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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329] 제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4.0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8: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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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제암초).hwpx =====

제한경쟁입찰공고 공 사 명 : 제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개찰일시 : 2026. 10. 27. 11:00

본 공고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전화번호: 031-371-07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906)
http://goehs.kr, T.(031)371-0748 F.(031)371-069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문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고문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hp:lineBreak/>(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재무관리과 게시판에서 확인)

제한경쟁입찰공고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29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공고명
:
제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
공사현장
:
제암초등학교
○
공사구분
:
전문공사(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
공사내용
:
공사내역서 참고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
사업금액
:
435,713,000원
○
추정가격
:
396,102,727원
○
부가가치세
:
39,610,273원
○
도급자관급자재비
:
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계약,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계약입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전까지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 검색 및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공개되오니,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계속비 계약을 체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며, 종합공사 업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투찰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업종 중 1개 이상을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주력분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업 투찰 가능
○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의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1]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계약 시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가 포함되어있으므로, 납부 확약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 참가 및 무효
○ 입찰 안내

□ 투찰 기간: 2026. 10. 19. 18:00~10. 27. 10:00

□ 입찰 참가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 참가는 무효입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투찰이 불가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합니다. (별첨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공종 구성(비율)
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로부터 위 공사 업종별로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 및 [별표]에 따라 인정된 해당 전문업종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됩니다. (토목공사 실적 불인정)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 2]의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나.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그 밖의 등록기준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교육지원청의 제출 요청 서류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제외입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hp:lineBreak/>(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hp:lineBreak/>(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예정가격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자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고의 개찰 과정은 개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2,245,691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국민연금보험료
2,967,186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5,083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150,245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퇴직공제부금비
1,436,74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품질관리비
1,281,484

안전관리비

계(A값)
17,376,431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투찰 및 계약 체결된 종합공사 면허소지자도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되,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대표자 날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hp:fwSpace/>-<hp:fwSpace/>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응찰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3. 보충정보 제공처

  •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강재호(031-371-0748)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임지혜(031-371-0788)
○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고, 공고문에 게시된 파일과 동일하므로 교부 비용은 무료입니다.
○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별첨]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은/는 본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 공고문(제암초).pdf =====
제한경쟁입찰공고
공 사 명 : 제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개찰일시 : 2026. 10. 27. 11:00

본 공고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전화번호: 031-371-07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906)

http://goehs.kr, T.(031)371-0748 F.(031)371-069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문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Ⅰ. 공고문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재무관리과 게시판에서 확인)

제한경쟁입찰공고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29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
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공
고
명
○ 공 사 현 장
○ 공 사 구 분
○ 공 사 내 용
○ 공 사 기 간
○ 사 업 금 액
○ 추 정 가 격
○ 부 가 가 치 세
○ 도급자관급자재비

:
:
:
:
:
:
:
:
:

제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제암초등학교
전문공사(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공사내역서 참고
착공일로부터 70일
435,713,000원
396,102,727원
39,610,273원
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계약,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계약입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전까지 나라장터의 [입찰-입
찰공고-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 검색 및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공개되오니,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
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계속비 계
약을 체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며, 종합공사 업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투찰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업종 중 1개 이상을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주력분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업 투찰 가능
○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의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1]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계약 시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가 포함되어있으므로, 납부 확약서
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 참가 및 무효
○ 입찰 안내
□ 투찰 기간: 2026. 10. 19. 18:00~10. 27. 10:00
□ 입찰 참가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 참가는 무효입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투찰
이 불가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
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를 준
용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합니다. (별첨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전문공사

공종 구성(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로부터 위 공사 업종별로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
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
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
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는 「종합·전문업
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 및 [별표]에 따라 인정

된 해당 전문업종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
됩니다. (토목공사 실적 불인정)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고
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 2]의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
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나.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
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그 밖의 등록기준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교육지원청의 제출 요청 서류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제외입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예정가격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
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자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고의 개찰 과정은 개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값)

계상된 보험료(원)
2,245,691
2,967,186
295,083
9,150,245
1,436,742
1,281,484

요율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

17,376,431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투찰 및 계약 체결된 종합공사 면허소지자도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하되,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대표자 날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
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응찰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
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
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3. 보충정보 제공처

