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2027년 판례공보 발간사업 공고문(법원도서관 공고 제2026-35호).hwp =====
법원도서관 공고 제2026 - 35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대법원 법원도서관
계 약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소요예산 : 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건 명 : 2027년 판례공보 발간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9 18:00
가. 사 업 명 : 2027년 판례공보 발간 나. 사업내용 1) 제작
○ 제안요청서의 판례공보 발간 사양서[붙임 1] 참조
2) 편집
○ 표지 디자인 내지 편집은 법원도서관과 협의하여 결정
○ 편집․교정 -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한 원고의 정확성 대조
- 제공된 원고는 표준어 맞춤법, 법원도서관 편집지침과 교정원칙에 따라 수정․편집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법원도서관과 논의하여 결정한 후 반영
3) 납품
○ 계약자는 인쇄한 책자를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인쇄할 부수 중 각급 법원과 정부부처 등에 배부할
책자를 포장발송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실비(운송비 등)를 법원도서관에 증빙서류(송장,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별도 청구 및 정산하기로 함
다. 사업예산 : 약 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쪽당 8.69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계약으로 1쪽당 단가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마. 납품장소 : 법원도서관 자료편찬과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 [별표 2] 연번167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번호: 5510151901-입찰등록 마감일 전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발급 받은 업체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른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 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업종코드:151 7)를 필한 업체
4. 입찰 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함 5.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
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
호) 제12조 규정에 의함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9.(목) 18:00
나.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임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2) 사업수행 계획서 (3) 제안회사 일반현황 (4) 참여인력 현황 (5) 서약서 (6) 입찰서
(7) 입찰참가신청서(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0) 직접생산확인서 (11) 인쇄사 또는 출판사 신고확인증
(12)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첨부)
(13)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상기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는 입찰을 불허할 수 있음
※ 각 1부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으로 확인, 날인하여 제출요함
7.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안서 작성안내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8.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하며, 입찰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
원도서관(☎ 자료편찬과 031-920-3631)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9. 대상자 선정 기준․절차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별로 입찰에 응모한 각 입찰참가자
를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심사위원 점수 중 각 입찰참가자별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후, 점수를 합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
인 입찰참가자를 적격자로 선정함
○ 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10. 제안서평가(제안 설명회)
○ 기술평가(서면 심리): 2026. 11. 5.(목) 14:00 ~
※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참조 11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등의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
시길 바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법원도서관으로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의함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
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
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12. 사업관련 문의
○ 사업담당 : 한익형(자료편찬과 031-920-3631)
○ 계약담당 : 장동혁(총무과 031-920-3617)
2026년 10월 법원도서관 재무관
===== 01.2027년 판례공보 발간사업 공고문(법원도서관 공고 제2026-35호).pdf =====
법원도서관 공고 제2026 - 35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대법원 법원도서관
계 약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소요예산 : 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건 명 : 2027년 판례공보 발간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9 18:00
가. 사 업 명 : 2027년 판례공보 발간
나. 사업내용
1) 제작
○ 제안요청서의 판례공보 발간 사양서[붙임 1] 참조
2) 편집
○ 표지 디자인 내지 편집은 법원도서관과 협의하여 결정
○ 편집․교정
-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한 원고의 정확성 대조
- 제공된 원고는 표준어 맞춤법, 법원도서관 편집지침과 교정원
칙에 따라 수정․편집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법원도서관
과 논의하여 결정한 후 반영
3) 납품
○ 계약자는 인쇄한 책자를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인쇄할 부수 중 각급 법원과 정부부처 등에 배부할
책자를 포장발송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실비(운송비 등)를 법원
도서관에 증빙서류(송장,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별도 청구 및
정산하기로 함
다. 사업예산 : 약 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쪽당 8.69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계약으로 1쪽당 단가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마. 납품장소 : 법원도서관 자료편찬과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기본법」제2
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 내지 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 [별표 2] 연
번167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번호: 5510151901-입찰등
록 마감일 전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발급
받은 업체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른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
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업종코드:151
7)를 필한 업체
4. 입찰 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함
5.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
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
호) 제12조 규정에 의함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9.(목) 18:00
나.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임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2) 사업수행 계획서
(3) 제안회사 일반현황
(4) 참여인력 현황
(5) 서약서
(6) 입찰서
(7) 입찰참가신청서(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0) 직접생산확인서
(11) 인쇄사 또는 출판사 신고확인증
(12)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첨부)
(13)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상기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는 입찰을 불허할 수 있음
※ 각 1부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으로 확인, 날인하여 제출요함
7.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안서 작성안내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8.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하며, 입찰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
원도서관(☎ 자료편찬과 031-920-3631)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9. 대상자 선정 기준 • 절차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별로 입찰에 응모한 각 입찰참가자
를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심사위원 점수 중 각 입찰참가자별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후, 점수를 합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
인 입찰참가자를 적격자로 선정함
○ 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10. 제안서평가(제안 설명회)
○ 기술평가(서면 심리): 2026. 11. 5.(목) 14:00 ~
※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참조
11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등의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
시길 바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법원도서관으로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의함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
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
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12. 사업관련 문의
○ 사업담당 : 한익형(자료편찬과 031-920-3631)
○ 계약담당 : 장동혁(총무과 031-920-3617)
2026년 10월 법원도서관 재무관
===== 02-1.시안 제작용 판례공보 파일.hwp =====
Korean Supreme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6년 1월 1일
제721호
민
사
2026. 1. 1. 판례공보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1
1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총유물 처분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의 방법(=총회 결의) 및 여기에 상대방의 추인 등 의사표시도 필요한지 여부(소극)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4
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및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乙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乙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위 소송절차를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을 구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 〔토지인도〕 8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0
4
