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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281]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체육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000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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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_최종.hwp =====
서울특별시체육회 공고 제20261019-0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스케이트장 행사 종료 후 정산 완료 시까지

※ 1) 스케이트장 운영기간 : 2026.12.18.(금)~2027.2.9.(화) [54일간]

2) 운영기간 및 시간은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용 역 비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 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주요 이벤트(개장식, 성탄절, 송년제야, 신년·설날, 주말 이벤트, 폐장식) 등 문화행사 대행 업무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 공고기간 : 2026.10.20.(화)~2026.11.2.(월) [14일간]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가. 일 시 : 2026.11.3.(화) 09:00~16:00(11:30~13:00 제외)

나. 접수처 :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6층) 체육시설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담당 문주희 주임 ☎02-490-2740)

★ 안 내 사 항 ★

본 사업은 감염병 및 서울광장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선정업체에서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사업 중단 전까지 집행한 비용(증빙서류 첨부)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 영업(업무)정지·인허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또는 폐업신고가 수리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이행 불허함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6. 입찰참가 접수 및 제안서 등 구비서류

1) 입찰참가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제1~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제3호 서식) 별도 제출

5)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제4호 서식)

6) 제안업체(기관) 인력 및 조직현황 1부(제5~7호 서식)

7)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1부(제8호 서식)

8) 실적증명서(유사분야 용역실적) 원본 각 1부(제9호 서식)

9) 제안업체(기관) 경영실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0) 행정처분확인서 1부(제10호 서식)

1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제11호 서식)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제12호 서식)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제13호 서식)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14호 서식)

15) 서약서 1부(제15호 서식)

16) (대리인 제출 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제16호 서식)

1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제안에 필요한 서류 등

18)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0부 포함)

19) 사업제안서 내용 및 발표용 자료(PPT, PDF)가 수록된 USB 1개

20)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하여 제출)(제17~18호 서식)

21) 표지 제작기준 1부(제19호 서식)

22) 채용 확약서 1부(제20호 서식) ※해당 시 제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11.11.(수), 14시 예정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체육회 중회의실(지하 1층) ※ 변경 시 개별통보

다. 진행방법 : 제안 업체별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심사

라.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마.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바. 참여인원 : 업체별 발표자 포함 2명으로 제한 ※ 타사 설명 청취 불가

사. 선정업체 발표일 : 2026.11.12.(목) (예정)

  •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열린마당-입찰공고에 게시 및 별도 통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따라,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10. 청렴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체육회 공고에 의하여 시행 중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별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제안서 제출 시 직접제출)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본 사업의 하도급 승인 절차 등 상세내용은 사업발주부서에 문의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개선, 시정 등에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1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처리 함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 문의 :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시설팀 문주희 주임(☎ 02-490-274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체육회 재무관

===== 1. 입찰공고(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_최종.pdf =====
서울특별시체육회 공고 제20261019-0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스케이트장 행사 종료 후 정산 완료 시까지
※ 1) 스케이트장 운영기간 : 2026.12.18.(금)~2027.2.9.(화) [54일간]
2) 운영기간 및 시간은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용 역 비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 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주요 이벤트(개장식, 성탄절, 송년제야, 신년·설날, 주말 이
벤트, 폐장식) 등 문화행사 대행 업무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 공고기간 : 2026.10.20.(화)~2026.11.2.(월) [14일간]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가. 일

시 : 2026.11.3.(화) 09:00~16:00(11:30~13:00 제외)

나. 접수처 :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6층) 체육시설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담당 문주희 주임 ☎02-490-2740)
★ 안 내 사 항 ★
본 사업은 감염병 및 서울광장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선정업체에서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사업 중단 전까지
집행한 비용(증빙서류 첨부)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 영업(업무)정지·인허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또는 폐업신고가 수리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이행 불허함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6. 입찰참가 접수 및 제안서 등 구비서류
1) 입찰참가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제1~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제3호 서식) 별도 제출

