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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085] 해양공학연구동 위험유해환경 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분업 추정가격: 9333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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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1부_제한(지역)_중소예외_업종참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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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계약(예정)기간
용역내용

해양공학연구동 위험유해환경 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착수일로부터 300일
과업지시서 참조

배정예산

금 102,660,91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0.20.(화)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27.(화) 10:00 개찰일시 2026.10.27.(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방식) 계약담당자 최휘련 (070-8028-7030) 과업담당자 김경아 (042-866-3127)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가격경쟁 후 적격심사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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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약서
에 동의한 것으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자격을 보유한 적격한 폐기물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아래와 같이 등록한 자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허가증 기준)에 폐콘크리
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이 명
시된 자
* 위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
라 자체적으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1253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
며,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고 운반을 위탁하거나 분담하려는 경우에는 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
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업종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등록한
자(분담이행방식 참여 가능)

  •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1143]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

목폐기물' 포함)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허가증 상 '임목폐기물' 확인이 가능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집·운반 능
력을 갖춘 자)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상의 모든 폐기물 성상(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임목폐기물,
폐목재 등)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
당 자격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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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동수급 관련사항(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과업비율: 폐기물중간처리업 69.36%, 폐기물 재활용·처분업 4.38%,
폐기물 수집·운반업 26.26%

3-2.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서류
① 각서 1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ㆍ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
④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
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
⑤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⑥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⑦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⑧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신인도 평가항목 ‘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
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⑩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분담이행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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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2
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
위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
심사 포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4-1.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기준금액
구분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VAT 제외)) 비율 폐기물 중간처리업 64,733,600원 69.36% 폐기물 재활용·처분업 4,084,000원 4.38% 폐기물 수집·운반업 24,510,500원 26.26% 합계 93,328,100원 100%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과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이행실적은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함
※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고, 민간회사의 용역이
행실적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
정·평가함
※ “최근 3년간” 기간의 기준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
도를 기준으로 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행금액의 경우 협회에서 실적증명
이 가능한 최종연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함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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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
구분(입찰공고일 기준)

물량

중간처리업의 당해 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2.72톤

수집·운반업의 당해 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2.80톤

※ 이행능력은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함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이때 거리는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로
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처리장 주소지)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 함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312번길 32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운반거리 평가(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
지의 거리) 점수는 만점으로 처리함
※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다.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
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동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능력 평가: 구성원별로 위 가. 항 및 나. 항에 따라 평가하며, 이행능력 중 당해
용역 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과 ‘순환골재품질인증’ 평가는 중
간처리업만 평가함
2) 경영상태 평가: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함
3) 신인도,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중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만을 대
상으로 평가하며, 분담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사를 대상으로 평가함
4) 결격여부 중 부실수행 평가: 분담사 모두 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제출함
마.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입찰안내
가. 본 건은 가격경쟁 후 적격심사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
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보증금(입
찰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체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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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우리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위 ‘나’호와 ‘다’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라. 위 ‘나’, ‘다’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우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3조에 의해 우리연구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제8호 또
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
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6.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및 위험성평가 실
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의무 소홀 및 법령 위
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됩니다.
다. 본 사업에는 우리 연구소의 안전계약 특수조건(붙임2)이 적용되며「산업안전보건
법」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
보건 수준평가를 우리 연구소에서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연구소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 추후 제출양식: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3]위험성평가, [붙임4]
안전보건 교육일지, [붙임5] 안전관리조직체계, [붙임6] 산업재해현황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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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1)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
찰금액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면세사업자임을 우리 연구소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전 고지 없
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
고 지급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
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
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

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연구소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
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연구소
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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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과 우리 연구소는 업체의 투찰시간 착오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카.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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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명
주

소

안전조직의 구성
현장소장

현장소장 연락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연락처

공사(작업)명
□ 일반
공사(작업)종류

□ 기타 ( )

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 화기작업
□ 고소작업

□ 밀폐공간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중장비작업

주요 작업 내용
2인1조 작업
자격 소지 작업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예정) 작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예정) 출입자 명단 (총

