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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입찰 공고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6-4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구매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의 적합여부(동등이상 규격 등)는 해당 수요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가능 여부를 고려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김수정 주무관(☎ 061-450-6538, FAX 061-450-6107)
- 수요부서 담당자: 화합물반도체센터 김도연 선임연구원(☎061-450-2639)
* 품목별 규격의 적합여부(동등 이상 규격 여부)는 반드시 입찰 참가 전에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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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화합물반도체센터 ○ 공 고 명: GaN 웨이퍼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세부품명: 반도체용칩 ○
수
량:
1 ○
단
위:
식 *규격서 상 세부품목 및 수량 확인 필수 ○ 사업금액:
금91,000,000원(금구천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82,727,273원(금팔천이백칠십이만칠천이백칠십삼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규격서 참고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허, 하도급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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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규격(기술)·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6.(월) 10:00
○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가 아닌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진행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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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시스템)에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18:00)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3213100201(반도체용칩)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대학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물품납품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4)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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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규격)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기술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4)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위치: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5) 기타 유의사항
-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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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신원확인)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받은 후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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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귀하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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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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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 제안서 기술평가 : 수요부서
- 문의(수요부서 담당자): 화합물반도체센터 김도연 선임연구원(☎061-450-2639)
- 평가관련 사항은 수요부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4)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6)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예정가격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기초금액의 ±2% 범위)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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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단,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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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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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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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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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물품식별번호(※물품분류번호 아님)가 없을 경우에는,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물품식별번호 없을 시 대금지급 불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물품 입찰 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 계약시 적용
9.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0.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 1. 공고문_웨이퍼구매.pdf =====
물품 입찰 공고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6-4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구매규격서 등을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의 적합여부(동등이상 규격 등)는 해당 수요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가능 여부를
고려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김수정 주무관(☎ 061-450-6538, FAX 061-450-6107)
- 수요부서 담당자: 화합물반도체센터 김도연 선임연구원(☎061-450-2639)
* 품목별 규격의 적합여부(동등 이상 규격 여부)는 반드시 입찰 참가 전에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화합물반도체센터 ○ 공 고 명: GaN 웨이퍼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세부품명: 반도체용칩 ○ 수 량: 1 ○ 단 위: 식 *규격서 상 세부품목 및 수량 확인 필수 ○ 사업금액:
금91,000,000원(금구천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82,727,273원(금팔천이백칠십이만칠천이백칠십삼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규격서 참고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허, 하도급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규격(기술)·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6.(월) 10:00
○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가 아닌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진행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시스템)에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
으로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
(18:00)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3213100201(반도체용칩)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하고 대학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물품납품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4)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제출서류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
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규격)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기술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4)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위치: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5) 기타 유의사항
-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완
료하기” 버튼으로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
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
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
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
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
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
(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나라장터(e-
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신원확인)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받은 후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
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
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
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
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
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
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
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
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
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
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
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
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
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
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
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귀하
일
년
월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
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
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
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
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
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귀하
일
년
월
) 대표 ○○○ (인)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
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
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
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안내
-------------------------------------------------------------------------------------------------------------1)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 제안서 기술평가 : 수요부서
- 문의(수요부서 담당자): 화합물반도체센터 김도연 선임연구원(☎061-450-2639)
- 평가관련 사항은 수요부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4)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6)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예정가격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기초금액의 ±2% 범위)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
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단,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
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
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
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
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을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
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물품식별번호(※물품분류번호 아님)가 없을 경우에는,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물품식별번
호 없을 시 대금지급 불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물품 입찰 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 계약시 적용
9.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0.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
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
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
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
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
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
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인)
===== 제안요청서 및 구매규격서(GaN 웨이퍼 구매)_2.hwp =====
화합물반도체센터 GaN 웨이퍼 구매 - 제안요청서 - 2026. 10. 국립목포대학교 화합물반도체센터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화합물반도체센터 GaN 웨이퍼 구매” 구매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출할 입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입찰서는 반도체 웨이퍼(200nm GaN Wafer 구매)를 납품하고자 하는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이므로 실제 현황을 근거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을 사용할 수 있음.
- 문서양식은 워드프로세서(아래한글2002이상 또는 MS-Word)을 사용하여 작성함.
