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해체공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62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해체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오층석탑2길 15-2
공사내용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해체공사
※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1,843,000원
31,843,000원
28,948,182원
2,894,818원
-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12.(월)
2026. 10. 21.(수) 09:00
2026. 10. 23.(금) 12:00
2026. 10. 23.(금)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과 (☎062-613-4652)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513,412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513,412
원
국민건강보험료
0
원
국민연금보험료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3,412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복지건강과
(☎ 062-613-3074)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해체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62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해체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오층석탑2길 15-2
공사내용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해체공사
※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일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공사구분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
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31,843,000원 31,843,000원 28,948,182원 2,894,818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10. 12.(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1.(수) 09:00 2026. 10. 23.(금) 12:00
개찰일시
2026. 10. 23.(금)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
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
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
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과 (☎062-613-4652)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
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513,412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513,412 원 국민건강보험료 0 원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원 513,412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0 원 품질관리비 0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
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복지건강과 (☎ 062-613-3074)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2. 시방서[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해체공사].pdf =====
관리번호
사본번호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공사
목 차
01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1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 · · · · · · · ·
5
03 건축공사 시방서 · · · · · · · · · · ·
9 1. 철거공사 01 사업개요 01 사업개요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 공사
01 사업개요
개요
구
공
분
사
내
명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및 석축 철거공사 공 사 기 간 29일 대 지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41-2 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 지구 건 물 용 도 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대 지 면 적 159.00 ㎡ 건 물 구 조 조적조, 경량철골조 건 축 면 적 68.29 ㎡ 연 면 적 116.05 ㎡
용적률산정용연
면
적
116.05 ㎡ 건 폐 율 42.95 % 용 적 률 72.99 % 각 층 바닥면적 용 층 별 기 존 철 거 합 계 지상 1층 56.58 56.58 - 지상 2층 59.47 59.47 - 합 계 116.05 116.05 -
비 고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기타사항
재료의 사용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본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2
01 사업개요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 공사
▮ 안전관리 추진 프로세스 운영
1. 특별 안전관리 점검 결과 및 평가(분석)
❍ 주요 지적사항
- 공사현황판 설치
-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 작업구획 정리 및 안전 구획 테이프 미흡 - 침하, 낙하물, 수직보호망 불량 -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 비계 설치 상태(안전난간대 등) 미비 - 소화기 방화수 설치 미비 - 비계 고임대 설치 및 고정상태 불량 - 전선 콘센트 불량 및 피복 벗겨짐 - 현장 주변 자체정리 정돈 불량 -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 천장 배관 작업 시 사다리 안전조치
❍ 비계 설치 불량, 전선·콘센트 불량, 소화기 미배치가 다수 지적되었으며, 경미한 사항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사 감독 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 공사 현장 안전관리 세부적 프로세스 작성·안내 필요
2.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설계 단계
연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미설치 공사현황판 내역 반영 2 시설 이용자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 배치
안전관리비(보행자 안전 통행로, 통제 신호
수 등) 검토하여 필요시 내역 반영
※근로자의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4 소화기 또는 방화수 설치 미비 임시 소방시설 검토하여 필요시 내역 반영
❍ 공사 착공 단계
연번
항 목 추 진 사 항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발주처(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
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이용자 보행로 확보 작업자와 시설 이용자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시설 이용자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지도 비고 3 01 사업개요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 공사
❍ 공사 진행 단계
연번
항 목 추 진 사 항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시설과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
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
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
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
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비고
3. 안전관리 주체별 이행사항
❍ (발주청) 해당 안전시설 반영 및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공사설명서에 명시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시설(시설장, 관계자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 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협의
❍ (공사 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시설 관계자) 시설 이용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요구
4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 공사
01 사업개요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적 용 범 위
본 공사는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 정 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3.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
는 의문이 생길 때 설계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사업고시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
협약서에 따른다.
4. 관 급 자 재
(1) 관급자재는 전량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 책임하에 운반, 보관 및 사용하고 관급자
재 사용량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난 및 유출방지를 철저히 하되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 보고하여
야 한다.
5. 자 재 승 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전부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실시협약한 제품으로 견본품
(KS재료생산품은 KS재료중 선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단, 제조회사의 부도 및 생
산 중단된 자재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시공 할 수 있다)
6. 관 련 공 사
본 공사 이외의 부대공사(전기, 통신 등)로 타 계약자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
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7. 제 반 수 속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타관서 및 기타에 대한 제반수속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
담으로 한다.
