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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163]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레미콘 제조구매

[물품] 발주기관: 국가철도공단 GTX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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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79163_000(레미콘).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 02-590-885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GTX본부 배소연, 02-3156-4316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9163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레미콘 제조구매
○
계약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불가
○
세부품명:
레미콘
○
수량:
1식(세부내역 참조)
○
사업금액:
271,706,904 원
○
납품기한:
2026. 12. 31.
○
추정가격:
247,006,276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GTX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9. 10:00
○
개찰일시:
2026. 10. 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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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3011150501)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30111505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 기타사항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전화: 02-590-8855, E-mail: [email protected])
‣ 주 소: 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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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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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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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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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 납품실적평가기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레미콘
-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별지3] 참조).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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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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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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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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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85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79163_000(레미콘).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
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 02-590-8855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국가철도공단 GTX본부 배소연, 02-3156-4316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9163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레미콘 제조구매

○ 계약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불가 ○ 세부품명: 레미콘 ○ 수량: 1식(세부내역 참조) ○ 사업금액: 271,706,904 원 ○ 납품기한: 2026. 12. 31. ○ 추정가격: 247,006,276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GTX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9. 10:00
○ 개찰일시: 2026. 10. 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3011150501)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레미콘(30111505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
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 기타사항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전화: 02-590-8855, E-mail: [email protected])
‣ 주 소: 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
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
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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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
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
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
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
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기타 심사기준:

88점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 납품실적평가기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레미콘 -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별지3] 참조).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
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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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
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
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855)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
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반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0 -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단가조사표(25-21-150)]
A:
1. 나라장터(강원북부레미콘사업(협))
A:

  • 레미콘(25-21-150) K: 25-21-150 L: 115,060

J: 23734429 L: 115,060
J: 22594012 K: 인제산업 L: 115,680
J: 22594026 K: 상인산업 L: 115,680
J: 22594040 K: 대성레미콘 L: 115,680
J: 23740698 K: 태산레미콘 L: 115,680

[시트: 단가조사표(25-24-150)]
A:
1. 나라장터(강원북부레미콘사업(협))
A:

  • 레미콘(25-24-150) K: 25-24-150 L: 120,300

J: 23734435 L: 120,300
J: 22594015 K: 인제산업 L: 120,940
J: 22594029 K: 상인산업 L: 120,940
J: 22594043 K: 대성레미콘 L: 120,940
J: 23740704 K: 태산레미콘 L: 120,940

[시트: Sheet1]
A: 지급자재 소요시기(수서~광주 3공구)
A: 공사명 :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비고
A: 레미콘 B: 25-40-500,수중 C: m3 D: 1,896
B: 25-40-500,수중 비분리 C: m3 D: 156
B: 소 계 D: 2,052

===== 공사시방서.pdf =====
원

본

계약번호 계약처-1915(2024.02.06.)

자료번호 900000215C-308-027 문서번호 개정번호 Rev.0(2025.12)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공사시방서(1/2)
(노반분야)
제출목적
기성신청

2025. 12.

검토/승인
설계변경
기본설계준공
◯

실시설계준공
시공준공
기타보고용 등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박 영 근 김 춘 오 유 진 혁

확
인

제6장 콘크리트 공사
6-1 콘크리트공사 일반
6-2 일반콘크리트
6-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6-4 거푸집 및 동바리
6-5 매스콘크리트
6-6 서중콘크리트
6-7 한중콘크리트
6-8 고유동콘크리트
6-9 고강도콘크리트
6-10 수중콘크리트
6-1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6-12 합성콘크리트 구조
6-13 공장제품

6-1 콘크리트공사 일반

제 6 장 콘크리트 공사
6-1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철도에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사용재료의 선정,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배합, 비비기, 운반, 타설, 마무리 및 양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CS 14 20 0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1) 갇힌 공기(Entrapped Air)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속에 자연적으로 포함되는 공기
(2)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에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
(3) 합성콘크리트 구조(Composite Structure)
강재 단일 부재 혹은 조립 부재를 철근콘크리트 속에 배치하거나 외부를 감싸게 하여
강재와 철근콘크리트가 합성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
(4)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경량골재는 천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로 구분되며, 골재 알의 내부는 다공질이고
표면은 유리질의 피막으로 덮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잔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8
g/mm3 미만, 굵은 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5g/mm3 미만인 것
(5) 결합재(Binder)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으로 시멘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쉬,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을 함유하는 것
(6) 고강도 콘크리트(High Strength Concrete)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보통(중량) 콘크리트에서 40MPa 이상, 경량골재 콘크리트에서
27MPa 이상인 경우의 콘크리트
(7)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상태의 고로 슬래그를 물로 급냉시켜 건조 분쇄한
것, 또는 여기에 석고를 첨가한 것

6-1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8)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9) 고유동 콘크리트(High Fluidity Concrete)
굳지 않은 상태에서 재료 분리 없이 높은 유동성 을 가지면서 다짐작업 없이 자기 충전
성이 가능한 콘크리트
(10) 공기연행 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 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제와 감수제의 두 가지 효과를 겸비한 혼화제
(11) 공기연행제(Air-entrain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미소하고 독립된 수 없이 많은 기포를 발생시켜 이를 콘크리트 중에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혼화제
(12) 공장 제품(Factory Product)
관리된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제조되는 프리캐스트(PC) 및 프리스트레스트(PSC) 콘크리트 제품
(13)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터널 등의 숏크리트에 첨가하여 뿜어 붙인 콘크리트의 응결 및 조기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
(14) 기계적 이음 (Mechanical Splice)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 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15) 내구성(Durability)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 저하에 대한 저항성
(16)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동결융해의 되풀이 작용에 대한 저항성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으로부터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품질을 지시하여 구입할 수 있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18) 레이턴스(Laitance)
블리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
(19) 모르타르(Mortar)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20)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결합
재의 질량비(기호 :

W/B ) 6-2

6-1 콘크리트공사 일반
(21) 물-시멘트비(Water-cement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시멘
트의 질량비(기호 :

W/C )

(22) 반죽질기(Consistency)
주로 수량의 다소에 의해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23)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Strength of Concrete)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강도
(24) 분체(Powder)
시멘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쉬 및 실리카 퓸 등과 같은 반응성을 가진 것과
석회석 미분말과 같이 반응성이 없는 무기질 미분말 혼합물의 총칭
(25) 블리딩(Bleeding)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
(26) 솟음(Camber)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 또는
구부려 올린 크기
(27)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Anti-washout Concrete Under Water)
수중불분리성혼화제를 혼합함에 따라 재료 분리 저항성을 높인 수중콘크리트
(28) 수중불분리성혼화제(Anti-washout Admixture)
콘크리트의 점성을 증대시켜 수중에서도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 혼화제
(29) 수축․온도철근(Shrinkage-temperature Reinforcement)
수축과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철근
(30) 슬럼프 플로(Slump Flow)
KS F 2594에 의거 슬럼프 플로 시험을 실시하고 난 후 원형으로 넓게 퍼진 콘크리트의
지름(최대 지름과 이에 직교하는 지름의 평균)으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유동성을 나타낸 값
(31) 습윤 양생(Moist Curing)
콘크리트를 친후 일정 기간을 습윤 상태로 유지시키는 양생
(32) 시방배합(Specified Mix)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시한 배합
(33)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알칼리와의 반응성을 가지는 골재가 시멘트, 그 밖의 알칼리와 장기간에 걸처 반응하여
콘크리트에 팽창균열, 박리 등을 일으키는 현상

6-3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34) 연행공기(Entrained Air)
공기연행제 또는 공기연행 작용이 있는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독립된
미세한 공기
(35) 영구지보재(Permanent Support)
숏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장기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며, 우수한 수밀성을 가지게
하거나 뿜어붙임 형식의 방수 멤브레인(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또는

PCL(Precast Concrete Lining) 등을 적용하여 숏크리트 층과 2차 콘크리트 라이닝 사이의
방수시트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숏크리트가 영구적인 구조물로 역할하도록 하는 지보재
(36) 임시 지보재(Temporary Support)
터널 및 지하공간 구조물의 조기 안정화와 초기 및 중간 기간의 하중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지보재
(37) 온도균열지수(Thermal Crack Index)
매스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검토에 쓰이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온도에 의한
인장응력으로 나눈 값
(38) 워커빌리티(Workability)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39) 유동성(Fluidity)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40)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혼합된 베이스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41)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콘크리트를 크러셔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로서 입도에 따라 순환잔골재와
순환굵은 골재로 나누어짐
(42) 증점제(Viscosity-modifying Agent)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갖는 혼화제
(43) 책임기술자(Supervisor)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44) 콜드조인트(Cold Joint)
시공전에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난 이음으로서,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음 부위

6-4

6-1 콘크리트공사 일반
(45) 펌퍼빌리티(Pumpability)
펌프에 의한 운반을 실시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압송성
(46) 팽창재(Expansive Additive)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면 수화반응에 의하여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47) 포졸란(Pozzolan)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48) 표준양생(Standard Curing)
20±3℃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습도 100퍼센트에 가까운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49)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공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 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5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제자리에 옮겨 놓거나 또는 조립하는 콘크리트 부재를 말하며 PC
콘크리트라고 약칭하기도 함.
(51)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52)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53) 혼화재(Mineral Admixture)
혼화 재료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54) 혼화 재료(Admixture)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55)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것
(56) 휨인성(Flexural Toughness)
휨인성은 숏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한 후 하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에너지
흡수능력이라고도 함. 휨인성 결과의 계산은 KS F 2566에 따름

6-5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3.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방서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방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감독자/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의 전 진행과정을 관리, 감독, 감리해야 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작업 여건, 구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해야 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4. 품질확보
(1)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보증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기술자는 이 시방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3) 감독자/감리원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근
④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비비기, 타설,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5. 공사준비
5.1 사전조사
공사 시작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1) 설계도서의 확인
①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시의 질의 응답서에 의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 구조물의 형상, 규모, 시공장소
나. 공기 및 공정
다. 구조물의 종류
라. 특기시방서, 추가시방서에 의한 확인사항

6-6

6-1 콘크리트공사 일반
②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서로 다르거나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협의하여
설계자의 확인을 얻어 이들 문제점을 수정해 놓아야 한다.
(2) 수량조서의 작성
설계도서 및 시공도(콘크리트도, 거푸집조립도, 철근가공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자재의
수량을 조사하여 부재별, 부위별, 종류별로 집계한다.
(3) 기상조건의 조사
시공지점의 기상조건은 공정계획을 비롯하여 품질관리계획, 자재조달계획, 인사재무계획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기상년표, 기상청의 데이터 등에 의해 계절적인 특성에 맞추어 조사해
놓아야 한다.
(4) 환경조건의 조사
① 환경조건을 조사하는 데는 자재반입계획, 공해방지대책, 레미콘공장의 선정 혹은 믹싱
플랜트의 설치, 철근 및 거푸집 재료의 가공, 저장 등의 여러 가지 계획을 입안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② 조사대상 환경조건에는 시공지점의 토지, 부지의 형상과 주변현황, 도로사정, 시공부지
및 주변도로의 지하매설물, 전기 및 배급수의 간지선, 시공부지에 인접한 가옥, 토지의
사정, 레미콘공장의 위치 등을 포함한다.

5.2 배치플랜트의 설치
(1)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사 개시 전 현장부근에서 산출되는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한 골재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조사된 골재의 품질이 콘크리트제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당 관계기관에 골재 채취 허가서를 제출하여 골재 채취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배치플랜트에는 저장빈, 계량호퍼, 계량제어장치, 믹서, 콘크리트 호퍼, 골재 저장설비,
시멘트 저장설비 및 시험설비 등의 제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3 시험실과 시험기구 설비 및 선정
(1) 시험실 규모는 공사장 규모,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배치플랜트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상적인 품질관리시험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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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6-2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배합용 콘크리트의 생산 및 타설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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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반콘크리트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애쉬
KS M 0024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KCI-AD101 콘크리트 유동화제 품질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재료 품질규격
ASTM C 494 Standard Specification for Chemical Admixtures for Concrete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 공사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3.1 검사 및 시험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콘크리트 골재 채취 및 골재 선정시험
(2) 철근, PS강재, 쉬스관, 정착구 등 재료규격 및 선정
(3) 시멘트, 혼화재료 등 재료규격 및 선정계획
1.3.2 시공계획서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
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정계획 : 공사의 시공 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문제를 예상하여 대책을 미리 검토하여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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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 콘크리트의 운반․받아들이기 계획, 콘크리트의
타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납입
일시, 수량, 부리기 장소, 시간당 출하량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와 협의한 다음 계획한다.
③ 현장에서 운반계획 : 현장 내 운반계획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공기량의 변화나
슬럼프 손실 등에 의한 워커빌리티 등의 성상 변화가 되도록 적은 방법으로, 신속하고
지체 없이 경제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타설 종료까지의 운반 시간이나 운반거리가
되도록 단축되도록 계획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 타설 계획으로 현장 내에서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대수, 설치장소, 배관계획 및 압송
조건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에는 재료 분리나 워커빌리티의 저하가
생기거나, 타설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타설구획, 타설 방법, 타설 속도, 순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타설구획은 구조물의 종류와 형식,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 타설
능력, 시공이음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무리 없는 1일 타설량을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 이들 타설 구획과 시공이음의 검토는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검토결과를 고려
하여 실시한다.
⑤ 콘크리트 다짐계획 : 다짐계획은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 상태, 타설
체제, 타설 능력, 다짐 능력, 타설 속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⑥ 콘크리트 마무리계획 : 마무리계획은 콘크리트의 응결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형상치수
및 표면상태가 얻어지도록 계획한다. 특히, 피니셔 등 기계마감인 경우 작업시기에 따라
경화 후 들뜸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블리딩이 안정화된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⑦ 양생계획 : 양생계획은 타설 후의 일정 기간을 콘크리트의 경화에 필요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여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⑧ 시공이음 계획 : 설계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시공이음을 할 때에는 적절한 위치, 구조,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⑨ 철근공사 계획 : 철근가공 및 조립은 설계에서 정한 구조물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 미리 철근의 가공 및 배근상세도를 작성하여 놓는 것이 좋다.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도에 제시되어
있는 형상, 치수에 따라 변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계획한다.
⑪ 환경보전 계획 : 환경보전계획은 공사에 관련된 환경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준수하여
정한다.
(3) 다음 사항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콜드조인트 발생시 처리계획
②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③ 강우 및 강설 대책

6-10

6-2 일반콘크리트
④ 유해한 진동 및 충격방지대책
⑤ 매스콘크리트의 수화열 처리대책
⑥ 공사지연 및 중단 시 현장 대기중인 레미콘 운반차 처리계획
1.3.3 시공상세도
콘크리트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순서, 이음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3.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시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배합보고서
② 현장배합자료
③ 납품서
④ 구성재료 시험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2) 수급인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자/
감리원에게 레미콘 납품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자/감리원 요구시 배치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5 콘크리트 품질확보 보고서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3.6 균열조사
수급인은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감독자/감리
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진행을 계속 추적 및
기록 관리해야 한다.
1.3.7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운영계획서
(1)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상세도면
① 배치플랜트 설치위치도
② 배치플랜트 설치평면도
③ 차량 진출입로
④ 적치장(쇄석 등) 계획 : 골재의 입도별 저장 및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안전시설 설치계획도
⑥ 환경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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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2)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전 제출물
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전에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는 「제2장 공사환경 및 안전관리」에 따라 소음․진동의 발생예측량 및 주변현장여건에
대한 안전대책, 환경대책, 진출입로 계획, 적치장 계획을 포함한 안전보건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생산으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회수수, 침전물, 비산먼지,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주변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에 표기(1/500 또는 1/1,000)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1.3.8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시멘트, 혼화재료 및 레미콘에 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품질요구사항
1.4.1 레미콘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건설재료시험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자/감리원이 승인한 자로 한다.
1.4.2 공시체 관리대장
(1) 수급인은 공사 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관리대장을 시험실에 비치해야 하며, 공시체를 제작할 시에는 지체없이 관리
대장에 기입해야 한다.
(2) 공시체 관리대장에는 시료번호, 시료채취장소, 공시체 제작일/시험일, 설계기준강도,
파괴하중, 파괴강도 및 레미콘 생산 플랜트가 기입되어야 한다.
1.4.3 거푸집의 거동 감시 : 콘크리트 타설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감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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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반콘크리트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포대시멘트는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40kg 포대시멘트로 포장해야 한다.
1.5.2 포대시멘트는 포장지 바깥면에, 비포장(벌크)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1.5.3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4 비포장(벌크)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1.5.5 시멘트 저장
(1) 시멘트는 방습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입하된 순서대로 저장해야 한다.
(2) 시멘트 사일로의 용량은 1일 평균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4)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6)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를 덮어야 한다.
(7) 벌크시멘트는 저압력(35~70k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 사일로에 저장 사용해야 한다. 또한 벌크 사일로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해야 하며 외기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장치인 보온덮개 등을 해야 한다.
1.5.6 골재 저장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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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5) 여름철에는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1.5.7 혼화재료 저장
(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분말상의 혼화재료는 습기를 흡수하
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상의 혼화재료는 분리하거나 변질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해야 한다.
(2) 혼화재는 날리지 않도록 그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4) 장기 저장해야 하는 혼화재료나 이상이 인정된 혼화재료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
그 성능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품질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혼화재 사용은 특히 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배합설계 확인 후 결정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의 재료
2.1.1 시멘트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공사에 주로 사용하는 시멘트는 KS에 규정되어 있지만, 초속경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초미분말 시멘트, 저발열형 시멘트 등 특수성능을 갖는 특수시멘트를 사용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공사 적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2.1.2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3 골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4 혼화재료
(1) 혼화재
① 플라이애쉬는 「KS L 5405」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③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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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반콘크리트
(2)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③ 유동화제는 「KCI-AD101」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④ 수중불분리성 혼화재료는 「KCI-AD102」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⑤ 지연제는 「ASTM C 494」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2 거푸집 등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6-4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물막이판은 「7-3의 2.3 물막이판, 줄눈재 및 방수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콘크리트 양생재는 「KS F 2540」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3 장비
2.3.1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1)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30호(2022.01.18 일부개정)」을 준용해야 한다.
(2) 현장배치플랜트에 의한 콘크리트의 생산,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3.2 운반차
(1) 운반차는 트럭믹스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
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2.3.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압송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타설
장소, 1회 타설량, 타설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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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배관해야 한다.
2.3.4 트레미
(1) 트레미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2.3.5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해야 하며,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경사슈트에 의하여 운반된 콘크리트는 재료분리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용시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고,
경사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경사(일반적으로 1:2)로 한다.
2.3.6 다짐장비
(1)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된반죽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해야 한다.
(3) 진동기는 주어진 작업에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는 진폭을 갖고 분당 진동수가 봉형진동기는
7,000~8,000회(3상유도전동기의 경우 7,000회) 이상, 거푸집진동기는 3,000회 이상으로 한다.

2.4 배합설계
2.4.1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30일전까지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2.4.2 배합설계 기본지침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질량에 의한다.
(2) 콘크리트는 부재의 크기와 형상,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채워지도록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혼화재료는 해당 공구별로 제조회사가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제조회사로부터 혼화재료를 혼합 사용하여도 유해한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품질보증서를 제출받거나 품질검사인증전문기관의 시험결과를 확인 후 사용한다.
(4) 각종 시험기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검교정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6-16

6-2 일반콘크리트
(5) 콘크리트의 슬럼프값은 이 시방서에서 제시한 값을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계절별 온도
변화), 타설방법(펌프카, 슈우트, 트레미 등), 콘크리트의 운반시간(30분 이내, 30분 초과
60분 이내, 60분 초과 90분 이내 등)에 따라 시방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공구는
필요로 하는 슬럼프값에 따라 배합설계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6) 골재의 입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을 따른다.
(7) 물-결합재비의 산정을 물-결합재비와 실제적인 강도와의 비를 시험에 의하여 정립하며
시험시 물-결합재비는 설계기준강도별로 중복되는 경우 공정을 줄일 수 있다.
2.4.3 배합설계 적용기준
(1) 배합강도
①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f f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cr )를 설계기준강도( ck )보다
크게 정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배합강도는 다음의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f ck ≤ 35MPa인 경우
f cr ≤f ck+1.34s (MPa) ----------------(식 6-1)
f cr = ( f ck-3.5)+2.33s (MPa) ---------------(식 6-2)
f ck > 35MPa인 경우
f cr = f ck + 1.34s (MPa) ----------------(식 6-3)

f cr = 0.9f ck + 2.33s (MPa) ---------------(식 6-4)

여기서, s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③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
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
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표 6-2-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
할 수 있다.

표 6-2-1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에 대해서는 직선 보간한다.

6-17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④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모를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6-2-2>에 따른다.

표 6-2-2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강도

f ck(MPa) 배합강도 f cr (MPa) f ck + 7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f ck + 8.5
1.1 f ck + 5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①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골재 최대치수를 25mm 이하로 한다. 다만, 철근이
복잡하게 배근되어지는 부위에 타설되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는 20mm 이하로 한다.
② 단면이 큰 경우나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골재 최대치수를 40mm 이하로 한다. 다만,
터널 라이닝콘크리트의 경우 다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5mm 이하로 한다.
(3) 슬럼프는 일반콘크리트의 경우 타설장비의 종류에 따른 타설시 슬럼프값은 펌프카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80~150mm, 단면이 큰 경우 60~120mm를 표준으로 한다.
(4) 단위수량
①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해야 한다.
② 단위수량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해야 한다.
(5) 물-결합재비
①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물-결합재비를 정할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장 일반콘크리트 편을 참조하여 정한다.
(6) 단위시멘트량
① 단위시멘트량은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해야 한다.
②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
③ 단위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6-18

6-2 일반콘크리트
(7) 공기량
공기량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6-2-3>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이내로 한다.

표 6-2-3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공기량(%)
심한 노출1)
보통 노출2)
10
7.5
6.0
15
7.0
5.5
20
6.0
5.0
25
6.0
4.5
40
5.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8) 혼화재료
① 화학혼화재료인 공기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및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고, 상기 이외의 혼화 재료
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한다.
②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
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6-2-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6-2-4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백분율(%)

혼화재의 종류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쉬
25
또는 기타 포졸란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50
미분말
실리카 퓸
1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501)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351)
실리카퓸의 합
주 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 이하, 실리카퓸은 10 %
이하로 해야한다.

6-19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9) 배합의 표시는 <표 6-2-5>와 같이 한다.

표 6-2-5 콘크리트의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 슬럼프 공기량 물-결합
단위질량(kg/m3)
잔골재율
굵은골재(G)
혼화재료
의
의
의
재
물 시멘트 잔골재
(s/a)
mm~ mm~
최대치수 범위
범위 비1)(W/C)
혼화재1) 혼화제2)
(W) (C)
(S)
(%)
mm
mm
(mm)
(mm) (%)
(%)

주) 1) 포졸란 반응선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ml/m3 또는 g/m3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낸다.

2.5 현장시험배합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절하기 위하여
규정된 설비가 설치된 배치플랜트를 이용하여 현장시험배합을 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6 현장배합수정
(1)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를 토대로 현장의 재료조건과
콘크리트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배합을 조절해야 한다.
(2) 시멘트 및 골재의 공급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배합설계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7 계량
(1)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개시전, 공사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절해야 하며 각 재료
를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해야 하고 또한 계량한 양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자동기록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계량허용오차
① 시멘트 계량은 질량으로 하며,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량의 -1% , +2%로 한다.
② 골재의 계량은 질량 또는 부피로 하며,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량의 ±3%로 한다.
③ 물의 계량은 질량으로 하며,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량의 -2%, +1%로 한다.
④ 혼화재의 계량은 질량으로 하며,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량의 ±2%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 최대치는 1% 로 한다.
⑤ 혼화재료는 용액으로 사용하고 질량 또는 부피로 하며,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량의
±3%로 한다.

6-20

6-2 일반콘크리트
2.8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하여 미리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재료 투입후 가경식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믹서일 경우에는 1분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미리 정해둔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3)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4) 믹서는 사용 전후에 청소해야 하며,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다.

2.9 검사
(1) 수급인은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감리원이 선정한 위치의 시료를 요구하는 경우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최초검사에 합격한 제품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2.10 자재품질관리
(1) 한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 생산 시 품질관리 요건은 <표 6-2-6~표 6-2-11>에 따른다.

표 6-2-6 시멘트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제조회사의 공사 시작전,
시험성적표에
공사중,
있는 항목
의한 확인
1회/월 이상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필요로 하는
또는 KS L
및 장기간
시멘트
항목
5201 의 방법 저장한 경우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6-21

판정기준
해당 시멘트의
KS 표준에
합격한 것.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표 6-2-7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상수도수 -

상수도수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2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상수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KS F 4009
부속서의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사시작 전 상수도수일 것

공사시작전, 공사중
KS F 4009
1회/년 이상 및 수질이
부속서에 적합한 것
변한 경우

표 6-2-8 굵은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굵은
골재
제조회사의
부순
시험성적서1)에 공사시작 전, 공사 중
KS F 2527의
KS F 2527에
굵은
의한 확인 또는
1 회/월3) 이상 및
품질 항목
적합할 것
골재
KS F 2527의
산지가 바뀐 경우
방법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표 6-2-9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공사시작 전, 공사 중
부순
KS F 2527의
KS F 2527에
의한 확인 또는
1 회/월3) 이상 및
잔골재
품질 항목
적합할 것
KS F 2527의
산지가 바뀐 경우
그 외
방법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 함유량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6-22

6-2 일반콘크리트
표 6-2-10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KS L 5405에 적합할 것
5405의 방법
콘크리트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공사시작
KS F 2562의
전,
용
의한 확인 또는 KS F
KS F 2562에 적합할 것
품질항목
공사중
팽창재
2562의 방법
1회/월
고로
KS F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이상 및 KS F 2563에 적합할 것
슬래그
2563의
의한 확인 또는 KS F
장기간
미분말
품질항목
2563의 방법
저장한
제2장 「2.1.5.2」의
실리카 퓸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경우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의한 확인 또는 제2장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그 밖의
항목
「2.1.5.2」 의 내용을
위해 정한 규격에
혼화재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적합할 것
플라이
애쉬

KS L
5405의
품질항목

표 6-2-11 혼화재료의 품질관리
종류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
감수제,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KS F 2560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시기 및
횟수

KS F 2560에 적합할 것

제조회사의 시험
KCI-AD101에서 성적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유동화제
필요로 하는 항목
또는 KCI-AD
전,
101의 방법
공사중
제조회사의 시험
1회/월
수중불분리 KCI-AD102에서 성적서에 의한 확인
이상 및
성 혼화재료 필요로하는 항목
또는 KCI-AD
장기간
102의 방법
저장한
제조회사의 시험
철근콘크리
경우
KS F 2561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트용
품질 항목
또는 KS F 2561의
방청제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그 밖의
또는 KS F 2560 등에
필요로 하는 항목
혼화재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6-23 판정기준 KCI-AD101에 적합할 것 KCI-AD102에 적합할 것 KS F 2561에 적합할 것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정한
판정기준에 적합할 것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2.11 기타
콘크리트 공사용 재료 및 장비에 관련된 자재 중, 본장의 항목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은 우선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콘크리트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운반 및 타설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일치하는 가를 확인해
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은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3.3. 운반
(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다져야 하며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
을 받아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배치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 믹서 내에 절대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3) 세척수 및 우천 후 빗물 등 에지테이터 트럭 믹서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 후 콘크리트를
투입하도록 한다.