  •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강재호(031-371-0748)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임지혜(031-371-0788)
○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고, 공고문에 게시된 파일과 동일하므로 교부 비용은 무료입니다.
○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
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별첨]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
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

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은/는 본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산업안

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20○○ 년 ○ 월 ○ 일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인)

===== 시방서(제암초 천장).hwp =====

건축 일반시방서 - 제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 2026. 1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 총
칙
․․․․․․․․․․․․․․․
2

제 2 장 : 가
설
공
사
․․․․․․․․․․․․․․․
15

제 3 장 : 금
속
공
사
․․․․․․․․․․․․․․․
18

제 4 장 : 수
장
공
사
․․․․․․․․․․․․․․․
20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제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2)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서로 21

3) 공사 규모: 천장 설치 6,235㎡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으로 한다.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당해 일반시방서 및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수원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

① 감 리 원 : “감리원” 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

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감독자를 말한다.

③ 보조감리원 : “보조감리원” 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 감리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보조감독자를 말한다.

④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 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라. 업무담당원

“업무담당원”이라 함은 영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을 말한다.

마.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바.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사.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15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6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7 관련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8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계약시 정한 날까지이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다.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블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9 작업 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 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 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①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100mm 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 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장명
-일시
-촬영부위

-촬영사유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착공전의 현황
-공사 중 은폐되는 곳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중요 구조부분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서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 CD(준
공도서) 1SET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제출물 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2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꿋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3 재 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압축강도 측정기
-수조 (수온조절기, 온도계 부착)

-슬럼프 시험 세트 (몰드가 최소 6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공시체 제작용 몰드 (최소12개이상)
-염분 측정기

-공기량 측정기
-중량계, 비중계
-목재 함수율 측정기

-온도계(5개 이상)
-고무 망치, 쇠망치
-마이크로 미터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 측량기구
-공사 촬영용 카메라

-표준체
-체가름 시험기
-테스트 해머

-토질 시험기
-공구세트
-제도용품 1세트(감독자 지정)

-STEEL TAPE(50m,5m) 각1개
-서류함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책상 및 의자 (감독자 지정)
-볼트 미터

-암페어 미터
-건조기
-소화기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무전기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14 품질 및 공사장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분진방지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5) 보 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6)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7)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몰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8)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① 현황판(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진척현황
-종합 가설계획

-월간 예정사항
-공사관리 현황

② 벽 부착용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지급자재 현황

-각종 시험계획서
-기상도표(천후표)
-작업인원 투입현황

-세부공정표
-공사진척 사진
-공지 특기사항

-현장조직표
-비상연락망

③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각종 시험관계철
-도면철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사진첩

④ 견본대

1-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16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7 정산처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②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①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 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③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④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⑤ 관계 관공서, 제조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⑥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⑦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상관측

⑧ 경미한 변경 및 보완

⑨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⑩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⑪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하수관 등의 처리

⑫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⑭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⑮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⑯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⑰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18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 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평균 2.1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공사용 투시도 및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공사 착공시 공사장 출입문부분에 그림과 같이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토록한다.

900 1,500 공 사 안 내 공 사 명 : 대지위지 :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공사기간 : 시 공 자 : 감 리 자 : 설 계 자 : 발 주 처 :

제
작

“ㄱ"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후 방청도료를 2회이상 도장하고 두께1.2m/m의 철판을 V-cut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후 유백식 도료로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나.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② 시험실,
③ 가설 변소 및 정화조

④ 가설 창고,
⑤ 가설 경비실,
⑥ 가설 변전실,
⑦ 가설 식당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 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2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 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10-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15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0-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10-4 용 접 건축 일반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10-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10-6 경량철골 천정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라.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바. 천정 점검구

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제 4 장. 수 장 공 사 15-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15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5-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15-4 천장틀 및 천장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 료 시공위치 재료명 규 격 무늬/색상 비 고 도면참조 무석면텍스 9.5×300×600mm 흡음텍스 12×300×600mm 경량철골천장틀

