 기획전, 프로모션, OTA 숙박 상품판매 지원 등 판촉‧유통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성과 환류

□ 마을 주민 주도의 사업 운영 체계 확립

  • 지속가능한 모델로 운영·발전하기 위해 주민주도 운영체계 확립

ㅇ 그 밖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사항 일체 2. 과업내용

□ 삼미랑마을 관광자원 활용 지속가능한 관광모델 설계

  • (사업계획서 고도화) 영광 삼미랑마을의 갯벌, 해양경관, 노을, 숙박시설, 카페, 체험장, 지역먹거리, 특산물 등 관광자원 조사 및 타깃 관광객, 동선 등 분석 및 사업계획 고도화

* 사업지: 영광 삼미랑마을 어촌문화체험관(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1188번지)

  • 마을 사업실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하되, 발주처, 마을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계획 고도화 필요
  • 사업실행계획서, 전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타당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검토 및 고도화하여 성공전략, 추진일정,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 사업대상지의 소유권·사용권원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공유수면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마을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적기에 이행 지원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숙박업, 식품위생, 공유수면 등)을 사전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 서비스디자인단은 마을 운영진, 관광 분야 전문가, 민간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방식은 발주처와 협의

* 마을 운영진이 현장진단, 문제점 도출 등 과정에 참여하여 자생적 운영 역량 내재화

** 마을주민을 서비스디자인단에 포함하여 관광서비스 제공자 관점과 이용자 관점을 동시에 반영하고, 실행 중심의 개선안 도출 및 현장 적용성 강화

  • 서비스디자인단은 마을 현장진단, 이용자 여정 분석, 문제점 도출, 개선안 제시, 시범 적용 및 성과점검
  • 관광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新관광모델 개선 아이디어 발굴하고, 마을 新관광모델 고도화

* 서비스디자인 결과물 반영 전후 성과 분석 등 모니터링

□ 삼미랑마을 新관광모델 개발 및 홍보·현장행사 개최

  • (현장설명회) 사업 착수 초기 마을 주민 대상의 의견수렴 및 사업계획(안) 공유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종 방향 설정
  • (新관광모델 개발) 마을‧발주처와 협의된 최종 사업계획으로 마을 특화 콘텐츠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 핵심 타깃, 관광객 유입전략, 운영체계, 민간과 마을의 역할분담, 연차별 성과목표, 손익추정, 수익배분 방안 및 지속운영 계획 수립
  • 기존 숙박·카페·갯벌체험을 개별 상품이 아닌 이를 패키지화하여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구성
  • (현장점검‧보고) 개발하고 있는 관광모델의 이행률, 개발 방향, 예상 성과, 향후 일정 등 점검을 위한 현장보고 이행(중간 보고‧수시 보고)
  • (홍보·현장행사) 개발 모델의 홍보 및 상품성 검증을 위하여 시연회, 품평회 등을 포함한 현장행사를 1회 이상 개최·운영

* 마을 행사 시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마을 관광상품의 핵심타깃 대상으로 현장행사 진행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만족도, 재방문 의향, 개선사항 도출

* 관광객수, 관광소득, 숙박 이용률, 재방문율 등 마을 구체적 KPI 제시

  • (판로지원‧환류) 관광모델의 안착 및 지속가능 운영을 위해 펀딩, 기획전, 프로모션, OTA 숙박 상품판매 지원 등 판촉‧유통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성과 환류

□ 마을 주민 주도의 사업 운영 체계 확립

  • (운영체계 확립) 단기·한시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모델로 운영·발전하기 위해 역할 분담 등 주민주도 운영체계를 확립
  • 체험 운영 및 시설 관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매뉴얼 작성하여, 관광모델의 운영·수익분배 등에 관한 실무 노하우 전수 및 주민 자립 기반 마련
  • (현장방문)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마을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한 관계자 현장방문(수시)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관계자 회의 운영

ㅇ 이 밖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사항 일체

‣ 본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로 조성되는 관광시설물 및 SNS 콘텐츠 등에 출연기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표식 등을 부착하여 적극 홍보 요망

