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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341] 진접읍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1: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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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진접읍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진접읍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1019-311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
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2026년 10월 19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

1. 공사개요

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1.1. 공 사 명 : 진접읍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 1.2. 공사현장 : 진접읍 부평리 527-9번지 일원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사업내용 :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2면), 샌드위치 패널 설치 등 시설개선

1.5. 추정금액 : 128,618,000원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추정가격 116,925,455원 + 부가가치세 11,692,545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56,827,000원
1.6. 기초금액 :

128,618,000원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수의 견적 대상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1. 11:00 ~ 2026. 10. 23. 12:00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4. 개찰일시 : 2026. 10. 23. 13: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
(별도 통보 없음)

10.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건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1,984,655원
960,991원
2,345,214원
0원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안전관리비:
○ 계(A값):

1,502,071원
197,372원
0원
6,990,303원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4.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
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

야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

할 수 없습니다.

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안정법」에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선지급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급내역,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및 통장사본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

16.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6.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8.9. 하도급 관련 사항
18.9.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9.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원가계산서상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재료비, 기계경비, 폐기물처리비)은 직접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18.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의 경우, 면세사업자는
해당 물품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세금계산서 상
총액)을 실비로 인정하여 정산합니다.
18.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12.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3.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8. 기타사항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8.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업체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8.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8.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8.14.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체육과(☎031-590-2592),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31-590-4231),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_진접읍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진접읍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502,071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984,655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960,991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345,214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97,372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F: G:
A: D5 B: 고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진접읍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진접읍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 동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2 동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3 고재 B: C: D: 1 M: N: 0103 O: P: Q: 6 R: 2 S: T: -84,838
A: 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4 O: P: Q: 5 R: 2 S: T: 1,370,101
A: 0105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M: N: 0105 O: P: Q: 4 R: 2 S: T: 56,827,00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진접읍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1 동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M: 호표 1 N: 5692610451A72F9C4D840D7CE96A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2610451A72F9C4D840D7CE96A02 AV: 79
A: 건축물 현장정리 B: 판넬공사 C: M2 M: 호표 2 N: 5692610454777783FA82B55EF06C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2610454777783FA82B55EF06C55 AV: 8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수 장 공 사 B: 1 동 Q: 010102
A: 샌드위치페널 설치(톱니철판) B: 100mm C: M2 M: 호표 3 N: 569281049C876A00F180051F46E56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281049C876A00F180051F46E561 AV: 4
A: 샌드위치페널 설치(케노피) B: 50mm C: M2 M: 호표 4 N: 569281049C876A00F180051F46E56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281049C876A00F180051F46E562 AV: 5
A: 코너후레싱 설치 B: W150+150,C/S 0.5T C: M M: 호표 5 N: 569281049C876A00F180051810E2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281049C876A00F180051810E246 AV: 6
A: 조인트후레싱 설치 B: W150,C/S 0.5T C: M M: 호표 6 N: 569281049C876A00F180051810E24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281049C876A00F180051810E245 AV: 83
A: 케노피용마루후레싱 설치 B: W150+50,C/S 0.5T C: M M: 호표 7 N: 569281049C876A00F180051810E2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281049C876A00F180051810E244 AV: 7
A: 케노피처마후레싱 설치 B: W170+70,C/S 0.5T C: M M: 호표 8 N: 569281049C876A00F180051810E24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281049C876A00F180051810E243 AV: 8
A: 케노피외단후레싱 설치 B: W170~520+70,C/S 0.5T C: M M: 호표 9 N: 569281049C876A00F180051810E2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281049C876A00F180051810E242 AV: 9
A: 케노피하부후레싱 설치 B: W40+40,C/S 0.5T C: M M: 호표 10 N: 569281049C876A00F180051810E24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281049C876A00F180051810E241 AV: 58
A: 베이스찬넬 설치 B: W200,ST'L 1.2T C: M M: 호표 11 N: 569281049C876A00F180051810E1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281049C876A00F180051810E1A0 AV: 10
A: C-형강설치 B: C-100*50+20*2.3,도장포함 C: M M: 호표 12 N: 569281049C876A00F180051810EF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281049C876A00F180051810EF1D AV: 11
A: 케노피삼각대 설치 B: △1000*400,L50*50*4T C: M M: 호표 13 N: 569281049C876A00F180051810EF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281049C876A00F180051810EF17 AV: 12
