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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89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삼미,은계,독산성 공영주차장)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오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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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삼미,은계,독산성 공영주차장).hwpx =====
오산시 공고 제2026-178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입찰(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 1〉제4항에 의거하여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보유현황을(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을 점검합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 발급분 등 제출)
※ 미충족 시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우리시는 본 계약 건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의 달성, 노무비 즉시 지급을 통한 근로자 보호, 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하도급 대금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2절 2-마항.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 등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입찰 참가자는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해당 조건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위배 시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해당 조건을 날인 및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공사계약 특수 조건 중 대표사항】

① 해당 계약은 원활한 노무비 지급을 위하여 공사계약서에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합니다.
②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는 특약이
적용된 계약입니다.
③ 해당 계약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④ 해당 계약의 하자보증금은 기성금·준공금과 상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의 낙찰자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착공전까지 감독관을 경유하여 오산시청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입기간 : 착공일 ~ 준공예정일(공사기간 연장 시 연장증서 제출)
2) 가입금액 : 공사의 순계약 금액(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보험료)

본 입찰(견적)은 「건설근로자법」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개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10항”필독)
4,733,564원 = 920,881원(국민건강보험료) + 1,216,741원(국민연금보험료) + 121,003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89,159원(퇴직공제부금비) + 1,885,780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원(품질관리비) + 0원(안전관리비)
※ 상기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시행)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공사 초기부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본 공고문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계약법규에 따릅니다.)
가. 공 사 명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삼미,은계,독산성 공영주차장)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 공사개요 : 890.1KW(삼미:495.36KW, 은계:247.68KW, 독산성:147.06KW)(붙임의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위치 : 오산시 삼미, 은계, 독산성(동문) 공영 주차장 내 3개소
마. 추정금액 : 금136,477,000원(추정가격 124,070,000원 + 부가가치세 12,407,000원)
바. 기초금액 : 금136,477,000원 ※ 참고 : 관급자관급액 1,922,497,000원

※ 본 입찰(견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고 계약 시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 신설공사 입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입찰(견적) 참가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1.(10:00) ~ 2026. 10. 26.(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6.(11:00) 오산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공고일 이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투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오산시 지역인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및「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마감 시 까지 과업에 관한 사항 문의 및 열람처 : 오산시청 스마트교통안전과(031-8036-6791)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첨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1.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오산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오산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920,881원
1,216,741원
121,003원
589,159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가 현장명으로 가입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85,780원

14.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붙임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라.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오산시청 회계과(☎ 031-8036-7252)
  • 공사 및 설계내용 : 오산시청 스마트교통안전과(☎ 031-8036-679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0. 20.

오산시 재무관
<붙임 1>
■ 오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오산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의 소화)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의 매입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마다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한 총공사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5조(노무비의 명시)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노무비의 압류 방지를 위하여 전기공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계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하여 한다.(변경계약 시에도 적용)

제6조(노무비의 지급)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노무비의 지급방법)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의 양도·양수금지)①원활한 계약목적의 달성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대금 청구권)의 양도·양수를 금지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관 및 하도급사의 서면승인을 거쳐 사전에 발주청의 서면동의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는 계약의 양도․양수로 인해 발주청 및 양도․양수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 손해와 재판상․재판외 책임은 양도인이 전적으로 지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사항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이 발생한 채권의 양수인은 양도대상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양수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질권 설정의 금지)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 이행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질권 설정은 불가능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9조(하자보증금의 상계·공제)계약상대자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증빙조치를 할 수 없을 시 하자보증금은 기성금 또는 준공에서 상계·공제 한다.

제10조(손해배상의 청구)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오염 방지)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감독관 포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등)①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등을 관계 법령에 정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며 안전관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중 발생되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표지판에 안전관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의 지시)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공사 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행하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어떠한 작업도 본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하자보수 책임승계등)전차공사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차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하자담보)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 율은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7조(하자정기점검 및 책임)① 하자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보수를 지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지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발주부서(하자검사자)를 경유하여 하자보수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시행령 제71조의 2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제18조(공사관리)①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법령의 준수 등)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후 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해지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①공사계약서 및 일반조건 제8절 3-가. 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의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①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감액 또는 환수)①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에 착오가 있어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계약담당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체결 후 사후 원가계산서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사유가 발생한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공사계약 체결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규정 등에 대한 준수)①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과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②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및 공사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최종책임을 진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 임금체불 등의 해결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미 이행 시 공사관리 부실을 사유로 공사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납부)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당해 계약보증금을 발주관서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시키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선금의 적용범위등)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과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과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상 지급하는 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통화로 한다

제26조(선금의 신청)①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코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와 선금신청 비율 및 시기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선금신청서, 사용각서, 지급보증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따른 사전협의 없이 한 선금신청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7조(선금의 반환청구)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①항에 따른 선금반환 청구를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미 이행하거나 선금의 전액 정산없이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더 이상 계약유지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설계서 수령)설계서(변경설계서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관서의 공사감독부서에서 직접 수령한다.
제29조(지적측량 기준점의 확보)①계약상대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이하 “기준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설공사 시행 전 기준점 관리부서(재무과)로부터 기준점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현장 내에 기준점 존재여부 및 손․망실 여부를 확인 후 사진을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공사로 인하여 망실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리 소관청에 기준점 이전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관청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 하여야 한다.

②기준점 재설치 또는 보수에 따른 측량비 및 매설비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재설치 및 보수 후 기준점 관리부서의 검사를 필한 측량성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기준점 현황 미파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준점 망실 및 훼손은 당해 기준 점이 속해있는 공사현장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0조(보칙)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및 제4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모사전송기)번호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등의 모든 조건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 .
. .