[1]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가,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丙 등이 ‘甲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甲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한 丙 등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丙 등에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 〔구상금〕 15
5
[1] 해상운송에 관한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이 육상운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수출화물의 운송을 乙 주식회사에 의뢰하자, 乙 회사가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丙 주식회사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丁 주식회사에 각각 하도급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육상운송을 戊 주식회사에 다시 위탁하였는데,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상 18도로 수출화물을 운송하라는 甲 회사의 요청을 전달받고도 丁 회사의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컨테이너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戊 회사의 직원은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하여 수출화물이 부산항 소재 丁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될 때까지 냉동상태에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출화물 운송에 관하여 甲 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己 보험회사가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丁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로 인한 丁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2025. 11. 6. 선고 2023추5160 판결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19
6
[1]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으나 그 내용이 사실상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조례안의 개정 등으로 조례안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논할 여지가 소멸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에 의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된 소송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법령(=변론종결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갖는 법령)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구 조례) 제19조 제5항(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그대로 공포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장에게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하였으나, 시장이 이에 불응하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을 청구하였고, 이후 구 조례가 폐지되고 같은 날 구 조항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현행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는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고, 현행 조례 중 구 조항의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구 조례가 폐지되었더라도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만, 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례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29
7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진폐근로자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재차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재해위로금 산정 방법
2025. 11. 13. 선고 2023두53072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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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제2호의 의미 및 위 규정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5. 11. 13. 선고 2025두3325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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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및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를 위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
세
2025. 11. 6. 선고 2021두36202 판결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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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甲 주식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甲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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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2]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를 묻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의미 /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회생계획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한다고 평가될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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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처분으로 귀속자에게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횡령범행으로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피해법인에 환원한 경우,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및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25. 11. 6. 선고 2025도9717 판결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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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판단 방법 및 이때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5. 11. 6. 선고 2025도12963 판결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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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5. 11. 13. 선고 2024도373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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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 의사도 같은 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 및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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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 판시사항, 판결(결정)요지,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와 판결이유 중의 밑줄 표시는 대법원 판결(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닙니다.
◦ 판결(결정)요지는 판결 원문의 일부를 그대로 추출한 것이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편집한 부분이 있어 판결 원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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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어설명
(공1996상, 15) ………………………………………… 판례공보 1996년 상권 15쪽
(집15-1, 민34) …………………………………… 대법원판례집 제15권 1집 민사 34쪽
(헌공72, 760) …………………………………………… 헌법재판소공보 제72호 760쪽
번호
……………… 전원합의체 또는 주요 판결(결정)로 대법원판례집에 게재
하기 위하여 판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될 판결(결정) 표시
[법원도서관]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2026. 1. 1. 판례공보 판례공보 2026. 1. 1. 1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총유물 처분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의 방법(=총회 결의) 및 여기에 상대방의 추인 등 의사표시도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므로, 총유물 처분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 역시 상대방이 사전에 환불보장약정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여기에 상대방이 추인하는 등의 의사표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민법 제105조, 제137조, 제139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공2004하, 1571),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공2025하, 1482) /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공2009하, 1747),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외 3인)
【피고, 상고인】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이상민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7. 4. 선고 2024나2026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양주시 (이하 생략)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2018. 10.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피고가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이하 위 추진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두 ‘피고’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2. 1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가 건축하는 아파트 중 (동호수 생략)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본 사업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 및 사업 인허가 진행상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계약자 납입금 배액을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한 배액보상증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위 배액보상증서에 기한 배액반환약정을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2018. 2. 11. 500만 원, 2018. 2. 28.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22. 11.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23. 11. 2. 착공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 조합원들이 2023. 1. 15.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반환약정을 추인하는 취지의 “제16호 안건: 안심/배액 보장증서 추인 및 승인의 건”을 가결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
2. 제1, 3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부분 상고이유는 단순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인 ‘무효인 총유물 처분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려면 비법인사단과 계약상대방 모두의 추인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참조).
