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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843] 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318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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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197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용역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사(공급사)와 사용협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근무인력 자격요건 반드시 확인)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기초금액
36,494,34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6,494,340원
33,176,673원
3,317,667원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2.(목) 10:00
나.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창원시와 기술보유자 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창원시 건축경관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창원시 건축경관과(055-225-4395)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술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21,000원)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 락 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4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건축경관과
055-225-4395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 (공고문)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pdf =====
창원시 공고 제2026-197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용역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사(공급사)와 사용협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근무인력 자격요건 반드시 확인)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기초금액 36,494,34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6,494,340원 33,176,673원 3,317,667원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2.(목) 10:00
나.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
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창원시와 기술보유자 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창원시 건축경관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창원시 건축경관과(055-225-4395)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술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
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21,000원)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
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
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 락 처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4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건축경관과 055-225-4395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창 원 시 재 무 관 비고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
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
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서약자 :
창 원 시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귀 하

월

일
대표자

(인)

===== (과업내용서)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창 원 특 례 시

2026. 10. Ⅰ. 견적제출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 : [붙임 1] 참조
라. 위
치 : 창원시청 전산실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관내 사업자
바. 사업의 내용

  • 토지정보시스템 관련 서버장비 및 주변기기, DB, 서버운영에 따른 상용 S/W의 장애처리 및 예방
  • 관리, 장애예방 및 조치법 등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을 통한 기술이전과 신지식 및 선진사례 도입 등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2.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라.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계약상대자는 기술지원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협약서를 계약 시에 제출

마. 신속하고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창원특례시 관내 사업자

Ⅱ. 사업내용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가. 창원특례시에서 운영하는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장비 및 부대장치, 상용 S/W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나. 실시간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로 무중단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 추진내용
가.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H/W 유지보수

  • 토지정보시스템의 서버, 스토리지, O/S업그레이드 및 패치작업, 부대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 S/W 유지보수 - Oracle - GeoNuris - GeoDT - OZ Viewer - CubeOne ○ 장애처리 및 예방

  • 서버, 주변기기, RDBMS, 관련 S/W의 신속한 장애 처리에 힘쓴다.
  • 토지정보시스템 예방점검과 장애처리 결과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세부 현황을 파악 작성하고 작성된 현황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이전

  • 토지정보시스템 및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통해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방지한다.

다. 처리내용 분석 및 조치

  • 장애 처리 후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동일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 제시 및 장애처리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토지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보안 대책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 성과분석

  • 장애예방, 조치, 사용자교육 등 전반적인 성과 분석을 통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서비스 요청 처리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사후관리에 힘쓴다.

Ⅲ. 유지보수의 범위 등
1.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가. 장애예방활동

  • 유지관리대상 토지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hp:markpenBegin color="#FFFFFF"/>시스템의 각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방 점검은 국토교통부 협약에 근거한다. <hp:markpenEnd/>
  • 계약상대자는 유지 및 운영관리대상 토지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예상 장애발생 시점 30일 이전에 창원특례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비보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본청 내 전산사무실에 제공될 예정이며, 상호 협의 하에 근무 위치를 정하도록 한다.

나. 장애복구활동

○ 토지정보시스템의 서버(H/W) 및 주변기기, S/W(OS, DBMS, 응용프로그램)의 장애발생시 최단 시간에 복구하여 처리한다.

  • 네트워크장애로 인한 서비스중단에 대한 장애처리활동은 토지정보시스템에 부착되어 있는 NIC의 장애발생 분까지만 포함되며 NIC이후의 통신케이블 및 장비는 제외한다.
  • 관리대상 토지정보시스템의 장애 외의 원인으로 인한 업무서비스<hp:fwSpace/>중단 시 그에 따른 장애원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장애발생 후 1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업무시간이외에 장애가 발생하여 조치 요청 시에는 요청 받은 시간부터 6시간 이내에 창원특례시에 도착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hp:fwSpace/>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H/W장애 처리에 소요되는 대체품은 창원특례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정비 보수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해당제품 제조사 제조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대체 부품(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부도 및 사업정리로 인하여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창원특례시와 협의 후 비품을 사용할 수 있다.