수 급 인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인)

오산시(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삼미,은계,독산성 공영주차장).pdf =====
오산시 공고 제2026-178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입찰(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 1〉제4항에 의거하
여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보유현황을(업종등록 기준 충족여
부)을 점검합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 발급분 등 제출)
※ 미충족 시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우리시는 본 계약 건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의 달성, 노무비 즉시
지급을 통한 근로자 보호, 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하도급 대금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2절 2-마항.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 등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입찰 참가자는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해당 조건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위배 시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해당 조건을 날인 및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공사계약 특수 조건 중 대표사항】
① 해당 계약은 원활한 노무비 지급을 위하여 공사계약서에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합니다.
②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는 특약이
적용된 계약입니다.
③ 해당 계약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④ 해당 계약의 하자보증금은 기성금·준공금과 상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의 낙찰자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거
하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착공전까지
감독관을 경유하여 오산시청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입기간 : 착공일 ~ 준공예정일(공사기간 연장 시 연장증서 제출)
2) 가입금액 : 공사의 순계약 금액(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보험료)

- 1 -

본 입찰(견적)은 「건설근로자법」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10항”필독)
4,733,564원 = 920,881원(국민건강보험료) + 1,216,741원(국민연금보험료) + 121,00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89,159원(퇴직공제부금비) + 1,885,780원(산업안전보건관리
비) + 0원(품질관리비) + 0원(안전관리비)
※ 상기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시행)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공사 초기부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2 -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본 공고문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계약법규에 따릅니다.)
가. 공 사 명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삼미,은계,독산성 공영주차장)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 공사개요 : 890.1KW(삼미:495.36KW, 은계:247.68KW, 독산성:147.06KW)(붙임의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위치 : 오산시 삼미, 은계, 독산성(동문) 공영 주차장 내 3개소
마. 추정금액 : 금136,477,000원(추정가격 124,070,000원 + 부가가치세 12,407,000원)
바. 기초금액 : 금136,477,000원 ※ 참고 : 관급자관급액 1,922,497,000원
※ 본 입찰(견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고 계약 시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 신설공사 입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입찰(견적) 참가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1.(10:00) ~ 2026. 10. 26.(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6.(11:00) 오산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공고일 이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투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오산시 지역인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
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및「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마감 시 까지 과업에 관한 사항 문의 및 열람처 : 오산시청 스마트교통안전과(031-8036-6791)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
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4 -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첨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
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1.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오산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오산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
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920,881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16,741원 121,003원 퇴직공제부금비 589,159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가 현장명으로 가입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885,78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붙임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라.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오산시청 회계과(☎ 031-8036-7252)
  • 공사 및 설계내용 : 오산시청 스마트교통안전과(☎ 031-8036-679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0. 20.

오산시 재무관 - 6 -

<붙임 1>
■ 오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오산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8 - 일 <붙임 3>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오산시 계약담당공무
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의 소화)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
의 매입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마다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
한 총공사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
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5조(노무비의 명시)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노무비의 압류 방지를 위하여 전기공
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계약내역서 상의 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하여 한다.(변경계약 시에도 적용)
제6조(노무비의 지급)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
는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노무비의 지급방법)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인력소개소를 통
하여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의 양도·양수금지)①원활한 계약목적의 달성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대금 청구권)의 양도·양수를 금지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관 및 하도급사의 서면승인을 거쳐 사전에 발주청의 서
면동의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는 계약의 양도 • 양수로 인해 발주청 및 양도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 손해와 재판상 • 재판외 책임은 양도인이 전적으로 지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사항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이 발생한 채권의 양수인은 양도대상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양수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질권 설정의 금지)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 이행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질권 설정은 불가능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
제·해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9 -

제9조(하자보증금의 상계· 공제)계약상대자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증빙
조치를 할 수 없을 시 하자보증금은 기성금 또는 준공에서 상계·공제 한다.
제10조(손해배상의 청구)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
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오염 방지)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감독관 포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등)①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등을 관계 법령에 정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며 안전관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중 발생되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표지판에 안전관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의 지시)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공사 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행하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어떠한 작업도 본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하자보수 책임승계등)전차공사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전차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하자담보)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 율은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
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 10 -

제17조(하자정기점검 및 책임)① 하자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보수를 지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지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발주부서(하자검사자)를 경유하여 하자보수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시행령 제71조의 2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제18조(공사관리)①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제1항에 의한 조사 •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법령의 준수 등)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
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
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후 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해지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①공사계약서 및 일반조건 제8절
3-가. 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의 보증시공을 청구하거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도 • 파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①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감액 또는 환수)①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에 착오가 있어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
액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계약담당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체결 후 사후 원가계산서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사유가 발생한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공사계약 체결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11 -

제23조(하도급규정 등에 대한 준수)①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과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②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및 공사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계약
상대자가 최종책임을 진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 임금체불 등의 해결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미 이행 시 공사관리 부실을 사유로 공사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납부)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당해 계약보증금을 발
주관서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시키거나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선금의 적용범위등)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과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 과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상 지급하는 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통화로 한다
제26조(선금의 신청)①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코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와 선금신청 비율
및 시기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선금신청서, 사용각서, 지급보증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따른 사전협의 없이 한 선금신청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7조(선금의 반환청구)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
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①항에 따른 선금반환 청구를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미 이행하거나 선금의 전액
정산없이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더 이
상 계약유지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설계서 수령)설계서(변경설계서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관서의 공사감독부서에서
직접 수령한다.

  • 12 -

제29조(지적측량 기준점의 확보)①계약상대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
한 지적측량기준점(이하 “기준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설공사
시행 전 기준점 관리부서(재무과)로부터 기준점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현장 내에 기준
점 존재여부 및 손 • 망실 여부를 확인 후 사진을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공
사로 인하여 망실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리 소관청에 기준점 이전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관청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 하여야 한다.

②기준점 재설치 또는 보수에 따른 측량비 및 매설비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재설치
및 보수 후 기준점 관리부서의 검사를 필한 측량성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기준점 현황 미파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준점
망실 및 훼손은 당해 기준 점이 속해있는 공사현장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0조(보칙)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및 제4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모사전송기)번호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등의
모든 조건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 수 급 . . . 인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오산시 (분임 )재무관 귀하 - 13 - (인)

===== (공내역서)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삼미,은계,독산성 공영주차장).xlsx =====

