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20_입찰공고문(한중연 제2026-011호).hwp =====
공고번호 한중연 제2026-011호
디지털단양문화대전 교열·윤문 사업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디지털단양문화대전 교열·윤문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라. 입찰(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
바.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0:00 ~ 2026. 11. 03. 10:00
사.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아.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자. 사업금액 : 금38,400,000원(금삼천팔백사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 계약
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0:00 ~ 2026. 11. 03.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 2) 평가참고자료 : 발표자료 1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청렴계약 관련 서식(소정 양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기술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다. 기타 유의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가. 사업 관련 문의 : 문화콘텐츠편찬실 한상욱(전화: 031-739-9761)
나. 계약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조은선(전화: 031-779-2781)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청렴계약과 관련된 서식(청렴계약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아.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자.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카.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재무회계팀(☎031-779-2781) 및 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알림마당→종합클린신고센터→청렴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장
===== 261020_입찰공고문(한중연 제2026-011호).pdf =====
디지털단양문화대전 교열·윤문 사업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디지털단양문화대전 교열·윤문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라. 입찰(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
바.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0:00 ~ 2026. 11. 03. 10:00
사.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아.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자. 사업금액 : 금38,400,000원(금삼천팔백사십만원)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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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 계약
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
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
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
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
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
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0:00 ~ 2026. 11. 03.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
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
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
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
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
2) 평가참고자료 : 발표자료 1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청렴계약 관련 서식(소정 양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 기타서류(입찰참가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시행령
분의 이상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행령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나. 납부면제
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
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
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기술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
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
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다. 기타 유의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
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가. 사업 관련 문의 : 문화콘텐츠편찬실 한상욱 전화
나. 계약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조은선(전화: 031-779-2781)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
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학중앙
연구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
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청렴계약과 관련된 서식(청렴계약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
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
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아.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자.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
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
로만 평가합니다.
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카.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재무회
계팀(☎031-779-2781) 및 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알림마당→종합클
린신고센터→청렴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장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디지털단양문화대전」 교열·윤문 2026년 10월 담당
문화콘텐츠편찬실 실
장
고병철 031-739-9750 FAX: 031-739-9777 [email protected] 문화콘텐츠편찬실 전문위원 한상욱 031-739-976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1.
2. 사업 수행 기간 1. 3. 사업 예산 1. 4. 사업 내용 1. 5. 사업 성격 1.
6. 「디지털단양문화대전」 편찬 관련 사업 2.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3.
2. 상세 업무 내역
3.
3. 사업 관리 내용
7.
Ⅲ. 제안서 작성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방법 9.
2. 제안서 구성 내용 (제안서 목차)
9.
Ⅳ. 사업자 선정 1. 선정 개요 11.
2.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
12.
Ⅴ.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 1. 제출 서류 13.
2.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
13.
3. 제안 기술평가회 일시 및 방법
13.
4. 유의사항
13.
5. 사업 관련 문의
15.
[붙임]
[붙임 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유형·시대 분류표
16.
[붙임 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교열·윤문 지침 17.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디지털단양문화대전」 교열·윤문 2. 사업 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3. 사업 예산
- 금38,400,000원(금삼천팔백사십만원, 부가세 포함)
4. 사업 내용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 중 「디지털단양문화대전」에 수록할 원고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시하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교열·윤문 지침에 의거하여 본문 내용에 대한 교열·윤문 작업
5. 사업 성격
가. 본 사업은 「디지털단양문화대전」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교열·윤문 사업으로, 선행 사업에서 개발된 항목과 원고를 교열·윤문하고, 원고를 보완하여 개선하는 사업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 참조
: http://www.grandculture.net
6. 「디지털단양문화대전」 편찬 관련 사업 단 계 내 용 일 정 기초 조사 연구 및 원고 집필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후보 지역에 대한 향토문화 지식 자료의 조사·수집
- 후보 지역의 항목 개발 및 집필자 선정 - 항목 원고 집필 2025. 9. 1. ~ 2026. 9. 30. 교열·윤문
- 집필 완료된 항목 원고를 적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도록 교열 및 윤문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XML 데이터 제작
- 교열·윤문이 완료된 항목 원고를 대상으로 기본 및 본문 내 요소 태깅, 시공간 요소 태깅, 관련성 태깅
예 정 사진·동영상 제작 - 제작 기획 - 사진․동영상 촬영 및 제작 - 원자료 수집 및 가공 - 메타데이터 작성 2026. 8. 13. ~ 2027. 4. 30. 서비스 시스템 개발 - 지역별 시공간 향토문화 콘텐츠 구축 - 시공간 레지스트리 개발
-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디렉토리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향토문화 포털 사이트 개발
예 정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가. 과업 목표 과업 내용 목표 수량 - 지침에 의거한 교열·윤문 - 원고의 개선 (보완)
- 총 10,800매 (200자 원고지 기준)
나. 과업 내용 구 분 상세 내용 지침에 의거한 교열·윤문
- 선행 사업에서 집필된 원고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시하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교열·윤문지침에 의거하여 교열·윤문 작업
원고 개선 (보완)
- 교열·윤문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며, 사업 수행 기관은 원고의 특성에 따라 확충·보완하여 적용
- 연구윤리 준수(표절, 전재 등) 여부를 확인하여 목록화하고, 내용을 수정·보완
2. 상세 업무 내역 가. 템플릿 작성
1) ‘템플릿’이란 항목의 기본적인 정보를 요약한 표를 지칭하며. ① 기본정보, ② 유형별 상세 정보, ③ 본문으로 구성됨.
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교열·윤문 지침에 따라 원고의 기본 형식이 되는 템플릿 항목명의 공식명칭, 한자 및 영문 명칭을 기입함.
3) ‘이칭·별칭’란은 단양군에서 공식 명칭과 함께 통용되는 명칭으로, 이칭·별칭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원고 내용을 참고하여 기입함.
4) ‘키워드’란은 핵심 주제어 등 사용자 검색 시 해당 항목을 찾기 위해 사용하리라 예상되는 단어를 5개 내외로 기입함.
5) ‘관련항목’란은 항목리스트에 있는 원고 중 내용적으로 관련 있는 항목명을 기재하되, 해당 항목과 관련 있는 항목 전체를 수직(상위항목·하위항목)·수평적으로 해당 항목의 위상을 고려하여 항목리스트에서 추출하여 기재하고, 항목 구분은 버티컬 바(vertical bar, |)를 사용함.
6) ‘분야와 유형’란은 분야와 유형이 내용과 맞는지를 확인하고 수정함.
※ 분야, 유형 수정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유형·시대 분류표를 참조하며, 항목조정요청서에 수정 내역을 작성하여 한중연 담당자 확인 후 진행
7) ‘지역’란은 개념 용어를 제외하고는 상세 주소를 기입함.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에서 구축하는 GIS(지리정보시스템)와 항목이 연동되므로 상세 주소 확인, 지번 주소는 도로명 주소 뒤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대괄호([ ])에 작성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별곡리 300]
8) ‘시대’란은 “현대/현대”,“조선/조선 후기”등으로 표기함.
※ 시대 작성 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유형·시대 분류표를 참조하며, 두 시대 이상을 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버티컬 바(vertical bar, |)’를 사용하여 해당되는 모든 시대를 기입함.
선사/청동기 고대/삼국 시대/신라 조선/조선 후기|근대/개항기 나. 소표제 구성
1) 소표제 양식과 실제 원고의 소표제 명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소표제 순서를 소표제 양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일치시킴.
2) 해당 소표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 내용을 적절하게 재배치하고, 해당 소표제에 배치될 내용에 대해서는 샘플 원고를 참고함.
3) 원고 내용상 중복된 내용이 많을 경우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특히 [개설]의 내용이 다른 소표제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개설]의 내용을 우선 삭제함.
다. 항목조정요청서 작성
1) 항목명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항목조정요청서에 표시하고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함,
2) 항목조정요청서에 기재되는 항목의 변동 사항은 분야·유형·시대 변경, 항목명 변경·중복·통폐합 및 삭제 필요 대상 등임.
라. 약물·부호의 교열
1) ‘템플릿’란에는 버티컬 바(|)와 슬래쉬(/)를 구분하여 사용함.
※ 버티컬 바(|)는 복수로 나열될 때 사용하고, 슬래쉬(/)는 ‘기본정보’란 내용 중 ‘분야1’, ‘유형1’, ‘시대’란에 사용
2) 소표제를 표기하는 부호인 대괄호([ ])는 키보드에 있는 것을 사용함.
※ 문자표에 있는 대괄호 (〔 〕)가 쓰였을 경우 수정
3) 가운뎃점(·)은 유니코드 문자표(U+00B7)의 것을 사용함.
※ 한글 문자표(HNC)의 가운뎃점( ․ )은 유니코드(U+2024)가 다르므로 사용 불가
4) 홑낫표(「 」), 겹낫표(
)가 ᄒᆞᆫ글97, ᄒᆞᆫ글98, ᄒᆞᆫ글2005 등에서 사용한 것이 있는 경우 ᄒᆞᆫ글2010 버전으로 수정함.
5) 홑따옴표(‘ ’), 겹따옴표(“ ”)의 경우, 키보드에 있는 것을 사용함
마. 내용 보완 및 현행화
1) 기본정보, 유형별 상세 정보란의 시간정보, 공간정보를 본문 원고를 참고하여 가능한 상세한 수준까지 확인, 보완함.
2) 자료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정보의 경우, 최근 데이터를 반영하여 수정함.
3) 명칭, 주소, 홈페이지 등 원고 내용의 변동 여부 확인 후 현행화함.
바. 시·공간, 유형별 상세 정보 처리
1) ‘시간 정보’는 항목의 내용 중 시간 유형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포함 서술된 연도와 내용을 추출하여 시공간 정보 세부 지침에 맞춰 상세하게 작성함.
2) ‘공간 정보’는 항목 내용 중 해당 항목과 관련된 공간의 명칭, 위치(주소),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함.
※ 지번 주소는 도로명 주소 뒤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대괄호([ ])에 작성
3) 시간이나 공간 유형의 내용이 2개 이상일 경우, 버티컬 바(|)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 행을 만들어 기입함.
4) ‘유형별 상세정보’란은 일반적으로 집필자들이 충실하게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원고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원고 내용을 보고, 누락된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유념하여 작성함.
사. 연구윤리 준수 여부 확인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단양군지 등 지역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표절 방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항목 기사 내용의 표절, 전재 여부 등을 확인함.
2) 표절, 전재 등 연구윤리 위반 항목 기사는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
아. 중복 내용 처리
- 항목 간 내용이 중복 게재된 경우 중복 게재된 부분을 정리하고, 해당 항목 간 내용을 합리적으로 배치 및 편집함.
자. 참고문헌 정제
- 참고문헌 표기 순서 정리 및 서지사항 보완함.
3. 사업 관리 내용 가. 인력 관리
1) 제안사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업 책임자의 실제 참여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2) 사업 수행 기간 중 상시 실무책임자(PM)를 필수로 배치하여 전체 일정과 결과물을 관리하여야 함.