3. 성과물 납품

  • 결과보고서 등 최종보고서(ppt, 한글, 사진‧영상, 제작물 등)는 모두 편집‧변환이 가능한 원본파일로 저장매체(외장하드 등)에 담아 제출

* 지원사업비 정산을 위한 용역비 지출 내역 관련 증빙서류 취합·정리하여 결과보고서 첨부

4. 추진일정 구분 ‘26년 ‘27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세부실행계획 수립 서비스디자인단 新관광모델 개발 현장행사 및 시범운영 관광모델 고도화 정산 보고 참고 1 사업계획서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계약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자료 및 통계 등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2. 착수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
  •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의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보안각서

3. 과업 수행 보고

  • 착수보고 : 과업착수보고서 제출 시 착수보고 실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세부역할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수시보고

  • 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각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과업 수행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함

· 세부 사업별 계획 수립 후 보고

* 사업 추진현황 및 준공률에 대한 온라인, 이메일 등 월별 보고(발주처 협의)

  • 기타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발주처 요구 시 보고

ㅇ 과업완료 전 최종보고

  • 계약자는 과업완료 20일 전까지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과업완료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서 초안을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작성해야 함

* 보고회 상세 일정은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 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

4. 계약변경조건 ㅇ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 본 용역 시행 중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ㅇ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5. 보안사항 및 인원관리

  •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계약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를 준수해야 함
  • 계약자는 과업책임자와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착수보고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함
  • 모든 결과물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인력 구성은 제안서와 착수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동일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에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6. 전문가의 활용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부문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탁수행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9. 과업수행에 따른 특기사항

  • 계약자는 동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완료 이후라도 재검토 및 보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함
  •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명백한 설계상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자의 책임하에 보완해야 함
  • 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독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름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가 하도급 또는 위탁연구 등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또는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본 과업 참여하는 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 교체 시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함
  • 계약자는 기존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출처, 시기를 분명히 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홍보물 제작 시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함(과업지시서 하단 ‘성별영향평가 점검표’ 참조)

10. 지식재산권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산출물의 특수성(보안성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당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

Ⅳ 보안대책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아래의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분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 준수사항

  •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 성별영향평가 점검표 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점검결과

‣ 등장인물 기획 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이 적절한지 먼저 살펴보고 점검을 시작합니다.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역할) 여성은 보조자, 질문자, 생계보조자, 소비자 등 / 남성은 의사결정자, (질문의)답변자, 생계 부양자, 생산자 등으로 표현

‣ (직업) 여성은 교사, 간호사, 상담사, 서비스직, 전업주부 등 / 남성은 의사, 과학자, 법률가, 건축가, 생산기술직 등으로 표현

‣ (취미) 여성은 쇼핑, 음악, 문학 /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 (지위) 여성은 하위직이나 보조적인 위치 / 남성은 회사 대표, 관리자 등 지도층으로 표현

➁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은 유약하고 소극적이고 수줍은 모습으로 / 남성은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씩씩한 모습으로 표현

‣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으로 표현

‣ 여성은 다리를 오므리고 남성은 벌리고 있는 표현

‣ 여성은 무용, 요가 등 개인활동 / 남성은 축구 등 단체활동(운동)

없음 있음 모름 원안유지 자체개선 추진 컨설팅 요청 성차별적 표현/비하/ 외모지상주의 ➀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거나 미망인, 출가외인, 여자답지 못하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

‣ 여직원(→직원), 처녀작(→첫작품), 남성적/여성적 등

‣ ‘○○녀’, 내조, 집사람, 주부, ○○씨(여) 등 성별에 따라 구분하거나 차별적으로 설명하는 표현

‣ 남성에 대해 남성은 울지 않는다, 남자가 그것도 못해?

‣ 여성(아내)은 존댓말 / 남성(남편)은 반말의 동등하지 못한 대화

➁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은 외모・쇼핑에 관심을 집중하는 허영심 많은 이미지, 남성은 과음・흡연 등의 이미지로 표현

‣ 여성은 보호받는 사람, 듣는 사람, 따르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 남성은 보호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주도하는 사람, 질문에 답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으로 표현

‣ 육아휴직 중인 남성, 전업주부 남성, 돌봄노동하는 남성을 무능력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남성으로 희화화하며 표현

‣ 김치녀, 된장녀, 한남충과 같은 혐오 표현

‣ 여성 이미지는 작게, 남성 이미지는 크게 묘사

➂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이 있는가?