[시트: 내역서_전기공사]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공사비 C:
A:
C:
A: 1. 삼미 공영 주차장 B: 495.360kW C:
A:
1) 한전인입설비공사 C: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Φ100 C: 42 D: M
A:
0.6/1KV PVC절연 접지용전선 B: F-GV 16㎟ C: 3 D: M
A: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F-CV 1C×240㎟ C: 359 D: M
A:
동관단자 B: 2 HOLE 240㎟ C: 32 D: EA
A:
접지동봉 B: Φ16×1800mm C: 1 D: EA
A:
Warning Tape(고압용) B: 300×250 C: 12 D: M
A:
지중매설 표지기 C: 2 D: EA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전주용입상관, D130×2m C: 8 D: EA
A:
2) AC전력간선설비공사ㆍ배전반설치 C:
A:
CABLE TRAY B: Straight, W600×H100×2.3t C: 8 D: M
A:
CABLE COVER B: Straight, W600 C: 8 D: M
A:
HOR. ELBOW B: Straight, W600×H100×2.3t C: 3 D: EA
A:
VER. ELBOW B: Straight, W600×H100×2.3t C: 1 D: EA
A:
0.6/1KV PVC절연 접지용전선 B: F-GV 6㎟ C: 15 D: M
A:
0.6/1KV PVC절연 접지용전선 B: F-GV 16㎟ C: 3 D: M
A:
0.6/1KV PVC절연 접지용전선 B: F-GV 50㎟ C: 54 D: M
A: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B: CV 2C×2.5㎟ C: 15 D: M
A: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F-CV 1C×95㎟ C: 222 D: M
A:
RS-485 케이블 B: 24AWG×1P C: 20 D: M
A:
동관단자 B: 1 HOLE 50㎟ C: 8 D: EA
A:
동관단자 B: 1 HOLE 95㎟ C: 32 D: EA
A:
JOINT CONNECTOR B: 아연도 100H×2.3t C: 22 D: EA
A:
SHANK BOLT & NUT B: 아연도 C: 198 D: EA
A:
BONDING JUMPER B: 22㎟ C: 11 D: EA
A:
HOLD DOWN CLAMP B: 아연도 C: 28 D: EA
A:
찬넬스프링 너트 B: 아연도 C: 28 D: EA
A:
U CHANNEL B: 41×41×2.6t C: 10 D: M
A:
저압반 B: 495.360kW C: 1 D: 면
A: 2. 독산성 공영 주차장 B: 147.060kW C:
A:
1) 한전인입설비공사 C: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Φ100 C: 6 D: M
A:
0.6/1KV PVC절연 접지용전선 B: F-GV 16㎟ C: 3 D: M
A: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F-CV 1C×240㎟ C: 90 D: M
A:
동관단자 B: 2 HOLE 240㎟ C: 8 D: EA
A:
접지동봉 B: Φ16×1800mm C: 1 D: EA
A:
Warning Tape(고압용) B: 300×250 C: 10 D: M
A:
지중매설 표지기 C: 2 D: EA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전주용입상관, D130×2m C: 2 D: EA
A:
2) AC전력간선설비공사 C:
A:
CABLE TRAY B: Straight, W200×H100×2.3t C: 3 D: M
A:
CABLE COVER B: Straight, W200 C: 3 D: M
A:
0.6/1KV PVC절연 접지용전선 B: F-GV 6㎟ C: 15 D: M
A:
0.6/1KV PVC절연 접지용전선 B: F-GV 16㎟ C: 11 D: M
A:
0.6/1KV PVC절연 접지용전선 B: F-GV 35㎟ C: 11 D: M
A: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B: CV 2C×2.5㎟ C: 15 D: M
A: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F-CV 1C×35㎟ C: 38 D: M
A: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F-CV 1C×70㎟ C: 34 D: M
A:
RS-485 케이블 B: 24AWG×1P C: 20 D: M
A:
동관단자 B: 1 HOLE 16㎟ C: 2 D: EA
A:
동관단자 B: 1 HOLE 25㎟ C: 2 D: EA
A:
동관단자 B: 1 HOLE 35㎟ C: 8 D: EA
A:
동관단자 B: 1 HOLE 70㎟ C: 8 D: EA
A:
JOINT CONNECTOR B: 아연도 100H×2.3t C: 2 D: EA
A:
SHANK BOLT & NUT B: 아연도 C: 20 D: EA
A:
BONDING JUMPER B: 22㎟ C: 2 D: EA
A:
HOLD DOWN CLAMP B: 아연도 C: 6 D: EA
A:
찬넬스프링 너트 B: 아연도 C: 6 D: EA
A:
U CHANNEL B: 41×41×2.6t C: 1 D: M
A:
C:
A: 3. 은계동 공영 주차장 B: 247.680kW C:
A:
1) 한전인입설비공사 C: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Φ100 C: 10 D: M
A:
0.6/1KV PVC절연 접지용전선 B: F-GV 16㎟ C: 3 D: M
A: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F-CV 1C×240㎟ C: 106 D: M
A:
동관단자 B: 2 HOLE 240㎟ C: 8 D: EA
A:
접지동봉 B: Φ16×1800mm C: 1 D: EA
A:
Warning Tape(고압용) B: 300×250 C: 10 D: M
A:
지중매설 표지기 C: 1 D: EA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전주용입상관, D130×2m C: 4 D: EA
A:
2) AC전력간선설비공사 C:
A:
CABLE TRAY B: Straight, W300×H100×2.3t C: 6 D: M
A:
VER. ELBOW B: Straight, W300×H100×2.3t C: 1 D: EA
A:
0.6/1KV PVC절연 접지용전선 B: F-GV 6㎟ C: 15 D: M
A:
0.6/1KV PVC절연 접지용전선 B: F-GV 16㎟ C: 12 D: M
A:
0.6/1KV PVC절연 접지용전선 B: F-GV 35㎟ C: 14 D: M
A: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F-CV 1C×35㎟ C: 44 D: M
A: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F-CV 1C×70㎟ C: 63 D: M
A: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F-CV 2C×4㎟ C: 15 D: M
A:
동관단자 B: 1 HOLE 16㎟ C: 9 D: EA
A:
동관단자 B: 1 HOLE 35㎟ C: 9 D: EA
A:
동관단자 B: 1 HOLE 70㎟ C: 16 D: EA
A:
JOINT CONNECTOR B: 아연도 100H×2.3t C: 6 D: EA
A:
SHANK BOLT & NUT B: 아연도 C: 56 D: EA
A:
BONDING JUMPER B: 22㎟ C: 4 D: EA
A:
HOLD DOWN CLAMP B: 아연도 C: 16 D: EA
A:
찬넬스프링 너트 B: 아연도 C: 16 D: EA
A:
U CHANNEL B: 41×41×2.6t C: 3 D: M

===== 공사시방서.pdf =====
공 사 시 방 서

2026. 07 목 차 1. 공 사 설 명 서 2. 일 반 사 항 3. 공 사 관 리 4. 일 반 시 방 서 5. 특 기 시 방 서 6. 기 술 규 격 서

1.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삼미공영주차장 외 2개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2. 공사위치 : 오산시 내삼미동 454-4 일원, 오산시 현충로 45, 오산시 지곶동 89-1
3. 공사목적 : 495.36[kW], 247.68[kW], 147.06[kW]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함
4. 공사개요
가. 삼미공영주차장 : 495.36[kW]
나. 은계공영주차장 : 247.68[kW]
다. 독산성동문주차장 : 147.06[kW]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6. 계약방식
가. 태양광 발전설비(기자재 및 설치)는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운
영규정」에 따라 혁신장터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한다.
나.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한다.
다.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제10호에 따른다.
7. 태양광발전소 시스템 구성
가. 모듈
1) 제 조 사 : HD현대에너지솔루션
2) 모듈용량 : 645[Wp]
3) 모듈수량 : 768매(삼미), 384매(은계), 228매(독산성)
나. 인버터
1) 제 조 사 : HD현대에너지솔루션