인
서
트 : Ø 9

달 대 볼 트 : Ø 9 캐 링 찬 넬 : 38 * 12 * 1.2t

마 이 너 찬 넬 : 19 * 10 * 1.2t

찬 넬 클 립 : 34 * 34 * 1.2t

캐 링 죠 인 트 : 90 * 40 * 13 * 1.0t

와 이 어 클 립 : Ø 2

스 프 라 이 사 : 170 * 16 * 0.4t

스 프 라 인 : 295 * 19 * 0.3t

M – BAR 클 립 : 40 * 19 * 0.5t

3) 천정틀 보강 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 2,500~3,000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 [참고]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공사).hwpx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전문공사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hp:fwSpace/>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hp:fwSpace/>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hp:fwSpace/>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hp:fwSpace/>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hp:fwSpace/>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실적은<hp:fwSpace/>업종별로<hp:fwSpace/>구분<hp:fwSpace/>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hp:fwSpace/>등)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hp:fwSpace/>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hp:fwSpace/>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hp:fwSpace/>점수×0.3)+(신용평가<hp:fwSpace/>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hp:fwSpace/>․<hp:fwSpace/>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hp:fwSpace/>상실<hp:fwSpace/>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 물량내역서(제암초 천장).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F: 금액 : 사억삼천오백칠십일만삼천원(₩435,71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9 D: 품 질 관 리 비 E: 1,281,484 F: G:
A: C3 D: 건설폐기물 처리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245,691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967,186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95,083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436,742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9,150,245 F: (재료비+직노) * 3.11% G:
A: CN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M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17,376,431 F: G:
A: S1 B: 계 E: 17,376,431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1,390,114 F: 계 * 8% G:
A: D2 B: 이
윤 E: 2,814,337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21,580,882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2,158,088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23,738,97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23,738,97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천 장 신 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1 R: 3 S: T:
A: ◇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3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제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2개월 C: 대 D: 6 K: L: M: N: 3428633DBB149079F5B0F0D3BF4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8633DBB149079F5B0F0D3BF42 AV: 14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2개월 C: 대 D: 2 K: L: M: N: 3428633DBB149079F5B0F0D3BC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8633DBB149079F5B0F0D3BC89 AV: 149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천장교체) C: M2 D: 6353 K: L: M: N: 3428633837547899C99AE11B0A9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8633837547899C99AE11B0A9C AV: 40
A: 씽크대 [보양] B: (3,000 x 600 x h; 850) C: EA D: 3 K: L: M: N: 342863383494DB894CBC4F7228D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863383494DB894CBC4F7228D2 AV: 41
A: 씽크대 [보양] B: (1,500 x 600 x h; 850) C: EA D: 4 K: L: M: N: 342863383494DB894CBC4F7228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863383494DB894CBC4F7228D0 AV: 42
A: 씽크대 [보양] B: (1,200 x 600 x h; 850) C: EA D: 2 K: L: M: N: 342863383494DB894CBC4F7228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863383494DB894CBC4F7228D6 AV: 43
A: 씽크대 [보양] B: (2,700 x 600 x h; 850) C: EA D: 2 K: L: M: N: 342863383494DB894CBC4F7228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863383494DB894CBC4F7228D4 AV: 44
A: 씽크대 [보양] B: (10,000 x 600 x h; 850) C: EA D: 1 K: L: M: N: 342863383494DB894CBC4F7228D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863383494DB894CBC4F7228DA AV: 45
A: 공기청정기,벽걸이 [보양] B: (900 x 500 x d;300) C: EA D: 6 K: L: M: N: 342863383494DB894CBC4F722D5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863383494DB894CBC4F722D54 AV: 46
A: 공기청정기,벽걸이 [보양] B: (1,200 x400 x h; 700) C: EA D: 27 K: L: M: N: 342863383494DB894CBC4F722D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863383494DB894CBC4F722D55 AV: 47