[잘못된 예시]

‣ 등장인물의 외모를 성별로 이분화시켜 여성성 또는 남성성을 과장되게 표현

‣ 여성은 짙은 화장, 긴 머리, 날씬한 외모, 가슴을 강조하거나 잘록한 허리, 몸에 꼭 끼는 상의와 치마, 하이힐 차림, 수줍은 표정 등으로 / 남성은 짧은 머리, 키가 크고 건장한 외모, 근육질의 몸매, 넥타이와 양복차림 등으로 표현

‣ 키가 작거나, 머리가 크거나, 왜소한・뚱뚱한 체격을 희화화하는 표현

‣ 젊고 키가 크고 날씬하고 잘생긴 외모의 등장인물만 제시

‣ 등장인물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나 평가

‣ 노화나 나이 듦, 장애 및 이주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표현

없음 있음 모름 원안유지 자체개선 추진 컨설팅 요청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➀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을 특정 성별로 구분하여 표현
하는가?

[잘못된 예시]

‣ 특정성을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표현(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 등)

‣ 가해자는 거구의 체격, 커다란 주먹으로 특정하거나, 야수・괴물・악마 등 비현실적인 존재로 표현 / 피해자는 작은 체구, 울고 있거나 움츠린 모습,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으로 표현

➁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 혹은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연인간의 폭행, 폭언을 사랑싸움이라고 표현

‣ 억지로 잡아끌거나 벽에 밀치는 행동 등 강제적 행동을 애정의 표현

‣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음담패설을 장난이나 사소한 문제로 표현

➂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자가 밤늦게 집밖에 다니거나 야한 옷을 입어서, 남자가 허약해서 폭력을 당했다는 표현

‣ 성범죄를 희화화하여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재현

‣ 범죄 피해자에게 유약함, 무결함 등의 특정 이미지를 부여하는 표현

없음 있음 모름 원안유지 자체개선 추진 컨설팅 요청 가족에 대한 고정 관념/편견

➀ 가족 이미지를 특정유형으로만 한정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가족을 표현할 때 부모+아들+딸 또는 부모+아들이나 딸로 구성된 이미지로 한정하여 표현

‣ 가족 구성원 표현할 때, 특정 피부색이나 연령에 한정하여 표현

➁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성인 여성은 가사(식사 준비, 청소 등)와 가족 돌봄(육아 및 훈육, 병간호 등), 생계 보조자, 혼수 마련 등의 역할 / 성인 남성은 가장, 생계 부양자, 주택 마련 등의 역할

‣ 미성년 여성(딸, 손녀 등)은 애교 많고 귀엽거나 얌전한 모습 / 미성년 남성(아들, 손자 등)은 호기심, 장난기, 듬직한 모습으로 묘사

‣ 아동과 함께 놀아주고, 보호하는 성인역할은 여성으로 표현

‣ 아버지는 가족의 중심에 위치 (식탁 상석에 앉은 모습, 가족 구성원을 모두 안고 있는 모습 등 힘을 강조하는 표현)

‣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아버지, ‘맏며느리감’이다 등의 표현

없음 있음 모름 원안유지 자체개선 추진 컨설팅 요청 성별 대표성 불균형

➀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쳐 있거나 배제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홍보대상자가 남녀노소임에도 젊은 남녀만 표현

‣ 사회 다양한 영역에 대해 특정 성만으로 표현(여성은 문화, 상담, 판매, 미용, 돌봄, 가정생활 등 / 남성은 과학・기술, 스포츠, 게임, 일자리 등)

‣ 주요 분야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특정 성별로 표현(국방, 안보, 외교, 통일, 정치 분야는 남성 / 교육, 문화, 보건 등은 여성)

‣ 남성이 사람 또는 직군을 대표(픽토그램・아이콘 – 넥타이, 양복소매 표현)

‣ 다양한 시민 활동을 표현할 때, 특정 성별이나 연령, 피부색에 한정하여 표현

※ 보조 장구를 활용하여 신체 활동을 하는 시민이 배제된 상태로 표현

없음 있음 모름 원안유지 자체개선 추진 컨설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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