5)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제4호 서식)
6) 제안업체(기관) 인력 및 조직현황 1부(제5~7호 서식)
7)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1부(제8호 서식)
8) 실적증명서(유사분야 용역실적) 원본 각 1부(제9호 서식)
9) 제안업체(기관) 경영실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0) 행정처분확인서 1부(제10호 서식)
1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제11호 서식)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제12호 서식)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제13호 서식)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14호 서식)
15) 서약서 1부(제15호 서식)
16) (대리인 제출 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제16호 서식)
1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제안에 필요한 서류 등
18)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0부 포함)
19) 사업제안서 내용 및 발표용 자료(PPT, PDF)가 수록된 USB 1개
20)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하여 제출)(제17~18호 서식)
21) 표지 제작기준 1부(제19호 서식)
22) 채용 확약서 1부(제20호 서식) ※해당 시 제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11.11.(수), 14시 예정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체육회 중회의실(지하 1층) ※ 변경 시 개별통보

다. 진행방법 : 제안 업체별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심사
라.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마.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바. 참여인원 : 업체별 발표자 포함 2명으로 제한 ※ 타사 설명 청취 불가
사. 선정업체 발표일 : 2026.11.12.(목) (예정)

  •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열린마당-입찰공고에 게시 및 별도 통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따라,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
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10. 청렴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체육회 공고에 의하여 시행
중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별조건을 준수하겠
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제안서 제출 시 직접제출)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본 사업의 하도급 승인 절차 등 상세내용은 사업발주부서에 문의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
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개선, 시정 등에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1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처리 함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 문의 :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시설팀 문주희 주임(☎ 02-490-274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체육회 재무관

===== 2. 제안요청서(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hwp =====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서울특별시체육회 (홍보마케팅사업단 체육시설팀)

목
차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1 Ⅱ. 과업내용 2 Ⅲ. 문화행사 대행사 공모 6 1. 공모개요 6 2. 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6 3. 심사내용 7 4. 제안서(프레젠테이션) 평가 10 Ⅳ. 제안서 작성요령 12 1. 제안서 작성 12 2. 제안서 효력 12 3. 기타 사항 13 Ⅴ. 과업수행 협약사항 14 [붙임 1] 첨부 서식 목록 21 [붙임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45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개요 및 운영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 사업기간 : 2026.11.9.(월)~2027.3.7.(일) [119일]
  • 설치기간 : 2026.11.9.(월)~12.17.(목) [39일]
  • 운영기간 : 2026.12.18.(금)~2027.2.9.(화) [54일]
  • 철거기간 : 2027.2.10.(수)~3.7.(일) [26일]

  • 장

소 : 서울광장

  • 운영시간 : 10:00~24:30(1시간 운영, 30분 정빙)
  • 월, 화, 수, 목, 일 : 1~8회차 운영(10:00~21:30)
  • 금, 토, 공휴일, 송년제야 : 9~10회차 추가 운영(22:00~24:30)

회 차 운영 시간 회 차 운영 시간 1회 10:00~11:00 6회 17:30~18:30 2회 11:30~12:30 7회 19:00~20:00 3회 13:00~14:00 8회 20:30~21:30 4회 14:30~15:30 9회 22:00~23:00 5회 16:00~17:00 10회 23:30~24:30

※ 운영회차 및 시간은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행사 : 개장식, 성탄절 전야, 송년제야 등
  • 개 장 식 : 2026.12.18.(금) / 개장식 및 문화공연 등 추진
  • 성탄전야 : 2026.12.24.(목)~25.(금) / 크리스마스 행사
  • 송년제야 : 2026.12.31.(목) /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 신년·설날 행사 : 2027.1.1.(금), 2027.2.8.(월) /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 등
  • 10, 15만 명 방문 : 2027.01 초,중순 10, 15만 명 방문 시점 이벤트

Ⅱ 과업내용 □ 주요행사 일정 구 분 기 간 내 용 개장식 ’26.12.18.(금), 18시 예정 시장님 인사말씀, 식전행사 (해치탈 이벤트, 피겨공연 등) 성탄절 전야 ’26.12.24.(목)~12.25.(금) 캐롤 공연, 해치·산타클로스 포토 이벤트 등 송년제야

