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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569] 오송 국제K-뷰티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추가보완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9263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8: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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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공고문(K-뷰티아카데미 추가보완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4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2026. 10. 19.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오송 국제K-뷰티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추가보완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575일원
다. 사업내용 : 실시설계용역 1식
라.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101,89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hp:fwSpace/>※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수의견적,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접수 등 일정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9.(월) 18:00
2026.10.23.(금) 10:00
2026.10.23.(금) 11:00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견적 제출 또는 재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일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hp:fwSpace/><hp:fwSpace/>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를 등록·개설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 등록을 필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설비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 설비 전문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에 따른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구성하거나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2.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8.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 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 계약담당자(☎043-220-8317)
  • 과업내용 등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 사업담당자(☎043-220-8323)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시스템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의견적공고문(K-뷰티아카데미 추가보완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4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2026. 10. 19.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오송 국제K-뷰티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추가보완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575일원
다. 사업내용 : 실시설계용역 1식
라.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101,89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수의견적,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접수 등 일정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9.(월) 18:00 2026.10.23.(금) 10:00 2026.10.23.(금) 11:00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견적 제출
또는 재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일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업종코드:4817)를 등록·개설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 등록을 필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설비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 설비 전문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에 따른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구성하거나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2.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예정
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8.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 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 계약담당자(☎043-220-8317)
  • 과업내용 등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 사업담당자(☎043-220-8323)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시스템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서(k-뷰티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추가보완공사 용역).hwpx =====

[K-뷰티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추가보완공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충청북도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K-뷰티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추가보완공사 용역

2. 과업목적 : 본 용역은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설 운영 최적화를 목표로 함

3. 사업대상 및 추정공사비
구
분
내 용
건 물 명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사 업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575 일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 4-1)
사 업 규 모
(연면적) 9,044.16㎡ (층수) 지하 1층 / 지상 5층
용
도
교육연구시설
추정공사비
1,180,000,000원

※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기계설비, 전기, 폐기물처리, 인증용역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 등)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됨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설비(냉난방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4. 과업의 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국·공휴일 포함)으로 수급인은 동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아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경우

5)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발주자”가“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된 날부터 용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과업적용범위

○ 본 과업은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관련 공부 정리 등 각종 서류작성 사항, 제출, 제반 협의를 포함한 처리업무로 한함

○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ㆍ심의, 평가 등과 관련한 업무지원

○ 기존 건물 도면과 비교한 현장여건 조사, 주변 현황 분석, 문제점 파악

○ 공공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 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

○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서 작성,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서에는 기존자재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산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함

○ 발주부서의 회계규정에 따른 계약심사, 원가심사 등 업무

○ 최종 성과물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설계 성과품에 대한 사후관리(설계오류정정, 세부상세도 추가 등)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건축협의 불가/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용역의 일시 정지, 과업 내용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6. 본 용역시행 중 경미한 사항의 비용발생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Ⅱ. 분야별 설계지침
1. 건축분야 설계

  • 층별 공간 조정 설계

구분
기존공간
변경 후 공간
주요기능
비고
1층
행정실
창업지원실
창업기업상담‧보육및지원업무

강사실 1
콘텐츠스튜디오
교육‧홍보콘텐츠촬영및제작

원장실
공용작업실
공동업무 및협업공간

로비/전시홍보
운영업체 및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변경예정(용도변경 필요)