2) 적용용량 : 125[kW], 60[kW]
3) 적용수량 : 125[kW]×5대(삼미), 125[kW]×2대+60[kW]×1대(은계), 125[kW]×1대+60[kW]×1대(독산성)
4) 제어방식 : PWM (무변압기형)
다. 모듈 시스템 구성
1) 삼미공영주차장 : 12직렬(64 String)
2) 은계공영주차장 : 12직렬(32 String)
3) 독산성동문주차장 : 13직렬(12 String) + 12직렬(6 String)
라. 혁신제품 적용 설비
1) 제 조 사 : 주식회사 커널로그
2) 품
명 : 패널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단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
3) 규격 및 물품식별번호
가) CA-GS-P100K2 (100.62[kW], 계통연계형, 주차장형) : 물품식별번호 26209066, 7조
나) CA-GS-P92K2 (92.88[kW], 계통연계형, 주차장형) : 물품식별번호 26209065, 1조
다) CA-GS-P46K2 (46.44[kW], 계통연계형, 주차장형) : 물품식별번호 26209059, 2조
4) 합계 용량 : 890.10[kWp] (10조)
5) 구 성 품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접속함, 구조물, 마이크로 컨버터(MLPE), 데이터 수집장치,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6)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2. 일 반 사 항
1. 시공자의 업무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련된 제반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계약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제임무의 수행
나. 자재의 관리
다.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라. 발주자로부터 대여받은 장비 및 공구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운영과 반환 시 보수 및 경비
마. 발주자가 시공자 역무에 관련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른 제업무

바. 발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

2. 공사의 착공 및 시공
가. 시공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와 공사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는 소정기간 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
치를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야간
작업을 할 수 없다.
3. 공사 현장의 상태 변경
가. 시공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 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상태와 판이한 공사 현장 미지의 자연 상태
가) 감독관은 시공자의 통지가 있을때에는 3조 가.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시공자의 통지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설계서 내용
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공사 현장대리인
가. 시공자는 시공자의 역무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동안 공사의 책임 현장대리인(현장소장)과 필요에 따라 각각 분야별 해당 기술면허
소지자를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기술면허 사본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현
장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의 감독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지휘 감독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본 공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자에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
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공사가 착수되면 월간 작업 계획표를 작성하여 매월 발주자의 현장 감독관에게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
가. 발주자는 필요 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변

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재승인 없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다. 상기 가.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임시의 조치
가. 시공자는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임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자재 및 장비
가. 시공자는 설계서에 기술된 자재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배하여야 하며, 지입 후 감독관의 검수
를 받아야 한다.
다. 검수한 시공자의 자재 및 건설 장비의 도난,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하여도 시공자가 책임지며,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독관에게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도난, 파손사항을 서면에 보고하고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수행상 본 공사 설계서와 같이 소요되는 건설장비, 공구, 잡자재 및 가설용 자재 등은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후 사
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지입자에게 검수 요청 시 주요 기자재에 대한 재질 시험성적서, 사양들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감독관은 시공자 지입의 모든 장비, 공구, 자재 등에 대하여도 그 품목의 재질, 시험성적서, 사양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바. 건설장비, 소모품, 공구 등에 대하여 허용수명이 초과하거나 변형, 변질된 것이 있어서는 안되며, 특수 규격품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증이 있어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도중에 자재의 취급, 운반 및 저장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분실되거나 손상된 자재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8. 지입자재의 대체 및 교체
가. 시공자는 설계서나 시방서에 명시한 것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다른 품목이나 설비 사용을 희망하면 서면으로 감독 부서에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본 설계서 내용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1)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한 일정 기일내의 현장으로부터의 반출
2)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3) 설계서에 따르지 않은 자재나 기술로 행한 자재의 제거 및 재시공
다. 시공자에 공급한 자재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불량 자재를 교체하여야 한다.

라. 불량 자재의 교체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9. 보험 : 시공자는 산재 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은 노동청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가. 시공자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따라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6. 6. 1. 시행).
나. 발주자는 위 보험(공제)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며, 시공자는 가입증서 사본을 착공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제3자 배상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0.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가.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 허가 및 인가 등을 취득하는 제반 조치 사항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할 자료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의 검사
가.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
성부분 또한 같다.
나. 발주자가 가.항의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 서류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앾정한 기한
내에 시공자 입회 하에 준공 검사를 시행한다.
다. 준공 검사자는 나.항의 검사에 있어서 시공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서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시정 완료한 시실을 통지 받을 날로부터 나.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시공자는 나.항 및 다.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재검
사를 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장으로부터 잉여 자재 및 가설물을 즉시 철거하여 반출하고 현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준공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명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 보고
서 상에 시공자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변경 사항을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손해배상의 책임

시공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
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3. 안전 예방과 책임
시공자는 작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 전에 작업현장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 부분사용 및 부가사용
가. 발주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 전에 기성 공작물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가.항의 경우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15. 종업원 및 고용원
가. 시공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자기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독관이 시공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 또는 관
리상 부적당하다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나.항의 의하여 교체된 시공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감독관의 동의 없이 그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6.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가.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시공자의 합의에 의한다.
나. 본 계약 발효 전에 발주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수행한 업무 및 공사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전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라.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감독관과 시공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17.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의 통지를 받은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
자가 부담한다.
다. 혁신제품으로 공급된 설비의 품질보증은 공급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르되,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8. 준공서류
시공자는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및 준공사진첩
나. 준공도면(전자파일 포함)
다. 기자재 시험성적서 및 자재 승인서
라. 사용전검사 확인증
마. 혁신제품 지정서 사본 및 납품 확인 서류
바. 시설물 인수인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사.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증서 사본