’26.12.31.(목), 23:30~25:00

연장 운영 및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등 신년·설날 행사 ’27.1.1.(금), ’27.2.8.(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 10, 15만 명 방문객 이벤트 ’27. 1월 초, 중순 예정 10, 15만 번째 방문객 이벤트 주말 행사(1월부터 12회) 매주 주말, 공휴일 디제잉 또는 DJ 배치 운영 폐장식 ’27.2.9.(화), 17:00(예정) 이벤트 공연 진행

※ 1) ‘주요행사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될 수 있음.

2) 우천, 폭설, 대기질 ‘나쁨’ 등으로 인한 운영 중단 시 대체 프로그램 마련

□ 과업내용

  • 주요 행사 기획, 연출 및 진행 등 행사 운영 총괄

- 개장식 의전행사

  • 연휴(명절) 특성에 맞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 스케이트장 이용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라디오 DJ부스, 매주 주말마다 이벤트 진행 등)

  • 연령대별 타겟층을 고려한 이벤트 프로그램 구성
  • 방문객 참여형 숏폼 이벤트 기획·운영 및 콘텐츠 확산

-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 홍보

  •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시, 대체 프로그램 등 기획·연출 및 대행
  • 현장 안내(행사 안내문 게첨 등) 및 운영·관리
  • 출연진 섭외 및 진행요원(자원봉사단 등)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

ㅇ 사업의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동영상 제작, SNS운영, 홈페이지 연계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

  • 안전관리 대책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26-27 스케이트장 조감도 및 상설무대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조감도 주경(좌) · 야경(우)

※ 상설무대는 각종 행사 시 활용 □ 세부 과업내용

  • 스케이트장 디자인을 반영한 개장식 기획, 연출, 진행, 의전 등 행사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실행
  • 새롭게 디자인된 스케이트장을 반영한 개장식 연출 방안 제안
  • 용역 제안서 상의 제안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행사 실시는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 본 행사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및 행사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서울시체육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행사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행사진행 매뉴얼, 시나리오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주요 행사(개장식, 성탄절 전야, 송년제야, 폐장식), 주말 이벤트,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시 대체 프로그램의 참신한 기획, 연출 계획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특성 및 상징성을 반영, 차별화된 행사 제안

ㅇ 가족 친화적 이벤트 구성·운영

  • 성탄, 연말, 설날의 성격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이벤트 행사 제안

- 겨울축제 공간이 되도록 창의성 발현 요구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전용 홈페이지와 병행하여 독립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SNS 운영 방안(시민의견 수렴, 프로그램 사전공고 등)
  • 인력(출연진, 행사진행요원 등)에 관한 전반적 계획 수립 및 운영
  • 행사 프로그램별 인력운영 세부 계획 수립 및 제안
  • 행사 진행자, 출연진, 안내요원 등 세부 항목별 인력 운영 계획수립

- 기타 인력 운영 계획 수립 등

  • 공연 시설물(무대설치, 조명, 음향 등) 제작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행사별 장비, 조명, 음향 등 행사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확보 및 설치․운영
  • 시설물 제작 및 설치, 기타 행사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집행 전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시행하고 변경요청 시 적극 검토하여 변경 시행
  • 안전관리 대책(출연진 및 관람객 보호, 안내 등)
  • 행사기간 동안 감염병, 도난, 화재, 분실, 안전사고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 행사보험,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등 필요 보험에 가입
  • 시민 휴게공간 제공 방안, 행사 종료 후 귀가 방안 안내 등 시민편익 제고 방안 마련