3) 참여 인력은 인문, 사회 계열 전공자여야 하고, 교열·윤문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함.
4)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인력 및 업무 분장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5) 참여 인력의 이력 및 참여의 필요성, 업무 목표, 업무 내용, 참여율 등을 인력별로 제시하여야 함.
나. 일정 관리
1) 사업 기간별 예상 제작 수량을 제시하고, 해당 일정에 따른 작업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주간·월간 일정 및 제작 일정 준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검수 및 위험 관리
1) 일정 지연, 인력 문제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수시 검수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하여야 함.
라. 사업 관리 및 보수, 기타
1) 품질 보증을 위한 절차, 내용, 방법, 시기, 조직, 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사업 기간의 인력·예산 활용 계획 및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 및 서식
※ 제안서 양식 및 분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권장사항임.
1.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사업 수행 제안서 1) 제안서는 1개의 pdf 파일로 작성 2) 제안서 분량은 50면 이내
※ 제안서 파일 이름: 단양 교열윤문 제안서(제안사 명)
나.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1부: pdf 파일로 제출
※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파일 이름: 단양 교열윤문 발표자료(제안사 명)
2. 제안서 구성 내용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1. 제안 배경 및 목적 1.2. 사업의 이해 1.3. 제안 범위 1.4. 기대 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2.1. 일반 현황 2.2. 주요 연혁 2.3. 재무 현황 2.4. 조직 구성 Ⅲ. 사업 추진 방안 3.1. 추진 목표 3.2. 추진 전략
Ⅳ. 사업 추진 내용 (상세하게 기술하기 바람.)
4.1. 원고 관리 4.1.1. 원고 인수 4.1.2. 작업 배분 4.1.3. 작업 결과 인수 및 점검 4.1.4. 메타데이터 통일 4.2. 교열·윤문 4.2.1. 교열·윤문 지침 관리 4.2.2. 교열·윤문 작업 점검 4.2.3. 메타데이터 요소 점검 4.2.4. 원고 수정 4.3. 품질 검수 4.3.1. 최종 작업 결과 검수 4.3.2. 샘플 점검 Ⅴ. 사업 관리 부문 5.1. 품질 보증 계획 5.2. 추진 일정 계획 5.3. 업무 보고 및 검토 계획 5.4.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5.5.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Ⅵ. 지원 부문 6.1. 하자 보수 계획 6.2. 기타 지원 사항 Ⅶ. 기타 7.1. 기타사항 Ⅳ. 사업자 선정 1. 선정 개요 가. 신청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입찰 참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나. 선정 방식
- 조달청 위탁, 공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세부내용 배점 사업 전략 및 방법론 (30점) 사업 이해도
- 제안 요청 내용 및 사업 수행 방향에 대한 이해도
10점 추진전략 - 사업 추진 방안의 타당성 5점 개발 방법론 - 제안 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 15점 제작 기술 및 품질 (25점) 품질 요구사항
- 제작 방안 및 결과물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의 우수성
15점 기술 요구사항 - 최종 결과물 산출 목표의 적정성 10점 사업 관리 및 지원 (25점) 관리 방법론 -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10점 일정 계획 - 제작 계획에 따른 일정 관리의 효율성 - 업무 보고 및 검토 계획의 효율성 10점 품질 보증 및 유지보수 - 품질 관리 계획의 우수성 -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등의 효율성 5점
합
계
80점
※ 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비중은 80/100, 가격평가 비중은 20/100 임.
※ 평가 종합 점수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자격을 얻음.
Ⅴ.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양식 및 분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권장사항임.
1. 제출 서류 가. 사업 수행 제안서 1) 제안서는 1개의 pdf 파일로 작성 2) 제안서 분량은 50면 이내
※ 제안서 파일 이름: 단양 교열윤문 제안서(제안사 명)
나.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1부: pdf 파일로 제출
※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파일 이름: 단양 교열윤문 발표자료(제안사 명)
2.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 가. 신청 기한: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접수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통해 제출
3. 제안 기술평가회 일시 및 방법
가. 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입찰 업체별 개별 통보)
나. 평가 방법
1) 평가회 당일 제안 업체의 발표를 듣고 기술평가 실시함.
2) 평가는 각 업체에서 사전 제출한 사업 수행 제안서를 토대로 진행함.
4. 유의사항
가. 제안서 목차를 준수하고, 증빙과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1)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목차에 포함 또는 별도 목차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
2) 제안서 목차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3)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
나. 사업 관리 내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다.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
※ 예컨대,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바.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라 하더라도 계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사.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구성할 수 없음.
자. 제안서 인력 중 주관사업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해당 인력의 원 소속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차. 사업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처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카.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타. 제안요약서는 제안 내용이 표현되는 범위 내에서 작성
파.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귀속됨.
가)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에 서비스되는 지역문화대전 콘텐츠이므로,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본 사업 목적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나) 또한 본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편찬 협약에 의해 추진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칭 펀드에 의해 사업 재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편찬 협약 상 본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 따라서「(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동 예규 제56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단양군에 귀속됨.
하.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5. 사업 관련 문의
- 한국학사전편찬부 문화콘텐츠편찬실 한상욱 (☎ 031-739-9761)
[붙임 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유형·시대 분류표
분야 유형 세부 유형 시 대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내용 A 지리 (삶의 터전) A1 자연지리 개념 용어 개념 용어(일반) 선사 석 기 A2 인문지리 개념 용어(기획) 청동기 A3 동식물 개념 용어(개관) 철 기 B 역사 (삶의 내력) B1 전통 시대 기관 단체 기관 단체(일반) 고 대 초기 국가 시대 고조선 B2 근현대 부 여 학교 사찰 C 문화유산 (삶의 자취) [C1 유형유산]* 옥 저 [C2 무형유산]* 놀이 놀이 동 예 [C3 기록유산]* 동물 동물 삼 한 D 성씨·인물 (삶의 주체) D1 성씨·세거지 문헌 전적 삼국시대 가 야 단행본 고구려 [D2 전통 시대 인물]* 연속간행물 백 제 [D3 근현대 인물]* 문서 신 라 E 정치·경제·사회 (삶의 틀) E1 정치·행정 E2 경제·산업 물품 ·도구 물품·도구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E3 사회·복지 사건 사건·사고와 사회운동 발 해 E4 과학기술 조약과 회담 태 봉 F 종교 (삶의 의미) F1 불교 성씨 성씨 후백제 F2 유교 식물 보호수 고려 고려 전기 918(태조)~1170(의종) F3 기독교 식물(일반) 고려 후기 1171(명종)~1392(공양왕) F4 신종교 유물 기명류 조선 조선 전기 1392(태조)~1592(선조 25) G 문화·교육 (삶의 내용) G1 문화·예술 불상 조선 후기 1593(선조 26)~1863(철종) G2 체육 서화류 근대 개항기 1864(고종)~1910(순종) G3 교육 유물(일반) 일제강점기 1910.8.22~1945.8.14 G4 언론·출판 유적 건물 현대 현대 1945.8.15 이후 H 생활·민속 (삶의 방식) H1 생활 능묘 H2 민속 터 I 구비전승·언어·문학 (삶의 이야기) I1 구비전승 유물산포지 I2 언어 비 I3 문학 탑과 부도
* 표시 분야(C1, C2, C3, D2, D3)는 대표 분야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분야와 함께 중복 문야로만 지정할 수 있음.
고분 유적(일반) 민간신앙 유적 음식물 음식물 의례 평생 의례와 세시풍속 제 의복 의복 인물 문무 관인 효자·열녀 문인·학자 왕족·호족 예술인 종교인 의병·독립운동가 인물(일반) 가공인물 작품 음악·공연 작품 및 영상물 민요와 무가 무용과 민속극 문학작품 미술과 공예 설화 제도 법령과 제도 상훈 관직 관부(전통 시대) 지명 행정 지명과 마을 고지명 시설 도로와 교량 자연 지명 군락, 서식지 및 철새 도래지 특산물 특산물 행사 행사
[붙임 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교열·윤문 지침
1. 맞춤법 일반
◦ 한글 및 외래어, 로마자 표기는 국립국어원 “한국 어문 규정”에 따른다.
◦ 현행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
* 참조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로마자 변환기 → 우리말 배움터(http://urimal.cs.pusan.ac.kr)
2. 문장 서술 방법 1) 쉬운 문장 지향
(1) 어렵거나 한문 투의 용어는 문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고배(×) → 굽다리 접시(○), 동경(銅鏡)(×) → 구리거울(○)
(2) 부득이한 경우에는 [ ] 안에 풀어서 설명한다.
예) 전형적인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앞쪽 반은 거의 사각형을 이루고 뒤쪽 반은 둥근 모양을 이룬 무덤]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예) 소매 각시 복식은 홍치마, 노랑 반회장저고리, 다리[여자의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덧넣는 땋은 머리], 고무신, 탈을 착용한다.
2) 가치 중립 유지
(1) 예술 작품의 설명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인상 비평적인 용어나 주관적인 서술은 지양한다.
(2) 종교의 경우 특정 종교나 교파의 시각에 의한 주관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다.
예) 정통(×), 이단(×), 이교도(×), 사이비(×), 축성(×)
(3) 기관 단체, 특히 종교 단체 등을 기술할 경우 주관적인 평가나 선전·홍보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은 향토 여성 수필 문학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문학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아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
예) “서울 강남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최고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나무와 홀과 홀 사이가 숲으로 가리어져 홀마다 자연과 함께 숨을 쉴 수 있는 천연의 골프장이다.”(×)
3) 지시 대명사 지양 및 단락 나누기
(1) 본문 내에 이 , 그 등의 지시 대명사는 쓰지 않고 해당 명사를 그대로 쓴다.
예)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 → 제주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
이 단체는 정부에서 (×) → 새마을운동중앙회 진도군지회는 정부에서 (○)
그는 (×) → 송시열은 (○)
(2) 한 문단이 너무 길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분량(3~4줄 정도)으로 단락을 나눠 준다.
3. 정의 방식(유형별 정의 지침)
◦ 정의는 항목에 대한 간략한 성격 규정으로, 지역·시대·성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시대가 현대인 항목의 경우, 시대를 작성하지 않는다.
◦ 정의는 1~2줄 정도로 간결·명료하게 표현하며, 명사형으로 끝맺으며 마침표를 사용한다.
◦ 정의는 한자나 인물의 생몰년을 작성하지 않으며, 한글로만 작성한다.
예) 전주 이씨 세장 묘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여러 대에 걸친 전주 이씨의 묘소가 있는 지역.
예) 가치리 유물 산포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치리에 있는 삼국 시대의 유물 산포지.
【세부 유형에 따른 정의 지침】 유형 세부 유형 세부 유형에 따른 정의 방식 예(항목명: 정의 내용) 개념 용어 개념 용어 (일반)
* 개념 용어(일반)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수성을 넣어 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순 용어 풀이나 동어 반복적인 정의는 지양하고 항목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정의한다.
·기후: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서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대기 현상의 종합적 평균 상태.
·고인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분포하고 있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개념 용어 (개관)
* 개념 용어(개관)의 경우에는 지역과 관련하여 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역사, 교육, 경제·산업 등)
·역사: 선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역사.