2층
회의실1,2,복도
대강당
대규모강의‧행사 및 발표

창업보육공간1
워크라운지(창업코워킹시설)
창업자공동업무 및 교류

창업보육공간2
운영사무실
아카데미운영‧행정업무

강사실2
원장실
원장집무 및 대외업무

연구실1‧2‧3
다용도실(다목적회의실)
회의‧교육‧프로젝트 업무

회의실3
다용도실(커뮤니티룸)
네트워킹및커뮤니티활동

※ 비내력벽의 수선 및 조명 계획변경이 수반될 수 있음
※ 마감재료 변경 및 창호 변경 수반

  • 실습실별 전력 급배수 조정 설계

실습실
최대
인원
산정기준
급‧배수
계획값
설계용 계획전력
헤어실습실1
40명
헤어드라이어40대+샴푸대8개소+세탁기‧건조기 각 1대
85L/min
110kW
헤어실습실2
40명
헤어드라이어40대+샴푸대8개소+세탁기‧건조기 각 1대
85L/min
110kW
헤어실습실3
20명
헤어드라이어20대+샴푸대4개소+세탁기‧건조기 각 1대
55L/min
60kW
메이크업실습실
40명
메이크업기기+세탁기‧건조기 각 1대
22L/min
30kW
메이크업실습실
(반영구화장)
20명
전동베드 6대+샴푸대3개소+세탁기‧건조기 각 1대
22L/min
30kW
피부미용
실습실1
20명
전동베드 10대+피부기기+세탁기‧건조기 각 1대
22L/min
30kW
피부미용
두피케어실습실
20명
헤드스파 10개소+피부‧두피기기+세탁기‧건조기 각 1대
100L/min
40kW
네일실습실
40명
네일기기+페디큐어의자5개소+세탁기‧건조기 각 1대
60L/min
30kW

※기기사용에 따른 실별 콘센트 설치 필요
※급배수량 증가에 따른 건물 전체 배관공사가 필요할 수 있음

  • K-뷰티아카데미 운영업체 협의사항에 따라 설계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야함

ㅇ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회피·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함
  •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구조 변경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함

ㅇ 성능기준을 확보한 설계

  • 자재 등은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함
  • 모든 마감자재는 실별 기능에 따라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등 방염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ㅇ 구조적 안전을 확보한 설계

  • 천정 및 가벽 공사 시 현행 구조설계기준에 적합한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함
  • 기존 구조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축 층의 벽체 등은 경량 자재 활용을 적극 검토하며, 기존 층과 증축 층의 접합부는 구조적 일체성이 확보되도록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야 함

ㅇ 단열 및 기밀 성능

  •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결로 발생으로 인한 단연성능 저하, 건축물 하자발생, 곰팡이 서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실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적 조건을 분석하여 충족되는 성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함

ㅇ 방수성능

  • 공사 범위 중 어느 부분 및 어느 부위에서도 누수 및 흡수가 되지 않아야 함
  • 창호재의 방수, 배수 및 결로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함

ㅇ 미관 및 공간계획

  • 기존 공간과 리모델링 공간의 시각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통합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계획하여야 함
  • 최신 체험존 트렌드를 반영한 감각적인 실내 디자인을 적용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각 실 배치 및 규모는 시설 이용인원 및 이용자 동선 등 다양한 요소의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계획하여야 함
  • 가벽 철거 등에 따라 천정 작업을 포함하여 계획하여함

2. 기계분야 설계 ㅇ 기본방향

  • 기계설비 장비 배치 계획 시 관련 법령에 전용실, 점검공간, 이격거리 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분야와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 설비의 공사범위와 공정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기존 활용 가능한 설비와 설비용량을 감안하여 기존장비 및 설비와 연계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관계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장비 및 기구류는 에너지 절약형 기구 등 합리적 에너지 이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설비계획은 배치, 평면, 구조, 방재 등 설계 각 분야에 상호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전면 교체, 개보수, 기존 설비 재사용 등 우선순위를 정하되 안전성 및 운영 효율성, 추가공사 시 여건과 난이도별로 구분하여 발주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ㅇ 냉·난방 및 환기설비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 및 닥트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3. 전기분야 설계

  • 실습실별 증가되는 사용전력량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함
  • 전기설계는 안정성, 신뢰성, 경제성 및 정확성을 기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양질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설계도서는 공사시방서 및 전문시방서(건축전기)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함
  • 설계도에는 관련분야(건축, 설비 등)의 단면도 및 설비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스템 계통도 및 기기수량, 용량, 특성 등을 도표로 작성하여 표기하여야 함
  • LED 패널 설치로 인한 기존 전력량 부족에 따른 전력 확보 방안 및 비용을 명기하여야 함
  • 간선설비는 전기실로부터 각 실까지 단독회로로 구성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부하(예비부하)를 감안하여 충분한 선로를 계획하고, 기존 배선용차단기 및 기타 설비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함