ㅇ 우천 및 폭설 시 대책

  • 우천 및 폭설 시 대안 행사 또는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계획 수립

ㅇ 시설물 철거 계획

  • 행사 후 공연 및 각종 시설물 철거 계획 수립 및 철거 후 보고

ㅇ 홍보 및 마케팅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동영상 제작(개장식, 시민인터뷰, 행사내용 등)
  • 문화행사 관련 포스터, 리플렛, 프로그램북, 초청장, 플랜카드, 홍보 동영상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발송․설치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방문객 참여형 주간 숏폼 이벤트 기획·운영 및 우수 콘텐츠 선정·확산
  • 보도용 자료제공, SNS 연계 등 각종 홍보활동
  • 예산 계획 전반 사항(총괄 예산 및 세부 예산 항목)
  • 총사업비 내 비용 집행을 위한 세부 비용 계획 수립
  • 최종 행사 종료 및 주요과업(테마별) 완성 후 정산 보고

ㅇ 행사 결과 보고 등

  •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사 관련 제작물 일체 및 행사 진행사항 등을 담은 촬영 사진, 비디오 파일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물 제출 내역

⦁정산보고서,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2부(출력물 및 한글 전자파일(HWP))

⦁행사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자료 각 2부 ⦁행사 참가자 데이터 자료 등 ㅇ 기타

  • 행사 추진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 사항
  • 과업 범위 내에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와 협의하여 조정하는 사항
  • 기타 성공적인 행사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 행사개최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선정업체는 계약체결 후, 서울시체육회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과업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정진행 중이나 과업완료 후에 서울시 또는 서울시체육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감사, 정산 등)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제비용은 사후 정산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정산 후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결과에 따라 처리함
  • 과업의 수행은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와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제작한 일체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 일체는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에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Ⅲ 문화행사 대행사 공모 1. 공모개요

가. 공모기간 : 2026.10.20.(화)~11.2.(월) [14일간]

나. 공모내용 :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용역

다.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응모자격 : ‘공고문’에 따름 마. 응시업체 심사방법 1) 1차 심사 : 서류심사

2) 2차 심사 : 업체별 프레젠테이션 및 평가위원 평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3) 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제안가격평가 등

2. 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11.3.(화) 09:00~16:00(11:30~13:00 제외)

나. 제 출 처 : 서울특별시체육회 6층 체육시설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담당 문주희 주임 ☎02-490-2740)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된 제안서 외에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라. 구비서류

1) 입찰참가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제1~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제3호 서식) 별도 제출

5)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제4호 서식)

6) 제안업체(기관) 인력 및 조직현황 1부(제5~7호 서식)

7)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1부(제8호 서식)

8) 실적증명서(유사분야 용역실적) 원본 각 1부(제9호 서식)

9) 제안업체(기관) 경영실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0) 행정처분확인서 1부(제10호 서식)

1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제11호 서식)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제12호 서식)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제13호 서식)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14호 서식)

15) 서약서 1부(제15호 서식)

16) (대리인 제출 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제16호 서식)

1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제안에 필요한 서류 등

18)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0부 포함)

19) 사업제안서 내용 및 발표용 자료(PPT, PDF)가 수록된 USB 1개

20)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하여 제출)(제17~18호 서식)

21) 표지 제작기준 1부(제19호 서식) 22) 채용 확약서(제20호 서식) 3. 심사내용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심사항목 평가사항(배점) 세부내용 가 격 평 가 (10)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

정량적 평 가 (20) 기본적 수행능력 ① 투입인력의 전문성(6)

  • 투입인력 운영 경험 및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② 사업 수행실적(6) · 최근 5년간 행사 운영 실적 ③ 경영상태(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④ 신인도(3)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정성적 평 가 (70)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① 제안의 충실도 및 예산배분의 적절성(10) · 제안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충실성 · 사업목적,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 소요예산 배분의 적절성

② 사업 기획·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참신성(30)

· 문화행사 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 기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 출연진 섭외 능력 및 다양성 ·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시, 대안 프로그램 ③ 행사 추진 방안(25) · 사전준비 및 시설물, 장비 등 확보방안 (상설무대 활용, 음향, 조명, 영상 등) · 운영인력 확보 방안 및 안전교육 실시 · 안전관리(안전사고, 천재지변 등) ④ 홍보·마케팅 능력(5) · 홍보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홍보 인력 운영·관리 나. 세부 평가기준 1) 가격평가 : 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평가함

