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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849]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장기계속)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48.6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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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25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소령 (☎ 02-2133-3269)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조경과 권지현 (☎ 02-2133-211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27. 12. 10. (장기계속, 2년계약)
다. 용 역 비 : 금5,348,000,000원 (부가세 포함)

  • 1차년도 : 금300,000,000원 / 2차년도 : 금5,048,000,000원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9.(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조경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0. 30.(금) 10:00 ~ 16:00

  • 장

소 : 정원도시국 조경과 (권지현 주무관, ☎ 02-2133-2112)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시티스퀘어 7층)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200,000천원(부가세 포함) 이상규모 ‘지역 축제 및 페스티벌’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및 해외 발주 대시민 행사 과업 등 수행완료 실적이 있는 자(하도급 실적 및 일부 공정 참여 실적은 제외, 공동참여인 경우 참여지분만 인정)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조경과)에서 최종 판단함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입찰참가자격 가-②의 수행완료 실적은 하나 이상의 업체가 요건을 만족하면 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공동 수급협정서는 2026. 10. 29.(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 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조경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평가본 포함 12부

- 총괄본 2부

  • 제안서 평가본(정성적 평가본), 제안설명용(PT) 인쇄본 각 10부
  • 제안설명용 전자화일(PT 및 PDF파일), 제안서 총괄본 파일이 담긴 USB 1개

※ 발표용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위반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아.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마~사의 서류 각 1부
자.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차. 서약서
카.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서울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세부내용 및 작성요령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 가능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용역 입찰참가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OO」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2.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25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 일

시 : 2026. 10. 30.(금) 10:00 ~ 16:00

- 장

소 : 정원도시국 조경과 (권지현 주무관, ☎ 02-2133-2112)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시티스퀘어 7층)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소령 (☎ 02-2133-3269)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조경과 권지현 (☎ 02-2133-211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27. 12. 10. (장기계속, 2년계약)
다. 용 역 비 : 금5,348,000,000원 (부가세 포함)

  • 1차년도 : 금300,000,000원 / 2차년도 : 금5,048,000,000원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
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200,000천원(부가세 포함) 이상
규모 ‘지역 축제 및 페스티벌’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및 해외 발주 대시민
행사 과업 등 수행완료 실적이 있는 자(하도급 실적 및 일부 공정 참여 실적은 제
외, 공동참여인 경우 참여지분만 인정)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조경과)에서 최종 판단함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만 참여가 가능
합니다.
1)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입찰참가자격 가-②의
수행완료 실적은 하나 이상의 업체가 요건을 만족하면 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자는 출자비
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3)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4)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 일

시 :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9.(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G2B 입찰금액과 조경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
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
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아. 공동도급인 경우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공동 수급협정서는 2026. 10. 29.(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 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마~사의 서류 각 1부
자.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차. 서약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

카.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조경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
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평가본 포함 12부

  • 총괄본 2부
  • 제안서 평가본(정성적 평가본), 제안설명용(PT) 인쇄본 각 10부

필요한 서류 등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서울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세부내용 및 작성요령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 가능함

  • 제안설명용 전자화일(PT 및 PDF파일), 제안서 총괄본 파일이 담긴 USB 1개

※ 발표용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위반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
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용역 입찰참가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OO」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제안요청서.hwpx =====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행사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서 울 특 별 시
(조 경 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hp:tab width="31536" leader="3" type="2"/>1

Ⅱ. 제안 안내<hp:tab width="30788" leader="3" type="2"/>3
1. 일반 제안 안내 <hp:tab width="26808" leader="3" type="2"/>3
2. 입찰참가 등록 <hp:tab width="27456" leader="3" type="2"/>4
3.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hp:tab width="19660" leader="3" type="2"/>4
4. 제안서 평가 안내<hp:tab width="26156" leader="3" type="2"/>4
5. 정량적 평가 세부<hp:tab width="26156" leader="3" type="2"/>7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20796" leader="3" type="2"/>16
7. 입찰참가 유의사항<hp:tab width="24692" leader="3" type="2"/>17
8. 제안사 준수사항 등<hp:tab width="24044" leader="3" type="2"/>18

Ⅲ.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5352" leader="3" type="2"/>19

Ⅳ. 첨부사항<hp:tab width="30600" leader="3" type="2"/>22
제 안 요 청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2. 과업목적

○ ‘정원도시, 서울’ 브랜드를 세계 속으로 확산시키고 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해 매력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함

○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 등 각 계층이 참여하는 정원조성 및 전시, 정원산업전, 정원문화프로그램 등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도모

사업개요
○ 행사명 :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 일 시 : 2027. 5. 1. ~ 10. 27. (180일)

※ 시정 일정 등 여건을 고려 세부시기 별도 확정
○ 장 소 : 남산공원 일대
○ 사업비 : 5,348백만원(행사운영비)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12.10.

