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0069호 「주택건설 및 전력시설물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2026. 7. 「주택건설 및 전력시설물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개정연번 개정일자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2025.03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마련
수정 2025.07
참여감리원 제출양식 추가, 수정 및 제본방식 추가
수정 2026.07 고시 및 자구 수정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제출서류
제3조의2 자기평가서 및 평가서류확인
제4조
배점기준
제5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제6조
기 타
제7조
재검토기한
부 칙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1의4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천도시공사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는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제출서류)
① 감리용역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평가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자기평가서 및 평가서류확인)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업체가 스스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점수(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자기평가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 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로서 낙찰예정자의 PQ심사 증빙자료 검증 결과, 제5조 제1항의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결격처리하며 차순위자를 심사할 수 있다.
제4조(배점기준)
① PQ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ㆍ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② PQ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③ PQ평가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은 [붙임1]에 의한다.
제5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① 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마감 이후에 PQ평가(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당해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4. [붙임1]에 의한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5.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조 (기 타)
① 평가기준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낙찰자 결정전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서류 제출업체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기타 가․감점사항 등이 발생된 때에는 PQ평가 완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 PQ평가 신청업체 중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③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등을 준용한다.
④ PQ평가서류 제출시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되어 확인이 안 될 경우 불리한 평가를 적용한다.
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⑥ 상주감리원을 2이상의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최초계약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전일 경우 :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2.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후일 경우 : 계약 취소(해지)
⑦ 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의 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PQ평가 참여감리원이 퇴사, 사고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인천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감리원 심사시 취득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감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천도시공사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다.
⑧「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합병등을 한 업체의 지위(실적, 행정처분등 포함)는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⑨ 위반사실, 기타 가․감점사항 등이 발생된 때에는 PQ평가 완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상기사항 등에 대한 적용판단은 관련기관에 통보되어 위반사실 처리결정
완료 확인 또는 협회발급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부 칙(2025.0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차 례 <업무흐름도> [붙임1]
Ⅰ. 사업수행능력(PQ)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
2.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
Ⅱ. 사업수행능력(PQ)평가 세부기준
1. 참여감리원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3. 신용도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5. 업무중첩도 ---------------------------------------
6. 교체빈도 ----------------------------------------
7. 작업계획 및 기법 ---------------------------------
8. 가점 및 감점 -------------------------------------
9. 기타 유의사항 ------------------------------------
7 8 13 18 21 23 23 24 25 26 28 30 <양식>
양식 #1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
양식 #2 :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
양식 #3 : 자기평가서 ----------------------------------------
양식 #4 :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
양식 #5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양식 #6 : 영업정지 및 기술자격정지 지정기간 ------------------------
양식 #7 :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
양식 #8 :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양식 #9 : 교체빈도 ------------------------------------------
양식 #10 : 작업계획 및 기법 표지 -------------------------------
양식 #11 : 가점 및 감점 ---------------------------------------
양식 #12 : 기술인 참여동의서-----------------------------------
양식 #13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신청서------------------------
34 35 36 42 44 46 47 48 49 50 56 57 60 < 업무흐름도 > 절 차 내 용 입찰공고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수행능력(PQ)평가 서류 제출 ㆍ붙임1에 의거 PQ심사서류 일체 제출 → 제출된 서류는 교체 불가능 ↓ PQ심사 및 결과통보 (자기평가점수 반영) ․참여감리원 업무중첩도 확인 → 제출된 서류는 교체 불가능 ․PQ심사 결과 심사점수를 통보 10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점 ↓ 입찰 및 개찰 ․PQ심사 결과 80점 이상 입찰참가 ㆍ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서류 제출 (적격심사대상자) ․적격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기한내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ㆍ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 결정 ㆍ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검증 실시 ․부적격 판정시 차순위 업체 평가 ↓ 계 약 ㆍ계약체결
[붙임1]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2항 제4호 관련)
Ⅰ.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1. 참여 감리원 [50점] 참여감리원 소계 50 책임 감리원 (25점) 등급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당해용역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감리원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감리원 등급 및 자격요건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경력 및 실적 -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25 절대 보조 감리원 (14점) 등급 - 책임감리원 등급 내용(조건)과 동일 - - 경력 및 실적 -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4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1. 참여 감리 원 [50 점] 비 상 주 감 리 원 (11 점) 등급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의거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 평가한다.