- 제안서류 일체는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입찰서의 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 하였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되며, 향후 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참여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입찰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 개요 및 자격 가. 제안 개요
- 제안품목 : GaN 웨이퍼 구매(200nm GaN Wafer 1 set)
- 사업금액 : 91,000,000원 (부가세 포함)
- 납품기한: 최종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납품
나. 제안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18:00)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3213100201(반도체용칩)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대학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물품납품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
- 공동수급 계약 불가 3. 구매품목 개요
가. 본 수요기관은 화합물반도체 설계센터 설립 및 유관기업유치 후 설계/후공정 turn-key system을 확보하여 전남 반도체 생태계 구축하고자 함
나. 본 장비는 화합물반도체 MPW 지원사업 참여 기관의 설계 자산(IP) 구현을 위한 웨이퍼로써 활용됨.
다. 본 제안서는 “화합물반도체센터 GaN 웨이퍼 구매”에 필요한 일반사항으로써 구매, 검수 등을 규정하는 데 있음
라. 입찰자는 규격서에서 제시하는 장비(설비)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 검토 자료로써 온라인 접수로 주요 장비(설비)들에 대한 사양, 상세 기능 등 관련된 모든 기술 자료를 제출해야 함
마. 이 장비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에 소재한 국립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화합물반도체센터의 지정된 공간에 납품되어야 함.
4. 구매품목의 구성
- 200nm PA GaN HEMT model 1 set
5. 구매품목별 세부규격 ※ 첨부1. 구매 규격서 참조 6. 제안서 제출 시 일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 국립목포대학교 화합물반도체센터에서 작성된 것임.
나. 본 제안요청서는 웨이퍼에 대한 구매에 대하여 적용함.
다. 본 장비(설비)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특정 사유로 동 기일 내에 납품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합물반도체센터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만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라. 본 제안요청서 4항의 “구매품목의 구성”과 5항의 “구매품목별 세부규격”에 본 구매 장비(설비)의 성능 및 사양에 대한 기준이 명기되어 있음.
마. 위의 ‘라’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양에 대하여는 설치 전에 화합물반도체센터와 협의한 후에 설치 함. 만일, 협의 없이 낙찰자의 임의 설치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함.
바. 제안요청서와 장비(설비) 세부 규격서에 기술된 내용 및 사양이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사양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사.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본 화합물반도체센터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 후에는 화합물반도체센터의 해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함.
아. 본 구매 장비(설비)의 성능은 규격서와 일치하도록 보증되어야 하며 검수 후 보증기간(구매규격 참고) 품질보증을 하여야 함.
자. 제출된 공문, 서류,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7. 사용 언어 및 단위
가. 제안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 사용 가능함.
나. 모든 서류의 기술규격, 설계도면의 치수, 용량 및 기타 단위는 반드시 SI 단위계를 적용하고, 보조적으로 MKS 단위계를 사용할 수 있음.
다. 사용규격은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 함.
8. 제안서 작성 시 포함사항 및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시 기술검토에 필요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 회사소개서(일반현황 및 연혁)
2) 과업 추진계획 및 물품의 규격·성능 설명, 품질 보증 계획 등
3) 주요납품실적((해당 시) 웨이퍼 구매관련 실적 증빙자료 첨부)
4) 사양(규격)비교표
나. 기술제안서 내용이 임의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본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입찰자는 본 장비(설비)의 사용조건, 규격 등 적용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여 화합물반도체센터와 협의한 후에 화합물반도체센터의 요구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라. 제안서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정된 날짜에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상대로 발표회를 수행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A4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페이지별로 번호를 반드시 부여해야 함.
바. 제안서 작성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람.
- 담당자 : 김도연 선임연구원(010-8900-4094) / [email protected]
9.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로 하며 낙찰자 선정은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함.
나. 100점을 기준으로 기술평가 85점 이상 점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개찰을 실시하여 예가 내 최저가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다.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자가 1개 업체일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음.
10. 기술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기술능력평가점수 합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사용함.
나. 기술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발표회의 기술능력평가는 화합물반도체센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함.
다. 기술능력평가점수 평가양식을 이용한 기술제안서 서면 평가로 진행하며 평가위원들이 개별 평가함.