사용장비/공구
안전설비
개인보호구
안전교육계획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현황 : 별첨 서류

1. 위험성평가 계획 2. 비상연락망 3. 산업재해율 확인서

건 내용 :

년
업
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귀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체 월 일

명 :
표 :

(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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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발주공사와 용역사업 중 제4조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과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위험성평가 실시지침을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이행 의무) 계약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현장에서의 공사 및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은 [표1]에 따른다.
제5조(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극 이행해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하며
세부기준은 [붙임2]에 따른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및 위험성평가 이행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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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소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연구소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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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용역 발주사업
구 분

세부구분 해당여부

소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소내

  • 식당, 전산, 시설, 청소, 시험용역 등 포함
  • 장비 및 시설 보수

공사 사무작업으로 이뤄지는 연구학술용역 용역

소외에서 수행되는 용역
소외

구매
제작 설치

O
X
X

  • 설계, 학술연구, 운송, 정보화, 전시, 광고 등

연구소가 지정한 소외 장소에서 시행한 시험용역

O 업체가 외부에서 제작하여 소내 단순 납품 X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

X
O

[표2]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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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정기-수시평가용)
사업장명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작성일자
(개정일자)

2026.04.10 목적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
대표

승인자 (최초-정기-수시평가용)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하 )을 채택한다.

방법

  • 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따른다.
  • 상: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위험성 수준의

  • 중: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 포함)

판단 기준

  • 하: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 매우 낮음(매우 높음부터 낮음의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세부 역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

( 참여 근로자 )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 예산 편성·집행
  • 아차사고 사례 발굴 등 지원
  • 작업 관련 위험성평가 참여
  • 유해 · 위험요인 제보
  •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
  • TBM 참여

( (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 )

  •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지원
  • 위험성 결정 지원
  • 평가 참여 및 TBM 실시
  • 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실시규정 작성, 정보 수집
  • 근로자 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기록·공유

세부 실시규정
평가 시기

  • 최초 평가(작업 전) · 수시 평가(사유 해당 시) · 정기평가 (해당 시)

평가 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 절차

  • 사전준비(2주) → 유해 · 위험요인 파악(2주) → 위험성 결정(1주)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1주)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1개월)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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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별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한다.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한다.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한다.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현재의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한다.
⑤ 기록 ·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한다.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정

  • 전 직원에 대해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 · SNS 등으로 전송한다.

공유일정

  • 사업장 게시: 위험성평가 직후부터 상시
  • 작업별 주의 · 준수사항: 수시 및 매 작업일 작업지시 시간 활용

기록 관리 방법

  • 최초 · 수시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3년간 보관 (KRAS 활용 추후 검토)

수시평가 실시 시기

  • 사업장 건설물 설치 · 이전 · 변경 · 해체
  •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 변경
  •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 실행계획
착수회의
교육회의
실시회의
중간점검
최종회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 (일시)
  • (목적) 실시규정 확정 및 실시일정 수립
  • (일시)
  • (목적) 담당자 교육 및 근로자 교육일정 수립
  • (일시)
  • (목적) 절차별 참여자 확정 및 실시계획 확정
  • (일시)
  • (목적) 위험성평가 실시현황 점검
  • (일시)
  • (목적) 유해 · 위험요인별 감소대책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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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위험성평가 양식
1) 위험성평가 : 3단계 판단법
◎ 평가대상 :

번호

◎ 평가자 :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의 수준 (위험한 상황과 사건) (상,중,하) 1 2 3 4 ⋮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개선대책 개선 개선 예정일 완료일 ⋮ ⋮ 담당자

관련근거
(선택사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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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보건 교육일지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교육 과정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기타
대상 인원

교육
인원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직위 성명 교육 강사 소속 참석율(%) (서명)

◽ 제목 :
◽ 교육 주요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교육
내용

  •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교육 방법 □집합 □OJT □원격(인터넷, 우편 등) 비고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성 명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서 명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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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관리조직체계

안전관리조직(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공사팀 현장소장 (안전팀)

수급업체 비상연락망 및 주요 업무
No.

