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6817]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추정가격: 8192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151).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151).hwp =====
동작구공고 제2026-151호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사전자입찰공고(전자공개수의)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총
공 사
비

₩90,110,000 입찰등록개시일시 2026. 10. 21. 10:00

기
초 금
액

₩90,110,000 입찰등록마감일시 2026. 10. 23. 10:00

추
정 가
격

₩81,918,182 입찰(개찰)일시 2026. 10. 23. 11:00 부 가 가 치 세 ₩8,191,818 입찰(개찰)장소 예산회계과 견적집행관PC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동작계약24 통합서약서」를 징구합니다.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나. 대 상 지 : 동작구 서달로 172 (舊 흑석적환장)

다. 내
용 : 가설휀스 설치·해체 및 건축물 철거(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현장설명 및 공사설명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사업 세부사항 문의 : 동작구 주차관리과 박성규 주무관(☏ 02-820-1792)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계약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지점/지사 참여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중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상기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동작계약24 통합서약서(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별지 1>의 각서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하고 차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자격심사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됩니다.

  • 자격심사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기술자보유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등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1순위자)가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7.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구성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동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8. 공사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상기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5.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

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ㆍ지급ㆍ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동작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바.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1,126,569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원 0원 0원 1,126,569원 0원 0원 0원

나.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고용개선지원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
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제출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9. 기 타 사 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박성규(☏02-820-179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동작구청 자산회계과 김세련(☏ 02-820-15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028)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

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작구청신고센터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00000공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의 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151).pdf =====
나. 본 계약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입니다.

동작구공고 제2026-151호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지점/지사 참여 불가)

공사전자입찰공고(전자공개수의)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
는 업체 중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총 공 사 비 ₩90,110,000 입찰등록개시일시 2026. 10. 21. 10:00 기 초 금 액 ₩90,110,000 입찰등록마감일시 2026. 10. 23. 10:00 추 정 가 격 ₩81,918,182 입 찰 (개 찰 )일 시 2026. 10. 23. 11:00 부 가 가 치 세 ₩8,191,818 입 찰 (개 찰 )장 소 예산회계과 견적집행관PC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동작계약24 통합서약서」를 징구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
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나. 대 상 지 : 동작구 서달로 172 (舊 흑석적환장)
다. 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용 : 가설휀스 설치·해체 및 건축물 철거(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현장설명 및 공사설명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사업 세부사항 문의 : 동작구 주차관리과 박성규 주무관(☏ 02-820-1792)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보장하여야 합니다.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상기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다. 상기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동작계약24 통합서약서(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별지 1>의 각서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하고 차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자격심사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됩니다.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5.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

  • 자격심사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기술자보유증명,

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법인등기부등본 등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1순위자)가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ㆍ지급ㆍ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추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첨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적용)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7.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구성내용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0.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

- 공사입찰공고

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체결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동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8. 공사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동작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바.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
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1,126,569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0원 0원 0원 1,126,569원 0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원 0원

나.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고용개선지원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
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카.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

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
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
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
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제출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1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9. 기 타 사 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박성규(☏02-820-179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동작구청 자산회계과 김세련(☏ 02-820-15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당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2026년 10월 19일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 ·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1.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028)
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http://www.dongjak.go.kr/)

- 동작구 홈페이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 행정정보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

→

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열린감사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동작구청신고센터

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우리 회사는 00000공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
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
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
(‘

’ )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

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
,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수요기관의 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7.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긴급 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나. 예 산 액 : 90,110,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추진방법 : 2인견적 전자수의<hp:lineBreak/>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긴급 입찰(입찰 공고기간 단축) 필요

○ 본 공사는 금년중 완공되어야만 하는 긴급사업

위 사유로 인하여 긴급공고를 요청함

2026.
10.
.

주차관리과장 여 승 재 (인)

===== 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 위
치 : 흑석동 4-8외 3필지 (舊 흑석적환장)

□ 목
적 :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축물 해체작업

□ 공사규모 : 건물철거, 가설휀스 설치·해체작업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예정공정표
일정
공종
착공준비
10일
20일
28일
비고
철거준비

철거작업
현장정리

===== 3. 공사시방서.hwpx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시
방
서

2026. 10.