A: 유성페인트 붓칠/원형기둥 B: 철재면, 3회 1급 C: M2 M: 호표 14 N: 5692910487B7427BF681EB7F760E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2910487B7427BF681EB7F760E31 AV: 8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창호 및 유리공사 B: 1 동 Q: 010103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M: 자재 8 N: 51B29104B0178ABD378FAACC11484F1079757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29104B0178ABD378FAACC11484F1079757E AV: 18
A: 유리문 B: 유리문, 12*1000*2100mm, 손보호, 칼라, 강화유리문 C: 개 M: 자재 9 N: 51B29104B0178ABD378FABD6D690CC680E9B9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29104B0178ABD378FABD6D690CC680E9B9C AV: 19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칼라, 10mm, 그린 C: M2 M: 자재 11 N: 51B29104B0178ABD1B823B9A3879DB615325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29104B0178ABD1B823B9A3879DB6153255C AV: 20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16mm C: M2 M: 자재 12 N: 51B29104B0178ABD1B8B1D469DDD708EA1669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29104B0178ABD1B8B1D469DDD708EA1669F AV: 2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M: 자재 22 N: 51B28104AA37244C6784F9ACB9F64EAEBA295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28104AA37244C6784F9ACB9F64EAEBA295A AV: 59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대) C: 개 M: 자재 23 N: 51B28104AA37244CAE8F83F4D5C3F7A5E66AA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28104AA37244CAE8F83F4D5C3F7A5E66AA5 AV: 2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M: 호표 15 N: 5692F1046BE752510A8E4256B3A5A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2F1046BE752510A8E4256B3A5A2 AV: 2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M: 호표 16 N: 5692F1046BE741FC518F046D8BEE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2F1046BE741FC518F046D8BEE65 AV: 14
A: PW01 B: 22.000 x 1.000 = 22.000 C: EA M: 호표 17 N: 5692B104D3B7B1CF15834EBD4A71A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2B104D3B7B1CF15834EBD4A71A4 AV: 25
A: PW02 B: 5.000 x 1.000 = 5.000 C: EA M: 호표 18 N: 5692B104D3B7B1CF15834EBD4A71A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2B104D3B7B1CF15834EBD4A71A6 AV: 26
A: SSD01 B: 2.000 x 2.400 = 4.800 C: EA M: 호표 19 N: 5692B104D3B7B1CF15834EBD4A71A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2B104D3B7B1CF15834EBD4A71A0 AV: 27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M: 호표 20 N: 5692B104D447020DC08BDF1E556C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2B104D447020DC08BDF1E556CE1 AV: 2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M: 호표 21 N: 5692B104D44764941F855216CD9E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2B104D44764941F855216CD9EE7 AV: 1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M: 호표 22 N: 5692B104D5679F8F8387D2F3C4E0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2B104D5679F8F8387D2F3C4E000 AV: 2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M: 호표 23 N: 5692B104DAE7AEA72A89777312AB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2B104DAE7AEA72A89777312ABB5 AV: 30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M: 호표 24 N: 5692B104DAE73B24718D2AB36151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2B104DAE73B24718D2AB36151D7 AV: 3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부 대 공 사 B: 1 동 Q: 010104
A: 게이트볼장용라인벨트 B: 현장설치도 C: M M: 자재 29 N: 51C37104D357248CDC8781122C292F28BC583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C37104D357248CDC8781122C292F28BC583E AV: 74
A: 게이트 재설치 B: (전체) C: SET M: 호표 25 N: 56B7010402A7B9418F87E655678F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B7010402A7B9418F87E655678FB9 AV: 4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1 동 Q: 010105
A: 기존 천막 해체 B: C: M2 M: 호표 26 N: 569361043D87A08490891049AA043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9361043D87A08490891049AA043C AV: 61
A: 기존 케노피 해체 B: C: M2 M: 호표 27 N: 569361043D87A08490891049AA043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9361043D87A08490891049AA043D AV: 62
A: 기존 각파이프 해체 B: C: M M: 호표 28 N: 569361043D87A08490891049AA05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9361043D87A08490891049AA05C2 AV: 63
A: 기존 인조잔디 해체 B: C: M2 M: 호표 29 N: 569361043D87A08490891049AA020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9361043D87A08490891049AA020E AV: 6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부 대 공 사 B: 2 동 Q: 010201
A: 게이트볼장용라인벨트 B: 현장설치도 C: M M: 자재 29 N: 51C37104D357248CDC8781122C292F28BC583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C37104D357248CDC8781122C292F28BC583E AV: 77
A: 게이트 재설치 B: (전체) C: SET M: 호표 25 N: 56B7010402A7B9418F87E655678FB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B7010402A7B9418F87E655678FB9 AV: 5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철 거 공 사 B: 2 동 Q: 010202
A: 기존 인조잔디 해체 B: C: M2 M: 호표 29 N: 569361043D87A08490891049AA020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69361043D87A08490891049AA020E AV: 7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고재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M: 자재 1 N: 5197A104CE8728F72E811CE42FBDFD2B42BCB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97A104CE8728F72E811CE42FBDFD2B42BCB8 AV: 7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4
A: 혼합건설폐기물-남양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M: 자재 30 N: 56926104547777BF328B21DC22037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26104547777BF328B21DC220374 AV: 5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M: 자재 34 N: 56D32104DB1722D8908597907F6B7BF68B263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D32104DB1722D8908597907F6B7BF68B2636 AV: 57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관급자관급자재 Q: 0105
A: 인조잔디[2438 5354] B: T55 C: M2 M: 자재 24 N: 51B28104A927D03BDD8A20DBE474A3EC631887 O: P: Q: 0105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551B28104A927D03BDD8A20DBE474A3EC631887 AV: 6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M: 자재 24 N: 578BC104F9076E944F81FB5C5F5C001 O: P: Q: 0105 R: F S: F T: F AR: AS: AU: 0105578BC104F9076E944F81FB5C5F5C001 AV: 8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주재료비의 70%의 3.11%(요율) C: 식 M: 자재 24 N: 578BC104F9076E944F81FB5C5F5F002 O: P: Q: 0105 R: F S: F T: F AR: AS: AU: 0105578BC104F9076E944F81FB5C5F5F002 AV: 85
A: 단수정리 B: C: 식 M: 자재 35 N: 572C510408879690F0846BD0885C037922CE4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2C510408879690F0846BD0885C037922CE45 AV: 82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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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진접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hwpx =====

