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입찰공고서.hwp =====
입 찰 공 고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품명 입찰설명일시 입찰등록 마감일시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개찰일시
AI반도체 기반 AX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사업성 분석 용역
'26. 10. 23. (금), 10:00 협회 지하1층 1회의실 '26. 10. 29. (목), 15:00 협회 11층 '26. 10. 29. (목), 16:00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26. 11. 2. (월), 16:00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26. 11. 4. (수), 16:00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 입찰등록, 입찰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서현동)(약도 홈페이지 참조)
2. 입찰 및 낙찰업체 선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입찰유의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여야 함.(조달청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제출)
o 입찰설명회에 참석한 경우에 한함.(참석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참석자의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협회 주차 공간이 부족하오니 입찰설명회 등 협회 내원 시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5. 입찰 무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6. 입찰참가 등록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
7. 문의사항
o 경영지원실 재무인프라팀([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026. 1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ᅟᅳᆫ
===== [붙임] 입찰공고서.pdf =====
입
찰 공 고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품명
입찰설명일시
AI반도체 기반
AX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사업성 분석
용역
'26. 10. 23.
(금), 10:00
협회 지하1층
1회의실
입찰등록
마감일시
'26. 10. 29.
(목), 15:00
협회 11층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개찰일시 '26. 10. 29. '26. 11. 2. '26. 11. 4. (목), 16:00 (월), 16:00 (수), 16:00 국가종합전자 국가종합전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시스템 조달시스템
※ 입찰등록, 입찰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서현동)(약도 홈페이지 참조)
2. 입찰 및 낙찰업체 선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입찰유의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여야 함.(조달청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제출)
o 입찰설명회에 참석한 경우에 한함.(참석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참석자의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협회 주차 공간이 부족하오니 입찰설명회 등 협회 내원 시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5. 입찰 무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6. 입찰참가 등록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
7. 문의사항
o 경영지원실 재무인프라팀([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026. 1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 [붙임]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입찰명
AI반도체 기반 AX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사업성 분석 용역
2026. 10. 한 국 정 보 통 신 기 술 협 회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사업 박정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10-5110-2032 [email protected] 계약 김창중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10-5111-1330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사업내용 1 3. 사업범위 1 4. 추진 일정 2 5. 입찰 참가 자격 2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일반사항 3 2. 요구사항 4 3. 요구사항 목록 5 4. 상세 요구사항 6 5. 기타사항 9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18
[붙임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대외신인도 평가 기준 19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20 [붙임 4] 참여인력 이력사항 21 [붙임 5] 확 약 서 22 [붙임 6]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23 [붙임 7]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24 [붙임 8] 가격제안서 26 [붙임 9] 연구비용 산출근거표 27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TTA는 AI반도체를 활용한 디바이스 확산을 통해 기업의 디바이스 AI化 및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AI연산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고성능저전력 AI 전용 반도체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음
○ AI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점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AX디바이스 기반 응용 생태계는 초기 단계임