8. 공사장관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
6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 공사
01 사업개요
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
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계약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
다.
(3)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계약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9.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청소할 것이며 공사완성후는 가
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부속서류제출
가. 사진기록
(1) 다음 주요공사와 현장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수시로 천연색 사진촬영을
하여 각 2매씩(75㎜× 100㎜)제출 한다.
(가) 보수공사
(나) 기타 완공시 보이지 않는 부분의 공사 등
(2) 사용할 수 있도록 완공된 건축물은 천연색사진(75㎜× 100㎜)을 각 2매씩 제출한다.
(가) 고정자산 부속도면
(ㄱ ) 최종 전체 설계도면(구조 및 설비 포함) - CAD도면최종
11.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 기술자 면허소지자로서 계약관서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2. 시 공 도
본 공사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
은 다음 공사를 착수하며 새로운 공정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감독관과 상의하여야 한다.
13. 표준품셈적용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
여야 한다.
7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 공사
14. 하 도 01 사업개요 급
계약자가 일부 공정을 제3자에게 하도급 시공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한다.
15. 각종서류의 제출
준공계를 제출할 때 다음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출이 안되어 준공검사 실시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가. 각종재료 품질표시확인서
나. 사진첩2부, 사진2부(전공정촬영 및 준공사진 포함)
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세금계산서, 시험성적표 확인서 및 견본품
16. 감 독 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03 건축공사 시방서
01.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과 이에 인접하여 설치된 측벽 석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해체의 범위는 시방서 및 내역, 도면등에 표시된 바에 따른다.
1.2.2. 해체 시 시방서 및 내역, 계획서 등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해체공사와 관련된 표준 규
정에 따르도록 하되, 의문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시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
다.
1.2.3. 해체공사 시작 전 해체의 방법과 작업 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숙지하여 해체공사 계획서
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
1.2.4. 해체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한 후 수정한다.
1.3 작업 조건
1) 해체 구조물은 해체를 시작하기 전 공실이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해체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발주처는 해체 작업 이전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해체공사 중 존치되는 부위 발생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해체 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 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6)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 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
니된다.
7) 해체 작업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 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해체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
이나 시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체될 구조물이나 조치될 시설등에는 적절한 보강조치를 하여 구조물의 이동, 침하, 붕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해체 공사 중 작업부지 내 안전 통행로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작업자의 이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1) 해체 작업은 각종 공급 시설의 차단을 확인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12) 해체 작업 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 및 가림막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경 보호 등을 위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 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 방지용
칸막이 벽등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15) 해체 작업 중 산소 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 이전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이 제거된 것을 확인 후 진행한다.
16) 해체 작업 시 건물의 지하 시설물(정화조, 기름탱크 등)의 작업에 유의하여, 복토 후 토지의 사
용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7) 석축 해체 작업 시 배후 토사의 붕괴나 인접 대지 및 도로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토압 지지 대책 및 안정성 검토를 선행하여야 하며, 붕괴 위험 징후가 보일 경우 즉시 작업
을 중단하고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기성산출 기준
1.4.1 측정
콘크리트, 아스콘은 구조물의 체적(㎡), 석축은 전면의 면적(㎡), 파이프는 길이(m)로 산정한다.
1.4.2 지불
가. 1.4.1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철거작업을 수행
하기 위한 철거 비용과 절단 비용, 사토 비용 (잔토처리)을 포함한다. 단, 흙쌓기에 유용
시는 사토비용을 흙쌓기 비용에서 산정한다.
나. 계약서에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철거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즉. 지장물 조사비
용, 기존 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 인․허가 비용, 우발항의 처리비용
등은 각 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발주처 지침에 따라 제출한다.
1.5.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및 공사구
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급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 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
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
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
가. 시공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및 보호방법
다.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라.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마.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바.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5.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
단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완료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
거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
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7 환경오염 방지
가.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
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
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법적 요구 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
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 폐기물 다량 배
출자 신고 등)
다.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
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1.9 시공전 협의
가. 지장물 조사 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
법, 보완 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
책을 세워야 한다.
1.10 문화재 등의 조치
가. 공사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없음)
3 시공
3.1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에는 임시 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3.2 철거 및 해체 작업 일반
가. 철거 및 해체공사는 계획된 공기 및 예산 내에서 예정된 순서와 방법에 따라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 작업은 신설 작업에 장애를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 및 존치 부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
다. 인접 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설치 등 응급조치를 취
한 후, 담당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철거작업은 주민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동선을 확보하고, 개인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
소유주로부터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마.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의해 낙하·탈락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작업 전 사전에
철거한다.