·경제 산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생산물의 분배, 소비 및 생산적 활동.
기관 단체 기관 단체 (일반) ·‘주소+소속(기능)+성격’ * 주소는 법정동이나 법정리까지 표시.
·진도군 수산업 협동 조합: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에 있는 어민과 수산물 제조업자의 협동 조직체.
학교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주소+학교 유형' ·근대 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설립 연도+지역 또는 주소+성격'
* 대안 학교나 특수 학교의 경우에는 기능이나 성격을 포함하여 정의.
·진도고등학교: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
·통명학교: 일제 강점기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에 있던 사립 초등학교.
·이우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에 있는 사립 대안 학교.
사찰 ·‘주소+시대+소속(종단)+성격’ · 유명 고찰(古刹)일 경우에는 ‘창건 연대+개산조+지역’
·관음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 본사 월정사의 말사.
·부석사: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에 있는 통일 신라 시대 건립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
놀이 놀이 ·'지역+내용(관련 시기/행위)+성격'
·상여 놀이: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전승되고 있는 진도 다시래기에서 빈 상여를 메고 벌이는 놀이.
·뚜럼 놀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겨울에 남자 아이들이 방 안에서 하는 놀이.
동물 동물 ·'지역+지역과의 관련성 및 특수성+성격 ‘
·전복: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복과의 조개.
문헌 전적 ·'간행 연도(시대)+편저자+내용+성격'
* 간행 연도나 편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
·『순칭록』: 전라남도 진도에 유배된 조선 후기 문신 김이익이 저술한 예의 범절 지침서.
단행본 연속 간행물 ·'지역+간행 주체+성격'
·『관동문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관동문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문서
·공문서의 경우에는 '발급 연도+발급자+수급자+성격'으로 정의.
·사문서의 경우에는 '연도 또는 시기+주체+성격' 으로 정의.
* 문헌에서 소장처가 중요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소장처를 포함해서 정의한다.
·「박중신 문과 급제 교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립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전기 문신 박중신의 과거 합격 증서.
·「진주향안」: 1634년에 제작된 경상남도 진주 지역의 향족 명부.
·「권주 종가 문서」: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권주 종손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시대 고문서.
물품· 도구 물품·도구 ·'지역+용도+성격'
(지역적 특성이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해서 정의)
·가래기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지역에서 보리 이삭을 떨어내는 데 쓰던 농기구.
·통방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지역에서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분쇄할 때 쓰던 간이 도정기.
사건 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연도(시대)+지역+내용+성격'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일어난 사건 사고의 경우는 일반 정의에 해당지역을 포함 서술)
* 관련 인물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에 포함해서 정의.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 일본이 조선을 침입하여 경기도 용인 지역을 포함한 조선 전역에서 일어난 전쟁.
·5·13 투옥 사건: 1945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지역에서 박주영 등이 항일 운동을 전개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 사건.
조약과 회담 ·'연도(시대)+지역+내용+성격'
·강화도 조약: 1876년 2월 강화부[현 강화군]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
성씨 성씨 ·'시조+입향조+지역+성격'
* 입향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함양 박씨: 박언신을 시조로 하고 박흥조를 입향조로 하는 전라남도 진도군의 세거 성씨.
식물 보호수 ·'지역+수령+수종'
·진도 임회면의 비자나무: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에 있는 수령 100년의 비자나무.
·계수리 은행나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사매면 계수리에 있는 수령 540년의 은행나무.
식물 (일반) ·'지역+지역과의 관련성, 특수성+성격'
·조도만두나무: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상조도에서 발견된 미기록 종의 낙엽 관목.
·고로쇠나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리산 일원에서 생육하고 있는 단풍나무과 나무.
유물 기명류 ·'지역+시대+성격'
·몽고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국립제주박물관에 있는 고려 후기 항아리.
불상 ·'지역+시대+성격'
·향동리 마애 여래 입상: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에 있는 고려 시대 마애 여래 입상.
·실상사 목조 아미타 불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실상사에 있는 조선 전기의 건칠 불상.
서화류 ·'지역+시대+작가+성격'
·「갑인춘친정도」: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후기 영조가 행한 친정의 모습을 담은 그림
유물 (일반) ·'지역(소장처)+시대+성격'
·쌍계사 동종: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쌍계사에 있는 조선 후기 동종.
유적 건물 ·'지역+시대+내용+성격'
·금호 관해정: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금호도에 있는 조선 시대 정자.
·광한루: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천거동에 있는 조선 시대의 누정.
·김석윤 가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일제 강점기 가옥.
능묘 ·'지역+시대+인물+내용+성격'
·건원릉: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조선 태조의 능.
터 ·'지역+시대+내용+성격'
·고일리 절터: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고일2리에 있는 조선 시대 절터.
유물 산포지 ·'지역+시대+성격'
* 유물 산포지, 주거지, 조개더미 등 유적의 성격에 따라 정의. 유적의 성격이 복합적일 경우에는 생활 유적지로 정의.
·송정리 유물 산포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정리 송정 마을에 있는 삼국 시대의 유물 산포지.
·교항리 철기 시대 주거지 유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철기 시대 주거지 유적.
비 ·'지역+시대+내용+성격'
·영암 도갑사 도선국사·수미선사비: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도갑사에 있는 승려 도선과 수미의 행적을 기록한 조선 후기의 비.
·이세재 불망비: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가산산성 안에 있는 조선 후기 관찰사 이세재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
탑과 부도 ·'지역+시대+성격'
·제천 신륵사 삼층석탑: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신륵사에 있는 고려 전기의 삼층석탑.
고분 ·'지역+시대+성격'
*지정 문화유산 명칭이 지석묘일 경우에도 정의·내용에서 고인돌로 표기
·감천동 고인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돌무덤.
·쌍정리 지석묘: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돌무덤.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에 있는 벽화가 그려진 고려 시대 무덤.
유적 (일반) ·‘지역+시대+성격'
*지정 문화유산 명칭이 입석일 경우에도 정의·내용에서 선돌로 표기
·문학산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삼국 시대 산성.
·월촌 입석: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입석동에 있는 삼국 시대 선돌.
민간 신앙 유적 ·‘지역+시대+성격'
·남양리 골계 해신당: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리 골계마을에 있는 해신제를 지내는 제당.
·구갈리 갈곡 서낭당: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갈곡 마을에 있는 서낭신을 모셔 놓은 신당.
음식물 음식물 ·‘지역+내용+성격'
·돌산갓김치: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돌산갓과 파에 갖은 양념을 섞어 버무린 김치.
·갈치 호박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갈치와 늙은 호박, 풋고추, 배추 등을 넣고 끓인 국.
의례 평생 의례 와 세시 풍속 ·'지역+시기+내용+성격'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는 일반적인 항목의 경우에는 지역을 제외.
·주대드리기: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한 해 농사에 사용할 줄을 만드는 정월의 풍속.
·살대 세우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행하는 액막이 행사.
제 ·'지역+시기+내용+성격'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는 일반적인 항목의 경우에는 지역을 제외.
·강문동 동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문동에서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마을 제사.
·능주 씻김굿: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 지역에서 전승되는 죽은 이의 천도를 빌기 위한 굿.
의복 의복 ·'지역+내용+성격'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는 일반적인 항목의 경우에는 지역을 제외.
·갈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지역에서 감즙으로 염색하여 만든 옷.
인물 문무 관인 ·'시대+지역(지역과의 관련성)+성격' * 현대 인물은 시대를 표기하지 않음.
·정유악: 전라남도 진도 지역으로 유배된 조선 후기 문신.
·박옥진: 전라남도 진도군 출신의 국악인.
·곽기환: 일제 강점기 전라남도 진도 출신의 기업가.
효자·열녀 문인·학자 왕족·호족 의병·독립운동가 예술인 종교인 인물(일반) 가공 인물 ·'작가+가공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성격'
·자청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전승되는 서사 무가 「세경 본풀이」의 여자 주인공.
작품 음악·공연 작품 및 영상물 ·'지역+작가(주체)+내용+성격'
·「방황하는 별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활동한 극단 사람의 청소년 연극 공연 작품.
·「직지 오페라」: 2000년 충청북도 청주시 예술인들이 금속 활자본 직지를 주제로 제작한 오페라.
민요와 무가 ·'지역+내용+성격'
·「장타령」: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각설이패들이 부르는 타령.
·「둥덩애 타령」: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에 전해지는 여성들의 대표적인 방안 놀이이자 유희요.
·「다구질 소리」: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집을 짓거나 저수지 둑을 막을 때 다구로 터를 닦으면서 부르는 농요.
무용과 민속극 ·전통 시대의 경우 '지역+시대+내용+성격'
·현대의 경우 '지역+작가(주체)+내용+성격'
·「진주검무」:경상남도 진주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여성 검무.
·「물허벅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지역 여성들이 사용했던 물허벅을 소재로 창작된 민속 무용.
문학 작품 ·‘저술 연도(시대)+저자+지역+내용+성격’
* 저술 연도나 저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상으로 작성.
·「봉래별곡」: 1869년 정현덕이 동래 지역의 명승지를 유람하고 감회를 읊은 가사.
·「태평천하」: 1938년에 발표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임피] 출신 소설가 채만식의 장편소설.
·「한송정곡」: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한송정을 소재로 한 작자 미상의 고려 초기 가요.
미술과 공예 ·'지역(소장처)+시대+(작가)+성격'
·「제주 민중 항쟁사」: 1992년 강요배가 고려 시대부터 제주 4·3까지 제주 지역의 민중 항쟁사를 주제로 그린 연작 역사화.
·나전 귀갑문 좌경: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국립진주박물관에 있는 귀갑문과 기하문으로 장식한 조선 시대의 나전 칠기 경대.
설화 ·'지역+내용+성격'
·「부처가 된 도둑들」: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거조암 영산전에 있는 오백나한과 관련하여 전해 오는 이야기.
·「가야진사전설」: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에 있는 가야진사와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제도 법령과 제도 ·'시대+지역+성격'
* 어려운 역사 용어는 성격 규정 시 알기 쉽게 풀어서 정의(예: 도호부는 지방 행정 기관으로 성격 규정. 진관은 지방 방위 체제로 성격을 규정).
·근을어현: 고구려 시대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지역에 있던 지방 통치 구역.
·진도부 진도진관: 조선 후기 진도군이 진도부로 승격되면서 설치된 지방 방위 체제.
상훈 ·'지역+내용+성격’ * 제정 시기는 본문에서 서술.
·성남시문화상: 경기도 성남시가 향토문화와 민속문화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
관직 ·‘시대+내용(품계, 관청, 직책)+성격'
·강릉 대도호부사: 고려·조선 시대 강릉 대도호부를 다스린 정3품 관직.
·자여찰방: 조선 시대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 설치된 자여역을 담당한 종6품 관직.
관부 (전통 시대) ·‘시대+지역+성격'
·동서아막: 고려 후기 원나라가 제주 지역에 만든 목장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
지명 행정 지명과 마을 ·'지역+성격'
* 자연 마을이 항목명일 경우 ‘마을’을 붙이지 않는다. 다만, 통칭되는 고유 명사일 때는 그대로 둔다. (와가벌, 새마을)
* 속하는, 속한, 있는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은 ‘~속하는’ 으로 통일.