4. 용역금액 : 5,3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 ’26년도(300,000,000원) / ’27년도(5,048,000,000원)

*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낙찰자는 변경금액으로 2차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과업범위

가. 공간범위 : 남산공원 일대(용산구 용산동2가 산1-3 일대)

※ 제안사가 장소 일부 변경(확장)하여 제안 가능

나. 시간범위 : 착수일로부터 ~ 2027.12.10

다. 내용범위 :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작가 등 참여자 섭외, 작품 국내·외 공모, 심사, 조성, 참여업체(단체) 섭외, 정원산업전 등 각종 행사개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홍보, 교류협력, 유지관리 등 정원박람회 개최 및 운영 전반

□ 추진방향

  • 남산의 자연·역사·문화적 가치를 경험하는 최초의 산지형 박람회 구현
  • 서울 대표 글로벌 축제로 도시 브랜드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경쟁력 제고
  • 한국숲정원과 연계하여 한국의 고유함을 담은 주제 선정 및 정원공모
  • 건강과 활력, 힐링의 컨텐츠를 도입한 프로그램 운영
  • 박람회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기여

  • 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 참여 확대

▼

‘남산의 가치’와 ‘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독보적인 경험의 박람회

□ 행사 구상도(안)

※ 기본구상안 참고하여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 프로그램 자유롭게 제안가능

Ⅱ 제안안내 1. 일반 제안 안내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공동도급 허용)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으로 2.0억원 이상 규모 ‘지역 축제 및 페스티벌,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및 해외 발주 대시민 행사 과업’ 등 수행 완료 실적이 있는 자(부가세 포함, 하도급 실적 및 일부 공정 참여 실적은 제외, 공동참여인 경우 참여지분만 인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하나 이상의 업체가 실적 요건을 만족하면 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한함
  •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2. 입찰참가자격 가-②의 수행완료 실적은 하나 이상의 업체가 요건을 만족하면 됨), 공동수급체 총 구성원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라.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및 계약
⇒
용역
시행

마. 추진 일정(안)
1) 입찰공고
: 2026. 10.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10.
3)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026. 11.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6. 11.
5)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6)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7일 이내
7) 사업개시
: 계약 체결일로부터
8) 행사기간
: 2027. 5~10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 등록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4. 제안서 평가 안내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 개최 일시 및 장소 : 별도 고지

○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검토 및 심사

○ 제안서 평가 발표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 가능함

○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함

○ 발표순서는 당일 제안사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 : 발주기관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아래 예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함
예시 - 구
성 : 공동이행 : A+B

  • 출자비율 : A사 출자비율 : 60%, B사 출자비율 : 40%

⇒ 평가점수 = [A사 정량적 평가점수(5.바의 가점포함 20점 범위내) × ]

+ [B사 정량적 평가점수(5.바의 가점포함 20점 범위내) × ]

⇒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등 해당기업일 경우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정성적 평가분야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hp:fwSpace/> <hp:fwSpace/>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제안서 평가 항목별 심사내용 및 배점

구분
세부항목
심사내용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
량
적

평
가

(20)
경영상태

  • 신용등급 평가지표

5점

신인도

  •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업무정지 유무

2점
참여인력
  • 사업 참여인력 보유현황

5점
수행실적
  • 최근 10년간 지역 축제 및 페스티벌,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및 해외 발주 대시민 행사 과업수행실적 (단일실적/건수)

6점
용역 근로자 보호
  • 근로 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1점
안전보건수준
  • 안전인력 확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1점
정
성
적

평
가

(70)
사업수행
계획

  • 2027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와 목표 이해
  • 2027년 국제정원박람회의 독창성있는 기획
  • 행사 구성 방안의 적절성과 실현(연출)가능성
  •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 및 참여유도를 위한 세부계획

10점

정원조성

  • 공모·시민참여정원 조성 및 전시 계획
  • 국제공모 등 공모 추진안, 정원조성 참여자모집 등
  • 정원조성 관련 아이디어나 참신한 계획안
  • 정원주제별 공간발굴, 배치 등 정원전시계획 전반

10점
정원관리
  • 박람회 기간 내 정원 관리계획

5점
정원산업전 계획
  • 국내외 산업전 참가 기업 모집방안
  • 신제품 전시, 체험 및 정보교류 부스 운영 방안
  • 지역과 상권연계 등 특화방안, 참여업체 섭외안 등

10점
시민참여 프로그램
  • 남산 및 숲길 특화 프로그램 기획
  • 계절별, 시간대별, 공간별 특화 프로그램 기획
  • 각종 학술행사 및 연계 문화 프로그램 기획
  • 자발적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15점
운영관리
  • 개막식 운영방안
  • 행사장 시설관리 및 인력 운영 계획
  • 식재, 특색있는 시설물 설치 등 박람회장 기획연출
  • 서울정원박람회와 지역연계 및 활성화 방안
  • 행사기간 중 시민 접근성 개선 방안

5점
홍보 마케팅
  • 홍보·마케팅 기획 및 실행 능력
  • 홍보 및 광고물 운영 능력
  • 후원기업 유치 구체적 방안 등

5점
안전관리<hp:lineBreak/>계획
  • 안전, 재난관리, 관람객 안내 및 통제 계획
  • 인파관리 및 중대재해 대응 관리체계
  • 교통대책, 응급지원체계 구축, 보험가입계획 등

※ 과업내용서 안전관리 분야 참조
10점
합
계
90점

입찰가격평가(10)
평점산식에 따름
10점

합계
100점

5. 정량적 평가 세부 가.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등급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나. 신인도 평가

○ 참여회사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제한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해당사항 있음(1건 이상)
해당사항 없음(0건)
평점
0
2

※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부정당 제재 이력조회>를 함께 제출, 공동도급시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함

다. 사업 참여인력 보유현황 평가

○ 과업참여자 현황, 전문인력 보유 현황 2가지 방법으로 평가 후 합산

  • 과업참여자 현황 :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부터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인력을 기준으로 함