진접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남 양 주 시
▣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진접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공사

2. 대지위치

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527-9번지 일원

(진접읍 부마로 17일원) 3. 공사규모 및 범위 1)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 2동 - 인조잔디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입찰공고내용을 적용함)

5. 적용범위

본 공사는 진접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 에 적용함.

▣ 공사 주의 사항

1. 공사는 [진접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 에 적용

시공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주민안전

관리 및 지역의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 등과 상호 협의

하여 공사 및 용역에 착공 한다.

  • 업무시간 외 공사 진행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한다.

2. 계약자는 발생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과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에 따라 관련기관에 적법한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승인을 득한 후 작업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민원인 등의 안전관리와 물품 및 기존시설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일 반 시 방 서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목 공 사
제 4 장
금 속 공 사
제 5 장
창 호 공 사
제 6 장
유 리 공 사
제 7 장
수 장 공 사
제 8 장
도 장 공 사
제 9 장
조 경 공 사
제10 장
현장관리 및 기타사항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본 건축공사의 시방은 남양주시 ‘진접 부평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의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이외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재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도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

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

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1-1-4. 책임한계

도급자는 공사목적물을 우리시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
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 등이 제3자 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도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5.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2-2. 공사의 계획 및 관리
2-2-1. 공사협의 및 조정

공사 시행중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 내에서 감독원과 협의 할 수 있다.
2-2-2. 공사의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 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2-2-3. 공정표 및 시공계획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2-2-4. 제출물

시공계획서의 제출 :도급 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8 제1항, 또는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1항 규정에 의거하여, 감독관이 요청하는 제출서류를 작
성 공사 시공전에 발주처에 2부 제출한다.

2-3. 자재관리
2-3-1. 적용기준
(1)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
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선정시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제품, 우수재활용인증제품)을 우선 적용한
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잊지 않는 품목은 아래 순
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2)“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 품과 동등 이
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4. 품질관리

도급 자는 매 공정 단계마다 품질관리 전담자로 하여금 현장시공을 확인케 하고 담
당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시공 후에 검
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2-4-1.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도급 자는 품질시험,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작업
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
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5. 관련공사에 관련되는 부대공사(전기,냉난방,가스,소방,통신)등으로 타 도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 하여 상호 연락 지연됨이 없이 원만히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2-6. 공사장 관리

(1)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근로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

기타관계법규에 따라 행하되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소 정비함으로서 본 공사 수
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현장대리인 및 직공, 인부 등은
감독원이 교체 요구를 하면 즉시 응하여야 한다.

(3)공사장은 항상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도난예방 풍기 및 위생단속
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4)인접한 공작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양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한 인접구조물 도로, 수목, 기타시설물의 손
상을 끼쳤을 경우 도급 자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분진방지 조치

도급자는 건설 현장내 분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 및 흙의 야적장, 철거건물 등

에는 수시로 물을 뿌리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단지입구에는 출입차량의 바퀴를 청

소 할 수 있는 시설(세륜장)을 설치하여 단지밖 도로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6)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

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

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

한 조치를 해야 한다. 2-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3)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4)반출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 및 폐기물의 처리차량의
운반 확인, 반입 장소의 반입 확인 등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을 준공 시에 제출한다.