- 특급감리원 : 2점, - 고급감리원 : 1점
2 절대 경 력 및 실 적 - 배점기준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9 절대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 점] 유사용역수행실적 소계 10 감리용역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되었거나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연면적 합계에 따라 배점
- 100% 인정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 60% 인정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시설(20,22~29)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 위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함
당해용역 규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 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10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3. 신용도 [10점] 신용도 소계 10 영업 정지 등 (7점)
1)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4 절대
2)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3점)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1 절대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2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0 개발실적
1) 전력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신기술 인증은 최초 지정일, 특허·실용신안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기술에 관한 신기술 인증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신기술 인증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전력기술에 관한 신기술 인증,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4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점] 투자실적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4 3.5 3.0 2.5 2.0 4 절대 교육훈련
◦참여감리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점 2 절대 5. 업무 중첩도 [10점] 업무중첩도 소계 10 상주 감리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제외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입찰공고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감리원이 당해용역 배치예정일 이전에 기존 용역의 배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청 또는 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서류 제출시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6 절대 비상주 감리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수 4 3 2 1 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4 절대 6. 교체 빈도 [5점] 교체빈도 소계 5 감리업체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비상주감리원은 교체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2.5 절대 참여 감리원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2.5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7. 작업 계획 및 기법 [5점] 작업계획 및 기법 소계 5 과업수행 계획서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3 절대 /상대 작업기법
◦ 당해 공사감리용역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2 절대 /상대 8. 가점 가점 소계 1 기술자격
◦ 책임감리원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1점, 기능장 0.8점, 기사 0.7점, 산업기사 0.5점 가점
◦ 감리원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기술자격으로 확인하며 미기재시에는 자격증 사본 첨부
1 절대 9. 감점 감점 소계 -11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과 부패행위 당시 그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는 감점(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감리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초과 또는 10억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초과 또는 3억 초과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이하 또는 3억 이하 : 1점 감점
* 부패행위란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5 절대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설계업자․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
ㅇ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5 절대 입찰불참
-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에 불참한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감점
- 1회 불참
: -0.5점
- 2회이상 불참 : -1.0점 -1 절대 2.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1. 참여 감리원 [50점] 참여감리원 소계 50 책임 감리원 (25점) 등급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당해용역 입찰공고시 당해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요건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전기분야경력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유지관리,안전관리(상주․대행),진단,점검,검사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 10 9 8 7 6 10 절대 참여분야경력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0 9.5 9 8.5 8 10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1. 참여 감리원 [50점]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총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 3.5 3 5 절대 보조 감리원 (15점) 등급 -책임감리원 등급 내용(조건)과 동일 - - 전기분야경력
- 전기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진단,점검,검사경력(단위: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 6 5.5 5 4.5 4 6 절대 참여분야경력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6 5.7 5.4 5.1 6 절대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3.0 2.8 2.6 2.4 3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비상주 감리원 (10점) 등급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 평가한다.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3 절대 전기분야경력 당해 총예정 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7 6.5 6 5.5 5 7 절대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소계 10 감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당해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10 절대 3. 신용도 [10점] 신용도 소계 10 영업정지 (7점)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7 절대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3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0 개발실적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4 절대 투자실적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4 절대 교육훈련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2 절대 5. 업무 중첩도 [10점] 업무중첩도 소계 10 상주 감리원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6 절대 비상주 감리원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4 절대 6. 교체 빈도 [5점] 교체빈도 소계 5 감리업체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2.5 절대 참여 감리원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2.5 절대 7. 작업 계획 및 기법 [5점] 작업계획 및 기법 소계 5 당해용역 과업수행 계획서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5 절대 /상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8. 가점 가점 소계 1 기술자격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1 절대 9. 감점 감점 소계 -11 부패행위 관련자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5 절대 부실벌점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5 절대 입찰불참 -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와 동일 -1 절대 Ⅱ.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1. 참여감리원 가. 등 급
(1) 상주감리원의 등급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2) 상주감리원의 등급은 입찰공고시 제시되는 과업내용서상의 참여감리원 등급이상이어야하며 등급미만의 감리원이 참여한 경우와 감리원수가 부족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3) 비상주감리원은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의 등급이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등급 미만인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나. 감리분야 경력 및 실적(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①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가)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②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가)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나)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다)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③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가)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④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가)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1) 책임감리원으로 평가될 경우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2) 비상주감리원으로 평가될 경우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공사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참여분야 분류표는 ‘사’항 참고
(2) 보조감리원 배치 의무가 아닌 공사의 경우, 보조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4점)를 부여한다.
다. 감리분야 경력 및 실적(당해용역이 ‘나’항 이외 전력시설물인 경우)
(1) 공동주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 본 조항(‘다’항)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2)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①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발주자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③ 참여분야경력 평가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사’항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나)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④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3) 보조감리원 배치 의무가 아닌 공사의 경우, 보조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5점)를 부여한다.
라. 감리분야 경력 및 실적(당해용역이 ‘나’항과 ‘다’항이 혼재된 복합건물의 공사인 경우)
(1)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나’항(주택건설공사)을 적용한다.
(2)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다’항(‘나’항 이외 전력시설물공사)을 적용한다.
(3)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른다.
(4)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다’항(‘나’항 이외 전력시설물공사)을 적용한다.
마. 유의사항
(1)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발급한 감리원 보유확인서(증명서)로 확인
(2)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이 과업내용서상의 등급 및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며,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3) 참여감리원의 등급, 경력, 직무실적, 교육훈련에 대한 점수는 감리원별 점수 합산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바. 첨부서류 (1) 참여감리원 평가ㆍ배치계획표(양식 4) (2) 감리분야 및 해당분야 경력 확인서류
①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경력확인서(원본) 제출
② 경력확인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치(현장명 또는 부서)가 표기되도록 발급
(3) 참여분야 직무실적 확인서류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동일분야 및 유사한 용역(공고시 별도 제시)에 대한 경력확인서(원본) 제출
사. 참여분야 분류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6호 서식)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ㆍ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그 밖의 발송변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ㆍ연구시설 29. 그 밖의 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그 밖의 공공시설 에 너 지 ㆍ 환 경 시 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ㆍ폐수 처리시설 43. 상수도ㆍ하수도 ㆍ정수 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그 밖의 에너지ㆍ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평가방법(당해용역이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1)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위 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다.
①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②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예 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 = 25,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 = 40,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실적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로 구분․기재된 실적과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 다른 직무분야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참여분야 분류표는 1. 참여감리원_‘사’항 참고
나. 평가방법(당해용역이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