한편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총유물 처분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 역시 상대방이 사전에 환불보장약정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여기에 상대방이 추인하는 등의 의사표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반환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행한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추인결의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반환약정을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반환약정에 대하여 피고의 계약상대방인 원고의 추인까지 있어야만 이 사건 반환약정을 적법하게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추인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추인결의만으로는 이 사건 반환약정을 적법하게 추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총유물 처분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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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및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乙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乙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위 소송절차를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을 구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甲 주식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乙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乙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위 소송절차를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을 구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甲 회사와 乙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고, 그 권리들의 법률상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달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아닌 위 소송에서 한 甲 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은 위 조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93조의3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93조의3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근태 외 2인)
【피고, 상고인】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인 담당변호사 구회석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5. 19. 선고 (청주)2021나51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용기 제조업 등을 하던 피고에게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공급하였으며, 2019. 9. 18.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20. 6. 25.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계속 중이던 2020. 8. 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회생법원은 채권조사기간을 2020. 9. 27.부터 2020. 10. 17.까지로 정하였고,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피고가 법률상관리인이 되었다.
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법률상관리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다.
마. 2020. 11. 18.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피고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2021. 6. 24.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인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서 2021. 4. 26.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21. 6. 10.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법원이 정한 채권조사기간의 말일인 2020. 10. 17.은 토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월요일인 2020. 10. 19.에 채권조사기간이 만료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 내인 2020. 11. 18.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기한을 준수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청구한 것과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은 미지급 물품대금의 회수라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회생채권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한 것으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소송수계의 대상이 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소송수계의 대상이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다. 그 권리들의 법률상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의채권 아닌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내에 회생법원에 이의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후 그에 대하여 관리인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아닌 소송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위 조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하다.
3) 다만 피고의 법률상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하여 실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송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소송절차의 수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후의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 〔토지인도〕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한편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다면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이 아니라 동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99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공2011하, 1727), 대법원 2018. 6. 29. 자 2018그552 결정, 대법원 2025. 6. 12. 자 2025그523 결정(공2025하, 1228)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조호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4. 9. 3. 선고 2023나318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5. 3. 피고에게 속초시 (도로명 주소 생략)[□□동 (지번 생략)]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3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21. 5. 10.부터 2022. 5. 9.까지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1. 5. 10.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라는 상호로 ‘(명칭 생략)’ 캐릭터와 관련된 제품 등을 판매해 왔다. 한편 피고는 2021. 5. 12. ‘속초시 (도로명 주소 생략), 1층(□□동)’을 종된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였다.
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화물용 컨테이너를 개조하고 추가 내⋅외장 마감공사를 한 것이다. 컨테이너 전면부에는 대형 유리창호가, 측면부 1개에는 유리문 형태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컨테이너 내부 바닥에는 나무 마루가, 천장에는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컨테이너 외부 귀퉁이에는 ‘◇◇◇’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컨테이너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가스설비도 연결되어 있으며, 피고 이전에도 ‘로컬푸드’ 매장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2. 원심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인도를 구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컨테이너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고, 피고의 갱신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컨테이너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상가임대차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다면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9. 자 2018그552 결정, 대법원 2025. 6. 12. 자 2025그52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이 아니라 동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존재하는지 여부,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후 이 사건 컨테이너가 상가임대차법에서 말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고 판단하지 아니한 채,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이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시설 중 하나로 이용된다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서 건축물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컨테이너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의 상가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4
[1]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가,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丙 등이 ‘甲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甲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한 丙 등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丙 등에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에 해당하고 그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배당재원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丙 등이 ‘甲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甲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은 채권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인데, 乙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丙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한 丙 등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丙 등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민사소송법 제79조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81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47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제46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47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제46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 [4] 민사소송법 제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8. 23. 자 2006마1171 결정,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 [2]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공2005하, 1486) / [4]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공2017상, 1084)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6. 선고 2023나20361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00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 33,250,420,00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가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확225, 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1428호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14,095,759,68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이 14,095,759,681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는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서울회생법원이 2020. 2. 13. ‘소외 회사의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는 당사자 표시란에 승계참가인 또는 승계참가신청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문과 신청취지 및 이유에도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 내용과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들만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에 해당하고 그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자 2006마1171 결정,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산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447조 제1항),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462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63조 제1항). 파산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배당재원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조). 따라서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은 채권은 소외 회사가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인데,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원고들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승계참가의 요건 및 그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소외 회사의 파산채권 내용을 확정하는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직접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파산채권자인 소외 회사나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이의채권이 원고들의 권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인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가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외 회사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또한 당사자적격 없는 사람들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 〔구상금〕
5