2) 정량적 평가 : 20점(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① 투입 인력의 전문성 : 6점

  • 정규직(임원 및 비정규직 제외) 경력만 인정, 최대 배점 6점

유사행사 참여인력의 경력 점 수 비 고 5년 이상 개인당 1점 공고일 현재 신청업체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공고일 전월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 제출)

3년 이상 5년 미만 개인당 0.5점 ② 사업 수행경험(실적) : 6점

구
분

실적부문 합계표 평점 비 고 문화행사 수행실적 7건 이상 6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공공기관 및 유사분야 문화행사 실적만 인정 7건 미만 ~ 5건 이상 4 5건 미만 ~ 3건 이상 2 3건 미만 ~ 1건 이상 1 총 6점

※ 총 예산 8,000만원 이상 규모 실적 증빙의 경우 1건으로 인정

③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제출) : 5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0 없음 없음 없음 0.0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0”점 적용)

④ 신인도 : 3점

구
분

평점 비 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없음 3 행정처분확인서 제출 있음 0 3) 정성적 평가 : 70점 평가사항 배점 세부내용 ① 제안의 충실도 및 예산배분의 적절성 10 3 · 제안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충실성 3 · 사업목적,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4 · 소요예산 배분의 적절성

② 사업 기획·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참신성

30 7 · 문화행사 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10 · 기획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10 · 출연진 섭외 능력 및 다양성 3 ·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시, 대안 프로그램 ③ 행사 추진 방안 25 10 · 사전준비 및 시설물, 장비 등 확보방안 (상설무대 활용, 음향, 조명, 영상 등) 10 · 운영인력 확보 방안 및 안전교육 실시 5 · 안전관리(안전사고, 천재지변 등) ④ 홍보·마케팅 능력 5 2 · 홍보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3 · 홍보 인력 운영·관리 4. 제안서(프레젠테이션) 평가 가. 평가개요

1) 일시/장소 : 2026.11.11.(수), 14시/서울시체육회 중회의실(예정) ※ 별도 안내

2)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3)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방법 : PPT파일 등을 활용 프레젠테이션

나. 제안서 설명 1) 참석자 :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 제안 설명은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가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이 설명(위임장에는 합당한 불참 사유를 명기할 것)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2) 발표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타 업체의 제안서 설명은 들을 수 없음

3) 프레젠테이션 외 다른 일체의 설명 자료는 불가(도면, 차트 등)

다. 채점 1)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 70점 만점

2) 유효점수 = 세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3)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감점

1) 감점대상 : 제한설명 시간 초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감점확인자 : 서울시체육회

‣ 감점사항 적발 시, 업체 설명종료 후 해당업체의 확인서 징구

‣ 감점사항 발생 시는 그 내용을 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감점사유의 고의성, 경중 등을 판단하여 감점대상과 감점 점수를 결정

3) 평가위원 자격유무(평가점수 무효) 여부

‣ 평가위원회는 관련기관 및 학회, 스포츠마케팅, 외부기관 및 관련 공무원 등 전문인력풀 구성 후 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 다빈도 순 평가위원 7~10인 선정

‣ 평가당일 응모업체와 결부확인 또는 특정 평가위원에 대한 타업체의 이의제기 시는 『평가위원회 상정⇒해당 평가위원 해명⇒자격박탈 또는 평가점수 무효여부 결정』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기준에 의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

2)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며, 세부평가항목 높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첨으로 결정

3)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응모업체 조치사항

1)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추첨): 제안서 제출 시 추첨

- 준비사항 : 신분증, 사용인감

2) 참석자 명단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공문으로 제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근무부서) 직위 연락처 평가위원 추첨자 평가장 설명자 배석자 배석자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는 상기 ‘작성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매수 :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하고 50장(50페이지 단면) 이내