(5)폐기물 처리를 위한 운반거리는 30km 이내로 적용하였으나 처리장 위치는 공사현

장에서 적정한 처리장 위치를 선정하고 운반거리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추후 단

가 조정후 정산하도록 한다. 2-8. 시공 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
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
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2-9.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건물 및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10. 청소

(1)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2)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
고, 노출광택 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3)지붕 배수로 등은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4)제품자체에 변색,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여 청
소한다.

(5)공사로 인한 가설물 철거 자재를 일체 반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11. 준공

도급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
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공사감독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12.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안전대책
2.1.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
법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1.2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1.3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
여 사용한다.

2.1.4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
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2.1.5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2.1.6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2 비계 및 비계발판
2.2.1 강관틀 매기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3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비계다리
1) 나비 90CM이상 물 매 4/10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층별로 되돌음 또는 계단참을 둔다.
2) 발판널을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
계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 시킨다
3) 발판널은 단면 1.5CM×3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3 안전표시 및 보완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하여야 한다. 2.4 현장 정리 및 청소

공사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
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이전하여야 하
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목 공 사

1 치수의 표시

도면상의 건구(창문, 출입문)의 치수는 마감치수이고 이외의 치수는 제재치수이다.

2 재질 및 재료

1) 목재는 건조한 양질의 무절재 옹이 썩음 갈램 등이 없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며 문을 흙판, 게시판틀, 걸레받이 등의 목재는 라왕을 사용하고 그

이외의 특수 재질 및 재료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준한다.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창호,문틀
수장재
구조재
비 고
함수율
18%이하
20%이하
24%이하

3 맞춤의 이음

1) 맞춤 및 이음각부 크기의 비례 및 가공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
는다.

2) 구조 내력 상 중요한 부분 및 이음맞춤 부분에는 적당한 정부 맞춤으로 견고히 미
관상 좋도록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가공하여야 한다.
4 목재의 저장

1) 목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지면 또는 습기가 찰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2) 목재는 위험, 손상, 변색 및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
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1 공사준비

1.1 견본제작 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 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사용자재
2.1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

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 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6030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5) 먼저 설치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나.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

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

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6) 나중 설치

가.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

매김을 한다.

나.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트 1,모래

3의 됨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

터를 사용한다.

  •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공정하고, 인서트의 빈속

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③ 앵커볼트

  •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 넣

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

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메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앵커볼트를 나중설치 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

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꼿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⑤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 콘크리트, 벽돌,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

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절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

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넣는다.

-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드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

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단 앵커 구멍이 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

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이지 않

게 설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 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

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 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

도 지시에 따른다.

2.2 제품의 규격과 품질(동등이상 제품사양)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 KSD 3609 표시품
․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 도
장 : 정전분체도장
․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각 실 천정
2) 등 기 구 막 판
․ 재료 : 두께 1.2m/m 냉간압연강판
․ 마감 : 정전분체 도장(아크릴계 도료)
․ 제작 : 끼워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각 실 천정
등기구 사이
3)스텐레스
스틸사다리
․ 재질 : 배관용 스테렌스 강관(STS 304 TP-A, KSD 3576 표시품)
․ 크기 : W = 400

도면에 의함

4) 각 종 비 드
․ 재질 : 도면참조
․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 코너비드 : 알루미늄 스텐레스스틸,벽체,기둥, 기타 모서리에 설치
․ 죠이너 : 바닥,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 기타 각종 비드
도면에 의함
5) 알루미늄

쉬트접기
․ 재질 : 알루미늄 쉬트
․ 형상 및 치수 : THK3
․ 도장 : 불소수지계 도료

도면에 의함

6) 재료분리대
․ 재
질 : SUS 304
․ 형상 및 치수 : (W)×(H)×1.2MM이상
․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도면에 의함
7) 커 텐 박 스
․ 재
질 : 아연도강판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두
께 : 1.2m/m
․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 도료)
도면에 의함
8) 스텐레스난간
․ 재
질 : SUS 304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성 형 방 법 : 용접후 그라인더
․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도면에 의함
9) 스틸그레이팅

․ 재질 : 아연도 스틸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표면마감방법 : 아연도(도포량 120g/㎡)
도면에 의함

3.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창 호 공 사

1 목재 창호

목재의 양질의 라왕으로서 충분히 건조하고 곧으며 금이나 흠이 없는 무절재라야하
며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2 합 판

합판은 K.S 지정두께 것으로서 이어 붙여서는 안되며 목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전부
접착제로 한다.