구분
4명 이하
5명~6명
7명~8명
9명~10명
11명이상
평점
0.5점
1점
1.5점
2점
2.5점

※ 각 인력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첨부

  •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위 과업참여자 중 입찰공고일 전에 해당 업체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아래 항목에 해당해야 함

항목평가
평가요소
배 점
평 가 방 법

전문인력
보유현황
평점
2.5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1.5점
1점
1점
○평점 = (해당인원 * 기술등급별 점수)의 합산 (최고 2.5점)
○분야별 일괄적용(조경, 화훼, 원예, 산림 분야 자격증)
○전문인력 1인당 1개 자격만 인정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는 증빙서류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된 자에 한함

라. 최근 10년간 지역 축제 및 페스티벌,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및 해외 발주 대시민 행사 과업 수행실적 평가

○ 단일 실적 평가, 건별 실적 평가 2가지 방법으로 평가 후 합산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간 건별 2.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검사가 완료된 지역 축제 및 페스티벌,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및 해외 발주 대시민 행사 인정(세부기준은 공고문 입찰자격 참조)

- 수행실적 증빙자료로 실적증명서 제출

○ 평가 방법에 의한 기준(※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

- 단일 실적 평가 (단일사업 1건만 인정)

최근 10년간 제안업체의
관련 행사 수행실적(단일건 당)
점 수
비 고
6억원 이상
3점
지역 축제 및 페스티벌,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및 해외 발주 대시민 행사 과업 인정
4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2점
2.0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1점

  • 건별 실적 평가 (단일 건당 2.0억원 이상인 사업만 인정)

구분
1건 이하
2건
3건
4건
5건
6건 이상
평점
0.5점
1점
1.5점
2점
2.5점
3점

마. 용역 근로자 보호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약서 제출 <서식 제21호>

  •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구분
확약서 미제출
확약서 제출
평점
0점
1점

바. 안전보건 수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해당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정도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등을 평가
구분
실적 없음
안전전문인력 보유 업체
평점
0점
1점

  • 안전전문인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충족되며 세부 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름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마.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 공동이행 비율도 협상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7.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제안서는 제안서 표지서식(서식 제1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평가 및 협상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시 서울시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8. 제안사 준수사항 등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기타 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의 승낙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3호에 따라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 예정

  •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하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제안서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의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다.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라. 제안서 규격은 A4용지에 종으로 양면 인쇄하여야 함(제안설명용 PT는 횡 단면 가능)

○ 정성평가용 제안서는 50페이지 이하(표지,목차,간지 제외)로 작성하며 양면 좌철

○ 작성내용은 세부평가항목을 참고로 하되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획안을 담고 제한 범위내에서 제안서의 분량, 내용, 순서 등은 업체별 특성을 살려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시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며(실적 경험 및 사례, 과업추진 조직도 등은 명칭에 OO, □<hp:fwSpace/>□ 등 기호 사용) 위반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함

사. 우리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과업지시서, 제안서 평가 안내, 본 박람회 행사 구상안 자료 등 활용하되, 발전적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음.

아.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자. 제안설명용 PT는 내용구성은 제한이 없으나 기타 작성방법은 제안서에 준함

차.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카. 정량적 평가분야의 가산점 대상 업체는 가산점 부여표의 해당사항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파.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입찰 절차 종료 후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반환 할 수 있음

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함

나. 총괄본 제안서로 제출하는 원본 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함(정량평가 체크리스트 및 가점 해당여부를 작성 포함)

다. 정성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음<hp:lineBreak/>(평가용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으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 원칙으로서 세부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르고,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나.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다.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바.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Ⅳ

첨부사항

1. 위임장
서식 제 1호
2. 제안서 표지
서식 제 2-1,2호
3.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 3호
4. 가격제안서
서식 제 4호
5.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제 5호
6. 합의각서(공동도급)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작성
서식 제 6호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작성
서식 제 7호
8. 정량평가 체크리스트

※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 업체별 작성 후 합산
서식 제 8호
9. 정량평가 - 업체의 일반현황

※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 업체별로 작성
서식 제 9호
10. 정량평가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 업체별로 작성
서식 제10호
11. 정량평가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1호
12. 정량평가 – 용역 수행실적

※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 업체별로 작성
서식 제12호
13. 정량평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 업체별로 작성
서식 제13호
1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4호
15.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서식 제15호
16.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안)
서식 제16호
17.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서식 제17호
18.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서식 제18호
19. 신인도 감점확인 각서
서식 제19호
2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제20호<hp:tab width="304" leader="0" type="1"/>
2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21호<hp:tab width="304" leader="0" type="1"/>
22. 서약서
서식 제22호<hp:tab width="304" leader="0" type="1"/>

<서식 제1호>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2-1호> 제안서 총괄본 표지

접수번호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제
안
서

2026.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2-2호> 제안서 평가본 표지(양면 좌철) ※ 70페이지 이내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제
안
서

2026.
.
.