[1] 해상운송에 관한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이 육상운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수출화물의 운송을 乙 주식회사에 의뢰하자, 乙 회사가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丙 주식회사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丁 주식회사에 각각 하도급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육상운송을 戊 주식회사에 다시 위탁하였는데,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상 18도로 수출화물을 운송하라는 甲 회사의 요청을 전달받고도 丁 회사의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컨테이너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戊 회사의 직원은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하여 수출화물이 부산항 소재 丁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될 때까지 냉동상태에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출화물 운송에 관하여 甲 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己 보험회사가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丁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로 인한 丁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은 해상운송에 관하여 제79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에서 ‘제794조부터 제796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액이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 주식회사가 수출화물의 운송을 乙 주식회사에 의뢰하자, 乙 회사가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丙 주식회사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丁 주식회사에 각각 하도급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육상운송을 戊 주식회사에 다시 위탁하였는데,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상 18도로 수출화물을 운송하라는 甲 회사의 요청을 전달받고도 丁 회사의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컨테이너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戊 회사의 직원은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하여 수출화물이 부산항 소재 丁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될 때까지 냉동상태에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출화물 운송에 관하여 甲 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己 보험회사가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丁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의뢰한 수출화물 운송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이어지는 복합운송에 해당하고, 해상운송인인 丁 회사가 수출화물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甲 회사의 요청과 달리 온도를 설정한 잘못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① 위 사고는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운송은 戊 회사가 담당하였던 점, ② 丁 회사가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한 것을 두고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컨테이너의 온도를 잘못 설정한 것이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으로서 그로부터 해상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수출화물을 적입한 컨테이너가 丁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반입된 이후 장기간 보관과정에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인한 丁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95조 제1항, 제797조 / [2]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95조 제1항, 제797조, 제816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윤 담당변호사 권태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쉬핑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글로벌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2. 12. 선고 2024나2023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쉬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글로벌에 대한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쉬핑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미국 소재 (회사명 생략)에 로봇 암(Robot Arm) 20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수출하면서 피고 △△△쉬핑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에 운송을 의뢰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화물의 인천항부터 부산항까지 육상운송을 주식회사 ▽▽▽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3 회사’라 한다)에 각각 하도급을 하였고, 피고 3 회사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는 주식회사 □□□를 거쳐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에 육상운송을 다시 위탁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 1 회사에 이 사건 화물을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상 18도로 운송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사항은 피고 3 회사, 피고 2 회사에도 전달되었다. 그런데 피고 3 회사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회사의 직원에게 컨테이너의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2 회사 직원은 2022. 9. 16. 이 사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의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화물은 부산항 소재 피고 3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된 2022. 9. 21.까지 약 5일간 냉동상태에서 손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4. 27.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2023. 6. 23.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 회사가 운송을 위해 사용한 피고 3 회사 직원과 피고 2 회사 직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1 회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피고 3 회사와 피고 2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① 소외 회사의 과실을 반영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하고, ② 피고 3 회사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은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화물의 수령․보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 3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해상운송인의 책임으로서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이 정한 금액 한도로 제한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 사유 및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
가) 상법은 해상운송에 관하여 제79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에서 ‘제794조부터 제796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액이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외 회사가 피고 1 회사에 의뢰한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은 육상운송, 해상운송이 이어지는 복합운송에 해당하고, 해상운송인인 피고 3 회사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소외 회사의 요청과 달리 온도를 설정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고는 인천항에서 피고 3 회사가 제공한 컨테이너에 이 사건 화물을 적입한 다음 이를 선적항인 부산항으로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육상운송은 피고 2 회사가 담당하였다. ② 피고 3 회사가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한 것을 두고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컨테이너의 온도를 잘못 설정한 것이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으로서 그로부터 해상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비록 이 사건 화물을 적입한 컨테이너가 부산항 소재 피고 3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반입된 이후 장기간 보관과정에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이로써 피고 3 회사가 해상운송을 개시하였다거나 해상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3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3 회사가 해상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상법 제79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고,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2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2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이유모순, 심리미진,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3 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에 대한 상고 및 피고 2 회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2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2025. 11. 6. 선고 2023추5160 판결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6
[1]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으나 그 내용이 사실상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조례안의 개정 등으로 조례안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논할 여지가 소멸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에 의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된 소송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법령(=변론종결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갖는 법령)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구 조례) 제19조 제5항(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그대로 공포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장에게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하였으나, 시장이 이에 불응하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을 청구하였고, 이후 구 조례가 폐지되고 같은 날 구 조항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현행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는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고, 현행 조례 중 구 조항의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구 조례가 폐지되었더라도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만, 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1]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의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상 변경된 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조례안의 개정 등으로 법률우위의 원칙 등에 따라 조례안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논할 여지가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의 조례안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남아 있거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의 조례로 제⋅개정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그러한 조례가 여러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어 해당 조례안의 위법성 확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에 근거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일종의 추상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갖고, 그 취지는 ‘조례에 대한 관계에서 법령의 우위’ 내지 ‘조례의 적법성’을 관철함으로써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에 의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된 소송에서 그에 관한 심사는 변론종결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갖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시⋅도 지방의회의 의결에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제1항), 만일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 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에는 주무부장관이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항).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지방자치법상 이러한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19조 제5항(이하 ‘구 조항’이라 한다)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그대로 공포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장에게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하였으나, 시장이 이에 불응하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고, 이후 구 조례가 폐지되고 같은 날 구 조항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현행 조례’라 한다)가 제정⋅시행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는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고, 현행 조례 중 구 조항의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구 조례가 폐지되었더라도 동종의 조례안 의결 또는 재의결 무효소송이 계속될 위험이 있고, 조례안 의결에 대한 무효 선언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에서 구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구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의회가 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하여 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 행정소송법 제35조 / [2]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 / [3]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 [4]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1항, 제8항 / [5]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제35조, 제45조,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제192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35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공2024하, 1497) / [3]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공2003하, 2101)
【원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김동건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장호중 외 2인)
【변론종결】 2025. 6.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9. 15.에 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효력이 없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4. 5. 20.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268호)’ 중 별지 조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이
유】
1. 조례안의 의결 및 주요 내용
갑 제1호증부터 제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23. 9. 15.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2023. 9. 1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였다. 참가인은 2023. 10. 4. 이 사건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였다.