·남계리: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에 속하는 법정리
. 와가벌: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에 속하는 자연 마을.
고지명 ·'지역+시대+성격'
·우중국: 경상북도 울진 지역에 있었던 삼한 시대 진한의 소국.
시설 ·일반적인 경우 : '지역+내용+성격' ·역사성이 두드러진 경우 : '시기+지역+내용+성격'
·구좌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실내 체육관.
·의림지: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삼국 시대 저수지.
도로와 교량 ·‘지역+구간+성격’
* 큰 도로나 교량의 경우에는 연결 지역을 명시. 교량, 다리 등 성격 규정이 혼재된 것은 다리로 통일.
·5·16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문 사거리에서 서귀포시 옛 남제주군청을 연결하는 도로.
·중앙고속도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접도 연도교: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와 접도리를 연결하는 다리.
자연 지명 ·'지역+주소+성격'
·대목재: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와 진안읍 운산리를 연결하는 고개.
군락, 서식지 및 철새 도래지 ·‘지역+주소+내용+성격’
·돌산 평사리 고니도래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굴전해안에 있는, 겨울을 나기 위해 고니 떼가 날아오는 곳.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비자나무 군락.
특산물 특산물 ·'지역+내용+성격'
(지역적 특성이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해서 정의)
·게르마늄 추청 쌀: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쌀.
·면천 두견주: 충청남도 당진 지역에서 진달래 꽃잎을 넣고 만든 전통술.
행사 행사 ·'지역+시기+내용+성격'
·인천도호부대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도호부 청사에서 매년 10월 열리는 전통문화 예술 축제.
·4·3문화예술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제주 4·3사건의 원혼을 위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종합 예술제.
4. 한자 및 외래어 1) 한자
(1)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어구, 특수 용어 등은 한자를 병기한다.
(2) 한자는 본자(本字)·정자(正字)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성명(姓名)·자호(字號)·전적(典籍)·고문서(古文書)·당호(堂號)·현판(懸板)·금석문(金石文) 등은 원전대로 표기한다. 일반 문장의 서술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약자(略字)·속자(俗字)·와자(訛字)의 사용을 지양한다.
예) 제영(題咏)(×) → 제영(題詠)(○), 암(嵓·岩·嵒)(×) → 암(巖)(○)
암(菴)(×) → 암(庵)(○), 적(跡)(×) → 적(蹟)(○), 정(㫌)(×) → 정(旌)(○)
대(坮)(×) → 대(臺)(○), 관(舘)(×) → 관(館)(○)
(3) 병기하려는 한자는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한다.
예) 성남(城南)문화재단(文化財團)(×) → 성남문화재단(城南文化財團)(○)
(4) 한자 항목명은 반드시 한글 항목명과 일치시켜야 하며, 한자를 뜻으로 의역하여 표기하지 않는다.
예) 강릉 임영관 삼문(江陵 臨瀛館 三門), 가마터 → 窯址(×), 소나무 → 松(×),
간석기 → 磨製石器(×)
(5) 한자 항목명의 띄어쓰기는 한글 항목명과 일치시킨다.
예)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 南原 開嶺庵址 磨崖佛像群
2) 외래어
(1) 외래어로 된 문물·용어 중 우리말이 있는 것은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오일이 유출되어(×) → 기름이 유출되어(○)
예) 소데나시[袖無し] 옷을 입고서(×) → 민소매 옷을 입고서(○)
(2) 중국 인명은 신해혁명[1911년]을 기준으로 역사적 인물은 한자음대로 ( ) 안에 표기하고, 현대 인물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예) 장제스[蔣介石, 1887~1975],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
장쩌민[江澤民, 1926~2022]
공자(孔子)[B.C. 551~B.C. 479], 맹자(孟子)[B.C. 372?~B.C. 289?]
사마광(司馬光)[1019~1086]
(3)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한자음대로 ( ) 안에 표기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르되, [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예) 금릉(金陵), 임안(臨安)
랴오둥반도[遼東半島]에서,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출신의
(4)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르며, 한자를 [ ]안에 병기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 발음으로 표기하고 한자를 ( )안에 병기한다. 특히 원어 발음이 불확실하고 한글 발음이 더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한글 발음으로 표기한다.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
아지발도(阿只拔都)
(5) 북한의 인명, 문헌, 작품 항목은 원전대로 표기한다.
예) 『리조실록』 「량반녀편네들을 골려준 봉이 김선달」 5. 연대 및 시대
1) 서력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력을 부기한다.
예) 639년(선덕여왕 8)
정조 23년(×), 1799년(정조 23)(○)
광무 2년(×), 1898년(고종 35)(○)
2)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음력을 밝힌다.
예) 설날[음력 1월 1일], 중양절[음력 9월 9일]
3) 연대와 년·월·일은 생략 표시를 하지 않는다.
예) 45.8.15.에(×) → 1945년 8월 15일에(○),
86년에는(×) → 1986년에는(○)
96년 2월에 건립되어(×) → 1996년 2월에 건립되어(○)
1897~98년에 걸쳐(×) → 1897~1898년에 걸쳐(○)
6. 명칭 1) 항목명
(1) 유물, 유적, 의례 등의 경우 한글화된 명칭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암각화 → 바위그림, 취락지 → 마을 터, 고성지 → 고성 터, 주거지 → 집자리, 요지 → 가마터, 패총 → 조개더미, 석관묘 → 돌널무덤, 지석묘 → 고인돌, 토광묘 → 움무덤, 옹관묘 → 독널무덤, 목관묘 → 널무덤, 목곽묘 → 덧널무덤, 석곽묘 → 돌덧널무덤, 적석석곽묘 → 돌무지 돌덧널무덤, 세형동검 → 좁은 놋단검, 고배 → 굽다리 접시, 방추차 → 가락바퀴, 성황당 → 서낭당, 성황제 → 서낭제
(2) 능묘는 인명 + 묘로 표기한다.
예) 김수 묘, 귀인 조씨 묘, 민자방·경숙옹주 묘, 밀양 변씨 묘역
(3) 비는 인명[장소] + 비의 종류로 표기한다.
예) 변동인 신도비, 한준 청덕비, 황산사 사적비, 고성 이씨 신도비
(4)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유물, 유적의 경우 항목명 원칙과 상관없이 등록된 공식 명칭으로 표기한다.
예) 선암사 동종(×) → 순천 선암사 동종(○)
(5) 한글명이 동일한 인물의 경우에는 항목명 뒤에 한자명을 ( )에 표기하여 구분한다.
예) 이순신(李舜臣) 이순신(李純信)
한글명과 한자명이 동일한 인물의 경우에는 항목명 뒤에 생몰년을 [ ]에 표기하여 구분한다.
예) 김태희[1832~?], 김태희[?~?], 김태희[?~1893], 김태희[1921~1987]
(6) 한글명이 동일한 지명의 경우 항목명 뒤에 한자명을 ( )에 표기하여 구분하며, 한자명도 동일할 경우 상위 행정구역을 [ ]에 표기하여 구분한다.
(7) 남편의 이름과 결합된 여자 명칭의 경우 ‘남편 이름 + 처 + 본관 성씨’로 표기한다.
예) 이명환 처 영월 신씨, 이대영 처 이씨
(8) 기관·단체 명칭은 공식 명칭으로 표기하며, ㈜,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법인의 형태는 표기하지 않는다.
예)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자동자 → 현대자동자
(9) 민속 분야에서 개별 서낭제, 개별 산신제, 개별 동고사, 개별 기우제 등의 경우에는 항목명 구성을 ‘리·동 + 자연 마을 + 민속 의례’로 한다. 자연 마을의 경우 통칭되는 명칭 외에 ‘마을’을 덧붙이지 않는다.
예) 가춘리 주동마을 기우제 (×) → 가춘리 주동 기우제 (○)
충청리 가청마을 서낭제 (×) → 충청리 가청 서낭제 (○)
(10) 항목명의 띄어쓰기는 ‘9. 띄어쓰기’의 내용에 준한다. ☞ 33쪽
2) 인명
(1) 인물의 한자명은 최초 1회만 병기한다.
(2) 인명은 본명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왕, 왕비, 승려, 필명을 쓰는 작가, 예명을 쓰는 예술가)는 예외로 한다.
예) 본명이 김정식(金廷湜)인 김소월(金素月)[1902~1934]은
박목월(朴木月)의 본명은 박영종(朴泳鍾)이며 경상북도 경주에서 출생하였다.
(3) 인물의 서술에서 경어(敬語)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성철 스님(×) → 승려 성철(○) 혹은 성철(○)
김대건 신부님(×) → 김대건 신부(○)
1945년 해방 후 황성욱 목사님이(×) → 1945년 해방 후 황성욱 목사가(○)
제보자 정문석 씨는(×) → 제보자 정문석은(○)
성재옥 님이 조사하여(×) → 성재옥이 조사하여(○)
(4) 가족 관계 호칭은 우리말 용어를 원칙으로 한다.
예) 조부 → 할아버지, 증조모(曾祖母) → 증조할머니
(5) 같은 성씨 인물을 나열하는 경우에도 성을 생략하지 않는다.
예) 김약시의 아들 김췌(金萃)는 목사, 김절(金節)은 현감, 김원우(金元祐)는 감무를 지냈다.
(6) 인물에 대한 한자 표기와 생몰년 표기는 ( )안에 ‘한자명’을 표기하고, [ ]안에 생몰년을 작성한다.
예) 제주부사 최자(崔滋)[1188~1260]가 김구에게 글짓기를 청하였는데
3) 지명
(1) 지명 표기시 상위 행정 구역명과 한자명은 최초 1회만 작성한다.
예)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한편 서초동에서는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한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2) 행정지명은 해당되는 행정 구역 단위를 반드시 표기한다.
예) 충북 음성 평곡리에서는 (×)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에서는 (○)
(3) 지명이 여러 개 나열될 때 가운뎃점(·), 쉼표(,) 등을 사용하며, 일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예) 금강·백두·한라산(×) → 금강산·백두산·한라산(○)
영호남사이의(×) → 영남과 호남 사이의(○)
(4) 고지명은 현재 지명과의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명임을 명시하며, 가급적 시대를 작성한다.
예) 건금리[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의 옛 이름]
우계현[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있던 옛 고을 이름]
용성[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이름]
용구현[현 경기도 용인시의 고려 시대 이름] 신녕군(新寧郡)[현 영천시]
(5) 산, 강, 고개 등의 지명은 필요한 경우 [ ]안에 높이와 길이를 병기한다.
예) 보현산(普賢山)[1,124m], 한라산[1,950m], 낙동강(洛東江)[525.15㎞]
4) 동·식물명
(1) 동·식물의 이름은 정확한 학술명을 기준으로 하되 널리 알려진 다른 이름이 있을 경우
[
] 안에 넣어 표기한다.
