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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669] 2026년 덕삼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611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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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덕삼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448호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안 내 사 항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6),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
찰참가 가능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전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으로 등록한 업체

별표 5[구분: 3.정밀안전진단]를 만족하는 기술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가. 용 역 명 : 2026년 덕삼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시설물을 설계·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치 : 덕삼교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

다.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라. 사 업 량 : 교량 정밀안전진단 1개소
마. 기 초 금 액 : 금72,720,000원(금칠천이백칠십이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20.
10 : 00

2026. 10. 23.
10: 00

2026. 10. 23.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
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로도 하지 않음)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8. 입찰서 제출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마.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

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 입니다.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

  • 사업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도로팀(☎033-370-2935)

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2026년 10월 19일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덕삼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44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안 내 사 항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6),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덕삼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덕삼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사 업 량 : 교량 정밀안전진단 1개소
마. 기 초 금 액 : 금72,720,000원(금칠천이백칠십이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20.
10 : 00
2026. 10. 23.
10: 00
2026. 10. 23.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

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hp:fwSpace/><hp:fwSpace/>또는 종합분야[4963])으로 등록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교량 및 터널분야)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5[구분: 3.정밀안전진단]를 만족하는 기술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로도 하지 않음)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도로팀(☎033-370-2935)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 덕삼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2026년도

2026년 덕삼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영 월 군 목 차

1.
일반조건
1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1.4

과업수행기간
1
1.5

대상시설물 개요
2
1.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2
1.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
1.8

법률준수의 의무
3
1.9

안전관리
3
1.10

용어의 해석
4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5

2.1

점검계획
5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6

3.
보고서 작성방법
11

3.1

일반
11

3.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1

4.
성과품 납품목록
14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덕삼교 정밀안전진단용역

1.2 과업의 목적<hp:lineBreak/>
본 과업은 덕삼교 정밀안전진단 과업으로 구조해석 및 내진성능평가를 통하여 교량의 현재상태 파악 및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진단하여, 합리적인 보수 및 보강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기초자료 조사
2) 현장조사(교량외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3) 현장조사 자료 분석
4) 콘크리트 안전성 평가
5) 구조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5) 교량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개선방안 수립
7) 보수․보강공법제시(우선순위 선정)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hp:titleMark ignore="1"/>1.4. 과업수행기간

1) 본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hp:titleMark ignore="1"/>
1.5. 대상시설물 개요
교량명
위 치
구조형식
제 원(m)
준공
년도
상 부
교 각
교 대
교 장
교 폭
덕삼교
영월읍
RCS, PSCI
T형식
중력식
62.0
7.5
1992

1.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과업 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협의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7.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첨부)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보고서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업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7.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 진도보고를 매주 금요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4) 다음 주 과업수행 계획 1.7.3 단계별 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보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 2) 최종보고회 : 준공 15일 전 1.8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일반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9.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보,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9.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0 용어의 해석<hp:lineBreak/>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립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및 교량점검차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에 대한 현장조사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9) 진단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 교량 및 터널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편명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 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 거더 및 플레이트 점검 중 박리‧박락 등 위험부분 발견 시 박리‧박락 부분 제거 등 안전조치

4) 외관조사 시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5)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사한다.

2.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발주기관이 정한 조사항목과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2.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2.6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아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가이 필요한 상태
D
(미흠)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내용

과업항목
기본과업
선택과업(필요시)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
(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시험, 강도시험
  • 염분함량시험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보수․
보강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2.2.8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서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3.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서두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 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 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7)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 본 용역시 발견한 손상, 주요한 손상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손상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기 시행 용역
검정색 점선
청색 점선
적색 점선
주요 손상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
검정색 실선
-
-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성과품 납품목록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 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 3부
2) 사진첩(부록 포함)

3) 성과품 디스켓 및 CD-ROM : 3 Set

나.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1) 점검결과 종합보고서는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면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2) 점검결과 발견된 결함은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점검결과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할 시는 보수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점검결과 종합보고서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개요
② 점검의 범위 : 육안검사, 비파괴 시험
③ 주요부재별 조사결과 분석
④ 주요부재별 요약보고
⑤ 붕괴유발 부재 또는 부위등 중점관리 부재
⑥ 내진성 평가 및 보수·보강방법
오정구청

⑦ 구조해석 및 보수․보강공법제시(우선순위 결정)

6) 종합보고서 작성요령
① 규
격 : A4(국내판) 백상지 600p, 양면인쇄
② 글자크기 : 12포인트
③ 제
본 : 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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