나. 당시 문화재청장(지금의 국가유산청장)은 2023. 10. 6. 이 사건 조례안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였으나, 참가인은 재의 요구 지시에 불응하였다. 원고는 2023. 10. 17. 이 사건 조례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을 근거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조례안은「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이하 ‘이 사건 구 조례’라 한다) 제1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례 조항’이라 한다)을 삭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구 조례 제19조 각 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정문화재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m 이내로 한다(제1항).
2)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의 외곽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제2항, 제3항).
3)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2항,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지정문화재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제4항).
4) 시장 또는 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제4항을 준용한다(제5항).
2.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과 그 개정 경과 및 이 사건 조례의 폐지 경과 등
가. 이 사건 조례안 공포 당시 시행 중이던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각 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제1항).
2)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이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제2항).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3항).
4)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제5항), 그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생략한다(제7항).
나. 문화재보호법은 2023. 8. 8. 법률 제19590호로 개정되면서(2024. 5. 17. 시행), 그 명칭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현행 문화유산법 제13조는 종전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평가’(이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라 한다)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종전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구 조례는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68호로 폐지되었고, 같은 날「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현행 조례’라 한다)가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사건 현행 조례는 종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문화유산법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에 맞추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이다. 이 사건 현행 조례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은 이 사건 구 조례 제19조 제1항부터 제4항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조례안을 통해 삭제된 이 사건 조례 조항의 내용은 이 사건 현행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이후 원고는 2025. 5. 14. ‘피고가 2024. 5. 20.에 제정한 이 사건 현행 조례 중 별지 조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이 사건 구 조례가 2024. 5. 20. 폐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구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의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상 변경된 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조례안의 개정 등으로 법률우위의 원칙 등에 따라 조례안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논할 여지가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의 조례안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남아 있거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의 조례로 제․개정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그러한 조례가 여러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어 해당 조례안의 위법성 확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참조).
3) 이 사건 구 조례가 폐지되고 이 사건 현행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구 조례 중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삭제 상태는 이 사건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조례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그 조례들 역시 이 사건 현행 조례와 동일한 취지로 개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종의 조례안 의결 또는 재의결 무효소송이 계속될 위험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구 조례가 폐지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례안 의결에 대한 무효 선언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제정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문화재청장과 협의 없이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이 사건 조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혹은 그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에서 이 사건 조례 조항과 같은 규정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안의 효력이 검토되어야 한다.
2)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법령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에 근거한 이 사건 소송은 일종의 추상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갖고, 그 취지는 ‘조례에 대한 관계에서 법령의 우위’ 내지 ‘조례의 적법성’을 관철함으로써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에 의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소송에서 그에 관한 심사는 변론종결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갖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24. 2. 13. 법률 제20286호로 개정된 문화유산법 및 2025. 2. 13. 대통령령 제3526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비추어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따라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한 것이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법령에서 이 사건 조례 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가) 문화유산법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삼고(제3조),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체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나) 한편 문화유산법 제13조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하고(제1항),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관할 행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더 나아가 문화유산법 제13조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제3항),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의무(제5항), 그와 같은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가 생략되는 건설공사의 범위(제7항) 등을 정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절차 및 그 범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관한 관할 행정기관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의무 및 국가유산청장 등의 행위기준 고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범위에서까지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가 규정되어 있을 때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다음으로, 관계 법령은 이 사건 조례 조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문화유산법 제13조 제1항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화유산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국가유산청장이 허가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를 거쳐야 하는 지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에 있어서도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고, 다만 이때 각 지역의 문화유산의 특수성 및 입지여건 등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기존 토지 이용 현황 및 개발 수요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국민 재산권의 보호와 문화유산의 보호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법 제13조 제1항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개별 지정문화유산의 특수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 이를 벗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문화유산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행위(제1호)뿐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제2호),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제3호),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제5호)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무관한 일정한 행위 역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벗어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화유산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할 행정기관에 대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지와 무관하게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거나, 이를 전제로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 또는 동의를 요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한편 이 사건 조례 조항과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을 훼손, 멸실 또는 수몰시킬 우려가 있거나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문화유산법 제12조).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정하여야 하지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문화유산법 제13조 제3항). 게다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어떤 행위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문화유산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차질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국 법령에서 이 사건 조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령에서 이 사건 조례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지금의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현행 조례 중 별지 조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에서 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시․도 지방의회의 의결에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제1항), 만일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 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에는 주무부장관이 직접 그 지방의회를 상대로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항).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지방자치법상 이러한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그와 같은 재의 요구 지시 없이 이 사건 현행 조례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청구는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별
지] 조문 내용: 생략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7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진폐근로자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재차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재해위로금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이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3]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후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서는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진폐근로자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재차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한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과 위 기지급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진폐근로자가 진단받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기존에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과 기지급 재해위로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 [2]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 [3]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공1999상, 38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공2020하, 2183) / [3]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727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김찬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정영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24. 선고 2021누4228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1에게 109,994,64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705,637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166,283,621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73,514,754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2. 6.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1981. 10. 1.부터 ○○○탄광에서 검탄원으로 근무하였고, 1992. 2. 28. 위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퇴직하였다.