○ 국산 AI반도체 기반 AX 디바이스의 개발·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 및 운용 편의성에 대한 평가와 공공·민간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성 분석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용역을 통해 AX 디바이스 6종의 실사용자·운영자 중심 사용성 평가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공공·민간 시장의 수요와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디바이스별 서비스모델 및 시장진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AI반도체 기반 AX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사업성 분석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예산 : 250,000,000원(일금 이억오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범위
○ AX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 AX 디바이스별 실제 운용환경과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사용성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 수립
- AX 디바이스 6종의 실사용자·운영자 중심 사용성 평가 및 정량·정성적 결과 분석
* AI 바리스타 정수기의 전문가 및 일반 사용자 참여형 리빙랩 운영 포함
- 현장 제약 요소와 사용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및 운용 절차 개선사항 도출
○ AX 디바이스 공공·민간 시장진출을 위한 서비스모델 및 시나리오 발굴
- 디바이스별 공공·민간 목표시장, 주요 수요처 및 경쟁·대체 제품 조사·분석
- 시장 요구사항 및 실증 성과를 고려한 적용 가능성 분석과 서비스모델 도출
- 중소기업기술마켓·혁신제품 등 공공조달 제도 활용 가능성 검토 및 단계별 시장진출·성과확산 전략 수립
4. 추진일정(안) 구 분 월 10 11 12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계약체결, 착수보고 회의
실증 대상 AX 디바이스 안정성 진단 및 사용성 평가 체계 수립·수행
AX 디바이스 공공·민간 다각적 시장 적용성 진단 및 서비스 모델 발굴
조달 제도 연계형 시장 진출 로드맵 수립 및 후속 성과 확산 전략 마련
결과 보고 5.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일 전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 등록을 마친 업체
○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자에 한해 입찰 참여 가능
(참석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및 참석자의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하여 설명회 시 제출, 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
○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개요
○ 『국산 AI반도체 기반 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에서 지원하는 6종의 디바이스에 대하여 실증 기반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제품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시장 환경 및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본 용역의 사용성 평가 및 사업성 분석 대상은 『국산 AI반도체 기반 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에서 개발 중인 다음의 6종 AX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함
디바이스명 설명 드론용임무카메라
드론에 탑재하여 영상 기반 사람·차량·번호판 및 이상상황 등을 탐지·인식하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영상·센서 정보를 처리하는 AI 기반 임무용 카메라
스마트헬멧
치안·현장 인력의 안전 및 업무지원을 위해 영상·음성·위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위험상황 인지, 영상기록, 통신 및 현장 대응 기능을 제공하는 AX 디바이스
AI바리스타정수기
사용자 음성명령 및 개인화 정보를 기반으로 음료·정수 기능을 제어하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반 생활가전 디바이스
상업용청소로봇
AI 비전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청소공간과 장애물·보행자 등을 인식하고, 이동경로를 최적화하여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로봇
양계관리로봇
영상·음향·환경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계사 내 개체 및 이상상황을 인식하고, 사육환경 모니터링과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AI 기반 양계관리 로봇
스마트글라스
카메라·디스플레이 및 AI 연산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실시간 정보 인식·처리 및 현장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어러블 AX 디바이스
○ 용역 결과물은 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우수 성과 도출을 위한 핵심 기반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2. 요구사항
○ AX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 실증 대상 AX 디바이스의 운용 요소를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 안정성 진단 및 평가 기준 수립
- 실사용자 및 운영자 중심의 다면적 사용성 테스트 수행으로 정량적 성능 지표 및 정성적 피드백 종합 분석
- 사용성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제약 요소 분석, 구조·운용 개선사항 도출 및 제품화·인증 연계 기반 확보
○ AX 디바이스 공공·민간 시장 진출을 위한 서비스모델 및 시나리오 발굴
- 공공 및 민간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질적 적용성 진단 및 레퍼런스 확보용 서비스 모델 도출
- 중소기업기술마켓 및 혁신제품 제도를 활용한 조달 진입 장벽 완화 등 조달 제도 연계형 시장 진출 로드맵 수립
- 반복 구매가 가능한 표준 수요처 중심의 레퍼런스 축적 및 국내외 유관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후속 성과 확산 전략 수립
○ 일반 요구사항 및 산출물 관리