4. 통신분야(방송시설 포함) 설계

  • 기존 CCTV설비 및 보안설비를 준용하여야 함
  • 케이블 포설을 위한 정보통신, 전기공사에 관한 설계도 포함하여야 함
  • 기타 정보통신 및 전기 관련 사항 일체 등을 설계하여야 함
  • 조정실에서 제공된 정보 화면이 각 실 모니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5. 소방분야 설계 ㅇ 소방기계설비

  • 소방설비는 소방관계법, 건축법 등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각 설비는 중앙통제실에서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전기설비와 긴밀한 협의 하에 구성 및 배치하여야 함
  • 간이 스프링클러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설계에 미반영 하되, 불량한 경우에는 교체에 대하여 반영하여야 함

ㅇ 소방전기 설비 - 소방 관계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감지기, 음향장치, 표시등, 유도등 등은 건축 마감에 맞춰 이설, 증설 혹은 교체를 검토하여야 함

6. 기타

  • 실시설계 시 관련 도면, 필수 물품 단가 등은 발주처에서 제공
  • 실시설계 시 제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산출
  • 각종 자재의 단가는 조달청 시설 자재 단가를 최우선 적용하여야 함
  • 상기사항 외에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이행하고, [참고 1]을 필히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고정물품 목록 [참고 2] 기반의 배치 위치 선정 및 전기·설비 용량 검토를 통한 적정 연계 설계 추진

Ⅱ. 성과품 작성 및 납품분야별 설계지침
1. 설계도서(성과품) 작성구분

  • 도서의 작성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토목<hp:fwSpace/>․<hp:fwSpace/>조경포함)<hp:fwSpace/>․<hp:fwSpace/>기계<hp:fwSpace/>․<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hp:fwSpace/>․<hp:fwSpace/>관급자재<hp:fwSpace/>․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비 명세서 등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한다.

2. 설계도서(성과품)의 표기

  •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 표기문자 및 숫자는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ㅇ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모든 설계도서에 작성되는 각 실의 명칭 등은 서로 동일한다.
  •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사용되는 경우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건축도면 : A
건축구조도면 : S
토목도면 : C
조경도면 : L
기계설비도면 : M
전기도면 : E
통신도면 : ET
소방도면 : MF(소화설비), EF(전기소방)

3. 성과품의 작성 ㅇ 설계도면 작성

  •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한다.
  •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며, 파일 제출 시 CAD 및 PDF 형태 모두 제출한다.
  • 도면의 크기는 KS A5201의 A2~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축적은 실시설계의 축적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통상적인 축적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 부호를 표시한다.
  •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 마감재료는 부재명, 재료명, 규격(두께×너비×길이), 마무리, 색 등을 표시한다.
  •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부대설비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공인기관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 조감도, 투시도 및 색체디자인 기본계획(내·외장재 색체기본계획을 설계도서에 표시)을 작성한다.

ㅇ 설계설명서 작성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가)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나) 주차면적, 조경면적

다)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한 내용 표기
  • 기타 각 공종에 대한 설명 및 고려사항 등

ㅇ 다. 시방서 작성

  • 일반 공통 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 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 시방서에 명시

ㅇ 내역서 작성

  • 공사비 총액은 공사원가금액(자재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산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설계에 반영되는 자재와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
  • 물가는 조달청 고시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가격을 적용한다.
  •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2부 포함)한다.
  • 노임은 당해 연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단, 납품 후 공사 착공 시 정부 노임 및 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요청에 의거 당해 연도 단가로 보완하여야 한다.)
  •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및 건축공사 적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외국수입자재인 경우에는 수입견적자의 견적서(타인견적 2부 포함)로 설계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의 산출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을 내역서에 계산
  • 모든 가시설물은 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설계하고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ㅇ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예정공정표 작성

  • 예정공정표는 전체 공정을 포함하여 보할공정표의 형태로 작성한다.
  • 예정공정표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을 토대로 작성

ㅇ 이동식저장장치(CD 또는 USB) 제출

  • 설계도면은 CA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PDF 전환 파일도 함께 제출한다.
  • 공사내역서 및 산출근거는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 기타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시방서, 계산서 등)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설계도서 및 제반서류는 전부 파일로 제출하도록 한다.