○ 시스템의 S/W 오류로 인한 장애 처리 시 필요한 Tool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창원특례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제조사 또는 타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hp:fwSpace/>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시스템 장애로 인해 복구에 필요한 Tool등의 구매 또는 임대에 필요한 비용은 창원특례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단, 장애발생의 원인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선 장애조치 후 원인 제공자 측에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 장애로 인한 자료 손상 시 최대한 복구에 힘쓴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자료 관리의 책임을 진다.
  • 손상된 자료 복구에 필요한 시스템 및 Tool등의 구매 또는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원특례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단, 자료손상의 원인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선 복구 후 원인제공자 측에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 유지관리대상 서버장비의 장애발생시 장애유형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유형
장 애 내 역
보수조건
H/W
H/W의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체
4시간이내
S/W
OS 또는 RDBMS, 응용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서비스 중단
5시간이내
자료유실
자료유실로 인한 복구(통합백업업체와 협조)
6시간이내

○ 기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에 소모품, 장식품의 제공, 도색이나 시스템 외의 전기공사 및 통신선로공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유지보수 인력 자격
가. 총괄 책임자는 IBM Admin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시스템관리, 서버관리 경력 2년 이상
<hp:fwSpace/><hp:fwSpace/> 나.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가 가능 할 것.
다. 분야별 엔지니어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라.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유지보수인력은 해당 시스템별 정․부권한의 2인으로 구성하되 제조사와 납품사가 상이할 경우 방문점검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산출물 보고계획
가. 산출물 제출계획

  • 계약상대자는 [별지서식] 산출물양식 예시를 참조하여 해당내역이 포함된 산출물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예시양식의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하되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양식 조정은 가능하다. 단, 항목조정이 필요할 경우 창원특례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산출물 작성은 수기작성, Tool활용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시스템관리Tool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한다.
  • 모든 산출물은 해당기간내의 합산, 평균 등 통계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본청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의 제조사 또는 파트너사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을 해당 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H/W,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창원특례시에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5. 보 안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정보유출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업체 및 유지보수 인력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창원특례시는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창원특례시의 자체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hp:fwSpace/>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6.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7.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기 타
가.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가 동일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현재 계약은 제3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과 창원특례시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hp:fwSpace/>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이 불가하다.
라. 기술 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도급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마.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제21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05. 15.]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9. 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시스템관리 Tool(도구) S/W는 창원특례시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Tool(도구) S/W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 시스템은 상호협의를 통해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 유지보수대상 S/W는 계약당시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수행내용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다.

  • 장비 운영에 필요한 S/W는 협상에 의해 그 수행내용을 결정한다.

나. 유지관리 대가지급

  • 유지관리 대가에는 대상시스템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비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분기별 정산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다음 달 5일까지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창원특례시에 제출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 대가는 일할 계산한다.
  • 지체상금: 본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한 도착시간 내 도착이나 보수시간 내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토지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시간당 분기별 유지보수비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 분기 유지보수비에서 감액 계산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창원특례시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창원특례시와 계약상대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시정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불성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창원특례시와 계약상대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계약금액(유지보수율)의 조정, 기타 본 계약 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감으로 인한 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의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창원특례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차기 용역 계약이 체결 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의 계약서류 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

라. 책임의 한계

○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할시 계약상대자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부품원가로 정비보수하고 그 비용은 창원특례시가 부담한다.

  • 창원특례시의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마. 제출서류 ○ 계약 시 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기술지원 협약된 업체로 부터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시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총관책임자의 기술자격 서류(IBM Admin 자격증 소지자로 시스템관리 서버관리 2년 이상 경력자)를 계약 시 제출 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계약 불성립 사유가 됨.

○ 계약 후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 수행 계획서 1부 ② 유지보수 체계도 1부 ③ 유지보수 대상품목에 대한 인력구성원 현황 ④ 유지보수 참여인력 증명서류

  •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경력증명용 서류 1부

- 범죄경력 사실 확인서 각 1부 -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자지정서 각 1부 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⑥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1부 ⑦ 대표자명의 자료파기 확인서 1부 바. 기타

  •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하여 창원특례시는 일정 사무 공간 및 제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 본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창원특례시와 계약 해지 또는 해제가 발생할 때 창원특례시의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발생 시점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 수행중인 통합유지보수 업체와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계약과 동시에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인수인계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협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창원특례시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창원특례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창원특례시와 계약자상대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창원특례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hp:fwSpace/>법원으로 한다.
  • 본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에 준용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 요구사항 상세(요구사항 명확화)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근무취약시간(야간/주말/공휴일/명절연휴 등)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업무는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장소 내에서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상호협상 하에 작업장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안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대상 S/W는 계약당시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수행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유지보수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 수행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
◦ 정기방문 점검 시 수행해야 사항

  •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의 정상 운영 여부
  • 장애발생 예방점검 및 조치
  • 사용 전원의 안전도 체크(전원 접지 포함)
  • 시스템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주변 환경 점검
  • 시스템의 청결상태 점검 및 조치, 데이터 백업상태 등

