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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공사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해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민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공사 개요
공 사 명: 1차 공동(T-S701, 702) Shaft 전기방식 보완 공사
공사내용: MG-Anode 납품 및 설치 ※ 세부 공사내용은 별첨 “설계서” 참조 공사현장: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공사기간: (착공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완료일) 착공일로부터 46일
추정금액: 149,226,000원【(추정가격)135,660,000원 + (부가가치세)13,566,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세(비율)
전기공사업
149,226,000원(100%)
149,226,000원(100%)
설계금액(기초금액): 149,2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hp:markpenBegin color="#BAFF1A"/>“기초금액”(예정가격이 아님; 아래 10. 가. 참조)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함): 129,245,087원<hp:markpenEnd/>
입찰 및 계약 방식 제한경쟁입찰(실적) 대상 공사 적격심사 대상 공사 총액입찰 대상 공사 전자입찰 대상 공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 입찰 일정
구 분
현장설명
실적심사신청서<hp:lineBreak/>제출 마감
입찰참가자격<hp:lineBreak/>등록 마감
가격입찰서<hp:lineBreak/>제출 마감
개찰
일정
입찰안내서로 갈음
<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26.<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17: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28.<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18: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29.<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10: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29.<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11:00<hp:markpenEnd/>
장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실적으로서, 심정(深井) 내부 시설물에 전기방식용 양극을 설치한 실적을 보유한 자
▸ “심정(深井)”이라 함은 지하 깊은 곳까지 수직으로 천공하여 지하수가 충수된 구조의 시설을 말함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공동도급: 불허 실적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 <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26. 17:00 전까지<hp:markpenEnd/>
신청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신청 및 등록
▸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공고명 조회·선택→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실적명세서(전자양식) 포함]해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해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함
제출서류: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 입찰자는 실적증명서 및 준공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위 4.의 라.에서 정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적 미제출(미등록) 또는 부합되지 않는 실적 제출(등록)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기타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3> 참고
▸ 실적심사 관련 문의사항: 울산지사 시설팀 김세현 대리 (Tel. 052-270-4462)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등록기한: <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28. 18:00 전까지<hp:markpenEnd/>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함
위 가. 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29. 10:00) 전까지<hp:markpenEnd/>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함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hp:markpenBegin color="#BAFF1A"/>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hp:markpenEnd/>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음
예정가격 결정 방법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1. 바.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낙찰자 결정 방법
<hp:markpenBegin color="#BAFF1A"/>(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hp:markpenEn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 <hp:markpenBegin color="#BAFF1A"/>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위 1. 바. 참조) × (예정가격/기초금액)<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적격심사)<hp:markpenEnd/>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4호 [별표 4]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hp:markpenBegin color="#BAFF1A"/>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hp:markpenEnd/>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함
1) 일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위 4. 참조)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예상종합평점을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hp:lineBreak/>[낙찰하한율(“예정가격-A” 대비 “입찰가격-A”의 최저 비율): <hp:markpenBegin color="#BAFF1A"/>89.745%<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BAFF1A"/>A값: 4,671,141원<hp:markpenEnd/>
2)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100%) 3) 시공경험 평가기준 ▸ 배점한도 적용(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4)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함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가중평균비율) : 2025년 기준
업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기공사업
120.77%
142.57%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함
5) 신인도 평가기준
▸ 별첨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2] > “1. 수행능력 평가”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름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적용하지 않음
▸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함
6) 당해공사 수행 관련 결격여부 평가기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 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 당해업종: 전기공사업
7)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별첨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hp:markpenBegin color="#BAFF1A"/>(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hp:markpenEnd/> 적격심사를 통과한 낙찰예정자에 대해 별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여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함
하도급 관련 사항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름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 4>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석유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한국석유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로 구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임
1)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별첨) 상에 표기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함
국민연금보험료
1,154,339원
국민건강보험료
873,652원
퇴직공제부금비
558,94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4,79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69,410원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해야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해야 함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업자 및 하도급업자는 <붙임 5>의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및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밀폐공간작업 시 이를 준수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해야 함
이 공사는 우리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라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공사임
이 공사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6>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문의처
(기술사항) 설계서 등 공사내용 관련 사항<hp:lineBreak/>울산지사 시설팀 김세현 대리(Tel. 052-270-4462)<hp:lineBreak/>울산지사 시설팀 이성욱 대리(Tel. 052-270-4424)
(행정사항) 입찰진행 관련 사항<hp:lineBreak/>상생경영처 조달팀 임동용 차장(Tel. 052-216-2646)
(시 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 사항<hp:lineBreak/>정부조달 콜센터(Tel. 1588-0800)
2026.10.19. 한국석유공사 사장 < 붙임 1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붙임 2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hp:lineBreak/>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붙임 3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시공실적의 증명은 별도붙임 양식(예시)에 의하되, 국외공사 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별도붙임 양식(예시)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공사는 상기 “가” 내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2.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가. 실적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자체 공사인 경우는 인·허가 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추가)
※ 1)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제외
2) 불가피한 경우 실적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
나.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 제시)
다. 당해 공사 실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과 계약서
※ 단, 시공실적증명서의 내용 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라.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
마.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바.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사항
가.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상 입찰참여 제한조건 세부항목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며, 필요시 별지를 추가하여 발주기관의 증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실적증명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예시) 1부
[양식 예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공자
(대표)
3-1)회사명
3-2)업종 및 등록번호 3-3)대표자
3-4)
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약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5)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구분
시공자(대표)
시공자
시공자
1)회사명
2)대표
(인)
(인)
(인)
3)시공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실적 주요내용
“입찰공고문 상의 실적요건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Ⅲ. 붙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0000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hp:tab width="331" leader="0" type="1"/>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hp:tab width="3331" leader="0" type="1"/>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모두 있어야 함
<hp:tab width="3331" leader="0" type="1"/>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붙임 4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붙임 5 >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한국석유공사에서 발주된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공사명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공사기간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호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 안전보건공단
장비대여
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해당란에 ○표
※ 장비대여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
-
)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근로자수
교육 이수자수
교육 미이수자수
근로자수
◆ 상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자체교육 시행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1. 밀폐공간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위 1, 2항 외에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4.