6-24

6-2 일반콘크리트
3.4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현장과 배치플랜트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3) 타설이 시작되면 정해진 작업 구획내에서는 연속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러내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6)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7)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또한,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 면적, 콘크리트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 등을 정해야 하며,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은 25℃를 넘었을 때는 2.0시간, 25℃ 이하일
경우에는 2.5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중 블리딩수(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타설해야 한다.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10)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3.5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해야 하며,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거푸집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 시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6-25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다지는데 적합
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 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해야 한다.
(6)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6 시공이음
(1)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3)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에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구 콘크리트 면은 표피를 제거하거나 거칠게 하고,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타르,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5)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6)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습윤 상태로 양생해야 한다.
(7)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8) 시공이음부를 이형철근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철근의 정착길이를 철근지름의 20배 이상
두어야 한다.
(9) 콘크리트 내의 콜드조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
해서는 안된다.
(10)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
집의 제거 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6-26

6-2 일반콘크리트
3.7 신축이음
신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3.8 균열유발줄눈
균열유발줄눈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3.9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해야 하며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거푸집을 해체하면 즉시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습윤양생을 실시하여 습하게 유지해야 한다.
(3) 타설 직후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4) 습윤양생
①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
면은 양생용 매트,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6-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6-2-12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쉬 시멘트 B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③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한다.
④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적정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5) 온도제어 양생
① 콘크리트는 경화가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6-27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②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

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증기양생, 급열양생, 그 밖의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3.10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혼화재료, 같은
종류 및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6-2-13>을 표준으로 한다.

표 6-2-13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당 10
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당 7
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4)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마무리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며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③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6-28

6-2 일반콘크리트
(5)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①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거나 갈아내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 또는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11 시공허용오차
콘크리트공사의 시공구조물 특성에 따라 각 절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12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요구품질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균질성
②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
③ 물-결합재비
④ 압축강도
⑤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2)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검사, 배합의 수정,
제조설비의 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조물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29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3)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검사는 <표 6-2-14>에 따른다.

표 6-2-14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슬럼프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콘크리트 타설 개시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및 타설중 수시로 함.
균질하며 안정할 것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및
타설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mm 이상 80mm 미만
: 허용오차 ±15mm
80mm 이상 180mm 이하
: 허용오차 ±25 mm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소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윈칙적으로 0.3 kg/m3
이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펌프 압송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
이하

단위
수량1)

단위
시멘트량
배
합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물-결합
재비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허용오차 : ±1.5 %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6-30

6-2 일반콘크리트
(4)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현장품질관리 요건
①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KS F 2401」에 따라 채취
해야 하며, 「KS F 2403」에 따라 압축강도 시험용 원주공시체 시료를 준비해야 한다.
②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6-2-15>에 의한다.

표 6-2-15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판정기준
fck ≤ 35MPa fck > 35MPa
① 연속 3회
① 연속 3회
1회/일, 또는 시험값의 평균이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
구조물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설계기준압축강
축강도로부 압축강도
중요도와
이상
도 이상
KS F
터 배합을 (일반적
공사의 규모에 ② 1회 시험값이 ② 1회 시험값이
2405의
정한 경우 인 경우
따라 100 m3 (설계기준압축강도 설계기준압축강
재령
방법1)
마다 1회,

  • 3.5MPa) 이상 도의 90% 이상

28일)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배합이 변경될
그 밖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때마다
경우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5) 콘크리트 표면상태의 검사
① 콘크리트 노출면은 외관이 평탄하고 곰보, 기포 등에 의한 결함이 없어야 하며 철근
피복 부족의 징후가 없어야 하고 백태 등과 같이 시설물 상태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품질검사 및
적절한 보수를 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난 균열의 판정기준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정 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균열」의 규정을 따라 판정하며,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독자/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보수를 해야 한다.
(6) 철근피복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②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 감독자/감리원은 필요시 비파괴시험에 의한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비
파괴시험은 콘크리트학회 「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8)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 감독자/감리원은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6-31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②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해야 하며,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③ 설계기준강도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를
더 초과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9)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 시험실 시험결과가 요구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감독자/감리원은 의문이 있는 구역에서 시험코어의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 상대습도
60%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해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해야 한다.
④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달하거나 어느 한 코어가 설계기준
강도의 75%보다 작은 것이 없다면 코어시험이 대표하는 구역의 콘크리트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정하고, 부적절한 코어강도를 나타내는 곳은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험을 해야 한다.
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콘크리트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 일체가
되도록 보수해야 한다.
(10) 감독자/감리원은 시방서 요건과 합치하지 않은 콘크리트 작업을 거부하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정 및 대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11) 감독자/감리원이 작업 또는 재료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감독자/감리원은 최종적인 승인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12) 감독자/감리원이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결과의 확인은 수급인이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재료공급 및 시공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13) 수급인은 배합설계 및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시험에 의하여 규정된 콘크리트 특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명시된 특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배합 또는 재료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4) 검사에서 불합격된 콘크리트는 바로 공장에 가지고 가서 그 원인을 조사한 후 감독자/
감리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32 6-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6-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B 0814 금속재료 인장 크리프 시험방법
KS B 0833 맛대기 용접이음의 인장 시험방법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 분류방법
KS C IEC 60245-6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6부:아크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 아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용 홀더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52 철선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M 6070 분체도료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2공사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3.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3.2 시공계획서

6-33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1.3.3 시공상세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공상세도
(2) 조립순서도
(3) 이음(겹침이음, 겹대기, 용접 등)의 위치 및 상세도
(4) 지지물 및 부대재료(고임대 및 간격재)의 위치, 설치방법, 가공도
(5)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1.3.4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1)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으로 감독자/감리원이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해야 하며 추가시편 발취와 시험은 감독자/감리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2)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독자/감리원은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3)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에폭시 수지 분체도료는 「KS M 607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KS 각 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 품질요구사항
용접기술자는 정부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의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해야 한다.
(4)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해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
어야 한다.

6-34 6-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2. 재료
2.1 철근
(1) 철근은 「KS D 3504」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에폭시도막 철근은 「KS D 3504」또는 동등이상의 철근에 「KS M 6070」의 에폭시도막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2.2 부속재료
(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번선)
이상되는 풀림(Annealing) 철선이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간격재(spacer)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모르타르재
또는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택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에폭시도막 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으로 한다.

2.3 용접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IEC 60245-6」,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4 가공
2.4.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해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6-35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2.4.2 절단 및 굽힘
(1) 절단과 굽힘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굽혀야 하며, 굽히거나 바루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철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철근을 굽히거나 바루어서는 안 된다.
(4) 모든 철근은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5) 철근가공조립도에 주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80°
표준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반지름이 <표 6-3-1>에 규정된 최소 내면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표 6-3-1 180°표준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반지름
철근의 지름
D10 ~ D25
D29 ~ D35
D38 이상

최소 반지름
3db
4db
5db

(6) 스터럽과 띠철근용 표준갈고리의 내면 반지름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D16 이하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2db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D19 이상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갈고리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표 6-3-1>에 따라야 한다.
2.4.3 용접
(1)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철근의 준비를 포함해서 해당규격에
합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해야 한다.
(3) 맞대기 용접은 철근의 규정된 항복강도 또는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 지름이 작은
철근의 항복강도의 125% 이상 강도를 내어야 한다.
(4) 용접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5)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해야 한다.

6-36

6-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2.5 가공허용오차
(1) 절단길이 : ±25mm
(2) 트러스 철근 깊이 : -13mm, +0mm
(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mm
(4) 굽힘 : ±25mm
(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철근의 품질관리 요건 : <표 6-3-2>참조

표 6-3-2 철근의 품질관리 요건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KS D 3504
KS D 3504 -제조원마다
철근
KS D 3613에 KS D 3613 -제품규격별 100tonf 마다
(압접철근 포함)
규정된 시험종목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 마다

비고

(2) 철근은 치수별로 보관 및 분류하고 작업자의 끼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철근자재 이동시 신호수 배치하여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및 이동시 경보음 등이 발송되도록 한다.
(4) 철근하역 작업시 인양로프 점검으로 로프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7 식별
(1)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2)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해야 한다.
(3) 꼬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며,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조립
3.2.1 공통사항
(1) 철근은 조립 전에 유해물을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

6-37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감독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설계서와 같이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2.2 철근지지물
(1) 철근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표 6-3-3>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표 6-3-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기초

종류
강재, 콘크리트재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재

벽,
강재, 콘크리트재
지하외벽
기둥

강재, 콘크리트재 보 강재, 콘크리트재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재

수량 또는 배치

  • 8개/4m2
  • 간격은 1.5m 표준
  • 단부는 1.5m 이내
  • 상단보 밑에서 0.5m
  • 중단은 1.5m간격 이내
  • 횡간격 1.5m
  • 단부는 1.5m 이내
  • 상단은 보밑 0.5m 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방향은 1m 미만 2개, 1m 이상 3개
  • 평균 간격 1.5m
  • 단부는 1.5m 이내
  •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개/m2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철근은 고임대 및 간격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3) 금속고임대 및 간격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해야 한다.
(4)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3.2.3 조립, 이음 및 결속
(1)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2) 감독자/감리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 된다.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해야 한다.

6-38

6-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하며,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래 연속된 구조물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7) 철근의 겹침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Annealing)
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야 한다.
3.2.4 간격 맞추기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 지름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mm 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3.2.5 접합부
(1)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는데 적합해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 한다.
(3)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m 이상 어긋나게 해야 한다.
(4) 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접
접합을 실시할 수도 있다.
3.2.6 다월
(1) 다월은 접속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다월은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3)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4) 다월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 된다.
3.2.7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품목을 포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1) 확대기초, 접지빔, 접지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 콘크리트로 지지
물을 만들어야 한다.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6-39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3.2.8 용접철망
(1)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해야 한다.
(2) 용접철망의 가공은 감독자/감리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3) 용접철망은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4)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은 도면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간격
및 용접철망간의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5)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3.3.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 조립된 녹슨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고려해, 녹을 제거 후 감독,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3.4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1)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2) 설계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규정된 규격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해야 한다.

6-40

6-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3.5 시공허용오차
(1)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6mm
(2) 철근간의 최소간격 : -6mm
(3) 슬래브와 빔의 상단철근
① 깊이 200mm 미만의 부재 : ±10mm
② 깊이 200mm 이상 ~ 600mm 미만의 부재 : ±13mm
③ 깊이 600mm 이상의 부재 : ±25mm
(4) 부재의 횡방향 : 50mm 이내의 균등한 간격
(5) 부재의 종방향 : ±50mm

3.6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가혹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에는 현장대리인이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에폭시
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해야 한다.
(4)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감독자/감리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전에 시행한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①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②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6-41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6)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6-3-4>에 따른다.

표 6-3-4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위치

가스
압접
이음

전체 개소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초음파탐
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외관 검사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잔류
변형량

KS D 0249

제품규격별,
제조회사별

정적 내력시험 위치

외관 검사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용접치수와 용접길이를
포함하여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용접표면 결함이 없을
것

용접부의
결함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0896
또는 KS D 0213

1검사
로트1)마다
30개

해당 KS 또는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KCS 14 31 20) 4.11에
따를 것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1검사
로트1)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6-42 6-4 거푸집 및 동바리

6-4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2공사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3.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3.2 시공계획서
1.3.3 시공상세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콘크리트 타설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3)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4)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5)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6)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7) 구조계산서
(8)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6-43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1.3.4 제품자료
감독자/감리원은 거푸집용 제품 확인을 위하여 견본이나 부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제출되는 견품이나 부품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1.4 설계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구조계산 등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의 설계 기준에 따른다.
1.4.1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를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4.2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때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기초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은 물론 타설 한 후에도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
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방향하중, 수평방향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하여 설계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2) 연직방향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 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콘크리트는 24.5kN/m3, 제1종 경량콘크리트는
20kN/m3 그리고 2종 경량콘크리트는 17kN/m3을 적용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kN/m3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6-44

6-4 거푸집 및 동바리
② 활하중은 종업원, 경량의 장비하중, 기타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 등의
시공하중, 그리고 충격하중을 포함한다.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kN/m2 이상으로 전동식 카트(motorized carts)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kN/m2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수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kN/m2
이상, 전동식 카트 사용 시에는 최소 6.25kN/m2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방향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방향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
방향 단위 길이 당 1.5kN/m2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kN/m2 이상의 수평방향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혼화재료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그 값을 정할 경우에는 이들 요인의 영향을 검토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③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

p = WH 여기서,

p : 콘크리트의 측압(kN/m )
W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m )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2

3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mm 이하이고, 1.2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p 값은 최소 30 C 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 ]

(가) 기둥의 측압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다.

R
p = C w C c 7.2 + T790+18

여기서,

C w : 단위 중량 계수
C c : 화학 첨가물 계수
R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6-45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T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④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타설 속도가 2.1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m 미만인 벽체

R ]
p = C w C c [7.2+ T790+18

나. 타설 속도가 2.1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4.5m/h인 모든 벽체

R
p = C w C c [7.2+ 1,160+240
T +18 ]
표 6-4-1 단위중량 계수(

C w)
Cw

콘크리트 단위중량
(kN/m3 )

C w = 0.5(1+ 23W )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으로 한다.
22.5∼24.5 미만 인 경우

1.0 C w = 23W 24.5 이상인 경우 표 6-4-2 화학 첨가물 계수( C c)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Cc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이상의 플라이
애쉬가 혼합된 시멘트

6-46

1.2
1.2

1.4
1.4

6-4 거푸집 및 동바리

2. 재료
2.1 재료선정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의 선정은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며,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2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
된 것으로 한다.
(5) 제재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해야 한다.
(6)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해야 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두어야 한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
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2.3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강관 동바리는 굽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강관을 조합한 동바리구조는 최대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6-47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6) 동바리 설치에 따른 구조계산을 필히 해당 구조기술자가 검토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2.4 기타 재료
(1) 긴결재는 「KS F 8023」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거나,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① 정확하고 소요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지연, 경화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가 소요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해야 한다.
(2) 설비, 전기 등의 연관 시방서와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콘크리트 시공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2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매립형 조임재 선단은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를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메워야 한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그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해야 한다.

6-48

6-4 거푸집 및 동바리
3.3 동바리 설치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소요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솟음을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지정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해야 한다.
(6) 강제 파이프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0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 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해야 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종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8) 동바리 재설치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3.4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되도록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은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6-4-3>의 값에 도달하였음을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해체할 수 있다. 특히,
내구성을 고려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MPa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하는 것이 좋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6-4-4>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6-49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표 6-4-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f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cu )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 ( cu ≥2/3 ck)
다만, 14MPa 이상

f f

표 6-4-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조강포틀랜
드시멘트
평균 기온
20℃ 이상
2 일
20℃ 미만
3 일
10℃ 이상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1급)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쉬시멘트(B종)
플라이애쉬시멘트(A종)
4 일
5 일
6 일

8 일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6-4-3>의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체해도 좋다. 그러나 이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4MPa
이상으로 한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소요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 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
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
계산에 의하여 확인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①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
해야 한다.

6-50

6-4 거푸집 및 동바리
3.5 특수거푸집 및 동바리
3.5.1 사전 승인
특수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슬립폼
(1) 슬립폼 설계에는 「1.4.3항」에 규정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해야 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
시켜야 한다. 또 슬립폼은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구조로 하며,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슬립폼의 활동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조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5.3 이동동바리
(1) 이동동바리는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이동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상태에 대하여 구조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정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4) 이동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
(5) 이동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6) 이동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솟음을 두어야 한다.
3.5.4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4.3항」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2) 측벽, 계단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활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5.5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치도면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해야 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하여서는
안 된다.

6-51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⑤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시스템 동바리
①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해야 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 설치시 반드시 구조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후 설치
해야 한다.

3.6 시공허용오차
(1)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6-2 일반콘크리트 3.11항」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 이내에 들도록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접하는 거푸집면의 편평도는 1.5m의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3mm이내로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품질관리 요건은 <표 6-4-5>에 따른다.

표 6-4-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품질관리 요건
종별

거푸집
및
동바리

시험종목 시험방법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

시험빈도

비고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다만 성능은
거푸집, 동바리
공인기관의
조립 전
인증서 또는
성적서로 대체
가능

외관검사 및
동바리 조립후
경화 한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부재는
조임재의 위치
외관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의
및 수량
스케일에 의한 측정
허용오차규정에
거푸집의 형상치수
적합할 것
스케일에 의한 측정
및 위치
콘크리트 타설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피복규정에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과의 거리
적합할 것
동바리의 배치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52 6-5 매스콘크리트

6-5 매스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매스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일반적인 표준으로서 넓이가 넓은
평판구조의 경우 두께 0.8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조의 경우 두께 0. 5m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등 부배합의 콘크리트가 쓰이는 경우에는 더 얇은
부재라도 구속조건에 따라 이 절의 적용 대상이 된다.

1.2 제출물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1.2.1 시공상세도
(1)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2) 블록분할과 이음위치도
(3) 콘크리트의 냉각을 위한 장치 설치도
(4) 균열유발줄눈의 설치위치와 간격을 표시한 전개도
1.2.2 온도균열의 제어계획서
(1) 계획서에는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 혼화재료, 골재 등을 포함한 재료 및 배합의 적절한
선정, 블록분할과 이음위치, 콘크리트 타설의 시간간격의 선정, 거푸집의 재료와 구조,
콘크리트의 냉각, 양생방법의 선정,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등 시공전반에 걸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계획서에는 수화열을 관리하기 위한 설계자료, 온도측정장비, 온도측정위치, 온도관리
기록표 등의 검토 및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온도균열의 제어
(1) 매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구조물에 필요한 기능 및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온도
균열을 제어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 방법의 선정, 온도철근의
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의 설계와 시공할 때 유의사항은 온도균열의 제어이기 때문에 건설되는
구조물의 용도, 필요한 기능 및 품질에 대응하도록 균열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균열의
폭, 간격, 발생 위치에 대한 제어를 실시해야 한다.

6-53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3) 매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시멘트, 혼화 재료, 골재 등의 재료 및 배합의 적절한 선정,
블록분할과 이음 위치, 콘크리트 타설 시간간격의 선정, 거푸집 재료 및 종류와 구조,
콘크리트의 냉각 및 양생 방법의 선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 신축이음이나 수축이음을 계획하여 균열 발생을 제어할 수도 있으며,
이때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구조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근, 지수판,
충전재를 설계한다. 특히, 외부구속을 많이 받는 벽체 구조물의 경우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 균열 발생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검토해야 한다.
(5) 매스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발생에 대한 검토는 온도균열지수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의 상세한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8장 매스콘크리트편」을 참조하도록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구성을 만족시키고, 되도록이면 콘크리트 부재의 내부
온도 상승이 작은 것을 택하며, 구조물의 종류, 사용 환경,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2) 온도균열의 제어를 위하여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저열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등과 같은 저발열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는 경우 슬래그는 온도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타설온도가 높아지면 슬래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발열량이 증가하여 오히려 콘크리트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할 때에 시험에 의해 그 특성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4) 저발열 시멘트에 석회석 미분말 등을 혼합하여 수화열을 더욱 저감시킨 혼합형 시멘트는
실험을 통해 그 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5) 저발열 시멘트는 장기 재령의 강도증진이 보통포틀랜드시멘트에 비하여 크므로, 91일
정도의 장기 재령을 설계기준압축강도의 기준재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 방법은 표준양생으로 해야 한다.

2.2 장비
장비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배합, 비비기
배합, 계량 및 비비기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4 자재품질관리
자재허용오차 및 품질관리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6-54 6-5 매스콘크리트

3. 시공
3.1 일반사항
(1) 매스콘크리트 타설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의 품질과 기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균열제어의 표준적인 방법으로서 <그림 6-5-1>에 나타낸
흐름도에 따를 수 있다.

주 1) 검토 대상 구조물이 기존의 실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요망
2) 같은 종류의 구조물이 같은 종류의 시공법을 사용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사례로서 알려져 있는 경우
3) 중요도가 낮은 구조물에서 이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 알려져 있는 경우
4) 수축이음을 설치해서 균열 위치를 제어하고 발생된 균열을
보수함으로써 구조물의 소요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포함

그림 6-5-1 균열 발생 검토 흐름도 6-55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3.2 온도균열의 제어 시공방법
(1) 매스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을 결정할 때에는 설계기준강도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균열유발줄눈의 설치
①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명시된 도면에 균열유발줄눈을 둘 경우 구조물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② 균열유발줄눈에 발생한 균열이 내구성 등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수를 해야 한다.
(3) 매스콘크리트의 타설구역의 크기와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온도균열의 제어 및 1회
콘크리트 타설능력 등 시공 상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4) 매스콘크리트 타설시간 간격은 균열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구조물의 형상과 구속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해야 한다.
(5) 거푸집
① 매스콘크리트의 거푸집은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온도관리를 고려하여
그 재료 및 구조를 선정해야 한다.
② 온도상승을 작게 하는 데는 방열성이 높은 거푸집이 좋으나, 타설이 끝난 뒤에 큰
폭으로 기온의 저하가 예상될 경우, 또는 겨울철에 콘크리트를 내부와 표면부의 온도
차가 커지는 경우에는 보온성이 좋은 거푸집을 선정해야 한다.
③ 보온성이 있는 거푸집을 쓸 경우에는 보통 거푸집의 존치기간 보다 길게 한다.
④ 거푸집을 떼어낸 후 콘크리트 표면의 급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을 계속해 주어야 한다.
(6) 매스콘크리트의 타설온도는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될 수 있는대로 저온으로
해야 하며, 타설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물, 골재 등의 재료를 미리 냉각시키는 선행 냉각 방법이 있으며,
선행 냉각 방법은 냉수나 얼음을 따로따로 혹은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 냉각한 골재를
사용하는 방법, 액체질소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며, 이들 중 적절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7) 매스콘크리트의 타설 시간 간격은 균열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구조물의 형상과 구속조건에
따라 적절히 정해야 한다.
(8) 매스콘크리트의 양생은 콘크리트의 온도변화를 제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콘크리트 온도를 가능한 한 천천히 외기온도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 및 보호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

6-56

6-5 매스콘크리트
3.3 운반, 타설 및 양생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에서는 사전 검토에 의한 온도균열제어 대책의 효과가 얻어지도록 하고
대량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운반, 타설, 다지기,
양생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넓은 면적에 걸쳐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한 시공구간의
면적, 콘크리트 공급능력, 이어치기의 허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해야 한다.
(3)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침강이 커서 침강균열이 생길 경우가 우려
되면 재진동 다짐이나 다짐 등을 실시해야 한다.
(4) 일반적인 콘크리트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외부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으로 한다.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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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콘크리트공사 제

6-6 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하루평균기온이 25℃ 또는 최고온도 3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공하는
서중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하루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서중콘크리트 시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와 타설 직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아
지도록 재료의 취급, 비비기, 운반, 타설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공사 시작 전에 서중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양생 등의 방법에 관한 시공계획서로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료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기준

1.3 제출물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재료
2.1 콘크리트 재료
(1) 재료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장시간 뙤약볕에 방치했던 골재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골재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한다.
(4) 감수제, 공기연행 감수제 및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지연형의
제품으로 한다.
(5) 유동화제는 「KCI-AD101」에서 정한 지연형의 제품으로 한다.

2.2 장비
장비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6-58

6-6 서중콘크리트
2.3 배합
(1) 배합설계, 현장시험배합 및 현장배합수정은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결합재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한다.

2.4 비비기
(1) 비비기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온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비빈직후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2.5 자재품질관리
자재허용오차 및 품질관리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운반
① 서중콘크리트 운반은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가열되거나 건조해져서 슬럼프가 저하하지
않도록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하여 가능한 신속히 운송하여 쳐야 한다.
②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서 일광의 직사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③ 펌프로 수송할 경우에는 수송관을 젖은 천으로 덮어야 한다.
④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럭애지데이터을 뙤약볕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차계획까지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타설
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지반, 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살수, 덮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몰 전에 타설할 수 있다.
③ 콘크리트를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해야 한다.

6-59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④ 콘크리트 타설은 되도록이면 빨리 실시해야 하며, 비벼서 타설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에 쳐야하며, 대책을 강구했을 때라도 1.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⑤ 콘크리트 타설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대량의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타설구획이나 순서를 계획하는 것 외에 1회의 타설량을
제한하거나 지연제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양생
① 서중에 친 콘크리트 표면은 직사일광이나 바람에 쐬이면 갑자기 건조해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24시간 동안은 노출면이 건조하는 일이 없도록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양생은 적어도 5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목재거푸집의 경우처럼 거푸집판에 따라서 건조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
집까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노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친 후 콘크리트의 경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건조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재진동이나 탬핑을 실시하여 이것을 없애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현장품질관리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6-60 6-7 한중콘크리트

6-7 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하루평균기온이 4℃ 이하가 예상될 경우 시공하는 한중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하루평균기온이 0℃ 이하가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한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① 응결경화 초기에 동결시키지 않도록 할 것
② 양생종료 후 따뜻해질 때까지 받는 동결융해작용에 대하여 저항성을 가지게 할 것
③ 공사 중의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강도를 가지게 할 것

1.2 참조규격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료

1.3 제출물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재료
2.1 콘크리트 재료
(1) 재료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골재가 동결되어 있거나 골재에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재료를 가열할 경우에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해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열해서는
안 된다. 골재의 가열은 온도가 균등하게 되고 또 건조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3) 방동․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재료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 장비
장비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배합
(1) 배합설계, 현장시험배합 및 현장배합수정은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한중콘크리트는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작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한다.

