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시설개보수공사(통신).hwpx =====
충주시 공고 제2026-2757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시설개보수공사(통신)
공사위치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134번지 일원
공사내용
통신케이블 교체 1식
공사구분
통신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169,081,000
기초금액
169,081,000
추정가격
153,710,000
부가가치세
15,371,000
도급자 관급자재액
0
관급자 관급자재액
10,794,000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0. 12:00 ~ 2026. 10. 23.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7.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우승배
(043-850-5626)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체육진흥과 김수진
(043-850-2992)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2.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10억원 미만의 공사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입찰은 제한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1.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7]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8]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9]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이며 지연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기간을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체육진흥과 조정경기장관리팀 (043-850-2992)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9,950,475
3,416,945
2,586,088
1,654,521
339,811
1,953,110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재무관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가.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1.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2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첨7】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4. 교육 및 기록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별첨8】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담당자
(수급사)
성명/직책
소재지 연락처
평가자
부서명
평가일시
202 년 월 일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배점
30
50
20
100
득점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등
급
분
류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20
【별첨9】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
10
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공고문_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시설개보수공사(통신).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757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시설개보수공사(통신) 공사위치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134번지 일원 공사내용 통신케이블 교체 1식 공사구분 통신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169,081,000 기초금액 169,081,000 추정가격 153,710,000 부가가치세 15,371,000 0 관급자 관급자재액 10,794,000 도급자 관급자재액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0. 12:00 ~ 2026. 10. 23. 12:00
2026. 10. 23.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7.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기타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우승배
(043-850-5626)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2.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1 -
체육진흥과 김수진
(043-850-2992)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면허를 등
록한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10억원 미만의 공사로 대기업
인 공사업자의 입찰은 제한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1.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7]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8]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9]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이며 지연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기간을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 3 -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체육진흥과 조정경기장관리팀 (043-850-2992)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9,950,475
국민 국민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3,416,945 2,586,088 1,654,521 339,811 1,953,110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4 -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
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 5 -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
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
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 6 -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
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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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
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
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8 -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9 -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공종
하수급인 하도급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10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1 -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
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
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충주시 재무관
업체명
대표
- 12 - (직인)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3 - (인)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14 -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15 -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
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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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 17 -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18 -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
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9 -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 20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1 -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
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22 -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
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
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
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가.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선정합니다.
라.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평가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
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
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3 -
31.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
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2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24 - 【별첨7】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4. 교육 및 기록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5. 산업재해 현황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25 - 【별첨8】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담당자 성명/직책 (수급사) 연락처
소재지
부서명
평가자 평가일시 202 년 월 일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배점 30 50 20 100
득점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등
급
분
류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 26 - 20 득점 【별첨9】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
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 27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 10 5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28 -
===== 공내역서_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시설개보수공사(통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시설개보수공사(정보통신)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07%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P B: 관 급 자 관 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A: S3 B: 총
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시설개보수공사(정보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정보통신설비공사 B: Q: 0101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36㎜ C: M D: 154 M: 호표 1 N: 5C3183C64D2342F2794C51C428FC5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64D2342F2794C51C428FC50 AV: 1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36mm, 방수 C: M D: 186 M: 호표 2 N: 5C3183C64D2342F47419B7941D8FE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64D2342F47419B7941D8FEC AV: 16
A: LAP외피광케이블 B: SM 9/125, 24C C: M D: 115 M: 호표 3 N: 5C3183C442764A777C2B8AB4A9CAA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442764A777C2B8AB4A9CAA2 AV: 15
A: LAP외피광케이블 B: SM 9/125, 16C ,4열 C: M D: 2000 M: 호표 4 N: 5C3183C442764A777C2B8AB4A82F2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442764A777C2B8AB4A82F22 AV: 51
A: LAP외피광케이블 B: SM 9/125, 16C ,3열 C: M D: 3060 M: 호표 5 N: 5C3183C442764A777C2B8AB4A820A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442764A777C2B8AB4A820A7 AV: 52
A: LAP외피광케이블 B: SM 9/125, 16C ,2열 C: M D: 2186 M: 호표 6 N: 5C3183C442764A777C2B8AB4A820A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442764A777C2B8AB4A820A4 AV: 53
A: LAP외피광케이블 B: SM 9/125, 16C ,1열 C: M D: 352 M: 호표 7 N: 5C3183C442764A777C2B8AB4A820A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442764A777C2B8AB4A820A5 AV: 54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37 M: 산근 1 N: 5C56F3324AE2489675AC0AD45C93DB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C56F3324AE2489675AC0AD45C93DB AV: 20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37 M: 산근 2 N: 5C56F33F4662454473454AE40A74A2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C56F33F4662454473454AE40A74A2 AV: 21