라. 기술능력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마.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첨부된 “배점표”를 참조할 것.
11. 가격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함.
나.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의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현행규정에 따라 평가를 함.
12. 낙찰자의 의무
가. 낙찰자는 장비(설비)의 설치, 테스트 및 시운영 등의 전반에 걸친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입찰 장비(설비)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본 장비(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제안요청서에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라도 낙찰자는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해 설치 및 검수가 완료되었더라도 하자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라. 낙찰자는 (4)항의 하자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서 작성 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마. 본 장비(설비)를 설치, 납품함에 있어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13. 납품 시 제출자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
가. 결과물 제출(MMIC, PA 등 표1에 해당된 회로가 설계된 웨이퍼 제출)
14. 설비 및 장비의 설치 및 테스트
가. 장비(설비)는 납품 전 혹은 납품할 때 화합물반도체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나. 화합물반도체센터에서는 장비(설비)가 계약 시 낙찰자가 제출한 사양서 및 도면과 일치되지 않거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검사를 거절할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사용된 주요부품에 대해서 화합물반도체센터에서 지정한 납품항목에 대해서 품질 또는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성적서 등의 발급비용 일체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요소 필수제출 서식 배점 Ⅰ. 경영상태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제안사의 재무적 안정성) - 5점 (계량)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주요 사업 분야
[배점기준]
우수 15점/양호 10점/보통 7점/미흡 5점
서식 2 15점 기술· 지식능력 - 물품 공급에 대한 기술 능력 보유 현황 [배점기준] 우수 10점/양호 7점/보통 5점/미흡 3점 10점 Ⅱ. 사업 수행계획 수행계획 - 과업 추진계획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납품 일정 등) [배점기준]
우수 20점/양호 15점/보통 10점/미흡 6점
서식 3 20점 프로젝트 관리
-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절성(하자 보증, 유지 보수 등)
[배점기준] 우수 10점/양호 7점/보통 5점/미흡 3점 10점 Ⅲ. 연구·개발 및 기술역량 기술역량 - GaN 관련 기술보유 현황 - 기술지원 역량 등 [배점기준]
매우우수20점/우수18점/보통16점/미흡15점/매우미흡14점
서식 4 20점 Ⅳ. 기술·지식능력 제안 기술 및 기능 - 시스템의 공고 규격과의 일치성 - 주요 부품 및 기능의 적합성 [배점기준]
우수 20점/양호 15점/보통 10점/미흡 6점
서식 5 20점 합 계 100점 (정량평가) 계량 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서식 1]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물품분류번호 품 명 (영 문) 수량 단위 32131002 GaN 200nm MPW 1 Set
Ⅰ. 용도 (End-user's Use and Feature)
- 화합물반도체센터 2026년도 MPW 서비스 활용
Ⅱ. 물품의 구성 (Configurations of Goods)
- 200nm PA GaN HEMT model 1 set
Ⅲ. 규격 (Specificpation) Device 200nm GaN HEMT Technology 200nm 이하 GaN HEMT 공정 기반 Applications
S~X Band Power Amplifier(PA) MMIC 응용
Features
- 0.2 μm 이하 공정 기반 Scalable Passive 소자(Cap/Res) 지원
- Operating Voltage: 28V 이상
- Metal_0 thickness: 1.8 µm(min) / 2.0 µm(typ) / 2.2 µm(max), Per Lot
- Metal_1 thickness: 3.6 µm(min) / 4.0 µm(typ) / 4.4 µm(max), Per Lot
- Backside Metal thickness: 7.0 µm(min) / 8.0 µm(typ), Per Lot
- Substrate thickness: 85 µm(min) / 100 µm(typ) / 115 µm(max), Per Wafer
- Thin Film Resistor: 24 Ω(min) / 27 Ω(typ) / 30 Ω(max), Per Lot
- Engineering Wafer로 제공 (PCM Test 및 Visual Inspection 기준)
Ⅳ. 기타 조건(Remarks) 1. 납품 및 설치 - 표1 GaN IP가 구현된 웨이퍼 제출
(1) 납품 기한 : 최종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납품
(2) 납품 위치 : 입찰자, 공급자는 본 규격에 지정한 장비를 발주자가 요청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해야 함
