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입찰공고.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499호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재정경제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재정경제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재정경제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6.11.20. 까지
입 찰 건 명 : 어촌뉴딜사업 준공대상지 회계검증 용역
기 초 금 액 : 100,00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10/30 10:00
공동계약 : 불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 2026.10.20. 10:00 ~ 2026.10.30. 10:00
가-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가-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1.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라-2.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3.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마-1. 제안서는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마-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마-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마-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는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에 게시합니다.
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입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할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어촌어항재생사업단(051-441-2822)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02-6098-0736)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입찰공고.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499호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재정경제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재정경제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재정경제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6.11.20. 까지
입 찰 건 명 : 어촌뉴딜사업 준공대상지 회계검증 용역
기 초 금 액 : 100,00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10/30 10:00
공동계약 : 불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및 「코로나19 극복
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
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 4 -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 2026.10.20. 10:00
~ 2026.10.30. 10:00
가-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가-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
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1.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라-2.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3.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5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마-1. 제안서는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마-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마-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마-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는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에 게시합니다.
- 6 -
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입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7 -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8 -
11.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신고방법 링크 온라인, 청렴포털 우편방문 등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우편방문 등 [신고]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갑질피해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할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어촌어항재생사업단(051-441-2822)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02-6098-0736)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10 -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
===== 1-2. 제안요청서.hwp =====
「어촌뉴딜사업 준공대상지 회계검증 용역」 제안요청서 2026.10.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 1 1. 과업개요 1 2. 과업목적 1 3. 주요 과업내용 2 4.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3 5. 사업자 선정방식 및 선정 절차 등 3 6.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6 Ⅱ. 제안 안내 9 1. 제안서 작성 지침 9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3 3. 유의사항 16
Ⅲ. 별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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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 일반사항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어촌뉴딜사업 준공대상지 회계검증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20. 까지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경우 연장할 수 있음
□ 과업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과업대상 : 어촌뉴딜사업 준공대상지 25개소
□ 과업수행 주요내용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세부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검사
-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에 위배되는 집행 사항 적출 및 보고
ㅇ 사업비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ㅇ 검증결과보고서 작성 2 과업목적
□ 어촌뉴딜사업 준공대상지 25개소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에 대해 회계검증을 진행하고자 함
3 과업내용 가. 국고보조금 정산서류 검토 ㅇ 검토대상 : 어촌뉴딜사업 25개소 대상지
- 검토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 검토
- 어촌뉴딜사업 준공대상지 25개소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적 및 세부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검사
▹ 사업비 정산잔액(집행잔액, 불인정 금액, 발생이자 등)에 대한 검토 및 불인정금액 내역 작성(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보고서 작성(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작성)
- 사업비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검토
▹ 집행목적의 부합성, 집행방법 및 증빙의 적정성 및 기타 회계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증빙서류 검토)
▹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에 위배되는 집행 사항 적출 및 보고
* 집행내역과 사업계획과의 일치 여부 및 목적 외 사용 등
▹ 부적정 집행 및 환수금액 산출, 특이사항 등 적출 및 보고
▹ 기타 사업비 회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나. 검증결과보고서 작성 ㅇ 보고서 작성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검증보고서 작성
ㅇ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 종료 7일 이내에 사업별 ‘검증보고서’ 1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부 제출
4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공동수급은 불가)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 1200)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사업자 선정방식 및 선정절차 등
가.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에 따름
□「제안서 평가(이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59.5점(70점 만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30%)와 기술능력평가(7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을 통하여 계약 체결
- 사업공고(제안요청)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체결
나. 세부절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70%), 가격평가(30%)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 설명회 개최는 용역책임자(PM)가 구두로 제안내용을 설명(PPT)하고 질의응답 실시