(2) 동식물의 종(種)이 아닌 개체일 경우 생물학적 분류나 학명과는 상관없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이름이나 공식적으로 쓰이는 이름을 쓴다.
예) 상대원동 보통골 당나무, 고평리 느티나무
(3) 동식물의 생물학적 분류를 기술할 경우 과학적 분류 체계에 따른다. 민간 혹은 전통의 분류 방식[예: 한의학의 분류 체계]의 기술은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경우로 한하고 출처를 밝힌다.
7. 숫자·도량형 및 문장 부호 1) 숫자·도량형
(1) 수치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관용적인 성격의 수치는 한글로 쓴다. 예) 죽림칠현, 관동팔경, 연분구등법
(3) 한 낱말이나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는 성격의 용어 안에 있는 숫자는 한글로 쓴다.
예) 연분9등법 → 연분구등법,
죽림7현 → 죽림칠현
(4) 분수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예) 수확량은 전년도의 1/3에 불과했다.
※ 다만 문장 안에서 수치 자체의 의미보다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쓰일 때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예) 몇 십 분의 일도 안 되는 재원으로 사업을 완수한 것이었다.
(5) 숫자가 너무 길어 읽기가 불편할 때에는 네 자리씩 끊어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단, 상세 유형 정보의 경우 숫자로 표기한다.
예) 67,890원 → 6만 7890원 44,567,90원 → 456만 7890원
1,234,567,890원 → 12억 3456만 7890원
(6) 길이, 무게, 넓이, 부피 등의 도량형 단위는 원칙적으로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한다. 고문헌 등에서 인용된 자료일 경우 원문과 당시 기준을 먼저 서술하고 이를 국가에서 지정한 현대식 표준 단위인 법정 계량 단위[법정 계량 단위는 m 또는 ㎝[길이], g 또는 ㎏[무게], ㎡[넓이], K[절대 온도], ℃[이상 온도], ℓ 또는 ㎥[이상 부피], ㎧[속력, 속도] 등] 로 환산하여 병기한다.
예) 육수는 돼지고기 3근을 삶아서 → 육수는 돼지고기 1,800g을 삶아서
남원문화체육센터는 대지 면적 12,166평 규모로 → 남원문화체육센터는 대지 면적 40,220㎡ 규모로
4척(尺)의 칼을 가지고 → 4척(尺)[121㎝]의 칼을 가지고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던 시어머니는 10리 밖의 →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던 시어머니는 4㎞밖의
※ 다만, 현재 계량 단위로 정확한 환산이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은 과거 단위를 쓸 수 있다.
※ 유적이나 유물의 형태나 크기를 서술하는 방법은 가로, 세로, 높이 등의 단위를 다음과 같이 붙여준다.
예) 바둑판식의 구조로 가로 450㎝, 세로 350㎝, 높이 100㎝의 크기이다.(○)
(7) 항목명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① ‘월 + 일’이 포함된 항목의 경우
예) 삼일운동 → 3·1운동, 사일구혁명 → 4·19혁명, 오일육 → 5·16
이팔문화회관 → 2·8문화회관 ② 숫자가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예) 고령지산동사십사호분 → 고령 지산동 44호분, 국도 제1호선
③ 고지나 부대명 등에 숫자가 있는 경우 예) 구이사고지 전투 → 924고지 전투
오륙함 피격 침몰 사건 → 56함 피격 침몰 사건
2) 문장 부호 (1) 마침표(.) ① 마침표는 서술형 문장의 끝에 쓴다. ② 정의의 끝에 쓴다. (2) 가운뎃점(·)
①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예) 지금의 충청남도·충청북도, 전라남도·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경상북도 지역을 예부터 삼남이라 일컬어 왔다.
②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예) 한국·미국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③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예) 금·은·동, 통권 제54호·제55호
④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예) 3·1운동, 8·15광복, 4·19혁명 (3) 쌍점(:) ① 비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3:7의 비율로 ② 논문의 부제 표시에 사용한다.
예) 「일제하 3·1운동과 지역 사회 운동의 발전: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4) 빗금(/)
시·민요·가곡 등에서 행이 바뀔 때 표시를 한다.
예)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 다만, 연이 바뀜을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
예)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5) 줄표(-)
① - 는 글 중간에 어구(語句)를 넣을 때 사용한다.
예) 명령에 있어서 불확실-단호하지 못한-은 복종에 있어서의 불확실을 낳는다.
② - 는 저서의 부제, 전집류 편명의 표시를 할 때 앞에만 쓴다.
예) 『한국영화 자료편람』-초창기~1976년 예)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6) 물결표(~)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도로, 산, 강의 구간이나 인명의 생몰년 등).
예) 88올림픽고속도로는 길이가 181.9㎞로 고서분기점~옥포분기점을 구간으로 한다.
심원계곡에서 달궁계곡에 이르는 목은 만복대[1,438m]~두루봉[1,108m]~반야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자른 협곡을 지나면서
신사임당[1504~1551]은 중종대 예술가로 시·그림·글씨에 능했으며
(7) 큰따옴표(
)
① 글 가운데의 대화 부분에 사용한다. 예) “누가 그런 말을 하였지?” ② 직접 인용하는 말에 사용한다.
예) 어머니는 나에게 너는 그 일을 잘 해 낼 거야! 하면서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③ 금석문의 본문 내용을 인용할 때 사용한다.
예) 비 전면에는 ‘귤림서원 묘정비(橘林書院 廟庭碑)’라고 비제가 적혀 있고, 후면에는 장인식(張寅植)이 귤림서원의 내력과 비석을 새긴 연유를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피면,
“탐라성의 남쪽에 예부터 충암의 사당이 있어 평정공 이약동과 함께 배향하였는데, 평정공은 바로 이 제주에서 목사를 지내면서 청백리로 이름이 드러났었다. 숙종 1년 을묘년[1675]에 지호 이선이 순무하는 길에 충암 선생의 도학과 절의로 볼 때 한 사당에 같이 배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옆에다가 향사를 별도로 짓고 평정공을 옮겨 봉안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영해사’이다.
……[耽羅城南 古有冲庵廟 與李平靖公約東同享 而平靖公卽刺是州 以淸白著名者矣 肅廟乙卯 芝湖李公選巡撫之行 以爲冲庵先生道學節義 一廟同餟 有所未安 別搆鄕祠右傍 移奉平靖公 是所謂永惠祠也……]”과 같다.
(8) 작은따옴표(‘ ’) ① 비제(碑題)를 인용할 때 사용한다.
예) 비 전면에 ‘조선 가선대부 예조참판 김공 광철 신도비(朝鮮 嘉善大夫 禮曹參判 金公 光轍 神道碑)’라고 쓰여 있다.
② 문단 가운데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따위를 보일 때에 사용한다.
예) 주인공 봉이는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 올 것만 같아……’라고 생각하였다.
③ 다른 말을 따다 쓸 경우, 그 안에 또 다른 따옴말이 있을 때 사용한다.
예)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④ 간접적으로 인용할 경우에 사용한다.
예) 1980년 말 이른바 ‘10대 전망 목표’가 달성되면서……
⑤ 두드러지게 보이거나 특별히 부각시켜야 할 때 사용한다.
예) ‘웃다’는 자동사이고, ‘웃기다’는 타동사이다.
(9) 대괄호([ ])
① 대괄호[
]는 의역(意譯)된 용어, 원어, 독음(讀音)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예)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배천[白川], 나인[內人], 장승[長生], 좨주[祭酒], 좌복야[左僕射], 종부시[宗簿寺],
도량[道場], 보리[菩提], 시방세계 [十方世界]
② 대괄호[
]는 연대·주석·설명 등을 넣을 때 사용한다.
예) 신사임당(申師任堂)[1504~1551], 『옥주지(沃州誌)』[1761]
보현산(普賢山)[1,124m]
원릉(元陵)[영조와 계비 정순 왕후 김씨의 능], 치료 회복 캠프[여행 치료]
고이도[현재의 신안군 압해면], 장지(壯紙)[지질이 두껍고 질긴 종이]
(10) 소괄호( )
① 왕력을 표시할 때는 소괄호( )를 사용한다.
예) 1775년(영조 51)
② 소괄호(
)는 한자나 원어를 병기할 때 사용한다.
예) 개태사(開泰寺),
견훤(甄萱),
콘텐츠(Content),
웰빙(Well-Being)
※ 비제와 같이 짧은 한문은 한글 독음을 먼저 쓰고 ( )안에 한문을 병기한다.
예) 비의 제목은 ‘고 목사 김후 시민 전성 각적 비명(故牧使金侯時敏全城却敵碑銘)’이며,
비의 앞쪽 가운데에는 ‘판관 김공 영업 청덕선정비(判官 金公 英業 淸德善政碑)’라고 적혀 있다.
③ 대괄호안에 괄호를 쓸 경우 사용한다.
예) 고인돌[지석묘(支石墓)], 밤[율(栗)]
(11) 생략 표기(생략표(-), 줄임표 (………), 빠짐표(□)
될 수 있는 한 생략표기는 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생략 부호(생략표(-), 줄임표 (………), 빠짐표(□)를 사용하여 생략된 음절을 표시한다.
※ 긴 내용의 한문은 한글 해석문을 먼저 쓰고 [
]안에 원문을 병기한다. 원문 일부만 인용할 경우 줄임표를 사용한다.
예) 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위급한 병중에서도 오랑캐를 물리치신 것은 충성심이 솟구쳤던 때문이요, 죽음으로써 지키며 떠나지 않았던 것은 의로움에 의해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며, 기묘한 계책을 내어 적을 물리친 것은 용맹을 드날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를 능히 하시니 소리 드높고 성대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귀와 눈을 번쩍 뜨이게 한 이는 돌아가신 목사 김후가 이분이다……[嗚呼 急病攘夷 忠所激也 死守不去 義所決也 出奇却敵 勇所奮也 能是三者 而轟轟烈烈 至今耀人耳目者 故牧使金侯是也……]”
※ 빠짐표를 사용할 경우 소괄호를 사용하여 관련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예) 앞쪽 좌우로는 “삼가 부지런히 직무를 보면서 녹봉을 털어 창고를 세웠으며/ 공사를 청렴하게 다스렸고/ 쓰러진 관아는 수리하여 일으켰네./ 우뚝 솟은 처마에 채색으로 단청한 일/ 비석에다 새겼는데/ 문득 상여를 보내며 곡하노니/ 저승에서도 귀신을 막아주소서[謹勤居職 捐廩建廨 廉公爲治 起廢葺□(理: 내용상 理가 빠진 것으로 추정됨) 聳瞻劃錦 勒之于石 奄哭靈轜 以寓遏鬼].”라고 새겨져 있다.
※ 한시는 독음 뒤 ( )안에 원문을 병기하고, [
]안에 해석문을 쓴다.