평가용 10부는 제안 업체명 기재 불가
<서식 제3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및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요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hp:fwSpace/>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hp:fwSpace/>성명 :

<서식 제4호>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
(인)(사용인감날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5호>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구
분
품
목
규격(단위)
수량
단가
금액

소 계 안전관리비

소계의
1%이상

도급액 부가세 총 액

※ 산출내역을 분야별, 공종별, 제품별, 규격, 인건비 등 상세하게 작성하며 양식은 변경가능
※ 내역 작성시 안전관리비 의무 편성할 것(순공사(용역)비의 1%이상), 해당 비용은 계약 및 준공 이후 개별 항목에 대하여는 정산처리 대상임
<서식 제6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8호>

정량평가 체크리스트
구 분
해당 항목
배점
한도
평가
점수
경영상태

5 신인도 2 참여인력 5 수행실적 6 용역 근로자보호 1 안전보건 수준 1 정량평가 점수 20

※ 정량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미첨부시 불인정)

<서식 제9호>

정량평가 – 업체의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 설립연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제10호>
정량평가 - 참여인력현황(총괄표)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비고
사업 총괄 책임자

○○부문 사업참여자 ○○부문 사업참여자 ○○부문 사업참여자 ○○부문 사업참여자 ※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부문 사업참여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사업 총괄 책임자⋅ 사업참여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4. 사업 총괄 책임자는 총감독을 의미하지 않으며,

총감독 선임은 향후 과업내용서에 따라 선임 (과업내용서 참조)
<서식 제11호>
정량평가 –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사업 총괄 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기술자격 현황
자 격 종 류
등
급
비
고

2. 사업참여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기술자격 현황
자 격 종 류
등
급
비
고

※ 유의사항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자격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제12호>
정량평가 - 용역 수행실적(총괄)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1. 단일건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및 해외에서 발주한 2.0억이상 규모의 최근 10년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검사가 완료된 해당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비고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4.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계약금액은 총계약금액 × 참여비율로 산정

<서식 제13호> 정량평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hp:fwSpace/>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 간

총계약금액
(부가세제외)

참 여 비 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총계약금액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 제14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수행조직 현황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hp:lineBreak/>
<서식 제15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본부 및 사업소 포함)․자치구․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서울특별시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2〉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의 서울특별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hp:fwSpace/>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hp:fwSpace/>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서식 제16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특별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서식 제17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8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9호>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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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서식 제20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명 :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서식 제21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22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3.과업내용서.hwpx =====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행사대행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서 울 특 별 시
(조 경 과)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2. 과업목적

○ ‘정원도시, 서울’ 브랜드를 세계 속으로 확산시키고 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해 매력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함

○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 등 각 계층이 참여하는 정원조성 및 전시, 정원산업전, 정원문화프로그램 등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도모

사업개요
○ 행사명 :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 일 시 : 2027. 5. 1. ~ 10. 27. (180일)

※ 시정 일정 등 여건을 고려 세부시기 별도 확정
○ 장 소 : 남산공원 일대
○ 사업비 : 5,348백만원(행사운영비)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12.10.

4. 용역금액 : 5,3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 ’26년도(300,000,000원) / ’27년도(5,048,000,000원)

*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낙찰자는 변경금액으로 2차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과업범위

가. 공간범위 : 남산공원 일대(용산구 용산동2가 산1-3 일대)

※ 제안사가 장소 일부 변경(확장)하여 제안 가능

나. 시간범위 : 착수일로부터 ~ 2027.12.10

다. 내용범위 :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작가 등 참여자 섭외, 작품 국내·외 공모, 심사, 조성, 참여업체(단체) 섭외, 정원산업전 등 각종 행사개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홍보, 교류협력, 유지관리 등 정원박람회 개최 및 운영 전반

□ 추진방향

  • 남산의 자연·역사·문화적 가치를 경험하는 최초의 산지형 박람회 구현
  • 서울 대표 글로벌 축제로 도시 브랜드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경쟁력 제고
  • 한국숲정원과 연계하여 한국의 고유함을 담은 주제 선정 및 정원공모
  • 건강과 활력, 힐링의 컨텐츠를 도입한 프로그램 운영
  • 박람회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기여

  • 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 참여 확대

▼

‘남산의 가치’와 ‘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독보적인 경험의 박람회

□ 행사 구상도(안)

※ 기본구상안 참고하여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 프로그램 자유롭게 제안가능

II 세부과업내용 1. 마스터플랜 및 브랜딩

가. ‘정원도시,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계획하고 실행

나. 산지형 박람회에 맞는 콘셉트, 테마를 설정하고 스토리가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함

다. 관람객 이동동선 및 연결방안, 교통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반영

2. 실행계획

가. 박람회 전반적인 계획을 해당 관계자들이 공유,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작성

나. 계획 및 실행내용

○ 대상지 현황조사 및 현장여건에 맞는 연출 요소 기획

○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 방향에 맞는 콘셉트, 테마, 스토리

○ 박람회 공간구성 계획(배치계획, 디자인, 설치 등 세부실행 방안) ※부문별계획 참조

○ 산지형 박람회 및 남산 특화 프로그램 운영 제안

○ 홍보 및 미디어 컨텐츠 운용계획(시기·연령대별 구체적인 홍보 로드맵 작성)

○ 실행 가능한 기업참여 유도 방안(정원산업전 및 행사 참여·후원 등)

○ 산출 내역 제시(예시 산출내역 참고, 행사 프로그램·연출 등 제반 비용 포함 작성)

○ 방문자 동선 및 교통 환경을 고려한 박람회 계획(투어 코스 개발 등)