2) 부수 : 12부(보관용 원본제안서 2부, 평가용 제안서 10부)

※ 원본 2부에는 제안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

3) 규격 : A4 (210×297㎜), 참고도면으로 A3 첨부(반첩)하여 제안서 뒷부분에 첨부 가능, 이 경우에는 A3 1매당 A4 2매로 계산

4) 제본 : 세로 좌철(링 또는 풀칠 제본)

5) 표지 : 백색, 무광택, 표지는 서식【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

6)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각 쪽은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를 붙임

7)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1쪽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나. 사업 능력 평가를 위해 도안 및 도면 등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1) 디자인 보드는 아래사항 준수 ‣ 규격, 매수 : A0(종) 2매 이내

‣ 압축스티로폼(폼보드 10㎜)에 부착하고 액자나 장식물을 부가하지 않는다.

‣ 이미지 맵, 사이즈, 재질, 색상, 디자인, 기타 필요한 사진 및 설명

다.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 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음

라.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바. 제안서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원본 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다.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의 정책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3. 기타 사항

가.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본회에 요청할 수 있음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함

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라.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바.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함

사.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사용권은 서울시(서울시체육회)로 귀속함

Ⅴ 과업수행 협약사항 1. 대행사 선정에 따른 협약 일반사항

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발주부서” 라 한다)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수행상 부정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책임인력 및 사업내용의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내역서를 포함한 협약문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다. 협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라. 운영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행정적·기술적 문제 및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다음의 사업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가. 행사 기획, 연출 및 진행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시, 대체 프로그램 기획·연출 등에 관한 사항

다. 문화행사 관련 현장 안내 및 운영·관리

라. 출연진 섭외 및 운영 인력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공연 시설물의 제작·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바. 사업의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사. 안전관리 및 기타 행사의 준비, 진행 등에 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한 사항

3. 사업계획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상호 협의를 거처 최종안을 채택․시행한다.

나.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사업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부서"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약상대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발주부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또는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운영요원 및 이용객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필수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행사 설치물 및 행사안전보험 가입 의무 5.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고자 하는 경우

2) 홍보 시설물, 홍보물 등 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3) 제3조에 의한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중 중요 변경요인 발생 시 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나. "발주부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과업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시설물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스케이트장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발주부서"의 손해액을 "발주부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사업비의 지급

가. "발주부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금150,000천원(부가세포함)이내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을 받은 경우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정산서류와 별도로 ‘선금사용내역서’ 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충당 가능하며, 사무 용품비 구입, 교통비, 식비, 간담회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다.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선정된 “문화대행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한다.

라.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의 행사경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주부서"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산출내역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9.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부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집행․정산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발주부서"가 제시한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보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0. 사업비 정산 및 반환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및 운영비 최종 정산서를 작성하여 체육회가 선정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필한 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 비용은 계약금에 포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은행 입금증 등 "발주부서"의 정산지침에 따른 서류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간이영수증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사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 할 수 있다.

11.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등

가. 본 사업 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지급한 “사업비”로 제작된 성과품 및 결과물 중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창작물(스토리, 캐릭터 시안, 홈페이지 등)의 소유는 "발주부서"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결과물을 타 행사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과품(결과보고서, 행사자료 영상파일 등)을 행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다.

※ 결과보고서는 사업비 정산서, 행사 동영상 파일 등 포함

12. 홍보 등

“계약상대자”는 문화행사가 언론기관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보도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행사 관련 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13. 일정 및 법규준수 등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있어 "발주부서" 및 자치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발주부서"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계약이행의 보증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발주부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보험기간 2026.2.8.까지) 원본을 사업비 청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행사 중에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람자 및 기타 관계자들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지도․감독

가. "발주부서"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나.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손해배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발주부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부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발주부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발생하는 신용훼손 등 다른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체육회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체육회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발주부서" 및 ‘제3자’의 손해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7. 계약의 해지 등

가.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 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 등) 확산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시