.
.
원도급자
○○사 사업주
(서명)
하도급자(밀폐공간작업 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사 사업주
(서명)
○○사 대표성명
(서명)
< 붙임 6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hp:fwSpace/>․<hp:fwSpace/>고용안정<hp:fwSpace/>․<hp:fwSpace/>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hp:fwSpace/>․<hp:fwSpace/>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hp:fwSpace/>․<hp:fwSpace/>보상<hp:fwSpace/>․<hp:fwSpace/>교육<hp:fwSpace/>․<hp:fwSpace/>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입찰공고문_재공고.pdf =====
[재공고] 공사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해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민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1차 공동(T-S701, 702) Shaft 전기방식 보완 공사
나. 공사내용: MG-Anode 납품 및 설치
※ 세부 공사내용은 별첨 “설계서” 참조
다. 공사현장: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완료일) 착공일로부터 46일
마. 추정금액: 149,226,000원【(추정가격)135,660,000원 + (부가가치세)13,566,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세(비율)
전기공사업
149,226,000원(100%) 149,226,000원(100%)
바. 설계금액(기초금액): 149,2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예정가격이 아님; 아래 10. 가. 참조)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함): 129,245,087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제한경쟁입찰(실적) 대상 공사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
다. 총액입찰 대상 공사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자격 가격입찰서
구 분 현장설명 실적심사신청서
개찰
제출 마감 등록 마감 제출 마감
2026.10.28. 2026.10.29. 2026.10.29.
일정 입찰안내서로 2026.10.26.
17:00
18:00
10:00
11:00
장소
갈음
국가종합
국가종합
국가종합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 2 -
4.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실적으로서, 심정(深井) 내부 시설물에
전기방식용 양극을 설치한 실적을 보유한 자
▸
“심정(深井)”이라 함은 지하 깊은 곳까지 수직으로 천공하여 지하수가 충수된
구조의 시설을 말함
마.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자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함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아. 공동도급: 불허
5. 실적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 3 -
가. 신청기한: 2026.10.26. 17:00 전까지
나. 신청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신청 및 등록
▸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공고명 조회·선택→
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실적명세서
(전자양식) 포함]해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해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함
다. 제출서류: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입찰자는 실적증명서 및 준공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위 4.의 라.에서 정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적 미제출
(미등록) 또는 부합되지 않는 실적 제출(등록)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에게 있음
▸
라.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마. 기타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3> 참고
▸
실적심사 관련 문의사항: 울산지사 시설팀 김세현 대리 (Tel. 052-270-4462)
6.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기한: 2026.10.28. 18:00 전까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나.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 4 -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함
나. 위 가. 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8.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29. 10:00)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함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음
▸
9. 예정가격 결정 방법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1. 바.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10.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 5 -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위 1. 바. 참조) × (예정가격/기초금액)
나. (적격심사)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4호
[별표 4]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함
1) 일반사항
적격심사 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위 4. 참조)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예상종합평점을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대비 “입찰가격-A”의 최저 비율): 89.745%]
▸ A값: 4,671,141원
▸
2)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100%)
3) 시공경험 평가기준
▸
배점한도 적용(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4) 경영상태 평가기준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함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가중평균비율) : 2025년 기준
업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기공사업
120.77%
142.57%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함
▸
5) 신인도 평가기준
별첨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2] > “1. 수행능력 평가” > “전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름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적용하지 않음
▸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최근
▸
- 6 -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함
6) 당해공사 수행 관련 결격여부 평가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 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 당해업종: 전기공사업
▸
7)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별첨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다.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낙찰예정자에 대해 별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여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대기업인 전기
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함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7 -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 4>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14.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석유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한국석유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로 구성]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
나.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임
1)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별첨) 상에 표기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함
- 8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54,339원
873,652원
558,943원
114,797원
1,969,410원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해야 함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해야 함
라.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업자 및 하도급업자는 <붙임 5>의 “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및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밀폐공간작업 시 이를 준수해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해야 함
사. 이 공사는 우리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라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공사임
아. 이 공사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 6>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15. 문의처
가. (기술사항) 설계서 등 공사내용 관련 사항
울산지사 시설팀 김세현 대리(Tel. 052-270-4462)
- 9 -
울산지사 시설팀 이성욱 대리(Tel. 052-270-4424)
나. (행정사항) 입찰진행 관련 사항
상생경영처 조달팀 임동용 차장(Tel. 052-216-2646)
다. (시 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 사항
정부조달 콜센터(Tel. 1588-0800)
2026.10.19. 한국석유공사 사장 - 10 - < 붙임 1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11 - < 붙임 2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12 - < 붙임 3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시공실적의 증명은 별도붙임 양식(예시)에 의하되, 국외공사 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별도붙임 양식(예시)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공사는 상기 “가” 내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2.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가. 실적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자체 공사인 경우는 인·허가
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추가)
※
1)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제외
2) 불가피한 경우 실적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
나.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 제시)
다. 당해 공사 실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과 계약서
※
단, 시공실적증명서의 내용 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라.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