3. 공 사 관 리
1. 일반사항
가.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설계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설계라고 감독관이
판단될 때에는 설계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도면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시공 중 감독관이 시공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요구할 시 시공자는 이에 필요한 장비, 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가. 본 공사의 시공자는 공사 현장 주위의 시설물과 개인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공정 및 각종 보고사항
1) 공정표 제출 : 시공자는 본 공사계약 후 착공 이전에 본 공사에 관한 시행 예정 공정표, 장비 투입 계획서 및 인력 동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 보고 : 시공자는 공사진행 상황을 매일 공사일보로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공사일보는 직종별 동원인원 및 공사 진척 사항
등을 명시하고 감독관청의 소정의 양식 또는 요령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중요한 공정이나 감독ㄷ관의 일일작업 명령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공정 변경 :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을 감독자가 검토한 결과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시공 도중에도 공사 진행상 필요
에 따라서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일 반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495.36[kW], 247.68[kW], 147.06[kW]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2.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때 또는 명기가 없을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상 필요한 제작도 등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및 제작하여야 한다.
4. 현장의 마무리, 맞춤 드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 때 도급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5. 재료
가. 일반재료 : 가설 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듀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한다.
나. 견본 :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색상 등은 미리 사진,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검사 :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반입 즉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되 감독관이 검사를 요구할 경우 시험을 행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검사
각 공사부분이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전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
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7.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가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장 관리법규 및 안전사고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등 기타 법규에 따라 행하고 천재지변을 제외한 재해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9. 공사보고서 및 공사사진
가. 보 고 서 :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사진 : 작업의 진행사항 파악 및 준공 후 매몰 등으로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 등의 사진을 계속 촬영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칼라사진 1부씩 제출한다.
10. 작업 후 정리
가. 시공 중 발생한 시설물의 변경, 훼손과 환경오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현장 내의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으로 인정된다.
다. 공사시공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 및 손상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 공사기간 연장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시의 승일을 얻어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
나. 우리시의 귀책 사유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및 분쟁
가. 이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리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나)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다)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마)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
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나.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해석을 우선시 한다.
다.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1)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관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의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민원처리
본 공사 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민원은 e ㅗ급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처리 조치하여야 한다.
14. 보안유지
가. 도급자는 정부 및 당 공사 보안업무 규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당 공사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다.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 공사에 명단을 제출하여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15. 설계 변경
아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본 설계서에서 누락된 부분의 공종이 발생할 때
나.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요건 성립 시 품목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적용한다.
라.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실
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본 공사에 관한 당사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도급자는 당사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바. 당 공사의 형편에 따라 구조물의 보수를 일부변경, 시공중지, 타절준공 조치할 수 있다.
16. 기타
가. 공사전반에 걸친 작업방법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나.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회계서류에 대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와 관련된 최신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미준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자
가 책임을 진다.

라. 기초콘크리트 앵커볼트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 및 시공할 수 있다.
마. 모든 구조물은 풍하중,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지지대, 연결부, 기초 철판부위는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 용접 부위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아. 기초콘크리트 앵커볼트 부분은 볼트캡을 착용하여야 한다.

5. 특 기 시 방 서

1. 혁신제품 적용
가. 본 공사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조달청이 지정한 혁신제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운
영규정」에 따라 혁신장터를 통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한다.
나. 적용 제품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식별번호로 특정한다.
1) 패널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단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 (CA-GS-P100K2, 100.62[kW], 계통연계형, 주차장형), 물품식별번호
26209066, 수량 7조
2) 패널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단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 (CA-GS-P92K2, 92.88[kW], 계통연계형, 주차장형), 물품식별번호
26209065, 수량 1조
3) 패널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단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 (CA-GS-P46K2, 46.44[kW], 계통연계형, 주차장형), 물품식별번호
26209059, 수량 2조
다. 혁신제품은 조달청과 협의하여 확정된 혁신장터 등재 규격서에 따라 공급하며, 등재 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의 심의 절차를 따른다.
라.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로서, 공급자는 기자재 납품, 구조물 설치, 직류측 결선, 시운전 및 사용전검사 대응까지 수행한다.
마. 수급자는 계약 시 혁신제품 지정서 및 관련 인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제품의 성능 및 기능 요건은 제6장 기술규격서의 전력변환장치(MLPE) 규격서에 따른다.
사. 설계내역서의 품명·규격·물품식별번호와 본 시방서의 기재가 상이한 경우 혁신장터 등재 규격서를 기준으로 정정한다.
2. 공통사항
가. 일반적으로 전기기자재는 충격에 약하고 그 동작이 예민하므로 운반 및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기기의 설치는 유능한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하고 담당 감독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기기는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또 기기으 ㅣ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등 기타 이상유무
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는 설치 전에 콘크리트 기초의 외관을 점검하여 균열, 이물질 혼입 등의 결함여부를 확인한 후 기초, 위치,
모양 등을 검사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지정한 치수와 같이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3. 접지공사

가. 모든 접지공사는 KEC한국전기설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나. 접지공사는 저압전로의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라 접지계통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TN계통
2) TT계통
3) IT계통
다. 접지극은 지하 75[㎝]이상 매설한다.
4. 태양전지 지지대 제작, 설치 공사
가. 지지대 제작은 본 설계도면에 의거 제작하여 시공한다.
나. 지지대 제작 시 철재류는 용융 아연 도금을 하여야 한다.
다. 지지대 제작 시 모든 치수를 재차 확인하여 설계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 변경 후 제작한다.
라. 지지대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만약 현장사정에 따라 위치의 변경이 요구되면 감독관과 상의 후 위치를 선정한다.
마. 만약 태양전지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한 경우는 지지대를 설계변경 의뢰 후 승인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태양전지 연결공사
가. 태양전지 모듈 설치 시 극성에 유의하여 모듈 결선 시에는 전원 구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도면에 따라 연결한다.
나. 태양전지 모듈 결선 시 Junction Box내에 빗물이나 수분이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전선관에 전선 매입 후 접속 부위는 방수용 콤파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선의 연결부위는 파이프 내에서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마. 전선 및 배관 자재는 필히 KS제품으로 사용한다.
바. 군별로 연결된 태양전지 출력선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준공 시 감독관의 입회 하에 단락 전류 및
개방 전압 등을 Check하여 이상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상 발생 시 재공사한다.
사. 지지대 내에 연결된 배선 결선은 미관상 양호하게 Tie로 처리한다.
아. 구입 확정된 태양전지 모듈에 적합하도록 sus볼트.너트를 이용하여 지지대 앵글에 적절히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태양광 발전 전원 장치
가. 태양전지 전원 장치에 대한 제작 규격은 별첨 규격서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태양광 전원장치의 제작 완료 후 다음제품에 대하여서는 태양광발전 전문 연구기관의 성능시험을 필하고, 시험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 태양전지 모듈
2) 태양광 인버터
다. 계통연계형 인버터 내부에는 모뎀을 필히 설치하여 입출력 신호 감시 및 향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신호를 송출할 수 있는 기능
이 내포되야 한다.
라. 수급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세부회로도 및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 후 최종 승인을 득하고 제작에 착
수 한다.
마. 본 설계도에 명시된 회로 및 장비의 표시기기가 상이할 경우는 필히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한다.
바. 혁신제품으로 공급되는 설비는 혁신장터 등재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본 시방서와 상충하는 경우 등재 규격서에 따른다.