성 명 주요 업무 및 책임

1
2
3
4
5
6
7
8
9
10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연락처 E-Mail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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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율확인서(안전보건공단)

-- 첨부 --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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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연구소 안전보건정보제공
※ 해당서식은 연구소의 기본 안전보건 정보이며, 요구하는 사업의 특성, 작업장소에 따라 위험요인 또는 위험장소
에 대한 정보를 발주부서에서 추가 보완하여야 함.
안전보건정보제공
항목

화학물질 위생시설

내용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제공자료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위험성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화학물질 리스트 및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별첨

필요한 조치의 내용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 필요 (해당 부서담당자

위생시설 안내 안내)

1) 비상상황 발생시 관할소방서 및 소내 담당자 (대전 본소)

구분 주요내용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관할소방서

유성소방서(042-270-1613) / 도룡119안전센터(042-270-1903)

소내 담당자 안전보건실장(042-866-3260) A동 (B1-3F)

B동 (B1-3F)
2

C동 (1F-3F) D동 (B1-2F)

  • 연면적 : 11,110.52m

E동 (1F)

2

  • 연면적 : 3,661.28m

F동 (B1-4F)

  • 연면적 : 1,155.03m

G동 (1F-2F)

  • 연면적 : 7,179.23m2

H동 (B1-2F)

  • 연면적 : 396m2

I동 (1F-2F)

  • 연면적 : 5,514.40m2

J동 (1F-4F)

  • 연면적 : 1,488.15m2

K동 (1F)

  • 연면적 : 732.25m2

L동 (B2-4F)

- 연면적 : 2,792.67m2 - 연면적 : 4,790.07m2 - 연면적 : 476.45m2 - 연면적 : 1,812.56m2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2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붙임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공사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
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
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공사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공사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사수행책임자 선임신

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공사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0 )

20 미동의 ( .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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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9 18:08

===== 과업지시서 1부_R26BK0177008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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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학연구동 위험유해환경 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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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 용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은 해양공학연구동 위험유해환경 개선사업 건설공사에서 발
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1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1.1.2 용어의 정의
(1) 이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감독관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를 담당하는 선박해랼플랜트 공사 감독관을 지칭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건설공사 및 해체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
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
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3)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
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4)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5)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
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
규제법의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1.3 감독관의 업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
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도급자의 책무
(1)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
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
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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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수급인의 참가자격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자격을 보유한 적격한 폐기물 업체이어야 한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와 같이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
(허가증 기준)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
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이 명시된 자.

  • 위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6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1253 단독으로 입
찰 참여가 가능하며,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고 운반을 위탁하거나 분담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
가를 받은 자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업종 중 어느 하나 이상
을 등록한 자 (분담이행방식 참여 가능)
  •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143] (영업대상 폐

기물에 '임목폐기물' 포함)
  •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 6786

등]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업종코드: 6778] (허가증 상 '임목폐기물'
확인이 가능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다.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상의 모든 폐기물 성상(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임목
폐기물, 폐목재 등)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하며, 해당 자격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분담이
행방식의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외부 최종처리업체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 그 증빙(처분·재활용 계약서 등)을 착수계 제출 시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준공 전 발주청의 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세움
터 입력 및 관련 서류 제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업체는 공고된 성상에 대하여 해당 처리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
어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바. 당 계약관련은 국가계약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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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처리계획
1.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
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
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
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 관
가.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나.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운 반
가.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3) 처리절차
가.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
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
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
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가-1 연구소에서 정한 보안서류를 제출하여 착공신고시 첨부하여야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
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
장 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
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올바로 계근대,
사진, 등을 첨부한다.
(4) 주의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관련법령에 적합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
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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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익일 처리전 발주처에 사전 연락하여 올바로 등록등 문제없게 차량정
보 등을 제공한다.
다. 시공사의 상차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 연락 등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점검 및 조치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
완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 점검 및 조치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업체는 계약 후 즉시 위험성 평가서를 반드시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발굴한 위험성 평가의 조치를 미조치한 채로 용역
을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착수 시 연구소의 보안각서와 참여기술자 제출 등 연구소의 계약요
구 서류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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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성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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