2) “계약상대자”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3) “계약상대자”의 파산, 회생,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4) “계약상대자”가 본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5) 스케이트장 대기오염이 기준치를 상시 초과하여 시민건강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되어 스케이트장 운영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6) "발주부서"의 방침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간 중단 또는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7)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과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8)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나. 위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 협약이 위 호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 에게 제출하고,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기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존한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나. 협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하며, 총감독과 분야별 책임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선임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내역서를 포함한 협약문서 제안서,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약’ 에 모순‧저촉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붙임1] [첨부 서식 목록] (서식1) 입찰참가 공문 (서식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3) 사용인감계 (서식4)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5) 제안업체(기관) 인력 및 조직현황 (서식6) 사업수행 전문인력 프로필(총괄) (서식7) 업무수행 전문인력 프로필(개인별) (서식8)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서식9) 실적증명서 (서식10) 행정처분확인서 (서식1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15) 서약서 (서식16) 위임장 (서식17) 가격제안서 (서식18) 사업비 편성내역 요약서(예시) (서식19) 표지 제작기준 (서식20) 채용 확약서

★ 상기 서식은 제안서에 첨부하지 않고, 증빙서류와 함께 별도제출

【제1호 서식】

26-27 시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 (제안업체명) 수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경유) 제목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제안서 제출

붙 임 : 1. 기타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각 1부.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4부. 3. USB 1개. 4. 가격제안서 별도(봉인) 1부. 끝. ○ ○ ○ ○ (제안업체 대표명) (날인) ★담당자 ○○○ ★대표직함 ○○○ 협조자 시행 ○○○-00호 ( 2026. ) 접수 - ( ) 우 서울특별시 / http://www. 전화 02) / 전송 02) / 이메일 / 공개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및 지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회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법인인감)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귀하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상기인은「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법인인감인)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귀하 【제4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년
월
일

FAX 납입자본금 억원 총 자 산 억원 매 출 액 억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총자산,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함. 【제5호 서식】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현황 ○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제6호 서식】 사업수행 전문인력 프로필(총괄)

성
명

생년 월일 소 속 (직 위) 최종학력 (전공분야) 주요경력(업무분야) 자격증종류, 비 고

※ 1) 수행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현재 근무중인 보유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 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2) 개인별 프로필은 제7호 서식에 의거 별도 작성 후 총괄표 뒤에 첨부하여야 함.

사업 운영인력 조직 계획표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 책임자: 직위 성명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 업무분야별 조직을 구성하여 책임자 지정 【제7호 서식】 업무수행 전문인력 프로필(개인별) 성 명(연령) 소속 및 직위 최종학력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보유자격증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주
요

수상실적

주
요
경
력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 고

  •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급여대장, 급여이체 금융 거래 내역 등)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제8호 서식】 관련사업 실적(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업체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 고 ※ 유의사항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2.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유사 문화행사 실적만 기재

3. 관련 증빙서류(사업실적 증명서-서식 제9호 또는 ‘나라장터 등 사이트’ 실적증명서 출력본) 첨부, 단, 수행 중인 사업은 해당계약서 첨부

【제9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서울특별시체육회 증명서 용도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

실적 증명용 용역 범위 (금액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팩스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용역을 발주한 원도급 업체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하도급 불인정)
  •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용역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제10호 서식】 행정처분확인서

□ 사업명 :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

당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사항을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기재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귀하 【제11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구 분 평 가 항 목 내용 점수 투입인력의 전문성 (6점) ① 투입인력의 전문성

  • 점수표 기준으로 집계 후, 아래 해당사항 합산 점수에 의해 산정

점수 합계표 평점 비 고 9점 이상 6 공고일 현재 신청업체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7 ~ 8점 5 5 ~ 6점 4 3 ~ 4점 3 1 ~ 2점 2 1점 미만 1 총 9점 사업수행 경험 (6점) ② 사업수행경험