7. 사용전검사 및 계통연계
가. 시공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후 전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검사 신청 전에 공사계획신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감리원 배치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력공사와의 계통연계는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며, 연계 방식 및 시설부담금은 한국전력
공사 접속검토 결과에 따른다.
라. 시공자는 검사 및 계통연계 과정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입회에 협조하여야 한다.
8. 기타
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내선규정 및 관례에 준하며 시공상의 의문점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
시에 따른다.

6. 기 술 규 격 서

1. 적용범위
가. 본 기술 규격서는 전기분야 규격, 별첨 단선도에 포함된 역무와 관련하여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설치 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규격서에 의한 기자재가 설치될 장소의 주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형태 : 옥외
2) 위치 : 해발 100[m] 이하
3) 온도 : -25℃에서 90℃ 이하
4) 습도 : 30~90[%] (25℃)
다. 혁신제품으로 공급되는 기자재는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재된 규격서를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규격서는 이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적
용한다.
2. 표준규격 : 모든 기자재는 관계 법규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3. 기술 규격 조건
가. 운전 조작 계통
1) 전기분야의 기술 규격서 및 도면에 따라 계장, 제어 및 보호 설비를 완벽하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비의 Logic Diagram을 제출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고 이에 따라 완벽한 제어 및 보호 설비를 공급해야 한다.
나. 제작 시 공통사항
1) 본 설비는 외부 치수 및 외형은 별첨 도면에 따른다.
2) 본 설비는 회로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 통풍이 잘되도록 한다.
3) 계기 및 조작 스위치 조절 장치들은 전면 또는 전면 내부에 취부하여 조작이 용이하도록 한다.
4) 제어회로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출하 전 시운전 완료 후 특수 처리를 해야 한다.
5) 제어회로의 배선은 분리 후 재접속 시 상호 선이 바뀌지 않도록 하며 접속 불량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6) 기기 내부의 냉각용 환풍기가 부착 되어져야 한다.
7) 모든 제어용 계전기는 먼지 등에 의한 접속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버를 구비하여야 한다.
8) 장치에 사용되는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한다.
9) 큐비클은 Door 2.0[㎜] 외함, 1.6[㎜]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10) 도장은 녹, 기름,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도료 후 표면은 미려하게 소부 도장한다.
11) 각종 기계류는 Panel의 전면 상단에 부착하여 판독이 쉽게 하여야 한다.

12) 본 제품의 배선은 0.6kV/1kV 폴리에틸렌 난연 케이블을 사용하고 모든 주회로 배선의 단말부는 Terminal로 견고히 부착하도록
한다.
13) 회로와 회로간의 연결되는 부분은 Marking Band를 이용하여 회로의 식별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14) 본 제품에 사용되는 스위치류는 정격 동작 상태에서 Arc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개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15) DC 전류를 Check할 수 있는 DC Shunt는 1.0급 이상의 정밀한 제품을 사용한다.
16) AC 전류 Check는 CT 5.0[A]용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며 1.0급 이상의 정밀한 제품을 사용한다.
17) 외함 전면에는 각종 기계류와 Switch류가 부착되어야 하며, 이 때의 Door는 투명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동작
상태를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18) 본 제품에 사용되는 Cable은 정격 전류에 사용하여도 허용전류에 이상이 없도록 KS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9) 외함 뒤편에는 각종 입력 및 출력 단자가 별도로 볼트, 너트식으로 터미널로 직접 뒤편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4. 도면 작성
가. 기호와 기능 표시는 본 규격서의 도면에 사용된 것과 일치하도록 하며, 본 규격서 이외의 것이 필요하면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제
작해야 한다.
나. 도면은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한 안내 자료 및 회로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다. 모든 기기의 외관도, 결선도, 단산도 등으로 기기별로 구분해야 한다.
라. 외관도는 각 부품의 크기, 문의 위치, 단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마. 기기 배치도는 내부 기기, 내부 보조 Panel, 배선위치 등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바. 명판은 명판 목록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모든 기기는 용량, 정격, 형식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5. 계통연계형 인버터 규격서
가. 설계조건 : 본 사양서는 태양전지 모듈 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교류전력으로 바꾸고 계통과 연계가 가능하며 항
상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성능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기술적 사항
1) 구성 : 인버터의 구성은 태양전지의 직류전력을 교류로 바꾸어 계통에 연계하는 기능과 계통의 이상을 검출하여 연계를 차단하는
M/C로 구성해야 한다.
2) 기동/정지 : 태양전지의 출력 및 상태를 감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되도록 하여야하며, 기동은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을 감
시하여 설정치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기동하여야 하고, 정지는 태양전지의 출력전류를 감시하여 설정치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MPPT : 태양전지의 출력 특성은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가 최대출력을 내는 것은 이것들의 변동에 따라 태양
전지 동작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태양전지가 항상 최대전력을 내도록 최대 출력점 추종 제어를 해야한다.
4) 사고대책 : 교류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정전될 경우 인버터는 재빠르게 교류계통과의 연계접속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5) 주회로 방식 : PWM
6) 보호 기능
가) 과/저전압 보호기능
나) 계통전압 연계 기능
다) 인버터 주파수 보호 기능
라) 단독운전 방지 기능
다. 인버터 규격

직
류
입
력
교
류
출
력

기
타

항목 정격 사양1 정격 사양2 모델명 HPC-125HL-V1-OU HPC-60HL-D1-OU 용량 125[kW] 60[kW] 운전 전압 범위 200 ~ 1,000[Vdc] 200 ~ 1,000[Vdc] MPPT 전압 범위 480~850[Vdc] 480~850[Vdc] 정격 입력 전압 610[Vdc] 620[Vdc] 정격 출력 전압 380[Vac] 380[Vac] 상수 / 주파수 3상 / 60Hz 3상 / 60Hz 제어방식 PWM PWM 역률 0.99이상 0.99이상 출력전류 왜형율 종합 5% / 각차 3% 이하 종합 5% / 각차 3% 이하 냉각방식 강제공랭식 강제공랭식 변환효율 98.07% 97.69% 방수-방진 등급 실외형 IP66 실외형 IP66 비고