※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제안업체 간 제안설명 청취 불가
* PPT활용을 위한 영상기기(빔 프로젝트 또는 TV)는 공단에서 제공하며, 기타 필요 장비는 제안 업체에서 준비(발표를 위한 파일 별도 준비)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전자문서(pdf, ppt 등)로 제출
-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입찰참가서류만으로 제안서 설명회에서 평가함
□ 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공단 재무회계실)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평가점수(70점 만점)가 59.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하여 협상 재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내용, 범위, 금액 등
□ 우리 공단에서는 제안서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업예산으로 하며,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평가항목 체크포인트 평가방법 점수 1 연구인력 ◦ 참여 연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계량평가 5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재무 및 경영상태 계량평가 5 3 사업수행 능력 (상대평가)
◦ 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 적정 여부
- 용역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용역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법의 접근방법 비계량 평 가 20 4 사업수행 계획 (상대평가)
◦ 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용역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비계량 평 가 15 5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대평가)
◦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의 이해(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위주) 및 중점 검증전략
◦ 검증 단계별 수행절차 및 방법 비계량 평 가 15 6 기타항목 (상대평가)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사항 등 비계량 평 가 10 7 입찰가격평가(20) 30 합계 100
※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 인력평가 : 관련 연구인력(박사 및 회계사 등) 보유수
구 분
해당분야 박사 학위 및 기술사 연구인력 보유수
5인 이상 4인 이상 5인 미만 3인 이상 4인 미만 2인 이상 3인 미만 2인 미만 점 수 5 4 3 2 1
* 본 과업과 관련된 전공의 박사급 또는 전문자격(회계사 등) 연구인력 보유
-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최근 1년이내 공인자료)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ㅇ 상대평가 기준 1) 평가등급별 비중 등급 수(매우우수) 우(우수) 미(보통) 양(다소 미흡) 가(미흡) 비중(%) 100 90 80 70 60
2) 제안업체 수에 따른 상대평가 등급 배분기준
참여업체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2개사 1 1 - - - 3개사 1 1 1 - - 4개사 1 1 1 1 - 5개사 1 1 1 1 1 6개사 2 1 1 1 1 7개사 2 2 1 1 1
□ (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위 기술평가(제안서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도출하고, 고득점 순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입찰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ㅇ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
ㅇ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Ⅱ. 제안 안내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안서 본문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규격 ㅇ A4(210mm×297mm) 좌철 □ 제안서 형식
- 발표본은 A4 가로로 작성하되 50쪽* 이내로 작성(표지/목차/간지는 쪽수 제외)
- 제안서는 A4규격으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할 경우 A4규격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적용
(예 : A4규격 1쪽은 A3규격 2쪽으로 간주함)
- 글씨크기는 본문의 “주요제목”과 “목차”를 포함하여 11point 이상으로 작성
- 제안서 발표본은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로고 및 회사명, 성명을 표기하여서는 안되며 발견시 해당 부분은 삭제 조치되며 건당 1점씩 감점함(최대 5점)
- 부록보고서는 A4로 작성하고 업체명 표기필수(용지방향 무관)
- 부록보고서는 평가 가능한 업체 일반현황, 경영현황, 사업수행인력 등의 증빙자료 필수 첨부 (절대평가 근거자료)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를 참조하여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서 본문은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 각 페이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예 : 30-1, 30-2, 30-3)
□ 제안서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 순서 1. 과업제안서 표지 (제1호 서식) 2. 제출문 (제2호 서식) 3. 본문 - 본문 작성 목차는 별표1 참조 4. 첨부 자료
․ 각종 증빙자료 (참여인력, 재무구조·경영상태 등 관련 증빙자료)
- 별첨 서식 제3,4,5호 작성 시 근거 사본 첨부
․ 개소당 산출 내역서 ․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 〈별표1〉 제안서 본문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부채 규모를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의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일정을 단위업무와 작업 공정단위별로 상세히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인력 및 투입시간 등)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인력 운영 계획 포함)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4.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안사와 제안요청 기관간의 상시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
Ⅳ. 사업내용부문
1. 사업비 집행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검증
-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의 이해(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위주) 및 중점 검증전략 작성
- 검증 단계별 수행절차 및 방법을 작성 2. 사업비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 적정성 검토 방법 및 전략 등을 작성 V. 기타 사항 1. 추가 제안 등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사항 등 * 개소당 단가 산출내역서 첨부
1. 별첨 서식의 양식변경은 가능하나, 해당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함
2. 본문 30쪽 이내로 작성(A4 좌철 기준, A3는 2쪽으로 계산, 표지/목차/간지는 쪽수 제외)
3. 제안서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4. ‘Ⅳ. 사업내용부문’ 작성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자유롭게 제안내용 추가 기술 가능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단, 계약서에 따로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 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 등록 및 선정 절차 ㅇ 제출기간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심사(평가) : 대상자 대상 별도 통보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후 개별 통보
나. 제출 서류 ㅇ 제안서 전자파일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ㅇ 계량평가 증빙서류 각 1부 ㅇ 기타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참조
*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라. 기타 사항
□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는 본 공단에 있음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마. 보안 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참여기술자 신상에 대해 제안업체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타 업체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함
바. 추진 일정 □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마감일 □ 기술 평가 : 별도 통보 □ 가격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계약 체결 : 협상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20.까지
사. 기타 사항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3 유의 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 작성시 참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참여인력을 구성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에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시 파견근로자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본 과업에서는 공동계약을 불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참여인력을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지 개소별 단가는 필수로 산출하여 제시하여야함.