○ 각종 안전사고, 돌발 상황 예방 및 대응 계획

  • 인파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철저 등

○ 전문가 자문 수행 및 협의, 관련 비용 지급

○ 박람회장 운영 및 향후 관리 방안 등

3. 부문별 계획 ※ 기본내용 참고하고 자유롭게 제안 가능
[1] 정원 조성 및 전시
가. 초청정원 : 최신 정원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내 · 외 유명 작가 초청

(2개소 : 개소당 500㎡ 내외, 작품당 200백만원,부가세별도)

○ 국내작가 : 2026 서울시 조경상 대상 수상자 등 참여

○ 해외작가 : 해외 유수 작가 참여토록 협의

나. 작가정원 : 국제 공모를 통해 수준 높고 창의적인 작품 조성

(5개소, 개소당 250㎡ 내외, 작품당 100백만원,부가세별도)

○ 다양한 대륙·국적의 작가들이 공모에 참여토록 사전 홍보 강화

○ 국내·외 정원작가 간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정원 인재 육성

다. 시민정원 : 시민정원사 및 시민 참여 강화

○ 학생동행정원 : 조경 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로 정원 조성

○ 시민동행정원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도시 서울 구현

  • 시민정원사 정원, 지역주민 참여정원, 다문화가정 정원, 시민 참여 퍼포먼스 등 다양한 참여 방안 마련

○ 정원사정원 : 서울시 시민정원사의 참여로 조성하는 정원

○ 다문화정원 : 국내 체류 외국인과 함께하는 팝업가든 조성

라. 참여정원 : 각종 기업 · 기관 등과 협업하여 정원 작품 조성

(발주부서에서 우선 협의하며, 정원 조성 방안 등에 대해 공동 협력)

○ 기업참여정원 : 기업의 ESG 실천 등 사회공원 차원의 참여

  • 박람회 주제와 연계한 기업의 독창적인 정원 조성

○ 기관참여정원 : 정원 관련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

  • 산림청 산하 기관, 생태 및 환경관련 기관 등

○ 지자체참여정원 : 전국 지자체가 정원 조성에 참여토록 협력

  • 지역 특색을 담은 정원을 조성하여 지자체 간 정원문화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

[2] 정원산업전(Garden Fair)
가. 가든마켓(Garden Market)

○ 국내·외 정원용품 전시, 홍보하고 관람객이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시장

○ 참여업체가 상주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부스 제공

○ 정원, 조경, 아웃도어(캠핑, 피크닉) 뿐만 아니라 리방아트,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신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시장

○ 정원소재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팝업스토어 및 프로그램 운영

나. 가든퍼니처(Garden Furniture Zone)

○ 퍼걸러, 벤치, 스윙체어, 테이블 등 단일 정원특화 시설물 전시전

○ 정원시설을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배치하고 정원으로 구성(공간연출)

다. 캐릭터팝업정원(Character Pop-up Garden)

○ 캐릭터 IP 활용하여 캐릭터 세계꽌과 정원 연출을 융합하여 테마가 있는 팝업 정원연출 및 전시를 통하여 박람회 내 흥미요소 배가

[3] 정원문화프로그램
가. 정원·생태·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해설·탐방 프로그램

○ 남산 정원의 공간·식물·경관을 소개하는 내·외국인 대상 맞춤형 투어 운영

○ 정원작가·전문가와 함께하는 특별투어, 토크콘서트 및 심화 프로그램 운영

○ 남산의 산림생태와 한양도성 등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다국어 테마 탐방 운영

나. 남산의 숲과 정원에서 즐기는 문화예술·여가 프로그램 운영

○ 남산의 숲길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K-트레킹 등 특화 프로그램 기획

○ 숲속영화관·정원음악회·전통공연 등 내·외국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야간 산책·보물찾기·사진대회 등 계절과 주·야간 경관을 활용한 참여형 이벤트 운영

다. 남산의 정원과 자연을 즐기는 시민 참여형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

○ 시민과 해외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 정원문화 기반의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가드닝·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어르신·외국인 등 다양한 참여자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4-1. 개막식 운영
가. 개막행사 기획, 연출, 진행에 관한 사항

○ 강풍 및 우천, 미세먼지 등을 고려한 안전한 행사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개막식 주요 내․외빈(VIP, 미디어 등) 초청, 출연진 섭외 및 관리

○ 개막식 개최 1일 전 정오까지 모든 시설물 및 전기시설 설치 완료하고 사전리허설 2회 이상 점검

○ 개막식 주요 내빈 포함 일반 시민의 관람 등 안전대책 수립

나. 개막행사 무대세트 제작에 관한 사항

○ 설계(조감도) 및 설치내역 사전협의, 발주기관 최종 승인 후 설치

○ 행사기간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보완, 설치완료 후 발주기관 검수

○ 조명, 음향, 영상(현장중계), 무대 특수효과 등 포함

○ 무대설치와 관련된 반입·설치 상세내역,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 개막식 종료 후 무대세트, 장비(설비) 일체 철거 및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축제에 활용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존치 가능

○ 제안자는 기획에 맞는 무대설치 장비 및 운영장비를 제시하여야 함

4-2. 판매 등 매출이 발생하는 부대행사 운영
가. 방문객들의 축제 몰입도 향상을 위한 체험 및 판매 프로그램 기획

○ 장터·전시·마켓·푸드트럭 등 프로그램 및 배치 운영안 제시

나. 프로그램 관련 업체 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체험·판매 프로그램별 적정 수 업체 선정하여 제안

○ 프로그램 최종 확정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각 프로그램 중 일부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운영 가능