라. 제작 일반사항
1) 본 설비의 외부 치수 및 외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는 KS인증 및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3)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4) 입력단 전압/전류, 출력단 전압/전류, 전력, 역률, 주파수, 누적발전량 및 설치 후 최대출력량(Peak)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5) 기기원격감시를 위한 통신 Port를 내장한다.
6) 기기 내부에는 냉각용 Fan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7) 외함은 Door 2.3[㎜] 외함, 2.0[㎜]이상의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을 사용한다.
8) 도어는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9) 도어주변에 각 변만다 3개소 이상의 고무바킹을 부착하여 도어의 개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0) 도장은 녹, 기름,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내.외면을 2회 이상 방청처리하고, 분체 정전 도장을 하여야 하며, 색상은 감독관
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 외함 전면에는 Mimic Board가 부착되어야 하며 이 때, Door는 투명한 프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동작상태를 용이하
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12) 각 진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13)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방수등급은 IP54 이상이어야 한다.
14) 외함의 환기구멍은 곤충이나 작은 동물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마. 기능 일반사항
1) 인버터 효율은 태양광 일사량 정상운전범위(정격부하의 50~70%)에서 90%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인버터 정격용량은 태양광 어레이의 종합출력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하며 태양전지 모듈의 출력전압과 인버터의 입력전
압이 상호 연계되어 태양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3) 태양전지의 출력특성은 일사량,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로부터 외부 변화요인에 따라 최대출력을 낼 수 있도
록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를 하도록 한다.
4) 인버터의 입력전압 범위를 넓게 하여 정상운전 중 구름 lac 기타 장애물에 의해 순간적인 그늘 발생 시에도 Shutdown 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5) 표시장치
가) 본 표시장치는 판넬 전면에 LCD를 부착하여 입력 전압/전류, 출력 전압/전류 등을 표시해주고 동작 및 에러 표시 등을 해주어
야 하며 기능에는 아래와 같은 기능이 내장되어야 하며 또한 에러 발생 시 에러 발생 위치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① 운전/정지 : 사용자에 의해 수동으로 운전/정지를 선택하여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스템 계측 : 외부 LCD창에 계통 입출력상태 및 이상 상태를 표시한다.
③ 시스템 설정 : 전압, 주파수 등의 운전범위를 설정한다.
라. 동작 기능
1) 기동/정지
가) 기동은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이 인버터의 동작전압 설정치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동하고, 정지는 인버터 입력전압이 인버
터의 동작전압 설정치를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정지한다.
① 소프트 스타트 기능 : 부하의 기기 또는 제품의 장치가 전원 스위치 ON 상태에서 전원을 공급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돌입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5초의 Work in time 기능을 갖도록 한다.
② 출력 과전압 검출 : 제어회로의 이상으로 출력 전압이 상승될 경우 기기 또는 제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전압이 제
품이 손실될 수 있는 전압이상이 되면 정지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출력 과전류 검출 : 150% 이상의 과부하시 또는 선로의 단락 시에 전류 제한 모드에 의해 주어진 시간(4초)동안 동작하여야
한다. 순간 단락이나 급격한 부하 변동에 의한 출력단 과전류현상이 수초 이상 계속되면 인버터는 정지
해야 하며 주어진 시간(4초)내에 과전류 모드가 해제되면 인버터는 정상적인 모드에서 동작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한다.(독립형일 경우에 한함)
④ Over Temperature 검출 및 정지 기능 : 소자에서 발생한 열은 Heat Sink를 통해서 외부에 전달된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인
하여 Heat Sink가 가열되면 여기에 부착된 Thermal Relay가 동작한다.
2) 최대출력점 추종제어(MPPT)
가) 태양전지의 출력특성은 일사량,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외부변화 요인에 따라 최대출력점 추종제어를 한다.
3) 고조파 억제
가) 인버터로부터 역조류된 전류에 포함된 왜형률이 크면 계통 및 부하설비에 손실 증대와 기기손상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억제한다.
① 종합 왜형률 5% 이내
② 각차 왜형률 3% 이내
4)보호기능
가) 인버터 고장, 정전, 계통 이상 및 입력측 이상에 대해 인버터 및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 차단기능을 갖는다.
나) 전력용 반도체소자(IGBT)의 오동작에 의한 고장방지를 위해 직류입력단에 퓨즈를 설치한다.
다) 직류 과전압, 출력 과전압, 과전류, 과열, 결상, 역상 등 고장에 대한 차단 기능이 있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작이 용이
하도록 한다.
① 인버터 과/부족전압 보호기능

② 인버터 주파수 상승/저하 보호기능
③ 계통전압 연계기능
④ 계통주파수 연계기능
⑤ 출력 단락시 시스템 보호
⑥ 시스템 과열보호
⑦ 교류 출력단 지락보호
⑧ 온도이상 보호
5) 단독운전방지기능
가) 계통사고 시 인버터가 이상현상을 검출하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는 단독운전 상태를 예방하는 단독운전방지기능을 갖는다.
6) 역류방지기능을 갖는다.
7) 수납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8) 통신 Port 내장
가) 모니터링을 위하여 인버터 내부에 통신포트를 내장하여야 하며 감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① 직류 입력전압, 전류, 인버터 출력, L1/L2/L3상 전압 및 전류, 주파수, 역률
9) 모니터링 기능
가) 태양광 설비의 감시를 위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① 인버터의 직류 입력단과 교류 출력단 2개소에 전원용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 낙뢰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하며, SPD의 정
격, 구조 및 성능 등은 LHCS 31 80 10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인버터 규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관련기준 등을 준수
한 뒤 감독공무원과 감리원의 허가를 득한 후 규격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인버터 설치 시 한국전기안전공사, 감독공무원, 감리원의 기술적인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전력변환장치(MLPE) 규격서
가. 특징
1)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되는 각각의 태양광 모듈마다 전력제어장치를 부착하여 모듈 개별단위의 최적 전압제어(최대전력지점추종)
를 제공하여, 패널간의 발전 편차로 발생하는 발전 간접 손실을 줄여 발전량 향상
2) 전력제어장치에서 수집된 각 모듈의 전압, 전류, 온도, 편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손실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유지보수를
보조하는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제공

3) 전력제어장치의 내 보안성을 유지한 저전력 무선 송수신 시스템 탑재로 낮은 전압범위에서도 전력 변환을 수행함과 동시에 무선
송수신의 특징을 활용하여 높은 기자재 범용성 보유
4) 누전, 화재 등 고위험 발생 시 발전 자동 차단과 모듈 개별 원격 제어와 긴급 차단을 제공하여 발전소 안정성 강화
나. 제원
구분

긴급차단 장치 편차개선 장치 주요 기능 모듈 모니터링 / 전력 긴급차단

모듈 모니터링 / 전력 긴급차단
/ 발전 향상기능

부착 형태 태양광 모듈 1장 또는 2장당 1장 연결 시스탬 최대 허용 전압 1,500[Vdc] 최대 입력 전력 1,400[W] 700[W] 최대 입력 전류 16[A] 최대 입력 전압 모듈당 60[Vdc]

다. 품질기준
적용자재

전력제어장치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CA-PATCH)

시험항목 품질기준 KC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적합할 것 패널단위 원격 제어기능 60초 이내 차단할 것

