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트로 스퀘어 미디어 플랫폼(전광판) 제작설치_공고문.pdf =====
충주문화관광재단 상권활성화사업단 공고 제2026-001호
물품구매⦁설치 입찰 공고
-뉴트로 스퀘어 미디어 플랫폼(전광판) 제작설치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재)충주문화관광재단상권활성화사업단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 구매·설치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재)충주문화관광재단 상권활성화사업단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자 및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및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또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후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며, 이에 대하여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사항
입찰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뉴트로 스퀘어 미디어
플랫폼(전광판) 제작설치
충청북도 충주시
관아4길 15
청준대로
건물 벽면 전광판
제작설치
착공일로부터 25일 나.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54,500,000 5,450,000 59,950,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59,950,000 0 구분
2. 입찰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09:00 ~ 2026. 10. 28.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 15:00 충주문화관광재단 상권활성화사업단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물품분류번호 10자리 5512190301(안내전광판)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전광판, 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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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1903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위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미충족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4. 개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충주문화관광재단 상권활성화사업단 PC
나.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0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마. 본 건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로서 같은
기준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를
적용합니다.
바. [별표 3]의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 30점
입찰가격 : 70점
신인도 : +3점 ~ -2점([별표 4] 적용)
결격사유 : -30점
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신용평가등급, 직접생산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차.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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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
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
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입찰입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마. 본 건은 물품의 제조·설치 계약으로서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주문화관광재단 상권활성화사업단에 비치되어 있는 설
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 (재)충주문화관광재단 상권활성화사업단 (043-857-2323)】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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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물품구매 입찰공고문
- 시방서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
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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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
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
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이 공
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 -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문의: (재)충주문화관광재단 상권활성화사업단 (☎043)85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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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트로 스퀘어 미디어 플랫폼(전광판) 제작설치_시방(규격)서.pdf =====
시 방(규격)서
○ 건 명 : 뉴트로스퀘어 미디어플랫폼(전광판) 제작설치
2026. 10. (재)충주문화관광재단상권활성화사업단 - 1 - --- 목 차 ---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 제 3 장. 공 통 시 방 서 제 4 장. 특 기 시 방 서
제1장 설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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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뉴트로스퀘어 미디어플랫폼(LED전광판)제작설치
2. 목 적
미디어플랫폼(전광판)은 동영상 및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운영 PC로부터
DATA를 LED전광판에 광고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개요
가. LED전광판 : 1 Set
4. 납품 제작 및 설치기간
가. 미디어플랫폼(LED전광판) 제작,구매납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이다.
나. 미디어플랫폼(LED전광판) 제작,구매납품은 제품 공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품 공정에 맞추어 납품 셋팅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납품참가자격
본 전광판의 제작, 구매 설치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안내전광판을
소지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사업자 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제2장 일반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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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디어플랫폼(LED전광판) 제작 설치에 관한 제품 등의 제작, 구입, 설치,
시운전 및 조정에 적용하며 범위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 설계, 자재 구매, 기기 제작, 공급, 운반, 시험, 조정 및 시운전(교육지원)등을 포
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및 감독관(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나. 제작 기준
미디어플랫폼(LED전광판) 제작 설치는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 및 통신 기술기준 및 관련 법령, 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설명이 없는 사항이나 의문 사항은 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하여야 한다.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발주처)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이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충주 문화관광재단을
의미한다.
2) 계약자(공급자)
본 계약의 시방에 따라 필요한 기타 기술 제공을 포함하여 기자재 설비 제작
납품 및 설치를 수행할 회사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3) 감독관(책임 감리원)
본계약의 수행 감독을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원을 말하며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모두 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원
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라. 기기간의 협조
1) 계약자는 공급되는 기기 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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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의의 해석
1)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 및 책
임감리원과 협의하도록 한다.
2) 계약자는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책임감리원의 유권 해석에 따라야 한다.
3) 계약 및 도면 승인 후에 적용 규격의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새로운 규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바. 관련 법령 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 법규, 제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
척을 계획하며 제 법령과의 적용 운영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사. 기타 수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 및 책
임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 특허
1) 계약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 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 할 경우에는 적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출하는 시기, 제작 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
우 계약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사실을 감독관 및 책임감리원에 알려야 하며, 이
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자. 시설의 보전
미디어플랫폼(LED전광판) 제작 설치로 인하여 건축 구조물 또는 시설물 오염 및 이들
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
1)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2) 단, 현장대리인의 선정 시 공사 이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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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미디어플랫폼(LED전광판)
시스템의 설치 작업 시 현장 지원을 해야 한다.
카. 기기 및 재료(이하 기재로 한다)
1) 사용하는 기재는 모두 신품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작하는 제품 중 최상품이
어야 한다.