6-61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4) 배합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적산온도방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적산온도방식에 의한
상세한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한중콘크리트편」을 참조하도록 한다.

2.4 비비기
(1) 비비기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비빈직후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먼저 뜨거운 물과
굵은골재 그 다음에 잔골재를 넣어서 믹서안 재료의 온도가 40℃ 이하가 되고나서
시멘트를 넣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타설계획을 세울 때에는 가열설비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가 각 배치(batch)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2.5ㄴ 자재품질관리
자재허용오차 및 품질관리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운반 및 타설
①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 전에 관로의 보온, 타설 전의 온수에 의한 예열, 타설 종료
시의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작업의 중단을 피해야 하며, 비벼서 타설까지의 시간을
가능한 짧게하여 열량의 손실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②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5~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기상조건이 가혹한 경우나 부재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칠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는 10℃ 정도로 확보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칠 때에는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해 있어서는 안 된다.
④ 시공이음부에서 구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하고
완전한 시공이음을 얻도록 해야 한다.
(3) 양생
① 콘크리트는 타설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의 부분은 보온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초기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초기양생에
주의해야 한다.

6-62

6-7 한중콘크리트
②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콘크리트는 시공 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강도를 확보할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③ 보온양생 또는 가열양생을 끝마친 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의 부분은 보온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초기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양생에 주의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친 직후에 찬바람이 콘크리트
표면에 닿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④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표 6-7-1>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하며 추위가 심한 경우 또는 부재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2일간은 구조물의 어느 부분이라도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표 6-7-1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 종료시의 소요압축강도의 표준(MPa)
단면
구조물의 노출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300 이하

3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5 12 10 5 5 5

(4) 거푸집 및 동바리
① 거푸집 및 동바리는 「6-4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을 따르며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지반의 동결 및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반의 동결을 방지하는
공법으로 시공되며, 현장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결심도 이하에 말뚝기초로
시공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가 갑자기 냉각되면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가 커져 균열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갑자기 저하시켜 온도응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63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3.2 현장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온도와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 또는 보온된 공간의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3)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시기에 대하여는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으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의하여 정한다.
(4) 물-결합재비를 적산온도 방식에 의하여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
검사를 위한 압축강도시험의 재령은 다음의 식으로부터 정해야 한다. 다만, 시험체의 양생은
20±3 ℃인 수중양생으로 한다.

여기서, Z 20 = 30M (일) Z 20 : 압축강도 시험을 할 재령(일)

M : 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적산온도의 값(oD ․ D)
①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현장봉합양생으로 실시한다.
② 양생 기간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다만, 콘크리트가 동결할 위험성이 작은 경우에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
하여 양생 관리할 수 있다.

표 6-7-2 한중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외기온 일평균기온 4 ℃ 이하 타설 때의 온도

5 ∼ 20 ℃ 이내 및 계획된
온도의 범위 내, 계획하는
온도의 범위는 제14장 「3.1
운반 및 타설」에 적합할 것

온도측정
양생 중의
콘크리트온도
혹은 보온 양생된
공간의 온도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6-64

계획된 온도 범위 내,
계획할 온도 범위는
제14장「3.2 양생」에 적합할
것

6-8 고유동콘크리트

6-8 고유동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고유동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적용한다.
(2) 비비기를 완료한 베이스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사항은「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8장 유동화 콘크리트」를 참조한다.

1.2 고유동 콘크리트의 자기충전등급
(1) 고유동 콘크리트의 자기충전등급은 거푸집에 타설하기 직전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타설 대상
구조물의 형상, 치수, 배근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2) 고유동 콘크리트의 자기 충전성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등급으로 한다.
① 등급 1 : 최소 철근 순간격 35~60mm 정도의 복잡한 단면 형상, 단면 치수가 작은 부재
또는 부위에서 자기 충전성을 가지는 성능
② 등급 2 : 최소 철근 순간격 60~200mm 정도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부재에서
자기 충전성을 가지는 성능
③ 등급 3 : 최손 철근 순간격 200mm 정도 이상으로 단면치수가 크고, 철근량이 적은
부재 또는 부위,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자기 충전성을 가지는 성능
(3)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부재는 자기 충전성 등급을 등급 2로 정한다.

1.3 참조규격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료
KCI-AD101 콘크리트 유동화제 품질기준
KSCE 2003-01 충전장치를 이용한 간극 통과성 시험 방법 KSCE 2003-03 깔대기를 사용한 유하시험 방법
KSCE 2003-0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의 압력에 의한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CE 2003-05 L형 플로우 시험 방법
KSCE 2003-06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제작 방법

1.4 제출물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6-65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2. 재료
2.1 콘크리트 재료
(1) 재료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혼화재료는 KS F 2560에 적합해야 하고, 증점제 등 그 외의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료는
고유동 콘크리트의 응결, 경화, 강도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고유동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 실리카 퓸은 KS F 2567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석회석 미분말과 같은
비수경성 재료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사용에 앞서
시험배합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2.2 장비
장비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배합
(1) 배합강도는 「6-2 일반콘크리트」에서 정한 값과 이 장의 「1-2 고유동 콘크리트의 자기
충전등급」에서 설정된 자기 충전성을 만족할 수 있는 물-결합재비로부터 산정된 압축
강도를 비교하여 큰 값으로 정한다.
(2) 배합설계, 현장시험배합 및 현장배합수정은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다만, 유동성과 재료분리저항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자기충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시방배합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및 재료분리저항성에 결합재 용적의 영향이 크므로 시방
배합은 물-결합재비 이외에 물-결합재 용적비도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배합의 표시방법은
<표6-8-1>과 같이한다.

표 6-8-1 고유동 콘크리트의 배합 표시 방법
물-분 굵은
굵은
물-결합
체
골재의
자기
골재의
재비
용적비 용적
충전성
최대치수
W/B
Wv/Pv Gv2)( 물
등급
(mm)
(%)
1)
m3/m3
(%)
)

단위질량(kg/m3)
시멘
트

고성능
잔골 굵은 혼화 (공기 증점
재 골재 재 연행)
제
감수제

주 1) 물과 분체의 용적비율로서, 고유동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시멘트량이 높기 때문에 분체의 종류를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성능 감수제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배합설계 매뉴얼에서
취급하고 있는 분체계 고유동 콘크리트는 Wv/Pv가 0.85∼1.15m3/m3,
단위 용적이 0.16∼0.19m3/m3 정도이다.
2) 굵은 골재 용적으로서 단위 굵은 골재량을 굵은 골재의 표건밀도로 나눈
값(m3/m3)이다.

6-66

6-8 고유동콘크리트
2.4 거푸집
(1) 거푸집에 작용하는 고유동 콘크리트의 측압은 액압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면으로부터 누출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3) 폐쇄공간에 고유동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거푸집 상면의 적절한 위치에 공기
빼기 구멍을 설치해야 한다.ㄴ
(4) 기포가 미관상 결점이 되는 구조물에는 거푸집 판재의 재질이나 박리제의 종류 등에
주의해야 한다.

2.5 비비기
(1) 계량 및 비비기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고유동 콘크리트는 일반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 재료 및 배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특성이 일반 콘크리트와 크게 다르므로 비비기 시간은 배치
플랜트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균질한 배합이 되도록 시험에 의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자재허용오차 및 품질관리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고유동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에는 유동성, 재료 분리저항성 및 자기 충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3) 유동성은 슬럼프 플로시험, 재료 분리 저항성은 500 mm 플로 도달시간 또는 깔때기
유하시간, 자기 충전성은 충전장치를 사용한 간극통과성 시험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시공
3.1 운반
(1) 고유동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슬럼프 플로 값의 손실이 적은 방법으로 신속하게
운반해야 한다.
(2) 펌프로 운반할 경우,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토출량이 커지면 압력손실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슬럼프 플로도 저하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대수, 수송관의 지름, 배관거리 등은 시험 결과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펌프의 압송 조건으로서 4인치 또는 5인치 관을 사용할 경우 300 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2 타설
(1) 고유동 콘크리트의 타설 속도는 배합, 구조조건,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허용할 수
있는 낙하높이나 유동거리를 설정해 놓아야 한다.

6-67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2) 펌프의 압송 조건으로서 100mm 또는 125mm 관을 사용할 경우 그 길이는 300 m 이하,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최대 자유낙하높이는 5m 이하, 최대수평유동거리는 8~15 m 이하로 한다.
(3) 이어치기 구획재는 시멘트풀의 유출이 적고, 측압에 의한 파괴나 과대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양생
(1) 고유동 콘크리트는 초기강도 발현이 매우 중요하므로 콘크리트 타설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야 하며, 진동, 충격 등의 유해한 작용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초기양생 기간은 사용재료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험을 통해 확인
해야 한다.
(2) 고유동 콘크리트는 표면 마무리를 할 때까지 습윤 양생이나 방풍시설 등 표면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현장 봉함 양생을 실시할 수 있다.

3.4 현장품질관리
(1) 고유동 콘크리트의 자기 충전성에 대한 품질관리는 <표 6-8-2>에 따른다.

표 6-8-2 고유동 콘크리트의 자기 충전성의 현장 품질관리
자기충전성
등급

시험 및 검사 방법
충전장치를 사용한
간극통과성 시험
충전장치를 사용한
간극통과성 시험

1등급

2등급
및
3등급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50 m3 당 1회 이상 충전높이 300mm 이상 50 m3 당 1회 이상 충전높이 300mm 이상 전량 대상

전량시험장치를 전
콘크리트가 통과할 것,
또는 관찰에 의해 재료
분리가 확인되지 않을 것

간극통과장치를 갖는
전량시험 및 품질관리
담당자의 관찰

(2) 제조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의 요인을 특정할 수 있고, 충전장치를
사용한 간극통과성시험이나 간극통과장치를 가지는 전량시험과의 대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시험을 품질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3) 「(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기량
시험 및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은 각각 KSCE 2003-04 및 KSCE 2003-06의
규정에 따른다.

6-68 6-9 고강도콘크리트

6-9 고강도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설계기준강도 40MPa 이상인 고강도콘크리트를 적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적용하며,
공장제품 등과 같은 특수 양생방법인 증기양생이나 오토크레이브양생 등에 의해 얻어지는
고강도콘크리트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제출물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재료
2.1 콘크리트 재료
(1) 재료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이하를 사용하도록 하며, 철근
최소 수평순간격의 3/4, 그리고 부재 최소치수의 1/5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2.2 장비
장비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배합
(1) 배합은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물-결합재비의 결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고강도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실제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요 슬럼프값 또는 슬럼프 플로,
소요 공기량이 얻어지는 콘크리트에 관하여 물-결합재비와 콘크리트 강도의 관계식을 시험
배합하여 구한다.
③ 배합강도에 상응하는 물-결합재비는 시험에 의한 관계식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관계식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쪽으로 물-결합재비를 결정한다.
(3) 슬럼프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며, 유동화 콘크리트로 할 경우 슬럼프
플로의 목표값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MPa 이상, 60MPa 이하의 경우 구조물의 작업 조건에
따라 500mm, 600mm, 700mm로 구분하여 정하며, 그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69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4) 기상의 변화가 심하거나 동결융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4 비비기
(1) 계량 및 비비기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고강도 콘크리트는 부배합의 콘크리트이므로 비비기는 성능이 우수한 믹서로 비벼야 하고,
재료투입순서 및 비비기 시간 등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자재품질관리
자재허용오차 및 품질관리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고강도콘크리트에 대한 받아들이기 검사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타설에 사용되는 펌프의 기종은 고강도콘크리트의 높은 점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4) 타설 순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기둥, 벽의 콘크리트와 보,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일체로 하여 칠 경우는 보 아래서
타설을 중지한 다음, 기둥과 벽에 친 콘크리트가 침하한후 보,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 콘크리트 타설의 낙하고는 1m 이하로 한다. 또한 콘크리트는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취급해야 한다.
(6) 강도 콘크리트는 낮은 물-결합재비를 가지므로 철저히 습윤 양생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 봉함 양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7) 부재 두께가 0.8m 이상인 경우의 양생은 「6-5 매스콘크리트」에 따른다.

3.2 현장품질관리
현장품질관리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6-70 6-10 수중콘크리트

6-10 수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수중콘크리트,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의 시공에 적용하며, 수중콘크리트에 프리플레이스트콘크리트를 쓸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수중 오탁 방지와 같이 시공조건이 엄격한 경우, 혹은 철근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시공조건의 경우에는 일반 수중콘크리트를 사용한다.

1.2 참조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재료 품질 기준
KCI-CT102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용 수중제작 공시체의 제작방법
KCI-CT103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의 슬럼프플로우 시험방법

1.3 제출물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재료
2.1 콘크리트 재료
(1) 재료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수중불분리성 혼화재료는 「KCI-AD102」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수중분리 저항성은 수중분리도 혹은 수중․공기중 강도비로 설정하며,
일반적으로 수중분리도는 KCI-AD102 부속서 2에 준하여 실시한 경우 현탁 물질량은 50mg/ℓ
이하, pH는 12.0 이하, 또 수중․공기중 강도비는 수중분리 저항성의 요구가 비교적 높은 경우
0.8 이상, 일반적인 경우에는 0.7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경우 40mm 이하로 하며, 부재 최소
치수의 1/5 및 철근의 최소순간격의 1/2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현장 타설말뚝 및 지하
연속벽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는 25mm 이하, 철근 순간격의 1/2 이하로 해야 한다.

2.2 장비
장비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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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콘크리트공사 제

2.3 배합
(1) 배합은 설정된 소정의 강도, 수중분리저항성, 유동성 및 내구성 등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2) 일반 수중콘크리트는 수중에서 시공할 때의 강도가 표준공시체 강도의 0.6∼0.8배가 되도록
배합강도를 설정해야 한다.
(3)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는 KCI-CT102 에 따라서 제작한 수중 제작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배합강도로서 설정해야 한다.
(4) 현장 타설 콘크리트말뚝 및 지하연속벽 콘크리트는 수중에서 시공할 때 강도가 대기
중에서 시공할 때 강도의 0.8배, 안정액 중에서 시공할 때 강도가 대기 중에서 시공할
때 강도의 0.7배로 하여 배합강도를 설정해야 한다.
(5) 수중분리 저항성은 점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물-결합재비와 단위 시멘트량으로 설정하며,
<표 6-10-1>의 값으로 해야 한다,

표 6-10-1 수중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 및 단위 시멘트량
종류

일반 수중콘크리트

물-결합재비
단위 시멘트량

50 % 이하
370 kg/m3 이상

현장 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
55 % 이하
350 kg/m3 이상

(6)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의 내염해성 및 각종 염류에 의한 침식작용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하므로 콘크리트의 화학작용 및 철근의 부식작용 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최대값은 <표 6-10-2>의 값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

표 6-10-2 내구성으로부터 정해진 수중불분리성콘크리트의 최대
물-결합재비(%)
콘크리트의
종류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65
60

55
50

환경
담수 중
해수 중

(7) 수중콘크리트의 유동성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6장 수중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6-72

6-10 수중콘크리트
2.4 계량 및 비비기
계량 및 비비기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5 자재품질관리
(1) 자재허용오차 및 품질관리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공시체 제작은 「KCI-CT102」의 규정에 따른다.
(3)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슬럼프플로우로 표시하며 슬럼프플로우 시험은 「KCICT103」에 의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사항
(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수중콘크리트는 그 성질을 고려하여 재료, 배합, 타설 및 시공장비 등에 특히 주의하여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3.1.2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
(1) 콘크리트 타설의 원칙
① 콘크리트는 정수 중에서 타설해야 하며, 완전한 물막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속은
1초간 50mm 이하로 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된다.
③ 콘크리트 면을 가능한 한 수평하게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 또는 수면상에 이를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④ 수중콘크리트는 타설하는 도중에 가능한 콘크리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물을 휘젓거나
펌프의 선단부분을 이동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
해야 한다.
⑤ 한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후 레이턴스를 모두 제거하고 다시 타설해야 한다.
⑥ 콘크리트는 트레미나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해서 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밑열림 상자나 밑열림 포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트레미에 의한 타설
①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하며,
트레미의 안지름은 3m 이내에서 250mm, 3~5m에서 300mm, 5m 이상에서 300~
500mm 정도가 양호하고,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8배 정도가 필요하다.
② 트레미 1개로 칠 수 있는 면적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되며 30m2정도가 한계이다.

6-73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③ 트레미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하반부가 항상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수평이동 시켜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트레미 하단은 타설된 콘크리트 면보다 0.3~0.4m 아래로
유지하면서 가볍게 상하로 움직여야 한다.
⑤ 트레미의 취급은 각 단계에서의 상태를 미리 상세히 검토하여 타설하는 동안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⑥ 특수한 트레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3) 콘크리트펌프에 의한 타설
① 콘크리트 펌프의 배관은 수밀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의 안지름은 굵은골재 10~15mm 정도가 양호하며, 수송관 1개로 타설할
수 있는 면적은 5m2 정도이다. 콘크리트 펌프로 치는 방법은 트레미에 따른다.
(4) 밑열림상자 및 밑열림포대에 의한 타설
① 밑열림상자 및 밑열림포대는 그 바닥이 콘크리트를 치는 면 위에 도달해서 콘크리트를
쏟아부을 때 쉽게 열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칠 때는 밑열림상자, 밑열림포대를 조용히 수중에 내려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콘크리트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까지 천천히 끌어 올려야 한다.
③ 밑열림 상자나 밑열림 포대를 사용한 수중콘크리트 타설은 수심을 측정하여 깊은 곳에
서부터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1.3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1) 타설은 유속 50mm/sec 정도 이하의 정수 중에서 수중낙하높이 500mm 이하이어야 한다.
(2) 타설은 콘크리트펌프 또는 트레미 사용을 하고,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 후 경화할 때까지 유수, 파도 등에 씻겨져서 표면이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4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
(1) 철근망 설치
① 철근망은 보관, 운반, 설치할 때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해야 한다.
② 철근의 덮개는 100mm 이상으로 취해야 한다.
③ 간격재는 명시된 도면에서와 같은 덮개가 확보되도록 적정한 형상 및 배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철근망의 설치는 굴착 종료 후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내에 설치하고 그 위치와
연직도를 정확히 유지하여 휨, 좌굴, 탈락 및 공벽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74

6-10 수중콘크리트
(2) 콘크리트 타설
① 굴착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전 2회에 걸쳐 진흙 제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은 트레미를 써서 연속으로 치며, 콘크리트를 치는 중에는 콘크리트 속에
트레미의 삽입깊이는 2m~6m 이내로 한다.
③ 콘크리트는 명시된 도면보다 500mm 이상의 높이로 치고, 경화한 후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
④ 사용한 안정액의 처리는 침전탱크, 진공차 등의 처리시설을 정비해 놓는 등 배려를 해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현장품질관리는 수중콘크리트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는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6-75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6-1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 부재 속에 배치된 긴장재에 기계적으로 인장력을 주어 그 반작용에 의해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이하 “PSC”이라 한다.) 구조물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7002 PC강선 및 PC강연선
KS D 3505 PC강봉
KS F 2432 주입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모르타르의 브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KS F 2426 주입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CI-PC101 PSC공법의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성능시험 방법
KCI-PC102 PSC그라우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2 공사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3.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3.2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1) 덕트 및 정착장치 시공계획
(2) 강재, 긴장작업 시공계획
(3) 그라우팅 시공계획
(4) PSC 배합설계, 배합 콘크리트 시험후 선정한 현장 배합설계
(5) 대량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타설 위한 제반 대책 등
1.3.3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1-2 공사관리 1.7 자재관리」의 해당자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1.3.4 시공상세도
(1) PSC구조물의 PC강재와 철근의 간섭 상세도면
① 같은 도면에 PC강재 철근을 표시
② 다이아프램 부위의 철근 및 PC강재 상세도면

6-76

6-1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③ PC강재 정착블럭 상세도면
④ PSC구조물 관리에 필요한 Jack Up 위치 및 보강 상세도면

1.4 품질요구사항
수급인은 시험을 위한 모든 재료에 대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예정 사용시기 이전에 시험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자/감리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감독자/감리원은 제조공장에서 직접
시료를 발췌할 수 있다.

2. 재료
2.1 시멘트 및 골재
(1) 시멘트는 KS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PC 강재, 쉬스, 철근, 정착장치 등의 주위에 콘크리트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3)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보통의 경우 25mm를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부재치수, 철근간격,
펌프압송 등의 사정에 따라 20mm를 사용할 수 있다.

2.2 PC강재
(1) PC강재 및 PC강연선은 「KS D 700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PC강봉은 「KS D 350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정착, 접속, 조립 또는 배치를 위하여 PC강재를 다시 가공하거나 열처리를 할 경우에는
PC강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험에 의하여 확인하고,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PSC 그라우트
(1) PSC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PSC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물은 PSC그라우트 및 PC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PSC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혼화재료의 사용여부, 품질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이를
검토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PSC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블리딩 발생이 없는 재료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6-77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5) PSC 그라우트의 덕트 내 충전성은 실적이 있는 표준적인 구조조건, 시공 조건을 선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유동성, 블리딩률, 팽창률로 설정한다.
① 유동성은 「KS F 2432」에 준하여 구하는 유하시간에 의해 설정하며, 유하시간의 범위는
미리 실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② 블리딩률은 「KS F 2433」에 준하여 구하는 시험값에 의해 설정하며, 0%를 표준으로 한다.
③ 팽창률은 KS F 2433에 준하여 구하는 시험값에 의해 설정하며, 비팽창성 그라우트에
서는 -0.5~0.5%, 팽창성 그라우트에서는 0~10%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6) PSC 그라우트의 물-결합재비는 45% 이하로 한다.
(7) 부재 콘크리트와 PC강재를 일체화시킬 때 PSC 그라우트의 압축강도는 「KS F 2426」에
준하여 구한 시험값에 의해 설정하며, 비팽창성 그라우트의 경우는 30MPa 이상, 팽창성
그라우트의 경우는 20MPa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8) PC 강재의 부식 저항성 확보를 위해 비빌 때에 PSC 그라우트 중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의 총량은 단위 시멘트량의 0.08% 이하로 한다.

2.4 PSC 부속재료
2.4.1 정착장치 및 부속장치
(1)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정착 또는 접속된 PC강재의 규격에 정해진
인장하중값의 95%에 이르기 전에 파괴되거나 현저한 변형이 일어나는 일이 없는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 외부케이블 구조의 편향장치는 케이블 편향력의 작용에 대하여 강도를 가지며, PC강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형상으로 한다.
2.4.2 쉬스 및 외부케이블 보호관
(1) 쉬스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되거나 파손될 경우 시멘트페이스트가 새어 들어가
프리스트레싱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수가 있으므로 강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쉬스는 충격이나 진동기와의 접촉 등에 의하여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쉬스의 맞물
림과 이음부로부터 시멘트풀이 새어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쉬스의 형상 및 치수는 PC강재의 삽입성, PSC그라우트의 충전성, 부착의 확보 및 PC강
재와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4) PC 강재를 긴장한 후 그라우팅하는 부착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철제의 쉬스 또는
플라스틱 쉬스를 사용해야 한다.
(5) 외부케이블 구조에서 보호관은 PC강재의 보호 및 방청재의 충전용 덕트로서 역할을 하며,
소요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고 또 유효한 방청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6-78

6-1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2.4.3 부착시키지 않는 PC 강재의 피복재료
부착시키지 않은 긴장재의 피복재료는 긴장재를 녹슬지 않게 하고,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으며,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에 긴장재와 콘크리트 사이를 부착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4.4 마찰감소제
(1) 마찰감소제는 긴장재, 쉬스 및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며, 인장 후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용성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쉬스와 PC강재와의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긴장이 끝난 후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물을 상당히 빠른 유속으로 덕트 내를 통과시켜 세척해야 한다.
2.4.5 포스트텐선 덕트
(1) 그라우트 되는 단독 강선, 강연선 또는 강봉을 배치하기 위한 덕트는 내면 지름이 긴장재
지름보다 6mm 이상 커야 한다.
(2) 그라우트 되는 다수의 강선, 강연선 또는 강봉을 배치하기 위한 덕트는 내부 단면적이
긴장재 단면적의 2배 이상으로 한다.
(3) 포스트텐션 덕트가 전항의 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 재료의 운송, 보관 및 저장
(1) PC강재와 쉬스관은 직접 지상에 놓지 않아야 하며, 창고 내에 저장하던가 또는 창고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덮어서 저장하며, 유해한 기름, 염분,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유해한 부식, 흠, 변형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PC강재를 저장하여 보관 중에는 저장된 물품이 PC강재라는 것과 취급 중의 유의사항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3) PC강재는 철근 등과 같은 연강에 비하여 부식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저장할 때에는
주변의 환경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저장할 때에는 지붕을 두어야 하며, 각재를 사용하여
3단 정도 높이고, 특히 쉬스 등에 대하여는 습기를 차단한다.
(4) 쉬스는 부식하면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 마찰저항을 증대시키는 외에 케이블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시에 파손되기 쉬우며, 페이스트 유입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닐,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5)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창고 내에 저장하되 나사부가 부식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접촉부분에는 기름,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제조업자로부터 보관사용기간을 제출받아 소요량에 따른 반입 및 사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7) 반입된 자재는 먼저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한다.
(8) 현장으로 운반되는 PC강재, 쉬스관, 정착장치에는 로트번호를 부여하여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6-79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9) 코일의 타레지름은 소선지름의 200배 이상으로 하여 풀어놓았을 때 유해한 구부러짐이
생겨서는 안 된다. 오일템퍼드선의 경우에는 코일의 타레지름은 소선지름의 300배 이상
으로 하여 저장 및 운반할 때에 포장해야 한다.
(10) PC강재의 구부러짐은 소선지름의 700배 이하의 지름을 가져서는 안 된다.
(11) 접착제는 재료분리, 변질, 먼지 등의 불순물이 혼입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30℃ 이상의
고온에 접하던가, 여름철을 지나든가, 저장기간이 오래된 것은 변질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품질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12) 접착제는 제조 후 6개월 이상 지나면 재료분리가 일어나거나 통의 녹이 떨어져 들어가
섞이는 수가 있으므로 저장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

2.6 장비
(1) 응력도입에 사용되는 유압잭은 잭킹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압력 게이지나 로드셀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유압장치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장비를 사용
해야 하며, 검교정 결과표를 장비에 부착해야 한다. 검교정 주기는 매 12개월로 한다.
(3) 압력게이지를 사용하는 경우 압력게이지는 최소지름이 150mm 이상인 다이얼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각 잭의 게이지는 예상되는 최종 잭킹압력의 위치까지 검교정을
하여 도표를 첨부해야 한다.
(4) 로드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잭의 인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응력지시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전에 미리 검교정을 하여를 해야 한다. 인장력이 로드셀 측정용량의 10%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그 로드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그라우트 믹서는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키는 강력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5분 이내에
그라우트를 비빌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으로 한다.
(6) 교반기는 그라우트를 천천히 휘저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 PSC그라우트 펌프는 PSC그라우트를 천천히 그리고 공기가 혼입되지 않게 주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80

6-1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2.7 자재품질관리
PC강재, PSC그라우트, 접속장치 및 정착장치, 쉬스 등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6-11-1>에 따른다.

