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입찰공고문[검암 주택건설사업(B-1BL) 전기 책임감리 용역]_20261020.hwpx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65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23호(2026.8.1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에 따른 후속공고입니다.
ㆍ공
고
명 : 검암 주택건설사업(B-1BL) 전기 책임감리 용역
ㆍ가격제안서 제출(전자) : 2026. 10. 22. 10:00 ∼ 2026. 10. 29.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 032-260-5876)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계약팀 (☎ 032-260-518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검암 주택건설사업(B-1BL) 전기 책임감리 용역
기초금액
금761,8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평가
결과
게시일시
2026. 10. 20.
마감일시
2026. 10. 2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1개월 이내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22. / 10:00
용역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마감일시
2026. 10. 29. / 12:00
개찰장소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용 PC
개 찰 일 시
2026. 10. 29. / 13: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계속비계약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22. 10: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9. 12:00
다. 가격개찰 : 2026. 10. 29.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검암 주택건설사업(B-1BL) 전기 책임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당해 입찰참가적격업체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기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 2 기술<hp:fwSpace/>․<hp:fwSpace/>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자 전원 낙찰하한 미달 시 재입찰처리 가능합니다.
라. 적격심사의 해당용역수행능력 항목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본점)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해당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 배점한도(2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사. 기타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의무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가격입찰공고문[검암 주택건설사업(B-1BL) 전기 책임감리 용역]_20261020.pdf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65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23호(2026.8.1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에 따른 후속공고입니다.
ㆍ공 고
명 : 검암 주택건설사업(B-1BL) 전기 책임감리 용역
ㆍ가격제안서 제출(전자) : 2026. 10. 22. 10:00 ∼ 2026. 10. 29.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 032-260-5876)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계약팀 (☎ 032-260-5185)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명
검암 주택건설사업(B-1BL) 전기 책임감리 용역
금761,860,000원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1개월 이내 용역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개찰장소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용 PC 2
평가 게시일시
결과 마감일시
2026. 10. 20.
입찰서 개시일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2. / 10:00 개찰일시 2026. 10. 29. / 13:00 2026. 10. 21. 2026. 10. 29. / 12:00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계속비계약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22. 10: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9. 12:00
다. 가격개찰 : 2026. 10. 29.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
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4 입찰참가자격
가. 「검암 주택건설사업(B-1BL) 전기 책임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당해
입찰참가적격업체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
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기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 2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자 전원 낙찰하한 미달 시 재입찰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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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격심사의 해당용역수행능력 항목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
가서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본점)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해당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
배점한도(2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사. 기타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의무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
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
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
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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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
하지 아니 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
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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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도
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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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유의서.hwpx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인천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인천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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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 이라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도공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hp:fwSpace/>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2년 4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2026.
.
.
인천도시공사 사장
===== 과업설명서[검암 주택건설사업(B-1BL) 전기 책임감리 용역].hwp =====
「검암 주택건설사업(B-1BL) 전기 책임감리 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8. 1. 과업설명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검암 주택건설사업(B-1BL) 전기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및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우수한 품질확보,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발주기관 : 인천도시공사 3. 과업내용
◦ 용 역 명 : 검암 주택건설사업(B-1BL) 전기 책임감리 용역
◦ 위
치 : 검암 주택건설사업(B-1BL)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시공 30개월 + 시공후 1개월)
◦ 용 역 비 : 금761,860,000원 범위내(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감리업무 수행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청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과업범위 : 검암 주택건설사업(B-1BL) 전기 책임감리
- 전기공사 예정금액: 금10,600백만원
- 전력간선, 동력, 전열, 전등 설비공사 등
4. 건축개요 가. 공사개요 사 업 명 검암 주택건설사업(B-1BL)
위
치
검암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대지면적 24,382㎡ 연 면 적 70,393.11㎡
규
모
3개동, 지하 2층 ~ 지상 25층 공사기간
(2026.08.~2029.05.) 착공일로부터 34개월
총 공사비 (VAT 포함) 전기 10,600백만원 나.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B-1 2.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도시공사와 감리전문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검암 주택건설사업(B-1BL)의 전기 책임감리 용역에 적용한다.
2. 감리원의 기본업무
2-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2-2. 인천도시공사와 감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2-3.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감리원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4. 감리원은 감리업무(본 과업지시서 및 인천도시공사 지시사항 포함)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 분야와의 의견 불일치 시 해당분야별 감리원(건설사업관리단) 간 협의를 거쳐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5. 감리원은 주요 및 현안사항 발생시 인수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변경 및 확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6. 본 감리업무를 성실⋅신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계약해지 및 기타 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감리자는 조건 없이 감수하여야 한다.
3.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보고사항 3-1. 정기 보고
가. 공사 시행 전 보고 : 공사 시행 전 설계도서 등의 검토
1) 공사 시행 전 설계도서 등을 검토 후 검토 결과를 감리원이 작성
2) 감리원은 불합리 유무와 관계없이 검토서류와 자체 검토내용,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설계도서 등 검토 결과를 인천도시공사 및 시행자에게 보고
3) 보고 시기 : 감리업무 착수 후 2개월 이내
나. 분기, 월간 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 및 월간 보고서를 익월 10일 이내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감리보고서 제출 시 데이터 저장장치(USB 등)에 제출한 분기 및 월간 보고서를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2) 품질시험ㆍ검사실적 및 안전관리 실적 보고
3) 시공, 설계변경, 감리업무 보고 4)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5) 인력 및 장비투입 실적 및 주요 자재 반입(입출고)현황
6)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최종 감리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명의로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계약현황 포함)
2)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3)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인천도시공사에서 통보한 사업 참여자별 참여 기간ㆍ수행업무 등의 기록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능공 명단을 포함한다)
4)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율,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 우수 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 실적
7) 자재관리실적 총괄
8) 안전관리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9) 종합분석 10) 개선사항 3-2. 수시 보고사항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인천도시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나. 현장 상황 보고사항 다.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 사항 라. 시공자에 의한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
1)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3) 인천도시공사에서 시공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4)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술자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세부 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설계변경 여건 보고 5) 물가변동 조정율 계산서 6) 각종 시험성적서 7) 기성 및 준공검사원 4. 준공 후 현장 문서 인수ㆍ인계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인천도시공사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인천도시공사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2) 준 공 도(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3) 준공내역서(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4) 시 방 서(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5) 시 공 도(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6)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7) 기자재구매서류(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8) 공사관련 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인ㆍ허가 관계철 등, 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9) 시설물 인수ㆍ인계서(시운전결과보고서, 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10) 준공검사조서(준공보고서 포함)
11) 공사감리일지(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12) 유지관리지침서(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13) 기타 인천도시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다.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운영자에 인계하고, 감리전문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5-1. 감리원의 업무자세
가.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관련법령과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 감리원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및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5-2.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인천도시공사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내용서의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나.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대관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작성·제출 및 자료조사 검토 보고
다. 감리원은 인천도시공사와 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적정한 해결방안 제시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문제 파악․보고
마. 기타 예산 변경을 수반하거나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5-3. 직접경비 정산
감리전문회사는 기성(준공)금 청구 시 직접경비에 대해 실제 사용금액(증빙자료 포함)으로 정산하며 주재비는 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의 30%내에서 정산하며 출장여비는 비상주감리원 인건비의 10%내에서 정산하여 설계변경 처리한다.
5-4. 손해배상보험료
감리전문회사는 용역계약 후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해야 한다.
6.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 이외에 정밀 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등에 따르며, 인천도시공사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끝.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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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