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hwp =====
수협중앙회(지도경제) 공고번호 제2026-252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이동수신기 구매·설치
나. 규
격 : 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이동수신기 1식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간
마. 납품장소 : 국가어업지도선 1척(수신기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바. 예정가격 기초금액 : 금31,900,000원(부가세, 설치비 등 제비용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최저가 낙찰)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6. 10. 19. 09:00 ∼ ’26. 10. 27. 18:00
나. 개찰일시 : ’26. 10. 28. 11:00
다. 개찰장소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전파법」에 의거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이 완료된 장비(단파대 디지털 수신*관련)로서 본회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시스템의 장비와 호환이 가능하고 국가어업지도선 위성통신시스템과 연계·호환 등의 지원이 가능한 장비 납품·설치업체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5조(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중(수신부)
나.「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발급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본회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제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와 물품구매입찰유의서로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본 물품의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시 본회 계약규정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본회 계약규정 제89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입찰신청 마감일시(2026. 10. 27 18:00)까지 반드시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2.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납품 예정 물품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서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본회 계약규정 제51조에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은 현금에 갈음
※ 제출방법 : ① 방문(직접), ② 팩스, ③ e메일 중 1가지 방법 선택 제출(우편제출불가)
제출처 : 서울 송파구 오금로62 수협중앙회 16층 어선안전조업부
(담당자 : 이규원 ☎02-2240-2337, 팩스 02-2240-3027, e메일 [email protected])
○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팩스 및 e메일 송신 후에는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선(☎ 02-2240-2337)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본회 계약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규격서 및 시방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합니다.(탈락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첨부 : 규격서 및 시방서 1부. 끝.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물품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부 어선ICT지원팀
이규원(☎02-2240-2337)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 어선안전조업부 어선ICT지원팀(☎02-2240-2337),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1)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위 공 고 함 2026년 10월 19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수협중앙회(지도경제) 공고번호 제2026-252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이동수신기 구매·설치
나. 규 격 : 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이동수신기 1식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간
마. 납품장소 : 국가어업지도선 1척(수신기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바. 예정가격 기초금액 : 금31,900,000원(부가세, 설치비 등 제비용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최저가 낙찰)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6. 10. 19. 09:00 ∼ ’26. 10. 27. 18:00
나. 개찰일시 : ’26. 10. 28. 11:00
다. 개찰장소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전파법」에 의거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이 완료된 장비(단파대 디지털 수신*관련)
로서 본회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시스템의 장비와 호환이 가능하고 국가어업
지도선 위성통신시스템과 연계·호환 등의 지원이 가능한 장비 납품·설치업체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5조(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중(수신부)
나.「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따른 ‘중‧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 요령' 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발급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본회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제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와
물품구매입찰유의서로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본 물품의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시 본회 계약규정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본회 계약
규정 제89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입찰신청 마감일시(2026. 10. 27
18:00)까지 반드시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2.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납품 예정 물품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서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본회 계약규정 제51조에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은 현금에 갈음
※ 제출방법 : ① 방문(직접), ② 팩스, ③ e메일 중 1가지 방법 선택 제출(우편제출불가)
제출처 : 서울 송파구 오금로62 수협중앙회 16층 어선안전조업부
(담당자 : 이규원 ☎02-2240-2337, 팩스 02-2240-3027, e메일 [email protected])
○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팩스 및 e메일
송신 후에는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선(☎ 02-2240-2337)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본회 계약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규격서 및 시방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
셔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합니다.(탈락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첨부 : 규격서 및 시방서 1부.
끝.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물품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부 어선ICT지원팀
이규원(☎02-2240-2337)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 어선안전조업부 어선ICT지원팀(☎02-2240-2337),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1)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위 공 고 함 2026년 10월 19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 붙임1의 첨부. 규격서 및 시방서.hwp =====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이동수신기 규격서 및 시방서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이동수신기 규격서
1. 개 요
본 규격서는 국가어업지도선 1척에 설치되는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이동수신기에 적용한다.
2. 기본사항
가.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이동수신기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이 완료된 장비로서 선박국에서 운용하는 주파수 9개 중 위치수신용으로 운용중인 주파수 3개 동시 수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나. 기 구축된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시스템 및 국가어업지도선 위성통신시스템과 연계·운용 등의 지원이 가능토록 납품․설치되어야 하며 본회 검사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해상 이동수신기는 수신장치와 안테나(데이터 수신, GPS 수신)를 1식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국가어업지도선 내에 설치되는 수신장치는 수신 및 통계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포함하여 어업지도선 운항 시 충격 및 진동에 견딜수 있도록 전용 랙을 제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부에서 운용하는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운영시스템에서 이동수신기로부터 수신된 위치정보 등이 수신 가능하여야 한다.