표 6-11-1 PC강재 및 PSC그라우트 품질관리 요건
종별
PC강재
PC강연선

PC경강선 PC강봉 시험종목 시험방법 판정 기준

KS D
70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700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7009 -입하 때 유동성 KS F 2432 시공계획서에 규정된 범위 블리딩률 KS F 2433 0% 팽창률 KS F 2433

팽창성타입 : 0~10%
비팽창성타입 : 시험생략

KS D 7002

각각의 KS 표준이 적합할
것.

KS D 3505

PSC
그라우트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

시험빈도

-작업 시작 전
-1회/1일 이상
-감지자 요구시

팽창성타입:20MPa
이상(재령28일)
비팽창성타입:30MPa
이상(재령28일)

압축강도 KS F 2426 염화물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1

성능 KCI-PC101

-공사 시작 전
-제조원마다

규정되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외관 외관관찰

-설치시마다
-전체수량

유해한 부식, 오염, 손상,
변형 등이 없을 것.

성능

외압저항력
-공사 시작 전
시험
-제조원마다
주입시험

외관 외관관찰 쉬스

단위시멘트량의 0.08%
이하

-설치시마다
-전체 수량

6-81

규정되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유해한 부식, 오염, 손상,
변형 등이 없을 것.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2 일반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프리스트레스 도입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용 장비, 재료, 시공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 도입방법을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료의 설치, 프리스트레스 도입장비
사용을 주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

3.3 긴장재의 배치
3.3.1 긴장재의 가공 및 조립
(1) PC강재는 명시된 도면에 나타낸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재질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조립해야 하며. 심하게 구부러진 PC강재, 급격한 열의 영향을 받은
PC강재 및 높은 온도에 접한 PC강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PC강봉의 가공 및 조립 시 폐기용을 제외한 전 작업에 걸쳐 열에 의한 절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프리텐션방식의 시공에 사용되는 PC강재 및 프리스트레싱 후에 부착시키는 PC강재는 조립
전에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뜬녹, 기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3.3.2 쉬스, 보호관 및 긴장재의 배치
(1) 쉬스는 소정의 위치 및 방향으로 흠이 생기지 않도록 바르게 배치해야 한다. 특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배치형상이 변하지 않도록 간격재, 강재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해야 한다. 또한
쉬스의 접속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시멘트풀이 세어 들어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야 한다.
(2) 여러 개의 PC강재 또는 PC강연선을 하나의 쉬스 안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간격재를 사용하여
PC강재가 쉬스 안에서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3) 부착시키지 않은 긴장재는 콘크리트와의 절연, 원활한 프리스트레싱 및 방청효과를 위하여 그
피복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배치해야 한다. 만일 피복이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이것을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4) 보호관은 긴장하기 전에 가설 중 지지를 견고하게 해야 하며, 보호관의 이음도 견고하게 해야 한다.
(5) 쉬스 및 긴장재의 배치가 끝난 후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이나 위치의 변동 등이 있으면
보수, 수정해야 한다.

6-82

6-1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3.3.3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편향장치의 조립과 배치
(1)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설계서에 나타낸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조립하고 위치 및
방향을 정확하게 배치해야 한다.
(2) 정착장치의 지압면은 긴장재와 수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긴장재의 이음을 할 경우, 인장력을 줄 때의 접속장치(커플러)의 이동량을 커플러의 재질과
성능을 고려하여 미리 산정한 후 이에 대한 여유공간을 인장측에 두어야 한다.
(4) 편향장치는 긴장재에 국부적인 꺾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5)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편향장치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된 것은 교체하여
보수해야 한다. 또한 위치의 변동이 생긴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3.3.4 PSC그라우트 주입구, 배기구, 배출구의 배치
(1) 주입구, 배기구, 배출구는 적절한 위치 및 방향으로 바르게 배치해야 한다.
(2) 주입구, 배기구, 배출구에 사용할 그라우트 호스는 정착장치 배면에 모이도록 해야 한다.
(3) 덕트가 길고 큰 경우는 주입구 외에 중간 주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4) 그라우트 호스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정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절곡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5) 그라우트 호스는 PSC그라우트의 점성에 적합한 지름을 가지는 호스를 사용하고, 재질은
주입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시공에 앞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프리스트레싱 중에 부재의 변형을 방해하는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프리스트레싱 전에 떼어내는 것이 좋다.
(3) 거푸집을 제작할 때에는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탄성변형,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한
보 길이의 단축량을 미리 계산하여 받침부가 가설시 바른 위치에 거치되도록 해야 한다.
부재가 완성된 후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솟음을 주어야 한다.
(4) 동바리는 프리스트레싱에 의해 보가 탄성변형을 일으켜 지점반력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고려해 넣어 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함과 동시에 그 탄성변형을 구속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철근콘크리트와 달리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까지는 무근
콘크리트와 거의 같은 상태에 있으므로 동바리에 대하여는 특히 콘크리트를 친 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까지 침하를 일으키거나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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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6) 동바리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동바리가 수평방향으로도 안정한 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풍하중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동바리 상단에서 연직력의 2~5% 정도의 수평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3.5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
(1)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을 실시할 때에는 철근, 정착구, 접속장치, 쉬스의 배치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 들 주위에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도록 유의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하게 조립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기는 거푸집판의 변형량은 3mm정도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내부 진동기는 그 진동수가 분당 8000회전 이상에서 1.5마력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진동수는 분당 3000회전 이상에서
3/4마력 정도의 것을 거푸집에 단단하게 고정하여 진동이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배치한다.
(4) 내부진동기는 특히 거푸집 속에 배치되어 있는 철근, PC케이블 등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진동기로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밀어내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거푸집
진동기는 일반적으로 1.2m간격 이하로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6 양생
(1) 콘크리트의 양생은 「6-2 일반콘크리트」의 방법에 따른다. 또한,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경우에는 「6-6 서중콘크리트」, 「6-7 한중콘크리트」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양생에는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물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득이 피막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적절한 피막재를 선정하여 꼼꼼히 피막을 입히고,
이 피막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강한 햇빛을 피하며 습윤양생에 준하여
시트 등으로 덮는다.

6-84

6-1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3.7 프리스트레싱
3.7.1 일반사항
(1) 긴장재는 이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PC강재에 소정의 인장력이 주어지도록 긴장해야 하며,
인장력을 설계값 이상으로 주었다가 다시 설계값으로 낮추는 식의 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긴장재를 순차적으로 프리스트레싱을 실시할 경우는 각 단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에 유해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설계서에 특별히 정한 인장장치를 명시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정확하게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수 있는 형식 및 용량의 인장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4) 프리텐션방식에 있어서 미리 다수의 PC강재를 고정판에 고정해 놓고 그 고정판을 이동하여
전 PC강재에 인장력을 동시에 주고자 할 경우에는 각 PC강재의 처짐에 의한 길이의 차를
없애기 위하여 고정장치 사이의 몇 개소에 간격재를 두어 각 PC강재의 처짐을 가지런하게
해 두던가 아니면 고정하기 전에 각각의 PC강재를 적정한 힘으로 인장해 두어야 한다.
(5) 프리텐션방식의 경우 긴장재에 주는 인장력은 고정장치의 활동에 의한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인장력의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감소량을 미리 계산하거나,
또는 실측에 의하여 구하고 이들의 손실을 고려한 소정의 인장력이 주어지도록 긴장재를
인장해야 한다.
(6) 프리스트레싱 중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이들 작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프리스트레싱 작업 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장장치 또는 고정장치 뒤에 사람이 서
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인장장치 뒤편에 방호판을 세우는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7.2 프리스트레싱 계획
(1)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에는 프리스트레싱 계획서 및 기계기구에 대한 검정 보고서를 제출
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스트레싱 계획서에는 프리스트레싱 방법, 프리스트레싱 계산의 가정, 마찰계수 및 겉
보기 탄성계수의 측정치, 정착장치 및 잭의 마찰손실 측정치, 프리스트레싱 계산서 등의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3.7.3 마찰계수 및 겉보기탄성계수의 측정
(1) 인장장치 및 정착장치의 마찰계수는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시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 하에 이들의 실적을 사용하여 마찰계수 값을
가정할 수 있다.
(2) PC강재와 쉬스의 마찰계수 및 겉보기 탄성계수의 측정은 PC강재의 형상, 치수가 다를
때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3) PC강재와 쉬스 사이의 마찰계수는 1개의 PSC 부재에 대한 전 강재 혹은 5개 이상의 PC
강재에 대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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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4) PC강재의 빠짐량은 강재의 탄성변형 뿐만 아니라 센터스파이럴의 탄성변형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프리스트레싱 할 때 PC강재의 빠짐량으로부터 구한 겉보기
탄성계수는 강재의 재료시험표로부터 구한 탄성계수와는 다른 값을 가지므로 프리스트레싱에
있어서 빠짐량으로부터 구한 겉보기 탄성계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겉보기 탄성계수는 현장조건에 의해 변동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현장에 있어서 마찰측정
시험을 실시할 때 반드시 PC강재의 빠짐량을 측정하여 겉보기 탄성계수를 구해야 한다.
3.7.4 인장장치의 검교정
(1) 인장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하중계의 검교정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① 최초 인장작업을 실시하기 전
② 인장장치를 수리한 경우
③ 압력계의 0점이 이동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④ 사용 중에 충격을 받은 경우
⑤ 감독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특정의 PC공법에 대해서 정해진 인장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인장장치 및 하중계가 없는 경우에는 정확히 프리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형식 및 용량의
인장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3) 현장에 캘리브레이션용의 표준게이지 또는 다이나모미터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4) 캘리브레이션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공인기관에서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증을 얻은 로드셀을 이용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인장잭의 캐리브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다.
3.7.5 프리스트레싱할 때의 콘크리트 강도
(1)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프리스트레스를 준 직후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최대 압축하중의 1.7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험 등을 통해 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감독자/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인장측에 두어야 한다. 또한, 프리텐션방식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30MPa 이상으로 한다.
(2) 긴장재의 프리스트레싱에 필요한 정착부 부근의 콘크리트 강도는 정착에 의하여 생기는
힘에 견딜 수 있는 강도 이상으로 한다.
3.7.6 프리스트레싱의 관리
(1) 긴장재에 도입하는 인장력은 소정의 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각각의 긴장재에 대하여 프리
스트레싱 관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계치의 인장력의 2∼3% 정도 큰 인장력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2) 긴장재에 주는 인장력은 하중계가 나타내는 값과 긴장재의 늘음량 또는 빠짐량에 의하여
측정해야 하며 두 가지 조건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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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3) 프리스트레싱 작업 중에는 인장력과 늘음량 또는 빠짐량 사이의관계는 직선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하중계가 나타내는 값과 긴장재의 늘음량 또는 빠짐량의 관계가 직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리스트레싱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프리스트레싱을 다시 실시한
후에도 이상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4) 한 개의 부재에 여러 개의 긴장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장재마다 프리스트레싱
관리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 긴장재를 몇 개의 조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
(5) 집중 케이블방식에서 한 개의 부재에 배치되는 긴장재의 개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
프리스트레싱 관리는 특별한 초치를 취해야 한다.
(6) 마찰계수 및 긴장재의 겉보기탄성계수는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구해야 한다.
3.7.7 정착장치 및 부재 끝 단면의 보호
(1) 프리텐션방식의 부재는 프리스트레스를 준 후 부재 끝 단면의 긴장재를 가지런하게 끊고
긴장재가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포스트텐션방식의 부재는 정착장치 및 부재 끝 단면이 파손 또는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8 그라우트 시공
3.8.1 일반 사항
(1) PC강재를 부착시키는 포스트텐션 방식의 경우에는 그라우트에 의한 긴장재의 녹막이를
실시해야 한다. 그라우트는 프리스트레싱이 끝난 8시간 이후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프리스트레싱 이후 7일을 경과하여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2) 그라우트의 비비기는 그라우트 믹서로 하며 재료는 물, 감수제, 시멘트 및 기타 고운 분말의
순서로 투입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균질한 그라우트가 얻어질 때까지 비벼야 한다.
(3) 그라우트는 조용히 놓아두면 재료분리, 유동성 저하 등을 일으키므로 주입작업 중에는 교반기
등에 의하여 주입이 끝날 때까지 천천히 휘저어야 한다.
3.8.2 주입
(1) 그라우트를 주입할 때에는 덕트 내에 압축공기를 통과시켜, 공기의 통과가 원활하고 또
기밀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 그라우트 주입은 비빈 직후에 그라우트펌프를 사용하여 적절한 주입압력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실시해야 한다. 그라우트 호스는 공기가 혼입되지 않으면서 주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그라우트는 그라우트 펌프에 넣기 전에 1.2mm의 체로 걸러야 한다.
(4) 주입은 유출구에서 균일한 반죽질기를 가지는 그라우트가 유출될 때까지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유출구는 주입방향에 따라서 차례로 막아 나가야 한다.
(5) 그라우트 주입시의 주입압력은 최소 0.3MPa 이상으로 하며 압력을 높이고 나서 약 10분
지난 후에 압력을 제거하고 블리딩에 의한 물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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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콘크리트공사 제

배기구 끝에는 1m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굵은 파이프를 연직으로 세워서 압출되어
나온 블리딩에 의한 물이 이 속을 상승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한다.
(6) PC덕트가 긴 경우 배기구를 적정한 간격으로 두어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7) 그라우트를 주입할 때에는 유량계에 의해 주입량을 관리해야 한다.
(8) 주입구, 배기구, 배출구에 사용하는 그라우트 호스 절단부의 후처리는 쉬스나 강재를
부식시키는 물이나 유해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밀실하게 표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8.3 한중 및 서중 그라우트 시공
(1) 한중에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주입 전에 덕트 주변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올려 놓아야 한다.
또한 주입 시 그라우트의 온도는 10~25℃를 표준으로 하고, 그라우트의 온도는 주입 후
적어도 5일간은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 서중에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지연제를 겸한 감수제를 사용하여 그라우트의 온도가 상승
되지 않고 그라우트가 급결되지 않도록 한다.

3.9 프리캐스트부재의 시공
3.9.1 제작
(1) 제작대는 프리캐스트부재의 형상, 치수가 정확히 확보되고, 또한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부재의 변형이나 지점반력의 변화를 고려한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프리캐스트 부재의 제작은 부재의 접합 및 조립이 정확히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9.2 운반
(1) 프리캐스트부재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한지, 재료의 품질이 소정의
수준에 맞는 것인지, 프리스트레스가 계획대로 주어졌는지 등 부재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재료의 품질, 프리스트레스의 양, 균열의 유무,
외관,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해야 한다.
(2) 프리캐스트부재의 운반은 부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경간에
비하여 폭이 좁은 부재를 운반 가설하는 경우, 부재의 가로방향하중이 작용할 때에 생기는
인장응력 및 가로방향좌굴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3) 프리캐스트부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구조계산서에서 나타낸 소정의 위치에서
지지해야 한다. 부득이 소정의 위치에서 지지할 수 없고 내민 부분이 계획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부재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3.9.3 보관
(1) 프리캐스트부재를 보관할 때는 설계에서 정한 소정의 위치에서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등침하, 지진, 기타 예상 외의 하중에 의하여 부재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6-88

6-1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2) 그라우트를 주입하지 않은 포스트텐션부재를 한냉기에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덕트 내에
물이 고여서 동결되어 균열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동결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또 덕트 내의 긴장재가 부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3.9.4 접합
(1) 프리캐스트부재의 접합면은 느슨하게 붙어 있는 골재알,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턴스,
진흙, 기름 등 부착을 해칠 만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수를 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해야 한다.
(2) 프리캐스트부재를 접합할 때에는 접합재료에 가장 적합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 소요의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3) 접합할 때에는 부재의 위치, 형상 및 덕트가 잘 일치하도록 부재를 설치하고, 접합작업
및 프리스트레싱 중에 어긋나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접합 시의 동바리는 접합작업 중의 하중 및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부재의 탄성변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면에 나타난 조립순서 및
프리스트레싱 순서는 엄중히 지켜야 한다.

3.10 시공허용오차
(1) 쉬스관,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설치는 설계도서와 일치하거나, 또는 긴장재 중심과
부재 가장자리와의 거리가 1m 미만인 경우에는 ±5mm, 1m 이상의 경우에는 부재치수의
1/200 이하 또는 ±10mm 가운데 작은 값을 표준으로 한다.

3.11 현장품질관리
3.11.1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6-2 일반콘크리트 3.8 현장
품질관리」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타설된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고, 동일한 상태로 양생된 시험체에 대해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11.2 그라우트공의 품질 검사
(1) 그라우트공의 제조 및 주입 공정에 대한 검사는 <표 6-1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공사시작 전에 제조공정 및 주입공정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89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4)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그라우트의 주입구, 배기구, 배출구의 배치의 검사는 <표 6-11-2>에
따른다.

표 6-11-2 그라우트공 검사
항목
재료의 준비
제조
공정

주입
공정

주입
공정

주입구
배기구
배출구
배치

제조설비 및
인원배치
재료의
투입순서

시험․검사 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육안 관찰, 시멘트
포대수 확인
공사 시작전 및
공사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육안 관찰
육안 관찰

교반시간 시계 공사중

주입 설비 및
인원 배치

육안관찰 주입 방법 육안 관찰 주입량 유량계

주입 설비 및
인원 배치

육안관찰 주입 방법 육안 관찰 주입량 유량계 공사중 소정의 양일 것

종류, 지름,
수량

육안 관찰, 지름의
측정

배치후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고정 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
타설전

배치 위치 육안 관찰

공사 시작전 및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공사중
공사 시작전 및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공사중
공사중

소정의 양일 것

공사 시작전 및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공사중
공사 시작전 및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공사중

6-90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및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6-1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3.11.3 쉬스, 보호관, 긴장재 및 정착장치, 접속장치의 검사
(1) 쉬스, 보호관 및 긴장재의 배치의 검사는 <표 6-11-3>에 따른다.

표 6-11-3 쉬스, 보호관, 긴장재 및 정착장치, 접속장치의 검사
항목
종류, 지름,
수량

시험․검사 방법
육안 관찰,
지름의 측정

고정 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및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허용오차: 설계도서와 일치할 것,
또는 긴장재 중심과 부재
가장자리와의 거리가 1m 미만인
경우에는 ±5mm, 1m 이상의
경우에는 부재치수의 1/200 이하
또는 ±10mm 가운데 작은
값(표준)

배치 위치 시기․횟수 판정기준 배치 후 설계도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2)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조립 및 배치의 검사는 <표 6-11-4>에 따른다.

표 6-11-4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조립 및 배치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종류, 지름,
수량

육안 관찰,
지름의
측정

배치 후 설계도서와 일치할 것 고정 방법 육안 관찰 배치 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허용오차 : 설계도서와 일치할 것, 또는
긴장재 중심과 부재 가장자리와의 거리가 1
m 미만인 경우에는 ±5mm, 1 m 이상의
경우에는 부재치수의 1/200 이하 또는
±10mm 가운데 작은 값(표준)

보강철근의
배치

육안 관찰 배치 후 설계도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및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3) 접속장치는 긴장재의 프리스트레싱에 의해 주위의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배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6-91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6-12 합성콘크리트 구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철골철근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나타낸 것이다.
(2) 철골철근콘크리트의 시공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을 세워 시공 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철골철근콘크리트의 공장제작에는 철골용 강재의 가공, 용접, 가조립 및 수송 등에 대하여
감독자/감리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4) 용접용재료, 고장력볼트 등의 접합용 재료는 KS 등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이 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8장 강교제작 및 가설, 일반시방서」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봉 피복 아크 용접봉

1.3 제출물
「6-2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제품 자료
(2) 콘크리트의 충전 성능 시험 성적서
(3) 강재의 가공 및 제작 도면
(4) 강재의 운반 및 설치 계획서

6-92 6-12 합성콘크리트 구조

2. 재료
2.1 재료의 일반
(1) 강합성콘크리트 구조에 사용하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는 필요한 충전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강판, 형강, 강관, 철근 등의 강재는 KS 등의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용접용 재료, 고장력 볼트 등의 접합용 재료는 KS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1) 강재의 품질 검사는 입하할 때 실시하며, <표 6-12-1>에 보인 바와 같이 검사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강재의 종류에 따라 각각 「KS D 3503, 3515, 3861,
3566, 3568 및 4108」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표 6-12-1 강재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3의 방법

KS D
3503에
적합할 것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15의 방법

KS D 3515에
적합할 것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861의 방법

KS D 3861에
적합할 것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또는 KS D 3566의 방법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68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또는 KS D 3568의 방법

용접구조용
원심력주강관

KS D 4108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또는 KS D 4108의방법

6-93 시기횟수 입하 때 판정기준

KS D
3566에
적합할 것
KS D
3568에
적합할 것
KS D
4108에
적합할 것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2) 접합용 재료의 검사는 <표 6-12-2>에 따른다.

표 6-12-2 접합용 재료의 검사
종류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

항목 시험․검사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또는 KS D 7004의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KS D 7006의
또는 KS D 7006의
규정
방법
KS D 7004의
규정

탄소강 및 저
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

필요로 하는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항목
또는 필요로 하는 방법

비틀림전단형
고력볼트

필요로 하는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항목
또는 필요로 하는 방법

고장력 육각볼트

시기․
횟수

KS B 1010의
규정

판정기준
KS D 7004에
적합할 것
KS D 7006에
적합할 것

입하 때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또는 KS B 1010의
방법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해진
규격에 적합할
것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해진
규격에 적합할
것
KS B 1010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강재 부재의 제작
3.1.1 강재의 가공
(1)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원치수 확인 작업을 통해 기본 형태 및 제작상 지장이 없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 강재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용 구멍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또 현장 용접을 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계도를 확인해야 한다.
(2) 주요 부재의 판 제작은 주된 응력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
(3) 주요 부재의 절단은 자동 가스 절단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절단면, 가공한 개선 면,
절삭면은 소정의 품질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채움재, 타이 플레이트, 형강, 판 두께
10mm 이하의 가셋판, 보강재 등은 전단법에 의해 절단할 수 있다. 절단선이 심하게 손상된
부위는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잘 마무리해야 한다.
(4) 주요 부재의 볼트 구멍을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는 드릴 또는 드릴과 리머를 같이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차 부재에서 판 두께 12mm 이하인 재편의 구멍 뚫기는 펀칭전단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6-94

6-12 합성콘크리트 구조
(5) 가조립 이전에 주요 부재에 소정의 볼트 지름으로 구멍 뚫기에는 형판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NC 천공기를 사용할 경우는 여기에 한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주요 부재를 냉간 휨 가공하는 경우 가공 후의 인성이나 균열의 발생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3.1.2 공장 용접
(1) 공장 용접은 소요의 이음 성능을 만족하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한다.
① 강재의 종류와 특성
② 용접 방법, 개선 형상 및 용접 재료의 종류와 특성
③ 조립되는 재편의 가공, 조립 정밀도, 용접부분의 청정도와 건조 상태
④ 용접 재료의 건조 상태
⑤ 용접 조건과 용접 순서
(2) 시공계획서에는 공장 용접에 관하여 다음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① 용접공의 자격
② 용접 시공 시험
③ 재편의 조립 방법 및 조합 정밀도
④ 조립 용접(가용접)
⑤ 용접 전의 부재의 청소와 건조
⑥ 용접 재료의 선정과 관리
⑦ 예열
⑧ 용접 시공 상의 일반적인 주의 사항
⑨ 용접의 검사
⑩ 달아 올리기 및 가설용 장치 등의 설치
⑪ 결함부의 보수 방법
⑫ 변형 조절 등
3.1.3 가조립 및 수송
(1) 가조립은 지지물을 설치하여 각 부재가 무응력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가설 공법에
따라서 모든 부재를 무응력 상태로 지지할 수 없는 때도 있으므로 이때는 설계나 가설 공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조립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 수송에 앞서 부재에 조립 기호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또한 1개의 질량이 5,000kg 이상의
부재에는 그 질량 및 중심 위치를 기입해야 한다.