다. 판매 등 매출이 발생하는 부대행사의 운영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비용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음

○ 계획과 다른 운영, 부적절한 운영 등의 체험․판매․홍보 프로그램 운영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계획과 다른 제품판매, 판매금액, 현금결제 유도, 불친절한 서비스 등 비정상적인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서울시에서 행사의 붐업을 위해 판매 등 부대행사를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함

  • 구체적인 설치규모, 종류, 운영방법 등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설치 운영

라. 판매부스 등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공원 내 제한적 상행위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허가원칙과 허가조건을 준수

4-3. 전문가 자문 및 협의, 관련 비용 지급
가. 행사 총감독 및 부감독 등 전문가 자문 수행 및 협의
나. 행사 총감독 및 부감독 등 전문가 운영 관련 비용 지급

5. 홍보마케팅
가. ‘정원도시 서울’ 정책 및 2027 박람회 특성을 살린 홍보 기획

○ ‘정원도시 서울’ 및 2027년 주제․슬로건인 ‘Seoul, Green Life’ 반영한 대표 디자인, 캐치프레이즈 등을 개발해 일관성 있는 행사 브랜드 노출

○ 단순 모객을 넘어 매력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로서의 정원문화 이미지 구축
나. 국내외 다양한 참여 계층 확보를 위한 다각적 홍보 채널 구축

○ 글로벌 홍보 채널 활용 및 여행․관광․문화 분야 적극 연계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 기관별, 연령대별, 관심사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정원 수요층 확대 및 정원문화 활성화

○ 언론․방송․전문 매체 및 1인 미디어․플랜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행사 파급력 확산
다. 행사 및 정원 관련 홍보 콘텐츠 지속 발굴․개발

○ 대상지, 정원 조성 과정, 공모 참여자, 정원․식물별 스토리 등 박람회 전 과정을 콘텐츠화하고 주요 홍보 포인트 발굴

○ 최신 SNS 트렌드 및 플랫폼 특성 등 고려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통해 바이럴 확산
6. 세부항목별 산출내역 작성 제시
가. 내역서 작성항목 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개소
면적
개소당 예산
장기계속
(1차)
장기계속
(2차)
총 예산
행사
운영비
정원
전시
초청정원(국내1,해외1)
2개소
500㎡내외
200,000
120,000
280,000
400,000
공모정원
5개소
250㎡내외
100,000
150,000
350,000
500,000
학생정원
10개소
50㎡
4,000
-
40,000
40,000
시민정원
15개소
30㎡
2,000
-
30,000
30,000
다문화정원
10개소
10㎡
1,000
-
15,000
15,000
초청정원 진행비
(통역비 등)
-
-
-
-
30,000
30,000
전시정원 진행비
-
-
-
30,000
170,000
200,000
존치정원 관리비
-
-
-

160,000
160,000
정원 기반공사
-
-
-
-
200,000
200,000
합 계

300,000
1,275,000
1,575,000
정원
산업전
정원산업전 부스
-
-
-
-
150,000
150,000
정원산업전 운영
-
-
-
-
200,000
200,000
정원산업전 주변 연출
-
-
-
-
100,000
100,000
합 계

450,000
450,000
정원
문화
프로
그램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
-
-
600,000
600,000
정원 컨퍼런스
-
-
-
-
100,000
100,000
개막식, 음악회 등
-
-
-
-
150,000
150,000
합 계

850,000
850,000
박람회장
연출
및
운영
메인 무대 조성
1개소
-
-
-
150,000
150,000
행사 분위기 연출
-
-
-
-
300,000
300,000
무대음향 등 장비 대여,
행사용품 구매
-
-
-
-
80,000
80,000
박람회장 방호, 청소 등
-
-
-
-
423,000
423,000
박람회장 운영 스태프 배치
(안전관리요원 포함)
-
-
-
-
1,000,000
1,000,000
박람회장 운영, 보수, 철거 등
-
-
-
-
200,000
200,000
사진촬영 및 영상 제작
-
-
-
-
100,000
100,000
총감독 운영
-
-
-
-
60,000
60,000
기타비용(행사비용등)
-
-
-
-
160,000
160,000
합 계

2,473,000
2,473,000
합 계

300,000
5,048,000
5,348,000

※ 개략 사업비로서 단순 참고사항이며 제안내용에 따라 가격제안서 작성 제출
※※ 내역 작성시 안전관리비 의무 편성할 것(순공사(용역)비의 1%이상), 해당 비용은 계약 및 준공이후 개별 항목에 대하여는 정산처리 대상임
7.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합동상황실 및 종합안내소 설치・운영계획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

비상연락망 파악 및 구축(화재, 부상, 인파밀집, 정전 및 통신사고, 테러, 폭염, 익수 등 상황별)

소화기 배치,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경호요원, 진행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계획

긴급상황(화재, 폭발, 붕괴, 추락, 폭염, 폭설, 폭우, 강풍 등)에 대비한 대처계획

교통안전 관리대책(차량, 자전거, PM 포함)

전염병예방, 질병 및 위생관리계획(감염병 관리계획, 의료지원, 화장실 배치계획 포함)

테러 및 범죄예방계획 보험가입계획

행사장 위험시설 조치 및 가시설 등 행사 관련 시설물 안전성 사전점검계획

야간행사, 위험지역 개최, 위험재료 및 장비 사용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계획