마.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바.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사항
가.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상 입찰참여 제한조건 세부항목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며, 필요시 별지를 추가하여 발주기관의 증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실적증명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예시) 1부 - 13 - [양식 예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1-1)공사위치
(발주자)
3-2)업종 및
3-1)회사명 3)시공자 3-3)대표자 등록번호 3-4) (대표) 4)계약 및 준공 3-5)전화번호
영업소재지
4-1)계약일자
4-4)계약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5)계약의 종류
Ⅱ. 시공실적의 내용
구분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시공자(대표)
※ 해당란에 ○표 시공자 시공자
1)회사명
2)대표
(인) 3)시공금액 지분율: 4)실적 주요내용 (인) % 지분율: (인) % 지분율: %
“입찰공고문 상의 실적요건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Ⅲ. 붙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0000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주
. . .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모두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14 -
< 붙임 4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
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15 - < 붙임 5 >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한국석유공사에서 발주된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
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공사명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공사기간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호흡 공기호흡기
보호구 송기마스크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해당란에 ○표
① 안전보건공단
장비대여
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 장비대여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 - )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근로자수
투입근로자수 교육 이수자수 교육 미이수자수
◆ 상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자체교육 시행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 16 -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1. 밀폐공간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
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위 1, 2항 외에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4. . .
원도급자
○○사 사업주
(서명) 하도급자(밀폐공간작업 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사 사업주 ○○사 대표성명 (서명) - 17 - (서명) < 붙임 6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교육 ․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18 - ===== 입찰안내서.hwpx ===== 한 국 석 유 공 사
입 찰 안 내 서
[ 공사명 : 1차 공동(T-S701, 702) Shaft 전기방식 보완 공사 ]
2026. 9.
목
차
Ⅰ. 공사입찰유의서<hp:tab width="24477" leader="3" type="1"/> 3
Ⅱ. 공사계약일반조건<hp:tab width="22537" leader="3" type="1"/>11
Ⅲ. 공사계약특수조건<hp:tab width="22537" leader="3" type="1"/>35
Ⅳ. 안전계약특수조건<hp:tab width="22537" leader="3" type="1"/>47
별첨 1. 설계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물량내역서 1부. 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1부.
Ⅰ.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1. 2. 1.>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8., 2011. 2. 1.,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단서 삭제 2019. 12. 18. 개정 2023. 6. 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개정 2010. 9. 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신설 2020. 9. 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신설 2010. 9. 8.>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24. 9. 13., 개정 2025. 10. 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개정 2010. 9. 8.>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② <삭제 2010. 9. 8.>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8. 12. 31.,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6. 1. 1.>
③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0. 11. 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삭제 2013. 12. 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다른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와 모든 세부항목의 단가 및 금액이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개정 2023. 6. 30., 2026. 8. 25.>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신설 2023. 6. 30.>
8. <삭제 2016. 1. 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신설 2023. 6. 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개정 2008. 11. 1., 2014. 1. 10.>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개정 2016. 1. 1.>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개정 2023. 6. 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 6. 30.>
바. 추첨 <라목에서 이동 2023. 6. 30.>
⑤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19. 12. 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5. 12. 31.>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69호, 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Ⅱ.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 <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 <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 <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Ⅲ.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 “정부”, “국고”,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은 “한국석유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공사감독관”은 “공사감독원”으로 본다.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주자로 본다. 여기서 수요부서라 함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발주자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 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 내지 제1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선금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의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 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노임지급) ① 발주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발주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 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석유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원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자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발주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 제19조의7 및 제26조에 의거 발주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발주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2(하도급 규정) ① 하도급의 승인 및 통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저가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석유공사의 저가하도급 심사기준 및 HSEQ절차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중소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를 지양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별첨양식 2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제품구매) ①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가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해당 물품이 녹색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특수조건은 2021년 12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비밀유지협약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XYZ(이하 “XYZ”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공사와 XYZ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2546" leader="0" type="1"/>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
)원 및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공사’와 ‘XYZ’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공사”
(명 칭) 한국석유공사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XYZ”
(명 칭)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Ⅳ. 안전계약특수조건
2025.10.21 제정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설치포함)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사의 사업장 전체와 공사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써 공사가 지배․관리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정하는 장소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의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는 별도로 정하는 관계법령 및 공사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각 사업장 또는 시설 등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개별 법령들을 포함한다.