3 목재 창호용 철물 및 부속품

모두 견본을 제출하고 색깔 마무리 외관 치수 모양 기구 등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강재 창호 재료

샷쉬바는 K.S.F(셋시비아)에 적합한 것으로서 변형 홈 빨강 녹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강재 창호용 철물 및 부속품 제품

제품은 전체의 모양면 각도가 바로되고 축대는 중심을 통하여 스프링은 저당한 탄
력이 있어야하고, 나사 구멍 및 너리 접시 뚫기는 정확히 대고 외관을 손상하는 흠
등이 없는 것으로서 튼튼하며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하고 기구와 조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6 알미늄 창호의 재료

알루미늄 창호는 기밀하고 안전한 구조로 한다.

7 공 법

1)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 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용접 접합인 경우
에는 보잍 부분의 플럭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2) 보강재등 다른 재질을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3)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카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한다.

8 스텐레스 스틸창호

8.1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US 304헤어라인

(SUS27종)으로 한다.
2)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 304 (SUS 27종)를 기준 한다.
3)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 (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4) 코킹은 Bar의 이음부분, 연결 및 접속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 수지를 사용한다.
5)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

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6) 각종 스텐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

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8.2 절
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 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8.3 절
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hp:tab width="1144" leader="0" type="1"/>절곡

하여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8.4 가공조립
1)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2)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

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

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관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

여야 한다.

나.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하 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토록 한다.

8.5 설
치

현장설치 작업 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 보양 처리한다.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 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은 반드시 피하고

④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MASKING TAPE를 제거하여야 한다.

8.6 검
사
1) 설치전후 감독자의 검측 시 합격하여야 하며,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 상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6 장
유 리 공 사

1 제 품

유리는 K.S 규격품으로 하고 품종, 형상, 치수, 색깔, 시공개소 등 필요한 사항으
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유리 끼우기용 재료 퍼티

유리 끼우는데 쓰는 퍼티는 특기 시방에 의거 치오콜이나 P.V.C 퍼티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유리대기 철물

1) 목재 창호용 유리퍼티는 대패질을 하여야하며 퍼티못의 간격은 12CM 이내로 퍼
티목 개당 3개 이상 박아야 한다.

2) 강재 창호의 유리고정 반죽퍼티 사용할 때 철물 클립은 지름 1.2MM 강선 또는 피
아노 선으로 한다.

4 공 법

1) 판 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옆은 1.5~2MM 정도 짧
게 형상 치수를 정확히 절단한다.

2) 누름 퍼티는 유리대기 철물을 댄후 빨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수 장 공 사

1 재 료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설치 공법은 지정회사의 특기시방에 의하여 사용하되
시공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2 경량 칸막이 2.1 석고보드 공사 1) 재 료

가) 일반 벽체:두께 9.5mm 일반 석고보드(마감판은 테파드 처리된 제품 사용)석고
보드 9.5mm 2겹+차음재+석고보드 9.5mm 2겹

나) 스 터 드:아연도금 처리된 METAL STUD 경량철골 벽틀

다) 내 화 재:두께 50mm GLASS WOOL 24K(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양면
은박지 부착)

라) 차 음 재:두께 50mm GLASS WOOL 24K(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양면
은박지 부착)

마) 마감처리:도면에 준함. 2.2 시 공

가)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
공 전에 해당 공사 담당자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9.5mm 두께의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다) 한쪽면 석고판을 시공한 후 다른 한쪽면 석고보드를 붙이기 전에 차음, 내화,
단열용 자재를 STEEL STUD에 밀착 시공한다.

라)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바탕
판은 450mm 간격, 마감판은 225mm 간격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마) 석고보드와 건물의 슬래브, 기둥, 벽 등과 접촉부의 바탕판 석고보드는 접촉부
에서 10mm 떼어 시공하고, 접촉부의 틈은 실란트(방화구획인 경우에는 방화용
실란트)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바) 이음매 처리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 머리
부분은 전용 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매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
록 한다.
사) 코너부분에는 석고보드 전용 코너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걸레받이 설치

화강석, PVC 재질, 또는 MDF 재질의 걸레받이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한다.
자) 석고보드 천정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 다음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마
감재로 마감한다.