예) 연촌출몰양삼가(煙村出沒兩三家)[안개 낀 마을에 두세 집 보일 듯 말 듯]
단롱평제일경사(斷隴平堤一逕斜)[끊어진 벼랑과 평평한 제방이 길 하나 굽어 있다]
환로십년수불금(宦路十年愁不禁)[벼슬길 10년에 근심을 금치 못하겠더니]
전가반일홍하다(田家半日興何多)[농삿집 생활 반나절에 흥이 자못 많구나]
소고급정취향갱(小姑汲井炊香粳)[작은 며늘아기 물을 길어 향긋한 밥을 짓는데]
치자수림적로고(稚子搜林摘露苽)[아이는 숲을 뒤지며 이슬 맞은 외를 딴다네]
성주홍은무원이(聖主鴻恩無遠邇)[성상의 큰 은혜 멀고 가까움이 없으니]
대평가절취감가(大平佳節醉酣歌)[태평세월 술 취해 노래 부르노라]
(12) 낫표(「 」 또는 『 』)
① 홑낫표(「 」)는 문서명·작품명·논문명·신문 기사명·법률명·팸플릿·지도·설화 등에 쓴다.
예) 「권병천등장서」 「고산별곡」 「남원농악 연구」
「용인의 한 카페서 열리는 3·1호전 」(『조선일보』, 2003. 3. 29.)
「갈릴리교회 주보」 「심환지초상(沈煥之肖像)」 「화려한 휴가」 「박어사의 실수와 임금의 지혜」
② 겹낫표(『 』)는 문헌명(원전명, 저서명)·연속 간행물(신문명, 잡지명) 등에 쓴다.
예) 『난중잡록』, 『뮈텔주교일기』, 『그믐달 한 조각을』, 『경남일보』, 『경남수필』
③ 서첩과 화첩은 겹낫표(『 』)로 표시하며, 개별 회화 작품의 경우에는 홑낫표(「 」)로 표시한다.
예)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군산이우도(群山二友圖)」
(13) 부호와 유니코드
컴퓨터 자판(키보드) 상의 부호를 우선으로 한다.
① 컴퓨터 자판(키보드) 상에 없는 부호는 유니코드 문자표를 사용한다. 외형만 같고 코드가 다른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부호가 들어 있는 유니코드 문자표의 기호 사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이용한다. 특히, 단위를 나타내는 부호의 경우 유니코드 문자표의 부호를 사용하고, 키보드 상의 알파벳을 합성하여 쓰지 않는다. 다만, 미터와 그램은 키보드 상의 영어 소문자 m과 g를 사용한다.
예) 1센티미터: 1cm(×) → 1㎝(○)
45m(○),
80g(○),
50kg(×) → 50㎏(○)
【한글 유니코드 문자표의 기호 사용법】 유니코드문자표 문자영역 찾는 방법 비고 가운뎃점 · 라틴 상단 오른쪽 유니코드 란에 00B7을 입력 각 종 단위 기호 한중일 호환용
㎈ ㎉ ㎍ ㎎ ㎏ ㎐ ㎑ ㎖ ㎗ ㎘ ㎜ ㎝ ㎞ ㎟ ㎠ ㎡ ㎢ ㎣ ㎤ ㎥ ㎦ ㏄ ㏈ ㏊ ㎧ 등
홑낫표 「 또는 」 한중일 기호 및 구두점
상단 오른쪽 유니코드 란에 300c 또는 300d를 입력
한글 문자표에서 전각 기호(일반)에 있는 홑낫표를 써도 무방.
겹낫표 『 또는 』 한중일 기호 및 구두점
상단 오른쪽 유니코드 란에 300e 또는 300f를 입력
한글 문자표에서 전각 기호(일반)에 있는 겹낫표를 써도 무방.
8. 참고 문헌
(1) [참고 문헌]은 원전, 단행본, 논문, 신문, 웹사이트, 인터뷰 순으로 정리한다. 원전, 단행본, 논문, 신문, 인터뷰 내에서는 연도순으로 정리한다.
예) 『세종실록(世宗實錄)』
『1:25000 지형도』-추풍령(국토지리정보원, 2009)
『한국지명총람』3-충북편(한글학회, 1970)
『한국영화자료편람』초창기~1976년(영화진흥공사, 1977)
『묘향산의 력사와 문화』(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3)
『명소에 깃든 전설』-묘향산(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97)
『이천시지』(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장삼현, 「성남의 세거 성씨와 인물고: 분묘를 중심으로」(『성남문화연구』1,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4)
문수진, 「성남시의 집성촌 연구」(『성남문화연구』8,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1)
「성남의 명소」(『동아일보』, 2001. 3. 22.)
진주시청(http://www.jinju.go.kr)
인터뷰(양지리 주민 박경옥, 남, 89세, 2007. 12. 18.)
(2) 단행본은 ‘저자, 서명(발행처, 연도)’ 양식에 따라 기입한다.
예) 정항교, 『아름다운 여성, 신사임당』(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2004)
『이천시지』(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3) 매년 발행되는 통계 자료를 여러 권 인용했을 때는 ‘~’ 또는 ‘·’을 사용해서 각 해당 연도를 표기해 준다.
예) 1995년도부터 2006년도 자료를 모두 인용했을 경우: 『시정백서』(진주시, 1995~2006)
1995년, 1997년, 2004년 자료를 인용했을 경우: 『시정백서』(진주시, 1995·1997·2004)
(4) 웹사이트 내 참고 자료인 경우, 웹사이트를 기입하고 ‘ : ’를 표기한 뒤 자료명을 기입한 다음 괄호 안에 웹사이트 주소를 기입한다. 웹사이트를 표기할 때는 ‘홈페이지’라는 용어를 삭제하며, 주소 끝에 슬래시(/)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 지자체 사이트는 행정 지명이 아닌 기관명으로 표기한다.
예) 진주시청(http://www.jinju.go.kr)
(5) 현지 조사를 포함하는 인터뷰가 출전인 경우에는 대상자, 장소, 일시의 순으로 기입한다. 다만, 장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인의 경우 소속이나 거주 지역을 이름 앞에 드러내고 성별과 인터뷰 당시 나이를 병기한다.
예) 인터뷰(성남시체육회 회장 임회교, 2007. 1. 4.)
인터뷰(양지리 주민 박경옥, 남, 89세, 2007. 12. 18.)
(6) 논문은 ‘저자, 논문명(출전 문헌, 발행처, 간행 연도)’ 양식에 따라 기입한다. 출전 문헌이 연속 간행물인 경우 권, 호, 집 등은 표기하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만 작성한다. 권수와 호수를 함께 기입하는 경우 ‘-’ 표기로 구분한다.
예) 문수진, 「성남시의 집성촌 연구」(『성남문화연구』8,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1)
김중섭, 「일제하 3·1운동과 지역 사회운동의 발전: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한국사회학』30-2, 한국사회학회, 1996)
(7) ‘쇄’를 달리해서 출판 연도가 다를 경우, 쇄만 바뀐 경우에는 최초 출판 연도를 기입하고 증보·개정했을 경우에는 증보·개정한 연도를 출판 연도로 기입한다.
예) 이기백, 『(신수판) 한국사신론』(일조각, 1999)
이기백, 『(한글판) 한국사신론』(일조각, 2000)
(8) 전집류의 경우 부제를 편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겹낫표 밖으로 빼서 ‘ - ’ 표기를 한 뒤 기입한다.
예) 『한국지명총람』3-충북편(한글학회, 1970)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강릉대학교 박물관, 1998)
※ 전집류가 아닌 경우에는 부제를 겹낫표 안에 기입한다. 다만, 논문의 경우에는 예외로 홑낫표 안에서 제목 다음에 ‘: ’ 표기를 한 뒤 부제를 기입하고, 책의 경우에는 제목 다음에 ‘ - ’ 표기를 한 뒤 부제를 기입한다.
예) 장삼현, 「성남의 세거 성씨와 인물고: 분묘를 중심으로」(『성남문화연구』1,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4)
『한국영화자료편람-초창기~1976년』(영화진흥공사, 1977)
(9)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원전류의 경우에만 한자 병기를 하고 그 외에는 되도록 한글로 표기한다.
예) 『격몽요결(擊蒙要訣)』
『강릉시 금석문자료』(강릉시·강릉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2003)
(10) 신문 기사는 논문과 같이 홑낫표 안에 표기하고 신문명은 겹낫표 안에 표기한다.
예) 「성남의 명소」(『동아일보』, 2001. 3. 22.)
※ 기사 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문명과 날짜만 표기한다.
예) 『한국일보』(2001. 3. 22.)
※ 언론사 사이트를 참고했을 경우에는, 겹낫표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 미주 중앙일보(www.koreadaily.com)
(11) 외국서의 경우 원서의 표기대로 한다. 순서는 중국서, 일본서, 서양서의 순으로 정리하고, 출판 연도 순으로 한다.
예) 馬大正, 『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井上秀雄, 『任那日本府と倭』(寧樂社, 1978)
Edward W. Wagner,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1904-1950』(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1)
(12) 저자는 개인일 경우만 표기한다. 기관, 단체일 경우 저자로 표기하지 않고 출판사항에 작성한다.
예) 김삼웅, 『박열평전』(가람기획, 1996)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5(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15)
(13) 저자가 다수일 경우, 2명은 병기하며 가운뎃 점(·)으로 구분한다. 3명 이상은 대표 저자 한명만 표기하고, 나머지 저자들은 ‘외’로 표기한다.
예) 김열규·신동욱, 『신문학과 시대의식』(새문사, 1981)
김동명 외, 『일제 강점기 재일조선인단체편람』(민족문제연구소, 2010)
(14) 편자는 표기하지 않는다.
(15) 번역서의 경우, 번역자는 출판사항에 표기한다.
예) 구리타 노보루, 『인간 역도산』(윤덕주 옮김, 엔북, 2004)
(16) 학위 논문의 경우, 출판사항에서 대학교명은 약칭하지 않으며, 대학원은 생략한다. 석사 학위 논문은 홑낫표로 표기하고, 박사 학위 논문은 겹낫표로 표기한다.
예) 이미림, 「대한흥학회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87)
9. 띄어쓰기 1) 기본 원칙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opendict.korean.go.kr)의 띄어쓰기에 따른다.
예) 사회-단체 → 사회단체,
재래-시장 → 재래시장
여성^단체 → 여성 단체,
전통^시장 → 전통 시장
※ 삼국 시대, 일제 강점기 등 시대 표기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분야·유형·시대 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
2) 유형별 원칙 (1) 인명
▶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예) 김양수,
서화담,
충무공 이순신 장군
▶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쓴다.
예) 남궁민→ 남궁 민,
황보길→ 황보 길
▶ 왕, 왕비, 세자, 대군 등의 존호‧봉호 등은 붙여 쓴다.
예) 원경왕후,
소현세자,
양녕대군,
흥선대원군,
충렬왕
(2) 기관, 단체, 시설
▶ 학교, 기관, 단체, 시설의 명칭은 의미 단위별로 띄어 쓴다.