4. “일용근로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뜻하며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5. “감독부서”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을 발주하여 계약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과 공사가 운영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관계인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운영하는 안전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안전준수 서약서(【서식 1】,【서식 2】)에 서명한 후 계약 착수 전 공사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공사 안전관련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재해예방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내역 확인을 통해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조치 및 감액조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착수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제6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작업방법 변경, 가시설 및 안전보건 시설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JSA, Job Safety Analysis) 등을 시행하여 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에 대한 공사 감독부서의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안전대책 등 안전교육을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이행상태(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마련,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결정‧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근로자 공유 등에 대한 상태 점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공사)과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자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심의․의결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 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도급사업에 대해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이외에도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외 사항은 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사는 작업장소가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위생시설 등 협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한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사가 보유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규칙 제8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규칙 제8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영 제54조에서 정하는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② ①항에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를 말하며, 공사는 수급인이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2.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제14조(사고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발생사실을 공사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자 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조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본사 안전사고조사 담당부서 주관으로 현장 감독부서 및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사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본 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 중단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공사는 ①항 및 ②항에 따라 따른 보고 및 작업중지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①항 및 ②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공사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안제도 및 위험작업 일시중지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에 대해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 필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수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공사의 요구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정하는 고위험작업, 위험지역에서의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계약 착수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제20조(안전작업허가) ① 공사 내부지침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발급 대상 작업의 경우 작업 시행 전 감독부서에 안전작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라 현장 안전조치를 시행‧점검하고 공사의 감독부서의 확인,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 안전작업허가 지침서에 따른다.
제21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①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단계에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사·용역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입찰참가업체는 공사에서 평가서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수행 중 안전관리 계획 등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실적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안전역량수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향후 이행실적 평가결과는 안전관리 우수 수급업체 선정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흡한 경우 개선조치 및 필요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⑤ 그 외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제22조(안전보건 법령 및 제규정 위반시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공사 안전관련 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공사 안전관련 제규정 외 사업장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별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③ ①항 및 ②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작업 지연, 물적피해, 산업재해 발생 등 공사에 제반 손실을 입힐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제22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공사 및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식 1]
안전준수 서약서(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계약명 계약기간
상기 본인은 한국석유공사 (
) 공사(용역)를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우리 회사의 참여 근로자와 함께 다음의 안전보건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 안전수칙을 준수
- 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의 담당부서에서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작업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활동 철저 이행
년
월
일
회사명 :
(인)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한국석유공사 (
)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석유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나는 작업 시 적합한 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시 착용한다.