A: 풀박스 B: 100*100*100mm C: 개 D: 6 M: 호표 8 N: 5C3183C64DA048CB785700F48BB88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64DA048CB785700F48BB88E AV: 22
A: 천정마감재(철거후재설치) B: 재사용 C: ㎡ D: 15 M: 호표 9 N: 5C7A9302444A471C74082864ECC1F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7A9302444A471C74082864ECC1FF AV: 23
A: 보도블럭철거 B: 재사용 C: M2 D: 26 M: 호표 10 N: 5C7A930244D841F576190844C862C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7A930244D841F576190844C862CC AV: 24
A: 소형고압블럭포장-노무비 B: 60t C: M2 D: 26 M: 호표 11 N: 5C7B33054F1C4660779677847A226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7B33054F1C4660779677847A226B AV: 25
A: LAP외피광케이블 철거 B: 8C ,8열 C: M D: 88 M: 호표 12 N: 5C3183C442764A777C2B8AB4A82F2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442764A777C2B8AB4A82F2F AV: 58
A: LAP외피광케이블 철거 B: 8C ,6열 C: M D: 3000 M: 호표 13 N: 5C3183C442764A777C2B8AB4A82F2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442764A777C2B8AB4A82F2E AV: 59
A: LAP외피광케이블 철거 B: 8C ,4열 C: M D: 2000 M: 호표 14 N: 5C3183C442764A777C2B8AB4A82F2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442764A777C2B8AB4A82F2D AV: 60
A: LAP외피광케이블 철거 B: 8C ,3열 C: M D: 3060 M: 호표 15 N: 5C3183C442764A777C2B8AB4A82F2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442764A777C2B8AB4A82F2C AV: 61
A: LAP외피광케이블 철거 B: 8C ,2열 C: M D: 2408 M: 호표 16 N: 5C3183C442764A777C2B8AB4A82F2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442764A777C2B8AB4A82F23 AV: 62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1차 절단 T=5∼75mm C: 100M D: 0.4 M: 산근 3 N: 5C5673054CA3423873FCA9746CD24F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C5673054CA3423873FCA9746CD24F AV: 44
A: 아스콘포장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3 M: 호표 17 N: 5C7A9302446540797019DBA42A332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7A9302446540797019DBA42A3321 AV: 45
A: 아스콘포장공사 B: 아스콘(표층5+기층10)+보조20 C: M2 D: 3 M: 호표 18 N: 5C7B33054F1C4660779670940CA7E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7B33054F1C4660779670940CA7E4 AV: 46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B: 15톤덤프, 20km이하 C: TON D: 6 M: 호표 19 N: 5C7B93EB4905447A7F72ADB444284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7B93EB4905447A7F72ADB444284D AV: 49
A: 광케이블 코아접속 B: 일반접속(12코아 이하) C: 코아당 D: 24 M: 호표 20 N: 5C3183C4421C43DE77E6D0F4435BF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4421C43DE77E6D0F4435BF8 AV: 73
A: 관로구방수 B: ∮80 C: 개소 D: 9 M: 호표 21 N: 5C3183C64D6A4D9C79590DA4B0547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64D6A4D9C79590DA4B0547D AV: 56
A: 벽 관통 구멍 파기 B: 벽두께 25㎝이하 C: 개소 D: 10 M: 호표 22 N: 5C3183C4421C43DA782DD1C40FE54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3183C4421C43DA782DD1C40FE54A AV: 5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 B: Q: 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 M: N: 5C7B93EB4905447B79FA05C4C428E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7B93EB4905447B79FA05C4C428ED AV: 48
A: [ 합
계 ] N: TOTAL
A: 0103 관급자재비 B: Q: 0103
A: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역랙 B: 600x1200x650 C: EA D: 1 M: 25162145의 옵션23818455 N: 5DCA23D9477C43EE78D05834422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A23D9477C43EE78D05834422B AV: 64
A: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역랙 B: 540x500x540 C: EA D: 4 M: 25162145의 옵션23679479 N: 5DCA23D9477C43EE78D05834422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A23D9477C43EE78D058344224 AV: 65
A: F.D.F B: FDF,4P C: EA D: 4 M: 23805751의 옵션 22065237 N: 5DCA23D9477C43EE78D05834410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A23D9477C43EE78D058344106 AV: 70
A: F.D.F B: FDF,12(16)P,RACK TYPE C: EA D: 9 M: 25162145의 옵션22478410 N: 5DCA23D9477C43EE78D05834422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A23D9477C43EE78D058344225 AV: 66
A: F.D.F B: FDF,24P,RACK TYPE C: EA D: 2 M: 25162145의 옵션22171848 N: 5DCA23D9477C43EE78D05834410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A23D9477C43EE78D058344105 AV: 67
A: 광점퍼코드 B: 3M C: EA D: 40 M: 25162145의 옵션22180660 N: 5DCA23D9477C43EE78D05834410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A23D9477C43EE78D058344104 AV: 68
A: 12코어 이하접속 B: C: 식 D: 208 M: 23805751의 옵션 22066417 N: 5DCA23D9477C43EE78D05834410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A23D9477C43EE78D058344101 AV: 71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식 D: 1 M: N: 5DCA23D9477C43EE78D05834410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A23D9477C43EE78D058344100 AV: 72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_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시설개보수공사(통신).hwpx =====
2026년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통신) 시 방 서 충주시
목
차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공 통 사 항 제 2 장 통 신 설 비 공 사 제 2 편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사 항
제 3 장
특 별 사 항
제 4 장
각 공 사 개 요
제 3 편 안 전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공 통 사 항
제 1 절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공사의 정보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 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 되어 있지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2.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한다.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시행규칙
◉ 내선규정
◉ 한국산업(KS)규격
◉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 한국전기통신공사 기술기준
◉ 전자공업협회(EIA)의 전자파 장애검정기준
◉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 기타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3.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사항은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 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4.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예산내역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 감 독 관 :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청이 본 공사의 감독을 위하여
임명한 관계 직원 및 공사 책임 감리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현장 대리인이라함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관리와 공사 진행에 관련된 제반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도급자측의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4) 통신공사기술자: 통신공사 기술자라 함은 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통신 기술자를 말한다.
5. 공사의 시행
1) 도급자는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등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시행 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통신의 개통은 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2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도통시험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 자재는 제작전 아래에 열거된 제작도를 5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계통도, 기능 설명도, 결선도 ◉ 평면도, 입면도, 기기 배열도, 상세도
◉ 사용 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 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9)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0)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하며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한다.
12) 공사 준공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 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Cm x 9Cm이상),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시 공 시 험 의 입 회 >
항
목
시
험
약전설비 옥내배선
절연저항시험, 도통 기능시험
약전설비 지중, 가공배선
절연저항시험, 도통 기능시험
구내 교환 설비
종합 동작 기능 시험, 접지저항시험
접
지
접지저항 시험
13)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
1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등 타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 및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본 공사를 위한 가설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6)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7)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도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도록 한다.
18)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 할 때 는 설계 변경한다. 단, 공사
진행상 발생되는 기기 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
해 시공하며 도급 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
19) 공사 도급자는 발주청을 대행하여 본 공사의 기능이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전기안전공사)에 신고, 허가, 검사 등의 제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는 일반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과금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20) 본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독관은 기. 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1) 통신설비분야 시공 상세도면
가)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은 건축 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작업순서 및 해당분야 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나)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 상세 도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2) 준 공 도 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하며 AUTO-CAD 14이상으로 작성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가능 하다.
라) 준공도는 도면(A3) 3부 및 CD 1부를 제출한다.