- 사용성 및 사업성 분석 보고서를 포함한 사업수행 과정의 모든 산출물 작성, 제출 및 발주처 승인 관리
- 지정된 시일 내 사업 중간 및 결과 보고 수행 등 전반적인 사업 진행 현황 관리
3. 요구사항 목록 분류 고유번호 명칭 개수 AX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TTA-USA-001
실증 대상 AX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 수립
3 TTA-USA-002 사용자 및 운영자 중심의 사용성 검증 수행 TTA-USA-003
사용성 평가결과 기반 개선사항 도출 및 제품화 연계방안 마련
AX 디바이스 공공·민간 시장 진출을 위한 서비스모델 및 시나리오 발굴
TTA-BFA-001
공공·민간 시장 적용성 분석 및 서비스 모델 도출
2 TTA-BFA-002
공공조달 제도 연계 및 단계별 시장진출 전략 수립
일반 요구사항 TTA-GEN-001 산출물 작성 및 관리 1 합 계 6 4. 상세 요구사항
○ 사용성 평가 요구사항(Usability Analysis)
요구사항 분류 AX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TTA-USA-001 요구사항 명칭
실증 대상 AX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X 디바이스별 실제 운용환경과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사용성 평가 기준 및 수행체계 마련
세부내용
- 국산 AI반도체 기반 AX 디바이스 6종의 주요 기능, 활용 목적 및 실제 운용환경을 고려한 사용성 평가체계와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 사용자 및 운영자의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조작 편의성, 기능 이해도, 운용 효율성, 만족도 등 사용성 평가항목과 정량·정성적 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 디바이스별 평가대상, 평가 시나리오, 평가방법 및 결과 분석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증 일정과 연계한 평가 수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출정보 ㅇ AX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계획서
- 디바이스별 사용성 평가 지표 및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AX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TTA-USA-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 중심의 사용성 검증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X 디바이스 6종의 실사용자·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고, 정량·정성적 평가결과를 종합 분석
세부내용
- AX 디바이스별 주요 기능 및 운용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운영자 중심의 사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설치·초기 설정, 기능 조작, 운용 절차, 상태 확인, 장애 대응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 디바이스별 해당 요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AI 바리스타 정수기는 전문가 및 일반 사용자가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해야 한다.
- 바리스타·로스터 등 전문가를 활용한 평가 설계, 음료 추출·시음 및 사용성 평가 수행
- 일반 사용자 대상 체험 시나리오 수립, 평가자 모집, 사용성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수행
- 전문가 의견과 일반 사용자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개선사항 도출
- 사용성 평가는 관찰·설문·인터뷰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정량·정성적 결과를 종합 분석해야 한다.
산출정보
- 디바이스별 사용성 평가 시나리오 및 결과보고서
- AI 바리스타 정수기 리빙랩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AX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TTA-USA-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평가결과 기반 개선사항 도출 및 제품화 연계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성 평가결과와 현장 제약 요소를 분석하여 디바이스별 제품·운용 개선사항 도출
세부내용
- AX 디바이스별 사용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실사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편사항 및 제약 요소를 분석해야 한다.
- 사용자의 조작 편의성, 기능 활용성, 운용 절차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제품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야 한다.
- 도출된 개선사항을 중요도와 개선 필요성에 따라 정리하고, 후속 제품 고도화 및 제품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 디바이스별 사용성 평가 기반 개선사항 정리 자료
ㅇ 제품화 연계 개선방안 자료
○ 사업성 분석 요구사항(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요구사항 분류
AX 디바이스 공공·민간 시장 진출을 위한 서비스모델 및 시나리오 발굴
요구사항 고유번호 TTA-BFA-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민간 시장 적용성 분석 및 서비스모델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X 디바이스별 목표시장과 주요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장 적용 가능성 및 서비스모델 도출
세부내용
- AX 디바이스 6종의 주요 기능과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디바이스별 공공·민간 목표시장 및 주요 수요처를 조사·분석해야 한다.
- 목표시장의 특성, 수요 및 도입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경쟁·대체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시장 적용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 디바이스별 실증 성과와 사용자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주요 수요처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모델 및 활용 시나리오를 도출해야 한다.