4. 장비 요구 성능
구
분
조
건
D-MF/HF 이동 수신기 사용주파수
4162.5㎑, 6243.5㎑, 8310.5㎑
주파수 안정도 ±0.3㏙ 이내일 것 전파 형식 J2D(OFDM), F1B(FSK) 수신 방식
위상 LOCK 형 DIGITAL 주파수 SYNTHESIZER를 사용한 UP CONVERSION DOUBLE SUPER HETERODYNE 방식
D-MF/HF 이동 수신기 OFDM 감도
① 점유주파수대역폭이 3㎑에서 수신입력전압 3㎶의 희망파 신호를 가한 경우에 BER(Bit Error Rate)이 20%이하일 것
② 점유주파수대역폭이 10㎑에서 수신입력전압 5㎶의 희망파 신호를 가한 경우에 BER(Bit Error Rate)이 20%이하일 것
FSK 수신 감도
주파수 2.0㎒ ~ 29.99999㎒에서 3㎶이하,
SINAD기준 [ SSB (S+N+D)/(N+D) ] = 20dB
기타 요구기능
- AGC 특성은 안테나입력 3㎶로부터 100㎷에 대하여 저주파출력의 변화는 10dB이하 일 것
- 영상 방해비는 70dB 이상, 중간주파 방해비는 80dB 이상, SPURIOUS RESPONSE는 70dB 이상일 것
- 부차 발사는 안테나 단자로부터 발사되는 전력은 4000㎼ 이하일 것
- 공칭 입력부하는 50Ω 불 평형 형태로 제공할 것
- 사용주파수 밴드범위, 채널 대역폭 등을 무선설비 기준에 따라 개발할 것
- 필터 등을 적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할 것
- 무선설비 기준에 따른 수신기 성능 기준 만족할 것
전원 및 기타 사용전원 DC24[V]+/- 15[%] 소비전류 3.0[A]이하 기타 요구기능 - 10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 장치 제공
- 원격 업데이트 및 위성통신시스템 이용 육상전송할 수 있는 제반기능 제공
- 기술기준 등 법규 및 기상정보 제공방식 등 변경시 F/W, S/W 수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적용
- RS-232, Ethernet, BT 등 유·무선 외부 인터페이스 제공
- 간이 전자해도상 수신 위치 표출 및 통계기능 제공, 수신데이터 저장 기능
- 위치수신 정보를 주파수별 표출 - 수신된 위치정보를 실시간 육상 전송
- 운영시스템(해안국)에서 주파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구현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이동수신기 설치 시방서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는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부(이하 “본회”라 한다)와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 국가어업지도선에 해상디지털통신망 (이하 D-MF/HF) 이동수신기를 설치·납품하는 사항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나. 본 시방서는 본회에서 발주한 국가어업지도선에 설치되는 D-MF/HF 이동수신기 설치·납품 일체의 사항(설치·납품, 성능시험, 하자보증, 유지보수 등)에 적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납품 및 설치에 있어 시방서와 규격서를 준수하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 및 남해어업관리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관계 법령에 부합되게 납품하여야 한다.
2. 감독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D-MF/HF 이동수신기를 관리하는 직원을 감독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시, 승인, 검사 등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납품, 설치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긴밀히 협조하여 납품,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장비 납품·설치 가. 준비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남해어업관리단 현지실사를 통해 국가어업지도선의 장비 운용환경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인 납품 설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작업 진행과 관련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3) 호환성 및 확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 연계 운영 중인 장치와 호환되는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기존에 설정된 운영정책을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에서 납품일정 등 그 내용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5) 납품·설치 장소와 수량은 아래와 같다. 설치장소 / 수량 설치 내역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1척/ 1식 - 동시 수신 주파수 3개 이상 - 수신정보 전송 육상 연동 지원 - 실내(통신실) 장비보관 랙 설치 지원
* 현지실사 및 설치 일정은 남해어업관리단 협의 후 설치
** 지도선 설치공간이 협소한 점을 감안하여 설치되는 안테나 수, 장비설치 배치 등을 최적화하여 납품
나. 장비 설치
1) 본 납품장비의 시 운전실시 등에 필요한 계측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2) 본 장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의 주요 공정(납품, 검사․시험 중)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장비 납품․시험 운용 완료 후 국가어업지도선 담당자에게 장비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을 교육(운용메뉴얼 제공)하여야 한다.
4) 안테나 위치선정은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어업지도선 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에 간섭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되는 급전선은 기존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를 활용하여 시공하며, 낙뢰 보호를 위한 서지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매칭 네트워크 장비 등으로 안테나와 수신기 간 사용주파수 대역 매칭을 하여야 한다.
7) 설치과정 중 발생하는 소모품 및 부수자재는 설치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제공하여야 한다.
4. 현장관리
가. 시스템 납품, 설치 중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기존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가 설치·납품 중 기존 시설에 피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가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중에 분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만일 본회가 검수하기 전에 장비가 분실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지고 동일규격, 성능, 수량의 동일사 모델 장비를 신속히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5. 이의에 대한 협의
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시방서와 같이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현장대리인이 협의 조정하되 이견이 발생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1명을 배치하여 작업에 임하며, 장비 납품· 설치 중 안전사고 예방 조치 불이행으로 발생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제반시설이 주요 사업시설 임을 인식하여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설치·납품 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본 설치작업에 대한 관련서류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작업도중에 취득한 사실은 보안을 지켜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 관한 신원조회 등에 대하여 본회의 요구 시 응해야하며,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하자 보증
가. D-MF/HF 이동수신기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하자 수리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장비를 수리 또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체 장비로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본회에게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대체 장비로 투입한 장비는 고장 수리가 완료 될 때까지 본회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시험운용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장비 검수를 위해 본회가 요청하면 각 장치별로 성능과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납품장비와 연결장비 간 기능 및 호환성에 대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검수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하여 재시험 결과가 정상 확인되어야 한다.
라. 물품 규격의 확인은 본 시방서 및 구매 규격서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등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9. 일반 행정 사항 가. 납품·설치 전 제출서류
1) 납품 승인요청서(성능, 규격, 수량 명시) 1부
2) 해상 이동수신기 납품·설치 사업 참여인력 명단 및 보안각서 각 1부
3) 해상 이동수신기 납품·설치 사업 세부공정표 1부
4) 기 제출자료 외에 본회가 시스템 성능 및 기술 검토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세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설치 완료 후 제출서류 1) 납품확인서를 포함한 검수서류 1부 2) 설치 사진첩 1부
===== 붙임2. 물품구매입찰유의서.hwp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