23)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공사 착공계
◉ 세밀 공정표( 주단위, 월단위)
◉ 공사 내역서
◉ 공사 현장대리인계
◉ 공사일지(당일공사범위, 투입인원, 자재소요량 사항은 반드시 포함)
◉ 공사 안전관리일지
◉ 공사 안전관리계획표
◉ 공사 안전관리조직표
◉ 각종 공사 및 준공 검사원
◉ 공사 준공계 및 준공 검사원
◉ 공사 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 서류
◉ 준공도 : 도면(A3) 3 부 및 CD1부
◉ 제작도 : 공사 기간중 요구된 기. 자재류의 제작도
◉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독관이 인정한 것
24) 현장대리인 상주 근무
◉ 도급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는 현장 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책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은 사전에 자격, 경력사항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
독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정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한 때에는 현장대리
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25) 공사 대상물의 관리 의무
공사가 완성되고 유지 관리 기관에 인도될 때까지 공사 대상물의 보관 책임은 도급자로 한다.
26) 관급자재 관리 철저
도급자는 발주관서에서 구매하여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관급자재를 반입 즉시 인수하여 보관 관리
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능의 저하, 제품훼손 및 도난예방 조치를 함은 물론 관리 소홀로 야기되
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7)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
도급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 및 회로 점검을 하고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하 상태에서
전기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행 결과를 종합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8) 유지 관리 교육
도급자는 본 설비가 준공 후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유지관리 요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하며, 필요한 자료도 인계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 안전
보건법, 기준에 관한규칙, 건설 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각종 안전 지침 및 기타 안
전관리 관계법령등) 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사고 예방
도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 대책
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
야 하고, 공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8. 방화 및 안전지출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공사 중지등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
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10. 안전관리비 사용
도급자는 발주청이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 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공무원이공사진행중 또는 공사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기성검사시 와 준공 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 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11. 현장 안전관리
가.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 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 (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
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도급자의 책임하
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12. 유지관리
도급자는 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지침서를 5부이상 제출하야 한다.
제 2 절
배 관 공 사
1. 일
반
가. 공통사항
1) 관로(CABLE LADDER를 포함한다.) 내에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등이 없어야 한다.
2) 관로는 BOILER, 용광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FIRE PIT, STEAM PIPE온수 PIPE등으
로 부터 200MM이상의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3) 관로를 노출공사에 의하거나 은폐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구조물의 벽, 마루 또는 천정의 보(BEAM)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구 조 물
고 정 용 자 재<hp:tab width="3212" leader="0" type="1"/>
목
재
MACHINE SCREW
목
나
사
NAIL TYPE NYLON ANCHOR<hp:tab width="3028" leader="0" type="1"/>
콘크리트,벽
돌
EXPANSION BOLTNAIL
TYPE NYLON ANCHOR<hp:tab width="5848" leader="0" type="1"/>
철
재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BSPRING TENSION CLAMP
나) PIPE HANGER,WALL BRACKET HANGER등을 사용하여 2M 이내 마다 완전하게 구
조물등에 고정시켜야 하며 고정용 자재는 구조물 별로 다음의 표에 열거한 자재와 동
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11704" leader="0" type="1"/>
NAIL TYPE NYLON ANCHOR 또는 THREADEDSTUB를 사용할경우에는 LOCK WAS
HER 와 NUT 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로의 지지용 STRAP등은 철재 구조물에 직접용접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4) 관로를 습기있는 장소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모든 OUTLET BOX는 방우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BOX와 COVER 사이에는 습기가 침
입하지 아니하게 방우용 GASKET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관로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1) 관로를 PLASTIC TAPE로서 TAPE 폭의 1/2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2) 관로와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N,EPOXY 또는 COALTAR등의 도료를 칠
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될 우려가 없는 재질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시공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내
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하여야 하며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OUTLET BOX 또는 JNCTION BOX 등의 부착면에 대하여 아랫면에 뚫려있는 전선
관 접속용 구멍에는 전선관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BOX
에서 전선관으로 수분이 침투할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마) 관로의 종단부가 대기중에 노출된 경우에는 습기, 물 또는 기타 불순물이 관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바) “U"형 배관은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U”형 배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관로의 가장 낮은 개소에 배수장치를 설치하고 관로가 부식성 재질인 경우에는 배관직후 부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강전류 회로용 금속관로의 시공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금속관로의 관상호간의 접속, 금속관로와 금속제 부속품간의 접속은 기계적으로 견고
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관로의 최종단으로 부터 접지개소 까
지의 전기저항은 2Ohm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금속관과 금속제 BOX간을 LOCK OUT로 접속하거나 금속관로 상호간의 접속을 방습
장치를 한 COUPLING 등으로 접속하는 경우와 같이 기계적으로 견고하지만 전기적
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었다고 볼수없는 경우에는 상호간을 BONDING 하여야 한다.
다) BONDING 선의 규격은 강전류 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및 가요관공사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이 개소 또는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JUNCTION BOX를 설치하여 배 선작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의 배관으로서 다른 시공자에 의하여 전선의 입선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배관 의 양쪽 끝에 각각 25CM 이상이 나오도록 #14 아연도 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인도선(PULL WIRE)를 끼워 넣어야 한다.
가) 강전류용 전선관으로서 배관의 길이가 15M를 넘고 도중에 90도의 CURVE 2개소 이
상 되는 배관 또는 배관의 길이가 45M를 넘는 배관
나) 약전류용 전선관으로서 직경 22MM 이하이며 배관의 길이가 25M 이상이 되는 배관
또는 직경 28MM 이상으로서 배관의 길이가 45M 이상인 배관
3) 전선관을 철근 CONCRETE SLAB 내에 매입 배관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전선관이 3본이상 겹치지 않게 할것.
나) 전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두께의 1/3이하로 할것.
다) 전선관 내에는 물, CONCRETE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게 조치 할것.
라) 전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선관이 움직이지 아니
하도록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철근을 결속할것.
마)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 이상이 되도록 할것.
바) 증축용 예비배관의 관단을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
도록 PIPE CAP을 씌울것.
사) 전선관의 집중 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간격은 30MM 이상으로 할것.