ㅇ 설계도서 검토 - 검토 방법 가)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나)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다)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2부 제출

-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4. 성과품의 납품시기

  • 검토용 실시설계도서 납품 : 용역준공일 전 30일 이내(세부 제출 도서는 제6장 납품목록 참조)
  • 최종 실시설계도서 납품 : 준공계 제출시 납품

ㅇ 용역비 산정 및 지불

  • 설계비의 산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실시설계에서 산출된 공사비가 당초 용역비 산출 때 적용한 공사비 보다 적을 경우, 세부설계 공사비에 맞추어 용역설계 금액을 정산한다. 단, 실시설계시 산출된 공사비가 당초 용역비 산출 때 적용한 공사비보다 초과시 용역 설계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으로 한다.

- 용역비 지급은 정부 예산규정에 따른다.

  • 용역대가의 최종 <hp:fwSpace/>지급시기는 1)의 조건을 완료<hp:fwSpace/>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hp:fwSpace/>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 제시 기준 면적에 대한 설계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5. 기타 ㅇ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경우 관급자재로 지정하야야 한다.
  •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한다.
  • 각종 자재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의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자재 및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한다.
  •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 사용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자재 중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 지급자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족하며, 지급자재 목록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한다.
  •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 및 상표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추정가격 1억원 초과(단일품목 기준)하는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청의「관급자재선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취득업무

  •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인증등급 : 우수등급 이상 취득

- 과업의 내용 가) 각 인증 자료 및 제출 서류의 준비

나) 각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평가서 작성 및 신청

다) 각 인증의 신청 후 보완 등의 업무

라) 예비인증서 취득(모든 예비인증은 설계용역 완료 전 취득해야함)

ㅇ 설계의도의 구현

  • 관계법령 : 용역수행자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용역수행자 참여 기준 등)의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 가)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나)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 환경친화적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에 적합하도록 설계 반영
  • 교체 조명기기는 LED제품(고조파저감장치가 있는 기구 우선검토)으로 사용 및 전력사용설비의 역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사용 설비별로 설치하여야 함.
  • 사무공간, 다목적실은 700Lux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각 실에 맞는 조명기구 및 조도를 계획해야 한다.

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일반등급’ 이상의 예비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인증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기록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가스식 자동소화설비를 계획하고,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며 피난에 유리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ㅇ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 지반상태에 따라 합리적인 구조계획 및 강화된 내진규정을 만족하는 설계

Ⅲ. 납품목록
실시설계 납품도서(*전 공정(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종결보고서
A4
협의
부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협의
부

3
원
도*
A2<hp:fwSpace/>/A3
협의
부
발주청 요구 시
4
설 계 도 면*
A2<hp:fwSpace/>/A3
협의
부
각 규격별, 반접이
6
계 산 서*
A4
협의
부

7
내 역 서*
A4
협의
부

8
관급내역서*
A4
협의
부

9
수량산출서*
A4
협의
부

10
단가산출서*
A4
협의
부
견적서 포함
11
일 위 대 가*
A4
협의
부

12
일반시방서*
A4
협의
부

13
특기시방서*
A4
협의
부

14
관급시방서*
A4
협의
부

15
조감도/투시도

협의
부

  • 건축에 한함

16
공정표*

1
부

  • 전공종 포함

17
이동식 저장장치
(CD 혹은 USB)*

3
SET

  • 계획 및 중간/실시설계 도서 / 각종심의 / 인허가 관련 / 문서 / 회의록 / 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1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협의
식

21
공사계약요청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22
자재 견본 자료*
A4
2
SET

23
기타 발주청 요구사항*

※ 납품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제1항 계획설계, 제2항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모든 성과품의 제출시기와 수량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설계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단,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및 발주청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 모든 성과품의 제출시기와 수량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되, 설계도서 작성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규정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되, 부분적으로 항목 증감할 수 있다.