6-95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3.2 가설
3.2.1 가설의 일반
(1) 설계할 때에 고려한 시공법, 시공 순서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설 할 때의
응력과 변형을 재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2) 현장에서 형강 부재를 야적하는 경우에는 부재가 지면에 직접 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현장 야적이 장기간이 되는 경우에는 오염과 손상, 발청 및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부재의 조립은 소정의 조립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2.2 고장력 볼트에 의한 접합
(1) 접합되는 재편의 접촉면은 0.4 이상의 마찰계수가 얻어지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만, 지압
접합인 경우에는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고장력 볼트의 체결 축력은 <표 6-12-3>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6-12-3 고장력 볼트 장력
볼트의 호칭

F8T

볼트 축력(kN)
F10T, S10T

M 16 92 115 M 20 143 179 M 22 179 222 M 24 207 257

(3) 고장력 볼트의 체결은 다음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① 비틀림 전단형 고장력 볼트의 체결에는 전용의 체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② 고장력 6각 볼트의 체결을 토크법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결 볼트 축력이 각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체결 토크를 조절해야 한다.
③ 고장력 6각 볼트의 축력의 도입은 너트를 회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한다.
(4) 볼트의 체결은 연결판 중앙 볼트로부터 순차적으로 양쪽 단부 볼트로 향하여 실시하고,
2번 조이는 것으로 한다. 초기 체결 후에는 다음에 조이는 것을 잊거나, 느슨한 것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볼트, 너트 및 와셔에 표시를 해야 한다.
(5) 용접과 고장력 볼트 마찰접합을 병용할 경우에는 용접 완료 후에 고장력 볼트를 체결하어야 한다.
3.2.3 현장 용접
(1) 현장 용접의 시공에서 용접에 따른 수축, 변형, 구속 등이 전체 구조, 세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리 검토해야 한다.
(2) 현장 용접을 시공할 때 주의 사항은 이 장 「3.1.2 공장 용접」에 따른다.

6-96

6-12 합성콘크리트 구조
3.3 콘크리트의 시공
(1) 콘크리트의 시공은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와 강재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3) 보에서의 상부 및 하부플랜지 아랫쪽, 기둥과 보의 접합부 등에서의 콘크리트 충전불량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동성이 좋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시공상의 고려를
해야 한다.
① 보의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다짐을 하면서 철골은 보 복부의 한쪽으로부터 타설을 시작하여
플랜지의 아래쪽에 콘크리트가 충전된 것을 확인한 후 반대쪽을 타설해 넣는다. 한편 구조
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플랜지와 배기와 충전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구멍을 뚫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②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보 밑에서 일단 타설을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침하가
거의 종료하고 나서 기둥의 횡방향쪽 2개소 이상으로부터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다진다.
③ 타설 높이가 크고, 또한 슈트 등을 삽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 투입구를
설치하던가 거푸집을 콘크리트 타설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콘크리트 및 시공검사
(1) 합성콘크리트 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시험 및 품질관리는 「6-2 일반콘크리트, 3-12
현장품질관리」에 따른다.
(2) 합성콘크리트 구조가 소요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콘크리트가 충전되있는지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해야 한다.
3.4.2 강부재의 제조 검사
(1) 공장 용접의 검사는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2) 현장 용접의 검사는 공장 용접의 검사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3) 고장력 볼트의 체결 검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① 비틀림 전단형 고장력 볼트의 경우는 전 수량에 대하여 핀 테일의 절단 확인과 표시에
의한 외관 검사를 한다.
② 고장력 6각 볼트의 체결 검사를 토크법에 의해 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가. 자동기록계의 기록지에 의한 검사는 볼트 전 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토크렌치에 의한 검사는 각 볼트군의 10%에 해당하는 개수를 표준으로 한다.

6-97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6-13 공장제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생산 공정이 일관되게 관리되는 공장에서,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공장 제품의 생산
및 시공에 있어서 요구되는 품질과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장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소요의 품질 및 성능을 갖는 공장 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할 재료, 배합, 보강재의 배치, 성형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3) 제품의 취급, 저장, 운반, 조립 및 접합 등의 과정에서 공장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10 경강선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9 PC 경강선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 제품 자료
(2) 콘크리트의 촉진 양생 계획서
(3) 공작도면
(4)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
(5) 그라우트 재료 시험 성적서
(6) 그 밖의 사항은 「6-2 일반콘크리트, 1.3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6-98 6-13 공장제품

2. 재료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 골재
(1) 공장제품은 그 품질과 성능뿐 만이 아니라 외관도 양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잔골재의 입도는
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소의 입자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공장제품에서는 일정한 입도를 갖는 굵은골재가 사용되며, 또 과대한 입경의 것이 들어갈
염려가 적으므로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장제품의 최소두께의 2/5이하로 한다.
(3) 일반적인 공장제품에서 굵은골재 최대치수는 25mm 혹은 20mm를 사용하며, 두께가 얇은
제품에서는 15mm 혹은 10mm, 단면이 비교적 큰 하천과 해안에서 사용되는 제품에서는
40mm의 것을 사용한다.

2.3 강재
(1) 공장 제품의 강재로 사용하는 봉강, 선재 및 강재는 「KS D 3504」, 「KS D 3527」, 「KS D 3510」,
「KS D 3552」, 「KS D 3554」, 「KS D 3559」 표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PC 강재는 「KS D 7002」, 「KS D 3505」, 「KS D 7009」표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전항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들 강재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소요 강도 등 설계 값과 사용 방법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2.4 배합
(1)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는 공장제품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 반죽질기를 측정할 때, 슬럼프 20mm 이상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슬럼프시험으로 실시하며,
슬럼프 20mm 미만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다짐계수시험, 관입시험,
외압병용 VB 시험 등 이에 적합한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3) 공장제품에서는 물-시멘트비가 작은 된 반죽의 콘크리트가 사용되므로 이와 같은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강제식 믹서가 적합하다.
(4) 가경식 믹서로 콘크리트를 비빌 경우에는 믹서 내벽이나 날개 밑에 모르타르가 부착하여
비빈 콘크리트가 소정의 배합으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99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2.5 콘크리트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① 일반적인 공장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오토클레이브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하는 공장제품에서는 14일 이전의 적절한
재령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③ 촉진양생을 하지 않은 공장제품이나 부재 두께가 450mm 이상인 공장제품에서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①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지기 및 양생조건에 따라 제조한다.
② 공시체는 일반적으로 지름 100mm, 높이 200mm의 원주형의 것을 사용한다. 그러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3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름 150mm, 높이 300mm의 것을
사용한다.
③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3)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구하고자 할 경우, 공장제품의 제조방법이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을 경우, 「(2)」에 의한 시험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에서는 콘크
리트 품질은 「KS F 2403」와 「KS F 2405」에 의해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한다.
(4) 공장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탈형 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출하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각 공장제품 저마다 다룰 때의 소요의 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각 자재의 품질관리는 「6-2 일반콘크리트 2.10 자재 품질관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생산
3.1.1 강재의 조립
(1) 철근 교점의 중요한 곳은 풀림 철선 혹은 적절한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결속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해야 한다.
(2)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 제품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3) 프리스트레스 긴장재는 스터럽이나 온도철근 등 다른 철근과 용접할 수 없다.

6-100

6-13 공장제품
3.1.2 거푸집
(1)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진동 및 가열 양생 등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탈형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에 사용하는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경화 및 콘크리트 면의 마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1.3 성형
(1) 성형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은후 소요 품질의 공장 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기계
다지기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일하고 밀실하게 거푸집 내에 채워지도록 하며,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묻어둔 부품 등이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공장 제품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

3.2 표면마무리
(1) 표면마무리에는 콘크리트의 다지기가 끝난 후 자, 흙손 혹은 저판붙은 진동기 등을 사용하며,
가압다지기공법을 사용하는 공장제품에서는 거푸집의 상면에 붙인 가압판을 사용하여
기계적 마무리를 실시한다.
(2) 거푸집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으로서 콘크리트의 표면에 특별한 마무리를 하지 않을 경우
노출면으로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평활해야 한다. 이것은 미관상은 물론, 제품의 내구성,
수밀성 등을 크게 하는 견지에서도 중요하다.

(3) 평활한 노출면을 얻기 위하여는 거푸집의 표면이 매끈하고 거푸집 이음에서 모르타르가 새지
않아야 하며, 진동대, 거푸집 진동기, 봉형 진동기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해야 한다.
(4) 공장제품을 가설한 후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이어 타설할 부분에서는 신, 구 콘크리트가
밀착되도록 거친 면으로 마무리하는 등 목적에 적합한 마무리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3 양생 및 탈형
(1) 콘크리트는 성형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해야 한다. 또 탈형한 후에도 일정기간 습윤양생, 보온양생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해야 한다.
(2) 증기양생이나 기타 촉진양생을 실시하여 시멘트 수화반응을 촉진시켜 강도가 얻어진
경우에는 그 후의 습윤양생, 보온양생 등의 기간은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제품에 따라
단축하든지 생략할 수가 있다.
(3) 촉진양생의 방법은 콘크리트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6-101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6장 콘크리트공사 제

(4) 촉진양생으로서 증기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형 후 즉시 증기를 보내거나 온도를
급속히 상승시키거나 매우 높은 온도에서 양생을 실시하면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증기양생실로부터 아직 고온상태에 있는 공장제품을 꺼내어 급격히 냉각시키면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증기양생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① 거푸집과 함께 증기양생에 넣어 양생실의 온도를 균등하게 올린다.
② 비빈 후 2~3시간 경과된 이후부터 증기양생을 실시한다.
③ 온도상승 속도는 1시간당 20℃이하로 하고, 최고온도는 65℃로 한다.
④ 양생실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 외기의 온도와 큰 차가 없을 정도로 하고나서 제품을 꺼낸다.
(6) 7~12기압의 고온 고압 증기솥에서 실시하는 오토클레이브양생, 성형된 콘크리트에
0.5~1MPa의 압력을 가한 상태하에서 약 100℃의 고온으로 양생하는 가압양생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거푸집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공장 제품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8) 탈형을 즉시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 제품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탈형할 수 있다.

3.4 다루기, 운반 및 저장
(1)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공장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필요할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다루기,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 접합점 등을 표시해야 한다.

3.5 조립 및 접합
(1) 공장제품의 조립 및 접합은 설계 시에 고려된 사항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립작업에는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작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 특히, 공장제품의
접합부는 일반적으로 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건전한 상태에서 조립 및 접합을 해야 한다.
(3) 말뚝의 이음, 교량의 거더의 횡방향조임 등에서는 부재간의 위치관계에 주의하여 설계 시에
고려되어 있는 접합부의 성능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4)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할 경우에는 그 이음은 서로 밀착되는 구조로 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는 접착제의 성질,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배합, 비비기, 접착면의 처리, 접착제의
가사시간, 접착 후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 접착효과가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6-102

6-13 공장제품
3.6 현장 품질관리
3.6.1 일반사항
(1) 소요 품질을 갖는 공장 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2 일반콘크리트 3.12
현장품질관리」에 따라서 품질관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공장 제품의 생산작업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3.6.2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에 의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양생 온도, 탈형할 때의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할 때 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6-13-1>에 의한다.

표 6-13-1 양생 온도, 탈형할 때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할 때의 강도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양생 온도

시험․검사 방법
온도상승률,
온도강하율,
최고온도와 지속시간

시기․횟수
재료․배합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이 장 2.5에 의한다.

재료․배합․양생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탈형할 때의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할 때의 강도

판정기준

KS 또는
생산계획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3.6.3 공장 제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 제품의 균열 하중, 파괴 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을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 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2) 공장 제품은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없어야 한다.
(3) 공장 제품의 치수에 대한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한다.
(4) 공장 제품은 생산 순서별로 생산 번호를 부여하고 생산 날짜를 표시해야 하며, 로트별
품질관리를 계속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6-103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 관련도면.pdf =====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B. 광주고가 하부본선 일반도(1)
수기(현)19km251.332, L=498.5m
T

2 .88 41 판

표지
가스매설

.61 42

도시
42

G 9

B. 광주고가 ([email protected])
수기(현)19km251.332 = 판기(현)13km705.26m, L=498.5m
.35

.62 42 42 42 53 .90

.59
.49

42 .66 42

.52
.56

42 9 .86 41 78

.48
42.69
42

.74 42 7,500 2 .13 43

74
76
42.

42. 관소 거보

1,500
500

.71 42 W

.46
.51
42
42

70 42. .72 42 .75 42 .74 27 WP 42.

264
42. 24
42.
.06

42 4 9 41 AP1 91 42. .94 42

0
.81 4
.64
41

J
J
5,00
J0
2

.01 0 .99 41 4 .00 42 9 .94 41 41 9,200 41 8 5 5 .84 41 6 .85 41 .82 41 1 .80 41 4 G

48
.58
.57
41
41

32 42.

2
.63 2
4141.63

.76 41 2 .77 41 7,700 0 .94 41 2 6 .10 .78 41 41 6 .54 41 4 .78 6 7 4 8 4 .54 41 3 .53 0 .34 41 6 .79 41 4 7 BB.03 42 .79 41 2 .51 4 3 .87 41 8 41 7 .32 41 .30 3 .19 41 .76 41 41 P

6
BB-

3 .57 41 9 .52 41 3 .79 41

2
.56
41 41.54

4 .33

42
.12
42
.34
42

42 0 .54 50 7

4
.52 6
50
.02
50

.67 50 E 316 50. .69 50 2 .42 50 3 3 .64

41
3

2 0 .83 5 .55 .55 41

50
6

0 .59 50 .84 .62 50 41 3 41 9 제어 5 41 250 0 .78 50 0 .97 50 50 .86 9 41 .98 41 1 .87 7 .84 50 42 46 250 4 .04 51 8

6 .08
.07 41

41
5

.04
41
6

.03 2 7 41 0 .98 .91 .97 50 50 50 51. 60,000 109

42.
8

.18 1 .87 0 .01 51 7 .60 41 50 50

6
.02
42 3 0
.09.16
4242

4 .79 2,500 6 .72 41 .46 003 50 0 .39 2 .03 51 .82 .03 42 45 50 9 4 2 5 .77 50 700 8 .00 51 .96 40 .84 50 1 .17 4 .28 4 41 .97 .91 50 1 1 .58 41 5 3 .02 800 51 3,000 2 .06 .00 51 .03 2 .67 50 8 .07 41 41 .01 7 41 .71 50 .13 51 6 51 8 .01 .97 .92 0 50 .72 9 4 0 .88 50 .10 51 5 41 9 .84 50 .86 1 .52 41 1 .78 41 6 .70 7 9 42 51 0 .07 51 0 .67 50

.93
46.43
45

3 5 51 25 41 42 6 .06 51 41 5 .12 9 .46

40
3

.10 51 50 .83 9 .97 .92 7 0 50 4 .79 50 41 5

3 .08
.08 51

51 5 .84 50 4 0 41 5 5

5 4
.99 .99
406 40
4
.00
.99
41

6

51
0

.02 51 8 .03 51 0 .67 9 .88 50 .09 .74 51 5 .05 .88

48
.04
51.05
51

7
4
.04 41.17

41 41 6 6 .04 51 8 .03 0 .01 51 3 .03 51 50 42 50 E 9 .95 40 5 4 선로 5 .71 50 7 .87 50 1 .69

50
7

.09 .74 E .59 50 CCT 기 2 .87

41
5

.58

41
1

.82 50 42 50 .60 50 5

.10
51
V

9 .58 50 4 6 .58 50 5 .56 1 3 7 .24 41 8 .71 .80 2 858 41. .10 .73 0 .34 41 .94 50 50 4 1 .03

41
0

.01

41
41

50 50 4 .13 42 42 50 P 1 .26 41 7 .02

5
.99 9 3
.99 .01
40 41

40 5 5 .77 50

41
8

4 .67

41
4

0 .64 41 .62

42
8

.29

42
3

.18 41 .62 41 6 .51 50 .56

50
4

.09 .73 E 8 0 .43

50
4

6 .41 50 919 50. 4 .65 41

5.47
.47
50 50

.10 42 6 .29

50
0

.56 50 50 9,200 41 .64 .79 50 0 7 .28 41 41 4 50 42 42

.58
38
46
42.

8 .70 9 .83 4 .72 41 2 .70 .17

GP
9

.11 140 50. 0 .53 50 2 .88 41 41 .59 41 1 9 .15 42 P P 6 .54

41
1

4 E E .36

.40
42
.39
38 42

46 3,350 2,500 3,350 4 .81 41 .82 41 8 41

42.
.46

5
.46
8
8
.92 .68
46 50

.71

41
5

.58

.17
42
.20

42 42 7 .90 49 0 .56 41 41 .18 42 934 41. 2,475 2,500

59
.16

.47 41

.41.38
4242
.40.37
42 42

.98 41 41 2 41 2 1 .80 .55

.57
41
7
.58
41
2
.58
41
3
.58
41
2
.59

.45

.46 42
.91
51
4642
42.

.54
42
.91
46

.76

.53
5

41
41

BC= 19km308.1 47 41. 41 7 6 5,350 6,600 4 .05 41 2 .99 40 41 P 3 .02 41 .73 41 5 .54 41 6 7 2 .98 40 .06 2 .77 41 5 3 .72 41 1 .99

40
4
.99

40 41 .53

41
.54

41 .54 3 41 5 .06 41 2 .03 41 6 41 .05 41 0 .23 41 .35 기지 0 1 5 41 41 국 4 .53 41 .04 3 .27 7 .28 41 047 41. 6 .03 .11 .52 8 41 41 2 1 .04 41 41 41 8 .04 41

5 5
.96 .97
408 40
0
.96
.99
40

.76 6 41 1,250 8 .04 41 .29 41 8 .03 41 41 .51 .55 2 .22 41 3 285 41. 4 .05 41 40 41 41 42 BB- .04 41 9 .07 41

.04
41
9
.05

7 5 300 41 5 .03 41 .04 41 641 9 0 .52 .21

.07
41
0

8 .32 6 .05

41
9

.76 41 6 .73 41 1

9
2
.04 41.04

8 .03 41 .77 41 42 6 .04 41 41 41 3 .74 41 수서쪽 5 .74 41 41 501 .31 GP 0

4 .06
.06 41

341

41.
1
6
.51
.49
41

.55 GP 41

0
.515 8
41.50
.70
4141
2
.51

여주쪽 6 .46 41 1 41

42
.98
4242.55

A1 8 .34 41 P2 1 .30 41 .76

08
.49
.70
41
4118
.50
.70
41
41
5
.48
41
7
.49
41
2
.50

41 .78 41 5 7,000 S3 741 41. 7 41 .72

41
.73

7 .83 P1 .49 2 5 S2 .97

40
3

.74 41 .77 41 .05

500
3,000 500 2,
1,000

5 .34 41 1 .78 .88 41 3 0 .50

3
.500
41.72
4177
.49
.71
41
41

1 .50 41 42

56
42..41
44

.20 41 41 41

41
1

3 .68

6
.32
4242.33

42. 2 .49 41 8 .57

.99
40
.99

40 0 41 0 .32 .65 9 .70 41 1 41 9 .68 .84 42 163 41. 7 4 .20

.19
41 4
.01
41

.74 41 41 41

.55
4242.54
55

9 .22 41 1

191,500
승강장 구간

8 .03

41
1

41 2 4 41

.57
.01 43
42.00

8 .25 41

1
.23 7
4140.98
.03

.50 .68 1 .88 43 3 .27 41 .48 1 41 .40 1 .72 41 5 .70

11
.49
.70
41
4171
.48
.69
41
41
8
.47

4 .28 41 2 41 4 .68

41
2

.71 42 P3,000 9 .31 41 .34 41

41
.85

41

0 41
.81
41
2
.66
41
3
.65

S1 2,100 6 42 8 .97 GP .37 41 2 41 41 6

.57
42.58
42

6 .32

41
8

.33 41 2 6 41 .99 .97 .02 6 .31 41 5 .69 41

4
.81 4
.65

41 5 .37 41 .22 41 41 9 41

35
.38
.38
1
41
53
41
.35
.36
41
41.02
41

.39 41 .72 41 43 41 .47 41 8 .83 41 0 .40 41

39,930
PSC BEAM 계열
37,000

41 4 .81 41 2 .85 5 .05 42 41 5 6 .38 41 8 41 3 2,100 3 .66 .14 42 41 9 1 .37 41 6 J 0 .21 42 .37 41 5 .64 41 8 .37 41 41 70 41 4 .78

41
5

.79 2 41 .37 4 7 .37 1 41 .38 41 .46 2 .38 5 .37 41 41 41 7 .66 41 1 .09 41

41
3
.45

.39 41 9 9 41 .38 41 0 41 .40 8 2 3 .39 8 41 41

36,440
PSC BEAM 계열
33,500
.43

.63 6 2 .43 8 .44

99
2 5
0
.21
1
.44 .22 .21
41
41 41 41 41.21 .20.190 5
41 41 .18 9
41 41.17 .174 0
41 41.17
5
.16
3
41
.151 71
41.39 .37
.14
41
41 .131 9
41
41 .12
41
4
7
.12
.42
41 .120
41
41 .112 3
41 .11
41 .095
41

41 41 41 41 41 .45

84
.46
2
.68
6
41
41
.46
.68
41
41

42 43 .61

41
9

6 .03

.68
42
.67
.68
42
42.38
63
42
42.
.39
42.03
43
.66
64
.04
93.66
42.9642.95
.69 .68
42.
.95
43 42
42 42
42.42
42

.58 41 41 .19 42 .22 41 7 .45 7

7
.47
41 .4601
.02
41
41

41 .63

33
6.45
.66
41
.44
413
.67
41
41

3,000 0 5

.24
414
.24

8 .23 41 4 .47 41 6 41 41 .45 6 9 .51 2 4 .59

41
6

41 .85

62
.25
.45
41
41

.55 41 .58 2 .59 41 8 .17 67,000

0
.250
.46
4141

.42 41 5 .40 41 .42 42 .10 .67 42

.83
.55
42
42
.53
.12
42
43
13
43.

.61 7 7 2 .24 41

2
.250
41.46
41

.35 1

5
.40
41
74
8.39
.62
41
.40
410
.63
41
41

.45

8
2.0

42 .06 42

42
0

.00 43 9 .40 41 .77

65
.27
.48
41
41

41 41 6 7 42

자전
43

0 .33 42

4
.282
41.50
41

41 .39

2.4013
.40
412.60
.62
41
41 41

2 60 3 41

30
.31
.52
41
41

41

.39
41
394

.81 41 .75 .33 41 5

92
.33
.54
41
41

84
97 .39
.60
.40
41
.5941
41
41

41.
42

1
.34
41
331
41.

9 6 6 .38

69,865
아치복합 강합성교
62

42. .37 41 41

03 .3434
.35
.35041.56
.56
41
4141 41

9 .3644
.36741.56
.56
41
41 41

5 3 .37

8
4
.38 41.37

8.3793
.59
41
390.38
41
41
.58
41.
41

499,084(498,500)

6
.77
41
3
.60
41

.42 5 .11 9 .80 41 9 .31 42 2,246

08
43. .06
43

41 2,600 2,500 2,600 42 6,758 .50

42
.71

E 10,730 110 .81 42 .76 4

42
.50

42 46 42. 42. 3 .89 42 41 0 48 42. G 8 .36 42 N

0
.73
0
.58

41

9
.74
41
6
.57
41

42 판 매설표지 도시가스 .76 41 41 .59 42 42. 8 면 5 .77 41 9

9
.81 .74
41 41

2,500 2,475 GP .81 42 1,726

.33
423
.16

8

42
.74

4 .58 42 .66 42 .60 EC= 19km358.131 .60 42 GB 평

9 C S = 1 : 200
6
.
1

78 42. 63

42.
5

.15 42 4,750

71 .80
42. 42

14,700 3 .42 42 .10 .06 51

33
.92
.43
46
45

.83 41 .68 41 7 .12 종 단 면 42

S = 1 : 200
B. 광주고가 ([email protected])
수기(현)19km251.332 = 판기(현)13km705.26m, L=498.5m

499,084(498,500)
69,865
아치복합 강합성교
67,000

110
7,500

1,500
500

36,440
PSC BEAM 계열
33,500

60
3,000

39,930
PSC BEAM 계열
37,000

70
3,000

191,500
승강장 구간
S1

3,304 수서쪽 16/ 0

강관말뚝, L=12.000m
(압입공법)
(Φ812.8, T=14mm)

광주역로
4.6

퇴적층 자갈

7.6
8.7

7/30
11/30
13/30
21/30
31/30
32/30
50/14

4,600

P1
3,350

EL.137.160
(EL.137.144)

5.5
6.5
7.5

1,100 2@2,400 1,100 100
=4,800
7,000

5@1,530=7,650 28/ 0 5@1,530=7,650 24.5 30/

1,400
1,100

2,500 0

80/ 12
75/ 16

EL.121.919
(EL.121.913)

100/ 43 2,500 단층파쇄대 0 ※()의 EL은 측량실측을 반영한 EL값임

단일현장타설말뚝(R.C.D)
설계회사

국가철도공단
KOREA NATIONAL RAILWAY

설계감리 설계건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시공회사 시공건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시공감리 00 2025.12.31 개정번호 날 짜 실시설계준공

정 훈
내

용 작성자

김춘오
검토자

유진혁
확인자

건설분야 토목 철도구분 일반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수서~광주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성남시~광주시

운영코드
도면축척

공
1:200

7.6
8.0
8.9

56/ 8 775 100 19.0 100/ 0 5.0

단일현장타설말뚝
(D=2500, L=19.000m)

20/30
13/30
21/30
27/30
50/27
50/27
50/ 4
0

9,200 단층파쇄대

3.3
3.7

35/ 100/ 58 9,200 0

EL.140.919
(EL.140.913)

79/ 93/ 39 100 775 EL.(+)141.0 86/ 0 100/ 15 15.1 775 100

BB-7
P2

85/ 15 100/ 0 100 775 M 71/ 0

100/ 0
43/

12/30
4/30
7/30
10/30
23/30
31/30

3.4

강관말뚝, L=10.000m
(외부케이싱+내부굴착공법)
(Φ609.6, T=12mm)

93/ 23

강관말뚝, L=10.000m
(외부케이싱+내부굴착공법)
(Φ609.6, T=12mm)

매립층 자갈 퇴적층 모래 66/ 0 F EL.(+)141.1 3,350 100 2,700 9,800 EL.138.062 BB-6 3,600 M 7,300 F EL.(+)142.0 6,100 BB-4 5,000 4,080 6,580

EL.139.627
(EL.139.590)

1,400
1,100

450
5,196

5,196 3,000 1,5002,500 11,700 12.0 여주쪽 EL.150.339 19,000 10.0 M

7/30
8/30
7/30
퇴적층 점성토
25/30
32/30
38/30
38/30
42/30
48/30
50/29
50/28
50/25
50/23
50/24
50/18
50/18
100
50/15

S3 Exp.70 A1 100 2,500

3.5
4.3

EL.150.266 2,000 매립층 자갈 EL.150.127 2,000 EL.(+)142.5 Exp.60 100 10,500 BB-2 S2 Exp.110 구 편철번호 23.0 45/ 8 65/ 0 32/ 0

45/
60/

0
0

41/ 7 28/ 0 58/ 0 도 면 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B. 광주고가 하부본선 일반도(1)
수기(현)19km251.332, L=498.5m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C5001041-001 표준버전 RAIL v1.2(2022)

제3공구
003 OF 477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B. 광주고가 하부본선 일반도(2)
수기(현)19km251.332, L=498.5m

24
.
1
4
7

5
7 41.1641
8 .11
.10 41
2
41
.31
1.11
4141
.11
414
.10
8
354
.30
41
41.