3. 천장재
3.1. 일반사항

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 1장 하의 총칙과 계약 조건과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네랄울 흡음천장재 제품의 T-Bar, T&H-Bar, M-Bar 및 피라모듈 공법 (직접현수 및 간접 현수공법)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3 참조도서
3.1 한국 산업 규격 (KS)
⑴ KS L
9105
미네랄울흡음천장재
⑵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⑶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제
⑷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⑸ KS F
2805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 방법
⑹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4 용어의 정의
4.1 천장
일반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 밑을 가려 열차단, 소음방지와 장식적, 보온적으로 꾸민 부분
4.2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명이 적은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4.3 경량철골 천장 (반자)틀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 등을 쓴 것
4.4 디퓨우저 (Air Diffuser)
처리된 공기, 즉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4.5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 또는 천장 또는 지붕 밑에 배수관을 배치하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10㎡마다 1개씩)
4.6 Mock-up 시공
아무림 (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해 실물크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5 시스템 설명
5.1 T-BAR 시스템
시공이 빠르고 간편하며 천장내부에 설치된 배선, 배관등의 점검이 용이하므로 시공 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쉽다. 또한 천장재 및 Bar의 형태 및 색상이 다양하여 건물 용도별 선택의 폭이 넓고 고급 인테리어 천장을 연출할 수 있다.
5.2 M-BAR 시스템
석고보드 하지판에 접착제와 Staple을 이용하여 천장텍스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가장 견고한 천장구조 시스템이다. 또한 Cube나 Stripe 가공제품과 평판제품을 Combi 시공하여 천장을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다.
5.3 T&H-BAR 시스템
소규격 제품을 연결 시공하여 대규격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천장면의 조명 및 설비 기구 기능의 집중 간략화가 가능하여 대형 Office 건물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법이다.

6 제출물
6.1 제출물 절차서는 “제출물”을 참조한다.
6.2 시공 상세 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⑴ 천장판의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⑵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⑶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각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⑷ 실별, 천장별, 재료별, 종합 천장 평면도
⑸ 천장재료와 각종 기기류 간의 접속부 처리
⑹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⑺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 상세 도면
6.3 제품 자료 : 흡음 천장판의 물성, 시험성적서,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⑴ 미네랄울 흡음천장판
⑵ 건축용 강제 받침재
⑶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6.4 견본 : 미네랄울 흡음천장판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6.5 품질보증서
⑴ 제품별 품질은 한국 산업 규격 (KS) 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⑵ 암면흡음텍스 : KS L 9105에 의거
⑶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6.6 품질인증서류 :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ISO) 사본, 시험성적서 등

7 품질보증
7.1 “현장 품질관리”를 참조한다.
7.2 본 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7.3 공사전 협의
관련 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⑴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⑵ 천장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⑶ 천장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⑷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⑸ 철골천장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흡음천장판 시공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⑹ 기타 시공관련 사항

8 운송, 보관 및 취급
8.1 보관
⑴ 상대 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⑵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⑶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⑷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8.2 운반 및 취급
⑴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9 공사 환경
9.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 습도 80% 이하를 유지한다.
9.2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9.3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9.4 시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3.2. 재료

1 적용자재
1.1 제품의 개요 : 마이톤은 자연광석으로 제조되는 미네랄울을 주원료로 하여 판상으로 제조 성형한 고급 흡음 천장판이다. (동등제품 이상으로 적용한다)

2. 자재
2.1 물성
항목
물성
적용규격
9T
12T
15T
19T
흡음률 (NRC)
0.41 ~ 0.60
KS L 9105
휨파괴하중 (N)
40이상
60이상
90 이상
130 이상
밀도 (Kg/m3)
500 이하
열저항 (m2K/W)
0.14 이상
0.19 이상
0.23 이상
0.28 이상
함수율 (%)
3.0 이하
연소성능
불연재료
KS F 2271

2.2 규격
구분
두께
(mm)
폭 x 길이 (mm)
가공형태
T-Bar
공법
15
634 x
634
603 x 603
Square /
Reveal
594 x 594
Rectangular
Reveal
634 x
1270
603 x 1210
Square
19
603 x 603
3-Step
593 x 1193
Reveal
T&H-Bar
공법
15
300 x 1210,
395 x 1210
Kerfed-Square
Kerfed-Beveled
Ship
Lap-Beveled
M-Bar
공법
9
300 x 600
Square
12
Square /
Beveled
15
Cube /
Stripe

2.3 부속자재 :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3 장비
3.1 천장재 절단공구 (칼 등)
3.2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 공구

4 부속재료
4.1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4.2 천장판 보강용 부자재

3.3. 시공

1 점검
1.1 “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 시작 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1.2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T-BAR 시공
2.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2 Strong Anchor 고정