바. 해체 작업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순차적·체계적으로 진행하며, 구조체 제거 및 운반 시
존치 마감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사.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나누어
해체한다.
아. 작업 중 건물의 지하시설물(정화조, 기름탱크 등) 작업에 유의하여, 작업 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철저히 함으로써 토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자. 해체공사 중 예기치 못한 구조적·기계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차.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 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 부위별 철거 세부사항
3.3.1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
가. 철거 대상 관로는 밸브 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절단하고, 즉시 캡
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다.
3.3.2 콘크리트 및 구조물
가. 콘크리트 구조물은 부수어서 철거하되, 기존 구조물 일부를 본 공사에 재활용할 때는 발
파에 의한 철거를 금한다.
나. 지표하 구조물 중 최종 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 일부분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한국산업표준(KS)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되
메우기를 실시한다.
3.3.3 측벽 석축
가. 석축 해체 전 배후 토사 내 매설된 지중 시설물(우·오수관, 가스관, 전력·통신선 등)의 위
치를 시공 도면 및 탐사로 명확히 확인하고, 손상 방지를 위해 인력 굴착 등을 병행한
다.
나. 석축 해체 시 상부에서 하부로 순차적으로 해체하며, 해체 후 노출된 비탈면은 토사 유출
및 우수에 의한 붕괴 방지를 위해 천막 보양, 가시설 설치 또는 즉각적인 되메우기 등
보수·보강 작업을 실시한다.
3.3.4 기타 포장 및 경계석
가. 포장, 보도 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 수직·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며, 기초 바
닥 슬래브는 자연 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한다.
3.4 철거된 재료의 처분
3.4.1 재료의 분류
가. 재화: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한다.
다. 재화 및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관이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다.
3.4.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 분류된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손상 없이 적치·보관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가 보관 중 수급인의 귀책으로 손상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 및 재설
치하여야 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4.1.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
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
의하여야 한다.
5) 석축 해체 작업 구역에서는 낙석 및 돌출 거동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 및 일반
인의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필요시 안전 펜스 및 경고 표지판 등 현장 여건에 따른 적절
한 안전 통제 구역을 설정하여 전도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 03. 공내역서[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 및 석축 해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 공사 F: 금액 : 이천일백구십오만오천원(₩21,955,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철거강설)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강설(철거고재) B: [합계 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별관동 철거 및 석축개보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철 거 공 사 B: Q: 010101
A: 콘크리트 커팅 B: C: M D: 17.2 F: H: J: L: N: 5D43B3FA8CBFEB2E8595278D9BE1F6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D43B3FA8CBFEB2E8595278D9BE1F6 AV: 127
A: 조적 커팅 B: C: M D: 10.2 F: H: J: L: N: 5D43B3FA8CBFEB2E859525DF9C23C6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D43B3FA8CBFEB2E859525DF9C23C6 AV: 12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39.6 F: H: J: L: N: 5D61435D8ED3AE18824077AC9AF3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D3AE18824077AC9AF386 AV: 27
A: 조적 및 블럭 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24.7 F: H: J: L: N: 5D61435D8ED3AE18824077AC9AF3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D3AE18824077AC9AF3B6 AV: 28
A: 석축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20.8 F: H: J: L: N: 5D61435D8ED3AE18824077AC9AF3C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D3AE18824077AC9AF3C6 AV: 14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69.5 F: H: J: L: N: 5D61435D8ED3AE18824077AD9B62A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D3AE18824077AD9B62A6 AV: 29
A: 철골재 철거(기계) B: 빔 커터기 별도, 22ton/일당 C: TON D: 1.818 F: H: J: L: N: 5D61435D8EA6E5A4870DACB8942F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A6E5A4870DACB8942F76 AV: 150
A: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형상별분리 B: 보통인부 C: M2 D: 123.6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2EFF6948EC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2EFF6948EC6 AV: 155
A: 천장재 철거 형상별분리 B: 보통인부 C: M2 D: 123.6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2EFF6948E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2EFF6948EF6 AV: 156
A: 화장실칸막이 철거 형상별분리 B: 보통인부 C: M2 D: 4.9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2EFF6948E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2EFF6948EE6 AV: 157