2. 변경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 신기술 적용 등으로 기술향상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품질 보증
(1) 납품하는 모든 물품 및 자재는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을 가져야 함
(2) 계약자가 공급하는 주요 제품 및 부대장비는 제안요청서의 세부 규격 및 장비 특성을 100% 만족시키는 제품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과 제품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표 01] GaN IP 연번 설계명 1 C-Band 10W급 전력증폭기 2
Design of Compact GaN Power Amplifiers for Broadband and
High-Efficiency Wireless Transmitters
3 X/Ku 대역GaN 전력 증폭기MMIC 4
X-band Receiver Front-End MMIC with Physics-Aware AI-driven Pixelated Matching Networks Inverse Design
5
C-/X-band 2-Way Power Amplifier Design in 200-nm GaN Technology
6
GaN-Based Digital Class-E Power Amplifier with Integrated High-Speed Driver
for 5G/6G Communication 7
방사선 환경 대응 X-band GaN MGTR 기반 LNA 및 PA
8
A 10-W Ku-Band GaN Power Amplifier MMIC with Stable Gain-Boosting
9
A 2-20GHz GaN Distributed Power Amplifier with Split Gate Lines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설계자료 및 IP는 용역 수행자가 직접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는 별도의 자료 제공이나 협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련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사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수행자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서식 1] 『화합물반도체센터 GaN 웨이퍼 구매』
제
안
서
상기 입찰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안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 00. 00.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화합물반도체센터장 귀하 [서식 2] 회사소개서(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근 무 인 원
00 명 (4대보험 사업장 명부 등록인원 기준)
주요연혁
※ 회사소개서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가능합니다.
[서식 3] 작성 항목 작성 내용 제안 개요 및 과업 추진 계획 2. 공급 물품의 규격ㆍ성능 설명 3. 물품 공급에 대한 기술능력 보유 현황 4. 품질 보증 계획
※ 위 작성 항목 이외 내용을 제안 업체에서 추가ㆍ변경하여 작성 가능(별도 서식 가능)
※ 기타 규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첨부자료 등으로 제출 가능
[서식 4] 연구·개발 및 기술역량 보유현황 (최근 3개년 기준/필요시 별지 첨부 가능) 구분 작성 내용 기술보유 현황
GaN 웨이퍼 관련 공정, 테스트, 설계 기술 등 보유 내용 상세 기술
전문인력 현황
박사 ○명, 석사 ○명, 관련 분야 경력 ○년 이상 인력 등 구체적으로 기술
기술지원 역량
납품 후 설치지원, 사용자 교육, 사후 유지보수 등 구체적인 기술지원 방안 명시
기타 강점 사항
시장경쟁력, 관련 정부지원사업 선정 이력, 기술논문 등 추가 기술 역량 기재)
[서식 5] 사양(규격)비교표 공고사양(규격) 입찰참가제품 상세규격 입찰건명: 세부품목명 제조사명 모델명
※ 화합물반도체센터 규격(입찰공고시 첨부된 구매사양서 내용 전체) 그대로 붙여넣기 하며, 글씨 크기는 10point 로 조정하면 됩니다.
※ 응찰제품의 규격사항을 기재할 것
① 본 비교표에 기재된 규격사항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상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센터가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좌측)와 관련된 규격사항을 전부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미표시 규격이 있을 경우 규격검토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센터가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좌측)와 동일하게 작성하거나 ‘적합/유사’로만 표기한 경우,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본 규격비교표의 서식(글씨체, 글씨크기 등)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본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본내용 / 기본사양 작성 후 필요시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인)
(휴대폰번호 :
)
(이메일주소 :
)
제안사양(규격)이 구매(공고자료)하고자 하는 사양(규격)에 적합(동등이상)함을 검토‧ 확인합니다.
===== 산출내역서(GaN 웨이퍼 구매).hwpx =====
산 출 내 역 서
1. 산출 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2026년) “예정가격 작성기준” 원가계산
2. 사업금액 : 91,000,000원
3. 산출내역
구분
세부내역
단가
비고
재료비
반도체 웨이퍼(GaN) 1 SET
82,727,273원
원가
-
82,727,273원
부가가치세
원가*10%
8,272,727원
계
9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