A: 식약장 [보양] B: (1,300 x 800 x h; 2,500) C: EA D: 1 K: L: M: N: 342863383494DB894CBC4F722C4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863383494DB894CBC4F722C4D AV: 48
A: 샤워기 [보양] B: (3,000 x 600 x h; 850) C: EA D: 1 K: L: M: N: 342863383494DB894CBC4F722F0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863383494DB894CBC4F722F01 AV: 49
A: 칠판 [보양] B: (5,500 x 1,300 x d;200) C: EA D: 35 K: L: M: N: 342863383494DB894CBC4F7330E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863383494DB894CBC4F7330EA AV: 117
A: 게시판 [보양] B: (5,000 x 1,300 x d;100) C: EA D: 32 K: L: M: N: 342863383494DB894CBC4F74D71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863383494DB894CBC4F74D713 AV: 11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L: N: TOTAL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102
A: M.D.F 걸레받이 B: T=18,H=100 방염필름 C: m D: 15 K: L: M: N: 3428650021349A191D2E3C72346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8650021349A191D2E3C72346B AV: 51
A: 도배 - 합판·석고보드면 B: 벽, 친환경(방염) C: M2 D: 77 K: L: M: N: 34286DC233F4B4E96F68255EB2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86DC233F4B4E96F68255EB2FA AV: 52
A: 도배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친환경(방염) C: M2 D: 143 K: L: M: N: 34286DC233F4B499ED2DBEF0DE0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86DC233F4B499ED2DBEF0DE0B AV: 53
A: 불연천장재붙임 B: 9.5×300×600mm (붙임-내진천장틀에포함) C: M2 D: 6168 K: L: M: N: 34286DC3D8744019D702B7798F8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86DC3D8744019D702B7798F83 AV: 54
A: 불연천장재붙임 B: 12×300×600mm (붙임-내진천장틀에포함) C: M2 D: 67 K: L: M: N: 34286DC3D8744019D702B7798F8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86DC3D8744019D702B7798F80 AV: 55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 B: 틀+MDF9t*2겹+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32 K: L: M: N: 34286DCDDF14F3F937D35995330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86DCDDF14F3F937D359953307 AV: 56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 B: 이중틀+MDF18t (벽지,도장바탕) C: M2 D: 85 K: L: M: N: 34286DCDDF14F3F937D35995461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86DCDDF14F3F937D359954616 AV: 57
A: 수장벽마감(이중틀:30*30) B: 이중틀+MDF18T+인테리어필름 C: M2 D: 117 K: L: M: N: 34286DCDDF14F3F937D3599545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86DCDDF14F3F937D359954531 AV: 58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 B: H:300,틀+MDF18t+인테리어필름(방염) C: M D: 45 K: L: M: N: 34286DCDDF14F3F937D3599AB5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86DCDDF14F3F937D3599AB500 AV: 59
A: 수장벽마감(이중틀:30*30) B: H:300 이중틀+MDF18T+인테리어필름 C: M D: 32 K: L: M: N: 34286DCDDF14F3F937D35B5A6BD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86DCDDF14F3F937D35B5A6BD7 AV: 60
A: 걸레받이(틀:30*30) B: H:100 이중틀+MDF18t+인테리어필름(방염) C: M D: 182 K: L: M: N: 34286DCDDF14F3F937D35B58BF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86DCDDF14F3F937D35B58BF27 AV: 61
A: 걸레받이(틀:30*30) B: H:100 틀+MDF18t+인테리어필름(방염) C: M D: 78 K: L: M: N: 34286DCDDF14F3F937D35B58BF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86DCDDF14F3F937D35B58BF26 AV: 62
A: 건식벽마감(이중틀:30*30) B: H:300,이중틀+GB18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7 K: L: M: N: 34286DCDDF14F3F937D35B58C9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86DCDDF14F3F937D35B58C95B AV: 6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내진경량철골천장틀 B: 내진M-BAR(마감판 부착노임 포함)[시공도] C: M2 D: 6235 K: L: M: N: 3308D875AC7479599841A910961AD4F3EF2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08D875AC7479599841A910961AD4F3EF23 AV: 6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350(W) x 150(H)x 1.2t,STL(분체도장) C: M D: 414 K: L: M: N: 34286DC85AB41B5970AD6F8370D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86DC85AB41B5970AD6F8370DF AV: 6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W) x 50(H)x 1.2t,STL(분체도장) C: M D: 445 K: L: M: N: 34286DC85AB41B5970AD6F8370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86DC85AB41B5970AD6F8370D8 AV: 67
A: 알루미늄몰딩 B: L형,30*20*t0.8 / W형,30*25*t1.0, 시공비포함 C: M D: 2950 K: L: M: N: 34286DC963540C29062C2774C7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86DC963540C29062C2774C7B0 AV: 6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L: N: TOTAL
A: 도 장 공 사 B: Q: 010104