4) 각종 BOX의 전선관 연결용 구멍(KNOCK OUT)의 직경이 연결할 전선관의 외경보다 클
경우에는 BOX의 내.외면에 WASHER(RING REDUCER) 를 각각 설치한후 LOCK NUT로
조여서 전선관과 BOX를 전기적으로 완전하고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5) 모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등에는 적합한 규격의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에는
각종 표준 규격 BOX의 규격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배관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도면
을 면밀히 검토하여 BOX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금속관 공사 및 합성 수지관 공사
1) 구조물의 EXPANSION JOINT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
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 BOX 간을 강제가요전선관으로
배관 하여야 한다. 이때 가요전선관과의 길이는 EXPANTION 부분의 신축작용에 따라
가요전선관이 장력을 받지 아니하는 길이로 하여야 한다.
2) 직경 28MM 이상 전선관의 굴곡개소에는 NORMAL BEND를 사용 하여야 하며 직경 28M 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 반경을 전선관 직경의 6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전선관용 OUTLET BOX, SWITCH BOX
1) 벽체에 매입되는 SWITCH BOX (콘센트 TUMBLER SWITCH 등을 취부하기 위한것)는
KSC 8458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마감 CEMENT MORTAR이 시공되지 아니하는 CEMENT BLOCK에 는 카버없는 스윗
치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부분에는 카버있는 스윗치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CONCRETE에 매입되는 OUTLET BOX는 두께 2.0MM의 강판을 프레스가공 또는 동등이
상의 강도을 갖도록 이은 곳 전체에 걸쳐 용접가공을 한 특수 아웃트레트박스(CONCRETE
OUTLET BOX)와 박스카바를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관련규격 KSC 8458)
용
도
BOX 명칭
관련규칙
BOX 의 재질
BOX재질의 두께
스윗치 및
콘센트취부형
노출스위치 박스
KSC 8458
주철,알루미늄
3MM 이상
조명기구등의취부용
환형노출박스
KSC 8458
합금다이캐스팅또는
아연합금다이캐스팅
3) 은폐배관에 사용되는 아웃트레트 박스(전선관용)는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을 프레스
동등한 강도를 갖도록 접합부분 전체에 걸쳐 용접가공한 K.S 표시품 (KSC 8458)과 박스
카바를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강제 전선관을 사용하는 노출배관일 경우의 각종 BOX는 다음의 표에 적합한 K.S 표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PULL BOX, JUNCTION BOX
1)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커버없는 스윗치 박스
커버있는 스윗치박스
1개용
얕은형
54x102x35Dx1.2t
70Wx117Hx44Dx1.6t
깊은형
54x102x44Dx1.2t<hp:tab width="1024" leader="0" type="1"/>
2개용
얕은형
102x102x35Dx1.2t
130Wx117Hx44Dx1.6t
깊은형
102x102x44Dx1.2t
3개용
얕은형
182Wx117Hx54Dx1.6t
깊은형
4개용
얕은형
228Wx117Hx54Dx1.6t
깊은형
5개용
얕은형
274Wx117Hx54Dx1.6t
깊은형
2) 중간 접속함은 준공 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천정 또는 SLAB의 하부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면 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천정속에 은폐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할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히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쳐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 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6)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7)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 FLY NUT) 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접속함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전선관이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길이(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의 8배 이상으로
하고 폭(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에 록낫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 d1 > d2 일때 A = 8 x d1 , B = l1 + l2
l1 = d1 + 25 , l2 = d2 + 25
나)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 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선을 넣는 전선관 상호 간격은 그 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 d1 > d2 d1 > d3 일때
A = 6 x d1 + (d2 + 25) + (d3 + 25)
S = 6 x d1
규
격 (MM)
철판두께(MM)
비 고
가로 200
세로 200이하
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하
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상
2.3 이상
2. 금속관 공사 가. 일 반
1) 현장에서 전선관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PIPE CUTTER 또는, 톱을 사용하여 절단한 후 전
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절단부를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2) 나사결합용 전선관을 보내기 접속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한쪽의 전선관이 공장 가공된 나사인 경우에는 COUPLING을 공장가공된 전선관쪽으
로 끝까지 조인 후 다른쪽 전선관측에서 LOCK NUT 를 COUPLING 쪽으로 조여서
전선관이 COUPLING 에서 풀리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나) 양쪽의 전선관이 모두 현장 가공된 나사인 경우에는 COUPLING을 결합하기전에 양쪽
의 전선관에 LOCK NUT를 각각 끼우고 COUPLING 쪽으로 조여서 전선관과 COUPL
ING이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 가공한 나사는 COUPLING 접속 후 방청용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나. 매입배관
1) CONCRETE에 매입되는 OUTLET BOX , SWITCH BOX 등은 강재 전선관용 특수 OUTL
ET BOX (CONCRETE BOX)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벽 또는 SLAB의 표면에 MORTAR 단열재 , 화장판 등이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시공
되기전에 그것의 두께에 적합한 규격의 PLASTER COVER 를 BOX 에 반드시 부착하여
야 한다.
다.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전선관은 2M 이내 마다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고정하여야한다
2) 배관용 각종 철제 부품류는 용융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3) 노출 배관의 경우 전선관의 진행 방향이 90도로 꺾이는 곳에는 UNIVERSAL FITTING을
사용하고 각종 OUTLET BOX, SWITCH BOX등은 노출 배관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일 반
1) 노출 배관 또는 은폐배관 일 경우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 관상호간, 관과 BOX의 접합부에서는 300MM 이내의 위치에서 지지하여야 한다.
나. 굴 곡 부
1)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전선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전선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가열할 경우에는 전선관의 표피가 변질되지 아니하는 온도
범위내로서 불길이 직접 표면에 닿지 아니하게 가열하여야 하며 변형이 필요한 부위가
골고루 가열되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다. 시설장소의 제한
다음의 장소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관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량물의 심한 압력을 받거나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40도 이상 가열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
2) 직사광선 또는 주위의 발열체에 의하여 전선관의 표면 온도를 섭씨 40도 이상 가열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
3) 화기를 취급하거나 용접기 등을 취급하는 장소로서 불똥이 전선관에 튀어올 우려가 있는
장소
4) 합성수지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 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5) 가스 증기 위험장소 , 폭연성 분진 위험장소,화약고 등과 같이 관계 법규상 합성수지관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
라. 가요관 (FLEXIBLE CONDUIT)공사
1) 시설의 제한
가) 가요전선관(1종 및 2종)은 다음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증기 위험장소 , 분진위험장소 ,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및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 다만,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짧은 부분에 한하여 방폭형 FLEXIBLE FI
TTING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지중전선로
나) 1종 가요전선관은 다음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식성 가스등이 있는 장소
(2) 습기가 많은 장소 및 수분이 있는 장소
(3) 점검할수 없는 은폐 장소 및 매입 장소
다) 노출장소에 가요 전선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
야 한다.