2) 기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3) 본 시방서에 의한 자재 및 설비의 적용 규격은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KC 규격
품 및 전자제품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C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동등 이상품, 시중 최우량품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의 선정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제작 공정표 및 승인도면
계약자는 제작에 앞서 계약 후 10일 이내에 승인도면 및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
관 및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작기간에 영
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 및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 규정된 기일 내에 제작을 완료하여야 한다.
파. 사진 제출
계약자는 제작 중, 완성시의 사진 및 공정별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하.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재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
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재의 성능 이
상이어야 한다.
갸. 제작의 점검 및 입회
제작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조립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 및 책임 감리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냐. 법령사항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관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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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댜. 제작 및 관리조직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작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조건에서 설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제작검토, 기자재의 품질, 기능검토 등
의 업무수행 인원은 가능한 기술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랴. 계약자의 책무
1) 계약자는 본 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
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과 설비의 정상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이 없이 완전
한 성능을 갖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제작, 납품에 있어서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이를 발주처와 협의 후 보완하여야 한다.
3) 시방서에 의한 제작도면 승인, 제작, 감독 및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 발휘에 일반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
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제작, 납품되는 설비가 관련설비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동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를 위해 계약자 부담으로 계약물품의 제작
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현장 조사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먀. 규격보완
계약자는 계약 후 본 설비의 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그 사유를 변경 전에 감독관
및 책임감리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은 인정
되지 않는다.
2.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자는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가 본 시방의 필요조건을 만족 시키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 및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항목, 대상 장비, 기준, 방법 등)를 감독관 및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다.
- 7 -
3. 교육 및 훈련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유
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설비운영 및 보수를 위해 계약
자는 인수팀 또는 운영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실시되는 소요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기간
가. 본 제품은 종합시운전 및 준공 완료 후 2년간 책임을 보증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는 최단시간 내 기기의 설치 현장에 기술진을 파견하여 수정. 보완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승인도서 제출
가.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될 모든 설비의 제작도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
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나. 제작도서 및 제출사항
1) 승인시방서
2) 제작공정 계획표(현장공정을 고려하여 감독관 및 책임감리원과 협의 후 작성)
3) 각종 시스템 및 주요장비
4)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등
6. 준공도서 제출
계약자는 제작 및 시운전 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 및 기타 서류일체를 아래
와 같은 요령으로 2부를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표
시할 경우는 한글로 표시 후 괄호로 명기할 수 있다.
가. 준공계
나. 운영 메뉴얼
다. 사진첩(제작 설치과정 및 설치 후 시험사진)
- 8 -
라. 발주처에서 요구한 필요 서류 등
7. 포장 및 표시
미디어플랫폼(LED전광판)은 설치 전까지 분진 및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
포장한 후 염분이나 물로부터 보호가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은 기기별로
별도 포장에 하여야 한다.
8. 납품
가. 계약자는 제작 공정시험 및 검사 완료 후 운반 납품하여야한다.
나. 모든 제작품은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립상태로 운반 및 납
품이 불가능할 시는 계약자가 재조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건 제작 납품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며, 만일 사고 발생 시 계약자 책임 및 부담 하에 최단 시일 내로 원상 복구
한다.
9. 운반
가.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 및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
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하여야 한다.
나.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의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9 -
제3장 공통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설계 및 제작 설치에 대한 모든 사항은 타 공정에 간섭이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감독관 및 책임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나. SYSTEM의 구성은 장애로 인한 운영의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
되어야하며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제작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을 경우
는 시중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자재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관 또는 책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요구에 대하
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장치는 열, 진동, 부식에 대비한 충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긴급 상황 발
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임의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OPERATING에 많은 인원이 소요되지 않고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
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바. 본 제작시방 항목 외 현장 시공 시 보완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며, 협의사항이 발생 시는 감독관 또는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시소자
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최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나. 발광 특성 및 휘도 특성상의 최상의 조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표시소자는 제작 당
시 생산품을 기준으로 동일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LED 소자는 SMD TYPE을 적용하여 넓은 시야각을 확보한다.
라. 표시소자는 COLOR UNBALANCE를 최소화하고, 색상의 균일도를 극대화할 수 있
도록 R, G, B의 LED소자를 각각 동일 RANK로 사용 하여야 한다.
3. MODULE(표출 UNIT)
가. LED MODULE과 PIXEL제조는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소자의 손실을 최소로 방지
할 뿐 만 아니라 제품의 균일성 및 PIXEL의 간격을 일정하게 제작함으로써 LED
전광판 표출에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표출면 전체가 일정한 광도와 색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MODULE을 제작하여야
한다.