긴급차단기능 수행 시간
(Rapid shutdown)

30초 이내 차단할 것 패널 편차 개선 4.0% 이상일 것 위험 감지 정확도 80% 이상일 것 위험 감지 알람 수행 시간 5분 이내 감지할 것 패널단위 실시간 모니터링 5분당 1회 이상일 것

※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모듈 단위 전력제어장치는 KC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또는 적합인증을 만족하여야 하며, 태양전지별 전력 변
환을 통해 태양전지 간 편차에 의한 발전 저하 문제 해소, 태양전지의 데이터 측정 및 전송, RSD(Rapid ShutDown)의 기능을 포
함한다.
2) 개별 전력제어장치의 설치용량은 태양전지의 발전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MLPE 허용 전압(시
스템 전압) 이하여야 한다.
3) 서버나 물리적인 버튼을 통해 RSD 명령을 인가하면, 전력제어장치는 30초 이내에 각 패널전지의 전압을 차단하여 직렬군의 태양
전지 어레이의 전압이 80[V]이하로 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한다.
라. 성능 및 시험방법
1) 패널단위 원격 제어 기능 시험방법
가) 발전소 시험가동 기간 중 1일을 선정하여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랜덤하게 산정한 5개의 패널을 Bypass 또는 전력 생
산 차단 명령을 주었을 때 수행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나) 5개의 패널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평균을 산출
2) 긴급차단기능 수행 시간(Rapid ShutDown) 시험방법
가) 발전소 시험각동 기간 중 1일을 선정하여 데이터 수신장치와 연결되어있는 긴급차단 버튼을 클릭 후 모든 패널이 근급차단을
수행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나) 최소 30분의 간격을 두고 5회 실행하여 해당 결과들의 평균을 산출
3) 패널 편차 개선 시험방법
가) 2개의 어래이를 대상으로 3개 패널에 평균 발전량의 60% 이상의 발전량이 조성되도록 가림 모사 후, 각 어레이에 전력제어장
치 MPPT 활성화, MPPT 비활성화하여 향상분을 측정한다.
나)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5회 측정하여 평균을 산출
4) 위험감지 정확도 시험방법
가) 문제 : 전류 강하(누전, 단선 모사), 전압 강하(패널 가림, 다이오드 소손, 정션 박스 고장 모사), 온도 강하(화재, 과열 모사)
나) 데이터 개형을 임의의 10개 패널에 문제당 2회씩 인가하였을 때 송신 대비 포착이 일치한 경우를 평균 내어 산출
다) 데이터 개형 : 1차(전류 0.02[A] 공급), 2차(전류 –1[A] 공급), 3차(평균대비 33%의 전압공급), 4차(평균대비 5%의 전압공
급), 5차(10초당 온도변화율 5℃ 상승)
5) 위험감지 알람 수행시간 시험방법
가) 발전소 시험가동 기간 중 기후 변화가 적은 1일을 선정하여 12:00~13:00 동안 인버터 정지(현장 모사)/패널 가림(현장 모사)/

전압 강하(데이터 모사)/과열(데이터 모사) 등 랜덤한 패널에 각 문제 2회씩 총 10회 모사하였을 때 문제 모사 후 모니터링 어
플리케이션에 알람이 도착하는 시간차의 평균을 산출
6) 패널 단위 실시간 모니터링
가) 발전소 시험가동 기간 중 기후 변화가 적은 1일을 선정하여 동일한 태양광 발전장치의 각각의 패널에 대해 일조량이 높은
12:00~13:00 1시간동안 데이터를 수집한 후 수집 횟수를 분단위로 나누어 분단 수집횟수를 측정, 각 패널의 분당 수집 횟수
를 평균내어 발전장치의 패널단위 실시간 모니터링을 산출
마. 형태
모듈 부착형 전력변환/제어장치

<긴급차단장치> <편차 개선장치> 통신 게이트웨이

1) 시스템 구조
가) 환경에 따른 구조 : 현장 사황에 따라 제품규격서의 “4.3 마감 및 외관” 항목과 “5. 제조 및 가공” 항목을 준수하여 주문 용
량 및 환경에 따라 제작
육상 환경 구조(환경 무관 설치가능)

지붕 경사환경 구조(환경 무관 설치가능) 전력제어장치 설치 통신장치 설치 구분 방법 점검항목 점검요령 측정장비 데이터 정상 수집 여부

전력제어장치가 모니터링 상에서 모든 태양전지의 데이터를 정상 수집하고 있을 것

육안 결착 상태 확인

구조물 또는 태양전지에 고정된 전력제어장치의 상태가 양호할 것

육안 직렬군 태양전지 전압 확인

접속반에서 측정하며, 패널전지 전압×직렬군 패널 개수와 값이 일치할 것

멀티테스터

점검
전력제어장치
측정

< 정상 설치 평가 요령 >

나) 전기 배선 구조 : 태양전지 모듈이 전력제어장치와 1:1로 연결되며, 설비 용량에 따라 다수의 전력제어장치와 직/병렬로 전기
시스템 구성. 현장 상황에 따라 제품규격서 “4.3 마감 및 외관” 항목과 “5. 제조 및 가공” 항목을 준수하여
전기 배성 구조 구축
전기 시스템 구조

다)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구조 : 전력제어장치에서 데이터 수집장치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해 모니터링 어플
리케이션에서 수신. 실시간으로 수집된 패널 데이터 기반의 Digital Twin을 활용하여 손실량과
손실 원인 분석 후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 제공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구조

실시간 패널 모니터링 화면 손실 분석 모니터링 화면 패널 단위 정밀분석 화면

바. 설치 및 마감
1) 전력제어장치
가) 태양광 모듈의 알루미늄 프레임이나 C형강 구조물에 직결 피스로 결착하거나 클립으로 고정이 가능하며, 태양광 모듈의 케이
블 길이를 고려하여 정션박스(Junction Box) 인근에 설치한다. 전기적 결선 구성으로는 MLPE의 커넥터를 태양광 모듈의 MC4
커넥터를 전력제어장치의 MC4 커넥터에 먼저 연결한 후, 전력제어장치 간 직렬연결을 진행한다.
나) C형강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전용 클립을 C형강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결착하며, 체결 위치·간격 등 상세는 제조사가 제공
하는 설치 도면(C형강 분할도 포함)에 따른다.
다) 구조물 부속자재를 볼트로 연결하는 경우 헐거움이 없도록 조립하고, 볼트 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라) 설치 후 전력제어장치의 결착 상태(흔들림·탈락 여부)를 육안 확인하고, 본 시방 3.2.1의 정상 설치 평가 요령에 따라 데이터
수집·결착·직렬군 전압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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