동 작 구
(주차관리과)

철거공사 공사 시방서

해체 및 철거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관련법규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한다
제출문(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합한 자로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수거, 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

철거공사 범위 및 고자재 처리
철거공사 범위
도면 및 공사개요 참조
공사감독자 및 사용부대와 협의 후 철거
수급인은 철거공사 시 나오는 폐기물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철거하고, 품목별로 따로 적재할 것.

제출문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다음과 같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계를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공정계획
안전관리계획
교통대책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한다.

현장조사

시공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건축물의 해체 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 사정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물 준공 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설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 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 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유용재의 처리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교통대책수립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운반차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해체재의 처리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 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을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안전대책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철거 시 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건물 내,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시설보호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 시는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 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적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리자,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0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입,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 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시공

오염방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성상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다.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 폐재료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 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공사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은 60cmX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뻐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기계력에 의한 공법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 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에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배치한다.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Diamond Wire Saw) 공법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전도에 의한 공법
전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전도 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 시 결장하고 깍아 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기둥 철근 절단 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둔다.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 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유압력에 의한 공법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잭에 의한 공법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 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U.H.D (고층전용철거장비)에 의한 공법

U.H.D 철거장비 조립에 따른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대형장비가 지상에서 철거하는 공법으로 장비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형장비의 정착부지는 장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지내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고층 전용 철거장비로 장비 작업내에는 근로자가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철거 잔해물의 처리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댕해 공사 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체 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설물 철거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복원작업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복원한다.
반입,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우천으로 인한 토사 유실 및 강풍 등으로 인한 분진 발생으로부터 민원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 현장 침전조 설치를 통한 우수 유도 및 집수, 철거부지 내 천막등을 설치하여

분진발생 억제 ) 폐기물 처리 일반사항

이 절은 공사현장의 기존 지상구조물의 철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의 공사에 적용한다.
수급인은 폐기물 반출 전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출입구에 차량 유도원을 배치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기물 상차 시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적재대에 탑승하여 폐기물을 정리할 시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상차 시 주변의 소음, 분진 등 공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거재의 처리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류, 폐아스콘 등 재활용이 폐기물은 별도

분류하여 재활용재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성상별로 구분하여 외부로 반출 하되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철거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분진 방지 덮개를 씌여 운송 중 분진발생 및 철거재의 낙하방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다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폐알칼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 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잇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2)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보조 기층재, 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mm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1)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며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 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기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 폐김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나. 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허가의 신청을 갈음한다.

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장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마.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 철도차량,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임시차량은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간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김루 배출자와 상호,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장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문산동초 철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수정.xlsx =====

[시트: 심사 내역서]
B: 심 사 내 역 서
B: ■ 사업명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B: 구
분 D: 금
액 I: 비
고
C: 공 급 가 액 D: 일금영원정 G: ₩-
B: 도급비 C: 부가가치세 D: 일금영원정 G: ₩-
C: 계 D: 일금영원정 G: ₩-
B: 심사결과
B: 심사요청금액 D: 심사결과금액 E: 절감액 G: 절감률 I: 비 고
B: 91,190,000 D: - E: 91,190,000 G: △100.00

[시트: 주요 심사내용]
A: 주요 심사내용
A: ■ 사업명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A: ■ 사업개요
B: 공사 위치 D: - 흑석동 4-8 외 3필지
B: 공사 개요 D: -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건물해체공사
B: 공사 기간 D: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A: ■ 심사평가 결과
B: ○ 설계금액 : D: 91,190,000 G: 원
B: ○ 심사금액 : D: - G: 원
B: ○ 절 감 액 : D: △91,190,000 G: 원
B: ○ 절 감 률 : D: △100.00 G: %
A: ■ 주요 심사내용
B: ○ 원가계산서 ‘하도급 지급보정 수수료’ 조정
B: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제외(전문공사)
B:
: (당초) 45,598원 → (변경) 0원 G:
B: ○ 원가계산서 ‘퇴직공제부금비’ 반영조정
B: -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적용대상 제외
B:
: (당초) 699,998원 → (변경) 0원
B: ○ 원가계산서 ‘건설기계대여대금수수료’ 반영조정
B: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34조의 4의거 적용제외
B:
: (당초) 39,406원 → (변경) 0원
A: ■ 그 밖의 사항
B: ○ 심사결과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내역서 규격 표시 등으로 원활한 사업시행 도모
B: ○ 불법·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에서는 당해 공사 진행과 완료 시
B:
자재 등 납품업체 서류확인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B: ○ 추후 공사 완료 시 하자 등 책임구분 용이토록 관련 공사 법령을 철저히
B:
준수하기 바람
B: ○ 석면보고서 제출 여부 : 대상/제출완료
B: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 대상/계상완료
B: ○ 모든 공사, 용역(학술, 연구 제외) 착공 전 안전작업계획서 작성대상 검토 철저