◦ 월별 점검결과는 시스템별로 점검보고 및 작업요약이 필요한

경우 요약서 작성하고 취합 후 원본 제출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을 실시
◦ 정기점검결과 시스템 문제점 발견시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하며, 수시점검은 시스템의 증설, 성능보강,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할 경우 실시한다. 이 경우 점검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기한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별 장애 처리 기한
세부
내용
◦ 장애조치는 장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명시된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구 분
장애신고
후 도착시간
장애처리완료
서버 일체, 네트워크장비, 보안시스템
2시간 내
6시간 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방안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에 대한 방안
세부
내용
◦ 장애 처리 후 5일(휴일포함) 이내에 명확한 장애 발생 원인과 대처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
◦ 동일장애(소모성 부품 장애제외)가 1개월 내 재발 또는 장애 발생 원인 규명 및 대처가 미흡할 시 창원시가 지정한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정보시스템의 이상(버그)발생 시 즉각 해결 조치하고 창원시 각 시스템 담당자의 정상 유무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협력업체 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기술 지원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이상 발생 시 즉각 해결조치하고 창원시 각 시스템 담당자의 정상 유무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협력업체 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수시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 시스템의 보안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W, OS, SW, DBMS, 보안패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상호 연계에 관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성능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장비 이전이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무상 작업처리
◦ 예방정비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장비 이용, 부품의 교체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기술 지원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부품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용도변경으로 인한 하드웨어 이설 시 용도에 알맞은 최적의 환경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에 지원한다.
◦ 시스템 신규도입, 조직개편, 전산실 공사 등에 따른 시스템 통·폐합, 분리, 이전 등을 상호 협의 하에 적극 지원하고, 창원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최적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 해결 등 기술지원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창원시 요구가 있을 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한다.
◦ 창원시 요구가 있을 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
◦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및 장소는 창원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품목별 유지보수 수행조건(서버/스토리지/백업)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스토리지/백업 장비 등의 유지보수 수행 조건
세부
내용
◦ 매월 1회 방문 점검 시행
◦ 서버, 스토리지의 정상작동 여부 점검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효과적인 최적의 백업 정책 지원
(창원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백업시스템 유지관리 협조 지원)

  • 백업 대상: 각종 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로그파일 등
  • 장애 발생 때에 복구를 위한 최적의 백업 정책 지원
  • 데이터의 특성(중요도, 데이터 용량 등)에 따라 백업 주기와 범위 지원
  •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 시 8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품목별 유지보수 수행조건(DBMS 및 기타 소프트웨어)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MS 및 기타 소프트웨어 등의 유지보수 수행 조건
세부
내용
◦ 매월 1회 방문 점검 시행
(유지관리 품목별 사항에 따라 담당공무원과 점검일자 협의 진행)

  • 각 소프트웨어의 정상작동 점검
  • 서비스의 최적의 환경 제공 및 운영환경 설정 관리

◦ 창원시의 요구 시 DBMS 최적의 환경설정을 지원한다.
◦ 기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패치, 마이너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기타 지원)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기타 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창원특례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정보자원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현행화되지 않은 분분은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창원특례시청 내 운영 중인 시스템 별 사용량 및 자원 활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스템 증설 및 재배치 등 운영계획을 담당공무원과 상의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각종 소프트웨어 성능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버전업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업그레이드하여야 하며 응용프로그램의 개선, 보완 등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창원특례시와 협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총괄책임 인력 근무 요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총괄책임 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소속 유지보수요원 중 창원시의 요청을 1차적으로 받아 처리하는 총괄책임자 1명을 두어야 하며, 이때 총괄책임자는 복합장애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분 야
자 격 요 건
정보시스템
전문인력
  • IBM 또는 HP Admin 이상 자격(경력)에 준하며, 시스템관리 경력 2년 이상인 자

◦ 총괄책임자는 월 1회 이상 방문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점검 및 유지보수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품목중 월 1회 정기점검이 어려운 품목은 창원특례시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사업수행자는 총괄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요청하여 창원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요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별 투입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별 유지보수인력은 정·부 권한의 2인으로 구성하되, 제조사와 납품사가 상이할 경우 방문 점검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유지보수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창원시가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교체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창원시는 유지보수요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상태 불량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스템별 투입인력 중 신원조회 결과 창원시가 유지보수용역에 투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교체 요구 시 수용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요원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교체 투입 15일 전 창원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 참여인력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 또는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무시간외(공휴일,야간 등)에도 규정된 장애 발생 시의 처리 시간을 준수하여 창원시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중대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지원 가능하도록 유지보수인력에 대한 비상연락 체계를 구성하여 제출한다.
◦참여인력(정·부) 전원 증명서류 제출(계약 후 10일 이내)

  • 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 등 경력증명용 서류 1부

- 범죄경력 사실 확인서 서류 1부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증사본 등 재직상태 증명용 서류 1부