원고 1은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7. 6. 25.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 1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폐광일 이후인 2011. 7. 25. 장해등급 제9급 진단을, 2015. 4. 15. 장해등급 제5급 진단을, 2018. 7. 17. 장해등급 제3급 진단을 각각 받았다.
한편 원고 1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7. 2. 15. 과거 장해등급 제11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2,129,700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2는 1988. 2. 8.부터 △△△탄광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0. 6. 1. 위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퇴직하였다.
원고 2는 위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9. 9. 6.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 2는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폐광일 이후인 2011. 12. 29. 장해등급 제9급 진단을, 2016. 3. 15. 장해등급 제5급 진단을, 2018. 12. 17. 장해등급 제3급 진단을 각각 받았다.
한편 원고 2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6. 8. 31. 과거 장해등급 제11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4,144,790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재해위로금과 원고 1이 2017. 2. 15. 지급받은 재해위로금을 통틀어 ‘선행 재해위로금’이라 한다).
다.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05. 5. 31. 제정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6. 6. 1.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광해방지사업단은 2008. 3. 28.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8. 6. 28.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21. 3. 9.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근거하여 2021. 9. 10. 피고가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심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당 광산의 석탄광업자 및 퇴직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해당 광산이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이하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이라 한다)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으로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광업권 등을 취소하여 폐광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로 정하면서,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이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은, 원고들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현재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재해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피고가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7272 판결 참조).
3) 다만 위와 같이 진폐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재차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한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과 위 기지급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진폐근로자가 진단받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차액(이하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기존에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과 기지급 재해위로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진폐근로자가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과 실제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위 지급청구권에 따라 피고로부터 그 차액을 지급받는다면 이로써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모두 지급받는 것이므로, 그 후 장해상태가 재차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최종 변경된 경우 그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문언상 반드시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정할 것은 아니다.
나) 한편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진폐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변경된 장해등급으로 상향되기 이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 하여,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위 금원 산정의 기초가 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초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지급 재해위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산정의 기초가 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으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지급 당시의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옳기 때문이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지급할 재해위로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원고 1에게 지급할 재해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1,155일이고,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869일이다. 한편 원고 1의 장해등급 제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96,325.59원이고, 장해등급 제3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99,361.5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장해등급 제3급 상향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 28,417,409원[= 99,361.57원 × 286일(1,155일 – 869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미지급금 81,577,237원[= 83,706,937원(= 96,325.59원 × 869일) - 2,129,700원]의 합계 109,994,646원(= 28,417,409원 + 81,577,237원)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2에게 지급할 재해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1,155일이고,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869일이다. 한편 원고 2의 장해등급 제5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146,348.52원이고, 장해등급 제3급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은 151,229.1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장해등급 제3급 상향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 43,251,548원[= 151,229.19원 × 286일(1,155일 – 869일)] 및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미지급금 123,032,073원[= 127,176,863원(= 146,348.52원 × 869일) - 4,144,790원]의 합계 166,283,621원(= 43,251,548원 + 123,032,073원)을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각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선행 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 제3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선행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에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액을 뺀 나머지를 미지급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탄광의 폐광일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원고 2가 그가 근무하던 △△△탄광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이므로, 위 원고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5. 결론
가. 원심판결 중 아래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09,994,64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부터, 나머지 20,705,637원에 대하여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2. 6.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에게 166,283,621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부터, 나머지 73,514,754원에 대하여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2. 6.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2025. 11. 13. 선고 2023두53072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8
[1]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제2호의 의미 및 위 규정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제2호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전가행위 이후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규정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기만 하면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은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위 규정의 문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라는 것이므로, 해당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지위’ 내지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위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 공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대가 관계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가 공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그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와 달리 위 규정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이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사후적인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에 따라 운송비용 전가행위가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제재 대상인지가 달라지므로, 오히려 택시운송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의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를 초과하여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법적 분쟁도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④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를 이유로 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위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택시발전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택시발전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공2024상, 576)
【원고, 피상고인】 ○○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상고인】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9. 1. 선고 2023누10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택시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가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 구입비를 전가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22. 원고에게, 원고가 2020. 3.부터 9.까지 제1심판결 별지 1 위반행위 표 기재와 같이 소외인을 포함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5명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라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를 포함한 해당 택시의 2배수인 10대에 관하여 45일(2021. 1. 1.부터 2021. 2. 14.까지)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인에게, 그가 2020. 7.경 운송수입금 중 100만 원 이상을 미납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9.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10. 16.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25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6개월간 징수유예, 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소외인은 2020. 12. 16.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21. 4. 22. 소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0과1751), 위 결정은 2021. 6. 3. 확정되었다.
