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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020] 축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공사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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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축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공사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64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축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공사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41-2~신흥동3가 35-19<hp:lineBreak/> 다. 용역내용: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혼합건설폐기물 1,501ton)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4.까지

※ 착수예정일은 2026. 11. 2.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예정 용역기간은 215일입니다.
마. 기초금액: 금147,752,000원(추정가격: 134,320,000원, 부가가치세: 13,432,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바. 현장설명: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건설1팀(032-440-515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2026. 10. 27.(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hp:fwSpace/>: 2026. 10. 27.(화) 11:00

<hp:fwSpace/>다.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제출해야 함.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6.(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80.46
19.54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음)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hp:lineBreak/>2025. 10. 7.)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이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 당해(건설폐기물처리)용역금액: 금134,320,000원(부가세 미포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금108,070,000원(80.46%)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금26,250,000원(19.54%)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우리 본부 발주부서(인천종합건설본부 토목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6.98톤

나)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6.98톤

※ 당해용역의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은 총 처리예정량 1,501톤과 착수예정일(2026. 11. 2.)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정 용역기간 215일을 적용하였습니다.

3)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41-2~신흥동3가 35-19

※ 당해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 능력의 “운반횟수”는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서류(수행거리 측정서)로 평가합니다.

4)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hp:fwSpace/><hp:fwSpace/>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기타 자세한 사항

1) 용역 관련 기술적 사항: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건설1팀 (☎ 032-440-5152)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 032-440-5135)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개찰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축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공사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64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축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공사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41-2~신흥동3가 35-19
다. 용역내용: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혼합건설폐기물 1,501ton)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4.까지
※ 착수예정일은 2026. 11. 2.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예정 용역기간은 215일입니다.

마. 기초금액: 금147,752,000원(추정가격: 134,320,000원, 부가가치세: 13,432,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바. 현장설명: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
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건설1팀(032-440-515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2026. 10. 27.(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다.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
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적격심사, 청렴
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1 -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
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제출해야 함.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6.(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80.46 19.54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2 -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이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 당해(건설폐기물처리)용역금액: 금134,320,000원(부가세 미포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금108,070,000원(80.46%)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금26,250,000원(19.54%)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
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우리
본부 발주부서(인천종합건설본부 토목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6.98톤
나)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6.98톤
※ 당해용역의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은 총 처리예정량 1,501톤과 착수예정일
(2026. 11. 2.)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정 용역기간 215일을 적용하였습니다.

3)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41-2~신흥동3가 35-19
※ 당해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 능력의 “운반횟수”는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서류(수행거리 측정서)로 평가합니다.

4)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
행령』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
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
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
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
-4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기타 자세한 사항
1) 용역 관련 기술적 사항: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건설1팀 (☎ 032-440-5152)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 032-440-5135)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개찰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 과업내용서.hwpx =====

축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공사 혼합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Ⅲ.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축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41-2 ~ 신흥동3가 35-19

3. 개 요
구
분
단위
수
량
비 고
혼합건설폐기물(운반 및 처리)
TON
1,501

4. 설계변경조건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1) 발주자는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2) 계약상대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운반거리 변경 등)
1)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되어야 한다.
다. 계약목적물 처리과정에서 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따라 정산하여 처리한다.
라. 폐기물의 각 성상별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따라 처리한다.
마.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바.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것은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 하에 처리토록 한다.
사.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5. 폐기물 운반 장비 등
가. 본 용역에 사용되는 운반 장비 등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발생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작업에 따른 중지는 제외)
라. 용역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마.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본 공사 준공 일정 등에 따라 용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
Ⅱ.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2. 특별시방서
1. 일반시방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서에 사영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⑦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⑧ 「순환골재」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⑨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① 게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용역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① 본 용역수행 중 인명피해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

1.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예규 제734호(2023.10.16.)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라. 민원, 설계변동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마.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마.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본 공사 준공 일정 등에 따라 용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발주자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
바. 본 용역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4. 주요 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간의 협의 사항
다.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용역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 문제점 등이나 추진 현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간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용역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따른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장내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규정을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시 등록된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건설폐기물인계서(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건설폐기물인계서(건설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발주자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서(건설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발주자 제출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21조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해서는 안된다.
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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