(1) 부식성 가스등이 있는 장소
(2) 습기가 많은 장소 및 수분이 있는 장소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3) 분진이 많은 장소 2) 규 격
가) 금속관에 직접 연결되는 가요 전선관은 금속관의 내경과 동등이상의 내경의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에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요전선관이 BOX에 연결될 경우에는 BOX의 KNOCK OUT에 적합한 규격의 CON
NECTOR 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절
배 선 공 사
1. 도체의 색별 표시
가. 전력전달을 위한 모든 도체의 절연체 색깔은 각 상별로 다음 각항과 같은 색으로 통일하여
준공 후 보수 유지에 용이하게 하여야한다.
1)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A 상 (R 상) : 흑 색 B 상 (S 상) : 적 색 C 상 (T 상) : 청 색
중
성
선 : 백 색
접
지
선 : 녹 색
2) 직류의 극성에 대한 색별 정 극 (P) : 적 색 (RED) 부 극 (N) : 청 색 (BLUE)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각항에 규정한 절연제 의 색별에 의할수 없을 경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 전선 및 접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선심의 단말 (기기단자 또는 CONNECTOR 에 접속하는 부분)을 길이 15MM이상에 대
해 TAPE,BAND 또는 도장등에 의하여 색별하여야 한다.
나. 위의 사항 이외에는 KS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통칙)에 의하여야 한다.
2. 도체의 순서
가. 기기내에서는 기구 또는 도체의 배치는 교류의상 또는 직류의 극성에 의해 배선반단자 , 시
험용 단자 또는 반의 기구배치에 있어서는 각개의 감시 제어면을 향하여 주회로 배선은 차
단기 기타 주된 개폐기의 조작기측 또는 이에 준하는 측으로 향햐여 각각 다음 각호와 같
이 배치하여야 한다.
1)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R상 , S상 , T상, O상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R상 , S상 , T상 , O상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곳으로부터 R상 , S상 , T상 , O상
2) 직류의 극성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정극 (P), 부극 (N)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정극 (P), 부극 (N)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곳으로부터 정극 (P), 부극 (N)
3. 도체의 접속
가. 직경 2.0MM 이상의 전선을 각종 기계기구 (전등 점멸용 스윗치 및 콘센트등을 포함한다)에 연결할 경우에는 해당규격에 적합한 압축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기구의 전선 연 결용 단자의 구조가 전기적 , 기계적으로 압축단자를 사용한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게
제작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직경 2.0MM 이상의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규격의 WIRE CONNECTOR 압축
SLEEVE 등을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배선일반
가. 전선의 단면적이 5.5MM2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연선 (STRAND
ED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천정속의 옥내 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
관 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하며 옥내 배선의 분기점으로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
입구까지의 거리는 60C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회로 번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
방법을 협의하여 걸정하여야 한다.
5. 케이블 가. 일 반
1) 케이블을 CABLE RACK, CABLE LADDER, CABLE PIT 등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케이블
이 서로 꼬이는 부분이 없도록 질서 정연하게 포선한 후 길이 2M 이내마다 케이블포박선
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2)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강대등의 외장 갖는 케이블 또는 MI CAB
LE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케이블을 노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2.0M 이내의 높이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전선관 등에 의하여 기계
적인 충격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접속작업할 경우에 접속부에 수분이 침투하면 WATER TREE 현
상에 의한 절연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에 습기가 많은 우천시 등에는 접속작업을 하
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장의 땀, 물방울등이 접속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
여야 한다.
5) 금속제 차폐물이 있는 케이블을 사용 할 경우에는 접지설비가 가까운 쪽의 1개소에만 차
폐물을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물을 통하여 지락전류가 흐를 수 없도록 조치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지중 전선로 공사
가. 일
반
1) 지중 전선로는 시공 전에 주위의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의 가능성 여부, 부식성 화학
물질의 유무, 평상시의 수위, 위험물 배관의 유무, 유도장해 피해물의 유무, 발열체의 유
무, 지표상으로 부터의 국부하증에 따른 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급적 도면에 표기
된 설치경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에 표기된 경로대로 시공할 경우 케이블
에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 경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중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배수가 되
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관로가 옥내로 인입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
공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직접 매설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 후 바닥으로 평활하게 다져
굳히고
나) 모래를 두께 5CM 이상 골고루 바닥에 깐후
다)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할 것
라) 케이블 상부 5CM 이상 모래를 골고루 덮고
마) 두께 3CM의 CONCRETE 제품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견고한 MOLD 를 사용하여
틈새가 생기지 아니하게 깐후
바) 적당한 수분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 순차적으로 지표면까지 균일하게 굳힐 것.
5) 지주에서는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MANHOLE, HAND HOLE
1) 지하 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MANHOLE 또는 HAND HOLE 내에서 하여야 한다.
2) 크기는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구조는 철근 CONCRETE 조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것은 건축 공사 시방서중 CONC
RETE에 관한 시방에 따라야 한다.
4) MANHOLE 등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게 배수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
로와 MANHOLE 내에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COVER 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랑물의 압력을 받
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강전류용은 한국 전력(공)의 표준 규격으로 하고 약전류용은 한국 전기 통신 공사의 표준
규격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7) 지중함내에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중함의 내부용적이 1M3 이상인 경우에는 침
입된 가스를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8) 지중함내의 모든 철제류는 용융 아연 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9)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이 지중에서 분기되는 경우 나)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다) 지중에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라) 관로의 구배가 커서 케이블의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기타 지중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다. LINE MARKER
1) 지하케이블을 포설한 후 지하 케이블의 매설 경로를 따라 크기 LINE MARKER를 매설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포설 경로를 따라 매설하되 케이블이 직선으로 매설된 장소에는 20M 이하마
다, 케이블의 매설 방향이 변경되는 장소에는 변경 장소마다 매설하여야 한다.