나는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 시 관리감독자와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년
월
일
회사명 :
(인)
서약자 :
(인)
===== 별첨4_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한 국 석 유 공 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한국석유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PQ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3]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우리공사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을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우리공사가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 업체가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6항 제1호 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제2조 제3항 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 제6항 제1호 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 제6항 제1호 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 제9항 제1호 나목ㆍ제2호 나목ㆍ제3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 제6항 제1호 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 제9항 제1호 나목ㆍ제2호 나목ㆍ제3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ㆍ기업어음ㆍ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2.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3.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④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등 관련 계약예규와 PQ심사세부기준 등 우리공사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7] 주)1. 및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 1], [별표 2] 중대재해 평가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감점 처리한다.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점기준 비 고 1.수행능력 【30】 가.시공경험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①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아래 1. 주)1. 참조 15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이상 : 15.0점 B. 85%이상 : 13.7점 C. 70%이상 : 12.4점 D. 50%이상 : 11.0점 E. 30%이상 : 9.7점 F. 30%미만 : 8.2점 ②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아래 1. 주)2. 내지 6.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15
○점수 = 실적계수×15
(단, 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나.경영상태 15 ○평가방법은 아래 1. 참조 다.신인도 ○일반신인도 ±1.0 ○평가방법은 아래 1. 참조 ○건설안전신인도 -3~+1 2.입찰가격 【50】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50 ○평가방법은 아래 2. 참조
3.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적정성 평가【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평가 기준에 따름
10 ○[별표 12]에 따름 4.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1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름 10
○[별표 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함
합 계 100 적격통과점수 95점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 ) : 예정가격-A 87.495%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를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표 6]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일반신인도 평점(+5~-7점))×1/5))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신인도 평점 : [별표 19]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별표 19]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1. 일반 신인도 평점(+5~-7점)×1/5)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1.1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아래 평가항목 점수×1/3))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1. 일반 신인도 평점(아래 평가항목 × 1/3)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일반 신인도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에 따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에 따름
하도급 관련사항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5)에 따름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6)에 따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1.1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50점) ○ 50 2×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점기준 비고 1.수행능력 【30】 가.시공경험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①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15 ○평가기준규모 대비 A. 75%이상 : 15.0점 B. 65%이상 : 13.7점 C. 55%이상 : 12.4점 D. 45%이상 : 11.0점 E. 30%이상 : 9.7점 F. 30%미만 : 8.2점 ②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아래 1. 주)2. 내지 6.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15
○점수 = 실적계수×15
(단, 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나.경영상태 15 ○평가방법은 아래 1. 참조 다.신인도 ○일반신인도 -1~+4 ○평가방법은 아래 1. 참조 ○건설안전신인도 -8~+2 2.입찰가격 【70】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70 ○평가방법은 아래 2. 참조 3.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결격여부 【-10】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제6조 제2항 내지 제5항 참조 합 계 100 적격통과점수 95점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 ) : 예정가격-A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의 낙찰하한율 : 88.745%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의 낙찰하한율 : 89.745%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1)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1.1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1.1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4×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점기준
비
고
1.수행능력 【20】 가.시공경험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①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10 ○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75%이상 : 10.0점 B. 65%이상 : 9.2점 C. 55%이상 : 8.4점 D. 45%이상 : 7.6점 E. 30%이상 : 6.6점 F. 30%미만 : 5.5점 ②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아래 1. 주)2. 내지 5.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10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나.경영상태 10 ○평가방법은 아래 1. 참조 다.신인도 ○일반신인도 -1~+4 ○평가방법은 아래 1. 참조 ○건설안전신인도 -8~+2 2.입찰가격 【80】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80 ○평가방법은 아래 2. 참조 3.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결격여부 【-10】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제6조 제2항 내지 제5항 참조 합 계 100 적격통과점수 95점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 ) : 예정가격-A 89.745%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5.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 제6항 제1호 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 제6항 제1호 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 제6항 제1호 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5.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5.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5.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5.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5.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점기준 비고 1.수행능력 【10】 가.시공경험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5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배점한도 적용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나.경영상태 5 ○평가방법은 아래 1. 참조 다.신인도 ○일반신인도 -1~+4 ○평가방법은 아래 1. 참조 ○건설안전신인도 -8~+2 2.입찰가격 【90】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90 ○평가방법은 아래 2. 참조 3.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결격여부 【-10】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제6조 제2항 내지 제5항 참조 합 계 100 적격통과점수 95점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 ) : 예정가격-A 89.745%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을 따른다.
4.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5.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5.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5.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5.1 적용에서 제외한다.
5.3 5.1 내지 5.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 제6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 제9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 - A ) : 89.745% 예정가격 - A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 제6조 제2항 내지 제5항 참조 [별표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
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주)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1.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3.1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3.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 제6항 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 제9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3.3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3.4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주)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4.1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4.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 제6항 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 제9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4.3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4.3.1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4.3.2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4.4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주)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2, 제2조 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 제3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이상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 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에너지 저장시설 공사 ⑥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②항만공사(준설, 매립공사 제외) ③B등급 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함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 입찰서상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100 % 입찰금액 ○ 배점 :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 수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비율 산출은 ‘산출내역서 집계표’ [별표 20]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입찰공고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발주자 설계금액 입찰금액 ○공사 % ○○공사 % 합계 (B) (C) (D) % 입찰가격 (A)
하도급 비율(C/A) :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 하도급 부분 발주자 설계금액 대비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D/B) :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별표 13의2]을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 표 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위의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13의2]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입찰공고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설계 금액 입찰 금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000 000 000
(
)
% ◦◦건설산업 (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000 000 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000 (B) 000 (C) 000 (D)
하도급비율(C/A) :
%
지역업체하도급비율: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 표 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위의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빈칸으로 둔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고 등급 평점 단일공종 공사 등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5 6 7 8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2 1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0
주)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1.1 지역소재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2.1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자 설계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2.2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발주자 설계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 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
발급기준 : 1.경영항목: 20
. 일 기준 (연말결산서, 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6] (최초, 월말,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의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조정 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표 1] 내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5] 25%이상~30%미만 1.7 1.1 0.6 30%이상~35%미만 2.2 1.5 0.7 35%이상~40%미만 2.7 1.8 0.9 40%이상~45%미만 3.2 2.1 1.1 45%이상~50%미만 3.7 2.5 1.2 50%이상 4.1 2.8 1.4
주) 1. 지역업체 참여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금액 이상의 경우에 평가한다.