예) 학교: 성남초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예) 기관: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청도농업협동조합, 학술원 부설 국어연구소
예) 단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영암지부, 성남시체육회, 영천제일교회, 한국문인협회 부산지부
예) 시설: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인천역, 의성문화회관
※ ‘단위’란 고유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의 구성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에 있어서,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지시 대상물로서 파악되는 것을 이른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는 ‘서울대학교/인문대학/국어국문학과’의 세 개의 단위로 나누어진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49항 해설” 참조]
(3) 관직명 ▶ 관직명은 붙여 쓴다. 예) 이조 판서 → 이조판서 경상도 관찰사 → 경상도관찰사 진주 목사 → 진주목사 경기도 교육감 → 경기도교육감
▶ 행직(行職), 수직(守職)의 ‘행’, ‘수’와 좌, 우의 관직명은 붙여 쓰고, 겸직(兼職)은 띄어 쓴다.
예) 행이조정랑, 수병조정랑, 좌사간, 우참찬, 좌우의정
예) 도원수겸개성유수 → 도원수 겸 개성유수,
(4) 성씨, 세거지 ▶ 본관과 함께 쓰는 성씨는 띄어 쓴다. 예) 김해 김씨, 안동 권씨 ▶ 세거지는 의미 단위별로 띄어 쓴다.
예) 녹산동 경주 최씨 세거지, 노송리 거창 신씨 집성촌
(5) 작품명
▶ ‘설화, 전설, 노래, 소리, 타령’ 등 작품명은 붙여 쓴다.
예) 「까치내설화」, 「방아타령」, 「망바위전설」,
「모심기소리」
(6) 지명
▶ 자연 지명, 행정 지명, 도로명은 붙여 쓴다.
예) 삼년고개, 용소, 주문진해변, 청송얼음골
예)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구로구, 나운1동, 중촌마을
예) 서해안고속도로, 과학단지로, 주유소사거리
(7) 유물, 유적명
▶ 불상, 탱화 등은 의미 단위별로 띄어 쓴다.
예) 보광사 삼존불, 백련암 사명대사 영정, 대전사 보광전 탱화
▶ 고분, 유적, 유물 산포지, 터 등은 의미 단위별로 띄어 쓴다.
예) 해미읍성, 입석리 고분군, 나포리 고인돌떼, 모암동 주거지 유적, 북방리 유물 산포지, 강릉 방해정
▶ 묘, 비, 비각, 정려 등은 의미 단위별로 띄어 쓴다
예) 조진관묘 및 신도비, 무학대사비 (8) 민속, 동식물, 음식명 ▶ 민속, 동식물, 음식의 명칭은 붙여 쓴다 예) 민속: 나무시집보내기, 연날리기
예) 동식물명: 붉은점모시나비, 장수하늘소, 붉은머리오목눈이
예) 음식명: 전주비빔밥, 남원추어탕, 옥수수범벅, 미더덕찜, 유채나물
(9) 법령, 조례명
▶ 법령, 조례는 법제처 공식 명칭(국가법령정보센터) 띄어쓰기에 따른다.
예) 법령: 「고등교육법」, 「과학교육 진흥법」,
예) 조례: 「부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10) 사건, 행사명 ▶ 사건, 행사의 명칭은 붙여 쓴다.
예) 사건: 6·25전쟁, 5·18광주민주화운동, 미군독도폭격사건
예) 행사: 전국춘향선발대회, 개천예술제, 대한민국음악제
▶ 다만, 특정 회차, 연도, 부속 대회의 경우에는 띄어 쓴다. 단, 조사가 포함된 명칭은 띄어 쓴다.
예) 제1차 세계대전 2012 하동북천코스모스메밀꽃축제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어십 제주대회 시와 문학의 밤 (11) 문서, 문헌명 ▶ 문서, 문헌명은 원 자료명 그대로 쓴다. 예) 「예산현숙의방매득전답자호부수성책」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역문화 콘텐츠 제작의 실제』(북코리아, 2009)
(12) 문화유산
▶ 지정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 지정 명칭을 그대로 쓴다.
예) 서울연산군묘 → 서울 연산군묘
설악산비룡폭포계곡일원 →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 지점 →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 석탑 →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
▶ 지정 문화유산 종목 명칭 중 시도 지정 문화유산의 경우는 지역과 종목을 띄어 쓴다.
예)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충청북도 기념물, 충청남도 등록문화유산, 전북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부여군 향토문화자료
10. 유형별 상세 정보
- 상세 정보는 20개의 유형별[개념 용어·기관 단체·놀이·동물·문헌·물품 도구·사건·성씨·식물·유물·유적·음식물·의례·의복·인물·작품·제도·지명·특산물·행사]로 62개의 세부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정보를 기입하는 템플릿이다. 유형별 상세 정보는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하면 되며, 이용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기입한다.
- 예외 없이 한글로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성격
- 상세 정보 맨 첫 줄에 공통적으로 있는 ‘성격’ 란은 그 항목을 분류해서 성격을 규정해주면 된다.
대표 유형 세부 유형 성격 예시 기관 단체 기관 단체(일반)
연구소, 기업체, 공기업, 제조업체, 공공 기관, 교회, 성당, 복지 단체,
체육 단체, 장학회 등 학교
사립/공립 초등학교, 사립/공립 중학교, 사립/공립 고등학교, 대안 학교 등
사찰 사찰, 포교원 등 놀이 놀이
민속놀이, 여성 대동 놀이, 경합 놀이, 아동 놀이 등
동물 동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군/시조, 천연기념물, 멸종 위기종 등
문헌 전적 시문집, 불서, 문집 등 단행본 단행본, 시집, 소설집, 학술 보고서 등 연속 간행물 연속 간행물, 지역 신문 등 문서 고문서, 지도, 교서, 녹권, 서간 등 물품·도구 물품·도구 생활 도구, 장신구, 농기구, 어업 도구 등 사건 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사건, 사고, 사회 운동 등 조약과 회담 조약, 회담 등 성씨 성씨 성씨 식물 보호수 보호수, 천연기념물, 멸종 위기종 등 식물(일반)
식물, 시/군/구화, 시/군/구목, 천연기념물 등
유물 기명류 광배, 반자, 동경, 청자, 토기 등 불상 불상, 마애불, 철불 등 서화류 탱화, 불화 등 유물(일반)
석기, 복식, 목판, 장신구, 석조, 편액 등
유적 건물 사당, 서원, 전통 가옥, 정자 등 능묘 능, 분묘군, 묘역, 무덤 등 터 절터, 가마터, 유적지 등 유물 산포지
유물 산포지, 선사 유적, 주거 유적, 조개더미 등
비
효열비, 정려비, 기념비, 충효비, 척화비, 하마비, 선정비 등
탑과 부도 탑, 부도, 전탑, 석탑, 기념탑 등 고분 고분, 고인돌, 옹관묘 등 유적(일반) 산성, 성, 봉수, 돌다리 등 민간 신앙 유적 서낭당, 조산, 선돌 등 음식물 음식물 장류, 국, 향토 음식, 명절 음식 등 의례 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평생 의례, 세시 풍속 등 제 마을 신앙, 동제, 산신제 등 의복 의복 혼례복, 의례복 등 인물 문무 관인 무관, 문관 등 효자·열녀 효자, 열녀 등 문인·학자 문인, 학자 등 왕족·호족 왕족, 호족 등 예술인
미술가, 서예가, 문학가, 음악가, 영화인, 판소리 명창 등
종교인 목사, 승려, 신부 등 의병·독립운동가 의병, 독립운동가 등 인물(일반)
정치가, 경제인, 군인, 체육인, 사회운동가 등
가공 인물 의적, 효녀, 무관, 작가 등 작품 음악·공연 작품 및 영상물 동요, 가요, 연극, 뮤지컬, 영화 등 민요와 무가 민요, 무가 등 무용과 민속극 무용, 민속극 등 문학 작품
소설, 시, 수필, 희곡, 고대 시가, 고대 가요 등
미술과 공예 미술 작품, 공예 작품 등 설화 인물담, 지명 유래담, 풍수담 등 제도 법령과 제도 법령, 지방 제도 등 상훈 상훈, 시민상, 문학상 등 관직 관직, 문/무관직, 지방관, 향직 등 관부(전통 시대) 지방 행정 관청 등 지명 행정 지명과 마을 자연 마을, 법정리/면/읍 등 고지명 고지명, 도로명, 국가명 등 시설
공장, 공원, 도서관, 복지 시설, 박물관, 저수지, 시장, 농공 단지 등
도로와 교량 도로,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자연 지명
산, 하천, 폭포, 습지, 고개, 사구, 갯벌 등
군락, 서식지 및 철새 도래지 군락, 서식지, 철새 도래지 등 특산물 특산물 특산물, 농작물, 음식물 등 행사 행사 문학 행사, 체육 행사, 축제 등 2) 그 외 사항
(1) ‘( )’ 형태의 괄호는 한자, 왕력 표기, 외국어를 병기할 때 사용하며, ‘[ ]’ 형태의 괄호는 생ㆍ몰년, 부연 설명, 음이 다른 한자를 병기할 때 사용한다.
예) 이경석(李景奭, 1595~1671) → 이경석(李景奭)[1595~1671]
경응(景應, 혹은 慶應) → 경응(景應)[혹은 慶應]
대원로(구 매화로) → 대원로[구 매화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10(산10-21)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10[산10-21]
봉국사 대광명전(奉國寺大明光殿,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 봉국사 대광명전(奉國寺大明光殿)[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대유공업전문대학(현 동서울대학교) → 대유공업전문대학[현 동서울대학교]
백련사(白蓮寺, 1975년 건립) → 백련사(白蓮寺)[1975년 건립]
『종교연감(1996~1997)』 → 『종교연감』[1996~1997]
(2) 상세 정보 값 나열은 쉼표(,)가 아닌 버티컬 바(|)로 구분한다
예) 남경문, 남효원 → 남경문|남효원
1475년, 1957년 → 1475년|1957년
(3) 상세 정보 값은 상세 정보 유형에 대한 값을 먼저 적고 부연 설명은 다음에 표기한다.
예) 너비: (구비)57㎝|(신비)64㎝ (×) → 너비: 57㎝[구비]|64㎝[신비] (○)
(4) 시간 표기는 년 월 일로 표기한다. 단 ‘[ ]’ 안에서의 날짜는 ‘1850∼1910’ 형태로 표기한다.
예) 2009-05-01 → 2009년 5월 1일
1999. 12. 23. → 1999년 12월 23일
1691(숙종 17) → 1691년 (5) 기간 표시는 ‘∼’로 표기한다.
예) 1440년∼1446년, 탐라 성립기∼탐라 시대 전기
(6) 단위 표기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의 경우 백만이 넘을 때는 ㎢로 변환한다.
(7) 문헌은 『』, 「」로 표기한다. 예) 『탐라순력도』|「제주삼읍도총지도」
(8) 전화번호에서 지역 번호는 ( ) 없이 표기하고, - 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예) (031) 123-1234 → 031-123-1234
031) 123-1234 → 031-123-1234
(9) 주소가 두개 이상인 경우 |로 구분하고 동, 리와 지번을 같이 표기한다.
예) 충청북도 충주시 직동 산24-1, 안림동 산56-1, 목벌동 산54
→ 충청북도 충주시 직동 산24-1|안림동 산56-1|목벌동 산54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산73, 산74
→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산73|장천리 산74
(10) 인구에는 단위인 ‘명’을 붙여준다. 예) 211(남) → 211명[남]
2,287명(남 1,157, 여 1,130) → 2,287명[남 1,157명|여 1,130명]
(11) 홈페이지 주소는 홈페이지 명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URL을 표기한다.