제 2 장
통 신 설 비
제 1 절
공 통 사 항
1. 단 자 반
단자반은 체신부 규격과 동등 이상품으로서 외함의 제작 방법은 4에 의하여야 한다.
2. 전선 및 기기의 보호
전선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선에 적합한 금구를 사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심단처리는 VINYL TAPE를 사용하여 1/2폭씩 겹쳐 감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습
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합성수지 MOLD를 사용하여 심단부를 보호하고 EPOXY 수지, 우레
탄 수지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구내용 케이블 CPEV CABLE등의 상호접속은 단접속으로 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야 한
다.
1) 심선의 접속은 TWIST 접속후 PE SLEEVE 또는 절연CONNECTOR를 사용한다.
2) 케이블 피복의 접속은 심선 접속후 피복을 도려벗긴 부분 및 접속부에 PLASTIC TAP E를 감아 붙이고 ALUMINIUM TAPE등을 사용하여 방호한후 보호용 VINYL TAPE를 감아서 마무리한다
라. VINYL 평형 전선의 접속은 10MM 이상 어긋나게 단접속하고 심선의 접속은 등 SLEEVE를 옆감기한후 1/2폭씩 겹쳐 감기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절연성이 있는 CONNECTOR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감기를 생략할 수 있다.
4. 전선과 기기 단자와의 접속
가. 단자판에의 접속을 단말측을 우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자에 납땜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아 붙이고 납땜하여야 한다.
다. 단자에 집어넣어 접속하는 경우에는 WASHER를 사용하여 나사 조이기를 하여야 한다.
라. 단자의 STUD 직경은 사용하는 BOLT 또는 나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단자반내의 배선 처리
전선을 일괄하여 정연하게 머리빗형으로 단자에 접속시켜야 하며 전선의 길이는 여유를 갖게하여야 한다.
6. 단자반, 표시반의 취부
가. 벽면등에 견고하고 보기좋게 취부하여야 하며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단자반의 취부 높이는 실내용일 경우 바닥에서 단자반 하단까지 30Cm 배선용 SHAFT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50Cm를 표준으로 한다.
7. 절 연 저 항
배선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250V 이상의 절연 저항계를 사용하여 1회 로 또는 1계통당 5MEG oh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 취부후의 절연 저항은 1MEG Ohm이상으로 한다.
제 2 절
통 합 배 선 설 비
1. 적 용 법 규
본 공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배
관
가. 케이블용의 배관은 1관 1조를 원칙으로 하고 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이상, 하나의
굴곡각도는 90도 이하, 곡율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 이어야 하며 1구간의 굴곡각도의 합계치는 180도 이하, 1구간의 긍장은 20M 이하(직선 배관은 25M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P.V.C 옥내 전화선용의 배관은 수용율 40%이하 이어야 하며 하나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
하, 곡율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 1구간의 굴곡각도의 합계차는 270도 이하 1구간의 긍장
은 20M이하(직선 배관은 25M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공관내에는 부름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는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취부하며 주요한
단자함내에는 완성도(시공업자명기입)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벽부형 전화 OUT LET BOX의 취부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중심까지 50Cm를 표준으로 한
다.
마. 벽부형 OUTLET BOX에는 1구용 OUT LET를 설치하여야 한다.(전화)
바. 가공인입배관일 경우에는 건물 외측에 10CM이상 전선관을 돌출 시키고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SERVICE CAP을 하향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또한 HOOK BOLT는 인입구 약
20CM로 하고 그 직경은 12MM 이상이어야 한다.
3. UTP CABLE
가. 품명 : UPT - 4P (Category 5)
나. 기능 : 구내통신실 내의 HC와 Outlet간의 수평배선
다. 사양 1) 물리적 특성 - 도체규격 : 24 AWG (0.5mm)
- Core 수 : 8 Core (4 Pair)
- 외경 : 5.08mm - 피복 :FR-PVC 2) 전기적 특성 - 특성 임피던스 : 100Ω ?5 Ohm - 최대 DC 저항 : 28.6 Ohm - 정전용량 : 16nF / 305m - 감쇄 (100MHz) : 67dB - 누화 (100MHz) : 34dB
4. 접
지
가.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서 GAS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택
하여 접지극의 상단이 지표면에서 0.7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나. 접지극 및 그 나도선의 지중부분은 피뢰접지극 및 그 나도선의 지중 부분과 2M 이상 격리
시켜야 한다.
5. 기기부품등의 요건
공사에 사용될 자재, 장치등은 한국 전기 통신공사 시험검사소의 시험에 합격한 (시험 검사소장
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가지 부품으로 조립된 기자재는 조립
된 최종 제품명칭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나 한국공업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절
TV 공 청 설 비
1. 일반 사항 가. 형식등은 표준도에 의한다.
나. 양질의 재료를 구성하고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고, 튼튼하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선의 접곡, 기기류의 보수, 점검, 수리등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배선 구멍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BUSHING등을 설치한다.
다만,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강전류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접지단자는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굵기2.0mm이상의 접지선을 접속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기 기
가. ANTENNA의 급전부는 황동단자를 사용하고 방우형으로 한다.
나. 혼합(분파기)기의 입출력 PLUG는 F형 PLUG로 하며 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방우형으로 한다.
다. 증폭기는 다음에 의한다.
1) 유도등 피해방지 장치로서, 신호입력부및 전원부의 1차측에 피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다.
2) 분기기및 분배기는 U/V 공용형으로 한다.
3) 직열 UNIT는 U/V 공용형으로 한다.
3. 기기수납함
강전류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를 수용하는 경우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ANTENNA MAST
가. ANTENNA MAST는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으로 하며 용융 아연도금을 한것으로 할것.
나. MAST 지지대는 용융 아연도금을 한 강제로 할것.
5. 예 비 품 제조자의 표준 1식으로 한다. 6. 배 선 등
가. 동축 CABLE의 곡율 반경은, CABLE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할 것.
나. 각기기에서 동축 CABLE을 접속하지 않는 단자에는 DUMMY저항을 취부할 것.
다.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직열 UNIT는 제외)등에는 동축 CABLE을 사용할 것.
라. 기기 수용함내의 CABLE에는 PLASTIC제, FIBER제 등의 명찰 또는 MARK BAND를 취부하고, 계통 종별, 행선등을 표시할 것.