- 시장 적용 가능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디바이스별 사업화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 디바이스별 공공·민간 시장 적용 가능성 분석 자료
ㅇ 목표시장·수요처 및 경쟁환경 분석 자료
- 디바이스별 서비스모델 및 적용 시나리오 정리 자료
요구사항 분류
AX 디바이스 공공·민간 시장 진출을 위한 서비스모델 및 시나리오 발굴
요구사항 고유번호 TTA-BFA-002 요구사항 명칭
공공조달 제도 연계 및 단계별 시장진출 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바이스별 시장 특성과 공공조달 제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시장진출 및 성과확산 전략 수립
세부내용
- AX 디바이스별 공공·민간 목표시장의 특성과 주요 수요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단계별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중소기업기술마켓, 혁신제품 등 공공조달 제도의 적용 요건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당 디바이스에 적합한 시장진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디바이스별 주요 수요처, 예상 진입장벽 및 대응방안을 분석하여 시장진출 우선순위와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 사용성 평가 및 실증 성과를 활용한 제품 홍보·확산, 후속 실증 및 연계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산출정보
- 공공조달 제도 활용 가능성 및 시장진입 방안 분석 자료
- AX 디바이스별 시장진출 전략 및 성과확산 로드맵
○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TA-GEN-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조사·분석 자료의 관리 세부내용
- 사용성 및 사업성 분석 결과보고서에는 AX 디바이스 6종의 평가·분석 결과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AI 바리스타 정수기 리빙랩 운영 결과는 전문가 및 일반 사용자 평가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 디바이스별 사용성 평가결과와 사업성 분석 결과는 후속 제품화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결과 보고서 및 조사자료는 용역 종료일까지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결과 보고서의 제출 지연 및 산출물 미비는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모든 산출물에 대해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산출물이 미비할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해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 작성된 산출물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의 진행 현황과 사업 중간, 결과 보고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시일 내에 보고되어야 한다.
- 이외의 일정 변경, 사업 진행상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ㅇ 사업 수행 계획서 ㅇ 디바이스별 사용성 및 사업성 분석 보고서 ㅇ 보고서 작성에 포함된 모든 출처 자료 ㅇ 사업 수행 보고 자료 5. 기타사항
○ 제안사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의 미비사항 보완 요청, 관련 자료 및 지원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종료 후 하자보수 기간(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동안 관련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등의 지원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본 사업 수행 중 조사대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 종료일까지 본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지체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 일반사항 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에서 사용된 영문 약어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목록을 반드시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용지 규격은 A4 크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목차 및 구성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구성 목차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행정 일반사항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일체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의 고유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제한요청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된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선정된 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완료(최종산출물 제출) 보고는 계약종료 이전으로 하며, 계약자는 보고일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보고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지체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제출기한이내에 지정된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적격 처리한다.
○ 제출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미접수 처리된다.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부정당 업체로 인정되어 향후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 제안사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제안서에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식문서로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부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6부(원본 1부, 평가본 5부)
- 제안서 내용 및 발표 자료가 저장된 USB(케이스 포함 필수) 1식
- 입찰참가신청서(협회소정양식)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청렴이행각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확약서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실득서 각1부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 대상
- 입찰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입찰 참가 신청 및 접수 마감된 제안서
○ 평가 방법 및 협상 기준(입찰유의서 참조)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 기술평가 : 발표평가(협의 후 서면평가 전환 가능)로 진행하며, 기술검토 평가기준에 의하여 각 세부 항목별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의거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요소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여 실시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함
○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 부문 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 평가항목(사용성 평가 전략 및 방법)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수정요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서류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 목차 및 구성 내용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사업 목표 Ⅱ. 업체 현황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Ⅲ. 제안내용 1. 사업 내용 및 범위 2. 추진 전략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 및 기대성과 IV. 사업 관리 부문 1.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2. 사업추진 일정 계획 3. 참여 인력 및 이력 사항 4. 기타 사업 관리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대외신인도 평가 기준 - [붙임 2] 참조
3 정성 평가 제안개요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의 제안 배경, 목적의 이해도에 대한 명료성을 평가한다.
3 사업 목표
본 제안 목표의 명료성 및 제안내용 핵심 추진전략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 업체현황 일반 현황
일반사업 현황의 적정성, 경영추진, 관리현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현 조직체계 및 인원현황(전체인원, 부서별 인원, 실무 수행인원 및 주요업무)파악을 통한 사업 수행 적합성을 평가한다.
