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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204]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추정가격: 4782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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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37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10. 19.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청원구 토성로 33-29 등 11필지
다. 사 업 량 : 폐목재 225ton, 폐합성수지 63.3ton
라. 기초금액 : 금52,600,000원(금오천이백육십만원) ※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7,818,182원, 부가가치세: 4,781,818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043-201-278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hp:fwSpace/>(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 (금)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 (금)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폐목재’ 가 등록되어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폐목재’ 가 등록되어있는 업체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수집ㆍ운반업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함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4)
나. 대금지급 및 실적 등 관련사항 : 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043-201-278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37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10. 19.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청원구 토성로 33-29 등 11필지

다. 사 업 량 : 폐목재 225ton, 폐합성수지 63.3ton
라. 기초금액 : 금52,600,000원(금오천이백육십만원) ※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7,818,182원, 부가가치세: 4,781,818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
043-201-278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 (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 (금)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
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 (금)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폐목재’ 가 등록되어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폐목재’ 가 등록되어있는
업체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수집ㆍ운반업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함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
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
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
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
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
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
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
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
산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4)
나. 대금지급 및 실적 등 관련사항 : 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043-201-278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
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
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ᆞ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ᆞ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입찰참가 대표자 : 월 일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4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무심도로_오창IC도로건설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 용역).pdf =====
과업지시서
[무심도로-오창IC도로건설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 용역]

2026. 청주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무심도로-오창IC도로건설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 용역
2. 대상위치 :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624-21번지 일원
3. 과업목적 : 무심도로-오창IC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치 내에 지장

건축물 철거 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을 재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가. 용역기간은 지장물보상, 이주현황 및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과업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나. 건설폐기물 계량 및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폐기물 신고 및 인허가)
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업무
라. 건설폐기물 설계수량
구 분
가연성
건설폐기물
계

단 위 수 량 폐목재 ton 225.0 폐합성수지 ton 63.3 비 고 288.3

※ 상기 수량은 지장물조사 등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실제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함.

6.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반출가능 건설폐기물이 사업구역 내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진입
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Ⅱ.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청주시청』을 말하여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자 및 감리원
가. “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
독할 수 있는 자로써 청주시청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나.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처인 청주시청에서 지정하여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체로서 그 업체에서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폐기물

  •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배출사업자

  • “배출사업자”라 함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를 수급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8. 중간집하장

  • “중간집하장”이라

함은 수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적치하는 곳을 말한다.

9. 선별

  • “선별”이라

함은 컨베이어벨트․진동․자력선별장치․풍력선별 장치 등 기

계선별과 인력선별을 조합하는 것에 의해 혼합폐기물을 감량하는 것이다.
선별에는 파쇄․용융고화․열분해 등의 조작도 포함된다.

10. 처리

  •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분을 말한다.

11. 분별

  • “분별”이라

함은 특별한 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혼합폐기물 중에서 수작

업에 의한 선별에 의하여 유가로 매각가능한 철재류․골판지와 매각하지
않아도 처분지로 반출하여 처분비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게 처리 또
는 재이용이 가능한 목재류․종이류 등을 수거하는 것이다.

12. 재활용

  •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한
다.

13.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

하는 것을 말한다.

14. 건설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라 함은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장까지

수집·운반, 폐기물의 파쇄, 소각, 재활용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위한 전 과정을 말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내용
가. 본 과업내용서는 무심도로-오창IC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치 내에

지장건축물 철거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주시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준수
-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
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 내용도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4)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6) 기타 환경관련 법규

3.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청주시청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 과업수행 현황 및 상태

나. 용역점검
-

청주시청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
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청주시청과 협
의하여 지적사항을 바로잡아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
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
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
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
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법규준수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보안유지의 의무
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

수급인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제출 시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1)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자료제출 및 감사 등
1)

수급인은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협의 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리공사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바. 성실이행 의무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기타 과업내용서 및
용역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관계관청 및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조성공사와 간
섭되는 경우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
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용역기간 변경
-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 기간
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사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 공사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공사와 수급인이 공감하는 사유일 경우

6. 용역착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3)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 장비투입계획서 5) 보안각서 6)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요구자료(청주시청, 인허가기관 등)

나. 착수보고
-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
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도에서 사진 촬영하여 감독자
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량정산
-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
출현장 중량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한다.

7. 용역 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주시청은 용역 중지
를 명할 수 있다.

8.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나.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라.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9. 용역업무 양도금지
가.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와 의견이 필요할 경우
청주시청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청주시청의 승인 없이 양
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한다.

Ⅳ. 세부시행지침
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
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
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
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불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에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
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사.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
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
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자.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타.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청
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파. 수급인은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운반차량의 과적행위를 예방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
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건설
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
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
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
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
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
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
리미터 이하 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자.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
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
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
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 골재생
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가. 수급인은 폐기물 분리․선별, 수집․운반에 따른 현장 내 비산먼지, 야적
물 관리, 소음․진동 등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
여 작업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 시

「대기환경보전

법」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을 작업개시 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필요시 폐기물의 깨기, 분류, 수집․상차 및 운반도로 등에 살수
를 실시하여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고 작업환경을 최적화하도록 한다.
다. 폐기물 반출시 공사장 출입구 및 현장 진입도로 등에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요원을
반드시 전담 배치하여 폐기물 반출차량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지구 외
입주민의 안전 확보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소음 및 비산
분진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가. 폐기물 발생수량은 사업장내 계근시설에서의 계근치로 정산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현장 내 계근이 불가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현장
내 계근이 어려울 시, 중간처리장 계근 또는 인근 계근시스템을 이용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나. 수급인은 분리․선별된 성상별 폐기물과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집적 후 물량을 배출자에게 확인받아 반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배출자 미확인 반출량 및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의 함
수율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에는 해당 용역비를 수
급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한다.
다.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
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5. 반출폐기물 인계· 인수서 제출
가.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
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
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
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 인수서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고 계약체결 시 및 준공 시 한국환경
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에

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

6. 설계변경
가. 발주처는 용역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감소 등을 조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감
소․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
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각 성상별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다.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발생위치, 처리조건에 대해 인지하여야 하
며, 운반거리의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마.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
력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다.

7. 대금지급
가.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에 따른 이행실적을 종합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
성대가 지급요청 시 기록물일체를 감독원의 확인․점검을 받은 후 기성
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용역수행결과
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등)를
실시하고, 감독원으로부터 완료여부를 확인․점검받은 후 정산 준공 조치
하여야 한다.

8. 특기사항
가. 폐기물처리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나. 폐기물은 성상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
량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량은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설계서를 근
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 및 정산방법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감
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
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 보고하고,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바.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주기적으로 현
장 순회 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사.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과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
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구분

조성공사 수급인
지장물 철거

  • 선별
  • 상차
  • 발생폐기물 보관·관리

폐기물처리 수급인 -

현장존치
폐기물

- 수집, 운반, 처리

아.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반출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전 문화재 조사용역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한다.

※ 협의결과 감독원에 문서제출 必 [서식1] 계 량 전

일련 번호
일

시

표
사

사진설명 진 대 지 배출현장 상차중 사진

차량 번호
배

출 자 운 반 자 처 리 자 배출 장소

“ 상차중의 사진으로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여야함 ”

사진설명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전면

폐기물종류
공차 중량
총

중 량 실 중 량 위와 같이 계량되었음을 확인함. “ 하 차 사 진 ” 사진설명 계근사진 “ 차량 번호를 식별 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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