- 10 -
다. 장치간의 접속은 접촉 불량에 의한 장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표시부의 MODULE은 견고하고 무게가 가벼워 구조설계 및 설치가 용이하고 현장
여건상 습기나 분진에 강한 구조로 제작하여야하며 접촉 불량 등 장애발생률을 최
소화 하여야 한다.
마. 표시부의 MODULE은 습기 및 분진에 대비한 코팅처리가 되어야 한다.
바. 각 구동회로의 부품은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완전 무접점 방식을 채택하여야한다.
사. 전광판 모듈 조립은 지지대에 의해 조립하며 외부의 압력에 의해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수 시 내부에서 착탈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4. 전광판 전원 제어부
가. 표시 소자의 전원공급 장치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전원공급은 3상 및
단상 전원을 정류하여 양질의 직류전원을 소자 및 회로에 공급한다.
나.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은 정전압, 정전류 회로를 구성하여 전원의 변동에 따른 어떠
한 오동작이나 변화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운영실에서 사용자가 쉽게 전광판의 전원을 운영실에서 ON/OFF 할 수 있어야 한다.
5. 전광판 구조물
가. 전광판 구조물 설치는 현장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광판 내부는 안전하고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전광판 내부에 장착되는 각종 장치의 착탈이 용이하도록 하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장치가 탈락이 발생치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전광판 철 구조물은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
마. 현장반입 제품은 제작공장에서 실시한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고 감독관 및 책
임감리원의 요구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설치 현장 운반 시 도장부분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
며 손상 시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사. 전광판의 각종장치는 와샤를 삽입하여 진동에 의한 풀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아. 구조물은 수평 및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하여 LED 전광판 MODULE에 왜곡
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내부 설치공사
가. 전광판과 운영실간의 배선은 충분한 용량의 절연특성이 우수한 전선을 사용하여 기
기 간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케이블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FULL BOX, OUTLET BOX 또는 JOINT BOX
- 11 -
에서 하여야 한다.
다.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소방 설비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라.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커넥터, 단자 및 땜납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
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마.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 할 수 없으며 배관용 박스, 풀 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만 가능하며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각종 장비간의 배선은 은폐시켜 유지관리시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배선의 단말에는 적합한 터미널과 점검이 용이하도록 마크밴드 또는 튜브를 사용
하여야 한다.
아.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대에서 처리하고, 단자 접속 시 접촉 불량, 단선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SYSTEM 및 표시판의 모든 접합부는 CONVERTER 및 BOLT, NUT를 사용하며,
NUT의 사용부위는 진동을 흡입하는 와샤를 사용하여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세부사양
가. LED전광판 (FULL COLOR)
1) 전광판은 FULL COLOR LED 소자를 사용하며, 전광판에 표출되는 내용은 운영장
비와 CONTROLLER에 의해 모든 기능이 수행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2) 본 시스템의 전광판을 구동하는 제어기(CONTROLLER)는 전광판 또는 운영실
에 설치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나. 화면 표시부 세부사양
1) LED전광판 : 1식
- 12 - 구 분 사 양 내 역 표시면 크기 (W)2,880 x (H)1,950mm 외함 크기 (W)2,960 x (H)2,000mm 발광색상 1R,1G,1B Full Color 모듈 크기 W320mm x H160mm SIZE 밝기
LED
MODULE
가시각도
≥5000cd/㎡
수평시각≥140˚, 수직시각≥140˚
화소간격 5mm (PIXEL PITCH) 전기용량 최적가시거리 10 ~ 100M LED 수명 >10,000시간 동작전압 DC5V 모듈최대전력 ≤40W - 13 -
4장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디어플랫폼(LED전광판) 제작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법규
1) 내선 규정
2) 한국 공업 표준 규격
3) 기타 관련 법규
다. 설비범위
1) 계약도서상의 제반 자재에 대한 납품 및 제작 설치
2) 계약도서상의 자재에 대한 설치 조정 및 시험
3) 일반사항 및 특기사항
라. 착공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정된 일자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작공정 및 공사계획표를 제출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책임시공
설비는 설계도, 시방서, 사양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설치 완료 후 기능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도
록 설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보충적 사양을 감독관 승인을 득
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도면승인
계약자는 시공도면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기자재는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한다.
사. 설계도면
1) 현장여건으로 인한 설계변경
2) 감독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아. 시설물 훼손
시공 중 시설물의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
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자. 자재반입 및 검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요구 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반입되
- 14 -
면,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시켜야 한다. 또한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차.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하고 손 망실 품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카. 시험
계약자는 도급설치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장비 제작 납품 시 자체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준공 및 관련서류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다음과 같은 관련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납 품 계
2) 납품검사원
3) 설계도면
2부
파. 하자보증
준공 후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고 신속하
게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환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1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에 의한 사항은 제외로 한다.