.12

41
2
.08
411
.06
413
.05
41
9
.033
8
41
.04.27
4141
9
.03 .043
41

.15 41.15 9

3 41.13
5
.13
41

면 3 .27 .29 41 .00 41 9 .00 41 136 41. 6 2 41 8 .10 1 1 .04 .17 41 41 9

155
.15

30,940
PSC BEAM 계열
28,000

.33 41 6 .43 41 2 3,000 1 .32

41
3

.33 41 4

2
.12
7
3
4
.14 .13 41
2
.11
41
41 41.09

7 .12 .14 41 .14 41 41 41 9 .09

29,940
PSC BEAM 계열
27,000

60 4 41 .10 41 41 0 .12 41 2 .34 41 .33 41 41 2 .33 41 9

.42
41 5
.43

0 .37 41 막 그늘 0 .33 41 8 .08 41 6 .08 41 4 .08 41 4 .29 .34 41 41

191,500
승강장 구간

3
.08 .0801
41.30
41

41

4
.076
41.28
41

3 5 .31

4
.06 1
41 .28
41

9 .30 41 .29 41 41 6 .33 1 1 .30 5 41 .34 1 .30 .30 41 5 41 1 .30 41 .31 41 41 S4 2 .36 41 .96 40 J 1 .04 41 1 .08

.04
41
9

41 6 .91 40 .96 40 1 .94 40 .31 S7

2
.044
41.03
41

S8 41 41 2 .26 41 08

.01
.03

41 .40 J

4
.011
41.22
41

4 .22 41 41

23
.10
.10
41
41

.33 41 P7 P6 여주쪽 7 .93 40 1 3 .41 41 .15

9
4
3
4
1 2 0
1
.14 41.17 .18
.20
41
.41
41 41.2141.2141.22 .265
6 8
41
41
.29
8
41 41.31
.35.3771
41 41.45
3
41
.39
41

41 41

9
.129
.34
41
41

4 .40 41 9 .30 .00 .33 41 10 0 .42 41 7 .47 6,200

41
6

.36 41 0 6 .47 .49 41 41 6 .35 41 0 .43 41 2 .44 41 8 .53 41 1 9 .30 .28 41 41 6 6 9 .48 41 .46 .44 41 41

1 9
.43.40
4141

7 .48 0 41 .64 41 9 8 1 .45 41 .47 41

3
1

.43 41 .58 41 6 .66 5 41 4 .59 3 .52 7 .14 41

14
BB-

1 41 6 .20 41 .39

41
2

9 5 .11 .09

03
.94
.15
40
41

41

4
3
.11 41.12

7 .19 41 41 B 2 .56 41 .07 41 41

2
B-1

8 .95 40 1 .55 41

08
.18
.18
41
41
6

.41 41

08
.20
.19
41
41

5 .40 41 9 .22 41 456 41. 0 .34 41 41 .49 41

9
.010
41.18
41

9 .44 .57 40 187 41. 3 .22 .48 41 41 41 41 0 1 41 4

.44
41 1
.46
41

41 .53 41 .49 9 41 5 .50 6 1 .54 41 .58 5 .53 41 9 .50 41 6,200 400

1
.99
40
8
.99

.37 1,850 2,500 1,850 8 .31 41 2 BB- .30 41 1,850 2,500 1,850 6,500 2,000 2,500 2,000 0 .06 2 5 .28 41 2 .41 41 41 5 .07 8 41 .27 52 5,750 2,500 2 .47 41 5,750 9

9
3
.28
41

8 .26 .23 41 41 3 1 .31 52 0 .29 3 8 8 52 52 5 3,350

.38
52 0
.40
52

4
.39
52
9
.39
52

2,500
6

.39 52 .47 3 41 .40 3 3,350 .41 52 52 자전거보관소

이
컬레

41 2 .48 5 7 .22 .26 에스 .33 52 0 .38 52 4 .45 41 5 .38 41 1 .38 실 52 .48 2 .52 52 계단 6 .44 52 0 .50 52 3,000 .60 9 52

8
.47.47
5252

52 52 .22 .77 50 장치 .26 .23 41 41 50

8
.83
함

기 50 전환 전송 8 2

1 .21
52
.42

접속 선로 .21 8 41 .22

41
3

.06 50 7 50 .05 9 .05 0 .08 8 .50 41 7 .08 51 2 .13 4 7 .11 51 51 5 7 .94

50
.96

1 40 .08 5 .48 3 6 5 .10 51 41 1 .65 .22 47 41 51 7 .07 9 0 0 6 .26 .22

41
7

기 2 .11 50 .91 50 제어 .94 50 51 51 .93 .91 50 2 .11 .07 51 900 1

.47
415
.06

3 .94 50 51 8 .11 51 51 3 .05 41 41 52 2 .90 41 41 .52 .48 52 51 .49 41 .93 41 3 1 .40 52 8 .11 7 .96 5 0 .35 52 .94 50 9 .26 41 6

40
1

8
9
.31
52
.31 3
52 .32
52

287 52. 52 52 6 .22

41
0

.08 51 0 자전거보관소 50 정보 5 .54 52

52
0

.70 7 4 .76 .67 50

.07
418
.17

4 9 .52 4 .52 52 8 41 5 4 .54 52 2 .50 8 .48 52

ITF6
.71
50

1 52 5 .47

41
0

3
.68 ATE
0
.69
50
2

52 .54

52
5

.54 52 52 2 .67 50 50 6 .51 52 7

52
8

5 .45 52 6 .54 52

7
.54
52 2
.14
41

8 .02 41 250 .47 5 .46

52
.42

4 .51 0 .13 41 8 2,500 250 3,000

5
.14 .13
41 41

52 52 7 0 .41 6 .33 41 2 1 .52 52 0 .38 41 9 .49 250 .41 1 .39 41 .37 .51

52
8

.37 41 4 52 9 .41 41 41 5 9 .47 52 5 .49 6 .42 41 .19 41 0 .36 41 495 52.

6
.485
52.48
52

41 0 .44 41 41 .32

자전거보관소
.48

6 2 .41 41 52 2,500 52 52 6 3 .35 41 52 4 .37 41 4 .44 41 8 .38 .38 41 5 .36 41 9 .46 5 .45 2

5 4
.40.40
52 52

8 .37
.36 52

52 1 1 4 자전거보관소 3 .45 41 41 .28 5 .22 41

6
.915
50.88
50

52 휴게 승 8 9,200 .37 52 8 0 .45 5 52 1 .45 41 0 0 .45

.45
52 0
.45

3 .46 41 .14 5 52

6
.464
52.45
52

5 .37 41 6 2 2 .40 41 250 5 .34 52 0 .38 .31 41 0 .37 41 8 .45 313 41. 6 .45 41

7 4
.36 .36
41 41
8
.20
41

41 9 52

9
.43 3
52 .43
52

-16
41

41
0

.34 41 8 .43 52 4 .45 41 BB .35 .38 41 9 .33 41 자전거보관소

1
.42
52 .416
852 9
.41 .41
52 52

강기 .32 52

6 5
.94
40 40.96

5
2
.36
41

.35 41

자전거보관소
8

52 6 .38 41 .32 52 500 6 1 .37 .42 4 .42 52 1 41 41 4 9,200 41 .34 5 .42 52

0
.42
52 .419
52

1

.40
52 7
.40
52

터 50 50 52 52 8 .47 9 0 .34 5 .16 41 41 52 52 6

1
.39
52
7
.38
52

41 2 .42 .39 52 0 0 .38 .45 .33 52 41 14,000

경비실
9

3,350 41 자전거보관소 5 .39 52 52 8 .23 40 .12 2,500

88
.34
.34
52
52

4 .99 .07 41 .34 52

87
.36
.36
52
52

3
.348
52.33
52

8

.34
52
9
.34
52

3,350 .32 52 52 .31 9 .31 52 3 .32 3 .42 41 405 41. .34 4 .38 7 .37 .37 .38 52 41 5 4 3 .34 52 5 1 .18 41 1 4 .34 52

0 3
.34.33
52 52

.37 41

41
8

.32 52 41 8 .49 .44 41 2

15
.33
.28
52
52

.31 52 .31 52 6 .48 477

41.
7

1 4 .27 52 41 6 2 41 8 41 3 .29 52 .31 41 .33 52 3 5 .28 52 .42

41
3
.27

1 2 .28 50 .12 .37 .42 2 .29 6 .38

41
1

.27 41 41 2 2 .36

41
6

.04 41 1 .03 41 8 .32 41

81
.96
.19
40
41

9
.943
40.16
41

7 .17 41 8,000 3 .28

41
7

.35

41
2

.41 41 2,750 2,500 2,750 41 41

87
.02
.24
41
41

3 9 41 8,000 7 J

40
.99
40.97
40

P5 P4 1 2,750 2,500 2,750 관 도서 8 9 BB- .41 41 S6 3 6 .27 수서쪽 40 40

E
1

7 .01 41 1 .99 40 S5 3 .37 41 6 .34 41 P3 5 .09

41
7

.05 41 41 41 7 .36 41 9 .34 4 .91 7 .91 40 7 .90 6 .09

6
.06
441
.04 .052
41 .254 .042
029
41 41
41.

4

1
.27.05
4141

9 .35 41 4 41 2 .99

40
4

41 0 .06 8 .31 41 7 .18 41 4 .07 41 2 .07 41 8 .02 41 .03 S3 9 .35

41
8

.10 41 41

3
.08 3
.30
41
41

41 9 1 .03

5
.067
41.29
41

9 41 2 .38 41 3,000 6 .20 .29

8
2
.05
41

.04 41 41 41 41 9 .36 41 3,000 2 .01 41 41 2 .05 41 .31 8 .35 3 .95

40
2

.07 141 .05

41
5

8 .38 41

30,940
PSC BEAM 계열
28,000

60 3 .06

41
.35

41 6 .38 41

0
.06
115
41.

3,000 6 8 41

29,940
PSC BEAM 계열
27,000

60 4 .96 40 .08 41 2 .34 41 8 .35 .19 41 40

29,940
PSC BEAM 계열
27,000

60 5 .35 41 41 .34 41 3,000 4 .33 7 41 .35 4 5 .39 41 7 7 .14 41 0 2 .37

5
2
.13
41

.13 41 41 7 .39 41 9 .11 41 .36 3 .36 41 41 8 .14 9 .97

41
6 8
.12 4
41 41
.34.12
41

5 60 0 1 .19 .10 41 1 41. 2 .11 8 163 6 .06 41 6 .18 41 .19 41. 41 .21 499,084(498,500)

9
.107
41.33
41

41

3
.15
41
8
.16

3 .96 .05 41 2 40 6 .28 1 .13 41 4 .33 41 .18 E .13 41 N 2 .03 41 4 41 41 41 41 4 P S = 1 : 200 2 3 .36 41 7 .22 41

39,930
PSC BEAM 계열
37,000

4
.19
41 7
.18
41

41 6 .99 40 41 41 .34 41 .01 .16 41 8 .21 .63 41 41 7 .17 41 41

평
414

41. 2 .31

51
.37
41.41
41

41 7 8 7 .45 41 1 .26 41 5

0 8
.15
.15
41
41 41.15

41 .28 41 2 .31 41 BC= 19km522.102

0
.12
41 .112 3
41 .11
0
41 .095 41.14
41
5
.085
41.30 9
41
.08 1
41
.10
41
6
.11
41
3
.14
41

2 4 5 9 6 .28 41 41 1 .43 52 선로

종 단 면
S = 1 : 200
499,084(498,500)

39,930
PSC BEAM 계열
37,000

30,940
PSC BEAM 계열
28,000

60
3,000

29,940
PSC BEAM 계열
27,000

60
3,000

29,940
PSC BEAM 계열
27,000

60
3,000

29,940
PSC BEAM 계열
27,000

60
3,000

30,940
PSC BEAM 계열
28,000

60
3,000

191,500
승강장 구간

(외부케이싱+내부굴착공법)
(Φ609.6, T=12mm)

86/ 100 770 7@1,780=12,460 50/ 100 775 단층파쇄대

5@1,530=7,650
9,200

38/ 0
21.0

KOREA NATIONAL RAILWAY 18.8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시공회사 시공건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시공감리

단일현장타설말뚝
(D=2500, L=24.200m)

14.5 개정번호 날 짜 실시설계준공

정 훈
내

용 작성자

김춘오
검토자

유진혁
확인자

1,400
1,100
4,200

P7

EL.141.339
(EL.141.313)
10,600

6,700

94/ 33
75/ 45

2,500

단일현장타설말뚝
(D=2500, L=22,4000m)

EL.116.979
100/ 48
21.0
(EL.116.953)
※()의 EL은 측량실측을 반영한 EL값임

건설분야 토목 철도구분 일반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수서~광주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성남시~광주시

운영코드
도면축척

공
1:200

EL.118.939
(EL.118.913)
단층파쇄대

단일현장타설말뚝(R.C.D) 단일현장타설말뚝(R.C.D) 2025.12.31 M 50/ 0

100/ 21
90/ 0

단층파쇄대 00 F 51/ 20 21.0 0 여주쪽 52/ 8 100/ 66 29/ 0 설계감리 설계건명 2,500 100/ 11 설계회사 국가철도공단

12/30
8/30
10/30
매립층
자갈
12/30
12/30
15/30
7.6
8.0
50/ 9
50/ 7
50/ 4
10.6

54/ 16

단층파쇄대
27/

775 100 50/ 0 0

1,400
1,100

50/ 0

55/ 0
46/ 0
27/ 0

775 100 EL.(+)141.4 76/ 8 100/ 9 9,200

14,000
0/

강관말뚝, L=10.000m
(외부케이싱+내부굴착공법)
(Φ609.6, T=12mm)

0 5@1,530=7,650 P6 퇴적층 자갈 63/ 10 0 BB-16

EL.141.179
(EL.141.153)

11/30
6/30
10/30
13/30
13/27
20/30
50/ 4
85/ 0
91/ 0
100/ 40

55/ 0 100 775 770 100

7.6
8.0
8.3

35/ 0

100/ 14
71/

2.7
3.5
4.6

53/ 0

강관말뚝, L=10.000m
(외부케이싱+내부굴착공법)
(Φ609.6, T=12mm)

0

EL.137.019
(EL.136.993) 퇴적층 점성토

5/30
7/30
9/30
9/30
퇴적층
9/30모래
6.5
26/30
7.5
7.7

M EL.(+)141.3 3,350 S8 11,800

2.0
2.7

100

17/30
18/30
8/30
6.5
5/30
퇴적층
8.0자갈 15/30
12/30
강관말뚝, L=16.000m
9.6

2,500

Exp.60
EL.150.661

22,400

EL.137.259
(EL.136.933)

23/30 매립층 자갈8/30 P5 EL.(+)141.4 3,350 F 4,300

1,400
1,100

P4
3,350

BB-14 6,800 2,500 M 8,300

EL.136.997
(EL.136.973)

3,350 F BB-12 S7

Exp.60
EL.150.601

15,900 5,750 M 5,700 EL.(+)141.5 S6

Exp.60
EL.150.541

100 2,700 5,400 2,500 F 2,700 4,900

P3
5,750

1,400
1,100

BB-10
10,600

1,400
1,100

M 100 2,700 10,100 EL.(+)141.0 F S5

Exp.60
EL.150.481

24,200 S4

Exp.60
EL.150.419

10,900 S3 수서쪽 구 편철번호 도 면 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B. 광주고가 하부본선 일반도(2)
수기(현)19km251.332, L=498.5m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C5001041-002 표준버전 RAIL v1.2(2022)

제3공구
004 OF 477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B. 광주고가 하부본선 일반도(3)
수기(현)19km251.332, L=498.5m
1

.81 42 평 .00 6 43 .97 42 7 .78

42
3

.92 42 0 .73 42 6 .83 면 0 .64 7 .61 42 7 42 4 .45 35 .48 42 3 .26 42 1 4 5 .17 .35 35 .32 35 35 2 8 .35 35 2 .13 36 .34 35 N 3 .33 5 .02 35 S = 1 : 200 42 35 7 .33 35 5 .32 35 2 6 .85 35 .32 35 1 3 .35 .43 35 4 35 6 .95 .33 41

35
4

2 .29 .71 35 41 W 6 .40 42 9 .29 5 35 .43 2 499,084(498,500)

.86
42
um

35 .52 35 1 .56 35 .57 9 .63 0 35 .10 35 7 .33 35 1 2 .65 .28 35 35 6 .07 36

.94
42 _kt
tm

3,000

.37
42
2.3

.46
42
1.9

E .04 43

36,430
ST BOX
33,500

70
05

EP 43. .36 36 3,000 .83 42 .70 35 6 .30

3
.39 3 8
42
.61.39
4242

8

.68
42
1.6

7
1
.41 42.44
7
.42
42

.96 34 824 2 .45 42 2 .49 42 7 .72 42 42 2 .40 .37 .35 1 .45 42 42 42 .32 42 9 5 0 5 3 42 42 .08 7 .98 .26 7 .19 4 2 .48 .51 42 42 42 7 .57 42 619 42. 41 0 .79 18 8 .74 41 0 42 .44 3 .66 41 41 1 .36 41 2

85
.27
.27
41
41

.30

136
41.
9
.13

1 41 .31 41 0 41 .33 41 9 .33 41 1 .35 41 0 .28 41 7 .35 41 P 2 .36 41 8 .37 41 .83 42 4 1 .69 .83 42 42 6 6 .91 .74 42 42 0 .98 42 6 .99 .58 52 7 8 .06 545 6

.99
42
3.4

4
.10
43
7
.90
42

.13 .11 EP 43 7 1 .19 43 .96 42 0

2
.01
43
0
.02
43
5
.03
43 2
.05
43.2514
43 .05
43

.26 43 4 .34 43 52.

.06
43
2.6

1
.06
43
3
.08
43

5 .38 43

.10
43
5.7

4 .55 .09 52 43 6 43. .09 8 0 4 41

250
2

.64 0

.11
43 3
.38
43
5
.37
43 .162
43

.19
43
6.3

2 .60 .60 50 1 .44 50

52
1

.14 41 7 .56 .50 52 43 250 0 .25 41 3,000 3

52
7

3 .55 52 4 .35 2,500 5 .25 41 43 0 .36 43 .25 52 41 52 4 .54 .24 .56 4 .09 41 52

.19
43
4.5

5 2 .56 .56 52 E 52 2 .32

1
.21
51
.25
51.68
50

6 .53 43 8 3 8 .25 41 8 41 50 50 .25 41 1 .99 .95 0 .25 .20 51 8 3 .26 41 41 9 6 .99 9 .98 50 .01 50 51 3 .55 52

0
.55
52 545
52.

0 .55 52 17 SKP 7 .55 .55 52 .14 41 8 .33 2,500 .12 43 .81

42
.05

.28 51 7

844
8
47.
.01
51

6 .84

600
0
B-2

B .68 36 6 .71 .63 35 36 .48 .73 36 36 .94 35 .53 0 .12 E 0 .35 51 47 3 .26 .25 41 6 3 .41

51
8

.11 51 1 7 8 .43 0 7 .47 51 41

7
1.4

7 .05 41 1 .38 51 8 .27 51 5 .39 51

79
.55
.35
43
43

.45
43
4.3

7 5 .99

50
3

.01

51
349
.25
.19
.61
51
51
50

4 E

.44
43
3.5

41 6 .35 51 .56 6 .56 52 6 1 .61 2,800 .61 50 2 .70 43

.50
43
3.2

1 .39 35 2 .41 3,600 4 .47 51 10,000 2,800 .63 .59 35 51 3 34 7 .51 51 100 .07 42 35. 7 .86 5 .79 35 3 .70 35 1

4 .78
.7835

35 51 006 35

35
8

.63 51 .41 .64 35 8 9 .54 51 1 8 .74 3,850 .66 47 8 2 5 .40 51 4

.63
3
47
.15
46

0 7 9 .54 51 2 3,850 47 .78 8 .11 35 5 .43 35 .47 7 6 .97

34
.46

35 2 51 .90 34

35
6

8 .39 2 .13 35 8 7 .59 51 .63 .00 10,500 5 .42 35 51 35 4 .69 34 8 4 35 .58 .58 34 51 .32 34 .10

6
3
.51
51

3 4 .54 51 7 .79 5 .74 41 9 35 .92

35
15

4

.59
.60
34

.24

35
4

.11 2 9 43 .44 51 4 .47 0 .19 9 1 .52 51 51 4 .47 .59 51 35 .08 3 8 .55 .60 9 42 .63 35 51 51 34 5 2 5 34 .34 51 .58 .63 36 .41 4 2 .05 7 .91 35 35 51 4 9 9 .73 .41 .42 35 51 35 4 .97 47 2 9 .44 9 4 .47 51 8 .55 .52 51 51 .59 51 5

53
.93
.41
45
47

51 .39 4 2 .67 .42 35 35 4 6 .63 51 .72 4 31 35 .62

.64
.17

47 47

47
46

5 .66 36 .30 .00 51 52 50

6
.39
47.901
45

9 .07 8 .20 35 .51 4 0 .26 .42 51 5 9 .64 43 .27 5 5 .39 5 .50 51 51 51 2 7 0 .10 41 443

51.
4

.16 .68 .34 51 .43 6 .57 52 2 .56 52 5 .14

35
8

.41 35 35 51 51 51 .25

6
.90
50 .273
41 6
.89
50

1 3 .56 3,600 8 .45

41
6

.54
52
0
.57

52 3 .21 5 .83 35 2 .10 51 .38 43 51 6 .21 41 1 .57 52 E 8 .03 36 7 .51 51 43

52
0

52 5 .68 35 24 BB5 .48 35 5 6 7 35 51 .49 .49 51 51 0 74 9 5 35 6 .35 35 .35 .77 35 5 .73 35 7 5 .04 51 EC= 19km572.0

14km
1

.54 2 .47 35 35 .39 .25 51 2 .42 35 1 51 51 52 7 .77 34 .01 5 .09 2 .46 35 .14

35
0

.18 35 51 0 2 3 .55

35
6

.50 35 1 .27 .56 35 3 .56 7 35 4 .56 51 51 52 5 .70

35
2

.67 35 41 4 .22 51 41 .49 35 .44 5

36
5

.39 51 9 2 8 .18 .73 .92 .24

3 .49
.5035

35 35 8 6 0 .56 35 .50 .25 .25 2 0 35 51 41 41 .47 35 35 250 3,000 2 여주쪽 8 .68 35 .68 4 .25 .48 47 2 .24 35 .20 0 .68 35 36 43 7 1 .29 35 35 1 8 .73 35 8 250 P11 8 .81

35
.53

35
5

.35 .34

.00
43
.62 20
43 43.

9 .35

35
0

.85 35 3 .47 35 36 35 .06 43 2 .79 .46 35 6 .00 36 7 51 9 .24 41 7 35 3

P10 B-22
B

.85

52
0

9 수서쪽 .25 35 7 .74 35 S12 5 .34 35 경 안 천 5 09 P43. 42 43 52 8 P9 S11 8 .33 36 SK 3 5 .08 .54 41 S10 .82

2 61
.37 .41
.76
41 41
47

5
.577
50.58
50

S9 42 43 3 .62 35 0 8 .04 43 1

.52
52
550
52.

1 .77 42 42 .40 9 41

.84
42
3.7

.80 42

41
6

.24 5 7 .64 42 6 1 .71 35 42 8 6 .75 42 .47 35 74 6 .49 41

3
.36
9
.42
417
.32

0 .59 42 3 .72 BB- 7 .54 41 42 41 41 4 .54 42 1 .68 41 8,000 4 2,750 2,500 2,750

.74
41
1
.71

41 2 .93 42

41.
7

.66

3
35.
.22

.38 42 .79 0 7 .18 35 35 2 7,000 .22 6 .34 42 42 35 2 1 .34 42

41
6
.78

41 7 .28 35 5 .31 35 1 .32 42 2,100 2,800 2,100 42 2 41

.64
41
6
.60
41

3 .51 35 7 .76 35 0 5,800 5 6

40,079(39,940)
PSC BOX
37,139

5 .35 35 3,000 9 .13 35 .48 EC= 19km572.0 41 6 .40 35 0 .82 41 7 .35 36 .07

9
.24 .2622
5
42 42.49
.28
42
42

42 1,6502,5001,650 1 .82 41

7
4 .733 .94
.736
41
4 .7241 41
.77 .7641
41 41
5 806
41.
.81

.72 120 0 .50 35 35

2
1 2
8
8
2
8
9
.155 .16 .17
.19
.11 42.13 42.37
.21
42 42
.22
42
42
42
42

075 42. 35 6 .53 35

.60
42
2.0

P8
3
.03 3
4242.25

3 .44 35

40,034(39,905)
PSC BOX
37,139

70 3,000 6 41

191,500
승강장 구간

35 0 .71 35 7,700 9 .68

43,675
ST BOX
40,745

70 20

.03
42.04

2,450 2,800 2,450

30,940
PSC BEAM 계열
28,000

314 0 43. 33 SK .82 47 3 5 .24 4 8 .52

.44
51
3
.21

703 35. 8 8 .91 35 51 7 .63 35 E 7 7 .22 51 3 .64 35 6 .39 51 E 51 36 .48 .47

3431
43.43.