참고 1
오송 국제 K-뷰티 아카데미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주요내용
○ 우선협상대상자 요청사항

  • (급수·배수) 샴푸대, 개수대, 세척시설 동시 사용 시, 문제 없도록 정비
  • (개수시설) 모든 실습실에 위생을 위한 개수시설 확보
  • (세탁·건조) 실습실이 있는 층별 공용 세탁기·건조기 설치
  • (전기) 실별 전기기기 최대 동시사용 부하 재산정
  • (환기) 실습 특성별 환기, 국소배기, 냉·난방 보강
  • (CCTV 설치) 교육실 내 안전, 자산관리, 도난방지 목적 CCTV 설치
  • (벽체·출입문) 실내 가시성 확보를 위한 유리문, 유리벽

  • (공간조정) 운영·교육에 적합한 공간 조정 및 설비 증설

∙ (1층) (기존) 행정실·상담실·원장실 → (조정) 창업보육공간
∙ (2층) (기존) 창업보육공간 → (조정) 대강당
∙ (3층) 헤어실습실 설비 증설 필요
∙ (4층) (기존) 피부미용실습실 → (조정) 두피케어·헤드스파실습실
∙ (5층) 숙박정원 기준 세탁·건조·급배수·배기·전력 적정용량 검토 필요

○ 전문가별 주요 의견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요
의
견
경성대학교
MEGA학부
K-뷰티스타일전공
교 수
이지안
∙ 전층 공통 요구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용하나,
급·배수, 전기 등 세부사항 관련 보완 필요
∙ 전시∙체험∙구매 연결가능한 ‘면세점형 쇼룸 조성’ 제안
∙ 외부·출입부에 영어 등 주요 방문국 언어 병기
∙ 대강당 확보 방향은 공감하나, 길고 좁은 복도형은 ‘부적합’
∙ 뷰티아카데미 시설이 ‘헤어’에만 집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설치되어야함
∙ 설계 시, 분야별 전문가 참여로 현장에 맞지 않는 시공 방지
한국메이크업전문가협회
협회장
안미려
∙ 각 실별 기자재 설치 이전, 급배수·전기·세탁·건조·개수
시설 등 동시 사용가능 여부 검토 필요
∙ 예산 한도 내, 가시성 확보 위한 유리 방화문(벽) 교체 필요
∙ 대강당 설치(1층 or 2층) 필요
∙ 3층 메이크업 강의실, AV시스템 및 자연조명 필요
∙ 메이크업 교육실 내, 실기교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TV모니터, 전자칠판 등 필요
∙ 향후, 예상 교육 수요에 부족하지 않게 베드 및 미용의자 적정 공간 내 설치 필요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 수
이재천
∙ 뷰티아카데미 목적상 ‘상업공간’ 강화 필요
∙ K뷰티의 특징인 ‘반영구화장’ 공간 확장 필요
충북연구원
前원장
정초시
∙ 아카데미 핵심인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시설
최상으로 설계 필요
∙ 뷰티 분야별 소통 가능 공간 설계 반영 필요
∙ 대회의실은 100명 내·외, 일반회의실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회의공간’ 규모 고려 필요
∙ 장기적으로 화장품 연관 기업들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화장품 엑스포 기간 중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추천
∙ 설계 추진 시, 분야별 전문가 및 운영기관 참여 필요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미연
∙ 운영기관의 최적 이용을 위한 내부 칸막이벽이나,
일부 설비라인 조정 필요
∙ 각 실별 환기창이 여유롭지 않은 상태로 보여, 환기 용량
확인으로 내부 쾌적성 확보 필요
∙ 배관 설치 시, 길이를 짧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장비 배치 필요
∙ 화장실, 샤워실에 창문이 없는 상태라 환기시설 철저한 확인
∙ CCTV는 실습실 내부보다 문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복도쪽 설치 고려
∙ 쇼룸 등 큰 실들은 다목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인테리어 시설 배치 필요
∙ 1층의 전면 커튼월에 부합하는 내부 인테리어 필요
∙ 계단(1층 → 2층)을 올라가고 싶도록 만드는 콘텐츠 필요
∙ 3층 메이크업/네일 실습실 및 헤어실습실2의 복도 말단부
조정 시, 여유공간 확보 가능해보임(소방루트 검토 필요)
∙ 4층 발코니 공간 내, 빗물유입 대비 주변 바닥 배수시설,
유지관리용 바닥재, 개구부 빗물방지용 강화유리 등 필요
∙ 인테리어 발주 시, 실제 운영 관련 필요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 문구 고려 필요
충북대학교
화장품산업학과
교수
황방연
∙ 급·배수시설, 전기용량, 콘센트 등 개원 시 정상 운영을 위한 확인 및 필요 시 관련 시설 추가
∙ 가시성 확보 위한 벽체 보수, 벽체 이동 시 소방시설 확인 필요
∙ 환기 및 공조시설 확인 필요
∙ 대강당은 폭이 좁은 세로형태보다는 더 적절한 공간으로 이동 필요
∙ 용도변경, 위치 변경 시 소방법 등 관련 법령 규정확인 필요