하. 교 육
계약자는 기기 사용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2. 제작(특기)사항
가. 영상 표출부
1) LED 표시소자
가) LED 표시소자의 Pitch는 5mm 간격으로 제작된 제품 이여야 한다
나) SMD를 사용하여 시야각은 Level 140°, Vertical 140°이상 혹은 동등 시야각이 확보
되어야 한다.
다) 표시소자는 컬러 언발란스를 최소화 하고 색상의 균일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나. 기기결선
1) 전원 공급부
가)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제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다. 영상제어 시스템
1) LED Display System Controller
가) 색상 및 계조기능
- 15 -
- 전광판에 표출되는 영상화면의 Contrast, Bright, Color, Gamma 값 보정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과 R.G.B의 각각의 계조를 14Bit로 처리하여 미세
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호환성 부문
- LED Module과 Controller는 원활한 보수를 위하여 호환성이 높은 제품으로 적용 한다.
3) 운영 시스템
- 제어 PC에서 Program으로 전광판 내부로 제어 데이터를 송, 수신하여 제어가 가능한
운영 프로그램 이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구조물 설비
- 전광판 지지 구조물 제작, 설치는 전광판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부식이나 색상변화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내부설비(2차)
- 2차 전기로부터 전광판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모든 제품은 고급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치 시스템은 가장 최신 기술이 반영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스템 구성
가. 영상 표출부
1) LED 모듈
가)
W320mm x H160mm / 5mm PITCH MODULE
① Brightness
: ≥5000cd/㎡ ② LED Lamp 규격 : SMD3in1 ③ Display resolution : 64 × 32 = 2,048 dots ④ 색 : 1R,1G,1B Full color 상 ⑤ Colour temperature : 8500K-11500K ⑥ 수 : ≥10,000시간 명 ⑦ 동작전압 : DC5V ⑧ 모듈최대전력 : ≤40W/장 ⑨ 온 도 : -20℃ ∽ 45℃ ⑩ 습 도 : 10%−90%RH - 16 -
나. Controll부
① Control Port
: Ethernert Port ② LED제어 : 영상 및 Color
다. 운영S/C
① 픽셀
: 256*512 ② Gray scale : 256-65536 ③ 동작전압 : DC 5V ④ 소비전력 : 5W ⑤ 동작온도 : -40 ~ 60℃ ⑥ 보관온도 : -40 ~ 80℃
라. SMPS
① 동작온도
: -30 ~ 60℃ ② 보관온도 : -40 ~ 80℃ ③ 습 도 : 10 ~ 90℃ ④ 전 압 : 220 Vac ⑤ 입력전압 : 200 ~ 240 Vac ⑥ 주 파 수 : 47− 63 ㎐ ⑦ 출 : +5.0 Vdc / 200W 력
마. 운영컴퓨터
① CPU
: Intel Coer Ultra 5 ② Ram : 16G ③ 그래픽 : 내장그래픽 ④ HDD : NVME 512GB SSD ⑤ 운영체제 : Windows 11 Home ⑥ 입력전압 : 200 ~ 240 Vac ⑦ 24인치 모니터 포함 - 17 - [붙임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
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
다.
1.
2. 3. 4.
본인은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
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
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 ( - 18 - 서명) [붙임 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
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
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
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
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
다.
년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귀하 월 일 [붙임 3]
비 밀 유 지 계 약 서(안)
________(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
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 사업을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
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
음과 같다.
․외부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IP ·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
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충주시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
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
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
- 20 -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 시까지)중
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
․형사
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
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를 "열람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제공자료 관리대장 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
"
,
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보안서약서를 발
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
,
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
․ 제공자료 관리대장 에 인수 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 와
"
" "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
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
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
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
와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
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21 -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
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
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
"
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
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 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
,
, , , 2
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
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
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
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
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
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주소 : 주소 : 성명 : (인) 성명 : - 22 - (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 작업내용에 따라 변경․활용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1)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담당부서 :
일 ◦사업(계약)명 :
◦수급업체명 :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작업기간 : (착공일:
반 ◦담당자 :
사 ◈ 계약현황
항 ◦계약금액 :
) ※ 사후정산 제출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계상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성명: (서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작업:
명
- ○○작업: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핸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2. 작업명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2. 작업명 :
위험성평가 (예정)일 :
- 23 -
년 월 일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2)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포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 “교육일자 및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일용직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1시간 실시
- 정기안전보건교육 분기 6시간 실시
- 특별안전보건교육 최초 16시간 실시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
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⑨ 비 상 대 책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소방서 : 119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 24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