7. 기기 취부
ANTENNA의 취부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혼선, 잡음및 GHOST가 없도록 전계 방향을 고려하여 취부한다.
나. 타의 약전류 전선, 또는 강전류 전선등으로 부터 3m이상 이격시키고 벽등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다. ANTENNA MAST의 취부는 표준도에 의한다.
라. 위성 안테나는 추후 시설할 수 있도록 써비스켑으로 시설한다.
제 2 편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본공사의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사의 범위 1. 전화 설비공사 2. TV 공청 설비 공사
제 2 장
일 반 사 항
가. 배관 공사
1. 모든 전선관은 내경 16mm 이상의 HI 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배관 공사중 관이음에는 카프링을 사용하며 굴곡이 생기는 부분이 28mm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내에 매입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강도를 약화 시키지 않도록 건축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4. 건물의 대지와 접한 콘크리트 및 지중매설배관은 충분한 방수처리를 한다.
5. 이중 천정되는 부분은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후렉시블 전선관을 박스와 기구 사이에
연결한다.
6. 콘크리트 스라브 매입관의 경우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전에 감독관에게 배관 상태를 검사
받는다.
7. 모든 배관공사는 최단거리가 되도록하고 한 관로의 굴곡개소는 3개소 이하로 하고 굴곡
각의 합계는 270도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관로 길이가 30m를 초과할때는 중간 박스
를 설치한다.
나. 배선 공사
1. 모든 전선의 연결은 관내에서의 접속을 금하고 지정된 아웃트렛박스 및 단자함에서만 적용된다.
2. 관내에는 깨끗이 청소를 한 후에 입선에 착수한다.
3.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 접속부에서 발열이 되지 않도록 견고히 한다.
다. 각종 복스류
1. 모든 복스류는 1.6t 이상의 철판제를 사용하며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2. 모든 복스류는 깊이 75mm(S/W BOX 54mm)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 구조상의 조건으로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 하에 얕은 복스를 사용할 수 있음
제 3 장 특별사항 1. 공사범위 (타공사와의 구분)
- 한국통신 M/H에서 MDF까지 국선 인입용 관로만 시설 (Cable은 한국통신 시공분) 및 기타 제반
통신공사는 모두 통신공사 도급자가 시공한다.
- 타공사와 관계된 부분은 관계자와 상호 협의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작업은 해당 직종의 기능공으로 하여금 마무리하게 하여 정밀하게 시공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 1) 중간검사
ⓛ 공사중 하기공정에 달하면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만 다음 공정을 진행할수 있다.
․매입배관 : 콘크리트 타설 전
․은폐배관 : 이중천정 설치 전 (지중시설물은 되메우기전)
․공장제작품 : 제작 중 2회 (외관 및 성능검사)
(제작회사의 공정표에 의거 감독관이 시기 선정)
․기타 매입되는 전기 공작물 2) 입회검사
ⓛ 준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고, 사진을 찍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장제작품의 입회 검사시는 검사 7일전까지 시험항목, 시험절차, 시험기준에 대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재검사
①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검사의 방법은 KS등의 규정에 따르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성능시험
① 하기 항목에 관해서는 공장에서 소정의 시험을 감독관의 입회하에 하고, 설치 후 종합시험을 행하며(수입품에 한해서는 외국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로 대치한다) 시험방법은 KS등에 명시된 것에 따르고 결과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방송
․음향설비
․A/V설비
․CATV
․CCTV
② 중요한 기구, 기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은 국가 공인 시험기관 시험을 도급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5) 검사비용
① 재료검사 및 기기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사항
① 일반사항 및 본 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에는, 감독관은 기기,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있다.
② 도급자 자재시험 해당항목으로 명기한 품목에 대하여 자재시험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감독관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요청하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③ 시험 성적표에는 시험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험성적서를 제출시에는 관련규정 및 법규의 해당항목 사본을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이 판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현장에서의 중간 검사시 필요한 시험기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예 : 접지저항, 절연저항, 측정기 등)
3. 기타 특기 사항
1) 도급자는 본 건물 준공 시 보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진을 상주시켜 발주청 측 운전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며, 필요시 외부 출장교육도 포함한다.
2) 도급자는 본 건물에 시설되는 통신 및 약전설비의 주요기기 및 System에 대한 도급자가 발행한 보수지침서 및 운전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사용 30일 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System의 기능상 필요한 사항은 무료로 시공해야 한다.
5) 현장 마무리, 마침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실내(벽, 바닥, 천정)와 실외에 노출되는 모든 기계, 전기, 통신기구, 소화전, 분전반 및 Outlet 등의 정확한 설치 방법, 위치, 높이, 마감 재질, 색상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전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각 공 사 개 요
가. 전화 설비공사
1. 전화용 간선 케이블 UTP CAT#5E 0.5MM 25P를 사용하고 전화수구 연결용은 UTP
CABLE CAT#5 0.5MM 4P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전화용 단자함은 통신공사 규격품을 사용하고 국선 단자함에는 국선 회선수 만큼 보호
기를 내장한다.
3. 통신 공사 선로의 인입점에 핸드홀 (규격: 도면참조)를 설치한다.
4. 1층 출입구에 공중전화용 전화 유니트를 설치한다.
5. 통신용 접지극은 지표 밑 75Cm 이상으로 하며 피뢰침 접지극과 5미터 이상, 그 밖의 접지극과는 2미터 이상 격리 시킨다.
6. 전화용 배관의 최소 굵기는 16미리 이상으로 한다.
나. T.V 설비 공사
1. T.V 용 수구는 직렬식을 사용하며 배선에는 동축케이블 (HFBT)를 사용한다.
2. T.V 공청 안테나는 MATV용 (U/VHF)으로 옥상에 설치하고 혼합기는 옥상계단실의 MAIN
수납함에 설치한다.
3. 분배기와 동축케이블의 연결은 링과 접전을 이용하여 마무리를 한다.
4. 안테나 지지는 콘크리트 기초에 배관 32MM의 폴을 사용하며 아연도 강선으로 사방지선
을 설치하여 배관에는 웨샤캡을 설치하여 인입한다.
