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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485] 식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648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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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식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부안군 공고 제2026-1699호

식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19.
부안군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식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내용
○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334-1, 식도리 8번지 일원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처리 132톤, 폐아스콘 처리 19톤, 건설오니 처리 164톤
개찰일시
2026. 10. 23. 12:00 이후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10. 19. 18:00
마감
2026. 10. 23. 11:00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사업
예산액
금62,128,000원
기 초 금 액
금62,128,000원
추 정 가 격
금56,480,000원
부가가치세
금5,648,000원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상하수도사업소 유수율제고팀
(063-580-3869)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지역제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 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

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공고문(식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699호

식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19.
부안군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식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내용

○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334-1, 식도리 8번지 일원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과업내용: 폐콘크리트 처리 132톤, 폐아스콘 처리 19톤, 건설오니 처리 164톤

개찰일시 2026. 10. 23. 12:00 이후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사업
예산액

금62,128,000원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10. 19. 18:00 마감 2026. 10. 23. 11:00 기 초 금 액 금62,128,000원 추 정 가 격 금56,480,000원 부가가 치세 금5,648,000원 사업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유수율제고팀
(063-580-3869)

(설계서 열람문의)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지역제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 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
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하오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식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정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m이상, 세로 0.5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의 수집, 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나. 현장내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

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다. 폐기물처리 용역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공사감독공무원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시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물량에 대하여 성상별, 종류별, 물량 등을 별지 폐기물반출대장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폐기물 간이인수, 인계서 사본 및 계량전표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개량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단계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현장확인을 감독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다음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일시중지

감독공무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용역처리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6. 제출사항
가.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준공계 등은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재무과 경리계)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부서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감독 부서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공사사진 제출

폐기물처리용역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사진 (사진첩 3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용역기록사진(사진규격 3×4)

  •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등 용역수행과정

다. 용역완료(준공)시 제출서류

1) 계량전표, 폐기물 간이 인수, 인계서, 폐기물반출대장,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

사진 (사진첩 3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기록사진지(사진규격 3×4)

  •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등 용역수행과정

7. 운반차량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m이상, 세로 0.5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의 수집, 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서(시방서포함)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기술자격(경력자) 취득인정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수행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 내외의 시설물, 안전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9. 용역(준공)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공사 감독부서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용역 완료(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완료(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용역 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가.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물량조정이 있을 경우

2)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물량조정이 필요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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