2. 관계 법령의 해석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등 참조).
나.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경우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전부․일부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는 제2호 표의 (가)목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의 처분기준을,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90일,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2회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120일), 3회 위반 이상 시 감차명령(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이상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으로 규정하면서, 비고 제2호에서 “위 표의 (가)목은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위 비고 제2호를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전가행위 이후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정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기만 하면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택시발전법은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라는 것이므로, 해당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지위’ 내지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이 사건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 공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대가 관계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가 공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그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정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이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사후적인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에 따라 운송비용 전가행위가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제재 대상인지가 달라지게 되므로, 오히려 택시운송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의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를 초과하여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법적 분쟁도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4)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를 이유로 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이 사건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택시발전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택시발전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가. 원고는 소외인 등 5명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각각 운행하는 택시의 유류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나. 소외인은 2020. 10. 16. 피고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아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소외인의 위반행위가 일어난 시기는 2020. 7.로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유류비를 전가한 시기인 2020. 4.부터 9.까지와 중첩되고 미납한 운송수입금의 액수도 상당하므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유류비 전가행위 전체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처분의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소외인을 포함한 택시운수종사자 5명에 대한 유류비 전가행위를 모두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중 소외인에 대한 위반행위 부분을 특정하여 분리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사업일부정지처분의 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소외인의 2020. 7.경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20. 10. 16.에 있었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이전인 2020. 4.부터 2020. 9.까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유류비 전가행위에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유류비 전가행위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있어 제재 대상 제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2025. 11. 13. 선고 2025두3325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9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및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를 위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시에 과징금 부과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과징금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각 목의 사유로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참조조문】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최한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23. 선고 2024누340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5.경부터 2021. 5.경까지 △△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자로서 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소정의 ‘통신판매업자’이다.
나. △△의 유료서비스약관에 의하면, 원고의 정기결제형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기간 중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7. 5. 17.부터 2021. 5. 26.까지 △△ 등 애플리케이션에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 웹사이트를 이용해서만 중도해지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신청을 한 소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7. 1.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컴퍼니를 신설하였고,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가 2021. 9. 1. 주식회사 △△컴퍼니를 흡수합병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 1. 10. 의결 제2024-016호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②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을 통하여 신규가입자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 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징금 고시’라 한다) 등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는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등 참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나.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시에 과징금 부과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각 목의 사유로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구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라. 따라서 ‘신설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 수 있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및 회사분할 시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2025. 11. 6. 선고 2021두36202 판결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10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甲 주식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甲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甲 주식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감면 전의 배당금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상한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위 협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甲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보아, 위 과세대상 배당금에 위 협약상 제한세율인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甲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현행 삭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41조 제1호 참조), 제29조 제1항(현행 법인세법 제98조의7 제1항 참조),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2항 (가)목,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구 외국인투자 촉진법(2016. 1. 27. 법률 제13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2호 참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아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1. 29. 선고 2020누10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고 한다)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총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모두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각 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등 국내 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외국투자가인 헝가리 법인 △△ 헝가리 데이터 서비스(□□□ Hungary Data Service)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이 사건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보아, 위 과세대상 배당금에 이 사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세액계산에 있어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신숙희(주심)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1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2]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를 묻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의미 /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회생계획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한다고 평가될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위와 같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 그대로 남겨 두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그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각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규정(이하 ‘개별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정비를 하면서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등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과세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한 내용은 그대로 남겨 이를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게 된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증여의제규정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형식만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되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되었고, 이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까지 이르고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언과 체계, 개정 경과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를 묻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위 규정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법문에 없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란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권리가 배제됨에 따라 이를 인수한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관하여 애초에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법률상 미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66조 등에 기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 실효,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지는 기업구조조정(이른바 워크아웃)은 채무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세워 기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회생계획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한다고 평가될 때에는, 발행되는 신주에 관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는 경우, 구 기촉법상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한다고 볼 것인지는, 유상증자가 경영정상화계획에서 미리 정해진 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와 같은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의결권과 경영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협의회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졌는지, 주주총회 결의나 자본감소 등을 통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조치가 선행되었는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주의 발행절차가 준수되고 신주발행가액이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2항, 제266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 실효) 제1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5조,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공2024상, 790) / [3]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공1989, 619)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16. 선고 2024누378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는 전열기기 및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고, 2019. 10. 15.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7. 17. 재무구조 악화로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2012. 7. 24.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의 결의로 은행관리를 받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는 2016. 5. 30. 이 사건 회사가 원고 4, 원고 1로부터 외부투자를 받는 외부투자유치안을 결의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는 2016. 6. 7. 위 외부투자유치안을 승인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위 외부투자유치안에 따라 2016. 6. 10. 이 사건 회사의 신주 1,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발행가액 3,000원에 원고 4, 원고 1 및 이들이 지정하는 원고 3, 원고 2 등에게 배정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마.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아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았고,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21. 5. 10., 2021. 5. 11. 및 2021. 5.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에 관하여
1)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위와 같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 그대로 남겨 두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그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각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규정(이하 ‘개별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정비를 하면서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등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참조).