  • 총 예산 8천만원 이상 규모실적일 경우 1건으로 인정

실적부문 합계표 평점 비 고 7건 이상 6 공공기관 및 유사분야 문화행사 실적만 인정 5~6건 4 3~4건 2 1~2건 1 총 9점 경영상태 (5점) ③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신인도 (3점) ④ 신인도 - 행정처분확인서 제출

구
분

평점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없음 3 있음 0 총 점(20점)

※ 기재 내역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 불인정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명 :
대표자 :
(인)

【제12호 서식】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시행하는「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체육회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기관명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귀하 【제13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제14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귀하 【제15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소재지) :

대
표
자 :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대행사 선정 제안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시의 구체적 평가 방법과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귀하 【제16호 서식】

위
임
장

본인은 ○○○○○사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귀하 【제17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체육회 제안금액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서울광장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합계 제안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가격산출 세부 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귀하 【제18호 서식】 사업비 편성내역 요약서(예시) (단위 : 천원) 사업비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비 고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총 사 업 비

이
윤

10 %이내 부가가치세 10%

소
계

출연료(A) 출연료(1) 출연료(2) 출연료(3) 출연료(4) 소계 직원 인건비(B) 감독 진행요원 경호요원 등 소계 (계속 ) 사업비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비 고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시설설치비용(C) 0000 소계 장비임차료(D) 음향, 조명, 차량, 기타 소계 진행비(E) 홍보비 소계 대행료(F) (기획료 포함) 5% 소계 평가비 평가진 수수료 회계 감사비 보고서 작성비(CD) 소계

※ 상기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후 추가,변경,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 제출하기 바람.

【제19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70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견고딕체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 옆면 표지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제안서(글자체:견고딕, 글자크기: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로고, 마크 등)을 일체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제20호 서식】

(장애인 신규직원/신규직원/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사 업 명 :「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 ~ 스케이트장 행사 종료 후 정산 완료 시까지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예시) 2명 100만원

2026. 3. 1. ~ 2026. 12. 31.

(예시) 1명 120만원

2026. 5. 1. ~ 2026. 12. 31.

당사는「26-2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신규직원/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귀하 [붙임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대행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 대행사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문화행사」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서 포함)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한다.

2.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본 제안서 9페이지]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계량화)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평가) 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20점)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70점)는 평가 세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ㆍ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규정에 의거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은 공연기획, 체육분야, 스포츠마케팅, 외부기관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시작 이전에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단, 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7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8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9조 [기술제안서 협상]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기간]
①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른다.

제14조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관련 평가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 3. 입찰유의서 등.zip =====

===== 1. 입찰유의서.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계약 일반조건.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바)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아)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pdf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12. 11. 8.] [예규 제713호, 2012. 11. 8., 제정]
서울특별시(재무과), 02-2133-322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기업"이란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소기업, 소기업, 기타 여성기업, 기타 중
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업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바. 「중소기업기본법」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이나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생명공학기술·반도체
설계·인터넷·캐릭터산업 등과 관계된 재산권을 말한다.
3.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
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참여하
는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
할 때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
여야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 등
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에 대
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근로
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
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 필요한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착수신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
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근로자 임금지급대장 등 자료제
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용역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수행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기술자의 교체를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Ⅴ-2-나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
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기밀사항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③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
을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
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Ⅵ-1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에는 일반조건 Ⅸ-3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조건 Ⅷ- 1에 따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요청
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준공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요청일 :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최종 검사합격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
나.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제12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
을 초과하였을 때에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1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 용
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이 예규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성된 때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요청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
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및 학술용역 : 1년(다만, 일반 정보통신용역의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사업의
경우에는 하자담보기간이 없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용역사업 : 없음.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담
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
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
응한 경우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예고) ① 발주기관은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사업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
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자재·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용역대금 지급사
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가지급 예고를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개인정보 일부(휴대전화번호 등)를 요청할 수 있
다.
제1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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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소유권 등)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작성
권 등 개작권도 포함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
의를 받아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당사
자에게 귀속된다.
④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제한
없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예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따른 해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따르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

부칙 <제713호,2012.1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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