Ⅲ. 별첨 서식 □ 별첨 서식 [별첨 서식 1호] 과업제안서 표지 [별첨 서식 2호] 제출문
[별첨 서식 3호] 제안 일반현황,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첨 서식 4호]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별첨 서식 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1호 서식] 어촌뉴딜사업 준공대상지 회계검증 용역 과업제안서 2026. 00. [제2호 서식] 제 출 문 용 역 명 어촌뉴딜사업 준공대상지 회계검증 용역 주 관 사 사업책임자 소 속 직 위 성명 (한문) 전 공 연락처 주소 :
Tel :
Fax :
E-mail : 참여회사명 대표 사업책임자 총 참여자수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과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인)
대 표 자 :
(직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제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N-3년 N-2년 N-1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10. 순 이 익 율 단 기 순 이 익 ──────── 매 출 액
주) 재무재표 증명원(또는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별첨
【제4호 서식】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1-3. 과업설명서.hwp =====
어촌뉴딜사업 준공대상지 회계검증 용역 과업설명서 2026. 8. 1 과업개요 □ 과업 목적
- 어촌뉴딜사업 준공대상지 10개소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에 대해 회계검증을 진행하고자 함
□ 관련 법령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ㅇ「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8조
ㅇ「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ㅇ「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어촌뉴딜사업 준공대상지 회계검증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20. 까지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사업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과업범위 : 어촌뉴딜사업 준공대상지 25개소
ㅇ 주요 과업내용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세부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검사
-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에 위배되는 집행 사항 적출 및 보고
- 사업비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 검증결과보고서 작성 2 과업내용 □ 세부 과업내용 가. 국고보조금 정산서류 검토 ㅇ 검토대상 : 어촌뉴딜사업 25개소 대상지
- 검토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 검토
- 어촌뉴딜사업 준공대상지 25개소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적 및 세부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검사
▹ 사업비 정산잔액(집행잔액, 불인정 금액, 발생이자 등)에 대한 검토 및 불인정금액 내역 작성(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보고서 작성(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작성)
- 사업비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검토
▹ 집행목적의 부합성, 집행방법 및 증빙의 적정성 및 기타 회계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증빙서류 검토)
▹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에 위배되는 집행 사항 적출 및 보고
* 집행내역과 사업계획과의 일치 여부 및 목적 외 사용 등
▹ 부적정 집행 및 환수금액 산출, 특이사항 등 적출 및 보고
▹ 기타 사업비 회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나. 검증결과보고서 작성 ㅇ 보고서 작성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검증보고서 작성
ㅇ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 종료 7일 이내에 사업별 ‘검증보고서’ 1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부 제출
3 과업수행 일반사항 □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 계획, 추진 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과업성과품을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 및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근거와 인용된 자료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과업내용 수행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타 계정과 구분 처리해야 하며, 해당 용역의 목적 외 용도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세부 과업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과업내용·과업기간 및 용역비용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과업기간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과업기간과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수행기간에 차질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업체의 협의에 따라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라.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결과물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와 공동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 및 저작권은 과업수행자와 발주처의 공동소유이나 용역계약일반조건(56조)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마.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된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시스템이 현행화되지 못하고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4 성과품 제출 □ 과업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이전에 과업성과품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성과품 작성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성과품의 제출 ㅇ 과업성과품 작성
- 사업별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및 검증보고서(증빙자료 포함)
ㅇ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 시기 규격 제출수량 비 고 대상지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부 검증보고서 1부 준공검사원 제출 시 USB 1개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보안대책
-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시킬 수 있음
- 업무수행과 관련한 정책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 파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사업관리기관의 검토 이후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을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붙임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4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어촌뉴딜사업 준공대상지 회계검증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감독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증기관이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따른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5조(검증기관의 선정원칙)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검증기관의 업무제한)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
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5.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제7조(검증기관의 윤리기준 준수) 검증기관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증업무의 범위 등)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수행한다.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수정방안 및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검증업무의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폐지의 승인을 받은 후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검증업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계획의 수립)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를 계획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현황,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와의 관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승인내역,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제3자에 의한 업무수행) 다른 검증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업무를 이용할 경우 검증기관은 이러한 업무가 검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제12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에서는 ‘검증조서’라 한다)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검증기관이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
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6.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7.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조사업비 사용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의 위배 또는 한도초과액 확인
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
11.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12.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②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14조(검증보고서일)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종료된 일자(이하 “검증보고서일”이라 한다)를 검증보고서에 기재한다.
② 검증보고서일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다.
제15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① 검증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위배된 경우 불인정금액을 보조비목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해당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반환액, 보조금반환액 등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제16조(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 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제목 2. 수신인(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도입문단(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4. 범위문단(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5. 결론문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보조금반환액 명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7. 검증보고서일 8.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② 검증보고서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③ 검증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가 첨부될 수 있다.
제17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 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등 검증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검증보고서는 제1항의 실적 보고 기한에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별지 제1호 서식】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의 “보조사업명칭”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에서 규정한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 별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와 같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인 바,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2X년 X월 X일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보조사업명칭 프로그램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 사업기간 검증기관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 제시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3. 보조사업자 제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 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 (ⓢ= ⓡ×ⓔ) 자기부담금반환액 (ⓣ=ⓡ-ⓢ)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후 집행잔액 검증후 발생이자 검증후 차기이월액 검증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후 반환대상액 수정후 보조금반환액 수정후자기 부담금반환액 5. 검증의견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불인정사유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홍길동 1,000,000 참여인원 미신고 인건비 보수(01) 20x1.3.1 박문수 500,000 이중지금 인건비 ......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 xxx,xxx 참여인원이외 인원 출장비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