A: 기존면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복도) B: 내벽2회,H:300 C: M D: 2662 K: L: M: N: 34286CDAD304A4697D1487A344D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86CDAD304A4697D1487A344D6 AV: 7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GB면 줄퍼티) C: M2 D: 8 K: L: M: N: 34286CDAD304A4697D14807466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86CDAD304A4697D14807466E5 AV: 7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커팅** B: C: M D: 837 K: L: M: N: 342873A93A040F4947F4D3299DD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73A93A040F4947F4D3299DDC AV: 73
A: 걸레받이 철거(MDF)** B: C: M D: 7 K: L: M: N: 342873A93A040F4947F4D329ED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73A93A040F4947F4D329ED38 AV: 74
A: 걸레받이 철거(MDF)** B: 이중틀+바탕재+마감재+걸레받이 C: M D: 215 K: L: M: N: 342873A93A040F4947F4D329EEC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73A93A040F4947F4D329EEC1 AV: 75
A: 걸레받이 철거(MDF)** B: 틀+바탕재+마감재+걸레받이 C: M D: 45 K: L: M: N: 342873A93A040F4947F4D329EE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73A93A040F4947F4D329EEC2 AV: 76
A: 수장벽철거 B: 이중틀+바탕재+마감재 C: M2 D: 157 K: L: M: N: 342873A93A040F4947F682D628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73A93A040F4947F682D62859 AV: 77
A: 수장벽철거 (H:200) B: 틀+바탕재+마감재 C: M D: 53 K: L: M: N: 342873A93A040F4947F682D6285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73A93A040F4947F682D62858 AV: 78
A: 수장벽철거 (H:100)-석면 B: 틀+바탕재+마감재 C: M D: 5 K: L: M: N: 342873A93A040F4947F682D6581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73A93A040F4947F682D65819 AV: 79
A: 수장벽철거 (H:200) B: 이중틀+바탕재+마감재+시트지 C: M D: 101 K: L: M: N: 342873A93A040F4947F682D741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73A93A040F4947F682D74124 AV: 80
A: 수장벽철거 (H:300)** B: 이중틀+바탕재+마감재+시트지 C: M D: 45 K: L: M: N: 342873A93A040F4947F682D7412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73A93A040F4947F682D74125 AV: 81
A: 건식벽철거 (H:200) B: 틀+바탕재+마감재*양면 C: M D: 7 K: L: M: N: 342873A93A040F4947F682A7FE0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73A93A040F4947F682A7FE0F AV: 82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43 K: L: M: N: 342873A931248CD9BC62568BC41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73A931248CD9BC62568BC41C AV: 83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0.708 K: L: M: N: 342863383754435930D30ACA984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63383754435930D30ACA984C AV: 112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2층), L:40m C: TON D: 0.596 K: L: M: N: 342863383754435930D30ACA9B8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63383754435930D30ACA9B80 AV: 113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3층), L:60m C: TON D: 0.52 K: L: M: N: 342863383754435930D30ACA9A9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63383754435930D30ACA9A9A AV: 114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4층), L:80m C: TON D: 0.344 K: L: M: N: 342863383754435930D30ACA9DC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63383754435930D30ACA9DCE AV: 115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5층), L:100m C: TON D: 6.084 K: L: M: N: 342863383754435930D30ACA9CE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863383754435930D30ACA9CE9 AV: 11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L: N: TOTAL
A: ◇ 품 질 관 리 비 B: Q: 010106
A: << 품질시험비 >> B: C: K: L: M: N: 35989C661DB4A2D903A986B81880BB563A6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5989C661DB4A2D903A986B81880BB563A6D AV: 122
A: 섬유판 B: 중밀도판 / 겉모양, 치수, 직각도 C: 회 D: 1 K: L: M: N: 342863383494E4795797559706EC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795797559706EC AV: 123
A: 섬유판 B: 중밀도판 / 밀도, 함수율 C: 회 D: 1 K: L: M: N: 342863383494E4795797559707F3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795797559707F3 AV: 124
A: 섬유판 B: 중밀도판 / 휨강도 C: 회 D: 1 K: L: M: N: 342863383494E4795797559667B8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795797559667B8 AV: 125
A: 섬유판 B: 중밀도판 / 습윤시 휨강도 C: 회 D: 1 K: L: M: N: 342863383494E479579755966691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79579755966691 AV: 126
A: 섬유판 B: 중밀도판 / 흡수두께 팽창률 C: 회 D: 1 K: L: M: N: 342863383494E47957975596658A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7957975596658A AV: 127
A: 섬유판 B: 중밀도판 / 박리강도 C: 회 D: 1 K: L: M: N: 342863383494E4795797559664E4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795797559664E4 AV: 128
A: 섬유판 B: 중밀도판 / 나사못 유지력 C: 회 D: 1 K: L: M: N: 342863383494E4795797559663DD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795797559663DD AV: 129