※ 참여인력 교체시에도 해당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및 의무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명단과 행정처리 및 시스템 보안 유지를 위해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 및 범죄경력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력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0일 이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범죄경력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리를 위해 창원특례시의 교육 요청, 서면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창원특례시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또한, 보안문제(각 시스템 정보 및 내부 정보자료 등)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창원특례시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단, 담당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반입 절차에 따라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창원특례시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창원특례시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한다.
◦ 창원특례시로 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창원특례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창원특례시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시간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시간은 담당공무원의 장애통보(구두, 전화, 문서 등)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적용한다.
◦ 유지보수요원은 항상 긴급 연락체계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통보시 조치할 사항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담당공무원의 장애통보 접수 후 최단시간 내 복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최소한 2시간 이내 도착하여 6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수리시간이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 즉시 예비 장비로 선 교체 후 수리하여야 한다.
1) 장애복구 후 6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재발할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 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본다.
2) 장애라 함은 장비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비 장비는 계약상대자의 장비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 시 해당 장비에 장착된 기존부품과 동일부품 또는 성능상 동일, 동등급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장애복구 완료시에는 즉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시험확인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1]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 현황
번호
분류
품목
모 델
장 비 설 명
수량
1
H/W
DB서버
IBM S814
DB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여 결과를 내보냄
1식
2
DB스토리지
IBM V7000
DB서버 데이터 저장장치
1식
3
AP서버
IBM S924
Client 와 Server의 통신을 담당하는 Application 프로그램 서버
1식
4
AP스토리지
IBM V5030
AP서버 데이터 저장장치
1식
5
S/W
DBMS
ORACLE
DB관리 엔진 SW
200User
6
S/W
GeoNuris
공간정보관리 엔진 SW
1식
7
S/W
GeoDT
수치지도, 공간자료편집 S/W
2식
8
S/W
Oz Viewer
리포팅툴 관리 S/W
4식
9
S/W
CubeOne
개인정보 암호화 S/W
1식

[붙임 2] 누출금지대상정보

누출금지대상정보
번호
구분
비고
1
토지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토지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토지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붙임3]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산출물 양식(예시)

1. 시스템 관리대장
서버관리번호

서 버 명 모 델 명 제조사(공급사)

담 당 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운영업무 도입일자 도입가격(원)

C P U
타입

개수 Memory 내장DISK RAID OS Version DBMS Version 미들웨어 Version 기타S/W Version Version Version Version IP Address

변경이력
일 시
변경구분
변경내역
예시)2026. 01. 09.
메모리증설
1G 증설

2. 시스템 작업일지
시스템 작업일지
시스템명

작업구분
□ 신규작업 □ 변경작업 □ 장애처리
□ 예방정비 □ 기타 (
)
시작일시

2027 년
월
일
시
분
종료일시

2027 년
월
일
시
분
작 업 자
소속 :
직급 :
작업자 :
작업제목

작업내용
세 부 내 용
작 업 설 명

작업결과
&
특이사항

3. 장애관리대장
장애관리대장
번호
일자
장 애
시스템
관 련
시스템
장애구분
장애내용
조치내용
원인분석
비고

4. 시스템 정기점검표
시스템 정기 점검표
관 리 번 호

시 스 템 명

일
시
2027 년
월
일
요일
시
점 검 자

성명
(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구 분
세 부 내 용

O/S DB 및 S/W 기 타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 동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는 신원확인용으로만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동의거부시 유지보수기술인력으로 참여 불가함)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토지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시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직위)

집행자
성명
(인)
개인정보
수집동의
▣ ( ← 동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생년월일 등)는 신원확인용으로만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의거부시 유지보수기술인력으로 참여 불가함)

범죄경력사실 확인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에 따라 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술자 전원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술자를 교체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함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됨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함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직
위
성
명
개인범죄수사경력사실<hp:lineBreak/>열람여부확인(개인서명)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창원시장 귀하 보안관리자 지정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의 보안관리자로서 용역사업 사업장 보안관리, 참여인력 보안교육 실시,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보안 감독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일체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보안관리 수행 역할
․ 용역수행 사업장에 대한 보안통제 활동 수행
․ 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자료에 대한 보안 활동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범위 내 정보시스템(H/W, S/W)에 대한 보안 등

년
월
일

보안관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보안관리
책 임 자
소 속

(업체대표)
성 명
(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창원특례시장 귀하 자료파기 확인서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당사(社)는「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유지보수업무 수행 중 사용한 컴퓨터(노트북, 보조기억매체 포함)와 종이 출력물에 대해 본 사업관련 자료(복사본, 출력물 등)를 모두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社)의 귀책사유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며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또한, 당사(社)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도 포함함

.
.
.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직위 업체대표자 성명
(인)

창원시청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와 계약한 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2027년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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