비상시 관람객 대피동선 안내도(전체 행사장 및 공연장 등)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행사진행 조치계획을 별도 작성하고, 본 행사 뿐 아니라 참여업체(참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이행사항도 작성할 것(예, 업체의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실적 등)

나. 관람 인파관리 대책 및 동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행사구간 내 적정 관람객 수 산정 방식 및 적정 운영 방안 수립

○ 행사장별 최대 동시수용인원 산정 통한 수용대책 마련 및 행사 중 수용인원 초과 시에 대한 대책 수립, 입·출구 통제 및 노점상 근절대책 마련/실시

○ 전시물, 시설, 장비의 도난·파손·화재·분실·안전사고·강우·폭설 등에 대비한 관리인력 상주(09시~22시)하며 경호 인력은 24시간 상주

○ 행사장 및 진입동선, 인접 대중교통 이용동선 등 관람객 예상 밀집지역에 대한 구간별 안전대책 수립과 전시물 주위에 관람객 안전 및 조명장식품 훼손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차단봉, 휀스 등) 설치·관리

  • 인력배치계획(인파흐름을 반영한 인력배치 도면, 구간별 인원수 등)을 행사장 내/외 및 주중/주말 구분하여 작성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실시

○ 행사장 수용인원 및 관람일시 등을 고려한 관람 동선계획

※ 교통약자를 고려한 동선 운용 및 안내체계 개선, 인파 운집시 보행약자 위한 안전공간 마련 등

○ 산업전 및 부대·협력 프로그램 추진 시 참가 부스·기관과의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대규모 인파 유입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측·관리

  • 특정 시간대 수용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밀집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상황을 공유하고 입장 제한·동선 분산·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구체적인 혼잡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할 것

다. 안전대책 위한 설비·비품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등 규정이나 기타 법령 및 규칙을 준한 축제 및 옥외행사에서 갖춰야 할 설비·비품의 확보 및 비치

○ 행사 개최를 위해 필요한 유관기관 신고 및 통보 등(관련 법령 등 준수)

○ 대인, 대물 및 행사 안전사고 관련 보험 가입

○ 행사장 주변 교통안전관리대책(권역·시간대·요일별, 주정차, 차 없는 거리 구간 및 요일 감안)

  • 행사장 인접 주차장 현황 및 위치도, 행사장 주차장 부족에 따른 안내체계(사이니지 포함) 마련 등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계획

  • 자연재해(강풍, 강우, 지진 등)에 대비한 비상피난 계획 마련
  • 초동단계, 응급 구호단계, 비상단계별 조치계획
  • 안전사고, 대규모 혼잡사고, 취중 혼란행위자, 기습시위자 발생 시 조치사항 등

○ 행사운영 안전대책 매뉴얼 작성 및 보고, 운영인력 대상 배포 및 안전교육실시

※ 행사 2개월 전 종합안전대책 보고하고 발주처의 승인 필수

○ 유관기관 협의 및 비상시 협력시스템 구축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시설관리공단 등)

○ 안전관리 인력 운영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경호요원, 경비요원, 운영요원, 안내요원 모집
  • 안전관리 인력 목표 모집인원 및 모집방안, 교육방안 제시

  • 인력 사전교육 최소 2회 이상 실시

※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필수로 1회 이상의 사전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현장 출입을 금지함. 또한 사전교육시 비상시 운영 계획 및 역할, 친절교육(민원발생 사례중심)이 진행되어야 함
※ 운영인력 인원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9. 기타사항 참고

8. 안내센터 및 종합상황실 운영

가. 종합상황실 및 안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비상상황 및 응급상황 대처, 내·외부 주요 방문 고객 및 미디어 등 응대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방안·수립·시행

○ 시민 대상 행사관련 종합정보 및 행사장 주변 관광정보 제공, 기타 민원 응대 위한 안내센터 운영·수립·시행(종합상황실 옆 위치)

○ 외국인 참관객 응대 위한 안내인력 배치 등 조치

○ 종합상황실 및 안내센터 운영방안 마련시 세부 인력 운영안 포함

나. 종합상황실 및 안내센터

○ 종합상황실 및 안내센터의 충분한 공간 확보(컨테이너 또는 사무실 임대 등)

○ 종합상황실 구성 : 사무 및 통신 환경 구축 일체(발주기관 승인)

○ 안내센터 : 축제 정보제공 및 인력 대기 공간 등 운영에 필요한 환경구축

○ 기타공간 : 물자보관실, 수유실, 의무실, 현장조정실(비표 발행, 전광판 조정, 각종 홍보물 인쇄업무 등), 휠체어, 유모차 등

○ 안전요원, 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마련 : 행사 참여인력들이 식사 및 휴식이 가능한 공간 마련(폭염기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위한 사전대책 마련)

※ 주중 및 주말 인력들이 활용할 유도봉, 야광엑스반도 등은 부족함 없이 지급, 설치되어야 함

9. 정산 및 기타 가. 정산

○ 과업내용 및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과업 요청 등으로 변경사항 발생시 계약금액 정산함(안전관리비 정산 필수)

○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 현장여건 파악 미비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증액 대상 아님

○ 계약상대자는 정산시 항목별로 전자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우천 등 천재지변 시 대책에 관한 사항

○ 태풍, 집중호우, 폭염, 강설 등의 천재지변과 전쟁, 지진, 폭동, 시위, 감염병 등 불가항력에 의해 행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안 또는 행사연기, 행사취소를 위한 고지계획 등 대처 방안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대책 매뉴얼 수립)