층
실명
분야
제품명
규격·구성
수량
단위
단가(원)
금액(원)
용도
설치·검토사항
2층
대강당
교육
공통
대강당 대형 LED 디스플레이 월
전면 고정형 LED Wall, PC 직접연결, 약 3~4m급
1
식
35,000,000
35,000,000
100명 규모 강의·행사·국제교육 영상 송출

2층
대강당
교육
공통
PTZ 카메라
4K 광학줌 PTZ
1
대
4,000,000
4,000,000
강의 녹화·중계

2층
회의실1
운영
75인치 전자칠판
75인치 설치형
1
대
3,960,000
3,960,000
회의·화상자료 공유

2층
회의실2
운영
75인치 전자칠판
75인치 설치형
1
대
3,960,000
3,960,000
회의·화상자료 공유

2층
회의실3
운영
75인치 전자칠판
75인치 설치형
1
대
3,960,000
3,960,000
회의·화상자료 공유

2층
오픈스튜디오
교육
공통
86인치 4K 대형 디스플레이
86인치 4K, PC 직접연결
1
대
4,000,000
4,000,000
오픈수업·발표·시연 콘텐츠 송출

3층
메이크업실습실
교육
공통
75인치 4K 대형 디스플레이
75인치 4K, PC/HDMI/무선연결
1
대
3,960,000
3,960,000
시술영상·강의자료·실시간 시연화면 송출

3층
메이크업실습실
메이
크업
LED 거울(메이크업용)
3색/디밍 LED
20
대
330,000
6,600,000
메이크업 시 조명·거울 기능
뷰체 제안 60개 중 메이크업 20개 기준
3층
메이크업실습실
메이
크업
메이크업 작업대(거울 제외)
조명거울+작업대+전원+수납
20
식
1,200,000
24,000,000
메이크업 실습 작업면 및 수납
LED 거울은 별도 편성 / 고정가구 공사범위와 중복 확인
3층
메이크업실습실
메이
크업
메이크업 전동의자 344
높이조절/회전형
20
대
2,640,000
52,800,000
메이크업 시술 실습
부가세·설치·운반·시운전 포함 / 반자동303(946,000원) 대안 있음
3층
반영구화장 실습실
교육
공통
86인치 4K 대형 디스플레이
86인치 4K, PC/HDMI/무선연결
1
대
4,000,000
4,000,000
강의·상담·시연

3층
프리미엄 토탈 뷰티 실습실
교육
공통
75인치 4K 대형 디스플레이
75인치 4K, PC/HDMI/무선연결
1
대
3,960,000
3,960,000
시술영상·강의자료·실시간 시연화면 송출

3층
프리미엄 토탈 뷰티 실습실
헤어
미용의자 우드-186급
유압 높이조절, 고급형
6
대
935,000
5,610,000
프리미엄 살롱 실습
부가세·설치·운반·시운전 포함
3층
프리미엄 토탈 뷰티 실습실
헤어
샴푸의자 S375F
전동/마사지형 스파 샴푸대
4
대
3,960,000
15,840,000
헤드스파·프리미엄 샴푸 실습
부가세·설치·운반·시운전 포함 / 상급모델 기준 / 급·배수 연결
3층
헤어실습실1
교육
공통
75인치 4K 대형 디스플레이
75인치 4K, PC/HDMI/무선연결
1
대
3,960,000
3,960,000
시술영상·강의자료·실시간 시연화면 송출