⑴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Strong Anchor (⌀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⑵ 주물 인서트를 사용할 때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 (⌀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2.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2.4 벽 몰딩 부착(몰딩 1.0T⨉15mm⨉15mm 또는 더블몰딩 1.0T⨉12mm⨉12mm⨉12mm⨉12mm 이상)
⑴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
⑵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⑶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2.5 천장틀 설치
⑴ 직접 현수 공법
① 행거 와이어 (⌀3.5), 조절 스프링 (0.4T)을 연결 조립한 행거 세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볼트로 고정한다.
② 마감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조절 스프링으로 조정한다.
⑵ 간접 현수 공법
① 행거볼트 (⌀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③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④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2.6 Curtain Box 설치
⑴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⑵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2.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2.8 메인 T-Bar 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메인 T-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 610mm (600 또는 640mm) 또는 @1,220mm(1,200 또는 1,28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2.9 크로스 T-BAR 설치

⑴ 메인 T-BAR의 홀에 크로스 T-BAR를 끼워 설치한다.

⑵ 크로스 T-BAR의 설치시 메인 T-BAR의 홀이 다른 메인 T-BAR의 센터선과 일치

되어야 하며, T-Bar간의 직각도 유지와 크로스 T-BAR의 TIP 끼리 완전히 결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2.10 천장재 설치

⑴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조절 스프링 또는 행거

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T-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⑵ 메인 T-BAR 및 크로스 T-BAR를 설치 완료한 후 천장재를 T-Bar에 올려놓고

Hold Down Clip을 끼워 고정시킨다.

3 M-BAR 시공
3.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2 Strong Anchor 고정

⑴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⑵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 ~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4 벽 몰딩 부착(몰딩 1.0T⨉15mm⨉15mm 또는 더블몰딩 1.0T⨉12mm⨉12mm⨉12mm⨉12mm 이상)
⑴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
⑵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⑶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3.5 천장틀 설치
⑴ 행거볼트 (⌀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⑵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⑶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⑷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3.6 Curtain Box 설치
⑴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⑵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3.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8 M-BAR 설치
캐링찬넬 설치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3.9 천장재 설치
⑴ M-BAR의 수평 및 높이를 물수평 및 Level기로 정확히 맞춘다.
⑵ M-BAR에 하지용 석고보드를 나사못 (⌀9⨉25mm)으로 고정시킨다.
⑶ 석고보드 하지판 시공시 가능하면 석고보드 길이방향과 M-BAR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⑷ 석고보드 이음매의 두께 편차가 없어야 하며, 석고보드 고정용 나사못의 머리가 석고보드 표면과 일치되거나 표면에서 1mm 깊이로 시공되어야 한다.
⑸ 석고보드 이음매와 마이톤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50mm 이상 차이를 두고 시공한다.
⑹ 천장재 전용 접착제 (오공 201)를 12 ~ 15곳 정도 점점이 도포한 후 하지 석고보드 위에 각을 맞춰 접착시킨 후 Staple (규격 :4⨉21mm 이상 / 18 ~ 20매/장)을 이용하여 마이톤을 고정시킨다.
⑺ 평판 제품은 혼열 붙임으로 시공하며, CUBE / STRIPE 제품은 정열 붙임 시공한다.

4 T&H-BAR 시공
4.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4.2 Strong Anchor 고정

⑴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⑵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 ~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4.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4 벽 몰딩 부착(몰딩 1.0T⨉15mm⨉15mm 또는 더블몰딩 1.0T⨉12mm⨉12mm⨉12mm⨉12mm 이상)
⑴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
⑵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⑶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4.5 천장틀 설치
⑴ 행거볼트 (⌀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⑵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⑶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⑷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4.6 Curtain Box 설치
⑴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⑵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4.8 메인 T-BAR (0.4T⨉38⨉25) 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찬넬과 메인 T-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 610mm, @ 1,22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4.9 천장재 설치
⑴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수평기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T-BAR의 마감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⑵ 메인 T-BAR에 (H-BAR+천장재) → (H-BAR+천장재)의 순서로 설치한다.
⑶ 천장재의 길이가 1,500mm 미만인 경우에는 0.5T⨉20⨉20mm 규격의 H-BAR로 연결시공하고 천장재의 길이가 1,500mm 이상 ~ 1,800mm 미만인 경우에는 0.5T⨉20⨉30mm 규격의 H-BAR로 시공한다.
⑷ 천장재의 길이가 1,800mm 이상인 장척 제품은 보조 캐링찬넬과 H-BAR 클립으로 연결하여 천장재 중량에 의한 휨 현상을 방지한다.