A: 외부철판마감재 철거 형상별분리 B: 보통인부 C: M2 D: 19.8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2EFF6948E9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2EFF6948E96 AV: 161
A: 외부체크플레이트 철거 형상별분리 B: 보통인부 C: M2 D: 4.2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2EFF6948E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2EFF6948E86 AV: 162
A: PVC바닥재 철거 형상별분리 B: 보통인부 C: M2 D: 61.5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2EFF6948E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2EFF6948EB6 AV: 163
A: 도배 철거 형상별분리 B: 보통인부 C: M2 D: 194.9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2EFF6948EA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2EFF6948EA6 AV: 164
A: 단열재 철거 형상별분리 B: 보통인부 C: M2 D: 162.9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2EFF6948E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2EFF6948E56 AV: 165
A: 폴리카보네이트지붕재 철거 형상별분리 B: 보통인부 C: M2 D: 22.9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2EFF6948E4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2EFF6948E46 AV: 169
A: 챠양막지붕재 철거 형상별분리 B: 보통인부 C: M2 D: 27.7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2EFF694BA3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2EFF694BA36 AV: 179
A: 타일 철거 형상별분리 B: 보통인부 C: M2 D: 77.5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2EFF694BA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2EFF694BA06 AV: 160
A: AL몰딩 철거 형상별분리 B: 보통인부 C: M D: 139.2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2EFF694A9A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2EFF694A9A6 AV: 166
A: 걸레받이 철거 형상별분리 B: 보통인부 C: M D: 93.9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2EFF694A99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2EFF694A996 AV: 167
A: 홈통 철거 형상별분리 B: 보통인부 C: M D: 7.3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2EFF694A9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2EFF694A986 AV: 168
A: 철재난간 철거 형상별분리 B: 보통인부 C: M D: 18.3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2EFF694A9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2EFF694A9F6 AV: 178
A: 조립식판넬 해체 B: C: M2 D: 188.9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FA20D91E8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FA20D91E856 AV: 183
A: 알루미늄창호 해체 B: C: M2 D: 36.7 F: H: J: L: N: 5D61435D8E68F2F886E3B09C96674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6E3B09C966746 AV: 172
A: 목재창호 해체 B: C: M2 D: 1.9 F: H: J: L: N: 5D61435D8E68F2F886E3B09C9651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6E3B09C9651D6 AV: 173
A: 철재창호 해체 B: C: M2 D: 9.1 F: H: J: L: N: 5D61435D8E68F2F886E3B09C963C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6E3B09C963C06 AV: 174
A: 판넬창호 해체 B: C: M2 D: 5.1 F: H: J: L: N: 5D61435D8E68F2F886E3B09C961F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6E3B09C961F66 AV: 175
A: 위생도기류 철거 B: 대변기,소변기,세면대등 C: 조 D: 3 F: H: J: L: N: 5DAB03F389AD03DA833E1F3F9C88A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B03F389AD03DA833E1F3F9C88A6 AV: 142
A: 기존 냉난방기 실외기 지정장소 이동 B: C: 대 D: 5 F: H: J: L: N: 5DAA93308A4AE6C38A214E5D9848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A93308A4AE6C38A214E5D9848D6 AV: 141
A: FRP 단독정화조 철거 B: C: 조 D: 1 F: H: J: L: N: 5D4303958ACC1E5B85EA112A9DFB3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303958ACC1E5B85EA112A9DFB36 AV: 182
A: 보일러 철거 B: C: EA D: 1 F: H: J: L: N: 5D61435D8E68F2F88E3966C09D14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E3966C09D1406 AV: 143
A: 전기설비관련 전체 철거 형상별분리 B: C: 식 D: 1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3F16690FD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3F16690FD66 AV: 56
A: 위생배관,환기배관등 설비관련 전체 철거 형상별분리 B: C: 식 D: 1 F: H: J: L: N: 5D61435D8E68F2F88783F16690FD9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61435D8E68F2F88783F16690FD96 AV: 5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18.468 F: H: J: L: N: 5D29A3EA882D36C7818022C09B8E9F0A66955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29A3EA882D36C7818022C09B8E9F0A669558 AV: 6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1.017 F: H: J: L: N: 5D29A3EA882D36C7818022C09B8E9F0A66955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29A3EA882D36C7818022C09B8E9F0A66955B AV: 6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강설(철거고재) B: [합계 제외] Q: 0101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044 F: H: J: L: N: 5A6303D0839868458710CA7894A9BC3C46773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6303D0839868458710CA7894A9BC3C46773F AV: 7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71 F: H: J: L: N: 5A6303D0839868458710CA79967BEBD506DC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6303D0839868458710CA79967BEBD506DC5C AV: 7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