3층
헤어실습실2
교육
공통
75인치 4K 대형 디스플레이
75인치 4K, PC/HDMI/무선연결
1
대
3,960,000
3,960,000
시술영상·강의자료·실시간 시연화면 송출

3층
오픈강의실
교육
공통
계단식 강의실 전면 대형 LED 영상설비
98인치 대체 확대형 LED 화면·제어기·거치·기본 설치 1식; 실측 후 규격 확정
1
식
24,000,000
24,000,000
계단식 좌석 강의·영상·시연 콘텐츠 송출
3층 전면 벽면·후열 시인성 기준으로 크기 선정. 부가세·설치 포함 예산배분액이며 확정 견적 아님.
3층
헤어실습실2 공용세탁
교육
공통
이동형 세척 싱크·수납장
스테인리스 싱크+하부장
1
식
1,500,000
1,500,000
도구·용기 세척
급·배수 필요
3층
메이크업실습실 공용세탁
교육
공통
대용량 건조기
20kg급
1
대
1,320,000
1,320,000
타월·가운·린넨 건조
배기/전원 검토
3층
메이크업실습실 공용세탁
교육
공통
대용량 세탁기
21~24kg급
1
대
1,220,000
1,220,000
타월·가운·린넨 세탁
급·배수 필요
3층
메이크업실습실 공용세탁
교육
공통
이동형 세척 싱크·수납장
스테인리스 싱크+하부장
1
식
1,500,000
1,500,000
도구·용기 세척
급·배수 필요
4층
이론강의실
교육
공통
86인치 4K 대형 디스플레이
86인치 4K, PC/HDMI/무선연결
1
대
4,000,000
4,000,000
강의자료·영상 송출

4층
피부미용실습실
교육
공통
75인치 4K 대형 디스플레이
75인치 4K, PC/HDMI/무선연결
1
대
3,960,000
3,960,000
시술영상·강의자료·실시간 시연화면 송출

4층
피부미용실습실
피부
대형 양문형 냉장고
800L 이상 양문형, 냉장·냉동 분리, 디지털 온도제어
1
대
1,430,000
1,430,000
향후 화장품 제조·조제 교육 시 원료·샘플·완제품 및 온도관리 교육재료 보관
실제 화장품 원료 보관조건에 따라 정온냉장고 추가 여부 별도 검토
4층
피부미용실습실
피부
전동 피부미용 베드
높이/등판 전동조절
10
대
2,500,000
25,000,000
피부·바디 관리 실습

4층
오픈강의실
교육
공통
98인치 4K 대형 디스플레이
98인치 4K, PC 직접연결
1
대
11,000,000
11,000,000
오픈강의·영상·시연 콘텐츠 송출

4층
두피케어·헤드
스파실습실
교육
공통
86인치 4K 대형 디스플레이
86인치 4K, PC/HDMI/무선연결
1
대
4,000,000
4,000,000
두피진단 결과·시술영상·강의자료 송출

5층
세탁·건조실
숙소
대용량 건조기
20kg급
4
대
1,320,000
5,280,000
기숙사 린넨·의류 건조

5층
세탁·건조실
숙소
대용량 세탁기
21~24kg급
4
대
1,220,000
4,880,000
기숙사 린넨·의류 세탁
급·배수 필요
3층
헤어실습실1
교육
공통
실습용 저장식 전기온수기
본체·기본 연결 포함; 용량·전원은 설비 검토 후 확정
1
대
2,500,000
2,500,000

3층
헤어실습실2
교육
공통
실습용 저장식 전기온수기
본체·기본 연결 포함; 용량·전원은 설비 검토 후 확정
1
대
2,500,000
2,500,000

3층
프리미엄 헤어실습실
교육
공통
실습용 저장식 전기온수기
본체·기본 연결 포함; 용량·전원은 설비 검토 후 확정
1
대
2,500,000
2,500,000

4층
두피케어·헤드
스파실습실
교육
공통
실습용 저장식 전기온수기
본체·기본 연결 포함; 용량·전원은 설비 검토 후 확정
1
대
2,500,000
2,500,000

참고 2
기자재 고정물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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