2.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3. 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7.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주)8.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합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4.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 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1/2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5.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한다.
5.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PQ심사세부기준 [별첨양식 2-1]을 준용한다.
6.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7.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8.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별표 1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입찰공고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 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귀 공사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별표 19] 일반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95점이상인 자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0 (-2.0) +2.0 (-4.0) +1.0 (-2.0)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2 +1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1 +0.5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나. 하도급 관련사항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2.0)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1.0 (-1.0) +0.5 (-0.5) +0.5 (-0.5) +0.3 (-0.3) +1.5 (-1.5) +1.0 (-1.0) +1.0 (-1.0) +0.5 (-0.5) +2.0 (-2.0) +1.5 (-1.5) +1.5 (-1.5) +1.0 (-1.0)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1)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0.5/건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4)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5)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등급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 5등급 +1.0 +0.9 +0.8 +0.7 +0.6 +0.5 16)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최우수 B. 우수 +1.0 +0.5
17)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마. 고용 개선 관련 18)체불사업주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 19)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0)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1)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2)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사. 정책 지원 23)저출생 대응 +2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C.「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2.0 +1.5 +1.0 24)해외공사 실적 +1 최근 5년간 해외공사 실적 합계 A. USD 1억 이상 B. USD 2천만 이상 USD 1억 미만 C. USD 5백만 이상 USD 2천만 미만 D. USD 1백만 이상 USD 5백만 미만 +1.0 +0.8 +0.6 +0.4
주) 1.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목 1)의 평가요소 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5. ‘나’목 3)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이상(95점이상 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6. ‘나’목 7) 및 8)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6.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6.2 입찰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6.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7. ‘나’목 9)의 평가는 조달청이 발표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이 발표한 인센티브 부여기간 내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n차 년도에 해당하는 등급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n차 년도 평가결과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7.1 평가결과 등급은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협약이행결과 평가등급을 말한다.
7.2 평가대상 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기간의 2배 이내 기간 동안 감점할 수 있다.
8. ‘다’목의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평가는 다음과 같다.
8.1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8.2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로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8.3 계약담당직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래 9.부터 12.까지에 따라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9. ‘다’목 10)의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9.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9.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9.2.1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9.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9.3.1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9.3.2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10. ‘다’목 11)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11. ‘다’목 12)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11.1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한다.
12. ‘다’목 1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12.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 대하여 산정한다.
13.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3.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1]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3.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1]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3.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3.4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별표 21]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3.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4.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4.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4.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4.3 신청자가 14.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5 낙찰자가 14.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4.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 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4.4에 따라 계약담당직원이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 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14.7 14.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4.3 내지 14.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에 포함한다.
14.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14.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14.1 내지 14.8은 적용하지 않는다.
15. ‘마’목 18)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6. ‘마’목 19)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17. ‘마’목 20)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17.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7.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18.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1)과 22)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2)로 평가한다. 22)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8.1 21)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18.2 21)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18.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8.4 계약담당직원은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8.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8.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8.7 22)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8.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19. ‘사’목 23)의 평가는 유효기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관련기관이 사후관리 등으로 인증 또는 선정을 취소하고 우리공사 또는 조달청에게 마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0. ‘사’목 24)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공사 실적(「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3의2] 1호 다목)의 합계 금액으로 평가한다.