○ 태풍, 집중호우, 폭염, 강설 등의 천재지변과 전쟁, 지진, 폭동, 시위 감염병 등 불가항력에 의해 행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이때 선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항목(섭외비용,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하여야 함

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관한 사항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안 또는 운영중단을 위한 고지계획 등 대처방안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미세먼지 관련 정책 준수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행사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사중단 안내문 공지

  • 홈페이지, SNS, 현장, 행사 전광판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안내 공지 수립

라. 전기설비 안전대책 및 공급방법에 관한 사항

○ 적정 전기용량 설치 및 철거 계획(전기설비 설치 후 안전검사를 필할 것)

○ 안정적인 전기 공급 및 안전대책 수립

○ 전기기술자 상시 대기 및 전반적인 관리․감독

마. 인력운영에 관한사항

○ 안전요원, 안내요원, 보수요원, 관리요원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에 대하여 요일별, 시간별(심야포함) 인력운영방안 수립·시행

※ 행사운영기간 운영시간 내에는 계약상대자(행사대행사) 관리 총괄 책임자(PM 등)은 축제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하며, 인력운영은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결정

바. 행사기간 관람객 집계 및 만족도 조사

○ 행사에 방문한 관람객 집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 제시 및 집계 수행

○ 행사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설문 조사지를 활용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 제출

사. 행사 전반에 관한 기록물 제작

○ 보도자료, 방송 및 보도 내역 등 총괄 편집

○ 관람객 집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 행사 운영인력 현황 ○ 행사 기록 사진 및 영상 제작 - 행사 준비 기록 사진 및 영상

  • 행사에 사용되기 위해 제작된 모든 이미지파일, 영상파일

- 행사 기간 동안 촬영된 사진 및 영상

※ 기록물 보관 및 행사 전․후 홍보 용도로 제작

○ 행사 백서 제작 관련 업무 ○ 기타 발주기관 요구 사항 등 아. 기타사항 ○ 행사기간 중 시민 접근성 개선대책 수립 ○ 장애인 이용 편의 대책 및 수립·시행 ○ 필요시 화장실 설치 및 계획 수립

  • 축제기간 내 인근 열린 화장실 운영 계획수립

-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임시화장실 설치 ○ 노약자를 고려한 주변 휴게 공간 설치

○ 박람회 추진 관련 하천 점용 법률검토 및 수리검토 등 관련사항 추진(필요시)

○ 행사기간, 행사종료 후 행사장 및 주변 청소(매시간별 환경정리)

○ 관계기관 보고서, 기업 및 지자체 프레젠테이션용 협찬제안서 작성

○ 행사관련 물품이 녹색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의무구매 사용(녹색제품 구매촉진법)

○ 행사기간 중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경호, 경찰, 관계기관 인력 제외)은 반드시 지정된 행사복(조끼, 점퍼 등)을 착용하여 관람객에게 행사인력임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함(협찬유치 가능)

○ 계약상대자는 최종 협상된 산출내역서의 예산항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항목간 예산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예산항목 변경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서면에 의한 변경신청 및 서면 승인

○ 공모전 외 행사를 위해 직접 설치되는 존치정원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면허 소지자가 시공토록하며, 이 경우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시공업체가 직접제출 가능)

III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실행계획 작성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및 설치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 계약항목의 미시행, 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 현장여건파악 미비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증액 대상이 아님

라. 제안사의 제안 및 협상 사항의 실행, 본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이 계약내역서에 누락되어도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계약금액 증가 대상 아님)

마.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한전 인입비, 안전 검사비, 전기료, 민간 조명관련시설 이용 등에 따른 각종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 및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아.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안전 및 보안 대책

가.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업무결과물이 모방하거나 도용한 것이 아니며, 제3자의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라.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별도 지침을 따라야 한다.

IV 과업 등의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 등의 보고 가. 정기보고

○ 일일보고 : 관람객수(누적), 주요 언론보도, SNS동향, 프로그램 참가자 수, 사진 등

  • 매일 서면에 의한 보고를 원칙으로 함.(보고 시간은 별도 지정)

나. 월간보고

○ 매월 말 행사대행용역비 사용 내역 및 지출 계획 보고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 다.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1회)

○ 중간보고 : 1회(조직위원회 보고 등 필요시 추가)

○ 최종보고 : 과업 종료시 전체 개발단계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보고

라. 현장보고

○ 현장보고 : 개최일 ~ 종료일(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매일 행사 종료시 계약상대자 PM에 의한 보고를 원칙으로 함
  • 보고시 관람객 집객, 운영인력 출장 현황, 정원 등 시설물 점검 현황, 안전관리현황, 프로그램 현황 등을 포함한 서면자료를 가지고 구두보고를 실시하며(부득이한 경우 서면보고), 발주기관의 지정한 자의 서명을 득해야 함

○ 긴급사항보고 : 선조치 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추후 발생 상황에 대한 진술서 및 사진자료 등을 서면보고

2. 성과품 제출

가. 박람회 준비기간 중 성과품 : 실행계획 보고서(PPT를 이용한 보고)

○ 실행계획 보고서 내용 : 세부 과업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

나. 행사 전반에 관한 기록물 제작본 및 파일

다. 용역 결과 보고서 라. 기타 발주기관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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