[시트: 갑지]
A: 과 장 G: 팀 장 J:
M: 심사자 S: 설계자 Y: 설
계 AH: 일 AI: 결 재
Y: 심
사 AH: 일 AI: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D: ○ 공사명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D: 구
분 K: 금
액 AF: 비 고
D: 총 공 사 비
D: 도
급
비 E: 공 급 가 액
E: 부 가 가 치 세
E: 계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D: 폐기물처리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하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하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하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2천만원이상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5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D8EE35795B863C222D7D5D8475C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8EE35795B863C222D7D5D8475C3C AV: 6
A: RPP 가설방음휀스 설치및해체 B: W:2.0*H:3.0m,3개월 C: M D: 130 N: 5D8EE3549857CD11A257FB11245D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8EE3549857CD11A257FB11245DD6 AV: 43
A: EGI출입문 설치 B: W:6.0*H:3.0m C: EA D: 1 N: 5D8EE3549857CD11A257FB11245D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8EE3549857CD11A257FB11245DD3 AV: 4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283 N: 5D8EE354986044B0E2A76818555D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8EE354986044B0E2A76818555DDB AV: 8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3개월, 시공량 100m2/일당 C: M2 D: 46 N: 5D8EE354986067A2D27755721D5E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8EE354986067A2D27755721D5EB5 AV: 44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시공량 55m2/일당 C: M2 D: 302 N: 5D8EE35498729A77A2077617EC5C9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8EE35498729A77A2077617EC5C91 AV: 10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시공량 45m2/일당 C: M2 D: 66 N: 5D8EE35498729A77A2077620595F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8EE35498729A77A2077620595F17 AV: 12
A: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시공량 55m2/일당 C: M2 D: 245 N: 5D8EE35498729A77A2077632AF5F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8EE35498729A77A2077632AF5FFF AV: 11
A: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시공량 45m2/일당 C: M2 D: 64 N: 5D8EE35498729A77A2077632AF5FF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8EE35498729A77A2077632AF5FFD AV: 13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588 N: 5D8EE3519317A05242171859CB50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8EE3519317A05242171859CB5006 AV: 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 거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352 N: 5D8FE3C09061014EC277DCAE955E4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8FE3C09061014EC277DCAE955E4B AV: 28
A: 조적벽 해체(기계) B: C: M3 D: 124 N: 5D8FE3C090D435F6628788EFC154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8FE3C090D435F6628788EFC154E9 AV: 30
A: 창호 해체(기계) B: C: M2 D: 33 N: 5D8FE3C090D435F6628753AFE2515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8FE3C090D435F6628753AFE25152 AV: 31
A: 도어 해체(기계) B: C: M2 D: 9 N: 5D8FE3C090D435F6628753AFE2515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8FE3C090D435F6628753AFE25155 AV: 32
A: 내부장비 및 기타철거 B: C: M2 D: 150 N: 5D8FE3C090D435F6628753AFE2504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8FE3C090D435F6628753AFE2504B AV: 33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960 N: 5DC7A3A09150D73BF26719710753874801380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C7A3A09150D73BF26719710753874801380B AV: 6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0 N: 5DC7A3A09150D73BF26719710753874801380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C7A3A09150D73BF267197107538748013808 AV: 66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