20.2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제외)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발주하는 주공사(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와 해외공사 실적의 공종(토목, 건축, 산업설비)이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별표 20] 산출내역서 집계표 ㅇ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공사원가 1-1. 재료비 1-2. 노무비 (1) 직접노무비 (2) 간접노무비 1-3. 경비 (1) 산출경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퇴직공제부금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 기타경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 국민연금보험료 (10)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 - 2. 일반관리비 3. 이윤 4. 공사손해보험료 5. 부가가치세 6. 총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별표 21]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신인도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인증내용 (건축물) ※본인증만 해당 인증번호 건축물명 소재지 주소 인증유효기간 인증일자 인증등급 시공업체 (건축공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축(토건)공사업 등록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팩스번호 성 명 e-Mail 위 내용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증기관명 :
(관인)
인증서 발급부서 :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년
월
일
신 청 인(시공업체)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
첨부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인증유효기관 없음'으로 표시
[별지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건명 입 찰 일 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위 건 시설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 1부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2. 입찰공고 건명 :
3.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석유공사 조달팀장
(인)
[별지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금액 입찰일시 2.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 성 원 2 구 성 원 3 비 고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4. 자기평가표 (예시) 구 분 수행능력평가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계 배점한도 30점 50점 10점 10점 100점 자기평가 발주기관 평가 5. 자기평가 세부내용
구
분
자기평가 세부내용 자기평점 수행능력평가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합
계
(100점) 점
주) 첨부자료로 심사기준에 따른 각 심사분야별 자기평가 세부내용을 별첨양식에 따라 간략히 기재
===== 별첨5_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hwp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최종) 계약명 계약기간 업체명 평가일자 계약전 계약후 주 소 상주여부 □ 상주 □ 비상주 대표자 현장책임자 F-GHSI-0207-06[Rev.1] A4(210mm × 297mm) 항 목 배점 취득점수 Ⅰ. 사전평가(계약 전 평가) 30 00 1.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00 2. 비상연락체계 적정성 비상시 연락체계 적정 여부
(비상시 고용부, 소방서, 전문의료기관 포함 연락체계)
10 00 3.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00 Ⅱ. 사후평가(계약 후 평가) 70 00 4. 안전관리계획 수립
도급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수준
15 00 5.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00
6. 안전보건정보(공사 제공)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이행 수준 (산안법 제65조)
안전보건정보 제공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수준 5 00
7. TBM(Tool Box Meeting) 실시 수준
작업 전 TBM 이행 적정성 10 00 8. 일일 안전점검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수준 10 00 9. 안전작업허가서 이행 수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00 10. 안전보건 제안활동(가점)
위험요소 관찰, 아차사고 등 제안‧신고(1점/건)
5 00 평가결과 계약 전 (Ⅰ) 계약 후 (Ⅱ) 최종 (Ⅰ+Ⅱ)
점 (
등급)
점 (
등급)
점 (
등급)
평가자 도급감독팀장 (인) 승인자 도급감독부서장 (인) 수급업체 평가등급 등급 계약 전 평가(Ⅰ) 계약 후 평가(Ⅱ) 최종 평가(Ⅰ+Ⅱ) 안전보건수준 S - 65점 이상 90점 이상 안전보건 수준이 우수함 A 25점 이상 55점 이상 80점 이상 기본적인 안전보건 역량을 갖춤 B 15점 이상 55점 이상 70점 이상 안전보건 수준이 보통임 C 15점 미만 45점 이상 60점 이상 안전보건 수준이 부족함 D - 45점 미만 60점 미만 안전보건 수준이 매우 낮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Ⅰ) Ⅰ. 사전평가(계약 전 평가) 계약명 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자 No.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인) 1 ㅇㅇ지사 시설팀 팀장 홍길동 2 ㅇㅇ지사 시설팀 과장 ㅇㅇㅇ 3 ㅇㅇ지사 안전팀 대리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자 점수 취득점수 1 2 3 1.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00 00 00 0.00 2. 비상연락체계 적정성 비상시 연락체계 적정 여부
(비상시 고용부, 소방서, 전문의료기관 포함 연락체계)
10 00 00 00 0.00 3.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00 00 00 0.00 소계 30 0 0 0 0 평가등급 (S~D) ※ 평가등급 등급 계약 전 평가(Ⅰ) 계약 후 평가(Ⅱ) 최종 평가(Ⅰ+Ⅱ) 안전보건수준 S - 65점 이상 90점 이상 안전보건 수준이 우수함 A 25점 이상 55점 이상 80점 이상 기본적인 안전보건 역량을 갖춤 B 15점 이상 55점 이상 70점 이상 안전보건 수준이 보통임 C 15점 미만 45점 이상 60점 이상 안전보건 수준이 부족함 D - 45점 미만 60점 미만 안전보건 수준이 매우 낮음 * 적격기준 : B등급 이상 업체 선정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Ⅱ) Ⅱ. 사후평가(계약 후 평가) 계약명 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자 No.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인) 1 ㅇㅇ지사 시설팀 팀장 홍길동 2 ㅇㅇ지사 시설팀 과장 ㅇㅇㅇ 3 ㅇㅇ지사 안전팀 대리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자 점수 취득점수 1 2 3 4. 안전관리계획 수립
도급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수준
15 00 5.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00
6. 안전보건정보(공사 제공)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이행 수준 (산안법 제65조)
안전보건정보 제공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수준 5 00
7. TBM(Tool Box Meeting) 실시 수준
작업 전 TBM 이행 적정성 10 00 8. 일일 안전점검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수준 10 00 9. 안전작업허가서 이행 수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00 10. 안전보건 제안활동(가점)
위험요소 관찰, 아차사고 등 제안‧신고(1점/건)
5 00 소계 70 00 평가등급 (S~D) ※ 평가등급 등급 계약 전 평가(Ⅰ) 계약 후 평가(Ⅱ) 최종 평가(Ⅰ+Ⅱ) 안전보건수준 S - 65점 이상 90점 이상 안전보건 수준이 우수함 A 25점 이상 55점 이상 80점 이상 기본적인 안전보건 역량을 갖춤 B 15점 이상 55점 이상 70점 이상 안전보건 수준이 보통임 C 15점 미만 45점 이상 60점 이상 안전보건 수준이 부족함 D - 45점 미만 60점 미만 안전보건 수준이 매우 낮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항 목 배점 평가자료 Ⅰ. 사전평가(계약 전 평가) 30 1.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안전보건경영방침 2. 비상연락체계 적정성 비상시 연락체계 적정 여부