0 .59 35 .95 35 5 0 .12

51
.35

51 51 51

.23 .84
43 43

.69

35
2

2 3 .27 51 .38

43
.31

43 6 .18 51 .11 51

89
.99
.47
45
47

3 .05 51 P43. 8 .07 51 .28 48 8 .37 35 2 .60 0 6 35 .61 35 .94 35 .08 43 9 .26 36 43 6 EP 43. .59 35

1
7
.
35

종 단 면

S = 1 : 200
499,084(498,500)
30,940
PSC BEAM 계열
28,000

43,675
ST BOX
40,745

70
3,000

36,430
ST BOX
33,500

70
3,000

40,034(39,905)
PSC BOX
37,139

70
3,000

40,079(39,940)
PSC BOX
37,139

120
3,000

191,500
승강장 구간

47/ 0 M 3,600 2,800

3,600
1.9
3.0
3.2

EL.130.053
(EL.130.027)
5.0

25/ 0 73/ 29 10,005 시공건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시공감리 00 2025.12.31

92/ 25
77/ 0
17.7

개정번호 날 짜 실시설계준공

정 훈
내

용 작성자 12,391

EL.130.097
(EL.130.072)

강관말뚝, L=9.000m
(외부케이싱+내부굴착공법)
(Φ609.6, T=12mm)
100 775

15.5

설계감리
시공회사

3,850 9.0 66/ 14 단일현장타설말뚝(R.C.D)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2,800 97/ 31 100 98/ 37 단층파쇄대 3,850 2.2

경안천하천환경 정비사업 계획선
EL.134.280

100/ 48

EL.111.786
(EL.111.778)

설계건명

EL.(+)135.6
퇴적층 모래

23/30
50/12
50/ 2
75/ 19

BB-24 100

단일현장타설말뚝 6.5
(D=2500, L=29.600m)

EL.(+)136.0 100 2,700

2.5
3.4

BB-22

설계회사
KOREA NATIONAL RAILWAY

M 2,700

19/30
37/30
50/12
50/ 7
50/ 3
50/ 3

17,591 EL.(+)136.7 2,500 EL.104.019 국가철도공단 F P11 12,358 BB-20 100 단일현장타설말뚝(R.C.D) 여주쪽 H.W.L=141.08 퇴적층 자갈 (EL.103.993) S12

Exp.120
EL.150.963

P10

EL.141.404
(EL.141.378)

매립층 자갈

단일현장타설말뚝
(D=2500, L=37.000m)

1,400
1,100

1,400
1,100

6,300 4,700

EL.141.019
(EL.140.993)
희생강관
(D=2500, L=14.300m)

F P9 11,800 2,500

포은대로
B=27.000m

M 29,600 13.0

P8
28/30
18/30
20/30
10/30
10/30
14/30
40/30
50/30
50/28
50/15
50/12
50/12
50/ 8
50/ 6
50/ 6
50/ 8
50/ 8
50/ 7
50/ 5
50/ 5
50/ 4
50/ 4

F 3,800

1,400
1,100
14,300

8.0 22,700

11.0
11.5

4.5 37,000 8.0

16/30
19/30
12/30
23/30
22/30
18/30
7/30
8/30
9/30
50/ 4

M S11

Exp.70
EL.150.883

17,800 EL.(+)141.9

F
EL.(+)144.0

4,100 6,600 BB-17 BB-18 S10

Exp.70
EL.150.810

1,400
1,100

S9

Exp.70
EL.150.723

17,558 S8 수서쪽

김춘오
검토자

유진혁
확인자

94/ 51
※()의 EL은 측량실측을 반영한 EL값임 단층파쇄대

건설분야 토목 철도구분 일반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수서~광주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성남시~광주시

운영코드
도면축척

공
1:200

구 편철번호 5@1,790=8,950 775 100 10,500 도 면 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B. 광주고가 하부본선 일반도(3)
수기(현)19km251.332, L=498.5m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C5001041-003 표준버전 RAIL v1.2(2022)

제3공구
005 OF 477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B. 광주고가 상부본선 일반도(1)
수기(현)19km251.332, L=498.5m
8

2 .85 50.

50
1

.10 1 .69

50
7

.09

42
3

5 1 .82 .03 .87 50 42 50 60,000 700 2 5 .77 50

6
.02
42 3 0
.09.16
4242

9 .10

42
4

5 .79 .74 50 50 7 .84 8 50 .18 42 .58 41 평 871 .82 41 42 .73 제어 .87 41 4 .71 .84 41 0 50 4 41 2 7 41 0 .98 .91

.97
50
3
.00

50 50 800 51 3 .02 40 3 .10 2 0 50 .83 .67 50 .67 7 41 .71 0 .86 50 2,500 51 6 51 .07 51 250 8 .10 51 5 4 0 9 .97 .92 0 50 .72 51

5
.93
432
46
45.

3 .10 .06 .01 50 41 42 .13 6 51 0 41 250 1 .52 41 1 .78 .88 50 .06 51 8 41 6 .70 41 9 .84 50 .01 .07 41 41 7 9 42

5 4
.99 .99
406 40
4
.00
.99
41

6 .03 41 5

3 .08
.08 51

51 5 .84 50 9 5 .12 9 .46 062

51.
0

.02 51 51 50 50 4 .79 50 8 .03 51 .97 .92 7 5 5 41 .00

51
48
.04
51.05
51

7
4
.04 41.17

51 5 3,000 6 6 .04 51 8

6 .08
.07 41

41
5

.04
41
6

.03 41 .05 4 0 41 .09 .74 0 .01 51 3 .03 51 51 0 .67 9 .88 42 50 4 .04 51 N 7 .03 41 S = 1 : 200 8 .88 50 .87 46 0 51 2 .03

51
6

.60 41 .46 .01 50 9 .98 50 9 .72 41 .39 .97 50 41 4 45 0 .97 .91 50 .86 .58 41 1 0 .78 .28 50 7 50 1 .17 5

면
1

1 4 선로 5 4 .13 42 5 .77 50 50 기 2 9 .80 50 8 .29

42
3

.73 50 51

33
.92
.43
46
45

.83 41 5 .68 41

.44
46 .58
42

50
9 ATR

TF 21B .43 50 E .21 42 381 50.

E
7

2 .19 42

56 .60.60
63
.33 .34
42.
42
42.
42 4242
.32
.61
42
42

.78 .73 50 50

.96.92
4642

.26 42 .56 42 .63 42 3 .23 42 SK

.81
62
46
42.42.72
.44
42 .38
71
42
42.

.62 LG 42 .63 E 42

.23
.24
42

42 .63 42 42 72 28 .54 50 2 .82 .73 .89 41 41 41

41
0

2 .56 .78 41 41 9 .81 41 8 .48

41
7

.76 41 42 5 .68 41 6

3
.720
41.53 12
41
.71
41.50
41

.77 41 8 .35 41 2 .75 3 41 .49 41 4 .47 300 .60 42

58
58
42.
42. .40
42

38 7 5 .53 41

2
.711
41.51
41

9 .63 41 8 .72 .62 41 .57 41 42 W 88 42.

.64
.65
.38
42
42
42
.34
.66
42
42

.89 P42

SK
87

42. W .70 42 .69

.75
42
67
42..36
42
.34
42.65
42
.73
42

42 .46

2,000 100
1,500
7,000
-1
.79

.83 42

78
.78
42.
.57
42

9 4 7 .75 .77 .72 41 41 9 .81

0
.68
41 4
.67

6 41 .68 41 41 41 3 .84 8 .65 41 41 3 4 BB 3 .84 .60 41 .87 41 41 5 .60 3 41 .91

41
9

7 .91 41 1 .58 41 9 .93 9,200

41
9

41 42 41. 04 9 .56 .87 41 .93 .02 41 1 2 3 .97 99 41 3 .56 41

42.
.92

42

.01
.02

42 .65 EP 42

.89
.90
42 .68
42

.23 43 GP

.07
42 .25
42

36 2 42. 42 .13 43 .47 42 8 .34 42 GP .66 43 .64 43 .62 43 WP 43. 43 .21 43

.15
43.16 97
43
42.
.38

43 03 43. 56 340 42. .42 42 .57 42 .41 42

55
.58

42 .63 .61 42 43 .43 42 .66 43 42 5 .32 43 소 보관 4 .96 41 8 .32 42 4 0 .36

0
.576
41.38
41

.22 42 6 42 .20 7 6 3 5 .17 .13 42 .16 42 42 1 .34 8 41 494,084(493,500) 3 .67 41 8 3 .31 .50 41 41 3 .16 41 2 9 .34 41 41 41 8 .54 43. .68 .46 43 43

.3536
4343. .19
43

.90 .83 .93 43. 42 42 .22 .55

42
.00

42. 5 7 .40 9 .36 .38 41 .35 41 41 41 6 .34

41
7

1 .31 .34 41 41 9 3 .29 .30 41 41 42 5 5 .48 .99 41 41 14 42. .98

41
.37

42.
42

42

9
.526
412.31
41
4
.32
.32 5
4141.53

2

.30
410
.48

.17 41 42 42. .69 04 .01 42 .01 .02 42 58 .76 42

7
.540
41.35
41

.01 42 78

.70
90
42.

42 42. .48 41 .01 42 .01 42 42. 90 GP 41 02 42 42. 96 42. .93 42 .64 9 9 .51 41 1 .57 42 73 43 .65 43

82
43.
.82
43

01 EP 42 4 41

B. 광주고가 ([email protected])
수기(현)19km256.332 = 판기(현)13km705.26m, L=493.5m
.98

42 .16 EP 43 .28 .59 41 .58 1,726 .55 43 .77 4 .59 41 41 .45 41 2 43 8 0

41
8

.85 41 40 7

.98
40
7
.99
40 .202
41

.24 .89 42 .92 42 .76 1 .98 40 3 .23 .21 41 5 .29 41 8 .58 42 .13 43 43

39,930
PSC BEAM 계열

70
6

.98

40
3
.99
405
.17

41 .04 42 42 0 .21 42 42

.32
.31
43
43 .10
43

4 .06

.28 0
4242.25

31,440
PSC BEAM 계열
3

.58 41 41 .94 42 2 8 2 .34 P 5 .32 41 5 .58

41
2

.37 60 2 .63 41 C 5 .02 0 .30 42 42 26 43.

3
.573
41.38
41
5
.37
41

3,000 41 0 .69 41 41 5 .32

.01
41 4
.17
41

28,500 .37 41 41 7 .79 41 7 42 5 3 .59 41

7 .93
.9641

42

1
.05
41.169
41

41 8 .68 .79 41 6 .05 42 3

3 .29
.3142

41 3,000 3 .59 41 7 1 .81

69,865자
아치복합 강합성교

9 .31 42 41 전거 .32 .28 .49

P43
SK LGP43.48

3 6 .59 41 4 .39 41

0
.74 1
41 .72
41

67,000 6 .09

42
196

42. 42 42. 45 42. 43. .47 정자 7 .37 .58 EP 42 .57

1
.590
41.40 0
41
.39
41

8

41
0

42
42

57 42.

191,500
승강장 구간
37,000

6 .68 41 3 .82 41 6,758 .18 28 8 .48 5 .70

43
.72

9 .65

41
6

.65 41 7 .89 41 42 .38

1,500
500
110

3 .56 41 5 .21 42 .41 10,730 7,500 43 9 1 .95 40 41

1
.612
41.40
41

0 EP 42

.86
4343.87

062 41. 0 .96 .38 52 42. .91 43 5 .35 42 .36 7 .06 41

6
4
.55 41.25

1

.49
41 6
.68
41

C 8 .28 42

1
.3838
4242.

26
42.
.46
42

.31
.52
42

42 .51 42 43 .29 41 41

9 .06
.07 41

41 7 .59 41 41 2,246 .27 31

42.
.90

7 5 여주쪽 6 .07 541 9 .04 41 1 .26 41 3 .06 41 5

42
.84

42

.07
.10
43
43
.86
42
42

.62 1 41

6 .06
.05 41

41 41 9

.07
41
2

.07 .05 14 9 .02 41 .06 41 .25

41
3

.24 41 3 .06 41 7 .08 4 7 .24 41 6 .06 41 77 1.0 3 .05 41 054 41. 41 2 41 0 .05 41 41 5 5 43

41
5
.032
41.16
41

7

.50
41 2
.71
41

4 .11 .70 1 .60 41 7 40 1 .05 40 9 .05 8 .04 .89

2
4
.99
0 400
.99 .99
40 40

.99

.97
409
.96

3 .00 41 4 .03

41
41
7

.23 2 .28 41 3 .40 43 43 41 4 .99

40
1
.98

40 6 .60 41 .06 9 .01 41 8 .03 4 .28 41

5
.653
41.44
41

.93 .29 .32 43

41
5

41 41 .84 5 .50 41 0 .06 41 .55 43 .60 7 .96 40 7 .06 0 3 41 42 43 40 5 .06 41 41 .42 42 7 5 .98 5 .06 41 41 5 .45 8 2 .08 42 81 0 1 .30

1
.02
41.163
41

7 .44 41 42 .01 42. .81 1 .97

40
0
.97
6
40
.15
41
9

.64 41 P 41 5 BB- .63 43 43 43 8 .49

41
3

.65 41

8
.641
41.45
41

41 .20

.96
99
42
42. .77
42
.14

.68 41 P .32 .97 .28 7

07
.678
41.46
41

P 42 .30 42 43 5,000 2,100 42

43.
.27

43 0 .47 41 2,100 42 .70 06 .47 43 42 .08 42 .29 .10 680 41. 4 .59 41 .62 42 9 .66 41

6
1.4

.52 42

67
.37
.75.6542.
42 .38
4242.38
42
42 .69
42
.38
42.69
42
.73
42

43 BB-

41
9

.69

41
2
.697
41.47
41

.69
.69
42
42 50
42.

42 91 42. .00 43 3 3 04 42. GP .71 42 .84 .06 8 3 .22 43 .33 41 42 .11 252 41 42. 42 70 42.

1003,000 500
43

P 2 .97 50 41. 3 .75 41 21 EP 42. .43 9 .63 41 E 2,475 2,500

8
3
.49 .48
41
2
.52
41

41 55 42.

.42
.66
44
42

40 2 .33 41 41 .70 42 05 P 41

.51
42 .3042.31
42
.32
42

1,250 .69 41 6 .52 P P 6 .50 .77 43. 3,350 5 .45 0 .72

41
9

60
.57
.77
4141
4
.55
41

42 WP

.07
5
41
.27
41

41 .77 41 .55 41 42 .52 42

02
43.70
42.
.71
42.02
43

2,500 6 .77

41
9

3

.11
41 9
.23
41

41 3,350 9 .79 9 .96 .96 40 .93 2 .92 50 3 .45 .57 .64 41 42. 수서쪽 3 7 50 E 8 7

41
4

6 7 5 .10 41 9,200 1 .85 41 0 .69 41 E 1 .20 41 7 .81 41 3 .68 41 .30 경찰 42 42. 41 42 2 7 .73

41
6

.70 41 42. .49 60 WP .89 GP .27 26

42.
.45

6 .54 50 7,700 5,350 6,600

6
.44
9
49
.48
49 .4785
49.72
48

.80

41
5

.68 41 2,500 2,475 9 .66 50 5 .91 6 4 .66 41 2,600 2,500 2,600 6 .67 50

9
.54
50 4
.49
50

유도 4 .50 BC= 19km308.1 .40 50 49 .43 50 GP

.18
42
3
.16
42
.38
50

4,750

50
8

.97 41 50 7

0
.08
50 1
.53
50

9 .50 50

1
.60
등

59

42
5

.38 .55 42 8 .13 50 14,700 .12 .55 50 EC= 19km358.131 7 2 5 .53 50 .42 8 42 43 .33 41 .03 7 42 .60 42 .33 41

종 단 면
S = 1 : 200

B. 광주고가 ([email protected])
수기(현)19km256.332 = 판기(현)13km705.26m, L=493.5m

494,084(493,500)
69,865
아치복합 강합성교
67,000

110
7,500

1,500
500

31,440
PSC BEAM 계열
28,500

60
3,000

39,930
PSC BEAM 계열
37,000

70
3,000

191,500
승강장 구간
S1

12.0

22.0
24.0

80/ S3 여주쪽 EL.150.339 EL.138.062

매립층 자갈
광주역로

2.0
3.0

퇴적층 모래
퇴적층 자갈

강관말뚝, L=12.000m
(압입공법)
(Φ812.8, T=14mm)

7.5
8.0

13/30
20/30
27/30
32/30
38/30
34/30

P1
3,350

2,500

EL.137.170
(EL.137.156)

13/30
5/30
8/30
11/30
24/30
32/30

3.2
5.4
6.4

96/ 28 9.5 54/ 8 100 775 0

0
0

100/ 40

80/ 12
75/ 16

시공회사 시공건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시공감리

EL.121.919
(EL.121.913)

9,200 100/ 0 100/ 54 단일현장타설말뚝(R.C.D) 단층파쇄대 2,500 00 2025.12.31 개정번호 날 짜 실시설계준공

정 훈
내

용

※()의 EL은 측량실측을 반영한 EL값임
23.0

설계감리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7.6
8.0
8.9

35/ 100/ 57 설계회사 설계건명

단일현장타설말뚝
(D=2500, L=19.000m)

작성자

김춘오
검토자

유진혁
확인자

건설분야 토목 철도구분 일반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수서~광주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성남시~광주시

운영코드
도면축척

공
1:200

20/30
매립층 자갈
13/30
21/30
27/30
50/27
퇴적층 자갈
50/27
50/ 4
79/

100/ 0 KOREA NATIONAL RAILWAY 5.0 2,500 73/ 0 단층파쇄대 국가철도공단

3.3
3.7

775 100 19.0 9,200 100/ 44 5@1,530=7,650 95/ 0 775 100

EL.140.919
(EL.140.913)

EL.(+)141.0 100/ 45 100/ 52 100/ 0 100 775

BB-7
P2

75/ 23 57/ 19 5@1,530=7,650 M 7.8

강관말뚝, L=10.000m
(외부케이싱+내부굴착공법)
(Φ609.6, T=12mm)

97/ 40

1001,100 2@2,400 1,100100
=4,800
7,000

F EL.(+)141.1 3,350 68/ 0

강관말뚝, L=13.000m
(외부케이싱+내부굴착공법)
(Φ609.6, T=12mm)

1,400
1,100

BB-5 3,600 M 6,100

1,400
1,100
4,600

EL.(+)141.0 F 7,600

EL.139.637
(EL.139.600)

BB-3
9,800

4,080 6,580 매립층 자갈 5,000

450
5,196

3,000 1,5002,500 11,400 10.0 Exp.70 19,000 퇴적층 자갈 4,500 100 2,700 4.3 EL.150.276 2,500 퇴적층 점토

4/30
5/30
5/30
32/30
40/30
42/30
38/30
38/30
50/25
50/18
50/15
50/15
50/25
50/28
50/25
50/18
50/17
50/17
50/18

EL.150.137 100 2,000 2.0 Exp.60 A1 100 2,000 EL.(+)142.9 S2 Exp.110

M
5,196

BB-1 10,500 3,304 수서쪽 구 편철번호 45/ 8 65/ 0 32/ 0

45/
60/

0
0

41/ 7 28/ 0 58/ 0 도 면 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B. 광주고가 상부본선 일반도(1)
수기(현)19km251.332, L=498.5m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C5001041-005 표준버전 RAIL v1.2(2022)

제3공구
007 OF 477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B. 광주고가 상부본선 일반도(2)
수기(현)19km251.332, L=498.5m
9

6
41

0 6 .96 41 .22

41
3

2 .93 .90 50 7 50 .05 9 .05 0 .08 .05 41 8 .50 41 7 .08 .94 51 50

2
7

4 .07 .11 7 50 .22

41
7

.07 0 6 .26 .22 41 41 1 7 기 .43 52 .91 제어 50

905
50.
등

선로 2

1 .28
.30 52

유도 0 9 .77 2 .66 .73 50 50 .68 TR 41 41 41 5 4 0 .32 4 4 .29 52 3 14,000 0 4 .30 6 52 .22 41 .42 6 41 7 .30 .31 52 5 .26 0 .32 4 .32 52 52 .33 52 52

9 9
.36 .36
52 52
4
.37
52

3,000 52

터
레이

3 41 2 41 자전거보관소 2,500 5,750 7 .25 41 4 9 .23 .26 41 41 4 9 .28 8 7 .29 41 .31 52 2,500 250 .42 7 52 .34 P 52 52

98
.29
.29
52
52

3 .32 41 3 .42 41

2
.35
52 8
.34
52
77
.45
.50
41
41

9 2 .67 41 .51 41 4

2
.38
52
.39
52

.47 52

8
.48.48
52 52

.46 3,000 52 0 .51 41 52 9 .48 52 3,000 9 6 .47 .58 52 52 9 .52 52 6 465 .49 52. 휴

승
6
.43
52
1
.42
52

8

.41
52 8
.41

.42 52 52 250

7
8
.43 6
.4352 5
.43 .42
52 52

4 2
.42.43
52 52

7 52

2,500
4
.47 3
52
.47
52

4

.43
522
.44

.66 41 52 250 6 52 .42 52 9

0
.48
52
1
.480
52.48
52

.58 0 52

.48
52 2
.48
52

19
.47.47
5252

7 .34 41 .42 8 52 2 .44 5 .49 52 5 .23

.53
52 6
.54
52

6 .54 52 1 .28 41 52 0 .48 1 .41 52 8 4 .64 2 52 .47 41 0 .48 .48 52 52

9 9
.53
52 52.54

3 .50 52 .63 48 .44 41 .49 52 3 48 .31 9 .37 41 1 5 .30 .99 41 40 9 BB8 .36 41 -11 BB .21 41 8,000 0 .44 41 8,000 8 .51 41

41
3
.63

48 3 8 .40 41 500 7 .18 41 13 BB- 2 .18 41 8 .98 48 7 .24 1 .55 52 0 .41 41 9 .16 41 2,750 2,500 2,750 8 .24 41 5 .46 41 2,750 2,500 2,750 1 9 .44 41 8,000 8,000 400 .51 41 2,750 2,500 2,750 2,750 2,500 2,750 6,500 2,000 2,500 2,000 4 .32 41 4 .40 41 4 .50

41
9

.48

41
3

6 .52 41

52
9

.54 52 .54 52 5 41 3 1 .48 41 .54 7 .54

52
2

.23 41 .43 41 5 .54 52 .21 7 .50

41
1

.46 41 4 .48 41 371 41. 6 .53 52

250
7

.53 52 41 4 2 .48 52 5 .53 52 4 8 .48 52 9 .38 41 2,500 1 8 .48 52 41 7 .42 52 5

13
.48
.49
41
41

.61 41 .43 52 4 .42 52 250 6 .47 52 .39 1 5

.42
52 1
.42

.43 52 52 계단 0 2 52 0 2 .40 52 5 0 .52 강기 250 7 3 .52 41 .40

1
.42
52 .415
52

4

.40
527
.39

52 52 41 게실 8 52. 52 .38 .37 399 .38 2 5 .35 52 2,500

250
7
.39 0
52
.39
52

52
6

4
.37 3
52 .38
52

5 7 6 .33 52 .47

52
7

.49 41 .34 .29 52 0 .37 52 52 2 9

4 .29
.26 52
52 1
.30
52

.26

4
.233
.33
50
50

5 .07 1 8 52 6 .42 52 5 .40 52

에
1

.35 .35 52 3 .34

250
5

1 .32 52 52 7 .31 9 2 41 0

0 .42
.42 52

52 4 .38 52 스컬 7 .36 52 52 P .44 52 3,000 3 .38 52 8 .38 50 .45 6 8 .42 1 .38 4 .46 52 41 1 .34 50 .95 52. .34 52 6 .42 41 40 524 52 52 5

1
.32 3
.32
52

4 .22 41 40 5,750 .50 .46 52 52 8 7 .42 .34 52 52

14
.35
.96
5050

9 .95 4 .43 .25 .23 ITF 21B 50 .28 52 .30

52
7

1 50 6 3 2 .30 52

52
5

9 .77 50 2 .11 51 51 50 50 8 .67 50 .94 5 .48 41 1 .65 47

40
9

.93 2 .11 5 .94 50 3 6 .96 1 .08

51
0

.91 N S = 1 : 200 51 51 51 5 .10 51 면 BC= 19km522.102 .13 51 900 1

.47
415
.06

3 41 8 .11 51 51 3 평 51 .49 41 41 8 .11 7

40
5
.07
1
418
.06
.17
41

41 자전거보관소 .26 .22

41
0

.08 51 0 8 .26 .30 41 41 4 .28 41 4 .26 41 7 .99 48

41
7

6 .39 1 4 .42 41 .44 .42 41 41 41 6 .37 8 41 .04 41 9 .38 41 0 7 0 418 1 .41 .46 41. .44 .40 41 41 41 41 6 .35 1 48 .06 41 6 .23 0 41 8 2

.06
41
8

5 1 .34 .99 41

40
7
.96

0 .40 .43 41 41 366 8 5 .42 .43 .06 141

3 .04
.04 41

41 41 41. .31 41 41 41 여주쪽 BB- .46 .47

21
3
.31
.36
.36
41
41
41

15 7 1 40 41 7 .31 41 5 수서쪽 .38

41
3

.43

41
7

.03 5 41 .23 41 5 .50 1 41 .38 41 3

191,500
승강장 구간
3,000

0 .34 .37 41 41 5 .47 41 .35 37,000 3,000

39,930
PSC B-7
BEAM 계열

.35 41 내소 28,000 안 관광 60 4 .35 41 41 3,000 6 .41 41 6 27,000 27,000

30,940
PSC BEAM 계열

29,940
PSC BEAM 계열

60 6 .35 41 494,084(493,500) .30 41

4
.00
41 .191
41

8 4 41 2 7 7 .29 3 .26 .23 41 41 .31 41 .28 41 .31 4 41 .27 .28 41 41 5 6 8 4 3 41 .16 4 .26 .28 41 41 0 5 .18 41

48
.22
.98
41
48

0 4 .20 .20 41 41 8 .14 8 .22 41 .23 41 41 0 .26 137 1 0 41 41. .23 41 41 .36 41 1 .26 41 5 .20 2 2 8 .24 231 .28 .24 41 41. 0 .18 41

30,940
PSC BEAM 계열

60

68
.98
.19
48
41

7 .28 2 .24 41

29,940
PSC BEAM 계열

38
.18
4148.97

.27 41 320

41
4

60 .30 .29 41

41
7

.27 41 28,000 7 .17 41 41 7 0 .31 41 41. 4 .29 9 3,000 2 .16 41

29,940
PSC BEAM 계열

60 1 6 .26 27,000 5 .29 41 .98 41 3,000 0 .36 41 0 .37 41 0 .31 .30 40 4 .35 41 41 B 6 .32 41 .03 41 .18 41 .18 41 41 9

41
4

6 9 .19

41
9

4 8 .51 0 .00 41 3 .06 41 41 41 2 41 .84 41 9 .09 41 41 막 2 .34 .09 .29 41 4 .33 41 4 6 .30 .47 0 그늘

41
2

6 .34 2 41 4 .30 41 41 41 .29 41

41
320

41. 4 .25 3 8 5 4 .09

41
4

.65 .32 41 .34 .27 .10 41 4 .26 8 .73 41 41 2 .32 41 41 4 2 .31 281 41.