A: 섬유판 B: 중밀도판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C: 회 D: 1 K: L: M: N: 342863383494E479579755966236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79579755966236 AV: 130
A: 섬유판 B: 중밀도판 / 난연성 C: 회 D: 1 K: L: M: N: 342863383494E47957975596612F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7957975596612F AV: 13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C: 회 D: 1 K: L: M: N: 342863383494E4795795A8C23692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795795A8C23692 AV: 132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함수율 C: 회 D: 1 K: L: M: N: 342863383494E4795795A8C2358B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795795A8C2358B AV: 133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C: 회 D: 1 K: L: M: N: 342863383494E4795795A8C234E4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795795A8C234E4 AV: 134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연소성능 C: 회 D: 1 K: L: M: N: 342863383494E4795795A8C233DE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795795A8C233DE AV: 135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단열성 C: 회 D: 1 K: L: M: N: 342863383494E4795795A8C23237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795795A8C23237 AV: 136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량 C: 회 D: 1 K: L: M: N: 342863383494E4795795A8C23110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795795A8C23110 AV: 137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K: L: M: N: 353824CD8E34BA1958B7D3D93B001 O: P: Q: 010106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106353824CD8E34BA1958B7D3D811012 AV: 138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K: L: M: N: 353824CD8E34BA1958B7D3D938002 O: P: Q: 010106 R: F S: F T: F U: 1 V: 2 W: 0.01 AA: 4 AR: AS: AU: 010106353824CD8E34BA1958B7D3D810013 AV: 139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K: L: M: N: 353824CD8E34BA1958B7D3D939003 O: P: Q: 010106 R: F S: F T: F U: 3 V: 2 W: 0.03 AA: 4 AR: AS: AU: 010106353824CD8E34BA1958B7D3D817014 AV: 140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K: L: M: N: 35989C661DB4A2D903A986B81880BB563A6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5989C661DB4A2D903A986B81880BB563A62 AV: 141
A: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식 D: 1 K: L: M: N: 35989C661DB4A2D903A986B93E83B72ABBCC O: P: Q: 010106 R: F S: F T: T AB: 5 AR: AS: AU: 01010635989C661DB4A2D903A986B93E83B72ABBCC AV: 142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K: L: M: N: 342863383494E44983370F3BF145 O: P: Q: 010106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4983370F3BF145 AV: 143
A: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K: L: M: N: 342863383494E44983370F3BF146 O: P: Q: 010106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06342863383494E44983370F3BF146 AV: 144
A: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K: L: M: N: 353824CD8E34BA1958B7D3D93E004 O: P: Q: 010106 R: F S: F T: F U: 3 V: 2 W: 0.01 AB: 5 AR: AS: AU: 010106353824CD8E34BA1958B7D3D816015 AV: 145
A: 2-5)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K: L: M: N: 353824CD8E34BA1958B7D3D93F005 O: P: Q: 010106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06353824CD8E34BA1958B7D3D815016 AV: 14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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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L: N: TOTAL
A: ◇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107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9 K: L: M: N: 34688D5241D4C4A9A705ABC7671DDAE02B3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4688D5241D4C4A9A705ABC7671DDAE02B31 AV: 8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9 K: L: M: N: 34688D5241D4C4A9A705ABC76674A361B38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4688D5241D4C4A9A705ABC76674A361B382 AV: 8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9 K: L: M: N: 34688D5241D4C4A9A705ABC76674A361B77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4688D5241D4C4A9A705ABC76674A361B77A AV: 8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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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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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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