5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 파악을 통한 사업 수행 적합성을 평가한다.
10 제안내용 사업 내용 및 범위
본 사업의 제안내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과업 내용 및 범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사용성 평가 전략 및 방법
AX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체계 수립, 실사용자 중심 사용성 평가 및 리빙랩 운영, 개선사항 도출 등 과업 수행 전략과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사업성 분석 전략 및 방법
AX 디바이스별 시장·수요 및 경쟁환경 분석, 공공·민간 서비스모델 발굴과 시장진출 전략 수립 등 과업 수행 전략과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사업수행 결과 및 기대성과
사업 수행결과 예상되는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에 대한 명확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6 사업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인력투입 계획, 업무분장, 외부 전문가 활용방안 등의 명확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사업 추진일정 계획
사업추진 세부 일정, 진도관리 및 보고 방안에 대한 명확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참여인력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 등 참여인력의 전문성과 본 용역사업의 과업과의 연관성을 평가한다.
5 기타 사업관리
기밀보안 및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합
계
100 [붙임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대외신인도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은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 방법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제안서평가 전날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붙임 5] 확약서
확
약
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추진 중인 『AI반도체 기반 AX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사업성 분석 용역』입찰에 귀 협회의 공정한 기술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6 년
월
일
응찰자 : (상호)
(대표)
(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귀하 [붙임 6]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2026년 월 일(제안서 제출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계약종료일)까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AI반도체 기반 AX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사업성 분석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 귀하 [붙임 7]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AI반도체 기반 AX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사업성 분석 용역 수행 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기밀보안대책”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AI반도체 기반 AX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사업성 분석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항 및 기타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
(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 귀하 [별지서식]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판교 기업지원허브 HPC 이노베이션 허브 내 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시스템 구성 현황 및 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의 내부문서
⑨「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붙임 8] 가격 제안서 제안부문
AI반도체 기반 AX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사업성 분석 용역
주관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안금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분
야
금
액
부가세 계
상기 금액으로 제안부문의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비용 산출근거표
2026 년
월
일
공 급 자 :
(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귀하
※ 최초 공고 유찰 시 단독응찰로 인한 평가(적격여부) 대상 업체에 한하여 밀봉하여 별도 제출
[붙임 9] 연구비용 산출근거표 분야 세 부 항 목
내
역
금
액(원)
비고
※ 최초 공고 유찰 시 단독응찰로 인한 평가(적격여부) 대상 업체에 한하여 밀봉하여 별도 제출
===== [붙임] 입찰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1. 입찰명: AI반도체 기반 AX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및 사업성 분석 용역
2. 입찰방식: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o 제출일시: 2026년 10월 29일(목) 15:00시까지
o 제출장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1층 재무인프라팀
4.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o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기술 및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우선협상 대상업체)로부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용성 평가 전략 및 방법”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을 선정
o 평가 방법: 기술 가격 종합평가 (기술 : 가격 = 90 : 10)
- 기술평가(90%): 제출된 제안서를 사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가격평가(10%): 아래 산출식에 의거하여 산출
※ 가격평가 점수 산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다만,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다만,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하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가격평가는 각 업체가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함
o 협상 방법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 ․ 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사전에 산출한 예정가격을 비교하는 입찰방식으로 우선순위대상자와의 입찰이 유찰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업체와 협상 실시
5. 평가결과의 통보
o 기술평가가 종료된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가격점수를 산출하여 기술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총점과 협상순위 공개
===== [붙임] 입찰참가신청서(협상에 의한 계약).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방법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일반(제한, 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협회에서 정한(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
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규격제안서(입찰사양 기재) 2. 입찰보증금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인감증명 5. 법인등기부등본 6.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귀하
===== [붙임] 청렴계약이행각서.hwp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TTA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TTA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TTA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TTA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TTA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TT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제안서제출일 기재)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