45
.24
41.28
41

41 41 .31 41 0 .11 41 0 .70 41 7 1 .28 41 3 .34 .22 41 42 127

41.
3

3 .98 .26 4 41 42 .36 41 1 .26 41

종 단 면
S = 1 : 200

494,084(493,500)
39,930
PSC BEAM 계열
37,000

30,940
PSC BEAM 계열
28,000

60
3,000

29,940
PSC BEAM 계열
27,000

60
3,000

29,940
PSC BEAM 계열
27,000

60
3,000

29,940
PSC BEAM 계열
27,000

60
3,000

30,940
PSC BEAM 계열
28,000

60
3,000

191,500
승강장 구간
Exp.60

EL.(+)141.4 BB-15 P6

1,400
1,100

M F 여주쪽

M
P7

4,400 P5 EL.(+)141.5 F S8 EL.150.661 6,900

1,400
1,100

BB-13 4,200

1,400
1,100

6,500 M 4,000

1,400
1,100
4,000

6,500 P4 F S7

Exp.60
EL.150.601

EL.(+)141.3 5,750 770 100 14,000 22.4 56/ 0 51/ 0 80/ 0 65/ 0 88/

6.4
6.9
8.0

퇴적층 모래
단일현장타설말뚝
(D=2500, L=30.400m)

10.9 0 100/ 13 단층파쇄대 9 100/ 35 4.7

2,500
7.5
7.9

단일현장타설말뚝
(D=2500, L=22.500m)

46/ 0 100/ 46 15/ 0

EL.118.919
(EL.118.893)
단층파쇄대

KOREA NATIONAL RAILWAY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시공회사 시공건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시공감리 00 2025.12.31 개정번호 날 짜 실시설계준공

정 훈
내

용 작성자

김춘오
검토자

유진혁
확인자

퇴적층 자갈
단일현장타설말뚝
(D=2500, L=21.200m)

94/ 23
100/ 18

건설분야 토목 철도구분 일반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수서~광주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성남시~광주시

운영코드
도면축척

공
1:200

구 편철번호

EL.119.939
(EL.119.913)

21.2 단일현장타설말뚝(R.C.D) 설계감리 설계건명 100/ 34 23.0 설계회사 국가철도공단 21/ 0

2,500
단일현장타설말뚝(R.C.D)
※()의 EL은 측량실측을 반영한 EL값임

89/ 10 매립층 자갈 2,500 100/ 24 100/ 65 21.0

EL.141.139
(EL.141.113)

83/ 13

EL.121.979
(EL.121.953)

77/ 0 65/ 0 단일현장타설말뚝(R.C.D)

7.5
8.0
8.5

22/30
45/30
28/30
24/30
23/30
27/30

100/ 30 100/ 47

EL.110.959
(EL.110.933)
단층파쇄대

2,500 100/ 46 100/ 0 100/ 25

4.5
5.0

단일현장타설말뚝
(D=2500, L=19.300m)

87/ 0
10.2

EL.141.279
(EL.141.253)

8,300

18/30
24/30
19/30
24/30
17/30
24/30

3.0 7,800 매립층 자갈 2,500

31/30
23/30
19/30
19/30
50/26
50/ 7

12,900 7@1,780=12,460 50/

EL.141.419
(EL.141.393)

22/30 21,200

9.4
강관말뚝, L=16.000m
(외부케이싱+내부굴착공법)11.0
11.2
(Φ609.6, T=12mm)

EL.141.359
(EL.141.333)

11,500 6.5

16/30
9/30
15/30
21/30
48/30
8/30
9/30
6/30
50/15
50/ 5

19,300

EL.136.997
(EL.136.973)

100 770 BB-11 10,800 2,500 M 22,500 5,750 EL.(+)141.5 11,100 4,900 P3 F S6

Exp.60
EL.150.541

19,300 퇴적층 자갈 BB-9 30,400

1,400
1,100
매립층 자갈

M 100 2,700 10,100 EL.(+)141.0 F S5

Exp.60
EL.150.481

6,700 S4

Exp.60
EL.150.419

11,700 S3 수서쪽 100/ 39 단일현장타설말뚝(R.C.D) 도 면 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B. 광주고가 상부본선 일반도(2)
수기(현)19km251.332, L=498.5m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C5001041-006 표준버전 RAIL v1.2(2022)

제3공구
008 OF 477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B. 광주고가 상부본선 일반도(3)
74
EC= 19km572.0

2 .16 43 2 .60 50 .50 52

.19
43
4.5

5 2 .56 .56 52 E 52 2 .32 .25 41 8

1
.21
51
.25
51.68
50

6 .53 43 8 3 1 .99 50 .95 0 .25 50 .25 41 41 9 6 .99 9 .98 50 .01 50 51 3 .55

0
.55
52 .545
52

0 .55 52 8 .33 평 .68 36 .12 43 .63 36 .81 42 48 .73 36. 36 05 43. 0

51.
7

4

.84
8
47
.01
51

.35 51 6 .84 .48 47 47 5 .39 .38 7 7 .47 .53 0 3 .26

7
1.4
7

7 .05 .25 41 .27 51 5 .39 51

79
.55
.35
43
43

.45
43
4.3

7 .30 5 .99

50
3

.01

51
349
.25
.19
.61
51
51
50

4 .27 E

.44
43
3.5

6 .35 51 3,000 52 100 6 41. .56 52 6 .61 611 50 50. 2 .70 43 2,500 250 250 0 .28

.50
43
3.2

41 2 .63 43 5 .56 566 3 4 52 52. .27 .21 41 41 2 7 .47 51 3,600 4 .97 4 9 .52 .47 51 51 3,000 2,750 2,500 2,750

8,000
8

.25 41 6 .99 48 50 720 43. 1 .72 43

44
.52
43.74
43

5 3,850 4 6 .63 51 .72 4 31 35 .62

.64
47.17
46

47
6

.49 51 .77 35 5 .07 .31 0 3 .05 51 .18 51 250 .43 .80

1
7
.
5

8 .87 35 5 .71 3 35 .50 35 6 .73 35 .78 36 .43 36

1
B-2

7 .73 35 3 600 43 51 36 .48 51 8 .37 35 EP 43 36 .52

.44
51
3
.21

.70 35 8 4 8 35. 3 E 7 .54 SKP 51 637 .39 51 E 8 .91

35
.24

35 6 .35 51 7 .22 51 3 .64 .12

51
2

3 .27 43 0 .59 35 35 5 0

89
.99
.47
45
47

.82 47 51 2,500 .69

35
2

.95

.34
4343.31

.08 6 51 .11 51 285 36. .82 2,800 51 4 .73 35 2 .42 35 3 51

.23 84
43 43.

250

7
.75 2
47 .50
43

43 3,850 35 4 .67 35 .49 51 .47 5,800 6 .06 8 .59 51 9 .41 7 .26 35 8 48. 4 43 .33 P43

SK
.38

43 31 43. .26 48 9 .55 51 .42 0 3

5 41
.64
0
.26
.26
4141

.41 51 3,600 5 .39 9 35 35 47 4 0 .42 7 .04 51

57
.68
.46
43
43

48 2,800 .58 .63 36 5 .73 35 96

3 6
.55 .50
50 50

51 4 2 .05 7 5 .66 36 .54

9
.69 .56
42 52

.22 41

53
.93
.41
45
47

9 .92 35 4 .63 35 5 2 .91 34 47 2 5 .74 35 .47 .59 51 34 .44 8 .10 35 15 5 51

10,500
6
3
.51
51

.59
.60
34

.34

52
0

1 5 .27 41 4 .69 .58 34 3 8 .55 51 35 .08 42 .63 51 34 3 .58 51 9 1 .60 9 5 7 .56 52 52 100 .32 4 .52 51 51 8 7 .00 35 5 .42 35 34 10,000 4 .24

35
9

.47 0 .19 2 .13 35 .59 51 4 544 51. 7 .79 41 43 35 7 35 42 4 .11 2 .44 51 1,650 2,5001,6

4
.55
52
2
.56

6 .86 9 51 .55 .56 .64 48 3 .70 35 1 35 .54 .51 51 51 52

52
9

9 .62 48 5 .79 35 8 .63 51 51 .00 8 1 51 5 .00 51 6 .56 52 2 .56 52 .74 35 .66 47 8 .41 .64 35 6 34 .07 51 9 .64 43

41
1

.57 3 .56

52
5

.54 52 5 8

6
.90
50 .273
41 6
.89
50

3 1 .38 51 5 .39 51 6 .21 .63 35 2 5 .40 51 8 .43 .25 41

.63
3
47
.15
46

0 7 .59

51
3

.78 35 2 .39 51

41
6

.54
520
.57

52 9 .54 51 4

4 .78
.7835

43 52 41 6 .21 .41 47 .51 2 74 9 41 8 2 51 51 EC= 19km572.0

14km
1

.25 1 2 .34 .39 51 .57

6
.39
47.901
45

51 5 52 .11 35 4 .47 51 8 .43 51 .45 43 51 120 7 6 .97 34 5 35 51 0 51. .90 34 466 35. .43 .27 2 8 .35 51 .09 1 .39 35 9 .07 .20 51 41 4 .22 41 .50 51 35 8 2 .68 35 35 0 51 9 .24 5

51
4

.16 51 5 1 .10 51 92 51 .56 E .41

51
8

.11 3 .44 8 36. 6 5 .14 35 51 1 .01 .25 .25 N 8 .41

35
8

.03 36 7 .51 51 3 51 41 41 5 .48 35 5 .83

35
5

.68 35 8 .24 41 52 2 .47 35 S = 1 : 200

E
1

.50 51 287 51 9 2 .42 35 면 6 .71 35 .94 35 6 B .79 35 2 .81 35 2 .60 0 6 35 .61 35 .94 35 9 .26

36
6

.59 35 7,000 52 7 .77 34

.00
62 .20
43. 43

43 2,100 2,800 2,100 8 .20 41 51 8 3 .26 41 8 .34 35 .06 43 2 7 .88 35 .75 35 6 23 .22 36 BB- 7 .74 35 3 479 .63 36.

35
7

5 .18 .23 36 36 547 35. 1 .32 36 7,700 3 .60 50 441

52.
1

.14 41 7 .56 52 2,450 2,800 2,450 2 .64

52
7

3 .55 52

4
4
.
35

수기(현)19km251.332, L=498.5m

9 .79 35 7 .96 35 .81 35 7 .82 35 66 .70 43. 43 .53 43 17 BB- 2 .15 41 3

48 .19
43. 44

8 2 .82 .82 35 여주쪽 2 .40 35 36 .90 8 43 .64 42 3 .32 경 안 천

36
0
.60 2
.60
43

.74 43 43 3 .72 .17 EP 43 36 3 .53 4 35 19 .79 35 4 BB- 0 .90 .82 35 4 .75 35 2 .17 36 43 6 .17 41 수서쪽 .08 0 .37 48 0 .70 42 .74 5 .98 43 6 .86 43 43 .2)

191,500 구(0.2x0
측
승강장 구간
28,000

4 .16 41 41 2 .02 44 3,000 5 .71 3 7 .72 .98 43 43 34,245 4 43 .04 44 0 .37 36 40,000 3,000 37,139 5 70 44 .08 44 2 .05

5
.88 .962
42

44

42
5

.15 6 41 .90

37,175
ST BOX

8 .08 .84 43 43 70

89
.80
43.
43

.54 43 E 9 .10 .94 EP 43 .03 44 44 2 .16 41 3 9 .61 .85 36 35

42,930
ST BOX
494,084(493,500)

0
9
.
5

40,034(39,905)
PSC BOX

70 3 .12 44 5 .13 41 0 .24 1 35 8 .22 7 .80 .15 43 44 35 1 3 .12 .99 35 4 .25 35 36 판 9 .82 매설표지 43 9 .12 120 .81 36 1 광케이블 .17 44

40,079(39,940)
PSC BOX

6 2 .33 41 41 37,139 5 .24 36 3 .93 43

16
.20
.99
48
41

3,000 827 35. 5 .40 36 8 .04 44

30,940
PSC BEAM 계열

36 6 .92 35 3,000 .89 43 5 .58 3 .65 35 2 .01 37

종 단 면
S = 1 : 200
494,084(493,500)

30,940
PSC BEAM 계열
28,000

37,175
ST BOX
34,245

70
3,000

42,930
ST BOX
40,000

70
3,000

40,034(39,905)
PSC BOX
37,139

70
3,000

40,079(39,940)
PSC BOX
37,139

120
3,000

191,500
승강장 구간

21,700 단층파쇄대 47/ 0

1,400
1,100

1,400
1,100

2,500

단일현장타설말뚝
(D=2500, L=29.000m)

38/30
50/21
50/14

EL.(+)136.6

EL.(+)136.0
24/30
50/ 43,600

16/30
퇴적층
모래

2,800 2.0

3,600
EL.130.053
(EL.130.027)

60/ 0
100/ 19

경안천하천환경 정비사업 계획선
EL.134.280

4.7 100 88/ 12

9/ 0
강관말뚝, L=9.000m
(외부케이싱+내부굴착공법)
40/ 0
(Φ609.6 , T=12mm)
14/ 0

95/ 18 15.5

15.5
12/ 0

17.0 ※()의 EL은 측량실측을 반영한 EL값임

설계회사
설계감리
시공회사

시공건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시공감리 00 2025.12.31 개정번호 날 짜 실시설계준공

정 훈
내

용 작성자

김춘오
검토자

64/ 0 100 775 93/ 46 100/ 59 단일현장타설말뚝(R.C.D)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 실시설계

EL.130.097
(EL.130.071)

27/ 0 10,000 11/ 0 설계건명 3,850 36/ 0 80/ 20 단층파쇄대 2,800

14/ 0
59/ 7

87/ 18 52/ 0

EL.112.893
(EL.112.867)

3,850 15/ 0

3.0
12/ 0

12,391 BB-23 BB-21 1.8 30/ 0

EL.105.019
(EL.104.993)

KOREA NATIONAL RAILWAY

M
P11

17,591 EL.(+)137.0 100 국가철도공단 F 2,700 BB-19 12,358 5,800 4,700 M

H.W.L=141.08
EL.141.893
(EL.141.867)

3.8 단일현장타설말뚝(R.C.D) 여주쪽 100 36,000 13.0 S12

Exp.120
EL.150.963

P10 2.5

단일현장타설말뚝
(D=2500, L=36.000m)

F P9

매립층 자갈
9,200

2,500

EL.141.019
(EL.140.993)
희생강관
(D=2500, L=14.300m)

3,300

1,400
1,100

포은대로
B=27.000m

14,300 8.0 P8 S11

Exp.70
EL.150.883

M 19,800 퇴적층 모래

28/30
18/30
20/30
10/30
10/30
14/30
40/30
50/30
50/28
50/15
50/12
50/12
50/ 8
50/ 6
50/ 6
50/ 8
50/ 8
50/ 7
50/ 5
50/ 5
50/ 4
50/ 4

F 29,000 4.5 매립층 자갈 M 4,500 7,000 BB-17

F
EL.(+)144.0

S10

Exp.70
EL.150.797

1,400
1,100

S9

Exp.70
EL.150.723

17,558 S8 100 2,700 수서쪽

유진혁
확인자

건설분야 토목 철도구분 일반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노 선 명 수서~광주 노선방향 상·하선 시설위치 성남시~광주시

운영코드
도면축척

공
1:200

구 편철번호 5@1,790=8,950 775 100 10,500 99/ 39 도 면 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B. 광주고가 상부본선 일반도(3)
수기(현)19km251.332, L=498.5m

구도면번호 도면번호 C5001041-007 표준버전 RAIL v1.2(2022)

제3공구
009 OF 477

===== 물품구매(조달청 위탁)계약 추가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조달청 위탁)계약 추가특수조건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T/K)」지급자재(레미콘, 경기광주역) 구매(2026년)]

2019. 5. 8. 개정 2020. 9. 2. 개정 2021.12.30. 개정 2024. 9. 11. 개정 2025. 8. 26. 개정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에 따라 조달청에 위탁하는 물품(“원재료, 반제품 및 설비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매(“제조, 제조·설치 및 구매․설치”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의 목적․이행방식․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특별히 적용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건에서 규정한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적용된다.

② 각 조문별로 기재된 사항 중 “(О)” 표시된 항목 또는 (
)안에 기재된 내용만이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종류) ① 계약대상에 따른 분류 - 총액계약 ( O )

  • 단가계약 (

)

② 계약금액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 - 확정계약 ( O )

  • 개산계약 (

)

*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70조 적용)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

*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적용)

주) 확정계약인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가능하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할 수 있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 )

  • 지수조정율 (

)

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5조(납품장소)

  • ( 국가철도공단 지티엑스본부 지정 장소 )

주) 납품장소는 계약목적물이 설치될 장소 또는 인도조건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도인수하는 장소를 말한다(제6조 인도조건을 반영하여 지정한다).

제6조(인도조건)

  • 공장도 (

)

  • 상차도 (

)

  • 화차상차도 (

)

- 하차도 ( O )

  • 설치장소 하차도 (

)

* 하차후 설치장소까지 계약상대자가 별도 운반작업 수행

  • 창고입고도 (

)

  • 현장설치도 (

)

제7조(하자보증기간) - 하자보증개시일로부터 ( 2 )년간

* 하자보증개시일 : 물품검사·검수완료일 (
), 설치완료일( O ), 시운전완료일(
), 인수증명서발행일 (
)

제8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 허 용 (

)

- 불 가 ( O )

주) 납품이행 전 대가지급은 계약목적물의 완성 전에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정의 완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납품(전체 계약수량 중 완성된 일부를 분할하여 납품하는 것)분에 대한 대가지급과는 구별되며, 이행기간이 장기(장기계속·계속비 계약)이거나 납품 이행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행이 원활하지 아니할 때에 허용한다.

제9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산출방식)

  • 실적누계방식

( O )

  • 제작진도율 방식 (

)

  • 마일스톤 방식

(
)

주1) 실적누계방식 : 공사기성방식과 유사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 수량, 단가를 기준으로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된 물량을 대상으로 지급대가를 산정한다.(설치공사내역서가 계약문서로 첨부된 제조·설치, 구매·설치 방식에 적합)

주2) 제작진도율식 :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누계 공정률을 산출(세부공정단위별 가중치 적용한 공정률조서 작성)하여 지급대가를 산정(총계약금액*누계공정률-전회까지 누계지급액)한다.(분할납품이 발생하지 않는 장기계약에 적합하며 계약목적물의 반입, 설치전까지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3) 마일스톤방식 : 계약서에 지정된 Key-event 항목별 약정 비율 기준[중요한 공정의 달성과 대가 지급이 연계되므로 설계·제조·설치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함으로써 분야별 공정관리가 필요한 대형계약(고속철도 신호시스템, 전동차 등)에 적합]

주4) 마일스톤 방식일 경우 아래 지정된 Key-event 항목, 달성기준 및 항목별 대가지급비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Key-event 기준(마일스톤 방식일 경우)

연번 Key-event 항목 Key-event 달성기준 산출비율(%) 비고 계 100% 제10조(단가계약시 1회 최대납품요구량)

  • 계약수량의 100분의 (

)

제11조(총액계약시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2026. 12. 31.까지)

주1) 일수계산과 지정일자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지정일자가 우선한다.

주2) 장기계속계약 방식일 경우에는 차수계약별 납품기한에 따라 지체상금이 적용된다.

주3)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시운전기간이 납품기한에 포함된다.

제12조(최종성능 입증방법)

  • 시운전 (

)

  • 공인기관* 시험 (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 제작자검정 (

)

- 검사자 시험* ( O )

* 검사자(전문감독기관 포함)가 직접 계약목적물의 기능·성능·특성·성분 등에 대한 측정·분석을 통해 품질을 확인하는 것 (신설 2021.12.30.)

제13조(단가계약시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

)일

제14조(계약목적물 제작감독)

  • 적 용 (

)

- 비적용 ( O )

주) 제작감독은 철도시설공단 물품관리규정 제2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시설 내지 설치장소에서 계약목적물의 설계․제작․검사․설치․시운전 등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과업수행 및 품질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의한 계약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구매계약인 경우에는 제작감독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분할납품 허용) - 허 용 ( O )

  • 불 가 (

)

주)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시험․인수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가, 각 품목별/설비별, 단위별, 개소별로 시험․인수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

제16조(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 사 용 ( ○ )

  • 미사용 (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및 대가의 청구 등의 업무를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가지급 청구일은 전자청구서 최종 서명 날짜가 적용된다.

제17조(공단 사업관리시스템 사용) - 사 용 ( ○ )

  • 미사용 (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사업관리시스템 운영 포함) 내지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력사용 사업관리시스템(CPMS : Contract Project Management System)을 사용하여 계약문서(자료)관리·계약관리·공정관리·설계관리 등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감독자(감리단)의 판단에 따라 사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품질관리계획서 제출)

  • 제 출 (

)

- 미제출 ( O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공단의 검토/승인을 위해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검토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조정회의 시 별도 협의한 경우 또는 구매계약 중 공단 사업관리시스템(CPMS)를 사용하지 않는 계약은 제외한다.

제19조(품질조정회의 개최)

  • 개 최 (

)

- 생 략 ( O )

주1) 품질조정회의 개최 대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품질조정회의 시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주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구매계약, 추정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구매설치계약의 경우에는 품질조정회의를 생략한다.

주3) 최근 1년 이내에 유사한 종류의 계약 건으로 품질조정회의를 시행한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품질조정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4) 조달청에서 위탁구매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계약의 성질, 규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품질조정회의 개최 여부를 정한다.

제20조(특기사항)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이상 조달청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보충 해석기준이 필요한 사항 ① 설치도 및 시운전 계약의 납품완료일 기준, ② 설치도 및 시운전 계약에 관한 사항, ③ 제작감독 및 대가지급 등에 관련된 부분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의 조항을 적용한다.

①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4조(납품검사 및 입고확인) 4항 3호 ※별첨 참고

②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8조(설치도계약),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별첨 참고

③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0조(제작감독), 제21조(납품이행전 대가지급) ※별첨 참고

부 칙(2021.12.30.)

이 조건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9.11.)

이 조건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8.26.)

이 조건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제20조(특기사항) 관련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관련 조항

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4조(납품검사 및 입고확인) 4항 3호

3. 설치도 또는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설치가 완료된 날 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을 각각 납품완료일로 본다. 다만, 설치도와 시운전조건부가 모두 적용되는 계약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을 납품완료일로 본다.

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8조(설치도계약)

제8조(설치도계약)

① 설치도 계약일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고확인은 별도로 시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서에 설치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작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차감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는 제작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우선 납품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설치할 물품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타소 보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납품처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동산종합보험보증증권으로 타소보관에 따른 이행담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설치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 등으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타소보관에 따른 이행담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담보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보험기간만 설치예정일로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치할 물품을 사업시행부서에서 인수․입고한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설치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받고 납품 처리를 위해 검사서류(계약물품검사보고서 등)에 설치유보확인서 및 제1호의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

④ 보증기간의 산정․연장, 비용처리 및 보증서 원본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보상은 당초 납품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① 시운전조건부 계약일 경우 계약목적물이 계약조건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시운전 실시에 의해 최종 입증되어야 한다.

② 시운전에 필요한 자재․인력․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사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하되 시운전 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 시운전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시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시운전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차감된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시운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작 또는 설치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 납품검사를 시행한 후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시운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받고 납품 처리를 위해 검사서류(계약물품검사보고서 등)에 시운전유보확인서 및 제4항에 의한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

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제출시 적용되는 보험기간의 산정․연장, 비용처리 및 보증서원본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보상은 당초 납품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⑥ 설치도·시운전조건부 계약으로서 설치와 시운전이 모두 지연되는 경우에는 설치와 시운전 이행을 모두 담보하는 1건의 보증서(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이 되어야 함)를 제출할 수 있다.

라.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0조(제작감독)

제20조(제작감독)

①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특수조건에서 제작감독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사업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 시설에 제작감독원을 파견하여 계약목적물의 설계․제작․시험․검사․설치․시운전 등의 과정에서의 과업수행 및 품질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품질․성능의 입증 또는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모든 시험․검사(시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회할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는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각종 계획서 및 업무프로세스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검사 시행 전 사업주관부서와 세부 시행내용 및 제작감독원 입회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마.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1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제21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①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특수조건에서 납품 이행전 대가지급이 허용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납품 이행전이라도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납품이행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대가의 110%에 해당하고 보험기간이 대가청구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총 납품기한으로 한 보증서 등을 이행담보로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이행담보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현장반입, 인수 또는 설치 등에 의해 계약목적물 대가지급에 대한 공단의 권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된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실적누계방식으로 대가지급을 산출한 경우에는 이행담보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행전에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되었거나,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최종성능입증방법에 따라 납품기한내 최종성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대가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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