예) 충주예성여자중학교(http://www.yeseong.ms.kr)
3) 유형별 상세 정보 작성 예 〔유형별 상세 정보 예〕작품/민요와 무가 성격 민요|노동요 토리 메나리토리 출현음 미·라·도·레·미 기능 구분 운반 노동요 형식 구분 선후창 박자 구조 2소박 4박자 가창자/시연자 정말수|문한준 문화재 지정 번호 〔유형별 상세 정보 예〕 유적/건물 성격 서원 양식 맞배지붕 정면 칸수
3칸[사당]|5칸[강당]|4칸[동재]|4칸[서재]
측면 칸수
3칸[사당]|3칸[강당]|1칸[동재]|1칸[서재]
소유자 파평 윤씨 종중 관리자 파평 윤씨 종중 문화재 지정 번호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11. 시간 정보
- 한 항목의 연표를 만드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별하여 작성한다. 예를 들면 행정 지명의 경우 크게 개편이 일어난 연도와 내용을 작성한다. 학교나 기관 단체는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 명칭, 명칭이 개칭되었던 시기, 해당 기관 단체가 주요하게 활동했던 시기와 내용 등을 선별하여 기입한다. 인물은 출생년과 사망년을 기본적으로 작성하고 그 외 주요 활동 시기와 내용을 작성한다.
※ 문화재청 지정문화재 명칭 개정(2021.11.19.) 이전에 지정된 국가유산의 경우, 최초 지정 일시와 지정 번호를 작성하고, 2021년 11월 19일 변경 지정 내용을 작성한다.
예)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고시」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5.16.) 이전에 지정된 국가유산의 경우, 최초 지정 명칭을 작성하고, 2024년 5월 17일 변경 지정 명칭을 작성한다.
예) 법률 제20309호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 예외 없이 한글로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기본 원칙 예시 행정 구역 개설 전단계 행정 구역 명칭+변경 행정구역 명칭 *크게 변화된 시기만 명시
개령군 아포면 일부를 김천군 아포면 인동으로 개설
개편
김천군 아포면 인동에서 금릉군 아포면 인동으로 개편
개편
금릉군 아포면 인동에서 금릉군 아포면 인리로 개편
개편
금릉군 아포면 인리에서 김천시 아포면 인리로 개편
개편
김천시 아포면 인리에서 김천시 아포읍 인리로 개편
도로/ 터널/ 교량 준공 항목명+준공 국도 4호선 준공 중설|폐설 항목명+증설 및 폐설 구간+증설 or 폐설
국도 4호선 김천시 지좌동∼남면 월명리 구간 완공
관련 사항 항목명+관련 사항+시작 운양교 1차 정밀 점검 시작 관련 사항 항목명+관련 사항+완료 운양교 1차 정밀 점검 완료 공원 준공 항목명+조성 조각 공원 조성 동물 시조(市鳥)|군조|구조 지정 항목명+시조+지정 왜가리 시조 지정 천연기념물 지정 항목명+천연기념물+지정 호수+지정 고니 천연기념물 제201-1호로 지정 보호수 보호수 지정 항목명+보호수+지정 호수+지정 노곡리 느티나무 보호수 제11-49호로 지정 최초 식재 항목명+식재 노곡리 느티나무 식재 제도 제정 항목명+제정 개령현 제정 개정 항목명+개정 종류 개령현 길운절의 반란으로 김산군에 병합 개정 개령현 선산 도호부로 이속 개정 선산 도호부에서 개령현으로 복구 개정 개령현에서 개령군으로 승격 문화재 문화재 지정 항목명+문화재 종류+지정 호수+지정
「이숭원 초상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69호 지정
제작 항목명+제작 「이숭원 초상화」 제작 특기 사항 항목명+특이 사항 「이숭원 초상화」 도동사에 배향 특기 사항 「이숭원 초상화」 도동사에서 충효당으로 이전 특기 사항 「이숭원 초상화」 충효당에서 경덕사로 이전 인물 1 출생 항목명+출생 정붕 출생 몰년 항목명+사망 정붕 사망 활동 항목명+ 활동 유형 정붕 문과에 급제 활동 정붕 수찬 제수 활동 정붕 수사헌부지평 제수 활동 정붕 사헌부지평 제수 활동 정붕 사간원정언 제수, 사직 활동 정붕 영덕으로 유배 활동 정붕 영덕 유배 생활 방면, 병으로 귀향 활동 정붕 청송부사 제수 인물 2 출생 항목명+ 출생 편강렬 출생 몰년 항목명+ 사망 편강렬 사망 활동 항목명+ 활동 유형
편강렬 이강년 의병진 소집장 겸 선봉장으로 참전
수학 항목명+ 수학 편강렬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 활동 항목명+ 활동 유형 편강렬 신민회 황해도 지회에 가입 활동 편강렬 안악사건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받음 활동 편강렬 대한광복회 가입 활동
편강렬 해주지방법원에서 독립운동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 받음
활동 편강렬 의성단 조직 활동
편강렬 전만통일의회 주비회 활동 중 하얼빈에서 길림으로 가던 중 일본 경찰에게 체포됨
활동
편강렬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전만통일의회 주비회 활동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받음
추모 항목명+추모 내용 편강렬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추모 항목명+추모 내용
편강렬 추모 ‘의사 편강렬선생 순국기념비’ 건립
기관 단체 설립
최초 기관 단체 명+창단 or 설립 or 창립
김천새마을어머니합창단 창단 개칭 항목명+기존 이름+새로운 이름+개칭
김천여성합창단에서 김천새마을여성합창단으로 개칭
개칭 항목명+기존 이름+새로운 이름+개칭
김천새마을어머니합창단에서 김천여성합창단으로 개칭
특기 사항 항목명+ 특기 사항
김천새마을여성합창단 경상북도새마을합창단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특기 사항
김천새마을여성합창단 건전가요경북대회 은상 수상
특기 사항
김천새마을여성합창단 건전가요경북대회 금상 수상
제도 시행 항목명+시행 김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 제정 항목명+제정 김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정 개정 항목명+개정 김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 사찰 중수|중창 항목명+중건자+중건or건립 봉곡사 동산실 석희 화상 중건 중수|중창
봉곡사 대웅전 정오·별좌·덕환·신호·도웅 중창
중수|중창 봉곡사 명부전 건립 중수|중창 봉곡사 동산실 중수 중수|중창 봉곡사 동산실 중건 중수|중창 봉곡사 명부전 송월대사 중건 중수|중창 봉곡사 일주문 지우화상 건립 중수|중창 봉곡사 서요사 지우화상 건립 중수|중창 봉곡사 대웅전 지우화상 중건 건립 항목명+창건자+창건 봉곡사 자장 대덕 창건 문헌 편찬 항목명+편찬처+편찬 직지사 『선문염송집』 송광사 편찬 간행 항목명+간행처+간행
직지사 『선문염송집』 초판 소실로 대장도감 분사 개판
간행 직지사 『선문염송집』 법흥사 간행 간행 직지사 『선문염송집』 용복사 간행 간행 직지사 『선문염송집』 대원사 간행 간행 직지사 『선문염송집』 능가사 간행 특산물 제조(생산) 항목명+재배 or 생산+시작 조마 감자 시험 재배 개시 관련 사항 항목명+관련 사항 조마 감자 육아 다수확 재배 개시 특기 사항 항목명+특기 사항 조마 감자 비닐하우스 수막 재배 개시 학교 인가 항목명+인가 금릉고등학교 설립 인가 개교 항목명+개교 금릉고등학교 개교 개칭 본래 학교명+현재 학교명+개칭 금릉고등학교에서 김천중앙고등학교로 개칭 이전 항목명+기존 소재지+현 소재지+이전
김천중앙고등학교 김천시 성내동에서 양천동으로 이전
관련 사항 항목명+ 관련 사항
김천중앙고등학교 학력 우수 및 학력 향상 학교 선정
관련 사항 김천중앙고등학교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지정 관련 사항
김천중앙고등학교 말레이지아 세계 세팍타크로경기 단체전 3위 입상
민요 문화재 지정 항목명+무형문화재+지정 호수+지정
「빗내 지신밟기 소리」 연행하는 빗내농악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 지정
채록 항목명+채록자+채록 대상자+채록
「빗내 지신밟기 소리」 김택규가 한기식에게 채록
관련 사항 항목명+수록 단행본 「빗내 지신밟기 소리」 『금릉민속지』에 수록 설화 수록|간행 항목명+수록 단행본+수록 제목+수록
「유천이야기」 『내고장 우리 향토』에 「하늘이 점지한 젖샘」으로 수록
수록|간행
「유천이야기」 『김천시사』에 「유천」으로 수록
행사 시작 항목명+개최+시작 제1회 황악산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개최 폐지 항목명+폐지 황악산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폐지 재개 항목명+재개+시작
황악산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김천예술제의 하나로 명칭 변경하여 행사 재개
12. 공간 정보
- 공간 정보는 전자지도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현재 소재지를 정확하게 번지수까지 작성해야 한다. 주소 정보는 도로명 주소[지번 주소] 방식으로 병기하여 작성한다.
- 위치(주소, 좌표)는 가능한 상세하고 완전한 형태로 기입한다.
- 명칭은 위치의 주체를 기입, 내용에는 부기할 내용을 기입한다. 또한 시간 유형과 마찬가지로 버티컬 바(|)로 연결된 ‘공간 유형’의 경우, 내용 칸에 유형을 규정한다.
〔공간 정보 예〕유물/불상 공간 유형 명칭 위치(주소,좌표) 내용 비고 현 소장처 국립부여박물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동남리 산16-1]
출토|발견지 용현리 출토 금동여래입상 출토지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93
* 예시된 공간 유형 이외의 것은 빈칸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공간 정보 예〕인물/의병·독립운동가 공간 유형 명칭 위치(주소, 좌표) 내용 비고 출생지 김진훈 출생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거주|이주지 학교|수학지 동래중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85길 22[칠산동 360]
현 동래고등학교 활동지 동래중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85길 22[칠산동 360]
동래중학 조선 청년독립당 참여 현 동래고등학교
===== 251031_청렴계약 관련 서식.hwp =====
청 렴 계 약 서 ( 서 약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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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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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가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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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청렴 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 참가 업체의 청렴 계약 이행 각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 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청렴 계약 이행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내용을 청렴 계약 이행 특수 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계약 담당 교직원 등의 청렴 계약 이행 각서 징구) 계약 담당 교직원 등 청렴 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 부서장(국ㆍ실․팀장 포함) 및 담당 교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입찰 보증금 납부)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 해지 등) ①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 계약 특수 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 계약 특수 조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계약 담당 교직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 계약 이행 준수 의무) ①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서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 해지 등) ①입찰, 수의 시담,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 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갑질 신고 안내 ∙갑질행위란?
-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신고요건
- 갑질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단서(증거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함
∙갑질 주요 유형
- 한국학중앙연구원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갑질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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