2)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과세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한 내용은 그대로 남겨 이를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규정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증여의제규정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형식만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되어 이 사건 규정이 되었고, 이는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까지 이르고 있다.
나. 쟁점의 정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에 따른 거래로 인하여 발생 및 증가하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으로 규정하면서도, 특수관계 없는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와 같이 실질적으로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따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와 달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따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된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마치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고려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유상증자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직접 배정받았더라도, 단순히 이 사건 규정의 문언에서 정한 그대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져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증여세가 일률적․기계적으로 부과되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각 그 본문에서 포괄적인 증여 개념에 따른 거래로 인한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으로 규정하면서, 각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과세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나 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와 함께 과세관청이 기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다. 이 사건 규정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증여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편법․불법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일어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정 경과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이 사건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법문에 없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이 사건 규정은, 법인이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여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또한 이 사건 규정과 같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와 달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단서와 같은 내용이 같은 항 제4호에 포함된 것처럼 이 사건 규정을 해석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이 법문 자체에 근거한 해석은,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취지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규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신주의 저가배정을 통해 제3자가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왔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계기로 과세대상이 확대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한, 그에 따른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하여 도입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관한 같은 항 제4호와의 관계에서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제2호 및 제3호의 각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달리하여서도 아니 된다.
3)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2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구 상증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시가보다 저가에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이상, 주주와 신주인수인 간의 특수관계 여부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에 맞는 해석이다.
나. 한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란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권리가 배제됨에 따라 이를 인수한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관하여 애초에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법률상 미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 참조). 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66조 등에 기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 실효,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지는 기업구조조정(이른바 워크아웃)은 채무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세워 기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회생계획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한다고 평가될 때에는, 발행되는 신주에 관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규정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구 기촉법상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한다고 볼 것인지는, 유상증자가 경영정상화계획에서 미리 정해진 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와 같은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의결권과 경영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협의회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졌는지, 주주총회 결의나 자본감소 등을 통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조치가 선행되었는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주의 발행절차가 준수되고 신주발행가액이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때 이 사건 유상증자와 같이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판단하였을 뿐,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과세가 허용되기 위한 선결 문제로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방식의 이 사건 유상증자가 발행되는 신주에 관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법률상 미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처분으로 귀속자에게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횡령범행으로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피해법인에 환원한 경우,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및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제1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의 요건과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횡령금의 경우에는 뇌물 등 위법소득과 달리 원칙적으로 피해자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도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피해법인에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비록 부패재산몰수법의 도입으로 같은 법 소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은 몰수⋅추징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횡령금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266),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공2023상, 100),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공2024하, 1134),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공2024하, 1131)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5. 6. 13. 선고 2025누2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제1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참조).
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참조).
라. 나아가 앞서 본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의 요건과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횡령금의 경우에는 뇌물 등 위법소득과 달리 원칙적으로 피해자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도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피해법인에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비록 부패재산몰수법의 도입으로 같은 법 소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은 몰수․추징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횡령금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2. 판단
원심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판시 10개 회사들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횡령금을 추징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및 위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본압류 이전이 각기 이루어져 추징금의 납부가 완료되었고 피해자인 위 회사들의 청구로 환부 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원고는 위 횡령금 등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들어 위 환부 결정 이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금이 납부되고 피해자인 회사들에 환부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대상인 위법소득 및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2025. 11. 6. 선고 2025도9717 판결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3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판단 방법 및 이때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바,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64조,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공1999하, 182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공2009상, 68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58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우영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5. 5. 29. 선고 2024노5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전후의 각 범죄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폭행죄, 상해죄, 각「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판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는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제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바,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584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에는 그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비록 원심이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제1심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잘못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2025. 11. 6. 선고 2025도12963 판결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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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73조 제2항, 민법 제9조, 제974조 제1호, 제975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동욱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7. 15. 선고 2024노3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존속학대 부분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나 보호자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부분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2025. 11. 13. 선고 2024도373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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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 의사도 같은 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 및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관행을 근절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영리의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공1989, 25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공2003하, 2042)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4. 2. 1. 선고 2022노2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의료행위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관행을 근절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영리의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의 적용 범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