5 청소와 보양
5.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5.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의 사용을 금할 것
5.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 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7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8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마이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10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11 현장 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12 완성품 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 방지를 위해 충분한 보양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13 시공시 주의사항
13.1 배선, 배관 공사는 마이텍스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13.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13.3 실내 습도가 높은 식당, 지하층, 화장실에 부득이 시공하는 경우는 보강대를 사용해야 한다.
13.4 시공 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3일 간격으로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14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14.1 천장제제품의 분진이 눈과 피부에 접촉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14.2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4.3 응급조치 요령 :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이 따가울 경우 흐르는 물로 씻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제 8 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리원이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후에 본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1.4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2.1 도료는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2.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2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3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3회

락카
KSM 5319-3종 무광
5회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무강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3회

메라민 소부 페인트
알키드 에나멜계 A종
1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3회

2.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3.1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3.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4.1 강재의 표면처리
4.1.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4.1.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4.1.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1.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4.1.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4.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4.2.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4.2.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4.2.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2.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2.5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4.3.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4.3.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4.3.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 해야 한다.
4.3.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4.3.5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4 건식벽 바탕면 처리
4.4.1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4.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3회이상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4.4.3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 시켜야다.
4.4.4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칠을 하기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4.5 목부 바탕면 처리
4.5.1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4.5.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4.5.3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4.5.4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4.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일반
7.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7.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7.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 (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7.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7.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7.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7.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수성페인트
8.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8.2 사 양
8.2.1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8.2.2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8.2.3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8.3 시 공
8.3.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를 3회 도장한다. 이때 <hp:tab width="3632" leader="0" type="1"/>재도장때의 시간간격은 21℃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8.3.2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조합페인트
9.1 바탕처리
본 시방서 도면상 표현없는 모든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9.2 사 양
9.2.1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9.2.2 중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9.2.3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9.3 시 공
9.3.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회 도장한다.
9.3.2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9.3.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0 광명단 페인트
10.1 바탕처리
본 시방서는 철부의 녹막이 칠로 도면상 표현된 강재 및 표현없는 모든 강재의 바탕처리에 따른다.
10.2 사 양
10.2.1 하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10.2.2 상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10.3 시 공
10.3.1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S 5311를 2회 도장한다.
10.3.2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10.3.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36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1 무광 아크릴 페인트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① 구성재료의 견본
모든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등에 관해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시험성적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제품 명세서
제품업체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제품이 공사의 요구 조건에 부응 된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11.2. 시 공
바탕면 처리
① 바탕면의 불순물을 깨끗이 보정한다.
② 모체 균열 및 흠집 또는 굴곡을 보정한다.
③ 바탕면의 건조를 확인하고 다른 물체에 묻지 않도록 테이프 및 비닐로 보양 작업을 한다.

12 보수작업
12.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2.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12.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12.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12.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13 시험 및 검사
13.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13.2 도급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수정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 9 장
조 경 공 사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넥스포텍 주식회사 인조잔디의 구매 및 포설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조잔디 및 포설부자재 구비요건

가. 잔디 폭은 4,000㎜ 이상이며 파일길이는 55㎜ ± 10%,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

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하며 투수성이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나. 인조잔디 형태는 단일구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파일 재질은 PE 이어야 한다.

다. 품질검증을 위하여 제조생산설비를 국내에 보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3. 인조잔디 포설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기반 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성, 이물질)

2) 요철이 심할 경우 평탄작업을 기반공사 업체에 요구한다.

3) 이물질이 많을 경우 청소 후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인조잔디 포설

1) 인조잔디는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로 55㎜ PILE 길이의 것으로 TUFTING 동등이상으로 제작되어 투수가능한 처리가 된 잔디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 방법

(1) 잔디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잔디설치는 손상을 막기 위해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잔디배열 완료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한다.

(3)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고 라인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기존 잔디와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라인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라인을 사용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5) 운동장 배수로 기점으로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으며, 기존 잔디의 접합부위의 접합 잔디는 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6)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접합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접합테이프를 접합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 접합테이프는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합테이프 위에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하여야 한다.

(8)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웨이트와 롤러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착이 되게 하여야 한다.

(9)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0) 인조잔디 접합부위 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11) 잔디접합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전재를 포설하여야 한다.

3)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

(1)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규사 살포 시는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파일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하여야 한다.

(3) 규사 살포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하여 파일 사이에 규사가 고르게 포설됨을 확인한 후 충진재 충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충진재 포설시 균일하게 충진이 안될 경우 파일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기능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기타

  • 기반공사는 인조잔디 구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시공시 인조잔디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제 10 장
현장관리 및 기타사항

1 총칙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폐기물의 반출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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