5. TV 수납함은 추후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편 . 안 전
1]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 안전 보건법, 기준에 관한규칙, 건설 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각종 안전 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등) 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안전보건 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 평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개선.반영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 기준은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표]를 확인한다.
(3)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특정 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접속→회원가입→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 예산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붙임1~4]
(4) 착공 후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한다. [붙임5~7]
2] 사업 수행지침 2.1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사업수행자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작업내용에 따라 변경,활용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1)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담당부서 :
◦사업(계약)명 :
◦담당자 :
◦수급업체명 :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작업기간 :
(착공일: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 사후정산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계상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작업:
명
- ○○작업: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핸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 2. 작업명 :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
-
2. 작업명 :
-
-
위험성평가 (예정)일 :
년
월
일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2)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 “교육일자 및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일용직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1시간 실시 - 정기안전보건교육 분기 6시간 실시 - 특별안전보건교육 최초 16시간 실시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 상 대 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소방서 : 119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 2
안전보건교육 [예시]
➊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시기
신 규
보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교육대상 명세(성명, 역할) 작성 ➋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종사자 **명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기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신규채용 시
사업장별 용역사
용역사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분기 3시간 이상)
신규교육(8시간 이상)
정기교육(분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붙임 3 안전 예산 내역(예시)
안전예산 내역
편성 항목
금액
(백만원)
편성 세부내역
내용
금액
계
0
① 안전보건 부서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 위탁 관련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인건비 ▪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문기관 위탁 ③ 안전․보건 관련 장비 확보 ▪ 안전보건 관련 물품 및 장비 ▪ 기계 시설 안전물품 ▪ 기타 기구, 기계 등 안전점검 ④ 시설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연수 경과한 노후 시설 개량 등 시설물 보수 및 보강
⑤ 작업장 안전시설물 설치 ▪ 작업장 화재감지, 난간 등 안전설비설치
⑥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예산
▪ 위험성 평가 ▪ 컨설팅 용역 등 ▪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 ▪ 기타 (각종 인증 등) ⑦ 안전보건교육 수강에 따른 비용 ▪ 안전보건교육 ▪ 그 외 교육 ⑧ 안전조치비용
▪ 위험성평가 등으로 발견한 조치사항, 비상상황 대비 포괄예산
붙임 4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서식]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담당자
(수급사)
성명/직책
소재지 연락처
평가자
부서명
평가일시
202 년 월 일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배점
30
50
20
100
득점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등
급
분
류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20
붙임 4-1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4. 교육 및 기록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붙임 4-2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
10
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계획(예시)
법조항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적용기준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6조
- 관리감독자 지정(임명)
-
17조
- 안전관리자 선임
50인 이상
18조
- 보건관리자 선임
50인 이상
19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20인~49인
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0인 이상
매분기
29조
- 근로자 정기교육
-
반기 12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
-
연간 16시간
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50인 이상
2년마다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50인 이상
2년마다
(자체 선임 시)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50인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20인~49인
“
36조
- 위험성평가 실시
-
129조
- 일반건강진단
-
130조
- 특수건강진단(해당 시)
- 붙임 5 안전 보건협의체(예시) ○ 부 서 명: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안)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도급인(위원장) 수급인(위원) 수급인(위원) 수급인(위원) 수급인(위원)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내용은 교육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종사자에게
전달한다.
(예시) 000 사업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회의
회의 유형
안전보건협의체
확인자
수급 사업장 대표 / 000
일시
2025. 0. 0.
장소
사업장 일대
참석자
도급인
수급인
소속
성명
확인
소속
성명
확인
안건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작성
안전이행사항 보고 및 협의
시설안전 관리계획 변경사항 점검
추후 일정 계획 및 일정 협의
논의사항
○ 안전점검 시행
○ 안전이행사항 점검
○ 시설물 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사항 보고
•시설물 관리 및 점검
- 정기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내용 보고 및 협의
- 정기점검 외에도 비정기적인 특별점검 도입 여부 협의
결정사항
비정기적인 특별점검 일정 및 추후 별도 협의
비고
없음
작성자
수급업체 팀장 / 000
붙임 6 작업장 (순회)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안전점검표
□ 현장개요
사업장(공사)명
공사기간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
검
항
목
양호
미흡
비 고
1
작업장 내 안전통로 확보 및 청결 상태 유지 여부
2
현장 정리정돈 (작업장,출입구,비상구 등 청소 및 정리 등)
3
미끄럼 방지 (주의표시 부착, 미끄럼 방지 착용 여부 등)
4
보호구 착용 상태 (지급 여부, 지급대장 작성 여부 등)
5
중량물 취급 (안전표지 부착,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여부 등)
6
작업장 환기상태 (주기적 환기실시 여부 등)
7
출입구, 비상구 상시 이용상태 유지 (주변장애물 제거 여부 등)
8
소화기, 소화전 비치 관리 (소화기 안전점검 실시 등)
9
안전보건표지 부착여부 (위험장소 안전표지 부착 여부 및 상태 등)
10
동력전달 보호장치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상태확인 등)
11
유해화학 물질 취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교육
여부, 경고표지 부착 여부 등)
12
밀폐공강 안전유무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여부,
산호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허가서 승인 여부 등)
13
고열, 한랭 작업 안전 (보호구 지급 여부, 휴게시간 편성 여부 등)
기타 안전점검 항목 추가
□ 현장점검 확인 : 20 .
.
.
. (연월일 일시 기록)
지시․조치
사항
점검부서 점검자 대상업체 업체관계자 붙임 7 작업장 (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합동)안전점검표
□ 현장개요
사업장(공사)명
공사기간 수급업체명
점검종류
합동점검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분야
점검항목
양호
미흡
개선필요사항
비고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여부
안전관리자 및 보건담당자 지정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교육결과 기록보존상태
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적정계상(편성) 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타목적, 용도외 사용 등)
항목별 적정비율 집행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보호구 적격품(검정) 구입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방진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기타
안전보건
대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및 이행 여부 등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 관리 상태
화재예방 대책
(소화기 비치, 비상 연락망 편성 등)
위험,주의,경고 등 표지판 설치 상태
작업장 내 자재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상태
□ 현장점검 확인 : 20 .
.
.
. (연월일 일시 기록)
점검반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도급인
수급인 붙임 8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