(비상시 고용부, 소방서, 전문의료기관 포함 연락체계)
10 비상연락 체계 3.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Ⅱ. 사후평가(계약 후 평가) 70 4. 안전관리계획 수립
도급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수준
15 안전관리계획서 등 5.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위험성평가 결과
6. 안전보건정보(공사 제공)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이행 수준 (산안법 제65조)
안전보건정보 제공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수준 5 안전보건교육 시행 결과
7. TBM(Tool Box Meeting) 실시 수준
작업 전 TBM 이행 적정성 10 TBM일지 8. 일일 안전점검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수준 10 일일점검표, 시정지시서에 따른 조치결과 9. 안전작업허가서 이행 수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안전작업허가서 10. 안전보건 제안활동 (가점) 위험요소 관찰, 아차사고 등 제안‧신고 (1점/건) 5 제안‧신고서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공통사항)
①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② 필요한 내용(증빙자료) 미작성/미제출시 0점 처리. 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보통”으로 부여
③ 항목별 평가점수는 각 평가자별 평가점수 합산 후 산술평균한 점수 부여
§ 사전평가(계약 전 평가) 1.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5 1 ①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가 포함되어 있음
②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비상연락체계 적정성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연락체계 적정 여부
(비상시 고용부, 소방서, 전문의료기관 포함 연락체계 구축)
10 5 1
①우수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관할지청), 소방서(관할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보통 : 필수적인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 비상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고용부, 소방서, 전문의료기관 중 하나 이상이 누락
- 대표번호(119, 112)만 기재되어 있고 관할소방서, 지정병원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음
3. 재해발생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5 1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①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②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미만 신규업체는 “보통”으로 평가 § 사후평가(계약 후 평가) 4. 안전관리계획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수준
15 10 5
①우수 : 도급인의 안전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립
②보통 : 안전관리계획 작성 요건에 따른 내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②미흡 : 안전관리계획 작성 요건에 따른 내용을 상당 부분 누락
5.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10 5 ①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6. 안전보건정보(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관련)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이행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정보 제공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수준 5 3 1 ①우수 :
- 도급인이 제공한 모든 위험정보를 수급인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주지시킴
- 정보에 명시된 안전조치(보호구 착용, 안전 절차 등)를 근로자 전원이 완전 준수함
- 이행 관련 기록(안전교육 일지, 위험성평가표)이 작성, 관리됨
②보통 : 도급인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계획된 안전보건 조치를 대부분 이행하지만 일부 누락되거나 간헐적인 미준수 사례가 발견됨
③미흡 : 도급인이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가 거의 이행되지 않음
7. TBM(Tool Box Meeting) 실시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 전 TBM 이행 적정성 10 5 1 ①우수
- 작업 전 모든 작업자가 참여하여 TBM 실시
- 관리감독자의 일방적 지시가 아닌 작업자가 직접 위험요인 발표‧공유
- 공유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전대책 함께 논의
②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 TBM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논의,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8. 일일 안전점검(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수준
(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우수 : 도급인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②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9.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5 1 ①우수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 등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기준을 모두 준수함
②보통
-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부여가 미흡함
- 작업 전 점검항목 파악 및 점검 실시에 대해 일부분 누락이 있음
③미흡 :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기준 및 작업 전 점검 등에 관한 절차 이행이 상당부분 결여
10. 안전보건 제안활동(가점)
- 위험요소 관찰카드, 아차사고 신고 등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제출한 제안 건에 대해 가점 부여(1점/건) : 최대 5점 한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서.hwp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서
[1차 공동(T-S701, 702) Shaft 전기방식 보완 공사]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관련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
-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중략...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2호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1항 15호
-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및 전기공사
3. 참가자격
○ 전기공사업법 제 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실적으로서, 심정(深井) 내부 시설물에 전기방식용 양극을 설치한 실적이 있는 자
※ 심정(深井)이라 함은 지하 깊은 곳까지 수직으로 천공하여 지하수가 충수된 구조의 시설을 말함
4. 제한사유
○ 본 공사는 지하 약 47.72m 깊이의 심정(深井) 내부에 설치된 수직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기방식용 양극(Mg-Anode)을 설치하는 공사로, 일반적인 육상 · 해상 배관의 전기방식 공사와 달리 심정 내부의 제한된 작업공간 및 수직구조를 고려하여 양극을 계획된 위치까지 인입·하강시켜 설치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 특수한 시공방법에 대한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 해당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